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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장용두 의원 발언

62회 제9본회의199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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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단양군의회 정기회 제9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어느덧 11월25일에 시작된 정기회가 오늘로써 마감이 됩니다. 34일간의 오랜 회기동안 군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주력하여 주신 각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의원들간에 의정수행에 적극수행하여 원만히 금년도 정기회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군수님 이하 각 실과소장님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의원

'9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창수입니다. 지난 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7일간에 걸쳐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단양군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당면 업무추진을 위해 분주하신 속에서도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신 부군수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실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군본청과 실과 및 사업소에 대하여 중점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반은 의장단을 제외한 6명의 의원이 참여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수감자료에 의하여 서류확인과 현장확인, 또한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할 사항과 개선할점 등을 찾아내는데 중점을 두고 행정감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그 활동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특별위원회가 본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다른 시.군보다 열악한 환경입니다만 군수님을 비롯한 전공직자가 선진자치의 단양을 이룩하려고 열심히 노력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있었고 또한 행정이 주민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주민에게 봉사하는 행정을 하고자 노력하는 모습도 보았으며, 여러가지 측면에서 전년도보다 훨씬 많은 발전이 되었다는 것이 우리 특위위원 여러분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일부시책 추진과정에서 주민을 먼저 생각해야 함에도 규정과 행정편의를 내세워 주민의 의견 반영이 상당 부분 소홀히 처리되는 점과, 각종 사업은 일관성 있는 세부 추진계획 수립이 되고 심도있게 검토되어 시행되어야 하나, 일부 사업은 중도에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등 막대한 행정력과 재정력을 낭비하는 사례도 있었음을 보고 아쉬움을 가지면서 분야별로 지적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일반행정 분야입니다. 군수공약사업 추진중 예산이 수반되어 있는 사업은 잘 추진되고 있는데 예산이 없는 시책사업, 예를 들면 군정의 비능률 낭비요인 제거, 경영수익사업의 적극개발, 적극적인 인규유입정책, 지역특산물 가공 사업의 육성, 전문교육기관의 유치등 이러한 시책사업 추진은 군수 취임 1년반이 지났으나 가시적인 성과는 발견하기 어려운 상태로서 해당부서에서는 더욱 사업추진에 총력을 쏟고 시행할때라고 생각하며, 또한 작년도 감사시 지적한 군정홍보지가 1가구에 1부이상 배달되는 점, 또 외지 차적이전, 공무원 10% 결원유지 약속등이 전혀 시정 또는 개선되지 않고 있음은 행정의 추진태세가 미약하거나 의지가 부족하지 않은가도 우려됩니다. 또한 토요일 전일근무제는 아무런 분석없이 시행하다 도중 시행중지하여 주민들만 착오를 일으키게 하였으며 읍.