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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성심 의원 발언

251회 제3도시건설위원회2018-09-06

이성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차 회의에 이어 건설교통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심제천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종윤 위원장님과 김옥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자료 2쪽,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징수결정액은 476억9,614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23억6,803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53억2,811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징수결정액은 113억9,638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02억2,775만원, 미수납액은 11억6,863만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우 징수결정액은 326억9,975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21억4,027만원, 미수납액은 141억5,948만원입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6쪽,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 현액은 426억8,815만원이며 313억8,152만원 지출, 25억831만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87억9,831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52억2,672만원에서 208억7,44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예산 현액은 174억4,312만원이며 이중 105억70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830만원이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부당이득금 소송 패소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였으나 예산에 맞는 대상 토지가 없어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일반회계는 11억6,571만원이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및 지중화 원인자부담금 패소에 따라 11억6,570만원을 지출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관악초등학교 시설복합화 사업 공사비용으로 14억2,76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8쪽, 예산 이체입니다. 2017년 8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도시재생과가 신설됨에 따른 사항으로 상세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9쪽,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당해연도 2억5,636만원 지출하고,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7억1,809만원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당해연도 4억3,892만원을 지출하고,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8억7,175만원입니다. 심의자료 10쪽입니다. 세출예산 중 87억9,83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원인별 사유로는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 집행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도림천 가족힐링 수변공간 조성 등 3건에 16억3,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6쪽, 동절기 제설대책 등 6건에 대해 8억7,831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성과보고서 현황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건설교통 기반 구축을 전략목표로 하여 6개 분야 21개 지표로 사업을 추진해 3개 사업을 제외한 18개 사업을 목표달성하였습니다. 결산액은 313억8,152만원이며 전년도 결산액 대비 101억2,55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위원님들의 좋은 지적과 고견은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15)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지출및기금결산 승인의 건 부록 참조

이종윤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박기천전문위원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직제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며 건설관리과로부터 시작하므로 다음 1개 부서는 회의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고, 그 외의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건설관리과, 토목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시면서 대기하시다가 당 위원회 회의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잠시 정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표태룡위원

성현동, 청림동, 행운동 출신 구의원 표태룡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24쪽 맨 하단,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인데요, 예산이 1,400만원이에요. 그죠?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1,400만원. 그나마 예산도 많지 않은데 잔액도 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적은 예산에서. 제가 현장을 돌아보면 노점상 적치에 관한 민원이 많은데 접수된 민원내역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야기를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사무실에 있다 보면 하루 종일 전화가 옵니다. 다산콜120든 응답소든 구청 홈페이지 아니면 전화도 저희들한테 하루종일 오다보니까 가로정비팀 직원들 전원이 현장도 다니면서 답변도 해야 되고 전화도 계속 받으면서, 또 전화 받고 저희들이 현장을 안 나갈 수는 없다 보니까 현장도 나가서 단속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런데 다녀보면 또 며칠 지나면 도로 그렇게 원상복귀 돼 있던데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저희들도 그게 답답한데요. 하여튼 단속을 하고,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과태료를 부과를 해도 이분들 생업이다 보니까 자꾸 이게 근절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참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노점상 하시는 분들도 우리 구민이고 그런데 좀 과한 부분은 어느 정도 정비를, 그러니까 불법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하죠?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과태료는 저희들이 면적 대비 부과하고 있거든요, 1㎡당 10만원 정도씩 해서. 저희들이 계도를 우선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아주 고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럼 단속 나갈 때마다 하십니까? 아니면 연간으로 합니까?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이제 계속해서 나갈 때마다 부과할 수도, 저희들이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계속 계도를 우선으로 하고 있는데 아주 민원도 많고 고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정비팀 인원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현재 사무실 직원이 내부에 있는 직원이 6명 있고요, 공무직이 4명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공무직이 네 분 계시고.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그리고 기능직 직원이 3명 있고.

표태룡위원

기능 세 분 계시고?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모든 일이 단속이 능사는 아닐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수시로 민원 오기 전에 계도하고 그러려면 인원이 더 필요하나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인원도 전에는 물론 20명 이상이 단속을 하고 지금 많이, 그때는 또 더 강력하게 단속도 하고 포장마차도 실어도 오고 했습니다만 그 전같이 지금 그렇게까지는 단속은 못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지금 현재 인원 가지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표태룡위원

내년 예산에 인원이 필요하시면 더 좀 하시더라도 단속보다는 그런 영업하시는 분들 보면 수시로 계도하는 게 아무래도 그 범위를 약간 줄여주면 민원도 줄어들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계도 쪽으로 좀 더 노력하셔서 불법 점유면적이,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하여튼 열심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26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에 있어서 일반보상금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한 사유 좀.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비비가 아니고요 이거는 2016년도에 시비가 남아가지고 2017년도로 명시이월한 겁니다.

주순자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예비비라고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주순자위원

26쪽에.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전년도에 넘어온 돈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에서 보니까 15.32% 불용액이 나왔어요. 그러면 불법광고물이라 함은, 우리가 불법광고물을 수거해서 하는 보상제가 있죠, 지금?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우리 관악구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2월 달에 모집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작년에 한 20명 저희들이 모집해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수거를 할 때 교육을 받고 하나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교육 다 시킵니다. 2월 달에 모집공고를 내서 그분들을 선발해서 3월 중에 교육을 다 시키고 안전교육, 그리고 이분들 상해보험까지 다 들어서 저희들이, 증명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다 목에 달고 하면서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럼 감독은 하나요, 감독?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감독은 저희들이 그분들이 그걸 떼어서 오면 그걸 가지고

주순자위원

그거만, 매수를 하든지 성과만 하잖아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리고 또 연세하고 관계없죠?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노인일자리로 하나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다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거의 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그걸 하고 계시면서 그런 현장을 볼 때 어떤 분은 완전 수거가 돼요.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서 매수의 성과만 올리기 위한, 그렇게 하시는 것도 지적된 거 아시죠?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그래서 그분들한테 교육을 시킬 때 이게 지금 전체를 다 끈까지 끊어야 되는데 중간에 뚝 끊어서 오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그 잔재 끈이 없도록 그것까지...

주순자위원

보상을 더 주더라도 그걸 완전 수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하시잖아요. 또 그거 말고 또 있잖아요. 전봇대에 붙어있는 수거는 누가 해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벽보요?

주순자위원

예.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벽보도 같이 합니다.

주순자위원

벽보도 같이 하죠?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주순자위원

현수막은 장비를 사용해서 하는 거고 전봇대에 하는 거는 손으로 하는 거잖아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것도 좀 문제가, 그 관리를 또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예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현수막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수거보상제도 하고 저희들이 또 열심히 뛰다보니까 길에 아마 거의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도 현수막이 없을 겁니다. 저희들이 달리면 그 즉시 다 떼기 때문에 거의.

주순자위원

현수막은 정리가 됐는데 전봇대나 그런 데에 있는 벽보를 떼시는 분들이 보상에만 연연하고 뒤처리를 잘 안 해서 주민들의 원성도 있고, 저희들이 봤을 때도 파란 테이프라든지 여러 가지 잔재는 남아있고 장수만, 장수에 연연하는 그런 게 있어서 좀 더 교육을 더 시키거나 사후관리가 안 돼서 제가 당부드리는 겁니다.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그런 부분도 교육을 더 열심히 시키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부착하는 사람들의 과태료도 같이 물리나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작년에 과태료 수입 예산은 얼마나 됐어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작년에요?

주순자위원

예. 찾기 어려우시면 자료로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현수막 개선을 위해 제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거치대가 중간 중간에 있잖아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현수막 게시대요?

주순자위원

예, 게시대를 더 할 수 있으면. 사실 우리 공공기관에서도 불법을 야기하는 그런 현수막이 걸려 있잖아요. 저는 솔직히 당선사례도 안 했습니다. 왜? 5분자유발언한 본위원이 제 당선을 위한 불법현수막을 걸지, 저만 아마 당선사례 현수막을 안 걸었을....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부터 우리 관이 먼저 해야 된다. 어떤 거는 불법현수막이고 우리 관에서 하는 건 불법현수막이 아니라는 개념은 좀 잘못된 것 같고 그래서 거치대를 더 많이 설치하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저희들도 열심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봐서 가능한 곳은 설치할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찾아보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자 위원님.

김옥자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옥자 위원입니다. 지금 현수막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보충질의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주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수막을 동네에서 무슨 행사가 있든지 안 그러면 광고를 넣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진짜로 우리 주민센터에서 큰일을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막 걸어놨다가 어느 날 보니까 신청이 들어갔는지 떨어졌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구청에서 이렇게, 누가 신청을 하면 바로 떼시는 거예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수거보상제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20명이 있었고 금년에는 13명이 지금 다니면서 그걸 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떼고 있고.

김옥자위원

그냥 다니시다가 떼는 거예요? 신고가 들어와서 떼는 거예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그분들은 아무 때나.

김옥자위원

보이는 대로?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길에 걸려있는 현수막은 모두가 다 불법입니다.

김옥자위원

불법이에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김옥자위원

그런데 정말로 주순자 위원님 말씀대로 선거 때는 선거 때라서 그렇다지만 지나치게 현수막을 붙였다고 구민들이 안 좋게 보는 분들도 많고 또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참고를 해주시고, 정말로 이 현수막이 분명히 불법이라고 아는 분들이 그렇게 붙일 때 동에서 일을 하신다는 그 이름이 아깝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잘 참작해주시고. 정말로 그 전봇대에 우리가 다니면 관악구가 창피할 정도로 파란 테이프가 너무 많이 붙여져 있어요. 특히 정거장 같은 데에, 신림사거리나 서울대사거리 같은 데 보면. 그걸 조금 힘들더라도 더 교육을 확실하게 시켜주셔서 관악구가 깨끗한 관악구로 보이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잠시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토목과장 고영준입니다.

