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정호기 의원 발언

58회 제4총무위원회1996-12-10

정호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장길

윤장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총무국,기획감사실,문화공보실,민원봉사실 소관)(구청장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럼 정회시간을 활용하여 개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석복부의장님!
석부

송석부위원

총무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드릴까요? 총무국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는 총무국장님께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19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보면 목적세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임대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수입부담금, 이자수입등의 세수가 증가되었는데 제일 많아야 할 재산세가 전년도 대비 1억5,700만원, 종합토지세가 8억5,900만원 감소된 사유를 밝혀주시고 면허세가 5억1,900만원 증가되었는데 면허세액이 인상되어서인지 아니면 면허소지자가 급등해서인지 답변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재산세는 종합토지세는 지방세 땅면적은 똑같은데 과표를 상향조정 안하고 내무부에서 동결을 했는데 비영리법인 소유 토지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어떤 법인에서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분리되면 수백명에게 분리과세가 되면 세율이 낮아지고 오히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세금이 작아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재산세는 다가구주택의 과세 방법이 변경이 되어서 감소하는 현상이고 그 다음에 면허세는 면허세가 늘어난 것은 무선통신 예를 들어서 우리 무선전화기 같은 한 2만건 면허세가 부과가 되는데 그래서 그 금액이 한 5억 증액이 되는데 제도변경 무선전화기 면허가 굉장히 늘어났는데 내년부터는 이 무선 통신에 대해서 면허세는 삭감되기 때문에 현재 제도 개선되기전에 5억이 증액되어있는 이것은 조금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미 개선된 것이 너무 늦게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증액을 못한 상태입니다.
세가

면허세가송석부위원

얼마가 됩니까, 대강 얼마입니까?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2만7,000원…
다음

다음송석부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국공유지 재산임대수입이 45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세액을 인상시켜서인지 무단 점유한 국공유지를 조사하여 사용 변상금을 부과시켜서인지 답하여 주시고 과년도 수입이 6,400만원이나 감소된 사유는 96년도 수정액을 감안하였다고 하나 과년도 수입이 증가되어야 함에도 감소된 것은 체납세가 감소되어서인지 설명해주시고 또 시비보조금이 전년도대비 350%나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부분을 대강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과년도 세입목표는 과년도 수입이 줄어든 사항은 금년도에 과년도 수입 예상을 1억8,300만원을 잡았습니다마는 현재 9만7,000원이 되어서 오히려 결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1억2,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는 좀 공시지가 상향 조정된다든지 또 변상금을 부과하던 재산을 정식 배분을 했을 때 한해 몇건씩 늘어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좀 늘어난 상태입니다.
석부

송석부위원

시비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350%나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지역개발비가 많이 증액되어서 그렇습니까?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시비보조금은 지역개발금 70억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부

송석부위원

70억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시비보조금이 86억3,700만원이 늘어났고 그러니까 금년도는 시비보조가 35억368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은 121억4,000만원입니다.
석부

송석부위원

지역개발비가 71억 아닙니까, 내년도…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70억입니다. 33페이지에 보면…
아마

아마송석부위원

복지시설에 많이 증액된 것으로 봅니다.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복지시설에 국비가 좀 늘어난 사항입니다.
가지

한가지송석부위원

더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의 일반업무 추진비와 특수활동비등은 얼마나 책정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일반업무가 2,650만원, 특수활동비가 2,650만원, 그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가 8,500만원, 부구청장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일반업무가 1,850만원, 그다음에 특수활동비가 1,850만원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가 2,000만원…
하면

합계하면송석부위원

정원 가산액이 627만원이 포함되면 1억6,427만원 됩니다. 부구청장은 정원가산금이 418만원을 합하면 6,118만원 맞습니까?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예, 그 금액은 총무국소관에 되어 있는 것이 구청장이…
석부

송석부위원

97년도 재정자립도가 얼마로 예상합니까?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37.7%되는 것으로…
석부

송석부위원

37.7%로 재정자립도가 급격히 저하되는데도 각종 민간단체 및 체육대회 등 행사에 많은 지원을 할 뿐 아니라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등을 많이 책정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등은 전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일괄 산정된 것이고 또 체육분야에는 시비보조금하고 매년 하던 그런 행사비라 대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최소한의 해야할 사항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석부

송석부위원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같은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이 예산을…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한도액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중에

나중에송석부위원

한번 검토하도록 해보고 긴축재정 운영으로 불요불급한 경상비, 일반운영비등을 최대한 절약한 각종 민간단체 및 체육대회 행사지원등 선심 행정을 억제하며 지역 개발 사업에 우선 투자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지역개발비에 투자를 해야 되는것도 사실입니다마는 현재 재정여건으로 경상적 경비를 금년에 대부분 해오던 경비 또는 필수인건비, 기타 주민화합을 위한 행사라든가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특수활동 용도는 다 아실줄 알고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 최소한의 내무부에서 정해준 사항은 보장이 되어야 원활한 업무수행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모든

모든송석부위원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가지고 지역개발비에 투자하겠다는 이런 말씀은 국장님 못하십니까?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지역개발비 투자를 그러니까 경상비라고 해서 마구 균형을 좀 잡아야 일하는데 원만하게 추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줄일수 있는 것은 줄여서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석부

송석부위원

이상입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호기위원!
호기

정호기위원

총무과장님, 정호기위원입니다. 어제부터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중에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냐 하면 우리가 재정상태가 열악화 되어서 우리가 각종 줄일수 있는데까지 줄여서 또 그리고 기이 투자는 해야 되니까 지역개발쪽으로 만회하자 이것은 대부분 위원의 공통적인 생각이고 또 하나 우리 구청에서도 다 그렇게 알고 있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여건하에서는 약 50%라는 돈은 경직성 경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줄여본들 제가 볼때는 거기는 그렇게 줄일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50%를 가지고 운용을 잘하는 방법도 잘하는 방법의 한가지인데 그래서 경직성 경비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저나름대로 한번 생각해보니까 우리 총무과장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최창규위원께서는 대통제에 대해서 언급을 한바 있습니다. 대통제 통을 예를 들면 대연4동 같은 경우에는 40개통이 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전문가들하고 의논을 해본 결과 지금 통장이 40명이 있는데 여기서 5명 내지 7명이면 충분히 어느정도 보수만 보장이 된다면 5명정도 7명만 가지면 충분히 할수 있을 것으로 이런 진단이 나와 있습니다. 진단하면 표현이 좀 어색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여기서 당장은 제가 답을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다음 구정질문때 분명히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데이터를 내어가지고 대통제하고 지금 우리가 동, 통 이것 갈라진데 비합리적인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지방의회가 생김으로 해서 그것을 구청에서 과감하게 정리 못하는 점도 있습니다. 왜 의원이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궁극적으로 가면 우리의회도 전체 의원들이 그것이 맞다면 맞는거지요, 과반수 맞으면 맞는 것이니까 이것을 과감히 한번 준비해가지고 이것을 조정만 잘하면 경직성 경비가 좀 줄어들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대통제는 논의된지가 부산시에서도 굉장이 오래됩니다. 내무부에서도 이것 연구가 되어 아직까지 연구를 거듭하고 아직 결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동에는 세대가 많은 동이 있는가 하면 어떤동에는 세대가 적고 위원님 감사에서 용호2동 같은 예를 많이 들어주었습니다. 좀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의 입장에서 이 대통제를 대단히 선호를 하는데 일부 정치인 쪽에서 조금 선호를 하지 않은 이런감이 복합적인 예가 있기 때문에 결정이 빨리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아직까지 소통제로 조례가 부산시하고 우리 구 통반조례가 그런 맥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계속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 정호기위원님의 저 개인 생각은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계속 연구를 해가지고 예산 절감하는 방법으로 지금 8만원정도의 수당을 주는데 그것을 5개통하면 40만원정도 내년에는 1개통에 10만원 이상이 나갑니다. 이 관계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더 위에 건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동관계입니다. 다른 지구는 괜찮은데 문현지구가 인구 법상 통반하고 모든 것이 지금 불합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현1동과 문현3동, 문현2동과 문현5동, 문현4동과 문현3동이 굉장히 불합리적으로문현1동은 로터리에서 저 산꼭대기까지 길쭉하게 되어있는데 문현3동 길건너 지하철이 길건너편에 한 7~8개통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문현5동은 사실상 문현2동과 합동을 해도 괜찮은데도 아직까지 그대로 유지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인구가 7,000명, 7,000명 같으면 우리가 평균 1만5,000내지 2만명 정도가 되어도 동운영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이런 현상입니다. 이것도 올해 내가 와서 연구를 거듭해서 도면까지 작성이 다 되었습니다마는 이 단계가 여러 가지 구위원들 입장과 같이 복잡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연구를 거듭거듭 해가지고 계속 새안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거듭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예,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이 분야는 총무과장님 직접 관련되는 업무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 전체가 관련되는 부분이니까 제가 꼭 답변이라기보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청장의 공약사항을 여태까지 추진해온 것을 책자자료에 낸 것을 보면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각종조직단체 여성 참여 확대 이것은 시행 추진중이라 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부분을 공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우리가 여기 감사자료에 지난번에도 나와 있지만 각종단체 위원회 명단을 제가 보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작년하고 비교해볼 때 과연 단체 각종 조직단체, 여성 참여 확대했는데 확대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여성이기 때문에 제약을 받는 것은 분명히 저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여성들만이 할 수 있는 단체외에는 여성이 늘어난 것이 없다고요. 그러면 이것은 제가 볼때는 우리 간부님들이 특히 위에 고위직에 계시는 분이 신경만 쓰면 이것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현재 우리 여성들 봉사단체 규율이 이루어진 것, 새마을 지도자입니다. 여성연합회가 8개 연합회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점차적으로 양적보다는 질적인 면에 치중을 해서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봉사단체 중에서도 좀 내실이 충실하지 않은 단체가 간혹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여성 봉사단체는 양적보다 질적으로 더욱더 발전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지난번 남구 셔틀제버스 운행하는 것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거기에 보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남구 보건소 신설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보건소가 생긴 것 우리들 다 알고 있지만 과연 우리 지금 입장에서 보건소가 완료되었다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아직까지 많이한 쪽에 치우쳤습니다. 임시 보건소를 해가지고 임대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영구적인 보건소라고는 볼수 없습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소소한 것이지만 우리가 있는 그대로 주민에게 알려주는 것이 가장 좋은 홍보이고 우리 구정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과장을 해서도 안되고 왜곡을 해서도 안되는 겁니다. 우리 지금 보건소는 지금 어떻게 보면 과정중에 과정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이것 과장님 정 답변이 곤란하시면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 재임중에 금년에 들어와서 조례를 무시하고 뭐 한 것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지금 질의하시니까 언뜻 생각이 안 떠오르네요. 나중에 위반된 사항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내가 우리 정위원님한테 대답하도록…
호기

