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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종윤 의원 발언

250회 제4도시건설위원회2018-07-19

이종윤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재난안전(풍수해) 대책 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2018년도 여름철 종합대책을 수립·제출하고 금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한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재난안전(풍수해) 대책은 조금만 방심해도 주민들의 인명과 재산에 많은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인만큼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마련된 계획에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괄부서인 치수과 보고 후 직제상 도시관리국 해당 부서부터 보고를 들어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치수과 소관 국인 건설교통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공무원들께서는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재난안전(풍수해) 대책 보고는 치수과의 총괄 보고 후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토목과, 교통지도과에 이어 도시관리국 주택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부서별 보고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치수과장을 대리하여 하수팀장 나오셔서 2018년 재난안전(풍수해) 대책 총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노형근하수팀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 하수팀장 노형근입니다. 먼저, 구정현안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종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치수과는 관악구 풍수해 대책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행정력을 집중하여 수해 안전대책을 최우선 업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풍수해 안전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50회 임시회 풍수해 안전대책 보고자료4 부록 참조 우리 치수과는 침수피해 없는 안전한 도시 으뜸관악구를 만든다는 사명감으로 풍수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재난안전(풍수해) 안전대책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하수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하수팀장님께서는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님.

송정애위원

요즘은 풍수해보다 폭염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도 걱정이 되고 하는데 도로에 살수업무는 치수과에서 하나요?
형근

노형근하수팀장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청소과에서 하고 있어요? 저류조 3곳을 다 하면 6만5,000톤인데요 이것이 재활용되지는 않지요?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돼 있지요? 물 양이 엄청난 건데요. 시스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형근

노형근하수팀장

비가 많이 오면 시나리오에 따라 강수량에 따라서 저류조에 빗물을 저류합니다. 그리고 저류된 물은 방류합니다, 비가 그치면.

송정애위원

방류가 어느 쪽으로 흐르게 돼 있지요?
형근

노형근하수팀장

도림천으로.

송정애위원

도림천으로요?
형근

노형근하수팀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일시에 많은 양의 빗물을 저장하고 조금씩 흘려보내는 거예요?
형근

노형근하수팀장

비가 오면 비가 집중호우가 될 때 도림천 수위가 갑자기 상승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빗물을 저류조에 가둬놓습니다. 그리고 비가 그치고 나면 저류조의 물을 도림천으로 흘려보내는 겁니다.

송정애위원

하여튼 시스템을 더 상세히 해가지고 자료로 주시겠어요. 위원님들 전부 주시고요.
형근

노형근하수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저류조하고 펌프장, 양수기 시스템이나 사용을 어떻게 대비하고 있고 사용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형근

노형근하수팀장

자세한 사항은 치수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연

이성연치수팀장

안녕하십니가? 치수팀장 이성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류조는 저희가 방재시설에 등급이라고 굳이 분류를 한다면 가장 작은 것은 저지대에 설치한 역류방지기, 방수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중간에는 펌프장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관이 작으면 윗동네 물을 바로 하천으로 뺄 수 있는 전용 배수로, 고지배수로라는 것도 있고요, 가장 상위개념 중에 현재까지 우리가 구축한 시설물 중에 가장 상위는 지금 말씀하신 저류조입니다. 저류조는 도림천의 상류부분에서 물이 왈칵 내려오게 되면 중간수역인 삼성동 S라인으로 꺾인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피해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중간수역이나 하류부쪽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상류쪽 관악산이라든가 이쪽에서 내려오는 물을 일시적으로 잡아두게 됩니다. 일정시간이 지나면서 비가 올 때 1시간 동안 계속 같은 강도로 오지는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러면 1시간 동안이든 2시간 동안이든 비가 올 때 소강상태로 오는 시간 동안에 중간수역과 하류부쪽에 빗물수위가 내려가게 됩니다. 그럴 때 저희가 조절을 해서 내보내서 저류조에 공간을 또 확보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물을 넣었다 뺐다 이런 거보다도 전체적인 기상상황, 중간지역, 하류부 지역의 수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장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시설로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송정애위원

예, 설명 감사하고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제 생각에는 하류부지역의 주택가 지하에 사시는 1인가구들 그런 분들이 피해를 당할 수 있겠는데요, 끝 집이라든지. 그러면 빗물이 너무 몰리다보면 싱크대나 변기, 세면대 등 물이 역류하잖아요. 그러면 역류방지기를 무료로 설치해 주는 걸로 알고 잇어요.
성연

이성연치수팀장

예,맞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런데 홍보가 전혀 돼 있지 않다 보니까 혜택을 받는 분들이 적은 거 같아요. 그걸 주민자치위원회나 홍보를 잘 해서 비가 많이 올 시기에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성연

이성연치수팀장

그 부분 간략히 좀 더 보완설명을 드리면, 작년까지는 한 번 설치해 준 가옥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규정상 못해 드리게 돼 있었어요. 저희 일선 구에서는 그런 불편이 한 번 해드리고도 관리가 안 되는 건 보수를 해주고 싶었거든요. 시에 건의하고 해서 작년 하반기부터는 바뀌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신사, 조원, 미성동 등 취약지역은 올해 전체 일괄적으로 홍보 플래카드를 50개 정도 걸었어요. 가가호호 방문해서 무상으로 해드리는 걸 홍보하고 있고요,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저희가 가장 선도적으로 그 부분을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예, 잘하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순자 위원님.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치수과에서는 하수관거와 치수 빗물받이를 함께 관리하고 있지요?
형근

노형근하수팀장

예.

