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정호기 의원 발언

61회 제3총무위원회1997-03-04

정호기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성

박한성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총무 국소관 `97년도업무계획보고와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남구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혁신

권혁신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97년도업무계획보고(사무국장 이영환)

10시02분

한성

박한성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영환입니다. 32만 구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박한성 위원장님, 그리고 장양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제61회 남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정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사무중 총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총무국 업무분장현황 `9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남구 전체 공무원 현황은 2월말 현재 정원 771명에 현원 751명으로 현재 20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소속별로 보면 구 본청이 정원 384명에 현원 373명 동이 317명에 312명 보건소가 40명 정원에 40명 의회가 16명에 15명 도서관이 14명 정원에 11명이 각각 근무하고 있으며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총무국에는 5개 과 19개계에 정원 134명에 현원 129명으로 5명이 결원입니다. 우리 남구의 인구는 9만1,051세대에 31만4,016명으로 618개통 3,020개반에 살고 있으며 국회의원은 갑·을 2개 선거구에 2명 시의원은 4개 선거구에 4명 구의원은 20개 선거구에 27명이 정수로 있습니다. 조직단체현황과 5페이지의 새마을금고, 차량, 병무자원, 예비군 현황 6페이지의 병력동원지정, 호적현황, 민방위, 재난위험시설물 등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각 과별 주요업무 업무분장 현황입니다. 이것도 업무보고서를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올해 총무국에서 추진할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깨끗하고 공정한 인력관리를 위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보다 강화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과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실적위주의 인사관리에 중점을 두며 박봉의 공무원에게 근무의욕 고취와 후생복지를 위하여 성실공무원 격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직원단합행사 등을 개최하여 사기를 북돋우고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원의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을 이수토록하고 자체적으로 외국어교육과 직장교육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무엇보다 구정발전은 구민참여가 중요하므로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구정여론모니터 운영과 1일 명예구청장제 실시와 동민장학회를 활성화하고 전산통신망을 이용하여 구민이 참여하는 열린행정 구현과 행정업무의 정보화 추진으로 정보화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행정을 구현하며 금년 12월18일로 예정된 제15대 대통령선거를 치르기 위해 빈틈없는 선거업무 관리로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하고 이를 위해서는 선거의 기본인 주민등록 관리는 물론 투·개표 업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의 완벽한 관리를 위해 전산자료 연2회 정비, 담당공무원 소양고사를 치르고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전자주민카드 발급준비도 정부의 추진일정에 맞추어 발급에 차질없도록 하며 새마을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활동부진자는 과감히 정비하여 정예화를 이루고 연수원 위탁교육으로 자질향상과 함께 표창과 장학금 지원 등으로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3대시민운동의 지속적인 추진, 자원봉사 활성화, 농산물직거래장설치, 아파트한가족운동 활성화 등으로 건전한 국민운동을 전개하여 화합하고 서로돕는 고장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이동도서관 운영과 독서경진회 등으로 건전시민 정서함양을 꾀하고 도로변 녹화, 자연보호활동, 어린이봉사대 활성화, 환경정비 책임제로 내고장 가꾸기 운동을 연중 실시하며 생활체육과 동네체육시설의 확충과 함께 구청장배 동호인 경기대회, 생활체육교실운영 등으로 활기차고 건강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오는 5월의 동아시아경기대회와 전국체육대회 등 국제행사를 위해 불결지 청소등 대대적인 환경정비를 단계별로 실시하며 구민스포츠 교실, 장수노인체육대학 등 7개 사업 15개 교실로 구민 생활체육 저변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세입목표와 분석을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입니다. 금년도 세입목표는 805억1,000만원으로 전년대비 8.1%인 60억2,200만원이 증가하였고 내역별로 보면 시세가 8.5%인 62억6,300만원, 구세는 6.2%인 7억5,900만원이 각각 전년도에 비하여 증가되었으며 올해 목표액을 현년도와 과년도를 비교해 보면 현년도분이 98.8%인 795억2,000만원 과년도분은 1.2%인 9억9,900만원이며 시세와 구세를 비교해 보면 시세가 83.7%인 674억1,200만원이며 구세는 16.3%인 130억9,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금년도 세입목표는 131억6,200만원으로 전년대비 6.2%인 8억7,400만원이 감소하였고 내역별로 보면 시 세외수입은 22.2%인 2억2,200만원이 증가한 반면 구 세외수입은 8.4%인 10억9,600만원이 줄었습니다. 올해 목표액의 현년도와 과년도 비교, 시 세외수입과 구 세외수입의 비교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세입목표에 대한 자주재원확충 노력은 과세자료의 완벽한 정비, 월별 분기별 지도분석, 체납세 사전예방 등으로 세입목표 달성에 체계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공시지가제도의 조기정착으로 지방세 과표를 적정선에서 운영하며 세무조사도 활성화하여 나가겠습니다. 세무행정의 사전예고 및 공개, 담당공무원 실명제, 납세자 권리헌장 제정, 과세 적부심사제 및 구제제도 개선, 지방세 감면대상 조정으로 지방세정을 신뢰토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현재 체납세는 126억7,100만원으로 지방세가 105억4,100만원, 세외수입이 21억3,000만원으로 체납액의 20%를 징수목표로 정하여 실태조사, 처분활동강화, 정리기간 운영, 책임징수제 등으로 체납세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구민이 구정을 신뢰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 86종 395개 항목에 대한 전화음성자동안내 등으로 민원실의 종합정보센터화를 추진하고 행정사무착오제보상제와 행정장비 개방 등으로 구민이 민원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밝고 명랑한 친절봉사 자세를 확립하고자 분기1회 교육을 정례화하고 친절봉사 사례발표회, 설문조사, 실태점검도 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민원실무종합심의회, 민원조정위원회, 처리상황중간통보, 불가민원대안통보제 등으로 민원1회 방문처리제를 내실화 하겠으며 생활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비둘기통신원제,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첨부서류를 지속적으로 감축하여 주민편의 위주의 민원처리와 함께 호적의 전산화, 제증명의 조기발급과 24시간 예약발급, 팩스발급 등으로 호적사무의 선진화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병무자원의 완벽한 관리입니다. 제1국민역 실태조사, 징병검사 준비, 현역병입영, 공익요원 소집, 병력동원훈련소집, 행불자 추적색출을 실시하고 민방위를 생활에 적응시키고자 소화기사용 방법과 응급처치방법 등 실생활 위주의 민방위교육을 내실화하며 실감있는 민방위 훈련을 위하여 가건물 설치와 연막탄 사용도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상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각종 재난상황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한편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역별 대상별로 합동점검도 실시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재난이 발생하면 사고수습 예방이 우선이므로 사고수습 및 재난원인조사분석 실무반을 구성하고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민방위대원과 주민들에 대한 안전문화 정착교육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총무국에서 금년도에 추진할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구민 1일 교실운영입니다. 남구에 거주하는 구민과 학생 등 희망자를 대상으로 분기1회, 50~100명 정도를 대상으로 국가안보 및 기초공중질서 분야에 대하여 구청장 특강과 군부대 등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분단현실의 간접교육과 체험으로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고 기초질서의식의 향상으로 국가경쟁력 향상에 동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담당업무의 프로화입니다. 국제화, 세계화, 지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담당업무의 완벽한 습득과 이해로 대민봉사의 질을 높이면서 업무분야별로 연찬회를 실시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각종 회의와 보고회를 멀티미디어화하고 활용중인 행정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며 담당업무별로 올해의 프로공무원을 선발하여 자긍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모자 컴퓨터교실 운영입니다. 여름과 겨울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1일 2시간씩 1주간을 1기로 총 6기를 실시하며 컴퓨터 기초, 글, PC통신, 인터넷 등을 구청 전산교육장에서 어린이와 엄마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남구 인터넷 홈 페이지 구축인데 주요내용은 남구의 관광명소, 구정 자료 등을 전 세계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인터넷에 연결하여 남구를 국내외에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납세고지서 상업광고 게재입니다. 납세고지서 뒷면 여백에 상업광고를 게재하여 지방세 징세비용을 절약하고 경영수익으로 구 재정확충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현재 연간 약 58만5,000여 건의 납세고지서 제작비용은 1매당 11원 정도로 643만5,000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광고를 게재할 경우, 광고주가 인쇄비용과 광고게재 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예산을 절약하자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미수령 과오납금 찾아주기입니다. 납세자의 사정으로 이중납부를 하거나 잘못 납부된 세금에 대하여는 매일 과오납 사항을 점검하여 납부자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추적하여 찾아가도록 안내하고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자의 계좌을 파악하여 송금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1가구 1소화전 갖기운동 추진입니다. 불의의 화재로부터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올해부터 2000년까지 1가구 1소화기 갖기 운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종 행사나 이삿집 방문시에 소화기 선물과 표창시에는 소화기를 시상품으로 권장하며 금년에는 우선적으로 구, 동 직원과 통대장 1,367명에게 자율적으로 소화기를 비치토록 유도하고 연차적으로 유관조직·단체원, 민방위대원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총무국 업무보고를 들어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창장제출)

