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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계일 의원 발언

58회 제3사회산업도시위원회199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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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

이수송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3차 사회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깊이 있는 심사와 정확한 답변으로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소관)(구청장제출)

10시02분

수송

이수송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른 회의때와 같은 방법으로 먼저 사회산업국에 대한 심사를 하고 도시국,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정석조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정석조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97년도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7년도 세입·세출예산총괄, 일반회계 세출예산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는 기 배부해 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4억5,588만4,000원으로 96년대비 9억7,424만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으로는 의료보호기금이 63억1,624만9,000원으로 28억7,012만원이 작년대비 증가되었으며,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이 5억508만4,000원으로 작년대비 1억8,70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내역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 예산액이 6,005만2,000원으로 4억9,660만9,000원이 감액되었고 환경관리 예산액이 68억9,949만6,000원으로 7억2,813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원녹지관리예산액이 4억5,270만6,000원으로 1억1,141만5,000원이 감액되었고 일반사회복지예산액이 13억7,961만2,000원으로 10억7,022만5,000원이 감액되었고 생활보호예산액이 39억3,371만1,000원으로 1억1,171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가정복지예산액이 73억6,722만3,000원으로 21억1,355만4,000원이 증액되었고 농정관리 예산액이 650만원으로 165만원이 증액, 수산진흥 예산액이 5만원이며, 지역경제개발 예산액이 4,859만1,000원으로 1,315만9,000원이 증액되었고, 광공업관리 예산액이 4,921만7,000원으로 786만3,000원이 감액, 산림자원개발 예산액이 2억5,872만6,000원으로 3억790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이들 세출예산 내역을 각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관리예산 중 위생과 관서당경비 부서운영비로 1,896만원, 일반수용비, 급양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로 사용될 일반운영비가 1,235만4,000원이며 심야퇴폐업소 단속 여비가 1,440만원, 모범업주표창, 불량식품 신고 보상금이 111만원, 복사기, 다기능기기 구입비 자산취득비가 610만원이며 모범업소 수도료감면으로 사용될 자치단체자본이전이 712만8,000원입니다. 4페이지 환경관리비 중 환경보호과 관서당경비, 부서운영비로 1,284만원이며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제세 일반운영비가 1,670만8,000원, 공해배출업소 단속요원 여비 등으로 600만원, 공익근무요원, 진폐증검사, 환경보전 글짓기, 환경의날 표창 보상금이 399만4,000원이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부상으로 포상금 18만원, 더블캠 차량 구입비 자산취득비로 1,104만원, 국고보조사업비로 공익근무요원 보수 인건비가 35만9,000원, 청소관리비 중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23억4,774만9,000원이며, 청소행정과 관서당경비, 부서운영비로 3,080만원이며, 청소용품 공중변소 관리인부임으로 사용될 일반운영비 5억7,837만1,000원입니다. 5페이지 환경미화원 격려비로 일반업무추진비 52만8,000원,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목욕비 등 보상금이 1억6,089만7,000원, 청소차량운전원 목욕비 등 포상금이 1,474만원이며, 손수레 선별장장비 구입비로 자산취득비가 1억원입니다. ’96 쓰레기 수거운반 민간위탁 원가조사 실시에 따른 연구개발비가 500만원, 시비보조사업으로 E.M발효제 음식물발효통 보급으로 일반운영비에 1억480만원이며 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수수료 민간이전이 29억3,930만4,000원, 환경전시장 설치 소각로보수 등 시설비 등 7,466만6,000원입니다. 쓰레기처리 운반 수수료에 따른 자치단체자본이전이 4억9,152만원입니다. 공원녹지관리비 중 가로수관리원 일용인부임인건비가 965만5,000원이며, 6페이지 가로수관리원 피복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로 일반운영비 5,597만7,000원, 가로수관리원 목욕비로 보상금이 84만원, 시비보조사업 도시경관림 조성비로 시설비가 2억8,000만원, 가로수 화단녹지, 공한지 조경비로 시설비 등 5,499만4,000원, 예취기 구입비 자산취득비로 80만원입니다. 공원관리 인부임 인건비가 936만9,000원이며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제세 재료비로 일반운영비가 2,405만2,000원이며,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교통비 등 보상금이 612만2,000원, 국고보조사업으로 공익근무요원 봉급 인건비가 89만7,000원, 자체사업으로 어린이공원 시설보완 및 정비로 시설비 등 1,000만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사회복지과 관서당경비, 일반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2,761만원이며 생계곤란국가유공자 격려, 복지의달 행사 보상금이 662만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정신질환자시설 수용자 생계보호비로 3억8,198만5,000원이며 복지관 3개소에 대한 정신질환자시설운영비로 민간이전이 8억5,889만7,000원이며 시비보조사업으로 순간온수기구입, 남구 감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로 민간자본이전 2,850만원,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으로 복지관 재가복지봉사센터 민간 위탁금 3,960만원, 복지관 무료급식 사업비가 1,000만원이며 보훈단체지원 보조금 민간이전이 2,400만원이며 복지관 세탁기, 건조대 구입비로 민간단체대행비로 240만원입니다. 생활보호비 중 이재민구호 물품구입비로 일반운영비가 214만원이며 영세민 생활안정 시책추진비로 특수활동비 500만원, 연말 명절 이웃돕기지원 저소득밀집지역 방문 보상금 6,980만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인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거택보호자 생계비로 보상금 30억1,892만1,000원이며 시비보조사업인 거택보호자 생계, 연료, 주거보조비로 보상금 6억7,204만원이며 시비보조사업으로 생계구호사업 취로사업비로 시설비 등 7,581만원이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적립기금 출연금으로 5,0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000만원입니다. 가정복지비 중 가정복지과 관서당경비 부서운영비로 1,216만원, 일반수용비, 재료비, 임차료로 일반운영비 541만4,000원, 명절 경로당 격려 등으로 일반업무추진비 531만5,000원이며 저소득 복지활성화 추진에 따른 특수활동비 500만원, 다기능사무기기, 물품구입비 자산취득비 299만3,000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노령수당, 장애인 의료비 등으로 사용될 보상금 7억321만8,000원이며, 국고보조사업으로 장애인 시설수용자 생계보조비, 노인건강 무료진단비 등 민간이전이 12억9,386만6,000원이며 국고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 장애인 복지시설 장비보강 사업비로 4억2,000만원입니다. 이어서 9페이지입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무의탁 노인세대생계비, 치매노인지원 등으로 보상금 12억7,555만2,000원입니다. 시비보조사업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춘계부식, 김장비, 노인교실 운영비보조 등으로 1억3,388만8,000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장애인 시설종사자 체육대회 보상금이 659만원, 경로당운영비지원인 민간경상보조비 1억5,500만원, 남구노인회 사회단체보조금 600만원, 대연1동 경로당 설계, 감리비 등으로 시설비 등 1억195만1,000원입니다. 부녀복지비 중 여성대학 홍보물제작 등 일반수용비 여성대회 강사수당 등으로 운영수당, 주부교실 재료비 일반운영비 799만원, 부녀복지행사 활성화 추진을 위해 특수활동비 300만원이며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향토음식전시회, 저소득모자 가정 무료건강진단비 등으로 보상금 2,485만원이며 국고보조사업으로 부녀직업보도실시설 운영, 저소득모자가정 지원비로 민간이전이 3억9,169만3,000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선도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민간경상보조 1억6,405만2,000원입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부녀직업보호시설 종사자 효도휴가비 등으로 민간이전 1,743만원이며 10페이지, 청소년복지비 중 청소년 선도캠페인 등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등 115만8,000원이며 모범청소년 유공자 표창 보상금이 30만원, 시비보조사업으로 어울마당 현수막제작 일반운영비 60만원이며 청소년어울마당 참여자 시상품 보상금이 420만원, 청소년 공부방운영 등 민간위탁금 4,240만원, 수련실설치비 1억6,000만원, 유아복지비 중 운영수당 피복비, 임차료, 재료비로 일반운영비 8,305만원, 어린이날 재가 장애아동 격려 일반업무추진비에 84만5,000원, 보육시설교사 산업시찰, 시설아동 및 소녀가장세대 성년지원, 공립보육시설 체육대회지원 보상금이 293만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아동건전육성 사업비 보상금 6,775만1,000원이며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민간이전 17억8,854만5,000원, 시비보조사업으로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보상금 1억7,132만원, 소년·소녀가장세대 김장비 지원 민간이전 376만원, 하계수련비 민간경상보조 1억4,122만2,000원, 아동시설 취사장비 구입비 민간자본이전 400만원이며 자체사업으로 시설수용아동 수학여행 경비지원 보상금 476만4,000원이며 민간보육시설 난방비지원 민간이전으로 1억3,441만6,000원, 보육시설 개·보수비 민간자본이전으로 2,000만원입니다. 다음 11페이지, 농정관리 예산액 중 일반수용비 및 재료비로 일반운영비 650만원이며, 축·수산 진흥 예산액 불법어업근절 홍보카드제작비 일반운영비 5만원이며 지역경제개발 예산액 중 지역경제과 관서당경비, 부서운영비로 2,568만원이며,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임차료, 재료비로 일반운영비 1,077만8,000원입니다. 지역경제 간담회 비용 일반업무추진비 35만원, 지역경제 활성화추진 특수활동비 200만원이며 물가조사요원 수당으로 보상금 480만원이며 다기능 사무기기 외 2종 구입비 자산취득비로 498만3,000원, 12페이지, 광공업관리 예산 중 광공업 관리분야는 가스안전교육, 재료비로 사용될 일반운영비 153만4,000원이며 노정관리 예산액 중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로 사용될 일반운영비가 280만원입니다. 지방고용심의회 간담회 비용으로 일반업무추진비 48만원, 근로자의날 표창 노사대표 산업시찰 비용으로 보상금 425만원, 국고보조사업으로 고용촉진 훈련비 민간이전이 4,015만3,000원입니다. 산림자원개발 예산액 중 산림감시용 수첩제작 등 일반수용비 산불진화 인력급식비 급량비, 고압분무기, 연료비 등 시설장비유지비, 산불진화 장비구입 등 재료비로 사용될 일반운영비가 6,831만3,000원, 공익근무요원 교통비, 인부치료비 보상금 2,013만1,000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산불대책본부 근무급식비, 공익요원 중식비 조림에 사용될 시설비 등으로 1억2,278만2,000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산화피해지 복구조림 사업으로 시설비 등 4,75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세입·세출예산이 63억1,624만9,000원으로 전년대비 28억7,012만원이 증가되었는데 대부분 국·시비보조금이 증액한 것입니다. 