면의 무인경비시스템 시설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해 놓고도 현재 1∼2명씩 숙직을 하여 2중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시책을 추진할때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후에 시행하여 이와같은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야겠으며 공유재산 관리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죽령휴게소 명도시기가 몇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명도를 받지 못하고 있고, 매포복지회관, 대강상수도 배수지, 가곡복지회관, 적성지도소관사, 적성 농공단지관리사등이 현재 공가로 비어 있으나 아무런 대책이 없이 관리되고 있으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는 공유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 목적으로 사용할때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단양군민회관은 여러단체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어 관계 제규정을 검토하여 유상임대 조치해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두번째, 농업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우선 농업부문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킨다는 이유로 오래전부터 계속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각종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이 시범사업이 성공하여 명품화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시범사업은 가급적 보조사업을 지양하고 꼭 자금지원이 필요할때에는 융자 지원을 하여 농가가 사업에 많은 정성을 쏟을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을 위하여는 우리군이 직접 투자하여 몇년간 직접 재배 시행해 보고 실질소득이 있다고 판단될때 농가에 년차적으로 보급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농촌지도사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개발 부분입니다. 우리 단양군은 명실공히 관광군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단양 제1팔경을 비롯한 제2팔경, 고수동굴을 비롯한 각종 문화재와 명승지가 많이 산재되어 있으나 이들을 개발하고, 정비하여 나가는 것이 우리 관광군으로서 제일 우선이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까지 뚜렷한 개발 및 정비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은 매우 아쉬운점이며, 관광지 pr자료도 한종의 관광책자와 관광지의 위치표시 정도의 팜프렛만 제작되어 있는 실정으로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은 체계적인 관광개발계획 수립시행은 물론 권역별, 코스별, 일정별 팜프렛을 제작 배포하는등 더 많은 노력과 투자로 진정한 관광단양을 개발하고 홍보하는데 더 많은 정성을 쏟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설부분에서는 전년도에도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만 각종 공사의 설계용역비가 년간 4∼5억 정도가 소요되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계능력을 갖춘 기술인력을 확보하거나 설계작업장을 제공하는 등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하여 용역비가 최소화 되도록 검토 시행하도록 하였으나 금년에도 설계용역비가 4억2천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앞으로 용역이 꼭 필요할시 사업전체 용역을 의뢰 하지 말고 특수기술이 필요한 부분만 분리해서 용역을 주는 방법, 또한 설계용역의뢰 대상사업이 발생하면 예산관리부서, 기술부서, 회계부서가 종합심의를 하여 최소한의 부분만 용역을 주는 방향으로 검토하여 예산절감에 큰 몫을 다하도록 조치하여야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세번째, 보건.사회복지 분야입니다. 환경위생과 업무중 위생업소의 유동종업원의 관리체제가 아주 미흡하며 숙박업소의 부당요금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이 미진하여 부당요금 징수는 관례화 되고 있어 관광 단양의 이미지가 많이 손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생업소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위생적이고 부당요금이 없는 참으로 밝고 명랑한 관광단양이 되도록 적극적인 시책추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중 몇가지만 발췌 보고드렸습니다만, 그외에도 상당한 지적사항이 있으나 미리 배부해 드린 지적사항 목록을 참조해 주시고, 이번 감사시 지적된 사항은 집행기관에 이송한 후 시정개선되도록함은 물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내실있고 신뢰받는 군정이 추진되도록 권고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행정감사특위 활동에 성심성의껏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며 본 행정감사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완영의장

