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명오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곽명오입니다. 존경하는 안재홍 재무건설위원장님, 이숙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세입예산현액은 515억 1,600만원으로 당해연도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금액이며, 실제수납액은 세입예산현액보다 53억 3,800만원이 많은 568억 5,400만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주 세입원은 공공용지 점용료와 각종 과태료 등으로 이루어진 일반회계 실제수납액 135억 7,000만원과 불법주ㆍ정차과태료 등으로 이루어진 주차장특별회계 423억 8,300만원이며 우리 구 전체 실제수납액 3,521억 9,900만원의 1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12억 4,000만원으로 당해년도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금액이며 이중 331억 9,900만원을 집행하고 공사기간 절대부족 등으로 29억 4,9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56억 5,5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293억 4,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는 구 전체 세출예산현액 3,334억 2,700만원의 21.3%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 지출 총액 2,436억 6,800만원의 13.4%를 집행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62억 6,700만원이며 이중 165억 2,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56억 5,500만원을 사고이월 조치하고 집행잔액은 40억 8, 5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건설교통국 전체예산의 66%인 449억 7,300만원으로 166억 7,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9억 4,900만원을 명시이월 하고 8,800만원을 사고이월 조치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2억 6,3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소관부서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00쪽부터 204쪽 건설관리과 소관 세출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9억 6,500만원으로 12억을 집행하였으며 7억 6,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는 디자인 노점거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4억 6,000만원을 지원 받았으나 사업추진 부진 등으로 1억 8,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2009년도 제2차 추경에 반영 도로개설 사업비로 사업계획을 변경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미불보상금 세출예산 3억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처리 되었으며 불법 노점정비를 위해 2008년 기정예산에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서울시 특별교부금 4억 6,000만원 중 1억원과 인센티비 사업비 3,600만원을 용역비로 추가 간주처리 편성하여 불법노점 정비 용역비 총액이 3억 6,600만원에 해당하며 이중 1억 4,2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9,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사무용품 구입비 및 우편요금 등 1,000만원과 수거물품 폐기물 처리비 1,300만원, 도시계획 보상에 따른 등기촉탁 수수료 등 900만원, 각종 경상비 10% 의무절감분과 기타 낙찰차액 등 5,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05쪽부터 214쪽까지 도로건설 분야인 토목과 소관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2007년도 이월액 28억 2,000만원을 포함한 161억 4,300만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85억 2,200만원을 집행하고 56억 5,5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19억 6,600만원의 집행잔액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월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관수동 16~장사동 14-1간 도로개설 등 7개 사업 29억 700만원을 보상기간이 절대 부족하여 사고이월 하였으며, 낙원동 173~묘동 184간 도로개설 사업비는 서울시에서 사업구간 내 순환투자 방식 법적 검토 후 2008년 11월에 시비 보조금을 지원함에 따라 구예산 집행이 보류되어 사업비 8억 1,2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고, 명륜2가 224-4~225-9간 도로개설 사업비 4억원은 성균관대 지구단위계획 구간 내 도로가각부 변경 결정 지연으로 2008년 제설작업 용역비 1억 9,800만원은 회계연도가 폐쇄됨에 따라 사고이월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부암동 급경사로 안전시설 시범 설치 사업비 1억 6,600만원은 주민의견 수렴 및 동절기 공사중단으로 절대 공기가 부족하여 사고이월 하였으며 얼음골길 지중화사업비 1억 7,000만원은 한전의 경영 악화로 지중화 사업이 잠정 중단됨에 따라 사고이월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살펴보면 관내 지장물 철거 공사는 도시계획시설 사업 내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공사물량 감소 및 낙찰차액 등 4,3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숭인동 227-4 도로개설 사업비 구간은 당초 토지 및 무허가 부분에 대하여 보상을 계획하였으나 건물주의 전체 철거 반대민원으로 인하여 도로부지 내 지장물 일부만 철거함에 따라 1억 3,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 하였으며 이화동 28~이화장 방향 도로확장 사업은 투자심사 결과 부적격 사업으로 분류되어 사업비 1억원 전액이 불용처리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관수동 16~장사동 14-1간 도로개설 사업 및 통의동 35-53~53간 도로개설 사업은 보상에 대한 예상 보상가격과 실제 감정평가 금액의 차이로 1억 5,2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명륜동2가 224-4~225-9간 도로개설 사업은 성균관대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로 가각부 변경 내용을 포함한 도시계획 변경결정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2억 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 하였으며, 명륜동 2가 115-2~96간 도로개설 공사는 서울시의 본 도로개설 공사를 포함한 명륜동 68번지 일대 재건축 기본계획 수립 지연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5억원 전액을 불용처리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예년에 비해 강설횟수 감소로 제설작업 용역비 6,700만원이 예산절감 되었으며 에너지 절약의 일환으로 격등제를 시행 전기요금 8,200만원을 예산절감 하였고, 직원 정ㆍ현원 차이로 인한 여비ㆍ급량비 등 1,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기타 사업비 낙찰차액, 경상비 10% 절감 등 6억 