내용은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세입·세출예산이 5억508만4,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8,703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영세민생활안정 기금과 새마을 소득특별기금이 통합되어 증액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자료 13, 14페이지와 97년도 예산안 367페이지, 36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 사회산업국 소관 ’97년도 예산안을 깊이 검토하시어 구민복지와 밀접한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가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요구한 예산 원안대로 심의 승인하여 주시면 앞으로 집행과정에서 능률과 효과에 철저를 기하여 착오없이 집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도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도시국장 전국한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도시위원회 소관 ’97년도세입·세출예산 제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하실 부서는 교통행정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건설과, 지적과 5개과가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97년도세입·세출예산 제안보고서는 간단하게 정리된 것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를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 그리고 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85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국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해당없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먼저 도시국소관 내년도 세출예산 중 교통행정과는 7,155만7,000원이고 도시정비과는 4억62만5,000원, 건축과는 2억6,206만8,000원, 건설과는 101억2,304만8,000원이며 지적과는 1억4,572만2,000원으로 총 110억301만4,000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전년도 예산액 67억8,430만4,000원에 비해 62.1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389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 직원들의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를 위해 관서당경비로 2,154만원을 책정하고 원활한 도시국 업무수행을 위한 일반업무 추진비가 390만원, 특수활동비가 1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1,803만7,000원은 교통행정관련 홍보물 제작, 교통유발 부담금 과징, 자동차 책임보험료 과징 등에 사용됩니다. 교통소통대책 간담회를 위한 일반업무추진비는 40만원이고, 도시국 시책업무 및 교통행정 활성화를 위한 특수활동비로는 600만원을 책정하였으며 시설비 2,018만원은 용호동 이기대입구외 미끄럼방지 포장과 반사경설치 10개소 등에 사용할 계획으로 총7,155만7,000원의 예산을 편성한 결과 ’96년도 예산액 1억857만8,000원에 비해 3,702만1,000원의 예산을 감액 편성한 것은 우리구 전체 예산사정으로 내년도 사업예산이 줄어든 것입니다. 395페이지, 도시정비과 소관입니다. 도시정비과 소요 인건비 3,626만4,000원은 문현지하도 시설관리원에 대한 경비지출입니다. 396페이지입니다. 도시정비과 직원들의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를 위한 관서당경비가 1,814만원, 부서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업무 추진비가 24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2억1,124만원은 도시계획관련 신문공고료, 인쇄비, 지도구입, 홍보물제작 등과 가로등 전기요금, 각종위원회 회의수당, 불법광고물 정비순찰에 따른 급량비, 문현지하도 관리비에 사용할 계획이며 보상금 168만원은 문현지하도 관리원의 목욕비입니다. 399페이지입니다. 도시정비과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무장비 컴퓨터 2대, 프린트기 1대, 물품 등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395만2,000원이 소요되며 동민자율게시판, 불법벽보방지 경고판,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공사, 전주도색 등을 위한 시설비로 1억2,694만원을 사용할 계획으로 도시정비과 내년도 총 예산은 4억62만5,000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6억1,126만7,000원보다 2억1,064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3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 직원의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를 위해 관서당경비로 2,208만원을 책정하고 원활한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업무 추진비로 24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건축관련 지침서 및 홍보물 제작 이행강제금 부과 등 일반수용비와 건축위원회 회의운영수당, 무허가 건축물 철거장비 유지비, 건축업무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관련 일용인부임 등 일반운영비로 3,018만8,000원이 소요되며 무허가 건축물 철거에 따른 활동여비로 600만원, 건축과 행정사무 수행에 필요한 프린트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40만원이 소요됩니다. 자체사업으로 전출금 및 예탁금 2억원은 주거 환경개선사업에 사용될 계획으로 건축과 내년도 총 예산은 2억6,206만8,000원으로 금년도 예산 1억8,088만8,000원에 비해 8,118만원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409페이지 건설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소규모 구·동 주민숙원 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9억567만원을 책정하였고 재해대책을 위한 장비임차료 자재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423만원입니다. 다음은 410페이지입니다. 문현5동 동천주변 상습침수지 해소 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5억원이 소요되며 또한 재해대책기금 마련을 위한 적립금으로 9,340만5,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건설행정 분야에 있어서 건설과 도로유지관리 및 하수준설관련 일용인부임에 대한 인건비로 3억9,209만4,000원, 부서운영을 위한 관서당경비로 3,192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국·공유지 경계 및 분할측량수수료 등기위탁수수료 사진인화 등 필요한 일반수용비가 2,007만4,000원이며 414페이지, 동천수문과 건설종사원 대기실 전기요금, 상·하수도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가 190만5,000원, 건설 준설 종사원 피복비로 115만원, 노점상 단속원 급량비로 240만원, 건설종사원 대기실연료비, 동천수문관련 시설장비 유지비와 하수도 사용료 과징과 지하수계측기 구입, 도로정비 자재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총4,953만3,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야간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요원 활동여비로 216만원과 건설관련 불법행위 단속업무 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가 300만원이며 건설종사원 위생비와 산업시찰을 위한 보상금으로 1,938만원, 공공도로편입 미불토지에 대한 배상금으로 2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우리구 관내 하수구 준설을 위한 시설비로 1,575만원, 건설행정분야에서 내년도 총 예산이 7억1,623만7,000원으로 금년도 예산5억2,221만6,000원에 비해 1억9,402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로건설분야로서 시·도비 보조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면 부산항 연계 수송도로 개설공사 설계비가 2,000만원, 못골시장에서 동천고교간 도로개설공사가 9억1,000만원, 이기대공원 순환도로개설공사가 2억8,000만원, 부산항 연계 수송 도로개설공사에 있어 24억2,000만원, 감만동에서 우암로간 연결도로공사가 8억원이며 문현동 효성택시 주변도로 개설공사가 4억원으로 토지매입비로 48억1,000만원이며 도로개설에 따른 시설비가 16억2,000만원 시설부대비가 1억5,000만원으로 총 시설비로 66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구자체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 설계서작성 프로그램 구입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350만원, 맨홀유지, 도로굴착복구, 도로시설물 보수 등 시설비로 13억원으로 내년도 총 자체사업예산 13억350만원으로 금년예산 24억2,426만6,000원에 비해 11억2,076만6,000원의 사업예산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지적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과 부서운영을 위한 관서당경비가 2,484만원, 일반업무 추진비가 240만원입니다. 다음은 424페이지입니다. 지가조사용 지적도 및 지적관련 각종 서식제작 등에 필요한 일반수용비로 6,027만7,000원입니다. 426페이지입니다. 토지평가위원회 등 운영수당으로 330만원, 지적과 전산기기관련 시설장비 유지비로 255만원, 개별공시지가조사, 도시계획확인원 발급보조, 건축물 관리대장 발급보조 등 일용인부임 11명에 대한 인건비로 4,914만원으로 일반운영비로 총1억1,526만7,000원이 소요됩니다. 427페이지입니다. 공유토지분할 심의위원회 출장비로 보상금 36만원과 지적과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컴퓨터구입과 물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85만5,000원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적관리분야 내년도 총 예산 1억4,527만2,000원으로 금년도 예산 8,766만2,000원에 비해 5,80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분야에서 설명을 모두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3페이지입니다. 도시국소관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471페이지, 먼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분야에 대해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 3개소 운영에 따른 주차요금 1억9,8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32억5,00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29억원, 기타 잡수익 3억170만원, 과년도 과태료 체납징수 수입금 5억2,500만원으로 총 수입금 71억7,47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예산액 62억6,460만원에 비해 9억1,01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순세계잉여금의 증가와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475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정차단속 공익근무요원과 일용인부임 인건비가 4,788만2,000원입니다. 476페이지입니다. 주·정차단속 및 과태료 과징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7,384만5,000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독촉 우송 등 공공요금 및 제세가 2,974만원입니다. 478페이지입니다. 주·정차단속원 피복비 급량비, 주·정차단속차량 유지비 등을 포함 총 일반운영비가 1억5,379만7,000원입니다. 479페이지입니다. 주차단속원 활동여비가 960만원이며 구·동 주차단속원에 대한 격려 및 간담회를 위한 일반업무 추진비로 80만원이 소요되며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근무복제작, 교통비, 급양비, 목욕비 지급을 위해 보상금으로 2,596만7,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80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 업무추진 우수동에 대한 시상을 위해 포상금 115만원, 일용인부의 국민연금과 퇴직에 대비 연금부담금으로 1,479만6,000원을 책정하였으며 주·정차단속을 위한 사무용 물품구입비로 268만6,000원이 소요됩니다. 481페이지, 주·정차단속, 노상주차장 공간확보 등을 위해 이면도로 주·정차정비계획 용역사업 연구개발비로 1억원을 책정하였으며, 공영주차장에 대한 주차관리공단 위탁수수료 지급, 민간이전비로 1억980만원이 소요됩니다. 482페이지입니다. 우리구 관내 주·정차 구획선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2억2,863만5,000원이 필요하며, 총 예산액 71억7,470만원 중 예비비가 64억7,508만7,000원으로 금년도 예산 62억6,460만원에 비해 9억1,010만원이 증액된 사항은 주·정차단속 수입금 증가 순세계잉여금 증가 등에 대해 예비비로 전환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91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세입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현 1, 7지구 국·공유지 매각대금 16억7,100만원과 일반회계 내부 전입금 2억원으로 총 세입이 18억7,10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495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세출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220만원이 필요하며 496페이지 자체사업으로는 문현9지구외 11개지구 기본조사 설계비, 실시 설계비 토지매입비를 모두 합쳐 18억4,880만원으로 책정되어 내년도 총 예산 18억7,1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2억원에 비해 16억7,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소관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금년도 대비해서 예산증액과 감액부분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기타 질의에 대해서는 각 해당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위원여러분께서 심사숙고 예산을 하셔서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다음은 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복