박창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여야 하나 본 안건에 대해서는 특위 위원들께서 심사숙고히 활동한 결과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96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및 채택의 건에 대하여 위원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채택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없음) 다음, '96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및 채택의 건에 대하여 위원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채택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전 의원) 예, 내려 주십시요. 표결결과 '96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및 채택의 건은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결과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님이신 장용두 위원장님께서는 심사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의원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용두 의원입니다. 년말을 맞이하여 각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본 특위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군수님이하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금년 한해 군정의 알찬 마무리를 위하여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에도 더욱 힘차고 활력있는 군정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하고 힘써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8차 본 회의에서 상정 12월26일 관계 과장님으로 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을 들은바 있으며, 매건별로 심도 있는 내용을 검토한 결과, 집행기관의 원활한 재산관리를 위하여 요구한 원안대로 모두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승인한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이면 승인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재산관리에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려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상보고 드린 내용에 대하여는 의원님과 사전 충분한 논의로 심사숙고히 결정된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것을 다시한번 부탁드리며,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운영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완영의장

장용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곧바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결과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없음) 다음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결과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위원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채택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의장 이완영, 김수영의원, 장익환의원 김종태의원, 최상우의원, 허수일의원, 장용두의원)(이상 7명) 표결결과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결과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 찬성 7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 결과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익환 의원으로부터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의원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익환 의원입니다. 제62회 정기회도 어느덧 오늘로써 모든 회기의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34일간 이라는 긴 일정속에 산적된 의안의 처리와 지역주민과의 대화등 바쁘신중에도 불구하시고 본 특위 심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여러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만한 특위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의 군수님이하 실과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상정된 조례안은 총 5건으로 담당 실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매 안건별 위원님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도깊게 내용을 검토한 결과 원안가결 1건, 수정가결 3건, 유보 1건으로 그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안가결하기로한 1건의 조례안은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며 수정가결 하기로 한 3건의 조례안은 단양군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으로 제22조 (체육시설의 관리) 조문중 『전문관리인을 확보배치하여』를 『전문관리인을 확보하여』로 하여 군재정의 형평성을 감안한 현실성있는 운영을 기하고자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제25조 (임대관리) 제4항 조문 중 『공과금을 납부한다』를 『공과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여 시설물 임대자는 운영에서 나타난 공과금에 대하여는 반드시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단양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96년 6월29일 개정된 지가고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의거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으로부터 개정이유를 들어 충분한 이해는 하나 본 위원회는 군민의 재산과 관련한 토지업무에 대한 사항을 심도깊게 결정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로 업무의 신중과 공평성을 기하고자 현행 위원회 위원수 10명이내를 10명이상 15명 이내로 위원수를 늘리고 있는 입장에서 위원회 위원장에 5만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책임질 군수가 아닌 부군수로 격하 조정하는 것은 중요한 안건 처리에 객관성은 물론 공정성과 책임감이 결여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현행대로 위원장에는 군수, 부위원장에는 부군수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단양군계곡수명예감시원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7조 (임무) 제2호 『군수에게』 신고를 『당해 행정기관에 신고한다』로 하고 제12조 제목인 『명예감시원증표 발급 및 회수』를 『명예감시원증 발급 및 회수』로 불필요한 자구를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보하기로 한 1건의 조례안은 단양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제증명 수수료는 물가인상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아 주민서비스 측면에서도 원가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금액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되고, 여러부분에 현실성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 좀더 연구검토하여 다음 임시회에서 다루기로 유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바와 같이 금번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간 충분한 대화와 논의를 거쳐 심사숙고히 결정된 사항임으로 보고드린바와 같이 승인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완영의장

장익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 의원님!

박창수의원

박창수 의원입니다. 단양군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장을 군수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상위법 저촉여부등 여러가지 사항을 세밀히 검토후에, 유보하였으면 하는 취지입니다.

이완영의장

박창수 의원님 질의에 단양군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도 있고 해서 유보로 했다가 다음회기에 처리하는 것이 어떻느냐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단양군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음회기에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유보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다른 것은 표결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다른것에 대한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심사결과보고 및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채택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없음) 다음은 조례심사결과 보고 및 채택의 건에 단양군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유보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채택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전의원) 표결결과 조례심사 보고 및 채택의 건은 찬성 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북부권 행정협의회 규약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충청북도 북부권 자치단체간 관련되는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 협의 처리함으로써 상호 균형있는 발전과 광역행정의 수요증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돈독한 유대관계를 도몰하기 위해 제출된 규약으로써, 지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시 전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질의.답변을 마친후, 승인해 주기로 의원님들 간에 중지를 모은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북부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은 의장과 부의장의 선출의 건인데 의원님들간 사전에 협의하는 시간을 약간 가졌으면 하는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정회

10시40분 속개

의사일정 제5항 의장.부의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대 의회의 전반기 의장단 임기가 '97년도 1월7일자로 만료가 되기 때문에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의장단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과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각각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게 되며, 각각의 투표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의장.부의장으로 당선되겠습니다. 다만,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 의하여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한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당선자로 확정되겠습니다. 그러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가 당선자로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장익환 의원님을 지명하겠습니다. 지명된 감표위원님께서는 위원석으로 나오셔서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 감표위원 : 투표함과 명패함 확인)
그러면 먼저 의장선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선거투표 방법은 설명을 들은후에 하는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투표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임은식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임은식입니다. 단양군의회 의장을 선출하기 위한 투표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감표위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후에 뒷면에서 설치되어 있는 기표소에서 준비되어 있는 붓뚜껑으로 한곳에 기표를 하신다음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각각 넣으신 후 좌석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는 지역구 순서대로 하되 의사진행상 의장님과 감표위원은 마직막으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구 순서에 따라 먼저,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창수 의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태 의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상우 의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수일 의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용두 의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완영 의장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표위원이신 장익환 의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8명의 의원에 대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완영의장

