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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경환 의원 발언

251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18-09-05

이경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익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 위원회는 오늘과 내일 양일 간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일정이지만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46회 관악구의회 임시회에서 김영석 의원을 결산검사 대표의원으로 유영기, 김대원 세무사 김태동 전 구의원, 박찬형 전 공무원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4월 11일부터 5월 9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따라 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되어 지난 7월 18일 구청장이 승인요청한 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는 9월 10일부터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앞서 실시되는 예비심사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를 감안하여 오늘과 내일 양일간의 심사가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구청장을 대리한 안전행정국장님과 지식문화국장님의 제안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 부서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소관 부서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가 예정돼 있으므로 지식문화국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지식문화국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인호

김인호안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인호입니다. 제251회 관악구의회(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익화 위원장님과 이기중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과 안전행정국에서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자료 7쪽 감사담당관·안전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1,324억 4,751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655억 5,271만원이며, 환급액 1억1,690만원을 제외한 실제수납액은 1,441억1,132만원입니다. 미수납액 214억4,138만원 중 19억5,570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194억8,568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345억2,896만원이며, 1,213억3,882만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56억694만원과 사고이월 6억7,312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9억1,007만원입니다. 이어서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현액은 29억3,407만원이며, 26억1,036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2,371만원입니다. 다음은 12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안전관리과에서 민방위교육장 환경정비를 위해 기타보상금 1,500만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6쪽까지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한시기구인 미래성장추진단을 신설하고 그 소속으로 도시재생과와 주민협치과를 설치하고, 마을공동체지원팀을 자치행정과에서 주민협치과로 이관하는 등 총 19건 4억6,253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예산변경 사용내역입니다. 총무과에서 국민건강보험금 2억3,500만원을 연금부담금으로 변경 사용하고, 자치행정과에서 동청사 시설비 550만원을 내진보강공사 감리비로, 홍보전산과에서 주민소통기자단 원고료 지급을 위해 150만원을 인터넷신문 발행사업 사무관리비로, 안전관리과에서 재난관리 책자발간 등을 위해 200만원을 재난관리사업 사무관리비로, 민방위의 날 훈련을 위해 66만원을 훈련경비 사무관리비로, 재무과에서 결산검사위원 급량비 및 교육비 지급을 위해 100만원을 결산관리 사무관리비로, 10만원을 결산관리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총무과 소관 미래성장추진단 신설에 따른 사무공간 재배치 관련 사무관리비, 시설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지출 9,500만원과 통합신청사 건립 관련 법원 판결에 의한 소송배상금 지급 3,460만원, 자치행정과 소관 조원동 복합청사 건립 관련 소송배상금 지급 1,763만원, 홍보전산과 소관 정보통신실 무정전전원장치 구입 8,195만원, 세무1과 소관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결 관련 소송비용액 지급 1,353만원 등 총 7건에 예비비 2억4,272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10만원입니다. 다음은 19쪽,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19억3,810만원에서 당해연도 3억1,018만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2억4,828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황입니다. 총무과 소관 공무원학자금 대여 66억5,246만원과 재무과 소관 구유재산매각 미수금채권 134만원 중 미수금채권 134만원은 소멸하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6억5,246만원입니다. 다음은 20쪽, 성과보고서 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과 안전행정국의 33개 성과목표 지표 중 초과달성 10개, 달성 20개, 미달성 3개로 총 사업비 1,239억 4,91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세출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69억1,007만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9,002만원, 예산절감 8억8,629만원, 예산집행 잔액 57억2,295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1,079만원입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 집행잔액은 3억 2,371만원으로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34만원, 예산절감 1억5,998만원, 예산집행 잔액 1억6,338만원입니다. 다음은 22쪽 당해년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보조금으로 총 93억9,381만원을 수령하여 77억2,673만원을 집행하고 13억 7,082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9,625만원입니다. 다음은 24쪽 전년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보조금 수령액은 4억6,750만원이고, 집행액은 4억6,343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06만원입니다. 다음은 26쪽 명시이월 사업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신원동 복합청사건립 시설비 41억7,794만원과 감리비 4,200만원, 홍보전산과 소관 정보통신망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7억700만원, 안전관리과 소관 통합관제센터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6억8,000만원 등 총 4건에 56억694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끝으로 27쪽 사고이월 사업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신원동 복합청사건립 시설비 929만원, 동청사 시설보수 및 정비 시설비 2억5,926만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1,690만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 3억8,766만원 등 총 4건에 6억7,312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의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15)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지출및기금결산 승인의 건 부록 참조

조익화위원장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진

노성진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산승인 심의자료 검토보고서(안전행정국) 부록 참조

조익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기중 위원입니다.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 예산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업무보고 때도 질의가 나왔었는데 이게 인권조례 관련한 내용이잖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이기중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몇 년째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예산을 계속 잡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 현 의장님께서 인권 관련해서 시작을 하려고 조례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성동구를 저희가 가보고 또 광명 인권센터를 가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예산뿐만 아니라 모셔오는 분들에 대해서도 그런 걸 잘 조직화가 안돼 가지고. 예산 잡아놓은 건 처음에 우리가 한 번 시작할 때 인권에 관련된 분들을 모셔가지고 교육을 해보자, 모셔보자 하는 뜻으로 잡아놓은 거 같습니다.

이기중위원

예산 내용은 현수막 9만원이거든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러니까 홍보 우선.

이기중위원

예, 현수막 9만원인데 매년 쓰지도 않고 그래서. 실제로 인권 조례를 추진할 때 사업을 잡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현수막은 홍보하기 위해서 처음에 잡아놨는데요,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사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똑같고 그래서. 그리고 공직자 재산등록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윤리위원회.

이기중위원

이게 일단은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통보 관련해서 300만원 잡혀 있는데 실제 집행은 작년에 6월 9일에 4만5,820원, 11월 28일에 380원 해서 4만6,000원 썼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이기중위원

이게 사실상 거의 안 쓴 건데, 이렇게 안 쓴 이유가 있을까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옛날에는 우리가 바로 우편으로 통보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전산화가 잘 돼 있고 은행에서 바로 윤리위원회로 통보돼서 바로 연락하는 걸로, 그 돈이 절약되는 겁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앞으로는 없다고 봐야겠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이기중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자재산등록 항목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잡혀 있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점차적으로 그걸 잡지 않으려고요.

이기중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항목을 따로 잡는 게 맞을 거 같고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이기중위원

마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박영란 위원입니다. 저는 세입에 관련해서, 아까 검토의견에도 나왔지만 납세태만이 많습니다. 납세태만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거기에는 이유가 많을 거 같아요. 그걸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거 관련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저희가 수입은 없습니다. 감사담당관은 그냥 잡혀있는 예산입니다.

박영란위원

저는 전체적인 걸 말씀드리는데 그건 소관이 그러면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세무과입니다.

박영란위원

세무과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박영란위원

제가 잘못 알았네요. 아까 전문위원께서 저도 하고 싶었던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총무과나 자치행정과가 사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결산을 살펴보다 보니까 돈이 좀 많습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검토보고할 때 포괄적으로 하는 말씀대로 감사담당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제가 과별로 검토할 때도 사실 총무과하고 대체적으로 자치행정과가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사실 다른 토목과나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현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민원 들어오는 것들을 처리를 다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총무과에서 돈 만질 수 있는 그런 과라고 해서 너무 많이 가지고 계시지 말고요, 남으시면 나눠 쓸 수 있도록, 나눠주셔야 그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쓰일 수 있는 돈이잖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영란위원

저희 개인적으로는 다음에 갖고 안 계셔도 필요하시면 저희가 예산할 때 잡혀드릴 거니까요, 갖고 계시지 말고 없는 부서에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감사담당관에서 2017년도 27만8,000원이라는 세외수입이 생겼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민영진위원

어떻게 생긴 거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27만원이요?

민영진위원

예, 27만8,000원.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법인 통장 수입금에 대한 이자수입입니다 법인.

민영진위원

법인통장이라면 뭐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법인카드 결제통장 이자수입입니다.

민영진위원

이자수입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2017년도 성과 및 정책사업현안, 성과재원 비중, 투명하고 깨끗한 열린행정 구현을 위한 정책사업 관련해서 100% 다 완성했네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이거 누가 평가했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자체평가였습니다.

민영진위원

자체평가였어요. 아니, 감사담당관실에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셔야지 어느 정도 신뢰가 가지 자체평가 해서 100% 다 했다 좀 그렇지 않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워낙 우리가 작년에 청렴이 25개 구청 중에 9위를 했기 때문에 아마 크게 지적받은 사항이 없었습니다 서울시나 감사원에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무튼 작년에 각고의 노력 끝에 청렴도 향상 많이 됐어요. 올해도 국민권익위에서 하나요? 매년 하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왔다 갔습니다 벌써. 감사원에서도 왔다 가고 국민권익위에서도 왔다 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좀 더 상향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평년 정도로 갈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 다음에 제가 감사담당관실 잘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환경순찰팀?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거기는 진짜 정말 열심히 잘 하는 거 같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직원들 슬금슬금 일 안 하려고 하는데 어떤 문제에 관련해서 각 관계부처에 대책을 요구하고 또 확인도 해주고 이런 거 보니까 아주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실 다시 봐야 되겠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우리 위원님들 특별하게 지적사항이 없는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보라매동·은천동·신림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위원 이경환입니다. 제가 결산서 맨 뒤에 성인지예산 결산 보면 감사담당관은 빠져 있더라고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원래 그렇게 항상 없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이유가 있을까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우리는 수입이나 예산 잡힌 내에서만 하기 때문에 매년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원래 그냥 항상 없었다? 그러면 항상 예를 들면 기획예산과에서 자체평가 같은 거 하잖아요? 각 국이나 평가자료 같은 걸 만들어서 내부 하잖아요? 거기에도 빠져있던데 원래 감사담당관실은 거기에도 평가대상이 안 되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이유가 있을까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고 또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국 감사를 합니다.

이경환위원

3년 주기로?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도 21개 동에 주기적으로 3년에 한 번씩. 3년에 해야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지 만약에 2년이라든가 1년 이렇게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를.

이경환위원

그러면 매년 하긴 하는데 동 입장에서는 3년에 한 번꼴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분의 1씩 한다는 얘긴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7개동씩 합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는 하지 않고요? 본청 내에서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다른 부서는 못 하지요. 감사담당관실에서만 합니다.

이경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감사 관련해서 혹시 정기감사하고 비정기감사 있잖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혹시 올해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감사 예정돼 있나요 비정기적으로?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감사담당관실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로 넘겼습니다. 그 이유는 ‘짜고치는 고스톱이다’ 쉽게 이야기해서 너희들이 너무 봐주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안 하고, 옛날에는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참석도 안 하고 기획예산과에서 회계감사라든가 그런 거 주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직원들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조사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회계 관련된 건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일반 행정에 관련해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한다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바뀐 게 아니고 직원들 신상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징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주가 되고요, 각 과에서 관련된 타 과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올해 비정규직 감사한다 안 한다는 아직 감사담당관실 모르고 기획예산과장한테 물어보면 되겠네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한테 물으시면 됩니다.

민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조익화위원장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일주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안녕하세요? 이기중 위원입니다. 일단은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구정업무조정 및 협의라는 항목이 있고 여기에 급량비 빼면 전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예요. 내용을 보면 안전행정국 업무추진 및 조정, 총무업무 추진, 시·구 간 업무협의 조정, 지방행정 수행업무 협의, 행정민원대책회의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건 실비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을 거 같고요. 이 각각의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구분되고 어떻게 쓰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48쪽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기중위원

예, 제가 지금 예산서를 보고 있어서. 총무과 자료로 보면 48쪽에 있는 게 맞고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시·구 간 업무협의조정은 서울시하고 타 자치구 업무조정 관계에 있거나 그 다음에 서로 업무협의 할 과정에 집행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행정 수행업무는 우리 자체적으로 조직 내에서 부서 직원들 업무 관련해서 격려한다거나 아니면 간담회 통해서 업무협의 할 때 집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행정민원대책비 있고요, 이것도 사실은 민원인 간담회 주로 아니면 민원과 관련한 이해관계자 간담회 그 다음 청사방호지원 이건 집단민원 대비한 일상경비고요 그 다음 국가 및 서울시 타 기관 행사 이건 국경일이나 이럴 때 정부기관에서 주민들 국민이 참여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 주민들이 참여하는 경우에 집행하게 되고요, 그 다음 시책사업 평가대비는 대개 시·구 협력공동사업 같은 거 옛날에 인센티브사업 같은 거 있지요, 그런 거 서울시 관계자들 간담회, 그 외에 중앙부처 평가대비해서 업무추진비 집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앙정부 및 시 본청 시책사업은 저희 구가 추진하는 사업들을 시나 중앙부처 관계자들하고 업무협의차 만나고 이런 조정과정에서 집행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설명을 쭉 들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각각의 성격이 겹치는 것도 있고 모호한 거 같아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약간 그런 성격은 좀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렇지요? 이게 어쨌든 사업 자체가 그냥 업무추진비만으로 다 잡혀 있는데 특히 국가사업과 중앙정부 시책사업, 서울시 시책사업과 시본청 시책사업 이런 게 사실 같은 거 아닙니까?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크게 구분을 하면 시나 중앙부처가 자기들 주도하에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 하는 있고요 아니면 우리 구가 지역에서 필요해서 시나 중앙부처 관계자들을 접촉해야 될, 역으로 우리가 가야 될 경우가 있고 그런 구분으로 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어쨌든 만나서 하는 거잖아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그렇지요, 만나는 대상은 유사할 수 있지요.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나눠놓을 이유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건 굉장히 포괄적인 성격의 예산인 거 같아서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포괄비로 잡아서 사용해도 되는 건가라는 의문이 좀 있어요. 이 예산은 누가 주로 쓰는 거지요? 업무추진비를.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실질적으로 기관장이 쓸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관 국장들이나 부서장들, 시나 중앙부처 협의하러 갈 때 가서 식사를 할 수도 있고 그럴 때, 대상은 다양합니다.

이기중위원

다른 부서도 국·과장들이 이 업무추진비를 다 쓴다는 거지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집행부에 모든 국·과장이 이 예산을 쓰는 걸 총무과에서 잡고 있다는 건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경미한 사항들은 국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할 때고요 정책사업이나 이런 거 협의과정에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이기중위원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 드릴게요. 방금 말씀드린 구정업무조정협의 항목하고 국가 및 서울시 주요시책 행사추진 이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세부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집행사유, 일시, 장소, 참가자, 집행부서 담당자 이렇게 상세하게 정리해서 주시고 이거 바로 갖다 주실 수 있으세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정리되는 대로 갖다드리겠습니다.

이기중위원

바로 받아보고 보충질의를 하고 싶거든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식으로 세분해서 자료를 드리려면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기중위원

정리된 게 있을 아닙니까?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큰 항목별로만

이기중위원

그러면 이거 받으면 제가 다시 보충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이 아니라도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리는데 이거 받아보고 예산 집행내역을 알아야 결산승인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과 질의 마친후에라도 이거 받은 후에 다시 총무과 출석해서 보충질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작년에 행정기구 개편이 있어서 예비비 많이 사용하셨는데요 그래서 예비비로 사무관리비 1,000만원, 자산취득비 3,500만원, 시설비 5,000만원 이렇게 사용을 하셨어요. 당시 총무과 작성문서를 보면 예비비를 사용하는 이유로 첫 번째는 예산집행 전에 서울시 승인과 의회 승인 가결여부를 예측하기 불가능했다. 두 번째로, 종합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시설비 자산취득비의 과부족이 우려된다. 사무관리비 및 시설비는 긴급 재난상황발생 대비 및 소모품 구매를 위한 예산이라 사용이 어렵다라고 돼 있어요. 맞습니까?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예.

이기중위원

근데 이게 추경이 작년 9월에 있었죠?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예.

이기중위원

예비비 사용일이 7월 22일이고요 9월 초에 추경이 있었다는 걸 이때쯤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저희가 포괄비로 잡혀 있는 게 청사관리 총 예산 1억원정도 잡히거든요 평균. 근데 미래성장추진단 발족을 하면서 사무실 전체 재배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있었습니다. 그게 8월 1일자로 미래성장추진단이 발족이 됐습니다.

이기중위원

청사관리가 1억원이라고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우리가 목적 외에 포괄비로 잡아놓은 게.

이기중위원

이때까지 어쨌든 남은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9월에 추경이 있고. 그러면 있는 예산을 먼저 쓰고 추경 때 추가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그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저희가 하반기에 만약에 그걸 집행해서 썼다면 추경에 예비성 경비니까 그렇게 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기중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이번 추경에도 보면 도로보수 예산이니 이런 것들 다 써서 모자라니까 거의 떨어져간다 추경에 반영해 달라 이렇게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이것도 구 청사 유지관리비도 있는 예산 쓰고 추경에 예정돼 있는 걸, 이게 추경 최종 결정되기 2주 전이에요. 그럼 추경이 있는 거 당연히 알고 있고 그 때 올려서 예산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예비비를 그냥 맘대로 쓰는 건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행동이라고 보고 저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7월 20일까지의 예산 잔액을 보면 사무관리비 8,800만원, 시설비가 1억4,500만원, 자산취득비가 1,100만원 이렇게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자산취득비는 예비비 이것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나머지는 사무관리비와 시설비는 충분히 남아 있는 상황인데 게다가 9월에 추경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긴급상황을 대비하기 때문에 지금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시설비는 최종적으로 3,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5,000만원 예비비를 썼는데. 이렇게 예비비로 쓰고 3,000만원이 잔액으로 남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예.