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불용처리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결산서 214쪽부터 221쪽까지 치수방재과 소관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현액규모는 65억 7,000만원으로 57억 300만원을 집행하고 8억 6,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살펴보면 침수주택 재난지원금 1,000만원과 취약계층 전기안전점검 서비스 사업비 1,300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 되었으며 관내 하수도 준설 사업비 1억 500만원, 빗물받이 준설 및 역지변 설치공사비 3,400만원, 신설동 로터리 주변 하수도관 정비 사업비 9,400만원, 관내 하수도 시설물 보수공사비 9,300만원, 홍제천 복원관련 위험건축물 정비 사업비 2억 3,200만원, 세검정길 하수도 개량공사 7,700만원, 동묘 주변 하수관 개량공사비 1억 3,200만원에 대한 예산집행 잔액 및 낙찰차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수방종합대책 운영에 따른 단계별 근무상황 미발령으로 1,100원이 절감되어 불용처리 되었으며, 기타 경상비 절감 및 낙찰차액 등 7,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계속해서 결산서 222쪽부터 229쪽까지 교통행정과 세출예산 집행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15억 8,800원으로 11억원을 집행하고 4억 8,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살펴보면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에 따른 기업체 교통수요 조사 사무관리비 등 서울시 보조금이 연말에 배정됨에 따라 3,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도로교통 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비는 일부 시설물의 서울시 이관으로 인한 정비물량 감소 및 공사비 낙찰차액으로 1,5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행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연간단가 계약체결에 따른 낙찰차액 발생분 6,900만원과 교통량 현황조사 관련 인부임 1,200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 하였으며 자전거 이용활성화 연구용역을 위해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용역수행의 특성상 예산이 절대 부족하여 전액 불용처리하고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용역 예산을 2009년 예산에 재반영, 현재 용역 수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버스전용차로 단속체계 개편을 위한 무인카메라 설치는 설치근거 법령인 도로교통법과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개정 시까지 서울시의 무인카메라 설치 보류 요청이 있어 설치비 1억 4,000만원을 전액 불용처리 하였으며 현재 서울시에서 구청장에게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법령 등 개정 건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승용차 요일제 확대를 위한 사업비를 서울시에서 보조금으로 배정 받음에 따라 2,000만원의 구비를 예산절감 하였고, 전자태그 구입비 1,000만원은 기존에 구입한 잔량이 다량 확보되어 있어 불용처리 하였으며 공공요금, 등기우편요금 반송거부에 따른 절감분 및 경상비 10% 의무절감과 각종 구매물품 구입비 절감 등으로 1억 6,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결산서 303쪽부터 312쪽까지 교통지도과 소관인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이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449억 7,300만원으로 166억 7,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9억 4,8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8,8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2억 6,300만원이 발생되어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월사업 현황으로는 신교동 공영주차장 지하 입체화 사업 현상공모가 12월에 완료됨에 따라 주차장건설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에 따른 공기 절대 부족으로 시설비 및 감리비 29억 4,800만원을 부득이 명시이월 하고 실시설계비 8,800만원은 사고이월 처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교통서포터즈 인력 채용규모 축소 및 주차구획선 정비사업 중 경찰서 규제 심의시 심의 제외 대상 및 낙찰차액 발생 등으로 1억 2,9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 하였으며, 노외주차장 설치 융자금 1억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처리 하였고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립비는 공영주차장 건설의 대형화 및 지상부 주민편익시설의 공동설치에 따른 사업기간의 지연ㆍ장기화로 집행실적이 저조하고, 각종 개발계획 등 지가상승 기대감 편승에 따른 토지주의 요구 금액과 감정평가금액의 차이가 많아 231억 9,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불용처리 하였으며 주택가의 담장을 허물어 주차공간을 확충하는 그린파킹 사업은 우리 구의 여건상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아 3억 4,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정차 단속시스템 설치 및 이전비 5,500만원, 인건비 등 기본경비 중 4억 8,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주차단속공익요원 복무관리비를 당초 50명분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9명만 근무함에 따라 1억 2,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 되었으며 견인업체의 견인실적 저조로 민간대행사업비 2억 8,9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공공요금 절감, 포상금 집행잔액, 과오납 집행잔액, 경상비 의무절감, 낙찰차액 등 5억 4,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결산서 266쪽의 일반회계 예산전용 사항으로서 건설관리과 불법노점 단속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1,600만원을 동회계 공공운영비에서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336쪽부터 337쪽, 348쪽부터 349쪽까지 기금 운영사항 중 토목과 소관인 도로굴착기금과 치수방재과 소관인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굴착기금 실제 수납액은 38억 4,000만원이며 도로굴착복구 공사비 등으로 5억원을 집행하고 33억 4,000만원을 2009년도 기금으로 예치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실제 수납액은 31억 8,800만원이며 하수도 준설 등으로 2억 7,500만원을 집행하고 29억 1,300만원을 2009년도 기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건설교통국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로구의회에서 선임한 세 분의 결산검사 위원이 30일간에 걸쳐 검사를 해 주신바 있으며 검사결과 제시된 시정할 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200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