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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조익화 의원 발언

251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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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익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전행정국장님, 지식문화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회기에 이어 제8대 관악구의회 첫 정례회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251회 관악구의회 정례회 당 위원회는 4일간의 일정으로 오늘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의 심사를 시작으로 9윌 5일과 6일 양일간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9월7일에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당 위원회 의사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8월 24일자 집행부 인사발령에 따라 당 위원회 소관 부서장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새로 전입해 오신 과장을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안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인호입니다. 지난 8월 25일자로 새로 발령받은 안전행정국 신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추진단 도시재생과장으로 근무하다 민원여권과장으로 발령받은 최준용 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신임과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과장님께 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행정재경위원회 활동에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과 관련이 없는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민영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어제 정례회에서 이성심 의원이 지방자치법 관련해서 결산이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 하는 게 가능하냐 안 하냐에 관련해서 해석의 차이가 있긴 하죠. 이와 관련해서 지식문화국장님 어떤 의견이신지 간략하게.
현준

신현준지식문화국장

우선 절차상으로 보면 결산이 끝나고 나서 추경을 하는 게 순리적으로 맞다고 보고요 근데 특이한 사항으로 인해서 이런 사례가 초래된 데에서 대해서 차후부터는 그런 사례가 있으면 사전에 의회하고 소통하고 의사일정을 조정하고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영진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선거가 있는 해라서 4년에 한 번씩 오는 이런 거였는데 앞으로 4년 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신현준지식문화국장

예.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오늘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관악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8월 14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였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연숙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조익화 위원장님, 이기중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니다.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정복지과 소관 신사동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등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2건과 리모델링 2건, 노인청소년과 소관 신사동 제2구립경로당 건립 한 건으로 총 5건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은 관악구내 공공보육인프라를 확대하고 적체된 공공보육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관내 2개소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 건립하고 2개소는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신사동 국공립어린이지 매입대상 부지는 신사동 450-10 필지로 토지 185.8㎡를 매입하여 건물 철거 후 신축할 예정이며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400㎡ 내외로 총 사업비는 26억2,500만원으로 공사비 11억1,300만원, 보상비 13억7,200만원, 용역비 등 기타 제반경비 1억4,000만원이며 시비 25억원, 구비 1억2,500만원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당곡어린이집 신축공사는 기존건물의 정기점검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결과 구조안전성 및 내진성능에 붕괴위험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기존 건물을 철거 후 새로 신축할 예정이며 대상부지는 보라매동 963의5 외 1필지로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400㎡ 내외입니다. 총 사업비는 12억6,500만원으로 공사비 11억4,500만원, 용역비 등 기타 제반경비 1억2,000만원이며 전액 구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난곡동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는 기존 민간어린이집을 매입 후 리모델링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자 추진 예정이며 대상부지는 난곡동 706-10 1필지로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58.02㎡ 내외입니다. 총 사업비는 22억원으로 공사비 9억5,000만원, 보상비 11억5,000만원, 용역비 등 기타 제반경비 1억원이며 시비 21억원, 구비 1억원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인헌동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는 기존 민간어린이집을 매입 후 리모델링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자 추진 예정이며 대상부지는 인헌동 196-80 1필지로 규모는 지상 4층 연면적 442.21㎡ 내외입니다. 총 공사비는 26억2,500만원으로 공사비 4억5,000만원, 보상비 21억3,000만원, 용역비 등 기타 제반경비 4,500만원이며 시비 25억원, 구비 1억2,500만원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노인청소년과 소관 신사동 제2구립경로당 건립은 매입 대상부지는 신사동 524-14 1필지로 토지 165.6㎡를 매입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할 예정이며 규모는 지상 4층, 연면적 329.2㎡내외입니다. 총 사업비는 27억원으로 공사비 12억4,640만원, 보상비 13억460만원, 용역비 등 기타 제반경비 1억4,900만원이며 국비 5억원, 시비 15억원, 구비 7억원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우리 구 보육증진과 노인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번에 추진하는 신사동 국공립어린집 건립 등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2건과 리모델링 2건 신사동 제2구립경로당 건립 1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 참조

조익화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노성진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조익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가정복지과장, 노인청소년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감정평가를 두 군데에 의뢰를 해서 그 평균 잡아서 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저희가 의뢰해서 두 군데에서 평균을 잡아서 저희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매수나 매도는 주관부서에서 방침을 받아서 진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재무과에서는 권한이 없고요 끝나고 나서 부동산이라는 게 실시간으로 바뀌기 때문에 평가기준을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 검증시스템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정평가도 저희가 법인에 의해서 공정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예, 일단 그렇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주무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반갑습니다. 보라매동·은천동·신림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위원 이경환입니다. 이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작성하신 분이 어느 분이시죠? 작성자 혹은 책임자.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일단 각 부서에 공유재산심의를 받을 때 안건이있는지 각 부서에 저희가 사전에 공문을 보내서 받습니다. 각 부서에서 심의를 할 안건이 있는 부서에서 그 심의안건을 받아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작성은 하되 그 자료는 각각 주관부서에서 받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법에 나와 있잖아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관계법령에 따라서 계획안에 반드시 포함돼야 되는 사항이 있잖아요. 시행령을 보면 시행령 제7조2항에 들어가면 6번에 계약방법이 계획안에 들어가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계약방법?

이경환위원

예.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계약방법이 없어요 이 계획서에는. 계약방법은 행정안전부에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그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이경환위원

거기에 어떤 계약방법 나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시로 나와 있습니다. 계약방법에는 이것, 이것, 이것이 있다. 어떤 것인지?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아직 그건 짚어보지 못했습니다. 차후에 짚어보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계약방법은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입찰, 지명경쟁,용도지정매각 그리고 수의계약을 구분해서 계약방법을 이 계획안에 쓰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이경환위원

근데 왜 이 계획서에는 그게 없죠?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이거는 부동산 매입을 한 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수자 매도자 관련돼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계약과 관련된 거는 적용이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이 행정안전부 이 기준안대로 작성되지 않은 계획안이어도 상관 없는 겁니까?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매도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계획서에 써 주셔야죠 그걸. 안 그런가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일반적으로 저희가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표현을 못 했을 뿐이고, 그건 일반적으로 통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사항에서.

이경환위원

그것이 관례적으로 관습적으로 그렇게 해왔다 하더라도 정부지침으로 나온대로 계획안이 올라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올라온 거 같아요 지금.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수정이 가능한가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지금

이경환위원

지금 지침을 지키지 않은 계획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공무원은 법과 지침, 예규, 훈령에 의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는 계약방법만 올라가 있지 않고 나머지는 다 이상이 없다는 거지요?

이경환위원

나머지는 다 올라와 있습니다.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그렇다면

이경환위원

지침대로 전부 다 있는데 6번 계약방법만 이 계획안에 없어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부동산 매입할 경우에는 지명 지금 말씀드린 계약종류가 거기에는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이경환위원

예외사항이란 얘긴가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이경환위원

적지 않아도 되는 거여서 그렇게 했다는 건가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통상적으로 조리상 이치적으로 저희가 통용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면 굳이 적지 않고 진행해도 된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이 좀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부동산을 매수하는 건은 매도자가 있어야 매수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매도자가 저희한테 팔 의사를 타진해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감정평가 금액대로 저희가 사고자 하면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인 간에 계약으로 보는 거지 지금 말씀드린 경쟁이라든지 지명계약이라든지 이런 계약방법에는 저희가 적용되지 않고 있고, 저희가 조리상으로 이치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굳이 여기에 계약방법을 기재하지 않아도 저희는 성립이 된다라고

이경환위원

않아도 되는 건가요, 이걸?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이경환위원

적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그렇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 주셨으니까 그걸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잠시만요. 대통령 시행령에 보면 제7조제2항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시행령에 적혀 있는 내용을 빼먹어도 되나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통상적으로 진행을 했던 건은 매각 건에 대해서 저희가 매도할 의사가 있는 물건인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하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이런 절차를 밟고 관리계획을 진행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주관부서에서 매수자와 매도자의 사인 간에 계약이 이루어지는 이런 부동산 계약 건은 통상적으로 방법을 굳이 이렇게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지금 말씀 주시니까

이경환위원

그것이 그렇게 통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시행령에 분명하게 명확하게 기재하라고 되어 있어서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홍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홍석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공사 관련된 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신사동도 총 4개층 그리고 당곡은 3개층, 난곡도 총 4개층, 인헌동도 4개층 지금 규모가 다 비슷비슷한 거 같아요. 그런데 신사동하고 당곡은 철거 후 신축이잖아요. 그리고 난곡하고 인헌동은 신축이 아니라 리모델링인데 제가 공사비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되냐면, 규모도 연면적으로 거의 대부분 400 언저리로 비슷비슷한 거 같아요. 신사동하고 당곡어린이집은 신축공사비로 해서 11억원, 11억원 이 정도 되고요. 그런데 난곡동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인데 규모가 비슷한데 신축공사비와 거의 비슷한 9억5,000만원이에요. 거의 10억원 가까이 리모델링 비용이 책정돼 있어요. 인헌동도 리모델링인데 비슷한 규모, 오히려 연면적은 더 큰데 리모델링 비용이 4억5,000만원이에요. 난곡동은 왜 이렇게 리모델링 공사비가 높게 책정돼 있는 거지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난곡동 어린이집하고 인헌동 어린이집은 저희가 서울시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를 통해서 서울시에서 각각 21억원하고 25억원 지원을 해주기로 한 거고요, 난곡동 어린이집은 민간 하은어린이집을 매입해서 진행하는 건데 거기는 인헌동 어린이집에 비해서는 외벽 방수처리라든가 드라이비트공법이라서 화재에 취약해서 외벽 철거 후 재시공하는 비용이 좀 더 들긴 들더라도 그래도 인헌동 어린이집에 비해서는 돈이 더 잡혀 있습니다 예산이. 그리고 인헌동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좀 부족할 걸로 예상이 돼서 저희가 서울시에 집행잔액을 인헌동 국공립어린이집 부족한 부분으로 충당하려고 협의할 예정입니다.

서홍석위원

실질적인 사업비, 공사비는 세부 공사견적 이걸 다 받으신 상태인가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세부적으로 받지는 않았고요,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지원금액이 정해져 있고 거기에 따라서 구비를 확보해야 돼서 전체규모가 나오는데 난곡동은 좀 여유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인헌동은 좀 부족할 걸로 예상이 되고,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난곡동 여유 있으니까 좀 덜 주세요 할 수도 없어서 일단 받아서 부족한 부분으로 충당하려고 합니다.

서홍석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공사비 자체가 실제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공사비라기보다는 서울시에서 나오는 세비금액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맞췄다라는 건가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공사비 서울시 신축에 대한 지원기준이 있기는 한데 전체 지원금액에 맞춰서 일단 난곡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그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서홍석위원

실질적인 해당 공사에 대한 비용 산출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서울시 예산이니 받아오기 위해서 뭉뚱그려서 금액을 했다 정도로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지적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난곡동어린이집 같은 경우 시에서 확충심의에 규모가 적으니까 21억원으로 조정이 됐지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좀 여유가 있고, 인헌동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땅값이 비싸다보니까 건축비가 조금밖에 안 돼서 거기는 부족해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맞추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홍석위원

알겠습니다. 우선은 서울시 시비 받아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하는데 어떻든 계획안을 올려주셨는데 올려주신 금액에 대해서 공사비로 리모델링비, 건축비 구별을 해서 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신축 건축비하고 리모델링 비용하고 엇비슷한 금액으로 올라왔다는 거 자체가 통상적으로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도 금액이 잘못됐지 않나 판단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선은 잘 하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실질적인 계획안 자체를 잘 수립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서홍석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서홍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거기가 교통도 좋고 또 서울대에 직장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낙성대동 비거주 어린이들이 서울대 직장어린이집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아동수가 많습니다.
예.
낙성대동이 현재 정원 충족률이 79.8%입니다. 그래서 크게 부족하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예.