이기중위원

전년도에도 사실 시설비는 3,000만원 이상 남았거든요 2016년도에도. 그러니까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다고 봐요. 저는 앞으로 이런 신규사업이 생겼을 때 바로 그냥 예비비를 쓰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일단은 집행잔액을 확인하고 현 시점에서의 잔액을 확인하고 이걸 먼저 쓰고 추경에 언제 잡혀있는지 봐서 그때 추경예산으로 올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회 승인을 득해야 되는 거고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판단에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 부분 유념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국내·외도시교류사업이요 제가 업무보고 때도 지적했고 그때 업무보고 때 지적하고 나서 서면답변 자료를 받았어요. 그 답변서에 보면 사드와 관련된 한·중 관계 악화로 교류가 급감했다라고 하면서 2015년부터 쭉 제출했는데 사드배치가 언제 됐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4월부터인가 중국하고 교류가 전체적으로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서 기사를 다 찾아봤는데요 배치가 된 건 2016년 7월이고요 물론 논의는 아주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극에서 사드 배치하면 보복하겠다라는 경고 정도는 했어요. 근데 진짜로 보복조치가 있었다라는 거는 작년 7월, 16년 7월부터예요. 그러면 2015년, 2016년 상반기까지는 사실 사드와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교류가 적었어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50% 이상 남았거든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작년 7월부터 실질적으로 교류가 거의 중단됐다고 보신다면 저도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요 이게 중국하고 교류는 여름방학 때 이뤄지거든요.

이기중위원

아니요, 2016년 7월부터 교류가 중단이 됐고 15년 전체하고 16년 상반기까지는 그런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15년, 16년에도 집행잔액이 50%고 작년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게 사드 때문이라고 보는 게 맞냐라는 겁니다.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일단은 정확하게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전에 편성 시점에서 예측을 다 해서 예산을 편성하지는 못합니다 국제 관계는. 저도 와서 보니까 홈스테이 부분이 대외교류 관계가 불용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작년도에 답변 드린 내용은 사드 때문에 특히 불용이 심했다 그런 답변 취지였던 것 같고요

이기중위원

그 전이랑 똑같았기 때문에 사드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많기는 많습니다. 더 많이 늘었죠.

이기중위원

거기에서 제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지원내역 요청해서 받았는데 사실은 자료를 너무 부실하게 주셔가지고 도시정보요청 8건, 행사개최문의 2건, 통역서비스요청 2건, 온라인통번역 246건 이게 지원내역이에요. 일단 도시정보요청, 행사개최 문의 여기에 돈이 들었다, 지원을 받았다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면 통역서비스 온라인 통번역 이 정도가 실제지원을 한 내용일 것 같은데요 통역서비스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실제로 사람이 붙어서 인건비를 지출하는 겁니까?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메일로 주고받기도 하고요 또 학술지 같은 경우는 가서 확인받기도 합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면 온라인통번역서비스도 비슷한 내용인가요? 이게 2개가 다르게 잡혀있는데?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내용상으로는 유사합니다.

이기중위원

내용상으로는 유사하다고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예.

이기중위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통역서비스는 사람을 지원받는 겁니다.

이기중위원

사람을 지원받는 거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 따로 지출 안 하고 그냥 우리가 내는 분담금으로 다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예, 여기 통해서 통역 받는 건 지출을 안 합니다.

이기중위원

그 정도면 그거에 대해서 돈이 들어간다고 할 수 있고요 온라인통번역은 학술지라든지 이런 것들이라고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전문 보내는데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다 의뢰를 해서 번역해서. 예를 들자면 어떤 국제화기구에 가입신청을 할 때 우리 구 소개라든지 이런 거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건 거기에 요청된 서식에 맞춰서 저희들이 한글로 작성을 하고 그쪽에다 보내면 거기서 번역해서 주고.

이기중위원

이 온라인통번역이 주로 전문이라든가 분량이 얼마 안 되는 것들이겠네요 그러면?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그런 것도 많죠. 개중에 국제도시 가입신청이나 이런 것들은 양이 좀 됩니다.

이기중위원

일단은 이거 세부내역을 좀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4년 간 4,000만원을 써서 지원받은 게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통역서비스 2건, 온라인통번역 246건, 4,000만원에 이런 지원을 받은 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근본적으로 시·군·구협의회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건을 만들어서 활용하면 좋겠지만 일단 쌍방 협약관례라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예산만을 보자면 사실은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저희들 시·군·구 우리 기관 입장에서 협약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그비용을 뽑을 수 있도록 활용하는 걸 찾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기중위원

저는 협의회가 사실 교류를 위해서 협의회를 한다고 하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교류를 거의 안 하고 지원받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렇게 분담금을 내는 게 맞냐 이거는 앞으로 감액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요. 특히 이 협의회 자체가 각 지자체 예산이 분담금 형태로 모아져서 사용하는 건데 여기에서 예산 집행내역이나 결산현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아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제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사례는 없는 것 같은데 한 번 요청해보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우리가 매년 1,000만원씩 내는데 이걸 어떻게 쓰는지도 전혀알지 못하면 이걸 계속 내야 되나 저는 그렇게 판단이 돼요. 남들 다 한다고 우리도 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다음입니다. 직원교육훈련에 사무관리비 보면 교육훈련의 성과 달성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167%. 이거에 대해서는 잘 하셨다고 볼 수있는데 사무관리비만 유독 예산이 3억4,2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9,700만원이에요. 거의 3분의 1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가장 큰 부분이 공로연수 합동위탁교육비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강제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공로연수 예상인원에 맞춰서 예산은 편성합니다.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해서 위탁비가 지출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기중위원

그럼 예상이 엄청 틀린 거네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사실상 내년도에 공로연수 대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인원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분들이 어떤 사정이든 기타 사정으로 인해서 거기에 참가를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이기중위원

그러면 3분의 1 정도가 안 간 거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3분의 1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적지 않은 수가 갈 수 있는 대상인데 안 간 거고 그렇다고 하면 예산을 잡을 때 미리 파악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갑자기 일정이 생겨서 못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의사를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집행률 따져서 예상인원의 %를 0.8로 한다든지 0.7로 한다든지 해서 예산을 감액편성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2016년에도 3억3,800만원 중에 7,800만원이 남았어요. 예년에도 집행잔액이 과다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리고 이거는 결산에 대한 부분은 아닌데 올해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드릴 게 있는데요 민선7기 조직진단용역 관련해서 구청장 간담회 때 중간발표를 했죠. 제가 그때 물어봐서 계약금액이 2,000만원이라고 들었어요. 맞습니까?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예.

이기중위원

이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대상이죠?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기중위원

왜 아니죠?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심의는 마쳤습니다.

이기중위원

심의를 했다고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기획예산과에 의뢰해서 했습니다.

이기중위원

과장이 심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시면 어떡합니까? 심의 했어요. 이거 심의대상입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학술용역은 1,800만원 이상의 용역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00만원이면 심의대상이고요. 개최했는지도 모르는데 회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도 잘 모르시겠네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제가 초기에 업무파악이 안 됐을 때 일이라서 죄송합니다.

이기중위원

그 결과보고서 언제 나옵니까?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오늘 최종보고회 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럼 보고서 나온 건가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기중위원

보고서 나오는 대로 바로 배부해 주시고요. 구정운영4개년계획을 보면 용역을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후년에도 해요. 올해 2,000만원, 내년 4,000만원 후년에 6,000만원 이 조직진단 용역을 3년 동안 합니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은가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2년 차에 2020년이죠. 그때는 개편된 조직에 의한 진행사항이나 성과를 다시 평가해서 중간 정도의 조직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가 하겠다는 계획이고요 내년도 거는 조직진단용역이 아닙니다. 성과관리시스템 도입 용역입니다.

이기중위원

그런데 사실 내용을 보면 결국에는 이게 같은 내용이 거의 반복되는 거고요 내년이랑 후년이랑 계속 같은 곳에서 합니까?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그거는 저희가 공개경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기중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거 학술용역을 이미 올해 한 게 있고 이 성과에 따라서 계속 이어지는 건데 다른 데 맡길 수 있겠어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9월 1일부터 학술용역이 금액범위가 5,000만원까지인가 돼 있는데 9월 1일부터 강화돼서 2,000만원 이상은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의계약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제가 듣기로는 일단은 인수위원회 보고서를 봤을 때 조직진단용역 5,000만원을 잡아놨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2,000만원으로 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수의계약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라고 의심이 되고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술용역은 5,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이기중위원

5000만원까지 가능하다고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예, 학술용역은.

이기중위원

일단에 제가 듣기로는 2,000만원이 좀 적다라는 볼멘소리가 나와서 이걸 이렇게 늘리는 거다라는 그런 소문도 있고 그럴 만한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지방계약법상으로도 사실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같은 계약을 이렇게 쪼개기로 한 걸로 충분히 의심을 받을 만한 상황이라고 보고요. 이것에 대해서 조직개편이라는 게 사실은 인수위나 정책기획단이나 구청장님이 어느 정도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청년전담 부서 설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3년간 1억2,000만원씩 들여서 용역을 맡기는 게 필요할까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인수위 결과 보고서하고 여기에서 변경된 게 정책기획단 활동하고 결과보고서하고는 달라져 있습니다. 지금 인수위 활동경과보고서는 돼 있는데 정책기획단 활동결과보고서는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내년도에는 직원들 근무평정 관계가 직원들 내부불만이 많아서 그걸 시스템화 하는 걸 사실 그게 어려운 부분이라서 어느 조직이든 지방자치단체든 중앙부처든 그걸 객관적이고 계량화하는 부분이 수십 년 해봤지만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나마라도 그중에서 최적의 안을 만들어 보자 그런 취지로 정책기획단에서는 성과평가시스템 구축용역을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사실은 조직진단용역하고는 전혀 다른 성격인데 이게 같은 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항목으로.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연속된 사업이라고 잡아놓은 건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건 같은 용역을 나눠서 주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이 든다는 거지요. 게다가 이걸 특정 업체라고 하기도 뭐한데 어쨌든 특정인에게 몰아주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 거고요. 이거 관련해서도 자료 제출을 요구드리겠습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자료하고 회의록 주시고요 그 다음 용역 제안서, 계약서, 과업지시서 이렇게 제출해 주십시오.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예.

이기중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홈스테이는 저희가 두 군데랑 하는데요, 중국 호화허특시랑 중학생 대상으로 해가지고 우리 쪽 6명. 그쪽 6명 매칭을 해가지고 여름방학 때 실시를 하고요, 그 다음 킹스턴하고는 고등학생 5명 해가지고 겨울방학 때 실시를 합니다.
지금 남아있는 건 겨울방학용입니다, 고등학생 영국.
11명입니다.
저희가 대외협력사업을 합니다. 국제도시, 국내도시 자매결연사업을 합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홈스테이사업을 하는 겁니다.
계속은 있었더라고요, 제가 회의록을 뒤져보니까 계속 얘기는 있었더라고요. 이게 2007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인데 참여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으니까 계속 진행을 해왔습니다.
주관 부서장이니까 제가 주장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저도 사실은 반반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번 내년도 예산편성 하면서는 사실 재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조익화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홍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홍석 위원입니다. 저도 홈스테이 관련된 거 추가질의하려고 하는데요. 2017년도 결산내역에 보면 행사운영비하고 외빈초청여비 300만원, 432만원 관련된 거 지출내역이 전혀 없네요? 이게 왜 전혀 없는지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이게 우리 강감찬축제나 큰 단위 행사를 할 때 저희들이 초청을 합니다 그분들을. 그분들 모시면 초청여비로 쓰이는 겁니다.

서홍석위원

2017년도에 지출이 전혀 없어서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지금 홈스테이사업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서홍석위원

예.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그것도 지금 중국 학생들이 6명이 우리를 방문하거든요, 우리나라를. 관악구를 방문하는데 왕래가 없었습니다.

서홍석위원

2017년도에는 중국에서 관악구에 온 학생들이 없어서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예, 우리도 못 갔고 거기도 못 오고.

서홍석위원

외빈초청여비는 그 부분이 답변되는 거 같은데, 행사운영비도 그거하고 관련이 되나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홈스테이사업에서 학생들이 오면 저희 직원들이 다니면서 동네 안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어려워서 보라매동 청소년 수련원에다 재작년 같은 경우는 위탁을 줬습니다. 위탁을 줘가지고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우리 국내 학생들하고 중국에서 온 학생들하고 매칭을 시켜요 학생들을.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 운영비가 200만원 정도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유료 관람하는 거 비용 그런 거해서 300만원인데 오지를 않았으니까 집행이 안 됐습니다.

서홍석위원

결산심의 하는데 올해 내용 또 얘기하는 게 안 맞을 거 같기는 한데, 2018년도에는 외국 학생들이 관악구에 왔나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예, 왔습니다.

서홍석위원

홈스테이사업 4,000만원 예산 중에 실질적으로 2017년도에 1,900만원 약 50% 정도밖에 못 썼잖아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예.

서홍석위원

우리가 외국으로 보내는 관악구 학생 비용은 쓴 거고 해외에서 온 건 학생들이 안 왔기 때문에 비율이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여름방학 때 계획됐던 중학생 6명 대상 중국하고 홈스테이사업은 전면 못 했고요 그 다음 겨울방학 때 킹스턴 방문하는 게 있는데 그건 원래 고등학생 5명을 계획했었는데 여름방학 때 중국하고 교류를 못 했기 때문에 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영국 방문을 고등학생 7명으로 늘려서 진행을 했던 겁니다.

서홍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서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보라매동·은천동·신림동 지역구로 하고 있는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이경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홈스테이사업이 대외협력 업무인 거잖아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예.

이경환위원

그런데 대외협력 업무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은 자체평가를 높이 하시는 거 같아요. 80점 만점을 주셨어요.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점수를 낮게 주셨어요, 제일 낮아요. 총무과 과제 중에 최하점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될지에 대한 내부평가가 이미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내부평가를,

이경환위원

점수표를 제가 갖고 있어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내부평가를

이경환위원

받은 거잖아요? 대외협력 분야가 제일 점수가 낮아요. B등급 나왔잖아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경환위원

계속 지적도 되고 있고 몇 년째.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제가 드릴 말씀은 한 번, 사실은 사업이 예산과 연계되니까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홈스테이 지적도 많으시고 국내·외 도시 교류사업에 대해서 지적이 많으시니까 전반적으로 한 번 저희가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그때 내년도 예산을 봐주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게 안전행정국 소속 모든 과는 다 자체평가를 스스로 다 만점을 주고 있어요. 왜 그러지요? 자기가 한 건 다 잘했다.
인호

김인호안전행정국장

각 과장님들이 평가한 거요?

이경환위원

예, 자체평가가.
인호

김인호안전행정국장

그건 조직진단 하면서 국·과장들 설문식으로 조사를 한 건데 그게 과장님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해서 주신 것 같습니다.

이경환위원

실질적으로는 국장님의 평가가 거의 등급을 가르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양심 없는 평가가 아닌가. 자기가 한 부서 점수는 만점을 주는 게 이게 너무 반복되면 좀 실질적인 업무성과평가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인호

김인호안전행정국장

자기 업무일지라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이경환위원

예를 들면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있었다든가 이러면 좀 자체적인 점수를 낼 때도 1점이라도 까야지요.
인호

김인호안전행정국장

그런 평가가 정기적으로나 비정기적으로 있었던 게 아니고 이번에 외부기관에서 조직진단을 하면서 처음 한 번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각 과장님들 입장에서는 자기 과에 대한 평가를 소홀히 할 수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한 거 같습니다. 사실 저도 과장님들이 평가한 거에 대해서는 보지 못했거든요.

이경환위원

일반 시민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좀 안일한 거 아닌가라는 인식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인호

김인호안전행정국장

그런 소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 소지가 있지요. 그리고 총무과장님께 계속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아까 얘기한 교류·협력에 대한 점수가 굉장히 낮은 데는 잔액이 많은 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거의 교류협력체계 구축 이쪽 과제 예산은 1억원 가까이 잡았는데 5,000만원 이상 남아있으니까 물론 예산을 다 쓴다고 평가가 높아질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지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요, 작년에 예산 올릴 때 청사시설 포괄공사 한다고 해서 7,200만원 올렸지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예.

이경환위원

그런데 중간에 추경 해서 1억원으로 올리지 않았습니까? 3,000만원 증액했지요? 결국은 얼마 썼습니까? 공사 했나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진행은 계속 했고요, 3,200만원 정도

이경환위원

남았지요 낙찰차액으로.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예.

이경환위원

그러면 처음에 7,200만원에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올렸을 테고, 해보니까 7,200만원 안 될 것 같다 해서 추경을 잡으신 거고. 막상 결과는 다시 추경할 필요가 없었던 거잖아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그렇게는 아니고요, 낙찰차액 비율이 시설공사는 좀 큽니다. 보통 우리가 1억원 공사를 하면 낙찰은 8천 몇 백 정도에 되는 게 보통인데

이경환위원

1억원 공사를 내면 8,000만원에 나오면 애초에 7,200만원으로 올린 이유는 뭐예요? 2017년도 본예산에. 그걸 예상하셨다면, 낙찰차액이 생길 걸 알고 계셨으면.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낙찰차액을 겨냥해서 예산을

이경환위원

통상적으로 그렇다고 하시니까.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낙찰차액을 겨냥해서 예산을 그만큼 잡을 수는 없고요, 발주는 원계산을 해가지고 발주를 하고요 입찰을 하다보면 거기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낙찰률이 어느 정도니까 낙찰차액 정도만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거든요. 발주시점에서는 우리가 계산하는 시장조사한 본예산을 잡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이건 용역계약이니까 관련 계약서류가 있겠지요?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예.

이경환위원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지적이 나왔던 업무추진비 관련해서요,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게 보통은 국가재난 이럴 때 잡으라고 돼 있잖아요 교과서적으로 말을 하면. 많이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2차 추경 때 기관업무추진비 그리고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를 늘리셨잖아요 작년에. 제가 보니까 137회 275식을 늘린 걸로 보여요. 그런데 잔액은 3,300만원이 남고 620만원이 남았어요. 업무추진비가 모자랄 것 같다고 해서 많이 늘린 건 아니지만 몇 백만 원 늘렸지만 추가경정예산에 포함을 시킨 거잖아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그건 작년에 한시기구가 신설되면서 한시기구 국·과 운영 시책추진업무비를 저희한테 잡은 거고요.

이경환위원

한시기구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예, 한시기구입니다.

이경환위원

추진단에 대한 걸로 잡아서 넣었고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추경편성이 예측되지 않았던 기구 신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반영했던 겁니다.

이경환위원

아, 그래서?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그리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남은 겁니다.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셨듯이 기타 업무추진비를, 사실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는 추경 거의 안 합니다.

이경환위원

그렇죠?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의회에서도 승인해 줄 리도 없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기구신설이 되다 보니까 거기 목으로 일반국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를 편성했던 겁니다.

