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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철형 의원 발언

58회 제8본회의199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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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형

이철형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욱근

정욱근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2분

철형

이철형의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우

전운우운영위원장간사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전운우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6년12월17일 이산하의원외 5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996년12월20일 제58회 정기회 제6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 사항에 1997년1월1일부로 기획실이 신설되고 남구도서관이 개관예정으로 있어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총무위원회 소관 가목에 기획실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신설하고 총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변경하며 도서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신설하고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민원봉사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삭제하여 의안과 청원심사등을 처리함으로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 업무의 구분을 분명히 하고 원활한 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후 의결한 것이니 만큼 원안과 같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전운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남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총무위원회 이산하 간사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하

이산하총무위원회간사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이산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남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남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과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6년12월1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58회 남구의회 정기회 기간중인 1996년12월18일 총무위원회 제8차 회의에 상정 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남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건전재정확립과 재정의 투명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지방재정 운영상황을 주민에게 공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개정으로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보완하고 공중위생법 및 동법시행규칙 개정으로 공중위생 관련 인·허가 수수료를 조례에 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징수과장의 제안설명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들의 질의에 징수과장의 답변을 듣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이산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남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할 의원 안계시므로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의장제의로 상정합니다. 1996년12월22일 공휴일로 인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본회의는 23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9분 산회

철형

이철형출석의원

송석복 김한민 이계일 최경익 박한성 윤장길 이인곤 배영일 구자목 정호기 이수송 이태흠 사상대 장두익 고수환 장양수 안병길 구근회 김정화 정덕원 전운우 이산하 최창규 차경양 오송대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