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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송정애 의원 발언

251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8-09-03

송정애 의원 프로필 보기 →

송정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결실의 계절인 가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례안과 구정질문 등의 안건처리가 예정돼 있습니다. 금번 정례회도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지난 8월 2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의회사무국 전입 직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전입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신석호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석호입니다.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하반기 정기인사발령에 따라 전입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원동장으로 재직하다 전입한 민혜숙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일자리경제과에서 전입한 최선희 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자치행정과에서 전입한 김선규 주무관입니다. (인 사) 녹색환경과에서 전입한 김봉수 주무관입니다. (인 사) 참고로 김선규 주무관과 김봉수 주무관은 무보직 6급 계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서 전입한 김영희 주무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건설관리과에서 전입한 김민예 주무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전입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애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롭게 관악구의회의 가족이 되신 직원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활기찬 관악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25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금번 의사일정(안)은 지난 8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협의된 사항을 토대로 작성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 부록 참조 그러면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협의요청 해온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장현수 의원이 한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서면동의로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발의하신 장현수 의원께서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장현수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정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의회에서는 관악구 예산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편성되어 있는지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의회운영위에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고 위원수는 9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정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예결위구성결의안 부록 참조

송정애위원장

장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현수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수는 9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금번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장현수 의원께서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22일 주순자 의원님께서 발의하고 일곱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주순자 의원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 선거구 신사동·조원동·미성동 출신 주순자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정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2018년 8월 20일 일곱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립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의회 의원의 해외비교시찰 및 국제우호도시 방문 등 공무국외여행의 심사기준과 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을 정비하여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공무국외여행 적용범위에 의원이 관심분야에 따라 기획한 국외연수프로그램을 추가하고 안 제4조 공무국외여행을 심사하기 위한 심사위원 구성 및 인원, 위원 연임 및 보궐위원 임기규정을 조정하였으며, 안 제5조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을 보다 간결하게 정비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공무국외여행을 계획함에 있어 의원들의 참여도를 높이면 공무국외여행이 구정발전을 위한 정책수립에 도움이 되고 공무국외여행계획을 심사함에 있어 합리성과 효율성을 더하고자 하는 취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사전에 드린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의안25)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부록 참조

송정애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천

박기천전문위원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국외여행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부록 참조

송정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순자 위원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사안에 따라서는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께서도 답변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휘장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기중 의원님 외 스물한 분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여 지난 8월 23일 제출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기중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아 선거구 삼성동·대학동 출신 이기중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정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안건을 우리 의회 22명 의원 전원 공동발의로 발의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이 2018년 8월 23일 관악구의회 전체 의원님 공동발의 서명을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휘장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립니다. 본 안건은 우리구 의회 휘장에 표기된 ‘議’자를 한글인 ‘의회’로 변경 표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휘장의 규격 중 휘장 중심에 표기된 ‘議’자를 한글인 ‘의회’로 변경하고, 별표1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휘장모형도’, 별표2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기 모형도’ 및 별표3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배지모형’의 ‘議’자를 한글인 ‘의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민족의 자랑스런 문자인 한글에 대한 존중과 우수성에 따라 국회 및 다수의 지방의회가 이미 각 의회의 상징을 한글로 변경한 점 또한 새로 시작하는 8대의회가 주민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노력으로 이번 안건을 발의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26)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휘장규정 개정규정안 부록 참조

송정애위원장

이기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박기천전문위원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휘장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휘장 규정 일부개정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정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기중 위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사안에 따라서는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께서도 답변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오준섭 위원입니다. 이게 다 가결이 되면 이걸 언제까지 마무리할 계획이 돼 있으신가요?

이기중의원

이건 예산 부수사항에 공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올해 내년 본예산에 잡아서 실제 공사는 그렇게 추진될 거라고 보고요, 그 외에 당장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은 당장이라도 바꿀 수 있겠지요. 어떻습니까?

오준섭위원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시고요?

