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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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곽광자 의원 발언

251회 제3보건복지위원회2018-09-06

곽광자 의원 프로필 보기 →

광자

곽광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 지역보건과에 이어 의약과부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의약과장 김미연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준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오준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액은 많지는 않은데 보니까 과징금이 있어요. 미수납액이 52만5,000원인데 의약과에서 과징금이 어떤 때 발생한 금액입니까?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저희가 「의료법」이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약사법」 이런 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이라든지 약국이라든지 거기에 법 위반사항이 있으면 행정처분이 나가는데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을 대신해서 내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럴 때 냅니다.

오준섭위원

기왕 말씀하셨으니까, 어떤 경우에 법을 위반해서 과징금이 부과되는지 그것도 설명을 해주세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이 건은 저희가 응급이송업체에서 인력 규정이 있는데 그거를 위반해서 업무정지 7일 대신 나간 겁니다.

오준섭위원

그럼 위반한 데는 어디서 위반한 건데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응급이송업체가 있었는데 작년에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을 하면서 수납을 못하고 이렇게 남게 된 것입니다.

오준섭위원

납세태만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는 이거 몇 년 지나다, 다른 과도 보니까 시효가 있어서 기한이 지나면 결손처분을 하던데 그러면 이것도 매년 발생할 수도 있겠죠?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럼 이거는 몇 년이 지나서 수납이 안 되면 결손처분을 몇 년 지나서, 시효가 대략?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그거는 세무2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5년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자체에서 수납을 독촉해서 안 되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세무2과에 이관을 하는군요.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오준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위생과장 강대원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장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업무하고는 별개문제인데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 관악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뭐 적당히 됐습니다.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장현수위원

1년 6개월 되셨어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1년 1개월 정도 됐습니다.

장현수위원

지금 위생업소 단속 나가죠? 합동단속 나가잖아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현수위원

그 나가는 인원 구성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저희가 민·관 합동단속으로 구청 공무원하고 시민단체로 주로 구성하고 있고요, 시 합동단속에 교차단속이 있습니다. 크게는 2가지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1년에 몇 회 정도 하고 있어요 위생업소 단속을?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구에서 하는 것은 1주일에 한 3회 정도 주로 민원처리를 위주로 하고 있고요, 시 합동단속은 한 달에 한 2회 정도 여러 가지 분야별로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지금 현재 합동단속 나가신다든가 아니면 구에서 나간다든가 할 때 일정한, 민간인들하고 같이 나가잖아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나가시는 분하고만 같이 계속 지속적으로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그렇지 않고요, 여러 분들이 있는데 2명, 3명 정해져서 나가는 건 아니고 순차적으로 순번에 의거해서 돌아가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아니 과장님, 그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왜냐면 5년 전에 발급을 받았는데 여태 한 번도 못 나간 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장현수위원

파악 한번 해보시고요, 가급적이면 돌아가면서 해주세요. 이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런 민원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원망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럴 것 같으면, 사전에 증도 발급을 해주더라고요. 증명서까지 발급을 해주면서 이걸 5년 동안 기다려도 한 번도 불러주지도 않는다고 그러면 그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는 돌아가면서,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세요. 해보시고서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정확히 파악해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존경하는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서 약간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감시단이라는 증을 만들어 주시더구만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예, 식품위생감시원 증이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그걸 만들어 주던데, 저도 그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5년 이상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신 분들만 거의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특별한 혜택을 받은 것이나 똑같잖아요. 감시단 표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안 나가신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런 걸 만들어 주지를 말든가 하지 나간 사람만 계속 나가고 이거는 어떤 특혜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런 얘기 안 나오도록 골고루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제안드립니다.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집행잔액이 몇 %나 돼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제가 지금 정확히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만

