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최창규 의원 발언
철형
이철형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욱근
정욱근의사계장
의사계장 정욱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2분
철형
이철형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그럼 총무위원회 윤장길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
윤장길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장길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1996년10월1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6년10월14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556회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인 1996년10월19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적과 계장요원 지적6급 1명 증가로 구본청 정원 “360”명을 “361”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여러위원님들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을 듣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윤장길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남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남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남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이수송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송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남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용호동토석채취관련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최창규의원외 9인 발의)감사실장 박정모)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호동토석채취관련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관내 용호동의 토석채취 공사와 관련하여 민원이 장기화되고 있어 이를 원만하게 조속히 해결하도록 하고자 최창규의원외 9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발의하신 최창규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최창규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남구 관내 용호동 토석채취와 관련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6년10월19일 본의원외 9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1995년2월28일 용호동 산46-1번지외 2필지에 토석채취가 허가됨에 따라 용호동 토석채취와 관련하여 용호동 일신크로바 아파트 및 인근 주민들이 발파작업에 따른 소음 및 분진피해와 건물 안전도에 따른 불안감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토석채취 허가내용, 토석채취 준공기한 연기 내용, 토석채취에 따른 발파 소음·분진 상태 토석채취로 인한 조성부지 현황 및 용도 토석채취에 따른 민원발생 내용 및 기타 사항을 조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활동기간은 용호동 토석채취장 준공시까지이며 주요 활동 내용으로는 관련자료 제출요구 서면 조사 및 현지 답사 관련공무원 및 관계자 출석 요구 미비점 보완 및 개선사항 강구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활동을 실시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제 실시 후 많은 다양한 민원 및 주민의 요구사항이 다각적인 방법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용호동 토석채취장은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으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대처하기 위한 것이니 만큼 원안과 같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최창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용호동토석채취관련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9분의 의원으로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용호동토석채취관련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은 9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구근회의원, 최창규의원, 이인곤의원, 김정화의원, 장양수의원, 구자목의원, 차경양의원, 사상대의원, 안병길의원 이상과 같이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특별위원회 활동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5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5분 산회
철형
이철형출석의원
송석복 김한민 이계일 최경익 박한성 양한석 윤장길 이인곤 배영일 정호기 이수송 이태흠 사상대 장두익 고수환 장양수 안병길 구근회 김정화 정덕원 전운우 이산하 최창규 차경양 오송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