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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태흠 의원 발언

55회 제3사회산업도시위원회1996-09-11

이태흠 의원 프로필 보기 →

수송

이수송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계획안의견청취의건과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끝에 실음) 1. 도시계획안의견청취의건(구청장제출)

11시02분

수송

이수송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도시국장 전국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수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장님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구의 숙원과제인 대연동지내 공용의 청사 결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남구 대연동 1272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4만4,207㎡, 1만3,372평입니다. 다음 페이지, 결정사유로는 '95년3월1일자 남구, 수영구 분구 이후 임시로 사용하는 현청사는 구민들 이용에 불편을 겪는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2,000년대 행정수요와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넓고 쾌적한 청사공산 확보 및 대민 행정서비스를 극대화 하고자 남구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구청사로서 최적지인 대연동 부경대학교, 구 부산공업대학교 자리에 공용의 청사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코자 합니다. 현황을 살펴보면, 본 지역의 도시계획 용도 지역상 일반주거지역이며, 남구의 중앙부에 위치하여 남구의 주 동맥인 수영로와 지하철 2호선의 못골정거장이 인접해 있어 구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이며, 현 부경대학교에서 7개학과 1,500여명이 사용하고 있으나 토지소유는 대부분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유입니다. 토지소유현황은 27필지 4만4,207㎡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의 청사부지 활용계획으로는 남구청사, 구의회, 보건소, 주차장, 휴게공간, 운동장, 공공용지 등을 감안하여 부경대학교 대연 캠퍼스부지 전체를 활용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을 설명 드리면 '95년3월 분구에 따른 구청사 건립계획에 의거 후보지 부경대학교 대연 캠퍼스 부지와 대연3동 소재 안전기획부 부산분실 자리를 검토한 결과 최적지인 부경대학교 대연 캠퍼스 부지로 확정하였고 구청장, 국회의원, 공업대총장 3자 면담하여 용당 캠퍼스내 공학관 및 학생회관 건립비 105억만 지원하면 구청사 건립부지로 제공하겠다는 긍정적 반응 및 교육청, 부산공업대학교 실무책임자간 협의에도 적극 협력 의지표명이 있었습니다. '95년도 임명직 시장과 민선시장 초도방문시도 구청사 건립계획을 보고한 바 있고, '95년12월6일 공용의 청사, 도시계획결장에 따른 유관부서와 의견 조회를 하였으며, '96년도 민선시장 초도방문시 재차 구청사 건립계획을 보고 한 바 있습니다. 공용의 청사, 도시계획안 공람공고를 하여 4월13일에서 4월27일까지 14일간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은 공용의 청사 입안 당시의 계획이 유인물에 들어가 있으나, 공용의 청사 부지가 미확정 상태이고 예산형평상 '96년에는 예산이 미편성 상태로서 중기계획상 투자계획을 수정하여 연차별 투자계획을 재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안 입안당시 관련기관 의견으로는 부경대학교 대학이전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도시계획안 공용의 청사가 결정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상세한 것은 유관기관 의견인 5페이지,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입안후 도시계획안 공람공고시 접수된 의견으로는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이전계획에 의거 남부교육청, 부산교육연구원, 신설학교 용지로 이용할 계획임으로 공용의 청사로 결정한는 것은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상세한 것은 8페이지에 있는 공람공고 결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는 '96년5월 부산교육원위원회 일동의 부경대학교 대연동캠퍼스 부지 남구청건립계획반대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었고, '96년5월17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구청사는 구정 수행에 적정한 규모로 조정되어야 하고, 별도의 청사 이전지를 물색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하며, 부산교육청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된 후 도시계획법 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용의 청사 결정에 대한 재검토 권고가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구의 현안사항인 남구청사 부지가 조속히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도시계획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이인곤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잘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오늘 이 안에 대해서 도시계획안 청취의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취의건 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 청취를 하고 나면 그것으로서 끝나는 것입니까, 결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까?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이 도시계획 절차상 구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종합적인 의견을 청취해서 거기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합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구의회의 의견이 이렇다 하는 것을…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그래서 거기에 앞서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5년4월7일자 구청장님 하고 국회의원님 하고 공업대 총장님 하고 3자회의에서는 면담에서는 해도 좋다. 라고 긍정적인 반은을 보여놓고 그 이후에 관계기관에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내용을 토대로 한다면 전부다가 반대의사를 보내고 2,000년도에 가서 한 번 고려해 보겠다. 하는 이런 마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다소 빠른 감이 있지 않느냐, 의견조율을 좀 더 하고 협의가 완전히 이루어진 연후에 이런 안을 청취를 해서 도시계획법에 의해 고시 결정, 고시를 하는 것이 안 낫느냐 하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상당한 들리기로는 교육부와 교육청에서는 상당히 반대의견을 보인다는데 일방적으로 우리 남구에서만 시설 결정고시를 한다면 다소 물의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사실은 우리 구에서도 이 도식계획안을 갖다가 도시계획을 남구공공청사계획안을 구의회의원들의 의견을 전부다 받고 또 거기에 따른 다른 의견과 전부다 취합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을 하려고 하면 조금 시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사이라도 교육청에 서로간에 협의 조율도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사전체를 왜 다하는냐,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여기에 '95년도에 회당에다가 우리 청사부지가 어느정도가 되면 좋겠느냐 하는 자문을 받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보니까 2,000년대 있어서 우리 남구구민을 인구를 40만으로 잡고 계획을 한 것입니다. 계획을 하니까 약 한4만㎡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용역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참고사항으로 '88년도 금번 구청청사 보니까 약 한2만2,000㎡입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 보면 동구청 같은 경우는 시내 한복판이니까 조금 대지면적이 적습디다. 이것은 약 9,000㎡가 되고 달서구청 같은 경우는 약 3만5,000㎡ 정도가 됩니다. 그것도 전부다 '92년도의 계획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남구청 같은 경우는 2,000년을 보고 계획을 하는 것은 4만㎡ 정도는 되어야만이 조금 청사다운 청사가 안되겠느냐 그런 어떤 생각에서입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태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태흠위원입니다. 관련기관의 의견에서 관련기관 전 부서가 반대하는데 구민의 청사부지로 의회의 의견을 청취를 넣고서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 공고하는데 다른 별다른 제약이 있습니까?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다른 별다른 제약은 없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관련부서에 반대의견이 제시가 되더라도…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전부다 어떤 대지소유자가 전부다 수용이 된다고 하면 소유자는 전부다 반대하죠, 찬성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육부 땅이니까 나중에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청사를 지정을 해놓고 나중에 강제성을 띄어가지고 수용을 한다든지 이러면 관과 관이 어떤 대립된다든지 하는 그 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서로간에 협의가 되어야만이 어느정도 이루어지지 않겠는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그러면 저희들 결정 공고를 하고 나서 계속 협의를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구의회 의견을 받고…
태흠

