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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남형 의원 발언

251회 제1산업위원회201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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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형

김남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달 의회 현장방문과 농촌 일손 돕기 등 우리 산업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순조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5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16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준

윤혁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혁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4월 7일 강릉시장으로부터 2016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 2016년 강원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 2016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지역본부 출연동의안, 2016년 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동의안, 강릉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조례안, 강릉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조례안,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과 2016년 4월 12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주문진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었고, 김남길, 김남형의원님이 발의하신 강릉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상돈의원님이 발의하신 강릉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의회의장으로부터 오늘부터 4월 20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강원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지역본부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 강릉원주대학교산학협력단 출연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전규집입니다. 먼저 산업경제국 소관 출연동의안 심사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남형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출연동의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절차이행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제272호 2016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016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사업비 출연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에 의거해서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3개 사업 7억5,92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최근 3년간 15억8,000만원이 지원된 국가 직접지원 계속사업으로 지역 웰니스 식품산업, 세라믹신소재, 스포츠 지식사업과 국가 직접지원 신규사업인 2건, 소프트웨어 융합 상용화 지원사업과 경제협력 건 사업이 해당되겠습니다. 본 지원은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이 목적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산학연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과학산업과 기술에 대한 다양한 정보 공유, 공동기술개발을 통해서 과학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이루고 지역의 창조역량 강화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3호 2016년 강릉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강원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강원테크노파크가 주관하는 1개 사업 2억5,98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해당 사업은 최근 3년간 10억8,500만원이 지원된 국가 직접지원 계속사업으로 지역산업 연구개발 선도기관인 강원테크노파크 역할 수행의 효율적 추진과 세라믹신소재 기업의 기술지원, 사업화 지원을 통해서 신소재산업 클러스터 구축 및 산학연관의 유기적 연계로 지역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4호 2016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지역본부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지역본부 설립 양해각서 제2항에 의거 9,94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해당 지원은 9,940만원이 지원되는 국가 지원 신규사업으로서 신소재산업의 실용화 기술지원을 통한 지역 내 중소?중견기업의 집중육성과 지역 내 산재된 광물자원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 분야의 컨트롤타워와 싱크탱크 역할을 통해서 산학연 네트워크의 구심체를 담당해서 지역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실현하는 중추기관에 대한 지원입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75호입니다. 2016년 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강원임베디드소프트웨어연구센터 사업비 출연으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강원임베디드소프트웨어연구센터가 주관하는 계속사업 1개 사업에 2억5,2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해당 사업은 최근 3년간 7억3,900만원이 지원된 국가 직접지원 계속사업으로 소프트웨어 핵심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을 통해서 지역 IT산업 기반을 마련하는 강원임베디드소프트웨어연구센터의 목적 수행과 스포츠산업 IT산업 융합, 산학연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서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을 위한 발전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출연동의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준

윤혁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혁준입니다. 2016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출연동의안은 2016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지역 주력산업 육성 등 총 3개 사업에 7억5,000만원의 사업비 출연을 의결 받으려는 것으로 지역 전략산업인 해양바이오, 정보통신, 세라믹, 비철금속부품 소재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련 법규 등 출연에 따른 위배 저촉사항은 없으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사업비 출연 요청이 들어온 점을 고려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6년 강원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연동의안은 2016년 강원테크노파크 지역 주력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 지원에 2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의결 받으려는 것으로 신소재산업 분야 유망 중소기업 및 신기술 창업예정자 지원을 통해 세라믹, 비철금속 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관련법규 등 출연에 따른 위배 저촉사항은 없으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사업비 출연 요청이 들어온 점을 고려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6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지역본부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연동의안은 2016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지역본부의 지역 주력산업인 세라믹 신소재사업비 지원에 9,900만원의 출연을 의결 받으려는 것으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지역본부는 기술 인프라를 활용할 각종 실험장비를 지원하고 맞춤형 기술지원, 공동 연구개발, 기업 간 연구성과 공유 및 기술 협력 등 기업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 신성장동력의 창출을 위하여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관련법규 등 출연에 따르는 위배 저촉사항은 없으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사업비 출연요청이 들어온 점을 고려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 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연동의안은 최첨단 IT기반인 스포츠시설물 및 안전, 건강, 환경, 스마트단말기기, 가상체험 관련 제품 등 응용서비스 중심의 기술지원 및 기업 맞춤형 기술코디네이터를 통해 시제품 제작, 컨설팅 등의 제품 개발지원에 1억5,000만원의 출연을 의결 받으려는 것으로 스포츠산업과 연계 첨단IT융합 산업기술 지원을 통해 지역특성과 접목한 스포츠 지식산업의 융합화를 통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선점하기 위한 사업으로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관련법규 등 출연에 따른 위배 저촉사항은 없으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사업비 출연요청이 들어온 점을 고려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에서 몇 가지 출연동의안들이 들어왔는데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을 먼저 봐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세라믹신소재 사업에 대한 동의안이 상당히 많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들이 상당히 이중지원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과학산업진흥원의 사업 내용들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여기서도 세라믹신소재산업에 대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다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들인데 이것들이 다른 쪽에 생산기술연구원이나 강원테크노파크에서 국가 지원하는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조금 한 쪽의 사업으로 육성되고 과학산업진흥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는 것들이 예산의 이중성을 막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규한

조규한경제진흥과장

2013년부터 산업부에서 공모사업으로 5년차 사업으로 해서 시작했던 건데 세라믹만 보면 과학산업진흥원 역할하고 테크노파크하고 생산성기술연구원 서로 조금씩 틀립니다. 역할이, 예를 들어서 세라믹 같은 경우에는 과학산업진흥원은 마케팅이 중심이 되고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전시회 이런 것을 반영하고 생기원 같은 경우는 기술지도가 중심이 되고 서로 겹쳐져 있는데 작년까지는 사업 중심으로 하다가 금년부터는 기관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수치가 약간 변했고 중복된다고 하지만 서로 강점이 있는 기관들이 서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사업 중심에서 기관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건 그러면 어떤 거죠?
규한

조규한경제진흥과장

예를 들어서 작년까지는 주력사업이 웰니스하고 세라믹, 스포츠지식 세 가지가 있는데 웰니스만 보면 웰니스를 과학산업진흥원이 주관하고 나머지 기관은 참여하는 기관으로 했는데 금년부터는 산업부에서 지침이 바뀌어서 다 각각 주관이 된다, 이렇게 바뀌어서 변형됐습니다.

김복자위원

업무의 연계나 한 기업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 기관들이 지원하는 거잖아요?
규한

조규한경제진흥과장

기업은 여러 개가 있고…….

김복자위원

기업은 여러 개지만 하나의 기업에 여러 단위의 기관들이 서포팅된다는 거잖아요?
규한

조규한경제진흥과장

역할은 틀립니다.

김복자위원

결국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이나 매출에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국가 지원 사업들을 보면 대부분 한 쪽 부분에서 충분히 지원될 수 있는 부분들이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이중적인 지원이 되는 측면들이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이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 따로, 시제품 따로 이런 것들로 아주 세분화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성과가 충분하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온 부분이 있습니까? 기존과 달리…….
규한

조규한경제진흥과장

벤처기업이라는 게 단시간 내에 빨리 나오면 좋겠지만 중기청 발표에도 보면 우리 벤처기업이 성공할 확률은 0.6%라고 봅니다. 세계적으로는 3% 정도 되는데, 그래도 성장 초기단계가 아니냐 이래서 3년차, 4년차 접어들어서 웰니스식품 쪽에서는 그래도 파마리서치라든지 웰빙엘에스, 경포영농조합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상당한 기업들이 성장단계에 있고 구조형 신소재에도 포세라라고 해서 전년도에 37억 매출을 올린 기업들도 있고 ㈜하스라고 그래서 치과형 세라믹보철재로 해서 48억 매출을 올린 곳도 있습니다. 스포츠지식 쪽에서는 대표적인 게 큐센텍이라고 그래서 주차센서를 개발해서 13억 매출을 올렸고, ㈜화성 같은 경우는 원격조정 자물쇠를 개발해서 35억 매출을 올려서 성장단계, 초기단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업을 성장시키고 지원하는 것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앞서 검토보고 때 전문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예산의 효율성을 가졌을 때 행정에서 아마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기업지원에 있어서 다양한 기관들이 지원되는, 요구가 어쨌든 들어왔는데 행정은 그걸 출연에 대해서 기관들이 얘기를 했지만 행정의 입장도 나름대로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규한

조규한경제진흥과장

전체적으로 사업들을 검토해 보니까 시비가 27%, 국비가 54% 정도 지원되고 도비도 지원되는데 27%가 많진 않지만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늘 회의나 찾아갔을 때 절약해서 쓰고 효율적으로 써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기술적인 통제, 이중지원 이런 문제는 산자부에서 직접적인 매년 수익평가를 합니다. 해마다 평가해서 반영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이중 삼중 컨트롤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건영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질의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늦었습니다. 박건영위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국비로 내려와서 지원사업으로 해서 강릉에서 매칭하는 거 아닙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산업불모지에서 오는 돈은 갖고 매칭해서 개발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성공률이 저조하다고 하지만 성과에 대한 비교분석은 하고 계십니까?
규한

조규한경제진흥과장

분석하고 있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업체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지원하는 기준들요?
규한

