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인곤 의원 발언

57회 제용호동토석채취관련조사특별위원회1996-11-06

이인곤 의원 프로필 보기 →

근회

구근회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7회 남구의회 임시회 용호동토석채취관련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용호동토석채취관련사항 전반에 대하여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

권혁신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11월1일 최창규위원 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소집요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을 처리하고자 구근회위원장께서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용호동토석채취관련진행사항설명의건

14시03분

근회

구근회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용호동토석채취관련진행사항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는 용호동채취관련진행사항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가 부서인 도시정비과의 설명을 들은 후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이 공무 출장중이므로 도시정비계장의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용호동토석채취 허가관련 진행 사항에 대하여 도시정비계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우길

박우길도시정비계장

존경하는 구근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들의 업무 처리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용호동 토석채취관련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임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사유를 불문하고 집단민원이 발생되어 의원님들게 심려를 끼친데 대하여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특별위원회 설명은 도시정비과장께서 교육중이라 부득이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토석채취관련 추진사항은 지난 설명회시 도시정비과장께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다시한번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용호동토석채취장은 우리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민락동 공유수면 매립지 선착장 축조용으로 허가된 공공사업장으로, `95년1월3일 피허가자인 롯데건설(주)로부터 남구 용호동 산 46-1번지외 2필지 에 민락동 공유수면 선착장 축조용 사석 119,865m³를 채취코자 토석채취허가 신청되어 `95년2월28일자로 토석채취허가를 한 바 있으며, `96년2월27일까지 채취완료예정으로 공사추진중에 있었습니다만, 민락동 선착장 축조공사가 민락동지역 어민들의 반대민원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토석반입이 제시기에 되지 않아 토석채취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되었고, 잔여공사를 위해 `96년2월24일자로 준공기한 연기 신청이 접수되어 잔여물량 채취와 마무리공사인 법면정리, 구조물설치, 하수시설, 조경공사등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준공기한을 96년10월31일까지 연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본공사 관련 민원사항 및 문제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공사는 `96년10월31일까지 완료 예정으로 추진중이었으나, 일신크로바아파트 주민들이 입주됨에 따라 `96년5월30일 입주자 주영진외 414명으로부터 토석채취 공사중지등을 요구하는 진정등 지난 10월14일까지 5차례의 진정이 있어, 이로인한 공사의 중지 사례가 빈번하였고, 특히 하절기 공사반대 진정이 있어, `96년7월27일부터 `96년8월31일까지 하절기 공사중지 등으로 현공정 80%에서 공기내 완공이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신아파트 주민들은 본 공사장의 소음과 인근 동국제강의 소음, 분진등의 생활불편 사항을 들어 무조건 공사중지를 요구하며, 잔여공사 마무리를 위한 공기연장을 적극 반대하고 수차례 걸쳐 공사중지를 요구하는 진정과 구청을 점거하여 시위를 벌이는 사태등이 발생하였고, 구청장 주재로 사업주와 주민들과 여러번 실무협의회를 가졌으나, 대표성이 있는 주민 대표자가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체적인 협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집단민원이 계속됨에 따라 `96년10월21자 민원에 대한 해결방안이 수립될 때까지 사업자로 하여금 일시공사를 중지토록 지시하였습니다만, 현상태에서 공사중지시는 재해위험과 분진발생등으로 환경 오염은 물론 환경 혐오시설로 존치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조속한 사업의 마무리와 조경이 요망되는 실정이어서 `96년10월21일자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민원해소를 위한 조치계획과 토석채취공사에 대한 종합계획서를 제출토록 지시하고, 일신아파트 주민에게는 실질적인 주민대표를 선정하여 본 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주민의견을 제시토록 통보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96년11월6일) 동향보고에 의하면 일신크로바아파트 운영위원이 재구성되어 회장단이 강태옥회장외 5명으로 선임되어 시공사와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사업자와 주민의견이 제출되는데로 사업자와 주민의견을 종합적으로 잔여공사 마무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관계법규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원만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회

구근회위원장

도시정비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호동토석채취관련 행정처분등 진행사항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유정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유정기입니다. 용호동토석채취관련조사 구근회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모시고 답변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토석채취공사에 대한 그간 환경보호과에서 조치사항을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6월7일 건설소음진동 및 공기오염측정의뢰를 했습니다. 보건연구원에 했습니다. 보건연구원에서는 그 결과 검사를 해가지고 회시가 왔는데 소음은 부적합 73㏈로서 부적합 비산먼지는 적합이 됐습니다. 0.1㎎/m³입니다. 기준은 1.0㎎인데…진동은 적합 39㏈ 기준은 65㏈인데 적합으로서 통보 왔습니다. 그 다음에 96년 7월2일 우리 구청에서 측정을 했습니다. 측정을 하니까 부적합으로 73㏈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 조치를 했습니다. 소음진동규정 25조 2항에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다음 2차로96년7월17일 소음도 측정을 다시 했습니다. 다시 했는데 기준이 70㏈인데 71㏈이 나와 가지고 부적합이 되어 가지고 7월19일자로 소음진동규제법 59조 2호에 의해 가지고 남부경찰처에 1차 고발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7월31일날 특정공사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7월19일날 고발을 하고 7월31일날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것은 저번에도 이 앞에도 저가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중간에 청구기간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뒤에 한달동안에는 공사중지가 잘 됐습니다. 잘 됐는데 9월13일, 9월14일날 공사중지 명령을 위반하고 다시 공사를 강했하다가 9월16일자 남부경찰서에 다시 공사중지 명령위반으로 다시 2차 고발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번까지는 처리결과 회시가 없었는데 엊그제 7월24일자로 검찰청에 송치됐다는 회시가 경찰서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96년7월15일날 남부경찰서에 폭약사용 규정에 의한 조치 요청을 했습니다. 소음진동 규제법 27조에 의해서, 소음징동규제법 27조는 과거에 소음진동규제법 27조는 폭약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진동의 관계에 대해서 폭약사용 발파에 따른 소음진동등은 환경관리법규인 소음진동규제법 현재 규제 사항이 없습니다. 94년6월24일자로 법이 바꾸어가 지금 현재 경찰 업무가 됐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7월15일자 남구경찰서에서 폭약사용 규정에 의한 조치 요청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환경과에서 용호동토석채취장에 대한 그간에 조치사항을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회

구근회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문에 앞서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문, 답변자의 편의와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소관 부서별로 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인곤위원님.
인곤

이인곤위원

이인곤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보면은 자료에 의하면은 1999년6월7일부터 건설 소음에 대한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섯차례나 소음 측정을 하고 행정명령도 내리고 했습니다마는 허가는 1992년11월11일날 허가가 났습니다. 발파하고 하는 공사 허가가 그때 났는데 왜, 4년동안 이라하는 그 기간에는 소음, 진동 관계를 측정을 한번도 안해 보셨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유정기환경보호과장

예, 환경과장입니다. 이인곤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토석채취허가가 지금 현재 용호동에 용호동 산 26에 1번지의 2필지에 대한 토석채취허가가 지금 제 서류에 의하면 95년2월28일자로 토석채취허가가 났습니다. 그 앞에 허가가 났다는 건 제가…
인곤

이인곤위원

2차 허가가…
정기

유정기환경보호과장

예!
인곤

이인곤위원

2차 허가가… 1차 허가는 1992년11월11일날 나고 2차 허가는 형질변경 허가가 11월11일날 나고 토석채취허가가 그 날짜로 또 났습니다. 났는데 95년도하는 그 얘기는 지금 2차 일신건설에서 하든 것을 몇 차례 대여섯 차례 변경을 했다가 인제는 주민들이 떠들고 하니까 본 위원이 볼때는 이래가 안되겠다 싶으니까 지금 롯데건설에서 2차 허가를 낸 것이 95년2월28일날 났습니다.
정기

유정기환경보호과장

1차 제일 최종허가는 위원님 말씀대로 하며는 91년…
인곤

이인곤위원

92년11월11일날 났습니다. 났는데 그 동안에 환경보호과에 왜 가만히 있다가 96년6월7일날 건설소음에 대한 측정을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측정을 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정기

유정기환경보호과장

95년3월1일부로 발령이 나가 왔는데 제가 오고나서는 내용을 서류를 보고 이리 했는데 그 앞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아직 못 챙겨 봤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 제가 추측하건데 그때는 아파트가 형성이 안되고 별로 큰 문제가 없어 가지고 일단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이런 분쟁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잘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실한 서류라든지 이런걸 못봤기 때문에 현재 그에 대해서 확정적인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만 그렇지 않나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96년7월19일날 남부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하고 96년9월17일날 또 고발조치를 하고 96년10월15일날 또 폭약사용에 규제에 대한 조치 요청을 하고 했는데 보통 경찰서에서 민원취급이 길어야 2개월이며는 조사한 결과를 우리 환경보호과에다가 민원처리 결과를 회시해 주게 돼가 있는에 오늘 보고사항을 들으니까 이제사 검찰청에 송치했다하는 회시를 받았다하는 거기에 대해서 독촉한 바가 있습니까?
정기

유정기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은 앞에도 우리가 고발한, 1차 고발을 7일자로 했을 적에 곧 물어 봤습니다. 하니까 조사중에 있고 검찰청에 이미 송치했다 하는 그런 전화상 담당직원한테 몇번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온 것은 2차 고발에 대해서 회시 올적에 같이 넣어가지고 했다 이리 공문상으로 왔습니다마는 그 앞에 이미 우리는 전화상으로 여러번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하니까 송치했다고 이렇게 확인을 받았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그리고 96년9월13일부터 9월14일 양일간 환경보호과 서생현이라는 담당자가 공사를 중지명령 해 놓은 그 상태에서 현장을 방문시킨 결과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지요?
정기

유정기환경보호과장

예.
인곤

이인곤위원

해서 그때 핸 사항을 공사중지명령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을 못하도록 할려며는 도시정비과에 회시를 보냈습니까?
정기

유정기환경보호과장

예, 우리가 고발을 할 적에, 2차 고발을 할 적에는 회시를 보냈습니다. 1차는 우리가 조업정지할 적에는 서로 아침 업무회의를 하면은 자연적으로 그것은 중지 명령을 났다는 것, 다 서로 알게 됩니다마는 정식적인 공문은 1차에는 안 나와 그대로 시행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한달간 우리가 조업정지 명령을 내리고 나서는 그대로 시행을 하다가 중간에 개선 완료보고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안 돼가지고 다시2차 고발을 했는데 이때는 우리가 도시정비과장에다가 통보를 했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그리고 지난 1차에 일신건설에서 권혁운씨가 허가를 득해 가지고 몇 년간이라는 세월을 토석채취를 했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2차로 롯데건설 이상수씨가 허가를 득했습니니다. 그때 당시에 환경보호과에서 그것을 조사핸 방에 의하며는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앞으로 소음등 그렇게 피해를 안 입도록 해 주시오라고 핸 사실이 있지요? 도시정비과에서 협조공문이 왔을때,
정기

유정기환경보호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그 기간이 언젭니까? 언제 말씀을 하는 겁니까?
인곤