이태흠위원

그러니까 구의회 의견을 받고 나서 저희들 구 도시위원회 사정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만일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이것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계속 협의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안그래도 구청부지를 하려면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됩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그러면 현재 부경대학교 학교부지가 학교시설 용지로서 고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까?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학교시설 부지로서 고시가 안되어 있는 것입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안된 것입니까?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옛날 어떤 학교로 있었기 때문에 학교시설로서 고시가 안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저희들 보고서에도 재원확보 방안을 계획을 해놓았는데 과연 이것이 계획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재원조달 방법을 계획만 세워놓고 할 것인지 아니면 '96년도, 금년이 '96년도고 재원확보방안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재원확보 방안도 우리 도시국 소관은 아닙니다. 아닌데 사실은 재원확보라든지 이런 것은 본청에서 뭔가 협조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우리 구예산 가지고는 하기가 곤란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국장님 답변할 성질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위원장님, 재원확보 방안데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기획은 기획감사실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그러면 우리 재원조달 계획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의… 그러면 재무과장을 자리에 불러서 답변 듣도록 하고 우선은 계속 질의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재무과에서 합니다」하는 이 있음

태흠

이태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청사를 부지 전체를 공공의 청사라고 결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주식회사 혜강에 용역을 주어서 했습니까, 아니면 그것만 맡긴 것입니까?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안을 공용의 청사를 하기 위해서 거기를 용역업체에서 용역을 많이 하니까 하나의 우리에게 편리를 봐달라고 해서 하나 만든 것입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그러면 현재 국장님 입장에서는 청사부지로 이 전체대지가 다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청사부지로서는 넓으면 넓을수록 좋죠.
태흠

이태흠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재원확보방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청사를 고유의 전체 부지가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만큼 5, 6,000평이나 7, 8,000평정도라도 지정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부산시 교육청에서라든가 그 부지를 활용할 계획에 서로가 타협할 그것이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그런데 사실은 우리 공용청사 이 부지를 지정하는 것은 이 종합적인 청사에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도 들어오고, 경찰서도 오고, 세무서도 오고 교육구청도 들어오고 종합적인 하나의 센타를 만들려고 하니까 이러한 대지가 필요한데 사실 나중에 종합적인 공공의 청사부지로 지정을 하고 난 뒤에라도 우리가 축소할 수도 있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지금 현재 토지이용계획에 보는 것 같으면, 남구 청사, 구의회, 보건소, 공공용지, 기타 해놓았는데 국장님 조금전에 설명하신 교육청, 그러니까 남부교육청이겠죠. 그것은 시설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현재 토지 이용에는 그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꼭 굳이 이 전체를 다 남구청 공공부지 용지로서 다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지금 현재 횡적으로 계획서를 보니까 펼쳐놓은 것같아서 상당히 넓은 청사부지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종적으로 조금전에 저희들 관상복합건축물로서 하고 있다는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만 횡적으로 말고 종적으로 그러니까 고층화시켜가지고 부지를 최소화시켜가지고, 부지를 최소화시키면서 대지 활용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예, 그래서 우리가 조금전에 저도 말씀한 바와 같이 구청사 들어오고 의회 들어오고 보건소 들어오고 은행 들어오고 이런 어떤 이상적인 청사부지를 확보시키는 것이고 우리구의 계획 자체에 있어서는 종합적인 청사, 종합적인 청사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어떤 계획에서 전체를 다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교육기관에서 거기서도 조금 너희가 필요한 만큼만 해야지 왜 전체를 하느냐 하는 그런 어떤 이의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지만 일단 어떤 전할 때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때는 전체 큰 부지를 해가지고 거기서 조금 붙여도 될 때는 조금 축소시킬 수도 있는 이런 계획은 세워야 안되겠나 싶어서입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우리 청사가 옆에 다 떨어져서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곳에 뭉쳐놓으면 우리 구민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한청사에만 오면 경찰사 일도 보고모든 것을 다 보니까 구민의 편리를 위해서는 종합적인 청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이상입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계일위원님 질의하세요.
계일

이계일위원

그런데 이것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한다. 이 동의를 얻으려고 보낸 것 아닙니까?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동의를 얻는 것이 아니고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런데 이것 줄 사람은 안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달라고 하면 되겠어요.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그런데 모든 것은 관공서공공의 청사를 한다든지 할 때 소유자로서는 전부다 반대를 합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런데 여기 교육부장관이 말해 놓은 것을 보니까 교지협소화 이전 계획에 따라서 용당동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열악한 교육재정의 형평상 이전완료 시기가 불투명한 상태이며 이전이 된다 하더라도 동대학이 일부 사용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 다음에 우리 부산에 부산시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남구교육청 및 교육연구원을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교육청 일부기관이 이 대학교로 들어온다는 말이 아닙니까?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그것은 우리가 당초에 관련기관에 의견을 묻고 할 때는 거의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 다음에 교육청이 필요한 교육시설부지 면적이 동대학교의 학교시설 부지로서는 현재 부족한 실정에 있으므로 공영의 청사 도시계획이 불가하다, 있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그래서 '95년도의 관련기관에 협의할 때는 그래도 적극적인 반대의사는 없었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런 실정에 있는데 우리가 자꾸 거기다 청사 짓겠다 하면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공람 공고가 나가고 난 뒤에 이 적극적인 반대를 자기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계획하고 있을 때는 그때는 이런 반대가 없었죠?
계일

