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허수일 의원 5분자유발언

이완영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단양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허수일의원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허수일의원입니다. 금년 한해도 어느덧 10여일밖에 남지 않은 년말에 각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매우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본 특위 심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예산안 편성을 위하여 여러날 고생을 하여 주신 관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안은 12월11일 제6차 본 회의에서 상정해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후 12일부터 4일간에 걸쳐 각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예산 요구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내용검토와 계수조정 작업에 임하였으며, 새해 예산안은 지방자치의 3차년도를 맞이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 소득증대를 기하고 지방자치의 선진단양이 더욱 힘차게 추진되도록 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운동에 솔선 참여 허리띠를 매는 긴축 재정 운영이 되도록 소모성 예산과 선심성 예산 그리고 예산의 과다책정과 시기 미도래로 인한 예측성 편성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처리해 재원의 사장화 방지와 함께 신축성 있으며,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심사에 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심사를 통하여 느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방자치를 실시한지도 어언 2여년이 지나고 있지만 새해 예산 역시 재정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이 반영되지 않는 등 재정확충을 위한 노력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었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 균등할 주민세 및 농지세할 주민세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를 운영하는 마당에 자주재원 확충에 보탬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인력과 시간 및 예산만 낭비되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에 대하여는 상급기관에 건의 해서 하루속히 개선이 되어야 할것임을 지적하면서 예산의 총괄규모와 일반 및 특별회계의 구성비 분석과 삭감내역순으로 심의 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96년도 대비 57억8백만원이 증가된 596억6천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액은 '96년도 대비 16억4천5백만원이 늘어난 48억9천6백만원으로 전체 총예산 규모는 '96년도보다 13%가 증가된 645억5천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구성비로써 지방세 9%, 세외수입 12%, 지방교부세 44%, 지방양여금 11%, 국도비 보조금 24%로 자체수입인 재정자립도는 21%에 불과하고 의존수입이 79%를 차지하여 자치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주민의 욕구 불만해소와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새로운 재정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때 우리 모두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부단한 노력과 중지를 모아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편성된 예산 또한 알뜰히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구성비로는 인건비 20%, 물건비 16%, 이전경비가 10%이며, 시설투자인 자본지출이 48%, 예비비 및 기타가 6%로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구성비를 보면 일반행정비 29%, 사회개발비 27%, 경제개발비 38%, 민방위비 1%, 지원 및 기타경비가 5%로써 지속적으로 군민복지 향상과 주민 소득증대 사업을 위한 예산이 보다 확충되어야 할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을 비롯한 6개 특별회계로써 지난해 32억5천1백만원보다 51%가 증가된 48억9천6백만원의 예산규모로써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는 '96년도 대비 예산규모가 10억6천3백만원 늘어난 20억7천1백만원으로써 군민에게 양질의 물을 공급하고 늘어나는 물수요에 사전 대비하고자 노후화 된 상수도 시설의 기능 보강에 중점을 두었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주로 재원이 국.도비 지원금으로써 작년대비 69%가 증액된 9억1천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4억7천만원으로 작년대비 4천2백만원이 늘어난 규모이고, 주민소득 지원 특별회계는 작년 대비 6천1백만원이 감액된 2억4천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택관리 특별회계는 5억4천6백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96년 대비 예산규모가 2억1천1백만원이 늘어난 6억5천만원으로 중소기업의 육성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이 뒷따라야 할것입니다. 특히 중앙고속도로가 건설중에 있어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이 있을때 어느 지역 못지않게 활력과 지역경제에 이바지할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삭감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 세출예산 승인 요구액은 645억5천7백만원으로 본 특위에서 심사숙고이 삭감하기로 결정한 것은 총 33건으로 요구액 대비 0.63%인 4억9백6십5만2천원으로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에서 2억9천1백3십4만7천원, 사회개발비에서 7천9백8십5만6천원, 경제개발비에서 3천6백6만9천원, 민방위비에서 1백1십8만원,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1백2십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삭감내역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특위에서 삭감한 사업비 일부는 군정추진에 꼭 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며 다소 어려운 점 또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에 우리 행정기관이 솔선 참여하는 차원에서 좀더 예산을 아끼고 절약하고자 하는 뜻임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말씀드린바와 같이 예산안 심사에 있어 군정의 업무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불요불급한 예산과 사업의 우선 순위를 가리며 예산의 낭비요인을 억제하는 등 특위 위원님간 심도 깊은 의견교환을 거쳐 심의 결정한 사항이기에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당초 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97년도 당초 예산안 특위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완영의장
허수일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여야 하나 본 결과보고의 내용은 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 각 위원님들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97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 심사 결과보고 및 채택의 건에 대하여 위원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없음) 다음, '97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 심사 결과보고 및 채택의 건에 대하여 위원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채택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의원전원) 예, 내려주십시요. 표결결과, '97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 심사 결과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은 찬성 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6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 간담회시 협의한대로 위원장에는 김수영 의원, 간사에는 장용두 의원, 특위위원은 의장단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하며, 특위기간은 12월21일부터 12월23일까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동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방금 설명드린 내용대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당초 의사일정에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의결이 마지막날인 28일로 계획되어 있으나 예산안의 처리가 너무늦기 때문에 각종 사업비의 지출 및 업무 마무리에 차질이 있을것 같아 부득이 24일 본 회의를 열어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가 있었지만,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배부해 드린 변경된 의사일정대로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사일정 제2항에서 구성된 '96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활동을 하기 위하여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2월 21일부터 23일까지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방청해 주신 금곡초등학교 선생님과 금곡 초등학교 학생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2회 단양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 회의는 의사일정대로 12월24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