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송정애 의원 발언

왕정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신석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신석호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5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8월 23일에 집회공고하고 오늘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 중 주요안건으로는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주순자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이기중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휘장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곽광자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7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오늘은 제25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세 분 계십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른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먼저 본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왕정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1만 관악구민 여러분 그리고 왕정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살기좋은 관악구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박준희 구청장님, 사랑하는 1,500여 공무원 여러분! 바른미래당 청룡동·중앙동 출신 이성심 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 6·13선거에서 다시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청룡동·중앙동 주민 여러분, 머리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 여러분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하여 관악의 가치를 높이고자 열정을 다해 보답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올여름 사상 유래가 없는 무더위로 온 국민이 밤잠을 설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폭염 속에서도 주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보면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라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4조에 보면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8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이나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제5조에는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34조에 따른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에 제251회 제1차 정례회를 6월 8일에 소집하여야 하나 올해 지방선거로 인해 9월 3일 오늘 소집하였고 안건으로는 법 제134조에 근거한 결산안의 승인과 함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을 보면 201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99억4,000만원과 서울시 보통교부금 가산교부(추측분입니다) 216억원, 2017회계연도 부동산 교부세 정산분 10억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재원은 관악구 제251회 제1차 정례회에 부의된 결산안의 승인과 함께 서울시의회 제283회 임시회에 심의할 추경예산안의 근거한 재원으로 관악구의회와 서울시 의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심의조차 되지 않은 것을 심의 의결될 것을 가정하고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의회도 현재 제283회 임시회가 8월 31일에 개의하여 추경예산안을 앞으로 심의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서울시의회는 지난 6월에 결산안을 승인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등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9조2에 보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예산이 아직 우리한테 내려왔다라는 근거가 없습니다. 추측뿐입니다. 언질만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예산을 재원으로 하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관악구의회를 심히 우습게 보는 집행부에서 그런 결과가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심히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어 5분자유발언을 한 것입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통과해야만이 그다음에 관악구 마을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우리가 심의할 수 있는데 이것도 동시에 올라와서 이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아마 처리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충분히 존중하는 그러한 의회와 구청의 관계가 될 것을 요구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왕정순의장
이성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영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민영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왕정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0만 관악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관악구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하자는 내용입니다. 제가 7대 관악구의회에서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의원들이 제안하는 의안의 경우에도 비용추계서를 첨부함으로써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의안에 대한 입법 책임성을 제고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고 의원이 검찰로부터 기소되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5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악구의회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의정활동비 지급 정비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의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가 강조하였습니다. 7대 관악구의회가 자주적으로 개혁과 책임을 강조했던 것이죠. 이제는 젊은 8대 관악구의회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한층 더 주민 눈높이에 맞게 책임성을 강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관악구의회 업무추진비는 규정과 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에 처벌이나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징계할 수 있는 관악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에 명문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발 더 나가서 말씀드리자면 업무추진비를 일정 금액 이상 사용 시 관련 증빙사진을 제출하자는 것입니다. 아마도 대한민국 기초의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내용입니다. 둘째로, 관악구의회와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의 합목적성과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투명하게 관악구민한테 공개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해외비교시찰과 관련해서 업체 선정과 대상국가, 방문처, 방문목적에 관한 좀 더 투명한 공개시스템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언론과 시민사회가 이와 관련된 건으로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되고 관악구의회의 본연의 책무인 집행부 감시감독, 견제와 대안기능이 약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관악구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기존의 의회 관행과 구민의 목소리와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잘 알고 있지만 관악구의회는 지금까지 걷지 않았던 길을 가야만 하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첫 발을 내디뎌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의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잘 하고 계시지만 한 번 더 심사숙고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 자리에 섰고요 그다음에 우리 8대 관악구의회는 언론과 시민사회단체가 관악구의회의 다른 약 300여 개의 기초자치단체, 광역단체, 국회보다 더 투명하고 공개되고 합목적이 담보돼서 우리 관악구의회 의원들의 본연의 임무인 그런 일을 좀 더 충실하자는 데서 제가 발언하게 됐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왕정순의장
민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의사일정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 부록 참조 그러면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구정질문 등의 안건을 심의·처리하기 위하여 금번 회기를 9월 3일부터 9월 18일까지 1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경환 의원님이 네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구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이경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가 선거구 보라매동·은천동·신림동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이경환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정진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왕정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정전반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출석일자는 2018년 9월 14일, 9월 17일 2일간으로하고 시간은 오전 10시, 장소는 관악구의회 4층 본회의장으로 하였으며,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구청장을 비롯한 부구청장, 안전행정국장, 지식문화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미래성장추진단장, 보건소장과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구정의 전반적인 업무 추진사항과 지역 현안사업 등 구정에 대한 이해를 넓힘과 동시에 지역발전 및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보다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며,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부록 참조