이계일위원

그러니까 이런 서류를 우리 의회에다가 보내기 이전에 이런 것 전부 합의해가지고 교육부도 시인하고 대학교측에서도 시인하고 그 다음에 기 교육청도 시인한다 말이예요. 그런 식으로 전부가 합의되고 난 이후에 이런 서류를 보내면 어때요. 우리 구청청사 짓는 것은 100% 환영합니다. 우리가 또 환영하는 것 이상 우리가 힘을 합쳐서 지어야 할 그런 청사고 그런데 이런 것이 합의가 안되고 우리 의회에서 뭘 어떻게 서류를 만들라는 것입니까?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우리가 공공의 청사부지로 지정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청사가 들어간다는 전제고 두 번째 전제조건에 두는 것은 그 학교부지를 타용도로 못쓰도록 제한을 시키는 것입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러니까 저런 것도 우리가 군부대도 아파트업자가 와서 집을 짓고, 동국제강 같은 것도 아파트 짓습니다. 저 부지도 아파트 업자가 안들어 온다고 장담을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구청사 부지를 확보할 만한 위치가 없습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위치가 왜 없어요. 빨리 서둘렀으면 차량창도 있고 좋은 부지 많은데…
수송

이수송위원장

예, 구근회위원님 질의하세요.
근회

구근회위원

예, 국장님 빨리 청사 짓겠다는 취지도 일을 많이 하시려는 취지도 좋은 취지입니다. 제가 항간에 교육위원이나 듣는 견해에서 사실 우리 남구자체 실무진에서 먼저 너무 심하게 과감하게 사전 대화 사후 심의했으면 너무 그렇게 안될 것 아니냐, 조금전 국장님 상세하게 설명해 주신 내용은 교육위원회하고 충분하게 잘 돌아가는 사항으로 제가 듣깁니다. 현재 제가 아래 듣기만 해도 아예 남구청 Q1N지로는 안주겠다고 하는 것을 심지어 교육위원회에 투표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요. 투표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남구청을 짓도록 주어야 한다는 위원이 한표도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깔 때 복합건물하는 문제가 우리 갑을 국회의원 두 분의 공약사항입니다. 복합건물 하는 것, 소방서고, 그런데도 우리 남구 자체에서 짜놓은 것은 우리만 쓰도록 짜놨기 때문에 뭔가 예산은 본예산 따와야 되는데 우리구 자체 재원으로 지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중앙예산을 따가지고 오는데 이런 프로그램도 두 위원장님 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뭔가 성급하지 않게 서로서로 했으면 이런 현상까지 교육위원회하고 극과 극이 안붙어지는 것이 아니냐, 심지어 제가 어제, 부산시 국회의원님 한테 듣기로서는 변호사까지 사가지고 법적 투쟁까지 하겠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공석5에서 우리 청장님이 무안할 정도로 두 번이나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이런 것도 각 두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뭔가를 제시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산 그런데서 따가지고 와야 되는데, 조금 구에서 너무 성급하게 일을 하려고 하다가, 일하려는 의욕은 참 좋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하려고 하다가 더 지연되는 경향이 있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도시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구근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공용의 청사 부지로 지정을 하는 것은 성급한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지만 이렇게까지라도 안하면 확보부지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반 개인 땅도 확보하려고 하면 전부다 반대를 합니다. 다 자기들의 어떤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구청사 부지를 확보하는 측면에서 이렇게라도 안하면 안될 것입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영도구청이나 중구청이나 사리 요지에 가려 있습니다. 있다가 그 땅 헐은데 산꼭대기 가가 근무하시는 공무원들 공기 좋고 그 주위가 발전되는데 왜 남구에 구청지을 산이 없습니까? 그 돈 않들어도 위치는 얼마든지 택하면 안 있습니까? 구태여 안 주려고 하는 땅, 언론에 지탄받아 가며 고집대로 한다고 하는 취지를 나는 모르겠어요? 왜, 고집으로 해서 도리 일이 아니거든요. 교육위원회에서 투표까지 다 해가지고 남구 안주겠다고 결의한 사항을 이제 국장님은 다된 것 처럼 이야기하시니… 남구에 산이 많습니다. 건축회사는 풀어주고 어째서 남구청 지을 부지는 덩그런히 산꼭대기 공기 좋은데 주차시설 넓게 하고 구민 방문하기 공기 좋은 산은, 임야는 얼마든지 있는 줄 저는 압니다. 구태여 시내 공기 탁한데 교통불편한데 공업대학, 대형버스도 옳게 안 들어갈 것입니다. 복개해도 불편한데 꼭 그 자리에 안 주려는 땅에 욕심스럽게 들어가려는 취지를 모르겠어요.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그런데 청사부지라는 것은 항상 그 구에 중심부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좋고 그리고 또 우리남구 관내를 전체 도시계획상으로 한 번 보십시다. 어디 여기서 바로 보면 하나의 통과지정 역할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건물다운 건물이 없습니다. 종합적인 관청이라도 하나 있어야만이 그 주변이 전부 발전이 됩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그러면 함부로 생길 수 있습니까? 현재 우리 남구 자리가 강석인씨 임야입니다. 돌아가신 강석인씨 임야인데 제가 그 산을 깎았습니다. 준공할 때 그 주위에 집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 구청지어 놓으니 주변이 자연적으로 커져 버렸습니다. 삼익이고 전부 커진 것 아닙니까, 왜 구태여 기본있는 복잡한, 공기 탁한 곳에 하겠노라 하는 취지를 나는 모르겠어요. 뚝 떨어진 곳에 섬 같은 곳에 지어놓으면 현재 여기보다 청사짓는 것보다 대환영합니다. 저는 주민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제 마음이나.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그래서 의견을 전부다 물어보고 하는 것입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의견 물어보다고 하는 것은 전혀 주민한테 제가 보면 조금 구에도 실무진에도 추진하는 방향이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적게 들고 예산없는, 헐은 부지 넓은 곳에 해놓으면 여기보다 훨씬 편리합니다. 여기 엄청나게 불편한 것 아닙니까, 지하 5층에 들어가 보세요. 땀이 철철 납니다.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공영의 청사같은 경우는 주민에게 제일 편리한 위치에 있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어디 뚝 떨어져 있으면 그것은 곤란하죠. 심지어는 우리가 동국제강 옆에 매립을 하면 거기에다가 공공청사부지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는 수영구 바로 경계되는 지점에 있으면 저 문현동이나 이런데 있는 분들은 불편해서 못합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계일위원 질의하십시오.
계일