정호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안병길위원!
병길

안병길위원

총무과장님 저 안병길위원입니다. 명예구청장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예구청장건에 대해서 지방자치제도 안해가지고 금년이 민선 구청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예구청장이 50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

그 부분에 기념품, 사진 액자 및 촬영등으로 예산이 얼마쯤 편성되어 있습니까?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총 예산이 635만원 인줄 알고있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

저 본 위원은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효율성의 답변과 또 남구의 거주자로 하고 있는지의 답변과 제도자체는 찬성합니다마는 본위원이 주장하는 바로는 분기별 1회로 조정할 의향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지금 우리가 한 4사분기부터 명예구청장제를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각동, 우리 남구안에서 덕망있는 분들을 우리 나름대로 추천을 해봤습니다. 이분들의 이야기가 문현3동의 이성개 바르게살기 부위원장님, 다음에 용호동 왕윤호 선생님 몇 분을 한 열분을 진행된바 있는데 이 분들의 호응이 대단합니다. 내년에도 좀 더 연구를 해가지고 좀 발전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사항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업무가 두가지 측면에서 보면 주요시책을 구청장님과 주민참여라는 두가지 장점이 있는 이 사업입니다. 여기오시는 분한테 아침에 8시30분부터 우리 각동 동장님, 각 실과장님이 업무보고를 받고 구정현황을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가 각 실과에 다니면서 과장들이 업무보고와 다음에 현장이 쓰레기 소각장이 어느정도 운영이 되고 있으며 다음에 도서관이 어느정도 건립이 되고 있다, 우리 현재의 관심사를 표명하면서 이 운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호응이 좋아서 지금 내년에도 좀 해볼까 싶은데 회수가 50회입니다. 1주일에 한번을 우리가 잡았는데 이 관계는 적이 조정할수도 있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77페이지 볼링 총무과 맞습니까?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예, 예.
병길

안병길위원

이것이 예산편성 부분에 2억737만7,000원이 예상되어 있는데 급여에 4,988만4,000원인데 코치는 몇 명입니까?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코치는 한사람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

선수는 몇 명입니까?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선수는 5~6명인줄 알고 있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

5~6명, 5명도 될 수 있고 6명도 될 수 있다, 이말이죠. 그런데 급여가 4,988만4,000원 맞지요?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예.
병길

안병길위원

급여, 상여금, 선수수당, 훈련비, 전지훈련, 장비 및 피복 전국대회 출전비, 선수퇴직금 전국체전 격려금, 해외출전 경비등을 포함하여 금액이 맞지요?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

참고로 수영구가 생활 체육부분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지금 우리 수영구는 남구와 분리되면서 그 당시에 남구가 여자볼링팀을 맡게 되어 있습니다. 체육 진흥법에 의해서 수영구는 분구가 된지 1년이 조금 넘었지만 아직까지 발족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위에서 시에서는 계석 다른 팀을 맡아라 권유를 받고 있는 중인줄 알고 있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바로는 남구와 수영구 분구전 그 존치를 계속하고 있음에 재정자립도도 수영구보다도 열악하고 그리고 우리 남구는 구청 청사도 없는 상태이고 재정자립도도 96년에는 46.4% 97년에는 37.7%라는 상황의 처지에 접했지요. 그래서 볼링대회 자체 및 볼링건 모두를 수영구로 넘겨주든지 아니면 부산시로 이관하여 주든지 하여 남구재정을 다소라도 살려야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이것을 좁게 보시면 우리 안병길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이것을 포괄적으로 좀 넓게 생각하시면 이것은 국가시책입니다. 체육진흥관계 지방자치 단체에서 왜 그렇느냐하면 기업체에서도 운동관계를 장려해서 하나씩 맡으라고 떠맡기고 있는 실정에 국가에서 준 보조금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37.7% 아닙니까, 거진 70%를 중앙에서 국가에서, 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중에 일부분 돈을 아껴서 체육 동호인들과 체육진흥 관계에 기여하는 마당에서 정부시책의 일환으로서 이것을 운영을 해라 이래가지고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수영구로 떠 넘기든지 시청에서는 남자팀을 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 16개 시군중에 새로 분구된데만 지금 아직 설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방자치단체는 전부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은 전국 체전에 가서 우리 부산시를 굉장히 빛낸바 있는 팀이 볼링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다른데를 떠 맡긴다든지 다른 체육동호인한테 나중에 비방을 받을 우려가 굉장히 농후합니다. 이것을 없앤다면 이것을 뒤에서 나중에 정책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전부다 없애라, 남구만 없앨수 있는 여건이 아님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안병길위원

그래서 볼링은 지금 현재 많이 확산되어 가지고 볼링 크럽들이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의회만 고집을 피워서 완전 없앴다면 안된다는 그런 취지를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만약의 경우에 없앴다 아니면 남구하고 수영구하고 같이 합작작품을 할 수는 없습니까?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이것은 예산상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수영구에서 응해주면 우리야 천만 다행으로 좋겠지만 아마 응해줄 리가 만무하다고 생각합니다.
병길

안병길위원

만일에 없앴다하면 시 교부금이 완전 삭감됩니까?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정부시책이나 시 시책에 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위에서 다른 방법으로 우리 남구를 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만 염두해 주시면 됩니다.
병길

안병길위원

알겠습니다. 상당히 엄포와 같은 아주 겁나네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웃음

장길

윤장길위원장

최창규위원!
창규

최창규위원

최창규위원입니다. 156페이지 거기에 대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의전수행업무추진비 500만원, 조직 및 인사관리 업무추진비 300만원 이래놓았는데 이 용도가 무엇입니까?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156페이지 이것은 조직 및 인사관리업무 추진은 남구청 전체조직 760명을 이끌어 나가는데 필요한 총무국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전수행업무추진비…
창규

최창규위원

의전수행업무 추진비는…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의전수행 업무추진비는 모든총괄부서에 총무국 그 안에 있는 업무 추진비입니다.
창규

최창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청장 업무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총무계장 소관입니다.
창규

최창규위원

그러면 총무계장이 활동비 일부를 관여를 합니까?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우리 총무과 50명에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모든면에 업무추진 활동할 수 있는 그 경비가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한데모아 놓은 것입니다.
창규

최창규위원

총무과만 한한 것입니까?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예, 총무과에 한한 겁니다. 이것은 청장이 전혀 이 돈을 쓸수가 없는 돈입니다.
창규

최창규의원

그러면 다른과는 관계없이 총무과만 의전수행업무추진비 500, 조직 및 인사관리 업무 추진 300…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예, 대다수가 거의 70~80%가 총무과입니다. 다른과에 조금 지원이 있을때는 지원이 가능한 돈입니다. 이 돈은…
창규

