부산 남구의회 발언
송석복 의원 발언
장길
윤장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남구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남구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두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혁신
권혁신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2분
장길
윤장길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기획감사실장 한옥현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69번인 부산광역시남구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린후 의안번호 71번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76번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69번인 부산광역시남구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농지개혁법 및 농지임대차관리법,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5개 농지관련법이 폐지되고 「농지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남구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 별표2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중 2항의 농지매매증명을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개정하고, 농지개혁법 제19조 및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9조를 농지법 제8조로 개정하는 것이며 3항의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14조, 동법시행령 제71조, 동시행규칙 제50조로 변경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1번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96년6월30일 지방고용직공무원(방범원) 4명의 당연퇴지과 방범원의 원소속 복귀 방침에 따라 남부경찰서 산하파출소에 파견 근무중인 방범원이 원소속(구청)으로 복귀하여 동으로 전보됨으로써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가 변동됨에 따라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에 관한 내용중 구본청 소속 고용1종 방범원 35명중 당연퇴직 4명과 동으로 31명이 전보되어서 제2조 제1호 구본청 정원 395을 360명으로 하고 제2조 제4호 동 정원 308명을 339명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부칙으로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게 되겠으며, 1996년7월8일부터 방범원을 동으로 저보조치하였으므로 부칙조항에 명시하였습니다. 역시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6번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6년7월1일부로 부산광역시의 행정조직 개편으로 부서별 유사업무가 통합·조정되어 구본청의 소관부서가 달라진 사무중업무조정이 불가피한 청소년, 장애인 복지에 관한 업무의 소관부서를 일원화하고, 도시재개발법이 법률 제5,116호로 1995년12월29일 개정되어 도시재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도시재개발 구역의 지정을 제외한 업무가 차지구로 권한이양되어 소관부서를 지정하여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6조 제2항 총무과 분장사무중 제15호 청소년 대책을 삭제하여 제16호를 제15호로 하고, 제7조 제2항 사회복지과의 분장사무증 제3호를 제4호로 하여 제3호 장애인 복지에 관한사항을 신설하는 것이며, 제7조 제3항 가정복지과의 분장사무중 제6호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제6호 건전 청소년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제8조 제4항 도시정비과의 분장사무중 제1호의 도시정비 및 재개발계획 수립실시중 재개발 수립실시를 삭제하여 제1호를 도시정비계획 수립실시로 하고 제8조 제5항 건축과의 부장사무중 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제9호 도시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역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건에 대한 조례개정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무상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드리겠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이무상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호기위원!
호기
정호기위원
정호기위원입니다. 이 질의는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맞는지, 지역경제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맞으런지 제가 정확한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지금 농지법이 96년1월1일에 제정 공포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 개정조례안은 7월하순에 제출되었는데 그러면 법이 개정되면 그에 따라서 그에 따르는 조례든지 제반사항은 즉시 빠른 시일내에 제반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7월하순까지 시간이 너무 길지 않았나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성희입니다.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가 웅당 빠른 시일내에 개정됨이 마땅합니다. 저희들 업무미숙으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예. 계속하겠습니다. 물론 지역경제과장님이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더 말하는 것이 곤란합니다마는 비단 이런것뿐이 아닙니다. 다른 것, 건축과에도 보면 조례가 제정된 시간이 상당히 깊이 기간이 경과했는데도 건축분쟁조정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은 아주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 지연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확인해 보면 부산시에서 어떻게 통합된 지침을 보내줄 것을 기다린다. 물론 이유는 있겠습니다마는 지침을 기다릴 것이 아니고 지침을 빨리 만들어달라고 요청도 하고 우리 주민들하고 관계되는 조례는 즉기즉기 그때 처리가 될수 있도록 앞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지역경제과장
이점 명심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남구에서는 농지도 어느정도 있으며 이법에 따라서 처리해야 될 업무가 어느정도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 관내에 농지원부에 기재된 토지가 필지가 58필지에 총 면적이 10만1,194㎡입니다. 전답별로 보면 밭이 1만1,054㎡ 논이 논이 9만140㎡입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그러면 과거의 예를 보면 1년에 처리할 업무가 몇건정도 됩니까, 제증명은?
