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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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장양수 의원 발언

58회 제5사회산업도시위원회1996-12-11

장양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수송

이수송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정기회 제5차 사회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소관)(구청장제출)

11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에 대하여 97년도 예산서안을 바탕으로 개별질의를 한 후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서류심사 및 개별질의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서류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건소를 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계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보건소 활동비를 내가 질의하려고 하는데 370페이지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하는 것은 보통 다 있는 것이고 150만원, 그 다음에 직책급 업무추진비 480만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150만원, 그 다음에 36만원이라고 해가지고 보건소장 4갈래로 나누었는데 816만원으로 올려놨다고요. 그런데 이것 다른 국에 청내 다른 국에 비하면 상당히 정보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중에 36만원이라는 것 소장 앞으로 달아 놨는데 이 이유가 무엇이죠, 돈 얼마 안되지만…
정자

박정자보건사업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는 통상적으로 조직운영과 홍보에 대한 대민활동과 유관기관과의 협조관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입니다. 이것은 기본액은 일반업무추진비 50%하고 특수활동비 50%하고 각각에 구분하여 계상하였고 이것은 97년도 내무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편성한 지침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원가산금이라든지 보건사업과장이라고 구분되어 있는 것은 36만원하고 24만원하고 합한 숫자가 60만원입니다. 정원가산금은 저희들이 보건소 직원이 40명으로 인원이 되어 있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것은 아는데 내가 물어보는 것은 보건소장 해가지고 150만원, 160만원 거기에다가 합해서 196만원이라고 해놓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양쪽으로 해놓았어요?
정자

박정자보건사업과장

합산하면 210만원이 되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편성지침에 보면 정원가산금 해가지고 우리 정원이 있는데 그것을 직원들의 사기진작용으로 쓰실 수 있는 돈이 60만원입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직원들 많은 것하고 관계없는데…
정자

박정자보건사업과장

구분을 해놓은 것은 실질적으로 정원에 관한 것이지 소장이나 소아과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런데 소장해 놓고 한 과목에 2개를 넣어 놨느냐, 알았어요, 됐어요. 그리고 통합보건사업 인부임 해가지고 1,700만원, 384페이지 이것은 보건소 직원들외에 다른 인부임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 어디 필요해요?
정자

박정자보건사업과장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거에는 업무 중심제로 해가지고 저희보건소 요원이 가족계획지도 요원이다, 결핵관리 요원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 가정을 방문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가족 단위를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지역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 보건소내에 업무분담이 아닌 포괄적인 말하자면 가족계획, 모자보건, 장애인관리, 독거노인관리 하는 이런 전염병환자 관리를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느 지역선정을 해가지고 보사부에서 지금 현재 활성화시킬 그런 방침에 있는 사업이거든요. 저희들이 앉아서 찾아 주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오는 민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찾아가면서 정말 불우한 사람, 말하자면 독거노인이 거동을 못하는 분 또 그리고 장애인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저희들 방문하면서 편리를 도모해 주는 이런 뜻에서 일용인부임을 썼습니다. 썼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94년부터 부산시에서 방침을 세워가지고 진료요원 인부임을 보조금을 주면서 각 구청에서 각구 보건소에서 인건비를 따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런데 이것은 기술을 요하는 사람입니까?
정자

박정자보건사업과장

예, 이 분들은 간호대학, 정규간호대학을 나와가지고 지금 부산대학병원에서 가정간호의 수습을 1년 더 받은 분들이고 임상경력이 아주 풍부한 사람입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런데 하루에 3만1,200원씩 준다, 일당으로.
정자

박정자보건사업과장

이 3만1,200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해지느냐 하면요 저희들이 주로 간호사도 전문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특수인부임으로 재정된 것이 94년도에 특수인부임이 3만1,2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오른 금액이 4만 얼마가 되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특수인부임하면 좀 애매한 것이 있어가지고 계속 이것이 전해 내려오고 사실 이 인건비를 받아가지고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 이 사람들은 봉사하는 뜻에서 봉급을 타가지 않고 봉사하는 차원에서 나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봉사요원이다….
정자

박정자보건사업과장

봉사요원은 아니지만 저렴한 인건비를 받고도 봉사한다는 그런 정신에 입각하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예, 배영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일위원