길용환위원

집행잔액.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집행잔액이 2017년도 12월 31일자로 저희가 자료제출된 것은 1억7,002만원 정도 되는데요 2018년도 2월에 과징금 한 500만원 정도 미납된 것을 수납으로 해가지고 현재는 한 1,200만원 정도, 정확히 뒤의 숫자는 있지만 큰 틀로 보면 한 1,5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우리 전문위원께서 총괄 세출결산 한 걸 보니까 위생과가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른 과에 비해서 적은데 또 다른 과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아요. 다른 과는 다 4.0%, 3.8%, 5.4% 이렇게 나가는데 제일 많은 데가 지역보건과는 10.9% 이렇게 나가는데 위생과는 26.1% 이렇게 나오네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작년에 청정관악 맑은 환경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집진시설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길용환위원

무슨 사업을 했다고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집진시설 설치, 식당에다 집진시설로 연통 있잖아요. 연통 끄터리에 공기정화를 시키는 그런, 가격이 좀 나가는 그런 시설들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금액은 한 5,000만원 정도 편성했는데요 이게 대부분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건물주인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부 세를 얻어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설치를 한다는 데 대해서 좀 부담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온전히 저희가 지원을 해주면 좋은데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정확히 한 20% 정도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설치 권유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좀 저조해서 거기에서 남은 집행잔액이 한 4,500만원 정도 남아서 결과적으로 전체로 보면 집행잔액이 많은 걸로 드러나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금년은 어때요? 금년은 그 예산이 많이 남아 있어요? 다 집행하셨어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금년에는 이 예산을 아예 잡지 않았습니다.

길용환위원

잡지 않았어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의 호응도가 너무 낮아서 금년에는 이런 예산을 아예 잡지 않았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걸 하고자 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 그래도 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네요? 예산 안 잡아서. 방법이 있나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그런 민원이 발생하면 서울시에서는 계속 꾸준히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즉각 저희가 서울시하고 연결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작년 2017년도에도 서울시에서 연결해서 설치한 사례가 몇 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사업은 가능한 걸로 봐야 되겠네? 만일 그런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만약에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업주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서울시로 연결을 해서. 저희 구 예산은 없지만.

길용환위원

우리 난향동에서 지금 민원 들어온 게 없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난향동뿐만 아니고 연통, 매연 그런 고기냄새에 대한 민원에 의해서 한 30% 정도가 고기냄새, 연통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적으로 식품위생법상에 보면 제재할 수 있는 한계가 어느 정도 일정 연통을 설치하면 딱히 제재할 만한 것이 없고요 행정지도를 하고 행정권고를 하는데요 보통 보면 민원 쪽에 연통 방향을 좀 돌린다든가 아니면 연통을 더 높게 설치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행정지도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지도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아까 과장님 말씀은 현재 우리가 예산편성은 안 했다 하더라도 서울시하고 연계해서 가능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그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지도만 하는 게 아니라.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7년도에 우리 구에서 연결시켜 준 것이 4건 되고요, 현재도 언제든지 그런 민원이 발생하고 또 그런 요구가 있으면 즉각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이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난향동에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한테도 많은 얘기를 했거든요. 본위원은 사실 이런 예산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주민들이 본위원한테도 민원제기를 많이 했고 업주도 사실은 그 노력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시정조치가. 그래서 한번 난향동에 민원 들어온 게 있는지 확인 좀 해보세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그 부분 그 지역의 민원사례를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있잖아요. 이 기금은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기금은 저희가 점검해서 위반된 업소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합니다 식품위생법상에 식품업소하고 건강기능식품. 과징금을 걷으면 이거하고 서울시하고 기금을 조성하는데요 저희가 6 대 4 비율로 저희 구에서 기금으로 조성합니다. 그러면 그 기금 가지고 음식문화개선사업에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융자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나가자면 크게는 아까 장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단체 활동비로도 사용하고 있고요, 여러 업소들에 대한 홍보, 물품 제공, 그다음에 모범업소 인센티브, 물품이라든가 그런 거 제공하는 데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음식문화개선에 쓰여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음식문화개선사업은 나트륨 저감이라든가, 식중독 예방이라든가, 어린이보호구역 식품안전에 관한 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요 모든 게 음식문화개선사업에 총괄 되고요, 더욱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업비 중에는 국·시비로 지원받는 게 있고 우리 식품진흥기금으로 사용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금에서 쓰여지는 돈이 어디어디인지 조금 더, 본위원이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크게 2개로 나누자면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만약에 나트륨 사업이 있으면 나트륨 사업 할 때 어떤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홍보물품을 제작합니다. 그런 제작비에 사용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길용환위원