이인곤위원

95년도 2월28일날 제2차 허가낼 때 말입니다.
정기

유정기환경보호과장

아 예, 그때 우리한테…
인곤

이인곤위원

각 과에다가…
정기

유정기환경보호과장

협조요청이 넘어 왔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협조요청이 넘어 왔다 아닙니까?
정기

유정기환경보호과장

예.
인곤

이인곤위원

넘어 왔을 때 환경보호과장 자신으로서 주무과장님으로서 의견을 진술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정기

유정기환경보호과장

그때는 우리는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곤

이인곤위원

반대한다라고는 안 나와 있는데요?
정기

유정기환경보호과장

민원이. 어떻게 회시가 왔나? (
에서

좌석에서환경보호과직원

…반대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
인곤

이인곤위원

여기 반대한다고 안 나와 있는데…
정기

유정기환경보호과장

거기 반대한다고 무조건 반대한다고…
인곤

이인곤위원

잘 해 가지고…
정기

유정기환경보호과장

민원이 있으면 안된다고…
인곤

이인곤위원

소음 진동이 있으니까 그것을 철저히 보완 조치를 해가지고 하시요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환경보호과 과장님으로서는 협조 의견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할 이야기는 바로하고 넘어가야지 어중간하게 말이지 좀 자꾸 고발을 다 여섯차례 했는데 환경보호과장님이 그렇게 하면은 안되지.
정기

유정기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의견서가 넘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넘어와 가지고 나는 그때 나는 아파트가 서고 이렇게 되면은 골치아프니까 나는 그때 지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

위원장님 잠깐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회

구근회위원장

예.
병길

안병길위원

자료를 보면서요 저 안병길위원입니다. 도대체 우리 환경보고과장님은 남구의회에서 용호동토석채취특위가 구성된 것을 알고 계시지요?
정기

유정기환경보고과장

알고 있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

그런데 96년11월6일날 특위 설명의건이 진행된다 내용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죠? 오늘 우리…
정기

유정기환경보고과장

예.
병길

안병길위원

알았었더라면 내가 언제 부임했다 안했다… 빌미로 삼고 말이야 성실한 답변자료를, 그 동안에 자료를 좀 봐가지고 성실한 답변을 한 자세가 돼 있어야 되지 그 뭡니까. 그, 아주 불쾌합니다. 그런식으로 누가 어째 답변 받겠어요. 우리 위원들보다 많이 알고, 더 그에 대한 상세한 답변하기 위해서 공부를 좀 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난 모르겠단 말이야 92년 허가가 났는지 2차가 났는지 그것도 모르고 말이지…
정기

유정기환경보호과장

거기 이야기하시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병길

안병길위원

사과가 아니라요…
정기

유정기환경보호과장

그, 저는 솔직한 답변은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르는 것을 아는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병길

안병길위원

모른다고만 다 성실한, 답변할 것이 아니라…
정기

유정기환경보호과장

그렇죠…
병길

안병길위원

예…
정기

류정기환경보호과장

그건 그렇죠…
병길

안병길위원

그래서 다시 공사 연장을 허가할 계획입니까? 아닙니까? 그것 하나 물어봅시다.
정기

류정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병길

안병길위원

아닙니까? 환경보호과 같이 복합되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기

류정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제하고 거리가 멉니다.
병길

안병길위원

앞으로 좀더 성실한 답변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재차…
근회

구근회위원장

예, 이인곤위원님.
인곤

이인곤위원

아까 협조 의견에 대한 것 준비됐습니까?
정기

류정기환경보호과장

우리 서류철에는 되어 있는데 오늘 그것은, 반대의견은…
인곤

이인곤위원

그래서 저가하는 이야기는 뭐냐하면은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1차 허가를 내가지고 다섯차례나 고발이 되고 주민진정이 여러 수십차례 진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의견서를 보니까 소음 진동을 다소 안나는 방법으로 해서 허가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만 이야기했을 때 본위원은 거기에 대한 주무과장님으로서 좀 성실한 의견이 아니지 않느냐 그것은 도저히 지나간 그동안의 공사진척을 봤을 때 사실 문제점이 있으니까 허가해서는 안되겠다하는 불가 의견을 했어야 마땅하지 않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근회

구근회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양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장양수위원

장양수위원입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장님께 포괄적으로 내가 양심으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일신아파트가 우암동에 세워진 때 우리가 현지 방문을 핸 일이 있습니다. 그때도 사전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예방을 할 수 있었던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공무원들이 그 당시에 미리 예견하지 못한 그런 사항들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됐다하는 것이 지적이 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때도 지적을 핸 기억이 납니다마는 오늘 현재 대두되고 있는 용호동 일신아파트 현장이 토석채취장 관계로 인해서 일신아파트가 먼저 건립이 되고 거기에 불과 거리상으로는 한 30m정도 되는 그 곳에서 계속 이렇게 발파 작업 내지 토석채취를 하게 됐을 때 이러한 사건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핸 일이 있습니까? 예상을 못했습니까?
정기

류정기환경보호과장

예상을, 작년에 제가 처음와서 현장에 나가보니까 그 쪽에 아파트를 막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아파트를 입주하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분명히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다음에는 좀 연장되는 것이 제 의견으로, 사적인 의견으로 안되는 것이 안좋겠느냐하는 제 의견입니다.
양수

장양수위원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고생이 많으시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일신아파트 같은 곳에 몇차례 근무를 해 봤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거기에 입주한 약500세대 사람들이 평생동안에 참 애지중지해 가지고 집한칸을 마련해 가지고 입주를 했는데 하자마자 그 많은 돌산을 불과 3, 40m 거리에 그 산을 한 개다 정리를 해야 될 이런 입장에 있는데 그건 불보듯이 뻔하게 그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을 느낄 것은 이루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사실이 불보듯이 뻔합니다. 이런사항에서 애당초 행정관서에서 상황이 이렇게 돌아갈 것을 사전에 알았더라면은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것과 같이 이런 상당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고 말씀했잖습니까? 그렇다면은 현저하게 이렇게 상황이 도래할 것이 불보듯이 뻔하는데 그렇다면은 전체를 어느정도…정리라도 마친 연후에 앞에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다음에 약간의 약 2/3 남은 그곳에도 정리를 한다든지 이런 선에서 일을 추진한다면은 민원, 그곳에도 정리를 한다든지 이런 선에서 일을 추진한다면은 민원인들이 민원을 재기한다 해도 저희들이 이해와 설득시킬 수 있는 상식선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약 1/3정도 먼저 건축허가를 득해 가지고 건축해 가지고 준공 마쳐가지고 입주민들 돈, 다 챙길 것은 업자들이 챙기고… 많은 돌산을 그렇게 들어 낸다고 일을 했을 때 그 주민들이 우리 과장님이면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이야기를 저번에 우암동 일산아파트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드린바 있고 지금 현재 용호동 일신아파트 관계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또 남구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우리 주무 과장님으로서 이런 현실에 부딪쳤을 때, 이런 얘기를 해 가지고 사전에 정리 작업 전체를 다 했을 때, 허가를 내 주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해 볼 용의가 없습니까?
정기

유정기환경보호과장

참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제 권한이 어디까지나 저는 환경보호과장으로서의 직무와 범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전적으로 저는 100% 장위원님 의견에 저는 동감합니다. 동감하는 데요 100% 동감하는데 제가 이것을 이렇게 저렇게 좌지우지 할 그런 것은 아닌데요 제 의견은 장위원님하고 똑같습니다.
양수

장양수위원

그렇다면은 앞으로 오늘 우리특별위원회에서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은 소신이 확실한 걸로 저는 받아 들이겠습니다. 이래서 이 시간이후에 우리 남구 지역에 또 이러한 유사한 일이 일어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은 절대적으로 반대를 해서 결국 우리 남구에서 허가 안 날때는 도시정비과장 내지 환경보호과장님 또 기타 건축과 등등이, 다 의견의 일치를 어느정도 봐야 허가가 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반 어느 특정부서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개진을 해 가지고 우리 환경보호과장님께서 특별히 몸을 날리서라도 반대를 해 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안락하고 편안하게 살수 있도록 하는데 일조를 해 주실 것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기

유정기환경보호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근회

구근회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경양위원님.
경양

차경양위원

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경양위원님. 과장님 저가 묻고 싶은 것은 소음 측정을 해가지고 부적합하다고 판정이 내렸는데 그 기업체가 어떤 기업체인지 모르지만은 어떤 건설업체인지 모르지만은 과연 일반 주민이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구청 관계 공무원이 부적합하다고 판정 내렸는데 과연 하겠습니까? 과연 하겠습니까? 그렇죠? 과연 못하죠. 그러면 환경과장님은 지금 분명 여기는 공사 강행을 했다는데 지금와서 그 공사강행 핸 내용이 그 사람들이 구청하고 무슨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느냐 아무것도 없는데 무조건 이유없이 공사강행 했겠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

유정기환경보호과장

예, 이것 지금 사실 이것은 사법기관에서 판단해가 해야 될 사항인데 우리가 지금 도둑질하지 말라고 이리한다 했어도 지금 그대로 도덕사회가 돼가 잘 듣고 하면은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거기 잘 안되기 때문에 이 다 고발을 하는 것 아닙니까? 1차 고발을 했고 조업정지 명령을 내렸는데 한달간 잘 들어오다가 재기하기 때문에 고발을 한겁니다. 고발했는데 우리 당국의 비호 하에서 영업을 하고 이리 했겠습니까. 그러면 고발을 할 수 있습니까? 절차에 따라서 고발을 하고 법적 조치는 충분히 우리 나름대로 다 해가지고 사법기관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징역을 매기든지 벌금을 매기든지 이것은 감사하고 판사가 할 문제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70㏈이 기준인데 71㏈도 1이 넘어도 그대로 원리원칙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1이 넘어도…
경양

차경양위원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이 71㏈이라고 넘었는데 공사 중지를 명령을 내리든지 안 그러면 어느정도 지나서 허가를 취소하는 그런 조건이 없습니까?
정기

유정기환경보호과장

허가 취소는 우리 환경과에서 안하고 우리는 단지 소음 진동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 통보만 우리가 도시정비과에 해 주는 허가 취소 권한은 없습니다마는 일단 1이 넘어도 원리원칙대로 우리가 강행해 가지고…
경양

차경양위원

그런데 과장님, 1이 넘었으니까 앞으로 환경보호과에서 재허가 올라오면은 과장님은 생각할 때 분명히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것 넘었으니까… 몇번이고 구청에서 환경보호과 구청에서 소음 측정이 이렇게 넘었으니까. 우리가 구청에서 이렇게 고발시켰는데 과연 했으니까 앞으로 추가 공사가 연장이 오든지 오게되면은 과장님은 반대했노하고 답변할 수 있겠는지요?
정기

