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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정덕원 의원 발언

58회 제2총무위원회1996-11-29

정덕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장길

윤장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남구도서관설치조례안외 세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혁신

권혁신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도서관설치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1997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구청장제출)

11시17분

장길

윤장길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도서관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1997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박정모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정모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2번인 부산광역시남구도서관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0조에 의거 `96년11월8일 내무부와 `96년11월12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남구도서관 설치에 따른 직제 및 정원이 승인되어 남구도서관을 설치코저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서관의 명칭은 “남구도서관”이라 하고 대연동 산120-1번지에 소재하며 도서관의 주요업무는 수집?정리?보존과 도서등을 일반주민에게 열람?대출하고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학술발표회, 강연회, 독서회등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도서관의 관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하고 관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다 도서관의 업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게 되겠습니다. 도서관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도서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정원조례와 정원 조례시행규칙으로 따로 정하게 되었으며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표한 날부터 시행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3번인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안이유는 `96년9월24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기획실」신설에 따른 행정기구 설치승인과 부산광역시 관할하의 자치구?군행정기구 및 정원기준에관한규칙이 개정되어 자치구본청에 설치할 수 있는 행정기구의 설치범위가 「3국이내」에서 「1실3국이내」로 공통필수기구인 「기획감사실」이「기획감사담당관」으로 변경되어 행정기구를 설치하려는 것이며 세무행정체계개선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된 재산세등 5개세목의 부과?징수업무를 구로 환원하고 청소년 및 장애인복지관련업부 소관부서를 일원화 하며, 도시재개발 관련업무가 자치구로 권한이양되어 소관부서를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획실을 신설하고 하부조직으로 담당관을 설치하며 현재의 기획 감사실, 문화공보실을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으로 명칭 변경하고 총무국 소속 재무과를 재무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기획실 소속 하부조직으로 두게되며 민원봉사실을 총무국 소속 민원봉사과로 소속과 명칭을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세무행정체계개선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균등할주민세 5개세목의 부과?징수업무를 구로 환원하여 구청에서 부과?징수하고 징수과의 체납세 징수업무중 현년도 체납세 징수 및 재산압류업무를 세무과로 이관하여 청소년 관련업무를 총무과에서 가정복지과로 장애인복지관련 업무를 가정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사무분장하며 자치구에 권한 이양된 도시재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건축과에 사무분장 하려는 것입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1997년1월1일부터 시행하고 이 조례 개정과 관련된 다른 조례는 부칙 제2조에 개정 내용이 있으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번인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안이유는 기획실 신설에 따른 기획실장 정원 행정4급 1명과 남구도서관 설치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14명의 승인으로 15명의 지방공무원이 증원되었고 동장에게 위임된 재산세등 5개세목의 부과?징수업무과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를 동에서 구로 이관함에 따라 구본청과 동의 정원이 변동되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획실장 행정4급 1명 증가와 동정원중 세무직 20명, 행정직 1명을 구본청 정원으로 조정하여 구본청 정원이 “361명”에서 “383명”으로 조정되며 동정원은 “339명”에서 “318명”으로 조정되겠습니다. 정원관리기관변 정원중 보건소 다음에 「남구도서관 정원14명」을 신설하여 남구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5명이 증원되어 「756명에서 771명」이 되겠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1997년1월1일부터 시행되겠으며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99번인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만동 사방설비지구는 `86년부터 재해위험지로 지정되어 경사지 아래지역 거주주민에게 보상하고 이주시킨 뒤 남구토지가 된 40필지 2,329m²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인근 국유지를 매수하여 항구재해예방공사와 병행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여 주거환경개선은 물론 경영수익으로 투자재원을 마련코자 `97년도 지방채발행계획을 지방자치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산림청 토지매입비등 확보를 위해 부산시로부터 지역개발기금 30억원을 차입코자 하는 계획으로 지난 11월 20일 내무부로부터 `97년도 지방채발행계획승인을 받아 의회에 본 안건을 제출케 되었습니다. 연리 8%의 이율로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인 본 지방채 사용계획은 지난 11월9일 제 57회 임시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동의안의 토지인 산림청임야등 토지 매입비 25억6,200만원, 기본조사설계비 3억8,000만원, 시설부대비 5,700만원등에 사용코자 하며 상환은 `97년부터 3년간의 8%의 이자만 상환하고, 2,000년부터는 수익금으로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문 연구기관인 지방자치 경영협회에 검토 의뢰중에 있어 그 결과가 나오면 사업추진을 위한 별도 조직을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감만동 주택건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97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을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다음은 이무상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부산광역시남구도서관설치조례안의 세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이무상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도서관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덕원위원!
덕원