최창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예, 구자목위원!
자목

구자목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구자목위원입니다. 과장님 164페이지에 명예구청장 간담회 해가지고 500만원 시책추진 활동비 해가지고 500만원을 가지고 명예 구청장에 쓰지요?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예.
자목

구자목위원

그것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조금전 안병길위원님 내용하고 조금 중복이 되는 사항 같습니다. 다시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명예구청장은 지난 96년도 4사분기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용호동은 왕윤호 선생님을 비롯하여 박경덕 건설협회장이 명예구청장으로 활동한바가 있습니다. 사실 명예구청장 이런 분은 아침 8시30분부터 오셔가지고 하루종일 우리 일과를 거들었습니다. 업무보고를 받고 다음에 각과를 방문하고 다음에 11시부터 12시까지는 현장에 실제 어떤일을 하시는가 보고 그 다음에 점심을 잡수시고 오후에는 보건소 동 기타 사업장을 둘러보시는 하루 일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명예구청장은 현재 부산시에서는 처음으로 남구에만 특수 시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명예구청장을 하신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내년에도 했으면 하는 건의사항에 따라 내년에 업무시책을 넣어 놓았습니다.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는 주요 시책은 구정 발전과 주민 참여란 두가지 장점이 있는 사업이기에 내년에도 계승발전하고자 이렇게 시책에 본보기를 하나 더 추가를 했을 따름입니다.
자목

구자목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50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올해는 그 예산이 없었는데 어디 돈을 가지고 썼습니까?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올해 이 돈은 구청장 업무추진비에서 조금 당겨쓰고 우리 총무과 업무추진비에서 조금씩 없는 돈에 조금씩 이렇게 했는데 단지 점심 사주는, 특별히 사진대 이 관계는 사진을 요새도 하나씩 내어 줍니다. 그래서 이것 빈약하게 내어주기 때문에 사진을 하나 만들어서 그 분들에게 오신 선물이 되도록 사진을 만들어서 제작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목

구자목위원

바로 제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청장님의 특수 추진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 별도 500만원 추진비를 안 정해도 그 돈가지고 써도 충분히 되리라고 저는 믿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꼭 이것 가지고 써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총무과장님의 입장으로서는 우리 청장님한테 쓰는 것보다는 우리 총무과 예산편성에 의해서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우리 구위원께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편성해 놓았습니다.
자목

구자목위원

우리 청장님 특수활동비가 그것 아니라도 굉장히 많지요. 아니면 청장님 활동비를 그 만큼 줄여야 되겠습니까, 이 명예구청장 500만원을 없애야 되겠습니까?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판단이 흐립니다.
자목

구자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최경익위원!
경익

최경익위원

총무국장님!
장길

윤장길위원장

총무국장 발령장 주러… 오면…안병길위원!
병길

안병길위원

재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191 청사임차료증액 4억2,296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191페이지…
기출

금기출재무과장

안병길위원님 질의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사는 95년3월1일부터 98년2월28일까지 약 4년간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계약하는 과정에서 계약서 2조에 보면 본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기간은 95년3월1일부터 99년2월28일까지로 한다, 임대차 증액은 정부발표 도매물가 상승의 범위내에서 임대차 개시부터 2년마다 경신한다고 95년도 쌍용하고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매물가 상승률에 대한 우리 구청에서 조회를 했습니다. 부산 통계사무소에 조회를 하니까 94년도 대비 95년도 도매물가상승률은 94년도에서 95년도까지 도매물가 상승률은 4.7%였습니다. 95년도 도매물가 대비를 8월까지 해보니까 95년도에서 96년도 8월까지 해보니까 2.6%입니다. 그래서 합하면 약 7% 도매물가가 7% 상승이 되었다고 이렇게 통계가 나왔고 그래서 96년말까지 지금 통계는 90년8월까지의 수치이고 96년도 말까지하면 약10% 도매물가가 상승된다고 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당초의 계약 금액의 10%를 도매물가 상승했다고 보고 42억에 대하면 약 4억2,000만원의 임대차 증액분을 예산상에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4억2,296만원을 쌍용하고 이 금액이 확정적으로 이래 주겠다고 약속한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매물가가 10% 상승했기 때문에 10% 잡은 것이 4억2,296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계약서에 2년마다 계약을 경신하여야 되기 때문에 이후에 쌍용하고 계약할 당시에는 최소한 조정을 해서 10%가 될지 8%가 될지 그것은 조정을 해가지고 계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 편성은 4억2,200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마는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감사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남구청사를 위해서 기금 마련을 95년도 예산에 10억을 예산 확보 해놓았다가 경영수익사업 이라든가 보건소 증설 문제로 10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추경때… 그래서 올해 97년도에 청사기금마련 59억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 59억마저도 삭감되고 없습니다. 그러면 남구구민 32만이나 또 우리 700여 공무원도 말할것도 없이 얼마전에 발족한 남구청사 추진위원 200 몇 명이 있습니다. 이분들 남구청의 최현안사업이라고들 입을 모아 말을 하면서 예산 사정 과정이라든가 예산 심사과정에는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들도 굉장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제가 우리 예산 4억2,200만원은 최후의 수단으로 올해 59억 예산마저 삭감되었기 때문에 청사 임대차 증액은 만약에 증액했을 경우에 이 돈이 포괄 사업비나 다른 공사 사업비처럼 없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4억2,000만원이라는 확보를 해야만이 앞으로 청사기금마련 하는데 계약금의 일부라도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강력히 여러 위원님에게 호소를 합니다. 지금 현재 이 예산 사정과정에서 거의 대부분의 위원들이 왜 청사임대료 상승분을 4억이나 올려놓고 이것이 엄청난 돈이 되지 않느냐 이것은 깎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단지 청사임대료 상승분만 생각하시지 말고 청사기금 마련의 일환이라고 생각해서 절대 이 금액에 대해서는 좀 깎는다는 얘기는 절대 안 해주시면 좋겠다는 것 그리고 또 이 2억을 깎아가지고 다른 어느 동에 도로사업을 할 포괄사업을 꼭 해야 할데가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정해진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돈 재무과에서 올린 사업 임대료,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승인해준다 치더라도 전부 쓰지는 않겠습니다. 이것은 최소한 임대 주인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가능한 최하의 수준에서 우리가 계약을 하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세금은 당초 계약시에 추가 요인이 발생되면 그때 협의하고 계약하는 것이 통상적 관례인데 그리고 듣기로는 또 알기로는 본 청사 건물은 임대에 큰 애로가 있었습니다. 맞지요?
기출

금기출재무과장

예, 애로가 있었죠.
병길

안병길위원

그러나 그런 측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끌려가면서 계약을 하였고 그리고 현재는 부동산값도 내리고 토초세의 영향으로 또 나아가 경기의 하락으로 현재는 전세가가 하락추세임에도 불구합니다. 맞지요?
기출

금기출재무과장

예.
병길

안병길위원

예, 맞을겁니다. 그러나 처음 계약할때부터 재계약에 대한 조항을 명문화한 것은 계약자체의 특혜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특히 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하는데 그때 그 당시에 구청에서 일반적으로 그런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었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출

금기출재무과장

그 당시에 우리 청사 임대할 당시에는 임시 청사 문제를 가지고 여러군데 모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공업대 지금 대연동 캠퍼스도 거론이 되었고 또 여타 거론된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특혜보다는 우리 청사가 공업대에서 임대를 해주지 않으면 우리 청사가 갈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특혜가 아니고 우리 남구청이 불가피하게 필요로 해서 계약을 한 것이지 어떤 부동산 건물주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온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특혜라고 제가 볼때는 볼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남구청이 들어있는 오피스텔의 여건은 틀립니다. 덧붙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예산외 구 의회라든가 우리 세무직 동서기가 구청에 20명 올라오게 되면 사무실 57평 확보문제도 지금 그 건을 가지고 한 3개월정도전부터 우리 관리사무실하고 계속 협상을 했습니다마는 당시에 이 건물을 임대할때는 평당 170만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세무과 증원 때문에 얻어려 하는 그 사무실이 평당 300만원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사람들이 부동산 가격은 오르지도 않았는데 큰 건물에 사무실을 평당 300만원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저 역시도 그래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차입하는 사람의 관계에서는 우리 관과민 그리고 어떤 대동한 관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비싸다, 못 얻겠다하면 못 얻는 것이고 너희가 안 얻으면 우리 안 주겠다 하면 안 주는 것이지 우리가 굳이 300만원 짜리를 100만원으로 하라고 강요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길

안병길위원

예,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재계약을 아니면 인상시키지 않으면 쫒겨납니까?
기출