이맹복보건소장

남구보건소장 이맹복입니다.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다사다난했던 병자년 한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평소 보건소 발전을 위해 따뜻한 격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아껴주시기 않았던 점에 대하여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보건소의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올해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사항과 내년도에 계획하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우리 보건소에서는 지난 7월1일 개소되었기 때문에 ’96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아 ’97년 예산안과 대비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96년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대비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서 뒤에 우리 보건소 이용민원 현황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보건소의 세입규모는 1억8,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개소 이후 현재까지 8,200만원의 수입이 있었고 연말까지 1억500만원정도가 수입될 전망입니다. 세입전망이 감소된 사유로는 당초 예상했던 채용신체검사를 실시하지 못하였고 개소시기가 늦어 일본뇌염, 간염 등의 예방접종실적이 감소된 사유라고 판단됩니다. 올해의 세출예산은 시보조금 5억원을 포함하여 총 예산액 16억1,000만원 중 인건비와 관서당경비 등을 제외한 경상적경비 및 사업예산등 11억6,000만원으로 보건소 개소를 위한 의료 행정장비 등 각종 장비를 구입 설치하였고 3만7,056명의 주민들에게 검진을 실시하였으며 전염병예방관리를 위한 방역사업으로 연6,853회의 연막 및 분무소독을 실시하였고 예방접종은 7,345명에게 실시하였으며 통합보건사업을 포함한 가족계획사업도 착실히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경에 발생한 장티푸스환자 발생건은 대단히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번 일을 거울삼아 앞으로는 더욱더 구민보건향상을 위해 매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도에는 늘어나는 주민들의 보건의료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한방실, 물리치료실을 확대 운영하고 아울러 65세이상 노인들과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를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계획하고 있으며 저소득 영세서민 밀집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통합보건사업도 확대 운영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발생우려지역에 대한 방역사업을 강화하고자 방역차량을 1대 더 증차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보건소에서 올해 세입·세출예산 집행사항과 내년도 계획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이러한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된 우리 보건소의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재원에 있어서는 전체 3억4,523만5,000원의 규모로 각종 진료비, 검사 수수료 등의 관공업 수입은 3억2,821만7,000원이며, 제증명수수료 등의 증지 수입은 1,701만8,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전체 18억3,034만9,000원의 규모로써 ’96년도 제1회추경예산규모와 견주어 보면 8.2%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기능별로 분류해서 말씀드리면 기본급, 수당을 비롯한 인건비는 6억7,736만4,000원이며 복리후생비,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 법적필수경비는 2억9,441만원으로 인건비와 법정필수경비를 포함하여 전체예산의 53.1%를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다음으로 부서운영비와 가관공통운영비를 포함한 관서당경비는 4,782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재료비, 기타 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로는 7억8,326만5,000원이며 이 예산으로 내년도에 계획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먼저 전염병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방역사업을 강화하고자 1톤규모의 소형화물차인 방역차량 1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예산소요액은 차량구입비와 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1,099만6,000원이 소요되며 한방실 물리치료실의 확대운영과 65세 이상 노인 및 사회복지시설 무료검진에 소요되는 예산액은 2억847만8,000원이며 내년도에 계획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총 예산액은 2억1,947만4,000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약12%를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다음으로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가족계획사업비 등 국고보조사업비는 1,001만8,000원이고 통합보건사업을 위한 일용인부임의 시보조사업비는 1,747만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보건의료시혜를 적극 추진하고 예방위주의 보건행정과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우리 보건소의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폭넓은 검토와 심사를 당부드리오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전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영수입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먼저 오늘은 사회산업국에 대하여 97년도 예산서안을 바탕으로 개별질의를 한 후 일괄질의를 하고 다음 도시국에 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서류심사와 개별질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서류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부터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예산서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계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질의하시겠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사회복지과장 257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관서당 경비에서 그 밑에 내려가면 사회산업국장 150만원 또는 그 다음 페이지에 가서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라고 해가지고 사회산업국장 또 150만원 있네요. 그 다음에는 그 밑에 내려가서 사회산업국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해가지고 4,000만원 있죠?
수송

이수송위원장

특수활동비 205번.
계일

이계일위원

그런데 사회복지과장이 사회산업국 시책업무추진비가 사회산업국장의 정보비라고 했는데 사회산업국장 정보비가 상당히 많은데 3갈래로 되어 있네요. 3갈래죠?
수송

이수송위원장

사회과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군성

황군성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군성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 150만원과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150만원 또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 400만원 이것은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이라든지 또 직급별로 편성된 것이 아니고 국장님들은 똑같이 편성되었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작년에 비해서 얼마 증액이 되었어요. 금년 예산에 비해 가지고 내년 예산 얼마나 증액되었어요.
군성

황군성사회복지과장

96년도 같은 경우는 1,200만원이 1,500만원으로 되고, 아니 1,200만원이 1,500만원이 되고….
수송

이수송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석조

정석조사회산업국장

제가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275페이지에 있는 일반업무추진비 사회산업국장 150만원과 그 다음 페이지 사회산업국장 특수활동비 150만원 이것은 정액으로서 예산지침에 따라 정액으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특수활동비 205번에 특수활동비 400만원 이것만 사회산업국장이 쓰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300만원인데 100만원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사회산업국장 150만원만 해도 2개인데요.
석조

정석조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정액으로서 일괄 계산이 되어 있는 것이고 봉급에 같이 따라나오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같고 그밑에 400만원은 작년에 300만원인데 100만원인상되어 가지고 400만원이 되었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200만원만 쓴다는 것입니까?
석조

정석조사회산업국장

이것이 400만원은 작년에 300만원인데 400만원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위에 것 150만원 2개는 정액으로서 책정된 것이고 이것은 봉급에 같이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100만원 추가된 것입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100만원 추가 되었다고 작년에 이런 것 없던데 아무리 찾아봐도….
석조

정석조사회산업국장

있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 다음에는 국장한테 하나 더 물어봅시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라고 해가지고 500만원 올라간 것 있죠, 285페이지.
석조

정석조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사회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이것은 국장하고 관계없습니까?
석조

정석조사회산업국장

예, 관계없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라고 해가지고 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때 쓰는 돈이죠,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것을 쓰고 영수증 붙입니까?
군성

황군성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 황군성입니다. 이계일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전에 행정사무감사시 배영일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도 일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만 보훈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4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또 저희들이 지원하고 파악이 안된 월남참전 용사회라든지 또 광복회라든지 있으면 그런 분들도 저희들이 파악이 되면 지원을 한다든지 사기앙양을 한다든지 또 원호의달 행사 때 저희들이 그 분들을 지원한다든지 또 복지의달에 저소득층에 대해서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지원을 하고 또 자원봉사자라든지 그리고 또 후원자들을 격려한다든지 실제 최일선에서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동에서 평생 구청에도 근무 못하고 시에도 근무 못하고 동에서만 고생하는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각 동별로 한 사람씩 있습니다. 이런 분들 한번씩 산업시찰이라든지 워크샵이라든지 사기앙양 차원에서 그런 자리도 한번 베풀어 주어야 되는데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런 항목이 저희들이 예산반영을 하고 건의를 했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해서 목욕비라든지 그 분들 이발비라든지 나름대로 그런 사항도 반영을 했는데 하나도 안됐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금년에 이발비 내주었습니까, 이발비, 목욕비.
군성

황군성사회복지과장

지원 안했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런 곳에 쓴다든지 쓸 장소는 상당히 많은 실정입니다. 각 집행을 하면 관계 영수증이나 서류는 전부 다 첨부를 하고….
계일

이계일위원

그런데 쓴다는 것을 여기에 명기를 해놓으면 되잖아요. 명기를 안해놓으니까 이것을 써도 되고 안써도 되는 돈으로 우리가 인식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방문 격려라 해가지고 작년에는 10%를 주었는데 금년에는 20%를 올렸다, 10% 더 올렸다, 그것은 아까 내가 서류심사를 할 때 보니까 작년에는 거택보호자만 주었는데 금년에는 자활 비법정 영세민 주려고 하니까 조금 불렸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제도가 말이죠 이 제도가 우리 의회쪽에서도 그렇고 다른데서도 여론이 나온 것을 보면 구청장이 자기 돈도 아닌데 자기 돈처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나누어 주느냐, 그 제도가 나쁘다는 것입니다. 작년 겨울에 그 추운날 구청장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욕보는데도 사회여론은 그 구청장 자기 돈도 아닌데 자기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주느냐, 제도적으로 구청예산에 올려가지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사회산업국장이 책임지고 동에 내려보내 가지고 동장이 영세민에게 직접 나누어 주면 이런 말이 안나올 것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군성

황군성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계일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제 나름대로 생각을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이 소외계층이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힘이 없다든지 보호해 주어야 될 분 보호를 해주어야 됩니다. 또 어떻게 보면 소득이 많다든지 특수층에 대하여는 세금으로써 그 분들 소득을 환수를 하고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는 제도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구청장 그 바쁜 업무 제외해 놓고 우리 20개동을 돌아다니면서 나누어 주는 것을 봤을 때 나도 그것을 봤을 때 청장님 참 욕본다, 집집마다 영세민들 찾아다니면서 불쌍하다고 봉투 나누어주고 격려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그런데 사회일각에서의 여론은 ‘구청장이 자기 돈인가 왜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나누어 주노’ 이렇게 나온다고. 그것이 관선, 임명청장이 돌아다니면서 나누어 주면 이런 말이 안나올 것인데 그 민선청장이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어느만큼 민주주의가 발달되다 보니까 사회여론들이 자기 돈도 아닌데 자기가 다니며 인심을 쓴다는 식으로 이렇게 나쁜 여론이 된다고요. 청장님은 욕보면서 돌아다니는데 사회여론은 나쁜데, 돈을 내주는 방법을 고칠 수 없느냐, 이것을 내가 물어봤어요. 왜 우리의회에서 의결해 주면 자금이 사회단체에 올라 갈 것아닙니까, 그러면 국·과장이 그것을 결정해 가지고 동사무소 내려주라고 동장한테, 영세민 격려금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동장이 돌아다니면서 쭉 나누어 준다 하면 아무 말썽도 없고 괜찮을 것인데 청장이 돌아다니면서 나누어 주니까 여론이 안좋다, 과장이나 국장 요사이 돌아다니며 의회의 분위기도 들어서 알 것입니다. 알 것인데 그것을 나누어 주는 방법을 고치라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것 예산편성을 결정해 드릴테니까 앞으로는 청장님이 바쁘신데 돌아다니면서 돈 나누어 주지 말고 동행정으로 나누어 주어가지고 질서있게 순리적으로 질서있게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을 세울 수 있냐, 없냐 그것을 물어봤어요.
군성

황군성사회복지과장

청장님이 바쁘신데 동장이라든지 또 과장이나 국장이 직접 나와서 전달하면 되지 않느냐 이계일위원님 말씀인데….
계일

이계일위원

국장까지 나올 필요 뭐 있어요. 그 밑에 동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군성

황군성사회복지과장

어느정도 구청내 의견수렴이라든지 또 동에 의견수렴이라든지 지역주민의 의견을 어느정도 수렴해서 나갈 때는 청장님도 일부 어느 지역은 나가시고 또 각 지역에 동장님이라든지 우리 위원님들도 나가시고 해당 과장도 나가고 또 국장님도 나가고 어느 방향이 가장 각계각층의 어려운 그 분의 심정도 알고 청장님 또 위원님, 동장님 또 해당과장이 나가는 방향으로 어느정도 설문이라든지 의견수렴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청에 있는 과장이나 국장 얼마나 바쁩니까, 또 구의원들 같이 돌아다니면 또 말썽나요. 동장한테 내려보내라고 동장이 쭉 나누어 주게 그러면 안되요?
군성

황군성사회복지과장

예, 됩니다. 그렇지만 동에서는 물론 동장님이 실정도 잘 알고 있겠지만 구청에서도 어느정도 과장이라든지 청장님이라든지 어려운 분의 실태도 물론 알고 있지만 그 집에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런데 그것은 동장이 서류를 올려서 구청에서 돈이 결정되어서 내려가는 돈인데 그 실정 알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다 밑에서부터 조사가 되어가지고 올라와가지고 구청에서 돈 내려가는 것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 구에서 확실한 명단 그 사람이 영세업자다, 못먹고 못사는 사람이다 하는 그 명단 없지 않아요. 동에서 명단받아 가지고 그 명단에 한해서 돈이 내려가는데 그럼 됐지 않아요. 동에서 조사해 가지고 구에서 동에다 돈 내려 보내가지고 동장이 돌아다니면서 나누어 준다든가 통장을 시켜가지고 나누어 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행정이 우리가 행정을 관리하는 행정법상에 되는 것입니다.
군성

황군성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물질적인 측면에서 돈10만원이라든지 지원은 충분히 됩니다. 계좌입금이라든지 그렇지만 정신적인 측면에서 그런 분들 어려운 분들 평생 있어도 구청장이나 시장이나 국장하고 높은 분들하고 얼굴을 한번 못봤다든지 또 그런 실정을 와서 보고 가는 분이 없다든지 상당히 소외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구청장이 돈주러 다니면 얼굴보는 것도 좋겠지만 그것이 안 좋다는 것아닙니까. 구청장 자기 돈도 아닌데 왜 가지고 돌아다니며 나누어 주느냐, 그것이 안좋다고 여론이 나오는 것 아니예요. 그것을 물었는데 자꾸 엉뚱한 소리하느냐고.
수송