조규한경제진흥과장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마케팅이라든지 시제품 개발이라든지 분야마다 틀린데 기업들의 공모를 받습니다. 먼저 받아서 과연 이게 아이디어가 좋은 아이디어인가 사업화 할 수 있는 아이디어인가 이런 것을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별하고 있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업체가 성공했을 때 사후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육성을 시켜서 사업체가 커져서 여기서 고용창출을 하든지 수익을 내서 세입을 잡든지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접근성이 안 좋다고 해서 수도권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규한

조규한경제진흥과장

아직까지 벤처기업 중에서 강릉지역을, 경제를 이끌만한 기업은 아직도 크게 키워내지 못했는데 제도적인 시스템은 아직은 없고 다만 그런 벤처기업들이 나중에 돈을 많이 벌고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 키웠으니까 강릉지역에 기금을 내놓는다든지 이런 제도적인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성공률이 저조하다고 하는데 저조할 때 뭔가 예산을 쓰자고, 국비가 내려와서 쓰자고 지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성공시키려고 지원하고 강릉 발전을 위해서 지원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었으면 하고,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예산이 허락은 안 되겠지만 강릉 산업육성센터를 만들어서 전국에 공모를 하는 겁니다. ‘좋은 아이템이나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와라’ 강릉에서 육성을 시켜 주고 거기에 대해서 ‘당신들 특화되면 몇 %는 강릉, 여기서 성공했을 때는 강릉을 떠날 수 없다’, 예산이 허락하지 않으면 사업계획이라도 구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규한

조규한경제진흥과장

그건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본 위원은 그걸 제안하고 싶고 2015년도 성과에 대한 분석 비교표를 하나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한

조규한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박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강원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강원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지역본부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2016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지역본부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 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2016년 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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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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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남길의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길

김남길의원

김남길의원입니다. 강릉시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비용 지원 범위를 공공요금과 슬러지비용에 오폐수 약품처리비를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2 제4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비용부담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자의 생산 활동과 투자 의욕이 위축되지 않도록 세제상 또는 금융상 필요한 지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폐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비용의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입주업체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해당 부서의 의견으로 조례는 예산의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근거법령을 개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예산부서에서는 유지관리비 사업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남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준

윤혁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혁준입니다. 강릉시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기하기 위하여 유지관리비용 지원 범위에 있어 공공요금과 슬러지처리비에 오폐수 약품처리비를 추가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2 제4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비용부담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자의 생산 활동과 투자 의욕이 위축되지 않도록 세제상 또는 금융상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으며, 현재 우리 시는 공공요금과 슬러지처리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는 폐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비용의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입주업체의 부담을 경감시켜 기업경영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에 따라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부서의 의견으로는 유지관리비는 사업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 그밖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전규집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의 효율적 운영관리와 단지 내 기업의 투자의욕 고취를 위해서 예산의 지원 가능한 최소의 범위 내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김남길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현장은 동료 위원들이 다 같이 다녀오고 김남길의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취지로 개정조례안을 만들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쨌든 주문진농공단지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부분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었지만 약품비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그 예산들이 없어서 결국은 악취를 방지하지 못했다는 그런 부분인가요?
남길

김남길의원

그런 것도 있고, 농공단지에 약품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업체가 13군데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요즘 경기가 없는데 너무 약품비에 너무 부담을 많이 가서 시에서 조금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김복자위원

어쨌든 이 조례는 일정기간으로 제한된 것이 아니라 월마다 계속 약품이 1,000만원 가량 계속 나가고, 악취저감시설도 약품 소모비용도 많이 드는데 이게 한 가지는 강릉시에서 운영하는 것들이 원인자부담으로 비용을 부담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형평성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근거를 가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죠.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50%라는 부담도 정말 지원 부분에 있어서 어떤 지원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법령들은 있지만 50%를 시가 원인자에게 부담해 주는 것이 정말 타당한 것인가 라는 부분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이 과거에는 악취가 많이 났었는데 작년에 악취저감시설을 6억을 들여서 약액세정 2기를 더 설치했습니다. 당초에는 150루베짜리 하나만 있었는데 작년에 300루베짜리 2기를 하다보니까 약품비가 갑자기 많이 업이 됐습니다. 기업 활동하는 분들이 ‘부담이 너무 간다’ 그래서 많은 어필도 하고 시에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해 달라’ 그래서 지역에 계시는 김남길의원님한테 무수히 부탁도 드리고 시정에 반영해 달라고 하는 사항 같습니다. 김복자의원님이 50%를 꼭 주는 게 아니고 50% 이내이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예산을 세울 때는 의원님한테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필터링한 뒤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건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주로 뭘 생산하는 업체들입니까?
남길

김남길의원

조미오징어…….
건영

박건영위원

고용인원이 많이 있겠습니다.
남길

김남길의원

주문진 인원이 부족해서 강릉에서 500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경기가 어려운데 다들 사업하느라 고생이 많으실텐데 지역에서 노력하시느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역의원으로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업들이 악취라는 개념도 불분명해요. 그걸 꼭 규제를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보면 업체들이 악취를 저감시키기 위한 노력은 했단 말이죠. 그리고 또 기업에 대해서 약간이나마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딸린 식구들이 많은데 기업을 살려야 되지 않을 까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하는데 그분들이 다들 많은 %를 원하겠지만 일부를, 원하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남길

김남길의원

예산범위가 얼마냐는 것은 조금이라도 경기가 없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조례를 만들어서 어차피 예산을 심의하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중소기업한테 도움을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때 가서 조금씩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요즘 경기가 힘든데 고용인원을 데리고 기업을 이끌어가면서 어렵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역의 악취 저감을 위해서 노력한다는데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면서 일부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박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 및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시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조례안은 조례안의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오늘 의사일정 마지막에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산업경제국 소관 의사일정 제7항 주문진항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주문진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의안번호 제288호 주문진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문진항의 여건 변화 및 향후 물동량 증가에 대한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항만시설을 개발하고 정비하기 위한 제3차 전국연안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수립과 관련해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주문진항은 동해안 최대, 최고의 대표 어항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배후부지 협소로 어구 무단적재, 차량주차, 보행의 어려움 등 항내 혼잡이 가중되어 경관 저해 및 항만 기능의 저해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항만 북측 단절된 부들뜰 연결로 어업 활동에 대한 이용효율 극대화 및 중앙부두 물양장 구간을 항내 방향으로 확폭하여 항만 기능을 회복하고 해안경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제3차 연안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은 5년마다 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수정계획으로 2020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동 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 항만개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준

윤혁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혁준입니다. 주문진항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항만시설을 개발하고 정비하기 위한 제3차 전국 연안항 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단절된 부두뜰 연결로 어업활동에 대한 효율을 높이고 물양장 정면 바다 쪽으로 폭을 넓혀 항만기능을 회복하고자 물양장 법선이 동일하도록 수제선을 정비하고 원활한 이동,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배후부지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본 안건은 위원회의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찬성의견을 채택하고 부대의견을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주문진항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항만기본계획이 5년마다 수립이 되죠?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수정계획을…….
용주

배용주위원

의견청취안이 이번에 하는 건 주문진항의 여건 변화 및 향후 물동량 증가에 대한 장기적이고 미래적인 항만시설을 개발하고 정비하기 위한 계획이란 말이죠. 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항만의 기능을 다 못한다거나 협소하다거나 향후 원활한 항만 운영을 계획하는 건데 지금 주문진항에는 배가 몇 t급까지 접안이 가능합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만t 정도는…….
용주

배용주위원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언론자료를 보다 보니까 강원도립대 실습선 탐양호 라는 게 있는데 그게 653t이죠? 이 배가 주문진항에 접안이 안 되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지금 속초항에 접안되어 있죠?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실습선이 왔다갔다하는 것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주