금기출재무과장

그러니까 계약위반이지요. 계약위반이 되게 되면 우리가 위반을 하게되면 위반을 한 사람이 위반하게 한 상대방의 조치에 우리가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차마 우리 32만 구민의 행정을 보는 구청을 계약위반했다고 해서 나가라고는 하겠느냐 지금 이런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런것이지 엄격히 따지면 니보고 내보고 별볼일 없다 이래 생각하면 나가라 하면 나가야 됩니다.
병길

안병길위원

본 위원도 신청사 건립은 하루라도 빨리 재촉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4억2,296만원이 있어야만이 신청사가 빨리 건립된다라는 측면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출

금기출재무과장

지금 청사 계획이 1만4,000평에 659억 예상을 했습니다. 659억이 구나 시에서 한참에 바로 만들어 질수는 없습니다. 659억원이 1,000만원에서 시작해서 1억, 5억, 10억, 100억 이런 식으로 주택기금이 마련해지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한해 여러분들이 입모아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남구 재정이 내년에는 37%,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만약에 98년, 99년도에 가가지고 우리 남구 재정 자립도가 50% 된다고 장담 못합니다. 지금 추세를 볼때는 37%나 35% 낮아질 확률이 많은데 그 때에 만약에 659억이 필요하다면 안병길위원님은 어떤 방법으로 659억원을 한참에 만들어 낼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 주관부서에서는 지금이라도 2억 아니라 1억씩이라도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가지고 하루 빨리 구청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달성을 하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재정자립도도 이 빈약한 가운데 어떻게 659억을 한참에 마련한다 말입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생각할때는 2억 2,000만원도 굉장히 큰 액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길

안병길위원

그래서 우리 재무과장님의 견해를 들어볼적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구청 관계자들 특히 구청장, 부청장이 업무추진비, 특수추진비 등등의 손을 대어 가지고 모든 예산을 구청 신청사마련 기금 준비를 해도 되겠습니까?
기출

금기출재무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한 대답을 드릴수가 없고요. 제 생각은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한 이 안이 우리 구청 입장으로 볼 때 가장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에서 예산 요구한 사항이 거의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제가 다른 예산을 빼서 우리 임대료에 보태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이 편성된 예산을 그대로 놔 두라는 것이지 지금 우리 구청 임대료 2억2,000만원을 삭감했을 때 그 돈을 갖고 다른 특별한 사업에 써겠다니까 그것을 내가 말씀 드린 것이지 다른 예산을 삭감해서 구청사 기금을 마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충분히 경직성 경비는 어디든지 기본경비에는 맞추어져야 되거든요. 기본 경비는 맞추어진 상태에서 해야지 그것 몽땅 까버리고 청사기금 마련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병길

안병길위원

구청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산심의 할 것 없고 감사할것도 없고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46.4%에서 36.7% 특히 작년에 계속 사업도 지금 완성도 못하고 이런 남구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보건데 4억2,296만원이 적립되어야만이 신청사가 빨리 건립된다 거기에는 저도 좀 압박감을 갖습니다마는 이것이 없어도 예를 들어서 560억 6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지금 남구청 자체로서는 제가 볼때는 10년이 가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재무과장님이 수완을 발휘하셔가지고 전세금 적립해 놓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만 얼마라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계속 사업이라든지 다른 사업에 줄수 있는 그런 아량을 베풀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출

금기출재무과장

제가 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공무원들은 우리 남구 주민의 머슴입니다. 머슴대우를 전부 잘해 달라는 부탁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 머슴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라든지 머슴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위원님들이 참고로 고려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청사 임대료 이것은 거의 100% 이렇게 집행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만 조금전에 안병길위원님 이것이 있어야만 된다 이것이 아니고 이것이 있어야만 청사 건립이 된다 이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청사 기금 마련의 한 방안이다, 이래 생각해야지 이것 청사 임대료 증액분입니다. 단지, 그런데…
병길

안병길위원

예, 감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박한성위원!
한성

박한성위원

총무과장님, 박한성위원입니다. 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의 활동비 중에서 비슷비슷한 내용에 있어서 그 내용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책특수 활동비가 있고 맞습니까?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예.
한성

박한성위원

구정시책추진비가 있고 기관운영 특수활동비가 있고 기관 운영일반업무 추진비가 있고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가 있는게 그것을 하나하나씩 설명해보세요. 시책특수 활동비는 어떤 활동비이며 내가 질의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총무과장 서옥원입니다. 총괄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세목별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크게 일반업무 추진비 특수활동비 두 개로 나눕니다. 비율은 50%, 50%씩 예산상 반반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그것도 일반업무 추진비와 특수활동추진비로 일반업무추진비는 25%, 특수활동 추진비는 75%로 나누어서 편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의 용도는 97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기존 경비인 구청장기관운영 판공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이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무수행등 포괄적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를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라고 포함되어 산정합니다. 편성방법은 예산편성 지침상의 기준액을 조금전에 말씀드린것과 같이 일반업무 추진비는 50%, 특수활동 추진비는 50% 각각 우리 구에서도 금년에도 작년과 같이 구청장이 일반업무 추진비가 2,650만원 특수활동비가 2,650만원으로 나누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시달된 내시액 기준에 따라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편성되었다는 것을 방금 이야기를 드린바 있습니다. 성질상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각종 행사 대단위시책 추진사업,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모든 경비를 이야기 합니다. 여기서 시에서 정한 기준 한도가 경비의 목적에 따라 편성하여 일반추진 업무비는 25%, 특수활동비는 75%로 편성되어 있어 우리 구에서는 올해 시책업무 추진비 중에서 일반업무 추진비가 구청장이 2,000만원 특수활동비가 8,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듣겠습니다.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예, 이 용어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이 업무를 똑같은 내용을 하려하면 혼동되기 싶습니다.

장내웃음

한성

박한성위원

좀더 쉽게 이야기 할 수 없습니까?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쉽게 이야기를 드리면 이것은 청장, 부청장의 일종의 직책수행등 포괄적 직무수행에 직위 유지비까지 품위유지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업무 추진비는 카드로써 사용하고 특수활동비는 정액금액으로 매월 지출토록 되어 있는 겁니다. 돈을 현금으로 바로 빼 드립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 새마을금고 이사장에게 편의상 300만원 내지 400만원을 특판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대의원들에 결정된 사항, 이 사항을 금고 이사장이 사용할 수 있지요. 이와같이 광역단체에서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정액 업무추진비는 이정도까지 써라 프리미엄입니다. 일종에… 다음에 구청장은 얼마쓰고 부청장은 얼마쓰고 총무국장은 얼마쓰라 이와 같이 품위유지비를 모든 업무추진비, 홍보비, 대민 활동비까지 일괄 계산해서 이 업무추진비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이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도 감사를 받습니까?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예, 감사를 15일간 감사원 감사에서 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목

구자목위원

특수활동비는 안 받지요?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특수활동비 현금 관계는 안 받습니다. 이 관계는 전혀 안 받습니다. 봉급하고 같이 현금으로 빼드리기 때문에 일례로 대통령은 얼마까지 써라, 국무총리는 얼마까지 써라 이것은 일종의 품위유지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알겠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창규위원!
창규

최창규위원

민원봉사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홍렬

금홍렬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장 김홍렬입니다.
창규

최창규위원

최창규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안 책자 12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일용 인부임 있지요?
홍렬

금홍렬민원봉사실장

예.
창규

최창규위원

구 문서전달원 이 문서전달원들이 우리동이나 안 그러면 동에서 구청으로 문서를 전달할 때 비밀 문서로 전달 할 수가 있지요?
홍렬

금홍렬민원봉사실장

비밀 문서는 담당자가 직접 해당부서에 인장을 지참해가지고 수령합니다.
창규

최창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용인부들이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렬

금홍렬민원봉사실장

지금 옛날에는 각동별로 문서를 관리해 왔는데 지금은 집중관리 구청에서 문서를 동에 주기 때문에 동에서 문서 전달부가 가져오는 예는 없습니다.
창규

최창규위원

만약 확인되면 어떻게 하실렵니까?
홍렬

금홍렬민원봉사실장

확인이 되면 해당 문서 전달한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되죠.
창규

최창규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일용인부를 쓰지말고 전문직으로 바로 쓰는게 어떻습니까?
홍렬

금홍렬민원봉사실장

지금 우리 동에는 하는게 아니고 구청 말씀합니까?
창규

최창규위원

구청에서 동으로 가면 동에서 전달원이 있으면 가져올 것 아닙니까?
홍렬

금홍렬민원봉사실장

아닙니다. 지금은 구청에서 차를 가지고 직접 줍니다.
창규

최창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동으로 전달하러 갔다가 동에서 구청으로 전달할 문서가 있으면 그 사람 편으로 가져올 수도 있잖아요.
홍렬