이기중의원

일단 제 생각은 그런데요.
석호

신석호의회사무국장

이 사항은 대부분의 구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늦은 감은 있는 거 같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이걸 반영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다루면서 추경에라도 반영한다면 이거 바꾸는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준섭위원

만일에 추경에 반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 편성도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의회사무국장님 입장에서 보셨을 때는 지금 추경에 편성하나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나 시기적으로는 큰 차이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어느 게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석호

신석호의회사무국장

조례가 개정되게 되면 아무래도 공포와 함께 시행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가능하면 빨리 하는 게 좋겠다고 봅니다.

오준섭위원

우리가 이번 추경에 조례가 개정돼서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추경에 반영이 가능합니까?
석호

신석호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면서 구청장님의 동의만 받으면 될 거 같습니다.

오준섭위원

본위원은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송정애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준비하신 이기중 의원님이 전체적으로 환경이라든지 배지, 의회쪽에 있는 본 바탕의 색깔이 흰색이잖아요? 하얀색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른 구의회를 견본을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정말로 바꾸면 또 언제 바뀌어질지는 한문이나 한글 다른 면에서 바꾸지 다른 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바탕의 하얀색을 다른 색으로 바꿀 의향은 있는지? 빨간색으로 한 데가 있으니까 서울시의회 배지하고 약간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얀 거보다 그것도 괜찮겠다는 의견입니다.

이기중의원

일단 제 의견은 한자를 한글로 바꾸는 것만 생각해서 사실 색깔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는데요. 그냥 하얀색이 무난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의원들이 어떤 색이 좋은지 난상토론을 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일단은 저는 그냥 하얀색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우리 배지도 브로치로 하면 얇은 옷이 있어서, 옷핀식으로 하자는 여성의원들의 의견도 같이 들어봐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결위 들어가서 한다는 건 적절치 않다. 우리가 조례하고 동의안하고 어쨌든 우리 의원님들이 반대의견을 냈으면서 우리 의회는 조례가 통과되면서 추경을 잡는 건 잘못된 거 같아서 본예산에, 어차피 다 해가지고 본예산 준비했다가 예산 잡아서 하는 게 적절한 거 같은데요. 맞지요?
석호

신석호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예산편성은 맞습니다. 혹시 의원님들께서 조례가 개정됐으니까 빨리 해주십시하는 말씀이 있으면 저희들은 추경에 반영해도 가능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애위원장

디자인면에서나 기능면에서 충분한 위원님들의 얘기를 참고하시고요, 발의하신 이기중 의원님께서는 잘 참고하셔서 또 전문위원 검토나 의회사무국장님 다 같이 의논 좀 추후에 더 해가지고 구체적인 건 그렇게 해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휘장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46회 관악구의회(임시회)에서 김영석 의원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유영기·김대원 세무사, 김태동 전 구의원, 박찬형 전 공무원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4월 11일부터 5월 16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난 7월 19일 구청장이 승인 요청한 건입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신석호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석호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은 물론 균형있고 조화로운 의회 운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 송정애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2017회계연도 당초 세입 예산은 없었으나 24만3,030원의 기타이자수입과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포인트 수입 30만8,030원, 불용자동차 매각수입 62만원, 보험료 환불금 수입 10만7,380원, 불용 사무용품 매각수입 36만원 등 163만8,440원을 징수결정,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0억4,697만원이고 그 중 96.4%인 39억260만325원을 집행하였으며 계획변경, 집행사유미발생 7,075만원, 예산절감 2,953만 3,000원, 예산집행잔액 4,408만6,675원 등 총 1억4,436만9,675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운영 지원사업으로 17억2,703만원 중 9 2.8%에 해당하는 16억208만2,335원을 집행하였고, 1억2,494만7,665원은 불용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23억1,994만원 중 23억51만7,990원을 집행하고 1,942만2,01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원 증가 및 직급보조비 인상 등에 따른 인건비 부족으로 보건소 보건행정과 인력운영비 6,805만 9,000원을 이용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변경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국민건강보험료 부족금 10만원을 의원국민연금부담금에서 변경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불요불급한 예산 지출은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드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안15)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지출및기금결산 승인의 건 부록 참조