주순자위원

건설교통국에 토목과나 건설관리과 같은 국이잖아요? 그런데 행정업무가 함께 교류되지 않는 거 아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빗물받이 총 개수가 2만6,139개예요, 나와 있는 개수를 보면. 이게 정확한 수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빗물받이로 인해서 이상하게도 담배꽁초라든지 그런 게 계속 거기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제 토목과에 제가 민원을 넣었던 사항이 있었는데 빗물받이가 골목에 있는 건 아직도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통장님들이 관리를 한다 할지라도 보이는 빗물받이는 관리가 잘 돼 있지만. 그래서 빗물받이를 먼저 수리하고 빨아들이는 압축기, 압축기로 하지요?
성연

이성연치수팀장

흡입기.

주순자위원

흡입기. 흡입기로 하고 토목공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골목에 있는 것도 통장님들한테 더 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보이는 데만, 통장님들은 대로변이라든지 그래도 소방도로 비슷한 데만 관리하잖아요. 골목에도 빗물받이가 여러 개 돼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좀 철저히 해서, 집중호우가 내리면 그게 내려가지 못해서 지대가 낮은 집으로 침수하는 현상을 오늘 아침에도 제가 접하고 출근을 했지만. 그래서 사전에 더위도 있지만 국지성폭우로 인해서 사전 방지하시고요. 그리고 하수관거 교체사업이 미성동에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을 파헤치거나 해서 부직포가 아니고 요새는 파란 걸로 계속 박아놨거든요. 그런 것도 피해없이 안전점검 부탁드립니다.
형근

노형근하수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계속 골목마다 다 파헤쳐 놨거든요. 그래서 사전방지 좀 부탁드립니다.
형근

노형근하수팀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김순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순미 위원입니다. 저류조에 저장돼 있는 물이 6만5,000톤 정도 되는데요, 빗물이면 그래도 깨끗한 물일 거 같은데 이걸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는지, 그냥 흘려보내기만 하는지 아니면 살수차나 이런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요?
성연

이성연치수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대한민국의 저류조 풍수해방재시설의 도입으로 보면 그래도 서울시가 국내에서는 좀 빠른 편입니다 저류조가.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류조가 우리 관내에 설치돼 있는 3개소,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3만5,000톤도 어떻게 보면 규모가 큰 준규모 이상의 저류조입니다. 4만톤 정도면 대규모로 분류가 될 수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초기 강우를 임야지대에서 내려온 깨끗한 물을 생활용수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기술적으로 앞으로 도입이 될 건데요, 안타깝지만 우리 관내에서 설치된 저류조는 마을단위에서 작게 사용할 수 있는 준규모나 소규모로 작은 그런 저류조의 기능은 안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마을단위의 큰 거 말고도 재개발사업을 하든 아니면 공공에서 개발을 민간에서 하든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면 2,000톤, 5,000톤 그런 저류조, 적게는 300톤 규모도 공동주택에서 설치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도입이 되고 있고요. 현재 우리 저류조는 그런 규모로 활용되기는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시간이 지나면 침천물이 가라앉아서 깨끗한 물이 될 거 같은데, 사실 우리나라가 물부족국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길거리에 쓰는 살수차가 뿌리는 그런 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연

이성연치수팀장

그런 부분은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데이터를 구축하면서 향후에는 검토해서 어떤 방향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성연

이성연치수팀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지금 김순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저류조에 담겨진 물을 생활용수로 활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형근

노형근하수팀장

그게 근본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수해를 위해서 물을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공간을 비워둬야 됩니다. 그래서 물을
성심

이성심위원

용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어려울 거 같다. 왜냐하면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물을 채워놨다, 비가 막 쏟아질 때 채우잖아요. 그러면 덜 쏟아질 때 빨리 비워줘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물을 다시 담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생활용수로 쓰기 위해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할 거 같지 않을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충분하게 설명해 주셔야지 잘못 오해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마지막에 물을 담았을 때는 그건 사용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것도 가능한 시설로 돼 있는지 이건 또 모르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형근

노형근하수팀장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워둬야 되는 상황의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가둬둘 수가 없고요, 재사용하는 문제를 고려하고 만든 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 다음은 조금전에 설명하신 침수취약지역 있지 않습니까? 몇 세대나 됩니까?
성연

이성연치수팀장

지금 현황이 건축과쪽에서 파악하고 있는 거로는 4만5,000~5만 세대 내외 지하세대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가정복지과측에서 작년에 일제조사한 게 있습니다. 공실도 있고 해서 전체 조사는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그것이 2만5,000정도 이상 파악이 돼 있습니다. 일단 우리 치수과 입장에서는 전체 지하세대가 다 위험한 건 아니고요, 도림천의 수위가 올라갔을 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도림천 연접 동이 8개 동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한 건 1만 세대에서 1만5,000 정도라고 파악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침수방지시설을 점검, 확충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계속 확충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확충됐다고 보십니까?
성연

이성연치수팀장

일단 신사, 조원, 미성동 그 다음 신림동, 삼성동 등 이런 부분에서는 과거에 침수피해가 있었던 것은 다 설치가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오래 됐기 때문에 기능이 퇴화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조례를 바꾸는 건의작업이 돼서 저희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재정비사업을 해드리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신사, 조원, 신림동이 그래도 위치적으로 보면 제일 취약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100% 점검을 하려고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점검이라는 게 어떻게 하는 거지요?
성연

이성연치수팀장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씽크대 부분에 역류방지기 체크밸브가 잘 점검을 하는지 그 다음 변기에 있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또는 턱을 넘어가는 원류수 방수판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 끼었을 때 - 그런 부분을 점검해서 문제가 있는 시설은 저희가 다 무상으로 정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침수되지 않게 하는 방법은 뭡니까?
성연