이종윤위원장

토목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표태룡위원

표태룡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

47쪽에 시설비및부대비 항목이 있습니다, 중간쯤에. 예산이 8억6,000만원 정도고요, 그렇죠? 잔액이 1억1,000만원 정도. 주로 어떤 시설을 정비하는데 잔액이 이 정도 남아있는지.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저희들 사업부서 같은 경우는 사업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토목과 같은 경우는 대개 집행잔액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예산 절감액이 한 1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낙찰차액이 한 70% 정도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는 저희들이 계단이라든가 교량, 이런 걸 보수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공사를 입찰해서 그때 낙찰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표태룡위원

직접 공사가 아니라 낙찰 받는 과정에서?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이해했습니다. 다음 51쪽, 행정운영경비에서도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같은 이유인가요?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이건 행정운영비는 저희들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무기계약직이 총 7명이 있습니다. 일곱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휴일수당이라든가 그리고 보험료, 이런 게 나가는데 저희들 무기계약근로자들이 휴일수당이 업무가 조금 여유가 있어서 휴일이라든가 그런 때 근무를 안 할 때 근무일수 감소에 따른 휴일수당, 그리고 보험료가 조금 남은 겁니다.

표태룡위원

어차피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비용이죠, 그렇죠? 1년 살림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잖아요.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런데 4억6,000만원 정도 예산에서 지금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2,6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표태룡위원

2,600만원이면 좀 많이 남았다고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저희들은 만약을 대비해서 이분들이 휴일에 근무할 수 있는 수당은 어느 정도 포지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이 많이 몰릴 때는,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일이 있었습니다. 폭염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일이 없을 때도 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없는데 휴일근무를 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좀 있더라고요.

표태룡위원

잘 알겠고요. 잠시 나중에 하겠습니다, 한 쪽이 더 있었는데.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예.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님.

송정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0쪽에요, 가로등 시설물 유지보수가 거의 다 집행됐는데요 6억9,000만원 정도, 우리 관내에 가로등이 다 해서 몇 개 정도 됩니까?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체 가로등, 보안등 합쳐서 1만1,000개 정도 됩니다. 1만6,000개. 그 중에 가로등이 한 5,300개 정도 되고요, 보안등이 좀 많습니다. 1만1,000개 정도.

송정애위원

보통 신설 부분하고 유지보수, 이렇게 나눠져 있죠?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신설되는 거는 2017년도에 몇 개 정도 하고 유지보수가 몇 개 정도 되는지 자료로, 말씀하시기....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숫자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신설과 유지보수를 어느 정도 했는지 거기에 대한

송정애위원

예, 구분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들어간 투입비랑 해서 정리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그렇게 나눠서 자료를 주십시오.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토목과 세입은 주로 어디서 발생하죠?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저희들 수입이 세 가지 정도로 구분되는데요 일단 임시적 세외수입, 자치구조정교부금, 이건 공통사항인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임시적 세외수입은 저희들이 맨홀정비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에 맨홀이 전체적으로 2만1,000개 정도 됩니다. 상수도, 하수도, 한전, 통신 이런 게 있는데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단차가 나는 부분, 맨홀과 포장하고 그리고 맨홀 주위에 파손이 된 경우는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그 기관에 보내서 정비를 하겠다 하고 서로 협의가 되면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그에 대한 정비비를 저희들이 해당 기관에 부과를 시킵니다. 그게 좀 수입이 됩니다.

주순자위원

그런데 개인한테는 시키지 않는 수입이고, 기관에 시키는 것도 미수납이 있나요?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그게 저희들 미수납이 한 6,600만원 정도 현재 돼 있는데요 그 중에 현재 미납은 거의 다 됐고요, 지금 한 1,3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소방서가 아직 미납을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소방서에서?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예, 소방서에서 저희들하고 협의하기를 소방서가 예산이 좀 적으니까 올해까지 2018년도 말까지 좀 내겠다 해서 그게 아직 조금 미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주순자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태료 부과나 여러 가지를 할 때는 건축과나 교통과나 그런 쪽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토목과의 수입이 기관 대 기관에서도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거는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서로, 솔직히 소방서는 우리하고 되게 밀접한 관계이면서 주민들한테 정말로 실질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입에 대한 처리가 안 되는 건 건의를 해서라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고요.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소방서 입장에서는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기간을 연장을 해 주라는 그런 요청을 많이 합니다. 그쪽 예산사정도 어렵다 해서 서로 그런 경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다음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조속히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순자위원

예산은 부서별로 조금씩 남아있지만, 그러나 토목과가 제일 예산이 타이트하잖아요, 또 지역의 민원도 제일 많고.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치수과에는 관로가 표시되어 있는 지도가 있잖아요. 토목과에는 예를 들어서 지방도로와 소도로가 다 되어 있지 않지요?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아닙니다.

주순자위원

다 되어 있나요?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되어 있긴 되어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골목골목도 다 되어 있나요?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포장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단지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을 확보해서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 있는데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전수조사.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포장 상태에 대한 조사라든가 분석은 안 돼 있습니다, 현황 전체는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을 이번에 1억 정도 확보를 해서 우리 관내 구도에 대한, 시도는 별도고 구도에 대한 전체 현황조사하고 상태를 분석해서 저희들이 연차별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예산 운용 효율성도 높이고 민원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주순자위원

추경 예산으로 하는 건 맞지 않고 이게 진작부터 이런 상황이 돼야 되고, 우리가 민원을 접하면서 보면 그 연도가 언제 했는지 확인이 안 되니까 육안으로만 봐서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제가 다니면서 전수조사를 하면서 현황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 미성동이면 미성동 어느 골목은 몇 년도에 포장을 했으면 안 해도 된다 육안으로, 구두의 답변이 필요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게 추경에 안 되더라도 본예산에 하면 저희들도 같이 함께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해서 미리 예산서에, 추경하는 건 너무 촉박하게 생각을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내일모레가 추경입니다.

주순자위원

들어왔습니까?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예, 올렸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걸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어떤 골목은 어떤 무력에 의해서 계속 도로가 포장이 되고 어떤 골목은 안 되면 주민들이 계속 그런 거 때문에 일은 열심히 하는데불평불만이 있는 데가 더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체계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자 위원님.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맨홀청소는 어떻게 하는지요? 맨홀청소 할 때.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맨홀 내부를 말씀하시는 건지 외부를 말씀하시는 건지.

김옥자위원

외부도 그렇고 내부도 그렇고.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제가 보기에는, 빗물받이가 있고 맨홀이 있습니다. 도로에 다니면 도로가에 있는 빗물을 받을 수 있는 게 빗물받이이고 맨홀은 도로 가운데라든가 보도에 있는 동그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맨홀입니다. 그래서 맨홀 관리는 각 기관에서 예를 들면 한전 맨홀은 한전에서, 통신 맨홀은 통신에서 그리고 하수 맨홀은 치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따로따로 합니까?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예, 단지 저희들 토목과에서는 포장하고 그 맨홀의 단차 차이 그럼으로 인해서 차량이 덜컹거리지 않습니까. 그런 걸 점검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정비비를 각 기관에 부과해서 현재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몰라서 여쭈어 봤는데요. 큰 맨홀 있지 않습니까? 그 맨홀 속에도 사실은 잡다한 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자위원

계획적으로 넣는 분도 있고 예를 들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큰눈이 와서 눈을 쓸어놓으면 눈과 같이 스티로폼이든지 나무 조각 같은 게 들어가서 막히는 경우를 제가 경험을 했어요. 서희스타힐스 지을 때요. 그런 것처럼 큰 맨홀도 한 번씩 들여다보고 청소를 하는지.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기관에서 그걸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한번 각 기관에다가 맨홀에 대한 점검, 물론 점검할 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청소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 내부를 관리하는 맨홀은 없어서 그러는데 치수과에 제가 있을 때 보면 저희들이 맨홀을 점검할 때 내부도 같이 청소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옥자위원

한때는 기계를 돌려서 맨홀 같은 데 흙도 지저분한 거 건져내는 모습을 봤는데 요즘은 전혀 안 보이대요.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하수맨홀은 매년 맨홀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하고 있습니까? 안 보여서요.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청림동에서 별로 안 해요. 제가 그걸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데요. 그리고 아까 맨홀이 다르다고 하는데 그냥 물받이로 하는 데도 그 속에 정말로 잡다한 것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청소를 해야만 비가 내려도 그물에 가는데 그게 흘러넘쳐서 온 사방으로 물이 퍼지잖아요. 그거 누가 관리합니까?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그 빗물받이는 치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럼 이따 치수과에서 해야 되겠네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그 청소 관계를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서 해 주셨으면 해요.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김순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순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

저도 하수 관련해서 여름에 보면 악취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비닐장판을 잘라서 거길 덮어놓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비가 오려면 악취가 너무 심해서 그런 것도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단독주택에 처음 살아봤는데 특히 노후된 빌라 같은 경우에는,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답변은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치수과장을 월권하는 것 같아서.

