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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기중 의원 발언

250회 제4행정재경위원회2018-07-19

이기중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익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지식문화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위원장님!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이기중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2에 따르면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조례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 1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건의 조례안 중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 및 한시정원에 대한 개정사항으로 금번 회기에 개정이 안 될 경우 해당 기구는 폐지됩니다. 다만, 자치구에서 4급 이상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 시·도지사와 협의를 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서울시와 협의하여 지난 6월 4일 1년간 연장협의에 이르렀으나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등의 사정으로 회기가 열리지 않아 해당 조례안을 개정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금번 회기에 해당 조례안을 처리하고자 의사일정 제2항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추가하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중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을 변경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기중 위원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기중 위원이 발의하신 의사일정 변경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기중 위원이 발의하신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여야 하나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이기중 위원이 발의하신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이기중 위원이 발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2항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추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기중 위원이 발의하신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안병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조익화 위원장님과 이기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공단 이사장으로서 또한 관악구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의 마음과 함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공단은 2007년 설립 11년째로 현재 1본부 6팀, 18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6년 12월 5일 공단 이사장으로 취임 후 그동안 공단 운영현황을 세밀하게 살펴보며 혁신적인 마음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전직원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취임 후 현재까지 구민과의 소통과 고객만족을 최우선 과제로 공단을 운영한 결과 2016년, 2017년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었고,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올해는 현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열린혁신 추진실적 평가에서 전국 2위라고 하는 값진 결과를 얻었으며, 다가오는 금년 7월 26일 공단설립 이후 최초로 국무총리 표창 수상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녹색기구상 우수상,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공공부문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제 우수기관 환경부 장관 표창, 소비자중심 경영 인증, 가족친화기업 인증 등 3개의 표창과 2개의 인증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단이 구민의 사랑 속에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관악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단 본부장과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권효 본부장입니다. (인사) 박종요 열린혁신팀장입니다. (인사) 장수나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동익 체육사업1팀장입니다. (인사) 양석균 체육사업2팀장입니다. (인사) 신흥순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인사) 이재용 환경시설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며, 공단 사업현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홍권효 본부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홍권효입니다.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관악구민을 위한 봉사와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공단의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추진현황(관악구시설관리공단) 부록 참조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며, 하반기에 계획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공단 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상임이사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홍권효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홍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홍석 위원입니다. 우선은 최우수 공기업 2016년도, 2017년도 2개년도 수상과 함께 국무총리상까지 수상이 결정났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 자리에 계신 이사장님 이하 본부장님,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시는 모든 근무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을 해서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먼저, 이사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사장님 취임을 언제 하셨죠?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16년 12월 5일에 했습니다.

서홍석위원

원래 취임 임기가 어떻게 되시죠?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기는 3년입니다.

서홍석위원

3년이요?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서홍석위원

상임이사님은 언제 취임하셨습니까?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는 금년 3월 19일부로 취임했습니다.

서홍석위원

상임이사님도 임기는 3년이신가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3년입니다.

서홍석위원

인사권은 어느 분이 가지고 계신 거죠 두 분에 대한 인사권은?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본부장에 대한 임명권은 이사장이 가지고 있고요, 이사장에 대한 임명권은 청장님께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구청장님께요.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청장님께 있고, 의회 청문회를 거쳐서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알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사항들이 있는데요 우선은 주차사업 관련된 거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공영주차장의 시스템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실제 관리 인원이 투입돼서 징수하고 관리를 하다가 최근에 자동화시스템 도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기가 언제 도입된 거죠?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12개 공영주차장 중에 2010년부터 교체를 순차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최근에 몇 개 공영주차장이 자동화시스템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2010년부터 순차적으로 했는데 올해 갑작스럽게 변경이 된 건가요? 올해 변경된 사항이 없나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우리 주차사업팀장이
흥순

신흥순주차사업팀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서홍석위원

예.
흥순

신흥순주차사업팀장

안녕하십니까? 주차사업팀장 신흥순입니다. 저희가 시스템 갖춘 건 2010년부터 꾸준하게 갖춰왔는데 최근에 4월 1일자로 근무체계를 개편했죠. 그래서 건물식 같은 경우에 저희가 24시간 운영하다가 이번에 52시간 정부시책도 있고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심야시간을 폐지해서 2명으로 가는 체제로 개편을 했습니다. 시스템 자체는 저희가 그동안에 계속 구축을 해왔던 거고요.

서홍석위원

그러면 인사이동 하면서 근무환경개선 차원에서 시설이 도입된 건가요 아니면 원래 있는 시설에서
흥순

신흥순주차사업팀장

원래 이 시설이 도입됐었기 때문에 이 근무체제 개편이 가능한 거죠.

서홍석위원

원래 시스템은 이미 갖춰져 있었던 거고?
흥순

신흥순주차사업팀장

예, 완벽한 시스템은 아니지만 계속 그렇게 완벽하게 갖춰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홍석위원

이 인사이동 관련된 것도 질의를 드릴 내용이 있기는 한데 이거는 인사관리팀에서 답변하실 내용 같아서 이따가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구획을 추가하고 삭제하고 하잖아요? 그거의 심사기준이 어떻게 되죠?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4.9m 이면도로 이상 되는 이면도로에서 적 합하다고 판단될 때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적합하다 하면 구청에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서홍석위원

삭제는 어떤 기준으로 하게 됩니까?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삭제는 어떤 삭제요인이 발생했을 때 구청에 협의해서 그게 타당하다 하면 구청에서 결정해서 삭선하게 됩니다.

서홍석위원

전용구획 구간도 있잖아요, 전용구획 구간은 어떻게 선정이 되죠?
흥순

신흥순주차사업팀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용구획 같은 경우는 일반구획과 달라서 주차구획을 설치했을 때 불편을 감수하고 해당 이해당사자가 주변의 건물주나 이해관계자의 사인을 받아서 저희한테 요청하면 저희가 특별한 법적인 조치가 없거나 타당성이 인정되면 거기에 신설 요청을 해서 신설하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기존 거주자우선주차구획도 전용구획으로 변경이 가능한 건가요?
흥순

신흥순주차사업팀장

요건만 갖춰지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홍석위원

우선은 주차구획 추가, 일부 삭제, 일부 전용구획 설치 관련된 기준 안에 대해서 서면자료 좀 상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순

신흥순주차사업팀장

알겠습니다.

서홍석위원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고 계신 거죠?
흥순

신흥순주차사업팀장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주거 연수하고 집으로부터 주차장까지 거리 그걸 1 대 1로 해서 기준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필요하시면

서홍석위원

예, 그 관련된 기준도 같이 요청드리겠습니다.
흥순

신흥순주차사업팀장

알겠습니다.