박과장님 연일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영일위원입니다. 377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한방치료를 의사인부임 해가지고 300만원 1명 이렇게 되었는데 통상 우리 사회 통념상 지금 현재 사실 보건소에 의사선생님이 잘 안오려고 한다고요, 돈이 작아서 안오는데 우리 남구에서는 꼭 300만원 정한 것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했겠죠, 정액보조라고 했겠지만 앞으로 한방 치료를 할 때 일단 군의관이라든지 공익근무요원들 이런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나오지 않겠나 본위원이 보는데 보건소에서 생각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381페이지 이것도 경상적 경비인데 한약재 가미소요산 28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본위원이 조금 말씀을 드리면 양약은 조금 대별이 되어 있어도 한약은 포괄적으로 28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방은 사실 시중에 나가면 중국산 다르고 국산 다르고 재료가 다르다 아닙니까, 그 근거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도 4,000만원인데 절약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박정자보건사업과장

배영일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신 한방의사 채용문제입니다. 이것은 한방의사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가지 지금 현재 있는 의사의 수준에 준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건비를 책정했습니다. 하고 공익요원을 활용하는 방안이 없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들도 이 방안이 있는 줄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아마 여기서 통과만 시켜 주신다면 한방 진료인건비는 공익요원이 한의사들이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보건소 같은 곳은 한방의사를 공익요원을 2명을 채용해 가지고 한방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는 구청장님이 병무청에 요청해 가지고 근무지를 변경시켜서 하는 방법이 있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은 공익요원 중에서 한의사도 있는 것으로 믿고 이 분을 근무하는 동안에 인건비를 주지 않고 한의사들은 병무청에서 월10만원을 받는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봉급이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한방진료를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예산절감이 3,600만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약재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는 연제구 보건소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양약은 의료보험 수가에 나와있고 저희들 조금 안다고 하지만 한방진료약은 아까 배영일위원님 말씀대로 중국산도 있고 한국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에 자문을 받았는가 하면 지금 현재 진료하고 있는 연제구 보건소에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한의사가 있으면 사실 보건소에서 약사도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제론을 할 수 있는 이런 그것은 안되고 액기스를, 종합된 액기스를 사가지고 운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만약에 액기스를 저희들이 구입하면 2,500만원정도 들기 때문에 많은 절감이 될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배영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이 좋은 말씀인데 이러한 것은 예산절감 차원도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그런 지혜를 다방면에 검토 하셔가지고 최소한의 경비로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사상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대

사상대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사상대위원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이 97년도에는 18억3,349만원이 되는데 이중에 인건비를 포함 관서운영비, 특수활동비, 일반운영비 등에 13억3,041만3,000원이 소요되고 구민의 보건 예방에 소요되는 금액은 4억9,600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총 예산대비 해가지고 예방 및 치료비 비율이 저조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자

박정자보건사업과장

방금 사상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건비를 빼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금액은 경상경비가 7억8,300만원 정도 됩니다. 되는데 거기서 일반수용비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7월달에 개소를 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서 확보된 금액을 저희들이 진료인원하고 환산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예산금액이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좀 부족한 편이지만 이것을 가지고 살림을 살고 또 부족한 추경에 반영시킬 이런 방침에 있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민위원

아까 통합보건, 그것은 통합보건지역이 대상이 3개동에 대해 하는 것입니까?
정자

박정자보건사업과장

예, 저희들이 저번에 배영일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들이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저희 구민이기 때문에 관리하고 있는 3개동 환자를 그냥 방치해 둘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상황이고 저희들이 매년 통합보건요원을 사실은 올해에는 3사람 채용했습니다. 했는데 예산 삭감으로 한 사람이 줄어들어야 되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김한민위원

그러면 해당 구역이 문현지구 3개동이라는 것이죠, 아니면 전체를 다 해야 된다는 겁니까?
정자

박정자보건사업과장

전체를 다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인력을 가지고는 전체 20개동 카버하기는…

김한민위원

못해서 3개동 아닙니까, 3개동인데 이번에 예산에 보는 것 같으면 또 문현1동에 1개통 더 지원해가지고 불려 놨는데 결국 거기만 불리고 내가 이것은 할 말은 아니겠지만 나오니까 하는 말인데 다른 이웃 동에 하나더하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문현1동에 사람 불리는 이유를 모르겠고 제가 환자에게 봉사하는 것인데 이것이 보통 우리 남자들 인부도 2만7,000원입니다. 기술자는 물론 5만원짜리도 있고 3만원짜리도 있을 것인데 3만1,000원이라는 이것은 간호원 일용인부 수당입니까, 뭡니까?
정자