정덕원위원

정덕원위원입니다. 도서관개관은 지금 3월달에 한다고 이랬는데 최초의 계획은 몇월달에 하게 되어 있었습니까?
정모

박정모기획감사실장

당초 계획대로 3월 예정입니다.
덕원

정덕원위원

그럼 지금 현재 건축준공일은 금년 연말로 되어 있습니까?
정모

박정모기획감사실장

예, 금년 연말까지 다완공하게끔 되어…
덕원

정덕원위원

그 다음에 지금 도서관 직원들 직제표를 보면 남구에서 처음에 직원을 40명요청을 했지요?
정모

박정모기획감사실장

예.
덕원

정덕원위원

40명을 요청해가지고 시본청에서 29명을 내무부로 요청을 했지요?
정모

박정모기획감사실장

예.
덕원

정덕원위원

그랬는데 지금 승인난 것은 14명뿐이죠?
정모

박정모기획감사실장

예.
덕원

정덕원위원

처음에 최초에 계획한 40명중에서 어떻게 14명가지고 도서관 운영이 됩니까?
정모

박정모기획감사실장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1월16일날하고 7월29일날 이래가지고 두차레 걸쳐서 구에서 승인요청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정원40명 해 가지고 직급을 4급 1명, 5급 2명 해 가지고 확대를 해 가지고 올렸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10월달에 최종적으로 본청에서는 23명으로 내무부에서 조정해서 올렸습니다. 내무부에서는 23명이 많다. 14명으로 운을 해라 이래가지고 내려 보냈는데 사실상 이 14명은 다른 구 도서관에 비교하면 적은 인원입니다. 그래서 관계관인 문화공보실장이 내무부에도 가서 알아보기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정부도 작은 정부를 지양하고 국가경쟁령 10% 올리기에 열중하고 있고 그에 따라가지고 우리도 다른 대기업체와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인력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14명, 사실상 이 인원 가지고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시측의 얘기는 무엇이냐하면 그러지말고 부족한 인원은 일용을 채용하든지 자원봉사자를 자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인원수를 적극 활용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금정도서관이 지금 개장을 안했습니다마는 지금 금정도서관이 30명으로 작년도 내려왔고 영도도서관이 96년5월달에 개관했는데 15명, 영도도서관에 560석에 인원이 15명, 금정도서관은 1600석에 30명, 남구도서관이 금정도서관 보다는 약 400석이 떨어지는 1200석에 14명 이것은 인원 비율에도 상당히 맞지않는 그러한 정원 승인이 아니냐, 그래서 내년 3월가기전에 다시한번 내무부에서 정원조정승인에 대한 재고를 해달라는 공문을 통해가지고 다시한번 촉구하기로 하겠습니다.
덕원

정덕원위원

실장님 지금 현재 14명중에서 위에 지방사서사무관1명, 사서계장1명, 열람계장 1명 이래가지고 간부직이 3명입니다. 그러면 그밑에 보면 전기기능직에 전기 1명, 전산 1명, 행정 2명을 빼고 나면 7명밖에 안됩니다. 사실상 이 숫자 가지고 운영된다는 것은 지금 1,2,3층 지하를 제외하고라도 상당히 넓은땅에 운영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처음부터 조금전에 실장님 말씀하시는 인원수를 최대한으로 정해가지고 위에 올렸으면 될텐데 이 금정구에는 30명이 승인이 되었는데 우리 남구에는 금정구보다는 200석이 더 적음에도 불구하고 40명을 올려가지고 이것은 발상자체가 잘못되었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많이 줄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지금 말씀하고는 전혀 차이가 좀 나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박정모기획감사실장