서홍석위원

주차단속 인원이 보통 경찰뿐만이 아니고 모든 출동해서 근무하는 인원들은 대다수 2인1조로 근무를 하거든요. 그런데 관악구는 주차단속 차량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혼자서 근무하시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근무를 하는 거죠?
흥순

신흥순주차사업팀장

저희가 부정주차단속 인원이 11명 있습니다. 24시간 커버해야 되니까 그 조가 4명, 4명, 3명 그렇게 편성되는데 한 명은 휴가를 가고 한 명은 상황을 보고, 관악이 워낙 범위가 넓어서 봉천하고 신림권역 2개로 나눠서 각각 투입돼서 하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를 보면 주차단속 차량의 근무 자체가 2명씩
흥순

신흥순주차사업팀장

불법주차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홍석위원

예?
흥순

신흥순주차사업팀장

공단은 거주자우선주차 부정주차를 말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아마 불법주차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불법주차는 구청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나요?
흥순

신흥순주차사업팀장

예, 저희 같은 경우는 부정주차이기 때문에 2인1조가 필요 없습니다.

서홍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구획 중에 거주자우선주차가 아니라 공영주차장 중에 건물식 말고 노면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흥순

신흥순주차사업팀장

노상.

서홍석위원

예, 노상. 노상주차장 관리하시면서 요금징수를 하실 때 마감시간이 24시간 운영되지 않고 마감시간이 정해져 있는 구획들이 있어요. 정해져 있는 구획에서 마감시간이 만약에 예를 들어 가정해서 18시가 마감이라고 했을 경우 18시 인접해서 주차를 하는 이용고객한테 선결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나요?
흥순

신흥순주차사업팀장

저희가 마감시간이 7시면 보통 2시간 전에 선결제를 고객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그 관련된 규정사항이 법규상으로 있는 내용인가요?
흥순

신흥순주차사업팀장

조례에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조례요?
흥순

신흥순주차사업팀장

예.

서홍석위원

그 관련된 조례가 어떤 건지 이것도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흥순

신흥순주차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서홍석위원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거는 실질적으로 업무의 효율성과 그리고 수익,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마감시간 끝나고 관리자가 퇴근한 이후에 차주가 차를 뺄 때 요금징수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편의상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9시부터 7시까지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9시에 들어오신 분이 7시 이후에 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5시에 들어왔다가 5시 10분에 나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7시면 2시간 이내에 들어오신 이용고객에 한해서 요금징수를 선결제 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2시간이 훨씬 더 많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요금징수 선결제를 요구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본위원도 그런 경우를 경험했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었습니다. 이의제기를 했었는데 통상적인 관례상 이렇게 하는 걸로 얘기를 하면서 계속 선결제를 요구했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불응했고요 실질적으로 저는 주차 이용시간이 한 12 ~ 13분 정도밖에 이용을 안 했습니다. 그 상황을 얘기하는데도 계속 선결제를 요구하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 관련된 내용이 저뿐만 아니고 제 주변에 알아본 바로는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관리감독이 필요한 부분 같으니 개선을 요구드립니다.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서홍석위원

인사 관련된 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나

장수나경영지원팀장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장 장수나입니다.

서홍석위원

반갑습니다. 우선은 시설관리공단의 인사채용에 대해서 관악구 구민들이 굉장히 불신이 높습니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인사채용에 대해서 원활하게 규정에 맞게끔 잘 하고 계시기는 하겠지만 최근 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한 이후로 끊임없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의 신규채용에 관련된 채용기준과 연도별 채용현황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업무 인사이동 관련된 거 얘기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관련부서 내에서 인사이동이 아니라 전혀 팀이 다른 팀에서 다른 팀으로 인사이동이 이번에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돼서 그렇게 이동을 한 거죠?
수나

장수나경영지원팀장

최근 저희 정규직 인사발령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홍석위원

예.
수나

장수나경영지원팀장

정규직 인사발령 저희가 7월 16일자로 시행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영 파트장이 휴직에 들어간 상황이 돼서 파트장의 이동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2007년부터 장기간 근로한 직원들을 선정해서 이번에 이동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팀장님들 인사이동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 명칭이 “공무직”인가요?
수나

장수나경영지원팀장

지금은 정규직 말씀드렸고, 공무직 부분 현장근무자들 말씀하시나요?

서홍석위원

예.
수나

장수나경영지원팀장

현장근무자도 최근에 건물식 주차장에 있는 직원이 운동장으로 한 명 이동을 했고요 그리고 도림천에 근무하시는 분이 탈의실로 이동한 분 두 명 있는데 어떤 분 말씀하시는지?

서홍석위원

특정인을 제가 지정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 관련된 내용이 공무직이라고 하나요? 제가 정확한 명칭을 잘 몰라서.
수나

장수나경영지원팀장

예.

서홍석위원

공무직 관련된 거는 사실상 흔히 얘기하는 기능직이잖아요. 그러면 다수년의 업무 노하우를 가지고 업무를 해야 되는 직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다년간의 노하우를 가지고 수행해야 되는 자리를 전혀 무관한 자리로 인사이동 한다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렇게 인사이동 한 이유가 있었나요?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서홍석 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먼저 말씀하셨던 것까지. 왜 2명 근무체계로 했고 야간근무 없애고 했는가? 그것은 52시간 근무하는 문제도 있었고, 제가 와서 보니까 별 큰 문제 없이 밤에 집에 가지 않고 거기서 자고 있는 겁니다. 그럴 바에는 아예 12시 이후 근무는 없애자 아침 6시까지, 삶의 질 향상을 시켜보자 그런 뜻이 있었던 거고요, 이번 내근 인사 관계는 한 분이 병가로 인해서 공영 파트장이 빠지게 됐습니다. 그 사람을 움직이다 보니까 오래 근무한 순으로 해서 8명인가가 움직이게 된 거고요. 지금 두 분이 움직인 게 있습니다 기간직. 기간직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8월인가 10월인가 되면 임기가 끝납니다 만68세가 돼서. 그분이 도림천에서 근무하는데 엄청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몇 달 안 남았는데 그래도 많이 움직이지 않는 체육시설에 있는 탈의실 그리로 발령을 내준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서홍석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이사장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서도 연장선상 되는 내용 같은데요 중앙정부에서 저녁 있는 삶 해서 52시간 근무를 시행하고 독려하고 있잖아요. 거기 솔선수범해서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에서 먼저 시행한 거에 대해서는 저도 감사하다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런 거는 잘 하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52시간 근무 시행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제기되잖아요. 그게 최저임금 상승 부분하고 52시간 근무하고 같이 연결선상에 있는 것 같긴 한데 오히려 최저임금은 상승했지만 52시간 근무제로 도입하다 보니 실질적인 수령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사실일 거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그런 관련된 내용이 뭐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관련된 내용은 없나요?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도 제가 말씀을 간단히 드릴게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52시간 근무하고 야간근무 없애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남아요. 그럼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일자리를 늘려야 될 판인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한 명도 내보내지 않고 그분들을 다 상황실 쪽으로 돌려서, 쉽게 얘기하면 시간을 나눠서 받는 걸로 해서 다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10만원, 15만원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 근무시간이 줄어드니까요 - 하나하나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해나가고 있고, 별 큰 문제는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제가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직원들 얼굴을 봅니다, 대화를 하고. 현장에 직접 나가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말로 해서 다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서홍석위원