조익화위원장

주무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가정복지과장님 답변 많이 하셔서, 노인청소년과장님. 여기 자료 보니까 제가 그 전에 보지 못했던 깔끔한 자료가 올라와 있어요. 부동산 관련된 계약서류까지 다 올라와 있고. 신사동 같은 경우에 1층, 2층, 3층, 4층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들 보면 주민들에게 개방되는 시설로 봐야 되는데 늘 경로당에 3층, 4층도 자기 것이니까 자기 거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 실제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기득권만 유지하고 주민들한테 개방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 부분 관련돼서 신사동 경로당은 해소가 됐나요? 출입문을 따로 냈나요 아니면 계획이 있나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노인청소년과장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계획단계에 있고요, 아직 설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출입문을 별도로 한다든가 이런 설계상 나와 있는 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안타까운 게 우리 관악구에 있는 새로 신축된 경로당들은 보통 1층 할머니방, 2층 할아버지방, 3층 다목적시설로 다 계속 활용하고 있는데 거의 3층, 4층은 이용하지 않으면서도 주민들한테 개방 안 하고 이런 기득권 유지하고, 주민들이 회의할 공간이나 장소가 부족한데 거기 한 번 빌리려고 하면 엄청 힘들거나 불가능하거나. 우리가 부족한 체육시설, 여가시설 또 회의장소를 부족한 공간을, 놀고 있는 유휴공간인 경로당을 토요일·일요일에 활용할 수도 있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이번에 명확하게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이건 저희들이 청장님이 계속해서 주민개방 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해서 이번 구정4개년계획에도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시부터 3~4층은 주민개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명확하게 경로당으로 1층, 2층만 운영하는 것이고 3~4층은 예를 들어서 노인청소년과에 관리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좀 해가지고 명문화시켜놔야지요, 계속해서 경로당 거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계획단계부터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지금부터라도 고쳐야 될 거 같아요. 놀고 있는 공간 만날 어르신만 기득권 유지하시니까.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 계획 좀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장님, 수고가 많으시지요?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패널티를 받았어요. 그러면 패널티를 받은 만큼 관리를 잘못한 최종적인 원장 책임이 있는데 이걸 매입하니까 패널티가 아예 없어졌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어린이집이라고 말씀 안 하지만, 여기에 올라와 있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에 문제가 됐을 때 해당 교사나 원장 그 다음 어린이집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동학대가 발생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폐원이나 정지를 하게 될 경우에 구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국공립 매입을 하도록 시에서 지침이 돼 있어가지고, 어린이집에 대해서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되면 폐원조치는 할 수 없지만 교사나 원장에 대해서는 폐원이 된다 하더라도 추후에 처분결과에 따라서 자격정지라든가 그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렇더라도 거기에 소유권이 있는 원장인데 원장한테 패널티를 가했는데 머리 아픈데 행정처분 받았어, 내가 어린이집 정지 한 달 아니면 폐쇄까지 명령 받았어요. 그러면 본인이 정말 문제가 있어 잘못했구나 하고 패널티를 줬는데 그걸 매입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완전히 땡큐 아닙니까?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그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 일이 발생하기 전에 매각의사를 밝혀서 저희랑 협의가 진행 중이었고요, 그 후에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 후에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기존에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던 부모님들도 국공립으로 전환돼서 새롭게 운영이 된다면 환영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민영진위원

좋습니다. 아까 서울시 지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패널티를 받거나 폐쇄될 어린이집을 매입에 우선순위를 둔다고 하면 벌한 게 없잖아요. 그냥 내가 원을 운영하다가 잘못됐어, 폐쇄가 돼, 서울시가 이 건물을 사주겠지 얼마나 편한 마음이에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무조건 사는 게 아니고 조건이 맞으면 사는데

민영진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오히려 면피용을 주는 거지, 그런 정책들은.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기존 어린이집 이용 학부모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제재를 가한들 나는 팔고 나가면 돼 이런 풍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세부규정도 마련해야 될 거 같아요. 그렇지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서울시에서도 국공립 확충 심의할 때 그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같이 합동조사도 실시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매입하는 게 적합하다고 확충 심의를 통과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건 개선해야 한다니까요. 만약에 예를 들면 폐쇄가 됐어, 그러면 어린이집 운영을 못해, 그럼 이거 집으로 팔거나 업자한테 팔아야 돼. 그러면 본인도 리모델링하거나 뭐 하거나 하면 제 값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 값 못 받지요, 그게 패널티인데. 그 패널티를 없애버리고 협의매수한다 이건 패널티가 완전히 없어진 거지요. 이건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그런 점도 있을 수 있을 거 같고요, 저희가 서울시에 한 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저도 가정복지과장님한테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신사동 국공립어린이집이 가계약이 됐지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박영란위원

언제 하셨나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7월 말에 했습니다.

박영란위원

7월 말이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박영란위원

부동산 부지를 매입할 때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일단 해당 지역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인근 부동산에 적정부지가 있는지 먼저 알아보고, 적정부지가 있으면 알려달라고 해서 그 다음에 적정부지가 나타나면 감정평가를 해보고 위치라든가 그런 걸 고려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박영란위원

담당 공무원들께서 직접 매입하시는 거지요? 부지를 직접 매입하시는 거지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박영란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신사동 경로당하고 같이 진행이 됐는데요 사업안이 언제쯤, 초에 잡힌 거지요? 아니면 지난 해에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지난 해 예산이 확보돼서 저희가 그동안 부지매입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는데 계속 땅값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번번이 깨지고 잘 협의가 안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박영란위원

제가 그 어려운 사정은 압니다. 경로당도 같은 맥락인데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사실 지난번에 지역에 주민자치위원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실을 저는 이번에 올라온 서류를 보고 알았어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박영란위원

그건 너무 지역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가 그래도 지역에 짓는 건데 최소한 어디에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상의를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다행히 제 지역이라서가 아니라 땅 매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사안들은 최소한 지역의 동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장 정도는 상의를 하셔서 진행사항들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저희가 행정기관 두 군데다 의뢰를 해서
그렇죠.
매도자도 할 의사가 있으면 희망하면 할 수 있겠죠.
예.
그거는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예.

조익화위원장

주무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8월 1일 제출되어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표희송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조익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납세자보호에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향상과 편익증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방세기본법이 2017년 12월 26일 개정됨에 따라서 납세자 보호관 선발기준, 업무처리 방법 및 납세자 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법령 등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납세자 보호관의 설치부서를 감사담당관에 두며, 안 제5조제1항에서는 소속 직원 중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6급으로 납세자 보호관을 임명하도록 하고, 제2항에서는 필요한 경우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등 조세, 법률, 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 보호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고충민원처리, 세무상담, 납세자 권리보호요청, 세무조사연기 등 납세자 보호관의 업무를, 안 제7조에서는 위법 부당한 처분의 시정요구, 세무조사 중지요구 등 납세자 보호관의 권한을, 안 제8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고충민원에 대해 세무 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 100만원 초과 안건 등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안 제19조까지는 고충민원의 분류, 신청 및 처리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에서 제23조까지는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24조에서 제28조에서는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29조에서 안 제30조까지는 납세자 권리헌장에 관한 사항을, 안 제31조에서 제33조까지는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2017년 12월 18일 시달된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조례안은 2018년 7월 19일부터 8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부록 참조

조익화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노성진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조익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보라매동·은천동·신림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위원 이경환입니다. 납세자 보호관을 세무 경험이 있는 공무원 중에서 할 수도 있고 회계 혹은 세무 관련 경험이 있는 민간의 전문가로도 할 수 있게 열어둔 것 같아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럼 일단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어서 이 조례대로 간다고 했을 때 가장 첫 번째 납세자 보호관은 공무원 중에 경험있는 사람으로 우선 쓸 것인지 아니면 민간전문가에게 개방해서 쓸 것인지 너무 앞서가는 것일 수도 있는데 궁금해서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8개 구청이 행안부에서 조례 통과 전에 배치하라고 해서 8개 구청에 배치를 했는데 8개 구청 모두 세무 6급으로 발령을 냈고요 우리 구청도 제 생각도 일단은 초창기기 때문에 행정적 준비할 사항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현장조사도 좀 해야 되고 사실조사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출범은 제 생각은 세무6급으로 출범하는 게 괞찮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이 취지가 보호관을 별도로 두는 거는 일반 시민들이 잘 소통하고 관료마인드와 다른 주민들의 권리보호에 신경 쓸 수 있는 사람을 보호관으로 별도로 두는 취지도 있잖아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그렇죠. 보호관은 이 조례에 나와 있듯이 별도로 세무 부서와 별도로 감사담당관 직소민원팀에 배치해서 감사담당관으로 발령이 나면 납세자 보호관은 세무 부서와는 별도로 납세자 입장에서 모든 걸 판단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경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건 관계 법령에 보면 단체장이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해서 고시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관악구청은 한 건가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납세자 보호관이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권리헌장을?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이경환위원

이 조례랑 연동돼 있다는 권리헌장 제정고시 여부도?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이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이 조례안의 내용이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다 내려온 지침이죠?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이 바뀌어서 243개의 지자체가 다 납세자 보호관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도 똑같이 조례 표준안대로

박영란위원

조례 표준안대로 내려왔는데 저는 이거 개인적인 문제인데 아까 말씀하신 업무경력 7년 이상 6급으로서 선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결산안을 검토하다보니까 사실 우리 구청이 소송이 굉장히 많아요. 소송이 많아서 그 소송으로 나가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소송이라는 것은 결국은 납세자께서도 억울하시고 물론 세금에 대한 부분만큼은 아니겠지만 다른 분야에서도 소송이 제기될 수 있지만 그래도 금전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많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분으로 이걸 하시기에는 부담스러우면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분이 그런 단서가 있었더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6급 위원이 전체적으로 다 알 수 있는 부분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조항으로 해서 더 잘 하시는 분한테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들어갔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행안부에서는 표준으로 내려온 안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죠?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박영란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소송이 없도록 납세자 입장 아니면 우리 구청 입장에서 정말 잘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최소한 그런 분쟁은 없애고 그런 데 비용이 나간다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잘 전문가로 선택을 하셨으면 합니다.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란위원

박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세무1과에 관련된 민원들이 주로 재산세 부과라든지 이와 관련해서 이의신청이 많은 거죠 주로?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취득세, 재산세.