글쎄, 그것이 본청에서 조정할때도 지금 우리 40명을 요청한다는 것은 우리가 적어도 도서관이라 하면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어비스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양질의 서어비스라는 것은 단순한 도서열람 대출보다는 거기에 오는 민원인들을 친절히 안내하면서 어떤 무엇인가, 어떤 책이 좋으냐, 이 책에 대해서 내용을 알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을 질문한다든지 이런 것이 들어 있습니다. 책방에 가도 질문을 하는데 이런데 대한 서어비스 답변도 해줄 수 있고 이러한 종합 서어비스 체계를 탄력성있게 운영을 하려면 적어도 40명이란 인원이 필요하다해서 올렸는데 본청에서는 이래올려봐야 내무부에서는 도저히 그렇게 승인이 될 것 같지 않다, 금정도서관도 그렇고 영도도서관도 그렇고 30명미만선으로 조정해서 올려라, 이래가지고 올렸는데 당초 우리 안대로 본청에서 내부무에 올렸다면 이렇게 많은 인원이 삭감이 안 되었을는지 모릅니다. 상부는 상부대로 칼질하고 중앙은 중앙대로 인원을 삭감하고 이래하니까 이런 기현상이 나타났는데 이 부족 부분은 우선 정원을 내년 초에 승인요청을 받아 가지고 내무부 실무자 얘기는 내년 초에 다시 건의하는 형식으로 해달라, 다시 따로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때가 시기가 안 좋은 시기이니까 그때가면 좀더 사회적 여건이나 분위기가 성숙되면 현실성맞게 증원해주겠다는 실무자의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실무자의 사견에 불과합니다만 여하튼 그렇게 우리가 정원을 증원할때까지만이라도 우선 자원 봉사자나 일용직을 기용해가지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덕원

정덕원위원

그러면 지금 도서구입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정모

박정모기획감사실장

지금 계속 도서구입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문화공보실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원

정덕원위원

예, 좋습니다.
석부

송석부위원

정덕원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도서관 관리요원을 40으로 신청했다는 것은 너무 방대한 인원을 요청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서관 운영하는데 40명이나 필요합니까, 그리고 14명으로 정원이 내려왔는데 시에서 보기는 도서관운영, 관리인원이 14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14명으로 내려왔습니다. 인원이 적다고 지금 개관하기전에 더 필요하다고 자꾸 강조하시는데 우선 운영을 해보시고 꼭 무슨 인원이 더 필요하다고 보면 그때 봐서 요청을 하셔야지 처음부터 인원을 많이 보강을 해가지고 그래할 필요는 없는것입니다. 서어비스 차원도 좋습니다마는 14명의 인원으로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두익위원!
두익

장두익위원

장두익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인원조정이 14명으로 되었지 않습니까?
정모

박정모기획감사실장

예.
두익

장두익위원

당초에 꼭 필요한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서계장밑에 직원이 몇 명 필요하고 열람계장님밑에 몇 명필요하다. 사서직이 몇 명, 그 다음에 조금전에 서어비스차원에서 심부름할수 있는 기능직은 사실은 도서관에서 하는일이 잡무정도밖에 할수 없을 텐데 처음에 요청했던 정원있지요. 그것을 한번 각 기능별로…
정모

