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한민 의원 발언

김한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5회 남구의회 임시회 예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
권혁신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8월28일 남구청장이 제출한 199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1996년8월30일 의장이 각 상임위원회 회부하셨습니다. 1996년9월11일부터 9월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후 의장이 1996년9월13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셨습니다.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한민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소속상임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해 95년도 예비비 및 세입세출결산을 심사하시고 오늘 또 본 특별위원회에서 95년도 예비비 및 세입세출결산 전반에 대한 심사를 위해 다시 한 번 수고하시게 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셔서 세밀하고도 심도있는 심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충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2.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11시0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및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1995년도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및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기전에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첨부된 각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처리 순서는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먼저 심사한 후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기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식 바랍니다.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재무과장 김기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한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께서 항상 우리 구민의 의사르 수렴학 구정에 반영하고 주민의 복지와 밝고 활기찬 남구건설을 위한 의정 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5년도세입세출결산은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엄격한 예산 심의과장을 거쳐 성립된 예산에 다라 1년간 집행한 내용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승인에 앞서 96년6월12일부터 7월1일까지 장양수 책임검사위원외에 2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마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95년도세입세출결산 개요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결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며는 세입예산액 797억5,521만3,000원에 전년도이월사업비 36억7,898억6,200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 834억3,419만9,200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848억3,503만4,287원이고 세출예산액은 797억5,521만3,000원에 전년도 이월금사업비 367억898만6,2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834억3,419만9,2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74억9,367만2,250원입니다. 95년도예산집행잔액,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173억4,136만2,037원으로서 회계별로 1996년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집행잔액으로 구분되는데 이중 명시이월은 34억7,691만8,900원, 사고이월은 45억940만9,310원과 보조금집행잔액 4억3,590만6,06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89억1,912만7,76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며는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718억9,627만5,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36억7,898만6,200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 755억7,526만1,200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을 765억5,906만2,975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을 7818억9,627만5,000원에 전년도이월사업비 36억7,898만6,200원이 포함된 세출예산현액 755억7,526만1,2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28억6,629만9,820원으로 그차인 잔액은 136억9,276만3,155원으로서 96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금액에는 명시이월및사고이월비 79억6,484만4,750원과 보조금집행잔액 4억3,444만4,77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52억9,347만3,635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과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주차장특별위원회계,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이며 먼저 총괄결산 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78억5,893만8,000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 82억7,597만1,312원이고 세출예산액은 78억5,893만8,000원에 대하여 지출액 46억2,737만2,430원이 지출되어 그 차액잔액은 36억4,859만8,882원으로서 회계별로 96년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개별특별회계 결산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5개 특별회계 총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 834억3,419만9,200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848억3,503만4,287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755억7,526만1,200원에 실제수납액은 765억5,906만2,975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부분의 세입현액을 말씀드리며는 5개특별회계 예산현액을 78억5,893만8,00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 37억1,187만1,465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에서 3억492만4,475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서 3억4,054만9,777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38억4,035만5,595원,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에서 7,827만원등 총 82억7,597만1,312원으로 예산현액대비 105.1%가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총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5개특별회계세출예산현액은 834억3,419만9,200원이며 지출액은 674억9,367만2,250원 부득이한 사유로 95년도에 지출하지 못하고 96년도로 이월한 이월사업비 79억8,632만8,210원을 제외한 불용액은 79억5,419만8,740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며는 755억7,526만1,200원의 예산현액에 지출액은 628억6,629만9,820우너이며 1996년도 이월사업비 79억6,484만4,750원을 제외한 47억4,411만6,63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으며 각 장별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의 세출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 총액은 78억5,8983만8,000원이며 46억2,737만2,430원이 지출되고 96년이월사업비로 2,148만3,460원이 이월되었으며 32억1,008만2,11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예산의 이용, 전용 사항을 말씀드리며는 예산이용에는 당해 연도에는 없었고 예산의 전용은 일반회계는 대연4동 경로당신축비등 5건에 1억6,648만4,000원이고 특별회계는 주·정차위반과태료 고지서 우편료 인상 1,758만8,000원이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년도에 집행은 완료하지 못하고 96년도에 이월한 사업을 말씀드리며는 명시이월은 재활용기반시설확충 등 32건에 34억7,691만8,900원이고 사고이월사업은 대연2동뒷편 구거정비공사 등 30건 45억940만9,310원으로서 내역은 5에서 10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과 물품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이웃돕기기금 5,131만2,150원과 저소득층자녀장학기금 3억1,036만2,962원으로 총3억6,167만5,112원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은 일반회계 42억5,996만5,440원으로 재산연부 매각채권 3,036만5,440원과 청사임대에 따른 채권 42억2,96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7억5,108만547원으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융자금이 6억8,181만5,860원과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금 10억6,926만9,691원으로 모두 60억1,105만919원입니다. 공유재산현재액을 보고드리며는 토지 3,662필지에 202만3,444㎥로 95년도말 현재액으로 환산하며는 8,204억4,920만원 상당입니다. 건물은 56동 1만752㎡로서 28억982만8,000원의 상당이 되며 95년도말 현재 합계액은 8,232억5,902만8,000원 상당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현황을 말씀드리면 승용차 등 68종 총725점으로 95년도말 현재 22억3,09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12페이지 되겠습니다. 95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을 초과 지출할 필요가 있을때 우선 집행하고 다음연도 지방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예비비지출결정액은 총 74건에 49억1,205만4,000원으로서 지출액은 72건에 47억8,468만5,160원으로서 자세한 내역은 12에서 16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러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95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분야별 상세한 내용은 소관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주관 실·과장들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한민위원장
김기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호 전문위원의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호입니다.

김한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신 줄로 생각합니다만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서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검토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며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1995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0분 산회

김한민출석위원
최창규 이인곤 이태흠 사상대 안병길 김정화 정덕원 이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