하여튼 큰 문제 없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관련된 정부차원에서 내려오는 지침, 규정 이것도 당연히 지켜야 될 거고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근무자들의 처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될 테니 적절하게 잘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사회 전반적인 문제이긴 한데요 지금 베이비붐세대, 59년 안팎으로 계신 분들이 정년퇴임이 곧 닥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베이비붐세대 근무자들이 굉장히 다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곧 정년이 되면 거기에 대한 준비, 그러니까 인원 교체가 굉장히 다년간에 축적된 노하우가 계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퇴임했을 때에 업무의 공백, 차질 그런 부분과 그리고 그 인원수가 정확히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다른 해보다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수나

장수나경영지원팀장

정규직 부분, 일반 사무직 부분 말씀하시는 거면 저희가 임금피크제 들어가 있는 직원이 한 명 있고요 향후 2년 후에 또 도래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없는데 중장년층 관련해서 설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은 준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장 근무자 같은 경우는 정년이 65세입니다. 그래서 65세까지는 근무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대책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현장근무자는 만60세가 아닌 65세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수나

장수나경영지원팀장

예.

서홍석위원

지금 현재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현장직 근무자는 60세가 아니라 계속 65세까지 근무조건이 정해져 있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 계신가요?
수나

장수나경영지원팀장

공무직으로 근무하는 직원은 정년이 60세고요 그 외에 기간직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65세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공무직도 현장직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수나

장수나경영지원팀장

그런데 저희가 공무직하고 기간직 업무를 동일하게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정년은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되기는 하네요.
수나

장수나경영지원팀장

작년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하다 보니까 만60세에 도달한 직원 그 이후 직원들은 기간직으로 그냥 두고 운영하고 있고요 그 이전에 있는 직원들은 정규직 공무직으로 전환해서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현장 근무직 중에 60세 미만자들을 희망에 의해 전부 공무직으로 전환시켜 줬습니다. 60세 이상 근무자들도 같이 근무했었기 때문에 그들을 65세로 정리하고 있는 편이고, 공무직으로 들어온 사람은 60세로 정년을 정하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조금, 그 관련된 공무직과 일반 기술직 기준을 제가 잘 파악이 안 돼서 잘 모르겠지만 공무직분들도 현장직이라고 하면 정년을 65세로 하는 방안도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긴 하네요.
수나

장수나경영지원팀장

저희가 고령자 친화직종을 분류해서 향후 조정할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알겠습니다. 우선은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서홍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박영란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을 우선에 두다 보니까 적자가 많다라는 얘기를 제가 외부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재정이라든가 이런 걸 좀 알고 싶은데요 우리 이사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이 여기 취임하시기 전에 인수받을 때 시설관리공단의 재정상태가 얼마였는지, 또 오셔서 근무하시면서 진행돼서 지금 현재 재정상태가 얼마인지 이걸 좀 알고 싶습니다.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재정상태가 얼마냐고 하시니까 재정상태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한 8 ~ 9억원, 10억원 정도 있고, 작년에도 그랬고, 그런데 금년에 특히 예산을 쭉 보니까 한 29억원 정도 나올 걸로 돼서 그러지 않아도 제가 연초에 직원들 불러놓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공익성이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도 기업이기 때문에 수익성도 무시할 수가 없다, 어떤 경우라도 10억원대를 벗어나지 말라, 해서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저희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현재로는 잘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순이익이 상반기에 한 2억원 정도밖에 안 났습니다. 해서 연말까지 최대한 그걸 10억원대까지는 줄여보려고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어느 부서에 관련된 게 제일 적자율이 많은가요? 예를 들면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관리하는 부서가 있는데 어느 부서가 제일 적자율이 심한지 알고 싶습니다.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당연히 체육사업2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신규 인수한 사업장들 청룡산·미성·장군봉체육관 거기 적자들이 제일 폭이 큽니다.

박영란위원

체육 관련 시설들이 지금 적자율이 최고 많이 난다는 얘기죠?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박영란위원

그리고 저도 인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중에 정식으로 공무원시험을 거쳐서 들어오신 분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되나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우리 시설관리공단 인력채용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직과 작년도에 전환시킨 공무직, 그다음에 기간직 이렇게 3직군으로 나누게 됩니다. 직원들 채용은 서류심사, 면접으로 채용 해왔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럼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거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일반 행정직공무원이나 공무원시험을 거쳐서 선발해서 면접 받고 공무원에 관한 그런 교육도 받고 해서 공무원을 뽑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프로테이지를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여쭤보는 이면은 그냥 시험을 거쳐서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이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 이후에 오신 분들은 업무를 담당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켜서, 사실 업무를 파악한다는 게, 물론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라는 것이 다른 데보다는 조금 단순하다는 표현을 하면 좀 그렇지만 빨리 습득할 수 있는 부분은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그게 좀 알고 싶어서 제가 프로테이지를 여쭤본 겁니다.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것은 서류전형 하면서 각종 자격이나 취향, 경력, 본인의 어떤 열성도 이런 과정을 해서 적합한 사람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선발하셔서 교육을 얼마나 시키시나요? 그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전문화 교육을 다른 기관에 가끔씩 시키고 있고, 다른 기관에 위탁교육 하는 경우도 있고, 현장교육으로 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 관련돼서 제가 서면으로 요청하고요. 제가 궁극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사실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리면 시설관리공단 직원분들이 공무원에 대한 이런 게 안 된다 이렇게 될까봐 제가 말을 아끼지만 우리 지역주민들도 그런 민원들을 많이 하시는데 조금 체계적인 부분에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는 공무원시험을 봐서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들어오셨으면 어떤 시스템이 이루어져서 업무파악을 정확하게 또 아니면 공무원에 관한 그런 거를 정확하게 해서 똑같이 그런 민원들이 안 나오도록 정말 관리가 잘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자료가 있는지 좀 받고 싶은 게 있는데요. 고객만족도 조사 자료랑, 조사하시죠 고객만족도 조사?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이경환위원

그거랑 정기감사 하신다고 했는데, 정기감사를 하신다고 자료에 넣어놓으셨잖아요? 정기감사, 특별감사 하시잖아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이경환위원