성희
김성희지역경제과장
제증명은 건수가 극히 미미한데 이번에 법이 개정된 것이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종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명동장에게 발급을 받는데 그 다음에 농지원부 작성비치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실제로 살고 있는 주소지를 관장하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을 합니다. 그래서 농지원부작성관계는 앞으로 저희들관내에 농사를 짓는 타, 그러니까 시구에서만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도 우리 관내에 사는 거주를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농지 취득자격증명발급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예. 박한성위원!
한성
박한성위원
예. 과장님이이 농지로 할 때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희
김성희지역경제과장
사실상 옛날 농지로 되어 있던 그 농지가 용도가 변경이 되어도 지목변경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가지고 농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그러니까 농지소유자가 지목변경신청을 안했다 이말이죠?
성희
김성희지역경제과장
예.
한성
박한성위원
신청을 하면 지목을 변경시킬수 있습니까?
성희
김성희지역경제과장
지목변경이 되어야죠.
한성
박한성위원
그러면 그건에 대하여 민원은 없습니까?
성희
김성희지역경제과장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이상입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런 부산광역시남구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호기위원!
「업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호기
정호기위원
정호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합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보면 정확한 업무의 양이 어떻게 될런지는 제가 정확히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가정복지과는 일부 업무가 늘어나고 일부 업무가 줄어드니까 비슷한 것 같고 총무과는 좀 줄어듭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심사중인 안건으로 생각되는데 여러 가지 소득특별지원 이런 것이 사회산업위원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만약 의결된다면 총무과 업무중에서 줄어드는 부분이 청소년관련업무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부분이 업무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총무과 업무라는것도 상당히 권위가 있습니다. 총무과는 구청의 어느과보다도 상당한 권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업무추진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저하게 총무과에서 업무가 줄어들고 있는데 그러면 인원조정은 없이 업무가 늘어나는 부서에는 인원을 그대로 두고 줄어드는 부서의 인원도 그대로 둔다는 것은 좀 적합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감사실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호기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 검토를 해 봤습니다. 총 정원에서 조정을 해야하기 때문에 한쪽이 늘어나면 한쪽이 줄어들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업무량을 분석해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그냥 말씀만 검토를 하신다 하지말고 이것은 제가 채겨가지고 다음 정기감사때 분명히 따집니다.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예.
장길
윤장길위원장
예. 전운우위원!
운우
전운우위원
예. 전운우위원입니다. 정호기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원문제는 총무과에서 가정복지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인원 문제가 같이 넘어가지 않으면 이번 개정조례안은 사실 보류해야 원칙입니다. 뭐 검토해보겠다는 그러한 답변을 가지고는 이 조례안을 도저히 통과시킬수 없는 입장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까지 청소년문제같은 것은 총무과에서 잘 하여왔습니다. 또 우리 총무과장이 유능하신 분입니다. 구청전반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계시고 모든 점에 탁월하신 분입니다. 그 분이 관장을 해서 이걸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그 참 가정복지에 힘써야 될 가정복지과에 그 청소년 담당을 가정복지과는 과장님부터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 대통령께서도 지금 누누히 강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청소년문제에 대해서…그것을 가정복지과로 돌리고 그 유능한 과장님이 계시는 총무과에서 이관을 시킵니까, 그러면 그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그 인원을 분명히 가정복지과로 명령을 내세요. 그렇지 않고는 이 조례안은 본위원은 도저히 통과시킬수 없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긴급, 총무과장님은 총무위원회에서 분명히 관계되는 의안이 들어와 있는데도 왜 참석을 안 합니까, 위원장님 어떻게 되시는 겁니까?
장길
윤장길위원장
총무과장 불러주세요.
운우
전운우위원
잠깐 정회를 요구합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전운우위원!