이계일위원

여기는 공업대학교에서 땅주든안주든 또 준다고 합시다. 준다고 하면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예산이 약500억정도 듭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500억 내지 600억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번에 구행정에서 청사추진위원회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만들었죠? 그런데 청사추진위원회에서 자원이 나올 수 있습니까?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자원 나가기 위해서 추진위원회 발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원 만들기 위해서 추진위원회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남구 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범구민적인 운동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재원조달은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하십니까?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조금전에 자원조달 관계는 아까 재무과에서 답변하겠다고 했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런데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서류를 만들기 이전에 아까 구근회위원이 아주 좋은 얘기 하는데 이것을 우리 국고에서 구거를 안하면 도저히 청사는 10년, 20년 가도 못지을 거 아니예요. 우리 남구에산 가지고는 안될 것이고 시예산을 그렇게 도와줄 예산이 없는 것이고 하니까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하든지 돈을 끌어와야 되는데 국회의원들 도외시하고 남구 행정자체에서 추진위원회 만들었다, 나는 이렇게 해서는 안되리라고 보는데 첫째는 행정하고 우리 의회하고 우리 관할 국회의원 하고 그리고 시의원도 있으니까 시의원하고 4자가 마주 앉아서 합의체를 만들어가지고 합의체의 결과에서 이런 서류가 만들어져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구행정에서 청사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들을 합의했다. 이것이 너무 성급하지 않느냐, 하필 우리가 돈줄여 나갈 수 있는 그 사람들하고 합의도 안보고 행정에서 마음대로 시행을 하고 있느냐 나는 이것 의문점입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그렇지도 않겠죠. 국회의원들이 우리 관할 국회의원이 두 사람 있는데, 구청장 단독, 구행정에서 단독으로 밀고 나간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 협조 안해도 되겠다고 할 때 이 청사가 과연 지어지겠느냐 그런 것을 한 번 생각해 보는데, 사회여론도 그렇죠.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이계일위원님 질의하신데 답변드릴까요? 그런데 우리가 건립추진위원회는 국회의원들도 전부다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시의원도 포함되어 있고 구의원님은 건립청사특별위원회의 위원이기 때문에 빼달라고 해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립추진위원회에서는 전부다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자꾸 너무 성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은 다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우리가 남구관내에 큰 공지라고는 없습니다. 없고 또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청사부지를 지어하는 이유가 두 가지 있다고 했습니다. 아주 대형적인 맘모스적인 이런 청사를 건립해야 된다는 것과 그 부지를 타용도로 이용 못하게 제동을 걸어주는 두 가지 용도가 있는 것입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것은 그 맘모스 아니라 우맘모스를 만든다고 해도 우리는 절대 환영하는데 그 자원조달을 어떻게, 어느 방법으로 하느냐 그것을 물어봤지 다른 것을 물어본 것은 아니지 않아요.
수송

이수송위원장

그 답변은 나중에 재무과장에게 답변 듣기로 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영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영일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영일위원입니다. 다른 내용은 다 동료위원이 했기 때문에 그 추진사항에 대해서 '95년4월17일날 구청장, 국회의원 공업대 총장 3자면담시에 용당캠퍼스 내 공학관 및 학생회관 건립비 105억만 지원하면 구청사 건립부지로 제공하겠다는 긍정적인 반응 및 상호협의키로 했다. 이렇게 되는데 그 당시에 청장님, 물론 관선 청장님이시겠죠. 참석하신 분이나 임선하신 분 명단 알고 있어요.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때 참석한 사람이…

배영일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국장님, 참고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당시 청장님이나 국회의원이나 공업대 총장님 개인이 아닙니다. 공안입니다. 이분들이 분명히 공안들이 앉아가지고 이만큼 언약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의록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정도 됐으면 그렇게 해가지고 왜냐하면 지금까지 추진사항 내용이 없으면 말씀 안드리겠는데 그렇게 추진 사항에 대해서 이미 들어 있다 이말입니다 이렇게 성의있게 일을 하다가 어느날 변화가 왔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도 2,000년도의 계획이 지금부터 아무리 좋은 계획을 수립해 놓아도 그 당시에 사람 바뀌면 또 그때는 생각 다르고 마음 다르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국장님께서 이 안건은 물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청취인데 그것을 먼저 파악하셔 가지고 한 번 연락 주십시오.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말에 대한 그때 당시 회의에 대한 분명히 책임한계를 안되면 따져야 됩니다. 공인으로서 이런 헛된 이야기하고 우리 계획에 추진사항에 나열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저희들 볼 때 우리 구민을 남구민 전체를 갖고 놀았다는 것으로 봅니다. 속된 말로…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배영일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국회의원이라 하면 그 당시 국회의원은 허재홍의원입니다. 그때 공업대 총장 같으면 한상수, 그때 공업대학교 총장입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그 당시 구청장이 차정호 청장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느냐 싶으네요. 이 3자회담이 될 때, 이때도 결국은 봐서 하나의 어떤 이런 이야기라는 것은 하나의 사석 비슷한 이런 자리가 되는 것인지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야기 한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배영일위원

추진사항인데 어째서 사석에서 이런 말을, 사석에서 한는 얘기를 추진사항에 다가 할 수 있어요. 회의록 없이 이렇게 추진 사항을 내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회의록 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배영일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 넣지 말아야죠. 105억이라는 말도 나온 것도 공식적인 말이거든요. 무슨 말이 있어도 있어야죠… (장내소란)
수송