박정모기획감사실장

이것이 도서관 필요인력은 도서관 및 진흥법시행령상 직원 배치기준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산출 근거를 볼것 같으면 기본 2명에 330m²당 1인과 장서 6,000권당 1인, 및 점자도서관 그래가지고 법령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법령상 규정에 보면 지하층에 전기실, 기계실해가지고 한사람이 필요하고 발간실에 한사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1층 아동열람실에 두사람이 필요하고 참고자료실, 정기간행실에 두사람, 그다음에 지역자료실에 두사람, 향토자료실에 두사람, 점자도서실에 두사람, 도난방지 및 감시에 두사람, 시청각실에 한사람, 교양교실 1실과 11실에 한사람, 사서계사무실에 세사람, 보존소거 폐가제 열람실에 두사람, 보존소거 폐가제 열람실에 두사람, 대출 복사실에 두사람, 3층 관장실에 한사람, 컴퓨터실, 어학실에 두사람, 열람계 사무실에 두사람, 개가제 열람실에 한사람, 개가제 열람실 2호실에 두사람, 그 다음에 4층 열람실에 남자하나, 여자하나, 청사방호에 두사람 이래가지고 법상 필요 인력이 약3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부

송석부위원

36명에 청원경찰도 몇 명 있을것이고 약 40명 되지요.?
정모

박정모기획감사실장

청경이 두사람입니다. 그다음에…
한성

박한성위원

공보실장이 대답을 하세요.
정모

박정모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우리가 요구한 것은 40명인데 4급이 1명, 5급이 2명 관장밑에 2개과를 두고 5급이 2명, 6급이 4명, 7급이 6명, 8급이 1명, 9급이 4명 이래가지고 법상인원보다 두사람이…그리고 이것은 다소 법에 의미규정보다는 법은 그 기준에 하나의 잣대는 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약간의 인원 배치에 현실정에 비례가 약간 잇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원이 더 많은 40명으로 정원 승인 요청을 한 것입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조금전에 청원경찰 두사람을 요청했는데 빠져 있지요.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대체할 수 있습니까, 정원14명에 사무보조원4명외에는 딴사람은 아무도 쓸사람이 없는데 청원경찰 두명은 특별히 구청장 재량으로 배치가 됩니까?
정모

박정모기획감사실장

청경 그것은 일용직으로 해가지고 써야죠. 지금의 재정 형편으로는 당장은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일당 정원이 14명으로 조정이 되어 내려왔지 않습니까, 안에 실무만 담당을 하고 외곽경비라든지 이런 것은 구청장 재량으로 인원을 10명으로 하든지 20명으로 하든지 일단 방호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가능하냐 이말입니다. 경비가…
정모

박정모기획감사실장

지금 상태로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청경 한 두사람은 두어가지고 청사경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내년 3월이 개관 목표이니까 그때까지는 인원을 배치해 가지고 3월까지는 사전준비기간이니까…
두익

장두익위원

청원도 기능직을 증원한다 하더라도 일단 정원 조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모

박정모기획감사실장

청원은 일용직이기 때문에 기능직하고는 달라서 정원 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기능으로 안하고…
정모

박정모기획감사실장

예.
두익

장두익위원

어째튼 지금 구에서 보니까 법정요구를 했는데 내무부에서 법을 잘 몰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파격적으로 인원은 감소했으니까 운영하기는 매우 힘들 것 같은데 가용 활용할 인원이 너무 적으니까 도서관이 잘 운영될지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보실장께서는 이 인원을 가지고 우리 부의장님 말씀대로 잘 조정 안하시면 지금 당장 경호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잘 되지 않을 것 같고 하니까 어쨌든 실정을 청장님하고 의논해서 사건사고가 나지 않도록 인원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예, 전운우위원!
운우

전운우위원

전운우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정모

박정모기획감사실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그럼 인원을 증원요청하는 것은 사후 문제 아닙니까?
정모

박정모기획감사실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14명에 대한 그 정원을 두고 내무부에서 내려왔으니까 그에 따른 이 안만 통과를 시키자는 그런 설명아닙니까, 증원 요청은 나중에 구청에서 한다 이말 아닙니까, 이 조례안만 통과시키는 부수적인 설명을 하시다 보니까 40명의 정원인원이 나왔죠, 이 조례안만 가지고 위원장님 의논하도록 합시다. 자꾸해봐야 밤 세우겠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안병길위원!
병길