10시21분

한성

박한성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총무과장 서옥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한성 총무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을 모시고 의안번호 106번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써 활기차고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고실적급 제도의 정착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며, 기타 현행 복무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복무조례 및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 남구의 복무조례도 연계하여 개정키 위해 금번 회기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토요일전일근무제의 실시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실시하는 경우의 토요일 종무시간 및 점심시간을 정하였습니다. 또 토요일 전일근무를 실시하는 경우 종무시간을 17시까지로, 실시하지 않을 경우 13시까지로 정하였으며 중식시간은 평일과 같이 12시부터 13시까지로 정하고, 종무시간이 13시까지인 경우에는 중식 시간을 두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종전에는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중단되지 않고 계속 근무한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연가일수를 산정하였으나, 이를 개정하여 공무원연금법 제23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퇴직한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력법에 의한 현역으로 복무한 기간도 재직기간에 산입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재직기간 3월 이상 6월 미만의 경우에는 4일간, 재직기간 6월 이상 1년 미만의 경우에는 7일, 재직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의 경우에는 10일, 재직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의 경우에는 13일, 재직기간 3년 이상 4년 미만의 경우에는 16일, 재직기간 4년 이상 5년 미만의 경우에는 19일, 재직기간 5년 이상 6년 미만의 경우에는 22일, 재직기간 6년 이상의 경우에는 23일을 연가 일수로 정했습니다. 다음은 1년 동안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과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하고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다음 해에 한하여 각각 1일의 연가일수를 가산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1일 단위로 허가하던 연가를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도 허가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지참·조퇴 및 외출의 경우 누계 8시간을 연가 또는 병가 1일로 계산토록 하여 공무원의 복무를 시간 단위로 관리함으로써 성실근무를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의사의 진단서 없이 누계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토록 개정되었으며 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의 주요행사에 참가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공가를, 풍·수해 등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를 원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허가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참고로 공무원의 복무조례는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을 막론하고 전 공무원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총무처, 내무부 등에서 표준안을 마련하여 이를 기준으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통과 되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근회

구근회위원

위원장님!
한성

박한성위원장

예, 구근회위원!
근회

구근회위원

담당과장님에게 한번 여쭈어보면 이러면 각 기업체 월차수당 시간수당과 다름 없는게 아닌가 본위원은 인식하게 됩니다. 공무원 조례가 이래 되면 현재 근로기준법에 노동부서 적용되는 월차수당, 시간수당, 종업원이나 똑같은 현상이 아니냐 싶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의 복무규정이기 때문에 연가, 병가, 조퇴 이것만 규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관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조퇴, 조퇴 할 것 있으면 출장나가도 되고 관내 출장하면 다 된다 아닙니까?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그 관내 출장하고는 일반관내 출장이지만 그 관계가 아니고 공무원 사무로 볼 때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토론하실 분 더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더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남구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계속)(구청장제출)

