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인곤 의원 발언
수송
이수송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의사직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1997년도업무보고(사회산업국장 정석조)
11시04분
수송
이수송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사회산업국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정석조사회산업국장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석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수송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올해에도 변함없이 구민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오며, 지금부터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행정조직은 6과17계에 101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고 재정현황은 일반회계가 223억4,200만원, 특별회계가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2개로서 68억2,100만원으로 총291억6,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기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에서는 주민복지, 의료보장업무, 노사업무등을 가정복지과에서는 아동, 노인, 부녀복지업무 등을 환경보호과에서는 공해단속, 환경개선업무 등을 청소행정과에서는 일반폐기물, 오수분뇨업무 등을 위생과에서는 공중, 식품위생업무 등을 담당하며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 산업, 수산, 녹지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현황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는 2,138가구에 4,545명과 사회복지시설 70개소, 노동조합 38개소와 경로당 및 기타시설, 의례식장 등 144개소가 있으며 등록된 공장은 158개소이고 주유 및 가스취급업소가 105개소가 있으며 위생업소는 4,333개소가 있고, 청소인력은 128명에 청소차량 16대가 있으며 배출업소는 359개소가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21세기로 향하여 도약하는 남구건설을 위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생활행정, 삶의질을 높이는 복지행정, 자주재정을 위한 경영행정, 미래를 내다보는 예측행정으로 펼쳐나가겠으며 이를 위한 중점추진내용으로 저소득주민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가정복지증진, 환경오염 예방과 쾌적한 환경보전, 쓰레기 감량과 자원재활용, 건전한 위생문화정착, 지역경제활성화와 도시녹화사업 등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7 업무계획으로 먼저 사회복지업무추진입니다. 저소득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거택보호자 1,105가구 1,919명에 대하여 27억7,7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구체적인 내용으로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등 11가지 지원금이 되겠으며 참고로 금년부터 신규로 지원되는 생활용품비는 가구당 월 만원 기준으로 1억3,3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자활보호자 834가구 2,084명에 대하여 자녀학비지원, 긴급구호비 등 5가지 지원금에 대하여 총9억3,3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비법정생보자 199가구 542명에 대하여 장학금, 의료비 등 5가지 지원금에 총1억3,6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생계보조수당, 의료비지원 등을 통하여 639명에게 3억7,200만원을 지원토록 하고, 자녀학비지원에 200만원을 그리고 체육대회를 통한 시설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겠으며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립·자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3개 기금을 조성하여 205가구에 대하여 일반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이율로 연15억2,200만원을 융자토록 하겠으며, 기관, 단체, 지도층인사 및 일반인 등 후원자 발굴을 통하여 어려운 이웃과의 결연을 확대하겠으며 이밖에 취로사업과 이웃돕기기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저소득층 자립·자활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정신요양원, 사회복지관, 장애인시설 등 7개시설에 운영비, 기능보강사업비 등 총42억9,500만원을 지원토록 하고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운영 내실화에 주력하겠습니다. 각급단체 지원현황은 4개 보훈단체와 2개 장애인단체에 대하여 3,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장제도의 내실화를 위하여 2,656가구에 대한 의료보호 대상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의료보호기금 63억1,600만원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참고로 종전 240일이던 진료기간이 올해부터 270일로 연장되었으며 타지구 진료 승인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노사협력 및 화합으로 사회안녕을 위하여 연4회에 걸친 노사정 간담회를 개최하겠으며, 모범근로자 표창과 산업시찰을 실시하여 노사분규를 사전 예방하고 직업안정 정착을 위하여 20개 직종에 대한 고용촉진훈련과 실업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180개 취업정보망과 연결하여 취업을 알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재가복지시책 강화를 위하여 경로효친사상 고취를 위하여 11억500만원을 지급하고, 노령수당, 무의탁노인 생활비 등에 5억5,000만원, 노인여가시설에 대한 운영비 및 난방비, 시설 개·보수비로 2억9,9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슬기롭고 건강한 아동육성을 위하여 소년·소녀 가장, 부자가정 등 요보호아동 건전육성을 위하여 