이경환위원

거기에만 해당되는 추경을 편성한 거예요 그 기관에만?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예, 미래성장추진단 1국 2과.

이경환위원

1국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국이거든요, 추진단이.

이경환위원

1국 2과. 예산은 국장 5명에, 그때 추경에 올릴 때 국장 5명으로 330만원 잡았는데.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5개월입니다.

이경환위원

이건 본예산에 합쳐져서 그렇게 나온 겁니까? 제가 문서를 잘못 이해하는 건지.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아니요, 5개월 했을 겁니다.

이경환위원

왜 5명으로 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5개월 했을 겁니다.

이경환위원

오기지요, 잘못 된 거지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아마 문서가 잘못된 거 같은데, 5월일 겁니다.

이경환위원

5월이면 말이 되죠. 그러면 과장은 2과라고 했으니까 이건 직책성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직책급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예,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고요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있고요.

이경환위원

사실 저도 전문적으로 볼 수 있지는 않기 때문에, 보면서 이거 이상하잖아요. 추가경정예산안에 업무추진비가 들어와 있는 게 이상하잖아요, 항상 남는데.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맞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리고 국장 5명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하지 않을 수 없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약 관련해서는 유심히 살펴볼 부분이 항상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과 관련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아까 요청드린 건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박영란 위원입니다. 저는 외빈초청여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사실 2016년도에 보니까 그때도 큰 돈은 아니지만 1,000만원 잡은 상태에서 62만원 정도 집행을 하셨더라고요. 사회적인 전반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아까 홈스테이사업이라든가 이런 거와도 연관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그 예산을 또 잡으셨는데 밑에 올해 한 푼도 집행이 안 된 상태에서 또 잡아놓으셨어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큰 건 아니라고 해도 저희가 예상되는 사회 전반적인 상황들이라서 굳이 예산을 잡아놓을 필요는 없을 거 같고요. 제가 아까 감사담당관에서 이런 부분 회계라든가 이런 게 자체적으로 감사가 되는 줄 알고 제가 아까 감사담당관 심의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총무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전체적인 결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총무과에 돈이 많아요. 그걸 돈을 만지는 부서이기 때문에 당연히 많을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아시지만 아까 말씀한 예를 든 겁니다. 토목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역의 도로라든가 이런 지역주민들하고 제일 연관된, 민생하고 연관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쪽에서 갖고 계시지 말고 좀 나눠주시고요, 또 필요하시면 저희가 할 때 예산을 잡아드리면 되잖아요. 그런 걸 필요한 쪽으로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저도 아까 업무추진비에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라는 게 제가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우리 직원 수에 비례해서 편성되는 업무추진비고요 직원에 대한. 그래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대개 집행되는 게 우리 직원들 체력단련비가 있거든요 부서별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생일 축하, 결혼 축하 이런 겁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가 시책업무추진비도 있고 부서마다 업무추진비도 있고 사실 여러 항목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공식적으로 쓸 수 없는 직원들의 개인적인 그런 걸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쓸 수 없는 건 아니고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 차원의 경비가 있거든요. 소속 직원이 결혼을 한다든지 아니면 직원들 복리후생 관계를 강조하니까 생일축하 선물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정해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하는 체력단련이 있어요.

박영란위원

그거는 따로 있지 않나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체련대회라고 해서 부서별로 계획을 세워서 인원이 많다보니까 1인당 1만원 이런 식이거든요. 부서원이 24명이다 하면 저희가 24만원을 지원해주면 부서에서 그 돈을 가지고 봄·가을에 자체 단합대회로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지원이 되는 거고요 생일축하 선물로 3만원씩 지원한다 든지 소속 직원이 결혼을 하면 10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전달한다든지 그런 비용입니다. 이거는 어느 대한민국 조직이나 다 있는 겁니다.

박영란위원

저는 이걸 업무추진비를 책정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아니고 제가 이걸 이해를 못 했기 때문에 다른 업무추진비 항목도 많잖아요.그거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민간이전하고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몇 쪽?

박영란위원

49쪽입니다.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이거는 저희 청사 유지관리 용역 주는 겁니다. 구본청하고 의회 우리 청사 전체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박영란위원

유지관리 위탁하신 거예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예, 위탁비용입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 총괄표를 보고 있고요 미수납액이 1,384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임시적 세외수입 공간대여에서 오버해서 잡은 거죠 큰 문제가 없지만.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몇 쪽 말씀하십니까?

민영진위원

쪽은 없지만 그냥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1,384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임시적세외수입 강당이라든지 임대사업에서 좀 오버돼서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미수납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직원이 2014년도에 명예퇴직을 했는데 2017년도에 직무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해서 기소가 됐어요. 명예퇴직한 사람은 재직 당시의 범죄로 인해서 기소가 돼서 법원 확정판결을 받으면 명예퇴직이 취소가 됩니다. 명예퇴직을 할 때 1,384만원 이 정도 돈을 퇴직수당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그걸 환수를 해야 됩니다. 작년 11월에 판결이 있어서 저희들이 고지했고 환불하라고 회수하는 걸로, 그리고서 통화를 여러 번 했는데 본인은 납부겠다고 답변은 해요. 그러나 아직 올해까지 정리가 안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3월에 재산추적 해서 압류를 해놓은 겁니다.

민영진위원

저는 임시적 세외수입인 줄 알았더니 그런 거였군요. 자, 그리고 총무과 예비비 작년 9월 29일 구 청사 통합 신축 공익사업과 이주대책관련 법원 판결에 따른 부당이득금 지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그게 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인근의 연립주택을 매입하면서 거주하던 분들에 대한 보상을 했거든요. 보상을 했는데

민영진위원

어느 동이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구청, 보상을 했는데 그리고 그분들을 SH공사 아파트 입주권을 분양권을 주는 걸로 보상이 됐어요.

민영진위원

잠깐만요, 이 청사 지을 때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예.

민영진위원

아주 오래 된 얘기네.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예, 채권소멸시효가 5년인데 그 이전에 소송을 제기해서 그 사람들은 저희한테 청구권을 가진 거죠. 내용은 그렇습니다. SH공사가 공공분양아파트를 건축하면서 기반시설비는 우리 사업 시행처 부담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법에. 관악구청이 기반시설비를 부담을 해줘야 돼요. 관악구청뿐만 아니라 공공사업을 하면서 보상비를 지급하는 시행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구도 있을 거고 SH에서 건립하는 공공분양주택은 그런 목적으로 짓는 거니까요. 우리 구도 대상자가 그 중에 몇 명에 있었는데 SH공사에서 그 기반시설 공사비를 본인들한테 부담을 시켰어요 분양자들한테. 그래서 그분들이 그걸 나중에 알고 저희들한테 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44가구인가 했는데 실질적으로 19가구가 소송을 제기해서 25가구는 소멸시효를 놓쳐서 소송제기권이 없어졌고 19가구가 제기를 해서 법원에서는 다 본인들에게 지급해줘라, 본인들이 부담한 기반시설 설치비용 만큼은 우리 관악구 시행사 부담이라고 해서 그분들한테 반환해줘라 그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5년도부터 계속 지급이 돼 왔더라고요.

민영진위원

그러면 SH는 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법원 판결상으로는 자유롭습니다.

민영진위원

그거 본인부담이 안 돼서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저도 이해가 좀 안 됐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런 겁니다. SH에서 각종 공공시설을 하면서 보상이 생겼을 경우에 그 보상 이주대책을 위해서 별도의 공공아파트를 지은 건데 그 기반 다졌을 거 아닙니까? 전기,토목, 하수 이런 것들을 관악구청을 포함한 시행처들이 그 기반 닦는 비용 부담을 SH에서 시켜야 되는데 분양권을 받은 입주자들한테 부담을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법원은 관악구청을 포함한 시행사들이 그 부분을 부담을 하는 게 맞다.

민영진위원

상당히 억울하네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저희들이 2015년부터 확인해 보니까 3억원 가까이 나갔습니다 보상비로.

민영진위원

이와 관련해서 종결이 됐나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민영진위원

법원 판결에 따른 거니까 어쩔 수 없는 예비비 지급은 할 수 없고요. 그다음 2017년도에 행정운영경비에 보면 예산현액과 집행잔액이 있어요. 4.68%가 집행잔액이 남았더라고요. 인력운영비 관련해서 4.68% 정도밖에 안 남았으면 혹시 너무 보수적인 게 아니라 진보적인 이런 집행잔액 너무 적게 잡은 거 아닙니까? 어디서 문제일까요 이게?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그동안 꾸준히 인건비가 제가 알기로는 보통 집행률이 92%. 90% 이랬거든요. 너무 인건비를 과다편성한다 지적이 계속 돼 왔습니다 의회에서.

민영진위원

의회에서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예, 그동안 계속 돼 와서 충분한 재원을 다른 데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인건비를 너무 과다편성하는 거 아니냐 지적이 계속 돼 왔고요 최근 들어서는 어떻게 편성을 하냐면 인건비를 예산편성지침에는 5% 이상 여유있게 잡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구 예산편성은 인건비 편성을 어떻게 하냐면 현원 그다음에 내년도 증가 예상 인원, 감소 예상 인원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거기다가 플러스 평균 10명분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편성을 하거든요. 그게 의회 지적이 계속 돼서 그렇게 됐던 것 같고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듯이 다른 특별한 원인은 없습니다. 작년도 보니까 95.5% 정도 되는데

민영진위원

그러면 2019년도 예산편성 할 때도 이 지침대로 한 5% 정도 편성하는 거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아니요, 5% 정도 하면 저희가 여유가 있고 지금 2018년도 예산 편성한 걸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조로 편성을 했습니다. 굉장히 타이트하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로 집행률이 95%가 넘고 이런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 정도 편성하는 데 문제가 없다. 95% 정도 인력운영비 총 예산금액의 95% 정도 편성하는 게 문제가 없다.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95% 편성한다는 게 아니고 금년도 편성했듯이 현원, 증가 예상 인원, 감소 예상 인원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플러스 10명분 정도 플러스 금년도 편성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민영진위원

인력운영비와 관련해서 현재 공무직이라든지 각 과별로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지 또 효율이 있는지 점검해 보신 적 있나 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못해 봤고요 예전에도 자료는 못 봤습니다.

민영진위원

총무과에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 쭉 살펴보는 게 정원 이외의 직원들이 각 과에서 효율적으로 업무 추진하고 있는지 그것 쭉 검토할 시점에 온 것 같은데.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인력진단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이거는 결산과 관련되지 않는 내용인데요 조직기구개편과 관련해서 용역을 2,000만원 했잖아요. 근데 용역받은 데가 더불어으뜸관악 정책기획단 거기에 위원으로 있는 서울대학교 교수님께서 용역을 받으셨죠?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예.

민영진위원

아까 감사담당관의 답변이 짜고 치는 어쩌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정책기획단에 와서 기획 관련 업무를 추진했던 분이 구청의 2,000만원짜리 용역을 받았다. 이거는, 그것도 조직진단과 관련해서. 제가 1~ 2년 전에 구정질문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관악구 전반적인 조직진단을 통해서 필요하다면 외부 전문가 용역을 들여서라도 그 비용이 5,000만원, 1억원을 들여서라도 대대적인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조직진단을 해야 된다라고 질문했더니만 돌아오는 답변은요 외부에서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내부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내부의 업무분장량 전문가 이거에 대해서 내부 총무과에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바뀌었어요. 외부로 딱 용역을 줬어요. 그리고 행정은 구청장이 바뀌더라도 일관성이 있어야죠. 구청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외부로 툭 주고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작년에 내부로 TF 꾸려서 조직진단을 자체적으로 했는데 시행을 못 했습니다. 내부로 하는 부분이 사실은 그때 당시의 위원님께 답변했던 얘기대로 어떻게 보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외부는 이론적이고 학술적일 수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작년에도 조직진단을 TF 구성해서 했었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해관계를 깨지를 못 했습니다. 조직원들 부서 간, 내부 구성원들 간에 서로 이해관계를 깨기가 상당히 어렵고

민영진위원

자, 그런 답변이 나왔어요. 외부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역학적인 행정에 관해서 다 검토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는 칼질을 할 수가 없다, 그 업무가 비효율적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전문가는 못한다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답변이 왔었어요. 과장님, 업무분장량 칼질 때문에 할 수 없이 외부로 해야 된다 그건 옹색한 변명 같은 데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사실 저희가 이번에 진행하면서도 대대적인 개편은 못했지만 부서 간, 국간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요 확정되지 않았지만 구청장과의 간담회 시간에 중간 과정의 조직진단을 받아봤잖아요. 국에 대한 네이밍만 몇 개 바꾸고 몇 개 과만 옮기고 이 용역이 2,000만원이나 들어갈 필요가 있나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학술용역은 좀 저희가 다른 학술용역을 해봐도 가격이 셉니다.

민영진위원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각 국의 명칭만 네이밍 바꾸고 그다음에 과 몇 개가 이동하고 이게 2,000만원짜리 용역보고서 좀 심합니다 이건요. 이거는 정책기획단의 속된 말로 일감몰아주기 그런 게 보여져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그분이 기획단활동을 했는데

민영진위원

여기서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위원

안녕하세요? 이기중 위원입니다. 동청사 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 보면 집행잔액이 11억2,800만원 예산 중에 3,700만원이 남았어요. 거의 3분의 1 됩니다. 그냥 말씀드릴게요. 15년에는 8억3,800만원 중에 1억1,000만원이 남았고요, 16년에는 9억4,700만원 중에 1억4,600만원이 남았는데요. 그러니까 예년에는 한 1억원 정도 남았는데 작년에는 유독 많이 남았어요, 3억원이 넘게.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겁니까?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2017년도 7월 1일부터 찾동을 했거든요. 그거 대비해서 예산편성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쓴 거네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88%, 89% 정도 집행을 했는데요, 공공운영비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안 나갔기 때문에 많이 남았습니다.

이기중위원

찾동을 대비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했는데 많이 안 썼다는 건가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공공운영비가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그 다음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이런 것들인데요 그런 것이 집행이 덜 됐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이건 찾동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지요? 이 사용내역이 말씀하신 대로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케이블티비, 유류 이런 거예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찾동을 하면서 찾동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거 대비해서 넉넉히 잡았는데 생각보다

이기중위원

인원이 많이 는다고 이런 게 그렇게 많이 늘어날까요? 이게 어쨌든 16년에 비해서 17년 예산을 3억원 정도 증액을 한 건데 이걸 너무 많이 증액한 거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당초에 예상할 때는 인원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걸 대비해서 했는데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좀 감액을 해야겠네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2017년도에 많이 남았기 때문에 2018년도에 이미 반영을 해서 편성을 했고요, 내년도에도 아마 올해 예산편성한 걸 보고 집행한 걸 봐가지고 예산편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올해 집행내역을 확인 못 했는데, 올해도 제가 많이 남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편성 때 적절하게 해야 될 거 같고요. 이걸 산출기초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보통 공공요금 같은 경우 매년 내는 요금이 있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조금 더 잡거든요. 올해도 올해 공공요금 나간 걸 기준으로 해서 약간 상회하게끔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아니 작년에 예산 잡을 때 산출기초 자체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산출기초가 맞는데 예산을 과다편성한 건지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찾동 하면서 예상한 거보다 예상을 많이 했는데 예측한 것이 과다하게 예측된 거 같습니다.

이기중위원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산출기초 나온 예산 첨부서류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공운영비 15년부터 17년까지 집행내역 항목별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신원동 복합청사요, 이게 작년에 영업권 보상 지연돼서 명시이월을 했어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런데 여전히 지금 현 시점에서도 일곱 중에 세 곳의 영업권 보상이 안 이루어졌지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영업권 보상은 다 끝났는데요,

이기중위원

다 끝났다고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수용재결까지 끝났는데 한 가구가 현재 거기 3층에 거주하고 있고 지하층에 한 가게가 있는데 두 건물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이후에 제출한 거에 일곱 중 세 곳의 영업권 보상이 안 됐다고 돼 있는데 그 사이에 된 겁니까?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아니지요, 같은 식구들이에요. 같은 식구들인데

이기중위원

어쨌든 그러면 이건 올해 또 이월되는 거 아니에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아니지요, 금번에 추경이 있거든요. 추경에 17억원 정도 해서 추가 편성을 했는데 예산이 확정되면 공사 발주할 예정입니다.

이기중위원

영업권 보상은 올해 만료된다는 거지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영업권 보상이 다 완료됐는데 지금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하거나 명도소송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공탁이 완료됐기 때문에 계속 설득해서 안 나가면 행정대집행을 하거나 아니면 명도소송을 해서 명도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기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에 관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보면 성과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이기중위원

성과평가 몇 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까?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일단 조례에 보면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규정대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지방보조금 심의할 때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심의위원회 회의 자료하고 회의록 제출해 주시고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심의위원회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에서 합니다.

이기중위원

예?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이기중위원

기획예산과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이기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입 결산에 보면 미수납액이 20만9,000원이 있어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내용이 뭐지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주민등록 과태료 3건이 납세태만으로 해가지고 31만2,200원이 미납돼 있고요 그다음에 세대주 명단 작성비용이 1,100원이 있는데 그것이 미납돼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서 지금 미납금 처리는 어떻게, 세무2과로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체납분은

민영진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작년에 예비비 사용 5월 19일 1,765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조원동 복합청사 신축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종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이에요. 여기도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아까 총무과에서도 똑같은 경우인데요,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25개 구 공통사항입니다.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철거되는 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주는 아파트 분양권을 주도록 돼 있어요. 아파트 분양권을 주는데 그때 아파트 분양가격은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제외한 이런 비용으로 분양하도록 돼 있는데 SH공사는 분양할 때 그 정비기반시설까지 포함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분양해서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이거에 대해서 전부 승소판결을 받아서 저희가 패소한 사건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소송이 계속 몇 건 더 있나요 아니면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다 종료됐습니다. 옛날 거기 때문에 다 종료되고,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민영진위원

앞으로 이런 건 진짜 예비비 관련해서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민영진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요. 2017년도 과오납 반환에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여러 가지 납세착오, 납세자 권리부재, 행정기관 착오가 있는데 그 중에 행정착오로 22만9,000원이 부과됐어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이건 주민등록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감면규정이 있거든요.