이성연치수팀장

일단 관악구의 특수성은 암반지대하고 그 다음 불투수면적이 서울시 다 똑같은데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대적으로 볼 때는 그래도 안양천 하류부나 한강쪽보다는 지대가 높기 때문에 위치적으로는 그렇게 열악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도림천이라는 물그릇이 과거에는 30년 빈도에서 50년 빈도 사이의 비들이 주로 왔었는데 2010년, 2011년 경험 다 아시겠지만 100년 빈도 내외를 넘나들고 또는 그것이 100년 빈도를 넘는 비가 오다보니까 도림천 물그릇이 그것을 소화를 못 하는 그 문제가 가장 근본적이고요. 그거에 대한 대책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대신 지하방수로, 땅속 깊은 곳에 한강까지 연결하는 또 다른 도림천의 작은 도림천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땅속에 도림천을 하나 더 만든다고 보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것이 다 될 때까지는 사실 저희가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물론 저류조라든가 이런 것이 상위개념에 비교적 상위개념에 방재시설 구축이 많이 됐고 추진이 되고 있지만, 아직은 저희가 좀 부족하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저류조 10만 톤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지요?
성연

이성연치수팀장

예, 완벽하지 않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통수단면도 공사를 통해서
성연

이성연치수팀장

지금 추진 검토해서 설계단계에 있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언제 끝날 거 같습니까?
성연

이성연치수팀장

그 부분은 결국 사업비 부분하고 그 다음 간선문제, 통수단면 확장하고 지하방수로 사업들하고는 실무추진을 하면서 서울시라든가 관악구 입장을 조정하면서는 조정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은 저희가 진행되는 사항을 가지고 별도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쨌든 원천적으로 침수가 되지 않게끔 하는 게 중요하고, 이 사업은 치수과장님을 비롯한 치수과 직원들이 상당히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형근

노형근하수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자 위원님.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6쪽에 관악산 빗물저류조 설치 완료라고 하셨는데 제가 서울대정문 앞 빗물저류조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모니터단에서. 그 안에 들어가니까 진짜 전쟁나면 피난처도 될 거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넓대요. 넓고, 거기에 냄새가 많이 나던데, 물 고인데.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 혼자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이 냄새를, 물 고인 냄새. 그냥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이 고여있을 때.
형근

노형근하수팀장

저류조 관리하는 팀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태인

배태인하천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하천관리팀장 배태인입니다. 저류조 안에 물 고여있는 부분은 있지 않습니까,

김옥자위원

냄새가 고약하던데.
태인

배태인하천관리팀장

그 당시 모니터링단 오셨을 때 제가 아마 안내를 해드렸을 거 같은데요.

김옥자위원

아, 그러신 거 같네요.
태인

배태인하천관리팀장

그때 당시에는 준공되고 얼마 안돼서 바닥청소한 물 이런 것들이 배출이 안 된 상태에서 고여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그건 물고임은 저희가 얼마전에도 준설을 해가지고 지금은 그런 냄새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김옥자위원

지금은 괜찮습니까?
태인

배태인하천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때 갔을 때 제가 그걸 느껴서 피신처가 돼도 냄새 때문에 못 들어오겠다고 농담으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냄새 전혀 안 납니까?
태인

배태인하천관리팀장

예, 그리고 거기에 별도로 환기시설이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전혀 안 돼 있던데요.
태인

배태인하천관리팀장

자체 페인트 냄새라든가 그런 건 날 수가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송정애 위원님.

송정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류조 청소는 하나요? 침전물이 고이면 굉장히 김옥자 위원님처럼 썩는 냄새가 날 텐데.
태인

배태인하천관리팀장

지금 저희가 저류조가 3개소인데요, 서울대 안에 있는 버들골하고 공대폭포는 저희가 임의로 수문조작을 안 해도 큰 비가 오면 자연스럽게 들어왔다가 자연스럽게 빠지는 구조입니다. 거기는 집중호우가 오면 언제든지 물이 찰 수 있는 구조고요, 서울대정문 앞은 진짜 신림3교쪽 수위가 많이 올라갔을 때 그때 수문을 열어서 문을 닫는 구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버들골하고 공대폭포는 큰 비가 오고나면 저희가 매년 준설을 하고 있고요, 서울대 앞은 아직까지 큰 비가 와서 저희가 그쪽에 정식으로 물을 담아보지는 못했습니다. 만약에 물을 담아서 방류를 시킨 다음에 퇴적물이 있다고 하면 그건 반드시 준설을 시행합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 정도 청소를 하고 있나요?
태인

배태인하천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예산이 별도로 잡혀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표태룡위원

청림동, 성현동, 행운동 구의원 표태룡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표태룡위원

오늘 소관 국 업무보고 마무리지요? 오늘 마무리되는 날이지요?

이종윤위원장

예, 풍수해 대책보고하고

표태룡위원

전체 업무보고가?

이종윤위원장

예.

표태룡위원

저희가 18일부터 했었지요? 마지막 시간에 소관 과장님들 같이 모시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전체적으로 하실 말씀도 있을 거 같고 위원님들.

이종윤위원장

정확하게 발언요지를

표태룡위원

마지막 업무보고에 각 과장님들 전체 참석을 했으면 해서요.

이종윤위원장

그 부분은 치수과 보고 끝나고 잠시 정회 후 이야기 나눠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예.

이종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실무부서별 안전대책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재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관리과 소관 광고물 안전관리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0회 임시회 풍수해 안전대책 보고자료4 부록 참조 이상으로 광고물 분야 안전관리대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표태룡위원

성현동, 청림동, 행운동 구의원 표태룡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사항이 엄청 짧네요? 광고물에 대한 것만 관리하시는 겁니까?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저희들은 광고물입니다 대풍 대비해서.

표태룡위원

건설쪽 부분은 없습니까? 공사장 주변이라든가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건축과 소관입니다.