투표를 다 마쳤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숫자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8매로 이상없습니다. 투표결과에 대해서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8표중 김수영 의원님 3표, 박창수 의원님이 4표, 김종태 의원님 1표 과반수의 득표를 한 의원이 없으므로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1차 투표와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은식

임은식의회사무과장

그러면 2차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1차 투표와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수영 의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창수 의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태 의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상우 의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수일 의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용두 의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완영 의장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표위원이신 장익환 의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차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완영의장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예, 이상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확인한 후에 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8표중 김수영 의원님이 7표, 박창수 의원님이 1표 김수영 의원님이 과반수 득표를 했으므로 단양군 의회 제2대 단양군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되신 김수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의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의원

존경하는 이완영 의장님! 그리고 최상우 부의장님! 동료 의원 한분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군민 모두가 그래도 의회가 바람직한 길을, 원만한 길을 가고 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완영의장

부의장 선거를 바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잠시 정회를 했다가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바로 하는 것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의장 선거를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선거 방법은 의장님 선거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은식

임은식의회사무과장

이어서 부의장을 선출하기 위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은 의장투표와 동일하겠습니다. 먼저, 김수영 의원님 투표하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창수 의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태 의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상우 의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수일 의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용두 의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완영 의장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표위원이신 장익환 의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의장님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완영의장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8매로 이상 없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한 다음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수일 의원님 4표, 장익환 의원님 2표, 박창수 의원님 1표, 최상우 의원님 1표, 기권 1표로써 과반수의 득표를 한 의원이 없으므로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1차 투표와 동일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요.

장용두의원

장용두 의원입니다. 부의장님 2차 투표에서 표가 너무 분산되니까 잠시 정회를 해서 2차 투표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완영의장

장용두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한 내용대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부의장 선거의 득표율 문제로 잠시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정회

11시2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의장 선거 2차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임은식의회사무과장

부의장 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1차 같은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수영 의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창수 의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태 의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상우 의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수일 의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용두 의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완영 의장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표위원이신 장익환 의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이완영의장

명패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결과는 집계결과가 끝나는대로 여러분들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8표중 허수일 의원님 6표, 박창수 의원님 1표, 최상우 의원님 1표로써 허수일 의원님이 과반수의 득표를 하였음으로 단양군의회 제2대 후반기 부의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후반기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허수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일의원

먼저, 의장이나 부의장 선거에 관여치도 않고 생각해 본봐도 없는데 이러한 결과가, 여하튼 남은 1년여동안 이완영 의장님이나 최상우 부의장님이나 또 신임 김수영 의장님께 적극 동참해서 단양군을 잘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고, 하여튼 충분한 여러 의원님들마다 인사는 못드리지만은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완영의장

의사일정 제6항 제62회 단양군의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장익환 의원과 박창수 의원 두분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62회 단양군의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장익환 의원님과 박창수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정기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년 1년간 많고 어려운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면서 후반기를 이어갈 새로운 의장님을 중심으로 단양군의회의 발전과 활기찬 의정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본인의 의장 임기동안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만 후반기에는 훌륭하신 의장님을 중심으로 의원 모두가 슬기와 힘을 모아서 남은 임기동안 의정에 정열을 쏟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의회를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신 군민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여러분의 건강도 함께 빕니다. 정축년 새해를 맞아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추운날씨에 정기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들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늘 수고해 주시는 언론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대단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제62회 단양군의회 정기회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그동안 정말로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폐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