그러면 그 제작해서 어디를, 식당 같은 데 나눠주는 거예요? 홍보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단체급식소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아니면 인구가 밀집된, 인구가 많이 통행하는 그런 지역에서도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큰 섹터로 나누자면 모범음식점 지정된 곳에 인센티브를 저희가 제공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남는 음식 싸주는 용기하고 앞치마 그런 것을 제공했는데 아주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길용환위원

기금에 1억4,000만원 정도가 줄었죠? 기금이 늘지는 않고 줄었어요. 그럼 줄은 거는 아까 과태료 같은 거 부과한 거에 대해서 부과한 것보다 쓴 돈이 많아서 그런 겁니까? 집행한 돈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틀로 보면 작년에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노력해서 의원님들께서 식품진흥기금을 놔두고 융자를 좀 해주지 왜 융자를 해주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있으셔서 작년에는 이런 거에 매진해서 융자를 1억원을 지원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1억원이라는 돈이 빠지다 보니까 집행잔액에 그렇게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기금에서 내줬다는 얘깁니까?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서 융자를 1억원을 해줬습니다.

길용환위원

어디 업체로? 식당 이런 데로?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식당으로 해줬습니다.

길용환위원

한번 그 자료도 본위원한테 줘보실래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즉시 제출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준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오준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길용환 전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1쪽 하단에 보시죠. 심의자료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사업 보조 해서 예산액이 5,0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4,500만원 남아 있어요. 그 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집진시설인가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예, 길용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집진시설 그게 집행잔액입니다.

오준섭위원

거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집진시설이 고기를 취급하는 음식점에 냄새, 고기를 굽고 하는데 연기, 냄새가 많이 발생하니까 그것을 저감하기 위한 장치죠. 알고 있는데요.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냄새나 그런 게 좀 심하니까 민원이 들어왔다는 말씀이죠?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그런 데 안 가면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자본주의 시장에서 시설 잘 해놓고 친환경 시설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좋은 서비스 잘하고 음식 맛있고 그럼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아니 굳이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위원님 지적은 아주 당연한 지적이고요. 그런데 손님들도 있지만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이 민원을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연기하고 그런 부분 그런 것이 실내에서 많이 배출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걸 강제로 모터를 달아서 배출하는 시설이잖아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식당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위원님 같은 그런 생각으로 연통을 시설 해주는 줄 알고 문의를 했다가 연통이 아니고 연통 끝에 달린 저감화 장치, 그러니까 나쁜 유해가스를 줄이는 그 저감화 장치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지로 식당 하시는 분들은 그냥 연통도 아니고, 물론 우리가 가장 건전하게 도덕적으로 생각하면 내 식당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유해물질을 저감화시킨다는 그런 개념으로 다가서면 좋은데 식당분들이 여러 가지 영세성과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2017년도 통계를 저희가 뽑아봤는데요 신규업소 내시는 분들 프로테이지하고 폐업하는 식당 하신 분들하고 90% 정도 다다릅니다. 그래서 식당들이 너무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고, 하나 더 추가시키자면 지위승계까지, 지위승계라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것까지 포함하면 거의 한 200% 정도 육박합니다. 그래서 식당 하시는 분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원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고견을 구해서 내년에는 이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도와줄 것인가, 단속이라든가 제재업무를 좀 벗어나서 이분들을 도와주는 사업을 해야겠다고 위생과에서 지금 여러 가지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글쎄, 어쨌든 과장님 말씀은 지금 경기가 불황이지만 주민들 영업이 잘 되게 공직자로서,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좋은 의견입니다. 그 부분은 공감하는 내용인데, 또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연이나 냄새를 강제로 배출하는 시설입니까 아니면 그 자체를 유해성을 저감하는 장치입니까?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후자의 말씀이 맞습니다.