이종윤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이후에 치수과 순서가 있으니까요 그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치수과장을 하셔서 치수과가 전문일 텐데, 오셨어요.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감사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반갑습니다.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도로보수에 4억4,00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저희가 의회에서 예산을 다룰 때마다 도로보수비가 부족하니까 더 올려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4억5,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위원님도 충분히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대개 남아있는 돈이 낙찰차액과 예산절감액입니다. 그것을 조금 쓰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신데 그건 우리 기관 전체의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관계가 됩니다. 물론 저희들도 그걸 써서 민원을 조금 빨리 처리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기관 전체의 예산 운용의 효율성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급한 것은 조금 위험한 건 미리미리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산의 효율성이라는 게 결론적으로 관악구민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쪼개 쓰는 거지 않습니까? 좀 더 아끼는 거잖아요. 그럼 아껴서 그 회계연도에 다시 다른 곳에 해 주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이걸 남겨서 다음연도의 재원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해요 낙찰차액. 그렇지만 토목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애매합니다만
성심

이성심위원

정책회의 때 건의하세요.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저희들이 급한 것은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많아요 급한 거.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보고를 하고 방침을 받아서
성심

이성심위원

조금 전에 주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된 도시관리를 계획 하에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디가 얼마만큼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시잖아요, 아직까지. 그리고 그동안에 몇 년 동안 정부 보조금을 매칭으로 내다보니까 우리 구가 솔직히 굉장히 어려워서 보수를 못한 곳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전향적인 사고와 판단이 필요하다. 어떤 틀에 딱 억매이지 말고 약간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성심

이성심위원

이점 유념해 주시고요?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또 하나 토목과가 예비비 사용을 많이 했어요?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예, 좀 많이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사용했잖아요?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총 6건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5건이 사유지를 점유한 도로에 대한 소송에서 패소를 해서 저희들이 배상금을 5건 정도 해서, 그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1억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저희들이 예비비를 한 11억 조금 넘게 썼는데 그중에 한 10억 정도가 저희들이 가공선로 지중화 특히 난곡로라든가 구청에서 서울대까지 한 관악로 지중화사업을 했었습니다. 지중화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한전이 걸리고 통신선이 걸립니다. 그때 사업을 할 당시에 한전은 저희들이 50 대 50으로 해서 지중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통신은 100% 통신 부담으로 지중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통신에서 소송을 해서, 우리 구청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서울시 17개 구청이 해당이 됐더라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지중화사업에 근거한 부담금을 우리 구가 몇% 내야 되는 부담금을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10억 정도 냈고요 그리고 그 10억은 서울시에서 받을 예정입니다. 현재 확인한 결과 올해 2018년도 추경에 서울시에서 반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반영이 된다면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을 예정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과정을 투명하게 알고 하셔야 되겠네요, 법원 판결이 났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하셔서는 안 되잖아요. 매칭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더불어서 봉천사거리에서 봉천고개까지 여기에서 보면 좌측으로요 51억 정도 작년에 금년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그건 지금 사업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저희들이 한전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계를 거의 마무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곧 공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금년 내로 할 수 있습니까?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금년 내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한전에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있는데 한전 측에서도 최대한 빨리 서두르겠다.
성심

이성심위원

작년에 저희가 예산심의를 해서 의결시켜줬고 그걸 통과시키기까지 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주민들의 민원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설계가 마무리 됐다라는 것은 너무 늦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요?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만약에 저희들이 했다라면 좀 더 빨리 했을 텐데 주체 자체가 한전이다 보니까 한전 측에서 절차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계 때문에 좀 늦어지는데 더불어서 그 반대쪽도 저희들이 내년에 시행할 계획으로 현재 내년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쨌든 작년에 그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토목과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어서 감사하고요, 우리 구 예산만 확보하는 게 아니라 시비, 한전비 이렇게 같이 확보했잖아요.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 공사가 시행이 돼서 물론 1년에 53억인가 되는 예산을 편성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한쪽만 했지만 내년에 반대쪽까지 하는 것으로 빨리 양쪽을 다해서 지중화사업을 해서, 동작구에서 넘어오면, 구민들이 그래서요 동작구에 넘어오면 고개까지 지중화사업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구로 딱 넘어오면 지중화사업이 안 돼 있어서 이건 구 간에 환경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 환경의 차이를 보면서 구민들은 뭘 느끼느냐, 상당히 우리 구는 못 사는 구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괴감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빠른 시간 내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또 하나 토목과에서 운영하는 기금이 있지요?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2017년도 말 기준으로 저희들이 18억 정도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이 기금이 작년에만 한 7억 정도가 증가했어요?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공사가 많이 시행됐기 때문에 시행되면서 도로굴착을 많이 했다라는 얘기잖아요?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맞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비용이 증가했으면 이 비용은 어떻게 사용할 겁니까?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지금 현재는 예치가 18억 정도 되어 있고요, 올해 또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면서 기금을 조성하는데 작년 2017년도는 저희들이 4억5,000만원 정도 썼거든요. 그 정도 수준, 올해는 조금 더 늘어날 겁니다. 저희들이 쓰는 정도가. 그 기금을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조금 모아놓았다가 어차피 굴착기금이라는 게 포장개선을 위한 기금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전수조사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전수조사 어느 정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금 운용계획을 수립을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 기금을 내는 분들이 도로를 굴착했을 때 내고 그분들은 굴착한 부분을 다시 포장을 하잖아요 자체적으로.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그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포장을 할 수도 있고 저희들 연간단가가 있습니다. 연간단가에서 포장을 할 수도 있고 그게 원인자복구, 관리청복구거든요. 원인자복구를 하게 되면 내는 비용이 좀 적고요, 관리청복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포장까지 하게 되기 때문에 내는 비용이 조금 더 비쌉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본위원은 제가 저희 지역에 건축공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을 때 포장을 중지시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걸 건의했었어요. 건축과에 제가 A라는 도로를 포장하려고 계획을 수립하면 그 A라는 지역에 건축허가가 난 주택이 있는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라고 작년에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허가가 나 있으면 그 공사가 끝난 다음에 포장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공사가 끝나면 다시 굴착을 해서 또 훼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더기처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끝나고 나서 했으면 좋겠다해서 올해 우리 지역 포장을 하는데요 그런 식의, 이제 과장님이 바뀌었으니까 그런 식의 계획도 수립하셔서 잘 포장해 놓은 자리에 다시 또 누더기처럼 되지 않게 했으면 좋겠고, 또한 그렇게 포장을 해야 될 지역에 건축허가가 나면 지금 얘기처럼 원인자부담으로 포장하지 않게 하고 관리자가 - 구청에서 - 포장할 테니 너네가 더 내라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도 우리 구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요청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은 대개 건축허가가 나가게 되면 포장을 조금 딜레이 시켜서 끝내게 하는 건 적극 동감합니다. 그런데 한계는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축과 협의대로, 건축과도 어차피 건축허가가 나온 것만 해당되기 때문에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는 건축허가가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예측이 불가능한 거지요. 예측이 가능하면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예를 들면 허가 나는 걸 봐서 포장하는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리청복구로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 저희들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선택은 허가를 제출하신 분이 선택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강요는 못 합니다 저희들이. 물론 유도는 할 수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되도록 관리청복구로 해서 포장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저희 지역에도 지금 공사가 한창인 데가 많은데요 제가 볼 때는 특히 이쪽 준주거지역에 공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도로가 굉장히 지저분하고 전면 포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주택 짓고 있는 데서 다시 거기 원인자복구를 하게 되면 다시 또 포장을 해야 되는 결과가 생겨서 이건 이중적으로 자원도 낭비이고 예산도 이중으로 낭비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주무과가 잘 설득하면 될 거라고 저는 보여져서 이런 것들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것들을 컨택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다녀봐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이 있고 건축과에 요청해서 어느 지역이 그렇게 지저분하고 그분들이 원인자부담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인데 이거를 관리지청에서 할 수 있게끔 할 것인가는 건축과가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보면 기금이 2020년도까지인가요? 세세하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그 사항은 제가 좀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거기까지는 제가 업무 파악이 안 나갔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경과가, 존속기한이 경과가 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원래 기금이 존치기한이 이제 정해져 있어요. 옛날 하고 달라요, 법으로.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많은 돈을 기금에다 그냥 놔두지 마시고요, 특히 지금 원인자 부담이 많은 지역이 있잖아요. 그 지역이 대부분 훼손이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도로가. 이 지역에다 집중적으로 도로를 포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안이 나오게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순자 위원님.

주순자위원

과장님, 제가 추가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도가 관악구 내에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고 있나요?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도라고 하는 건 사유지에 있는 도로, 그걸 말씀하실 겁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이용을 하고 있는데 사도라서 우리 구가 해줄 수 없는 그런 사도.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그건 전체적인 통계는 안 냈습니다마는 조금 많이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 도로 문제도 일단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할 때 도로로 이미 내어줬잖아요, 주인이. 그렇죠?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부식돼 버리면 다시 우리가 포장이라든지 보도블록이라든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기부채납을 했으면 저희들 소유로 넘어오는 겁니다.

주순자위원

지금은 넘어오지만 예전에 넘어오지 않는 사도가.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맞습니다.

주순자위원

그 부분도 전수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밀접하게 돼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인감증명서를, 골목에 있는 분들의 서명이라든지 그런, 어쨌든 우리 관이 책임지지 않는 그 범위 내에서 해주는 방법도 있고, 지금 아주 안 되는 흙도로가 있는 데가 우리 관악구에 있을 겁니다.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예,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미성동에 예를 들어서 신일교회 뒤에 보면 아예 그냥 '포장은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 우리 폐보도블록을 사용해서 그 부분을 정비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지. 거기에 그래도 하수관이 있고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속 안에는. 그 부분을 다 방치해 놔버리니까.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그건 조금 검토를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사도를 기부채납을 했는데 우리 관이 예전에 그 부분을 환수를 서류상으로 안 해놔서 주인은 따로 있는 거예요, 도로가. 그래서 그런 것도 전수조수를 해서 안 되면 예를 들어서 법령으로만 하지 말고 도로라도 포장할 수 있는 그런 규칙이라든지 조례를 정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방법을...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현재 관내 구도가 280km, 916개 노선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전수조사를 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유지가 포함된 도로 즉, 현황도로의 전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주순자위원

그 부분이 제일 사각지대에 있는 도로란 말이에요.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로에서 사고가 났거나 그러면 그 부분을 또 우리가 배상을 해주잖아요.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배상이 먼저냐, 안전이 먼저냐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배상 문제도 억울하게 안 되는 문제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관이 해줄 수 없는 범위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함께 검토해서 전수조사해서 어떤 방법으로 거기를 해야 되는지 한번 방법을 취해보고 안 되면 주민참여예산 같은 거가 이중으로 된 예산이 지금 서울시 예산도 있고 그래서 우리 토목과가 더 예산이 넉넉한 느낌이 들어서. 맨날 우리는 타이트하게 생각을 해서 본예산 할 때 집중적으로 토목과에다 위원님들이 전체의견을 모아서 해주는데 보니까 넉넉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같이 고민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일단 넉넉하진 않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체 현황도로, 사유지를 포함해서, 전수조사 필요성이 있다 거기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올해 추경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추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조명에 예산도 결산에 많이 남아있는데, 그 돈에는 여러 가지 돈이 또 잘려야 되잖아요, 조명도 해야 되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추경에 다 토목으로만 할 수 없잖아요.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1억도 안 되는데요.