2억2,300만원을 지원하고 아동보육료 및 인건비 16억4,700만원, 보육시설 난방비 3,700만원, 보육교사 연수회개최 등 보육사업을 활성화 시키도록 하고 어린이놀이터 7개소에 대한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어울마당 개최에 1,800만원, 청소년 공부방운영에 2,900만원을 지원하고 모범청소년에 대하여는 표창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여성복지행정 구현을 위하여 저소득모자가정 지원비로 1억1,600만원, 부녀시설 운영비로 2억7,6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요보호여성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3억9,500만원을 지원하고 남구여성대회 개최, 자원가사봉사의 활성화 등을 통하여 바람직한 여성상을 정립시키고 주부 외국어 강좌, 교양교육, 취미교실 등 세계화를 위한 여성상을 구현하고 알뜰시장 운영, 합동결혼식개최, 향토음식전시회 등 생활개선 사업을 통하여 화목한 가정, 건강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보호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12월6일 환경오염과의 전쟁선포로 오염행위를 강력 척결하고 친환경인 양성으로 환경보전을 제2국민운동으로 승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기보전을 위하여 45개 대기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노후방지시설 교체 등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으며 우리구 5,300여대의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를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를 강화하여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수질보전을 위하여 106개소에 대한 폐수배출업소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49개소의 음용수에 대하여 이화학적 검사 및 세균검사 등 연6회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11개 유해화학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으며 27개소의 소음배출업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특정공사장 소음진동 규제법상 비허가 대상시설에 대한 생활 및 소음발생시설 지도, 계몽도 병행 실시하겠으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하여 주거용을 제외한 160㎡이상 건축물과 경유사용 자동차, 올해부터 신규부과되는 운수사업용 차량 등에 대하여 2만6,400건에 8억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인 양성을 위한 환경보전 교육 강화를 위하여 자체교육 6,600명, 환경보전협회와 연계한 위탁교육 70명 등을 실시하겠으며 연합철강, 남천여중 등 4개소에 대한 공해배출업소와 학교간 자매결연을 맺어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행정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10%줄이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96년1일 196톤을 97년도에는 168톤으로 줄여 14.2%를 감량하고 쓰레기제로화 시범지역 추진과 다량 배출업소, 식품접객업소 등 쓰레기 줄이기를 의무화토록 추진하겠으며 쓰레기종량제에 따른 규격봉투 사용률을 99.7%까지 향상시키고 미사용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하여 상설기동단속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수거 체계개선을 위하여 준문전 수거제를 현재 1개동에서 5월 중 2개동을 10월에는 전동에 걸쳐 실시하겠으며 청소차량 운행코스를 현재의 가로별 운행에서 동별로 수거토록 변경하고 정차지점별 안내표시판 500개소를 4월중에 설치하여 정차시간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하여 음식업소에 대한 좋은 식단제 보급 확대와 대규모 급식기관에 잔반통 없는 날을 지정·운영토록 권장하고 각가정의 계획식단 홍보를 철저히 하여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근원적으로 억제하고 지역별 음식물쓰레기수거의날을 운영토록 하고 E.M퇴비화를 전공동주택에 실시하는 등 음식물쓰레기 수거체제를 정비하고 1개동에 일반주택지를 대상으로 2~3개반을 시범실시토록 하겠으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위하여 음식점조합원 및 주부에 대한 교육과 급식학교에 대한 지도, 홍보물 제작배포 등으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생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아시아 경기대회 대비를 위하여 우리구 부경대에서 치뤄지는 배드민턴 경기와 유엔묘지 주변과 성화봉송로를 중심으로 위생업소에 대하여 간판, 건물 내외부 도색, 개인위생관리, 친절한 서비스, 요금준수 등 시설을 개선토록 하고 동업자 단체별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위생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3대시민운동 및 경기에 대비한 홍보를 실시하고 숙박업, 목욕업, 이·미용업, 단란업, 휴게영업 등 위생접객업소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미성년자 혼숙, 영업시간준수, 위생복 착용, 음란퇴폐행위 근절, 미성년자 보호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15페이지 심야 퇴폐 상습고질업소 근절을 위하여 문제 우려업소에 대하여 카드화 책임단속을 확행하고 경찰과의 합동단속 체계를 구축하여 건전영업의식을 갖도록 하겠으며 접객업소 밀집지역 및 취약지역을 중점 단속하고 행정처분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으며 사전 정보수집 및 치밀한 단속을 실시하고 신고고발 체계를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관리 및 상거래 질서확립을 위하여 개인서비스업 전수조사를 월1회 실시하고 619개 중점관리 업소에 대한 담당공무원을 지정, 운영하겠으며 소비자 고발센타 21개소를 연중 계속 운영하고 불공정 거래행위 단속, 원산지 표시제 단속 등을 지속 추진하여 상거래 질서확립 및 소비자 보호에 임하겠으며,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구청, 가스안전공사, 소방서 등과 