오준섭위원

저감하는 장치란 말씀이죠?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래서 구에서도 그런 게 여러 가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저감하는 장치를 설치해 준다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그런 사업을 2017년도에 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렇군요, 그런 측면이라고 그러면 이해는 됩니다만 이거를 매연이나 냄새를 강제 배출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굳이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도 업주들은 잘못 이해를 하고 해서 본인들의 부담이 20% 있으니까 활용을 많이 안 하고 그래가지고 잔액이 많이 남았다, 사업비가 남았다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구 재정상태가 좋지 않다는 건, 지금 재정자립도가 20% 미만 아닙니까? 그걸 모든 사업비가,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모든 재원이 교부금을 받아서 쓰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이런 시설까지 우리 구에서 해줘야 되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었고, 저감하는 장치라면 충분히 이해는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관악구 재정상태가 넉넉하지 못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사업을 하심에 있어서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정책이 제대로 바르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을 듯합니다.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오준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설치하는 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가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저희가 보통 보니까 30평 기준에 예상 설치비가 한 1,2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길용환위원

그러면 식당의 규모에 따라서 저감기가 용량이 달라지는가 보죠?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 정도 들어갔을 때 자부담이 240만원 정도, 본인이 내야 되는.

길용환위원

난향동 같은 경우는 식당에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인근에 사는 주민들의 민원이거든요. 그럼 저감효과는 어느 정도나 되는 걸로 봐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자료에 의하면 7 ~ 80% 정도는 나쁜 유해물질이 저감되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많이 되는 거네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워낙 고가의 장치여서요.

길용환위원

어쨌든 굴뚝 높이하고는 관계 없이 저감기만 설치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연통 빠지는 끝에다 설치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저감기가 높이하고는 관계 없다는 거 아니에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예, 그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옥 위원입니다. 137쪽에 보시면 과태료 부분의 계정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이번에 징수결정액이 5,900만원 정도잖아요? 예산현액은 3,780만원인데 그 징수금액이 전년도하고 지금하고 실질적으로 많은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과태료가 이렇게 많이 늘어날 때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궁금해서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어떤 식당이라든가 식품을 취급하는 업소에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크게 2가지로 나눕니다 과징금하고 과태료. 과징금은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영업정지 대신해서 과징금을 내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과태료는 상대적으로 좀 경미한 부분, 예를 들어서 위생모 미착용이라든가 위생불량, 보건증 미소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요 이 과태료를 부과해서 사전에 납부하면 20% 경감시켜 주고 있고요.

이상옥위원

아, 사전에 납부하면 20% 경감이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만원이면 8만원 이렇게. 그런데 요즘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이상옥위원

경기가 안 좋으니까.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어렵다 보니까 식당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몇십만 원 내기가 엄청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독촉도 하고 권유도 하고 했다가 도저히 안 됐을 경우에 다음연도로 넘어갔을 때는 해당 세무과에 체납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이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다음은 보건지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보건지소장 최정화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장현수 위원입니다. 지소장님, 보라매동에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 학생들 많이 이용하나요 지금요?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저희 보건지소에요?

장현수위원

예.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경우는 심폐소생술 교육이 있고 또 어린이건강체험관에도 어린이들이, 주로 어린이집, 아동들이 이용하는데 장애인 학생들이 건강체험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영양플러스인가 그런 프로그램도 있는 것 같던데, 본위원이 가서 보니까. 그쪽에 주변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같이 연계해서 프로그램 짜면 매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예, 영양플러스 사업을 지금 보건지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건강체험관 사업뿐만 아니라 저염 실천 어린이집, 나트륨 저감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함께.

