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송정애 의원 발언

송정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6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연구단체구성 및 지원규정 제4조에 따라 주무열 의원 외 5명이 제출한 관악주거문제연구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신청서 및 연구단체 활동계획서가 접수되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당초 의사일정에 추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정팀장으로부터 연구단체등록 신청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의정팀장 이제동입니다. 의원연구단체 등록에 따른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무열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관악구 지역 주택문제 해결방안을 연구하기 위하여 연구단체명으로 ‘관악구 주거문제연구회’를 구성하고 지난 7월 16일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연구단체등록신청서 부록 참조

송정애위원장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팀장의 보고내용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악주거문제연구회 등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정팀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주무열 의원님께서도 답변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의정팀장님, 의원 연구단체 구성인원이 복수일 수 있나요? 새로운 연구단체가 또 들어왔을 때 한 의원이 여러 연구단체에 소속될 수 있습니까?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정에 보면 “연구단체는 동일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만이 아닌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연구단체에 중복 가입된다, 안 된다 그런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가입 가능합니다.

이경환위원
또 구성에 대해서 특정요건, 그러니까 나이나 위원회나 이런 거 고려하라고 돼 있나요?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냥 다섯으로만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예.

이경환위원
그러면 연구단체 소속 인원에 대한 개선 수정이나 변경 같은 거는 어떻게 절차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등록 신청상 6인으로 왔는데 중간에 빠지겠다, 들어오겠다 이렇게 될 때 그게 항상 위원회 의결사항인지 아니면 자율적인 재량의 여지가 있는 건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연구단체 구성이라든가 운영에 대해서는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정 그 범위 내에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규정 내에서는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위원회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환위원
즉, 등록할 때 그리고 예산 승인받을 때 운영위에서 회의를 거쳐서 상정하고 하지만 등록 이후의 운영은 별도 규정이 있지 않아서 자율적인 것 같다는 거죠?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예.

이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애위원장
이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오준섭 위원입니다. 이번에 초선 의원님들이 많이 우리 의회에 입성하셨는데 보다 액티브한 의회 차원에서 정말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연구단체를 등록함에 있어서 좀 우려된다고 아니면 기대에 충분히 활동을 잘 하시리라 믿기는 합니다만 초선의원님들만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사회적 경험이나 이런 게 많은 의원님들이 참여가 안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무열 의원께서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표의
원 주무열 안녕하십니까? 주무열 의원입니다. 초선의원으로서 연구단체 등록을 할 수 있는 규정도 있고 그 규정을 바탕으로 무엇인가를 도전할 수 있다는 자체가 저희에게 굉장히 큰 기회인 것 같습니다. 다만 빠르게 등록을 하려다 보니까 초선의원들 위주로 등록심사 서류를 만든 것이고요 아까 이경환 부위원장께서 이야기 하신 것처럼 멤버십의 추가, 탈퇴 이거는 굉장히 자유롭기 때문에 추후에 이 연구회에 다선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열정 지켜봐 주시고 더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적극 찬성입니다. 아무쪼록 좋은 성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애위원장
오준섭 위원님과 주무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먼저 초선의원님들의 열정에 감사드리고요. 제일 화두가 되는 게 1인 가구가 많아서 신림사거리 청년주택의 개발로 인해 여러 가지 민원을 접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열정은 있지만 세대의 분포가 같이, 사실은 청년도 중요하지만 노인인구가 많아짐으로 해서 그 대책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은 같이 배우기도 하고 또 노하우를 제시도 하고 해서 의견교환하면서 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놨으면 좋겠다는 걸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면서 아무튼 여러 가지로 선배로서 초선의원님들 열정을 꼭 같이 함께 공감하면서 8대 의회가 다른 기수들과 달리 열정이 보이는 거에 저도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선배로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앞으로도 열심히 할 거고요 선배의원님을 초선의원님들이 같이 함께 해서 22명이 다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의회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정애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청년이란 그 타이틀이 너무 싱싱해서 푸른 소나무처럼. 저는 이번 8대 구의회에 청년 의원님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환영하고요. 관악구의회는 당을 떠나서 정말로 다 같이 관악당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이 협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청년연구다 보니까 여성은 들어가면 안 되는 건지. 그냥 웃음의 소리로 하지만 어떻든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면 같이 협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지합니다.

