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이재안 의원 발언
위원 사회가 발달되고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부분들도 많이 생겨나고, 민주주의가 발달할수록 실은 중앙집권체제에서 지방분권으로 가는 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나라는 모든 권한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고, 당연히 지방에 권한을 충분히 이양해서 지방분권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지방자치제도가 91년도부터 시행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장을 시민들의 힘으로 선택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각종 권한은 아직도 중앙에 집중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박경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방분권 촉진 지원 조례안을 만든 이유는 현재의 주민자치위원회가 하는 활동과 업무의 범위는 현재의 제도와 법령 하에서 허용되어 있는 부분에서 주민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을 하는 것이고, 이 조례안에 규정된 부분은 지방분권을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해서 중앙정부나 강원도에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