이수송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식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님 다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도시국장 전국한입니다. 지금 오늘 위원님들에게 의견을 묻는 것은 하나의 공용의 청사부지를 지정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도시계획법상의 절차상입니다. 절차상이고 건물을 짓고 안짓고는 이것은 오늘 의견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구에서 공용의 청사부지를 지정하기 위한 것은 그 부산공업대학교가 자기 필요한 건물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일부 들리기로는 아파트업자가 아파트를 건립하려는 그런 계획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수에서 남구 전체를 봤을 때는 구청 청사로는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가 제일 적절하다고 생각되고 그만한 넓은 공간을 다음에는 확보할 그런 위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00년까지 계획을 해가지고 지적고시를 해놓자는 것입니다. 공공용지의 어떤 청사부지로서 지적고시를 해놓으면 다른 어떤 사업체가 들어와가지고 아파트를 건립한다, 뭐를 하겠다 하는 그것이 전부다 제한을 받아가지고 건립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자는 것이지 건물에 어떤 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고시를 해놓고 차후 문제입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사상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대

사상대위원

도시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들이 좋은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는 도시계획안에만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안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를 하는데 이것이 청취가 된다고 하면 이것이 구도시 의결을 거쳐야 되죠?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

거기 거친다면 시도시계획위원회 의견을 거칠 것 아닙니까?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거기는 안갑니다.
상대

사상대위원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안이 결정이 되려면 결정권자가 어디서 이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우리 공람공고가 다 끝이나고 유관부서에 전부다 의견을 취합을 해가지고 여기서 구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합니다. 거기서 의견을 거쳐가지고 거기서 모든 것이 좋다고 하는결정이 되면 구청장이 지적 고시를 합니다. 그것이 끝납니다.
상대

사상대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안 결정고시는 안됩니다만 지금 학교시설로서 공공시설로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저것이, 만약에 도시계획 이것이 시설로서 결정이 되려고 하면 공공시설 관계자와 그 다음 협의가 없이는 안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것이 만약에 협의가 없이도 구청장이 공고만 내면 가능합니까?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그런데 협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사유지나 공공용지나 전부다 그 소유자에게 우리가 공용의 청사부지를 하려고 협의를 하면 거의가 좋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상대

사상대위원

최종적으로 결정권은 건설부장관이 내리는 것 아닙니까?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아닙니다. 구청장입니다.
상대

사상대위원

도식계획 그것은요?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도시계획안을, 공용의 청사부지를 지정하는 것은 구청장 권한입니다. 권한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지역, 지구가 바뀐다든지 이런 것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공용의 청사부지를 지정하는 것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상대

사상대위원

구심의위원회만 거치면 구청장이 이것은 공고를 할 수 있네요.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장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수

장양수위원

장양수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구민의 염원인 남구청사건립을 위한 것은 우리 구민 모두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현실정은 부산시에서도 다른 곳으로 이전, 물색을 해보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교육위원회에서도 절대 불가론의 방침을 세워놓고 있는 실정에 도시계획 공람 공고를 한 것만으로도 교육위원회 땅이라고 해서 쉽게 어느 개인이 이미 구청에서 부지를 물색하고 공람공고를 해놓은 실정에서 아파트 짓기 위해서 산다든지 하는 것은 쉽게 행위를 이룰 수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볼 적에 계속해서 계속 행정적인 고시를 해서 제개를 가하게 되면 오히려 저항에 더 부딪혀 가지고 어려워 질 수도 있다고 본위원은 한편으로는 봐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계속 행정직인 제재를 가하기 이전에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의원들도 특별위원회 구성되어 있으니까 교육위원회를 방문을 해본다든지 이런 타채널을 통해서라도 좀더 심사숙고하게 좋은 방향에서 숙의를 한 번 해본 이후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싶으고 그러기 위해서 당분간 유보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피력하고 싶습니다.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장양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가 공람 공고만 끝나면 모든 행위가 제한 안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공람 공고를 하고 난 이후에 하는 것은 행정적인 제한을 할 수 있는데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법적인 구속력이 없으니까 타 그것 어떤 사업체에서 교육부에서 그 사람에게 땅이 매매가 이루어져가지고 그 사람이 만약에 공공주택을 짓겠다. 이렇게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이것은 공람 공고를 했으니까 이것은 아파트 건립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어떤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람 공고가 끝이나고 여러 가지 의견을 거쳐서 지적고시를 해놓으려는 것입니다. 지적고시가 디면 다른 어떤 용도로서는 활용을 못합니다. 그것을 우리 구차원에서는 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에게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양수