10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계속 심사키로 한 안건입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익위원!
경익

최경익위원

최경익위원입니다. 도서관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서관운영조례중 14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윤문영문화공보담당관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그 운영위원회의 구성 규칙으로 정해가지고 도서관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하고 지침을 시달하고 앞으로 이 규칙을 제정해서 이 규칙에 의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그런 조례안입니다.
경익

최경익위원

여기서 내가 생각할때는 어떤분을 선정하느냐 몇 명을 하느냐 이런 것을 몰라서 그에 따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윤문영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앞으로 규칙에 있을 사항인데…
경익

최경익위원

규칙에 있습니까?
문영

윤문영문화공보담당관

규칙은 조례가 통과되면 규칙을 다시 정할 것입니다.
경익

최경익위원

알겠습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위원장님!
한성

박한성위원장

예, 정호기위원!
호기

정호기위원

예, 정호기위원입니다. 거기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이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은 법률사항입니까?
문영

윤문영문화공보담당관

법률사항은 도서관운영을 효율적으로…
호기

정호기위원

아니 법률사항입니까, 아닙니까? (
에서

좌석에서공무원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진흥법에 의해가지고 12명에서 15명까지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법률에 그런 규정이 없으면 우리가 없앨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구근회위원!
근회

구근회위원

문화공보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구근회위원입니다. 의회에서 도서관시설 공사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자 구청 일부에서는 조례하고 부실공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반문을 하는데 참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본 조례안은 내용을 보면 대부분 부대시설, 사용에 따른 규정입니다. 그리고 도서실 활용에 따른 규정입니다. 그리고 도서실에 따른 규정입니다. 이래도 조례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법적으로는 당장 도서관을 개관해도 됩니다. 물론 구청에서는 불량시설을 완전 수리하고 개관하겠지만 약속을 못 지키게 하고 의문을 가지며 그래도 제가 이유를 들어 봅니다. 첫째 작년에 우리구 총무위원회에서 지금 논의되는 것은 난간과 중앙로비 난간을 고쳐야 된다고 그당시 배석한 공무원들에게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회에서 잘못 지적한 것인지 묻고 싶은데 여기에 많은 공무원이 계시는데 만일 공무원의댁에 이러한 불량시설이 되어 있다면 그냥 방치 하겠습니까. 또 본위원이 화장실에 들어가도 화장실 입구문턱을 나무로 제작하여 놓았습니다. 요즘 건물에 화장실 입구에 문턱을 해놓은 공법도 없는지 또 문턱을 나무로 해놓으며 1년도 못가서 물이 스며들어 썩어버립니다. 장애자, 노인,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문턱을 만들어 놓고 있으며 설 문턱을 만들었는데도 비스듬히 보완하는데 장애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문턱당이 콘크리트입니다. 콘크리트 건물에 나무 문턱을 바로 관계공무원들이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옥상에 가보면 방문 당시에 전날 불과 5m 비가 왔는데도 물이 그대로 빠지지 않고 고여 있었습니다. 그 이유 바닥을 비슷한 공사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옥상은 바로 휴게실입니다. 비가 만약 30m나 이상만 오면 물이 계속 잠겨 결국 천장에 누수가 됩니다. 아무리 방수가 잘 되어있다 해도 10일이상 물이 고여있으면 누수가 됩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조사특위라도 구성해서 정밀조사를 하는 것이 좋지만 일단 구청을 믿고 최소한 보수 수리라도 하는 것인데 이것을 책임지고 보수하고 이 시설물에 의한 다문 내가 책임지겠다는 공무원만 있다면 그래도 답을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본위원의 발언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오늘은 책임을 질수 있다는 확고한 답을 제시해 주시면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영

윤문영문화공보담당관

감사합니다. 먼저…
한성

박한성위원장

아, 예. 공보담당관이 책임을 질수는 없지요. 우리 지금 구근회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모든 부실공사로 인한 어떤 사고나 안전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지느냐 이 말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문영

윤문영문화공보담당관

책임문제보다는 그 동안에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아니 물론 책임을 질 수 없으면 답변을 하지 마세요.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답변하도록… 예, 장두익위원!
두익

장두익위원

지금 이사항은 도서관장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고 건물 사용 승인을 해주는 담당과장이 그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담당과장을 출석시켜서 확인해 보고 그래 우리 책임소재를 따집시다.
운우

전운우위원

예, 위원장님!
한성

박한성위원장

전운우위원님 조금 계세요. 공보관님, 구근회위원님! 공보관님이 답변을 안 드려도 관내 다른 책임질 수 있는 분이 공무원이 오시면 되겠지요?
근회

구근회위원

예.
한성

박한성위원장

예, 기획실장님!
운우

전운우위원

제가 담당관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운우

전운우위원

공보담당관님 전운우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두고 자꾸만 우왕좌왕 하시는데 누가 책임을 지느냐, 건축에 대한 책임은 부실공사나 난간이나 화장실 문턱이나 이 모든 문제는 공보담당관이 책임질 수 없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이 책임 질수 없지요?
문영

윤문영문화공보담당관

같이 노력해야 될 것으로…
운우

전운우위원

같이 노력이 아니고 노력이야 다 했죠. 구청장이하 700여 공무원이 다 해야되는데 그 공사의 감독기관에 분명히 준공검사를 대행하고 있는 기관은 건축과입니다. 맞습니까?
문영

윤문영문화공보담당관

예, 준공이…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 자체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시설사용료를 얼마를 받는다, 교육 수강료를 얼마를 받는다, 도서관 이용자가 시설물에 대한 훼손을 했을 적에는 그 조례안 규정에 의해 얼마를 보상한다 책임을 진다, 이런 안건을 두고 조례안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맞지요?
문영

윤문영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면 부실공사의 건축에 대해서는 하등의 이 조례안하고 관계가 없다고 안 봅니까?
문영

