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최경익 의원 발언
경익
최경익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4차 운영위원회 회의을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하
박종하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12월13일 제2대의회수반기원구성계획승인의건이 접수되어 의장님께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하셨습니다. 따라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58회 정기회 일정이 조정되어 정기회 의사일정을 제조정하고나 의장님께서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2대의회후반기원구성계획승인의건(의장제출)
13시10분
경익
최경익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제2대의회반기원구성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근
정욱근의사계장
의사계장 정욱근입니다. 지금부터 제2대의회수반기원구성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을 보면을 제2대 의회 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의 임기만료를 앞두고 차질 없는 원구성을 통하여 연내 전반기 의회의 업무를 새해에는 새로운 각오로 남은 임기동안 더욱 성숙된 의정활동을 도모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방침을 보면은 실시시기는 96년12월27일부터 28일까지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구성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 이 관계는 부산시의회 및 각구군의회 의장단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서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후반기 원구성 계획서를,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계획서가 되겠습니다. 이 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서 채택,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요, 제59회 임시회를 별도 소집하여 제반 사항을 본 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을 방침으로 세웠습니다. 다음 세부 추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단 선출 12월27일 11시에 본 회의장에서 전반기 의장님의 사회로 의사진행을 해서, 사회를 봐서 의장을 먼저 선출한 후에 부의장을 선출하는 걸로 하고 다 선출된 다음 당선자는 당선인사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넘가서요 2페이지입니다. 상임위원회 구성하고 상임위원장 선출관계는 12월28일 바로 의장단 선출하는 다음날 되겠습니다. 10시에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을 전반기 의장이 진행을 하고요 구성방법을 후반기 의장 당선자로부터 위원회 구성 추천을 받아 전반기의장의 진행으로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은 새로운 의장 선출시 현의장과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상임위원회 구성 및 상임 위원장단은 새로 선출된 후반기 의장단에 의하여 후반기 의장단 임기 개시일후 임시회를 소집하여 본회의에서 선출 할 수 있습니다 세부추진 일정 및 내용을 보시면은 오늘 12월13일 후반기계획안이 운영위원회 회부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본회의장에서 심사결과를 갖다가 보고토록 하고요, 12월20일날 제59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운영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59회 임시회 소집공고를 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일정이 조금 변경이 돼야될 사항입니다. 제59회 임시회가 12월27일날 제2대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하는데 의장·부의장 선거를 하고 28일날 상임위원회 구성 및 상임위원장 선거 총무위원회하고 사회산업도시위원회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위원장 선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거결과 직무수행에 있어서는 전반기 의장단의 임기가 97년1월6일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6일까지 직무수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반기 상임위원장단 임기는 1월9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의장단을 1월6일까지 상임위원장단은 1월9일까지 직무수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임기는 임기가 시작되는 것은 전반기 임기 종료된 다음날로부터 98년6월30일까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따르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선거권과 피선권이 있는 현의장의 사회진행에 따른 공정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의장 선출시에 현의장하고 차기의장과의 관계가… 그 다음에 제58회정기회회기변경의건이 되겠습니다. 당초 1996년12월23일까지 29일간 회기로서 제58회 정기회를 1996년12월21일까지로 한 후 잔여일수 3일을 활용하기 위해서 회기를 변경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잔여일수 3일중에서는 1996년12월27일부터 28일까지 후반기의장단 상임위원회 선임 및 상임위원장단 선출을 위해 가지고 제59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겠습니다. 밑에 도표를 보시면은 제58회 정기회 회기 변경은 당초는 11월25일부터 12월21일까지 27일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의장단 선출관례로 1일의 잔여일수를 남겨놨는데 일요일이 끼는 바람에 잔여일수 3일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은 의장단 선출하고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 구성하고 하면은 나머지 잔여일수 이틀을 잡는다 하면은 나머지 잔여 일수는 1일이 남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표를 다시 보면은 제59회 임시회 회의는 12월27일날 의장·부의장 선거를 하고 12월28일날 상임위원회 구성 및 상임위원장단 선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제2대 의회 각종 임기를 참고적으로 보시면 의원은 각종 법안에 따라서 발취해놓은 사항입니다. 의원은 3년제로 되어 있습니다. 95년7월1일부터 98년6월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부칙 제4조에 법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로 선출되는 지방의회의 임기는 제31조, 31조에 보면은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3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998년6월30일까지로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 개시는 95년7월1일날 임기개시가 됐고요, 개원 및 의장단 선출은 95년7월7일날 선출을 했습니다. 의장단의 잔여임기는 1년6월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부칙 제3조에 법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로 구성되는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제42조 제2항의 내용은 2년입니다.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년6월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를 보면은 전빈가 95년6월7일부터 97년1월6일까지가 되겠습니다. 후반기는 97년1월7일부터 98년6월34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상임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부칙 제2조에 시행당시 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제5조 제1항 이것도 2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1항 및 제6조 제3항, 6조 3항의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년6개월로 한다. 전반기는 95년 7월10일부터 97년1월9일까지 후반기는 97년1월10일부터 98년6월30일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용 법적 근거를 보면은 회기일정 조정은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2조고 임시회 회의소집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상임위원회 구성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그리고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선거는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초대 의회 원구성 사례를 보면은 초대 의회는 임기는 의원 4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91년4월15일부터 95년6월30일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의장단, 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 각 2년씩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반기 원구성을 보면은 의장단 선거는 91년4월15일날 했고요 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 선거는 92년4월13일날 되어 있었습니다. 후반기 원구성은 의장단 선거는 93년4월12일 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 선거는 94년4월1일이 되겠습니다. 초대의회의원 구성 사례를 보면은 의장단·상임위원장 선거는 모두 임기만료일전에 실시했습니다. 분구에 따른 원구성은 의장단 선거는 95년3월2이고 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 선거는 95년3월6일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2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익
최경익위원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산하위원님!
