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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이재안 의원 발언

251회 제1내무복지위원회201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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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다면 고등학생이 현 조례상으로 대상인데 본 위원이 파악해 봤을 때는 고등학생자녀 수하고 대학생자녀 수를 보면 대학생자녀 수가 월등히 많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생자녀에 대해서는 전혀 지급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중학교 대상자 중에서 약 70% 이상이 중학교 장학금 대상자로 지정을 받는데 그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교육비를 전액 100% 지원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은 전혀 지급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보면 고등학교 자녀들보다 대학교 자녀를 교육시킴으로 인해서 통리반장님들이 갖는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더 크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보면 당초 조례를 만든 목적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대학생 부분도 우리가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예산의 부분들은 어떻게 조정을 하고 그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나중의 일이고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본 위원이 지난 1년 동안 통리반장들을 만나면서 모니터링 한 결과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조례는 오늘 조례대로 동료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하면 될 일이고 앞으로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부분들, 그리고 총체적으로 통리반장들에게 다양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또 우리의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적정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실제로 통리반장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될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나중에라도 조례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