배용주위원

왔다갔다는 하는데 주문진항에 접안이 안 되어서 배가 속초항에 접안이 되어 있거든요? 혹시 과장님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그건 뻘이 쌓여서, 밑에 수심이 낮아져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번에 주문진 기본계획안에 준설도 합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준설은 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되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요청에 의해서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준설합니다. 관광여객선 거기도 수심이 낮다는 의견이 있어서 문서로 해양수산부에 보냈고 전 주에도 주문진항, 사천항 준설이 필요하다고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직접 갔다왔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면 강릉시 관내에 국가항, 지방항 여러 항이 있는데 준설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기적으로, 1년이고 2년이고 주기적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천재지변에 의해서 태풍이나 안 그러면 폭우나 이럴 시에 그때그때 합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필요할 때 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예를 들어서 이 도립대 실습선 같은 경우가 하상이 낮아서 접안이 안 되어서 속초에 세워놓는데 하상이 낮다고 하는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갑자기 낮아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전에 수심을 측정해서 접안이 어려울 것 같으면 해양수산부에 예산을 청구하든지 해서 조치를 했어야 됐던 게 아닌가…….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도 관리하는 항이 많고 또 준설을 하면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돌아가면서 준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의 사정도 있겠지만 또 특히 작년 말에 너울성파도가 많이 오는 바람에 더 많이 매립이 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고 또 찾아가고 해서 반영이 되어서 조기에 준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하셔야 됩니다. 큰항을 두고도 다른 것도 아니고 도립대가 바로 주문진항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습선을 앞에 있는 항에 접안을 못시키고 속초까지 간다고 그러면 이건 여러 가지로 맞지 않지 않느냐, 그죠?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선근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매립면적에 있어서 매립을 하게 되면 강릉시 주문진항을 이용하는 분들이 특별하게 이익을 보는 부분이 어떤 겁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일단 주문진 어선이 지금 상가 앞쪽 거기에 배를 못 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배를 댈 수 있게 하고 거기가 엄청 복잡합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의 여유 공간, 관광객들이 오는데 대한 여유 공간, 저쪽 주문진 수협냉동창고 앞에는 매립을 해서 가다가 끊겼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이 없어서, 그걸 함으로 인해서 접안이나 수협을 이용하는 차량 이런 것이 원활하게 다닐 수도 있고 배후부지를 근본적으로 넓히는 작업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단절된 부두뜰을 연결한다는 게 수협 쪽을 얘기하는 거죠?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전문위원님 검토하실 때 항만기능을 회복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하십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회복이라는 부분이 과거에 있었던 것을 다시 찾는 게 회복인데 과거에 어떤 게 있었는데 그동안 없어졌다가 다시 찾는 겁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과거에는 어선이나 장사하시는 분들,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너무 복잡해서 그 기능을 잘 못합니다. 그 기능을 회복한다는 의미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과거에는 그 면적 갖고 충분히 수요를 감당했는데 지금은 수요가 많아서 그 면적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더 넓혀야 된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렇다면 사업비가 61억9,100만원 전부 국비사업인데 내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되는데 면적을 더 넓힐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면적을 너무 넓히다 보면 항 자체가 좁아지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 용역을 거쳐서 적당한 선에서 매립을 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의회의 의견을 들으려고 안건을 상정했는데 의회의 의견이 공간을 더 넓혀서 해 달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했을 때 과연 그게 반영이 되겠습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부에서 수정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용역을 거쳤고 해양수산부에서 문서가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의회의…….
선근

최선근위원

본 위원이 얘기는 건 단순히 찬성, 반대의견이 아니고 찬성을 하되, 의회의 의견이잖아요? ‘찬성하는데 면적을 넓혀서 해 달라’ 이런 의견을 제시했을 때 그게 과연 반영이 되느냐는 겁니다.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반영이 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되죠. 꼭 이대로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해양수산부에서 원하는, 다시 얘기해서 7,665㎡만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이보다 줄일 수도 있고 넓힐 수도 있고, 그건 아닙니까? 예산도 61억9,100만원인데 이 범위 내에서 가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가감은 될 수 있겠지만 종합적인 용역…….
선근

최선근위원

본 위원 얘기는 단순히 해양수산부에서 모든 용역과정을 거쳐서 나온 안에 대해서 절차법에 의해서 의회의 얘기만 듣고 가려고 왔는지, 아니면 진정으로 지방자치제에 맞게끔 의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넓히기나 좁히거나 그런 융통성이 있는지…….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지역 여론이 ‘이건 아니다’ 이러면 의견을 제시해서 수정 가능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단순 찬성, 반대가 아니고 찬성을 하더라도 ‘이러이러한 의견을 해 줬으면 좋겠다’…….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충분히 의견제시 가능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매립을 하면 소유권은 해양수산부 소유가 됩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도면 4쪽에 보면 중앙부두 배후부지하고 여기 남는 게 있어요? 연결 안 되는 부분, 이것도 마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1번 화살표…….
상돈

한상돈위원

2번 화살표…….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거기는 조선소입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그래서 이쪽 1번처럼 마저 연결할 수 있게,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조선소 때문에 안 된다?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수협창고 단절된 부분이 북측 에이프런 790㎡인데 그 부분은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중앙부두 배후부지에 매립을 했을 때, 매립을 해 놓고 또다시 민원이 발생할 소지는 없습니까? 민원 발생 소지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반영되면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 부분에 에이프런이라는 법적 넓이가 있습니다. 그걸 확보하고 만약에 예산 확보해서 그걸 매립을 한다면 일반상인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관리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건 주문진 집단상가 현대화시설, 좌판도 현대화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엄청난 민원이 생겼는데 그 사람들 그 시설들도 예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결국은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잘못하는 바람에 그런 현상이 생겼는데, 다 불법이잖아요? 또다시 만들어 놓고 또다시 그런 일이 안 생긴다고…….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거기에 대한 관리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해양수산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접안시설, 항을 이용하는 어선들 모든 것을 고려해서 이 계획을 내놨다고 그러는데 어업인들, 배를 갖고 있는 어업인들 모든 분들이 이런 안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무런 여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원이 없습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다 그렇게 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다면 하는 건 좋은데 추후에 이렇게 많은 면적이 7,600㎡가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철저한 지도감독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못했을 때에는 또다시 제2의 좌판 이런 민원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주후에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주문진항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건설수도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수도본부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건설수도업무 분야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협조 지원해 주시는 김남형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기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건설수도본부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조례안, 강릉시 도시관리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0호 강릉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디자인을 적용하여 안전한 도시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과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두 번째 기본계획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및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설치와 협력체계 구축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1호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규 조성중인 주문진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으로 입주기업 및 제1농공단지 할복장에서 배출되는 오폐수의 적정한 처리로 방류수역인 신리천의 수질개선과 오염부하를 최소화하여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 1003번지 일원에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시설을 위한 강릉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변경하는 것으로서 시설명은 수질오염 방지시설이며 지목은 잡종지이며 면적은 7,128㎡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82호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주~강릉간 운행열차의 정시성 및 안전성 확보와 동해안을 축으로 하는 연계노선 운행차량의 검수 및 유치를 위한 거점화된 강릉 차량기지 조성을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강릉시 구정면 덕현리 421번지 일원에 차량기지 조성을 위한 강릉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으로 용도지역은 당초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결정변경하는 것으로 면적은 17만9,157㎡입니다. 앞서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의견제시의 건은 주민열람 및 공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모두 마쳤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설명드린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건설수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준

윤혁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혁준입니다. 강릉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디자인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추진사업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죄로 인한 불안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방범CCTV설치나 경찰 순찰 등 전통적인 방범대책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아파트, 학교, 공원 등 도시 생활공간의 설계단계에서부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시설 및 수단을 적용한 도시계획 및 건축설계를 위하여 본 조례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주문진 제2농공단지 입주기업 및 주문진 제1농공단지 할복장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처리를 위한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을 위하여 실시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입니다.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위하여 강릉 도시관리계획 수질오염 방지시설 결정변경안을 마련하여 국토계획법 제25조에 의거 입안하고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6년 3월 7일부터 14일간 진행된 주민 열람공고 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의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찬성의견을 채택하고 부대의견을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원주~강릉간 운행열차에 대한 차량검수 및 유치를 위한 거점화된 차량기지 건설을 위하여 실시하는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른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입니다. 금회 강릉시 구정면 덕현리 421번지 일원에 강릉 차량기지 조성을 위한 강릉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을 마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입안하고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6년 1월 28일부터 18일간 진행된 주민 열람공고 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의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찬성의견을 채택했고 부대의견을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조수현미래도시과장

미래도시과장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강릉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자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조례 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은 환영합니다. 셉테드 조례안인데 우리 지역에 결국은 범죄를 줄이기 위한 공간, 건물의 설계부터 하는 건데 강릉시가 범죄율이 높은 건 어떤 범죄인지 통계가 있습니까?
수현

조수현미래도시과장

통계에 대해서는 따로 확보한 것은 없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리고 결국은 우범지역이나 이런 것도 예전에도 보면 경찰청에 이런 것을 요청할 때, 사실은 우범지역이라는 것이 표현되어야지 시민들도 그곳으로 갔을 때 주의하는데 그 지역의 입장에서는 주거지역으로서 아파트값이나 이런 것이 떨어지는 우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보공유가 안 되는 점들이 있습니다. 범죄를 예방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이 조례가 나중에 실질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던 그런 통계, 실제 범죄에 취약한 층들이 있잖아요? 여성들, 노인들, 아동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취약계층이 모여 있는 그런 곳이 충분히 조사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경관형성조례도 있고 ‘경관위원회가 이 위원회를 대행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다른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데, 다른 시에서도 이런 조례를 만들었지만 본 위원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경관위원회가 이 위원회의 위원회로 대체하는 것이, 왜냐 하면 경관형성 같은 경우에 자연환경이나 청정자원에 대한 그런 것을 고려해서 경관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취지가 있는데 셉테드에 대한 조례는 안전과 성별에 대한 감수성들이 있는 위원들이 들어가야지 그런 설계가, 충분한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경관위원회가 셉테드 조례안에 위원회를 대행하게 된다면 그 위원 구성에 있어서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를 반영해서 위원회를 구성해 줄 것을 요구 드립니다.
수현

조수현미래도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범죄예방을 위한 조례안이라는 것이 만들어진다는데 대해서는 적극 환영하고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강릉시에 또 하나의 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구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지 기분이 내키지는 않습니다. 다행히 ‘경관위원회하고 겸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만들어 놨는데 방금 동료 위원님 말씀했듯이 경관위원회하고 이쪽하고는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수현