민영진위원

그렇죠?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런 거에 주민 입장에서 구청에서 부과 관련된 그런 민원을 민원인들 편에 서서 해결하고자 납세자 보호관을 두자라고 나온 거죠?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최초에는 세무6급 주사가 하는 게 맞고 상황 봐서 관악구에 관련된 세무사라든지 전문해서 주민들 권익을 보호해줘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과오납 같은 거는 몇 건이나 일어나죠 1년에? 민원이라든지 재산세 취득세와 관련해서 평균.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일단 과오납이 지방소득세라고 국세에 따라서 부과되는 금액이 대부분 차지하고요 정확한 자료는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저는 대체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찬성하는 편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8월 22일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선현철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역공동체 상생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협력 위원회로 2016년 설립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방정부협의회의 운영 규약안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협의회 규약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협의회의 기능으로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증진 및 젠트리피케이션 문제해결 공동대응,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홍보 및 사회적 공감대 확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관련법 재개정에 관한 정책제안, 그밖에 협의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의한 사항이며, 안 제4조 협의회의 구성으로는 종로, 용산, 성동구 등 총 47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입 자치단체 현황은 운영규약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5조에서 제6조 협의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회장 1명 선출, 부회장은 권역별로 선임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회의 및 의결로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의안제출 절차로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안 제12조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로 회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회장은 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추진사항을 종합하여 차기 회의 시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는 안으로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게 하였으며, 안 제14조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안 제15조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 경비부담으로 협의회의 공동사무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대한 필요한 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본 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52조 내지 제158조까지 같은법 시행령 제95조 내지 102조까지의 규정안에 대한 설명으로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협의회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규약안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동의안 부록 참조

조익화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노성진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조익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행정재경위원회 이경환 위원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는 예전부터 해오던 거지요?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예, 2016년도에 서울시에서 프레스센터에서 출범할 때 제가 참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매번 회의 때 참석하지 않았지만 실무자회의 때 제가 알기로는 2회 정도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그때는 이런 동의안 같은 건 없는 상태에서 참여하다가 이번에 동의를 받고 가려고 하는 건가요?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실은 저희들이 가입은 했는데 분담금이 200만원 있습니다. 분담금 200만원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타 자치단체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전체적인 지방정부협의회, 젠트리피케이션뿐만 아니라 정식적인 지방정부협의회를 제외하고는 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라 감사원 쪽에서 권고가 내려와서 우리 구뿐만 아니라 모든 구가 지방의회 동의를 받고 가입하고 예산집행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의회에 제출했는데 보류돼서 8대에 다시 올라온 겁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2016년, 2017년은 일단 지방의회 동의는 없었지만 분담금은 내왔다라는 건가요?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분담금은 안 냈습니다.

이경환위원

안 내고 있었다는 얘긴가요?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경환위원

이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분담금 내는 데 좀 더 정당성을 득하게 되는 건가요? 이 동의안의 의도가 이게 있어야 그 예산을 해서 분담금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올라온 건지.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최우선 목적이 200만원 납부하기 위해서 지방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한 목적은 최우선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샤로수길도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화의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난번에 마포구 쪽에 한 번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경리단길, 망리단길 여러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데를 가보고 또 추진방향이랄지, 지금 성동구가 회장님으로 계십니다. 그런 정책이나 실행단계에 가서 업무협조도 하고 토의과정을 하기 때문에 실무협의도 하고 관계자 협의도 들어보고, 그러면 가입단체에 가입하고 나서 그런 논의가 돼야지 가입하지 않고 그런 업무협의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업무협의에 목적이 있지 단지 200만원 내기 위해서 동의안을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경환위원

제가 관련 자료를 한 번 찾아보니, 2016년 7월은 그때는 사회적경제과였던 거 같아요, 이름이. 참석자 명부를 보면 들어는 있는데 성함이 없어요. 참석한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건 그런 거 같고, 1분기 때는 오경규라는 분이 갔다 오신 거 같고 2분기 때는 없어요, 안 가신 거 같아요. 3분기 회의록은 비공개예요. 그래가지고 실무협의회에서 그렇게 민감한 걸 다루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동의안이 통과되면 그런 의지가 있으시면 실무협의나 성실하게 참석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의지가 보여야 될 거 같은데. 지금까지 회의 몇 번 있었나요? 2016년 이후로.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정확히 회의일수는 지금 현재 여기서 우리 구가 주관을 안 해서 말씀 못 드리지만, 제가 아까 실무협의 두 번 갔다고 말씀드렸고요. 마침 9월 11일 성동구청에서 이번에 3분기 회의를 합니다. 실무협의회를 하는데 제가 직접 가겠다고 공문을 발송했고요, 그날 저희들이 성동구 뚝섬 아시지 않습니까, 서울숲 그쪽에 젠트리피케이션 관련해서 관심사항도 있고 해서 그날 저희 팀하고 같이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실무협의회에 제가 직접 참석하고, 성동구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며칠 전에.

이경환위원

제가 찾아보기는 찾은 걸로는 네 번 중 두 번 가셨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꼭 가셔야 된다는 거, 이게 통과가 되면.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제 이름으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제가 직접 가겠다고.

이경환위원

그 당부말씀 드리고, 앞으로는 이게 통과가 되면 출석현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볼 생각입니다.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경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2016년도에 맨처음에 출범할 당시에 지금도 샤로수길에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났다고 제가 보기에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초창기의 그런 분위기가 감지된다는 정도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2016년 당시에는 더군다나 더 그런 현상에 접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때 창립할 당시에 몇 개 구만 서울에서도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업무적인 관계 때문에 참석을 해서 그동안의 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성과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기 뭐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샤로수길이 대두가 되고 전통시장도 그런 일이 있다고 하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하겠다는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주무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저는 젠트리피케이션 동의안 찬성하는 원칙에는 동의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방정부협의회 젠트리피케이션에서 도대체 관악구로 뭘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공동대응, 공동 문제점 파악하고 이런 내용이지요?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기본적으로 관련 법령이나 건의할 때는 저희 관악구 차원에서 중앙정부나 서울시에 건의하기보다는 이런 협의회 자체에서 여러 개 단체에서 중앙정부나 서울시에 건의하면 그러한 목적달성에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주무열 위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현재 매출전표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저희 기관이나 서울시 차원에서는 확보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 자료가 결국 국세청에 있는데 국세청에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건 아마 현재로는 줄 수 없다고 이야기 나오고 또 점포주들이 거기에 대해서 개인 영업사항을 안 가르쳐줍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질의한 것만 해주세요.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아무튼 그래서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공유정보랄지 다른 데서 젠트리피케이션 해소방안이랄지 그런 부분을 공유도 하고 정보파악도 있고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중앙정부나 서울시에 건의할 때는 우리 구보다는 협회 차원에서 공동대응하는 게 좋을 거 같아서 가입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젠트리피케이션이 딱 두 가지로 요약돼요. 아까 잠깐 브레이크타임에 얘기해 봤는데 딱 두 가지예요. 연간 임대료를 몇 % 이내로 규정하는 거 그 다음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을 10년 개정하는 거 그 두 가지만 된다면 젠트리피케이션 그런 현상들이 발생할까요? 국회에서 두 가지만 통과시켜주면 어느 정도 완화될 문제인 거 같은데. 그리고 1~2년 전에 젠트리피케이션 한다고 건물주한테 상가에 관련된 개보수비용을 3,000만원 한 상가당 했어요. 그거 어디 어디 했지요?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잠시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예.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실적을 확인해 보니까 2개 상가 건물에 있습니다. 난곡동 난곡로길에 750만원 하나 지원했고요, 인헌길에 1,510만원 지원해서 2건 지원해 준걸로 돼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거 지원할 당시에 조건이 어떤 거였어요?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조건은 잠시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무턱대고 지원한 게 아닌 거 같은데, 상가임대료 관련해서 협약으로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건이 환산보증금도 따지고 있는데 4억원 이하, 4억원 초과로 기준해서 분리하는데 2개에 대한 세부규정은 제가 현재까지 파악은 못 했는데 회의 끝나고 세부규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젠트리피케이션 금액이 시비였나요 구비였나요?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알기로 시비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시비로요.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하려고 할 때 서울시 교부금을 많이 받아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난 데다 건물주를 설득해서 그런 사업을 주로 하게 되나요? 앞으로 지역상권 활성화할 때.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지역상권 활성화도 포함돼 있지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쪽에서 볼 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세보증금 상한률은 올 1월달에 이미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돼서 연 5%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5년에서 10년은 아쉽게도 이번 본회의 때 상정이 못 돼서 법사위에 계류중인데 아마 다음 달 본회의가 제가 알기로는 14일 하고 20일 며칟날 예정이 돼 있는데

민영진위원

10년으로 합의했대요.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그때 가서 10년으로 통과가 될 것 같은 기대를 갖고 있는데 10년으로 그게 아까 말씀드린 5% 하고 10년이 젠트리피케이션을 다 해소할 수 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그렇게 법적인 제도가 있는데 해결이 안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죠?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그걸 시행을 하다보면 기대는 하고 있지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만 100% 그걸 다 잡을 수 있다고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가 임대주하고 협약도 맺고 현재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리모델링비 3,000만원이 예산 대비 지출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비로 아직까지는 투입 될소지는 없을 것 같고 우선 중요한 게 당장 3,000만원 주는 게 아니고 상가 임대차 그쪽이 상생협약을 맺고 난 이후에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그 사전절차를 거치는 데도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거쳐야 됩니다.

민영진위원

자, 그러면 아까 2개 협약 맺은 데 관련된 자료를 세부자료 갖다 주세요.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주무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정하기 전에 일자리경제과장님이 이번 추경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누락된 사항이 있다고 하여 잠깐 2, 3분만 설명할 시간을 달라고 해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식사시간이어서 3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저희 일자리사업을 공공근로하고 지역공동체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배부해 드렸는데 저희들이 공공근로 선발인원을 상반기에 비해서 84명을 6월에 더 선발을 한 것 같습니다. 선발할 당시에 예산액을 보고 선발을 했어야 되는데 예산을 보지 않고 선발을 해서 하반기에 시비가 구비 합해서 1억원 정도가 부족한 상태인데 추경 때 발견을 못 했습니다. 그때라도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과장으로서는 제가 전적으로 책임이 있으니까 추경 때 발견이 됐으면 저희들이 추경에 제출했는데 그렇지 못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행정재경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찾아 뵙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현재 회의 관계로 제가 지금 양해를 구하려고 자료를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이 공공근로 총 1억원 중에서 시비가 7,000만원이고 구비가 3,000만원인데 3분기 현재 서울시에서 타 구에 다 돈을 교부해서 타구 7,000만원을 우리 구로 돌려줄 수 없는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시비 매칭분까지 해서 1억원 정도를 이번 추경 때 편성해야 임금이 지불될 것 같고 나머지 7,000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시에 공문을 어제 발송을 했습니다 타 구에 있는 예산을 달라고. 저도 서울시를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추가로 7,000만원이 내려온다고 하면 그 7,000만원에 대해서는 공공근로가 12월 하고 1월에는 중지가 됩니다. 그래서 7,000만원이 내려온다고 하면 7,000만원도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그 예산 확보된 만큼 연장을 해서 그분들한테 경제적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반드시 하겠습니다. 2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실수로 누락이 됐기 때문에 임금은 나가야 되고 해서 꼭 좀 반영 부탁드리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담당 팀장이나 저나 같이 상임위 예산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하신 후에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7월 2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승영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익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이기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확대 계획과 관련하여 우리 구가 2단계 시범구로 선정됨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구성, 기증 및 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목적과 정의를, 제4조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운영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의 기능은 동 행정사무의 협의 및 수탁 처리, 자치계획 수립 및 주민총회 개최,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제안, 그밖에 각종 교육, 행사, 미디어, 재원조성 등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입니다.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 및 자격에 대한 사항으로서 주민자치회는 자치회장,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자격은 만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해당 동에 주소를 둔 사업장 또는 단체 등에 속한 사람이 해당됩니다. 안 제9조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선정과 위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개인 신청 60% 이내 및 단체 추천 40% 이내의 비율로 모집하여 동별로 구성된 선정관리위원회에서 공개추첨으로 선정한 결과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하며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자치학교 교육과정을 최소 6시가 이상 사전 이수하여야 합니다. 안 제10조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7조는 분과운영에 대한 사항으로서 분과에는 주민자치회 위원이 아닌 주민도 참여하여 의견개진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9조는 주민총회에 관한 규정으로서 주민총회는 연1회 개최하며 정족수 등 주민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동별 운영세칙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주민총회에서 자치계획의 결정,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제안 및 기타 지역현안 등의 보고와 결정을 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는 자치계획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치계획은 주민자치회가 수립·실행하고 주민총회에서 결정하는 주민자치 및 민·관협력에 관한 동별 종합계획으로서 구청장은 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협력지원하게 됩니다. 안 부칙 제3조는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승계하고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 2월 22일부터 3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조익화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노성진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조익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저는 주민자치회에 어차피 강을 건너는 일이라면 건너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몇 가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에 관련해서 과장님, 주관 과 과장님이죠? 21개 동 중에서 주민자치회와 가장 근접한 동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현재 주민 역량으로 봤을 때.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지금 마을계획동을 하고 있는 동이 성현동하고 서림동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2개 동이 가장 근접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가장 근접하다고요? 어떤 면에서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마을계획하는 자체가 주민자치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보면 가장 앞서가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쪽에는 공동체 활성화 관련된 주민 모임이 몇 개가 있나요혹시?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담당 부서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아, 그러세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활성화 모임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계획동에서 했을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소규모 모임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이거는.