운우
전운우위원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 제출된 안과 관련되므로 그때까지 이 안건은 심사 보류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대리
전운우위원님의 보류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실말씀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럼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익위원님!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익
최경익위원
최경익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 묻겠습니다. 실장님, 남부경찰서 산하 파출소에 파견근무중인 방범원은 원소속 구로 복귀하여 동으로 전보됨으로써 했는데 이 방범원을 동으로 꼭 보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대리
실장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럼 총무국장님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영환입니다. 최경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미 방범대원이 경찰서에 파견되어 있다가 35명중에 4명은 6월말로 정년퇴직을 하고 53세 정년퇴직을 시켰습니다. 31명에 대해서 여러방향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동으로 물론 다른 구에서는 구청에 종사하도록 정원을 조정한데도 있고 합니다마는 우리 남구에서는 평소 동의 인력도 부족한데다가 이 방범원의 당초 들어온 과정을 보면 우리 행정업무에 전문적인 어떤 분야 이런 것이 좀 부족하고 보조원으로서 근무를 하는 그런 역할밖에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동에는 가면 일반 행정사무이외에 잡다한 일들이 지시사항이나 예를 들면 청소계도나 환경정비 이런 여러분야에 동장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한가지 구청에 교통지도관이나 이런 사람을 발령을 했을 경우에 구청은 전부 그 사람들을 외근을 보내야 되는데 교통지도과장이나 구청 소속의 과장으로서는 감독에 한계가 있습니다. 내어보내서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나중에 그 사람들이 와서 복명을 할 때에 알수가 있겠지만 한두사람을 동에 배치를 했을 때에는 동장이 수도 얼마 안되고 동정자신이 순찰을 하고 직접 데리고 가서 할 일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이사람들을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이 사람들을 동으로 보내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구청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미 발령조치를 하고 나서 당초에 이것은 월급이 나갈때 구민방위재난관리과에 소속이 되어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동정원으로 바꾸자는 것이 오늘안의 요지이고 이 정원의 그 사람들이 퇴직하고 나면 바로 한사람씩 줄어들어가는 정원입니다.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그점 답변이되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에서 판단할 기준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상입니다.
경익
최경익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남부경찰서 파출소에서는 이 방범원을 관리를 잘못해서 주로 이관되는 것으로 저는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구청에서는 감독할 수 없는 이런 분들을 동장이 차고 다니면서 일을 부려 먹겠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뜻에서 동으로 보낸 것입니까, 31명이나…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동에 배치를 했을 경우에 동에서는 그 사람들의 기능에 따라서 때로는 운전도 할 수 있고 그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도 있고 또 단순업무가 동에는 많습니다. 산불을 예방하는데 감독을 한다든지 또 청소관계라든지 환경정비 그외에도 재활용품 확인이라든지 이런 업무들이 많고 구에서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 위생과 감시원으로 이사람들을 보직발령을 해가지고 내어 보낸다고 가정을 하면 상당히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조금 대민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소 있다고 보고 또 감독의 한계라는 것은 그 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에 한과에 10명을 발령을 내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구의 업무는 과장은 주로 사무실에 있고 그 사람들을 내어보내서 현지업무를 담당시켰을 때 주로 단속업무, 지도업무가 되겠습니다. 민원과 직접 마찰이 생길 소지가 가장 많은 분야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고 동에서는 동장이 그 한사람, 두사람 감독하는데 조금만 신경써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는 최대한 방법을 택한 것이 안그래도 동에 인력이 부족하고 또 업무자체가 비정형적인 것이 많습니다. 동사무소에서도 예를들어서 주민등록 증명발급이라든지 사무적인 측명에서 보면 오히려 동직원의 인원 그 자체도 숫자가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일을 하려면 한정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받아 들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익
최경익위원
알겠습니다마는 물론 이 중에 착실한 분도 계실줄 믿습니다마는 대부분이 동에나 파출소에 다 골치아픈 분들이라는 것을 이야기듣고 전부 31명 동으로 다 보내고 거기 한명씩 보내고 나머지 구청에서 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세워야지 골치아픈 사람 동에만 보내고 구청에서는 편안하게 하려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그런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에서 감독하는데 골치아파서 우리 인원은 받지 않겠다 이것은 동장에게 물어봐도 정확하게 그런 답변은 안 나올것입니다. 그 사람들 다 할 일을 찾아서 시킬수 있고 특히 파출소에서 과거 그 사람들 문제가 좀 있었다고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31명을 전부 분석을 해서 과거에는 어느 파출소에서 들어가 가지고 어느쪽으로 갔다가 그 사람들 경로를 전부 하나하나 조사를 다해서 단 한번이라도 그 동지역에 파출소에 근무했던 사람은 집이 좀 멀더라도 그것을 배제하고 다른 동으로 배치를 해가지고 자기들도 새로운 각오로 해서 출발을 해가지고 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래가지고 교육도 몇번시키고 그 이후에 배치이후에 거의 매주 이 사람들의 근무 동향관계를 파악한 결과 현재까지는 큰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경익