장양수위원

그런데 쉽게 공업대학이 남구청에서 청사로서 공람 공고까지 이미 해놨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여기에 쉽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매매를 할 그런 힘은 희박하다고 보는 것이 아무래도 우리 구청소관 이기 때문에 모든 앞으로 건축을 한다든지 누가 하더라도 구청에 여러 가지고 제재를 받게 안되겠습니까?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제가 옛날에 건축허가를 담당할 때도 계획도로 공고만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건축허가를 억제를 시킵니다. 소송하면 전부다집니다. 지면 결국은 소송에 진 그 날짜로 옛날에 신청한 그 날짜로 전부다 소급해 가지고 계획도로 안에다가 건물을 짓는 이런 역할밖에 안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람 공고를 하고 난 이후에는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으니까 제재 방법이 없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인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합시다. 도시국장님 수고가 너무 많습니다. 본위원은 대연동 부경대학교, 구부산공업대학교 자리에 공공의 공용의 청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만약에 우리 도시계획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났다고 해가지고 만약에 고시를 했다면 하고 난 이후에 만약에 다른데 대토가 청사를 지을만한 다른 부지가 재원문제라든지 여러 각도로 해서 좋은 부지가 있었다 했을 때 만약에 그렇다면 결정고시를 해놓은 상태에서 다른 대토가 나왔을 때는 처리가 어떻게 가능한지 거기 설명, 답변해 주십시오.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이인곤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만약에 대토가 나서 지적고시가 나고 난 뒤에 대토가 났을 때는 이것을 지적고시를 취소를 시켜 버리면 됩니다. 그쪽에도 공용의 청사부지로 지정을 하면 됩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그리고 부산시에서도 다른데 공업대학 부지가 곤란하니까 다른 곳으로 물색해보라는 아까 국장님께서 현황보고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지적고시를 함으로 해서 다른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야 될 그런 기관에서 이미 고시되었으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거기서 밀고 당기고 하지 다른데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협조를 안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사실 드는 그런 기분입니다.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그런데 사실 뭐냐하면 부산공업대학교 부지가 청사위치로서는 참 좋은 위치죠., 좋은 위치인데 워낙 교육부에서 반대를 하니까 타 부지도 물색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해서 우리구에서는 이번 동국제강이 도시계획설계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그래서 기본계획을 할 때 우리 공용의 청사부지도 거기에 1만평 정도 넣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놓고 있는데 자기들 아직까지 용욕결과가 시에다 납품이 안됐습니다. 안되고 지금 거의가 비공식적으로 알아본 결과는 여러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고 우리 구청사는 이쪽 수영구 경계지역있는 곳에 매립을 해가지고 그것을 공영청사를 하라, 그런 식의 어떤 제안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구 공영청사 같으면 우리 남구 가운데 있어야지 수영구 하고 붙어가지고는 공용의 청사부지로서는 부적절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있고 또 우리가 이것을 지정을 했다고 해서 혹시 다른데 여기보다 더 좋은데 위치가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위치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또 적극적으로 발굴할 것입니다. 이것은 다만 지적고시를 해야만 문교부에서 이땅을 다른 용도로 사용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런데 지적고시도 이 필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당이 많은데, 대학교안에.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런데 이 쪽 써놓은 것은 뭐예요.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27필지가 전부다 교육부 땅입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전부다 교육부 일원화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교육부하고 합의되어야 고시를 하든 지적고시를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니예요.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지금은 뭐냐하면 우리가 지적고시를 서두르는 것은 저 공업대학교 학생들이 다 떠나면 교육부에서 저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면 아파트 업자하고 매매가 되다든지 그것을 우리가 모릅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합의 이전에도 구청장 강제수단으로 지적고시할 수 있다…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예, 그렇죠, 타용도로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고시를 하자는 그 이야기입니다.

배영일위원

보충질의 하나 합시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예, 배영일위원님.

배영일위원

이계일위원님 하고 같은 내용인데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현 부지가,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학교도 공공학교 건물로도 안되어 있고 일반 혹시 그러니까 아파트 업자하고 학교측하고 매매계약 해가지고 팔아먹어 버리면 우리는 심한 말로 강건너 불구경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청장으로서 행정 청장으로서 지적고시를 해놓으면 부당하다면 거기서 이의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행정소송도 하고 조금저에 우리 장양수위원님 말씀대로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고시를 해놓음으로서 어느 정도 법적 구속력을 가져야 된다는 이말 아닙니까?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예, 어느정도 법적 구속력을 가져야 됩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아까 이태흠위원님 하고 이계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청사건립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재무과장 김기출입니다. 신청사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 재무과에서 청사 후보지로 한 6군데 현지 확인한 결과 지금 현재 부경대학 대연동 부지가 최적지라 해서 그 부경대학 지금 현재 대연동 부지를 목표로 해서 우리 그 건물에 15층 건물을 짓는 것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청사건립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거기는 기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청사와 일부 다른 은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15층이라고 하는 이런 고층에다가 1만4,000평 규모를 잡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지금 현재 우리 구청으로서는 단지 계획에 불과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확정이 되면 다기 거기에 대한 경영수익 차원에서 복합건물이 가능한지 안한지 용역을 주어서 다시 판단에 의해가지고 이것이 변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총659억을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 중에서 시비가 520억, 그 다음 구비가 139억, 구비 139억중에서 구자체 109억, 그 다음 30억은 지방재정교부세에 지방채 30억을 빌리는 것으로 해서 도합 구비 139억을 우리 목표를 했습니다.그래서 올해 '96년도 예산에 우리 구비청사건립기금 1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시급한 예산에 전용을 해가지고 10억을 확보 못하고 버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이상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구에서 확보하는 방안 139억 이것은 우리구에서 의원여러분께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셔야 확보가 되고 시에다가 요구한 520억은 지속적으로 시에다가 예산 요구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에서는 타 구보다도 남구는 건물규모나 청사에 있어서 굉장히 규모가 크다. 그래서 규모를 줄였으면 좋겠다는 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520억을 요구한데 대해서 무리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끝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구청사 재원확보방안은 시에서 얻어오든지 아니면 구에서 확보하든지 이 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에서 감만동 택지개발에서 그 수익금을 청사기금으로 마련한다는 안도 있었습니다만 그 기금도 여기 139억원에 포함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른 확보방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139억을 확보하고 시에서 520억 확보하는 방안외에는 없습니다. 이상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예, 이계일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계일

이계일위원

아까 건설국장에게 질의했는데 그것을 재무과장이 답변했는데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서 자원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제가 그 추진위원회에서는 자원을, 안에서 나온다는 것은 곤란하고 청사를 짓는데 자문을 얻는다거나…
계일

이계일위원

추진하는 것 만들기 위해서 단체를 만들겠다는 이런 얘기인데 그 안에서 자원 안나올 바에야 인원수를 200명 300명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가 말하는 것은 추진위원회를 만들려고 하면 아까 질의했습니다만 첫째는 구청장이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구의원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의원 들어야 되고 우리 관할에 국회의원 들어야 되고 그 4자가 합의체가 되어가지고 합의가 된 이후에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놨다면 자원관계도 그 안에서 전부 나올 수 있었지 않느냐 내가 이런 것을 묻기 위해서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4자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에서 단독으로 추진위원회를 만들었다는 것은 뭔가 모르게 조금 개운치 않은 그런 것이 있어요.
수송

이수송위원장

우리 재무과장님 참고하여 주시고요.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사회산업국·도시국소관)(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성