연계하여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위험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관내 470개소의 승강기에 대하여 유관기관과 협조로 6, 7월 중 일제 점검토록 하겠으며 LP 및 고압가스, 도시가스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대량사용처 및 대중이용 시설에 대하여 가스안전공사, 소방서 등과 연계하여 가스안전관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농어민 보호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농촌일손돕기, 직거래장터 연중개설, 가축방역을 실시하고 어민지원 및 수산자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어민교육, 어항청소, 109척에 대한 선박전산화를 실시하겠으며 기업애로 직소창구를 개설하고 제품구매 및 내고장 상품사기 홍보를 강화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공원 및 도시녹지 관리를 위하여 산불예방을 위하여 3,400만원으로 방화선 설치, 화훼 및 간벌작업 등을 실시하고 어린이놀이시설 보수, 제조작업, 병충해 방제 등에 3,100만원을 가로수 관리에 3,700만원, 3억4,800만원의 예산으로 황령산외 2개소에 경관림조성과 산림피해지에 대한 복구조림, 법면조성 등 산림관리와 녹화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발전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방문대화입니다. 우리구 특수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저소득주민 방문대화는 주민의 애로, 고충사항을 청취하여 구정에 반영하므로서 구민화합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해 왔습니다. 올해는 법정 및 비법정생보자, 저소득주민 등 239가구에 대하여 가구당 15만원씩 총 3,585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추진기간은 하절기를 제외한 3월부터 10월사이에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직접 대화를 통한 고충해결, 이웃돕기기금, 긴급구호비 지원, 취업알선 등으로 이들의 구정참여를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 보육교사 연수회 개최입니다. 현재 유치원 교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수기회가 부족한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아동복지 관련 전문가를 초빙 연수회를 개최하여 보육현장에서 종사하는 교사들의 자질향상으로 어린이에게 좀더 나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올해 여름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8월중에 남구 관내 보육교사 120명에 대하여 2일 과정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교육내용으로는 아동의 발달과 교사의 자세 등 아동복지에 관련한 전문가를 초빙하겠으며 이로 인한 보육교사 자신의 자질향상과 자긍심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대형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사업과 관련하여 음식물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화 촉진시책 정책을 위하여 2억4,000만원의 예산으로 대형처리시설을 용당동 현 소각장에 설치 중에 있으며 오는 4월말일경 완공예정입니다. 1일 처리능력은 30톤으로 열풍에 의한 건조방식으로 건설되고 있으며 이에따른 음식물쓰레기 수거는 100세대이상 공동주택 47개지구 9,814가구이며 차량 2대와 6명의 인력이 종사하게 되겠습니다. 본시설의 당초 설치원가는 9억6,000만원이었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애로점이 많았습니다만 설치자인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에서 설치 기증키로 하였습니다. 본시설이 완공되어 가동을 시작하면 쓰레기 배출양을 획기적으로 줄이게 될 것이며 환경오염방지와 부패성 쓰레기 재활용으로 악취발생과 민원발생을 사전에 해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소행정의 전향적 개선입니다. 환경문제의 증대와 쓰레기처리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종량제 시행, 쓰레기 감량화, 자원재활용 강화 등 시책의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가로종사원 65명의 동배치와 지역책임청소제를 시행하여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시키고 현재 44%에 불과한 청소행정 자립도를 목표인 70%에 근접시키기 위한 종량제쓰레기봉투 가격을 97년2월15일부터 20.7% 인상하여 청소 재정수요에 대처하고 일반쓰레기 감량화를 유도키로 하였으며 쓰레기봉투 중간배부처를 현재의 동사무소에서 새마을금고로 변경키 위한 변경안을 계획 중에 있어 판매에 따른 번거로움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폐기물수수료와 과태료 조정을 현실화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과 감량화를 위한 과태료를 인상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이기대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입니다. 93년7월2일 이기대공원이 군사보호구역에서 전면개방되어 시민휴양지로 활용되고 있으며 용호2, 3동 일원 193만4,800㎡의 공원에 연면적 4만5,400㎡의 건물을 건축하여 20종의 휴양시설과 중로, 소로, 산책로 등 18㎞의 도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96년1월15일 이기대도시자연공원조성 계획수립을 시작으로 수차에 걸친 심의와 현장답사를 거쳐 지난 96년12월23일 기본계획심의안이 확정되었으며 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으며 80%에 달하는 사유지 보상문제와 투자사업비 확보에 애로가 예상되고 있으며, 이는 공원내 각종 시설을 민자로 유치하는 방안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초고 하니까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군성 사회복지과장 (인 사) 그 다음에 이순영 가정복지과장 (인 사) 그 다음 유정기 환경보호과장 (인 사) 정희웅 청소행정과장 (인 사) 우승부 지역경제과장 (인 사) 김영언 위생과장은 본청 회의가 있어서 잠깐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2. 영세민전세금융자금채무보증동의안(구청장제출)