민영진위원

감면규정?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감면규정에 의해서 감면하고 부과를 해야 되는데 감면을 안 하고 부과했다가 나중에 감면규정을 발견해가지고 그것에 해당되는 사람에

민영진위원

주로 몇 건인가요, 각 동사무소에서?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전체가 13건입니다.

민영진위원

13건이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거 관련해서 교육을 했나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매년 두 차례 내지 세 차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앞으로 이런 현상이 줄어들겠지요, 행정기관 착오?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각 동에서 주민등록 담당하는 직원들이 업무분장을 하면 자주 바뀌거든요. 바뀔 때마다 교육은 못 시키고 1년에 두 번 정도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일부 직원들이 업무숙지가 덜 돼서 이런 사유가 발생합니다.

민영진위원

이런 일이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이것도 우리 주민들이 기분나빠 하겠지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최선을 다해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각 동에 있는 동청사 공공요금 중에서 가장 많이 지출되는 게 전기료가 가장 많이 지출되고 있지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전기요금이 제일 많을 겁니다.

민영진위원

이와 관련해서 제가 3년 전에 계약전력 있잖아요, 계약전력을 사용하면 그만큼 우리가 지출이 덜 나갈 수 있잖아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계약전력을 높여서요?

민영진위원

아니, 높게 하는 게 아니라 적정하게 산출해야지만 우리 세출이 절약이 되지요. 혹시 3년 전에 각 동주민센터 마다 해놓고 최근에 혹시 전력소요에 따른 재수정 했나요? 올해, 특히 올해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금년에는 없었고요, 2015년도에 보라매동 주민센터 외 21개소에 대해서 변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일제조사를 한 번 해서 전부 조정을 했습니다. 2017년도에 난향동 했고요.

민영진위원

그렇게 하시는 건 좋은데 21개 동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적정전력 사용해서 계약전략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해야지.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다시 한 번 점검을 해가지고 변경사유가 있으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결과 좀 보고해 주세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보라매동·은천동·신림동 지역구로 하고 있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이경환입니다. 질의하기 위해서 자료요청 할 게 있는데요, 자원봉사교육 관련해서 1,230만원 예산 잡고 1,100만원 가량 썼잖아요, 그렇죠? 이거 남성·여성 교육생 수 좀 자료로 받고 싶어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약간 추이를 볼 수 있게 몇 년치 정도만, 3년 정도 주시면 좋을 거 같고. 먼저 질의드리고 싶은 게 아까 총무과도 있었는데 제가 얘기 안 했는데 자치행정과도 반복되길래 제가 질의드리는 건데, 원래 1차 추경 때 급량비를 항상 잡나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1차 추경 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급량비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경환위원

총무과도 급량비를 잡았고 자치행정과도 급량비를 잡았어요, 440명 1년간. 보다 보니까 총무과랑 자치행정과만 그런 건지 다른 과도 하게 되면 계속 그런 일이 있는 건지 사실 궁금하긴 한데.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저희 동사무소 직원이 440명 정도 되거든요. 동 직원에 대한 급량비 편성은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그거 때문에 예산 편성한 겁니다.

이경환위원

필요하니까 하셨을 텐데 그러한 기본경비에 가까운 건 본예산에 원래 넣는 게 맞지 않나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매년 본예산에 편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추경에는 거의 편성을 안 한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이경환위원

작년에 했길래, 왜 했을까?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급량비 지급기준이 원래 1식당 7,000원에서 8,000원으로 1,000원이 증액됐어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편성을 한 거 같습니다.

이경환위원

식대 기준이 1,000원 올랐다?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이경환위원

그것도 이상하길래 여쭤봤고요. 아까 요청드린 건 제가 받으면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이경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박영란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는 대체적으로 보니까 집행은 잘 된 거 같아요. 많이 남아 있지도 않고 집행은 잘 된 거 같은데요. 국내여비가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이유가 뭘까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국내여비는 동사무소 직원에 대한 국내여비거든요. 당초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인원수보다 실제 집행을 해보니까 동직원들이 많이 비어서 집행이 안 된 잔액입니다.

박영란위원

다시 설명해 주세요. 제가 이해가 좀 안 됐거든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국내여비는 1인당 월 2만6,000원 편성하거든요 1인당. 그런데 연말에 예산 편성할 때 예상인원하고 실제 그 다음해에 실제인원하고 차이가 있어서 예산지출이 안 된 사항입니다.

박영란위원

동 직원들 변동이 많은가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요즘에 직원들 육아휴직도 많이 가고 그다음 예산편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원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합니다. 정원기준 편성하다 보니까 실제인원이 적다보니까 그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영란위원

저는 지금도 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공무원 수에 비례해 가지고 여비를 잡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각 동별로 각 부서별로 정원이 있거든요. 정원 대비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실제 지급은 현원 대비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정원과 현원에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 차이가 발생해서 지급이 안 된 겁니다.

박영란위원

예, 그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 차액이라는 게 굉장히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결국은 예산은 높게 인원수에 대비해서 잡아놨지만 현원은 실질적으로 이 여비를 썼다고 해서 활동을 했고 이런 성과를 올렸다고 할 수 없지만 일단은 안 움직였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래야 이 잔액이 남는 거지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급한 것은 예산대비 지급인원이 적었기 때문에

박영란위원

그렇지요, 지급인원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여비를 타간 사람이 없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박영란위원

그걸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정원대로 다, 정원 대비해서 추이가 정원 100% 여비로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정원대비 편성을 하는데 다시 한 번

박영란위원

참고하셔가지고 검토하셔서 적절하게 예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홍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홍석 위원입니다. 취약계층 복지증진 비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비로 해가지고 500만원 예산 책정하셔서 500만원 전액 다 지급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단체지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이게 국비사업비거든요. 국비사업인데 관악구에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가 하나 있어요. 우리 관악구에는 293세대에 335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은천동하고 성현동에 밀집해서 거주하고 계시는데 이분들 협의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 친목행사 할 때 행사비하고 그분들하고 간담회 하는 업무추진비 이 비용을 그분들한테 지원해드리는 비용입니다.

서홍석위원

실질적인 지출 자체는 국비 전액 100%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100% 국비입니다.

서홍석위원

근데 이게 지출되는 내용은 1년 예산으로 해서 한 번에 지급이 되나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그때 그때 필요할 때마다

서홍석위원

근데 한 번에 준 것처럼 500만원 딱 맞추셨길래.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100%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다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서홍석위원

취약계층 관련된 게 북한 새터민 뿐만이 아니고 다문화들도 많이 있잖아요. 특히 관악구에도 다문화 주민들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서 다문화대책도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구 차원에서 이런 건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그 업무는 저희 업무가 아니고 다른 부서고 북한이탈주민만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서홍석위원

소관이 조금 헷갈리기는 하네요. 취약계층 복지증진에 이것도 복지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기도.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북한이탈주민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거든요. 주민등록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서홍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자료를 아직 못 받아서 없는 대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주시겠죠. 자치행정과 성인지예산 자원봉사교육으로 1,230만원을 잡으시고 이것이 자치행정과 2017년도 성인지예산이다 해서 자원봉사교육을 편성하셨어요. 나온 근거는 2016년 대비 남성 자원봉사자 등록 수가 10.52%가 증가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전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자료요구를 한 건데. 성인지예산이라는 게 남성과 여성에게 정책예산의 집행이 동등한 영향을 미치고 혹은 성차별 개선에 도움이 되는 예산이어야 되잖아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환위원

결산서 맨 뒤의 성인지 예산항목을 얘기드리는 겁니다. 여성 참여가 늘었다는 것도 아니고 이것만 봤을 때 남성 자원봉사자 등록 수가 늘어나는 게 성차별 개선에 더 효과가 있었다는 건지 이 예산을 통해서.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자 비율이 남자들 숫자가 늘어난 겁니다.

이경환위원

여성 자원봉사자 비율은 줄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전체가 늘어나는데 자원봉사자 숫자는 계속 늘어나는데 그 중에서 남자의 숫자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그런 것이라면 이게 왜 성인지예산에 결산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영애

장영애자치지원팀장

성평등이라 하면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교육에 임해야 되는 그런 목표를 설정을 했는데 자원봉사는 시간이 많으신 여성분들이 많이 하시다 보니까 저희는 역으로 남성 자원봉사자들을 교육에 참여하는 그런 목표를 설정했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50대 이상의 퇴직하신 남성분들이 자원봉사에 관심을 갖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노력해서 남성 자원봉사자들이 늘었다는 그런 거거든요.

이경환위원

그런 거면 당연히 주로 여성 자원봉사자 수가 많고 그래서 남성 참여가 늘었다는 거는 성평등에 충분히 기여하는 것인데 이 성인지 결산취지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라든지 성차별 개선에 취지가 있는 만큼 그것도 그렇게 불합리한 설명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보통은 예시로 성인지예산작성지침 같은 걸 보면 이런 교육을 해서 여성 교육자 수나 여성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얼마 늘었다라든지 내지는 어떤 교육을 했을 때 이 예산이 여성에게 복지지원금이나 이런 게 들어갔을 때 여성이 받은 금액과 남성이 받은 금액을 비교해서 좀 더 맞춰졌다 이런 게 원래 권고되는 예시거나 지침이잖아요. 근데 이건 말씀하신 조금 역으로 생각하셔서 제가 파악이 어려웠는데 좀 더 그 취지에 맞는 예산과 사업을 성인지 결산으로 올려주시면 그걸 보고 파악하기가 쉬우니까 뜻은 알겠는데 이것만 봐서는 이해가 좀 어려운, 남성 자원봉사자가 늘어났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가 파악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자료로 요청드린 거고 그런 사업을 발굴하시거나 만드시거나 모색하셔서 혹은 자원봉사 교육에 성평등 교육 같은 것도 넣을 수가 있잖아요 교육 앞부분에 5분 짧게라도. 충분히 그런 성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잡아서 성인지 예산에 결산으로 넣을 수도 있는 거니까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성인지 결산서를 자치행정과에서 안전행정국은 자치행정과랑 2개 국밖에 없더라고요 성인지 예산이.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래서 있길래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공무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소관 업무 팀장이나 담당 직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 담당 업무 및 성명을 밝히고 마이크를 통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동행정 차량 조달구매 해서 1톤 화물트럭으로 5월에 2억원 쓴 게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죠.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특교를 받아서 각 동 21개 동에서 내구연수가 지난 차량들이 있어요. 그 차량을 바꿔준 겁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면 한 10대 정도 되는 건가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11대입니다.

이기중위원

11대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하신 후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홍보전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어 가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안녕하세요? 이기중 위원입니다. 예비비 사용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정보통신망 안정적 운영 관련해서 예비비 사용하신 게 있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이기중위원

7월 21일에 결재가 났어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래서 제가 문서 요청해서 받았는데 내용을 보면 7월 10일에 낙뢰가 발생했는데 UPS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해서 통신실 전용 UPS가 필요하다. 그래서 각종 민원 업무가 중단되고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는 건 이해가 됩니다 긴급한 사항이고. 근데 지출 일자가 10월이에요 10월 16일. 이게 왜 이렇게 됐나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이게 아마 조달구매하고요 7월 10일 해서 아마 7월 중에 7월 25일인가, 8월 중에 설치는 됐을 겁니다. 그러면서 준공까지 해가지고 10월에 돈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면 어쨌든 예비비를 썼다는 거는 급히 지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일 텐데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설치를 하고도 계속해서 시스템이 안정되는지 안 되는지 테스트하는 과정 중에 있고요.

이기중위원

그러면 지출은 설치하고 나서 테스트하고 나서 지출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게 예상이 안 된 건가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지출은 전부 다 테스트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준공해서 지출을 한 거죠.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출은 10월에 했잖아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면 실제로 설치하고 테스트하고 하면 10월쯤에 지출이 될 것이다 라는 게 예상이 안 됐는지?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그 정도는 예상이 됐을 겁니다.

이기중위원

예상이 됐다고요 10월에 지출될 게?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이기중위원

9월에 추경 있었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러면 추경에 올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설치하고 그러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워낙 장애가 발생하면 민원 시스템이 중단되고 그래서 급해서 설치를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9월 말씀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추경을 하게 되면 11월, 12월에 설치가 됐겠죠.

이기중위원

아니요, 일단 지출을 먼저 하고 나중에 추경을 잡으면 되죠 사업비 모자란 걸로.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8,400만원인가를 예비비 받았는데 이 자체가 우리는 돈이 없었죠.

이기중위원

돈이 없었다고요? 저는 좀 이해가 안돼요. 어쨌든 지출이 10월로 예상이 됐는데 이거를 굳이 예비비를 먼저 잡아서 그렇게 지출을 하고 나서 나중에 추경도 지나서 지출이 됐다는 게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을 9월에 하게 되면 그때 가서 잡기에는 상당히 늦다는 얘기죠. 예산을 잡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조달구매하고 테스트하고 설치하고 이런 시간이 그렇게 되면 12월이 넘어간다는 얘기죠.

이기중위원

이 항목에 예산은 이미 있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모자랄 것이 예상이 되더라도 일단 지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우리가 돈을 받은 자체가 7월 10일 낙뢰가 발생하고 장애가 발생해서 그래서 예비비를 7월 20일 정도 받은 거예요 급하게. 그래서 받은 후에 바로 우리가 조달구매 들어간 거죠.

이기중위원

계속 같은 얘기가 반복이 되는데 어쨌든 이거는 좀 더 확인하고 나중에 다시 물어보든가 하고요. 여기 항목에 이월금이 7억원이 있어요 정보통신망 안정지원 운영에. 12월에 특교 확보됐다라는 내용만 있고 어떤 물품인지 없는데 어떤 물품입니까?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우리 입장에서는 통신장비가 굉장히 노후화 됐습니다. 2007년도에 이 건물이 들어서면서 그때 통신이라 노후됐는데 그중에서 빨리 시급하게 우리가 교체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그런 장비들을 요구를 한 거죠. 그랬더니 12월 7일 우리한테 교부가 됐는데 백본스위치라든지 침입 차단시스템이라든지 그런 항온 항측이라든지 그런 시스템 다섯 가지를 요청한 게 12월 7일 교부가 된 겁니다.

이기중위원

올해 이 중에 얼마 집행했습니까?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다 집행했습니다.

이기중위원

다 집행됐어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이기중위원

결산서에 다른 부서에도 다 이월 항목들이 있는데 이거는 자산 및 물품취득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항목인지는 결산서에 기재를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그때도 말씀을 다 못 드렸는데 사실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고정 소식지가 9만부 내지 15만부 이렇게 나가는데 일반 세대에 40% 정도 나갑니다. 나름대로는 하고는 있지만 아마 일부 신문이 조금 폐지화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도 아파트 관리사무소라든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점검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신문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지역신문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지자체에서 재정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어서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체 구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일반신문에 대한 구독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주요사업이라든지 추진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홍보를 하려고 하면 공선법에 의해서 분기 일정에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 1회만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관악구정 소식지로 해서 발간되다 보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주민들한테 우리가 이런 도시농업사업을 한다 또는 벤처밸리를 육성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우리 스스로는 사실은 홍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간접적으로 신문은 그거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신문을 통해서 홍보하다 보니까 그래서 구독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그렇지 않지만 그래도 묵시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보라매동·은천동·신림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이경환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업무보고 때도 여쭤봤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디지털카메라 예산 잡았던 거요 1,500만원 결산을 드디어 보게 되어서 1,435만원 쓰신 걸로 나오는데 예산서에는 한 대라고 해서 올렸잖아요. 한 대가 이렇게 가격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카메라 바디랑 렌즈나 기타를 다 혼합했을 것 같긴 한데 한 대가 진짜 1,400만원이면 문제고요. 결산서만 봐서는 어떤 구성품으로 자산취득을 한 것인지는 알 수가 없어서요 좀 알려주시면 좋겠는데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일단 본체 카메라 한 대하고요 그 다음에 촬영 렌즈가 있는데 렌즈가 원거리용 영상 렌즈하고 촬영 렌즈하고 각각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렌즈 두 개 하고 부착되는 필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카메라 본체하고 아까 말씀드린 원거리용 하고 촬영용 렌즈 그런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체가 700만원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렌즈가 300만원, 그 다음에 240만원, 150만원 세 개로 돼있습니다. 렌즈는 3개입니다.

이경환위원

렌즈가 3개, 본체가 하나?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이경환위원

재작년에도 같은 식으로 2년 연속 1,500만원을 잡아서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재작년이 아니라 올해죠.

이경환위원

올해인가요? 올해 한 번만 올린 건가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기 와 보니까 너무 오래됐습니다. 2008년도 됐는데 좀 오래돼서 바꿀 때도 됐고 게다가 사진하시는 분들이 워낙 셔터를 많이 눌러대다 보니까 노후화가 빠릅니다.

이경환위원

제가 봤던 거는 17년도랑 16년도 예산안에 둘 다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한 번만 올리셨다고 하시니까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일반 카메라는 올해 예산하고요 2017년도에 한번 집행을 했고 올해도 하나 예산을 잡아서

이경환위원

그럼 두 대가 되나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두 대입니다. 카메라 하시는 분이 두 분 계셔서요.

이경환위원

직원 당 한 대 정도씩 지급을 하셨다. 그리고 제가 좀 궁금한 게 작년 예산서랑 추경까지를 살펴봤는데 정보통신 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하기 위해서 잡는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저의 전문적인 공부를 하지 않은 시각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으니까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제가 파악하기로 자산취득비는 405번 항목인 것 같은데 405의 01번 항목인 것 같은데요 최초에 올라온 본예산에 있었던 것은 8,580만원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적혀 있기로.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본예산은 5,706만8,000원으로 돼 있는데요.

이경환위원

5,700만원으로 돼 있나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이경환위원

추경 때 증액이 된 것 같아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추경 때 1,800만원.

이경환위원

1,800만원 증액했어요. IPT전화기.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IPT 전화기입니다.

이경환위원

전화기가 늘어났죠? 왜 늘어났는지 그 당시에 사정이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러고 간주처리를 봤어요. 간주처리를 보면 간주처리는 원래 시·도에서 교부금이 용도지정 돼서 내려온 것만 할 수 있잖아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이경환위원

은천동에 와이파이존설치 해서 1,000만원.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 가지고.