유정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지금 왜 그런냐하면은 이 소음 진동이라하는 것은 일반공해하고 이 공해는 정서공해입니다. 감각공해이기 때문에 우리가 베토벤 월광 교양곡 어떤 사람은 듣기 싫다, 어떤 사람은 안된다하는 식으로 예를 든다고 하면은 이것은 어떤 폐수가 잘못돼 가지고 낙동강에 납류가 뜨가 우리가 그것을 많이 먹으면 폐암이 걸리고 이런 것하고는 스타일이 다릅니다. 공기가 나빠 먹으면 천식이 걸려가지고 공기를 마시면 스모그가 생겨 이런 것하고 달라가지고 이것은 지금 만약에 주민들이 좋다 이래가 이 공사가 완공돼 가지고 돌이 넘어올 위험도 제거,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있겠습니까. 좋다 이래가지고 서로 양해하는 것은 우리가 환경과장으로서 구태여 주민들이 좋다하는데 대해서는 반대할 의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이걸하면은 환경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데 우리한테 피해가 있다 이러한데 대해서는 구태여 안되는 것이고 그것은 상황이 지금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근본 이념은 절대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어야 된다는 것 그것은 아까 장위원님 말씀대로 100%저도 동감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들이 이 공사 완공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물론 제가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때 의견이 왔을때는 주민으로부터 피해가 없다 이것을 갖다가 완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을때는 문제가 다르겠죠.
경양

차경양위원

과장님 그것은 핑계밖에 안됩니다. 왜나하면은 공사를 하지 마라 구청에서 당분간 하지 마라 했는데 강해하는데 그게 어떻게 답변이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관계 공무원이 구청에서 이래 이렇게 공사를 중지해가 하지 마라 했는데 강행했는데 납득이 안간다 아닙니까? 그건 누구 말을 듣습니까 그사람들이 그러면은 우리가 가서 하지 마라 할까요 안되요?
정기

유정기환경보호과장

위원님 제 말은 제가 말씀 표현은 그 다른 수질이라든지 대기오염으로 인해 가지고 하는 이런 것은 이것은 누가 뭐 해라 해달라해도 이것은 절대 안되는 것이고 안되지마는 이런 공사장의 이런 것은 서로 양해가 되어 가지고 그것은 저는 저로서는 그걸 같다가 된다 안된다 이렇게 확장할 권한이 없다하는 그런 뜻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아니 환경보호과장님 이게 지금 강행을, 구청에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는데 앞으로도 만약에 허가 오는 것 같으면은 당연하게 이것은 관계공무원 말도 안듣고 안하는데 이것은 허가를 소신껏 이야기 해 줄 것 같으면은 이것은 분명히 납득이 될…
정기

유정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예, 의견은 절대 주민들한테 피해가 간다든지 이런건 절대 그런 의견도 올렸습니다. 내 의견은 항상 그것은… 그것은 안 변합니다. 환경과는 항상 반대하는 의견을 올려가 다른 과에… 나는 어디까지나 환경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제 의견은 차위원님 의견을…
경양

차경양위원

알겠습니다.
근회

구근회위원장

사상대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사상대위원

환경보호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사상대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만도 같은 반복된 질문은 생략하기로 하고 우선 몇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는 건설 소음, 진동, 분진 이런 것이 전부 다 기준을 초과해 갖고 부적합 판정을 받고 시정명령 및 개선명령을 수차례 내렸습니다. 내린데도 업자가 지금 공사를 강행하다가 때로는 일시적으로 중지를 할 때가 있는데 그 중지했는 것은 이것도 행정명령에 의해서 중지를 했는 것은 아니고 주민의 민의에 의해서 중지가 됐습니다 보니까. 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우리 지역에서 조금한 지역주민들이 조그마한 무허가를 짓는다든지 개축을 이리한다하면 고발조치가 들어가면 즉시 구청에서 나오든지 동직원들이 나와갖고 그 집을 부수고 또 말이지 과태료를 매기고 이행보증금인가 이런걸 매기고 주민들한테 그러하는데 이 업체에 대해서는 도저히 그런 행정력을 갖고 그 사람들한테 시정지시 내린 흔적이 없습니다. 암만해 봐야 그 사람들이 강행하면 보고 묵인을 해 주는 건지 안 그러면 오히려 옹호를 해 주는 건지 그런 조금 인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런 지금 사업자들이 공사 강행하는 것을 볼 때 저희 생각에는 전에 어느분이 좋은 말씀을 합니다. 자기의 평시에 갖고 있는 철학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개는 짖어도 열차는 달리겠다하는데 과연 이게 업자가 구청을 보고 말이지 그런 식으로 하는 건지 안 그러면 구청이 암만 민원이 있어도 있거나 없거나 간에 묵인해 주고 민원을 묵살하는 건지 그 명백하게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민원을 조금 말이지 생각을 하는 것 같으면 구청에서 그런 행정명령을 내리면 응당히 그 사람들이 강행을 할 때는 어떤 법 절차에 의해 갖고 공사중지를 하든지 다른 조치를 시키든지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지금 보면 그런 조치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상식적으로 생각할때는 발파라든지 소음이 많이 나면 옹벽을 세운다든지 이런걸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급적이면 안 가도록해야 하는데 그 눈가림식으로 푸대같을걸 막아놓고 그 분진하고 소음이 그에대해서 보호장치하고 우리가 볼때는 볼수가 없어요 보니까 형식적인데 거기 참 허가를 내 줄 때 구청에서 정당하게 법절차에 의해서 소음을 어떻게하면 어느 높이에 안전망을 세운다든지 그런 가드레일인가 세워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건데 또 그런 것을 무시하고 저 사람들이 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조금 앞으로는 민원을 조금 말이지 우선을 생각해 가지고 그런걸 잘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정기

유정기환경보호과장

예, 고발을 두 건한 것은 우리가 두달새 두 번 고발했는데 사상대위원님 생각하신 구청을 믿고 조업을 했다는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러 했기 때문에 다시 고발을 당한 것이고 조업정지명령을 자기들이 한달간 이행한 것은 물론 주민들이 그것도 있지만은 우리들의 명령에 따라서…
상대

사상대위원

우리들가 볼때는 행정명령에 따라가지고 그 사람 공사 중지핸 것이 아니고 순수한 민원이 일어 나갔고 말이지 거기서 공사 중지를 자기가 강행을 할라고 생각해도 못해서 중지를 핸 것이지…
정기

유정기환경보호과장

8월 한달간 중단을 하다가 9월달 들어와 가지고 조금 할려고 하다가 다시 재차 공사를 할려고 하다가 고발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두둔하고 이런 것은 전혀…
상대

사상대위원

그리고 지금 시공회사하고 지금 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는데 대화 추진하고 있다 그게 뭡니까? 앞으로 공사를 연장공사 하겠다는 어떤 허가 절차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을 위해서 보호시설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공사 마무리해 갖고 조경사업을 한다는 뜻입니까 그게.
정기

유정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지금 저는…
상대

사상대위원

추진에 대해서 추진중에 있다고 말씀 안하셨습니까?
정기

유정기환경보호과장

그런 이야기는 지금 공사를 7월21일부터 안하고 있다하는 것은 우리가 확인을 하니까 하는데 주민하고 어떤 관계라든지 대화는 이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장내소란)
상대

사상대위원

그러면요.
정기

유정기환경보호과장

진행사항을 저로서는…
상대

사상대위원

그러면 만약에 시공회사하고 구청하고 대화를 할는지 모르지만도 대화가 추진된다하면 주민의 대표기관이 안 있습니까? 그사람들 참석해 갖고 주민을 입회를 시켜갖고 같이 공동으로 대화가 되겠끔 회의를 진행 되게끔 회의를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생각에는 그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정기

유정기환경보호과장

예, 이것은 주무부서에서 도시정비과 주무 부서니까 거기서…
근회

구근회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양

차경양위원

하나만 합시다.
근회

구근회위원장

예.
경양

차경양위원

과장님 주민이 민원이 해결됐으면은 공사를 강행한다는 얘기도 금방 들리는데 공사는 그렇습니다. 법이 위반하면은 무조건 고발시키든지 민원이 발생 안해도 해결 다 됐어도 환경과 그대로 해야 안됩니까? 그렇죠? 민원이 해결됐어도 소음이 더 넘어면 안되잖아 그렇죠?
정기

유정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나 우리가 형법상에 보면은 물론 이것은 그것하고는 다릅니다마는 형법상에 보면은 꼭 법제구성요건에 해당이 돼도 민원의 가능성이 없다든지 이리 될적에 또 여러 가지 정상참작이라는 것 있고 한데 그것은 제가 독단, 저는 지금 차위원님하고 의견이 똑같습니다. 나는 어디까지나 환경을 지켜야 될 그런 제 의무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위에 어른들과 다른 의견들을 종합적인…
경양

차경양위원

민원을 의식하지 말고 과장님 소신껏 법이 위반됐으면은 위반대로 민원이 원만히…
정기

유정기환경보호과장

아까 말씀을 차위원님 말씀이 딱 맞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민원을 자꾸 의식하지 말고요?
근회

구근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얘기하신 중에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남부서 화약허가규정에 허가서 규정을 보신 일이 있습니까? 허가서.
정기

유정기환경보호과장

우리 관계법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저는…
근회

구근회위원장

아니요 그게 자꾸 서로 공해고 모든 소음이고 서로 미루시기 때문에 묻는데 안 물어보려하다가 허가규정 자체가 96년3월19일날 신청해가 10월31일까지 금년 10월31일까지 허가난 사유 내용이…
정기

유정기환경보호과장

예.
근회

구근회위원장

분명히 여기에 보면 11항에 인근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예상됨으로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에 대한 대책을 남구청 환경보호과에 검토를 받아 민원이 최소한 될 수 있도록 강구되어야 하며 이로 인한 민원 발생시는 피허가자가 책임진다하는 것까지 남부서 허가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하고 상의를 하라하는 대화를 허가 규정에 나와 있는데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니 전부 남부서에 소음하고 측정한다, 화약에 따른 측정을 한다, 하시는 얘기를 말씀을 하시더란 이말입니다. 내가 들어 보니 그 얘기가 현장도 한 번도 안 가보셨죠?
정기

유정기환경보호과장

현장은 많이 가 봤죠.
근회

구근회위원장

화약주임이 성함이 어째되고 누굽디까?
정기

유정기환경보호과장

사람은 확인이 안 했습니다만 청장님도 모시고…
근회

구근회위원장

현재 환경보호과장님이 나가시면 최종 현장 소장있고 화약주임이 2명이 있습니다. 일신건설에 1급이 있고, 2급이 있습니다. 어째서 화약주임도 담당과장으로서 안만나봤다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정기

유정기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그게 위원님…
근회

구근회위원장

과장님…
정기

유정기환경보호과장

참고적인 사항은 될는지 모르지마는…
근회

구근회위원장

내가 엄청나게 아쉬운게 과장님 답변하는 것이 현재 사회위원회 할 때도 답변한 사항 전혀 동문서답 답변하시는데 분명히 허가서에 남부서에 내주는 허가 규정이 있는데도 이런 복사를 해 가지고, 이것은 서에서 한다고 책임 회피만 자꾸하시는데
정기

유정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경찰서에서 자기들이, 아니 저한테 합의 받은 사항은 나는 그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근회

구근회위원장

그러면 현장 나가신 이유는 무었입니까?
정기

유정기환경보호과장

현장 나간건 전반적인 공해 피해라든지 이런걸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근회

구근회위원장

그러면 현장 실무자를 만나야 될 것 아닙니까?
정기

유정기환경보호과장

위원장님! 원자력 폐기물 관계가 있으면 원자력 폐기물 관계는 우리 청소과에서 봅니까? 그것은 과학기술처 소관이죠. 같은 폐기물이라도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법 자체가 완전히 경찰서 이관되면은 우리한테 특별히 요청이 와 가지고 이런 것 같으면 모르지마는도 우리가 그 이상 자기들 업무에 관여를 못하고 다음 우리가 참고적인 사항으로 화약폭발을 할 적에 주민 여론이 있으니까 신문에 나고하니까 특별히 그것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공문을 낼수는 있어도 자기들 업무에 대해서 너희들 왜 이 잘 못하나 못하는 거든.
근회