표태룡위원

건축과에서?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건설관리과는 해당사항이 광고물만 해당됩니다.

표태룡위원

광고물만 관리하시는군요. 23쪽 보면 옥외광고물협회 공조해서 하시는 걸로 돼 있는데 주로 어떤 방향으로 하시는 건지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옥외광고물협회에서 장비가 필요하거든요. 크레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항상 대기시켜놓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사다리나 이런 거 이용해서 위험시설물들 다 정비하고, 그 사람들 협조없이는 저희들이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대기비용이나 비용지불은 하시나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서 그런 협조체계만 만들어놓은 겁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옥외광고물협회에서 지정하신 분들인가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협회하고 공조해서 관리하시네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광고물협회에서 재난관리에 도움주시고 그러네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정애위원

그러면 태풍으로 인해서 간판이 떨어져서 인명사고나 아니면 건물이 훼손된 경우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조치가 되나요? 복구를 해주는 건지 아니면 건물주와 세입자 임차인의 관계는 어떻게 되고, 누가 그걸 보상해 줘야 되고 - 자연재해에 대해서 - 관에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일단 이제까지 그런 일이 없었고, 저희들이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사전에 안전점검을 모든 대형광고물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나서도 안 되고, 그런 일이 또 발생도 안 될 겁니다.

송정애위원

물론 사고를 대비해서 잘 하지만, 또 사고라는 것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는 그런 사고가 태풍으로 없었나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없었습니다.

송정애위원

너무 일을 잘하셔서 그런가보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다음은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황의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종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토목과 소관 여름철 토목공사장 및 도로시설물 안전관리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0회 임시회 풍수해 안전대책 보고자료4 부록 참조 이상으로 토목공사장 및 도로시설물에 대한 풍수해 대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토목과장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주순자 위원님.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고생 많으십니다.

주순자위원

토목과가 전체적으로 민원이 제일 많잖아요, 그렇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크고 작은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순자위원

우리 언론에서 보다시피 포트홀로 인한 차량사고가 있어서 인명피해까지 난 언론보도를 봤잖아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우리 관악구에 씽크홀이나 포트홀로 혹시 사고라든지 그런 거 접한 적이 있나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근래에는 큰 사고는 없었는데요, 엊그저께 보라매로에 동공이 하나 생겨서 치수과에서 응급조치 해가지고 사고없이

주순자위원

사고는 없었고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사고없이 지나갔습니다.

주순자위원

무더위로 인해 어느 해와 달리 굉장히 온도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도로가 늘어나면서 포트홀이나 씽크홀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한 달 내내 열대야가 발생한다고 이미 주의보를 내렸잖아요. 그래서 포트홀로 인한 큰 길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그런 걸 수시로 점검하는 주민센터를 비롯해서 점검을 하도록 해야 될 거 같아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순찰을 돌고 있고요, 특히 우기시나 이럴 때는 순찰을 많이 돌아서 도로사업소에 즉시 보수조치토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건축이 진행되면서 지금 터파기 해가지고 계속 빗물로 인한 안전사고도 많이, 건축이 올라가 버리면 괜찮은데 터파기에서 계속 더워서 못 했을 때의 문제가 비가 오거나 우기철이 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 부탁드립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저희들도 관리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건축과에서 별도로 특별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주순자위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저희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표태룡위원

표태룡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반갑습니다.

표태룡위원

도로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흔히들 요철부분이라고 도로 침하된 부분 있지요?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지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도로침하라고 합니다.

표태룡위원

다른 용어가 있던데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포트홀?

표태룡위원

포트홀 말고, 도로 튀어나온 부분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소성변형.

표태룡위원

소성변형, 소성변형 구간이 여러 군데 있지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일전에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봤거든요. 저희들이 도로사업소에 얘기해서 일단 응급복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특정지역에 집중돼 있고요, 엊그제 민원 때문에 설명 들었는데 공사 한 번 하는데 비용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걸 어쨌든 근본적으로 단단한 재질로 해야 될 거 같고, 응급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응급적으로는 매번 포장하지 마시고 튀어나온 부분만 깎아가지고 그런 과정도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성변형 구간은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하는 부분이고요, 특히 서울시도 도로관리과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특별히 아직까지는 뾰족하게 딱히 좋은 방법이 안 나와 시행을 못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검토는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 부분이 도로 전체가 되는 게 아니고 특정지역에서 계속 반복돼서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고생하셨습니다.

이종윤위원장

다음은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김중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종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공영주차장 안전관리 풍수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0회 임시회 풍수해 안전대책 보고자료4 부록 참조 이상으로 공영주차장 안전관리 풍수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재난안전(풍수해) 대책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양동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종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 소관 여름철 노후 공동주택 및 공사장 안전관리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0회 임시회 풍수해 안전대책 보고자료4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8년도 주택과 소관 여름철 노후 공동주택 등 안전관리대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비가 많이 왔을 때 공동주택 내에 도로가 지반이 침하되거나 붕괴되거나 파손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거나 옹벽같은 게 혹시 공동주택에 있을 때 그게 붕괴됐을 때 처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또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일단 대상으로서는 저희가 4개 지역에 대해서는 지난 6월달에 점검을 한 번 했고요, 그때는 D등급 해라바기나 강남아파트나 개개발 2개 구역 현장에서는 소소한 거 배수로 정비관계 하나 지적이 됐고요, 옹벽이나 그런 경우는 저희가 발견됐을 때 건축과에 시설물관리팀에 일단 의뢰를 먼저 합니다. 일단 물론 사유지 같은 경우 사용자가 시설하는 게 원칙이다 보니까 저희가 건축과 통해서 그분들한테 시정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현재 공사장 현장에서는 아직 그런 사례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공동주택 내에 이런 도로가 훼손되거나 파손됐을 때는 공동주택 내에 다 맡겨버리나요? 아니면 관에서도 이걸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공동주택 내는 일단 사유지다 보니까 관리주체에 보수요구를 먼저 하고요,

송정애위원

이런 예산은 편성돼 있지 않나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유 공동주택에 대한 예산편성은 별도로 돼 있는 건 없습니다.

