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성심 의원 발언
위원 그게 그 목적에 근거해서 오신 분이 한 분이고 나머지는 전부다 그 이후에 매매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사람들이 매매를 했을 텐데 실제 거기에서 살기 위해서 매입을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살지 않고 투기성이라든가 투자성으로 했을 수도 있는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서울시가 이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과다하게 개정하다 보니까 시가 이것을 법원에 제소한 거지 않습니까,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어떤 사람은 채비지에 살면서 변상금이나 대부료를 내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계속 이 법이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안 내지 않습니까?
결정되면 5년 전 것부터만 소급해서 적용하게 되어 있잖아요 법이. 그러면 이것은 정말로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공정성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시에서 법을 위반해서 과다하게 조례 개정을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건데 이거 어떻게 풀어나갈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