정기감사 자료, 정기감사 자료는 3년분 정도. 그리고 외부의 감사 지적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원이나 아니면 구청 본청에서 내려오는 감사, 외부기관에의 감사자료도 3년분 정도 요구하고요.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조직현황을 보면 감사팀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요. 비상임감사로 되어 있고 열린혁신팀 안에 감사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좀 윤리경영이나 취지로 봤을 때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런 구성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별도의 감사팀이 자체감사를 수행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한 윤리경영에 맞지 않을까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공기업으로서 우리 공단이 그런 필요성을, 구청에서도 정기감사를 받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 그래서 특별히 감사팀을 별도로 둬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을 못 느끼고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경환위원

별도의 감사팀이 존재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조직현황을 봤을 때. 그런 의문이 저는 들고요. 좀 특이한 것 같아서. 200명 정도 되는데 왜 분리가 안 돼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노사 상생 얘기가 있던데요. 노동조합 현황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조가 있나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우리 노조가 결성돼 있는 상태가 아니고 노사협의회로 구성해서

이경환위원

정식 노조는 없는 사항이고요. 노사협의회 체제로만.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노사협의회에서 사안이 있을 때마다 같이 회의를 해서 또 같이 협의를 하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다음에 청년의무 고용제가 있잖아요. 올해 5% 올라가는 걸로 예상되고 있죠, 현재 3%인데. 지금 이거 준수되고 있습니까?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추후 하반기 때 인사채용을 해야 될 요인이 있고,

이경환위원

21쪽 아래에 보면 청년의무 고용 비율 정원의 5%, 이거는 예상하는 거죠? 현재 3%인데. 3%여도 이게 미달 아닌가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되나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종전에 2명을 고용했고요.

이경환위원

이게 고용했단 얘기죠? 고용 중인 인원과 추가로 2명 했단 얘긴가요? 그러니까 준수 중인 건지를 제가 궁금해 하는 겁니다.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작년에 청년 채용을 5명 했기 때문에 올해도, 양해하시면 직접 하고 있는 경영지원팀장이 답변을

이경환위원

예,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나

장수나경영지원팀장

올해까지는 3%고 내년에 입법예고 돼 있어서 5%로 인상될 예정에 있는데요 올해 2명 채용을 상반기에 했었고 하반기에 3명 더 채용하면 준수되는 부분입니다.

이경환위원

현재는 어떤가요?
수나

장수나경영지원팀장

현재는 미준수 상태입니다.

이경환위원

미준수 상태, 그런데 클린아이 보면 청년의무고용 준수하지 못한 지방공기업 명단에 안 들어가 있어서 저는 준수 중인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수나

장수나경영지원팀장

이게 매년 맞춰줘야 되거든요. 매년 신규채용에 대해서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라서 작년 기준으로는 준수했고요 올해는 하반기에 결원 있으니까 채용하고 나면 준수가 될 예정입니다.

이경환위원

꼭 좀 지켜주시기를, 이 청년기준이 청년고용촉진법 시행령상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인데 지방공기업은 34세 이하까지 되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올해도 청년고용촉진법의 취지를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다음에 재원 상황을 제가 좀 보니까 자체수입 비중이 굉장히 낮아요. 낮은데 주차사업이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거 아닙니까. 주차사업을 잘 해서 수입 비중을 좀 높여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나온 계획에서는 딱히 특별하게 개선될 걸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래서 저희들도 경영수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요금현실화 문제를 저희들은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요금인상을 할 필요가 있다.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다른 데보다 저희들이 낮은 편이고, 그다음에

이경환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 계속 삭선되고 있습니다. 소방도로 확보, 안전 이런 문제들이 대두되면서 거기에 조금만 진척이 되면 삭선해야 된다라고 지시가 내려오고 있어서 매년 100면 이상 200면씩 삭선되고 거기에 대한 수입도 줄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주차요금 현실화 문제는 다시 점검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구청 지하주차장도 올해부터 하셨잖아요? 그것도 보니까 예상수입을 초과달성할 거라고 쓰셨어요. 그만큼 주차사업이 자체재원으로서의 의미가 있다는 걸로 저는 해석되거든요. 그래서 의존하고 있는 재원이 너무 커서 제가 보기에는 주차사업을 좀 더 신경을 잘 써야 될 것 같은데 요금인상 같은 경우 주민의 편익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할 필요가 있겟죠.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신중하게 하지만 지금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경환위원

그다음에 아까 노조가 없다고 하셨는데 경영사항에서 좀 개선을 하려면 임금피크제나 성과연봉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있지 않나요? 추진할, 예를 들면 임금피크제 이미 하고 계시다고 하셨고, 성과연봉이나 이런 거는 이미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계획이 있는 건지?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국가정책에 의해서 그건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아, 그런가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이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안녕하세요? 이기중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전체 직원이 140명 정도 되나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18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184명이요, 이번에 올해 정규직으로 79명 전환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남아 있는 비정규직이 있습니까?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남아 있는 인원은 기간직, 60세 넘은 기간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강사직이 남아 있고, 나머지는 다 공무직으로 전환됐습니다.

이기중위원

강사들도 근로계약을 해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이기중위원

60세 이상 분들은 촉탁직이나 이런 형태라는 건가요? 정년 넘으신 분들?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기간직 계약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정년 넘으신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이기중위원

사실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는 앞으로도 계획은 없으신 거죠?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없습니다. 그 인원들을 공무직으로 인원을 더 늘리고 그걸 없애는 이런 방안 그렇게 생각 중입니다.

이기중위원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처우개선 부분에서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그러는데 기존에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하고 상여금 급식비를 다르게 준 건가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공무직이 되기 전에는 정액급식비하고 명절 상여금 이게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급식비가 3만원 증액되고 명절 상여금이 20% 더 증가되고 그다음에 정년이 보장되고 그렇게 달라진 겁니다.

이기중위원

지금은 공무직 아닌 분들도 다 똑같이 주고 있는 건가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원래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하고 복리후생이나 이런 걸 다르게 주면 원래는 차별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개선됐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52시간제에 대해서, 사실은 주52시간이라는 게 일단은 간단직한테는 원래 적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야간근무를 없앴다라는 거는 꼭 맞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근무체계 개편을 기존에 24시간에서 16시간만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24시간 근무체제를 없앤 이유는 주52시간을 맞추기 위한 것도 있지만 또 일과 가정 양립 이런 문화 정착 그런 걸 선제적으로 대응한 그런 조치라고

이기중위원

저는 그게 맞는 방향이고 좋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지금 근무체계 개편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지금 근무체계 어떻게 되어 있나요? 주차근무체계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거기를 아예 무인화 시킨 데도 있고 24시간 하던 것을 22시까지만 근무해서 3교대로 24시간 돌아가는 거를 한 사람을 빼고 시간을

이기중위원

주간 2교대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2교대 시킨 데도 있고 무인화 시킨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시간외근무 인정시간을 2시간 단축하셨는데 이게 인정시간을 단축하면 실제로 연장근로가 줄어듭니까?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 부분도 이건 일반직에 해당되는데요 2시간씩 인정을 줄여서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이런 효과로 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시간외근무 인정시간을 그냥 단축하면, 사실은 이 인정시간이라는 건 원래는 딱 법에 맞지는 않아요. 물론 예산을 잡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걸 어느 정도 한도를 둬야 되는 입장에 있지만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연장노동을 했으면 그만큼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미리 월25시간까지만 인정해 주겠다라고 정해놓으면 그러면 그만큼 연장근로가 줄어드냐라는 질의죠.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팀장님이 답변

이기중위원

예,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수나

장수나경영지원팀장

저희가 월27시간씩 예산편성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 최대 한도시간을 27시간으로 했었는데요 장시간근로 개선하겠다라는 취지하에서 직원들하고 노사합의를 해서 시간을 줄인 부분입니다.