이경환위원

그렇죠,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것까지도 이해가 돼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금액에 1,600만원 더 하고 이거 다 해도 억이 안 넘어가잖아요. 1억원이 안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그래서 저도 계산해봤더니 계산이 딱 나오던데요.

이경환위원

최초의 5,000 얼마였다가 1,800만원이 증액됐고 주민참여예산으로 1,000만원이 들어와서 간주까지 한 걸 다 해도 1억원이 안 되잖아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합하면 7억700만원 하고 조정교부금하고 그다음에 예비비 8,400만원 하고. 그 예비비를 또 더해야죠.

이경환위원

7억원은 그러면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7억700만원은 조정교부금을 12월 7일에 받았는데 여기에 예산액 7억9,200만원에 그 7억원이 포함 돼 있죠.

이경환위원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여기서 또 하나 이상한 건, 궁금한 건 그런데 명시이월을 7억원을 해요. 여기 그거를 말씀하신 건가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이경환위원

원래 올라온 예산서의 금액은 억이 안 넘어가고 추경된 것도 1,800만원 추경했고 간주처리도 1,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결산에는 7억원 넘게 되어 있고 예비비 8,400만원 썼고 명시이월이 7억원 가까이 되는데 이것만 봤을 때는 무슨 내용인지를 잘 파악이 안 된다는 말이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이거는 위원님한테 차곡차곡 하나씩 이렇게 얘기해서는 상호간에 이해가 안 될 것 같고요 뵙고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계산해 봤는데 왜 7억9,200만원이 나왔는지 정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목조목 하다 보면 같이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경환위원

어쨌든 위원 각각에게 나눠줬던 예산서 그리고 추경, 간주처리 다 계산을 해봐도 너무 숫자가 다르니까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설명이 좀 필요해보여서 지적을 드린 거고 아마 합리적인 설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복잡하다면.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알겠습니다. 따로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것도 반복되는 질의인데요, 중앙일간지의 4억8,000만원 쓰고 있잖아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이경환위원

거의 다 집행을 하는데 올해 10월쯤 해가지고 올라가잖아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산이요?

이경환위원

예, 수합되잖아요. 그러면 과에서 올릴 거 아닙니까?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전년 수준을 유지하는 걸로 하시나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10%라도 더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환위원

제가 행정재경위에서 계속 제기되는 거는 양해할 수 있는 위원님 수는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중앙일간지 구독 부수를 통반장 전체에게 다 들어가는 거죠? 통장만 들어가나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통장하고 반장님한테 들어가는데요 전체가 통반장이 5,000명이 넘기 때문에 다는 못 들어가고 한 35% 정도 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구는 100%, 물론 반장 수가 적은 데는 다 들어 갈 수 있는데 다른 데를 얘기해서 죄송한데 반장들한테 다 지급하는 데도 있긴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저희는 일단은 통장은 다 드리고 반장은 일정한 특정한 반장님들만 받고 있다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재정여건이

이경환위원

그러면 못 받는 반장님도 있다는 얘기인데요 다 넣어야 되나요 반장님한테도? 통장님한테만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사실은 동에 동장님들께서 이제는 행정이 복지 수요가 너무 많다보니까 일반적으로 직원들이 복지수요를 찾는데 한계가 있고 그래서 반장들을 이용해서 반장들하고 간담회나 대화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반장님은 유명무실한 분도 있지만 어쨌든 그거를 통해서 복지를 촘촘히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서 그러면 반장들한테 주는 건 뭐냐. 물론 신문 이거 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이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보면 반장님들한테 고생한다는 인정감이라든지 그런 자부심이라든지 이런 걸, 물론 신문 한 부로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어쨌든 지방 행정의 어떤 단위로써 또 일정한 역할을 부여하면서 통반장이 계신 건데 그러면 관악구 소식지 있잖아요, 관악소리? 그걸 드려도 되잖아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그거는 당연히 드립니다.

이경환위원

왜 하필 중앙일간지를. 자부심이 꼭 중앙일간지로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그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 고정 소식지는 무가지로 무료로 받는 부분이 있고 어쨌든 신문은 다만 얼마라도 돈을 지불하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신문을 우리가 지원해 줌으로써

이경환위원

그 신문사가 서울신문이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그래서 예전에는 다 서울신문이었습니다. 그럼 좀 그러지 말자, 다변화 좀 시키자 해서 지금은 신문 전체의 70% 정도만 서울신문이고 나머지 내일신문이라든지 한국일보라든지 이렇게 영역을 좀 넓혀나가서

이경환위원

섞고 있나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섞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래도 서울신문이 70%는 되는 모양이네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옛날에는 했는데 지금 많이 줄였습니다. 어쨌든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하여튼 되게 수상하네요 특정 신문사만 그렇게 비율이 높았다는 게 과거에. 지금도 여전히 비율은 제일 높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하여튼 저도 여기 오기 전부터 그때는 더 높았습니다. 예전에 서울신문, 아마 오래 전부터 어느 구든 간에 서울신문은 봤습니다, 어쨌든. 그런 거를 민선이 되고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좀 많이 바꿔나가는 편입니다.

이경환위원

여기 지금... 오늘은 안 오셨네. 서울신문 담당 홍보하시는 분이 와 계시진 않는 것 같은데 하여튼 되게 긴장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네요 서울신문 입장에서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산 때 되면

이경환위원

그렇죠, 항상 나와서 대기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어쨌든 더 늘린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의회에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동의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집행되고 이런 것은 잘 되고 있지만 단순한 사업이니까 구독하고. 이 사업 자체의 타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경환위원

아까 얘기드린 부분은 제가 좀 따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그런데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올리진 않고요 하여튼 몇 년 동안 안 올렸습니다. 한 10년간 올리지 않다가 작년 하고 올해 하고 조금씩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위원님들께서 이해해주시면 그렇게 편성을 할까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일을 안 하는 거죠.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예산이 삭감되면 업무, 그러니까 부서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죠.
아, 신문 예산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문을 구독한다고 해도 우리도 나름대로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총 없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 기자실에 들어가서 어느 구청이든 간에 우리는 사실은 이렇게 벤처밸리도 있고 그다음에 대학캠퍼스타운도 하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 설명을 통해서 기자들이 아, 이런 아이템은 좋으니까 그럼 한번 기사화해보겠다 어떤 중앙일간지든 간에. 그런데 그렇게 기사화돼서 예전에 보면 일간지에서 만약에 그런 걸 부각시켰더니 SBS나 이런 중앙방송에서도 또 그걸 띄우고.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보기에 어쨌든 간에 홍보라는 부분이 포장된 부분도 있지만 관악의 이미지란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여러 사람이 보고 다른 지방에서도, 다른 자치구에서도 관악이 저렇게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면도 있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 어차피 지금 참여하고 소통한다고 한다면 사업을 알아야 뭐 참여도 하고 소통도 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일종의 약간의 우리가 일하는 데 어쨌든 그런 중앙언론 신문을 보는 게 보탬이 많이 되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꼭 그렇게 흘러가는 건 아니고요 그런 면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게 다는 아니고요. 어차피 기자들, 어떤 신문사 기자들은 어쨌든 25개 자치구가 똑같은 일을 하지만 그 중에서 어떤 특색 있는 일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그걸 기자 입장에서 아, 이 구청에서 특색 있는 일을 하고 이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알려야겠다.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특별하게 기사화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어떤 기자들을 만나서 우리의 사업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런데, 어쨌든간에 나름대로 그런 일들을 하면서 따라가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그런 기사거리를 우리가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기획적인 기사, 종합적인 어떤 기사를 우리가 설명을 통해서 기자 입장에서 아, 그럼 관악은 그걸 해서 종합적인 기획기사를 만들어서 기자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러면 언제부터 그게 더 발전했냐. 그것도 보여드릴 수가, 효과적인 부분도 물론 우리가 모니터링 해가지고 어떤 특수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획기사라든지 그다음에 종합기사가 난 건 또 그거대로 발취해가지고, 이런 일반적인 보도가 아니라 발취해서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자꾸 늘어가고 있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홍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홍석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주무열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저도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결산하는 거에 있어서 자꾸 앞으로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이 자리 취지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저도 자제하려고 했는데. 어쨌든간에 지금 특정 신문이기 때문에 문제가 자꾸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특정인들한테 배포가 되는 것도 문제인 거고. 그런데 사실상 언론인들한테 관악구에서 홍보기사 보도자료 만들어서 메일로 발송을 하고 계시잖아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서홍석위원

그런데 그 보도자료 배포한 거를 받고 많은 언론사들이 기사화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정 언론사,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특정 언론사 그 언론사가 실질적으로 몇 건의 보도를 했는지, 기사화가 됐는지 그 자료 데이터가 있으실 것 같은데 그것 좀 서면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홍석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언론사들별로 창립 몇 주년 해서 광고 요청이 들어오잖아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서홍석위원

광고비 요청 들어오고 광고비 집행됐던 내역도 서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홍석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서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홍보전산과 2017년도 미수납액이 21만6,000원, 뭐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아, 21만6,000원이요? 우리가 맨 뒤에 보면 광고를 받고 있습니다. 한 번 발행할 때마다 광고가 4개 업체 정도 들어오는데 이게 우리가 20일 납기기한을 정해서 25일 신문이 나가니까 그 전에 납부가 된 걸 보고하는데 우리가 그걸 확인을 못해서 그 다음번에 냈습니다. 1월에 납부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자, 그리고 2017년도 세입 추정액과 실제 수납액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거의 60% 이상 세율이 증가했어요 얼마 안 되지만. 이게 뭐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이게 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 해서 우리가 1억 1,600만원을 우리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항상 공통기반시설 때문에 유지보수비로 들어가는데 2016년도 유지보수 비용이었는데 2016년도에 이게 정산해서 지금 이번에 들어온 돈입니다. 2017년도에 들어온 돈입니다. 그 돈이 한 520만원 정도 됩니다.

민영진위원

우리가 주는 게 아니라 받았다고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우리가 1억700만원 정도 돈이 지출되는데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행안부 산하에 있는 기관인데 여기서 전체 전국 단위 다 정산해서 다음 해에 정산하고 남은 금액을 우리한테 준 겁니다.

민영진위원

그걸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자, 우리 위원님들은 신문과 관련해서 아주 관심이 많으셨어요. 저는 콘텐츠에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이 9,100만원이었는데 보통 우리가 관악구청의 홈페이지에 미디어 관련해서 HCN으로 협약을 맺어서 콘텐츠 구입을 해서 영상을 계속 틀고 있는 거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뉴스, 뉴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보통 1개의 콘텐츠 받는데 얼마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우리가 1년 단위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민영진위원

아, 연 단위로 하는 거예요? 건 별로 하는 게 아니라?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아, 그걸 1년 단위 계약할 때 뉴스 콘텐츠 구입할 때 월 60분 분량에 대해서

민영진위원

월 60분.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영상을 제작하라고, 월에 그렇게 하고 주당 15분 이상, 1일 10회 이상 방송을 하게끔 이렇게 계약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1일 10회 이상이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1일 10회 이상 뭐 어떻게?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그러니까 뭐 뉴스

민영진위원

아, 우리 홈페이지에서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아니요, 자기네 HCN에서.

민영진위원

HCN에서?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다음에 우리 입장에서는 또 HCN 뉴스를 우리가 임의 편집할 수 있고 저작권 문제가 있는데 받아서 임의 편집해서 우리가 또 주민들한테 나름대로 송출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뉴스 콘텐츠의 구입은 이 정도 가격이면 이게 KBS나 MBC의 한 40분의 1 정도의 가격을 지금 해서 계약하고 있기 때문에 적정한 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영진위원

KBS, MBC 하고 HCN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맞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연 단위에 얼마 정도 계약하고 있어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이거는 연 단위로 우리가 1,900만원 정도를 예산을 잡아서 하여튼 지출은 한 1,89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1,800만원.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1,90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1,900만원이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홍보 콘텐츠 구입비용.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지역방송 영상 콘텐츠 구입 비용.

민영진위원

1,800만원이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1,900만원이요.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HCN에 이와 관련해서 이 이외에 혹시 홍보전산과에서 지출되는 건 뭐 있나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이 외에는 꼭 HCN에 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HCN에도 하고 여러 군데 하지만 구정종합홍보영상을 연마다 제작하고 있습니다. 1,4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이번 같은 벤처밸리라든지 대학캠퍼스타운 이런 하나의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어떤 광고식의 영상을 만들어서 두 달 동안 한 1,800회 정도 HCN만 트는 게 아니고 YTN이나 JTBC나 이런 데서 틀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계약을 통해서 그런 광고를 만들고.

민영진위원

광고 시간에? 지역 광고 시간에?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걸 광고를 만듭니다. 제작부터 해가지고 광고를 송출하는 것까지. 그래서 지난해에 1,400만원 정도 들여서 HCN에서 그걸 제작하고 송출한 적이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대충 한 3,300만원 정도 들어왔나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주로 일반 운영비는 그런 목적에 쓰는 건가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사무관리비요?

민영진위원

예, 구정홍보 콘텐츠 제작에.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거기 책자도 있고요 그다음에 미디어보드도 있고 그런 식의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 식으로?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럼 HCN에 들어간 게 총 1년에 3,300만원이다?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 정도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혹시 구청장 취임 이후에 관악구청의 변화될 앞으로 4년간 비전 같은 거는 콘텐츠로 만들 계획이 없나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올해 그런 부분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올해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올해는 지금 예산이 저기하고 내년에 어쨌든 나름대로 민선7기에서 6대 과제 72개 사업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영상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꼭 HCN에.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꼭 그건 아니지만 뭐

민영진위원

그래요? 이거는 제가 결산과 관련된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늘 강조했던 거 우리 세외수입 관련된 거 뭔 말 하시는지 아시죠? 오늘 진행이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전광판?

민영진위원

예.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그거 제가 일전에 위원님한테 그런 상업적인 전광판 문제는 건설관리과하고 제가 협의를 마쳐서 건설관리과에서 그 업무는 주가 돼야 된다고 해서 그때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렸는데.

민영진위원

그래요? 건설관리과가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하여튼 건설관리과에서 그걸 하게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업적인 전광판이라든지 그런 걸 하게 된다면 건설관리과에서 해야 된다고 제가 그때 그래서 협의, 조정해서 건설관리과장하고 조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전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사당사거리, 서울대입구역, 신림역, 그다음에 난곡 입구, 그다음에 구로디지털역, 이런 정말 사람들이 많이, 유동인구가 많은 데에다가 우리가 광고 초LED 이렇게 해서 우리 구정 홍보.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것처럼 신문이나 기타 등등 해봤자 다 소용없고 오히려 보는, 버스에서 잠시 보는 거, 아니면 횡단보도 지나가다가 잠시 보는 거 그걸 활용을 많이 해서 이런 비용을 줄여놓으면 그게 훨씬 더 이득이고. 그다음에 거기가 가장 중요한 건 구정홍보를 많이 하시고,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또 상업광고도 집어넣어가지고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한 운영 유지보수 비용도 또 세외수입으로 잡고 하면 다른 예산 좀 줄이고 이런 거 하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런데 그걸 홍보전산과가 주도해야지 왜 건설관리과가 하죠? 난 이해가 안 가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홍보하는 건 우리의 공익적인 부분에 대해서 홍보할 사안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사당사거리든 크게 해가지고 우리 주요사업을 홍보하면 좋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자체적인 홍보는 분기 1회에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사업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추진실적이라든지 분기 1회로 제한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가 홍보는 할 수 없습니다, 사업에 대한 홍보를. 그러면 결국은 거기다가 우리가 하는 거는 프로그램 안내라든지

민영진위원

그렇죠, 구정홍보죠, 구정홍보.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그건 프로그램 안내라든지 우리의 진짜 어떤 이런 사업을 하니까 주민들이 많이 아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내주십시오 하는 사업들은 말씀드린 대로 공선법에 분기 1회가 걸리고 나머지 일방적으로 우리 컴퓨터 교육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홍보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경우에.

민영진위원

그러면요 그 관련된 규정 좀 보여주세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왜, 전 이해가 안 돼요. 원래 구정홍보가 그런 게 더 중요하지, 왜 안 된다고 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신문 관련해서 오늘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다른 분들 질의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생겨서. 한 16년까지 예산이 안 올랐다고 하셨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예산을 줄였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제가 한 15년부터 확인해 보니까 15년, 16년은 똑같아요. 3억5,000만원 정도고, 17년은 4억8,000만원, 올해 5억원 이렇게 늘었는데 17년부터 늘어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계속 늘리고 싶었겠지만 그동안 못 올렸다가 올린 어떤 이유가?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17년부터 늘었다고 하지만 그때 늘어난 액수가 아마 5,400만원 정도 늘렸을 겁니다 신문 값으로는.

이기중위원

통반장 신문구독료만 해서 3억5,000만원에서 4억8,000만원으로 늘은 건데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4억8,000만원이요?

이기중위원

예.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3억5,000만원에서 4억8,000만원이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2017년도에

이기중위원

중앙, 지방 일간지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우리가 신문을 300부밖에 안 올렸기 때문에, 300부 정도밖에 증액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증액되진 않았습니다.

이기중위원

여기 예산 항목에 통반장 신문 포함해서 중앙지방일간지 이렇게 되어 있는 항목에요 17년에 4억8,000만원인데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17년도에 지금 신문 및, 아마 예전에 나눠져 있던 거를 전체 중앙일간지 통반장신문, 지방신문 이렇게 합치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래도 거의 1억원 늘었네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아니, 1억은 늘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7년도에 5,4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기중위원

5,400만원이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이기중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5,400만원이 늘었고 올해 들어서 2,000만원 정도 늘어난 건데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1,800만원 늘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 전까지 계속 올리지 못하다가 올린 이유가 있을까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열심히 잘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기중위원

아니요, 예전부터 홍보전산과에서는 올리고 싶었는데 그게 집행부 내부에서 이야기가 안 됐든가 아니면 의회에서 못하게 막았다든가 그런 이유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대부분이 위원님들이 막았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면 16년부터는 위원님들이 너그러워지신 건가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그게 아니고 일을 열심히 하라는 차원에서

이기중위원

2년 동안 설득을 열심히 하신 건지 그게 의아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예산이 늘어서 서울신문이라든가 이쪽과의 관계가 나아졌다고 보십니까?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문을 다변화시킬 필요도 있고 해서 다변화를 좀 했습니다 특정 신문보다는.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변화해서 문화일보가 늘었죠. 그래서 문화일보 쪽하고 관계가 좋아졌다든가 보도가 늘어났다든가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지.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원래 주고받는 게 꼭 기계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사실은 어떤 인간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꼭 그런 부수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많이 작용을 하고 인간적인 부분도 많이 작용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좋은 사업을 갖고 있어야 그분들이 기사화 되는 부분도 있고.