금홍렬민원봉사실장

우리 구청에서 가져옵니다
창규

최창규위원

그러니까 이 일용인부를 쓰지 말고 아예…
홍렬

금홍렬민원봉사실장

상용인데요. 일용이 아니고…
창규

최창규위원

그러니까 상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비밀취급 인가가 있는 전문직을 쓰는게 어떻습니까?
홍렬

금홍렬민원봉사실장

그러니까 방금 말씀한 비밀은 각 해당 부서에서 직접 담당자가 가고 그 외것은…
창규

최창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중으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아예 문서 전달하는 사람 전문직을 써가지고 비밀취급 인가가 있는 사람 전문직을 써가지고 구청에서 우리 민원봉사실하고 총무과하고 상의해가지고 아예 전문직을 쓰면 그렇게 이중으로 임금을 들일 필요가 없지 않나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홍렬

금홍렬민원봉사실장

그러니까 임금은 오히려 싸게 치이죠, 정규직원 보다는…
창규

최창규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인건비를 싸게 치이려면 우리 구청에 직원들 많이 바꾸어야죠. 현 국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나 임금좀 싸게 주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 노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쓰면 되지요. 그렇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쓰기 위해서는 아예 전문직으로 통일하는게 어떠냐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홍렬

금홍렬민원봉사실장

그러니까 경비말씀은 정규 직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규직원은 지금 저희들도 정규직원을 쓰면 민원봉사실장책임이 많이 경감되는데 우리 정원 책정상 지금 더 늘릴수 없거든요.
창규

최창규위원

그래서 저가 총무과하고 여러부서에 상의를 해가지고 그래해가지고 하는게 어떻냐 그래서 실장님 생각은 어떤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홍렬

금홍렬민원봉사실장

물론 총무과장 계시지만 상의는 하겠지만 총무과장님 힘도 좀 미칠 것입니다. 왜냐 이것이 정부 방침이 다 정해져…
창규

최창규위원

어느 선에서 미쳐야 됩니까?
홍렬

금홍렬민원봉사실장

이것이 내무부장관 승인이 나야 됩니다.
창규

최창규위원

그렇습니까?
홍렬

금홍렬민원봉사실장

예. 예.
창규

최창규위원

이것 그러면 민원봉사실 정원이 내무부에서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홍렬

금홍렬민원봉사실장

우리가 지금 18명입니다
창규

최창규위원

지금 몇명입니까?
홍렬

금홍렬민원봉사실장

18명입니다.
창규

최창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홍렬

금홍렬민원봉사실장

감사합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호기

정호기위원

계속 민원봉사실에만 해야 됩니까?
장길

윤장길위원장

아니 관계없습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문화공보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정호기위원입니다. 저도 이 용어에 헷갈립니다. 사실은 질의를 하겠다 해야 되는데 이것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질의, 질문 구분이 잘 안되는데 죄송합니다. 남구 홍보 VTR 제작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

하장길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하장길입니다. 남구 홍보 VTR 제작은 구정에 대한 홍보 VTR 제작해가지고 구동 민원실들에 배치 사용하는 것입니다.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구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방자치제에 걸맞는 자율적, 구정참여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으로는 구정 현황등을 소개하고 우리 남구 관내 문화재 및 관광명소 관내에 가볼만한 곳 등을 촬영 편집해서 25분짜리 비디오 테이프에 촬영해서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구를 찾는 내방객에게도 상영을 하여 우리 구정을 홍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제가 필요성을 인정을 안하는 것은 아닌데 이것 사실은 전년도 96년도하고 비교해보더라도 틀린것이 없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과거에 예를 들면 남구 신문이 없었을 경우 같으면 이런 것 한다는 것도 좀 이해가 가는데 경비가 이중으로 듭니다. 거기다 더더군다나 우리는 홍보 VTR정도가 아닙니다. 대단한 홍보를 하시는 분이 안 계십니까, 청장이 그렇게 열심히 홍보를 하고 다니는데 이런 것 필요없어요, 과거에 관선 임명제 청장제도 같으면 저도 이것을 당연히 인정도 하겠는데 지금은 이영근청장 누구도 못당하고 최고의 홍보전도사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좀 문제있다 이겁니다. 다음에 남구신문 인쇄비가 1억1,760만원인데 전년도는 7,187만5,000원 맞습니까?
장길

하장길문화공보실장

전년도가 1억100입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우리가 남구신문 이것도 작년에 예산심의를 할 때 왜 이것이 자꾸 논란이 되느냐 하면 이것은 기본입니다. 우리가 흔히 농담으로 하는말로 뭐하고 뭐 만지면 자꾸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절대 안 줄입니다. 계속 금액은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1년만 하고 그만 두는 것 같으면 뭐 그까짓것 예산안 1억 더 가고 2억 더 들어가고 청장이 한번 하시겠다 하는 것 우리가 논란을 안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할 때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그러면 지금 호외를 한부에 1,000원인데 600부를 해서 6월 해가지고 360원 이것 설명좀 해주십시오.
장길

하장길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남구신문은 매월 반상회날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20일 발행을 하고 있는데 호외는 어떤 경우에 발행하는냐 하면 저희들 구에서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래 공포해야 할 사항이 발생했을 적에 신문발행을 25일 해야 되고 이 시행은 그 전에 10일이나 1일이나 이래해야 될 경우에는 할 수 없이 호외를 발행해야 되겠습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다음은 문화예술제 홍보를 리후렛했는데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장길

하장길문화공보실장

팜플렛을 말하는 겁니다. 예술제를 할 적에 행사 개요라든지 그 장소 내용을 전부 담은 팜플렛입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획감사실에 예산을 보니까 이것이 200억 정도 책정된 부분이 있는데 물론 행사에 따라서 내용이 좀 달라진다는 것 등은 이해는 가는데 이것 상당히 많은 금액 아닙니까, 되었습니다. 다음에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품집제작 문화예술인 작품집 도록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백일장 작품집하고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

하장길문화공보실장

문화예술인 작품집 도록간 저희들이 매년 9월에 실시하는 서예, 미술, 꽃꽂이, 사진인 문화예술인들의 창작작품전시회를 합니다. 그때 전시회 할적에 오시는 분들의 전시된 내용물을 전부 사진 촬영해가지고 사전에 책을 만들어서 오시는 분들에게 드려가지고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도록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백일장 작품집은 저희들이 10월에 실시하는 구민 백일장이 있습니다. 그 백일장에서 입선된 작품들은 이것은 순수한 구민들이 돈모아 한 겁니다. 거기에서 입선된 작품들은 책으로 발간하는 것은 백일장 작품집이라 하여 발간하고 있습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문화예술인 작품전 작품집 도록이라 했는데 이것을 사전에 예를 들어 저작을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이런 행가가 있으니까 많이 와 보십시오 하는데 제작을 해서 홍보 차원이라든가 이런데 필요하다면 저도 충분히 수긍이 가는데 기이 오신 분은 거의 직접 작품을 한번씩 다 보실것인데 구태여 이것을 제작을 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에게 줄 필요가 있을까요?
장길

하장길문화공보실장

이 전시회는 돈이 많이 도록을 만들어 가지고 구민에게 나누어 드리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이 도록…
호기

정호기위원

아니죠, 제 얘기는 같은 500부라도 사전에 홍보 차원에서 필요해서 제작을 해서 사용을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작품전에 오시는 분은 작품전 행사라든가 전시회할 때 오시는 분들은 뒤에와서 감상을 하실텐데 그 분들한테 도록을 만들어 주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까요?
장길

하장길문화공보실장

그래서 그분들에게 일일이 한분한분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도록에 설명서를 거기 넣어 놓았기 때문에 그 작품을 보고 도록을 같이 감상을 하면서 그 내용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그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부분은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언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것은 예산이 모자란다 하면서 물론 문화·예술분야에도 우리가 적극 지원을 하고 발전시켜가야 되는 것은 다 인정을 하지만 과연 이것을 그 정도 도록까지 만들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은 그냥 하지 마시고 어떤 이런 단체가 있다 하면 그 단체에 여러 가지 연관이 되니까 안해줄수 없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사실 이것은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상당히 언급하기 어려워요.
장길

하장길문화공보실장

전시회에 그 도록이 없는 전시회는 조금…
호기

정호기위원

예, 그것도 저도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이런 분야는 우리가 일정 부분은 자원 해 주고 일정 부분은 참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투자를 재원적인 면입니다.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검토해가야지 어떻게 보면 문화부분, 예술부분, 도시분야, 국가차원에서 능력만 되면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가 놓으면 절대로 줄어들기 어려워요. 없애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매년 넣어야 된다고요. 복지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원을 한번 10만원 하면 그 다음에 8만원이 잘 안됩니다. 한번해서 줄어드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 의해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했다. 어떤 분을 지칭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냉정하게 좀 해야 합니다. 문화부분은 특히 앞으로도 우리 실장님도 그렇고 우리 계장님들도 잘 의논하셔가지고 과감하게 짜를 것은 잘라 버리고 더 지원 해가지고 우리가 남구에서 중점적으로 지원 육성할 부분 이런 것은 정확하게 판단하셔가지고 잘 좀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안병길위원!
병길