이기중위원

노사협의에서 결정된 사항인가요?
수나

장수나경영지원팀장

예, 그래서 줄이는 걸로 앞으로 같이 함께 노력하기로 그렇게 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기중위원

사실 저는 시간외근무를 줄이려면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이것보다는 실제로 왜 시간외근무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찾아보고 그런 요인들을 줄여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했다고 써 있는데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수나

장수나경영지원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개 업종인데요 노상 공영주차장 거기가 주 단위로 간헐적으로 53 시간, 53시간, 44시간, 53시간, 45시간 이렇게 근무패턴이 돌아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5주 평균을 내서 탄력근로시간제 도입해서 그 부분을 적용한 부분입니다.

이기중위원

5주 평균이요?
수나

장수나경영지원팀장

예, 5주 평균 내면 49.6시간이 나오거든요.

이기중위원

취업규칙에 정해진 사항인가요?
수나

장수나경영지원팀장

취업규칙에 없고 근로자 합의서 받아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이기중위원

근로자 합의서 받은 거는 2주 내에 48시간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나

장수나경영지원팀장

노동청에서 내려준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이기중위원

그래요?
수나

장수나경영지원팀장

예.

이기중위원

알겠습니다. 임금피크제요, 몇 세부터 적용이 되는 건가요?
수나

장수나경영지원팀장

정년 60세 기준으로 전 1년, 2년, 3년, 총 3년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요 감액률은 10%, 15%, 2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감액률이 15%면 이게 대략 금액으로는 얼마 정도 돼요 월에? 이분에 한해서.
수나

장수나경영지원팀장

6개월에 200만원 정도 됐었거든요. 한 30만원대.

이기중위원

30만원 정도요,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신규 청년 채용이라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임금피크제 시행해서 월30만원의 인건비를 절감했는데 한 명을 채용했다라는 게 무슨 의미죠?
수나

장수나경영지원팀장

채용은 지금 하지는 못했고요, 채용은 원래 이걸 감액시켜서 채용을 하라는 게 정부 지침이었습니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생지원 고용장려금이 있습니다. 그거 지원받아서 같이 채용하려고 연말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사실은 임금피크제가 물론 장점도 있기는 한데 지난 정부에서 좀 무리하게 밀어붙인 측면도 있어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임금피크제 아무리 해봐야 인건비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요 도림천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거 있는데. 우리 민원 받는 게 카드를 통해서 해결하신 게 있다고 하셨는데 그거 외에 유선으로 받고 있는 민원 같은 것도 있는 거죠?
재용

이재용환경시설팀장

환경시설팀장 이재용입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기중위원

예.
재용

이재용환경시설팀장

도림천 민원은 저희가 고객말씀함하고 120다산콜센터, 구청의 구청장에 바란다 그리고 저희 공단의 홈페이지상에 고객불편의 소리 이렇게 루트는 다양화 되어 있고요. 지금 고객말씀함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들이 제일 많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여기에는 카드 처리실적만 있어서 여러 가지 루트로 다 했을 때 올해 상반기만 하면 민원이 몇 건 정도 됐습니까?
재용

이재용환경시설팀장

올해 상반기로 따지면 저희 20건이 안 됩니다.

이기중위원

20건이 안 돼요?
재용

이재용환경시설팀장

예.

이기중위원

그러면 그 내역 좀 서면으로 저한테 주세요.
재용

이재용환경시설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요.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고객의 소리에 자유게시판이 있는데 자유게시판에 올라오는 내용들도 사실 다 민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물론 따로 고객불편 해소라는 메뉴가 있으니 거기에다가 그 메뉴를 이용하시라는 안내글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자유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면 답글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여기로 안 받겠다고 했으니까 그냥 무시하고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답변을 드리고 있는 건가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열린혁신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요

박종요열린혁신팀장

시설관리공단 열린혁신팀장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단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답글을 달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자유게시판에 답글을 달지 않은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답글을 달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사실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좀 구분해서 올리시는 분들한테 이쪽으로 올리시면 채용비리라든가 이런 필드를 별도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쪽으로 올려주시면 답변을 드리고 자유게시판은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자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면 자유게시판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실 여기 올라오는 것들이 다 민원글인데.
종요

박종요열린혁신팀장

그래서 민원 쪽은 민원의 필드를 별도로 구성을 해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어쨌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고 생각을 해요. 자유게시판은 다른 용도로 쓰고 민원 용도의 메뉴는 따로 두자라고 판단할 수 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자유게시판에 올라오는 글들이 거의 다 민원에 대한 글들이고, 물론 답변을 꼭 달아야 되냐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답변을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그냥 자유게시판에, 사실 자유게시판이 왜 있는지 모르겠고, 일단 민원 용도가 아니라면. 그리고 대부분 올라오는 게 민원글인데 거기에 답변을 안 할 거라면 차라리 메뉴를 없애든지, 어떻게 개편을 하는 게 필요할 거라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그냥 방치돼 있으면요 약간 불통의 느낌이 납니다, 오히려 차라리 메뉴가 없는 것보다.
종요

박종요열린혁신팀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이기중위원

그거는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자체가 너무 느린 것 같아요. 이거는 왜 그런지 그것도 검토해 주십시오.
종요

박종요열린혁신팀장

저희 공단에서 아까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를 드렸는데요 지금 전산시스템 개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8월 정도 지나면 전체적으로 공단 홈페이지가 새롭게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이기중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3년 해서 저 오기 전까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비상임감사는 구청 기획예산과장이 당연직비상임감사로 돼 있습니다. 지식문화국장이 비상임이사로 되고.
예, 당연직으로.
예.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16년 12월 5일에 부임했으니까요.
수나

장수나경영지원팀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건 정확하게 지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걸 구청에서 관리했는데 수익이 나는 정도는, 그걸 관리하고 있는 환경팀장이
재용

