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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강희문 의원 발언

251회 제1내무복지위원회201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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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문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3호 강릉시 이?통?반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릉시 이?통?반장자녀장학금 지급대상자 선발시 성적 기준을 삭제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장학생을 선발하여 보다 많은 이?통?반장 자녀에게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장학생의 대상 중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을 제외하고 장학생의 선발기준에서 석차등급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추천의 인원이 선발인원의 정원을 초과할 경우 성적순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토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이?통?반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