박정자보건사업과장

예, 간호직은 노임단가에 보면 간호직이나 의사는 노임단가에 표준가격이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특수인부임으로 94년도에 특수인부임이 3만1,2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나 의사가 생명을 다루는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특수인부임을 적용해가지고 각구 보건소에서 3만1,200원으로 했었는데 지금 특수인부임이 올랐지만 실질적으로 그 예산을 확보하기는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수준으로 하는 것이 3만1,200원입니다.

김한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특별히 묻는 것은 아까 왜 3개에 하느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올해 불리는데 또 문현1동에 불리느냐 무엇이 좀 애매해서 묻습니다. 알았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럼 덧붙여서 하나 물읍시다. 그 우리 20개 동인데 그 두 사람 채용해서 돼요?
정자

박정자보건사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두 사람을, 추경에 한 사람 더 확보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세대를 3명에서 했는데 지금 내년도 97년도는 확대,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방금 김한민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업보고에는 문현1동을 확대실시할 계획으로 사업계획서에 넣어 놨었습니다. 넣어놨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했고 왜 그때 그 상황인가 하면 문현1동에 그 옆에 통단위의 사람들이 왜 저 통만 해주고 저희들은 안해 주느냐는 그런 불만이 있었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러니까 내가 질의할 때 지적했는데 문현1동에만 국한하지 말고 20개동 전부 국한해가지고 해야지…
정자

박정자보건사업과장

20개동을 전부 카버하기는 그 인력가지고는 너무 역부족입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러니까 전부 혜택을 주려고하면 일용인부가 필요한 한도내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자

박정자보건사업과장

예,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세 사람을 이번에 증원을 요청했습니다만 한 사람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계일

이계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니까 남구 보건소가 자꾸 문현동 보건소라는 말을 듣게 된다구요. 그러니까 문현동 보건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보건소에 왔다, 갔다 하기도 수월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요. 저 변두리부터 하세요.
정자

박정자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문현5동하고 용호4동을 선정했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예를 들면 용호4동도 좋겠지만 저 달동네 용당동이나 이런데 해야 효과를 보지 문현동 같은 곳은 전부 부자들 사는데 보건소가 필요없어요, 사실상.
정자

박정자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감안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내가 과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실을 어디에 유치하려고 합니까?
정자

박정자보건사업과장

예,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행정실이 밑에 문현3동 청사로 옮길 그런 계획에 있고 거기를 한방진료실하고 물리치료실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비좁아서 현재들어 있는 것만 해도 비좁아서 사람이 근무하는 인원이 활동도 못할 상황에서 하려고 하는 의욕은 좋으신데 장소가 문제 아닙니까?
정자

박정자보건사업과장

예, 장소가 협소하기는 합니다만 한방실이 옮기면 그 장소에서는 그래도 비좁은대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행정실 옮기면 불편해서 거리가 떨어져서 어떻게 합니까?
정자

박정자보건사업과장

불편한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이것은 나중에 추경에 하더라도 넓은 장소를 선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안좋습니까?
정자

박정자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은 지금 일을 하다보면 소장님이 환자를 많이 보고 계시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환자들이 오면 거의다가 보건소를 찾는 환자들은 만성퇴행성 질환자로서 간절염 환자라든지, 고혈압으로 쓰러진 뇌졸증 환자,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이 분들이 양방치료를 할 때에 양방치료만으로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한방하고 같이 물리치료시설하고 같이 겸해서 했더라면 훨씬 효과적으로 빨리 치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과장님, 구색만 갖춘다고 침대 몇 개 갖다놓고 환자 대기하고 있는 시간 생각도 해주고 구민도 생각해 주고 시설하면 그 모든 것 다 생각 해가지고 누구든지 오면 해주는 그런 시설이 되어 주어야지 조그마한 사무실 쓰던 것 소장실하고 치워놓고 침대 몇 개 넣어가지고 시설 어떻게 하렵니까?
정자

박정자보건사업과장

지금 저희들은 베드를 지금 현재 생각으로는 8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한 사람 들어가면 물리치료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정자