조수현미래도시과장

저희들이 건설을, 건축할 때부터 색채부터 하지만 밝기라든지 경관위원회에서 주차장까지 모든 부분을 다 망라해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까 김복자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여성부분에 대한 거라든지 관련 부분에, 미세한 부분을 못 챙길 수 있는 부분은 틀림없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위원회의 위원들을 선정할 때 조금 그런 부분을 보강해서 이런 회의가, 위원회가 개최될 때 여건에 맞게 운영하면…….
선근

최선근위원

경관위원회는 어느 부서 소관입니까?
수현

조수현미래도시과장

저희들…….
선근

최선근위원

‘경관위원회하고 대행할 수 있다’고 조례에는 명시했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하나도 거론을 안 했어요. 안한 것으로 봤을 때 그것과 겸하려고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수현

조수현미래도시과장

맞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렇다면 ‘대행할 수 있다’고 하지 말고 ‘대행한다’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조례가 이상하네요? 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으니까, 위원을 몇 인으로 할 것이며, 위원장은 누가 될 것이며…….
수현

조수현미래도시과장

경관위원회에서 대체하려고 한 건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은 좀 더 위원님들을 선정할 때 관계기관에 의뢰해서 조금 더 보강하도록…….
선근

최선근위원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할 때는 명확성이 있어야지 이렇게 불명확하면 판단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조례를 만들어 놓고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전혀 없고, ‘할 수 있다’고만 되어서는 그쪽하고 ‘같이 겸해서 한다 ’그건 모순점이 있다고 봅니다. 차라리 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든지 그게 없을 때는 ‘겸한다’마침, 자료에 부착해 놓은 서울 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보니까 ‘겸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수현

조수현미래도시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제11조 ‘사무의 위탁,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에서 내용을 삽입했습니까?
수현

조수현미래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강릉에는 위탁할 기관이 없는데 부산이나 이런 곳에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라든지 디자인센터가 있습니다. 강릉까지는 이런 게 없는데 이런 곳에 위탁을 해서 범죄 전체 추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조항은 당장 강릉시에 필요한 조항도 아닌 데 이걸 삽입해 놨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릉시로 봤을 때는 필요한 사항이 아니잖아요? 할 수도 없는 거고, 강릉시 부분에 대해서, 방금 답변하신대로 부산이라든지 그런 곳에 위탁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수현

조수현미래도시과장

당장은 위탁을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필요성이 없는 조항인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를 위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회의 건은 어떻게 할까요? 수정할까요?
선근

최선근위원

정회해서 얘기를 들어봐야 되니까요.
남형

김남형위원장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기영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제1항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를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한다’로, 안 제9조 제2항 중 ‘강릉시경관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를 ‘강릉시경관위원회가 대행한다’로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에 앞서 미래도시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합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현

조수현미래도시과장

설명을 ppt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서류로…….
남형

김남형위원장

서류로 해 주세요.
수현

조수현미래도시과장

강릉도시관리계획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남형

김남형위원장

미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제1농공단지는 하루 폐수량이 얼마나 됩니까?
수현

조수현미래도시과장

2,600t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우수관로, 폐수관로 분리됐습니까?
수현

조수현미래도시과장

현재…….
용주

배용주위원

현재 1농공단지를 봤을 때…….
수현

조수현미래도시과장

현재 1농공단지는 합류식으로 나갑니다. 할복장에서 나가는 그 내용은 별도로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로를 따로 매설해서…….
용주

배용주위원

기존에 700mm로 되어 있습니까? 우수관이…….
수현

조수현미래도시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1,200mm관으로 묻는다는데 합류식이면 도로를 횡단하는 관은 1,200관입니까?
수현

조수현미래도시과장

1,200관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1농공단지 하고 2농공단지에서 나오는 것을 1,200관에 붙이겠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1,200관이 폭우라든지 집중호우가 왔을 때 1농공단지 2농공단지에서 나오는 유입수를 다 흡수할 수 있습니까?
수현

조수현미래도시과장

우수는 유입할 수 있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폐수는요?
수현

조수현미래도시과장

폐수는 그쪽으로 안 내려가죠.
용주

배용주위원

폐수처리를 해서 최종 방류수는 신리천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수현

조수현미래도시과장

들어가죠.
용주

배용주위원

1농공단지 폐수하고 제2농공단지가 지금 시설하고 있잖아요. 그게 완공이 됐을 때 폐수처리가 1농공단지 폐수하고 2농공단지 폐수가 다른 관로로 옵니까?
수현

조수현미래도시과장

1,200관을 통과해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 양이 1일 제2농공단지는 1,500t이고 제2농공단지는 2,600t 그게 2개가 합쳐졌을 때 충분한 관로가…….
수현

조수현미래도시과장

검토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아직까지 준공은 안 됐습니다만 요즘 수질 때문에 어디나 할 거 없이 하수종말처리장이나 폐수종말처리장이나 수질 때문에 굉장히 환경규제가 따르고 있는데 올해부터 내년까지입니까? 최종 방류수가 수질개선이 되죠? 환경부에서 고시하는 수질개선기준…….
수현

조수현미래도시과장

현재는 공법상에는 8ppm이하로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4ppm까지 줄여서 나가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하여튼 저희들이 작년부터 제1농공단지 악취저감시설 때문에 사실은 본 설계 외에 6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실질적으로 악취는 거의 저감을 했다 이렇게 다들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지나다니는 이용객들도 그렇고 주변에 사는 주민들도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는 좋은 평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죠.
수현

조수현미래도시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이게 2차적으로 제2농공단지가 올해부터 18년까지 2년간에 들여서 시설을 하는데 물론 오수라든지 폐수 처리도 좋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악취문제도 이건 그때 가서 거론, 지금 여기서 거론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런 것은 어차피 해당 실과에서 추진할 거고,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우수하고 폐수하고 관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수관로가 기존에 700관이 되어 있다면 제2농공단지 면적 대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입수의 양을 충분히 계산해서 딱 맞게 물이 나가는 것보다는 여유로 관로를 지금 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관로가 작다 했을 경우에는 추가 예산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반영해서 현재 있는 관로가 두 농공단지, 하나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하나가 또 신설되니까 여기에 대한 우수나 유입 양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관로를 계산해서 그게 부족하다고 그러면 사전에 확보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현

조수현미래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9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하는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에 앞서서 미래도시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현

조수현미래도시과장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남형

김남형위원장

미래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차량기지 조성을 위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의 필요성은 같이 공감을 합니다. 실제 차량기지로 사용되는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수현

조수현미래도시과장

건축면적은 2만4,963㎡…….

김복자위원

실제는 17만9,000㎡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조성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근거나 취지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현

조수현미래도시과장

건축면적을 말씀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차량기지를 만드는 게 길이가 1.5km 차량을 검수하는 부분, 수리하는 부분 때문에 총 길이는 1.5km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건물 짓는 면적은 얼마 되지 않지만 노선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일반차량하고 그런 차량들을 세울 때 필요한 면적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질의드린 건 어떤 부분을 고려했는지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어쨌든 차량기지 조성에 필요한 면적이라는 거죠?
수현

조수현미래도시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런 거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 지역이 대부분 전답이라든지 이런 게 많은데 다른 것들을 고려할 부분은 없었던가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과수원, 도로, 전, 대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주택이나 이런 것은 없는 지역이죠?
수현

조수현미래도시과장

경지정리된 논이 거의 다였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면 어쨌든 필요한 부분하고 사유지가 대부분 많은데 이 사유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 분들의 토지매입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충분히 합의된 게 있습니까?
수현

조수현미래도시과장

충분한 협의를 계속 철도시설공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이 공간이 주민들의 편리나 차량기지로뿐만 아니라 인근 주변에 정주하는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어서 면적들이 고려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수현

조수현미래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0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하는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상돈의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한상돈의원

한상돈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6호 강릉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법령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그동안 운영해 온 강릉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의견은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한상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준

윤혁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혁준입니다. 강릉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그동안 운용해 온 강릉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에 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수도본부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입니다. 한상돈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근거법률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 폐지됨에 따라서 강릉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의 존치 필요성이 없으므로 폐지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건설수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하신 한상돈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중식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3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전규집입니다. 의안번호 제276호 강릉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 법에 따라 지원되는 재원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원사업에 의한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에 관한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시설물의 설치 조성 및 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항, 시설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사용 허가제한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기금의 조성 및 관리방안 사항, 규정위반 사항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의견제시의 건은 주민 열람공고 관련 부서 협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강동면 이장협의회 및 성덕동 통장일동으로 제출된 의견으로 취득 부동산에 대해서 처음부터 마을명의로 소유권을 요구하고 있으나 법이 규정한 범위를 벗어난 사항으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기타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준

윤혁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혁준입니다. 강릉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되는 재원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원 사업에 의한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의 적용 범위, 시설물의 조성, 재산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및 사후 관리방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하였고 법률에 따라 지원되는 재원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입법예고 기간 중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마을명의를 요구하는 제출의견이 있었으며 법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반영이 불가하다는 집행부의 조치사항이었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적용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건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시의원으로서 일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강릉 발전을 위해서 질의한다고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다른 사유는 없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에 의해서 시행하는데 누굴 위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누굴 위한 겁니까?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취지, 발주법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효율적인 추진을 하고 발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겁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마을명의로 취득을, 부동산이나 기타 시설물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법 조항 사항이 있습니까?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발주법 제11조를 보면 지원사업의 시행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행자는 자치단체장, 발전사업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는데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홍보를 목적으로 할 때 법인 이렇게 3개 단체만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본 위원이 법률을 보니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4항에 보면 ‘다만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자치단체의 장과 발전사업자 간 협의하여 정하는 해당 사업자가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앞에 보면, 10조 1항, 2항 2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 관계이고 그 다음에 19조에 보면 사업범위가 나와 있나요.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시행령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영