구근회위원장

과장님 담당 과장님으로서 현장 나가시면 현장소장이 있고 최종 책임자가 있으면 현재 사항 돌아가는 것 업무 돌아가는 것 파악하시기 위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정기

유정기환경보호과장

그렇죠, 파악하는 것. 참고적인 사항으로 다 물어보고 폭약 터뜨린 것 가서 입회도. 입회는 아닙니다마는 어느정도 내 감각도 느껴보고 다 이런 걸 했습니마는 그러나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리하라 저리하라 지적하는 것은 이런 것은…
근회

구근회위원장

폭약 사용 허가서고 경찰서도 구청으로… 규정상 이 법규 자체가 11항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건 경찰소관이고, 과장님 소관 아니라 답을 아까 동문서답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 나가 보셨으면 충분히 실무자하고 대화를 가져야 되고 사실은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시지 않은 소리는 지금 할 필요가 없고 답변도 제대로 나옵니다. 그 만큼 주민이 고통스럽게 살아도 실무진 최고 과장님이 가서 그만큼 현장하고 대화가 안 됐다는 견해밖에 더 됩니까?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정기

유정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참. 위원장님 그런 말씀은…
근회

구근회위원장

이 서류상으로 허가 서류상으로…
정기

유정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자기들이…모르지만 저하고는 아무, 그것 어디 참고적으로 가서 들어보고 다음에…
창규

최창규간사

위원장님!
정기

유정기환경보호과장

허가를 연장해야 되느냐 이리 참고로 하는 사항이지 그것을 가지고…
창규

최창규간사

간사 최창규입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회

구근회위원장

더 질문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중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문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곤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인곤

이인곤위원

도시정비과에 정비계장님 목도 아프신데 나오셨어 답변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마는 이건 중대 사항이기 때문에 한치도 빠주지 말고 그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인곤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일신거설 권혁운씨가 92년도11월11일날 형질변경을 허가를 신청을 했습니다. 했다가 그 다음에 2차 변경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때가 토석채취허가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봤을 때 당초에 토석채취 목적이 아니고 목적 사항을 보면은 부산항 4단계 부두공사에 필요한 사석을 채취하기 위해서 허가를 냈다 이리 했는데 이 허가 사항을 가만히 보면은 형질변경을 먼저하고 한 후에 토석채취허가를 나중에 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제사에는 생각이 없고 젯밥에만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지금 제기 됩니다. 그리고 다섯차례, 여섯차례 변경신청을 하면서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주무과에서 사업계획서를 충분히 보고 검토를 한 후에 허가를 해 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1년 후에 마쳐야 될 계획서에 의해서 마쳐야 될 사항을 3년 몇 개월이라는 기간을 연장을 하면서까지 해 줄 수 있느냐하는 의혹이 제기 됩니다. 거기다가 95년도2월28일날 권혁준씨가 하는 허가는 준공검사를 받았습니다. 1차 공사 그래서 준공검사 받기 전에 뭐를 했느냐하며는 거기에 나무하고 그것하는 조경사업을 당초에는 보험증권으로서 이행보증보험으로서 할려고 하다가 그 다음에 현금을 납부해라 이래가지고 허가변경 신청을 받아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할때는 미리 2차 허가를 내기 위한 하나의 술책이다. 저는 그렇게 받아 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분명히 의혹이 제기 안될수 없는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계속해서 일신건설 권혁준이가 공사를 짓지 왜 업자를 바꿔가면서 재허가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 95년도2월28일날 준공검사를 할 때 어떻게해서 1차 준공검사가 사업계획서에 의한 하수구 공사라든지 거기에 부대공사를 마! 하기야 조경공사는 2차 허가 내 주기 위해서 그때 그것을 조경비를 나중에 현금으로 받았지마는 그 이외 공사는 해 놓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마땅한데 실질적으로 이기 문제쯤이 있습니다. 이 현재 가보세요 이 도면하고 일치하도록 해 가지고 준공검사가 났는지 내 아무래도 이상하다 이말입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서 준공검사를 마쳤는지 끝에서부터 먼저 물어 들어가겠습니다.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박우길도시정비계장

이인곤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부득이 건강상 안 좋아 가지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1차 허가 목적이 1차 허가가 92년11월달에 허가가 났는데 그때 허가 목적상 용도가 토석채취 목적이 아니고 다른 목적이 있니 않느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사업기간이 1차는 92년11월11일날부터서 95년5월10일까지 사업기간으로 해 가지고 1차 허가가 났습니다. 허가가 나 가지고 사업준공은 95년2월28일날 준공 됐습니다. 보면은 92년9월7일날 토석채취허가 신청이 되어 가지고 92년11월11일날 허가가 나 가지고 95년2월25일날 준공검사 신청이 되어서 95년2월28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당초 허가 신청시에 허가 목적 허가 내용상 허가 목적은 부산항4단계 컨테이너 부두에… 8만m³민락동 선착장 축조공사에… 5만2,915m³해 가지고 전체물량이… 13만3,000m³허가가 났습니다. 1차 준공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1차는 6월28일날 준공검사시에 1차 공사에 대해서는 조경을 제외한 잔여공사는 사실상 부지조성이 됐습니다. 돼 가지고 준공검사를… 저는 그 당시 근무를 안했지마는 서류상 그렇게 준공이 된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공사는 1차 공사 준공시에 업무보고를 통해 가지고 다시 민락동 선착장에 사석량이 더 증가한 것으로 되어 가지고 그에 대해서 추가 허가를 같이 동시에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1차 준공을 하면서 1차분의 조경비는 위에 관련 법규에 보면, 관련 지침에 보면 준공검사를 그 공사가 연이어서 공사를 할시는 차기 조경을 복구를 함으로서 다시 그걸 조경을 훼손하고 다시 토석채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조경 부분에 대해서만은 다음 작업할 공간 등을 고려해 가지고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비에 대해서는 그 상당한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예치토록 그렇게 됐습니다. 2차 구간에 대해서는 2차 공사가 완료되고 2차 조경이 들어가면은 그 조경과 병행해서 1차 조경을 완료하는 조건으로 그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고 허가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인곤

이인곤위원

그래 됐습니다. 그 정도 답변하면 됐는데 1차 여기 도면이 안 있습니까? 1차 준공이 났는데도 얼마전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했을 때 여기에 돌을 채취를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것은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우길

박우길도시정비계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그것은 준공이라는 것은 그 공사를 전부 다 마감을 하고 난 뒤 준공이 나는 것 아닙니까?
우길

박우길도시정비계장

지금 위원님이 보신 1차 구간에 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항은 2차 구간에 작업을 하니까 1차 구간엔 사실상 부지조성은 해 놔 좋고 조경은 안한 상태였습니다. 거기다가 조경비는 예치가 되가 있는데 2차 공사 동시에 조경을 한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1차 공사 구간에도 2차 공사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작업 공간을 두게 되가 있는데 2차 공사 암발파라 하는 것이 바위를 발파하면은 1차 구간으로 돌이 다 나옵니다. 나와서 거기서 소화를 하고 주 목적이 뭐냐하면 일반 우리가 얘기하는 골재나 이런 종류가 아니고 어떤 일정 규모의 사석을 채취하기 때문에 거기서 그 돌 규격을 맞춰가지고 차에다 싣고 하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마 보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1차 구간에 암을 절취하거나 발암을 절취하거나 발파하거나 통채로 치우는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그래 1차하고 2차하고 거리가 지금 근 100m 거리가 되는데 거리 돌이 날라가지고 말이지 이쪽에 그걸 갖다가 치우기 위해서 그랬다 하는 그것은 어불성설이고 그 쪽에 옆에 하수구 돼가 있습니까? 그 당초에 그 일신건설에서 하수구하고 부대공사 전부다 하도록 돼가 있는 것 그것 다 해가지고 그때 당시는 정비계장님 안계셨다 하니까 그 이후라도 현장을 가보셔 가지고 이 실지로 그대로 해가지고 준공이 난 겁니까?
우길

박우길도시정비계장

1차 준공관계는 저희들이 현재 준공관련 사진이라든가 서류라든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 검사원이 복수로 임명돼 가지고 그 당시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사항 확인하고 준공 처리를 하겠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부다 확인이 되고 준공이 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그것은 다음 질문과 가지고는 안되겠고 다음에 현장 한번 보고 실질적으로 거기 됐는가 하는 것 한 번 보고, 그 다음에 지금 왜 일신건설에서 당초에 4단계 공사에 사석을 보내기로 하고 했다가 그러면 이 일신 건설에서 바로 다음에 민락동 매립지 사석을 보내니 왜 롯데건설로 허가 냈느냐 그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우길

박우길도시정비계장

당초 1차 허가는 일신건설에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부산항 4단게 부두 일부는 민락동 선착장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그러나 2차는 민락동 선착장 축조공사에 사업중인 우리 부산시도시개발공사로부터 사업을 입찰을 봐 가지고 사업자로 결정된 롯데건설이 그 사업을 충족하기 위해서 자기 목적으로서 허가를 신청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 신청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허가 처리를 한 것입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그리고 그 사석 방출량을 매달 한 번씩 회사로부터 반입 받은 회사로부터 현황을 보고를 받지요?
우길

박우길도시정비계장

저희들이 반출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수시로 현장을 체크를 해 가지고 반출량을 롯데 측이라든지 시공사인 일신이라든지 확인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하니까. 해 보니까 지금 3년, 4년동안에 하고 나고 그대로 당초에 계획된 그 양보다도 못 미친다는 이 말입니까?
우길

박우길도시정비계장

지금 1차는 그 양과 그 물량이 다 나와 직업이 다 된것으로서 저희들 현재 파악이 돼있고요 2차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 2차분 전체가 11만 9,865m³입니다. 나갈 양이 그런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한 바로는 조금 전에 저희들이 계속되는 민원 때문에 다시 정확한 측량을 지시해 놓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도면이 있습니다마는 도면에 표시가 안되있고 당초 계획 도면만 돼가 있고 실지로 나갈 양을 전체적으로 측량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내용으로 보면은 전체 경햡량 11만9,865m³중에서 반출된 양이 약 9만m³잔여 물량이 현재 한 3만m³정도 남은 걸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그러면 또 한가지 질문하겠는데요. 토석채취변경 허가시에는 허가 조건으로 민원으로 사회적인 무리가 야기 될시는 민원해 결시까지 공사를 중지해야 된다고 허가 조건에 나와 있죠?
우길

박우길도시정비계장

허가 조건에는 중지하여야 된다하는 내용보다는 내용 조건에 보며는 그리 돼가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시에는 사업자가 민원을 해결토록 사업자가 책임지고 민원을 해결해야 한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들어가 있는데, 그래 공증인 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은 공증서를 받도록 되어 있죠.
우길