안병길위원

안병길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전운우위원께서도 제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조례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정원부분도 걱정이 되어서 거론하고 있는지 아닙니까, 마이크를 들은 김에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법상 38명인데 40명으로 요청한 배경은 실무적인 복무자세뿐인가라는 의구심등으로 상부에서 대폭 14명으로 된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갑니다. 그리고 일용직 내지 자원봉사자 건에 대하여 연구하고 실태를 앞으로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모

박정모기획감사실장

우리가 법상 인원이 38명인 것은 하나의 기준 인원인지 그 인원이 한두사람 오버되었거나 적어졌다고 해서 법령위반 사항은 아닙니다. 법상에 기준안을 설치해 놓은 것이지 법령을 위배했다거나 거기까지는 생각을 해볼수도 없는것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14명가지고 우선 아까 모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일단 100으로 한다, 관장이나 각 밑에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인원이 많은 것보다는 못하겠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자꾸 연구 발전시켜 보완해나가고 그래도 안 될 때는 다시 증원 요청을 해가지고 도저히 우리는 더 할 수 없다, 당신들 내려와서 현실태를 하번 봐라 할 정도가 되면 별도 연구를 하지, 어찌되었던 운영에는 그렇게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

그리고 일용직과 자원봉사자를…
정모

박정모기획감사실장

일용직과 자원봉사자를 시당국에서 우리가 이 인원가지고 어떻게 해 나가겠느냐, 걱정스럽다하니까 그런 방향도 있지 않느냐, 시에서 의견제시하는 것이 그런것이고 사실상 자원봉사자 활용도 지금 선진국같은데서는 명예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자원봉사자도 이 시점에서 참여 시켜가지고 도서관은 명실 시민의 도서관으로 운영하도록 그런 취지에서 부족한 인원을…
병길

안병길위원

그 내용을 서두에 인원이 감축된 부분만큼 일용직이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다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모

박정모기획감사실장

그거 아까 약간 설명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서두에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 14명 인원가지고는 지금 판단으로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일용직도 같이 보충을 하고 자원봉사자도 같이 운영하는…
병길

안병길위원

아무튼 원만한 도서관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우리가 도서관설치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정원조례는 다음에 정원조례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부산광역시남구도서관설치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병길위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길

안병길위원

안병길위원입니다. 송석복부의장님께서도 개의전에 아래 내용의 당위성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의정계 신설의욕을 상세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타 연제구등도 의정계 신설이 적극 추진된 것으로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구에는 지연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차원에서 기획실 신설에 따른 행정기구 설치승인을 보류하면 하는데 그 의견을 피력합니다. 거기에 대한 다음의 기획실장님 얘기를 한번 더 들어보았으면 싶습니다.
정모

박정모기획감사실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남구의정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소상히 잘알고 계시는 줄로 알았었는데 의외로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장과 중구와 강서를 제외한 나머지 구는 의정계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완전히 설치되어 있는 것이 조례안 확정된 곳이 수영과 연제입니다. 두개구는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가용자원이 6급 한사람을 자체 자원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이 보직도 부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구는 여건이 우리구와 비슷해가지고 전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세는 물론 집행부도 상당히 어려움도 많습니다. 남구로 말하면 18명이란 인원이 결원이 되어있고 어려운 속에서도 살을 깎는 작업을 하다보니까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점을 위원여러분께서도 양해해주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위원님께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재 조례안건 이외에는 될 수 있는대로 질의를 조금 삼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외에는 마치고 나서 개별적으로 얘기를 하든지 하더라도 현재 이것이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이면 행정기구설치조레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정덕원위원!
덕원