송정애위원

공동주택 보조금이나 그런 것이 있지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공동주택 보조금이 도로보수라든가 사전에 저희가 공모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일이 터졌을 때 그때 그때 보수하는 예산은 없고 평소에 저희가 공모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이렇게 자연재해나 긴급시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도 편성이 되어져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표태룡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도에서 대단위 단지하고 소단지하고 어느 쪽이 더 위험합니까? 위험군에 속하는지. 예를 들어서 1,000세대 2,000세대 되는 단지하고 20세대, 30세대 되는 단지하고 그 중에서 어느 쪽이 취약한지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저희 행정공무원들이 판단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안전진단점검을 해가지고 풍수해대책에 들어간 2개 등은 D등급 이상 조그마한 아파트 2개를 했고요, 대형 공사장은 의무적으로 해서 두 군데 지정해서 네 군데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적은 세대다 많은 세대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표태룡위원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대단지는 관리주체도 명확하고 비교적 관리가 잘 되고 또 신축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10세대, 20세대 소규모 단지들이 건축된 연한도 오래되고 또 주변환경도 열악한 점이 많아서 그쪽을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5년 이상 돼가지고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안전점검하고 있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할 인력이나 그런 안 되고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15년 정도는 취약지역이 아니고요 30년, 40년 된 소형단지들을 중점적으로 관리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15년 이상을 기준으로 잡아서 돌아가면서 계속 안전진단을 순차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표태룡위원

오늘도 제가 지역을 한 군데 돌면서 찍어온 사진도 있는데 담장이 아니라 담장시작된 부분으로 큰 구조물인데 5도 정도 기울어져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체크하시나요? 그러니까 경미하다고 볼 수 있는데 태풍 같은 게 오고 비가 많이 오면 비가 많이 오면 위험할 수도 있겠다 싶어 질의드린 겁니다. 체크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경미한 사항은 저희가 그런 데도 동대표 되시는 분들하고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수리가 필요한 지역들은 그쪽에 저희가 통보를 합니다, 보수공사를 해주십시사. 왜냐하면 저희가 사유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 관 예산이 바로 투입되기는 어려운 사항이 있거든요. 최대한 보수보강 요청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제 질의는 그게 아니고, 사유지지만 도로하고 인도하고 접해 있는 담장이에요. 그러면 소소한 부분이지만 위험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취합해 주셔야 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자치센터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동네 돌면 알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단지가 잘 구성돼 있고 그런 데는 자체적으로 구청에 건의하고 해결을 받는데 그런 데는 살기만 하지 입주민들이 신경을 거의 안 쓰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구 차원에서 소형단지들 위험한 데가 있는지 그런 데를 체크하셔야 할 거 같은데. 어떻게 하셨으면 좋을지 한 번 알려주세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파악을 좀 더 해야 되겠지만, 안전에 문제가 되는 데는 저희가 안전관리과에 일단 의뢰를 합니다. 이게 혹시나 지원이 가능하면 지원해 주십사 요청하고 있고, 제가 아직 제대로 파악은 못 했습니다. 파악이 된다면 안전관리과에 협의해서 주민들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번 기회에 그 부분을 각 동별로 파악해서 자료 줄 수 있나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현황파악 해 보고

표태룡위원

현황파악은 각 동에 하면 금방 할 수 있잖아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파악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제가 관악구 전체 돌아다닐 수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좀 위험한 지역이 마을에 보면 서너 군데 돼 있어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그마한 연립이나 빌라들 오래된 거, 가구수 많지 않은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표태룡위원

예.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현황파악 해보겠습니다.

표태룡위원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자료 나오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표태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있잖아요. 소규모 담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벽이라든가 이런 게 만약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 구가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건가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국공유지 같은 경우는 물론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해야 될 거고요, 사유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안전관리과하고 협의해서 방향을 설정해야 할 거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안전관리과하고 협의해도 그동안에 그런 것을 보수해주거나 해준 적이 없었던 거 같아요. 이게 가능하냐는 거지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사실 사유지 토지 내라면 저희 구비 투입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안전관리과 차원에서 뭐가 있는지. 죄송합니다. 사유지 상 30년 이상 된 조적조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일괄 점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하고 협의가 돼서
성심

이성심위원

점검을 하는 건 중요한데, 점검하고 나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나 규정이나 사례 또 그런 정책안이나 있느냐는 거예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저희 주택과 차원을 떠나서 제가 일단 행정공무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사실 사유지에 예산투입하는 거 자체는 관련법도 많이 검토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례가 그리 많이 있지는 않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질의할게요. 풍수해대책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요, 12-1구역에 조합원들 간에 분쟁 중에서 이복희 씨라고 민원 들어온 게 있나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안 들어왔습니다. 현재 접수된 건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왜요, 저한테도 갖다 줬는데.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저희 주택과에 현재 들어온 건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관리처분 했나요, 12-1구역?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공사가 준지된 상태고요, 8월경에 공사가 재개되면 그때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이 들어올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제도 제가 전화를 또 받았는데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지금 현재 저희한테 이복희 씨라고 해서 민원 들어온 건 없는데요 하여튼 파악해 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파악해 보시고. 저한테 계속적으로 뭘 요구하는데 제가 집행권자가 아니고 집행기관이 아니잖아요. 정말 곤욕스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여러 가지 법적근거나 자료 또 규정 그리고 그동안 해왔던 과정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D급으로 받은 공동주택이 우리 관악구에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지금 자료에 있는 대로 해바라기아파트하고 강남아파트 2개소입니다.