황군성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군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수송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산업도시위원님 여러분께 '95년도 사회산업국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5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 일반회계 세출내역,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내역, 예비비 지출현황, 그리고 명시이월 현황순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95년도 사회산업국소관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40억298만1,000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이 41억7,713만4,000원이며, 수납액은 40억5,242만1,000원으로 미수납액이 1억471만3,000원입니다. 그중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37억1,378만8,000원의 예산에 37억1,187만1,000원이 수납되었으며,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억8,919만3,000원의 예산에 3억4,055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 총괄을 설명드리면, 총 세출예산 현액이 214억4,232만2,000원으로서 총 지출액은 198억8,790만3,000원이며, 8억2,677만3,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7억2,964만6,000원은 '96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총 174억4,134만1,000원 중 일반세출은 172억2,456만4,000원이며, 예비비가 2억1,677만7,000원입니다. 그 중 7억2,964만6,000원이 이월되었으며, 7억4,089만3,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액 중 40억298만1,000원중 의료보호기금이 37억1,378만8,000원이며, 영세민생활안정기금 2억8,919만3,000원이며, 의료보호기금 1,341만2,000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7,246만8,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산업국 일반회계 세출집행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사회복지 분야는 34억5,926만5,000원의 예산에 33억7,809만5,000원이 지출되고, 이월액이 3,000만원으로 '95년도 결산추경시 예산반영되어 기일부족으로 부득이 이월되었습니다. 생활보호분야는 26억7,102만3,000원의 예산에 26억1,534만4,000원이 지출되었고, 가정복지분야는 387억374만9,000원의 예산에 32억2,621만8,000원이 지출되고, 이월액이 1억6,632만원은 목련 어린이집 신축공사비로 '96년도 12월까지 공사기간 계속됨으로써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관리 분야로 3억426만원의 예산에 3억279만3,000원이 지출되었으며, 환경관리분야는 7,128만3,000원의 예산에 6,653만7,000원이 지출되었으며, 공원녹지관리분야는 3억3,210만8,000원의 예산에 3억2,688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인 쓰레기처리분야는 58억1,771만7,000원의 예산에 51억1,047만2,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월액은 5억3,332만6,000원으로 이월액은 11건 전체가 명시이월로서 말미에 이월현황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어촌관리 분야에서 ,1,142만2,000원의 예산에 978만6,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축산진흥관리분야는 20만원 예산에 20만원이 지출되었고, 산림관리분야는 5억578만6,000원의 예산에 5억3,044만7,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조방사업 관리분야는 3,500만원의 예산에 3,385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지역경제관리분야는 1억6,164만1,000원의 예산에 1억5,790만8,000원이 지출되었으며, 광공업관리는 75만원 예산에 71만3,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의 세출내역별로 설명드렸으며,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금 중 '94년 이월금이 2,301만7,000원, 융자금 수입이 259만1,000원이며, 잡수입이 72만원이고, 과년도 수입이 864만원이 되겠으며, 국고보조금이 29억3,848만6,000원이며, 시비보조금은 7억4,032만4,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또한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사업수입이 785만1,000원, 이월금이 1억3,971만1,000원, 융자금수입이 1억766만4,000원이고, 전입금이 2,000만원이며, 잡수입은 472만7,000원이 되고, 과년도 수입이 924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기금운영비로 570만2,000원, 의료보호비로 36억7,310만8,000원이 지출되었으며, 반환금은 2,302만8,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예비비는 집행사유미발생으로 1,195만원이 전액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으며,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관리비로 535만2,000원이 지출되었고, 사업비로 2억8,3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예비비 83만1,000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어서 '95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 중 예비비 지출현황을 설명드리면, 전체 예비비 지출건수는 11건에 전체 예산액이 2억1,677만7,000원이며, 2억1,155만9,000원이 지출되었으며, 521만8,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를 세부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드리면, 녹지관리 예산에서 자재보관 컨테이너 박스 구입비 500만원 중 426만8,000원이 지출되어 73만2,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산림녹화 및 산불방지 자재구입비 732만원에 670만6,000원이 지출되어 61만4,000원이 불용처리되었고, 노정관리 예산으로 취업정보센터 회선 설치비 12만6,000원중 9만6,000원이 지출되고 3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위생관리 예산으로 조도계 구입비 30만원 중 29만7,000원 지출, 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어서, 환경관리 예산으로 환경개선부담금 프로그램 구입비 275만원 전액이 지출되었고, 매연측정기외 5종 구입비 3,224만원 중 3,124만원이 지출되어 1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공원관리 예산 중 해양공원 음수대 수원 확보비 500만원 전액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산림보호 예산으로 산화경방원 인부임6,904만1,000원 중 6,904만1,000원 전액이 지출되었으며, 산화경방원 무전기 구입비 500만원 중 496만1,000원이 지출되고 3만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으며, 대연5동 산불피해지 조림예산 3,000만원 중 2,900만원이 지출되어 1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끝으로 청소행정관리 예산으로 쓰레기소각장 화재 피해시설 복구비로 6,000만원 중 5,820만원이 지출되고 18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어서 '95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 중 명시이월 11건에 현황을 설명드리면, 전체 명시이월 건수는 11건에 7억2,964만6,000원이 되겠으며, 세부 이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시설부대비 114만9,000원, 용호종합사회복지관 장비구입비 3,000만원이 '95년도 12월에 내시된 시비보조사업으로 연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했으며, 목련 어린이집 신축공사비 1억6,632만원,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기본조사설계비 254만4,000원, 실시설계비 407만1,000원으로 공사기간이 '96년12월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 '95년12월에 내시된 시비보조사업으로 연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조치 되었으며, 퇴비화 공장 기계구입비 2억4,000만원, 공장 부대시설의 시설비가 1억500만원, 파쇄기 설치 건물신축 공사에 따른 시설비 400만원, 선별장 파쇄기 설치 전기증설공사에 따른 시설비 1,400만원이 퇴비화공사 기계구입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 이월되었으며,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사업비 1억5,900만원, 감리비 356만2,000원으로 '95년 12월에 내시된 시비보조사업으로 연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95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부족하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95년세입·세출결산 자료와 '95년도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이수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설명드린 사회산업국 소관 '9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승인하여 주시면 주민편의와 복지행정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전문위원 검조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전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영수입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개별질의 등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사회산업국소관에 대해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복지과장에게 하겠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얘, 아직까지 국비나 시비가지고 경로당 지으라고 하는 것은 특별교부세 외에는 없었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특별자금 중에서 그런 것이 많지 않아요. 불용액을 명시되어 내려온 것 있죠, 명시되어 내려온 과목 어떤 것이 있습니까, 대략,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이번에 불용액 4억1,100마원 중에는 노인교통수당이 2억8,800만원이 시비로서 우리에게 내려와 가지고 우리에게 해주어야 되는데 내려올 줄 알고 우리가 우리 구비를 책정해 놓았던 것이 안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붕뜬 상태입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러면 또 내려왔다면서요. 안내려 왔어요.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안내려 왔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통비로서 지급을 하라고 하고 내려온 자금이 있었는데 교통비를 다 지급을 하고 나서 남은 것 있다. 그 얘기 입니까, 뭡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당초, 무슨 말씀인가 하면 노인교통비가 전체 당초 예산이 5억7,636만이었습니다.거기에 시비가 2억8,821만원이었고 그 다음에 구비가 반액 50% 50%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반액은 288만원이 구비였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2억8,828만원이 당초 시에서 구로 배정하기로 했는데 그 시에서 일괄 처리함으로 해서 구에 실절적으로 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허수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조합측으로 지급하는 바람에 안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사실상 우리 경로당 승차권 3억2,696만원에 대한 시비를 2억8,800만원 빼버리고 나면 실질적인 불용액은 3,800만원입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것밖에 안돼요. 그런데 왜 서류상에는 4억7,000만원이라고 합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가정복지과 전체입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러면 복지과장 설명하는 그대로 불용액이 나와야 되는데…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이것은 4억1,100만원 하는 것은 가정복지과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그 안에 2억8,800만원이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가정복지과 저체를 봐서 4억1,100만원이 불용액이다. 이중에는 무엇무엇을 명시되어 내려온 것을 안썼어요.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불용액이 그것은 각 사회복지시설에 운영비라든가, 종사자 인건비 그런 것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인건비, 운영비를 다 주고 남은 것 아니예요.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운영비는 항상 조금 여유있게 나오는 것입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여유있게 내려왔다. 예, 그런데 내가 아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자금을 변태적으로, 마음대로 변태적으로 못하지 않아요. 이런 것은 운영의 묘를 기해 가지고 이 남은 것을 불용하고 말고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가서 서울특별시 한 것을 보니까 각 구마다 의무적으로 노인회관을 만들었다고요. 전부 시에 자금을 가지고 전부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 임대를 얻어 가지고 노인회관을 만들었더라, 이런 것을 내가 본 적이 있고 또 우리 남구로 봐서는 지난번에도 문현5동에 2,000만을 내려보내서 노인회관을 하나 만들었다. 임대를 얻어가지고 만들었다. 그때 나는 생각할 때 2,000만원을 얻어가지고 한 20명 노인을 무사하게 한집에다가 모셨다. 그 노인복지 혜택을 그 분들 받는다 말이예요. 그런 것이 전례가 되어가지고 각 동마다 노인들 실지 노인당 없어가지고 길가에서 헤매는 노인들 상당히 많아요. 그 동네 마다 한2,000만원 들어서 노인당을 만들어서 노인들 편안하게 모시면 얼마나 좋은 방법이냐, 이런데 유용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부집행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을 내가 건의겸 묻고 싶습니다 해볼 용의가 있습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아직까지 경로당 짓고 하는데 특별교부세 외에는 국비나 시비 내려와서 지어본일 없습니다. 그런데 이위원님 말씀 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이번에 일대를 해서 해놓으니까 아직은 입주는 안 했습니다만 좋다 하고 생각하는데 구비는 사실 어렵고 앞으로 우리가 국비, 시비라도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렇게 하세요. 앞으로 복지과장 우리동네 나오면 노인들 고개숙여서 절할거예요. 고맙다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노인복지에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배영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일위원