윤문영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개관을 하려면 건물에 대한 하자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예, 좋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을 제쳐놓고 준공검사를 한 건축과에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 조례안에 대하여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례안을 하나 내실때에는 이 조례안에 대한 설명만 완벽하게 하셔야 이 조례안 자체를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데는 그러한 설명을 가지고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부실공사에 대한 것은 우리 전체 공무원들 책임이지만 준공검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공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보담당관님께서는 이 조례안 자체의 유용한 설명을 충분히 위원님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러한 노력을 하셔가지고 이 조례안을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담당관님 들어가시고 실장님!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예.
한성

박한성위원장

실장님! 만약의 경우입니다. 도서관 개관이나 안전사고가 생길 때 총괄적인 책임은 물론 구청장 지시겠습니다만 그 책임소재를 따져서 건축과장이 책임지는 것이 맞습니까, 기획실장이 책임지는 것이 맞습니까?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현재 각 부문별로 준공해준 준공검사기관으로서 책임이 있고 그리고 전체 운용하는 운용 직책을 부여받은 도서관장은 관장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물론 분야별 책임은 다 있는데 총괄 책임은 누가 집니까?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부서장으로의 책임을 제가 맡고 있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그렇죠?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예.
한성

박한성위원장

그러면 지난번 1차 조례심사할적에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그날도 이 조례통과 안 되었습니다. 오늘 재심의 하기로 한걸 알고 계시고 오늘 나왔죠?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예.
한성

박한성위원장

그럼 거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충분한 준비가 된 것 같지 않는데 그날 분명히 산회하기 직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면까지 제시를 해라… 도면을 가져 오세요. 이랬습니다. 도면은 안 가지고 왔죠?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위원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약속했던 그런 내용을 준비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도서관운영조례 심의와 관련해서 현재 도서관이 상당히 부실하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겠는지를 오늘 밝히기로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회의를 마치고 난 다음에 바로 여기 공사를 담당했던 한신건설에 연락을 해가지고 담당 기술 이사직 보니까 사업본부장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보과장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우리가 파악한 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난간, 중앙홀 난간대 흔들리는 계단난간대라든지 이런 주요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현장검증을 그 당시 감독했던 건축과 직원들하고 도서관 직원들하고 같이 확인을 했었습니다. 해본 결과로서 자기들도 여기에 대한 문제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3월15일까지 우리가 여타 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외에도 전체가 약 30건 전후되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3월15일까지 완료해 주기로 확약을 하고 갔습니다. 그다음 지적하신 내용중에 하나 문제가 되는 그것은 화장실 턱이 현재 목재로 시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랐습니다. 이게 공사중에 설계자체가 나무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설계자의 의도는 이것은 일반 가정용 세면장하고 다르게 공공건물의 화장실은 현재 욕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청소 할 때만 물이 가기 때문에 계속 물하고 수분하고 접촉할 일이 없기 때문에 나무로 해도 괜찮다는 그런 어떤 판단을 그당시 했던 것 같습니다. 설계할 때에는… 그래서 이것을 시공과정에 다시 이것이 문제가 제기가 되어가지고 석재로 바꾸는 것을 검토했는데 그당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단 설계된 당초의 의도대로 하기로 결정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들이 수리를 해주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표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수리를 하게 하면 이것은 우리가 설계 변경을 해서 별도로 돈을 들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무라도 단 2~3년만에 다시 수리할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추후에 저것이 상태가 나빠지면 교체 설계를 해서 수리를 했으면 하는게 주관부서로의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외 나며지 부분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고 도서관에서 실무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건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3월15일까지 책임지고 시공하기로 확약을 받았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만약에 그때까지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1차적으로 감독부서하고 확인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3월15일까지는 수리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 가서 별도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그러면 회사측하고 기획실장님하고 약속입니까, 건축과장이 입회했습니까?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이것은 1차적으로 건축과하고 약속사항입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건축과장이 입회했습니까?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그당시 건축과장이 조금 다른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담당계장들이 참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우리 문화공보담당관한테 가서 확인을 받고 그래 했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일반 부서에서는 당신이 아무리 이야기 해봐야 소용이 없는거예요. 감독 실제하고 그 사용승인을 해주었던 그 사람들이 확인안하고 눈감아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러니 그쪽에서 확약을 받아가지고 여기 와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약속을 하면 우리가 믿겠다 이말입니다. 지금 그 실장님은 그 사람들 감독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헛 공약으로도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자꾸 책임을 지시려고 하는데 그 건축허가 그 사용승인을 해주었던 건축과 주무과장이 와서 약속을 해주는 것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위원님 제가 어느 부분에 책임진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 대해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집니다만 사실 건축공사의 준공하고 관련되어서는 그 당시 검사관들이 준공책임을 영구히 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일어난 각종 하자 여부를 떠나서 저것이 문제되는 부분으로 시공회사도 인정을 하고 수정해 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1차적으로 우리가 같이 믿어야 될 사항입니다. 적어도 3월15일 이후에 이러한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치유가,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별도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준공해준 서류라든지 각종 그런 것은 우리가 영구히 보존되어 있고 이것은 각종 감사라든지 2차, 3차 계속 따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익

장두익위원

지금 우리가 법적인 문제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위원들은 기우에 의해서 하는게 아니예요. 이 조례하고 관계없이 일단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우리가 준공서가 나지 않았으면 그것을 지적하고 준공 담당관이 그것을 완벽하게 해놓고 준공 승인을 해주어야 되는데 지금 준공 사용 승인이 된 상태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그에 대한 경위를 설명하고 지금 실장님이 이야기한 그것을 확약을 하고 그래해야 우리가 믿는다 이 말입니다.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과장님도 오셨으니까, 과장님 설명 듣고 다시 제가…
한성

박한성위원장

실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니 실장님한테…
병길

안병길위원

예, 있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안병길위원!
병길

안병길위원

실장님 저 안병길위원입니다. 건축·건설업자는 이유를 나열하는 그런 근성을 가진 사람들로 우리 세인은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도 그럴 것이다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께서 3월15일까지 완벽하게 그것이 정리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그래 지금 믿고 있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