주순자위원

해바라기아파트는 안전휀스나 그런 거 쳤나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주민들하고 협의가 잘 안 돼서 아직 진행 못하고 있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요. 강남아파트는 조만간에 철거가 들어가기는 하지만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라도 거기는 낙하물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진짜 눈만 흘기면 허물어질 정도로 위험수준에 있고. 문제는 뭐가 있냐면, 전기하고 가스 같은 것도 폭발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하에 가보면 우기철에는 펌프로 물을 퍼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계속, 낙하물 안전방지까지는 해놨잖아요. 그래도 안전하게 했지만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재개발로 인한 공동주택에 안전은 들어가지만 투입하지 못한 예산부분도 있잖아요,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이라든지 그런 지원사업에서 자꾸 제외가 되면서 보수가 안 돼서 위험에 노출돼 있는 데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게 몇 개나 될까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지난번에 말씀하신대로 시하고 저희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거하고 충돌되지 않도록, 중복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거고요.

주순자위원

아니, 지금은 안전이고 그건 보조금 얘기한 거고요. 안전에서도 급하게 투입해야 될 예산도 있지만 그래도 공동주택 보조금으로도 못 하고 응급할 때는 우리 관에서 해줄 수 있나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현재 딱히 별도의

주순자위원

자체 내에서 해결해야 되잖아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대개 자체충당금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활용하셔야 되고, 저희 구예산이 별도로 비상시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건 없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우리 과에서는 점검해야 되는 거밖에 없네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최대한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주순자위원

아니 공모사업이 아니라 지금 이건 안전에 대한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안전 관련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현재로는 점검해 가지고 안전관리과에

주순자위원

예를 들어서 씽크홀이 생겼다 해요. 포트홀이나 씽크홀이 생겼을 때 자체 내에서 해결해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단지 내면 그렇게 되고요, 안전관리과나 주관 과하고 항상 협의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할 방법을 최대한 찾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예산지원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주순자위원

재개발이 장기간으로 볼 때는 공동주택 보조금으로도 지원을 해줘야 사전에 방지가 될 거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면밀히 검토해서 안전하게 재개발 될 때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표태룡 위원님.

표태룡위원

표태룡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실무자 업무보고 하시고 또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건 결과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보고만 하고 끝나면 탁상공론이 되는 거고요. 방금도 주순자 위원님, 이성심 위원님 질의 중에 질의하셨습니다. 위험시설이 파악이 되면 구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그 부분을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중간에 답변을 제가 확실히 못 들은 거 같은데요. 이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원금 신청 공모사업이 있지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런 부분을 공모사업으로 신청하게 유도하시고 그렇게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실제 안전시설이라든가 도로보수라든가 그런 게 공모사업에서 대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년 10여 개 아파트씩 지원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공동주택 경우도 선정이 된다면 충분히 활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년에도 사례가 미래한건아파트라고 조그마한 아파트들도 지원한 데가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몇 세대지요, 거기가?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150세대 이하 소규모에 해당됩니다. 현재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최대한 지원하고 있으니까요. 그걸 물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급하게 일이 진행됐을 때는 긴급구호를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평상시에 아파트에서 관리하시면서 문제가 있으면 매년 저희가 공모사업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지원해 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현재로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재난시설이 차근차근 발생되는 거잖아요? 미리 파악하셔서 기한을 두고 위험한 정도로 가기 전에 공모사업으로 유도하셔서 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욱

이영욱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 소관 풍수해 안전점검 실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0회 임시회 풍수해 안전대책 보고자료4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점검대상 시설물이 사설 시설물 28개가 있고 대형건축공사장 2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대형 건축공사장이 어디 어디입니까?
영욱

이영욱건축과장

지금 중단된 공사장으로서 신림백화점하고 당곡시장입니다. 공정 50%, 골조공사 완료된 상태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 시설들이 어떻게 D급이 나왔지요?
영욱

이영욱건축과장

구조적으로 안전하다고는 전문가들도 보고 있습니다. 다만 유지관리 차원에서 가림막이라든지 낙하물이 떨어져서 통행인에게 불편을 줄 수 있어서 그게 우려돼서 D급으로 하면 매월 1회씩 점검을 하는 취지에서 D급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우리가 점검을 하는 거지요?
영욱

이영욱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점검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영욱

이영욱건축과장

점검해서 지적사항이 있으면 즉시 관계자분 건축주나 시공자분께 통보해서 즉시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시정명령 내리겠지요?
영욱

이영욱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고 계속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욱

이영욱건축과장

그렇게 되면 건축법에 의거해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절차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행강제금 부과한 경우가 있습니까?
영욱

이영욱건축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저는 시행지시 불이행으로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는 걸로 제가 판단했는데 담당팀장님 얘기 들으니까 사고발생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사고가 발생되지 않아서 부과한 사례가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시정명령을 내려도 시정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영욱

이영욱건축과장

위원님, 제 생각하고 팀장 생각하고 조금 다른데 제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릴게요. 제가 건축법에 의하면 시정지시불이행도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만약의 경우에 시정을 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 계속 우리가 점검한다라는 것은 행정적 낭비잖아요?
영욱

이영욱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동안에 두 건물이 오랫동안 방치돼 왔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시정명령을 내렸을 때 시정한 경우와 시정하지 않은 경우 현황이 있나요?
영욱

이영욱건축과장

현재로서는 가림막이라든지 낙하물이라든지 안전조치가 완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부과한 전례도 없고 시정조치 한 사례는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제 얘기는 뭐냐면 D급으로 해놓고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하는데 점검결과 시정할 부분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영욱

