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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이재안 의원 발언

251회 제1내무복지위원회201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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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통장협의회에서 어떻게 공식적으로 답을 만들어서 강희문의원님께 공식적인 답변을 주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본 위원과도 수차례에 거쳐서 얘기를 했고 그 의견수렴 과정을 통장협의회 회의를 통해서 한번 수렴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최종적인 답변을 기더라고 있는 중이었는데, 어쨌든 누가 해도 관계는 없어요. 최소한 동료 위원이 1년 동안 고민을 했던 사항이고 그 단체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과정이었다면, 그러한 조례를 개정해서 올릴 정도가 된다면 동료 위원에게 한번 정도는 이야기했었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또한 조례 개정에 있어서는 정책결정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현재의 예산 규모, 여기에 따른 각 학생의 수, 지금까지 3개년도 아이들의 집행 수, 다음 대학생까지 포함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했다면 이?통?반장 자녀 중에 초?중?고등학교, 대학생의 숫자 정도는 충분히 파악해서 정책결정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예산의 범위라는 것은 우리가 한번 만들어진 예산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9,800만원을 가지고 오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가감을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고등학생만 대상으로 한다면 감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대학생까지 포함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정책적인 결정이 된다면, 우리 반장들 고생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좀더 예산의 규모를 넓혀서라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죠.

사기앙양 차원에서……. 그리고 통장 자녀의 초?중?고등학교, 대학생의 수와 반장의 초?중?고등학교, 대학생의 수까지도 파악되어서 정책결정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대학생의 숫자가 더 많아요.

그리고 학부모가 학비에 대한 부담률이, 우리 강희문의원님께서도 자녀를 키워보셨잖아요. 저도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자녀에 대한 부담이, 학부모에 대한 부담이 실은 고등학생보다도 대학생이 더 크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결국 이?통?반장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가장 중요한 취지는 그분들의 부담을 완화시켜주고 사기를 앙양시켜주는 측면에서 제도를 하고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조례 개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생까지도 포함시켜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고등학생 수가 100% 다 장학금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다니고 있다고 해서 모두를 주는 것보다는 어느 적정한 산정의 규모를 만들고, 또 대학생도 고등학생 수보다 많기 때문에 대학생도 포함을 시켜주고 또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의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우리 총 예산 대비해서 통?이?반장 자녀들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이 많다고 볼 수도 있지만 아직도 더 줄 수 있는 재정적 규모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더 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습니까?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