믿고 있습니까, 믿고 있다. 만약에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별도의 조치, 별도의 조치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그때 가서 그런 부분이 안된다면 1차적으로 우리가 하자 부분에 대해서 그 시공자로 하여금 조치하게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

그 조치를 설명해 주세요. 조치의 내용, 어떻게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그런 각오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따, 설상 그때가서 되었다손 치더라도…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그 부분은 하자처리 절차에 의해서 하자 부분을 처리하겠다고 말씀을…
병길

안병길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미흡합니다. 저도 그래 알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예, 장양수위원!
양수

장양수간사

장양수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남구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 통과를 놓고 지금 이틀째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잘잘못을 지적해서 집행부가 책임을 지고 개관을 하도록 통보해 주는 것으로 우리 의무는 끝나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전달이 되어서 담당집행부 공무원들이 밝힌바에 의하면 우리 위원들이 현지 도서관을 현장 방문을 했을 때 계단 난간이라든지 중앙 난간 같은 부분 몇 몇 곳에 부실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담당관계공무원들은 설계대로 한데는 이상이 없다고 확신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현실적으로 매우 불안하고 조잡하기 짝이 없는 곳이 몇 군데 있다는 것은 담당공무원들도 이미 눈으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당초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본위원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 애당초 설계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그 설계에 대한 사전 심의를 우리 집행부에서 주관하는 실무 위원회에서 아마 심의를 했을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준공이 되었을 때도 우리 구청 실무과장이 준공확인을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일단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위원들이 도서관 개관 조례안에 앞서 현장 방문해 본 결과 부실이 있었던 사실은 이미 집행부에 지적을 해서 그 지적한 사항이 정리가 되고 난 이후에 개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만 책임을 전가시키도록 하고 이 조례안은 통과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앞서 이 부실공사로 인해가지고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최고 책임자는 구청장 아닙니까, 그렇죠?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맞습니다.
양수

장양수간사

그렇다면 우리 부서장 책임장 기획실장님께서는 현재 이 공사에 의해서 최고 책임질 수 있는 분을 청장님을 불러주시든지 대리 구청장을 불러주시든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한 사람을 이 자리에 좀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전에 말씀한 부분과 같이 우리 위원들이 개관에 앞서 부실공사에 대해서 위험요소는 어떻게 해서 책임을 지겠다하는 확답을 받고 우리가 개관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본위원이 이래 생각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현재 도서관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은 기획실장 제가 부여받고 있는 만큼 현재 하자는 가장 단시간내에 가장 완벽한 수준에 가깝게 치유가 되어서 개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양수

장양수간사

그렇다면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제가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마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남구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에 앞서 가본 결과 이런 위험요소가 있으니까 이 관계로 인해서 지연이 되어가지고 오늘에 이르렀는데 일단 그러면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실장께서 책임을 집행부를 대신해서 지시겠다 이 말입니까?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수

장양수간사

그렇다면 이것은 일단 하자는 우리 의회 위원으로서는 지적을 이미 했고 집행부의 최고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전가 시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미 속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책임을 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다음에 우리 조례안은 통과 시키는 것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본위원으로서는 여러분께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건축과장부터 부릅시다」하는 이 있음

호기

정호기위원

기획실장에게 질의 있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예.
호기

정호기위원

기획실장님 준공하고는 관계없이 설계하고는 관계없이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엄연한 하자가 있는 것 같으면 그것은 설계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잘못된 것이죠. 난간 같은 것이 흔들리는 것…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맞습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그것은 설계대로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것은 지금 건축과를 따질게 아니고 기획실장님은 그런 엄청난 하자를 발견했을 때 감사계를 시켜서 감사를 해본다든지 이런 조치는 할 생각이 없었습니까?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우리가 아파트를 새로 지어 들어가보면 사실은 그것은 법적인 절차상 보면 다 준공검사 받고 다 해 놓았는데 들어가보면 소소한 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 부분들은 그때 가서 수리 요구 안하고 빠른 시간내에 입주자가 불편이 없도록 적의 해결되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제기하는 이런 문제들이 그런 부분이 아니냐 다만, 그것이 조금 그 어떤 정도가 크다고 볼까요, 그런 것이고 저 시공자측에서도 적극적으로 빠른 시간내 수리하겠다는 그런 확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꼭 어떤 의정이나 그런 시각에서 접근을 해서 조사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추후 시행해가는 과정에 그러한 고의성이 있는 부분, 눈감아 준 부분이 발견이 된다든지 하는 그런게 있다면 그러한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아파트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개인 대 개인되어 있는 우리가 여기서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이 공사는 우리 남구청에서 발주한 공사이고 우리 남구청에서 준공한 공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의논을 하고 지금 논란이 있는 것이지, 아파트 지어 가지고 입주 해가지고 하자 생겨가지고 보수해주는 것하고는 차원이 틀리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준공이 12월 며칠날 되었습니까?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12월13일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의회에서 나가 가지고 그 하자를 발견하고 지적을 한 것하고는 엄청난 기간인데 그 동안에 왜 하필 우리 위원들 눈에는 그런 것이 보이고 우리 공무원들 눈에서 그런 것이 안 보였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2월12일자로 우리 직원들이 발령이 났고 직원들이 들어가서 그런 내용들도 확인도 하고 그런데 일부 확인된 사항도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다소 시정하고 하는데는 늦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무를 보고 같은 일을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해서 그 시각차가 그렇게 다를까요, 그러면 그 시점에 들어갔을 때 우리 의회나 어떤 분이 하루 한번 나가 보더니만 딱 발견을 하고 그때부터 시정요구를 하고 들어갔는데 공무원들 수많은 사람이 오고가고 했고 더더군다나 우리 남구청에서 준공검사를 해주었다고 했는데 그 준공검사 해준 공무원도 그 정도는 알수가 있었을 텐데 그러면 그때 하자가 발견되었으면 지금까지 시정은 되지 않았더라도 시정을 할 수 있는 조치라도 취해 놓았으면 우리가 지금 논란이 있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준공해준 공무원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들 그 많은 사람이 그 계단을 오르내렸을 텐데 어떻게 그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고 우리 위원들이 가서 보니까, 그것 은 전체적으로 자세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일부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방문하신 그 이전부터 인계도 받아오고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일부 하자가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난 것이 지난 3월3일자로 3월15일까지는 완료하겠다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그러니까 그 확약 받은것도 우리가 지금 벌써 며칠 전에 그것이 일찍이 추진이 되어가지고 3월15일까지 하겠다 한게 한 열흘전이든지 보름전에 그런 약속이 되어 있었던 것 같으면 지금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도 그것이 좀 하자가 있어서 개관을 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주의, 이런 팻말도 써 붙이고 호루라기들고 그 공무원 두사람 계단안에 서 있어가지고 여기는 가까이 오면 안된다 하면 개관을 해도 돼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지금 개관을 하는 입장이니까 더 완벽하게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 점은 어떤 책임 소재가 아니고 기획실 차원에서도 엄청난 그런 실수를 했다고 보면 그 다른 후속조치도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기획실장에게 질의하실 분, 예, 윤장길위원님!
장길