이재용환경시설팀장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청사 주차장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구청에서 직영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까지는 주말에는 그냥 무료개방을 했었고요,
그리고 평일에는 4시간까지 무료주차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들이 주말에 그걸 악용하는 사례가 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무단 장기방치차량, 그래서
1시간 반으로 평일은 줄이고 주말에는 2시간까지 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접근할 때 구 청사 주차장이라는 게 직원들도 이용하고 내방고객들도 이용하시고 공무용 차량들도 많이 들어오는데 장기방치차량 때문에 공간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공단에서 인력을 배치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운영하는 취지에서 올해 1월 1일부터 저희가 위·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차장만 얘기가 시작됐던 건 아니고요 이 얘기 시작은 구청의 청사용역 부분들이 있습니다. 관련 용역부분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진행되다가 그게 작년 연말은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용역 직원들에 대한 인수라든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부분에 있어서 방향성이 확정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과정에서 일단 주차장부터 운영을 하자 이렇게 배경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구청의 직원들이 관리하셨습니다. 정규직 2명하고 사회복무요원 2명 이렇게 해서
구청 공무원입니다.
그것까지는 자세히 파악 안 되는데요 정규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2명하고 구청 직원 2명 이렇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받을 때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그때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한 분 정도는 - 이게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 그런데 - 정년이 거의 되신 분도 계셨고요. 저희가 처음에 주차장 운영할 때 희망자를 물어봤었습니다. 그런데 오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없으셔서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런 과정들은 있었는데 희망자가 없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경영지원팀장이 답변하도록
구체적인 그 시간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돼가지고.
수나

장수나경영지원팀장

전직원들 다 시간외근무 활용하고 있습니다.
뭐 풀이라고, 다 100%라고 할 수는 없는데 거의
한 90% 이상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주무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지난 4년 전부터 계속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기타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들은 많이 개선되고 있고 또 노력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일들이 벌어진 게 보면 주52시간 근무를 법적 규정을 함으로써 우리 일선에 있는 비정규직 직원들 임금이 30만원, 40만원 대폭 감소한 거 좀 아쉽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서홍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는 내용이 한 가지가 있어요. 공무직 직원하고 비정규직 직원 있잖아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공무직이라고 하고 있는데 오히려 공무직으로 되면 60세 정년 되고 비정규직으로 있으면 65세까지 가고 그런 차이가 있죠?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서 오히려 특별하게 비정규직 해임 사유가 거의 대부분 다 없잖아요, 특별하게 과실이 없는 한. 그렇죠? 계속 65세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차라리 그냥 일용직 비정규직으로 65세까지 정년이 안정되게 가는 게 낫지 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한다고 해서 60세까지 가면 5년 더 빨리 퇴직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렇죠? 그런 아이러니가 또 있더라고요. 그건 그렇다치고요. 그다음에 우리 9월 추경에 요청할 사항 있습니까?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고용에 관련해서요?

민영진위원

아니, 추경.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의 추경 내용.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주차관제시스템에 대한 시설 교체로

민영진위원

그거 1건입니까?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민영진위원

1건 예산 지출액은 얼마나 됩니까?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공영주차장 5군데.

민영진위원

그래서 1건에 그런 사업 하는데 얼마 정도?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약 5억원 정도.

민영진위원

5억원씩이나 들어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민영진위원

정부에서 마그네틱카드에서 IC카드로 7월 20일까지 교체하라고 다 미리 예상됐었잖아요. 그런데 왜 그거를 작년 예산서에 못 담아 놓은 거죠? 왜 추경에 하려고 하는 거죠? 그에 관련해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이렇게 하는 거죠?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주차관제시스템이 일부 고장도 나고 또 노후화가 전반적으로 돼가지고 다른 것도 고장이 잦고 수리비가 많이 드는 그런 상태에서 여신금융법이 바뀌어서 시행하라 이렇게 돼서 거기 카드단말기를 사용하게 됐는데요. 그걸 하나하나 1개씩 교체, 수리해도 되는데 그 비용이 수리만 해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게 다른 데도 노후화된 사정은 비슷하니까 같이 가는 게 맞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마그네틱카드 다 IC카드로 교체하려고 교체 비용이 5억원이잖아요. 그 부분 관련해서는 좀 세심하게 계획성 있게 예산을 작년에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좀 더 앞으로 노력을 잘 해주세요. 예산 꼼꼼하게 세우는 거.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민영진위원

마지막 질의입니다. 우리 서홍석 위원님이 아까 좋은 제안을 하셨어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하는데 공무직으로 갔잖아요. 공무직은 고용의 안정성이 보장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더 좋게 가려고 갔는데 60세까지만 되고 나간다고 그러면 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법적 테두리 안에서 공무직 되신 분들이 뭐 특별하게 전문성은 아니잖아요, 숙달된 정도인데. 그래서 그 부분을 65세까지 정년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뭐 혹시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그 관련된 팀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다른 거는 없고요 기존 근무하던 공무직에서 정년이 되면 그걸 일반직이 남아 있을 때 그리로 이어지는 이런 체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기간직으로 되어 있는 사람마저도 그 인원수를 전부 공무직으로 채우자, 과연 어떤 방법이 더 좋을 것인지는 저희들이 좀

민영진위원

그건 공단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저는 공무직으로 전환된 사람들의 신분에 관련해서 정년 연장을 해주는 게 좋냐 의견을 물어본 거예요 지금.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열린혁신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요

박종요열린혁신팀장

민영진 위원님 말씀과 앞서 서홍석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지금 공단에는 중요한 현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이런 부분 어떤 혁신의 소통의 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 직원들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앞서 공단의 공익성과 수익성 부분을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계세요. 공단의 수지는 굉장히 적자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럼 공단이 지금 수지가 악화되는 요인이 가장 큰 요인이 인건비 상승 부분입니다. 전체 125억원 중에서 78%가 인건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간기업은 보통 40% 정도가 넘어가면 그 기업에 위험성, 빨간불이 들어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공단이 80%의 인건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공단의 수지가 악화된다는 얘기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원적인 이유가 인건비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앞서 52시간 체제로 들어서면서 인건비가 그러니까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분들의 인건비가 얼마나 줄었냐고 의원님들이 물어보세요. 이게 공단이 딱 처해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공무직과 기간직의 인건비는 저희는 최저임금을 기본으로 가고 있습니다. 7,530원에서 최저임금 심사에서 8,350원, 10% 가까이 또 올랐습니다. 이게 다시 또 내년도 인건비에 다 반영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공무직 정년을 정하는 문제 그리고 공무직의 임금을 정하는 문제는 낮춘다고 하면 기간직은 비정규직은 임금이 10% 상승됩니다. 공무직은 임금이 10% 이하로 정규직과 동일하게, 만약에. 정규직은 정책인상분 3% 정도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3% 이하로 갑니다. 이미 공무직과 기간직은 일부 정규직들의 인건비를 초월했습니다. 공무직의 인건비 부분을 생각한다고 하면 공무직들은 당연히 반발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민영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럼 공단에서 위원님들 이런 소통의 자리를 통해서 공단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과연 공무직들은 어떤 업무를 맡겨야 될까 이 부분을 저희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얼마나 떨어지냐 이 부분을 또 말씀하시니까 이런 부분을 같이 소통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민영진위원