이기중위원

물론 그렇죠.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물론 신문을 팔아줘야 기사를 쓸 마음이 생기는 부분도 있겠죠. 물론 많이 팔아준다고 기사를 기계적으로 1,000부 더 팔아주면 기사를 몇 건 더 내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당연히 관계의 측면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관행이고 인지상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또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 구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언론의 입장에서도 뭐 자기들 거 팔아주면 기사 좀 좋게 써주고 이러는 건 사실 긍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하여튼 우리 구의 어떤 주요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더 홍보가 잘 되도록 잘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사실 저는 이 신문 구독은 통반장님들 챙겨드리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신문구독료가 1년에 18만 원 정도 하죠 하나를 하면.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1만5,000원.

이기중위원

그러면 사실 5만원 짜리 상품권 드리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분들 드릴 수 있고 더 챙겨드릴 수 있고. 제가 우리 동네 통장님한테도 물어봤어요. 신문 1년 동안 주는 게 좋냐, 5만 원짜리 상품권 한 번 주는 게 좋냐 상품권이 좋다고 하죠 당연히. 그래서 그 문제는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언론과의 관계, 홍보 이런 측면이 있을 건데요 뭐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도 어쨌든 이 예산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지 혹은 증액하거나 감액할 필요가 있을지는 앞으로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홍보전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다음은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안녕하세요? 이기중 위원입니다. 예산 전용 사항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시설비로 LED조명 교체하고 화장실 벽면 공사해서 전용을 했어요 1500만원.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래서 문서를 보니까 민방위 교육이 없는 7, 8월에 공사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은 맞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작년에 추경이 6월에 한 차례 있었죠? 6월에 추경이 끝나고 나서 한 2주 정도 지나서 갑자기 이게 올라온 거예요. 이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당초 제가 계획했던 대로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화장실이 전체적으로 우리 민방위 교육장이 좀 오래돼가지고 수선할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미처 화장실 이런 예산을 반영 하지 못하고 포괄적으로 잡혀져 있었는데 이왕하면서 다른 예산이 좀 남아 있길래 같이 공사를 했으면 해서 화장실 개보수를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추경에 올릴 수 있지 않았냐는 거죠. 추경 끝나고 나서야 갑자기 생각이 들었냐라는 거예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당초에는 저희들도 할 계획은 없었는데요 다른 공사가 할 사항들이 있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점이 있어서

이기중위원

다른 공사 어떤 거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포괄적으로 잡혀있던 예산인데요 거기에서 다른 수선들을 하면서 화장실에 민원들도 많이 있고, 냄새도 난다고 해서 그런 사항을 하면서 강사비가 서울시에서 당초 저희가 잡았던 1,800만원 예산이 교육비로 일반 소양교육은 시·국비가 내려가지고 매칭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안전에 대한 실습 강사비는 구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는 안전 실습비를 국비·시비에서 지출을 해도 괜찮다고 해서 그걸 먼저 지출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아서 어차피 해야 될 공사기 때문에 같이 일괄적으로 공사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 부분인데요 민방위교육 훈련 지원에 기타보상금 해서 원래 강사수당이 1,800만원 잡혀있었다고 해서 1,500만원을 전용한 거잖아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런데 이게 시·구비에서 내려오는 걸로 강사료 써도 된다고 이야기 했다고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강사비가 두 군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잡혀 있고 거기는 소양교육비로 해서 보조사업으로 잡혀 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는 실습 강사비는 저희가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의 같은 경우는 전에는 따로 따로 지출을 하도록 했었는데 저희들이 자치단체에서 건의사항들이 국·시비에서 같이 보조사업으로 좀 지원을 해달라는 것을 반영해서 지출하도록 해서 그쪽 예산을 먼저 쓰다보니까 자체 편성했던 예산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면 강사료가 원래 구비로 편성된 게 어떤 강사라고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실습.

이기중위원

실습 강사. 그러면 그거하고 시비에서 나오는 강사하고 강사료가 다릅니까?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다릅니다. 소양교육 강사비하고.

이기중위원

소양교육 강사하고 강사료가 달라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러면 애초에 민방위 교육 자체가 어떤 교육, 어떤 교육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미리. 그 내용이 바뀐 건가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바뀌지는 않았고요 지원예산이 전에는 국비·시비로 했던 안전 소양과목의 강사비를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는 실습비에서 같이 지출해도 좋다 해서 국·시비 보조비를 먼저 쓰다 보니까 우리 자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쪽 예산을 먼저 집행하다 보니까 자체 예산이 편성 시에 많이 남았던 사항입니다.

이기중위원

저는 사실 이 보조예산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교육훈련운영이라고 해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잡혀 있고 사실 여기서 다 지출된 것이지 않습니까? 5,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강사료가 4,000만원 정도 나간 거고요, 그렇죠?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이기중위원

이게 시·구에서도 이렇게 쓰라고 내려오는 건가요? 그냥 이거에 대해서 강사료로 쓰든 뭘로 쓰든지 포괄적으로 쓰라 이렇게?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포괄비로 잡아서

이기중위원

그래요?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 부분이 나뉘어져 있잖아요 5조에. 그러면 원래는 민방위의 날, 그 다음에 마을단위 소집단 훈련경비, 민방위 교육훈련 실습기자재 이렇게 잡혀있고 그런데 민방위의 날은 변경돼서 없어졌어요. 그러면 실습기자재가 여기서 400만원인데 실제로 지출된 거를 보면 이 예산이 다 기자재 구입으로 나갔고 그 기자재가 사무관리비에 들어 있는데 또 행사실비보상금 여기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 여기에서도 600만원이 또 추가로 나갔어요. 그래서 이 기자재 구입에 총 1,000만원을 쓴 거고 어쨌든 교육훈련 운영이라는 포괄비가 있기는 하지만 기자재 운영이 위에 따로 항목이 잡혀있는데 여기에서 또 기자재 구입비를 사용하는 게 맞는지?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쓰고 남는 돈은 반납을 해야 되는데요 이왕 한 거 반납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이걸 소비하라고 해서 우리가 기자재를 추가로 그 예산에 쓴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민방위훈련 관련된 거면 아무 데나 써도 되는 거예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포괄적으로 내려진 예산이기 때문에요. 포괄예산은 교육과 관련된 예산에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보다는 다른 용도로 기자재 같은 걸 추가로 사고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어쨌든 국·시비에서는 그렇게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구비도 들어가는 부분이고 사실은 예산 항목을 나눠서 세분해서 편성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저희들도 앞으로는 시·국비 예산하고 매칭사업들이 맞춰서 집행하도록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해서 맞도록 편성하는 데에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도요 강사료를 교육훈련지원 예산에서 1,800만원을 잡았는데 실제 강사료 나가는 거는 또 보조에서 다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작년에 사례가 이미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이렇게 잡지 말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이게 국·시비 내려줄 때 결산할 때 그때 그때 약간씩 지침이 변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 금액을 최소화하라는 위에서 내려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예산과목으로 편성했던 것들이 국·시비 반납액을 줄이다 보면 이런 현상이 있고요. 내년도에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하다 보면 그때 그때 약간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안 잡았을 때 예산을 지출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근데 작년에 이런 현상이 있었고 올해에 지침이 변화된 게 없으면 그거에 맞춰서 예산을 잡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그게 해마다 약간씩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편성 했을 때는 한번 시나 관련 부서하고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방향을 알아보고 예산 편성하는 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어쨌든 편성목에 맞게 지출이 될 수 있도록 애초에 편성목을 정확히 나눠서 편성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거에 맞게 사용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박영란 위원입니다. 저는 과태료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징수 추이가 지난해에도 한 50% 정도 징수가 됐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한 50% 정도 징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3년 전 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어떤 분위기였는지는 모르겠는데 50% 대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우선 저희가 50% 징수율이 낮은 거는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는 청년세대들이 많고 1인 가구가 많기 때문에 전출자들이 많습니다. 관내에 안 살아서 다른 데로 가서 전달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고요 또 안 되는 사람도 많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징수율이 한 50%쯤

박영란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원룸들이 많다 보니까 전출 가면 안 낸 과태료나 이런 부분들은 이전해 간 구에서 그걸 받게 되나요 아니면 저희가 세입으로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징수의결했기 때문에 저희가 수납을 받아내야 되는데요 저희가 1년 징수 독촉을 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세무과에서 전담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럼 이게 만료기간이 대략 몇 년?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5년.

박영란위원

5년이요? 그럼 5년 안에 예를 들어서 재산세나 이런 거는 금액이 있으니까 그러는데 과태료는 사실 큰 금액은 아니잖습니까? 근데 그 안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네요 그러면?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그런데 전혀 재산상황이 추측이 안 되면 수납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자동차라든가 압류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체납관리를 1년 치만 하고 그 뒤 4년 치 동안은 세무과에서 전문적으로 재산관리를 조회해서 압류하고 거기서 세수관리, 세입 업무처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징수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민방위 과태료 100% 징수 하는 데는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징수하는 데 어려움은 있는데 또 비율을 보니까 사실 한 5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대안이 어떤 방법이라도 또 역으로 보면 내시는 분들이 악용할 소지도 보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체적인 금고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예를 들면 재산이라는 것을 찾아내서 압류하고 이런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특히 1인 가구 분들은 보증금 정도 가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저희들도 앞으로 징수하는 데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젊은층 재산조회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안 됐을 때는 상당히 강제징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또 세무과에서도 여기에 관련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노력하도록 전달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하여튼 방안을 모색하셔서 그거는 하여튼 본인들이 잘못한 거니까 저는 그래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안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란위원

또 한 가지 더 폭염, 한파 대책사업에 대한 예산입니다. 2006년도 보니까 예산액이 생각보다, 그때는 좀 안 더웠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잡힐 수는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지금 폭염하고 한파에 대한 대책사업으로 예산이 대충 얼마, 제가 그걸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게 얼마 정도 잡혔나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저희가 한파하고 폭염 관련해서 급량비 정도밖에 안 잡혀져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예?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급량비.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고요 기능부서별로 저희가 정확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가령 노인청소년과 같은 경우는 폭염에 거의 주를 노인청소년과에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경로당의 냉난방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또 폭염기간에 근무하는 사람들 수당, 자원봉사자들 수당 주고 있고요 또 에어컨이라든지 장비 교체비 해서 매년 그쪽에서 주로 예산이 많게는 3억원, 4억원, 3억원 정도. 저희 부서에서는 총괄적으로 각 부서별로 근무하고는 급량비 정도 잡아서 지금까지는 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특히 한파가, 43일 정도 기록적인 한파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서울시 특교에서 우리 부서에서만 한 3,700만원 정도를 특별교부세라든지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그늘막을 추가로 한 10개 해서 저희가 20개 정도 했고요. 각 부서별로 하고 있는 예산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편성을 하고 또 지원받아서 해주고 있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는 올해 이런 기록적인 폭염을 겪어봤기 때문에 좀 더 우리 자체적인 예산을 우리 부서에서 별도로 확보를 포괄적으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내년도에 그거는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답을 먼저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예산을 말씀드린 거는 사실 올해 같은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지독한 폭염의 그늘막에 대한 민원이 사실 쇄도했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전년도 예산이라든가 올해 예산이 너무 적었어요. 굉장히 적어서 다행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예산을 잡아서 집행은 했지만 앞으로 그냥 제가 생각하건데 사실 기후 변화로 인해서 또 지구 온난화가 계속 아마 앞으로는 될 거라는 것이 좀 예상이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지금 기후 변화에 대한 예산이 너무 적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렇게 안 덥기를 바라지만 그래도 저희가 예산 확보를 하셔서 지역 주민들이 지금 요구하는, 사실 그늘막에 대한 것도 아직 정말 많이 못 해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올해 겪어봤지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내년에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폭염이 43일간 지속적으로 할 거라 전혀 예상도 못했고요 그래서 급량비도 많이 편성이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예산 1,400만원을 전용해서 올해 급량비를 해서 각 동사무소 근무 지원자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그랬거든요. 내년에는 급량비라든지 또 아까 그늘막 포괄적으로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또 기능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고정적인 그늘막은 저희가 관리하고 설치를 했고요 교통행정과에서 설치한 거는 버스정류장이라든지 그 위주로 간이 그늘막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12연대에서.
예, 그렇습니다.
예, 예산 지원할 때 저희가...
제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해당 전 부서에 공문을 시달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지시를 했고요 또 계속적으로...
예.
예, 알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홍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홍석 위원입니다. 아까 과태료 관련된 거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과태료가 예산액은 2,000만원이었는데 실제 징수결정액이 300%가 넘는 6,000만원이 결정이 됐잖아요. 이 내용 자체가 원래 예상했을 때는 2,000만원 과태료 내는 교육 미참가자가 2,000만원 내외의 이 정도, 인원 정도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300% 이상의 미 참여자가 발생을 했다는 내용으로 보이는데 이게 맞나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징수는 보통 이 정도 6,000만원 정도를 징수결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납부해서 우리가 세수로 들어오는 돈이 2,000만원에서 3,000만원, 평균적으로 2,000만원 정도 들어와서 저희가 추계를 잡아서 세입을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서홍석위원

이거는 과태료니까 실질적으로 과태료 대상자가 발생을 해야 결정되는 금액이잖아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액수가 매년 징수한 금액의 50%밖에 납부를 안 해서 세수로 잡히는 액이 이 정도이기 때문에 세수액을 이렇게 현액을 잡아놓은 거고요.

서홍석위원

지금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결정액에서 세수 확보된 것, 납입이 된 내용이 아니라 원래 예상을 했던 금액이 지금 2,000만원이었어요. 예산 현액에서 예산액이 2,000만원이었는데 징수결정액이 6,000만원이 됐거든요. 이거는 원래 예상을 할 때는 교육 미참가자들의 과태료가 2,000만원 정도면 이 정도 수입이 발생할 거라고 예측을 하셨던 거 아니냐는 거죠.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수입은 그렇게 예측은 6,000만원 정도를 잡아야 맞는데요 실질적으로 수납한 액수는 평균적으로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수적으로 세수를 잡아놓은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100% 납부가 된다면 저희가 6,000만원 정도를 예산 현액에 수입액에 잡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거는 50% 미만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서홍석위원

제가 지금 질의를 잘 못 드렸는지 지금 제가 원하는 답하고 전혀 다른 답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징수 결정액이 6,000만원인데 실제수납액이 3,000만원이라는 거 그거를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원래 예산액 자체를 2,000만원으로 잡아놓으셨는데 징수 결정액이 6,000만원으로 늘었어요. 이거는 결과론적으로 그만큼 교육 미 참가자가 더 많이 발생했다는 거 아니냐는 거죠.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서홍석위원

그거는 아니에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이 정도 미 참여가 있는데요 다 100% 납부를 안 하기 때문에 예산만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서홍석위원

실제 6,000만원은 있는데 2,000만원 정도밖에 납부를 안 할 거다 해서 2,000만원을 잡았다는 건가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최근에 그렇게 보수적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서홍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있어요. U-통합관제센터 견학 프로그램운영 6만 원. 6만 원 이거, 이 내용이 뭐죠?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우리 관제센터가 행운동에 소재가 돼 있는데요 신창복합청사에 거기에 학교라든지 초등학생들이 견학 왔을 때 행사 실비로 잡아놨던 돈인데 작년에 전혀 오지 않아서 남았던 돈입니다.

서홍석위원

행사하는데 6만원밖에 구비가 안 들어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아, 특별회계에 34만원이 같이 편성돼 있어서 40만 원입니다.

서홍석위원

40만 원이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저희 관제센터 운영비 80%는 주차장 관련 특별회계에서 쓰고요 일반회계에서 20% 편성을 하다 보니까 한 40만원 정도 편성이 됩니다.

서홍석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결산서 내용에는 6만원이라고 해서 6만원 갖고 무슨 사업을 할 수 있나 궁금하기도 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6만원이라는 금액 자체도 이상한데 실제로 쓰지도 않아서 뭔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대선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때 갑작스런 대선이 있어서 학교에서도 신청을 받아서 견학하는 프로그램인데 가급적이면 민간사업들을 자제하라는 의회에서부터 지시가 있어서 행사를 안 하고 전액이 남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간담회에 학생들 오면 간식이라든지 그런 사업비입니다.

서홍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서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U-통합관제센터 관련해서 비슷한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회계 결산서를 봤을 때는 13억원의 예산이 잡혀 있었던 것 같고요, 맞나요? 제가 제대로 본 건지.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13억원.