11시32분
수송
이수송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영세민전세자금융자금채무보증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성
황군성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군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수송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산업도시위원님, 남구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평소 수고하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116호 `97영세민전세자금융자금채무보증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관내 무주택 전세입자 중저소득 영세민의 담보능력 부족으로 전세자금융자금, 은행대출이 어려운 저소득 영세민을 위하여 구의 채무보증을 통한 융자금을 지원하여 융자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융자금은 주택은행이 국민주택 기금에서 차입한 자금을 특별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융자대상자는 2,500만원이하의 전세입자로 구청장이 정하고 추천하고 융자한도 및 이율은 건설교통부 지침에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구의 배정된 자금은 8억7,500만원이며 가구당 융자한도액은 7,500만원이하이며 연 이율은 3%입니다. 상환기간은 2년만기 일시상환이며 동일가옥에 전세 재계약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융자는 한국주택은행 대연동, 문현동 지점을 통해 이루어지며 주택은행은 융자시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1인의 연대보증 또는 주택금융 신용기금의 보증서를 담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융자자에 대한 사후관리로 구청장은 동장의 융자추천의 적정선, 사후관리, 홍보활동 등을 연2회이상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의견인 채무보증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약서 제9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구청장은 융자재원 범위내에서 주택은행을 통해 융자된 원금, 이자 및 연체이자에 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보증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은행은 채무관계자에게 납입을 촉구한 후에도 계속하여 6개월이상 불이행한 때에는 회수가능 여부를 협의 결정하여 회수 불가능으로 결정될 경우 주택은행은 손실보전 청구를 하고 구에서는 이를 보전한 후 주택은행과 강제집행절차 진행여부에 대한 협의를 거쳐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영세민 전세자금 관련 채무보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세민 전세자금은 가옥주와 세입자, 관할 동장이 연기명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 반환시 융자금을 관할동장에게 반환한다는 조건으로 융자해 주고 있고 영세민들이 보증인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덜어주고 융자금 사후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가능한한 가옥주가 보증인이 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구에서는 지난 90년도부터 96년도까지 총 1,965가구에 71억8,700만원을 융자해 주었으며 철저한 사후관리로 1건의 손실보전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융자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손실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손실보전을 하게 되더라도 보증인 재산압류등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여 우리구의 재산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전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영수입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그럼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계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우리동 같은데는 상당히 이것을 쓸 사람이 많거든요. 많은데 전세에 한해서만 해당된다는 것이죠. 다른데 사용하는데는 해당 안된다는 것이죠, 전세에 한해서만.
군성
황군성사회복지과장
예, 영세민 전세자금입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전세에 한해서만 융자를 쓸 때 전세를 들어간다, 그런데 그것이 1년이상 거주해야 한다죠, 그 지역에 그렇죠?
군성
황군성사회복지과장
부산시내 주민등록이 1년되어 있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부산시내 그 동에 한해서, 부산시내 그렇다, 그러면 동장, 그 다음에 가옥주, 입주자 3인이 보증해서 돈을 꺼내 쓴다. 돈을 꺼내 썼는데 만약에 그 돈을 입주자가 동장도 몰래 그럴수가 있거든요. 가옥주한테 돈 받아 챙겨가지고 가버렸다 그랬을 때 누가 책임져요. 청장이 책임져요, 동장이 책임져요?
군성
황군성사회복지과장
구청에 책임입니다. 그래서 채무보증동의안을 저희들이 의회에서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자원과 달라가지고 집주인이 동장, 세입자 연명으로 도장도 받고 또 결과적으로 그러면 집주인이 책임이 있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집주인이 돈 내주었으니가 책임이 있다…
군성
황군성사회복지과장
90년부터 96년 사이에 1,965가구에 대해서 71억8,700만원 융자를 했는데 그런 사고는 1건도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알겠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예, 배영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영일위원
배영일위원입니다. 이 본법이 남구청에서 97년2월20일날 우리 의회에 제출되었는데 그 지방자치단체 모법이 이것이 지금 계속 시행해 오던 것에 대해서 변경입니까, 아니면 모법이 언제 내려온 것입니까?