여기까지 듣고요. 우리 위원장님한테 건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시설관리공단에 관련해서 좀 자세히 들여다 보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회기 중 아니래도 부른다면 바로바로 와주셔서 답변도 해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8월 말에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간담회, 좀 깊은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뭐가 문제고 또 대안도 제시해 주고 이러한 회의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예, 동의합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늘어지는 것 같아서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홍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

서홍석 위원입니다. 주차관제시스템 새로 교체 건 때문에 추경을 받으셔서 하셨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게 추경 요청을 언제 하신 거죠?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 장소와 내용은 주차사업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순

신흥순주차사업팀장

추경은 아직 진행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아마 추경 절차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때 저희가 요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리려고.

서홍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5억원을 들여서 교체된 게 아니라 예정인 건가요?
흥순

신흥순주차사업팀장

그렇죠, 저희가 5개 주차장을 이번에 여신법 개정 카드단말기 교체, 마그네틱카드를 못 쓰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고도화 사업 포함해서 5억원 정도를 들여서 앞으로 추경에서 승인나면 그걸 가지고 앞으로 교체하는 거죠.

서홍석위원

업체 선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흥순

신흥순주차사업팀장

주차시스템이라는 거는 저희 주차장이 11개다 보니까 현재 주업체가 A라는 회사인데 여기 업체가 여러 가지로 다르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운영을 하다 보니까 주차장마다 이 관제시스템이 다르면 통합 컨트롤이 안 됩니다. 가뜩이나 이번에 저희 심야에 무인화를 시켰는데 거기에 주차관제시스템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주거래 업체 그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격비교 견적은 당연히 할 거고요. 이 시스템 특성상 그렇습니다.

서홍석위원

충분히 공감은 되긴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특정업체에 뭐 다른 경쟁사 비교도 없이 그냥, 분명히 견적 자체도 그러면 비교할 대상이 없는 거잖아요?
흥순

신흥순주차사업팀장

아닙니다. 현재 이 주차관제시스템 운영하는 업체가 메이저사로 한 두세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소업체가 많이 난립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도입한 시스템 두 군데서 한 업체는 거의 부도상태고요. 그래서 사후관리는 심각한 거죠. 그런 것 때문에 메이저사인 A업체가 거의 업계에서 한두 군데 꼽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그러한 서비스나 그런 게 전혀, 지금까지 저희가 운영해온 바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가 10년 동안 이걸 운영해 왔거든요. 그때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쪽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죠. 물론 저희가 가격 같은 거, 타당성 검토는 다 할 겁니다.

서홍석위원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순

신흥순주차사업팀장

알겠습니다.

서홍석위원

그리고 주차장 공유사업 확대에서 해피투게더 주차, 주차장 함께쓰기 관련된 거 시행하셨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죠?
흥순

신흥순주차사업팀장

주차장 공유사업은 크게 해피투게더가 뭐냐면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을 받은 사람이 어떤 출퇴근 차량이거나 할 때는 그 구획이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사람이 시간을 지정해서 아무나 거기다 주차를 할 수 있는 거고요, 함께쓰기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거는 주차장 구획을 배정받은 사람이 지정하는 차를 2명이 같이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함께 쓰는 거고, 그다음에 방문주차라고 해서 특정 어떤 평면에 거주자우선주차 지정을 해서 거기 방문하시는 분들이 주차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 요즘 카풀 하는 나눔카 제도를 저희가 주차장에서 몇 군데 공유해서 거기서 또 함께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4개 정도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차장에서.

서홍석위원

사실 저도 공약사항이 주차문제 해결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다른 지자체에서의 우수사례 이런 거를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 해피투게더 관련된 게 제가 생각했던 맥락과 굉장히 유사해 보여요. 그런데 지금 좋은 제도인 것 같긴 한데 90면밖에 안 된다고 하니 조금 아쉬움이 있고 좀 더 확대계획은 혹시 있으신가요?
흥순

신흥순주차사업팀장

저희도 어떤 배정기준을 통해서 가점을 주거나 많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시간을 공유했는데 가끔 가다 퇴근해서 오면 거기에 차가 있을 때 자기 주차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오픈 안 하려고 그런 추세가 있어서 하여튼 앞으로 저희도 좀 더 확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실질적으로 해피투게더를 시행하고 있는 주차면에 대해서 이 자리는 출근 이후에 댈 수 있다라는 공간인 거를 어떻게 인지하고 주차를 하죠?
흥순

신흥순주차사업팀장

해피투게더 주차장에 보면 그 지정된 데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세워놓은 게시판 입식간판에다 시간을 명시하면 누구나 와서 그걸 딱 보고 그 시간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거죠.

서홍석위원

그러면 아까 좀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그 시간에 주차를 해놨는데 정해진 시간 안에 주차를 하려고 원래 계획은 있었지만 피치못할 사정에 의해 주차를 못하는 경우가 분명히 발생할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인 거주자우선주차 차주가 주차를 하려고 했을 때 이미 주차공간에 다른 차가 대져 있어서 못한다고 하면 그런 상황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시죠?
흥순

신흥순주차사업팀장

일단은 차 주인이 거기에다 전화번호 보고 전화를 할 거고요 그게 안 되면 저희한테 부정주차 견인요청을 합니다. 그럼 저희가 여기 단속반 11명 직원이 돌아다니다 출동해서 거기다 연락을 취하고 연락이 안 되면 부정주차 견인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차를 대야 되니까.