왕정순의장
이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다음은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22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제안설명은 구청장을 대리하여 지식문화국장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식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현준
신현준지식문화국장
지식문화국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왕정순 의장님, 임춘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25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이유는 민선7기의 원활한 출범을 위한 필수경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과 법정․의무적 경비 부족분 및 추가소요사업비를 반영하여 원활한 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재원은 서울시 조정교부금의 가산교부금과 2017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2017년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 등입니다. 이번 추경 총 규모는 370억5,400만원으로 일반회계 394억4,400만원과 특별회계 23억9,000만원 감경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8%가 증가한 6,731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451억6,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5%가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280억1,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9%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 주요 세입내역은 추가교부 예정인 서울시 조정교부금 216억원, 2017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99억4,900만원과2017년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10억7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67억6,800만원, 시설관리공단 정부혁신우수기관포상금 500만원, 국․시비보조금 1억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러한 세입 재원을 바탕으로 반영한 일반회계 주요 세출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안심상권조성및전통시장활성화, 낙성벤처밸리육성, 365직접민주주의 온라인 플랫폼 구축, 제2구민운동장진입로정비, 경로당노후비품교체 등의 공약·신규사업에 25억3,900만원을 둘째, 신원동복합청사 건립,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폐합성수지류·폐목재 처리, 도로 유지보수 등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에 45억9,100만원을 셋째, 환경미화원 퇴직금, 정규직 전환자 복리후생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에 33억5,100만원을 넷째, 국․시비보조사업 확정내시 변경으로 12억1,700만원을 섯째, 국․시비보조금 반납금으로 73억700만원을 여섯째,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800만원을 일곱째, 지방재정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순세계잉여금 초과발생액의 20% 이상인 20억원을 재정안정기금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잔여재원 183억9,1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여 예측하지 못한 수요발생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대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회계별 세입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800만원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200만원을 더한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9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33억7,600만원을 감경정 하였는데 순세계잉여금 4억6,1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4,800만원이 발생하였지만 국․시비보조사업 38억8,900만원을감경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른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반납금으로 4,000만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9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관제시스템 교체, 민방위교육장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남현소공원 공영주차장 건설 등의 사업비 조정으로 59억8,000만원을 감계상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반납금으로 500만원과 예비비 25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변경(안)을 제출한 기금은 지방재정안정기금입니다. 지방재정안정기금은「지방재정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순세계잉여금 초과발생액의 20% 이상인 20억원을 지방재정안정기금으로 조성하여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왕정순 의장님, 임춘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은 민선7기 출범이후 첫 번째 예산편성으로 구정운영 4개년 계획 실행을 위한 필수경비, 국·시비보조금 반납금 등 법정․의무적 경비, 현안사업비를 계상하여 원활한 구정운영을 도모하되 불요불급한 경비는 가급적 억제한 최소한의 추경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방향과 우리 구 재정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이번에 반영된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의장
지식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과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장이신 송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사 선거구 서원동·신원동·서림동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송정애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왕정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의회에서는 관악구 예산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편성되고 있는지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이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고, 위원 수는 9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 될 때까지로 정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 참조

왕정순의장
송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천위원 명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천위원 명단 부록 참조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김순미 의원, 김옥자 의원, 민영진 의원, 박종수 의원, 오준섭 의원, 이기중 의원, 이상옥 의원, 주무열 의원, 주순자 의원 이상 아홉 분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한 아홉 분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1인씩 선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25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5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선거구 및 성명 가나다순에 따라 지난번 회의에 이어 관악구 가 선거구 임춘수 의원님과 마 선거구 주순자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등을 위해서 9월 4일부터 9월 13일까지 1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