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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임춘수 의원 발언

251회 제4보건복지위원회2018-09-07

임춘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광자

곽광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환경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까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8월 22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복지환경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사업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진두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곽광자 위원장님, 오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복지환경국 주요 현안사업비, 필수경비 부족분,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반납코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복지환경국 세입분야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 4억4,801만6,000원, 특별회계 9억8,603만9,000원으로 총 14억3,405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복지환경국 세출분야 추가경정예산은 총 115억7,220만원으로 일반회계 105억8,616만1,000원, 특별회계 9억8,603만9,000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통합사례관리사 정규직 전환에 따른 행정운영기본경비 1,174만4,000원, 보조금 반환으로 3억4,27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복지과는 생계급여사업에 수급자 증가로 구비부담분 2억원, 주거급여사업의 보조금 변경내시 예정에 따른 국·시·구비 10억2,114만4,000원, 의료급여사업의 행정운영경비 396만5,000원,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결산결과를 반영한 순세계잉여금과의 차액 9억4,586만9,000원을, 의료급여특별회계 보조금 반환으로 4,017만원, 보조금 반환으로 5억1,156만9,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 등 2개 사업 추진으로 4,400만원을 추가 편성하고,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등 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른 구비부담금 7,881만6,000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보조금 반환으로 1억2,763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잠자는 아이 확인시스템 등 3개 신규사업 7,306만원, 보육돌봄서비스 지원 등 8개 사업 추진으로 구비부담금 10억9,711만5,000원, 보조금 반환금으로 18억1,906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동수당 지원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8억2,280만원을 감추경 계상하였으며, 노인청소년과는 노후 경로당 환경개선, 공기청정기 지원 등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으로 3억1,154만원, 보조금 매칭비율에 따른 시니어클럽 운영비 400만원과 장기요양 보험사업 운영비로 2억7,603만4,000원, 기초연금 인상에 따른 부족분 1억9,000만원,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력운영비 926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4억1,801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관악클린센터 시설확충 및 환경개선, 폐합성 수지류 및 폐목재 처리비용 등 주요 현안사업비로 3억5,363만5,000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등 행정운영경비 32억7,448만7,000원, 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1,19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색환경과는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추가 지원으로 2,500만원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411만6,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복지환경국 업무가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23)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광자

곽광자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증액 계상할 보건소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총 13억9,436만2,000원으로 구비부담금 743만5,000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3억8,69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보건행정과는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 사업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 금액 증가에 따른 구비부담금 743만5,000원과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94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는 암 예방관리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3억3,132만1,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약과는 노인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 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078만6,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고, 위생과는 위생업소 단속 및 점검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17만2,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지소는 도시보건지소 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316만5,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구비부담금과 2017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23)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광자

곽광자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민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민혜숙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보건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는 동안 보건소 공무원들은 사무실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보건소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에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사업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안녕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최성길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곽광자 위원장님과 오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업 수행 직원 6명에 대한 인력운영비 1건입니다. 해당 직원 6명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지침에 따라서 금년 1월 1일자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고난도 통합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명절휴가비 1,174만4,000원을 추가 편성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성길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복지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준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준섭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직 전환 관련으로 지금 추경에 편성을 요청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주요업무가 고난도 통합사례관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만큼 사례관리가 중요하다는 내용인데 본위원도 사회복지사 2급입니다. 여기 이분들은 1급입니까 2급입니까?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거의다 1급입니다.