윤장길위원

기획실장님 딱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도서관 건물을 짓는데 어느 부서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감독기관 입니까, 기획실입니까, 아니면 공보담당관이 책임을 지고 감독을 해야 됩니까?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총괄책임은 기획실이 총괄책임이 있고 거기 기술적인 부분은 현재 해당기능별로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

그렇죠, 저도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를 하는 것이 전문직으로 건축에 밝은 감리가 나와 가지고 감리를 합니다. 그렇죠?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예.
장길

윤장길위원

현재 도서관을 짓는다면 그 전문분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감리가 나와 가지고 감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

그러면 그사람 감리를 누구로 했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나와서 감리를 했습니까, 건축과에서 나와 했습니까, 어디서 나왔습니까?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별도로 책임감리 회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

있지요?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예.
장길

윤장길위원

설계사무소에서 감리를 하죠?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예.
장길

윤장길위원

그 사람들이 하자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준공검사가 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예, 감리회사로부터 설계대로 공사가 되었다는 그 확인 후에 준공검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장길

윤장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건축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실장님 들어가시고 건축과장 좀 나와…
한성

박한성위원장

아니 정덕원위원님 실장님께 질의입니까?
덕원

정덕원위원

예, 기획실장님! 동료위원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추가 공사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추가 보완 공사비가 얼마 정도 있어야 그것이 1층부터 4층까지 완벽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에 안전성 4층부터서 계단 난간, 계단 올라가는 층계 계단과 그 다음에 중앙에 1층부터 4층까지 중앙홀 유리되어 있는 그 안전성 말이죠…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정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현재 이게 다소 설계상 하자다 여부를 떠나서 시공회사도 저게 현재 문제있는 공사라고 자기들도 인정을 하고 보완해 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예산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덕원

정덕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공회사에서는 설계대로 지금 했다라고 되어 있고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우리 도서관 담당자들은 이것이 위험하니까 다시 보완을 해주라고 하니까 설계대로 했는데 무슨 말이고…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수정해 준 부분을 자기들이 보완을 해가지고 완벽하게 하겠다는 그런…
덕원

정덕원위원

그럼 우리는 추가 공사비를 하나도 안 주어도 자기들이 전부다 난간이라든지 4층, 4층 정사각형 난간하고 그 다음에 1층부터 4층 올라가는 계단 흔들거리는 난간 부분하고 전부한다 이 말씀입니까?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흔들리고 있는 그 부분을 완전히 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공을 자기들이 하겠다는 그런 확약을 받은…
덕원

정덕원위원

확약서를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말 구두로만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아마 별도로 서면으로 작성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덕원

정덕원위원

아니 그러면 말을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근거도 없이 나중에 와서 지금 3월15일까지 하겠다는 말로만 해놓고 또 거기보면 회사에 따라서 임원진들이 바뀐다든지 이러면 지난번에 했던 사항 난 잘 기억이 안납니다 하면은…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확약을 지키지 않는데 따른 그러한 문제점에 대비해서 필요한 서면조치를 안된 부분이 있다면 취하겠습니다.
덕원

정덕원위원

예, 지금 받아 놓은 것은 없고 앞으로 취할 예정이네요?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예.
덕원

정덕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이산하위원 실장한테 질의입니까?
산하

이산하위원

예, 조금전에 건축부분에 대해서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에 보면 제14조 운영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실장님 이산하위원님의 질의 철회하셨으니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세요. 예, 구근회위원!
근회

구근회위원

건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구근회위원입니다. 도서관 짓는다고 수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남구에서 장애자 우선 순위에 화장실이고 장애자 이용하도록 잘 해 놓았습니다. 안에 스텐파이프이고 모든 것을 장애자가 원만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왜 문턱은 그래 되었는가 상당히 아쉽습니다. 과장님 도서관에 과연 난 문턱이 어디 어디 문창틀이고 나무 문턱이 왜 화장실만 나무문턱이 가 있는가, 상당히 본위원이 아쉽게 생각합니다. 제일 습기가 많고 물 마포로 계속 닦는 지역에 물 많은데 왜 그 바닥 전면에 대리석을 돈을 갖다 발라 놓고 화장실 같은 것은 나왕으로 문틀 했는가 굉장히 아쉬워요. 우리 건축과장님은 남구도서관을 언제든지 나무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조치법 조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두규