이수송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계일

이계일위원

예.
수송

이수송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철형

이철형의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수송

이수송위원장

예,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조금전에 이계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지금은 예산심의기 때문에 이 예산의 타당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와 답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해는 46.7%의 자립도를 가지고 220세대에 2,200만원이 있는데 금년에는 그것을 100% 상회해 가지고 457세댄가 해가지고 4,500만원을 지원금을 하는 것으로 예산서에 유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지금은 점점 재정압박을 받고 어려운 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꼭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고 저는 의심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이 현재로 임대청사에 있으면서 우리나라 경제도 굉장히 어려운 상태 신문지상에는 내년에는 더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데 금년에 상회해 가지고 그렇게 지불한다면 내년도에도 지속해서 지불해야 될 것아니예요. 그렇다면 금년에 건설사업비나 전무한 이 상태에서 이 행정에 뭔가 예산이 잘못됐지 않느냐 하는 의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내가정 형평에 여유가 있을 때 좀더 여유가 있을 때 조금더 복지비라든가 이런데 지원하는 것은 몰라도 점점 재정 압박을 주는 이 시점에서 그런 선심행정을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부당하다기 보다는 현실로 모든 우리의 재정면을 본다면 금년 우리 예산편성은 잘못됐지않나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정책적으로 결정한 문제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예산서를 편성해가지고 기획실에 제출한 것입니까?
군성

황군성사회복지과장

예.
철형

이철형의장

그렇다면 과장님, 우리 구의 형평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구의 전반적인 재정자립도나 형편을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이 32만 구민이 1년에 세금을 내어가지고 과연 우리에게 어려운 현안 사항들을 해결해 주십사하고 날짜도 어기지 않고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금년도 건설사업 하지도 않고 전무한 상태에서 그렇게 없는 예산을 그렇게 추가로 해서 계속해서 지불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군성

황군성사회복지과장

예. 이철형 의장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방문 격려 관계는 작년도에 1100세대에 대해서 20%해가지고 220세대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390세대에 대해서 20%로 계산했습니다. 세대수가 좀 지난해나 금년이나 별 차이가 없겠습니다만 늘어난 사항은 지금 현재 거택보호자가 1100세대 정도 또 자활보호자가 800세대정도 또 비법정 생활보호 대상자가 300세대 정도 그래가지고 2200세대정도 됩니다. 되는데 이 숫자는 항상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390세대로 보고 20%로 계상했는데 이것이 실제 예산 요청할 때는 저희과에서는 예산계에 지원 요구하기는 저소득 주민방문 격려해 가지고 300만원×2390세대×10%를 해가지고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과정에서 그쪽에서 세입·세출 발란스를 맞추다보니까 10만원×2390세대×20%를 해가지고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과장님, 조금전에 세입·세출의 발란스를 맞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세입의 사정이 어떻습니까? 남구에 지금 세입의 사정이 어떤가요, 지난 해보다 세입이 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입이 없는데 지출만 많이 할 수 있나요, 발란스가 맞아야 되지요. 수입은 줄어 들었는데 건설사업 하나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부분에는 그렇게 증액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부당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재정의 형평에 의거해서 재정도가 높을 때고 또 뭔가 우리의 긴박한 사항들이 하나하나 전체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라면 그것도 따라서 증액해가지고 많은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 시점은 위기일발에 놓여 있는 남구재정인데 어떻게 그 부분에만 그렇게 자꾸 끌어올려가지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만 전부 지원해 가지고 남구의 모든 일들이 풀려나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총체적인 예산을 놓고 볼 때 어느 한 군데만 증액시켜가지고 그것만 풀어주면 남구가 전부다 해결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군성

황군성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알겠습니다.

배영일위원

위원장
수송

이수송위원장

예. 배영일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배영일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영일위원입니다. 동료 이계일위원이 조금하신 중에서 아까 조금전에 의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우리 계수조정할 때 참고로 하시기로 하고 아까 내가 조금 위에서 특수활동비 중에 276페이지는 사회산업국이죠, 국장님 소관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소속이죠, 400만원. 276페이지에 특수활동비…
군성

황군성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국장님 활동비입니다.

배영일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우리 이계일위원님이 물으신 중에서 285페이지에 특수활동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영세민생활안정시책추진비 500만원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여기에 정액보조단체 4개단체외에 영세민생활안정기금으로서 광복회, 4.19, 월남참전, 사회복지전문요원 사기앙양으로 지급한다, 하셨는데 분명히 여기보면 지금 276페이지에 보면 여기보면 시책일반업무추진비에 과목이 204, 일반업무추진비 모범국가유공자 격려간담회가 1만원씩 400명에 20%해가지고 80만원 또 있어요. 그것말고 그러면 이것이 여기에서 포함된다는 이말입니까, 정액보조말고.
군성

황군성사회복지과장

배영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6페이지 모범국가유공자 격려간담회 1만원×400명×20%되어 있습니다. 이 결과적으로 모범국가유공자 80명과 간담회를 한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모범국가유공자가 많겠습니다만 그 중에도 또 격려해야될 분을 추천해서 80명정도에 대해서….

배영일위원

400명 아닙니까?
군성

황군성사회복지과장

400명×20%니까 80명입니다.

배영일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일반행정감사할 때도 그 이야기입니다. 정액보조단체 4개단체 이미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정액보조를 하고 또 여기에 4개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또 있다고요. 정액보조 284페이지에 4개단체 있죠, 단체별로 600만원씩 있죠.
군성

황군성사회복지과장

그 단체 운영비입니다.

배영일위원

운영비로 600만원 주고 일반 간담회를 한다는 말입니다. 하고 또 다른 단체 어느 단체라는 말도 없이 당연히 실적 하나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영세민생활안정에 대해서는 실적이 하나도 없었지 않아요. 96년도에는 하나도 없잖아요, 실적이.
군성

황군성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이것 앞에 400명×20% 이것은 어떻게 보면 원호의달 이라든지 이런 때 그런 분들 다하면 좋겠지만 일부 간담회를 하고 격려를 하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4개단체에 어떻게 보면 임원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간부진.

배영일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애매모호하게 영세민생활안정시책기금 해놓고 설명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무엇을 넣어가지고 어떤어떤 보훈단체라든지 아까 과장님 설명한대로 사회복지전문요원 사기앙양이라든가 가정복지과에도 사회복지전문요원 사기앙양 또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은 해당과에 가서 할 얘기는 하고 앞으로 이것을 명문화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하겠는데 290페이지 과목에 보상금입니다. 여기에 보면 보상금 근로자의날을 표창하고 개인단체 있고 또 그 다음에 노사대표 산업시찰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 노사대표는 어떤 단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군성

황군성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관내에, 남구 관내에 등록된 노동조합이 38개소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등록된 노동조합 대표하고 또 산업시찰 그 분들 2박3일정도 금년에도 있었습니다만 내년에도 계속해서 노사화합이라든지 또 산업안전 평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이 업무를 시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배영일위원

그러면 이것은 노사대표 38개중에서 1개단체 1명씩 간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왜 40명이나 넣어 놨습니까?
군성

황군성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많은 인원이 움직이면 할 말은 아닙니다만 저희들 직원이 한두 분은 인솔을 해야 됩니다.

배영일위원

직원은 직원대로 없습니까, 해외 같은데 있다 아닙니까?
군성

황군성사회복지과장

이 예산으로 같이 움직인다든지 그렇게 되겠습니다.

배영일위원

그럼 이런데서도 빠지고 공무원들 여비수당, 일단 출장가면 출장여비가 또 나오지 않아요, 이런데 가면. 다문 돈이 작고 과다를 떠나서 지금 긴축예산을 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군성

황군성사회복지과장

만일의 경우에 다른 예산이 있더라도 이 예산을 가지고 가면 그쪽 예산을 못쓰고 또 다른 출장예산을 가면 이 예산을 못쓰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이중으로 지출은 벌써 경리파트에서부터 지출이 안됩니다.

배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지역경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송대

오송대간사

과장님 제가 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오송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대

오송대간사

351페이지에 예취기 내년에 2대 살 계획입니까?
성희

김성희지역경제과장

예, 지역경제과장 김성희입니다. 오송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예취기 2대를 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송대

오송대간사

그래서 앞에 우리가 지금 몇대 갖고 있죠?
성희

김성희지역경제과장

예취기는 1대 밖에 없습니다.
송대

오송대간사

지금 1대 수명이 적어도 예취기는 10년 보거든요.
성희

김성희지역경제과장

그 구입연도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했다가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대

오송대간사

그래서 제가 예취기를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지금 현재 사용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는데 2대를 다 사셔야 되는 것인지….
성희

김성희지역경제과장

해마다 저희들 성수기가 오면 수리를 하기는 합니다. 해가지고 쓰는데 지금 현재는 가동이 전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성능이 조금 안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

오송대간사

그 다음 34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분무기 및 경운기 유지관리 했습니까, 우리 경운기 있습니까?
성희

김성희지역경제과장

예, 조그마한 것이 있습니다.
송대

오송대간사

없습니다.
성희

김성희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지금 양묘장에 조그마한 것이 있습니다.
송대

오송대간사

제가 갔을 때는 없다고 하던데요, 경운기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대장을 찾아보니까 경운기가 없었습니다. 경운기가 없으면 유지관리비를 할 필요도 없으니까 이 말은 삭제를 하시는 것이 어떻는가 싶은데요. 경운기는 없습니다. 조금 있다가 보고요. 그러면 349페이지에 재료비 중에 가운데 가로수,화단, 녹지 이런 부분에 전정작업 관리자재, 전정가위외 5종 해가지고 지금 3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353페이지 보면 다시 공원내 조경수목 관리자재 구입해 가지고 40점을 다시 구입하는데 이것이 1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내용이 똑같지 싶은데 따로 올라 왔거든요.
성희

김성희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녹지, 물론 녹지계에서 담당직원이 공원직원이 있고 일반가로수나 일반 녹지 담당직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예산 세출예산 과목이 틀렸습니다. 이것은 주로 이기대 공원하고 신선대 유원지 그 다음에 황령산 유원지에….
송대

오송대간사

그리고 지난번에 저번주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추를 산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추를 산다는 그런 것은 어디에 나와 있는지요.
성희

김성희지역경제과장

계량기에 추는 이번에 당초예산에는 제가 소요예산안을 파악을 했습니다. 했는데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안되고 추경에 전부 투입을 하는데 소요예산이 480만원 정도만 하면 번동 20개하고 자재를 구입을 해서 저희들 자체에서 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1회 추경때 저희들 예산에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680만원, 480만원이 아니고.
송대

오송대간사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시설장비유지비 중에 분무기 및 경운기 유지관리하는데 경운기 이것은 삭제를 해도 되겠습니까?
성희

김성희지역경제과장

예, 삭제를 해도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예, 배영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일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영일위원입니다. 350페이지에 자체사업 시설비 등 해가지고 시설비에 가로수 신규조성 및 정비해가지고 결식지 보식 해가지고 수영로 4개소 해가지고 20만원짜리 20본 되어있고 용호로 가로수 신규조성은 40만원짜리 30본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기대 공원진입로 가로수는 40만원짜리 30본, 황령산터널 진입로 가로수 신규조성은 30만원짜리입니다. 20만원짜리는 어떤 가로수이며 30만원짜리는 어떤 가로수고 40만원짜리는 어떤 가로수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지역경제과장

배영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호동 가로수 신규조성 구간은 백운포에 호박나무 지금 현재 심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신선대 방향으로 약 한210m 이 나무는 호박나무이고 호박나무가 조금 가격이 비쌉니다. 그 다음에 이기대공원 진입로 가로수 신규조성은 이기대 입구에서 이기대 공원방향으로 210m 수종은 벗나무를 30본을 식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종별로 조금 틀립니다.