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림동 인사회 때 오셨죠?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예, 갔었습니다.

김옥자위원

그거 제가 확실한 건지 주민들이 물어서. 그날 서희스타힐스 식자재마트 도로가 너무 시끄럽다고 무엇을 깔아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깔아도 되는 건지. 그분이 지금 아파트에 와서 '구청장님, 현장 답사를 하고 해 주신다 그랬다.' 이렇게 말해서 그게 아니고 그날 너무 바쁘게 구청장님이 다른 행사 있으시다고 -.-.-.씨 말은 뭔 말인지 모르니까 과장님이 뭔지 설명하라고 그러신 것 같은데 그 건이 우리 그날 같이 표태룡 위원님도 참석하셨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도로에 무슨 아스 뭐를 깐다고 그랬잖아요.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아스콘. 컬러아스콘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김옥자위원

아스콘이요? 그걸 잘 몰라가지고, 아스콘. 그걸 깔 수 있습니까?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그때 답변은 우리 표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데, 거기는 저희들 공유지가 아니고 사유지로 저희가 파악을, 저는 현장은 안 가봤는데.

김옥자위원

사유지입니다.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사유지는 저희들이, 더구나 그 사유지도 공개공지로, 공개공지는 그 건물에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개공지 포장, 예를 들면 저도 현장은 안 가봤는데 아마 돌 포장으로 돼서 침하가 발생하고 그래서 걸려서 소리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주민분께서는 아스콘 포장으로 좀 깔끔하게 하면 마찰이 적어서 소리가 좀 적을 것이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아스콘 포장은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관에서는 해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옥자위원

어려운데 그분 말씀은 그랬지 않습니까? 마트에서 해주신다고 그랬다고 그랬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언제 한번 현장 나오실 때 지역구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주인이에요.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그게 저희들 관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김옥자위원

아닌데도 우리 구청장님은 주민의 건의사항이니까 난처하시니까 직접 현장 답사를 나오신다고 답을 주셨어요. 그랬어요.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봉현초등학교는 가신다고 했는데...

김옥자위원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나오셔야 돼, 구청장님이.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그 부분은 만약에 가시게 된다면 저도 현장에 가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럴 때 꼭 저희들 해주시고요.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예.

김옥자위원

무슨 한 건이 또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거 한번 꼭 해주세요.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예.

김옥자위원

하여튼 그날 우리 청림동 인사회 때는 우리 구청장님이 다른 스케줄이 있으셔서 건의를 많이 못 들으셨어요. 어르신들 세 분만 듣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갔으니까 청림동에 한 번 더 관심 가져주시고 이 문제 한번 좀, 되든 안 되든 어떤 방법을 -.-.-.님한테 답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 안 그러면 자꾸 와전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부탁드립니다.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예.

이종윤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님.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그 현황, 지금 조금 전에 주순자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사유도로 현황을 제가 ‘98년도에 구정질문을 해가지고 현황 만들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2만 몇 건 정도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 아마 내용이 있을 겁니다.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표태룡 위원님.

표태룡위원

표태룡 위원입니다. 추가질의입니다. 제가 전 회기 업무보고 때도 질의했던 사항인데 도로 관계랑 연관돼서 또 추가질의 드립니다. 요지가 뭐냐면, 상습 요철구간 제가 질의드렸었거든요. 제가 신상관계로 자료요청을 늦게 해서 자료가 안 왔어요. 그래서 관내에 상습적으로 요철 구간이 발생하는 지역은 파악이 아직 안 됐나요?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상습...

표태룡위원

요철 구간.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상습요철이라고 하면 포장이 계속 침하가 발생하는 구간.

표태룡위원

침하가, 1년에 한 번씩 하는 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저희들이 보통, 파악 여부는, 제가 지금 현재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저희들이 만약에 상습적으로 하면 대개 2회 내지 3회로 봐서요 거기는 원인조사를 좀 더 철저히 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하수관이라든가 어떤 관로에 의한 영향인지 아니면 도로 밑에 지반의 문제인지 파악을 해서 그쪽 부분을 전체적으로 지반까지 다 교체를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상습 요철구간은 어느 정도는, 대개 두세 번 하면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관악구 전체의 문제인데요. 그래서 그 부분 아직 파악 안 되셨죠? 담당하신 분도? 그러면 저희 지역에 한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고려병원 좀 지나면 관악로 30길 입구가 있어요. 거기가 보면 1년에 한 번씩 민원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포장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인데 거기가 자꾸 포장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가 복토를 한 구간이에요. 복토. 원래 땅이 아닌데 흙으로 메워서. 아시죠? 복토 구간.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그 부분들을 너무 잘 아실 텐데, 공사하시는 분들이 그냥 겉만 포장하고 가는 거예요. 그 공사비용은 어떻게 지불하는 거예요? 공사비용은? 구에서 지출하는 거예요? 아니면 입찰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정 업자가 있는 거예요?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저희들 도로가 그렇죠?

표태룡위원

예, 도로요.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그러면 연간단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침하된 것은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파악이 필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번, 세 번 연속 침하되면 지반의 문제거든요, 밑에. 포장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반을 드러내고 교체를 하는데 아마 위원님이 계속 발생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파악을 해서 근본적인 조치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포장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연간단가로 하기 때문에 연간단가 업체에 저희들이 기성 내역서에 의해서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한 업체예요? 아니면 여러 업체가 있는 거예요?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저희들이 매년 입찰을 해서 한 업체가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공사할 때마다 건건이 똑같이 지불하는 거잖아요?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네?

표태룡위원

공사할 때마다 계속 지불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속 반복되더라도 그 단가대로 지불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포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죠.

표태룡위원

예를 들어서 보통 포장하게 되면 3년, 5년 가야 되는데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면 뭔가 대책을 세우든지 페널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업체에서는 우리 지시를 받고 포장만 하면, 예를 들면 표층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침하가 자주 발생한다는 것은 밑에 지반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반까지 교체를 해야 된다는 어떤 지시를 내려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포장만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 지점은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좀 더 분석을 해서 근본적인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보통 1년, 2년에 한 번씩 계속 포장하게 되면 예산 낭비도 되고 또 주민도 불편하고 이중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예, 맞습니다.

표태룡위원

상습구간은 전체 파악하셔서 해주시고 또 일반도로인데 상습으로 되는 데는 무거운 차량이, 예를 들어서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정차하기 때문에 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새로운 공법이 나왔다고 먼저 보고받았는데 그런 부분은 넓은 구간이 아니니까 비용은 좀 비싸더라도 또 새로운 공법으로 적용해서 반복되게 예산이 투입 안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49, 50쪽인데요 네 가지 항목이네요. 재난위험시설물 보수·보강 1,000만원, 시설물 관리 주민참여예산, 시비인가 보죠?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예.

표태룡위원

1억8,500만원. 도로관리도 시예산인데 5,600만원, 또 어린이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 이것도 시예산이죠? 3,000만원.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예, 시주민참여예산.

표태룡위원

맨 위에 거는 그럼 구예산인가요? 재난위험시설물 보수·보강. 제가 첫 번째 했던 재난위험시설물 보수·보강, 구예산인가요?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잠시 자료를 제가 보겠습니다.

표태룡위원

49쪽 중간에.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시비입니다.

표태룡위원

그것도 시비입니까?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네 개 다?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예.

표태룡위원

보면 다른 항목은 집행잔액도 있고 항목이 세세하게 돼 있는데 여기는 10만원 단위 지나면 콤마 없이 제로처리 돼 있는데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하는 게 있고 설계변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보시다시피 여기 나와 있는 항목들을 보면 금액들이 좀 크지 않습니다. 1,000만원, 5,000만원, 3,000만원, 이 정도인데 만약에 이 공사를 하게 되면 별도 발주하는 방법, 3,000만원에서 별도로 입찰을 붙여야 되고 그런 방법이 있고, 기존에 있는 연간단가에다가 설계변경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를 들면 기존의 업체에다가 그것을 설계변경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 업체에다가 하기 때문에 낙찰차액이라든가 그런 게 발생하지 않아서 뒤에 0으로 돼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럼 설계비로 전체 통째로 주신 거예요?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설계비가 아니라 기존에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가 있거든요. 그 업체에다가 이 공사를 좀 추가로 해라.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서 했기 때문에 별도의 낙찰차액 같은 건 발생하지 않습니다.

표태룡위원

보통 공사를 추가로 하게 되면 비용이란 게 딱 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추가로 넣어서 붙여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기본 공사비에다가?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예.