송정애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천

박기천전문위원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결산검토보고서(의회사무국) 부록 참조

송정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의정팀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의사, 홍보팀장님께서도 사안에 따라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원인을 구분을 해놨잖아요. 계획변경, 집행사유미발생, 예산절감 그다음에 집행잔액 이렇게 있는데 각각 어떻게 다른 겁니까?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원인별로 나와 있는데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미발생은요 말 그대로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계획이 변경됐거나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이고요, 예산절감 유보액은 업무추진비라든가 아니면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에서 행안부에서 지정된 예산 절감분이 있습니다. 보통 5%에서 10%분인데 사업을 알뜰하게 진행하고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감해서 쓰라는 의미로 해서 예산절감 및 유보액은 일반수용비나 업무추진비 내역입니다. 예산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은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됐는데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이 남은 사업입니다.

이기중위원

의원 국내여비 665만원이 예산절감으로 잡혀 있는데 이게 예산을 어떻게 절감했다는 거죠?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여비가 두 가지가 있어서요 어떤, 몇 쪽?

이기중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원인별 현황으로 보면 예산절감 항목에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한 의회비지원 해서 665만7,000원 잡혀 있어요. 그리고 이게 국내여비 부분이라고 하는데
석호

신석호의회사무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은 저희들이 예산을 짜고 집행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구민의 세금이니까 어떤 사업을 한다든가 업무추진비를 쓴다든가 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목표를 정합니다. 올 예산은 어떠어떠한 부분은 몇 % 절감하겠다, 예를 들면 업무추진비 같으면 10%를 절감하겠다 또 다른 목적에서는 목표를 기획예산과에서 정하는데 5 ~ 10%를 저희들이 절감을 미리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해외에 나가신다고 하면 그 전체 예산에서 한 10%를 먼저 절감을 시켜 놓고 그 나머지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되고 660만원이라면 6,6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어서 그 10%를 아마 절감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예산액은 정확히 기억 못 하는데

이기중위원

절감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예산을 아꼈다가 아니라 그냥 미리 10% 까놓고
석호

신석호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게 절감목표를 정해놓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기중위원

그럴 거면 저는 예산을 굳이 그렇게 잡을 필요나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석호

신석호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 의결해 주면서 일단 얼마를 의결해 주지만 또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구민의 세금이니까 좀 아껴보자 이런 차원에서 목표를 정해놓고

이기중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90%를 잡고 나머지를 필요한 데 쓰는 게 낫죠. 그걸 매번 그렇게 형식적으로 예산을 100을 잡아놨는데 올해는 무조건 10을 떼놓고 90만 쓴다라고 할 거면 그렇게 예산을 잡는 의미가 있을까요? 이건 의회사무국에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이게 궁금했던 거는 그것 때문인데요 의원 국내여비가 사실 집행잔액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게 그것 때문일 거예요. 시내 출장비 관련해서 워낙 비판여론도 높았고 아마 그것 때문에 안 쓰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 국내여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예산액이 총 잡힌 게 6,656만8,000원이 잡혔고요, 지출액이 557만3,200원에서 지출액이 8.37% 집행하고 나머지가 집행잔액 사유가 발생했는데요 다른 예산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의원 국내여비 집행내역을 의원 관내출장 연수, 세미나 및 교육참가 및 관련여비로 집행되어 있는데요 작년도부터는 의원 출장여비 미신청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안입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그게 쉽게 말하면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국내여비라는 게 대부분 업무를 위해서 장거리를 가는 경우에는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시내 여비를 편성해놓고 그걸 신청받아서 집행을 했었다가 이거에 대해서 워낙 비판들이 많으니까 의원님들이 다 그거 신청 안 하신 거죠.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의원 국내여비 중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의원연수 세미나 및 교육 참가비는 의원님들이 원하시는 부분은 다 지원해드렸고요 작년에 잠깐 제도가 변경이 돼서 작년 3월까지 의원님들이 1인당 2만원씩 13일 이내에서 월 26만원씩 정액으로 지급을 해드렸는데 4월부터인가 지급이 안 돼서 그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가 되었습니다.

