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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주순자 의원 발언

251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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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진입로는 어떤 개인이라든가 합당하지 않다라는 건 판단이 되잖아요 과에서. 그러나 공익성으로 예를 들어서 아파트 진입로나, 어제 주민자치위원회를 갔더니 지속적으로 몇 세대가 사는 진입로에 공중선과 같이 엇갈려서 제거해 달라는 민원을 수없이 했나 보더라고요. 저희는 어제 처음 알았는데 그런 부분은 공중선이나 전봇대는 공익이면 이설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구도로에 보면 조원동 쪽에 보면 황당한 사항을 팀장님은 알고 계실 거예요. 한쪽은 버즘나무가 왕성하고 한쪽은 다 제거돼서, 한 쪽길은 거의 제거돼서 조그만 나무로 보식을 해 버렸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볼 때 예를 들어서 민원을 공익성으로 했는데, 한 그루를 이설해 달라는 민원을 계속 했는데 안 해 줄 때 주민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제가 과장님을 책망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걸 공익적인 민원은 신중히 생각해서 이설을 해 주어야 되겠다는 당부를 드리려고 제가 결산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수정에 있어서 명시이월을 너무 많이 해 버렸잖아요, 1억도 아니고 10억 정도를. 그래서 이 부분과 함께 덧붙여서 질의드립니다. 대로변하고 가로변 구도로는 우리가 관리하는 거니까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판단해서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