박우길도시정비계장

공증의 내용에 대해서는…
인곤

이인곤위원

허가 받은 자가 민원 해결용으로서 공증을 받도록 핸 일이 있죠?
우길

박우길도시정비계장

그것은 별도로 공증을 받으라는 조항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인곤

이인곤위원

아니! 여기 서류에 보니까 그 공정을 해서 첨부하시요하고 되어가 있는 사항이 있는데요. 허가 조건에, 있다고 내가 이걸 가지고요 말썽이 나기 때문에 이것을 다섯 번을 읽어 본 사람입니다. 담당 계원보다는 많이 읽어본 사람입니다. 진짜입니다. 어디 있어요. 어디든 나와 있습니다.
우길

박우길도시정비계장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인곤

이인곤위원

그러면 받은 사실이 없다 이말이지요.
우길

박우길도시정비계장

저희들이 법상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는데 위원님이 그런 내용이 있다 하니까…
인곤

이인곤위원

하도 말썽이 많으니까 그렇게 그전에 담당자가 그렇게 했는지…
우길

박우길도시정비계장

그런 조치를 아마…
인곤

이인곤위원

조치를 취핸걸로 돼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근회

구근회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우길

박우길도시정비계장

어쨋던 좀더 확고한…
인곤

이인곤위원

그러게 그런 조치를 취해 놓고는 왜 그대로 이행을 안하고 이렇게 민원이 발생 되겠끔 말이지 말썽이 만겠끔 이렇게 하느냐하는 그게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행보증금을 현금으로 2억9,957만원을 받았습니까? 현금으로 이번에 2차 허가 내 줄 때 현금을 받았습니까? 현금으로 받기로 안 했습니까? 그 전에 이행보증금으로 받기로 했다가…
우길

박우길도시정비계장

아닙니다. 그것은 법에 옛날법에는 보면은 옛날법에는 어떤 규칙상 부산시 규칙에 그당시 규칙에 어떻게 돼있냐하면은 조경비는 현금으로 예치토록 이렇게 조항에 옛날 조항에 나간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기 건설부라든가 질의를 통해 가지고 그 답변이 현금을 대체할 수 있는 것 즉 말하면 이행보증보험증권도 현금과 마찬가지다…
인곤

이인곤위원

아니요! 그래서 또 이게 또 내 눈을 또 속일라 하네 이라면 계장님하고 이야기 안 되겠는데 여기 또 보면 있어요 그때는 이행보증보험으로서 보험증권으로서 해결하기로 했는데 이것 2차 해 주면서 현금을 받도록 돼 있다고 재무과에 납부하라고 나와 있는 것을 갖다가 왜 계장님은 돈을 안 받았다고 합니까?
우길

박우길도시정비계장

위원님 그것은 현금으로받은 그 당시 저희들이 오기전에 내용이 현금하고 이행보증보험증권하고 많이 상당히 있는 것로 돼 있었는데 이행보증증권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허가 조건에 나와 있어…거기 있죠. (
에서

좌석에서도시정비과직원

… 있는데요 이것은 이해보증보험…)
인곤

이인곤위원

있는데 할 것이 아니라 있으면은 빨리 이행을 해야지… (
에서

좌석에서도시정비과직원

… 이행을 했는데 그것은 이행보증보험증서로서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리 돼가 있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어디 재무과에 그것 하나 물어봅시다. 그것말고 다른것합니까? 현금으로 이번에 변경 당시는 현금으로 이번만은 그리해야 된다고 돼가 있다니까요 보험증권이 그러면은 이것은 날짜를 언제까지 받아 놨습니까?
우길

박우길도시정비계장

이것은 2차 저희들이 허가를 하면서 보증증권을 97년4월30일까지 보증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그렇게 돼가 있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언제까지요?
우길

박우길도시정비계장

97년4월30일까지로 되어가 있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그리고 그게 롯데건설에서 질질끌고 갖고 말이지 96년10월30일까지 안 됐을 때는 그래가 또 다음 연기해 주 가지고 하면은 이 보험증권이 무효돼는 것 아닙니까?
우길

박우길도시정비계장

만약에 연기를 하게 되면은 연기되는 기간만큼 또 보험보증증권도 그 기간을 연장해가 지출해야 합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질수 있도록 돼가 있습니까?
우길

박우길도시정비계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그 현금으로 하기로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장내소란) 현금으로 받기로 해 놓고 왜 엉뚱소리 합니까? 내가 한번 두 번 읽어 본 사람인줄 압니까? 이리 저리 이야기하는 사람… (
에서

좌석에서도시정비과직원

…조경비에 한해서만…) 예, 조경비고 뭐건 간에 조경비 현금으로 받았느냐 말입니다. (
…위원님 제가 한 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기 토석채취 조경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준공후 허가토록 하였으니 그리 아시기 바라며 재무과에서는 도시 계획법 제4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조경비 예탁 신청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금으로 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허가 2차 나갈 때 허가증 사본을 보면은 제1항에 공사 시행보증금은 6억6,100원 현금 또는 이행보증금…대치하여야 한다. 다음 보험증서를 예치할 경우는 허가기간보다 6개월 이상…이리 되어 있고 현금으로 예치하라 하는 말은 여기 없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

그요. 페이지가 안보이네 페이지가 없네. 그 여기보면 이리 돼 있어요 여기보면 조경비를 현금으로 우리 구에 예치시킨후 추가 토석채취지의 조경시 병행하여 조경 완료토록 한후 예치금액을 환급토록 하여…
인곤

이인곤위원

아니 거기 안 나와 있습니까? 기가 찰 일이네 네가 어디… 몇 장인가 보라고.
상대

사상대위원

여기 페이지가 없어 여기 줄로 그어 낫네 여기…
인곤

이인곤위원

현금으로 예치시키라 했는데 왜 아니라고 합니까? 했는가 안했는가 그것 안 물어 봅니까? (장내소란)
근회

구근회위원장

질문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위원님.
창규

최창규간사

간사 최창규입니다. 계장님 아까 서두에 설명을 하실 때 지금 현장에 공사를 중단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재해 위험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우리조사특위에서 가본 결과로는 전 암반이래 가지고 십년을공사를 안하더라도 전혀 재해 위험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사업주측에 동조하는 동조성발언이 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계장님께서 사업주 측이 주민들하고 대화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는지 아시는 데 까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박우길도시정비계장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다는 내용은 오늘 아침에 구에 일일동향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동향보고 내용에 의하면은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일신크로바 아파트 운영위원 재 구성 보고자는 용호1동장입니다.
근회

구근회위원장

읽을 것 없이 복사를 하나 해 주십시오.
우길

박우길도시정비계장

그래서 일신크로바아파트 운영위원 총20명이 96넌10월30일자로 개편되었음 대상자 인적사항 회장단 인적사항 회장 강태옥 47세, 부회장 김옥자 46세, 임옥회 38세, 총무 김종남 38세, 감사 황정희 31세, 이정숙 39세 일신건설주에서는 새로 구성된 회장님들과 대화를 시도한다는 주민 동향이 있음 그 내용을 잠시 제가 설명 사항에 넣어 드리겠습니다.
창규

최창규간사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92년11월11일부터 94년11월10일까지 허가를 내줄 때 조경비 예치금을 3억을 받았죠? 보증보험을 받았는지 현금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우길

박우길도시정비계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현금과 이행보증보험 관계를 말씀을 많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그 사항을 챙겨가지고…
창규

최창규간사

그런데 그 부분에서 이 돈을 갖다가 예치금을 갖다가 이행보증보험금이라든지 안그러면 현금 관계없이 이걸 갖다가 공사가 준공이 나고 난뒤에 6개월 이내에 확인을 해 보고 별 이상이 없을시에는 3억을 환급을 해 주시고 되어 있죠? 이걸 환급이 되었습니까?
우길

박우길도시정비계장

그 관계를 조금전에 설명했다시피 1차 공사를 조경비를 예치한 이유는 그 당시에 조경을 공사를 할 수 있으면 예치를 안 받아야 되는데 2차 공사가 마무리 되고 나서 1차 공사 조경과 2차 공사 조경이 동시에 시행돼야 되기 때문에 예치를 받은 겁니다.
창규

최창규간사

지금 예치를 받아 놓은 상태입니까?
우길

박우길도시정비계장

그렇습니다.
창규

최창규간사

그리고 92년11월11일부터 다시 연기 신청을 해 갖고 95년5월10일까지 1억1,200만원 이것도 그대로 예치된 상태지요?
우길

박우길도시정비계장

95년2월28일날 준공이 됨으로 인해서 95년2월28일까지 준공을 시키면서 이행보증금은 1차분 조경비만 예치를 해 놓고 나머지 공사 이행보증금은 공사가 완료됐으니까 환불조치가 돼야 됩니다.
창규

최창규간사

그러면 3억에서 1억1,200만원만 나머지 받고 나머지 금액은 환급조치를 했내요?
우길

박우길도시정비계장

예.
창규

최창규간사

그리고 95년5월28일부터 96년10월31일까지 6억6,100만원을 갖다가 이행보증보험증서를 받았는데 이것은 지금 공사중단된 상태이니까 아직 예치가 된 상태고.
우길

박우길도시정비계장

예.
창규

최창규간사

그런데 우리가 도면을 보고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여기 조경을 하는데 있어서 팩코팅이라든지 시트스프레이라든지 야트철망이라든지 잔디라든지 이 부분도 다 포함되어 가지고 예치금 속에 포함된 금액입니까?
우길

박우길도시정비계장

예, 그렇습니다.
창규

최창규간사

그런데 지난번에 조경 1억1,200만원만 받고 나머지 금액은 환급조치를 했다 했는데 이 1억1,200만원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길

박우길도시정비계장

1억1,200만원은 1차구간 바닥부분하고 1차 저희들이 현재는 없어졌습니다. 그 면이 2차 공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부분에 조경부분 그 부분에 예치금입니다.
창규

최창규간사

그런데 우리 도면하고 현장을 비교해본 결과로는 전혀 없어지지 않아야 될 부분인데도 예를 들어 갖고 여기에 옹벽위에 예를 들어 가지고 물 홈통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아예 시공 자체를 안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고 아까 준공 사진을 첨부를 해 가지고 준공을 해 줬다 그러는데 지금 준공 사진을 갖다가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이 1억1,200만원을 받고 나머지 환급해준 그 자체 1억1,200만원을 갖다가 왜 1억1,2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왔는지 나머지 환급된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 예를 들어 갖고 준공하는데 충분하게 우리 구에서 원하는대로 청에서 원하는 대로 됐기 때문에 내 주고 나머지 1억1,200만원을 받았는지 그 부분을 예를 들어 가지고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갖다가 명시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난번 1차 준공시 사진 지금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회

구근회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양수위원님.
양수

장양수위원

도시정비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까지 용호동일신아파트 민원관계로 인하여 수차에 걸쳐 위법된 사항에 대하여 위법 처리를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담당계장으로서 행정조치를 취한 부분에 대하여 이행이 잘 됐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다소 행정적 조치를 취했는데도 이행이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박우길도시정비계장