배영일위원

과장님, 물론 전문분야에서 호박나무, 전나무하고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본위원으로 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뭣 하겠습니다만 신규든 뭐든 가로수를 관리를 잘못하면 아무리 비싼 것을 사놔도 문제가 되는데 지금 같은 용호로고, 이기대고, 황령산이고 다같은 황령산터널도 조경이 잘 되어야 될 곳 아닙니까. 어째서 30만원짜리가 있고 40만원짜리인지, 편중되어 있다는 그런 예감이 드는데….
성희

김성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황령산터널 입구 가로수는 은행나무인데 은행나무는 호박나무와 벗나무보다 조금 가격이 쌉니다. 이것은 물가정보지가 늘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은 물가정보지외 가격은 절대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회계법상. 그래서 저희들 가격은 정보지에 의하여 되어 있기 때문에 별 틀리지 않는 것으로….

배영일위원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이것 전나무면 전나무, 호박나무면 호박나무 통일할 용의는 없습니까?
성희

김성희지역경제과장

이것 작년에 말이죠, 96년도 작년의 일인데 저희들 호박나무를 심어서 성공을 했습니다. 한그루도 훼손없이. 이 호박나무라는 것이 외풍에 강하고 적당한 수종을 상당히 연구를 많이 했는데 호박나무가 드디어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쓰레기 소각장까지 쭉 연장을 해서 호박나무를 심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박나무 라인에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배영일위원

정부에서 지금 보니까 장·관·항목변경이 안되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조경사업비가 자그마치 2억8,000만원 들어갔고 우리 자체예산으로 시설비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예산만 있으면 좋은 나무 심어 가지고 관리하면 되는데 며칠 전에도 조림 힘겹게 해놓고 불내버리면 하루아침에 가버리고 마는 것이고 가로수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론 안내도록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정부에서 이렇게 막대한 10헥타라는 조림을 해도 불내버리면 10헥타는 하루 저녁에 가버리는 것이고 물론 이 조림하면서 가로수도 하면 좋겠지만 정부지원금이고 자체사업이고 다르긴 합니다만 이 나무를 갖다가 우리지역에 특색있기 때문에 과장님 판단에 전나무하고 호박나무라고 하는데 그것은 조금 고려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조림하고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이것이 보면 용당 삼복도로 법면 조경 하는 것, 이것도 일견 조경도 조경으로 봐야 안됩니까?
성희

김성희지역경제과장

일단 조경은 법면에 언덕받이에….

배영일위원

물론 꽃피고 하는 것이 다르겠지요. 다르고 그 다음에 녹화조성하는 것 가로수 조성 이것은 부대시설비인데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어느 지역 편파적으로 하는 것처럼 어느 지역은 30만원짜리고 어느 지역은 40만원이고 이것 조금 문제가 있는 것같아서 말씀드리니까 다음에 모르겠습니다만 동료위원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으로 봐서는 조금 아쉬움을 남깁니다.
성희

김성희지역경제과장

노선별로 특징이 있습니다. 있는데 배영일위원님의 말씀을 십분 참작을 해서 더욱 연찬을 해서 별 차이없이 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예, 이계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348페이지 첫머리에 가면 녹지 및 산림관리라고 해가지고 이 돈은 얼마 안되요. 돈은 얼마 안되는데 이것 가지고 말하자는 것이 아니라 주로 산불이 날 때는 낮에 납니까, 밤에 납니까?
성희

김성희지역경제과장

산불이 주로 정오 낮 12시부터 3시 사이가 잘 납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우리 남구는 밤에 많이 나더라구요.
성희

김성희지역경제과장

밤에 나는 것은 최근에 그런 일이….
계일

이계일위원

내가 거의다 밤에 나는 것을 봤는데 밤에 산불을 예방하는 대책이 서 있습니까?
성희

김성희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밤에 나는 것은 대책이 없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대책이 없죠. 그것이 문제라고 산림관리라고 해놓고 사진찍으러 돌아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놓고 필림하고 필림현상값 주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 산림관리하고 해가지고 밤에 불나는 대책을 안세워놓고 무슨 산림관리를 해요.
성희

김성희지역경제과장

그러나 지금 보통의 저희들 평상시에 산불대책은 주로 낮을 계산해서 합니다만 산림청에 대해서 산불발생 경고나 주의보가 발견이 되면 저희들 비상근무를 합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이것 우리가 산에 불나가지고 산림을 태우는 돈 어마어마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몇 사람을 남구관내에 쭉 배치해 놓으면 밤에 방화라든가 실화라든가 불 단속할 수도 있고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는데 밤에 이것을 관리하는 우리 남구에서 우선적으로 모범적으로 한 번 해보세요. 예산 달라고 해가지고 쓸데없이 영세민들 지은 무허가나 단속하려고 돌아다니는 그런데 예산넣지말고 산불예방하는데 이런데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예산 달라고 해가지고 야간 경방단원을, 요원을 만들어가지고 배치해 놓고 밤에 불 나는 것을 지키고 단속하는 사람, 배치하는 그것을 하나 만드세요. 내가 부탁합니다. 그것은 운용의묘 아닙니까? 그 우리 지역경제과장 거기에다가 올려가지고 사람 몇 사람 수용하는데 얼마얼마 필요하다고 올리면 우리 위원들이 하나도 반대할 사람 없어요. 산불방지하는데 누가 반대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왜 연구를 안해요. 또 한가지 물읍시다. 이것 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작년에 풀베기 하면서 낫을 안샀어요, 작년에 쓰던 낫 없습니까?
성희

김성희지역경제과장

낫은 조금 쓰면 훼손이 되고 이빨이 다 부러져가지고 옛날처럼 쇠를 내려가지고 하는 낫이 아니고 거의 일회용이나 다름 없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왜 일회용을 사요, 해마다 10년 쓸 수 있는 것…
성희

김성희지역경제과장

시중에 파는 것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대장간에서 쇠를 녹여가지고…
계일

이계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좋은 것 사면 되잖아요. 좋은 것 사서 보관해 놨다가 들고 나가서 풀벨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해놓지요, 해마다 낫 같은 것 사는 돈을 달라고 하지 말고요.
성희

김성희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이 안나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 다음 또 하나 물어봅시다. 다기능 사무기기라고 해가지고 복사기 1대 사달라고 했지요, 300만원. 이것 지금 복사기가 없습니까?
성희

김성희지역경제과장

복사기가 지금 정수책정에 하나 이번에 가스안전계가 하나 증설되었습니다. 증설됨으로 해가지고 정수가 책정된 것입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쓰던 것을 연식이 되어서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더 필요해서 달라한다, 산림병충해 방지 인부임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넣어 놨는데 산림병충해를 우리 남구에서 무엇을 했어요. 금년에는 내가 병충해 하나도 안봤는데, 그것 한 것 있습니까, 병충해.
성희

김성희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해마다 오리나무 잎벌레라든지 흰불 나방이라든지 기타 병충해에 대해서 고압동력 살 분무기를 가지고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런데 그 약은 안썼습니까?
성희

김성희지역경제과장

약을 쓰고 있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약을 샀다는 것은 없네요.
성희

김성희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약재는 시본청에서 구입해가지고 일괄 배정을 받기도 하고…
계일

이계일위원

돈은 안듭니까?
성희

김성희지역경제과장

돈은 시본청에서 구입을 일괄 해가지고…
계일

이계일위원

그래가지고 우리 남구에서 선정한 인부들이 가서 흰나방, 잎벌레 이런 것을 잡는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성희

김성희지역경제과장

약을 칩니다. 살분무기를 가지고, 이것이 아마 직선으로 15m 정도 올라갑니다. 동력 살분무기가 있습니다. 약재를 살포하는 기계입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산림관계, 관리하려고 하면 야간 경비원을 두어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성희

김성희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예산도 많이 들고…
계일

이계일위원

많이 들어도 할 수 없죠. 한번 불 나가지고 왕창 타는 것보다 낫지 않아요?
성희

김성희지역경제과장

별도로 연찬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인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과장님, 내가 이상해서 묻는데 353페이지, 301 보상금하고 301 보상이 362페이지에 또 보상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이 앞에 것은 5명이 되어 있고 뒤에 것은 66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한꺼번에 보상금이라고 해가지고 계상했으면 좋을 것같고 그렇는데 왜 이 보상금을 양쪽을 나누어 가지고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희

김성희지역경제과장

보상금 5명으로 되어있는 것은 공원관리에 있는 과목이 공원 관리입니다. 그 다음에 66명 있는 것은 일반공원을 제외하고 일반 산지,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목이 각각 틀립니다. 공원관리하고 일반산지하고.
인곤

이인곤위원

우리 공익요원 근무요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성희

김성희지역경제과장

71명입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71명, 그러면 산불감시원이 지금 현재로는 97년도에는 20명이 80일 근무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현재 감시원은 몇명입니까?
성희

김성희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공익요원은 66명하고 방금 말씀드린 공원쪽에 5명하고 해서 71명입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71명인데 97년도에는 산불감시원이 한 20명이 불어나는 것으로 예산 짜 올렸습니까?
성희

김성희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일반인부…
인곤

이인곤위원

그래서 지금 각동에 보면 2명씩 그전에 방범하시는 분들이 배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동 가까운 쪽에 있는 분을 그쪽에 차출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더라도 산불감시를 감시원 2명은 필요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희

김성희지역경제과장

지금 타구에 예를 한가지만 들겠습니다. 북구청에는 3분의2는 공익근무요원이고 3분의 1이 일반노인들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 20명은 사실 예방을 하는데는 이것이 낫습니다. 낫고 불이 났을 때 전화를 하는데는 역시 공익근무요원이 났습니다. 그래서 노인 한 사람 앞에, 일반인부 한 사람 앞에 공익요원 세사람정도 이렇게 해서 근무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그렇게 평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20명은 각동에 지금 산이 없는 동2개를 제외하면 8개소인데 취약지는 두 사람, 취약지 아닌 동에는 한 사람씩 그렇게 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20명을 하더라도 4,352만원이 되는데 사실 우리가 당초에 공익요원이 있기 전에는 할아버지나 그러한 분들을 산불 감시원으로 채용을 해서 했는데 공익요원 근무요원제가 되고 난 뒤부터는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또 97년도에 한20명이라도 채용했다가 다음 해에 예산이 안되어 가지고 98년도에 채용이 안됐을 때는 무리가 일어날 것으로 봐집니다. 그때 당시로서는 공익요원근무제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 분들이 할 수 없어가지고 무리가 안일어 난 것으로 봐가지고 사실 우리 위원들한테까지도 원망도 사실은 많았습니다. 많았지만 공익근무요원제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97년도 20명을 근무요원을 했다고 했을 때 해놓고 해마다 20명이나 채용을 해서 이용을 해주시면 다행인데 또 다음 98년도나 99년도 되어가지고 제도가 바뀐다든지 예산부족으로 인해가지고 못했을 때는 무리가 일어날 것으로 봐져서 97년도에는 20명에 대한 채용하고 안하고도 예산관계에 있는 것으로 봐졌을 때 좀 깊이 있게 연구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지역경제과장