송정애위원장
김옥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대표의원이신 주무열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의
원 주무열 안녕하십니까? 주무열 의원입니다. 본의원을 대표의원으로 서홍석 의원 등 총 6명의 구성원인 ‘관악구 주거문제 연구회’ 연구단체의 활동계획 등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연구단체 구성목적을 말씀드리면, 관악구의 크고 작은 주거문제 연구와 그 해결사례 조사를 통해 관악구의 주거문제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택조합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아까 김옥자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주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역의 청년주택 문제가 생기게 되면 비슷한 문제 생길 거고요 재개발이나 뉴타운 혹은 강남아파트처럼 오래된 주거단지에서 생기는 문제까지 좀 폭넓게 연구할 수 있도록 청년 주거문제라든지 특정한 주거문제가 아니라 그냥 넓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본 연구단체의 활동기간은 2019년 7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동 기간 중 7월 말에 연구모임 간담회를 개최하여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요 8월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실시하고, 9월 중에는 주거문제와 관련된 공청회를 열어서 다양한 주거문제에 의한 피해사례를 청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9월에서 10월까지 수립된 자료와 의원 간 연구 결과를 수합해서 활동보고서를 제출하여 선배·동료의원님들과 공유하고 효과적인 정책수립에 반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제8대 관악구의회는 공부하는 의회였으면 합니다. 연구하는 의회였으면 합니다. 지역의 주민들께 부끄럽지 않은 의회였으면 합니다. 주민들의 문제를 누구보다도 선도해서 해결하는 의회였으면 합니다. 청년의원들의 뜻과 의지를 존중해주시고 또 그 열정에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 연구단체의 등록 및 활동계획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활동 계획서 부록 참조

송정애위원장
주무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대표의원이신 주무열 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께서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의회사무국에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연구활동비가 예산이 어느 정도 원래 책정이 돼 있나요? 계획 말고 의회에서 예비해두고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별도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이 아니라 지원규정에 보면 의회공통운영경비 20% 범위 내에 예산 1년에 7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등록신청서에 보면 450만원을 신청했고요 심사해서 승인되면 저희가 2회에 걸쳐서 사업비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700만원을 한 개당 넘어갈 수 없다?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예.

이경환위원
연구단체가 3개까지 가능하잖아요?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예, 연구단체는 3개까지 할 수 있고요, 1개 단체에 1년에 7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연구단체가 7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주무열 의원님은 왜 450만원만 신청하신 거죠?
표의
원 주무열 2015년도에 ‘이구동성’이라는 연구단체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제출했던 금액이 500만원 정도로 잡아서 제출했고 실제로 집행된 거는 그거에 좀 못 미치게 300만원 이하로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용하여서 45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리고 토론회 수당이라는 명칭은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토론회 참석자 강사료 이런 식으로 해서 바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현수막 게시 등 홍보비가 들어갈 이유가 있을까요?
표의
원 주무열 ‘이구동성’ 2015년에 진행됐던 모임에서는 실내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만 잡비로 지출했기 때문에 홍보비가 크게 없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주택문제를 갖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피해사례를 받기 위해서는 지역에 현수막이 걸려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제작비뿐만이 아니고 게시하는 데 비용이 들기 때문에 비용을 150만원 정도 책정했습니다.

이경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애위원장
이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그러면 예산을 연구단체 모임에 450만원 잡았는데요 나중에 그 금액이 초과할 수도 있고 부가비용이 발생이 될 수 있는데요 그건 수정이 가능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총예산 범위 내에서 700만원이기 때문에 연구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회의를 하셔서 700만원 이내에서는 지급이 가능합니다.

송정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수정을 하고 그거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700만원 내에서 할 수 있고요 다만, 정산할 때 연구단체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활동 중간보고서 및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 한 경우 의장은 그 연구활동비 지급을 중지하며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700만원 범위 내에서는 증감이 가능하고 다만 예산은 목적 내에서 집행을 해주시고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석호
신석호의회사무국장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업계획서상 하고 지출된 예산하고 변동사항이 있을 때 절차를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조금 답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위원회에서 집행을 하기 전에 사업계획변경이란 절차를 밟으면서 의장님한테 보고만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정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초선의원님들이 열정이 넘치시고 의욕이 넘치시는데요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선수가 높고 선배의원님들은 초선의원으로 그 시간을 지내보지 못 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사회적인 혜안과 경험과 모든 것들은 우리가 아무리 짧은 시간에 해서 따라잡을 수도 없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인정해드리고 좋은 연구모임 그리고 선배의원님들께 도움을 청하고 자문을 구하고 그리고 1인 가구가 청년층이 많이 있지만 노인층도 간과할 수 없고 50대 등 여러 세대별로 분포가 돼 있는데요 폭넓게 주거문제를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선배의원님들과 세대격차 없이 자율적이고 열어놓고 연구모임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