민영진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현재 21개 동 중에서 주민자치회를 바로 할 수 있는 동은 난곡동이에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위원님 말씀 저도 동감합니다.

민영진위원

동감하지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민영진위원

왜냐하면 난곡동은 자발적인 주민 소모임이 30개도 넘고 40개도 넘어요,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활성화가 잘 돼 있는 동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런 조직들이 모여서 마을자치회를 구성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은, 제가 아까 마을기획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주민역량으로 봤을 때 가장 근접한 동이 어디냐고 제가 물어본 거예요. 난곡동이 정말 모델이에요 모델. 과장님은 주민자치회의 정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뜻? 주민자치회 정의 뭐지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정의라기보다 목적으로 보면 지역문제는 지역주민 스스로 해결하고 그 다음 추진하고 하는 주민자치 모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렇지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마을의 문제점을 주민들이 스스로 발굴하고 또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또 마을 주민들이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재원 관련된 건 지방정부라든지 스스로 재원을 마련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주민자치회 조직 맞지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다른 거 다 차치하고라도 과연 수익모델이 어떻게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관악구에서 서울시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몇 천 만 원 특별 관련된 민원 해결하라고 줄 예정이지요 선정된 마을마다.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시범동을 운영하는 경우 시범동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조직을 하나 만들고요, 지원조직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민영진위원

지원조직만 인건비주고 시범동으로 설치된 데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스스로 마을의 문제점을 찾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회비도 걷지만 그거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특별지원금 그런 거 없나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는 매월 30만원 정도 27만원인가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 주민자치회가 구성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별도로 지원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가 구성되면 마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이 필요한데 그 사업이 필요하면 그때그때마다 구청과 협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때 그때마다요? 또 포괄비로 있다가 그때 그때마다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그게 아니고요, 주민참여예산도 많이 제안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가 구성되면 마을에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그것을 의논해서 우리 구청에 제출하면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충분히 반영해서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의문시되는 게 주민자치회 사업비 반영하는 거하고 주민참여예산 동시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주로 대부분이 큰 사업 같은 경우는 각 동별로 주민자치회가 구성되면 제일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주민참여예산을 제안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업은 크게 그렇게 처리해 나가고요,

민영진위원

잠깐요, 그러면 주민자치회 사업비는 특별하게 따로 마련될 거 없고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그 마을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게 옳다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지금 주민자치회가 구성돼서 운영되면 제일 큰 일 하는 것이 아마 자치회관을 수탁받아서 운영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자치회관을 수탁받으면 자치회관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자치회관 운영기금이 있고 이런 거 가지고 마을주민들이 필요한 경비를 행사하게 되고 그 다음 사업을 하게 되면 자그마한 것은 그 사업을 가지고 하고 그 외에 큰 사업 같은 경우는 사전에 저희하고 협의해서 예산편성할 때 반영하거나 주민참여예산에 반영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주민자치회도 행안부가 제시한 몇 가지 유형이 있지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행안부 제시안도 있고 서울형 주민자치회 안도 있는데 좀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데 현재 행안부 안은 시행이 안 되고 있고 현재 서울시 안대로 저희가 알기로는 그렇게 방향을 바꿔서 다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서울형은 특별하게 어떤 모델이다라고 딱 말씀하실 수 있어요? 통합형이다 여러 가지 있잖아요? 통합형, 협력형, 주민조직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 그렇게 구분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서울형하고 행안부 안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이 위원을 공개추첨하거나 이런 거 그 다음 주민자치회 위원이 아니더라도 분과에 주민들이 와서 의견개진 할 수 있는 안 이런 것들이 행안부 안에는 없는데 서울시 안에는 있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지 크게 차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여기에 보면 통합모델이 통합형, 협력형, 주민조직형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에 장단점이 다 비교돼 있는데 그러면 서울형은 여기 통합형에 가까운지 협력형에 가까운지 주민조직형에 가까운지 그걸 묻는 거예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제가 내용을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시범단계를 뛰어넘어서 전 동 확대되면 자발적인 회비도 내야 되고 그 다음 수익형 모델도 만들어야 하잖아요. 아까 주민자치회관 사용료하고 주민자치기금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주민자치회관을 동장이 운영하는데 나중에 주민자치회가 구성되면 수탁을 받아서 주민자치회관을 스스로 운영하는 겁니다, 주민자치회에서.

민영진위원

그러면 한 달에 보통 일반 동에서 강사료 빼고 기타 등등 빼고 얼마나 수익이 생길까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지금 자치회관의 기금들이 많이 활성화돼 있는 데는 많이 적립돼 있고요 그 다음 일부 활성화되지 않은 동은 많지 않은데요, 활성화된 동은 기금이 많이 적립돼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건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우리 마을의 문제는 주민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데 거기에 재정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서 사업비를 주지 않는 한 결국에는 주민자치회가 수익을 계속 발굴해야 되는데 결국 자치프로그램 관련된 기금을 사용한다든지 이거인데, 또 그냥 유명무실이네요 결론은. 돈이 있어야지 마을의 문제점을 해결하지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 자체가 어떤 이윤을 추구하려는 단체가 아니고요 지역에 봉사하는 단체거든요. 지역에 봉사하다 보니까 지금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주민자치회 위원들한테 수당을 주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현재와 똑같은데 다만, 간사의 경우만 실질적으로 여태까지 주민자치위원회는 심의의결 기구 역할을 했는데 집행기능을 갖는 주민자치회가 구성되다 보니까 거기에 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때 실질적으로 간사 한 명은 그 업무에 종사하게 되게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수당을 지급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민영진위원

제 말씀은 그건 자치지원센터 만들어질 경우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 시범사업 동이 없어지면, 끝나면 다 없어지잖아요? 계속해서 마을자치 동 지원관이든지 자치센터 계속 존속시킬 건가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자치회관은 그대로 있고요,

민영진위원

그러니까요 동 지원관 말이에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지원관은 2019년도 말까지만 존치하는 조직입니다.

민영진위원

거기 지원조직도 그때까지만 하는 거지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저는 그 얘기가 아니라 자치회의를 한다는 게 지역주민들의 문제를 주민들이 모여서 토의하고 어떤 문제점을 발견하면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데 주로 재정적인 문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사업비를 주느냐 아니면 이것도 몽땅 다 주민참여예산으로 할 거냐 그런 것도 물어봤고요. 주로 그렇다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것이 심의의결 기구에서 집행기능까지 갖는 조직으로 바뀌다 보니까 아마, 일단 자치회관을 운영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이 있다 보니까 마을의 중심이 되고요 자치회관이, 그 다음에 자치회관이 있으면 그 지역에서 모든 문제를 발굴하고 그 다음 문제를 제시하고 주민들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의견이 모아지면 우리 구청하고 협의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그렇게 추진하게 될 거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다른 걸 질의할게요. 위탁업무 사업이 뭐가 있어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제일 큰 게 자치회관이고요, 그 다음에 동 주민들 생활과 밀접한 업무 청소, 주민자치학교 운영하는 거 이런 것도 위탁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거기에서 하면 되고요 그 다음 민간협력을 위한 각종 합동워크숍을 실시한다든지 하여튼 주민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것들은 전부 위탁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별 차이를 제가 못 느끼겠어요. 잘 못 느끼겠어요. 왜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는지 제가 잘 못 느끼겠어요. 주민자치회, 우리 관악구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공감대가 많이 형성됐나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어차피 주민자치위원회가 폐지되고 신설되는 거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하고는 여러 번 저희가 교육을 하고 같이 회의도 했었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구청에서 월례회의를 합니다 월례회의를. 얘기를 들어보면 주민자치위원장님들 하시는 말씀이 주민자치회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을 전적으로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처음에 시민단체라든가 우리 지역 주민정서하고 맞지 않는 이런 거 때문에 우려를 많이 했는데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해서 지금은 상당히 많이 공감을 다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공감을 하고 있어요? 혹시 21개 동 주민자치위원회로 설문조사 한 적이, 혹시 그런 데이터가 있나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설문조사까지는 안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지금 구두로만 다 동의했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장 월례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그때 대화를 해보면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난곡동, 난향동 가면 다 반대하고 계세요. 이상하네요. 말씀하시려면 이렇게 해서 현재 관악구 21개 동 주민자치위원장님, 간사님들이 있는데 그분 중에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몇 %가 찬성하셨고 몇 %가 유보고 몇 %가 반대하셨다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지. 지금 공감대가 형성이 아직 안 된 거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지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거기까지 데이터는 없고요, 저희가 대화를 나누면서 들은 얘기입니다.

민영진위원

대화를 나눴다. 제가 먼저 발언을 했지만 나중에 다시 추가적으로 할 거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주민자치회는 어쩔 수 없이 건너는 강이면 하는 게 맞다. 다만, 현재까지 주민역량들이 너무 많이 부족해서 물론 지원센터라고 만들기는 하지만 저는 그것도 국민의 혈세 낭비라고 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치센터를 제외하고는 일부 수정할 건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다 동의를 하고 있고요, 지원센터에 관련해서는 제가 눈여겨볼 사항이라서 주민협치과장님을 모셨어요. 거기 관련해서 주민협치과장님 저한테 당위성을 설명해 주세요. 왜 기구가 필요한지, 센터가.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지금 자치위원회는 2000년도부터 만들어져서 거의 18년에서 20년 사이 되고 있지만 각 동에, 제가 동장으로도 있어봤지만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실은 활성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의 임기가 혹시 누가 된다거나 나가시면 사람 채우기가 참 힘들고요, 자치위원장님도 모시기가 지금, 예전에는 서로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말씀을 여러 번 드려도 들어오려고 하시는 분도 없고요 활성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마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실 지금 마을활동 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해서 중간조직을 넣어서 하게 되면 위탁을 받아서 전문적인 사람이 하면 마을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해서 이게 당위성으로 내세워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약간 옹색한데 저는 지원센터 조직을 만들지 않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난곡동에 혹시라도 난곡동에 있는 자치 시범동으로 되는 그런 분들을 난곡동에서 정말 며칠만 그냥 주민들 하는 것만 보더라도 이렇게 하는 구나 스스로도 알 거 같아요. 꼭 센터를 만들지 않더라도.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저희가 마을회의 하면서도 난곡동은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다고 느끼고 왔습니다 작년에도. 그래서 센터를 만들게 되면 동 지원관뿐 아니라 마을에서 팀으로 일할 수 있는 직원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마을 관련해서도 난곡동에 있는 분을 채용하면 더 좋겠지요. 지금 자치행정과장님과 대화는 안 나눴지만 시범동으로 난곡동에 들어가서 거기가 활성화되고 모든 동이 거기를 본보기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난곡동은 반대한다니까요. 난곡동 주민자치위원들은 반대를 하는데 공동체 활성화, 주민 자생조직들은 관악구에서 최고지요 최고. 그 센터를 그런 인건비를 하느니 차라리 현장교육도 받고 스스로 주민협치과라든지 자치행정과가 거기 가서 시범동 하는 분들 보고 배우고 하면 충분한데 왜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걸 해야 되는지, 주민협치과하고 자치행정과는 주민들 교육시킬 역량이 없나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현재 마을 자체 계획을 하고 주민자치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관련되고 같이 있으면서 같이 풀어나가야 할 문제인데 그런 데는 마을운동을 많이 하신 분들을 모셔다 하는 것이 처음에 시범동이니까 그분들 모셔놓고 활성화시켜놓으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전 동으로 확대할 때 그걸 보고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왜 계속 이렇게 강조하냐면, 세계에서도 가장 최고로 잘 된 데가 일본이잖아요 주민자치회가. 제일 잘 된 데가 일본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주민 소모임들이 전체 인구의 반 이상이 다 소 모임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현안문제 다 해결할 수 있고 스스로 회비 내서 그 돈을 적립해서 여러 가지 운영해서 주민들 해결해야 될 문제점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나마 난곡동은 좀 나은데 다른 20개 동은 그런 주민역량 조직들이 아직까지 공감대와 역량들이 너무 안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됩니다.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본 사례를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도 그걸 공감하고 있고 다만 한 가지 일본은 우리보다 그런 문화가 좀 발달돼 있고 우리는 그런 문화 쪽에 방향이 달라서 발달이 안 돼 있는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이 주민들 모임을 활성화시키고 하려면 그런 공무원보다는 오히려 전문가를 모셔다가 그분들이 계도하고 육성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하려고 합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그러면 자치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 동 활동지원관이 모집요강 혹시 마련되어져 있나요, 자격요건?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동 지원관이요?