장양수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치를 취한 사항은 각종 민원이 있었을 경우 민원과의 도합 여섯차례 정도의 저희들이 민원이 진정이 있었습니다. 관련 민원들과 실무대책회의를 관할 동에서 개최한 경우도 있고 또 구청에서 구청장님 주제로 한 회의를 개최해서 의견을 들은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 사항은 대부분이 다 물론 조금 환경 분야에 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환경공해분야가 제일 많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환경보호과로 하여금 현장을 감독 감시를 강화하고 또 위반사항을 즉 말하자면 소음 기준치가 70㏈인데 그 이하 71이 나왔다든지 71가 나왔을 경우에 그 사항을 통지해 주면은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규정치 이내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민원해서 방안을 강구토록 지시를 하는 그러나 사실상현재 현장 자체가 여러위원님들도 보셨어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로 봐서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그런 현장이라고 봐 집니다. 저 상태에서 만약에 저희들이 작업을 중지하고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에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마는 큰 도로변에 가시권에 위치하고 또 작업하는 상태 그대로 방치하면 우수기라든가 안그러면 이 건조기에 분진이 발생한다든지 우수기에 토사가 유출된다든지 혐오시설입니다. 그냥 그 모양대로 작업을 하다가 뒀을 경우에 그래서 작업을 또 공사자체가 우리가 어떤 개인 공사에 들어가는 공사가 아니고 우리 시가 공공사업장에 들어가는 토석채취고 여러 복합적인 이유에서 어떻게하든 저 사업을 빨리 마무리 지어야겠다는 것이 사실상 저희들이 큰 과제였습니다. 그러나 일신아파트가 입주하고 민원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은 민원인과의 무난한 협의를 거쳐서 또 민원인에게 가능하면은 피해를 적게 줄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저희들도 많이 고심하고 그래서 급기야는 지금까지 하절기 공사중지라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저희들이 최근에는 10월20일부로 공사를 작업을 구청 직권으로 중지를 시키고 또 사업자로 하여금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면은 주민도 민원도 그렇습니다. 또 당시 지금 아마 대표자 여러분들도 계셨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대표자가 구성되어 가지고 파업을 해 가지고 어느 선까지 작업을 해 가지고 마무리 짓겠다든지 그래가지고 서로 이해가 되어 가지고 어느 이해 선상이 됐을때는 또 다른 주민들도…
양수

장양수위원

계장님, 계장님! 말씀 도중에 답변이 자꾸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데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일신아파트 용호동일신아파트인해서 민원이 많이 야기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위법사실에 대해서 일신 토석 채취장에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취한 부분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이 잘되고 있는지 이행이 잘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왜 자꾸 딴 얘기를 합니까?
우길

박우길도시정비계장

예, 제가 조금전에 설명 드린 내용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인테 단적으로 장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린다면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조치한 사항은 환경기준치 이상으로 어떤 작업이라든가 이런데 대한 시정조치 지시 그리고 민원에 따라서 민원을 갖다가 긍정적으로 대처하라는 그런 지시 이로서 발파 기준치를 넘었을 때는 그 이내로 하라하는 이런 작업한 지시한 것 밖에 100% 조치한 사항이 없습니다.
양수

장양수위원

그런 조치를 몇 차례 걸처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위반하고 불이행했을 때는 허가취소도 할 수 있는 걸로 본위원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업자측에 경고를 핸 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박우길도시정비계장

허가취소는 저희들 소음의 기준치를 초과했다해서 저희들이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 공사를 시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 시행함이 우리 공익이라든지 시민 불이익이라고 판단됐을 경우에 허가 취소 조항을 관련법규를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수

장양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민원이 야기되고 그에 상응하는 잘못이 있어 가지고 담당행정청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그 행정조치를 위반한 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건 위반 사항이 계속되는 데도 불구하고 행정지시를 내렸는데도 이행을 안했을때는 허가 취소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행정청에서 그렇게 허가를 내 준 곳에서 위반을 계속하고 이런 행위를 했을 때 행정청에서 지시를 해도 안 듣는데도 허가취소를 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무슨말입니까?
우길

박우길도시정비계장

허가를 취소했을 경우에 만약에 거기에 조금전에 장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주위환경이라든가 현지 사업장의 문제점 이런 것을 설명드린 사유가 그런 내용이 포함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드릴려 한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구의 입장으로 봐서도 위원님들 계시지만도 우리가 그 사업장을 만약에 지금 조금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장을 계속하는 것은 주 채취목적이라기 보다는 잔여공사를 마무리 짓는 차원이라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래 밑에 분명히 어느 기울기로 가게 돼가 있는데 발파를 하고나면은 현재 어느 덩어리가 남아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어느 부분 물론 맨 마지막 부분은 어느 정도 남아 있겠습니다만은 나머지 부분은 올록볼록한 이런 현상이 지금 돼가 있습니다. 그 양을 다 정지하고 토양을 채취하면 우리가 허가양이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장위원님 말씀대로 허가를 취소하고 그런 작업을 안하고 우리가 조경작업을 하더라고 조경작업이라도 그런 작업이 수반이 되면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수

장양수위원

그런데 거기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몇차례 현지를 방문해 봤습니다마는 현재 잔여공사 외관상 또는 소음 분진 이런 것 관계로 인해서 정지작업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의 이상을 넘어서 현재 지금 현재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봤을 때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지금도 우리 담당계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과 같이 마무리 공사를 한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간단하게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여건이 돼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현재 2단계라든지 이런식으로 해서 현재 지금 있는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높은 것만 살짝살짝 쳐서 낮은 곳만 메꾸는 식으로 하면은 간단하게 빨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사하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그렇게 간단하게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우길

박우길도시정비계장

그래서 저희들 현재 사업시행자와 또 민원의 주체 지금 일신아파트에 공문을 발송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주로하여 앞으로의 잔여공사를 어떻게 원활히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방법을 대안을 제시를 하고 민원의 해결대책은 무엇이냐 또 민원으로 하여금 과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기 상태로 그대로 하는 것이 좋으냐 어느 선에서 마무리하면은 좋겠냐 그간에는 환경피해에 따라 가지고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다는 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주민들이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을 지금 입주민에게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전부다 제출이 되면은 그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 관련법규와 허가조건을 맞춰가지고 조치를 취하도록 그래서 무난히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추가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양수

장양수위원

잠깐만 내 한가지만 더 하고요. 그런데 지금 계장님한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금 현재 토석채취하고 있는 그 현장에 가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현재 최소한의 결정과 최소한의 공사로 인해서 그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는 선으로 이래 할 수 있도록 꼭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회

구근회위원장

계장님 내가 하나 물어 볼께요. 민락동공유수면매립선착장 축조 사용 골재량이 앞으로 얼마나 더 들어가야 됩니까?
우길

박우길도시정비계장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기로는 약 3만m³…
근회

구근회위원장

파악 몇월 몇일날 했습니까?
우길

박우길도시정비계장

지금 보고하기 직전에 저희들이 물량을 남은 발파양과…
근회

구근회위원장

민락 롯데에서 하는 현장 얘기입니다.
우길

박우길도시정비계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허가 난 사항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1만8,000천평…
근회

구근회위원장

아니 현재 공사가 진행이 몇 %됐고 양이 얼마나 더 들어가야 되느냐 묻습니다.
우길

박우길도시정비계장

예, 그 관계는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근회

구근회위원장

그러면 양이 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길

박우길도시정비계장

지금 민락동선착장은 당초에 허가가 날 적에 민락동 현재 접안시설하는 선착장에 거기에 들어가야 할 양이 약 그러니까 8만, 8만m³
근회

구근회위원장

물량이 더 들어가야 되네 앞으로…
우길

박우길도시정비계장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야 될 물량이 그렇고 거기에 보면 부대적으로 따라 가는 기존 접안시설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것이 3, 4만 계획되어 가지고 총 12만 루베 정도 허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신축하고 있는 선착장은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거의 사석 반입이 거의 완료된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8만…
근회

구근회위원장

거기 몇월 몇일날로 완료됐습니까?
우길

박우길도시정비계장

지금 현재 완료된 것이 아니고 거의 물량이 절반이 거기 들어가는 물량은 다 들어 갔다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회

구근회위원장

사석이 제가 확인해 본 결과는 연장공사 해 주기 전에 롯데건설에서 일신 건설 공사하기 전에 이미 공사 완료됐습니다. 완료됐는데 그 빙자로 해 가지고 계속 허가 연장해 주는 조건은 무슨 뜻으로 해 주는 겁니까?
우길

박우길도시정비계장

그 내용은 위원님의 어떤 경로로 통해서 내용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도 저희들이 그 연장 허가를 할 적에 그 당시에 우리가 공문을 가지고 조회를 했습니다. 이 공사가 물량이 엄마나 남았으며 어느 정도 기간이 가겠느냐 공문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허가처리를 했습니다.
근회

구근회위원장

현장은 안 가보시고 서류만 보고했네. 서류만 보고 했지요?
우길

박우길도시정비계장

작업은 그 이후에 저희들이 7월달에 현장을 한 번 갔습니다. 직원하고 가 가지고 계속 사석투하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회

구근회위원장

그 잘못 보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하고 연장해준 이후에는 다대포 현장으로 다대포로 골재와 잡석이 그리 출고가 됐습니다. 민락에 끝난 때가 오래 됐어요 오래됐는데 실무진에서 양이 아직 남았다고 답변을 하고 하기 때문에 답답아서 내가 다시 묻는데 그 좀 아쉬워요 왜 아쉬우냐 공사가 완료 다 돼고 난 뒤에 그 빙자로 해 가지고 허가를 연장해 주고 연장해 준 사유는 차라리 마무리 작업해 주기 위해서 연장해 줬다하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합니다. 다알고 있는 사항을 그런 쪽으로 자꾸 답변을 하니 참 아쉬워요 왜 아쉬우냐 그 공사가 완료 다 된지가 몇 개월째 나는데…롯데건설이 손땐게 몇월 몇일날 손땠습니까? 실무자로서 그것 파악도 못하고 있느니 그 핑계 빙자로 해가 시공자로 하여 자꾸 허가 연장해 주고 그러고 있으니 자꾸 그런 답변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우길

박우길도시정비계장

저는 위원님이 어떤 경로 어떤 내용을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지마는 현재 그렇습니다. 저기서 나오는 사석은 민락동 선착장 왜에는 못가게 돼가 있습니다. 사석자체는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내용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석을 채취하고 남은 발파한 부스러기라든지 그 규격에 미달되는 규격이라든지 또 토사라든지 이런 것은 어디를 가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이 연장을 해 주기 전에 이미 민락동선착장 공사 끝났다했는데 저희들 공문을 발송을 하고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근회

구근회위원장

아까 조금전에도 물량이 아직 더 들어가야 되는데 양이 남아 있다 안겠습니까?
우길

박우길도시정비계장

예.
근회

구근회위원장

공사 끝났는데 바다 더 메울겁니까?
우길

박우길도시정비계장

그것은 아까 조금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 전체 물량 12만m³하는 것이 지금 민락동 가면은 선착장이 두군데 있습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도 가 보셨다하니까 아시겠지만도 당초 우리가 허가 목적이 저희들이 롯데에 다가 이 확인을 다 했습니다. 왜 이 선착장이 다 끝났는데 그러면 8만m³만 들어가면 되는데 왜 12만이냐 당초 허가가 난 사항에 대해서 그 질문을 하니까 그 사항은 거기하고 그 민락동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전체양을 12만 해 가지고 허가를 받은걸로 돼 있습니다.
근회