박정자보건사업과장

30분내지 1시간 걸립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그러니 하루에 몇 사람 하지도 못한다 아닙니까?
정자

박정자보건사업과장

하루에 저희들이 한 30명, 4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내 생각에는 이런 것은 보류해놨다가 건물 생기거든 넓은 장소에 한 곳에 업무하고 동일하게 일이 이루어져 주어야지 분리를 해가지고 사무실하고 분리해서 쓴다고 하면 아무리 남의 집 더부살이에 살아도 분리해서 쓴다면 현재 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문제점이 많을 것인데요.
정자

박정자보건사업과장

문제점이 없는 것은 실제로 아닙니다. 사무실을 옮기게 되니까…
근회

구근회위원

그러면 큰 건물을 얻어 달라고 해가지고 장소먼저 선정해 놓고 앞으로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해가지고 구민들이 편리하게 쓰지 자꾸 욕심만 부려가지고 될 일입니까?
정자

박정자보건사업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청사를 옮기기 전에 주민들의 요구도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올때마다 하시는 말씀들이 실지 저희들이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저럴 때는 물리치료를 좀 해주었으면 빨리 치료가 되지 않을까 하는 환자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한 결과에 물리치료실이 있어야 되겠고 한방진료도 겸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저희들이 다소 불편한 점이 있지만 저희들이 옮기고 그 장소에서 조금 협소한 편은 있습니다만 충분히 환자진료에는 지장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한방진료와 물리치료실을 아울러서 하게 되었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예산편성했습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예산편성 요구는 좋은데 부산시내 보건소 다 한방하고 곁들여서 합니까, 안하는데 있습니까?
정자

박정자보건사업과장

지금 한방을 하는 곳은 연제구 하나고요,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두 개 구에서 한방을 하겠다고 예산을 올려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 물리치료시설은 거의다 완비되어 있습니다. 그 물리치료시설은 저희들이 사실은 꼭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구민인원수 하고 건물 평수하고 모든 발란스를 비율을 맞추어서 하겠다는 욕심을 부리는 것은 좋은데 전혀 가분수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가분수인데 어째 자꾸 예산을 청구하는가 싶어서…
수송

이수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양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수

장양수위원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368페이지, 369페이지에 이어져 있는 위험근무수당에 대해서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위험근무 수당이라 함은 공무원으로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위험근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3조에 명시된 규정에 의하여 갑·을로 분류되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 분류에 방사선 2명, 진단, 치료, 촬영, 연구, 시험 종사자, 전염병 치료기관, 수술치료, 검사, 간호, 기타 등의 종사자에 갑종으로 분류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을종의 분류에는 전염병, 정신병치료 기관에 직접 치료를 하지 않으나 간호를 하지 아니하나 접촉업무에 종사하여 오염이나 위혜를 당할 우려가 있는 자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배려를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박정자보건사업과장

방금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장양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험수당에 보면 저희들도 이것이 적절하게 안배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결핵실이라든지 접종실이라든지 검사실, 방사선실, 그리고 전염병 환자를 직접 대하는 우리 간호사나 의사는 의료기술직은 그렇게 저희들 반영을 시켰고 또 간접적으로 대하는 사람은 저희들이 을로 해가지고 예산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양수

장양수위원

예, 그러면 적절하게 예산편성을 잘 하셔가지고 우리 남구 구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열심히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에 대하여 신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중식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22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수정동의(오송대위원 발의)
오송대 간사로부터 1997년도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에 위원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오송대 간사 1997년도 사회산업도시위원회소관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많음

송대

오송대간사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저소득주민 보상금, 가정복지과에 민간보육시설 인건비, 쓰레기 소각장내 전등시설 설치 등은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삭감하며, 위생과에 심야퇴폐업소 단속인원 8명을 전년도 수준인 10명으로, 보건소에 통합보건사업 인부를 2명에서 2명 더 증원하여 인건비를 증액하였으며, 도시정비과에 관내 가로등 설치 공사 시설 부대비가 잘못 계상되어 삭감하고자 합니다. 삭감내역과 증액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1997년도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남구 1997년도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진지한 자세로 심사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11분 산회

수송

이수송출석위원

오송대 김한민 이계일 이인곤 배영일 이태흠 장양수 구근회 사상대 김정화 차경양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