박건영위원

예.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19조는 기본지원사업비에 대해서 규정된 겁니다. 기본지원사업자 중에 소득 증대사업, 공동사회복지, 주민복지사업 이렇게…….
건영

박건영위원

사업에 대한 분류를 얘기하는 거죠. 뒤에 보면, 30조에 보면 ‘19조 및 22조에 따른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는 해당 지역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 있다’고 되어 있어요. 권한을 시에서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그거 때문에, 시행령 30조 1항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조례를 제정하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가장 최근에 보니까 삼척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있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삼척시 조례를…….
건영

박건영위원

예.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삼척시 조례를 한번 위원님한테 배부해 드린 것은 발전소 관련한 조례를 전부 다 체크해서 배부해 드린 겁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호산 신어촌계, 어촌계, 작진펜션 등해서 여러 가지 마을소유로 해서 시행을 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그 부분은 아마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찾아가봐야 되는데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의로 했다가 그 다음에 시장이 판단해서 마을이라든지 어촌계라든지, 단체 법인이라든지 재산권을 이양할 수 있습니다. 사용이라든지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서…….
건영

박건영위원

앞으로 그렇게 시행하시겠다는 겁니까?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은 시장명의로 해서 시장님이 판단해서 마을에서 법인이라든지 단체에 맡기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그러면 관리규정을 만들어서 이관, 사용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여서 그런데 4조에 보면 삼척 겁니다. 시설물 취득에 관한 게 있어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해서 ‘제19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의 취득은 삼척시 명의로 한다’있어요. ‘다만, 제3조에 따라서 보조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과 제19조 7항 단서 및 제12조 4항 단서에 따라 발전사업자가 시행한 취득물의 취득은 마을회 등의 명의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자치단체별로 조례 제정 과정에서, 여기서 정확하게 판단내용은 어렵습니다. 다만 법률에 따라서 시행자는 설명드렸듯이 지방자치단체장, 발전사업자 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조례에서 바로 취득할 수 없게끔 하는 이유는 뭡니까?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법률 취지를 보면 그럴 것 같습니다. 마을공동명의로 취득했다가 관리운영이 잘되면 상관없는데 일부 매매를 하든지 이런 과정을 자치단체장이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취지입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매각을 못하게 족쇄를 채워놓을 수 있는 조항으로…….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그래서 발주법에 보면 원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징수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무상으로 할 수 있게끔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본 위원은 지원사업에 대해서 사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원하는 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사후 시설물관리라든지 이런 걸 보니까 발의하신 제7조 1항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삽입이 되어 있고, 당해 토지에 사업을 하다가 마을자체 내에서 추가로 시설물을 한다는 겁니다.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마을공동 개인 돈으로 했는지 모르겠으나…….
건영

박건영위원

그게 있었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예를 들어서 땅은 시 겁니다. 그리고 시설물도 시 건데 운영하다 보니까 증설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지원금을 못 받고 자체 내에서 할 때는 자체 내에서 수익금을 갖고 추가로 했을 때 기부채납을 해야 될 상황이 생기잖아요.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지방재정법 또는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따른 거니까 이거하고 범위가 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을 하다가 그냥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업이 있어야 주니까, 사업을 뭘 하겠다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받았는데 그 사업이 보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잘 안 됐을 때 비전이 자꾸 가면서 마이너스되니까 비전이 없어서 접는 경우, 그 사업이 진짜 안 되어서 망해서 접는 경우, 기타가 있으면 그 시설물 자체가 그냥 고사된단 말입니다. 시에서 보면 지어놓고 사용을 못하는 곳이 많아요. 필요 없는 곳도, 형식만 갖춰놓고 빈집 비슷하게 용도에 맞게끔 안 쓰고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랬을 때는 주민들한테 처음부터 줘서 만약 이게 계속 안 됐을 때, 계속 보고는 시에서 받겠죠. 안 됐을 시 유동성 있게 매각해서 다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다른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이건 매각하고 이런 식으로 돌리는 게 마을의 발전이 있는 게 아닌가…….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법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도 그렇게 규정했고요.
건영

박건영위원

그랬을 때는 취득을 마을회에 해 줘야 되지 않는가, 받았다가 다시 준다는 건 이중부담이 아닙니다. 법무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차피 줄 건데…….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줄 부분이 있고,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취득을 해서 마을에 주는 게 관리라든지 수익적 측면에서 분석해서 시에서 관리하는 게 더 바람직한지 마을단체에서 관리하는 게 바람직한지 판단해서 그렇게 줍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조례를 제정할 때 특별한, 정말 삼척에서 이렇게 제정했을 때는 불법적으로 제정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다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그건 법리적으로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건영

박건영위원

강릉시도 마찬가지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법리적으로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너무 틀 안에서 놓고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범위를 넓혀서 이런 방향 저런 방향을 편의상 맞게끔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우리가 조례라는 게 상위법에 벗어나지 않는 한계 내에서 제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이해하는 게 아니고 실제 펜션단지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2015년도 2월 27일에 했네요? 일부개정해서…….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삼척에서 그런 예가 있습니다. 소득증대 차원에서 건물 임대를, 취득해서 소득증대 사업으로 한 겁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소득증대 사업인데 방향은 소득증대로 해서 마을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그냥 던져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관건이 된 건 바로 취득을 하느냐 시에서 잡고 있느냐 시에서 자산을 확보하려는 차원도 아닐 거고, 다 마을을 위하고 이해를 합니다. 여지껏 전례를 봤을 때 매각의 경우도 있고 일부 개인들, 솔직히 개인한테 돈이 나눠가는 부분이거든요. 우려하는 부분은 많은데 해석에 관해서 폭넓게, 주민들이 필요하고 효율적이고 마을의 발전이 있게끔 그렇게 폭넓게 해석해서 대신에 보완장치를, 이걸 매각할 때는 다음 사업계획서를 갖고 와라, 사업계획서를 심의한 후에 거기에 준한 금액만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가거나 아니면 매각을 하지 말게끔 하는 건 아까 전자에 얘기한 식으로 그런 자산들이 고사되고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보완장치를 제대로 걸어서 하는 게 어떤가 그런 질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울진군, 의원님한테 배부해 드린 조례 과정에서 울진군 사례를 드렸습니다. 울진군 사례는 지원법에, 발주법 11조에 마을자치단체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게 불가피하게 상위법에 벗어났다고 규정한 게 있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울진은 내부적인 조례는 모르겠지만 울진은 상위법에 저촉이 되고 삼척시는 대한민국이 아니지 않지 않습니까? 가장 최근의 예란 말이죠. 울진은 99년도 거고, 그랬을 때 마을발전을 위해서 뭔가 해석을 달리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박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위원입니다. 발전소주변지원에 관한 사업이 몇 년도부터 했죠?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90년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90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25년간을 이 사업하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어떤 부분에서 문제를 말씀하십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시 조례로 지금까지 사업을 25년간 해 왔지 않습니까? 25년간 해 오면서 문제가 있었느냐고요?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문제점이 있어서 어떤 지적을 받고 시정한 것이 있습니까?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없는데 왜 갑자기 이제 와서 이걸 굳이 복잡하게 고쳐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고치는 게 아니고 법을 제정하는 거죠. 상위법에…….
기영

김기영위원

과장님, 아까부터 자꾸 상위법 그러시는데 99년도에 울진에서 대법원판례가 나왔다고 그래서 상위법 얘기를 하는데 나머지 전국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이 조례들이 다 잘못됐다는 겁니까?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그건 잘못된 게 없죠.
기영

김기영위원

여기에 수많은 시?군이 시설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 취득 및 운영관리조례에 나와 있잖아요. 평택시 발전소 ‘시설물의 성질이나 운영관리상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혜택을 받는 마을명의로 취득함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는 이를 마을명의로 취득하게 할 수 있다’ 계속 읽을까요?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그 부분은…….
기영

김기영위원

포천시 발전소 ‘지원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은 포천시장 명의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물의 성질이나 운영관리상 영농종합법인과 발전소주변지역 마을 또는 마을공동명의로 취득함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할 때는 단체명의로 취득하게 할 수 있다’ 다 예외 사항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시?군에 보면 소득증대사업, 인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소득증대 시설은 해당 주민단체 또는 발전소주변지역 마을단위 공동명의로 하고’라고 명시했어요. ‘기타 공동시설은 군수명의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이 법들이 다 상위법을 위반하는 겁니까?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그건 제가 이 자리에서 판단할 수는 없지만…….
기영