구근회위원장

양은 허가 양의 공사가 끝났으면 그 공사로 인해 가지고 모든 시에서 교통체증이고 시에서 득을 보기 위해서 용호동으로 채취장을 택했으면 민락공사가 끝났으면 마무리 연장을 할수 있도록 우리 청에서는 실무진에서 해줘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우길

박우길도시정비계장

맞습니다.
근회

구근회위원장

바람직한데 왜 그 핑계 되고 연장을 해 주는냐 이겁니다. 내 얘기는.
우길

박우길도시정비계장

위원님 말씀을 조금전에 제가 드렸습니다만도 그 핑계를 대고 연기를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희들 확인을 해 보면은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책을 내 놔라하고 저희들이…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해 본 바로는 그 잔여 3만물량이 그 지역에 민락동 지역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확인이 됐습니다. 됐고 연장을 하기 전에 그 지역에 공사가 다 됐다는 말씀은 전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공문을 확인을 했고 실지 현장도 확인을 했습니다.
근회

구근회위원장

전문위원님도 확인을 했고…
우길

박우길도시정비계장

확인했으면은…
근회

구근회위원장

…했는 사항입니다. 공사가 벌써 끝났어요. 끝났는데도 자꾸 현재 단상에서 가지고도 물량이 더 들어가야 한다하니 이것 무슨 소리냐 이겁니다.
우길

박우길도시정비계장

저도 답답합니다. 저도 솔직히 말해서 제가요 2월28일날 공사기간을 연장해 주면서 2월28일…을 다 제하고 나머지는 여기 조경라든가 공사가 지연된 만큼 기타 공사가 늦어지기 때문에 그걸 원만히 하기 위해서 기간을 연장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라든지 공문을 해가지고 잔여 물량과 확인을 받았습니다. 현장확인도 사실상 제가 선착장에서 갖다 왔습니다. 그랬는데 전혀 안 그렇다하니까 저도 그 내용을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
근회

구근회위원장

안병길위원.
병길

안병길위원

안병길위원입니다. 우리 정비계장님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기 내용 등을 감안해 볼건데 공사연장 불허 쪽으로 참작이 되지요?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우길

박우길도시정비계장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앞으로의 대책보다는 사실상 지금까지의 문제에 지금 이룬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고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하면 물론 전체적인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하니까 구청으로 봐서는 물량도 다 들었고 하니까 공사를 마무리 짓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병길

안병길위원

알았죠. 알았다면은 민원발생이 야기 됨에도 불구하고 다시 공사연장을 해 줄 것입니까? 안해 줄겁니까? 한 번 물어봅시다.
우길

박우길도시정비계장

그 내용에 대해 가지고는 저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구청에 입장에서도 어떤 상태에서 이 공사를 마무리 짓느냐 우리가 계획한 물량을 전체를 다 파고 마무리 짓느냐 안 그러면 이 상태에서 최소한의 어떤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렇게 한다하면은 민원이 해결 될 수 있느냐 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느냐 허가를 받은 부서라든지 도시개발공사의 의견은 어떻는지 종합적으로다 받아가지고 종합적인 회의를 거쳐서 그에 대해 가지고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니까 그 결과에 따라가 회의에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규정을 맞춰서 그 내용을 결정짓도록 물론 저 생각같으면은 지금이라도 민원이 야기 되니까 공사를 안 하고 조경이 바로 이루어졌으면은 저도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

있는게 아니라. 그렇게 마음을 먹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조금전에 다시 물었어 우리 도시정비계장이 그런 말씀을 끌어 낸것 같은데 조금전에도 용호동의 금일 동향보고를 참고로 우리 특위위원님들에게 주지시킨 동기 그걸 보면은 본위원이 분석판단해 볼진데 연장허가를 찬양하는 쪽을 우리 도시정비계장이 몰고가는 듯해서 뜻이 보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길

박우길도시정비계장

예, 그것은 오해가 계셨다면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안병길위원

오해가 아니라요 앞으로 도시정비계장은 남구의 공무원 아닙니까 그지요? 남구 공무원이죠 남구 구민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우길

박우길도시정비계장

남구 구민을 위해서 물론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 역시도 생각이 그렇습니더. 두가지 안건중에서 두가지 방법중에서 민원과 우리가 저 상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래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다 저희들도 기술적으로 봐서는 또 모든 법적 근거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지금 그걸 무난히…민원이 해결되고 하는 방법이 없는가를 노심초사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병길

안병길위원

고심을 빨리 풀어서 아무튼 공사연장 불허쪽으로 손을 들어서 일을 좀 잘 진행주시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우길

박우길도시정비계장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참고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

참고해서 검토됐는가 안됐는가를 다음에 또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회

구근회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차경양위원님.
경양

차경양위원

계장님 수고많습니다. 이 사업 계획서에 보면은 피복성이 절대 부족상태이나 마땅한 토취장이 없어서 거기에 공사를 했다는 데 피복성이 뭡니까?
우길

박우길도시행정계장

그것은 위원님이. 피복성이 절대 부족해서 한 것이 아니고…
경양

차경양위원

여기 공사 계획서가 돼가 있지 않습니까?
우길

박우길도시정비계장

그 내용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피복성은 즉 말하자면 우리가 피복성을 얘기하는…
경양

차경양위원

여기 피복성이 해 놨잖습니까? 사업계획서에…
우길

박우길도시정비계장

아, 그 피복성이라하는 것은 그건 항만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사석.
경양

차경양위원

피복성이 뭐냐하면요 좋은 말로 바위덩어리입니다. 안떼가는 것 그죠? 피복성이라는 것은 파도가 와 갖고 안떼가 축조공사입니다. 해놔야 다음에 매립이 들어가거든요. 큰덩어리 말합니다. 그런데 그 큰 덩어리 말 하는데 이 주민 이야기는 이리 돼 있거든요 사업계획서는 이리 돼 있고 주민은 여기보면 골재 반출 확인을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업계획서는 피복성이라고 돌을 그대로 캐가지고 바다에 매립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여기선 사업계획서하고 다르게 자갈을 만들어 가지고 밖에 밀반출 했다고 주민 확인하고 확인 돼 있거든요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길

박우길도시정비계장

차경양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목적은 조금전에 말씀하신 호환공사를 이야기하면은 피복성 우리가 전문용어로 이야기 하면은 사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석개 그 돌을 채취하기 위해서 그 돌을 채취하다 보면은 바위를 발파를 하면은 바위가 그 돌 규격외에 부서러기가 남습니다. 그것은 우리 허가 조건상 이것을 별도록 자기들 잔토처리 해 가지고 어디를 갖다가 버리게 돼가 있습니다. 그 사업장에서 두게 돼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버리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볼적에 이것이 골재다 거기서는 자갈을 깰 수 있는 시설이 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정서가 그리 됐지만도 우리가 진정서회시를 골재생산을 안한다 이런식으로 주민들이해가 안됐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잔여물량을 예를 들어서 돌덩어리면 돌덩어리라든지 안 그러면 흙이라든지 가져 나가는 것을 골재로 판단해 가지고 그런 내용이 들어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계장님 이것을 버리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그 돌이 이 부산시 근간에는 황금덩어리입니다. 그게 그냥 버리는게 아닙니다.
우길

박우길도시정비계장

황금덩어리든…
경양

차경양위원

그 어째 자꾸 버린다고 얘기합니까. 버린다고.
우길

박우길도시정비계장

자기들이 버렸어…
경양

차경양위원

그렇게 업주측에 두둔 발언하지 마시고요 그런식으로 얘기하면은 안됩니다. 또 허가가 끝나면은 원상복구해야 된다고 허가조건이 돼가 있지요? 그렇죠? 허가조건이 원래…원상복구하고 난 뒤에는 원상복구라도 하든 못하든 그런정도 조경한다든지 나머지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 돼 있는데 계장님 말씀은 자, 발파한 자리에 구덩이 파졌다 다시 메운다 그것은 업주측 생각이지 계장님 생각이 아닙니다. 왜 공사하는 구청에 관계공무원은 이렇게 이렇게 원상복구해 내라하면은 끝이지 굳이 파진 걸 일일이 설명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안그렇습니까? 원상복구대로 해 내라하면 하는 거지 이제와서 자기들이 발파해 가지고 홈이 파였다 물이 고인다. 계장님은 업주측에 두둔하는 생각밖에 안됩니다. 제가 보니까, 그것은 메우던 안 메우던 본인 생각이지 어째 계장님이 그걸 메워야된다 그런 얘기 할 필요없다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공사를 마무리 지어 가지고 하라는 결론밖에 더 됩니까? 차라리 현 상황에서 복구하라든지 허가대로 원상복구 하라든지 이것은 아무…그러면 업주 측에선 그렇습니다. 공사를 하고 난뒤에 아파트 지었으면 그런 말썽도 안 생길건데 욕심은 한도 끝도 없고 먼저 아파트 안 딱 지어놓고 나중에 공사를 할라고 그러니 민원 생각은 전혀 안하고 계장님 과연 거기 사셔갖고 만약에 그렇게 돌 채취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업주 측에서도 너무나 전혀 주민들한테 전혀 생각을 안하고 자기 개인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특위가 생기고 우리 의회나 구청에서 하다보니 이제 발등에 불 떨어져 갖고 그도 눈가림공사 할라라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관계공무원 입장이 난처하고 안 그러면 다 좋습니다. 지금 계장님 생각에는 저 공사는 저는 그렇습니다. 이왕에 해 놨으니까 끝 마무리 사실 지어야 됩니다. 못할라는 소리는 없는 것 끝 마무리를 지어야 보기 좋고 되는데 공사연장핸 것 보다 지금 상황에서 사실 1개월동안 공사를 마무리지라든지 이렇게해라는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우길

박우길도시정비계장

차경양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잠시 조금전에 말씀하시든 것 저희들이 도시정비계장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어떤 사록이라든지 업자편에서 일을 추진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어떻게하면은 우리구에 기 벌어진 사항을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허가가 돼가 추진된 사항을 벌어진 마무리 어떻게 우리한테 주어진 책임이고 또 그로 인해서 저희들이 다 같이 청장님이하 고심을 하고 또 위원들 특위를 구성한 역시도 그런 뜻에서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무리를 하느냐 또 구덩이를 어떻게 파느냐하는 걸 같다가 업자들보고 하라면 되지하지만 저희들 허가 사항이 있고 또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허가를 받은 조건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전에 마무리를 어떻게 짓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업자하고 말씀드렸다시피 추진하고 저희들이 실지로 현재 그러면 남은 상태가 어떤 형태냐하는 걸 생각하면은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공사를 중지핸 상태 작업을 지시해 어떻게 남았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동결지면 좋겠는가하는 의견이 안나오겠습니까? 그에 따라가지고 위원님들이…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힘을 기울려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근회

구근회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인곤위원님.
인곤

이인곤위원

아까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 때문에 한 번 더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허가조건중 현금으로 예탁시키는 조경비는 우리구에 입금이 돼가 있는지 그것 확인을 해 주시고. (장내소란) 그 뭐 입금시켜놨어요?
우길