대단히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아무튼 이 20명은 180일이라는 기나긴 기간도 아니고 단 80일입니다. 한데 2달하고 20일인데 이것 제일 취약지가, 취약기간이 2월, 3월이 가장 불이 많이 납니다. 그때 중점적으로 고용을 하고 싶은 생각에서 얹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산불이 이미 발생했을 때는 젊은 공익요원이 기동력도 있고 좋은 점이 있으나 예방하는데는, 산을 지키는데는 역시 나이 지긋한 분이 있어야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사정입니다만 97년도부터 약20명내지 30명정도의 인원을 지속적으로 예산책정해서 앞으로 애써 가꾼 산야를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우리 답변은 간략하고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예. 장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수

장양수위원

계속되는 업무에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3페이지에 이해가 잘 안가서 이해를 돕고자 문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7만5,000원×5명×12개월 해가지고 4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중식비 7만5,000원은 어떤 범위내에서 나온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교통비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355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공원시설 보완 및 장비설치교체 100만원씩 10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설비교체할 곳이 이렇게 정해져서 이미 이것이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100만원 선으로 10개 정도는 교체를 해야 되겠다고 예상을 하고 해놓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358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이래가지고 경제단체 직장협의회 간담회 해가지고 35만원, 금액은 작습니다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359쪽에 보면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지역경제활성화추진비 해가지고 2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특수활동은 무엇이며 경제단체 직장협의회 간담회도 내나 성격이 비슷하다고 본인은 생각되기 때문에 지역단체, 직장협의회 간담회 석상에서 지역경제활성화추진에 대한 이런 특수시책도 같이 곁들여서 추진해도 될 수 있을 법 한데 이것을 굳이 세분화 시켜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곁들여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지역경제과장

장양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359쪽 거꾸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편의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추진활동 이것은 감사 때 우리가 지역경제과 전체에 운영비로 이번에 신규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과명입니다. 과에 지역경제라는 말은 우리 과명이 지역경제과이기 때문에 그 명칭을 따가지고 과운영비고 그 다음에 358쪽에 있는 밑에서 두번째 경제단체 직장협의회는 금년에 처음에 발족을 했더니 처음에 모일 예상 인원이 12명쯤 되었는데 8명이 내려와 가지고 협의를 한번 하자고 했더니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앞으로 좀 내실있는 운영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금년에 협의회를 정식적으로 하고 간담회를 열어서 갖도록 그렇게 예산을 얹었습니다.
양수

장양수위원

우선 그러면 페이지가 나열되어 있어가지고 이것부터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활성화추진을 위해서 해당되는 과에서 활성화를 추진, 협의를 해보겠다는 뜻입니까,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어떤 사항을 들어서 협의할 계획이나 구상하고 있는 것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물가상승 관계도 우리가 목욕협회라든지 요식업조합이라든지 조합을 통하니까 잘 안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성원은 일반 소비자 위주로 되어 있고 대학교수라든지…
수송

이수송위원장

과장님. 조금 답변 준비를 하시고 거기에 서서 대충 답변 하시니까 시간이 지루하게 진행되는데 잠시 쉬었다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송대

오송대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353페이지 보상금 공익요원 중식비와 교통비 관계를 질의하셨습니다. 중식비 월7만5,000원은 3,000원×25일분 해서 7만5,000원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비 1만7,500원 700×25일 해서 1만7,5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5페이지에 어린이 공원시설 보강 및 정비관계는 저희들 관내에 어린이 공원이 12군데가 있습니다. 용호지구 4군데, 문현지구가 3군데, 대연지구가 5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2군데를 제외하고 10군데는 거의 해마다 어린이 안전사고에 막대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시소라든지 그네줄이라든지 미끄럼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개소에 100만원씩 올려놨습니다.
양수

장양수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몇 개소라고 했어요?
성희

김성희지역경제과장

어린이 놀이터가 12군데입니다.
양수

장양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송대

오송대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지역경제과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인곤

이인곤위원

과장님, 이인곤위원입니다. 답변은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질질 끄니까 듣는 입장에서도 어렵고 301페이지 보상금으로 장애인 단체지원으로 50만원씩 2개 단체에 4번이나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400만원입니다. 작년 96년도 예산에는 상정되지 않은 예산으로서 왜 금년도에는 이렇게 2개단체에 50만원씩 4번이나 지원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가정복지과장 이순영입니다. 이인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이 작년에 지원금에 대해서 예산에 올렸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96년도에는 2개단체에 대해서 풀예산으로 해가지고 13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우리 본예산이 아니고 풀예산으로 쓰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단체를 사실상 어려운 단체기 때문에 평소에 조금 도와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늘 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저희들 본예산에 50만원씩 해서 2개단체를 4회로 올렸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301페이지 민간이전으로 경로당 지원금을 10만원씩 매달 125개소에 지급했습니다. 금액으로는 1억5,000만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그에 대한 수시로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 예산에는 없는 예산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이인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처럼 경로당운영비가 매월 국·시비로 해서 6만원씩 지원했습니다. 경로당 월 평균 운영비가 소모되는 것이 저희들이 집계한 바에 의하면 12만8,500원이 월 최소한입니다. 아주 필요한 경비가 12만8,500원이 필요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6만원밖에 지원이 안됐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10만원 풀예산으로 해서 지원했는데 타구에도 조금 있습니다만 타구에 보다는 우리가 조금 많이 지원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희들도 관내에 있는 경로당에 이정도 해주면 그렇게 불만도 없을 뿐 아니고 우리 경로당 할아버지들의 평소의 휴식처에서 그나마도 라면이나 간식을 여유있게 자실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308페이지 피노키오 어린이집 임차료 8,000만원에 대한 그 내용을 아까 서류 검증시에 공증서하고 여러가지를 봤습니다. 봤는데 이 8,000만원을 가지고 임차를 해서 다른 곳으로 나갔을 때는 그로 인해서 만약에 어린이집이 그쪽으로 못가는 그런 형평이 되었을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증서 받아놓은 이 내용과 같이 할 수 있겠는지 없겠는지 하는, 책임을 지겠는지 못지겠는지 하는 것을 회의석상에서 과장님께서 회의록에 좀 남겨놓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묻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이인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노키오 어린이집은 대연5동에 대연아파트, 양지아파트, 시민아파트 3개동 서민아파트내에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그것이 아파트가 재건축 사업추진에 따라서 동사업 부지내에 있는 보육시설을 현시설 규모로 재건립해서 남구청에 기부체납조건으로 사업기간 동안에 현 보육시설을 이전 설치하기 위한 건물임차 및 개·보수에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94년도부터 추진한 경위를 대충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94년12월24일 보육시설 등 동부지 매각 협의가 도시개발 공사로부터 남구청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95년12월27일날에 대연양지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사전 결정을 했는데 그 내용이 보육시설을 현재의 규모대로 재건립을 해서 우리구에 기부체납조건으로 하는 사전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8월31일에는 조합측이 보육시설에 대한 기부체납 조건 이행 각서를 제출하고 조합측에서. 보육시설 부지에 대한 도시개발 공사에 부지매각 동의가 요구되어 왔습니다. 그 이행조건이 부지 100평을 조합측에서 확보를 하고 현 건물 규모 341㎡의 건물을 건립을 하고 사업완료와 동시에 남구청에 기부체납하도록 하는 조건과 그 다음에는 보육시설을 이전절차를 위한 이주비를 4,000만원을 조합측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각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9월3일날에 조합측 수요조건을 수락하고 보육시설 부지매각 동의를 했는데 동시에 공증인증서를 저희들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내년도 예산 8,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조합측에서 4,000만원을 이주비로 주는 돈하고 보태서 1억2,000만원을 가지고 집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는 그 건물이 준공과 동시에 기부체납을 보육시설 짓고 난 다음에 기부체납을 하는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도 건물이 안지어진다면 그 건물이 없어지는 그런 경우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데 4,000만원을 받고 8,000만원하고 1억2,000만원가지고 다른 곳으로 일단 건축이 건물이 될 때까지 이전을 한다는 말입니다. 했다가 다시 그곳으로 들어올 때는 4,000만원에 대한 것은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4,000만원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없어지면 그 돈은 8,000만원하고 4,000만원하고 하면 1억2,000만원을 걸어놨는데 현금이 나올 때는 나오는 것은 없습니까? 4,000만원은 어떻게 하십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4,000만원은 이주비로 주었기 때문에 그것은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그 돈을 안돌려 주니까 받아가지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8,000만원과 같이 입금시켜야 됩니다. 환원시켜야 됩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그러면 우리 구재산으로 8,000만원은 우리가 임시에 8,000만원 임차료라 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하는데 다음에 받을 때는 그러면 4,000만원을 우리구에서 이익을 보는 것이네요.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인곤