박두규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먼저 박한성위원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 도서관 건축공사에 마무리가 깨끗하게 되지 못한데 대한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구근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화장실 출입문이라든가 일반 주택이라든가 욕실같은 경우에는 문틀 자체는 모두 목재로 하고 하부에는 타일로 마감을 한다든가 아니면 인조석 또는 돌로 마감을 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좀 변명같습니다마는 제가 현장에 나가 봤을 때는 이미 공사는 완공에 가까운 단계였고 그 다음에 도서상에도 보니까 목재로 일단 되어 있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설계상에 잘못된 부분이나 시공상에 하자 부분이나 하여튼 그것은 체크를 못하고 지적이 나오게 된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부분 아까 기획실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공회사와 협의해 가지고 빠른 시간내에 습기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고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문턱에 장애자 구루마가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두규

박두규건축과장

그것도 같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옥상노면 노리쳤는 자체가 물이 고이고 건물 평당에 돈도 많이 준 것 아닙니까, 공사 금액을 옥상 바닥에 물이 고이도록 노면을 해가지고 준공이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우리 개인 건물 같으면 과연 과장님 건물 같으면 그래 하겠느냐 이겁니다.
두규

박두규건축과장

예, 옥상에 물이 고이는 부분은 옥상부분이 휴게 공간으로 역할도 하다보니까 시공상에 지면 넓은 후면보다는 조금 완만하게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인데 그 다음에 시공 과정에서 정밀시공이 되었다 그러면 물이 하나도 없이 다 빠져야 되는데 현재 기공의 기술 수준도 오히려 과거보다 좀 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이 고인 부분을 발견을 못했는데 공사 과정에서는 발견이 되었을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나갔을 때는 사실 비가 오기전에는 확인하기 어렵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같이 조치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지금 조치한다는 것은 옥상 자체는 한번 발라 가지고 한번 공사하고 나면 높이 자체가 수평으로 안되고 근본적 애초에 우리구 기술공무원이 너무 안일한 생각, 너무 관심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왜 그 전체 공사 자체 보면 전면이고 입구 들어가는데 전부다 대리석을 붙였는데 왜 그래 했을까, 내가 공사를 하는 업자측이라고 하더라도 화장실 문틀, 창틀은 다 고급넣고 화장실 문틀만 나무 넣는다는 것은 누가봐도 그것은 분명히 다가면 지적할 겁니다. 갓쓰고 화장실 가는것과 똑 같아요. 장애자 시설은 안에는 번듯하게 잘 스텐파이프 해놓고 문턱은 높아가지고 설치 높아가지고 설치가 되네요. 설치가 높아서 구루마도 못 들어가도록 시설하는 공무원이 어디 있어요?
한성

박한성위원장

예, 윤장길위원!
장길

윤장길위원

건축과장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여기 우리 남구에 온지가 며칠부로 왔죠?
두규

박두규건축과장

예, 지난해 11월15일 부로 왔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

그러면 도서관 다 짓고 난 뒤에 왔겠네요, 그렇죠?
두규

박두규건축과장

준공 단계에 왔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

준공을 건축과장이 내어 주었습니까?
두규

박두규건축과장

예, 제가 준공검사관으로서…
장길

윤장길위원

현장에 나가 봤습니까?
두규

박두규건축과장

예.
장길

윤장길위원

아무 이상이 없어요?
두규

박두규건축과장

여러 가지 마무리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

그래도 왜 준공검사를 내어주었습니까, 과장님 어제 TV봤지요. 울산에서 초등학교에서 사고난 것 그렇죠. 그것도 건축관계에서 잘못되어 가지고 결국은 저런 사고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도서관에는 남구에서 많은 학생들이 거기 활용할 것인데 그 난간들 상당히 위험해요. 우리가 위원들이 저기 짓기전에 지을 때 우리 가가지고 1차 방문을 해가지고 검토해 보니까 난간있는 데가 엉망이 되어서 몇가지 지적해 가지고 건축과에 하달된 줄로 알고 있는데 그 이야기 들었습니까?
두규

박두규건축과장

그게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고 난간 부분에 흔들림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전부터 그 부분에 이야기가 좀 되어가지고 저 개인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면 보완이 될까 싶어서 당시 감독했던 직원하고 보완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설계사무소에 자문을 받았을 때는 현재 난간 부분을 알아 가지고 다시 덧판을 아마 대고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직위를 보강하는 방법으로 얘기가 되었는데 그렇게 했을 때 공사비도 좀 많이 들고 그러면 달리 시공도 변잡스럽고 해가지고 달리 시공도 쉽고 보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해가지고 시공회사하고 방안협의 중에 있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

설계사무소에서 감리가 나와가지고 쭉 감리를 했지요, 그렇죠?
두규

박두규건축과장

예.
장길

윤장길위원

그리고 모든 허자가 없을 때는 건축과장 하고 협의해 가지고 현재 준공검사사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두규

박두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하자가 없을 때 준공검사를 내어주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잘못되었죠?
두규

박두규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보완을 하기로 시공회사하고 협의중에 있었기 때문에…
장길

윤장길위원

협의 중이라도 일단 협의를 해가지고 완벽하게 해놓고 준공검사를 내어 주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가지고 넘어가는 것이 안 좋습니까, 그렇죠. 변명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장두익위원!
두익

장두익위원

과장님 장두익위원입니다. 우선 15일까지 약속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두규

박두규건축과장

예, 독촉을 해가지고 그날까지 보완하는 부분은 전부다 조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여하튼 실장님하고 그 부분은 우리하고 약속을 한 대로 문서를 보내든지 직접 가시든지 내일이라도 내 올라가 보겠습니다. 현장… 하는가, 안하는가, 빨리 독촉해 가지고 완벽하게 사고 안 나도록 지금 위원들이 어디 시간이 남아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일단 자기들이 승인해 주겠지만 사후 조치라도 해야 된다 싶어서 하고 있으니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하고 건축과장님이 책임지시고 이행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규

박두규건축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예.
양수

장양수간사

건축물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자인 우리 건축과장께서 나오셨으니까 원론적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몇차례 이런 이야기가 집행부에 많이 건의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설계서와 준공시 상황하고 확인 해본 결과 설계서 그대로 100% 잘 되어 있다고 믿고 있습니까?
두규

박두규건축과장

세세한 부분까지 예를 들어서 눈에 안 보이는 부분까지 이런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양수