박우길도시정비계장

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준공을 하기 위한 내용 보고상 현금으로 이행보증금을 예치토록 그 당시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조건에 부여토록 되어 있으나 그 내용에 대해가지고 민원인으로부터 이의가 있어 가지고 부산시에 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해 가지고 질의에 대한 회시 내용이 현금으로 하지 않아도 현금으로 가름할 수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등으로 예치하여도 하자없다하는 회시가 왔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조경비를.
우길

박우길도시정비계장

예.
인곤

이인곤위원

조경비도.
우길

박우길도시정비계장

예, 예, 그래서 그 공문에 의해 가지고 구청장님한테 별도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 결과 답변이 이리왔기 때문에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가 가능하도록.
인곤

이인곤위원

그러면 꼭 이 사안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모든 건축허가시에 조경비를 받은 대체조림비등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도 현금을 납부 안하고 보증보험증권으로서 가능한가요 대체조림비라든지 이런 것은 관련법규에 산림법이라든지 법규에서 제한하는 규정에 따라야 되겠지마는도 저희들이 도시계획법에서 말하는 쉽게 말해서 공사이행 보증보험 보증이라든지 조경예치비 이런 사항은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가름하도록 규정이 돼가 있습니다.
근회

구근회위원장

이인곤위원님 질문하시는데 시에 질의를 해서 답을 받아서 우리 구에서 그랬다하셨죠.
우길

박우길도시정비계장

예.
근회

구근회위원장

그 나중에 그러면 시에서… 그 얘기가 내가 볼때는 타당 안한 답인데 자꾸 그런 쪽으로 책임을 남구에서 허가내 줌이 남구에서 조림비 판단해서 예치해서 받고 다 주던가 안 받던가 남구에서 결정내려야지 시에 질의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길

박우길도시정비계장

예,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에 질의해서 시에 어떤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법에 대한 법규해석입니다. 해석을 우리구에서 판단이 안될 적에는 상위부서에다가 그 내용을 갖다가 판단 여부를 질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받아가지고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권해석을 받는 겁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또 한가지 있습니다. 이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이것이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민원만 해결되면은 되는걸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민원해결되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것을 왜 했느냐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해야 됩니다. 그래서 압을 줘가지고 이공사를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고 과거에 토석채취허가할 당시에 실질적으로 거기 원칙적으로 다됐느냐 하는 이런 문제를 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아까 또 도시정비계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중에 사회적인 물의가 야기될시는 민원해결시까지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고 돼가 있죠라고 물어니까 뭐 그런사실이 없다라고 했죠 아 이 답변이 장난삼아 나오는 대로 그대로 답변하지 말고요 그 허가조건에 나와 있기 때문에 두 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있어서 허가조건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걸 같다가 자꾸 아니라하면은 나는 완전히 바보되는 것 아닙니까? 허가조건에 두 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계장님 여기 오십시오 보여 드릴테니까. 여기 있는데 보면 됩니다.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근회

구근회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곤위원님.
인곤

이인곤위원

정회시간 저가 목소리를 조금 돋운 것에 대해서 직원여러분께 미안하게 생각하고 이것은 공사를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고 조사 특위에서 한 열흘 직원께서 지나간 이야긴데…좀 거기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질문한 사항은 이행보증금을 2억9,957만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서로서 받아 놨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사를 중지한다고 했을 때 공사를 마무리 할려고 하면은 그 보증금으로서 완공 할 수 있는지 그 답변을 부탁드릴께요?
우길

박우길도시정비계장

예, 이인곤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지금 예치되어 있는 이행보증금은 사업을 허가 받았다가 사업수행능력이 없거나 또는 사업을 수행을 안한 수행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 저희들이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항단지 허가 자체가 취소가 되고 어떤 법규정에 취소를 시키고 그래서 이행보증금으로 대집행을 하는 그런 가정을 가능합니다. 가능하지 만은 그 관계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그 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거나 또는 수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 조항이 그렇게 돼가 있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있습니다. 토석채취명의허가변경기간 연장은 두차례 걸쳐 변경을 했는데 연장변경을 했는데 변경한 사유가 뚜렷하지 못하다 하는 것의 저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현재의…그에 상응하는 이유가 있을 때 연장할 수 있지 그 업자가 돌을 예를 들어서 그 사석을 갖다 버릴때가 없어서 연장한다 했을 때 연장하는 것은 좀 부당하지 않느냐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허가 당시에 담당주무과에서는 공사예정공정표를 확인하고 연기신청을 받아야 맞는 것으로 돼가 있는데 그렇다면 연기 기간동안 공사 마무리 하는데도 연장 허가를 해준 이유가 무엇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공정표를 보고 거기서 1년 같으면은 1년 안에 마무리 공사가 다 될걸로 보고 해야지 아, 이번에 한 1년동안에 해가지고 안되면은 또 연장하면은 안되나 또, 또 연장하면은 안되냐하는 무사안일주의의 행정을 했다 저는 볼 수밖에 없다 이말입니다. 그 내용을 봤을 때 그래서 이런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길

박우길도시정비계장

이인곤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석채취허가기간은 저희들허가기간은 1년입니다. 허가기간이 1년을 정하고 있는데 단 그 기간연장은 2회에 한해서 가능한걸로 돼가 있습니다. 당초 아마 1차 허가할적에 1년 안에서 사업이 마무리 안되고 그러나 물량 자체가 1년에 할수 없는 물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나간 이야기겠지만 그래서 규정에 따라 1년을 당초 허가를 하고 2회에 한해서 연장허가를 한 것으로 저희들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그래서 저가 장시간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용호동토석채취장에서 대한 민원야기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좋은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거기에 다른 한 말씀만 더 첨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무과에서는 민원이 야기 안될수 있는 방법으로 최소한을 줄여서 공사가 완공되어 가지고 용호동 주민이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끝으로 부탁 말씀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근회

구근회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상대 위원님.
상대

사상대위원

수고하십니다. 사상대위원입니다. 토석채취장이 용호동 산에 46-1번지의 한필진데 이게 지목은 임야고 용도는 자연녹지입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가볼 때 토석채취로 말미암아 그 주변이 운동장처럼 산을 깍아 내려가지고 넓어져 있는데 앞으로 자연녹지지역인테 토석을 채취하고 난 뒤에 그것을 규정상에 보면 공사이행보증금을 갖고 나무를 심던지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볼 때는 그 입주하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도 생각할 때는 앞으로 다른 용도로 활용이 안 되겠나 아마 이것도 용도변경을 해갖고 다른 지목으로 변경이 되지 않겠나 이런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공사이행보증금을 갖고 원상복구를 할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용도로 허가 내줄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우길

박우길도시정비계장

도시계획법이라 하면 토석채취허가 구간에는 그 조성을 하고 그외 다른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다른 사항이 이 전체가 변동이 오지 않는한 우리가 성토를 하고 위에 나무를 심게 되가 있고 조경을 하게 안돼가 있습니까?
상대

사상대위원

예.
우길

박우길도시정비계장

그 부분해 놓은 상태로 그대로 보존하게끔 돼가 있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

그런데 저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국민들이 생활 향상이 지금 환경이라든지 위생, 보건, 문화, 예술쪽으로 많이 향상돼 갑니다. 저 사람들도 아파트를 분양할 때는 뒤에 산이 있어 갖고 수목이 우거져가 있고 참 생각할 때 도심 속의 촌이랄까 이런 환경을 보고 다른 지역보다 월등하게 아파트 분양 가격을 더 주고 샀을건데 지금 현재로 만약에 돌산이 돼 갖고 분진이 나고 소음이 생기고 한다면 지금 현재는 분양할 때 가격보다는 저 사람들 재산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데 그다가 또 돌산을 채취하고 난 자리에 다른 용도로 아파트가 들어선다든지 이라면은 참 그 사람들 들어온 사람들한테는 막대한 지장이 생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처음 허가를 내 줄 때 자연녹지로서 보존이 되겠끔 좀 도시정비과에선 또 뒤에 조치를 취해 줬음하고 한 말씀드렸습니다.
근회

구근회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최창규위원님.
창규

최창규간사

간사 최창규입니다. 조금전에 계장님께서 토석채취허가는 1년에 한해서 토석채취기간이 1년에 한해서 허가를 해 주고 2회에 걸쳐서 연장 해 줄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용호동에 토석채취 이부분은 한 장소라도 1차, 2차 구분되어 가지고 1년 허가를 해주고 1차에 2회 연장을 해 주고 2차에 허가를 해 가지고 또 2차 연장을 해주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길

박우길도시행정계장

그것은 지금 1차, 2차로 저희들이 구분한것이지만은 사실상 그것자체 별개하나의 사업으로 보면 1차에 신청이 들어 온 것은 92년11월달에 신청이 됐는데 95년2월달에 준공이 되고 그 하나는 지금 우리가 연계해서 이야기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사실상은 사업이 끝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창규

최창규간사

그러니까 용호동토석채취장 일신측에서는 일종의 계획적으로 한꺼번에 허가를 안 내고 부분, 부분에 그렇게 허가를 냈내요?
우길

박우길도시정비계장

물론 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수도 있겠지만도 1차적으로 1차를 봐서는 1차는 일신에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공사를 완료하고 2차는 사업주가 롯데건설로서 변경해 가지고 롯데건설 자체는 변경이 우리가 이 공사를 연계시키면…원래 1차는 일신해서 해가 끝났고 2차 허가를 하는…롯데가 2차 허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창규

최창규간사

예, 잘알겠습니다.
근회

구근회위원장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계장님 제가 물어 봅시다. 채석장의 허가 개시 초 용호1동장등이 10여명으로 전기 번지에 채석장 허가 타당성 여부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의한바 있음 해 놨거든요 심의위원회 회의 용호동 지역주민대표 돼가 있습니다. 그 심의핸 회의 심의한 결과 그 서류전에 해 달라 했는데 서류가 하나도 첨부가 안 되어 있네요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우길

박우길도시정비계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토석채취장을 선정할 당시 그 회의록에 보면은 주민 명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회의록 자체는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본 회의장에서 열람을 하시고자하면은 원본은 열람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 사생활 요소가 많이 개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사를 해 가지고 별도 배포를 한다는 것은 저희들 위원회 조례상 어려운 것으로…
근회

구근회위원장

계장님 참 좋은 얘기, 그 당시에 참여한 분을 계속만나 봤어요 만나보니 주민들이 채석장 주위에 가까이 사는 것이 아니고 멀리 있는 분들 동의를 받아서 했다하는 소문이 들니는데 항간에 과연 대표자가 동자외 120명이라 했는데 이걸…왜 해줘야 하냐하면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관련 피해되는 사람이 우선이 되어 가지고 타당성을 물어야 되고 저 한쪽에 용호2동에 있는 사람동의를 받아 가지고 남구청에서 허가 내 준다는 것도 문제단 말입니다. 그 인근 주민… (청취불능)
창규

최창규간사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우리가 정회를 하시든지 안 그러면 오늘 산회를 하고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회

구근회위원장

이상으로 용호동토석채취장관련진행사항에 대한 설명과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

근회

구근회출석위원

최창규 이인곤 사상대 장양수 안병길 김정화 차경양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