정덕원위원

정덕원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무행정체계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설치조례 개정안에 보면 동장에게 위임된 재산세의 5개세목의 부과징수 업무를 구로 환원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박정모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부산광역시로부터 금년9월4일자 자치구세무행정체계개선계획이라는 내용의 공문이 시달된바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세무행정체계 개선해가지고 자치구 업무로서 일선동에 위임된 세목을 구로 환원하는등 현행 부과징수의 불합리점을 해결하고 인력 및 기구의 능률적인 세무행정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코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가, 왜 동위임세목에 구환원이 필요한가, 그러한 것들이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방세 14개세목중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주민세등 5개세목을 통해서 부과 징수하는 것은 전국 특별시 및 5개 광역시 중 우리 시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종합토지세, 세법이 만약 과세대상 물권에 다양한 업무를 대부분 경력 1년내지 2년미만의 동직원이 담당하므로써 업무의 정확성이 결여되고이에 따라서 과세누락 또는 민원야기의 원인이 된다는 것도 한가지가 있고 자치구 세목별담당자 1명이 동을 지도 감독하고 있으나 전산입력 자료의 일시 폭주등으로 자료의 적정여부 검토가 곤란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덕원

정덕원위원

위원장님, 실무자의 답변들 듣기 위해서 세무과장께서 나오셔가지고 답변하기는 것 더 자세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 나오세요.
금옥

김금옥세무과장

세무과장 김금옥입니다
덕원

정덕원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지금 기획실장님이 대충 답변을 좀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구에서 전부 남구 20개동을 전체다 앞으로 환원시켜가지고 세무행정을 본다는 것은 상당히 지역의 구석구석에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저도 공시지가를 결정하는데 참여을 하고 있는데 공시지가 심의위원들이 회의를 하는데 거기에보면 그지역에 부동산에 관계되는분, 또 그지역의 동장님이라든지 유지들이 전체모여가지고 공시지가를 결정하는데도 상당히 공시지가를 어떠한 지역을 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 업무를 구청에서 한다면 지금도 동사무소에서 동직원들이 그동네 골목골목을 다 잘 알고 누구보다도 훤히 알고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방문을 해가지고 담당자가 면담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업무가 구로 환원이 되어가지고 구에서 한다면 구에서 그만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한다는 것은 어렵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지적도를 놓아놓고 그것을 가지고 아 이직역을 얼마다, 얼마다 이렇게 파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로 환원하는것보다는 이 업무를 더 세밀하게 알려면 동사무소에 그대로 두어서 동사무소로 하여금 전문인력을 보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주민들도 편리하고 모든 것이 다 행정서어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옥

김금옥세무과장

예, 정덕원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세무를 조금전에 실장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별시를 비롯한 5개광역자치단체에서 동장에게 내부위임을 해서 종토세를 포함해서 5개세목을 부과하고있는 구는 우리 부산광역시뿐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자치제를 실시하고 나서 재원확충을 위해서 동에서 5개 세목에 대한 것이 주민들을 위해서 상당히 이의신청이라든지 부과의 정확성이라든지 많이 결여가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무직이란 것은 전문직종을 우리가 뽑아가지고 동에다가 우리가 경력도 짧으면서 배치를 해 놓으니까 모든 행정의 어떤 소위 밴치마킹해가지고 모든 분야에서 전문성이 결여되다보니까 인력은 각동에 한명은 있지만 거기에 대한 세무를 보면서 다른 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세무만 보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인력으리 효율면에서 너무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시에서 전반적으로 그것을 검토해가지고 어떻게하면 우리가 인력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정덕원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공시지가도 총무담당자가 공시지가를 보는 동도 많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업무는 다음 차기 조직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지적과에서 공시지가를 담당하는 계를 신설하하게끔 내무부에서 지금 승인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공시지가 업무도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토지평가사나 또 어떤 구에서 연중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각 전 지역에 비해서 지적과에서 전부 토지평가 공시지가 업무를 전담하는 계가 신설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구에서는 제가 지난주에 서울에 강남구나 인천남구 3개 구청을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한 자치단체가 어떻게 인력을 효율적으로 해서 재정확충을 하고 있는가를 보고 왔는데 모든 세금을 보니까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은 전부 일목요연하게 한과에서 관리함으로해서 우리가 연관성이 우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지금 아시다시피 전부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이 구에 비치되어 있다보니까 사실 내부권한은 동장에게 위임되어 있지만 일반 주민들은 단순한 고지서를 재발부하고 이러 문제외에는 전부 구에 찾아 오십니다. 세금에 대한 이의가 있을때…그러니까 고지서가 구청장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거의가 구에 찾아와서 저희들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또 아시다시피 재산세같은 경우는 소방세를 부수적으로해서 상당히 법이 쉽지않고 난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 경력이 짧은 직원들이 하기에는 일차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구에서 일괄 관리함으로 해서 지역별로 관리하도록 세부지침을 세워서 저희들이 해나가면 보다더 현행 제도보다는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이 훨씬 덜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덕원