표태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잠시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치수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치수과장 황의석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김순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순미 위원입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반갑습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하수구에서 여름이나 특히 비 오려고 할 때 악취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제가 주택지에서 살고 있는데 장판이나 이런 거 잘라가지고 막아놓고 하는데 혹시 특히나 오래 된 빌라단지나 이런 부분에서 심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고 특히 또 상가 같은 경우에는 사유지여서 민원을 넣었는데도 안 된다고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악취관리는 특히나 여름철이나 그런 때 어떻게 하는지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개인 상가 같은 경우에는 자체에서 보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악취방지 빗물시설물이 별도로 있습니다.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시면 조사해서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게 너무 심해서 문을 열어놓을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심한데 전체적으로 하는 방법은 없나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전체적으로는 아직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부분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가서 교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알겠습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시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노인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유지이기 때문에 지원을 안 했는데 특히 상가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보면 굉장히 심한 곳이 있더라고요. 상가에 건의를 해도 이게 시정되지 않으니까 자꾸 민원이 저희 쪽으로 오는데 그런 거 특별비나 이런 거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글쎄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공동주택관리비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상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가 부분은 자체에서 민원을 해결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하수구하고 정화조가 같이 돼 있어서 냄새가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정화조도 냄새 안 나게 하는 기술이 있거든요. 상가에서 그런 부분 투자를 해서 냄새 안 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순미위원

민원을 계속 넣어도 안 되니까. 부탁을 하셔서 안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78쪽, 하수도 준설공사에서 같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하수관하고 빗물받이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하수관하고 빗물받이요?

주순자위원

예.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빗물받이는 일단 비가 오면 노면수가 들어가는 거고요, 빗물받이 통에서 관로로 들어가는 게 하수관이고

주순자위원

이번에 미성동, 조원동, 신사동에 관거를 다 교체를 했지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지금 하고 있지요.

주순자위원

하수관은 당초 계획대로 되어 있지만 빗물받이는 그 이후에 설치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악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거의 다 하수관에다가 빗물받이를 뚫어놓았습니다. 알고 계세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하수관에다가요?

주순자위원

예. 하수관에다가 어차피 빗물받이가 들어가는 건 어느 통로에서 만나야 되긴 하지만 이번에 관거 교체사업을 할 때 현장에서 보았을 때 하수관이 지나가는 가운데 뚫어서 빗물받이를 설치해 놓았단 말이에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횡단빗물받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순자위원

예. 그 부분을 주민들이 지적하는 거예요. 악취가 나는 건 그 하수관하고 빗물의 연계가 멀거나 가까운 거리 사이에서 냄새가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악취가 왜 나는가를 먼저, 이런 부분 악취난다는 건, 제가 지금 4선을 하지만, 여러 번 지적이 된 것 같아요. 이번에 관거를 하면서 보니까 빗물하고 하수관거가 가깝거나 바로 뚫어서 빗물받이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수관은 당초 계획대로 되어 있는 하수관이잖아요. 빗물받이는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렇지요.

주순자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설치할 때 예를 들어서 직선으로 하는 것보다 옆으로 해서 하면 옆으로 이렇게 뚫어서 빗물받이를 하면 냄새가 나는 게, 악취제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생활의 지혜로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미성동은 그래서 업체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당신네들 이거 보면 모르냐, 기본적으로 당신네들이 빗물하고 하수관하고 이렇게 가까운 데서 악취가 나는데 그대로 하는 건 맞지 않는 거나 그래서 몇 개, 한두 개 이설되는 광경을 봤습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좋은 지적이신 것 같고요. 어찌됐든 그런 거 같습니다. 횡단빗물받이를 설치했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어서 측면에 빗물받이를 설치해서 배수가 잘 된다든가 이런 경우에 설치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혹시라도 그 부분이

주순자위원

그 자리에다가 지금 악취방지를 하는 것보다 점차적으로 그부분을 완전 악취를 고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관거 교체가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빗물받이 하고 치수 원통하고 얼마나 거리가 있는지 그걸 파악을 해야 악취가 소멸이 될 것 같아요. 계속 덮어준다 뭐 한다 그것 가지고만 해결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준설을 정기적으로 어떻게 해줘요, 준설을?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연 1 ~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1 ~ 2회 정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요즘에 하도 금연구역이 많이 생겨서, 금연구역 지정도 많이 되고 휴지통 같은 걸 전부다 철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담배꽁초나 휴지 같은 것을 빗물받이에 많이 버려요.

주순자위원

빗물받이는 담배꽁초로 거의 꽉 차있고 준설은 제가 보니까 자체 내에서 해주지 않고 지역 주민이 필요에 의해서 신고나 그렇게 돼야 준설을 해 주는 같은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주순자위원

1년에 한 번씩 해준다고 하는데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연초에 수방 준비기간에 항상 전체적으로 준설을 한 번 하고 수방기간에도 필요할 때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빗불물받이 준설하는 건 제가 봤는데 치수 중간맨홀 준설은 신고에 의해서만, 필요에 의해서만 해주는 것 같던데, 자체적으로 정기적으로 해주는 건 있지 않아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연간단가가 있어서

주순자위원

연간단가는 중간맨홀을 빼서 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해 주지는, 지금 1년에 한 번 해 주신다고 했는데,예산도 보니까 많이 남아있잖아요. 18.43%가 남아있잖아요. 9,200만원 정도가 남아있잖아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한 거 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주순자위원

맞지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래서 계획을 할 때는 1년에 한 번씩 해 주는 거로 하지만 필요에 의해서 주민들이 신고를 해야 그 지역만 해 주니까 예산이 이렇게 남아있지 않나 하는 지적을 하려고 제가 그 말씀드리고요. 하수관하고 빗물받이는 분명히 개선해야 됩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조사해서

주순자위원

원천적으로 냄새를 막아야 돼요, 사도냐 구도냐가 문제가 아니라.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횡단빗물이라서 냄새가 나고 측면에 해서 냄새가 안 나고 그런 것은 아닌 거 같습니다. 어쨌든 냄새가 나가긴 어디로 나가야 되니까.

주순자위원

하수관하고 직선적으로 연결이 돼서 냄새가 심하게 나는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빗물받이는 빗물받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장소를 옮겨서라도 예산을 잡아서 그렇게 악취가 심한 데는 그냥 차단기를 해 주게 아니라 옮기라 이거예요. 옮겨서 해 줘야 원천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한단 말이에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조사해 보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조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수관거 교체사업 현장을 가보세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현장이 지금 공사하고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지요?

주순자위원

예, 현장에서도 교체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그런 게 나오면 교체를 하시라고 말씀을 해 주세요 업체한테.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건의와 예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준설도 정기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시스템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정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정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1쪽 하단 부분에 시설관리공단 도림천 관리지원, 주로 도림천 관리를 공단에서 하고 있는데요 4억6,000만원 정도 거의 다 집행됐는데요, 주로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집행된 내역을 주시고요. 도림천에 개판오분전은 관리는 어쨌든 치수과에서 하고 있지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저희들이.

송정애위원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어떤 민원이지요?

송정애위원

성견과 작은 강아지들하고 놀이공간을 구분을 해 달라. 서로 싸우고 그러니까 정말로 개판오분전이 되니까 그렇게 구분을 해 달라. 그리고 강아지들이 목줄 풀고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 건 고마운데 놀이공간을 구분을 해 주고, 작은 강아지들이 나가니까 난간 구분을 해 놓은 걸 촘촘히 매워달라는 민원이 여러 건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도림천 관리비용에 들어가는 건지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 부분은 그게 아니고요 인건비로 되어 있는 거고 개판오분전이 아니고요 그 부분은 민원이 사실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구분해 달라는 민원은 없었고요 목줄을 풀어서

송정애위원

자꾸 싸우고 물리고 하니까 조금 놀이공간을 구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어차피 그 안에는 목줄을 풀면 안 되거든요 사실. 목줄을 풀면 안 되고, 목줄을 안 풀어야 되는데 풀어놓고

송정애위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보라매까지 가기는 너무 멀기도 하니까 반려동물, 가족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조금 현실을 잘 인지하셔서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뭔지 알겠습니다.

송정애위원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도림천 가족힐링 수변공간 조성, 거기에 12억 예산이 다 집행이 됐고요. 시설비 및 부대비로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함께걷고싶은 도림천 조성사업에도 2억8,000만원 다 집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좀 구체적인 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리고 어쨌든 개판오분전 반려동물 가족들이 이제는 반려동물이 가족의 일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고.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뭣 뜻인지 알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송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자 위원님.

김옥자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송정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걸 제가 추가로 여쭈어보겠습니다. 동네에서 주택도 그렇지만 아파트까지 고양이가 밤에 너무 울어서 잠을 다 설친대요. 어쩜 좋아요. 그건 누가 관리합니까?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건 과가 다릅니다.

김옥자위원

그 과는 어느 과에서 하나요? 행정재경에서요? 주민들이, 굉장히 심해요 고양이가. 저기는 개판인데 우리는 고양이인가봐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담당 부서에 그 내용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예, 좀 해 주세요. 그리고요 다시 한 번 여쭈어 볼 게 있는데 추가로 제가 오늘 확실하게 알았네요. 빗물받이하고 하수관 관계를 몰랐는데. 빗물받이에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담배꽁초 지저분한 게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청소가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갑자기 비가 내리니까 그게 다 그냥 쳐 올라서 온 주위가 담배꽁초 바닥이 돼더라고요. 그건 누가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구에서?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빗물받이

김옥자위원

빗물받이 청소하는 분이 따로 있습니까?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저희들이 연간단가가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런데 별로 안 보여서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에 1 ~ 2회씩 했었는데 그게

김옥자위원

담배꽁초가 매일 들어가는데 1년에 한두 번 해서 되겠어요? 동에서 하면 안 됩니까?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옛날에는 취로라든가 이런 분들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은 없어졌어요. 인원도 줄고 노령화 돼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하반기에 추경을 좀 더 반영해서 중점관리지역 17개소를 조사해서 청소를 월 1 ~ 2회씩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추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옥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표태룡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도림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81쪽, 도림천 특성화 사업 해서 총예산이 27억이고, 그런데 10억 정도 지출됐어요. 10억 지출이요. 그죠? 명시이월 14억 되어 있고 잔액도 1억4,800만원 남아있고, 도림천 예산이 여기에도 그렇고 82쪽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인데 도림천 가족힐링 수변공간 조성, 함께걷고싶은 도림천 조성 이게 명시이월로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올해로 넘어왔습니다.