이기중위원

지급을 안 하기로 방침을 바꾼 거예요?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예, 제도가 변경이 돼서 2016년 연말에 본예산 편성했을 때는 의원 1인당 2만원×13일 해서 26만원 월정액으로 편성했는데 제도가 변경이 돼서 의원님들한테 정액으로 여비를 주는 거는 잘못된 부분이다, 그 나머지 연수나 세미나 교육 관련 여비는 의원님들이 신청하시는 대로 다 지급해 드렸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면 지금은 이게 안 잡혀있는 거죠?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예, 올해는 지급 안 했고 올 예산 편성 안 할 예정입니다.

이기중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송정애위원장

이기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결산서 심의자료에 보면 7쪽에 본예산 성립 후에 전용해서 쓴 행정운영 인력비가 있어요.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 전체적인 인원에서 특별하게 인원을 쓰는 게 있었나요? 처음 들어보는 예산 같은데, 어디냐면 6,805만원.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이용한 부분입니다.

주순자위원

인력운영비 그 밑에. 의회사무국 소관 전용 이체 예비비 사용은 없으나 이용액은 6,805만원이잖아요. 직원 추가한 걸 의장님 방침이라든지 받아서 쓰는 인원인가요?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예, 당연히 이용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받고요

주순자위원

이 인원이 어디에 배치되는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이용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 전체 비용은 6,805만9.000원이고요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5급 전체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인건비 부족이 발생

주순자위원

5급이 누구냐고요? 어디에 배치된 인원이냐고요?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전문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고요 직원이 2017년 8월 1일자로 7급 한 명이 증원이 돼서 그때 공무직이 나가고 행정7급 김민영 주무관이 전입이 돼서 그 예산이 부족해서 보건행정과 예산을 이용해서 집행하였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럼 당초 현원에서 증원된 거네요?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예, 당초 현원은 33명으로 인원을 편성했는데 2017년 8월 1일 김민영 주무관 한 명이 더 증원이 돼서 예산 현원이 34명이 됐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럼 이게 몇 개월분이에요? 8월 1일에 증원했다고 지금 말씀했잖아요?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예, 8월 1일자로.

주순자위원

8월 1일자면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5개월분입니다.

주순자위원

5개월분이면 2017년도인데 5개월 전에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예산 이용 부분의 사업이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5급 전체 성과급제 연봉제 적용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전문위원실에 행정5급이 있는데요 행정5급도 성과급 연봉제가 적용이 돼서 급여가 올라서 그 부분하고 현원이 33명에서 34명 1명 증원된 그 인건비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럼 이 예산은 전용을 했을 때 어떤 예산에서 남아서 전용한 거예요 그러면?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저희 예산이 부족해서 전용할 게 없어서 보건행정과 예산, 보건행정과 인건비를 의회사무국으로 예산 이용해서 편성한 겁니다.

주순자위원

맞아요?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예, 이용 맞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그 인원이 당초에 현원하고 마이너스 플러스 되잖아요 초에 계획을 세울 때. 근데 이게 불요불급한 인원이 맞아요 전문위원이? 과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국장님?
석호

신석호의회사무국장

이 사항은 원래 기간제로 있던 직원이 그만두고 일반직으로 저희들이 배치를 해줬습니다 그때.

주순자위원

기간제 누가 있었어요?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기간제가 아니고 4층 부속실에 있던 공무직 직원이 문화체육과로 소속으로 복귀하고

주순자위원

하고 이게 김민영 주임,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행정7급 한 명이 전입돼 가지고,

주순자위원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석호

신석호의회사무국장

전문위원님에 대해서는 보수가 늘어났다는 것이 아니고 전문위원님의 보수체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봉으로 주던 봉급이 성과급제로 바뀌었습니다. 다른 사무관들은 다 바뀌었는데 전문위원들만 1년 늦게 바뀌었어요.

주순자위원

이게 안 맞는 게 4층에 있었던 기간제 근로자가 먼저 있을 때는 총무과 소관이었단 말이에요.
석호

신석호의회사무국장

총무과가 아니고 문화체육과 소관이요.