서홍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서홍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무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실제로 의회에 나와서 한 거는 작년 1년 한 거고 지금 쭉 하는 건데요 상당히 임기에 관심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주어진 임기 동안 고객만족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생각을 처음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일차적인 고객이 내부고객이 만족해야 외부고객 만족에 많이 신경을 쓸 거다 하는 생각으로 내부고객 만족을 위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발전하는, 서로 상생하면서 서로 껴안는 그런 시설관리공단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제 임기 동안 그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는 오면서, 그렇습니다. 직원들을 공정하게 대하고 또 기회를 같이 공정하게 하면서 우리 공단이 목표하는 바 우리 이사장님의 경영철학에 맞춰서 그에 따라서 실천하는 것이 제 임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려고, 제가 오기 전까지 우리 공단이 경영평가도 잘 받고 상위에까지 있는 이런 상태인데 잘하는 것은 더욱 더 유지하고 거기서 부족한 부분은 보충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는 부분들은 다시 점검 해보고 더 이야기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 또 그것들이 민원으로 쏟아지고 또 외부의 의견으로 나올 테니까 그런 부분들은 같이 연구해서 해결하는 그런 기준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 더 노력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주무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 겠습니다. 공단 이사장님 그리고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시설관리공단을 끝으로 당위원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7월 2일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일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익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우리 구 난곡동을 중심으로 구 일대에서 진행 중인 도시재생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민·관협치를 접목하여 다양한 주체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복원하고 지역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2017년 8월 1일부터 한시기구로 설치·운영 중인 우리 구 미래성장추진단의 존속기한이 2018년 7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미래성장추진단 존속기한을 1년 연장하여 도시재생사업 등 지속적인 행정수요에 부응하고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 제2조의 “미래성장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8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를 “2019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로 개정하여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1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본 조항을 개정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과 한시기구의 설치연장 협의를 실시하였으며, 2018년 6월 4일 서울특별시로부터 2018년 8월 1일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 1년 기한을 한시기구 존속기간 연장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본 개정안을 위해 2018년 6월 14일부터 6월 24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도 마찬가지로 우리 구에서 운영 중인 한시기구 미래성장추진단 설치와 함께 2017년 8월 1일부터 설치된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이 2018년 7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1년 연장하여 한시기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부칙 제2조의 “한시정원 4급 1명, 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18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를 “2019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로 개정하여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1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한시정원 연장을 위해 마찬가지로 서울특별시와 설치연장 협의를 실시하였으며, 6월 4일 서울특별시로부터 존속기한 연장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도 마찬가지로 6월 14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별도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 1)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의안 2)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조익화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진

노성진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1)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부록 참조 검토보고2)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부록 참조

조익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라며, 사안에 따라서는 주민협치과장, 도시재생과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지명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반갑습니다. 이경환 위원입니다. 미래성장추진단장님께 질의가 있는데요. 이 기구가 한시적인 기구인 만큼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사업의 적정성과 또 한시기구라는 특성상 사업을 완수하기 위한 신속성이 담보되어야 이 조례로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연장을 반복하게 되는 - 법적으로 허용된 기한까지 -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이 가결되어서 진행된 이후에 이 사업을 어떻게 신속하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본인의 의지와 견해를 짧게 밝혀주시고, 추후 의회에 나와서 회의에 참석하실 때 그 부분을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려서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현재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서울시 사업에 플러스 해서 국토부에서 하는 뉴딜사업을 더 추가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놓고 판정결과가 8월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비까지도 지원을 받아서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는 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외에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6개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을 정확하게 잘 수립해서 지역주민들하고 협치적인 소통을 통해서 사업이 연내에 계획대로 진행돼서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연내에 완료하신다고요?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아니 계획된 대로 연차별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총체적인 계획은 그러면 1년 안에 끝나나요?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계획서는 이미 뉴딜정책 같은 경우도 계획서를 제출하고 신청했기 때문에 그 계획서를 가지고 서울시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1년 후에 또 연장하게 될 수 있을까요?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그때까지 사업진행을 보고 우리가 제출한 계획 연도 안에 진행률까지 다 검증해서 판정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경환위원

만약에 또 추가로 연장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좀 더 집행률이랄까요, 달성률을 같이 계획에 첨부해서 이게 어느 정도면 마무리가 되겠다를 가늠할 수 있게 제안설명도, 계획도 제출되기를 희망합니다.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박영란 위원입니다. 저는 이경환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1년이 지났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현재는 주민협의체가 구성돼서 이번주 토요일에 난곡·난향동의 주민협의체가 회의를 합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을 서울시 예산 90억원하고 총 100억원으로 하다가 다시 국토부에 뉴딜사업을 추가로 신청해야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어서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서울시의 심사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확정되느냐 안 되느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시 추가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좀 더 크게 추진할 예정으로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럼 지난 1년간 추진됐던 사항들은 무엇인가요? 어떤 일들인가요?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현황파악 좀 하고요, 당초 계획된 대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들과의 소통이나 회의를 통해서 도시재생사업의 전반적인 기본 안도 만들고 그런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박영란위원

주민협치와 또 지금까지 진행해서 1년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또 올해 1년 안에 대략은 어디까지 진행할 것이라는 것이 나와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도 또 연장을 해야 되는데 그 1년 안에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지 저는 그걸 여쭙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왕 이런 사업들을 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추진을 했으면, 조금 힘든 부분이 있죠. 현장에 나가 보면 잘 조율도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빨리빨리 진행해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계속 이렇게 연장돼서 제가 볼 때는 짐작하건대 내년에도 연장 검토하고 조례로 안 돼 있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늦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1년 동안 한 사업이 그렇다 하니 올해는 좀 빨리 진행해서 하실 계획이면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국장님, 우리 실무 과장님들이 행정재경위원회에 질의하신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최초에 희망지역 사업했던 내용 또 앞으로 향후 5년간 사업이라고 분명하게 첨부서에 미리 깔아놨으면 이런 질의가 안 나왔을 거예요. 좀 더 세밀하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죄송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지금 국토부 뉴딜정책에 관련해서 최종결정이 국토도부예요 아니면 서울시예요?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최종 결정은 국토부에서 하는데요 서울시

민영진위원

추천 권한이 있나요?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예.

민영진위원

몇 개 추천 권한이 있어요 서울시에서는?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5개 추천합니다.

민영진위원

5개, 기존에 도시재생 희망지역을 추진할 때 주민역량이 좀 부족해서 외적인 요인으로 통과가 됐잖아요. 이번에 서울시가 관악구 난곡동 도시재생 보는 입장은 어때요? 가능할 것 같습니까?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인맥도 동원하고 내부적으로도 계속 집중적으로 홍보도 하고 로비를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민영진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제안을 드릴게요. 도시재생이나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난곡동뿐만 아니라 우리 관악구 21개 동에 다 해당되는 내용이잖아요?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주거환경사업은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와 관련해서 도시재생과장님은 도시재생과 주거환경관리사업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우리 행정재경위원님들한테 한 시간 정도 따로 8월 정도에 여유시간을 만들어서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내년에 또 뭐 할 때 이런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 없죠.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예,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같이 드리고요.

민영진위원

8월에 좀 마련해서 해주세요.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잠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 다. 이번 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 간담회 시 위원님들 사석에서 여러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다행히 원만히 합의가 되어 조례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조례 개정이 늦어진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지만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조례 제·개정이 필요할 시에는 모든 진행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기에 조례 제·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이 제출되면 해당 공무원들께서는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들께 안건의 타당성, 당위성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등 안건 통과를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 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