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하승보 의원 발언
승보
하승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종일
김종일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종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사선임 사항입니다. 2011년 12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임관만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사항입니다. 2011년 12월 2일,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외 1건이 제출되어 2011년 12월 5일 각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및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으로 2011년 12월 8일부터 12월 16일까지는 각 위원회별 소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12월 16일, 총무위원회 김철홍 위원장으로부터 가칭 중구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고,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거수 표결 결과 재적위원 5명, 참석위원 5명, 찬성 3명, 반대 2명으로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찬용 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경희 위원장으로부터는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가결을 하였고,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보
하승보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가칭)중구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김철홍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장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은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홍 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가칭)중구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찬용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장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3항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여 검토하고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찬용 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수고하여 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최찬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서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채택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2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철저한 원인분석으로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개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시정처리 결과보고서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경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경희 위원장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경희 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하셨다는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은 2012년도 구정주요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중구 구민들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되고 복지가 증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