김기영위원

판단을 못하고 조례안을 내놨습니까?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그 부분은 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판단이 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법에, 전국 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조례라는 게 전부 다 잘못됐다는 겁니까?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 이 조례가 다 잘못 됐다는 거죠?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강릉시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조례안을 내놓는 것을 보면 교묘하게 다 배제하고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시장명의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조례를 내놨습니다. 예외조항도 없이, 다만 ‘부동산과 시설물에 대한 소유 및 관리를 마을단위나 어촌계에 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로 하여금 운영규칙을 마련하도록 하고 그 운영규칙에는 시장이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그 어떤 시?군에도 없는 조항인데 시에서 이관하고자 할 생각이 없으면 이관해 줄 그게 없는 겁니다.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그 부분은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시설물의 보수 등 사후관리에 있어서도 이렇게 하면 우리 시가 내놓은 안은 ‘시설물관리자의 책임으로 한다’ 그렇게 나왔어요? 시설물관리자의 책임이라고 그러면 명의는 시장명의로 되어 있는데 그걸 해당 마을이나 어촌계나 단체에다가 무상임대든지 줬을 때…….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관리권을 줬을 때…….
기영

김기영위원

거기에서 다 시설물 보수 사후관리를 다하라는 거죠?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그 측면은, 사후관리라는 측면은 건물이 내용연수가 지나서 부득이하게 시비가 들어갈 때는 시에서 해야 되고 만약에 운영 과정상에 하자가 났다든지 그랬을 때에는 관리자가 책임져야 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건 과장님 혼자의 생각이고 판단이고, 제7조에 강릉시가 조례안 상정한 것을 보면 시설물의 보수 등 사후관리 1항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 등 사후관리의 책임은 시설물관리자의 책임으로 한다’라고 해 놨단 말입니다. 과장님이 판단해서 뭐가 생기면 시에서 해 주고 그런 주관적인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시에서는 ‘시설물의 보수 및 사후관리에,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 등 사후관리의 책임은 시설물취득한 자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건물을 임대줬을 때 그 건물주인이 사후관리 부담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시?군의 조례를 보면, 근데 우리는 교묘하게 그래 놨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 놓고 취득은, 재산취득은 강릉시장 명의로 하고 거기에서 무상이 됐든 유상이 됐든 간에 임대를 줬을 때 시설물을 관리하는, 임대를 받아서 관리하는 관리자의 책임으로 한다고 해 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법 자체가 무엇 때문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건 이 발전소가 들어옴으로 해서 반경 5km 이내, 물론 이건 원자력은 아닙니다만 반경 5km 이내 주변마을에 그만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지원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피해라기보다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주변지역에 대한 발전 및 에너지 정책상 이렇게 해 주는 겁니다.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은 아닙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보상차원이 아니면, 왜 5km 이내로 명시합니까? 5km 이내 명시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역발전을 위하면 강릉시내 다 해야죠?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다하면…….
기영

김기영위원

5km 이내라고 법을 정한 건 5km 이내 주변지역들은 그 발전소로 인해서 어느 정도 피해가 있기 때문에 5km 라는 걸 법으로 정해 놓은 겁니다. 지역발전을 위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걸 보상해서 보상차원에서 돈을 준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피해가 가니까 그러한 사업을 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소득증대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해서 발생하는 그걸 갖고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사업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다른 시?군에서 분명히 ‘발전소지역 지원사업으로 조성되는 소득증대시설은 해당 주민단체 또는 발전소주변지역 마을단위 공동명의로 하고’라고 명시하고 간단 말이죠. 다른 시?군에서는, 근데 왜 우리 강릉시만 다 빼고 모든 것을, 강릉시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 조성사업, 시설물이라 하면 물품까지 들어가죠?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시설물은 물품까지 명시한 시?군은 없어요? 이 물품까지라면 이 물품을 어디까지로 볼 겁니까?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발전소지원으로 해서 산 시설물은 물품으로 보죠.
기영

김기영위원

시설물하고 (물품 등)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부동산과 시설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시설물에 물품까지 했으면 동산까지 다 해당된다는 겁니까?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해당되죠.
기영

김기영위원

동산까지 해서 모든 재산취득은 강릉시장 명의로 하겠다는 겁니까?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왜 강릉시만 그렇게 합니까?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강릉시만 그런 게 아니죠.
기영

김기영위원

어디 한 곳이 어디 있어요?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법 취지는 시장님 명의로 사서 마을에 쓸 수 있게끔 물품과…….
기영

김기영위원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시장명의로 취득해서 그 마을에 다시 주면 그 마을에서 취득세 내고 등록세 내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까?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그런 건 아니죠.
기영

김기영위원

뭡니까? 시장명의로 취득해서 마을에 줄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마을에서 취득할 때 는 거기에 따른 제세공과금을 다 내야 될 게 아닙니까?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복지회관에 TV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시장님 명의로 TV 사서 복지관에 사용하면 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공용물품처럼 TV 한 대에도 시장명의 딱지를 다 붙여놓을 겁니까?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입법 취지가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어느 법에 취지가 나왔습니까?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기본지원사업비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자가 자치단체장입니다. 그 다음에 발전사업자고, 원전은 법인이 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법인은 원전에 한해서 홍보사업 때문에 법인에서 하는 거고 지금은 원자력에 비교할 게 없이 기본지원사업이 있고 특별지원금이 있는데 그 사업시행자는 지자체장과 발전사업자입니다. 발전사업자가 해야 할 사업은 육영사업하고 전기료 보조사업 할 수 있고 나머지 사업은 지자체장이 하는데, 지자체장을 하는데 재산의 취득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강릉시만 이렇게 모든 명의를 시장명의로 하려고 이 조례를 만드느냐, 본위원이 분명히 읽어줬잖아요. 인제군만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읽은 게 인제군 조례인데 보령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조례 ‘주변지역 개발지원 기본지원사업 시설물 중 소득증대 사업시설과 특별지원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취득은 시설 주체에 따라 관련 어촌계 또는 주변지역 부락단위 공동명의로 하고’라고 다 나와 있단 말이죠. 근데 강릉시만 이런 내용을 하느냐는 거죠?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그건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 법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타 시?군의 조례를 갖고 상위법에 저촉되어서 이 조례가 잘못됐다고 감히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요. 이 조례도 2014년도에 한 조례입니다. 그 사람들은 여기에 99년도에 울진 쪽에 상위법 대법원판례도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조례 만들어서 지금까지 운영한다는 겁니까?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그 부분은 확인을 못해서 정확한 답변 드릴 수는 없지만 위배되는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위배된다면 타 시?군의 조례는 전부 다 잘못된 조례라는 겁니까?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일부, 위원님 보시는 일부…….
기영

김기영위원

내가 보는 건 전부 다 타 시?군에 다 이렇게 명시를 했어요. 그러고도 나중에 또 다시 ‘기타 공공시설물은 시장명의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해 놓고도 그 다음에 단서가 ‘다만 마을회관, 노인회관, 공동목욕탕 등 부락단위 공동명의로 한다’라고까지 해 놨단 말이죠. 공동시설물도, 단서를 ‘소득증대 시설물 취득 자체를 마을 부락단위 공동명의로 하고,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중 공공시설사업이나 시설물, 기타 공공시설물은 시장명의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그래놓고도 ‘다만 거기에 공공시설물 중에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 공동목욕탕 등은 부락단위 공동명의로 한다’로까지 명시를 해 줬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상위법을 위배하는 겁니까?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위배된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다른 시?군에 이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한 조례라는 이런 얘기입니까?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어떻게 자신합니까?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아까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취득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취득하게끔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본 위원이 타 시?군의 조례 읽었던 이 조례가 상위법을 위배했으면 사업 자체를 불법으로 했네요? 상위법을 어겼으니까요?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사업 전부 다 해당되는 게 있고…….
기영

김기영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읽었잖아요? 소득증대사업, 소득증대시설 읽었잖아요? 명시를 했잖아요? 마을공동명의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그런 삼척 호산 같은 경우에도 펜션을 지어서 주민 소득증대사업으로 해서 마을공동명의로 했다 그게 다 상위법을 어겼다, 어기면서 사업을 했다, 지금 그런 얘기잖아요?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그 부분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장명의로 해서 관리권을 마을에 이관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확인은 나중 사항이고 지금 여기에 타 시?군의 관리운영조례에 이렇게 명시한 게 결국은 상위법을 어겼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 근거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했으면 여기는 다 불법사업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법을 어긴 게 맞죠.
기영

김기영위원

이 내용대로 해서 사업을 했다고 그러면 이 시?군에서는 결국은 상위법을 어기고 불법으로 이 사업을 시행했다 그 얘기죠?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거기에 대한 책임질 수 있습니까?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책임집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나중에 확인할 거고, 그래서 왜 지금까지 25년간 기존의 관리운영조례를 갖고 사업을 했는데도 아무런 문제점이 없었는데 이제 와서 뒤늦게 울진에서도 판결한 것도 99년도라고 나와 있는데 그걸 여지껏 시에서도 안하고 있다가 거기에서 문제되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게 문제가 됐으면 상위법을 어기고, 불법으로 강릉시도 2015년도까지 상위법을 어기고 불법으로 했다고 그러면 벌써 문제가 발생되어야 될 일이란 말입니다. 근데 아무런 문제가 발생된 게 없었어요. 지난해까지도 그런데 왜 25년만에 이걸 들먹거려서 이 조례를 바꾸려고 하느냐 이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과장님 얘기는 이렇게 예전에 잘못된 것을 지금까지 못 고쳤더라도 지금이라도 고쳐야 되겠다고 해서 이 조례안을 만든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건 본 위원이 볼 때 정상적이지 않다, 그러면 지금까지, 2015년도까지 이 사업을 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한 모든 게, 거기에 토지, 건물 취득을 해서 마을명의로 취득한 것은 전부 다 불법이다?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불법에 대한 조치를 할 겁니까? 불법으로 했으니까 그때 그 불법을 조장하고 묵인한 공무원부터 그 마을의 모든 것을 과장님이 다 할 거냐고요?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개선해 나가야죠.
기영