민영진위원

예, 동 지원관 자격요건 마련되어 있나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자료는 있는데

민영진위원

그러면 시범동으로 할 때 그 모집요강에 따라서 그 지역에서 오래 거주하고 학령기도 보내고 네트워크가 좀 많이 있고 또 적이 별로 없고 정치적인 중립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활동가에 가장 적합한데 그런 분들이 활동지원관에 뽑힐 가능성이 있나요 현재 요건을 가지고는? 현재 모집요강을 가지고는요? 뽑힐 수가 없죠. 다 외부사람이 들어오죠. 동하고 관련이 없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민영진위원

보면 복지단체 7년간 이상 행정공무원 몇 년 이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그건 아니고요 자치센터에 관련해서만 직원 채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동 지원관은 별도로

민영진위원

저는 동 지원관 말하는 거예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동 지원관은 주민사업단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모집요강은 그거에 대해서 뽑을 것 같은데요

민영진위원

아직 그것도 계획은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있어요, 있습니다.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보시면 동 자치지원관은 시범동별로 각 한 명씩 파견나가는데

민영진위원

자격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채용기준이 현재 자치, 마을, 복지 등 현장 실무경력 5년 이상으로 주민촉진 및 네트워크사업 실무자 우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준은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딱 그거 두가지예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현재 그 기준을 정해서 앞으로 채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우리 조례 제정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행은 안 하는데 조례가 제정되면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구체적인 기준을 수립해서 저희가 채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민영진위원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 할 것 같아서 일단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환위원

보라매동·은천동·신림동 지역구로 하고 있는 행정재경위 위원이경환입니다. 방금 민영진 위원님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현재 나와 있는 그 자격조건으로는 그 동의 행정구역의 주민이 아닌 사람도 동 지원관이될 수 있는 걸로 제가 보기에는 해석이 돼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경환위원

기존에 그 지역에서 주민자치 활동을 해왔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한 10년 이렇게 지속되는 사업이면 3, 4년 하다 보면 그게 극복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약 2년이 안 되는 짧은 시범사업이고 또 2020년에 이것이 전 동으로 확대될 때는 사업단 그리고 지원관 제도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없어집니다.

이경환위원

없어지는 걸로 일단은, 앞일은 모르지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아까 민영진 위원님이 외부인이라고 표현했지만 그 정도로까지 표현하지 않더라도 정서적으로 괴리감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선정되는 안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간도 짧기 때문에 잘 안착될 수 있는 방법으로 동 지원관을 선발해야 된다고 보고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인 기준이고 다음에 주민협치과에서 민간위탁동의안이 상정될 때 그때 이런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리고 이 조례가 내려온 게 지방분권법이죠?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이경환위원

거기서 얘기돼서 내려온 걸로 쓰여 있더라고요 계획에. 근데지방분권법 모법 자체는 굉장히 주민자치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가 분명하게 서술이 돼 있어요 27조를 보면 분권법에. ‘읍면동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 조례는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된다고 돼 있지는 않지만 위원 자격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라고 돼 있죠. 근데 앞부분에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서술하는 지금 제가 받은 조례안에는 그런 서술이 없어요. 이런 부분도 아까 말했지만 위원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행정구역에 구성하는데 이거의 보조나 지원은 아닐 수도 있는 여지를 계속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주민자치위원의 자격은 아까 얘기했듯이 주민등록이 돼 있어서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있는 분들이 위원이 되고요 그런 분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보조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임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있는 거고 그분들하고 주민자치위원하고 전혀 별개의 사항입니다.

이경환위원

그분들이 근데 상당한 인건비를 받잖아요. 그리고 많은 주민자치위원회의 경험에서 보듯이 실질적으로 자기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주민자치 위원이나 분들이 대부분의 의제설정이나 방향에 있어서 공무원의 지원이랄지 내지는 지원관에게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면도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위원은 다 그렇게 구성한다 하더라도 실제 전담해서 일을 하게 될 사람이 동네에 대해서 빠삭하지 않거나 마을경험만 많다라는 것으로 제가 보기에는 말했지만 갈등과 위화감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점 계속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저희 시범동을 운영하게 되면 위원님들과 우려하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을의 중심은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이 마을의 문제를 발굴하고 결정하는 것이고 지원관은 거기에 보조역할을 하고 지원해주고 행정자료 만들고 이런 용도지 거기서 중심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경환위원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이 지원관께서 주민역량을 지원하고 보조하는 것을 분명하게 지원관을 선발하는 요강이라든가에 표명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철저하게 주민자치회에서 의제설정, 사업방향 이런 거에 대해 주민자치위원회 권한으로 두고 지원관은 마을자치활동의 교육 이런 걸로만 딱 한정을 지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선정위원회가 있잖아요, 선정위원회가 동장님이 2인을 그리고 마을에서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단체추천 2명.

이경환위원

단체추천 2명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새롭게 구성되는 위원조건이 40대 미만이 15% 이상 그리고 성별도 한쪽 성이 60%를 못 넘어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리고 개인 신청에서 추천 60%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그걸달성하는 데 선정위원회가 동장 그리고 주요 관내단체 이렇게 해서 이게 달성 가능한가요? 그 비율을 다 맞출 수 있나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비율은 맞춰야 될 것 같고요 다만 50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사실 50명까지 채우기가 현재로 봐서는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들이 보통 20명이나 25명 내외인데 50명까지 채우는 자체가 상당히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경환위원

그걸 채우기 위해서 선정위원회가 역할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설계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가 구성되도록 하는 경우는 사전에 충분히 지역 동의 지역주민을 홍보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할 것이고요 특히 동 지원관이 아마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경환위원

동 지원관은 선정위원회에는 못 들어가지 않나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동 지원관은 저희가 민간위탁할 경우 그때 채용돼서 동에 파견나가서 지원해주는 역할이지 절대 거기 본 조직은 아닙니다.

이경환위원

과장님도 제가 말씀하셨지만 40대 미만 위원의 비율 문제 15%로 돼 있는 걸 제가 얘기 드렸을 거예요. 20%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애기를 드렸는데 본질적으로 15%가 20% 된다고 해서 가능했던 게 불가능해질 정도는 아닙니다. 애초에 50명 그리고 특정성별 60% 40대면 15% 이거 자체가 일단은 안 해 본 방식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하겠다 하면 전 15%나, 20%이나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문제는 이것을 동장이 2인 그리고 관내 주요단체에서 추천된 2인이 선정위원회를 꾸려서 간다고 했을 때 과연, 근데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기존에 해왔던 분들이 아니고 오래되신 분들 추천하거나 지원을 해보라고 권유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개별적으로 받게 되는 개인에 대한 홍보 이런 부분까지 담보 할 수 있는지 지금 방식으로, 그게 좀 염려가 됩니다. 이게 선정위원회에서 50명을 받아낼 수만 있다면 사실 50이 안 되면 추천도 안 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이경환위원

30명이 오면 그대로 다 위원이 되는 거잖아요. 80명 이렇게 지원해야 자르는 거잖아요 추천 방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50도 못 채울 것 같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지원만 하면 누구나 자치위원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이걸 끌어올 수 있는 선정위원분들께서 그런, 이 구성에 맞게 끌어올 수 있도록 선정위원도 젊은층을 많이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을 넣는다든지 이런 고민이 좀 보여야 되는데 굉장히 편의적인 선정위원이 아닌가?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저도 동장을 해봐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젊은층이 많이 와야 지역이 활성화 되고 일할 수 있는 친구들이 많이 오는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지금 한 477명이 계시는데 현재 20년 된 조직이지만 그래도 젊은사람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40대 이하가 8.8% 정도 그 정도이고 대부분 다 50대 이상입니다. 60대가 제일 많고 특히 30대는 6명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젊은층의 참여가 많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층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홍보가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각 구의 특성 인구적 특성이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조례가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관악구의 특성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로 비율 문제를 드린 거고 저는 비율이 15냐 20이냐 그게 될 거 안 된 거를 무너지게 만드는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도 그걸 일부 수긍하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선정방식 모집방식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하면 20%로 해도 저는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조례안은 구의원이 어떻게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가 지방의원, 시의원.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없는 부분인데 이 조례의 취지가 지역의 정치인을 배제하는 취지가 들어있나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사실 지역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정치를 떠나서는 할 수가 없거든요. 정치인하고 같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력을 해서 마을 문제를 풀어가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지역의 선출직이나 선거로 된 정치인을 배제하는 게 이 조례의 목적이 아니라면 저는 수정을 해서 지역의 지방의원도 위원은 아니더라도 적절한 역할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이거 시범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 동으로 확대될 계획 안에서 이게 시범 2단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방의원이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경험해 보고 봐야 나중에 2020년에 전 동으로 확대될 때 더 제대로 되고 더 꼼꼼한 조례를 만들 수 있어요 그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저는 지방의원이 들어 갈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 자체가 마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문제기 때문에 마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론 의원님들이 거기 참여 안 하더라도 당연히 관련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참여하는 방법도 저는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수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범동 5개를 선정하는 데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없더라고요 조례 자체만 봤을 때는. 할 거다, 5개를 선정해서 할 거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조례에 구의회에서 어떤 기구를 둘 수도 있고 아니면 의장님 통해서 할 수도 있는데 5개의 하겠다는 동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부 하는 게 아니니까. 이런 의견수렴을 거치고 거기에서 구의회에서 선정될 수 있는 5개 동을 선정해서 집행부가 그걸 추진할 수 있게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거든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 자체가 의회의 사업이 아니고 집행부 사업입니다. 의회에서 기본 방향을 정해 주시면 구체적인 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각 동의 주민들하고 관련된 것은 가장 먼저 저희 집부하고 연관있는 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충분히 사전에 그런 특정한 동을 선정할 때는 저희 일방적으로 선정하지 않고 충분히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수행할 사항이지 의회에서 선정해 주시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환위원

어떤 점이 어려우실까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주민자치위원회에 대체되는 조직으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데 결국 전부 저희가 운영할 건데 의회에서 다 선정을 해 주시면 주민들하고 저희가 해왔던 방향하고 다르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관악구의회 22명의 의원님들이 관악구 모든 동을 대표해서 지역구에서 들어와 있고 또 이 곳에서 의원님들 중에서도 이 조례안이나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어요. 적극 지지하는 분부터 소극적인 분, 중립적인 분, 반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만약에 논의를 해서 5개 동을 선정하면 집행부에서 추진하기에 부담이 없을 겁니다. 오히려 집행부의 자치행정과나 모든 동에 다 포괄할 수 있을까요 정치적인 부담을 안고?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에서 선정해 주면 실무적으로는 편합니다 저희들도. 근데 실제 정말 필요한 동을 탄력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의회에서 정해 주면 다시 한 번 의회에서 정해준 것이 변경이 되려면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경환위원

그럼요, 당연히 지방의회의 의결과 승인을 거쳐 일을 하셔야 죠. 그거 없이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선정돼서 문제가 생긴다, 당연히 여기서 변경 과정을 거쳐야죠. 그렇게 일을 해야 제대로 일이 되는 거죠.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의회에서 선정을 해서 조례에 어떤 특정 동을 시범동을 선정해서 저희한테 주시면 다음에 그것 맞지 않으면 변경하고자 할 때는 다시 조례 개정을 통해서 변경 선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탄력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행하는 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경환위원

어쨌든 어떤 점이 어려우신지는 알겠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5개 동을 하고 그것이 변경될 소지가 낮아지는 방법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행부에서 선정과정을 쥐고 가면 그러한 유리한 점은 있겠지만 변경도 하기 수월한 면은 있겠지요. 그렇겠지만 제가 볼 때는 조례에 지금 당장 무슨 동을 하자라고 쓰기까지는 조금 어려운 면은 있지요. 있지만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시간과 기간, 언제까지 이걸 한다라는 걸 충분히 명시할 수 있기 때문에 부칙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집행부에서도 만약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그게 결정적으로 장애가 되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의회에서 방향을 주시면 저희는 좋지요.