이경환위원

그리고 4억원이 이월돼 들어왔고 6억4,000만원을 집행했고 명시이월을 자산취득비 쪽에서 6억8,000만원을 이렇게 잡았어요, 그렇죠? 맞는 거죠?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특별회계랑 나눠져 있잖아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U-통합관제센터 괄호 열고 주차장으로 돼 있는데 특별회계 에서는 거기서는 또 예산이 29억원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제가 궁금한 게 첫 번째가 4억원이 이월돼 들어왔고 6억8,000만원이 또 명시이월 돼서 넘어가잖아요. 그럼 이게 매년 이런 일이 반복됩니까 이렇게 명시이월이?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그건 아니고요, 4억원이 재작년 예산에서 명시이월 된 거는 특별교부세 4억원이 11월 말쯤에 교부가 됐습니다. CCTV설치가 저희가 특별교부세 공모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11월에 그게 내려오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CCTV 설치하는 데는 짧게는 9개월 정도가 실질적으로 소 지역이라든지 용역 들어가고 업체 선정하고 시설 하다 보면 최소 9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워서 명시이월된 사업이고요. 또 6억8,000만원도 마찬가지로 그 예산은 서울시 특별교부금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CCTV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연말 12월에 교부가 돼서 연내 집행이 불가한 사항이라 다음 연도에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고요 저희가 요청한 사항

이경환위원

매년이 아니라 교부세가 들어오는 시기가 12월이어서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연말에 내려오다 보니까

이경환위원

올해 6억원은 내용이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올해 명시되는 사업은 특별회계 2억2,500만원하고 합쳐가지고 9억500만원에 CCTV를 60대 설치 중에 있고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저는 작년에 들어오고 이번에도 나가길래 항상 그런 건가 궁금해서. 그럴 거면 그냥 별도 회계를 두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별도 회계가 있는데 또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생각할 때는 U-통합 관제센터가 두 개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건 아닌 거죠? 같은 거죠?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이경환위원

그럼 왜 일반회계랑 특별회계 나눠서 운영을 하시나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사실은 관제센터가 교통 관련해서 처음에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 이게 점차 방범 쪽이라든지 청소 쪽이라든지 하다보니까 CCTV 용도가 다변화 되고 그러다보니까 특별회계에서 쓰는 거는 불합리하다. 제가 알기로는 오래전에 감사원에서 이게 지적이 돼 가지고 특별회계에서 100% 지출하던 것이 일반회계에서 인건비, 관제센터 운영하는 인건비라든지 방범용은 특별회계에서 별도로 써야 되지 일반회계에서 해야 된다 해서 지적으로 내려와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나눠서 편성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들이 특별회계가 예산이 일반회계보다 좀 여유가 있어서 비율을 80%을 잡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8 대 2로 특회가 8 정도로.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아마 보편적으로 타 구도 이런 상태로 편성해서

이경환위원

통합해서 보면 일반예산 13억원에 주차장 예산 29억원 해서 대략 40몇 억원 정도가 U-통합관제센터에 들어가는 전체적인 걸로 보는 게 맞나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잠시만요, 제가 이거를 왜 관심을 가지게 됐냐면 맨 뒤에 성인지 결산서 있잖아요. 성인지 결산서에 U-통합관제센터가 들어가 있어서 찾아본 거예요. 물론 이것을 성인지 결산의 성과를 관악구민 인구 수 그대로 해서 남녀비율을 하고 있어서 조금 궁색하다는 느낌은 듭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는 범죄예방이나 도움이 될 거고 특히 여성에게 더 위협적인 면이 있을 테니까 이해는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사업예산 편성이 30억원 이렇게 잡아놓은 거보니까 이거는 그럼 특별회계 부분만 잡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성인지 결산은 40몇 억원이 아니고 30억원 이렇게 돼있는 거는 U-통합관제센터 전체를 잡은 게 아니고 회계가 나눠져 있어서 일부 회계만 잡은 건가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앞에 또 위원님 보셨겠지만 9,200만원 잡혀있는 것도 실질적으로 그 사업만 가지고는 6,000만원 정도인데 9,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을 축출하다보면 저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저희들도 있습니다. 통째로 넘어와서 복합적으로 잡아져 버리고

이경환위원

맨 뒤 성인지 평가랑 실적 그 뒤에 사업별로도 달려 있어서 보면 두 개잖아요. 안전문화랑 U-통합관제센터 특별회계로 잡혀있는데 사업 대상자, 수혜자 정확하게 관악구 인구가 전체가 대상이 돼 있어요. 이왕이면 저는 조금 더 CCTV를 위해서 피해 구제가 실제 있었으면 안 좋은 상황이 있었는데 CCTV로 담당직원이 발견해서 위험을 막았다 이런 성과도 좀 넣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너무 약간 불성실해 보여요. 그래서 그런 성과 자랑을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안전관리과에 기금이 있죠?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재난안전기금인데 아직도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가 많이 있어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그 예산 집행은 치수과에서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고 기금에서 저희가 받아서 이 예산을 쓰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계속적으로 지금 확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확대하고 있어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2017회계연도에 쓴 거요 사용금액 3억6,900만원과 관련해서 세부 내역서 좀 주세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본론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가 제가요 우리 주민들한테 늘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주민들이 불법주정차로 인한 단속되는 거는 오로지 주차장 용도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설하는 비용만. 제가 매일 거짓말하게 돼요. 그래서 원래 주차장 특별회계 딱지를 끊는 비용은 오로지 주차장만 건설해야 하는데 지금 관악구에는 주차장 라인이 엄청 심한데도 불구하고 여기 안전관리과에서는 유비쿼터스 관련된 통제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가져다 쓰고 있잖아요. 하여튼 이제는 일반회계에서 다 써야 되지 않겠나요, 주민들한테 양심이 있지.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CCTV 관제센터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올해 같은 경우는 한 9만 건 정도 CCTV에서 모니터링 해당 부서에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걸 분석해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87%가 주차단속과 관련된 모니터링입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방범용으로 쓰는 것보다

민영진위원

잠깐만요, 우리가 주차장 특별회계를 쓰는 이유가 회계를 모으는 이유가 뭔데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부족한 주차창도 쓰고 관련된 사업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민영진위원

주차장을 짓는 데만 사용해야지 단속하는 데 사용하고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운영하는 데 공영주차장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에서는

민영진위원

그건 주차장 무슨 상관이 있어요 주차장 특별회계인데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쓰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회계가, 공영주차장을 말하는 겁니다.

민영진위원

예, 그러니까요. 저는 서로 관점이 다르지만 순세계잉여금도 많이 있고 올해 예비비 180억원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제는 정말 고유 목적사업에만 일반회계에서 써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가져다 쓰지 말고 일반회계로 잡아서 써라.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장님 답변도 안 하시는데
인호

김인호안전행정국장

주차장 특별회계가 주차장 짓는 데 사용하는 게 맞는데요 사실 주차장을 유지관리 하는 데에도 교통지도과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U-통합관제센터도 주차장 관리하는 분야로 보고 같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본래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 주차장을 짓는데도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 일을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가 돈이 사용이 안 되고 많이 남는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민영진위원

자, 그런데요 우리가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쓴 이유가 예전에는 정말 일반회계가 부족하거나 너무 사업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전출해서 쓰는 것 그 당시에는 인정을 한다고 합니다, 해요. 그런데 이제는 예비비도 180억원 그 다음에 기존에 다 합치면 250억원 정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내년 본예산에 잡혀지는데 이제는 재정난도 그렇게 특별하게 심각한 것 없이 잘 관리되고 있으니까 고유목적에 맞게끔 일반회계에서 관제센터 운영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는 일반회계에서 써야 되지 않겠나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호

김인호안전행정국장

그 부분은 예산 편성을 하면서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 의견도 같이 전달해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왜냐하면 우리가 주차장 특별회계 기금이 모여져 있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런데 각 동별로 주차장 건설 수요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보통 하나 짓고 4년, 5년 뒤에, 또 하나 짓고 4년, 5년 뒤에, 너무 텀이 길다는 거죠. 그래서 왜 돈이 없냐. 계속, 계속 빼간 거죠. 10년만 하면 400억원이에요. 그럼 주차장 몇 대를 지었겠습니까? 4개는 추가로 지었죠. 처음에 이런 데에서는 앞으로는 주차장 특별회계 고유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고유목적으로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저는 일반회계로 전환을 해서 써라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좀 고려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매년 조금씩이라도 일반회계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영진위원

계속해서 늘려가세요.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민영진 위원님 이야기에 공감하는 게 의원 입장에서 회계가 두 개니까 너무 보기 힘들어요 정말로. 그런데다가 지금 계속 책을 왔다갔다 하면서 감사를 해야 하는데 난장판입니다. 제 책상보시면 알겠지만 기금도 따로 봐야 되지 굉장히 힘든데 물론 기금이야 탄력적 운영할 수 있지만 특별회계는 고유목적이 있는데, 물론 조례에 운영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기는 한데 오래된 조례잖아요. ‘92년부터 내려오는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이 다른데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나눠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뒤에 예산에 대한 성과를 성인지 같은 걸 할 때 특별회계분만 반영되고, 전체 반영하세요 40억원 어치 했다고 성평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도 나눠져 있고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특별회계는 단순한 게 좋습니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운용을 하고 그 목적만 살펴볼 수 있는데 여기는 교통지도과 들어가 있고 일자리경제과에 전통시장 주차장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쓰고 있어요. 너무 복잡해지고 있는데 조금 제도를 시간이 흐르는 취지에 맞게 변동도 하고 재정 상황에 맞게끔 가야 될 필요도 있어서 동의하는 발언으로 보충을 한 겁니다.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최준용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안녕하세요? 이기중 위원입니다. 자치단체 콜센터 부담금 있잖아요, 작년 예산이 3억1,600만원이고 집행이 2억5,300만원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이 부담금이라는 건 사전에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사전에 정해집니다. 시가 60%이고 구가 40%인데요 그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작년 5월에 다산콜재단이 설립이 되면서 2014년 하고 15년 것을 정산을 해보니까 우리 구 부담금이 너무 많이 부담이 돼서 그것을 2017년 것에 감액을 해가지고 반영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겁니다.

이기중위원

그거를 나중에 다시 정산을 하나보죠?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네요.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2016년 거는 다시 2018년도 정산분에 반영합니다.

이기중위원

제가 보니까 15년, 16년에는 금액이 딱 맞아떨어졌는데 작년에만 그렇게 남아서 질의 드린 거고요. 한 가지 결산과 직접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정보공개 또 관련 부서라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관악구 정보공개 조례에 근거해서 홈페이지에 행정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데요 이게 조례 규정대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제가 알기로는 잘 지켜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우리 조례 제6조에 보면 공포 목록이 15가지 정도 있어요. 근데 그거에 따라서 동 직능단체 회의결과는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고 있는데 구청 회의결과는 공개가 안 되고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파악이 조금 안 됐습니다.

이기중위원

혹시 담당 팀장님이나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원래는 구청 회의록도 공개를 비밀이 아닌 것은 해도 되는데 저희 부서에서 매월 공개하라고 공문은 보내기는 하지만 부서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챙겨서 공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럼 다른 과에서 민원여권과의 공문을 무시하고 있는 건가요?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무시라기보다는 회의내용 자체가 공개할 만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는 저희 부서에 판단할 수 없는 사항이라

이기중위원

비공개 한다면 비공개하는 이유가 있어야죠.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리고 각종 위원회 회의록도 공개가 되고 있는데 회의자료는 첨부가 안 되고 있어요. 그 부분도 회의자료 첨부해서 적극적으로 공개해 주시길 바라고요. 타 구의 사례 보면 양천구 같은 경우는 국장단 회의도 다 공개가 되고 있어요. 그런 사례 참고해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공개해 주시도록 하고요. 비공개 사항이 아닌 것은 원칙적으로 저는 다 공개해야 한다고 봅니다.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보라매동·은천동·신림동 지역구로 하고 있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이경환입니다. 민원여권과에서 세출 한 걸 제가 보니까요 고객중심 민원행정해서 맞춤형 민원행정 서비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이런 것들이 잡혀 있잖아요. 여기서 질의가 하나 있는 게 일단은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경우에 구청에서 서류 떼거나 아니면 지하철 그거 맞지요?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이게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걸 봤는데 예를 들면 주기적으로 교체하거나 보수하거나 새로운 기계가 도입되거나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79만5,160원 이렇게 잡혀있는 게 그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자산인가요?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79만원이 어떤 몇 쪽이죠?

이경환위원

203쪽이요. 이게 남았다는 건가요 지금? 다른 부분을 보고 있었네요, 잠시만요. 아, 6,500만원이 들어갔다는 것 같은데 6,500만원을 예산으로 잡고 실제 6,400만원을 썼다는 것 같은데요 이게 대당 얼마 정도 하나요?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한 2,000만원 정도.

이경환위원

그럼 구입 같은 건 조달청에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예, 조달구매하는 거죠.

이경환위원

조달구매로?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예.

이경환위원

그러면 대략 한 3대 정도를 지금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3대 교체했습니다, 작년에.

이경환위원

아, 3대 정도 교체를 했고.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구청 민원실하고 낙성대역하고 평생학습관이 내구연한이 보통 8년인가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게 경과가 되면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되면. 그런 것들은 고장이 자주 나기 때문에.

이경환위원

그렇죠, 8년 정도가.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제가 알기로 8년으로 알고 있는데. 아, 5년이랍니다.

이경환위원

5년 정도 돼서. 지금 몇 대 운영하고 있나요?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지금 7개소에 9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7개소에 9대.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예.

이경환위원

한 대당 기기 가격이 굉장히 비싼 만큼 소중히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단순히 지방자치단체 이런 무인민원발급기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최근에는 소위 키오스크라고 해서 무인화 된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체 계획이 있을 테니까 드리는 얘기인데 제가 결산을 하기 때문에 소중하게 쓰여 있는지를 검사하는 거잖아요?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예.

이경환위원

제가 볼 때는 예산 절감을 위해서는 도입할 때 편의성이 충분히 고려된 기기를 구입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것이 지적이 되었을 때 더 많은 교체비용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공공도 그렇고 민간도 그렇고 지금 무인민원이나 아니면 무인판매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이 기기들에 대한 장애인 접근권이 보장되어 있는가. 시각, 내지는 휠체어 탄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가. 공공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는 사안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이것에 대한 고려 없이 기기를 도입하다가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한 관련 규정이 개선되거나 지침이 내려와서 교체하라고 하면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이 들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경우는 시각장애인들이나 혹은 휠체어를 타고 있어서 높이가 낮거나 이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성은 어떻게 보장되고 있나요?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예전에 한 거는 그런 게 반영이 안 된 면이 있고요 요즘 최근에 구입한 것들은 시각장애인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점자도 다 표시가 돼 있고, 지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고령자 및 장애인 민원 편의 접근성에 관련한 지침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표준 규정이 있고요. 조달청에서 했다고 하니까 그 지침이 적용된 기기일 수도 있지만 혹시 또 행정이라는 게 착오가 있거나 아니면 그 수준을 못 따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여권과에서 고객중심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한다고 하는데 맞춤이라는 게 고령자, 장애인처럼 취약계층에게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예.

이경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무인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모범을 저는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충분한 고려, 편의성, 접근성이 고려되는 무인민원발급기나 또 민원여권과는 상관없겠지만 나중에 도서관과가 나오면 그런 비슷한 내용을 지적할 수 있거든요. 이건 국장님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가 내년에도 무인민원발급기 한 대 교체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 걸 충분히 반영해서 신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잘 그렇게 반영이 되면 예산은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거를 절감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연숙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안녕하세요? 이기중 위원입니다. 일단은 세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릴게요. 증지수입이 예산이 17억원 정도 되고 실제수납액이 19억원 정도 되는데요 2억원 정도 초과 세입이 있습니다. 이게 15년, 16년 다 비슷하거든요. 예산이 17억원, 수납액이 19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정도면 수입 예상을 좀 올려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그래도 증지수입이 임시수입이기 때문에 상황이 예측하기 어려운 수입이라 저희가 최대보다는 최소로 지금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기중위원

그래도 최근 추이나 평균적인 거를 고려해서 어느 정도는 좀 올려 잡아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나머지 부분도 초과세입에 대한 부분인데요 공공예금이자 6억2,900만원 잡았는데 실제수납액이 18억6,800만원 해서 3배 정도.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그래서 2018년에는 많이 잡았습니다, 올려서.

이기중위원

많이 잡으셨어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왜 이렇게 예상이 적었을까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그러니까 이자수입도 저희가 시에서 조기집행에 관련된 교부세가 일찍 내려오냐, 안 내려오냐 이거에 따라 이자수입이 크게 발생되냐에 따라가기 때문에 정책이 어떻게 변동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로 잡은 건데 올해에는 지난 5년간 평균을 내서 크게 반영을 해서 저희가 잡았습니다.

이기중위원

시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에 따라서 이자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리고 공유 재산 매각 수입도 예산의 거의 2배 정도, 3억5,000만원 예산에 실제수납액이 6억5,000만원인데요 이거는 이유가 있을까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이것도 점유하고 계신 분들이 매각, 그러니까 자기가 사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예측하기 어렵죠. 그래서 올해는 또 많이 사시겠다 해서 매각수입이 큰 상황인 겁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계획된 거에 대비해서 팔리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그러니까 계획은 저희가 할 수가 없고요. 집을 가령 짓겠다, 새로 신축을 하겠다 했을 경우에 국유지나 구유지를 같이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같이 매수해서 짓는 경우가 발생이 되는 거죠. 집을 신축할 그런 계획까지는 저희가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기중위원

기존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이라기보다는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서 다 초과세입이 발생을 한 건데요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결산하면서 사실 과소추계에 대해서 비판들이 있고 물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재정여건이 다르고 지방정부 같은 경우에는 무작정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균형예산을 맞추려면 사실은 과소추계도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세입추계를 정확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래서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2013년에 313억원, 2014년에 274억원, 2015년에 381억원, 2016년에 567억원, 2017년 642억원 이렇게 해서 5년 평균 증가율이 19.7%, 거의 20% 정도 되는데요 올해 순세계잉여금 예측은 어떻게 됩니까?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올해요?

이기중위원

예.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그건 내년에 결산 돼 봐야 알겠는데요. 2017년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기중위원

아니요, 2018년.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2018년도? 그거는 저희가 연말에 집중되는 세출도 있고 내년 돼 봐야 압니다.

이기중위원

예측을 하실 거 아니에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측은 지금 하기 어렵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래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이기중위원

계속 예측을 하면서 이거를 잡아나가야 예산도 잡고 이런 거 아닙니까?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할 일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저희가 내년 예산 세울 때 지난 5년간 반영해서 저희가 잡기로 했는데 올해는 아마 좀 달라진 게 저희 청장님께서 순세계잉여금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세입이기 때문에 세입 예산에서 아마 빼라는 그런

이기중위원

예산에서 아예 뺀다고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아,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어쨌든 그건 지금 어렵고요 저희가 내년 예산 세울 때, 가령 가정치를 잡는데 거의 작년 수준으로 잡게 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내년 예산을 수립하는 게 대략 언제쯤부터입니까?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저희가 정례회 때 11월 20일 정례회

이기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부 내부에서 다 미리 준비를 하잖아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저희가 10월쯤에 합니다.

이기중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한 달 남은 건데 지금은 예측할 수 없고 다음 달에는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그때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전 부서에다 공문을 시달해서 그 자료를 받습니다.

이기중위원

지금까지는 전혀 그런 거를 수합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그렇죠.