이인곤위원

그러면 시설비는요… (장내소란) 그것 설명 단단히 하세요.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저는 그것을 같이 1억2,000만원 우리한테 들어오는, 반환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그것이 일단은 건물이 다 지어가지고 들어갈 때는 4,000만원을 조합측에 반환하고 8,000만원을 우리한테 반환합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그러면 건물을 지어주는데 조합측에서 지어주는데 시설비는 또 우리구에서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시설할 것입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시설은 우리 공익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그러면 그 공정이 애매하다 이것입니다. 4,000만원 이주비로 주면 시설비가 그만큼 손실을 가져오니까 그 돈을 가지고 들어올 때 시설을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 구예산이 8,000만원 받고 그대로 원상복구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단단히 하세요.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일단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을 갚아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가지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이 조건부에는 그 말은 없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단단히 해가지고 4,000만원을 받아낼 때 그 예산을 가지고 다음에 건물지었을 때 시설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연구를 해서 조합측하고 의논을 다시 하세요. 해가지고 제 개인적인 생각같아서는 피노키오 어린이집도 우리 남구의 재산이니까 일단은 갖다가 들어오는 것도 좋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있습니다. 312페이지 민간이전비로서 민간보육시설 인건비 지원에 30개소에 50%씩 해가지고 지원을 9,741만6,000원을 지원토록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이인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인건비 지원은 날로 증가되는 여성경제활동 증가와 사회참여로 맞벌이 부부의 자녀 특히 영아 보육의 필요성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영아반 운영에 따른 인건비 부담가중으로 보육시설에서의 영아보육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아반 운영 기준으로 보면 2세미만의 영아5인당 보육교사 한 사람이고 영아 2세 같으면 만24개월입니다. 2세되는 아동 7인에 교사 한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아반, 사실은 5명이나 7명에 대한 보육교사 한 사람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영아반 운영 시설에 대한 지원으로 영아의 보육을 활성화하여 저소득층이 맞벌이 부부들의 자녀 보육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사회,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이렇게 생각해놨는데 지원 기준은 영아를 14명 즉, 말하자면 영아반을 14명 이상을 보육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영아반 2개반이라는 것입니다. 그 2개반을 보유하고 있는 보육교사가 확보된 시설에 영아반 교사 1명의 인건비를 50%만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영아시설 2개반이 있는 시설에 보육교사 한 사람에 대한 50%입니다. 그러니까 1/2명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보육교사 1호봉 기본급으로 볼 때 4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49만2,000원에 50%를 해서 1.1%는 97년 인상분을 생각하면 월 한 시설에 27만원이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영아반이 2개반 있는 시설이 모두8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아반 1개 있는 시설이 11개가 있습니다. 지금 교사들이 인건비가 겁이 나서 사실은 영아반을 많이 확보를 못하고 있는 그런 형평입니다. 다문 반액이라도 지원해 준다고 했을 때 영아반이 늘어난다고 볼 때 지금 현재 11개시설이 1개반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한두 명만 더 되면 2개반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19개 됩니다. 내년도 융자해서, 융자를 받아서 민간 보육시설이 발생된 것이 지금 10개가 예상되거든요. 그것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반드시 1개 시설이 있을 것이라고 보면 30개소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개로 해서 계산이 나왔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과장님, 이 312호 민간이전 보조비는 전부다 조금 그것한 것은 전부 풀예산으로 지원했다고 하니까 사실 어려운 문제점이 상당히 위원 입장으로서 이쪽 걸리고 저쪽 걸리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 문제도 역시 풀예산으로서 지원을 한 사항은 아니죠. 아니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19개반이 영아반을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예상은 10개반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30개소로 했다고 하데요. 그러니까 이 없는 우리 재원에 다소나마 그것하기 위해서 지금 19개반이 있으니까 20개반만 하고 10개반은 이번에 조금 미안하지만 다음에 우리 재원이 그것할 때 하고 10개반을 여기서 좀 삭감을 합시다. 그렇게 해주면 예산 그것 하는데 나을 것같은데 지금 없는데 애놓기 전에 기저귀 장만하는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있는 그 반만 50%하기로 하고 20개소만 이번에 지원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사실은 지금 현재 30개소가 확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20개소 해도 만일에 모자랄 때는 추경에 해주십시오.
인곤

이인곤위원

추경, 자꾸 그런 말씀하시지 마시고 일단은 이 자리에서 끊고 그리고 304페이지하고 396페이지 특수활동비는 제 개인적인 얘기는 삼가고 나중에 우리위원님들 계수 조정할 때 우리 의논하기로 하고 이만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송대

오송대위원장대리

예, 장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수

장양수위원

가정복지과장님, 고생많습니다. 장양수위원입니다. 296페이지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저소득 복지활성화 추진 5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유용하게 쓰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96페이지.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장양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중 부녀복지 저소득복지활성화 추진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회장들이 119개소입니다. 작년에는 경로당 할아버지 회장님들을 모시고 한 번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할아버지들 모셔다가 간담회를 열면서 여러가지 어려운 사항도 서로 대담을 나누었는데 필요하겠다 싶어서 얹었고 그 다음에는 경로당에 개소식을, 요즘 아파트 단지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경로당이 자꾸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갈때마다 풀보조비를 가지고 거울을 해간다든가 시계를 해가는데 이것 또한 우리 본예산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독거노인 오찬 격려입니다. 독거노인이 한600명 있습니다만 다 모시기는 너무 어렵고 한200명 대상으로 해서 오찬, 격려 즉 경로잔치를 하고자 한200만원이 필요하고 그 다음 부자 가정에 대한 오찬, 격려도 한 130만원 80명 대상으로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 장수노인 100세이상 되는 노인에 대한 것도 언제든지 풀예산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올렸고 그 다음에 명절 경로당 격려는 금년까지만 하더라도 설명절하고 추석명절 2회 있었는데 이번에는 1회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회를 더 얹었습니다. 이래서 도합 필요한 금액이 664만원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500만원을 올려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양수

장양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말씀 중에 독거노인이 상당히 많으나 그 중에서 한 200명 정도를 대상을 책정해서 격려잔치를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우리 남구재정이 열악하다는 얘기는 누누이 우리 위원들이 강조하고 있는 사실인데 지금 현재 각 경로당이라든지 노령수당이라든지 나이많은 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원이 각 채널을 통해서 되고 있는 것은 이미 되고 안있습니까?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각 경로당 회장들 간담회를 가진다든지 명절때 선물을 돌린다든지 개소식때 기념품을 돌린다든지 이런 빌미를 해서 또 거기에 곁들여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독거노인들도 숫자가 많으면 대상이 되면 그 외로운 분들 같이 대상을 해가지고 하면 다 해야 될 것이지 어떻게 많은 숫자에서 똑같은 독거노인, 어려운 사람을 갖다가 적정한 수를 배제를 하고 일방적인 특정한 사람을 초청해 가지고 하게 하면 오히려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한테 위화감을 주는 더 안좋은 현상아닙니까, 그런 착상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장양수위원님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여러가지 행사를 해보면 대상자하고 실지 참석자하고는 언제든지 다릅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비록 600명이고 1,000명이 된다 하더라도 장소 관계도 있고 또 예산도 사실 그렇습니다. 600명이라고 600명 다 하려고 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중에서도 한참 어려운 분들이라든가 또 독거노인 중에서도 몸이 아파 못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해놓고 안하는 것보다도 정말로 오실분만 200명을 모시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사라하는 것은 언제든지 해보면 대상자와 참석자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명이나 300명을 정해주는 것은 별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양수

장양수위원

총원이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680명정도.
양수

장양수위원

약700명인데 이 독거노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외로운 독거노인들을 위한 격려를 해주시는 것은 좋은데 그 700명이라는 가까운 사람을 두면서 200명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기준을 어떻게 두고 하시는 것입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그중에서 동별로 해서 그래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그래도 별로 움직이는데 지장이 없는 사람, 그 다음에 독거노인 중에서도 동사무실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동사무실에서도 해마다 경로잔치를 할 때 보면 대상은 많더라도 오는 사람이 100명이다, 200명이다, 300명이다 국한을 시킵니다. 오는 사람은 제외하고 안오는 사람 가지고 구청하고 동하고 항상 유대를 합니다. 다음번에 왔던 사람 다음번에 안오게 하고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참석시키는 것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양수

장양수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독거노인이 약 700명이 되는데 200명 정도를 일방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축소를 시켜서 한 그 정도선이 대상으로 격려잔치를 하시겠다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구 재정도 빈약하고 이렇게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함으로 해서 서로 같은 독거노인들끼리도 누구는 가고 누구는 초청을 못하고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는 것하고 제가 행사를 직접 4개통을 이번 10월27일날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우리 동에 4개통을 통틀어서 해봤는데 통틀어서 해본 결과 그 독거노인들을 초청한 숫자들이 한 7, 80%는 옵디다. 이래서 7, 80%정도 온다고 했을 때는 한 500명정도 선물을 해준다고 하고 초청을 하면 다 옵니다. 그렇게 올 것인데 한 500명이 다 똑같은 자격으로 참석할 수 있을 것인데 200명만 한정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소외를 느끼는 사람은 더 느낄 것아닙니까? 이런 것도 있고 이래서 이런 것은 굳이 이때까지 없었던 신규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까 경로당 회장들 간담회를 가진다든지 경로당 개소식에 기념품한다든지 이런 것도 해왔던 것이고 이런데 격려하는 차원에서 독거노인 초청하는 이런 것도 다 곁들여서 조금씩 삭감이 있어야 안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실 것으로 믿고 또 한가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304페이지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부녀복지행사 활성추진 300만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장양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하고자 했던 사업이었습니다만 금년에 예산이 책정이 안되어서 못했습니다. 사랑잇기 후원자와의 만남의 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11월 중에 복지의 달을 기해가지고 결연자 200명씩 그러니까 독거노인, 소년가장, 모자가정 수혜자 100명하고 후원자 100명, 2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화합의, 만남의 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날 여러가지 준비하는 과정에 200만원하고 레크레이션 이벤트 50만원, 250만원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모자가정 간담회보면 자립지원 전달할 때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한 20명을 자립, 지원 전달을 할 때 오찬, 격려품, 오찬도 하고 격려품도 전달하는 것이 한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양수

장양수위원

이것도 금년 신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남구에 청사도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열악한 조건에서 노인들을 위한 시책추진 사업으로서 독려, 격려를 한다든지 또는 불우한 사람들을 위한 소외를 느끼는 사람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대상자와 수혜자를 불러서 같이 자리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은 다 뜻도 있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재정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내년도에 경기가 더 안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경기가 더 안좋을 것으로 지금 다 간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태까지 없었던 사항을 굳이 돈을 200만원, 300만원 그것이 당장 한 항목을 보면 2, 300만원 돈이 500만원 별것 아닌 것같아도 그것이 모이고 모이면 수십억까지 갈 수 있는 돈입니다. 이렇게 때문에 이것도 제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여태까지 하지 않았던 사항을 굳이 경제가 안좋고 국가재정도 그렇고 우리 구재정도 어렵고 이런 때 새로이 신설해서 지출을 해서 되겠느냐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도 제고를 한 번 해봐야 되겠다고 본위원이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장위원님 한 번 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정 재정 이야기하면 사실 재정이 어렵다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 재정어렵다고 해서 이것을 못하게 되면 언제할지 모릅니다. 올해 해도 내년에 해도 안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정말 어려운 사람, 편찮은 사람 이런 사업을 전부다 재정 어렵다고 빠져 버리면 언제 합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사회, 복지사회로 나아가는 이 마당에 앞으로 조금조금씩 나아져 가야만 되는 것이지 금년에 안했다고 내년에 안하고 이것은 신규사업이라고. 이것은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양수

장양수위원

그런데 좋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차라리 200만원이고 500만원이고 자꾸 이런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간담회를 가진다든지 격려를 한다든지 이런 뜻으로 해가지고 희석되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단돈 얼마라도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될 그 사람들한테 지원되도록 하는 것이 낫지 그 몇 푼씩이라도 독려하고 위로해서 격려해 주는 그 사람들 불러가지고 오찬을 한다고, 제공한다고 돈들고 하는 것은 좀 허영이고 낭비고 곁치레적인 것 아닙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돈 200만원, 500만원이라도 지역에 어려운 사람을 몇 명 선정해서 다문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단돈 10만원씩이라도 몇 백명 추천해서 준다든지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능력있는 사람이 조금씩 지원해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격려차 다과회를 하고 격려한다고 돈들고 그렇게 써가지고 조금 겉치레적인 것아닙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독거노인이라도 어려운 사람들도 일종의 이런 기회를 가지고 이런 시간을 가짐으로 해서 고마운 것도 느끼게 하고 또 이런 때 이 사회에 참여를 하는데 아주 그런 뜻이 있고 보람을, 보람이라기보다는 고맙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살아가는데 어떤 고마운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상당히 큰 격려가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가 일이다, 일도 여러가지가 안있겠습니까, 이런 일도 일 중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장위원님 조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장양수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송대

오송대위원장대리

예. 배영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일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영일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시던 301페이지에 경로당 운영지원비 10만원인데 아까 월 소요금액이 12만8,500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300페이지에도 보면 경로당 운영비가 나와 있는데 301페이지는 125개소이고 300페이지는 119개소입니다. 그리고 아까 또 298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해 가지고 4만원씩 주는 것은 100개소이고 그러면 경로당이 이렇게 많다는 것입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은 119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영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100개소 하는 것은 국비에서 내려온 것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요청을 하면 현재의 숫자에 대해서 나오게 되어 있는데 국비에서 이렇게 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300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시비입니다. 시비가 119개, 현재 119개인데 뒤에 우리가 이것 301페이지에 있는 것은 우리자체 구비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년에 더 증가할 것을 예상해서 125개소입니다.