이영욱건축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단된 건축공사장은 건물에 대한 붕괴라든지 전체를 점검하는 게 아니고 강력한 바람이라든지 통행인의 안전 그 정도로 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러한 경미한 지적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점검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미한 지적사항은 한 번도 발생한 적이 없다?
영욱

이영욱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시정명령한 것도 없네요, 그동안에? 발생 안 했으니까.
영욱

이영욱건축과장

지금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설위험시설물 그러니까 축대나 옹벽, 담장 등 해가지고 28군데가 있다고 그랬어요? D급이면 상당히 위험한 곳인데 이게 C급, D급을 받은 현황이 있겠지요?
영욱

이영욱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현황 한 부씩 주시고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시정명령 합니까?
영욱

이영욱건축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등급조치가 E급이면 사용금지 및 개축필이라고 이주를 시킵니다. D급은 긴급한 보수나 보강, 사용제한 판단여부 할 경우에는 소유자한테 보수보강 조치토록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D급 시 중단된 건축공사장 2곳하고 하나가 담장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자한테 보수보강 조치토록 통보를 하였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축대, 옹벽, 담장이기 때문에 C급, D급 나왔다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영욱

이영욱건축과장

위험합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균열이 발생되거나 배불림현상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건축과 동 담당들이 다 확인할 수 없으니까 각 동주민센터에서 수시로 보고가 올라오면 저희 전문가들과 동 담당이 현장을 확인해서 건축주한테 보수보강 조치방법도 제시하고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보강조치를 우리가 시정조치 요구만 하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욱

이영욱건축과장

지금 사유물, 민간건축물에 대해서 축대나 옹벽이 계속 위험하다 D급이다 E급 이렇게 점검결과가 나왔을 시에 E급은 이주나 건물철거, 시설물 철거를 요청하고 또한 D급은 보수보강을 조속히 조치하라고 강력히 시정통지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법으로 이행강제금이라든지 부과조치 제재조치가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시정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구가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영욱

이영욱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조금 전에 주택과에서 이런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구가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시정조치 요구를 하면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뭔가, 담장 같은 경우는 그 건물에 사는 분만이 아니고 그 길을 지나다니는 주민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뭔가 다른 조치가 있어야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영욱

이영욱건축과장

충분히 공갑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그게 수십년 전부터 계속 지적이 돼온 거 같습니다. 다만 풍수해 및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그 주택이 완파, 반파 이런 게 있으면 그에 대한 예산으로서 일부 보상조치를 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건축법에는 없지만 풍수해 및 재난관리법에서는 예산은 지원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성심

이성심위원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구민의식이 높아졌잖아요. 세월호 사건 이후에.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제는 특히 우리구가 선진도시로 가려고 하면 이런 옹벽이라든가 담장이라든가 축대라든가 이런 위험시설물이 없어져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구가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뭔가 일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정말로 예산이 필요해서, 이건 사유재산이지만 우리가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예산을 편성할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욱

이영욱건축과장

충분히 공감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 부분에서 많은 고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정말 위험지역에 사는데 절개지나 옹벽이 위험한데 정말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영욱

이영욱건축과장

그게 비교형량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축대가 사유지인데 보수보강비인데 5,000만원 든다. 사고 났을 시에는 인접지에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주는데 10억원이 든다. 그렇지만 건축물이나 부동산이 없어서 보수보강할 여력도 없는 분들은 세금으로서 5,000만원 개인에 지원한다는 게 부당하다라고 충분히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은 사실 저희 사회가 완전히 자본주의국가는 아닙니다. 경제체제 자체가 사회주의쪽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진다면 복지분야에서 다 따져야 될 수 있으니까. 정말 위험한 지역 정말 여기는 사는 분들이 또 돈이 없어서 위험지역을 해소하지 못하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구가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영욱

이영욱건축과장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가래로 막을 걸 나중에 삽으로도 못 막을 수 있으니까 공감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표태룡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17쪽 노후건축물이라 함은 어떤 걸 의미하지요?
영욱

이영욱건축과장

노후건축물은 주로 연립, 15년 이상된 노후주택입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대단지나 소단지, 일반주택도 포함되는 건가요? 일반주택도, 개인주택도 포함되는 건가요?
영욱

이영욱건축과장

8~90%가 개인주택들입니다.

표태룡위원

그렇죠?
영욱

이영욱건축과장

예.

표태룡위원

풍수해 안전대비 막바지에 왔는데 쭉 보니까 전체 과에서 시설물에 대한 안전대책만 있어요?
영욱

이영욱건축과장

신축공사장이나 이런 건 현장진행중인 거라 안전사고가 극히 없어서

표태룡위원

그 질의가 아니고요, 우리가 재해라 하면 물리적인 재해가 있고 인적재해가 있어요. 물리적인 건축물이 붕괴돼서 그런 재해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여름철에 세균이 퍼져서 재난 당하면 그것도 재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환경이 안 좋아서, 그런 부분도 재난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영욱

이영욱건축과장

위원님, 좀 더 세밀하게

표태룡위원

직접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관내에 폐가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재난관리에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영욱

이영욱건축과장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의거해서 E급으로 점검결과 되면 이주라든지 철거를 하기 때문에 지금 빈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야말로 조금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표태룡위원

빈집에 뭐가 문제냐면, 사람이 안 살고 빈집이 되면 거의 반파된 집도 있고 그래요. 반파가 된 상태라면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오면 빗물이 고이고 쥐나 고양이 사체가 썩고, 그 부분이 환경적으로 굉장히 위험요소인데 여태까지 다른 과 보고를 받았는데 그 부분은 체크가 안 된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아예 배제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체크리스트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듣겠습니다.
영욱

이영욱건축과장

건축과 입장에서는 건축물은 모든 걸 포함해서 당연히 점검 및 시정통지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제 질의는 폐가가 방치돼서 반파가 돼 있는 상태인데 주위에 사는 지역주민한테 환경적인 위험요소가 있는데 그 부분을 구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묻고 있습니다.
영욱

이영욱건축과장

관심 뿐만 아니라 충분히 시정도 하고 있고 꾸준히 해야 됩니다.