김기영위원

개선이 아니라, 불법을 저질렀잖아요? 여기에 대한 것은 사법처리를 하든지 시켜야 될 게 아닙니까? 과장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까지 타 시?군에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 조례대로 사업을 시행했는데도 상위법을 위배한 거고, 불법으로 이 사람들은 사업을 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 조례안 자체가 상위법에서도 이 조례를 지자체에서 조례를 정해서 사업을 하라고 한 건데…….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타 시?군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사업을 시행했는데도 그 조례도 불법이고 이 사업을 시행한 것도 다 불법이다, 우리시도 1990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99년에 대법원 판례가 나와서 그 이후부터, 99년 이후부터 2000년부터 2015년까지 15년 동안 한 사업은 우리 시도 전부 다 불법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거기에 해당되는 부동산, 토지 이 부분 취득한 거 다 불법으로 사업했다, 그 얘기죠?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부동산 취득한 건 일부 영동화력에서 안인화력 부지 몇 필지가 있습니다. 강릉시장 명의로 되어 있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그거 아니고도 작년에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를 갖고 마을공동명의로 땅 구입한 동네 여러 군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여기에 시설물 안에 물품까지 다 집어넣었는데 그러면 무슨 사업을 하라는 겁니까? 마을에서 공동명의로 제설작업하겠다고 트랙터 한 대를 산 것도 그 트랙터도 강릉시장 명의로 해야 되고…….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시장명의로 해서 관리권을 마을에 주면 되지 않습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그건 다음 문제고요. 이 내용대로 하면 우선은 시장명의로 다 취득해야 되지 않습니까?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왜 여기 다른 타 시?군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우리 시만 이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서 하려고 하느냐?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일부 발전소 관련해서 조례 제정 과정에서 일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저희들대로 한 부분도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영동화력에서 1년에 5km 이내에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사업비가 강릉시에 1년에 4억9,000 들어오죠?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5km 이내 갖고 분배해서 사업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이 사업비가 많지 않으니까 대충 가다가 안인화력발전소가 할지 안 할지는 모르시겠지만…….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합니다. 지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착공을 했습니까?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착공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발전소가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는 건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런 거고, 그래서 안인화력발전소가 2015년도 11월에 전원개발촉진 승인이 났죠? 승인 나면서부터 기본지원사업비가 1년에 24억 정도, 그 다음에 건설기간 동안 약 4년 정도, 5년 그 안에 특별지원금으로 내놔야 될 돈이 800억 되죠?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계산해 봐야 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공사비 계산하니까 약 800억,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이런 지원사업비가, 기본지원사업비든 특별지원사업비든 사업비가 늘어나니까 강릉시에서는 이 조례를 갖고 전부 다 강릉시 재산으로 만들겠다고 이 조례를 내놓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까지는 영동화력에서 4억9,000만원밖에 나오는 게 없었으니까, 영동화력에서 4억9,000만원 내놓는 것도, 기본지원사업비에서 나오는 것도 발전사업자가 해야 되는 육영사업을 제외한 금액이 4억9,000입니다.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총 7억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전체 7억인데 육영사업이 30%해서 2억1,000을 발전사업자가 집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규모가 작아서 전기료보조사업은 영동화력에서 못 했죠? 이제는 할 수 있죠?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규모가 5억 이상이 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발전사업자가 전기료보조사업을 2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고, 육영사업은 15%에서 3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면 50%는 발전사업자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기본지원사업에서 그런데 이 특별지원금이 대충 추산으로 800억이 되는 이거 때문에 지금까지 손도 안 대던 이 조례를 손을 대서 이 지역주민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강릉시가 움켜쥐려고 한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생각밖에 안 됩니다. 5km 이내 지역 이통장들이 지금까지 안 하던 것을 이렇게 하느냐고 반대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 확인하세요. 본 위원도 다 확인하겠습니다. 타 시?군에 이 조례를 제정한 것이 상위법을 위배하고 상위법을 위배해서 이 사업도, 이 조례에 따라서 사업한 게 다 불법사업이다라고 판단이 과장님 얘기한 대로 판단된다면 그건 시?군에서 사법처리를 받아야 될 일입니다. 본 위원은 그거까지 가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강릉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조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동의를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조례를 의회에서 결정하면 상부기관에 조례가 맞는지 안 맞는지 보고를 하잖아요?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합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검토해서 내려와서 시행되잖아요?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그러면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타 시?군의 조례도 다 법제처나 도 이상에서 검토해서 내려와서 시행됐잖아요?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그러면 틀렸다고 하는 게 잘못이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다른 시?군의 조례는 틀렸다, 법에 어긋난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디테일한 세부적인 조항은 따져봐야 됩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아니, 조례라는 게 의회에서 결정하면 집행부에서 그걸 갖고 상위 기관에, 법제처까지 다 보고하잖아요? 거기에서 상위법에 저촉된다고 그러면 무슨 조항이 잘못됐으니까 다시 하라든지, 재심의 요구를 하라든지 할 게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 이 절차를 안 밟고 그냥 했다는 겁니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다 상위법, 상위기관에서 절차를 다 밟고 내려온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얘기한 건 주관적인 얘기고 타 시?군에서도 상위법, 법제처에 다 검토해서 시행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해서 시행해서 조례를 공포한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검토를 잘못했는지 우리가 따질 일은 아니고 여기서 논할 일은 아니란 말입니다.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조례에 들어온 타 시?군이 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공포하고 시행했단 말이죠. 우리가 한 건 ‘그게 잘못됐다’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당신은…….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그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그런 식으로 잘못됐다고 그러면 당신이 법제처보다 더 높고 더 잘 안다는 얘기입니까?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그러니까 그걸 어쨌든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죠. 어쨌든 우리는 동료 위원들이 주장하는 건 타 시?군에서 입법예고하고 시행한 조례하고 우리가 올린 조례가 상반되고 안 맞는다는 얘기니까, 어느 게 맞는지, 가야 되는지 다시 검토해서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한다는 답변이 나와야죠? 다른 시?군의 조례는 다 틀렸다고 그러면…….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그런 취지로 설명을 드린 건 아니고…….
기영

김기영위원

나중에 속기록 다 찾아봐요. 무슨 그런 취지가 아니긴 뭐가 아닙니까?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사업시행자가 자치단체장하고 발전사업자이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로 설명을 드린 거고…….
상돈

한상돈위원

상위법이라는 법률 복사한 것만 19조 조항 기본지원사업 이걸 몇 번 읽어봤는데 여기에 토지관계를 누구 앞으로 하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시행자가 시장이 되느냐, 발전사업자가 되느냐 두 가지밖에 안 나왔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다른 재정법에 나와 있는지는 본 위원은 모르겠지만 19조에 나와 있는 건 시행자가 누가 되느냐 이 얘기만 나와 있는 거지, 소유권을 누구한테 하느냐, 시행자하고 소유권하고 동일 취급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시행자가 자치단체장이면…….
상돈

한상돈위원

아니, 시행을 한다고 해서 소유권까지 지방자치단체한테 넘어가는 겁니까?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그런 취지죠.
상돈

한상돈위원

아니, 그런 뜻은 아니죠. 그건 확대 해석이고, 시행은 말 그대로 사업을, 공사를 하는데 완공될 때까지 하는 일만 하는 거지 시행자가 나중에 소유권은 누구한테 넘긴다 이렇게 한다는 내용은 아니란 말이죠. 그건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겠죠. 보조금으로 사업을 하면, 여기 19조 조항에 나와 있는 내용은 시행자가 누구냐, 자치단체장하고 발전사업자 두 사람이란 말이죠. 그걸 여기다가 시행을 해서 소유권을 누구한테 한다는 얘기는 없단 말이죠. 그걸 일단 검토한 후에 본 위원회에 다시 제출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위원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이라고 법제처에서 나온 건데 여기에 보면 시설물 취득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그러면 법보다 요령이 우선하지 않잖아요?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그건 아니죠.
상돈

한상돈위원

그러면 법에 단순히 해석하자면 여기에 시행은 당연히 시장이나 발전사업자가 하게 되어 있고 그 시행을 한 후에 소유권 관계는 나온 게 없어요. 그러면 요령이 법보다 앞서느냐는 겁니다.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그건 아니죠. 법에는 다 명시를 못하니까 요령으로 내려가는 거죠.
상돈

한상돈위원

그러면 시행규칙에 명시하든지, 시행규칙에 있어요? 시행규칙 복사해 왔나요? 요령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겁니다.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요령, 지침 이런 건 효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법이 우선이고 그다음에 시행규칙은 따로 법 다음에 나온 게 있지만 요령, 지침 이런 건 법적인 효력이 없는 겁니다. 참고만 할뿐이지, 그런 얘기는 여기서 하면 안 되고 이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쨌든 타 시?군하고 우리하고 비교해 봐서 법이 맞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그렇고 19조 조항을 적용해서도 확실한 구분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시행만 되어 있지 시행하고 난 후에 등기이전 소유권 관계는 여기에 안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런 관계를 명확히 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산업부 담당 서기관을 만나서 이 관계를 심도 있게 검토를 받았고, 물론 우리가 법무부서라든지 검토를 받은 사항입니다.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남형