배영일위원

그러면 시비, 계수가 수량이 안맞지 않아요?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안맞는 것이 아니고 국비·시비는 현재 숫자를 우리가 올리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배영일위원

그러면 올리기를 많이 올리지요, 처음부터.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작년에 하고 되어 있는 숫자 그대로 계산해서…

배영일위원

그러면 이것이 안맞지 않아요, 어떤 구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비 4만원도 주고 그렇죠? 시비를…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금년에 96년도 3만원 그 다음에 시비가 3만원 해가지고 6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4만원이고 3만원이고, 4만원 되어 있지요. 국비가 내년에 3만원에서 4만원으로 1만원 올랐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그래서 7만원이 내년에 국·시비가 7만원 내려오게 됩니다.

배영일위원

7만원하고 경로당 운영비가…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우리 구비가 10만원입니다. 그것은 금년부터 나가는 것입니다.

배영일위원

그러면 다른 구에도 나갑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다른 구에 나가는 곳이,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면 타구 보다는 우리가 좀 낫다 이렇게 봅니다.

배영일위원

그래서 동료위원이 아까 이야기인데 국비에도 나가고 시비도 나가고 구비도 나가고 나가는데 이것은 본위원으로서 301페이지, 물론 지금 현재 과장님 사회복지과에서 우리 노인들 경로기금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보면 이것이 풀예산으로 나가는 경로당 지원비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교실 운영비라든지 그 다음에 또 남구노인회 지회 나가는 돈이라든지 아주 물론 노인들을 공경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자꾸만 우리 일반예산을 보면 국비가 몇%에 시비가 몇% 이 규정이 있죠. 얼마 얼마 과장님 아시는데로 답변하세요, 지원하는 비율. 우리 내무부에 재정 지침을 보면 시비가 몇%할 때 국비가 얼마고 구비가 얼마 지원하는…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전부다가 다르기 때문에…

배영일위원

아니 보통 일반적으로 내규에 보면 말입니다, 지원비율이 있습니다. 시비가 몇%이고 국비가 몇% 일 때 구비는 몇% 한다는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예산 편성 지침에 보면 나와 있어요.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노인무료건강진단비는 국비가 5, 시비가 4, 구비가 1%입니다. 조금조금씩 다릅니다.

배영일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5%, 시비가 4%, 그 다음에 구비가 1% 아닙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국·시비가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고…

배영일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국비가 1만원 올라가지고 4만원이고 시비는 3만원이고 우리구비는 10만원이라면 거꾸로 됐다, 역행되었지 않아요. 조금전에 보고한대로 국비 5%…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과목마다 다 다릅니다. 이런 과목에는 이렇게 하고 저런 과목에는 저렇게 하고…

배영일위원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5%, 4%, 이것은 비율입니다. 내무부 내규에 나와 있어요. 지방 재정법 우리 예산결산편성지침에 보면 통상 국비 몇%일 때 시비 몇% 구비 몇% 나와 있어요.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과목마다 다 다르는데 운영비에 대해서는 그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운영비에 대해서는 국·시비가 얼마 하는게 안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나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해야지 거기에 조금 위반되면 그것도…

배영일위원

그러면 10만원 하는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규정이라는 것은 운영비는 어떻게 주라는 것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구비를 우리가 임의대로 형평대로 그리고 경로당에 6만원씩 주는 그것은 이번에 97년도 7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어느구 할 것 없이 정액이기 때문에…

배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액보조로 나머지 10만원 임의보조 아닙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금년에는 풀보조로 주었는데 풀보조 주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본예산에 얹은 것입니다.

배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계수할 때 조정하기로 하고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98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난방비 해가지고 400장에서 500장 이렇게 해서 100개소 보는데 이러면 과목 아까 말대로 우리 경로당이 정식적으로 등록된 것이 몇 개입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119개입니다.

배영일위원

그러면 모자라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 어쩔겁니까? 과장님 돈 주십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모자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추경에 올리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신청하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배영일위원

그러면 지금도 월동장비는 내년 10월달 넘어가야 되는 돈 아닙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이것 내시가 내려온 것이 이렇습니다.

배영일위원

그럼 과목 존치만 시키고 까 놨다가 내년에 추경에 올리면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추경에 올리면 될 것을 예산도 없는데 자꾸 편성해 가지고 사장시킬 필요가 뭐 있습니까? 과목 존치만 시키고 내년 중에 추경에 하면 안됩니까, 급한 것부터 하고.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어차피 국·시비로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배영일위원

그리고 또 이것이 문제인 것이 과장님 경로당 난방비가 요즘 연탄때는 경로당 몇 군데입니까, 확인해 보셨어요?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저도 사실은 이것이 왜 연탄비로 나오는지 불만스럽습니다.

배영일위원

그러니 과장님 이것을 파악해 가지고 빨리 올려야지 연탄을 안때는데 연탄을 갈라주면 뭐합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우리 구만 되는 것이 아니고 배위원님, 우리구만 되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 전역에 대해서 연탄을 기준으로 해서…

배영일위원

아니 중앙에서 한다고 해서 지방자치제 해서 중앙에서 시킨다고 다 할 것이 아니라 과장님께서 왜냐하면 본예산지침에 보면 연탄이라는 말은 경로당밖에 안나와요. 우리 예산지침 아무리 눈닦고 봐도 연탄이라는 말은 우리 경로당밖에 안나옵니다. 어떤데 연료비가 139원, 259원 해가지고 쫙 나와요, 왜 그런데 가정복지과만 연탄 나이 많은 사람에게 연탄주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계일

이계일위원

아니, 연탄하는 것은 위에서 내시가 연탄 내려옵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배영일위원

갈라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실질적으로 돈을 줍니다.

배영일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연탄은 현실에 안맞는 얘기를 왜 자꾸 하느냐는 것입니다.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별도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일위원

건의를 해가지고 이런 것은 앞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입안은 아무리 했다 하더라도 과장님이 경력이 많으시고 하니까 이런 것은 시정하는 방향으로 하세요, 매년마다 예산 다루면서 이것 보면 어지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것도 임의 보조로 알고 있는데 민간자원 이전해 가지고 아까 피노키오집 같은 경우는 우리 동료위원도 물었습니다만 임차료가 나가고 이렇는데 이것도 개·보수비라고 해가지고 꼭 여기만 2,000만원, 312페이지 보육시설 개·보수비 민간대행 사업비 2,000만원 그것을 지원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그것은 집만 1억2,000만원 가지고 얻었다 뿐이지 아동들의 필요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밑에 보일러 장치를 한다든가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해야되기 때문에 난방 장치를 한다든가 해야 되기 때문에…

배영일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좋은데 그것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긴축예산 말이 나오는데 우리 남구에서 보육시설 운영과 복지과장님이 다른 보육시설 말고 예를 들어서 유아원이라든지 사립도 있고 개인이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전부다 파악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 관내에 물론 저도 요 며칠 전 갔다 왔는데 물론 고칠 것은 고쳐주어야죠, 위험 부담을 느낀다든지 한다면 우리 관내에 도로가 아직 안난 맹아학교가 있습니다. 도로가 안난 지체부자유학교 이런데는 보육시설이고 어머니들 아버지들 맞벌이 부부 나가고난 아이들 보육시설이고 글자 그대로 맞벌이는 놔놓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이런 지체부자유 아이들 다니는 학교에 길이 없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님인데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그것은 학교기 때문에 교육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저희들 하고는…

배영일위원

가정복지과 하면 복지차원에서…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복지차원에서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배영일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과장님이 내과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각적으로 염두에 두셔가지고 예산을 짜다보면 이런 작은 돈 2,000만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데 조금더 할애가 되어가지고 그런 장애인들 시설물, 민간인 단체입니다만 대한민국에 그런데 없습니다. 왜 본위원이 본 사회복지과장님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만큼 어려운 지역이 있는 우리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더 다루셔가지고 꼭 내과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하겠다는 이런 식보다는 좀 차원높게 복지 차원에서 한 번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로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대

오송대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사상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사상대위원

가정복지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사상대위원입니다. 아까 사회복지에 보면 말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이 나옵니다. 거기 나오는데 가정복지에 또 보면 저소득층 가정에 대해서 학비지원이 또 나옵니다. 그러면 같은 복지사업에서 사회복지에서 또 한 번 자녀들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학비지원을 해주었는데 가정복지에서 또 같은 계층에 저소득층입니다. 그런데 학생들한테 또 이중으로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사상대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지원해 주는 저소득층 자녀가정, 저소득 자녀가정 복지법에 의한 지원이기 때문에 타법에서 지원해 준 사람은 안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안됩니다. 이중으로 못해 줍니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는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상대

사상대위원

그런 것같으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자 가정에 대해서는 국고지원으로서 내려오는 것은 부득이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사회복지에서 또 막대한 예산으로 해가지고 이중으로 고등학교 학생, 중학교 학생한테 장학금 같은 것 학비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조금 삭감해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여기도 구비가 들어가고 여기도 구비가 같이 들어가거든요. 국비·시비는 안된다 하더라도 같은 구비가 여기도 들어가고 저기도 들어가고 양쪽에 다 들어갑니다.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 소속되는 구비가 없습니다. 국·시비입니다.
상대

사상대위원

구비도 일부 있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입니다. 통일을 시키지…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사위원님 구비가 없습니다. 구비가 없고 그 다음에는 사회과에서 하는 저소득층이나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조사는 동에서 전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중이 절대로 안됩니다. 이중되면 큰일납니다.
상대

사상대위원

거기에 보면 페이지 수가 306페이지 아닙니까, 306페이지에서 부녀선도 보호시설운영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은 시비죠?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국고입니다.
상대

사상대위원

그런데 구해가지고 1,159만1,000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록중지) 그것 답변이 본위원이 이해하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사상대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상대

사상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가정복지과에 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일

이계일위원

위원장, 지금 구청에서 단합대회 어쩌고 하면서 시간이 상당히 바쁘다고 하는데 내일 아침 우리가 조금 일찍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은 정회를 하는 것이 좋겠어요, 구청 사정을 봐줘야지.
송대

오송대위원장대리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회의중지

17시48분 계속개의

수송

이수송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1997년도 사회산업국 예산안에 대해서는 내일 계속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산회

수송

이수송출석위원

오송대 김한민 이계일 이인곤 배영일 이태흠 장양수 구근회 사상대 김정화 차경양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