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성심 의원 발언
위원 그럼 건의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현실성이 있어야죠. 건축법에 근거해서 구민들이 불법건축물을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서.
지금 서울은 땅은 한계가 있고요. 서울에 살고자 하는 인구는 많아지고 있고 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좀 더 넓은 공간을 비어있는 공간에다 만들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욕구가. 그러기 때문에 이런 욕구충족을 위해서 법이 따라가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따라가 주고 있잖아요.
지금 사실 상위법에 보면 용적률이 다 50%...법령에 보면 50%씩 더 지을 수 있는데 서울시 조례에 근거해서 전부다 50%씩 다운돼서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도 서울시에 건의해서 서울시가 국가가 주는 용적률을 시민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에 근거해서 불법건축물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거를 양성화시켜 주든지, 그게 곤란하다고 그러면 이분들이 낼 수 있는 만큼의 금액으로 조정해줄 필요가 있다.
온 구민이요 거의 제가 보면 주택 가진 분들 70 ~ 80%를 다 조사해보면 이런 불법건축물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현실을 따라가 주지 못한다면 이 법을 고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주택과장님께서는 전체를 살펴보시고 건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