최경익위원
국장님 만약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에는 다음 대책이 있습니까? 동에서 말을 잘 듣고 사고를 쳤을 때…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그것은 동장이 자기부하를 범죄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혼자서 단독으로 어떤 행위를 저지른다든지 이런것까지 감독이 곤란할지 모르지만 공무상에 지도감독 권한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것은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장이 설령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철저하게 동장부터 제가 교육을 좀 시키겠습니다. 밑에 있는 직원도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그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골치아프다. 이런 것은 어차피 공무원으로 임명이 되어 있는상태, 그 사람들이 비행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잡아다가 보고를 해주면 관계규정에 의해서 징계도 있고 얼마든지 처리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경익
최경익위원
확고한 징계가 있습니까, 방범원에 대해서…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공무원이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경익
최경익위원
동장이 잘못했다하면 뒤에 방침은 구청에서 책임지고 인사이동도 해서 뒤에 조용하게 해줄수 있습니까?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당연하죠. 그것은 그 사람들이 동장이 그냥 말만 가지고 골치아프다. 이런 소리하면 오히려 동장이 당해야 되고 구체적으로 어떤점에서 공무원으로서 안 되겠다. 보고를 하면 인사위원회 결정에 의해서 징계량은 파면도 있고 정직원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처리를 합니다.
경익
최경익위원
구청에는 필요 안합니까? 인원이…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솔직히 말해서 구청에도 필요하다는 부서가 있습니다마는 일단 동에도 각 동별로 인원을 요구를 하는데 균형을 잡기 위해서 큰 동은 2명, 작은 동은 1명 일단 그래 배치를 했습니다.
경익
최경익위원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석복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방범고용원의 정년이 53세라고 하지요?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송석복위원
35명중에 4명이 정년퇴임을 하고 원소속으로 복귀한 방범고용원이 31명, 현재 평균연령이 몇세입니까?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평균연령은 정확하게 잘 안 가지고 있습니다.

송석복위원
제가 어제 듣기는 47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53세 이상되시는 분들을 다 퇴임을 했고 현재 31명은 53세 미달됩니까? 0총무과장 이영환 그러니까 정년문제가 말씀이 나왔으니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년문제는 이 사람들이 경찰서에 있을때부터 굉장히 연장을 주장해 왔습니다. 이 인원자체가 위원님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행정수요에 의해서 책정된 정원이 아니고 과거에 경찰서에 이미 방범대원으로들어가 가지고 방범위원회 회비를 가지고 월급을 주다가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다가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연령이 되도록까지 월급을 주도록 해결해야 한다는 정부방침에 의해가지고 있던 상태가 지금 각 시도전체로 다 자치단체로 넘어왔습니다. 58세로 연장을 해달라 하는 것은 몇 년동안 저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함부로 다루지 못할사항은 그 사람들 개인들 입장에서는 58세로해 주면 좋은 점인데 우리자치단체 재정이나 행정의 능률면에서는 좀 고려가 되어야 되겠고 또 우리 남구만 53세에서 58세로 연장하겠다 이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행정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닌데 돈을 주고 그렇게 오래도록 고용을 해가지고 해야하느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다른 구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대두가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부산시의 구청중에는 처음에 58세로 하려고 수영구하고 중구하고 의회에까지 안이 넘어갔는데 다른구에서 전부 53세 그대로 놔두니까 다시 시에서 그것해가지고 통일이 되어가지고 53세로 드대로 있습니다. 이것도 별도로 조금 다릅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58세로 올렸고 서울특별시는 53세 그대로 되어 있고 근본으로 봐서 그 사람들 개인사정은 5년 연장을 해주는 것이 맞는데 타당성 면에서 안맞다 해가지고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총무국장님께 최경익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 전보인원이 방범원이 31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31명 전원이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구청으로 3~4명 파견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그 파견 3명 다시 구청으로 온 사람 중에는 혹시 우리 최경익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말 잘 듣고 A급 직원만 구청으로 다시 발령 내었습니까, 안 그러면 애초에 구청에 필요한 인원을 행정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도 애초에 구청에 발령을 하지 지금 그 분들도 각 동에 적을 두고 있으면서 구청에 