김남형위원장

예.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우선 김기영 부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발전소주변지역 시설물 취득하고 운영관리조례안을 벌써 만들어서 운영했어야 했는데 그동안 강릉시에서는 강릉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만 갖고 사실상 사업을 집행해 왔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놓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런 의미에서 시설물 취득 및 운영조례안을 만든 계기가 됐고, 아까 김기영 부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어떻게 하면 모법에 의해서 실무부서에서는 강릉, 시행자가 발전사업자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있으면 강릉시장이 모든 부동산이라든지 시설물을 일괄 구입해서 다시 그 마을에 필요할 때는 위탁할 수 있게끔 하는 이렇게 하는 과정입니다. 다만 시장님이 컨트롤하기 위해서 혹은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거의 다 시설물 취득 및 운영관리조례안이 2013년도부터 각 시?군에서 전국 시?군에서도 제정되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사법기관에서 상당한 적발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어차피 조례를 기존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에 준거해서 한 건 행정적으로 많이 미스가 있었지만 지금이라도 조례를 정립하자는 취지에서 했는데 실무자는 산업부에 무수히 방문해서 타 자치단체 조례도 비교도 많이 하고 이러한 것은 모법에 맞지 않다 서로 어필도 하고 교감도 했습니다. 나름대로 사실상 강릉시에서 만든 안을 제출한 안은 타 자치단체보다 빨리 가는, 정립을, 모든 주민들이나 혹은 자치단체, 발전사업자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획을 긋다보니까, 구획 정리를 하다보니까 위원님들이 오해하시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도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사법처리라든지 혹은 투명한, 공정한 예산집행을 위해서 실무 부서에서 고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실무부서에서 적극 검토하고 추가로 질의와 토론에 대해서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그 부분이…….
기영

김기영위원

국장님, 양양군은 95년도에 제정했어요. 시행은 2014년도에 시행하고 근데 본 위원이 왜 이걸 갖고 얘기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 아까 여러 시?군의 조례를 읽어줬잖아요?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와 비슷하게 우리도 이 조례안이, 그와 비슷하게 조례안을 만들어서 내놓는다고 그러면 그나마도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전략산업과장님은 타 시?군 조례안은 다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다 대답하고 거기서 이 조례에 따라서 만약에 사업을 시행했다면 그 사업도 다 불법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강릉시에서 내놓은 안은 모법에 의한 모범답안이고 여기는 다 불법이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그건 잘못됐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우리도 이걸 만들기 전에 지금까지 한 건 다 불법이란 얘기잖아요?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전력산업과장이 ‘타 자치단체의 조례가 불법’ 이건 너무 일탈한 발언인 것 같고 답변이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기영

김기영위원

본 위원이 그랬잖아요? 몇 번 물었잖아요? ‘타 시?군의 조례안이 잘못된, 상위법을 어긴 잘못된 조례안이냐, 맞다, 그러면 이 조례안을 갖고 사업을 한 것도 다 불법사업이냐’고 하니까 ‘다 불법사업이다’고 대답했어요.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불법이라는 건…….
기영

김기영위원

여기 속기록에 나올 겁니다. 물론 녹취도 다 되어 있을 거고…….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타 시?군 확인 다 할 겁니다. ‘너희들 조례안을, 개법을 만들고 사업도 불법으로 다 저질러서 사업을 했으니까 사법처리를 받든지 하라’고 타 시?군 자치단체에 할 겁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어서, 자기들이 만들어서 우리가 시행하면 되는 그런 법이 아니잖아요?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게 진의파악도 하기 전에 그렇게 대답하는 건 부적절한 대답이고, 왜 전부 다 타 시?군에서 다 명시했잖아요? ‘소득증대 시설은 해당 주민’ 양양도 그래요. ‘해당 주민단체 또는 발전소주변지역 마을단위 공동명의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어느 한 군데도 그런 게 없어요. 모든 것은 부동산하고 시설물, 시설물 중에서도 물품까지 전부 다 시장명의로 해서 협의해서 이관해 주는, 이관해 줄 수 있으면 이관해 주고, 지지한 건 이관해 주고 이관 못할 건 이관 못해 준다고 그러면 끝입니다. 어떻게 하소연도 못한다고요. 이건 우리 시도 너무 여기에 매달려서 불합리하게 조례를 만들 게 아니고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이런 의견입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은 조례안 안건에 대해서 유보를 시키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이 조례안에 대해서 산업부에 가서 기존에 타 자치단체조례를 전부 다 필터링을 했더니까 담당 사무관도 ‘굉장히 오류가 많다’ 강릉시에서 나름대로 조례안을 만들기까지 실무자하고 많은 서로 의견도 나눴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강릉시장이 하느냐, 마을에서 직접 공동명의를 취득하느냐는 예산편성에서부터 시설비라든지 재료비, 수용비 직접 세우는 목하고 보조금을 지금까지 세워서 나갔거든요. 그런 부분이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서둘러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 자치단체하고 맞지 않는, 월등하게 이런 조례를 갑자기 내놓는 것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다른 항에 보면 ‘보조금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지자체의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고 나와 있어요. 다른 시?군에도 다, 지금까지 사업을 했던 게 이게 잘못됐다, 이 법이 잘못되어서 강릉시도 이걸 위반해서 지금까지 강릉시가 한 것도 잘못됐다, 2015년도까지 사업을 그렇게 해 왔는데 그게 만약 잘못되어서 했다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도 벌써 생겼을 거 아니냐는 거죠?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개선하려고…….
기영

김기영위원

근데 아무것도 안 생겼어요. 아무것도 안 생겼다는 건 뭐냐, 그 법을 어기고 사업을 시행했다면 그냥 묵과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조례안 내용도, 본 위원이 검토해 보니까 조례안 내용도 발전소주변지역 마을에 대한 배려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조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왜 타 시?군에서 한 게 다 잘못됐다고 그러면 큰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안 이 부분은 심도 있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위원장님, 최선근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하면서 서로 간에 표현이 극단적으로 인식이 될 우려가 되는 발언은 삼가 했으면 하는 주문을 먼저 하면서 얘기를 할게요.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봤을 때는, 증빙서류를 만들어서 첨부한 내용을 봤을 때 1999년도 판례 그 내용을 주 내용으로 하면서 자료에는 없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했듯이 중앙기관과 충분히 대화를 해서 조례를 만들었다는 거죠?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지금까지 집행한 것을 보면 보조금으로 나가는 바람에 상당히 집행에 혼선이 많았습니다. 그게 현장에서 있었던 게 사실이었고 마을에서도, 주민들 간에 갈등이 조장됐습니다. 서로 해석을 달리 하기 때문에, 담당자가 다시 얘기해서 읍?면?동 담당자는 영향력 행사를 못해요. 본청에 있는 담당계장이나 과장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혼선이 많이 왔습니다. 이 마을 저 마을 간에 갈등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정리하겠다는 차원이 하나의 이유가 되는 것 같은데, 다행히 붙인 자료를 보니까, 타 시?군 지방자치단체의 자료를 보니까 판례는 99년 기준이지만 그 이후에 최근 2014년까지도 있어요. 개정한 게, 대부분 내용이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네요?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맞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소득증대사업일 경우에는 해당주민들 명의로 하고, 공공시설일 경우에는 자치단체장 명의로 하고 이렇게 조례가 정리되어 있네요. 강릉시도 이런 건 없었지만 보조금으로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혼선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집행해 왔는데 그 당시에는 최선의 길이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을 다시 왈가불가 할 필요는 없을 거고, 앞으로 지금까지 했던 방법에서 변화를 주자면 주민들하고 충분히 대화가 되어야,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서도 위원님들 생각하는 게 다들 다르니까 집행부 의견하고 너무 대립되는 내용이니까 의회에서도 자문기구가 있고, 법률 자문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은 뒤에 본 안건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담당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건영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법령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9조 7항, 제4항과 제6항, 제4항이 뭐냐 하면 기본지원사업 중 소득증대 사업, 공공, 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 지원사업, 기업유치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한다, 6항은 기본지원사업 중 육영사업은 발전사업자가 시행한다, 다만 원자력 쭉 나오는데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안 읽겠습니다.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과 발전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은 발전사업자가 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위에 발‘전’은 전기하는 발전인데 밑에 발‘전’의 ‘전’자가 앞에는 ‘전기전’자고 뒤에는 ‘펼 전’자인지 이거 한번 검토해 주시고…….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이 내용은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4항하고 6항은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하고 발전사업자가 협의하면, 쉽게 말씀 드리면 4항의 기본지역사업 중에 소득증대 공공 이런 사업도 발전사업자가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그거 체크해 주시고, 22조 4항에 보면 ‘특별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한다, 다만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과 발전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은 해당 사업자가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체크해 주시고, 30조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설물 중 그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시설물’이라고 나와 있단 말이죠. 지방자치단체가 100% 취득을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걸 잘 해석을 하셔서 주민들이 원활하게 마을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고려를 많이 해 주십사하는 발언입니다.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박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5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 표결을 생략하고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의안심사를 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지역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 주시고 본회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40분 산회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