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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한성 의원 발언

58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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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

박한성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계속 수고 하시게 되었습니다.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구청장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및 개별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수정동의(구청장제출) 정회시간 중 계수조정결과 정덕원위원님으로부터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그럼 발의하신 정덕원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31분

덕원

정덕원간사

정덕원위원입니다.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 2건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심사한 결과 감액 및 증액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지방의회 운영 일반 업무추진비 외 26건 8억6,946만9,000원을 감액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에는 자산취득비외 13건에 8억6,946만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에는 기본설계비 3억5,000만원을 감액하였고 토지매입비 3억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에는 전입금 2억9,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 2건에 대한 수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정덕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덕원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함으로 수정안의 예산증액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구청장을 대신해서 수정안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모

박정모기획감사실장

예.
한성

박한성위원장

그럼 본 수정안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구청장의 동의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럼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작성하여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전에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과하기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뼈아픈 고뇌와 크나큰 부담을 안고 통과 됐습니다. 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여러분의 각고히 노력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34분 산회

한성

박한성출석위원

정덕원 이계일 배영일 정호기 이태흠 사상대 장두익 장양수 안병길 구근회 전운우 차경양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