군성
황군성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결과적으로 매년 반복되는 사항인데 회계연도와 같습니다. 97년도에 채무에 대해서는 97년도 의회에 채무보증동의를 받고 내년도에도 98년도에 합니다. 지난해에도 하고 그 앞에도 하고 계속 해마다 채무보증 동의를 합니다.

배영일위원
과장님, 그러면 모법은 그대로 살아 있는데 특이한 사항만 회계연도에 따라서 받는다는 이말입니까?
군성
황군성사회복지과장
채무보증이 금년에는 저희들 주택은행 자금이 8억7,5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년에는 10억도 될 수가 있고 자금사정이 5억이 될 수도 있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6억6,300만원, 그 앞에 해에는 7억2,600만원 그런 식으로 매년 주택자금에 따라서 채무를 저희들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석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석복위원
송석복위원입니다. 현재 영세민전세자금은 동에서 해당자를 선정해가지고 지급하고 있죠, 지금 얼마 지급되고 있습니까, 금액은 750만원입니까?
군성
황군성사회복지과장
예, 금년에는, 개별 매년 틀립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6년도, 5년도, 4년도, 3년도까지는 가구당 500만원이내 또 90년, 91, 92년까지는 가구당 300만원이내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송석복위원
그 동에서 영세민 중에서 해당자를 선정해가지고 지급을 했는데 주택은행으 호 은행에서 지급하고 구청에서 보증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군성
황군성사회복지과장
결과적으로 한국주택은행에서 구청장이 채무보증을 안선다든지 했을 때…

송석복위원
아니죠, 제가 질의코자 하는 것은 현재까지 동에서나 구청에서 해당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은행에서 지급하고 구청에서 보증을 서게 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군성
황군성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다른 자원과 특이해 가지고 국민주택기금입니다. 국민주택기금인데 결과적으로 국민주택기금 중에서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을 위해서 차입하는 돈인데 은행에서 규정대로 해버리면 저소득층에서 융자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행정기관에서 구청장이 보증을 서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동장, 가옥주, 융자받는 세입자 세 분 연명으로 해서 보증을 받고…
수송
이수송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동장은 추천인이지 보증인은 아니잖아요. 아까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하세요.
군성
황군성사회복지과장
예, 추천인도 되고 보증인도 됩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연대 보증인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군성
황군성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금리가 연3%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도 전세자금이 1,000만원이 있으면 1,000만원에 700만원을 지원 더 받으면 3%라는 이자라는게 없다니까요. 결과적으로 자활하는데 한해라도 빨리 자활할 수 있게끔 정부에서 금리상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런데 1년하고, 1년을 거주하고 또 변경해야 돼요?
군성
황군성사회복지과장
만약 2년간인데요. 2년 후에 그 집에 있게 되면 2년 후에 더 연장해 줍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예, 이인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이인곤위원입니다. 우리 남구 영세민에 대해서 전세자금을 대출해 준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환영을 하고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아까 사회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까지 96년 과년도에 사고가 1건도 없었다 하는 내용을 설명을 하셨습니다. 하셨기 때문에 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영세민에게 전세자금을 융자하는 문제는 많이 해야 된다라고 봐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남구에서 구에서 채무보증을 해주는 것도 본위원은 타당성이 있다고 봐지는데 만약에 채무보증을 했을 때 채권이 확보가 잘 안되고 이렇다고 하면 우리구가 책임을 져야 될 이런 문제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 관계공무원들과 그 취급하는 취급자 분들이 철저히 관리와 철저한 서류심사를 거친 후에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면 사고율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이인곤위원은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군성
황군성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는데 보증인의 재산이라든지 납세실적이라든지 대조하면서 납세실적도 없는 분이 세금을 냈다든지 또 허위로 했다든지 했을 때는 공무원이 신분상이라든지 재정상이라든지 모든 감사라든지 다 처벌이 따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영세민전세자금융자금채무보증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영세민전세자금융자금채무보증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3월3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4분 산회
수송
이수송출석위원
오송대 양한석 이계일 송석복 이인곤 배영일 이태흠 사상대 최창규 차경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