표태룡위원

2개가 넘어갔지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표태룡위원

과에서 어느 정도 예산배분이 있어야 되는데 도림천 쪽에 너무 예산이 집중된 이유를 설명하실 수 있나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도림천이 그동안 투자가 많이 됐지요. 투자가 많이 됐는데 지금도 사실 모자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이 굉장히, 시설이라든가 편리함이라든가 이런 것이 요구하는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민원이 생기면 또 가서 일을 해야 되는, 어쨌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해 드리는 거니까요, 그 정도 수준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해는 하는데요 도림천 공간 길이가 길고 또 여러 동에 걸쳐있지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표태룡위원

몇 개 동에 걸쳐있나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한 6개, 7 ~ 8개 정도 될 거 같습니다.

표태룡위원

더 될 것 같은데, 10개는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민원이 당연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도 1억 신청한 것 같아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저는 올해 구 예산을 집행하면서 민원 숫자, 요구도 중요하지만 과에서 한정된 재원 가지고 너무 그쪽에 집중됐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도림천를 관악구 전체 주민이 다 걸어다니면 몰라도 실제로는 그 마을 마을에서 이용하는 공간인데 그 부분을 아까도 나왔지만 하수관 악취문제 그런 부분에 좀 더 예산을 배분해야 되지 않는가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런 건 저희들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아무튼 위원님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저희들이 형평성있게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너무 그쪽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다른 쪽도 신경써주시고.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표태룡위원

또 한 가지요, 88쪽에 시도비가 두 건 반납되어 있나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반납이유가 어떤 건가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시비로 작년에 관로점검 CCTV를 산 거거든요. CCTV를 샀는데, 4,4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시비를 받았어요. 집행잔액입니다 638만원이요.

표태룡위원

4,400만원 쓰고 잔액?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그리고 하수관거 확충정비 그것도 시비로 한 1억3,700만원 받았는데 다 쓰고 150만원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납하는 겁니다.

표태룡위원

150만원이면 조금 남았네요. 77쪽이요 서현종 주임 나오셨나요? 서현종, 담당 아닌가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안 왔습니다.

표태룡위원

여기 담당 아닌가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어디 담당이요?

표태룡위원

치수과.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우리 과 직원은 맞습니다.

표태룡위원

직원인데 이 자리에 안 계시고?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표태룡위원

저희 성현동 지역에 빗물받이 민원이 있어요. 그 민원이 뭐냐면 비가 집중되면 1층 상가가 잠기는 그런 민원이에요. 보니까 우수관을 시공한 지 3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주민들 민원 때문에 위치가 잘못됐어요. 그런 부분이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이 질의했듯이 악취문제 때문에 공사를 못하게 하거든요. 어제도 통화를 했는데 공사하러 가도 주민들이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내년에는 악취 쪽에 예산을 더 편성해서 주민들하고 직접 생활에 닿는 그런 민원을 더 신경 써 주시기를.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현장 확인하고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거길 꼭 해달라는 부분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악취 나는 부분을 예산을 더 투입해서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입니다. 과장님, 81쪽 표태룡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도림천 특성화 사업비 27억은 이게 기존에 관리비가 거의 들어 있잖아요. 이 속에, 한번 설명해보세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이 부분은 구비가 얼마 안 되고요. 시에서...
성심

이성심위원

다 시비인 거예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시의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하천 관리, 그러니까 우리 물을 계속 내리게 하는 그런 관리 비용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 있잖아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제대로 해주셔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이걸 이해를 하시는데. 지금 보면 도림천 가족힐링 수변공간 조성은 저 밑에 쪽에 굉장히 낙후되어 있었잖아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정말 무섭고, 우리가 운동하러 가서 보면 무섭고 지저분하고, 이거를 정비하는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서 이건 좀 필요해서 그게 과다하게 쓰여진 건 아니었다고 저희들은 그때 봤는데 오늘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니까 좀 제 생각하고는 다른 것 같아서. 또 위원님들이 제대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서 질의 안 하려다 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고생하셨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교통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김순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순미 위원입니다. 일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

저는 미수납액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보면 납세태만이 9억이 넘어요. 그래서 85.9%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큰 금액은 얼마 정도 되는지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에서 부과하는 게 과징금이 있고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중에 자동차검사라는 게 있는데요 자동차검사를 받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기간 내 자동차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등록을 하게 되면 책임보험에 - 의무보험 -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 중에 자동차등록을 하고 의무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를 하게 되고요, 과태료가 많이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체납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자동차에 대한 체납은 많은 분들이 자동차를 나중에 명의이전을 할 때 그때 한꺼번에 계산을 하기 위해서 체납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작은 금액 같은 경우에는 부담이 안 돼서 잘 납부를 할 것 같은데요 큰 금액 같은 경우에는 쌓이더라도 분할을 해서 징수할 수 있는 노력을 했으면 하는데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금액이 분납을 할 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3만원짜리도 있고요, 10만원짜리도 있고, 40만원, 30만원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것들을 주로 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굉장히 가볍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차를 타시다가 나중에 폐차를 하거나 명의이전을 하거나 그럴 때 한꺼번에 계산을 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주로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즉시즉시 납부를 하지 않고 쌓이게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래도 과태료가 쌓이다보면 차량비보다 세금이 많아질 수 있어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나중에는 그렇게 되는 경우도 가끔씩 있습니다. 차량 가격보다 내야 되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이 과태료만 있는 게 아니고 불법주차 과태료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합쳐서 차량 시가액보다 넘어가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리고 너무 많이 쌓이기 때문에 그래도 받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열심히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차량을...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압류를 합니다. 다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하지 않으면 납부를 안 합니다.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한 후에 독촉도 하고 체납고지서를 계속 보내는데 애당초를 압류를 하게 되지요. 그렇게 해야 나중에 차를 폐차를 하거나 등록이전을 할 경우에 저희들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체납금에 대해서 받을 수 있도록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103쪽에 경전철노선 도입추진이 있어요. 그러면 경전철은 어디 난곡선인가요, 신림선인가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전반적으로 당시에 신림선을 주로 생각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이게 2017년도 결산서잖아요. 그동안에 난곡경전철 관련해서 추진한 사업이 있나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난곡선이요?

주순자위원

예.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난곡선은 2013년도에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난곡선, 신림선, 서부선 3개가 포함이 돼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서울시에서 계획을 수립을 한 후에 국토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향후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면 그 당시에 민자사업자가 우리가 그러면 난곡선에 대해서 한번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사업자 제안이 있어야 되는데 난곡선은 사업제안이 없었습니다, 계속 그동안에. 그래서 사업추진이 되지 않고 있다가 지난번에 우리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발표를 하시면서 난곡선이 민자를 유치해서는 사업추진이 어렵다라고 판단하시고 이것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발표를 하셨어요. 8월 19일 날짜로. 그래서 저희들이 난곡선을 서울시에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2019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난곡선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면 예산편성을 해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난곡선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이 예산은 단순히 신림선 예산이네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궁금해서 여쭈어봤고요. 그 밑에 교통안전 및 보행환경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이에요. 관악구 전반적인 교통안전에 대해서 했나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관악구 전체에 대해서 지금 관악구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원인들이 과연 무엇인가, 어디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가, 주차실태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발주를 해서요 그 실태를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연구용역비가 7,500만원에서 한 1,000만원 정도.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그건 낙찰차액입니다.

주순자위원

낙찰차액이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낙찰차액이 거의 예측이, 예를 들어서 연구용역비라든지 낙찰차액을 기본적으로 다 과마다 낙찰차액을 말씀하시는데 여러 업체나 거기에서 데이터가 안 나오나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낙찰차액은

주순자위원

나올 수 있지요, 뭐든지 함에 있어서.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발주를 할 때 발주금액대로 저희들이 계약을 하면 물론 되겠지만 경쟁입찰을 하다보니까 대부분 우리가 발주한 금액의 87%, 88% 정도, 86% 정도 선에서 대부분 계약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을 하다보니까 업체별로, 업체에서는 발주한 금액보다 더 밑에 금액을

주순자위원

써내는 순위대로 되기는 되지만 낙찰차액이 너무 많다는 거지요 제 말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를 낙찰함에 있어서 다 단가를 여러 순으로 알아봐서 차액의 예상치를 잡아야 되는데 너무 많이 잡으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다 이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건 저희들이 볼 때에

주순자위원

적게 나면, 아주 딱 맞게 할 수는 없잖아요 직접 대면해서 하지 않으니까 그건 아는데, 이 정도로 많이 남는다는 건 안 된다는 거지요. 본예산 할 때 진짜 피터지게 예산 마련한 거잖아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 그런 여러 가지 용역에 대해서는 또 용역의 단가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해서 산정을 하는데

주순자위원

그렇고요. 그리고 교통시설보호구역 LED표시판이요 이 예산은 다 우리 자체예산인가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시비입니다.