정덕원위원

타구에도 그러면 한 현장을 나가 보셨다 이랬는데 장단점을…
금옥

김금옥세무과장

북구에서 9월1일부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타 자치단체는 전부 내년 1월1일부로 시행을 하게끔 저희들이 시에서 지시를 받아서 저희들이 이미 9월달에 징수과 계장님들과 저희 세무과 계장들과 그 다음에 실무자들간에 토론을 충분히 거쳐서 이번에 4명은 징수과에서 체납세 전담기동반을 설치하기 위해서 징수과에 4명, 이것은 전문직종이기 때문에 타과에 배치할 수 없는 그런 인사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세무과에 있는 계에서 전부 지역별로 해서 예를 들어 우암동 같은 경우에는 우암1,2동 감만동을 묶어서 세사람이 하던 것을 두사람이 할 수 있고 대연동 6개동까지 있는데 업무의 분량을 봐서 한명을 더 그대로 6명이 할 수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의 전문성을 가지고 행정수요에 따라 배치를 하도록 전부 내부결심을 다 받았습니다.
덕원

정덕원위원

그러면 지금 인력정원은 어떻게 됩니까?
금옥

김금옥세무과장

인력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정원은 20명인데 인원은 19명밖에 없습니다. 시에서 아직 한명이 안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징수과에 4명을 년도폐쇄기도 앞으로 내년 2월28일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주고 15명을 저희들이 세무과에 배치를 해서 전부 앞으로 세목별로 전부 관련을 지어가지고 인력을 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덕원

정덕원위원

그러면 기구 확대가 되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이 협소하지 않습니까?
금옥

김금옥세무과장

사무실관계도 저희들이 재무과, 기획실, 총무과에서 전부 조정을 해서 하게끔 조치가 다 되어있습니다. 지금 협소하기 때문에 가정복지과를 세칸정도로 임대를 해서 다시 다른 부서로 옮기고 저희들이 세무과에 민원인들이 오면 공부하고, 지적과 건축관리대장 그 다음에 각종 인허가 은행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현재8층에 전부 조금 확대를 해가지고 하게끔 예산조치를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덕원

정덕원위원

동사무소에 있는 인력은 구청으로 불러들이는 인원은 없습니까?
금옥

김금옥세무과장

세무직만 구로 올라오지요.
덕원

정덕원위원

동사무소에 지금 세무직으로 배치되어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금옥

김금옥세무과장

전부 1개동에 한명밖에 없습니다. 세무직은…
덕원

정덕원위원

세무직 스무사람을 전부 환원시킨다 이말입니까?
금옥

김금옥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에도 공히 공통된 사항이고 또 남이 상부에서 시키고 다른 구에서 한다해서 하는 것은 절대아니고 이것은 어떤 생산성과 행정의 능률성을 고려해서 전문적으로 전부 시에서 검토를 해서 시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들의 협조가 계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원

정덕원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전문 세무직원이 전부 구로 환원되고 해가지고 동사무소에 가면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민원인들이 구청까지 와야 되는 불편사항은 고려해 보았습니까?
금옥

김금옥세무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12월중으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구보를 통해서 또는 언론을 통해서 통보를 하고 동에 당분간은 약 한달내지 초기에는 매일 출장을 내어 구청까지 오시는 그런 번거로움이 없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홍보해가지고 세무에 관한 한 전부 구에 오시도록 그렇게해서 전부납세권리자의 침해가 전혀 안생기도록 하겠습니다.
덕원