사회복지과장 안계시니까 가정복지과장님 총괄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우리 이위원님이 부분적으로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전문위원도 불용액에 대해서 불용액하고 명시이월 또 다음 나와 있는데 예비비 관계라든가 대체적으로 보니까 사회산업국에서 가정복지에 조금전에 다변하신복지과장님 4억정도 괴고 청소관리에도 1억7,000 그 다음에 예비비가 500만원 그 다음에 명시이월이 7억2,964만6,000원 등 이렇게 되었는데 물론 명시이월은 내년도 이월사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쭉 불용액과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되어서 동료위원들 개별적으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개별적인 지적이라기 보다는 질의드리는 것은 앞으로 물론 이 것은 '95년도 이미 쓴 사업인데 이런 것들 자체가 고다 편성이 되었다든지 또는 추측만 해가지고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부적절한 것을 분명히 파악해가지고 앞으로 사업계획을 세울 때도 좀더 세밀하고 정세판단이라든지 또는 예산편성 적정선, 예산담당부서와 사업집행 부서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보다강화하여 예산의 적정선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를 적정하게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 또는 필요장비 구입예산 등을 편성하여 미집행 될 것이 확실한 사실은 추경예산 편성시 과감히 삭감하고 주민숙원사업 등 재원확보가 필요한 각종 사업에 유기적으로 예산편성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예, 김한민위워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민위원

꼭 한 가지 복지과장에게 묻고 싶은 것은 우리 구비보조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필요하다고 하는 그 금액을 내려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회부면 사회부에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계산해 가지고 많이 내려줍니까, 제일 불용액이 국비에서 거기서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째서 해마다 사회복지 거기는 매일 구비가 불용액이 많이 난다는 것입니까, 어째서 그렇게 됩니까,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원칙은 우리가 올린대로 내려오는 것이 원칙인데 예산을 보사부,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 예산을 짜놓으면 가령 예를 들어서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예산을 짜놓으면 그것이 할당이 됩니다. 시·도별로 그러니까 언제든지 보면 조금 많이 내려오고 있는 그런 사정입니다.

김한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계일

이계일위원

말하는 도중에 계속 말하고 싶은데 명시되어 내려온 것은 거의가 남은 것을 돌려보내지 말고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쓰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위에다가 건의해 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렇게 해주십시오.
수송

이수송위원장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더 연구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도시국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26분 산회

수송

이수송출석위원

김한민 이계일 이인곤 배영일 이태흠 장양수 구근회 사상대 김정화 차경양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