안병길위원

공보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병길위원입니다. 구보 인쇄비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보인쇄비가 1억2,120만원 맞지요?
장길

하장길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공개 입찰할 경우 인쇄비가 절감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장길

하장길문화공보실장

지금 저희들이 이 인쇄는 연간 계약을 하지 않고 월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찰 대상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병길

안병길위원

월별은 입찰을 못합니까?
장길

하장길문화공보실장

그런데 금액이 입찰금액이 되지 않아서… 현재 금년도 예를 든다면 68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입찰하지 않고…
병길

안병길위원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장길

하장길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조례가 아닙니다.
병길

안병길위원

수의계약 때문에…
장길

하장길문화공보실장

입찰을 하면 더 번거롭고 어려움이 더 많기 때문에 제때 제때 하려고 하면 발행일자는 확정되어 있고…
병길

안병길위원

연중계약을 해가지고 입찰을 볼수 안 있습니까? 대략 부수는 나와 있고예?
장길

하장길문화공보실장

연중계약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그때그때 용지대금 이런 것이 인상되면 신문사 자체에서 이것은 인쇄소에서 그 인쇄가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병길

안병길위원

입찰을 볼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입찰을 볼 사람을 붙여드릴테니까 입찰을 보도록 하세요. 일을 피해가는 인간의 구습에 젖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보 편찬 보조원을 조례로 정해서 우리가 늘려 주었습니다만 남구 재정상 현행대로 하시고 보조원을 늘리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장길

하장길문화공보실장

96년 1년동안 상임위원 한분과 일용직 한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한 번 활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다행히 무사히 잘 넘겼습니다. 사실 일용직은 돈이 약 490 약 500만원 돈이 들어가는데 거기는 봉투제작하고 어떤 다른 잡일에만 사용이 되지 일체 어떤 편집이라든지 자료수집이라든지 이런데는 활용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임위원이 유고가 생겼을 적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이왕 구보를 활성화시켜서 발행하고 있는 이 시점에 좀더 알차고 또 유고시를 대비해서 보조원을 그대로 써야만 되겠다는 판단하에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최경익위원!
경익

최경익위원

최경익위원입니다. 실장님에게 묻겠습니다. 114페이지 민간경상 보조해가지고 기러기 문화원 지원해 가지고 이것이 얼마입니까, 200만원입니까, 2,000만원입니까?
장길

하장길문화공보실장

200만원입니다.
경익

최경익위원

이것은 어떤 기러기 문화원에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까?
장길

하장길문화공보실장

최경익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배경은 문화체육부에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규정에 의거 공공도서관의 확충과 운영 활성화, 문고 운영지원등 이동 도서관 운영지원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사업의 일환으로 신청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지원 배경은 96년4월8일날 97년 공공도서관 관련 국고보조 신청 지침 통보가 시에서 구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문고지원 운영은 공립 및 등록된 사립문고 1개소에 300만원 내외의 시도별 우리나라 전체 15개 이내에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4월15일날 저희들 구에서 시로 지원금을 신청을 했습니다. 지원 대상이 시도별로 15개 이내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보고서 작성시 탈락될 것을 우려해가지고 5개 등록 문고중 저희 관내에 사립문고가 5개 문고가 있습니다. 5개 문고중에서 가장 시설 규모가 크고 건실한 기업인 기러기 문화원의 생활 문고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6년4월 국고보조 신청한 예산 반영 통보가 와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경익

최경익위원

기러기 문화원이 문고입니까?
장길

하장길문화공보실장

예, 사립문고입니다.
경익

최경익위원

개인이 하는 문고…
장길

하장길문화공보실장

예, 비영리 문고…
경익

최경익위원

그럼 시에서는 얼마나 보조가 오고…
장길

하장길문화공보실장

시에 보조는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들이 자체 운영을 해오다가 이번에 국고로서…
경익

최경익위원

그럼 국고에서 보조가 나온 겁니까?
장길

하장길문화공보실장

예, 국고에서 보조가 된 것입니다.
경익

최경익위원

그럼 국고에서 나온 것을 우리구청에서 꼭 보조를 해 주어야 됩니까?
장길

하장길문화공보실장

예, 저희들이 전국에 15개 이내만 300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체육부에서 매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한해에 한해서만 이런 지원이 있으니까 신청을 해라 이래서 저희들 관내에서 시설이 좋고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기러기 문화원을 신청을 해가지고 거기에 선정이 된 이런 결과입니다.
경익

최경익위원

실장님 이 단체에서 잘 된다면 잘 되는 그대로 두고 안 되는데 지원해 주어야죠. 잘 되는데 여기 무슨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작년에 한해 주었으면 끝나야지 내가 볼 때 여기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길

하장길문화공보실장

이것이 작년에 지원은 없었습니다. 여태까지는 자기들 자체 운영을 하고 문화체육부에서 금년도에 이 지침이 내려와서 내년한해에 한해서 이 200만원이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경익

최경익위원

실장님 제가 볼때는 우리 구의 사정도 다 있고 여러 가지 기러기 문화원에는 200만원 돈이야 얼마 안되지만 지원하는데 저 입장에서 볼때는 불찬성합니다. 이것은 삭감해야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안하던 것 뭐 이런 것 거기 잘되는 기러기 문화원에 재단도 크고 하는데 이것 줄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이것은 삭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밑에 민간 경상 보조비 문화예술 활동지원 이것은 또 무슨… 105페이지…
장길

하장길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저희 남구문화 예술 활동 진흥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창규

최창규위원

무슨 진흥을 위해서…
장길

하장길문화공보실장

예술 활동 진흥을 위해서…
창규

최창규위원

예술도 여러 가지 예술이 있는데 무슨 예술에 이것은…
장길

하장길문화공보실장

작년도에 2,900만원 지원했었는데 음악회에서는 목련음악회, 민속에서는 전통민속 예술강좌, 서예에서는 문화예술원 작품전 출품, 연극제에서는 연극공연, 그 다음에 활동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지원을 해줄 생각입니다.
경익

최경익위원

여기 부분별로 다 보상이고 안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과외 아닙니까, 거기 포함되는 것입니까?
장길

하장길문화공보실장

예, 이것은 이것이 책정이 되면 97년도 사업 계획을 받아가지고 문화예술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사업별로 확정을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확정을 저희들 줍니다. 예술회 자체에서…
경익

최경익위원

그 명목에 대해 지원해 주는 겁니까?
장길

하장길문화공보실장

예.
경익

최경익위원

몇 군데나 지원이 됩니까?
장길

하장길문화공보실장

9군데입니다.
경익

최경익위원

9군데 3,000만원입니까?
장길

하장길문화공보실장

그리고 여기에 주민 홍보용 신문 구독 서울신문 800부 있지요. 97페이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도 우리구 사정을 봐서 신문대 800부 하는 것은 엄청난 돈이 6,720만원이란 돈이 나가는데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세밀히 우리 관에 하고 줄데하고 포함해서 200 몇 부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것도 삭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재까지 우리구에서 주요 국정 운영을 보고하는 서울 신문은 정부 100% 출자회사로서 다른 상업신문과는 달리 국민과 정부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배부한 것을 말씀드리면 구청에 10부, 동사무소 민원실 10부, 현재 27부, 현장해서 613부, 경로당, 불우시설, 저소득층에 130부를 배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관내 통장 629명인데 여기에 대해서 629부는 지급하고 있고 경로당에 119개소인데 경로당 119개소, 저소득층에 1,872세대인데 여기에 130부 6.5% 정도만 지금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신문은 우리 정부 수혜 신문으로서 국정, 구정, 의정에 관한 사항을 타신문보다 많이 홍보해주는 것으로써 국정, 구정, 의정에 관한 사항을 어느 신문보다도 많이 홍보해 주고 있기 때문에 서울신문을 볼 수 있도록 해가지고…
경익

최경익위원

실장님, 국정신문이라해서 7만부 그럼 우리 구민 전체 세대에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장길

