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완영 의원 5분자유발언

김수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열흘간의 회기동안 위원님들 각자 특위활동에 임해 주셔서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한 군수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회기동안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완영의원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완영의원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5월을 맞이하여 지역내 크고 작은 각종 행사를 비롯하여 공사 바쁘신중에도 불구하시고 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참여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의 선진단양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이하, 부군수님 그리고 우리 공무원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달은 우리지역에서 가장큰 문화행사인 소백산 철쭉제 행사를 비롯하여 도민체육대회 출전준비등 가장 바쁜달로써 알찬 행사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9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활동 결과를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집행기관으로부터 5월6일 단양군의회에 접수되어 5월7일 제6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상정 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5월12일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과 그리고 관계 실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예산안 설명을 들은후 4일간에 걸쳐 내용 검토와 계수작업에 임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첫째, ’97년도 당초 예산안 심사시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삭감된 부분이 다시 요구 되어 있지는 않는가, 둘째, 사업의 시기성과 효과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연내 적정한 예산 집행이 가능한지, 셋째, 꼭 필요한 예산은 누락되고 국가 경쟁력 제고에 있어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에 대하여 역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번 회기에 요구된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645억5천7백1십7만원보다 18.6%가 증액된 766억9백1십만6천원으로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04억8천6백9십4만1천원이 증가된 701억4천7백3십9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5억6천4백99만5천원이 증가된 64억6천1백7십1만6천원으로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직원들의 활동 예산인 여비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10% 절감시키고자 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제고 차원에서 공직자가 우선 허리띠를 매고자 하는 근본 취지에 대하여 이해는 하나 공직내부의 현실성을 감안할 때 오히려 득보다 실이 더 크다는 판단아래 4천1백2십만5천원에 대해서는 삭감시키지 않기로 하고 증액된 104억8천6백9십4만1천원의 0.93%에 해당하는 9천7백61만1천원만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활용하기로 하였으며,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에서는 2천8백79만5천원, 사회개발비에서 3백5만원, 경제개발비에서는 6천5백76만6천원으로 세목별 자세한 내역은 붙임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느낀 몇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 절감운영입니다. 예산안은 집행부가 편성하여 의회가 승인한 사항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 서로의 약속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마당에 국가 시책이라는 단순한 경상비 10% 절감은 국가 경쟁력 제고가 아니라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역효과만 가져오는 사항으로밖에 볼 수가 없으며 전액 보조단체에 있어서는 어느때에는 예산을 삭감까지 해가면서 이제와서는 지난 당초 예산에 비해 상당한 예산을 증액시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으나 타 자치단체와의 균형등을 고려하여 요구한 원안대로 승인키로 하였습니다. 공직내부에는 아직까지도 상당히 경직되어 있다고 봅니다. 넉넉치 못한 직원들의 행정수행에 필요한 여비, 수용비등의 일률적인 절감은 공직내부를 어렵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식의 예산절감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작게는 전기 한등 아껴쓰기로부터 크게는 수십억에 이르는 공사에 이르기까지 지혜만 짠다면은 얼마든지 실질적인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모두 새로운 인식의 전환과 주인의식이 있을때만 가능할 것입니다. 둘째, 의회와 집행부간 업무 이해에 대한 차이가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을 소모한 이유중의 하나가 주요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에 있어서 사전 간담회 등을 통한 대화가 미흡하였고 어느 사업은 시행하고 있거나 또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수립되지 않은채 예산만 확보해 보자는 식의 예산안 요구도 있었음을 지적해 둡니다. 이와같이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대략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재정 자립도가 낮은 우리군의 경우에는 예산이 풍족한 어느 시.군보다 집행에 있어 더욱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한푼이라도 허술함이 없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알뜰히 집행하여 주실 것을 다시한번 집행기관에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의원님들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심사숙고히 심의 결정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영의장
이완영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특위기간중 각 위원들간 충분한 토론과 합의에 의해 도출된 결과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동 안건에 대하여 이완영 위원장님의 보고내용과 같이 보고서를 채택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없음) 다음, 동 안건에 대하여 이완영 위원장님의 보고내용과 같이 보고서를 채택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전의원) 표결결과 동 안건은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 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특위 위원장이신 장용두 위원장으로부터 특위활동에 대한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용두 위원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의원
’9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용두 의원입니다. 먼저, 본 특위 활동을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에 대하여는 담당과장님이신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사유와 당위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어 방곡도예촌 조성 부지매각건을 비롯한 특선암 화장실 신축을 위한 용도폐지건과 농촌문화체육센타 시설 임대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일광산업개발 전오식이 신청한 적성면 하리 산 50번지 2,342㎡와 산 51번지 4,068㎡의 광업용 군유림 대부변경 신청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대부하여 주고자하는 집행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나 본 건은 광업개발에 따른 산림훼손과 분진과 먼지등의 민원발생 소지가 다분하며, 주민의 생활피해를 줄 수도 있는 사항으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다수 의원들의 의견이 제시되어 먼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검토하여 지역 주민의 피해를 줄이고 민원발생의 소지를 사전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본 건에 대하여는 유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사항은 특위기간중 위원들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으로 본 보고내용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9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 심사특별위원회 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영의장
장용두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각 위원들께서 특위기간중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쳐 합의된 결과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장용두 위원장님의 보고내용과 같이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없음) 다음, 동 안건에 대하여 장용두 위원장님의 보고내용과 같이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전의원) 표결결과 ’9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 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은 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6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장익환의원과 최상우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6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장익환의원과 최상우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계획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께 몇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본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소회의실에서 의원 여러분들과 성신양회로부터 단양지역의 경제활성화 기여 약속에 대한 이행 추진실적을 보고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거나 이행에 미흡한 점이 많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신양회가 약속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이행하지 못하는 부분은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감시자로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중에 구성한 주요사업장 현지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장조사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라며, 특위 활동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임시회에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단양군의회 제6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 회기 동안 특위활동 및 보고서 작성을 위해 애써 주신 의원여러분 그리고 바쁜 일정중에도 추경예산 설명과 의정운영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