장현수위원

음주운전 테스트인가 그거 비슷한 것도 한 번 겪은 것 같은데, 안경인가 끼고서 걷는 거를.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 본위원이 해보니까. 만취상태가 나와버리더라고요.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음주 했을 때 안경 끼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보건지소 있잖아요, 심폐소생 강사가 전담하는 분이 몇 분이나 있죠?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응급구조사가 기간제로 1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춘수

임춘수위원

1명이요?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예, 저희가 심폐소생술 교육을 8,000여 명 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학교는 주로 외부 심폐소생술 교육단체 3군데에서 따로 나눠서 하고 있고요, 응급구조사는 저희 보건지소에 있는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에 신청해서 오는 분들과 초등학교로 나가서 출장
춘수

임춘수위원

기간제 직원 있잖아요. 1명 전담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이 분의 인건비는 얼마 정도 되죠? 정규직이에요 비정규직이에요?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기간제기 때문에 비정규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11개월씩 계약하나요?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10개월 하고 근무상태가 좋으면 1년 이상 하고
춘수

임춘수위원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으러 오는 분들이 연간 몇 분 정도 되죠?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연간 일반 기본교육을 따졌을 때는 1만1,000명 이상 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1명하고 따로 지원받아서 심폐소생 별도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몇 분이나 돼요? 지원을 받는 게 무상입니까 유상입니까?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외부단체, 심폐소생술 교육단체에 의뢰하고 있는데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무상이에요 유상이에요?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유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인건비가 책정돼 있나요 별도로?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교육비는 서울시에서
춘수

임춘수위원

시비예요?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예, 2018년도에는 2,180만원이고요. 한 2,000만원 정도 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거 가지고 1년 정도 하면 예산 대비 다 되나요?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예, 확장
춘수

임춘수위원

강사가 모자라지는 않아요? 시비를 지원받는 건 한계가 있는데, 한정된 금액을 지원받잖아요. 지금 사회적으로 심폐소생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 배우고자 하는 분들의 방문이 계속 늘어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한정된 예산인데 그거를 경험하고자 하는 분들이 늘어나는데 거기에 따라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지금은 사실 저희가 상설교육장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수용하고 있는데요 이제 인력이 더 많아지면 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예산은 증액되는 경우는 없나요 연간?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 한도 내에서는 돼요?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외부에서 온다는데 몇 개 단체에서 옵니까?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3개 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사단법인이에요?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대한적십자사도 있고 또 민간 교육단체들이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지난번에 본위원이 제안한 게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의용소방대, 자격증 소지자, 지역에서 봉사, 무상으로. 그거 검토해 보셨어요?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예,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단체하고도 해봤는데 사실 거기도 무상으로 교육을 하진 않더라고요. 교육비를 받고, 저희가 그때 직원들 갈 때 한 번 의용소방대 소속된 분 두 분이 와서 자원봉사 하셨는데
춘수

임춘수위원

개인적으로 유상으로 드렸어요 아니면 의용소방대에다 줬습니까?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그분들은 자원봉사를 저희가 요청해서 오셨던 거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만약에 섭외를 했을 때는 그런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의소대하고 협의를 할 때, 외부기관이죠 따지고 보면 우리 자체적으로 볼 때는. 그분들하고도 무상이나 유상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습니까?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저희가 그 단체
춘수

임춘수위원

지소장님이 지금 무상이 아니라 유상 쪽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 부분도 논의했었어요?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저희가 연간 책정된 예산이 있는데 처음에 위원님 의견 주셨을 때는 무료 자원봉사가 가능할 걸로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해봤더니 거기도 어떤 교육 자체 프로그램들이 기존에 하고 있는, 안전협회회관 건물에서 하고 있는 교육들이 있기 때문에 여력이 안 될 뿐더러 하더라도 사실 교육비를 받아야만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통보를 의소대에서 받았어요? 소방서는 관여가 안 되는 거고, 의용소방대에서 그렇게 통지를 받은 거예요?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예, 저희 팀장이 직접 방문해서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의소대에서는, 제가 의소대원 16년차인데요 의소대에서는 영리목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의소대들이 일주일에 두세 번 자원봉사를 나가서 카드로 체크하고 있거든요. 대략 독거노인 빨래봉사, 청소봉사, 그다음에 남부노인복지회 설거지 봉사. 그러니까 한정돼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하나 늘려서 심폐소생 자격증을 소지한 의소대원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계가 가능하면 그분들이 어차피 다른 틀에 박혀 있는 봉사 외에 심폐소생을 무상으로 하게 되면 자기 티켓에 적립되기 때문에 그런 연계를 하시라고 한 것이지 유상으로 해서 하라는 제안이 아니었거든요.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그것은 그때 의견 주셨을 때 저희가 한 번 갔을 때는 거기 반응이 그렇게 나와서
춘수