하장길문화공보실장

서울신문은…
경익

최경익위원

서울신문이 국정신문이면 그렇게 중요한 신문이라면 전 남구 구민 세대마다 다 주는 것이 어떻겠어예?
장길

하장길문화공보실장

서울 신문을 전세대에 다 드린다는 것은 그렇고 서울신문은 생활이 어려워서 신문을 볼 수 없는 이런분들을…
경익

최경익위원

실장님 서울신문 직원입니까, 서울신문 P·R하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장길

하장길문화공보실장

서울신문을 볼수 있도록 해가지고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데…
경익

최경익위원

질이 어떻게… 지금 서울신문을 봐서 동장님이고 경로당에서 봐서 국가적으로 어떤 시비될 수 있는 것은 좋은 것에 대한 특별한 사례가 있습니까, 요즘 매스컴 TV늘 나오고 행정적으로 변동된것도 행정적으로 변동된 사항도 내려오고 하는데 꼭 서울 신문에서 무엇인가 특별한 이익을 가져온다는 것이 돈이 6,000몇백만원 들여서 가져온다고 우리 실장님이 어떻게 그것을 좋다고 단정합니까? 1부 돈 7,000원을 따져보면 얼마아닌데 구살림을 살면서…
장길

하장길문화공보실장

정부에서도 이 신문사에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구청에서도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가지고 또 그리고 저소득층 불우시설, 이런데 신문을 읽도록 해 가지고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만약 100% 잘못되었다면 배포수는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경익

최경익위원

예, 실장님 말씀을 참 좋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관공서, 동사무소 필요한데 그렇게 비치해서 꼭 필요한 서울신문에 볼일이 있으면 동에가서 볼 수 있고 이런 사항이니까 이것은 거의 500몇십부는 삭감되는 것이 본위원은 원칙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

하장길문화공보실장

어려운 저희들 열악한 재정에…
장길

윤장길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총무국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래요, 말씀하셔요.

「있습니다 총무국에」 하는 이 있음

장길

하장길문화공보실장

열악한 재정이라서 저희들이 더 이상 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재정만 많으면 경로당 119개소 그리고 저소득층 1800 몇세대에 전부 배부를 하고 싶은 이런 심정입니다만 그러나 저희들 구재정이 열악하여 작년과 같은 수준에서 배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실장님! 예산은 재무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남구신문 편집실이 꼭 필요합니까?
장길

하장길문화공보실장

예, 지금 저희들 사무실에 같이 쓰고 있는데 사무실이 너무 지금 좁고 하여 이 편집하는데 더욱더 알차게 하려면 편집실이 별도로 있어가지고 해나가면 직원도 또 하나 붙고 하면 저희들이 지금 앉을 자리가 없어서…
한성

박한성위원

지금 대단히 불편합니까?
장길

하장길문화공보실장

예.
한성

박한성위원

일어서 있다 이 말이죠?
장길

하장길문화공보실장

예, 지금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전부 원탁 의자에 앉아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신문이 발행이 되면 작업하는데 그때에 회의가 없으면 회의실을 활용합니다만 회의실 없으면 원탁에서 하려고 하면 신문 보급소보다 더 합니다. 그런 실정이라서 편집실을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정호기위원!
호기

정호기위원

정호기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민간경상보조 문화예술 활동지원 3,000만원이 있는데 이 3,000만원은 예산편성 지침상 이것보다 더 금액을 늘릴 수 없는 것입니까? 최대한도가 3,000만원입니까?
장길

하장길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작년 수준을 견지한다고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그렇다면 목련 열린 음악회하고 이 예산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장길

하장길문화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그렇다면 목련 열린 음악회 예산을 이렇게 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좀 증액을 시켜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순서로 이렇게 해라하고 현수막 붙이는 것도 너희가 붙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왜 이왕 지원해 주고 돈을 주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장길

하장길문화공보실장

수용비는 현수막같은 것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아니죠, 아니죠. 그것은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문화예술 활동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돈만 주고 나면 끝납니다. 어떻게 되었든간에 그렇게 주지, 영수증 가져오면 거기에 돈을 맞추어서 내어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장길

하장길문화공보실장

예, 나중에 정산은 하죠.
호기

정호기위원

그래 정산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영수증에 이것이 맞니 안 맞느니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자체 400만원이면 400만원 150만원이면 150만원을 주는 것이지 너 149만원 썼으면 149만원을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길

하장길문화공보실장

예.
호기

정호기위원

그렇다면 제반 목련 열린음악회 행사는 이것을 감안해가지고 이 예산을 더 올려가지고 다 하도록 하는 것이 낫지 우리 구청에서 왜 골치아픈 것을 구청에서 하는 일이 뭐 있습니까?
장길

하장길문화공보실장

목련 음악회는 홍보에 필요한 초청장이라든지 현수막 이런 홍보물은 저희들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연중 음악회를 할 수 있도록 이래 하는 것도 힘이 듭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가지고 우리 남구에서는 이런 활동도 좀 하고 있다고 생색내려고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일 자체야 그 단체에 맡겨놓으면 일 잘 되도록 해야죠. 오히려 간단한 것인데 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비, 문화예술인 창작품구매 1,000만원×1식 너무 많은 돈 같은데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

하장길문화공보실장

해마다 문화예술인 합동 작품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출품된 분야별 우수 작품을 현재까지는 사실 구매해 주지를 못했습니다. 작품만 그 더운 여름에 작품활동을 해가지고 전시하려고 우리가 독려만 하여 놓고 9월에 와서 작품전시회를 하면 그 작품은 저희들이 우수한 작품들은 구매를 하여야 되는데 해주어 그 분들의 사기도 진작시키고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사실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한 1~2점씩 분야별로 우수한 작품을 1~2점씩 구입해 가지고 구청 청사 나아가서는 앞으로 새로 짓는 동 금년도에는 문현3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동사도 새로 짓고 하는데는 이 환경미화를 위해서 한부씩 주어가지고 주고 또 예술인들의 활동의욕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미술작품 같은 것은 한 100부를 기준해가지고 한 300만원 내외로 하고 서예작품 관절지 해가지고 100만원 정도 사진작품은 20, 24해가지고 100만원 내외로 해가지고 1,000만원 정도 범위내에서 구입을 해서 창작의욕을 북돋우어 주도록 하고자 합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제가 굉장히 언급하기가 어렵고 이것은 잘못 들으면 무식한 놈이 되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게 낫겠는데 우리가 그런 뜻으로 구입하겠다는 것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우리가 예를 들어 미화라든지 평상시에 이렇게 필요해서 한다는 그것 우리로서는 어찌 되었든 좀 사치쪽입니다. 다음에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이 내년도 개관하면 인원이 몇 명입니까?
장길

하장길문화공보실장

14명입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예산에는 그렇지 않던데요?
장길

하장길문화공보실장

예산은 저희들이 예산서을 작성할때는 10월달에 예산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청에 요구를 할 때는 먼저번에 이야기를 한바 있습니다만 기획감사 실장께서도 40명을 요구했었는데 본청에서 내무부 올라간 것이 29명 본청에서 깎여가지고 29명이 내무부에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무부에서 14명으로 11월8일날 승인이 나가지고 부산시에 통보가 11월12일날 왔기 때문에 그전에 시에서 내무부에 올라간 그 수치대로 된다고 보고 예산이 편성되어 그렇습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그럼 예비비가 늘어나겠네요. 그럼 이대로 승인을 의회에서 해 줄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14명밖에 없는데…
장길

하장길문화공보실장

이 인건비 관계는 내년도에 어떤 증원이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고 몇 개월이라도 운영을 해보고 문제점이 생기면 요구는 하지만 그러나 증원은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인건비는 내년에 추경할 적에 어떤 그것이 없으면 삭감이 되어가지고 다른 재원으로 활용되리라고 봅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 이것은 공보실장님께서 해당이 안되지만 이번 금년에 이 예산을 보면서 사실 짜증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적어도 그러면 이게 그래되었다면 누가 설명을 해주어도 내가 묻기 전에 우리 위원들이 묻기전에 이런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설명을 해주어야지 우리가 안 묻고 구청도 모르고 넘어가면 이대로 의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 돈 남았으면 내년도 어떻게 정리할 것입니까, 이것은 공보실장님 책임이라고 안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해오면서 자 우리 의회가 어떻느니 의원들이 뭐 협조를 안해주느니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건 안됩니다. 지금 수정한 것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더더군다나 전산을 처리하다 보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묻기 전에 예산파트에서 설명을 해주든지 어느 분야에서 설명을 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문화공보실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원위원!
덕원

정덕원위원

정덕원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현수막 제작 해가지고 10만원짜리가 있고 8만원짜리가 있는데 타과에 예산서를 심의해본 결과 6만원 짜리가 있고 5만원 이래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째서 10만원 짜리가 있고 8만원 짜리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

하장길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금년에도 현수막을 제작하였습니다마는 m수에 따라서 일시에 여러개 만들지 않고 현수막은 2개 아니면 3개 안그러면 1개인데 우리 구관내 전체로 그래하다 보니까 잘 보이는 곳에 대연사거리나 아니면 우리 구청앞 이런데 이기 때문에 12m, 걷다보면 12m 짜리가 있고 10m짜리가 있고…
덕원