파견발령이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그래해야 마땅하고 또 그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유능하고 말 잘 듣고 골치아픈 사람은 동에 보내 버리고 말 잘 듣는 사람은 구청으로 다시 전보발령을 내었지 않았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구의 방침은 동으로 전부 인원 배치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만 환경보호과에서 수질 검사를 하는데 이것은 전부 물을 떠와야 하기 때문에 갑자기 고정업무가 다른데서 분산해가지고 이래하는 것을 한과에 보아두니까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물 떠는 것은 전문단순교육만 받으면 차량운행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 파견근무를 시켰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예.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하고는 별도 이야기입니다만 이해를 하시고 다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무과장님도 사실 이 자리에 참석하여가지고 이 관계도 상세하게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이 더 잘아실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답변을 해주셔야지 국장님께서 전 업무를 과장하고 계시는 분이 이 관계를 설명을 하시려고 하니까 뭔가 잘 안 맞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총무과장님이 안계시면 총무계장님 있습니까, 지금 총무계장님 자리에 없지요?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총무계장은 오늘부터…
운우
전운우위원
오늘부터입니까?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20년이상 근속자는 금년, 내년 삼년동안에 10일간의 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지금 휴가발령이 되어 있습니까?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좋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총무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총무국장님이 이왕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회의를 시작하기전에 총무국장님하고 대화를 한 내용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짚고 넘어가야 되느냐 하면 오늘 제가 아침에 8시30분에 출근을 하여가지고 전 구청 실·과에 확인을 다 했습니다. 과연 9시10분, 9시15분에 엘리베이터앞에서 기다리나까 제가 보기에는 구청공무원 절반이상이 그 시간에 들어와습니다. 그러자 또 의회에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데 구청 총무과에서 직원이 의회복무단속이라면서 왔다갔습니다. 다알고 계실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는 오늘 아침 제가 8시30분에 나왔기 때문에 한명도 출근을 지각을 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 단속에 총체적인 책임은 총무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청장님의 수행도 좋지만 총무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총무과장이 참석을 안한다는 것은 총무과장 개인 이야기가 아니고 청장이 거기는 안가도 된다. 내일이 더 바쁘다 이런 관게로 총무과장님을 대동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 총무국장님이니까 어차피 총무국장님 아침에 복무단속에 대하여 보고를 다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구청에서 오늘 아침에 지각이 몇명이며 지금 현재 구청계장들이 사무관 시험대비를 해가지고 몇명이 지금 출근을 안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분명히 병가나 연가를 내고 시험대비를 하는 핑계로 안 나오는 것은 좋습니다. 이것저것도 아니고 외근외근하면서 지금 수십명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문제도 문제고 아침에 제가 전 공무원뿐만 아니라 계장석자리는 제가 다확인을 했습니다. 절반이상 계장이 9시 넘어서 자리도 안 보였고 또 9시30분정도 되어서도 계장자리는 비어있는 자리가 많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제가 상세한 설명을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직접 주무를 관장하고 있는 총무과장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점 국장님께서 일일이 국장님으로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전위원님 방금 말씀하신대로 제가 지난 토요일날, 금요일날 동에다가 출근사항을 전부확인해라 이래가지고 동에 출근사항 확인을 총무과 직원을 전부 각동에 보냈습니다. 거기는 지각을 했다거나 이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보고를 받고 월요일 아침에는 구청에 하라 이랬는데 전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오늘 아침 월요일날 차량이 수영로 체증관계로 인해가지고 통근버스가 좀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인원이 지각이 사실상 되었습니다. 물론 통근버스를 좀 일찍 운행을 하거나 이래했으면 되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너무 타이트하게 30분전에 도착하고 이래 해 놓으면 출발하는 입장에서는 아침시간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시험준비하는 사람들 사실상 공부를한다든지 이럴때는 법정연가 조치를 하라고 이미 지시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답변이 좀 부족하더라도 들어주시고 오늘 아침에…
운우
전운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대리
지금 안건하고 조금 벗어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주시고 일단 안건에 해당되는 내용부터 먼저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1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3분 산회
장길
윤장길출석위원
이산하 송석복 최경익 박한성 구자목 정호기 장두익 안병길 정덕원 전운우 최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