이경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무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요?
심의의결은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요 주민자치회도 있고 그 다음 집행기능까지 부여가 되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궁극적으로 동에서 주민들이 갈 길은 결국 주민자치회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처음에 시행을 하면 아마 기존에 20여 년 간 시행해 왔던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이런 기능하고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는, 집행기능까지 부여하는 주민자치회 기능하고 주민들이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충돌이 있을 거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그런 일이 최소한 발생할 수 있도록 사전에 행정지도를 통해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정치적인 거까지는 모르겠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만 운영되면 마을의 문제는 자치회관에 모여서 주민들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고 그 다음 공동체 회복하고 이런 긍정적인 면이 많이 나타날 걸로 보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아까 행복나무 얘기했듯이 그런 문제가 있다면 생길 거 같은데 그런 것은 저희가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범동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근본적으로 수탁업무를 하더라도 동장과의 관계가 중요하거든요. 위탁자가 관악구이기 때문에 동장을 통해서 위탁을 주는데 위탁자하고 주민자치회하고는 수탁자의 관계예요, 그 다음에 지도감독은 우리 구에 있습니다. 우리 지도감독권을 발동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저희도 처음 해보는 거라서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4개 구가 선두로 해서 작년부터 시작하고 있으니까 타 구에서 일어나는 사례를 하나하나 연구해가지고 그런 일이 - 나쁜 일이 -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재 거기까지는 안 돼 있습니다. 주민총회까지 개최를 했습니다 타 구에서는.

조익화위원장

주무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질의·답변 들으면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생겨서요. 일단 선정관리위원회 있잖아요, 여기가 하는 역할이 정확히 뭡니까?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안 제8조제4항에 보면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절차 진행 및 관리업무 수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선정업무라는 게 추첨이잖아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이기중위원

추첨하고 그러니까 60% 추첨하고 40% 단체에서 추천을 받는 거지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그런 거 하고 그 다음 자격심사 하고.

이기중위원

자격심사라는 건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우리 주민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고.

이기중위원

그 정도인 거지요. 사실은 굉장히 실무적인 걸 하는 거지 여기에서 홍보를 하고 모집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선정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동장이 있으니까요.

이기중위원

그렇지요? 그건 동장도 할 것이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당연히 할 것이고 그리고 중간조직이 생기면 거기에서도 홍보를 하겠지요. 그런데 아까 얘기하신 게 선정관리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냐 이런 질의에 제대로 대답을 못 하신 거 같아서. 그러니까 여기가 모집하고 홍보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냥 선정하는 과정을 관리하는 정도의 조직이라는 의미 아닙니까?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 회원모집하고 위원 모집하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동장하고,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각동에 동장들이 하고 그 다음 중간조직인 지원관들이 지원을 받아서 많이 할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선정관리위원회는 말 그대로 위원 선정 관리를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자격심사하고 그 다음에 기준 이상 됐을 경우 추첨하고 이런 절차를 밟기 때문에 홍보보다는 위원 선정하는 거 이 업무를 하게 됩니다.

이기중위원

물론 이게 표준조례안에 따른 것이기는 하겠지만 이게 위원회까지 만들어서 해야 될 일인가에는 약간 의문이 있어요. 자격심사 관내에 거주하는지 아니면 관내에 있는 업체에 소속해 있는지 확인하는 거 그 다음 추첨하는 거 이게 그렇게 위원까지 구성해서 심지어 그 위원을 동장이 몇 명 추천하고 이런 식의 위원의 선정관리위원에 대한 구성까지 정해서 이걸 이렇게 구성해야 될 일인가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있고.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뭐냐라고 여쭤본 거고요. 이건 조례안에 있는 내용은 굉장히 단순하지요 사실. 그리고 다음으로 주민자치위원회와의 연속성에서 좀 더 확대가 된 거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했는데 지금 얘기를 듣다보니까 사실은 참여예산위원회랑 더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참여예산 기능도 포함하니까요.

이기중위원

그러면 참여예산위원회는 없어지는 건가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그거까지 현재 결정된 건 없고요, 각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제안할 때 중심역할을 주민자치회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이기중위원

참여예산위원회가 따로 있는데 중심역할을 주민자치회가 해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주민자치회가 없으니까 참여예산위원회가 있는데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구성되면 그러한 계획들이 정비가 돼서 전부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다시 구성하게 될 거 같습니다.

이기중위원

통합될 걸로 예상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이기중위원

제가 주민자치회 기사들을 찾아봤는데 주민총회까지 열린 곳이 성동, 성북 이런 데서 주민총회까지 해서 구청장에게 자치계획을 제출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 내용들이 사실은 보면 홍보성 기사에요. 제가 보기에는 보도자료 뿌려서 다 홍보성 기사인데 여기에서 나온 사업내용들이 참여예산에서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참여예산 처음에 만들 때 홍보했던 내용들이랑 똑같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쓰레기 분리수거 개선, 방과 후 돌봄교실, 양심우산 대여사업 이런 것들 예전에 다 참여예산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실제로 하기도 하고 그랬던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물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느 정도 문턱이 생겨있고 또 기존에 직능단체들 위주로 운영되다보니까 관심있는 개인들이 들어오기 어렵고 이런 부분들 있겠습니다만 그건 말하자면 그냥 조직이 개편되면서 할 수 있는 문제지 이걸 뭔가 완전히 새로운 조직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조금 의문스럽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였어요. 참여예산과의 관계였고,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이게 시범사업이 끝나고 나면 서울시의 예산이 더 이상 지원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 참여예산에 대해서도 여기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서울시 예산 지원해 주는 건 지원조직에 대해 인건비만 지원해 주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시범기간이 끝나면 그건 끝나고요.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은 지금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제안하고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을 제안할 때 중심역할 하는 것이 주민자치회에서 한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마을의 문제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중심적으로 역할을 해왔다기보다는 20년 정도 가까이 되다보니까 지역의 원로들이 모여서 매월 월례회의 하는 정도로 돼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가 구성돼서 활성화 되면 동네문제를 동네 주민 스스로 발굴하고 그 다음 주민참여예산 뿐만 아니라 동네의 중심역할을 하는 그런 조직으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기중위원

동네의 문제들을 해결한다는 게 사실 예산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참여예산에서 하는 거랑 저는 크게 다를 게 없다고 봅니다.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그 중에 하나가 주민참여예산 제안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마을의 행사라든가 자치회관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주민자치회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이기중위원

그리고 사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인데요 주민자치회가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거기에서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이걸 구청장에게 제출해서 구청장이 검토 및 반영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봅니다. 크게 얘기하자면 사실은 직접민주주의라는 게 그냥 듣기에는 좋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대의민주주의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도 한다고 봐요. 특히나 역대 우리나라 정부를 봐도 민주주의적인 감수성이 가장 떨어지는 정부일수록 국민들을 직접 호출하고 국민투표를 많이 시행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주민자치회도 사실은 그렇게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약간 있습니다. 뭐냐면 그런 거지요, 의회에서 어떤 사안이나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일이 있을 때 이것이 우회적으로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올라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것이 주민자치회에서 주민들의 직접적인 의견이다라고 했을 때 의회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그러한 우려가 있다면 저희가 근본적으로 의회에서 하고자 하는 반대했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취지를 살려서 의원님들의 뜻이 왜곡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혹시 동별 참여예산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 거 있습니까? 연령별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이기중위원

제가 지금 기존에 있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4개 동 조례를 다 봤는데요, 연령 쿼터를 다 없앴더라고요. 4개 동의 조례에 연령 쿼터가 다 없어요. 맞습니까?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죄송한데, 기획예산과 소관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아니요, 이 조례요 주민자치회 조례요. 기존의 4개 구에 조례에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주민참여예산이 아니고

이기중위원

아니요, 주민자치회를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4개 구가 있잖아요? 조례를 봤는데 제가 보니까 연령 쿼터가 다 없는 거 같아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지금 보시면 성동구 같은 경우는 없고요, 40대 이하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기중위원

예.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4개 구는 없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렇지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이기중위원

지금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는 구들은 다 연령에 따른 쿼터가 없어요, 그렇지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연령제한을 안 하면 4개 구에서는 40대 이하를 15% 이상 채우기 어려워서 아마 그런 거 같은데요.

이기중위원

우리 구는 채울 수 있다고 보십니까?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서울시 조례안 준칙안이 15% 이상 돼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게 꼭 있어야 되는 건가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저희 취지는 사실 15% 이상 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15% 이상 채우도록 젊은 사람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로 한 건데요. 위원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기중위원

제가 이걸 없애자는 취지는 아니고요 어차피 노력해야 한다기 때문에 노력해야 된다는 건 사실 별 의미가 없는 조항입니다. 그렇기는 한테 판단이 어떤지를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저는 좀 이경환 위원이랑 판단이 달라요 사실은. 기존의 참여예산제에 대해서도 최대한 많은 사람들 모으려고 했고 하지만 인원수 채우기도 힘들고 특히나 젊은사람들이 시간 내서 참여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들이 있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쿼터를 둬서 강제로 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판단이 어떤지 물어본 거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박영란 위원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범지역에 3,000만원을 내려보내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시범동을 실시하게 되면 1년에 4억7,400만원 정도 서울시비를 편성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대부분이고요 사업비는 동별로 1,000만원씩 정도 사업비를 편성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박영란위원

인건비 제하고 나서 사업 운영비는 1,000만원 정도 지원된다는 얘기죠 동별로?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란위원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존 주민자치위원들의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아까 민영진 위원님도 그 얘기를 하셨고 저도 지역에 돌아가 보면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도 있으셔서 이 부분은 조금 어렵지만 21개 동의 찬반을 좀 명확하게 해서 어느 정도 기존, 물론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이걸 전체를 마을을 끌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표를 해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의 의견이 얼마만큼 찬성하고 반대하는 걸 분명하게 개진하셔서 문서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 공감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역에 돌아가 보면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월례회를 매달 한 번씩 하니까 그때 충분히 의견을 받아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아까 앞에서도 많이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저는 이 부분이 아까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25명도 위원회에 참여시키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주민협치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걸 왜 해야 되느냐고 얘기를 하셨을 때 50명 이내로 해서 당위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거는 사실 더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50명 이내로 해놨지만 제가 볼 때는 그 범위 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거와 연결시켜서 예산 1,000만원 내려보내는 거에 대해서 아까 운영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자세하게 여쭤보려고 그래요. 왜냐면 기존 주민자치위원들은 보통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회비를 3만원 정도 내고 계십니다. 근데 그 운영비를 기존 회비를 없애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회비를 안 내고 본인들이 주민자치회를 운영한다라는 그거에 초점을 맞춰 계시기 때문에 돈 안 내면 좋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적다 보니까 대부분 주민자치위원들께서 십시일반해서 매월 회비를 걷습니다. 회비를 걷어서 위원님들 간담회도 하고 지역의 봉사활동도 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주민자치회가 구성되면 그런 것보다는 동네문제를 중심으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만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다시 운영비를 좀 주민자치회랑 다르게 올려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박영란위원