주순자위원

다 시비에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시비가 내려와서 자리 선정은 우리 구에서 하지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구에서 하는데 어떤 데는 안 돼 있고 어떤 학교에는 돼 있고, 또 돼 있는 학교는 여러 개가 되어 있고 눈높이가 과연 맞는지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걸 순차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많이 있기 때문에 돈을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많은 돈을 주지 않기 때문에 차례대로 하고 있고요. 2015년도에 39개 했고요, 2016년도에 46개를 했고, 2017년도에 16개 학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101개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20개교에.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한 곳은 제외하고 하지 않은 곳을 차례대로 교체를 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시 예산을 그동안 반영하다 보니까 시의원이 어느 학교를 지정해서 하는 데는 여러 개가 달려있고 나머지 학교에는 하나도 안 달려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눈높이에 안 맞고, 눈높이를 차에 맞춘 건지, 차를 기준으로 해서 맞췄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차 높이에 따라서 그게 너무 높을 수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기준도 잘 맞추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노인보호구역 있잖아요. 어르신 보호구역도 보호구역의 대상이 그 길에 어떤 기준을 잡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다 정해져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기준이 도로에 노인들의 이용률을 따지는 건지, 거기에 요양원이 있는지 또 거기에 노인정이 있어서,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어르신 요양시설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 곳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거기에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의 속도제한을 한다든지요 그다음에 거기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표지판을 단다든지요, 그다음에 여기가 노인보호구역이다 하는 노면표시를 하고요 그러한 설치기준이 다 돼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설치기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런 시설을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몇 달이 걸리면서 제가 다른 지역을 봤는데 노인하고 관계없는 데에 그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기준에 의해서 그 시설의 표지판을 다는 건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기준에 따라서 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제가 그 근교에 노인정이 몇 m에 있는지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노인정은 아니에요.

주순자위원

요양시설이 몇 m에 있는지 확인은 안 했지만 낙성대 대로변에 도로 건너가면 구청 앞에서 바로 건너서 직선으로 가면 거기에 그 표지판이 있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그래요?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기준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 표지판이 달려있다고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기준이 어떤 기준이냐는 거지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노인보호구역이라고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곳에 노인보호구역에 관련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표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저희들이 설치를 하게 되는 거지요.

주순자위원

그 부분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LED표지판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 군데 학교만 집중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교통의 흐름이 많이 있는 것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111쪽을 보면 어린이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이 잡혀있고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111쪽이요?

김순미위원

111쪽.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반납명세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순미위원

예, 거기 보면 있고 토목과에도 똑같은 항목이 잡혀있어요. 어린이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사업 시주민참여예산, 같은 항목으로 해서 부서가 다르게 똑같은, 반납금액은 50만원인데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어떤 보호구역 같은 데를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교통행정과가 해야 되는 몫이 있고 토목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과는 주로 차도하고 보도설치를 하게 되고요, 저희들은 거기에 각종 표지판이라든지 도로에 안내하는 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보호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구분이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같은 항목으로 해서 이렇게 부서별로 다르게 분류를 해서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토목과 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김순미위원

토목과는 50쪽에 있어요, 3억으로 잡혀있어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들이 추진한 것이 어린이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저희들은 했습니다. 아마 토목과에서도 보도공사를 했을 겁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저번에 설명하실 때 지출액이 딱 떨어졌을 경우에는 고시공고에서 입찰로 한다고 했는데 그럼 여기 교통행정과에 있는 이 어린이 교통안전 시설물은 입찰제가 아닌가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마찬가지입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여기는 잔액이 있어서.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사업을 해서 계약을 하다보면 저희들이 예상했던 금액보다 대다수가 적은 금액으로 계약을 하게 되고요, 계약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제천

심제천건설교통국장

그리고 시비 낙찰차액은 가급적 씁니다. 왜냐하면 안 쓰면 반납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 쓰는 추세입니다.

김순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95쪽 아래서 다섯 번째요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인데 주요 부과내역 항목이 어떤 거지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과징금은 자동차 손해보험 보장법 위반 범칙금 의무보험을 안 들었을 때 부과하는 과징금이 있고요, 무단 방치차량에 대한 범칙금이 있고요, 이전등록을 안 했을 때 부과하는 범칙금이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게 과징금이고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과태료는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인데 검사,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분들에 대한 과태료 그 다음에 안전기준 부적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차량을 최초에 등록을 했을 때에 차량을 자기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고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백미러, 후미등 같은 경우를 이상한 형태로 바꾼다든지 또는 차에다 스포일러를 붙인다든지, 타이어를 규격에 맞지 않게 크게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에 안전기준 부적합에 따라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말소등록을 해야 되는데 말소등록 기간이 지나서 안 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이륜차에 대해서 명의를 바꾸지 않은 경우, 임시운행 허가증을 받고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주소변경을 해태하는 경우, 이륜차가 좀 많은 게 이륜차 등록을 안 하고 그냥 무등록차로 다니는 경우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예산현액을 보면 3억9,700만원이지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3억7,400만원이요 과태료수입.

표태룡위원

과태료 쪽에.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표태룡위원

과태료 쪽만 3억7,400만원 그런데 징수결정은 15억이 되죠?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표태룡위원

원인은 어떤 원인이에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징수결정액은 많습니다. 건수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징수결정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것을 납부를 하는 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오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검토를 했지만 저희들이 이게 납부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편이에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 그냥 이것은 큰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나중에 차량을 처분한다든지 이럴 때 한꺼번에 낼 생각을 하고 대부분 납부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납액이 조금 적습니다.

표태룡위원

예산 짤 때 징수결정액을 예측할 수가 없나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현액 세입을 잡을 때 수납액을 생각을 해서 수납액에 따른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계를 합니다.

표태룡위원

수납할 수 있는 추계로?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표태룡위원

매년 이월로, 여기도 10억 정도 이월됐지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매년 이월로 쌓이나요? 아니면 다른 데로 전출되나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계속 쌓이고요, 저희들이 부과한 것 중에 과태료는 세무과로 넘어가서 체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표태룡위원

세무과로?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표태룡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자 위원님.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자전거 실내교육장 운영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건지.

김옥자위원

102쪽이요. 이건 어떻게.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자전거 교육장이 있습니다. 신대방역 있는 데 아래쪽에 보면 자전거 교육장이 있어서요 거기에서 연중 1년 내내 거기에서 자전거를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초급반, 중급반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시간제강사 분들을 모시고 구민들께서 자전거 배우기를 원하시면 그곳에서 강습을 해줍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해주는 교육장이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교육장은 있고, 그러면 그냥 배우나요? 아니잖아요. 각자 돈을 내죠?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거의 1인당 한 달에 5만원 정도 수강료를 내고 배우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배우고 있는 중에 이렇게 돈이 200만원 정도가 운영비로 들어가는 건가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간강사분들 하고요 교육장을 운영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경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그 밑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에 대한 금액은 왜 이렇게 나와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자전거 이용 활성화요?

김옥자위원

예.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저희들이 자전거 보관소가 있는데요 그런 자전거 보관소에 1년에 한 두 차례씩 세척작업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거기에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공기주입기 같은 것도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보관소에 교통안전표지판 정비하고 이런 비용이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김옥자위원

이렇게 금액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김옥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종윤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관리를 어디에서 하지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주차장특별회계 관리는 교통지도과에서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교통지도과에서 하나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번에 관악초등학교 시설복합화 사업과 관련해서요 지금 문제가 좀 발생했잖아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현재 관악초등학교에서 21억6,800만원이 추가 소요된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지원을 요청을 했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교육지원청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 우리 자치구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비 계산을 명확하게 해서요 우리 자치구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추경을 요청해서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9월 6일자로 예산이 확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돼서 저희들한테 예산이 배정되면 우리 관악구에서 지원해야 될 몫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비비 지출로 방침을 받아서 교육지원청에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교통행정과에서는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아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129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심

이성심위원

예.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녹색주차마을을 조성하는데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 보조를 받을 때 매칭비율이 그 전년도에는 7 대 3이었다가요 6 대 4로 바뀌었다가 또 7 대 3으로 바꾸고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7년도 예산편성할 때 매칭비율을 6 대 4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조비율이 2017년도에는 7 대 3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과 예산편성을 한 부분이 조금 많이 남게 됐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침이 없었나요 7 대 3으로 바꾼다는 게?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지침이 있는데요 그것이 서울시 보조금 지원 조례에 보면 자치구의 기준재정 수요 그 기준을 서울시에서 항상 따집니다. 그래서 우리 관악구가 재정형편이 우리의 기준수요가 50%가 안 되면 30%를 우리가 부담하고요, 넘으면 40% 부담하게 이렇게 연도마다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심

이성심위원

조례는 그대로 있을 거 아닙니까. 연도마다 변동되는 것은 기준재정이 변동되는 것이지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준재정 수요
성심

이성심위원

기준재정을 검토를 하시고 예산을 짜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그 기준이 서울시에서 저희들의 기준을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전년도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성심

이성심위원

2016년도에는 기준재정이 50%가 안 됐다는 건가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6 대 4였습니다 그때는.
성심

이성심위원

맞는 얘기인가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2017년도에 7 대 3으로 바뀌었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왜 기준재정이 좋아졌다고 보십니까?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우리 관악구의 예산이 예를 들어서 보조금 수입이 많아진다든지 재정수입이 좀 많아져서 예산규모가 많아져서 기준이 저희들이 넘었다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성심

이성심위원

결산검사 의견서 안에 보니까요 관악초등학교 시설복합화 사업과 관련하여 예비비 14억2,700만원 정도를 지출했네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예비비 지출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출한 게 안 나오네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비비 지출한 거요?
성심