정덕원위원

99페이지에 보면 현수막해가지고 2매 10만원짜리 4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다음에 101페이지에 보면 현수막 8만원 2개 16만원짜리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0페이지에 보면 현수막 8만원이내, 다음에 100페이지 위에 보면 현수막 8만원 1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 m수가 틀려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 금액차이가 납니까?
장길

하장길문화공보실장

문화예술제 현수막 10만원을 육교 설치하는 것은 10만원이 되고 그다음에 그 뒤에 전신주와 전신주 여기나 그렇지 않으면 홍보물 게시대가 있습니다. 대연고개같은 곳에 거기에 거는 것은 8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덕원

정덕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인 창작품구매 해가지고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지요?
장길

하장길문화공보실장

예.
덕원

정덕원위원

여기는 어떤 물건을 구매하는데 1,000만원 책정을 했는지 거기에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길

하장길문화공보실장

조금전에 정호기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똑같습니다만 저희들이 남구에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한 것을 9월달에 전시를 합니다. 전시를 하는데 여태까지는 사실 못했었는데 창작 우수한 작품을 분야별로 1~2점 한두점씩을 구입해주어 가지고 그 창작의욕을 평가해 주고 또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해야만 되는데 저희들 못해 왔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그분들을 북돋우기 위해서 이 우수작품을 1~2점씩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술작품 같으면 100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300만원 내외가 들어가지고 서예작품은 관절지 기준해서 100만원 내외로 해가지고 사진은 전지 20, 20, 20, 24해가지고 100만원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확보해놓고 여기에서 꼭 6점이나 5점이나 이런 확정은 못지우고 그중에서 우수한 작품만 1~2점…
덕원

정덕원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전부 돈을 안주고 무상으로 그 사람들한테 기증을 받았습니까?
장길

하장길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창작 활동작품은 기증을 못받았습니다. 사실은 전시만 하고 자기들이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팔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시하고 나면 다시 자기들이 가지고 갔었습니다.
덕원

정덕원위원

그러면 우수작품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고 또 상금도 나가죠?
장길

하장길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저희들 예술회에서 공모를 한 것이 아니고 일반 예술 회원님들이 각자가 여름에 활동한 것을 어디에 구청에 주겠다가 아니고 자기 작품 활동한 것을 전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상금 주는 것이 아니고 활동한 작품을 전시하는 것입니다.
덕원

정덕원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우리 남구 문화 예술인들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1~2점을 사신다 이랬는데 과연 우리 남구에서 창작품을 전국에 유명한 인사 작품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 점에 200만원 300만원 안 갑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주 우리 한국에서 제일 대상하는 그런 사람도 작품한점 내면 200만원, 300만원 정도 주면 살 수 있는데 우리 남구에 있는 그분들 물론 사기도 좋지만 한점에 200만원 300만원 주어가지고 한다는 것은 아무런 투자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처음이니까 이 금액을 좀 절감해서 앞에 좋은 작품이 나오면 그때는 더 책정을 하더라도 이번에는 조금 절감을 했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장길

하장길문화공보실장

여기에 한점에 300만원은 아닙니다. 또 300만원짜리도 있겠는데 100부를 기준한다든지 하면 굉장히 크기 때문에 100부하고 하면 어지간하면 우리 중견작가 우리 남구에 잘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전부 중견 작가 이사람들 전시하십니다. 그래서 100부 정도하면 저희들이 그분들은 자기들 생각할 때는 얼마안받는지 몰라도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300만원이라도 더 주어야 안 되겠느냐 그리고 또 서예작품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꼭 100만원으로 한정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중견 작가들의 그 상태 같으면 이 정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6점 정도가 되기 때문에 1,000만원정도 있어야만이 그분들의 어느정도 미술은 사주고 서예는 안 사주고 이렇게 할 수가 없고…
덕원

정덕원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점 신중히 해서 앞으로 구매를 하실 때 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길

하장길문화공보실장

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 들어가시고 총무국장님 나오셔가지고 최경익위원의 질의에…
경익

최경익위원

최경익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에 대해 묻겠습니다. 165페이지 동행정 실적심사 우수동시사 이래가지고 우수동 100만원 우수 50만원 2개동 노력 30만원 3개동 했는데 이것 동행정 실적심사에 대해서 어떤 심사를 해가지고 100만원, 50만원, 30만원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최경익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행정 실적 심사는 1년동안에 행정업무를 추진한 사무 사업전반에 관해서 그 실적을 구청에 각 연관되는 부서에서 계수가 나오는 것은 계수로서 표시하고 또 계수가 나오지 않는 사업 시책은 시책 그대로 해서 발굴된데에 대한 부가점수를 가하는 것입니다. 일례를 들면 계수화되는 것은 동에서 예를 들어 동에 세금을 지금 부과 징수를 하는데 그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수로서 표현이 되겠고 또 민방위대원 교육이라든가 편성관계 이런 것도 계수가 나오는 것이 가능하고 그외 각종 시책에 대해서 구의 주관부서에서 동을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서 우수동에 시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경익

최경익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자기 맡은 바 임무를 다 완수한 또 평상시에 감사라든지 해서 그 동에 모든 잘못된 것을 시정할 수 있고 이런 사항인데 민방위시설이 잘되어있고 세금도 많이 받으면 교부금도 주게 다 되어있는데 돈이 100만원이라는 돈 크지는 않습니다만 각동전체 직원 단합회식비로서 오히려 지불하는 것이 안 낫겠어요?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그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공무원으로서 자기 임무수행을 하는 사항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일종의 구정전반에 동행정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도의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민원업무만 처리를 하고 수동적으로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적극적으로 시책을 펼쳐나가지 않은 사항 이런것도 그것 아주 계수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서는 청소가 이면도로나 각 가정에서 나오는 분리수거도 잘되고 이 홍보도 잘되고 이런 동이 있는가 하면 이 미흡한 동도 있습니다. 그럴때에는 좀 차별화를 해서 잘하는데는 더 잘하고 좀더 뒤떨어진데는 조금 이것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우리 행정에 발전을 더 가져오자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경익

최경익위원

예, 목적은 참 좋습니다만 하필 어찌 돈으로서 그것을 평가합니까, 1등에 상패라든가…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상패도 줍니다.
경익

최경익위원

그렇게 끝을 내어야지 돈으로서 꼭 표시를 하면 민원에 잘 했으면 민원 그 개인에게 얼마를 주든지 이래야지 이것은 오히려 공무원을 괴롭히는 사항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심사를 하게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상을 다 타게 되는 동 같으면 다 고루 주는 돈 같으면 큰 부담이 없을지 모르지만 이런 제도를 1년에 한다면 제가 생각할때는 이 금액을 삭감시키고 이 제도는 없애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오랫동안 계속해왔습니다만 그간의 성과는 상당히 이 심사를 아마 위원님께서는 과거에 경험도 계시고 하니까 구에서 심사하라 하니까 상당히 압박감을 갖고 그 자체가 업무를 정리를 하고 능률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 직원의 입장에서는 이 확인을 하고 실적을 비교를 하고 이러니까 덮어놔 놓고 될 일도 꼭 해야 되는 귀찮은 부분도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익

최경익위원

국장님 이 상 20개동에서 3개동만 상을 타는데 이 타는 사람 다 같이 노력해 가지고 물론 상 못타는 동은 얼마만큼 가슴 아프겠어요.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잘못된 동은 상을 줄수가 없지요.
경익

최경익위원

그럼 이 사람들은…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따라 오도록 유도를 하는 심의…
경익

최경익위원

그러니까 거기 돈을 기재만 하고 상패로서든지 가늠을 하면 더 좋을 것 아니냐, 이것 삭감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떨까…
한성

박한성위원

삭감을 전제로 하시지 말고…
경익

최경익위원

예, 필요가 없으니까 내가 볼때는 필요가 없으니까…
한성

박한성위원

자꾸 삭감한다 하니까…
경익

최경익위원

돈을 기이 지불한다 하는것은…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이것은 질의하지 않은 사항인데 유사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각구에 자치구에 대해서 조정교부금 중에서 110억을 지금 별도로 제켜놓고 있는 모양인데 그 중에서 지방세 징수 실적이 우수한데 그 다음에 또 행정업무 추진 실적이 우수한테 여기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유보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다 목적은 잘 하자고 하는데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반영이 되어야겠습니다.
경익

최경익위원

국장님 나중에 과외시간에 토의합시다. 이상입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총무국소관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총무국은… 문화공보실, 민원봉사실 같이 좀 남아계시고… (장내소란)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7시40분 산회

장길

윤장길출석위원

이산하 최경익 박한성 구자목 정호기 장두익 안병길 정덕원 전운우 최창규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