임춘수위원

의소대의 누구하고 상담하셨어요?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위원님, 저희가 그때 조사했던 자료를, 의용소방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저희가 그때 조사도 해봤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의소대는 영리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그 자료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지소장님, 보건소에서 이월하는 걸 보니까 7건이더라고요?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보건행정과에서 이관한 업무 말씀입니까?

길용환위원

이월.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아, 명시이월 한 게. 작년 11월부터 장애인 건강증진사업으로 서울시에서

길용환위원

그런데 그 중에 찾동 방문차량 구매 관련이 2건이에요.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방문차량은

길용환위원

아닌가요?
광자

곽광자위원장

지역보건과.

길용환위원

아, 지역보건과다? 질의 잘못했네.
광자

곽광자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준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오준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개인적으로 이런 기사를 보고 질의 하나 드릴까 합니다. 좀전에 지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지금 저염식을 권장하는 국가적인 시책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끔 신문지상이나 이렇게 기사를 보면, 그 기사가 뭐 꼭 근거한 기사라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만 저염식을 해서 발생하는 폐해라고 해서 기사를 본위원은 몇 번 봤거든요. 혹시 지소장님,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저염,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음식들을 좀 짜게 먹는 습관 때문에 권장량보다 지금 많이 먹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렇죠, 너무 짜게 먹으니까 짜게 먹는 데 대한 나트륨 섭취를 해서 폐해가 발생하니까 나트륨을 줄이고 좀 싱겁게 식사를 해라 이 요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싱겁게 식사를 해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 이렇게 기사가 나온 거를 본위원은 몇 번 봤어요. 그러니까 혈액이 너무 묽어져서, 우리가 옛부터 물건을 보관하고 냉장고가 나오기 전에는 소금을 가지고 간을 해서 오래 장기보관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 관련된 내용인데 너무 저염식을 하다 보니까 혈액이 묽어지거나 해서 세균에 감염돼서 그 폐해가 심각하다, 우리나라 국민은 정부에서 너무 저염식을 권장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짜게 먹어야 된다 이런 기사입니다. 혹시 보신 적 없으신가요?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봤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짜게 먹는 걸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TV 프로그램에서도 그런 실험을 하고 그런 것들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나트륨을 전혀 첨가하지 않은, 물론 천연식품 자체에도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소금이라든가 간장을 첨가하지 않아도 나트륨을 어느 정도 일정부분 섭취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랬을 경우에 어지럼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강 위해가 반대적으로 있기 때문에 또 의학계에서는 나트륨을 완전히 제거하는 식품도 맞지 않다는 그런 권고사항들을 기사화한 거 저도 보았습니다.

오준섭위원

지금 지소장님 대답이 본위원이 듣고자 하는 그런 흡족한 대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의 관련 과장님으로서 그런 기사가 난다고 그러면 이거는 뭔가 좀 심각하게, 우리보다도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분들에 대한 그런 논리에 대한 반박이라든지 아니면 전문가적인 지식을 가지고 너무 저염식에 대한, 우리는 저염식을 권장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나름 그런 근거를 가지고 그런 기사도 내고 할 거란 말이죠. 그럼 확실한 뭔가 국가적인 대안을 확실하니 국민들한테라도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예, 위원님의 아주 좋으신 의견이고요. 저염식이라든가