이성심위원

예.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그거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악초등학교가 2016년도 12월 달에 착공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추진을 하다보니까 관악초등학교에서 사업이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을 추가로 지원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2017년도 예산을 편성을 못 했습니다. 우리 자치구에서는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14억2,760만원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 요청을 했고 서울시에서는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을 못 했으니 너희들이 예비비를 통해서 선지출을 하면 2018년도에 그 금액을 예산편성해서 지출하겠다 이렇게 서울시에서 공문이 와서 2017년도에 저희들이 예비비로 14억2,76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했고요, 금년도 4월 달에 서울시에서 그 돈을 저희들에게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선으로 우리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자료에는 안 나왔다라는 거지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나중에 추경할 때 설명을 드리려고, 추경에 그 부분이 저희들이 조금 실수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특별회계를 왜 주무과인 교통행정과에서 안 하고 교통지도과에서 하지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왜냐하면요 주차장특별회계에 주 세입이 뭐냐면 불법주차 과태료수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지도과에서 주차장특별회계를 관리하고요, 저희 교통행정과는 사실 돈을 갖다 쓰는 입장, 저희들이 쓰기만 하는 입장이고 교통지도과는 과태료 수입을 해서 적립을 하면 저희들은 쓰는 편입니다, 주차장 건립 때문에. 그래서 교통지도과에서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교통행정과에서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계획은 그 과에서 하잖아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이 특별회계 관리도 제가 볼 때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특별회계를 만든 목적 자체가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그 목적이 꼭 공영주차장 건립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차환경 개선이라든지 주차를 위한 여러 가지 다른 사업도 있겠지만 가장 큰 부분은 공영주차장 건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도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 조직이 약간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을 교통행정과에서는 짓기만 하고 지은 이후에는 교통지도과에서 주차장 관리를 하게 되고 또 주차장특별회계도 거기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 그런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직개편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의견도 지난 2017년, 2016년도 몇 년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구가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공영주차장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공영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주차장특별회계를 만들었는데 이 관리를 지금 돈을 걷는 그런 부서인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한다라는 게 맞습니까?
제천

심제천건설교통국장

주차장특별회계는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사업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하는 부분인데요 시설관리공단이 관계되는 부분들의 업무는 또 주차, 거기에 예산이 많이 나갑니다. 거기에 관계되는 부분이 교통지도과하고 관련이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나가는 돈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엇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부적으로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가 주무과입니다, 그 국의? 그런데 이 많은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를 거기에서 돈을 거두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지고 있다라는 건 불합리하고요,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특별회계 관리 앞으로 잘해야 됩니다. 계속 볼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사용하도록 놔두지 않을 겁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잠시 자리 정리 후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장님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김중헌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표태룡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는 많지 않아서, 116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서 세 번째 줄에 과태료 부분인데요 주 수입원이 어떤 거지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하고요 운수사업법 운전자 과태료가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이 부분이 나는 다른 부분하고 겹쳐있나 해서 질의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지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예.
성심

이성심위원

주차장특별회계 주로 지출요인이 뭡니까?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146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주 세입이 뭐지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지출이요? 불법주정차 단속 및 부설주차 장 유지관리
성심

이성심위원

수입부터 얘기해 보세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 수입부터 얘기해보세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주차요금 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부당금, 과태료, 기타수입, 지난년도 수입, 시도비 보조금,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이렇게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건 총 해서 얼마지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198억8,364만1,000원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세출은 주로 어디에다 하나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불법주정차 단속 및 부설주차장 유지관리, 통합원스톱 교통민원처리, 불법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지원,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 지원 및 관리, 전출금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교통지도과에서 사용하는 세출예산이고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교통행정과하고만 같이 씁니까? 안전관리과도 쓰고 있고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안전관리과하고 3개 과가
성심

이성심위원

일자리경제과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일자리경제과.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전통시장 주차장 관련해서
성심

이성심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았어요. 물론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 때문에 쓰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안전관리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유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련해서 좀 쓰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좀 쓰는 게 아니라 1년에 거의 26억1,000만원 정도 썼어요. 그러면 안전관리과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이렇게 많이 갖다 쓰는 이유가 뭡니까?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불법주정차 CCTV 카메라 설치 및 운영을 하기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고 있습니다. CCTV가 불법주정차 때문에만 씁니까? 아니면 다른 용도도 있습니까?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복합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죠?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안 갖다 쓰고 특별회계에서 갖다 쓰면서 주차장을 건립하지 않는 건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주차단속을 함으로써 일단 특별회계가 증가가 되고 있으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요 자료 주세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CCTV단속에 근거해서 들어오는 과태료가 얼마인지 연간, 29억이 되는지 이게 안 맞아요. 일반회계에서 갖다 쓸 돈을 너무 특별회계에서 많이 갖다 쓰다 보니까 주차장 만들지 못하잖아요. 지난 8년 동안 일반공영주차장 하나도 못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써버리니까. 이제는 예산사정이 좀 좋아졌잖아요. 그죠?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일반회계가 좋아졌으니까 특별회계를 더 못 갖다 쓰게 하세요. 그리고 특별회계 목적에 맞게끔 집행하도록 하세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예, 검토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통지도과 사업 나열하셨는데요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아요. 불법주정차 단속 및 부설주차장 유지관리 이랬어요. 부설주차장 유지관리요. 무엇을 하는데 이렇게 쓰는 겁니까 이게? 교통지도과 주차단속원들 인건비가 이 속에 들어있습니까?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예,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책정했어요? 한 15% 정도가 집행잔액이 생겼는데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처음에는 임금 항목에 맞게 편성해서 집행을 했으나 야간근무, 휴일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예측 불가능한 항목에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퇴직자도 있어서 미집행잔액이 좀 있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거 예산을 잘못 예측한 것 아닌가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처음에 편성할 때는 맞게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근무현황이 바뀐다든가 퇴직자가 발생함으로써
성심

이성심위원

퇴직자가 생기면 다시 다른 사람 채용하는 것 아닙니까?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채용 안 한 기간이 좀, 잔여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특별회계 예산은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한다고 했잖아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예.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지출이나 이런 건 안 하고 해당 부서에서 지출을 바로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는데 일단은 예산을 편성할 때는 누가 하나요? 요구해서 그걸 확정할 때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죠?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구청의 일반회계를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에서는 타이트하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는데 교통지도과가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총괄하니까 본인들 마음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심의를 거쳐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고, 집행잔액이 많다 보니까 실제 써야 될,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데는 돈이 없다고 맨날 그런단 말이에요. 잘못되지 않았나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추후에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특별회계는 특별회계에 맞게끔 써야 됩니다. 의회가 감시를 소홀히 한다고 해서 이렇게 막 쓰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 지원 및 관리도 원래 35억을 잡았어요. 그런데 지출은 33억2,000만원밖에 안 했습니다. 이것도 1억7,700만원 %로는 크진 않다고 하더라도 금액은 커요. 이런 것들도 잘 수립하셔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해 주세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여기 보면 주차장 만드는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제천

심제천건설교통국장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회계가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 고유목적에 맞게끔 예산편성하는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교통 쪽에 유사성이 있는 부분은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를 좀 쓸 수 있도록 전에 그렇게 했는데 유사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래의 고유목적하고는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서 주차장특별회계가 정말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장 확보에 많이 용이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CCTV는 거의가요 보안 위주로 가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천

심제천건설교통국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안전 그런데 이걸 완전히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갖다 쓰고 있어요. 맞지 않지요, 물론 일부 불법주차 단속하는 CCTV도 몇 대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건 불법주차를 단속하기 위한 CCTV가 아니라 안전이나 보안유지를 위해서 만들어진 CCTV의 기능에다 하나 넣은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래 안전관리과에서 통합관제센터 운영하는 비용은 일반회계로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특별회계 갖다 쓰잖아요. 이제는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민에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빨리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2014년도에 42억을 일반회계에서 전환해 주었던 거 작년에 다 특별회계로 찾아줬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저희가 찾아줬잖아요. 제가 구정질문을 했고, 21억 줬는데 예결특위에 들어가서 다시 21억 찾아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은 하나도 건립하지 않고 있다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명심하셔야 됩니다.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예산편성 전에 해당부서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내년 예산은 잘 짜보십시오.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표태룡위원

아까 하던 질의와 연결해서 중앙차로 단속도 교통지도과에서 하나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예, 버스전용차선.

표태룡위원

남부순환도로는 하는 걸 봤는데 관악로도 하고 있나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관악로도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전혀 안 보이는 것 같던데. 그쪽에 차량이 많이 정체되는 시기인데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출퇴근 시간에 보면.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저희가 네 군데가 있는데요 우리가 직원이 없다 보니까 한 사람하고 공익하고 나가서 하는데 돌아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단속은 어렵습니다.

표태룡위원

다른 부분에서도 직원이 부족하다고 들었는데, 이동단속차량 있지요? 이동단속차량.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예.

표태룡위원

우리 구에 몇 대 있습니까? 불법주정차단속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8대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8대 있습니까? 그럼 8대가 다 가동되는 거예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3교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차는 8대인데 8대를 3개조로 돌린다는 얘기지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행정승용차하고 해서 8대입니다.

표태룡위원

카메라 전용차량은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카메라 달린 차량은 2대입니다.

표태룡위원

2대 중에 1대는 운행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하고 있나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사용은 가능합니다.

표태룡위원

현재 운용을 하냐고요 2대 다.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교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교대로.

표태룡위원

차량을 교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을 교대로 하는 거예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차량을 교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럼 1대 나가고 1대 쉬고 그러네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예.

표태룡위원

그럼 2대의 차가 필요 없잖아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동시다발적으로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2대가 나갑니다.

표태룡위원

들은 이야기하고 달라서,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오전에 단속 나갈 때는 2개조가 신림지역하고 봉천지역으로 나누어서 나가는 경우가 있고, 민원이 없을 경우에는 1대로 순차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제가 인원이 없어서 못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인원이 없으면 보충해서라도, 또 구 비용을 들여서 장비를 마련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그 차량은 전용차선은 단속

표태룡위원

전용차선은 아닌데 전용차선에 일반차가 주차가 되어 있어도 단속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지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관악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표태룡위원

예.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거기는 CCTV 단속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를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어쨌든 제가 질의드리는 건 인원이 없어서 차가, 전에 업무보고 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해소 됐나 해서 질의드린 거고요. 장비 같은 경우도 인원이 필요하면 추가로 더 선발해서라도 최대한 운용했으면 하고 마무리 드립니다.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교통지과도과를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부분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