차후에 저는 그게 목적경비로 내려왔으면 좋겠고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실 위원장님들도 지역에서 본인이 거기서 살면서 부를 누리시고 이런 분들이 지역에 봉사하는 차원에서 금전적인 면은 많이 할애를 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아까 그걸 목적 경비로 안 내려가게 되면 다른 단체하고 굉장히 문제가 생겨요. 아까 말씀하신 관변단체들이라든가 지역에 보통 보면 10개 이상은 다른 단체들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분들은 봉사 많이 하시면서도 자기네 회비를 내서 운영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느 단체든 간에 단체라는 것은 봉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회비 없이 진행되는 거에 너무 연연해서 다른 단체 운영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단체도 되신 분들이 이쪽으로 많이 몰리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다 보면 각 단체들이 역할분담이 다 있잖아요. 다 있는데 제대로 기능을 못할 것 같다는 염려도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굉장히 단체가 많죠. 마을공동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단체들이 많은데 제 생각에는 지금 지역에 활성화가 잘 안 됩니다. 안 되는 그런 단체들은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지금 활성화되지 않는 단체들은 아까 말씀한 여기 사업에 들어와 있잖아요.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마을공동체 같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흡수돼서 다 똑같은 목적이잖아요. 주민자치회가 이 조례가 통과되면 다 그 안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기존 위원회를 두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고 또 활성화도 안 되고 있는데 그런 거보다는 좀 통합을 시켜서 한쪽으로 갈 수 있도록 이런 문제를 잘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각 동에서 보면 각 동 단체들이 다 있는데요 주민자치회가 구성돼서 운영되면 유사하거나 중복된 단체들은 많이 흡수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런 단체가 아닌 각 개별법에서 시행되는 단체는 고유기능이 있기 때문에 고유기능 수행하기 위해서 존치돼야 된다고 봅니다.

박영란위원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전체적인 걸 다 말씀드린 건 아니고 여기 들어와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아까 말씀하신 사업들이 중복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아까 주무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위원회가 통과되면 고문이 됐든 저도 참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저희가 의원이지만 전체적인 지역에 대한 현안들을 개별적으로 알지만 각 지역의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알고 하는데 더군다나 그 큰 사실 50명이라는 단체를 운영하는 단체에 저희가 그걸 모른다고 하면 나중에 이건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의원을 더 할지 안 할지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위원장 한 분의 의견에 따라서 의원님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들이 생길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균형있는, 너무 정치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낸 의견들을 그냥 듣지 마시고 깊이 참작하셔가지고 다시 한 번 이걸 올리실 때는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도 말씀드리겠지만 수정안이 올라간다고 하면 그 수정안을 반영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의회 심사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을 해서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의원님들의 뜻을 받드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빨리 질의를 끝내고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한 것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행과 관련해서 우려 내지는 반대의견이 있잖아요. 주로 어떤 게 많았다고 보십니까? 한 두 가지 있으면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지금 가장 우려되는 것이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동장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갈등관계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집행비를 받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참여가 그만큼 잘 될런지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혹시 주민들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외부 조직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보고 받고 이런 중심으로 가다가 실제 사무를 할 수 있게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회 회장이라고 하나요, 위원장이라고 하나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위원장.

이경환위원

이 분은 집행도 하게 되면 신분이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민간인입니다. 무보수기 때문에요.

이경환위원

물론 협력형이냐 통합형이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불분명한 문제가 하나 있을 수 있고요. 제가 보는 가장 큰 우려는 외부에서 오고 이것도 있겠지만 제가 언론을 검색해보면서 보는 가장 큰 우려는 시범단계에서 중간지원조직 그리고 파견되는 지원관에게 세비로 굉장히 큰 비용이 너무 크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물론 시비니까 사실은 구에 있는 지방의원 입장에서는 굳이 이걸 어떻게 하고 싶은 맘이 안 드는 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과하다는 느낌도 있어요. 오히려 시범사업기간이 더 짧아진 거 아닙니까? 회기 중에 바로 처리가 안 되고 미뤄지고 미뤄지고 하면서. 그러면 1년 6개월도 못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 패턴으로 가면. 그런데 이미 예산은 확보된 거죠?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이경환위원

오히려 과도하다고 비판되고 있는 이 인건비 명목의 이런 부분을 조금 적정하게 조정하고 시범기간을 늘린다든가 이게 절차가 가능한가 요? 만약에 이게 가능하려면 여기를 벗어날 수는 있는데 어디서 이게 논의가 돼야 될지 궁금해서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위수탁계약을 맺고 인건비 책정할 때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구와의 형평도 맞춰가면서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만 일방적으로 인건비를 삭감하면 우수한 인재가 안 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환위원

미국에서 모셔올 건 아니잖아요. 동에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여러 구에서 하기 때문에 조건이 불리하면 우수한인재가 오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최소한 더는 못 주더라도 다른 구하고 유사하게 줘야 사람이 올 수 있고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이경환위원

관악구만 이 사업단에 배정된 인건비 예산을 줄이거나 이런 거는 곤란한 측면이 있다는 얘기시죠?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자치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투입되는 예산인데 주민들 스스로 구성해서 운영되는 조직이니까요 제일 중요한 게 재원 안정성이잖아요. 이건 애초에 한시적인 거니까 이게 만약에 사라지고 나서 사업단이 사라지고 나서 전 동으로 자치회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걸 운영하기 위한 거는 아무래도 외부 의존재원으로는 불안한 거 아닙니까? 자체 구비로 운영되는 면이 있어야 주민자치회의 취지에도 맞고 지속 가능한 주민자치회가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결국에는 그러면 그렇게 가야 될 거고 시범단계에 구비 투입이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보기로는 간사 쪽에 들어가는 거랑 사업비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운영비.

이경환위원

운영비 정도인데 그걸로 되나요? 지금 안은 이 사업단이 폐지되고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사업단이 폐지되더라도 사업단은 위수탁계약에 따른 인건비 지급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시범동이 끝나서 전 동 확대되면 사업단 지원없이 스스로 우리가 정상적인 주민자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 외에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나중에 주민자치회가 활성화 되려면 일정한 사업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자치회관 운영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도 있어야 되고 이런 걸 하면서 활성화시키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이경환위원

제 질의는 시비가 다 없어진다고 했을 때 유지가능할 정도의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현재도 주민자치회관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들이 현재는 동사무소로 교부해서 동장이 집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면 그 주민자치회로 다시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집행하는 기관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동에서 주민자치회 구성돼서 운영하면서 동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주민들이 의논해서 우리한테 제출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되고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이경환위원

걱정은 그런 겁니다. 이게 예산이 끊겼을 때 과연 유지가 가능할 수 있을지 이게 하나 걱정이 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사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별도로 선점된 동에 사무국을 둔다든가 이런 얘기는 간사 100만원 있잖아요. 그 정도로는 사업추진이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간사가 한 달에 100만원까지 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거든요. 100만원을 주는 게 아니고요 실제 근무하면서 자치회관을 운영한다든지 할 때 그럴 때 필요한 날짜만큼 저희가 계산을 해서 수당을 지급하려고 하거든요. 수당은 급여개념은 아니고요

이경환위원

급여개념은 아니고?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이경환위원

현재 안은 그러면 별도의 사무공간이나 아니면 주민자치회 자체의 유급 전담직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이경환위원

단지 그냥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동 지원관이 시범기간 동안 파견 될 때는 6급 직원으로 볼 수 있죠. 그건 보조하는 직원 그다음에 간사가 오면 일을 하게 되니까 수당 지급하는 거하고 이거 외에는 위원장 자리 하나 마련하고 이 정도입니다.

이경환위원

어쨌든 현재 안은 굉장히 불안정한 면이 있네요. 앞으로 이게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게 불투명해 보이는 안이거든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협의하는 과정에서 더 필요하면 더 보완을 해나가 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홍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홍석 위원입니다. 2017년도에 4개 구가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2018년도에 13개 구를 추가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계획이 잡혀있었던 거잖아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서홍석위원

그런데 관악구는 사실상 이번에 8대가 시작되기 전에 7대 때부터 관련된 내용이 진행됐다가 계속 계류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13개 구 중에 지금 현재 조례안이 통과된 구가 몇 개 구 정도가 되지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6개 구가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6개 구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서홍석위원

6개 구 이외의 구들은 관악구랑 상황이 비슷한 상황인가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똑같은 상황입니다. 9월 정례회 때 전부 조례안 심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그리고 지금 서울시 계획안이 2020년도에는 전 동으로 확대를 한다 이 계획안이 있는데 이게 계획안이잖아요? 시범동 자체도 추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조례안이 통과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상황에서 2020년 이건 현실적으로 서울시 계획 자체가 강행을 하겠다는 취지인가요 아니면 시범동 운영하고 이게 정상적으로 계획안대로 잘 운영이 됐을 때 2020년도에 확대하겠다는 건가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전부 확대시행하려고 다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확정 상태이라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확정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려고 전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만약에 시범동을 운영했다가 계획한 거와 다른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곳곳에서 많이 나오는데, 최초 취지는 좋았는데 시범동을 운영하다 보니 최초 좋은 취지의 결과물은 미진하고 예측하지 못했던 부정적인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경우에도 2020년도에 전 동으로 확대되나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지금 주민자치 조례를 처음 제정하는데요, 시범동을 선정해서 1년간 운영해 보니까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다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순기능이 더 앞서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홍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의 분들이 2020년도에 무조건 전 동으로 다 확대해서 서울시 전체가 다 한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지금 13개 구가 시범동을 금년에 운영하지 않습니까. 13개 동은 2020년부터 전 동으로 확대 시행하는 거고 그 다음에 1단계인 금천구 같은 경우는 현재 전 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3단계는 용산, 광진, 강북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시범동 실시하고 그 다음 4단계에 5개 구 중구, 중랑, 서초, 강남, 송파는 2020년에 시범동 실시해서 그 다음 해에 확대시행하고 이렇게 서울시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구가 2020년부터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단계별로 확대 시행하는 겁니다.

서홍석위원

그런데 관악구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관악구는 2020년에 확대 시행합니다.

서홍석위원

지금 시범동 자체도 시작을 못 했는데 2020년도에 전 동으로 한다라고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조례에 보면 시범동 운영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시범동 운영이 되고 나서 이것이 전 동으로 확대되려면 다시 시범동 조례를 개정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것이 개정되지 않으면 전 동 확대시행을 못합니다.