주순자위원

문화체육관 소관이었어요. 그분은 문화체육과 소관이었기 때문에 우리 예산 인력비에는 관여를 안 했단 말이에요.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그러기 때문에

주순자위원

이분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4층에 있다 할지라도 중간에 왔을 때는
석호

신석호의회사무국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로 배속돼 있던 직원은 파견근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인원이 문화체육과로 잡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온 직원은 의회사무국으로 정식 발령이 난 겁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33명이에요?
석호

신석호의회사무국장

34명이지요.

주순자위원

34명?
석호

신석호의회사무국장

예, 그리고 보수체계가 변경된 것은 전문위원님들 보수체계가 변경돼서 보수가 좀 필요했던 사항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4층에 그 인원으로 예를 들어서 현원이 지금 34명이라고 했잖아요. 변경될 우려는 없지요?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현원이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주순자위원

없지요? 왜 그러냐면 4층이 계속 그러한 일이 있어서, 지금 행정직이 와서 계시지만 거기에 행정직도 맞냐 안 맞냐는 우리도 참 우려스럽기는 해요 사실 의원님들 보좌한다는 건.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냥 자리잡고 있을 수 있도록 또 뺏어가는 인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집행부에서 데려가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석호

신석호의회사무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꼭 필요로 한 인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치는 했고요, 사실은 정원은 지금 34명이 안 돼 있을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이 안 맞는다니까요.
석호

신석호의회사무국장

그 인원은 딱 말씀드린다고 하면 정원에 맞춘다고 하면 빠져나갈 수도 있는 인원이지요. 그렇지만 의회에서 꼭 필요로 하는 인원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그 숫자는 맞춰주리라 생각합니다. 단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7급 직원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격하냐 안 하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도 고려해 볼 사항입니다.

주순자위원

저희도 좀 고민스럽습니다.
석호

신석호의회사무국장

총무과하고 상의한다고 하면 일반직 직원은 돌려주고 오히려 다른 분야로 채용해서 그 직에 맞는 사람을 채용해서 하는 것도 충무과하고 상의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정애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팀장님, 작년 연말에 우리가 통신비하고 교통비 절감액이 전체 얼마였지요?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확인한 다음에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현수위원

내가 왜 이 얘기를 물어보냐면, 제도가 바뀌어서 절감된 거지요? 그게 맞지요?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예.

장현수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언론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의회에서 예산절감을, 어려우니까 절감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꼭 반환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언론에 냈었지요, 그때?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그 부분은 통신비도 작년까지는 지급이 됐었는데요, 그것이 개인당 지급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게 있어서 판정돼가지고 올해부터 예산 편성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지금 25개 구에서 지급하는 구가 하나도 없나요?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아니 정확하게, 지금 교통비하고 통신비 한 개 구도 주는 데가 없어요?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그 부분은 작년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확인 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그 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 될 거 같아요? 팀장님 판단에는.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1인당 15만원×22명×12개월 하면 정확한 예산이 나올 거 같습니다. 위원님, 휴대전화 사용료로 10만원×22명×12개월 해서 2,640만원입니다.

장현수위원

불용처리하면서 그때 당시에 연말에 보면 그게 뭐한 것처럼 부풀려서 했잖아요, 언론에 보도는. 줄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으니까 지급을 못 하게 된 건데 실제 불용처리를, 올바르게 잡았어야 되는데 그때 홍보팀에서 정말 그건 판단을 잘못한 거 같더라고요 내가 보면. 그것도 그때 당시에 의장을 하던 본인이 뭘로 해서 절감한 것처럼, 불우이웃돕기라도 도와준 것처럼 이상한 형태로 해가지고 말이야. 그런 건 사실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고 하지만, 내가 판단할 때 아주 그거 잘못된 본인의, 의회사무국에서 그런 것만큼은 정확하게 지적을 해서 못 하게끔 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역경제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렇게 반환한다 그런 형태로 해서 그때 언론에 냈는데 그건 아니었던 거예요. 그건 시민사회단체에서 들고 일어나고 뭐하고 시끄럽고 하니까 불용처리 해버린 거지. 올바르게 표기를 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건 좀... 이상입니다.

송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