표태룡위원

개인 사유재산인데 어떻게 처리할 건가요?
영욱

이영욱건축과장

개인 사유재산일지라도 우리구청에서는 현재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설시설물에서 공공건축물 뿐만 아니고 모든 시설물 및 건축물을 다 하고 있으니까 폐가나 빈집도 당연히 하고 있고 해야 됩니다.

표태룡위원

저희 마을 뿐만 아니라 구 전체에 폐가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폐가가 있으면 그 주변환경은 굉장히 안 좋거든요. 제가 아는 바로도 폐가부분을 우리가 선집행하고 비용청구를 할 수 있는 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아십니까? 건축법에.
영욱

이영욱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그런 의도가 맞는지요?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E급이면 이주라든지 시설물 철거를 우리가 안전으로서 조치를 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건 폐가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느냐 물어보니까

표태룡위원

지원이 아니고
영욱

이영욱건축과장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 되는지 여쭤봅니다.

표태룡위원

다시 하겠습니다. 폐가는 반파가 돼 있는 상태에서는 주변의 환경적인 재해라고 방금 관리하셔야 된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환경적인
영욱

이영욱건축과장

환경이면 악취라든지 이런 걸

표태룡위원

예, 쥐·고양이 사체가 썩고 있을 수 있고 그러잖아요.
영욱

이영욱건축과장

그 시설물을 철거하는 건 철거비용이 있으니까 소유자께서 부담을 해야 되겠고, 다만 악취발생이 화장실이라든지 재래식 그런 게 남이있다면 우리가 많은 비용도 들지 않으니까 구청에서 푸든지 지원할 수 잇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표태룡위원

정비할 수 있는 사항은 되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폐가부분에 대해서 환경적으로 위험요소가 있으면 환경재난쪽으로도 인적재난을 생각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물리적 재난말고도. 여하튼 쭉 보고서에 없었으니까 반파된 폐가라든가 환경적 재난 위험요소를 고려하셔서 예를 들어 폐가가 있으면 지금 법이 하나 생겨서 구비용으로 처리하고 소유주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찾아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이영욱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

저는 그 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자료로 그 법이 있어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영욱

이영욱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욱

이영욱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윤위원장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류래호입니다. 공원녹지 분야 풍수해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50회 임시회 풍수해 안전대책 보고자료4 부록 참조 이상으로 공원녹지 분야 풍수해 관리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표태룡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시설물에 대한 보고 잘 받았고요, 대체로 거의 완벽한 거 같습니다. 그러면 녹지과에서는 풍수재난 대책으로 시설물만 관리합니까 아니면 인적관리도 합니까? 공원 내에 위해요소인 인적관리.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인적관리라 하면 산사태 예방 위험지역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위험상황에 따라서 문자메세지 전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포함되면 이것도 인적관리라면

표태룡위원

인적관리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또 예를 들어서 물놀이시설에서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앞으로 태풍에 대비해야 되고 더 중요한 건 폭염에 대비해야 되지 않나요? 폭염에.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 폭염 대비해서 결국 가로수라든지 띠녹지에 급수작업이 급선무입니다. 저희들 용차, 물차를 용차해서

표태룡위원

아니 녹지관리가 아니고요 재난쪽으로, 나무 죽는 것도 재난이네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재난 관련해 폭염 관련해서는

표태룡위원

인적관리쪽에.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인적관리는 저희들 근로자 관리 정도고요,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 부분은 많지는 않습니다.

표태룡위원

앞으로 많이 생길 거 같은데 대책이 없네요? 앞으로 인적관리 부분이 많이 생길 거 같은데.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표태룡위원

2004년 이래 거의 비슷한 폭염이 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거의 집에서 못 있으니까 공원쪽으로 나오신다고요. 길거리에 나와 주무시다 차사고를 당한 경우도 있고. 지금 공원 내 제일 문제가 저녁에 많이 나오시면 그냥 쉬었다 가시면 좋은데 공원이라든가 정식 공원이 아니고 가로공원 같은 소공원에 음주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부분이 좀 문제인 거 같은데. 관리가 가능한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실질적으로 사실은 저희들 직원이 투입돼서 관리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야간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경찰관서와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음주라든지 이런 행태에 대한 계도, 저희들도 플래카드라든지 주민들이 술 드시고 소음이라든지 쓰레기 문제 이런 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민원지역에 대해서는 플래카드를 게첨한다든지 해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 부분을 왜 제가 질의드리냐면, 마을에서 가까운 조그마한 공원은 매일 오시는 분들이 반복적으로 오셔서 그런 행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주민들이 진정을 넣는다든가, 우리 의원님들이 하기에 힘들고 관공서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경찰관서와 긴밀하게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참고로 저희들이 웬만한 쉼터나 이런 곳에는 CCTV가 있습니다. 인접 주택에 거주하시는 주민들께서 불편을 호소하시면 저희들이 CCTV를 통해서 안내방송을 통해서 소음이나 이런 거 때문에 주변에 민원이 있으니 자제해 달라는 그런 안내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어쩌면 방재하고 동떨어진 부분 같지만, 주민들은 공원에 와서 편안히 쉬다 가고 싶어 하는데 방해받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상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2018년도 재난안전(풍수해) 대책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2018년도 재난안전(풍수해) 대책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장이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재난안전 대책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통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금년에도 재해가 없는 관악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1시41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