장양수간사

예,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있는 부분 중앙 난간대라든지 각 계단의 계단 난간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준공이 된 이후에 지금 삼척동자가 봐도 그것은 현재 그 상태로서는 불안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인데 그것이 현재 굵기라든지 또는 두께라든지 지목대의 간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가 설계대로 시공이 되었다고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두규

박두규건축과장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난간의 굵기라든가 굵은선의 위치 같은 것은 도서상 나온 이치대로 다 되었다고 그렇게…
양수

장양수간사

그러면 그 구경외 두께라든지 이런 것도 확인을 다 해 보셨습니까? 그것도 m수 같은 것이 다 설계도면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까?
두규

박두규건축과장

현재 난간대 같은 것은 철파이프의 두께가 준공검사 단계에서는 사실상 확인 허가가 어렵습니다. 마무리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두께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양수

장양수간사

그래서 현재 들리는 말에 의하면 설계대로는 이상이 없다고 이렇게 지금 공공연히 얘기를 집행부쪽에서도 공무원들 입에서 계속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렇다면 시공의 상태가 구경 자체는 거기에 같은 사이즈가 되어 있더라도 실제 그 자료의 두께라든지 이런 것은 확인을 못해 보셨다 이런 말씀이네요?
두규

박두규건축과장

예,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양수

장양수간사

그러니까 결국 부실이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태까지 누누히 담당공무원들 입에서 얘기는 설계대로는 하자가 없다고 이렇게 위원들한테 내내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 실질적으로 만의 하나 설계된대로 완벽하게 실질시공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설계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설계자체가 거론되어야 될 문제이고 설계된대로 공사가 재료가 완벽하게 쓰여져 가지고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한번 우리 건축과장님한테 할 이야기는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실적으로 보다시피 이런 상황에 와 있는데 이것을 두고 우리 남구 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이 지금 통과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대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이런 사항으로 잘못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에 대해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이 하자 보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하자보수가 끝난 뒤에 개관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우리 구청과장님께서도 지실수 있겠습니까, 안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책임을 청장님한테 지우도록 씌우겠습니까, 누구한테 책임을 지우겠습니까,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규

박두규건축과장

지금 지적하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보수 보강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수

장양수간사

아니 조치를 하는데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건축과장이 책임지시겠습니까?
두규

박두규건축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양수

장양수간사

그러면 조금전에 기획실장님도 책임지시겠다 했고 우리 건축에 대한 주무과장님께서도 책임을 지시겠다 했으니까 개관전에 하자보수를 완벽하게 해가지고 개관하는 걸로 본위원이 믿어도 되겠습니까?
두규

박두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수

장양수간사

예, 이상입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제가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시자 마자 과장님 손으로 준공검사를 내어 주었죠?
두규

박두규건축과장

예.
한성

박한성위원장

아니 세상에 그런 준공검사를 내어 주어요. 당신 도저히 못 믿을 사람이네, 안 그래요. 남구의 건축이 여러 수백건이 있는데 전부 그런 식으로 건축 내어주면 남구 앞으로 건축 제대로 된 건물이 있겠어요. 도서관은 어린 학생들이 사용하는 건물 아닙니까, 그런데 안전도 검사도 전혀 안하고 준공검사를 내어주는 담당공무원이 어디 있어요. 앞으로 더 신중을 기해서 이런 공공건물, 특히나 어린이라든지 젊은 사람이 쓰는 건물 신중을 기해서 준공검사할 때 모든 건물 마찬가지입니다. 좀 심혈을 기울여서 확실한 업무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규

박두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정호기위원 질의 있습니까?
호기

정호기위원

정호기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신 것 하고 우리 건축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제가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중앙 부분에 유리하고 유리사이에 그 틈새는 왜 벌어져 있습니까?
두규

박두규건축과장

그러니 그런 부분은 소소한 부분이지만 얼마나 미관상 보기 싫어요. 미관상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그러면 그런 문제를 예측을 해가지고 다른 소재를 쓴다든지 이렇게 했어야지 거기 좋은 건물 지으면서 유리하고 유리사이가 버큼 뚫려가지고 첫째 정서적으로 불안합니다. 그런 것은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근회

구근회위원

그저께 설계도면 과연 건평대로 되었는가 공사자체가 대서리파이프도 과장님이 기술 전문분야, 남구에서 가진 분이 그 대충 인치수도 제가 보니까 1인치입니다. 그런데 몰라서 해 놓았기 때문에 모른다 하는 이야기 아까 답변하시던데 설계도면을 전반적으로 해서 재검토를 한번 했으면 싶습니다. 평수가 과연 옳게 돈 준만큼 건평이 들어서 있는가 안들어서 있는가 상당히 의문점이 납니다. 아쉽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예, 그 부분은 우리 의회도 건축전문 할 수 있는 분이 계시고 하니까, 저희들이 한번 시간이 있으면 설계도면을 가져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설계도면을 복사를 한 부 해 주세요. 과장님 해 줄수 있지요?
운우

전운우위원

예, 과장님 전운우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우왕좌왕 해가지고 안되고 전체적인 책임은 기획실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주무부서로서 있고 준공검사의 하자를 무시하고 준공검사를 내 준 책임은 건축과에 있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핵심은 우리 조례안하고 상관이 없다 하더라도 준공자체부터가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분명히 도서 관할입니다. 건축과는 그리고 기획실 관할이 아닙니다. 그러나 건축업자들에게는 구청장님보다 건축과장님 입김이 더 샙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자보수 지난 것은 다 좋습니다. 하자보수 문제에 대해서는 도서관 개관하기 전에 분명히 과장님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두규

박두규건축과장

예, 현 상태에서 마무리가 매끄럽지 못하다고 지적이 쭉 되었던 부분 보강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전반적으로 다 되도록 하겠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2분 산회

한성

박한성출석위원

장양수 최경익 윤장길 정호기 장두익 안병길 구근회 김정화 정덕원 전운우 이산하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