오준섭위원

그러면 지소장님 나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앞으로 저희가 영양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편중된 식이습관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더 많은 홍보작업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니까 너무 저염식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폐해가 심각하다, 너무 싱겁게 먹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름 생각해 보시고 거기 관련해서 본위원은 답변을 좀 심도 있는 지소장님의 답변을 본위원이 요구드리는 겁니다.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영양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할 수 있는 매체들을 통해서 균형잡힌 영양이라든가 그런 식습관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오준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장현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본위원이 남미 쪽으로 가보니까 모든 음식이 짜요. 이게 더운 지방만 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고기나 이런 거 보면 거의 소금이더라고. 그런데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런데 아까 오준섭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우리 지소장이 정확히 이야기를 안 하는데 저희가 사실 나트륨 섭취가 WHO 권고안에 3배 정도를 먹고 있습니다, 평균. 그러니까 저염식 교육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게 맞습니다. 맞고, 전혀 소금 없이 먹는다면 진짜 너무 저염식이 돼서 불편할 수는, 아까 이야기하신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반 고기나 이런 게 전부 염분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 인체 내에 소금이 있는 것처럼 염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염분을 거의 첨가하지 않아도 별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염식이, 더더구나 당이나 고혈압이 높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염식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방금 질의하신 그런 내용에 저희가 뭐 확실한 영양에 관한, 영양사가 조리하는 과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식단은 혼합식입니다. 된장이나 고추장, 간장 이런 걸로 간을 하다 보니까 입맛에는 별로 안 짜도 실제로는 염분이 높은 게 우리 한식이고요, 아까 이야기하신 남미라든지 이탈리아 이런 데를 가시면 그 위에다 직접 소금을 뿌립니다. 그런 데는 된장, 고추장이 없지 않습니까? 직접 소금을 뿌리기 때문에 먹기는 좀 짜도 실제적으로 염도는 높지 않다, 그러니까 저희가 입맛에서 느끼는 짠맛하고 실제적인 염도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된장이나 이런 걸 막 혼합해서 넣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된장맛이나 고추장맛에 가려져서 염도가 높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행을 가셔서 그 이야기 하신 대로 가시면 스테이크, 피자 같은 경우도 그 위에다 직접 소금을 뿌려서 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당장 딱 첫맛이 굉장히 짜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고요, 실제적으로 염도가 더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또 하나,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게요 저염식은 음식이 맛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왜냐면 본위원이 우리 구청에서도 식당에 올라가 보면 이놈의 영양사는 도대체 간을 제대로 보나 언뜻 이런 생각 할 때가 있어요, 본위원이 먹어보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짜게 먹게 되는 거냐 아니면 음식에서 변하는 거냐, 아니면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사실 저희가 저염식이 교육을 시켜도 어려운 이유가 식생활습관이 하루아침에 고쳐지지 않는다 이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유치원 대상 이런 교육들을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 식생활이라는 거, 그래서 생활습관이 중요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교육받고 어릴 때부터 그런 게 생활화되지 않으면 나이 먹어서 그걸 갑자기 바꾸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나이가 드시면 미각이 좀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염도에 대한 감각이 둔해져서 좀 더 짠 거를 찾게 되고 또 입맛이 떨어지면, 짜면 좀 더 맛있지 않습니까? 입맛이 당기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시는데요 제가 영양사는 아닙니다만 영양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저염식 같은 경우에 그것에 적응해서 먹을 수 있는 기간이 과연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10일 정도, 10일 정도만 저염식을 정확하게 하게 되면 그 입맛에 적응돼서 계속 식이요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쉽지는 않지만 장현수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10일에서 2주 정도 노력을 하시면 거기에 적응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좀 필요합니다, 위원님.

장현수위원

본위원은 생각을 할 때 더운 지방은 땀을 많이 흘리니까 소금기 있는 거 그래서 짜게 먹는구나, 그런데 또 그것도 아니에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염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장현수위원

왜냐면 알라스카나 이런 데 보면 고기만, 걔들은 소금을 쳐서, 그래서 추운 지방에 있는 놈은 소금기 안 먹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열대지방 있고 더운 나라에 있는 놈들은 땀을 많이 흘리니까 아무래도 짠 거를 먹지 않겠나 이렇게 쉽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추운 지방에 있는 놈은 소금기를 전혀 안 먹는 거는 아닐 건데 이런 생각이 또 들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우리나라 상황은 일단 저염식이 정답입니다. 저염식이 정답이고요, 좀 더 앞으로 더 저염식을 엄격하게 시행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런데 소장님, 저염식은 음식이 맛이 없다니까.
광자