정덕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경익

최경익위원

세무과장님 납세실적증명이나 이렇게는 동에서 전산망으로 구에서 발행이 될 수 있습니까, 동에다가…
금옥

김금옥세무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특별히 전산이 개발이 안되어가지고 저희들은 징수과에서 창구에서 증명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의 명단을 확인해서 이번에 제가 서울에 강남구청이라든지 보니까 세목별로 과세증명을 전산화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징수과의 협의해서 과거에 서울같은 경우는 증명 한장 발급하는데 20분 걸리던 것이 2분만에 발급이 됩니다. 전산망 개발만하면…이러한 것은 주민편의 제공을해서 징수과나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는 아직 고려가 안되어 있습니다.
경익

최경익위원

그 동안네 내년에 이것이 이관될 때까지는 준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금옥

김금옥세무과장

그것은 저희 징수과에서 최대한 단시일안에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서는 해당 서울에 있는 구청이라든지 부산시내에는 현재 그래하고 있는데가 없습니다마는 부산서도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도입을 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익

최경익위원

그래야 주셔야 동에서도 증명을 떼는게…
금옥

김금옥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므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7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장두익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두익

장두익위원

장두익위원입니다. 지금 이 기채를 30억 하기로 했는데 이 감만지구 주택건설 사업에만 국한해서 기채를 하는 것입니까?
정모

박정모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정덕원위원님!
덕원

정덕원위원

타지방채운영에 대해서 알아본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박정모기획감사실장

정덕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채발행 및 발행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재원조달을 위해가지고 가세권을 실질적인 담보로 자금을 투자를 하셨는데 이 자금 종류로는 크게 정부자금채, 지방횡령자금채, 민간자금채, 차관이 있습니다. 발행기준을 볼것같으면 지방채는 원리금 상환의 연체가 없는 단체에 해당이 되고 최근 4년간 평균 채무비의 비율이 20%이하인 단체, 시중 전년도의 실지 수지비율이 10%이상인 단체, 기준년도의 지방세 징수전망은 시중 현년도의 지방세실적이 시중전년도에 비하여 90%이상인 단체, 사실과 다른 신청으로 지방채 발행에 승인이 없었거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지방채를 발행한 사실이 없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부산시 각 자치구 97년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계획을 볼 것 같으면 97년도에 남구가 30억, 금정구가 50억원외에는 다른 구가 없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수영구에서는 광안해수욕장 하수관공사에 본 지역개발 기금 10억원을 융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더 이자율이 낮은 기채를 융자할 수는 없었는가 하는 의문점이 제기되겠습니다마는 일반은행은 연9.5%이상이 되고 내무부 승인이 다소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라이 풍토는 연6%로써 3억 차관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에만 가능합니다. 단 정부자금채는 본사업에 기채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덕원

정덕원위원

예, 타지방에서 혹시 발행한 지방채권을 보여 주실수 있습니까?
정모

박정모기획감사실장

지금 준비된 차관이 없습니다.
덕원

정덕원위원

그러면 우리 남구에서 앞으로 채권을 발행한다는데 그 견양을 구상해 놓은 것이 있을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견양으로 된 증서을 한번…채권을 발행한 것이 아니고…
정모

박정모기획감사실장

채무증서를 발행해가지고…
덕원

정덕원위원

증서를 한번 보여주세요, 그것 준비 안되었습니까?
정모

박정모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별도로 서면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덕원

정덕원위원

왜 이런 것을 묻느냐하면은 이런것도 견본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적어도 준비를 사전에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남구에서 증서를 하나 만드는데 이러이러한 지방채 증서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하나 보여주셔야 된다 이말입니다. 매일 공문에 의해가지고 책에만 있던 그대로 와서 읽어주시고 그래하시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지마시고 뭐든지 하나 현실에 딱부러지게 위원들한테 제시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방채증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에 딱 보이도록 하나 해 주십사,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박정모기획감사실장

예.
산하

이산하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1997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을 원안과 같의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은 위원장님과 상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11월30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25분 산회

장길

윤장길출석위원

이산하 최경익 박한성 양한석 구자목 정호기 장두익 안병길 정덕원 전운우 최창규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