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장용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결안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이신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사유와 당위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곡도예촌 조성 부지 매각 건을 비롯한 특선암 화장실 신축을 위한 용도폐지건과 농촌문화체육센타 시설 임대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방곡도예촌 조성부지 매각 건을 비롯한 특선암 화장실 신축을 위한 용도폐지건과 농촌문화체육센타 시설임대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광산업개발 전오식이 신청한 적성면 하리 산 500번지 2,342㎡와 산 51번지 4,068㎡의 광업용 군유림 대부변경 신청 건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대부하여 주고자 하는 집행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나 본건은 광업개발에 따른 산림훼손과 분진, 먼지등의 민원발생소지가 다분하여 주민들의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이 제시되어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반영되는 바 본 건에 대하여는 사전 협의한대로 유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일광산업개발 전오식이 신청한 적성면 하리 산 50번지 2,342㎡와 산 51번지 4,068㎡ 광업용 군유림 대부변경 신청 건은 유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특위에서 다룰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특위 활동 결과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간 의견을 상세히 반영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5월16일 제6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위 활동에 성실히 임해 주신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