이기중위원

그런가요? 이걸 계속 예측을 하면서 팔로우업을 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재정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경에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216억원 이렇게 반영됐는데요 작년하고 16년, 어땠습니까?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관 사항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어떤 주된 이유를 조정교부금 증가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글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자수입이라든지 매각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가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수입들이 들어올 경우에 세입이 많이 늘어난 거고요. 조정교부금은 어쨌든 쓰고자 하는 예산이 내려온 거기 때문에 조정교부금이 많이 늘어서 저희가 잉여금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도 조정교부금이 어떻게 계속 넉넉하게 들어올까요 아니면 줄어들까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그거는 기획예산과랑 세무1과에 문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중위원

물론 그렇긴 한데 저는 재무과장님도 이거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기중위원

그리고요 결산 전반적으로 집행잔액에 관련해서 집행잔액 항목에 보면 예산절감이 있고 미사용 부분이 있고 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이렇게 있는데 예산절감이라는 항목이 그냥 집행사용 미발생과 예산절감의 차이가 어떤 겁니까?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산 절감은 저희가 예산 부서에서 이 항목은 이 정도 10% 정도, 15% 정도, 이렇게 예산 절감을 해야 된다는 목표치가 설정이 돼서 그 목표치 설정한 그 이내에다 예산 배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예산 배정할 때 이미 예산 절감 부분을 따로 떼어내서 예산집행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이기중위원

제가 사실은 이거 의회사무국에서도 이 얘기를 들어서 굉장히 좀 의아했어요. 이렇게 10% 정도 미리 떼어놓는다는 게 어떤 지침에 의한 겁니까?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그거는 기획예산과에서 소관하는 사항이고요.

이기중위원

우리 구 내부의 지침인 건가요 아니면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체 내의 예산을 많이 절감하는 차원에서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방침 받아서 진행하는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뭐 이 얘기는 기획예산과에도 말씀을 드려야겠지만 이게 예산을 미리 그냥 10% 떼어둔다고 한다는 게 예산을 짜는데 이게 과연 맞는가. 이거는 예산을 절감한 게 아니라 애초에 쓸 예산이 90인데 100이라고 올려놓은 거 아닌가. 그러면 이거는, 그런 거죠. 백화점에서 1년 내내 10% 세일이라고 붙어있는데 사실은 그게 원래 가격인 거예요. 그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예산절감이라고 하면 뭔가 긍정적인 이미지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낙찰차액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예상되는 낙찰차액보다 좀 많이 잡아놓고 절감했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제 개인적인 견해는 위원님하고 좀 다릅니다. 만약에 기획예산과 아닌 사업부서라서 돈이 만약에 1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10% 해서 90만원을 저희한테 내려주면 그 10만원이 굉장히 절실하거든요. 100만원 내려서 100만원까지 쓸 수 있으면 좋은데 90만원 내려줬을 경우는 10만원이 더 아쉬운 상황이니까 더 허리띠 졸라매고 일을 진행하는 상황이 지금 발생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낙찰차액은 어쨌든 그 공사하는 상황에서 공사가 끝나면 그 낙찰차액이 발생이 되는 건이 이만큼의 낙찰차액이 발생되기 위해서 공사를 이렇게 한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견해가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 굉장히 정답이 달라진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기중위원

아니, 뭐 저도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실제로 그렇다고 하면 예산을 줄이는 게 아니라 예산절감이라는 그 모양새를 내기 위해서 10%를 아끼지 말고 100% 쓰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그럴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허리띠 졸라매고 예산을 타이트하게 쓰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이기중위원

방금 전에는 허리띠 졸라매는 걸 부정적으로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많은데요 일단은 지출 원인행위를 한 사업 중에서 명시이월한 사업이 있으면 부서별, 사업별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 3년간 사고이월, 명시이월 내역 부서별, 사업별로 정리해서 주시고요. 작년하고 올해 현 시점까지 해서 물품 공사용역 계약내역을, 이거는 좀 양이 많을 테니까 파일로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계약일자, 지출일자, 대상자, 업체, 주소, 금액, 이렇게 명시해서 주시고요. 우리 각 과별로 공통경비 쓰는 카드 있죠, BC카드.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이기중위원

이거 사용내역 부서별, 동별로 구분해서 주시고요. 낙찰차액, 지금 결산되는 낙찰차액이랑 집행잔액이 다 하나로 묶여 있잖아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 중에 낙찰차액만 구분해서 부서, 사업명, 예산, 낙찰액, 낙찰차액, 이렇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양이 좀 많은데요. 다음 주에 예결특위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내일, 모레까지는 제출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최대한 노력은 하겠지만 조금 양이 많아서. 위원님, 그런데 낙찰 차액은 2018년도 거 말씀해주시는 건가요?

이기중위원

아, 낙찰차액이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이기중위원

작년 거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2017년 거요?

이기중위원

예.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그다음에 BC카드 사용내역도 2017년 거요?

이기중위원

예.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그리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3년간이요?

이기중위원

예, 5년, 6년, 7년.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3년간.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15년, 16년, 17년.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부서별, 동별로 이렇게 나눠달라, 사업별로?

이기중위원

예.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마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일단 금액,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000만원 이하여야 되고
5,000만원까지 돼야 하고
점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재무과가 수의계약을 맺기는 하지만 이 결정은 주관부서에서 다 하거든요. 주관부서에서 이렇게 수의계약 사업자를 선정해서 이렇게 해서 계약을 진행하겠다 그렇게 오면 저희는 그냥 계약사항만 이행할 뿐이지 어떤 의견이나 의사를 줄 수는 없는 겁니다.
감사부서에서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의 문책이 아니고 제보를 줄 수 있는 거겠죠.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조사나 감사를 해라.
했어야 되는 건 어떤 감사 기간에 감사를 해서 적발이 돼야만 되는 건데 적발된 사례가 없다는 거죠.
위원님이 지금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기간이 있어요. 그때 보시면 돼요. 그때 이런 게 잘못됐다 지적을 해 주시면 되고요.
주관부서에서 제출하게 되는 거죠. 자료는 주관 부서에서 받아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고 그 자료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주관 부서에 지적을 하고 그리고 주관부서에서 이거는 너무 범위가 주관부서만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 그러면 감사 부서까지 올라가는 거겠죠.

조익화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재무과에서 계약 관련한 상황을 관리하시죠?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이경환위원

계약심의위원회 회의도 그럼 직접 돕고 계신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계약심의위원회는 저희에게 있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는 저희가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심사하고는 다릅니다.

이경환위원

또 다른가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이경환위원

위원회 회의가 주로 잘 참석을 해서 되나요? 아니면 서면회의가 더 많나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저희가 그게 거의 없습니다. 부정당업자 제재라든지 행정처분할 경우에 하는데 1년에 한건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 합니다. 올해에 직접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 말은 부정한 계약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직접 했다는 것은?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뭐 그런 건이 있었습니다.

이경환위원

클린하우스?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환위원

그거 4,000 얼마로 수의계약 됐던 것 같은데 맞죠?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환위원

근데 아까 2,000만원 이하가 수의계약이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또 말씀 부연하신 게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장애인, 여성일 경우에는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이경환위원

그래서 4,800만원으로 클린하우스 계약이 됐는데 그게 부품을 저렴한 걸 쓰고 이렇게 됐던.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럼 그렇게 잘못된 계약이 발견되면 재무과에서는 어떤 일을 하나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 청문회를 하고요 청문회를 하고 나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심의위원회를 모집해서 거기서 결정된 사항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경환위원

재무과에서 사전 감독감시는 거의 그 기능 자체는 민원이 들어오면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감독이라 하면 주관부서에 책임을 지고 하는 거고요 저희는 계약 건의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하자나 문제가 있을 경우 책임을 지지 사업내용은 전부 주관부서에서 책임을 집니다.

이경환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사회적기업이나 여성 이런 경우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되는데 이미 그걸로 문제가 생겨서 위원회가 열리고 행정처분도 하는 상황까지 왔어요. 근데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되는 이 문제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면 관악구만 있겠습니까 사실. 다른 지자체에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럼 예를 들면 상위 시행령이나 법률에서 허용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조례로 이걸 제어할 수 있습니까?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법령에 의해서 하고요 지방회계법 시행령이나 법령에 의해서 하는 건데 심증은 가나 물증이 없어서 그건 제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죠. 수의계약이 5,000만원까지 허용이 되는 거는 상위 관계기 때문에 관악구 자체 의회에서 자치입법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닐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맞습니다.

이경환위원

그건 참 아쉬운 일이네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원래 혜택을 주는 건 하지만 조례에서 하지만 제재는 어렵죠.

이경환위원

조금 슬픈 현실이네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어제 주민참여 결산 수고하셨습니다.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민영진위원

어제 몇 명 오셨어요 주민들?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어제 100명 정도 왔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많이 오셨네요. 저는 결산 관련된 건 다들 차치하고요. 행정안전부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개정안 시행령을 예고를 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대장 가격에 몇 %를 평가를 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총 재산 가격으로 임대료를 할 수 있다고 개정안이 나왔어요. 쉽게 말하면 물가상승이나 감가상승 다 포함해서 판단하는데 그러면 공유재산이 관악구의 여러 곳에 산재해 있잖아요. 임대료가 더 다운될 수 있나요 혹시? 지금 대충 계산해 보면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임대료가 올라가겠죠.

민영진위원

서울이니까?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임대료가 올라가고 저희가 임대를 해서 임대수입 받는 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코워킹 스페이스.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그거는 서울시에서 부과하는 겁니다.

민영진위원

행정안전부가 그런 물품 및 공유재산 임대 관련해서 시행령 내려오면 서울시도 변할 거고 관악구도 변할 거고. 그럼 인하 효과는 없어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언론보도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이런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지금도 감면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감면률이 높아지지 않는 한 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이거 가지고는 안 되고 감면률이 조례에 관련해서 서울시 개정을 해야 되겠다.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그렇죠.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세무1과장 표희송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안녕하세요? 이기중 위원입니다. 세무1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세입이 작년 초과세입이 90억원 정도 됐는데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중위원

올해에는 초과세입 전망이 얼마 정도 되는지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작년에도 공동 등록면허세는 4억300만원 정도 세입이 감소됐는데 재산세 부분에서는 40억원 이상이 증가가 됐어요. 그거는 공동재산세라는 게 있는데 우리 구 재산세뿐만 아니라 타 구하고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7월에 추계를 해보니까 올해도 마찬가지로 공동재산세 부분에서 40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전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전체적으로는 작년에도 시세징수교부금 수입이 좀 늘었잖아요. 올해도 지금 취득세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않는데 징수교부금에서도 조금 늘지 않을까 해서 세입이 증가 될 것 같습니다.

이기중위원

작년이랑 비슷한 정도거나 조금 늘거나?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그 정도 수준

이기중위원

아까 재무과에도 얘기했지만 균형예산이 되려면 세입추계가 정확해야 되거든요. 사실 과소추계를 하게 되면 긴축재정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이게 아껴 썼다고 할 수도 있지만 주민들에게 돌아갈 예산을 충분히 안 쓴 결과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중앙정부 과소추계로 비판받고 추경도 대규모로 하겠다 이러는데 중앙정부가 과소추계한 비율이, 예산보다 더 걷은 게 8% 정도거든요? 그런데 우리 세무1과 초과세입이 10% 정도.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부연설명 드리면 공동재산세 부분도 시에서 추계액을 내려줍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 올해 예산도 시에서 내려준 금액 그대로 했고요. 시세징수교부금 또한 받은 금액 3% 주는 건데 시에서 내시한 걸로 예산도 잡다보니까

이기중위원

그럼 시에서 추계를 잘못건가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우리 공동재산세 작년에 430억원 받은 거요 시에서 준 금액 그대로 예산을 잡을 수밖에 없어서 그런 현상이 빚어진 것 같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주는 게 추계액입니까 아니면 그냥 작년에 시에서 준 것을 그대로 잡은 건지.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시에서 내시한 금액 그대로 예산에 잡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이기중위원

어쨌든 할 수 있는 한에서는 최대한 정확하게 추계해서 예산을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박영란 위원입니다. 저는 세입에 있어서 징수가 안 되는 부분에 납세태만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납세태만이라는 것은 직원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면 걷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징수를 못하는 부분을 쭉 보니까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납세태만에 있어서 사실 그런 걸 징수하면 우리 직원들한테 인센티브가 있지 않습니까?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있습니다 포상금.

박영란위원

포상금 있죠? 사실 포상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체납액이 많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마는 사실 아르바이트를 고용해서라도 이거를 징수할 수 없는지?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결산서식이 행안부에서 준 서식인데요 행방불명이나 납세태만, 폐업, 부도 거의 똑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특별한 사유 없이 안 내는 사람들이 조금 많이 있는 편이어서 이게 납세태만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르바이트 고용은 저희들은 체납처분이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세무공무원 자격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 편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이 189억원인데 이거는 작년에 발생한 체납이 아니고 지금 세외수입 생긴 이래 수십 년 동안 누적된 체납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징수하는 입장에서는 잘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긴 하지만 아까 사유별로 보면 그렇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납세태만이라는 부분을.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아까 절차가 있다고 하지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전화를 한 통 할 수 있는 부분도 일반 아르바이트생은 안 되는 건가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일단은 체납독려는 세무공무원이 할 수밖에

박영란위원

공무원만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박영란위원

그러시군요. 그리고 아까 뒤에 보니까 차량 미등기 부분이 있어요. 차량 미등기 부분은 차량이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등기를 안 하고 사용을 하는 건가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이게 행안부 결산 서식에 차량미등기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저희 과에서 차량은 안 하고 부동산 등록면허세요 자기가 등기를 하려고 등록면허세를 저희 과에서 발급을 받았는데 무슨 사유로 인해서 등기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전액 환급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입니다. 자기네들이 등록면허세로 신고하고 등기를 안 해서 다시 저희가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되돌려주는 세금입니다.

박영란위원

과목은 차량 미등기로 돼 있다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그런데 서식에 차량미등기로 되어 있어서 부동산 미등기입니다.

박영란위원

예,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저도 이기중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죠. 세무1과는 늘 목표치를 상회를 하고 있죠 계속해서 3, 4년 계속해서. 그래서 세입추계를 잘 잡아야 자주재원으로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여러 사업에 긴요하게 쓸 수 있는데 지식문화국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약간 데이터적으로 접근해서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은 목표치를 계속 올리려고 하죠? 세입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기획예산과는 세출 부분에 더 신경쓰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는 일단 올리려고 하겠죠. 저희는 세입은 좀 안정적으로 잡으려고 합니다.

민영진위원

보수적으로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민영진위원

보수적으로 잡는데도 불구하고 초과세입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체납과 관련해서 포상비를 지급했는데 예전에 비해서 다시 원점으로 놓고 포상 관련된 게 원점으로 돌아갔나요 아니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나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인센티브율은 1%, 2%, 3% 똑같은데요 작년에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당해 물건에 압류가 있어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당해 물건을 압류해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 직원이 별도로 독려를 해야 합니다. 그럴 경우에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럼 세무과에서 근무평정할 때 연공서열도 있고 쭉 있잖아요.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는데, 이런 체납액 징수를 정말 혁혁한 공을 세운 분들은 좀 배려합니까 아니면 인센티브로만 그냥. 왜냐하면요, 왜냐하면 그런 동기부여가 엄청나게 있어야지 열심히 체납액을 징수하죠.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10월부터 또 저희들 현연도 체납징수제라고 하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해부터 한번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보라매동·은천동·신림동 지역구로 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이경환입니다. 세무1과장님, 제가 볼 때는 징수 이런 거는 잘 하시는 것 같아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

사실 결산서를 볼 때 딱히 지적할 거리를 못 찾겠어서 겨우 찾아냈습니다. 작년 예산서도 그렇고 또 향후 업무추진계획에 보면 납세편의 시책 재산세 홍보와 관련해서 현수막, 소식지 이렇게 해가지고 강화하겠다 이런 계획도 내시고. 그런데 예산서만 봤을 때는 예산은 별로 안 잡았어요 그냥 현수막 몇 개, 이 정도. 액수가 크지 않게 잡혀있는데 그런데 결산서는 이게 일반 운영비에 들어가니까 자세히 볼 수는 없잖아요, 결산서만 봐서는. 그래서 좀 여쭤보는데 제가 자체평가 점수를 보면 이게 제일 낮아요, 세무1과에서 다른 거에 비해서. 다른 거는 되게 괜찮게 평가가 됐어요. 그래서 주요과제들을 보면 세외수입, 체납금 목표액도 달성 만점 받으시고 제산세, 취득세, 부과징수 다 만점에 가까운데 유일하게 납세편의시책을 확대, 운영하겠다. 일단 그런데 납세편의시책이라는 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 여쭤보고 싶고, 그 확대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예산을 썼는지가 제가 결산서만 봐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죄송한데 세출예산 몇 쪽 항목 말씀하시는지요.

이경환위원

세출예산에는 일반 운영비로 나와 있어서 모르겠더라고요. 예산서에는 일반 운영비에 현수막 홍보, 그러니까 재산세 취득 홍보 관련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결산서는 그렇게 자세하지가 않아서.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솔직히 세무는 법정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공인중개사한테 리플릿을 만들어서, 한 2천매 정도 만들어서 세법 개정사항이라든가 공인중개사들이 알아야 할 내용들을 리플릿을 제작해서 발송한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재산세가 7월, 9월 부과되는데 저희 직원들이 민원안내도우미라든가 이런 것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주 수요일 세무상담실을 운영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편의시책은 아마 리플릿 제작 건 같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죠?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고요.

이경환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준 점수가 딴 거보다 낮은 이유는 이게 주민들에게 와 닿지 않는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모든 부서 홍보 관련된 건 다 그런 평가를 사실 받긴 합니다.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하여튼 더 많이 연구해보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래서 달라지는 제도라든가 혹은 감면혜택, 무슨 세제혜택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대해서 민감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또. 그런 제도들 변화나 이런 걸 알고 모르고가. 또 그게 잘못되면 과오납으로도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신경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모범적인 부서라서.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

별로 지적할 걸 많이 못 찾았습니다.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강훈

이강훈세무2과장

안녕하세요? 세무2과장 이강훈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훈

이강훈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이상 세무2과를 끝으로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17시11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