산하
이산하위원
의사계장님 2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보면은 상임위원회 구성해서 일시 96년12월28일 10시 토용일되가 있고 또 맨맽에 보면은 제59회 임시회에서는 시간이 틀리게되가 있습니다.
욱근
정욱근의사계장
예, 잘못됐습니다. 제일 밑에 59회 밑에 줄에 있는 10시로 고쳐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그리고 상임위원회 구성할때에 전반기 의장이 의장이 된다는 이 말이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이 유인물을 보면은 그렇죠?
욱근
정욱근의사계장
전반기 의장이 사회를 본다고…
산하
이산하위원
당선자가 보는 것이 아니고 전반기 의장이 진행을 하는데 거기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 밑 참고사항으로 적어 놓은 것 아닙니까?
욱근
정욱근의사계장
예, 그렇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욱근
정욱근의사계장
지금 새로 만약에 새로운 의장이 선출이 됐을 경우에 새로운 의장이 사회를 봤을 경우에 법적인 하자가 생기기 때문에 전임 의장이 사회를 봐야 될, 그러한 사회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차고 사항을 밑에다 명시를 해놨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참고사항을 해 놨는데 거기 의견이 안 맞을 경우에는 97년도 임시회를 소집해서 구성을 한다 하는데 대해서도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까?
욱근
정욱근의사계장
예, 거기는 하자가 없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잘 알았습니다.
경익
최경익위원장
전운우위원님!
운우
전운우간사
예, 전운우위원입니다. 의사계장 지금 이산하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임위원회 원구성을 지금 의결 사항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장하자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욱근
정욱근의사계장
맞습니다.
운우
전운우간사
그러면 결정하고나면은 뒤에 참고 사항이 유명무실 되잖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
욱근
정욱근의사계장
결정하기 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사항도 참고로 해 주십사하는 사항으로…
운우
전운우간사
본위원이 질문을 하는 내용은 지금 상임위원회 원구성에 대한 1차 앞에 위에 부분의 타결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결정하면은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욱근
정욱근의사계장
맞습니다.
운우
전운우간사
그럼 뒤에 참고 사항이 필요없는 것 아니요?
욱근
정욱근의사계장
그런데 그때 위에 사항을, 위에 사항으로 진행되는게 그것이 안됐을 경우에 새로운 의장과 현 의장이 의견이 불일치 돼 가지고.
운우
전운우간사
아니 이해를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통고가 됐을 시에는 밑에 참고 사항이 필요없다는 논리입니다. 왜 자꾸 그래 말씀하십니까, 안 맞습니까?
욱근
정욱근의사계장
맞습니다.
운우
전운우간사
이것은 의사계장이 참고로 넣어 놓은 것이고 우리 안건처리는 위에 상임위원회 구성 이 문제 아닙니까?
욱근
정욱근의사계장
맞습니다.
운우
전운우간사
그러니까 필요없는 것 맞죠?
욱근
정욱근의사계장
맞습니다.
운우
전운우간사
그럼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 논의를 하게 정회를 요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본 계획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한 결과 1996년 정기회 일정은 변동없이 정상적으로 시행하고 제59회 임시회는 1996년12월27일 1일간으로 하여 의장·부의장선거만 시행하고 종료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그리고 1996년12월28일 상임위원회 선출 및 위원회 구성은 차기의장 임기 개시후 실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계획안을 수정하여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음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처리된 안건을 우리 위원회 후반기 원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더욱 성숙된 의정활동을 위한 만큼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3시45분 산회
경익
최경익출석위원
전운우 이계일 이인곤 구자목 사상대 장두익 이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