서홍석위원

그 부분이 제 생각이 아니라 반대하시는 분들 자체가 시범동 이걸 굳이 왜 해야 되느냐, 2020년도에 전 동으로 이미 할 건데 그때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짚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시범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회관 운영 조례에 의해서 설치운영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전 동이 실시되려면 주민자치회관 조례도 개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시범동 조례도 개정해야 되고 2개 다 개정을 해야 전 동으로 확대 시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동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정상화시켜놔서 순기능이 많을 때 전 동으로 확대 시행되는 건데 저희 생각은 2020년에 전 동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서홍석위원

그리고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로 부정적인 분들도 많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반대의사가 심하신 분들이 현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실 때는 주민자치위원회도 전부 사업설명을 해서 대체로 호의적이다라고는 얘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현장에 가서 주민자치위원회 활동하시는 분들 주민자치위원장님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부정적이세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제가 동장할 때부터 자치행정과에서 계속 주민자치위원들 상대로 교육을 하고 홍보를 했는데 처음에 상당히 반발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1년 여 이상 계속 교육을 하고 그 다음 회의할 때마다 얘기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가 결국은 주민자치위원회 상태로 계속 갈 수 없기 때문에 변화가 필요하고 변화가 필요한 것 중에서 가장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 주민자치회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주민자치위원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우선은 저희 위원회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지만 이 자리에서 나온 얘기 말고도 외부에서 굉장히 많은 내용이 나온다는 건 그만큼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기대도 크고 우려도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사실상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지난번에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저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꼭 성공적인 사업으로 안착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저 조차도 우려가 큰 건 사실이에요. 이게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지만 좋은 취지가 아닌 부정적인 다른 악영향이 미쳤을 경우에 그 파급효과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역효과가 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들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하신 내용, 오늘만 하더라도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온 거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이하 관계돼 있는, 이게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통과된다고 하면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담당 관계자, 책임자들께서 그냥 안일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좀 더 세밀하게 준비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서홍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아까 전 위원님 질의내용에 나왔는데 2단계 사업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관악구를 시범동으로 지정했나요 아니면 관악구가 자주적으로 서울시에 하겠다고 얘기를 했나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 2단계는 가장 연계된 것이 찾동, 찾동으로 다 바뀌었잖아요. 찾동이 2단계거든요. 2단계하고 연관해서 찾동 2단계 한 구를 주민자치회 2단계로 선정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거지요? 강권했다는 거지요? 해라.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강권은 아니고요, 찾동이 시행되니까 찾동하고 연관이 많으니까 그거 관련해서 그런 기준을 줘서 우리한테 찾동 2단계하고 똑같이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비비꼬지 마시고 정확하게 서울시가 강권했냐 아니면 우리구가 요청했냐 저 그것만 알고 싶어요. 부연설명 할 것도 없고요,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요청한 건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예?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민영진위원

우리가 요청하지 않았지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어느 분이 답변할지 모르겠지만, 지원센터가 없이도 시범동 가능한가요 아니면 불가능한가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마을자치센터가 있으면 시범동이 끝나도 21개 동 운영할 계획입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마을자치지원센터에 주민자치회의 지원도 있잖아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동 지원관.

민영진위원

예, 동 지원관. 동 지원관부터 시작해서 이거 관련해서 이게 없어도 가능한가요, 그냥 꼭 있어야 하나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동 지원관은

민영진위원

동 지원관 뿐만 아니라 센터말입니다 센터.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센터는 다 중간조직으로서 있어야 됩니다.

민영진위원

만약에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민간으로서.

민영진위원

그러면 시범동을 운영하기 위해서 자치센터 만들어진 거지요 동 지원관하고, 시범동을 운영하기 위해서.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시범동을 위해서 뿐이 아니라 향후에 계속 21개 동 전체를 다 운영하기 위해서 미리 저희가 위탁을 받고 그 이후에 순서는 그 밑에 법인을 하나 저희가 위탁을 주면 그 밑에 센터장, 센터장 밑에 마을팀장, 팀원이 별도로 두 명 있고요 그 다음 여기 주민자치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 주민사업단 그 밑에 동 지원관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범동은 5개를 하지만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거지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필요합니다.

민영진위원

예를 들면 쉽게 설명하자면 찐빵에 팥이 없으면 앙꼬 없는 찐빵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가요? 꼭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그게 중요해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필요합니다.

민영진위원

필요해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필요합니다.

이경환위원

잠깐만요.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명확하게 질의를 드리는데, 마을자치센터는 있는 거잖아요? 주민사업단이 없으면 이게 불가능한 사업이에요 이 조례 시행이?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불가능한 사업은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주민자치사업단을 구성해서 위탁을 주려고 하는 이유는 아까 시범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시범동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위탁줘서 그렇게 한다는 얘깁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사업단이 없어도 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마을자치센터는 이미 있고 마을팀도 이미 있잖아요, 그리고 이미 교육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없다고, 이 사업단이 없다고 시범동 운영이 불가능한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불가능한 건 아닌데 어렵다는 얘기지요.

이경환위원

그걸 여쭤보려고 하신 거지요? 아닌가요?

민영진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사업단에 자치지원관들이 하게 될 업무분장 사항이라든지 이런 계획서가 있어요? 어떻게 교육하겠다, 어떻게 주민역량 강화하겠다 이런 업무분장표라든지 계획 있어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주요업무가 동 자치지원관은 주민자치회 구성 운영 촉진제 역할을 하고요, 주민자치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을 발굴하고, 집행을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동행정 수탁사무 등 주민총회 할 때 이런 것을 지원하는 그런 업무를 하게 됩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봤을 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어려운 일 하는 것도 아닌데 자치행정과나 주민협치과에 훌륭하신 엘리트공무원들이 조금 노력해 주면 이거 가능하지 않나요 이런 사업들은?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뜻에 대해서는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닌데요, 지금 시범동 운영하려면 한 분이 밀착해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5개 동을 하려면 5명을 전부 우리가 인력을 확보해서 풀로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형편이 못 되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잠시 1년 동안 위탁줘서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조직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지 꼭 조직이 없다고 해서 못 하는 건 아닙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조직이 없어도 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해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저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사업단이 들어오려면 사업단이 있어야 되는데 각 동에 그게 다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자치지원관 한 명하고요,

박영란위원

그분들이 상주하려면 쉽게 말해서 사무실이 있어야지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사무실은 각 동에 자치지원관 한 명하고요, 그 다음에 간사가 앉아서 일을 볼 수 있는 그 자리가 필요합니다. 필요하니까 그 자리는 저희가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동 주민센터하고 같이 공유해서 사무실 쓰기 때문에 많은 공간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박영란위원

글쎄, 제가 알기로는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그 공간확보도 어려움이 있을 거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비율을 보니까 사실 주민들 스스로 자체적으로 지역을 잘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목적이지요? 그 목적에는 1,000만원씩 지원 내려가면 5,000만원 지원 내려가고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인건비가 아까 계산해 보니까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운영비는 주민자치회에서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는 주민자치회가 아닌 민간위탁을 하면 민간위탁 수탁업체에서 인건비로 나가는 겁니다.

박영란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이 사업을 궁극적으로 하는 목적이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이 목적이 있는데 거기에 지역에 지원되는 운영비는 5개 동에 각 동에 1,000만원씩 해서 5,000만원입니다. 내려오는 예산에서 나머지가 인건비라고 보면 되겠지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박영란위원

그 비율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주목적하고 사업 하시고자 하는 취지가 맞냐 이걸 제가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지금 계속 인건비 때문에 말씀하시는데요, 인건비는 시범동 1년간 운영하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활용하기 위한 인건비고요, 시범동이 끝나면 그 인건비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운영비라든가 이 정도하고 자치회관 운영한다든지 각종 사업 발굴해서 사업이 되면 그것을 운영하는 것이지, 인건비는 더 이상 없어요 끝나면.

박영란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사업을 아주 빗겨나가는 말씀이 될까봐 그러는데요,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를 더 보강해서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는 성격이 다르고, 아까 심의 의결기구에서 집행기능까지 갖고 그 다음 각종 마을의 문제는 주민자치회에서 중심이 돼서 발굴하고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현재 주민자치위원회하고는 성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강하는 거하고는 다른 개념 같습니다.

박영란위원

제가 볼 때는 25명이나 50명 인원 늘어난 거하고 사업이라는 거 아까 말씀하신 마을공동체가 하던 일, 주민참여예산 위원이 하던 일 이런 부분들이 사업에 더 추가된 부분이에요. 아마 주민자치회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거의 제가 볼 때 새로운 분도 들어오시겠지만 거의 기존에 활동하던 분들일 거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승계하신다고 했는데 승계는 아니고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쉽게 말하면 폐지하고 이건 새로운 조직이에요 사실. 승계는 아니지요. 기존 걸 잘 계승해서 하는 게 승계인데, 제가 볼 때는 주민자치위원회 폐지를 하고 이건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취지를 들으면. 아까 불합리한 부분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거든요. 너무 사업이 가지고 있는 목적에 비해서 인건비가 너무 많이 차지한다. 과연 그렇게 많은 인건비를 투자해서 이 사업을 꼭 가야 되는 이유가 있으세요, 과장님?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주민자치시대에는 마을의 문제는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하려면 어떤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런 조직을 실질적으로 구성하려면 주민자치회 같은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주민자치회 조직가지고는 그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영란위원

이렇게 사업단장이 있으면서 각 동별에 지원해서 상주해서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이 사실 매일 있을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매일 있을까요 이게?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1년간 해서 정상화시키면 이 조직은 빠지는 조직이니까요 처음에 시작할 때 활성화시키기가 상당히 쉽지 않거든요. 그런 것을 외부 전문가들 불러서 하는 거기 때문에 1년간만 저희가 활용해서 주민자치회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영란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그 안에 들어있는 깊은 의미에 대해서는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표면적으로 딱 꼬집어서 말씀 안 드려도 드리는 말씀이 뭔지는 아마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 목적하고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맞지는 않고요 자꾸 여러 가지 돌려서 잘 이끌어가시려고 말씀하시지만 그런 내용들은 사실은 저희가 바라볼 때는 이 목적하고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위원들이 다 판단할 일이고 생각할 일이지만 제 의견은 여기까지 내겠습니다.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알았고요 주민자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더라도 가장 밀접한 것이 주민들하고 의원님들하고 제일 관련이 많기 때문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항상 주민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들어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무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지원관이 파견되면 처음에 구성하고 모집하고 교육하고 모든 과정을 전부 자료를 만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보고하고 그렇게 해서 그 과정을 밟기 때문에 처음에 아무것도 구성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인력이지 주민자치회 구성원으로서 일하는 것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상화 될 때까지만 필요한 조직입니다. 절대 주민자치회 위원하고 같이 일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하고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 필요합니다.
5개 동을 해도 거기서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매뉴얼로 만들어서 새로 시작한 동에 알려서 매뉴얼대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처음에 해보기 때문에 어려워서 그렇지 한번 해보고나면 일정한 룰이 나오고 틀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나머지 동을 확대할 때는 저희가 그렇게 행정지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상화시키기 위한 지원조직이지 절대 핵심조직은 아니에요.
시켜야죠.

조익화위원장

주무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영진위원

잠시 정회를 하시고

조익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행정재경위원회 이경환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의견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1항 위원의 자격에 대한 사항 중 ‘다만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속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및 위원선정관리위원회 위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를 ‘다만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속 공무원 및 위원선정관리위원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고 해당 동 구의원은 고문으로 참여하되 의결권은 행사 할 수 없다’로 수정하고 안 제9조 1항 위원의 선정과 위촉에 대한 사항 중 ‘이 경우 40대 이하가 100분의 15 이상이 되고’를 ‘이 경우 40대 이하가 100분의 20 이상이 되고’로 수정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환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경환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경환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경환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환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2018년 지금부터 시작해서 2019년 12월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에 어렵지만 동의를 확실하게 좀 더 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21개 동 전체에 주민 역량 강화라든지 주민자치회 당위성, 필요성을 좀 더 설득을 해서 준비 다 잘되었으면 2020년부터 하는게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하기에는 좀 약간 이르다 그래서 제가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찬성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주무열 위원.
다음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경환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6표, 반대 1표로 의사일정 제4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25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산회

표결

거수표결

찬·반위원 성명 4.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거수표결 재석위원(7인) 찬성위원(6인) 조익화 이기중 박영란 서홍석 주무열 이경환 반대위원(1인) 민영진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