곽광자위원장

질의 정리 해주십시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가 그런 어떤 생활습관을 바꾸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을 좀 더 열심히 하고요, 어릴 때부터. 열심히 시행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소장님, 본위원이 TV를 보니까 건강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게 예를 들어서 혈압에 뭐가 좋다고 해요. 그리고 끝에 가서 제일 좋은 거는 전부 수입품이라는 거예요. 주민들 얘기는 이 프로그램이 수입품을 좀 국민들한테 알려서 이렇게 한다 이런 오해의 소지도 있긴 있는데 전번에 한번 보니까 염분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요. 몇 가지가 참 좋은 게 어떠 어떤 게 좋은 게 나오고 맨마지막에 나온 게 그것도 수입하는 거더라고요. 본위원이 기억을 잘, 뭘 하는지 본위원이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는데 거기에는 짠맛은 나는데 염분은 전혀 없다고 나오더라고요, 방송에는. 실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제가 그 프로그램을 안 봤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입맛을 그렇게 느끼는데 실제로 염분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설탕 대용으로 어떤 물질들이 있지 않습니까? 단맛은 느끼는데 전혀 당이 없는 이런 부분들도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도 가끔 건강프로그램을 보는데요 어떻게 보면 정보의 홍수 피해가 있습니다 사실.

길용환위원

그래서 소장님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당이 나쁘고 염분이 나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홍보도 많이 하고. 그거보다는 차라리 실지 짠맛은 나지만 염분이 없다 그런 제품을 우리 구청이든 하여튼 정부차원에서 그렇게 홍보를 하면 차라리 먹지 말라는 것보다 효과가 더 있지 않냐, 어차피 그걸 구입해서 먹을 수도 있고 그러면 건강에 좋고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실지 그런 게 있다면. 그러니까 짠 걸 먹지 말라고 할 게 아니라 이런 것은 실지 짠맛은 나지만 염분은 없다 이걸 홍보하는 게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게 또 맞는 말씀이시긴 한데요 저희가 근본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미각 자체를 저염식에 익숙케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나이 드신 분이 영 그게 불가능하다 그랬을 경우에는 일부 음식에는 그런 부분을 첨가해서 드실 수는 있겠지만 모든 음식에, 예를 들어서 그걸 다 추가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저희가 당을 대신해서 단맛이 난다, 그렇지만 어느 일정 음식에는 그걸 추가할 수는 있겠지만 모든 음식에 추가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정답은 본인의 미각 자체를 저염식이나 저당식에 맞추는 게 사실은 정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본위원은 그게 우리 국민들이 본인 건강 신경 안 쓰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염분이 나쁘다는 거 다 알아요. 아는데 지금 어쩔 수 없이 먹어지잖아요. 소금을 어차피 쓰잖아요. 양을 줄이는 것뿐이지 안 쓸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것은 염분이 전혀 없다 짠맛은 나지만, 알려만 주면 그걸 쓰고 안 쓰고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위원님, 그런 부분은 맞는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그거를 인체에 전혀 무해하고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식이요법에 도움된다고까지 인정이 돼야지만, 과학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의구심 없이 낱낱이 밝혀져야지만 저희가 책임을 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런 게 인체에 전혀 무해한지 그리고 그 부분이 정말 아까 이야기하신 추가했을 때 인체에 도움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떤 의학계나 이런 데서 책임 있게 권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그런 게 나중에 추가로 계속 그런 부분들이 밝혀진다면 그때는 그런 식으로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책에 있는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할 때는 책에 글 한 줄이 씌어지기까지는 논문이 수십만 편이 실려야지만 그 부분이 정확하게 규명돼서 이제 권고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개인적으로 그걸 사서 드실 수는 있겠지만 저희 관에서 책임 있는, 더더구나 라이센스를 가진 환자를 돌보는 의사 입장에서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책임 있게 권고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결론은 짠맛은 나지만 염분이 없는 게, 있긴 있는데 유해여부는 아직 확인이 안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렵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소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환경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