오준섭위원

거의다.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1급이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1급은 대학원 졸업하시거나 아니면 2급 자격에 동등한 수학을 하셔야지 1급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복지업무가 다양하니 많지만 그래도 사례관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애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오준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절휴가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이게 기본급에 50%를 줍니까?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이거는 어떠한 그러한 50%를 준다는 규정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까?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우리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관악구 정규직 심의위원회 거기에서 이 명절휴가비에 대한 60% 범위 내에서 주도록 돼 있어서 저희 50%를 정한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기본급에 60% 이내에 주도록 되어 있어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지금 관악구 공무원들이 한 1,500명 되는데 명절휴가비를 다 일률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럼 과별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주는 겁니까?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아마 저희처럼 이와 같은 예산요구가 각 과의 정규직으로 전환된, 다른 과에서도, 다른 소관 상임위에서도, 우리 상임위에서도 다른 과에 있을 수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정규직은 명절휴가비를 주고 이건 다 똑같이 주고 있어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거의다 수준은 대개 비슷합니다. 공무원들은 수당에 어떤 차별을 둬서는 안 되기 때문에요.

길용환위원

그럼 정규직 아닌 직원들은 안 주나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안 주고 있습니다. 전체 급여에 복리후생비는 토탈 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정규직은 60% 이내에서 주게 돼 있고 정규직 아닌 직원들은 안 준다 이런 얘기네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 복리후생비를 주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전에 제가 공무원들에 대한 후생복지업무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복리후생비를 주는 것은 말 그대로 공무원의 기본적인 생활의 유지나 또 공무원의 품위유지, 우리가 활동하는 데 대한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지원해서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정규직하고 비정규직하고 그런 품위유지비가 말하자면 쓰여지는 게 품위유지비가 정규직은 더 들어가는 거고 비정규직은 덜 들어가고 이런 게 있나요 차이가?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명목상 “품위유지비”라는 거는 없습니다만 제가 편의상 그렇게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은 공무원의 신분에 따라서 정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다 규정이 돼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이게 6명이 정규직이 됐기 때문에 예산에 안 잡았던 부분이 지금 추경에 잡히는 거죠 명절휴가비가.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비정규직이 몇 %나 돼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아닙니다. 전체 데이터를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대략 몰라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지금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데이터는 전체적으로

길용환위원

아니 전환되는 데이터가 아니라 우리 1,500명 공무원 중에 비정규직이 몇 %나 되냐 이거죠.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비정규직은 제가 다뤘었습니다만 그 숫자는 정확히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에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어느 규정에 정규직만 명절휴가비를 주게끔 되어 있어요? 어느 규정에 그런 게 있어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정부의 수당 관련 지침에 있습니다. 공무원들 수당 관련 지침이 따로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정규직만 주게 돼 있다?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전체적으로 정규직을 주게 돼 있다 안 주게 돼 있다 이런 것은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길용환위원

그렇죠?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공무원에 대한 수당 규정은 세세하게 수당 규정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본위원은 꼭 정규직만 명절휴가비를 주라고 규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얘기지. 안 그렇습니까?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우리 사업에 있는 이 직원은 정규직이기 때문에 정규직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본위원 생각은 - 비정규직이 몇 %인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 정규직들을 50%, 60% 줄 예산이 있다면 비정규직 포함해서 조금 프로테이지를 낮춘다 하더라도 전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한 거니까. 국장님, 어떤 생각이세요?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비정규직이라 하면 가장 비근한 예로 청소행정과에 무단투기단속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임금 기준 자체가 시간단가인데 7,000 얼마인데 구청 같은 경우는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인건비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상여금 자체는 안 주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이라는 게 보통 10개월 일하는 경우도 있고 3개월, 1개월 단위로 일하기 때문에 상여금을 잡을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관악구 생활임금이 9,000 얼마인데 대부분 비정규직은 그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생활임금 기준 하에서 인건비를 주면 이런 상여금을 못 주게 돼 있어요?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그렇죠, 그분들이 근무기간 자체가 1개월에서 보통 10개월 사이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임금 기준에 의해서 시간당 단가로 임금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줄 수 있는 거는 주휴수당, 월차수당, 거기에 따라서 급식비 정도 지원하지 그분들에 대한 상여금 지원 기준은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무단투기단속반도 있고, 모르겠어요 지금도 있는지. 동사무소에서 민원대에도 한 분씩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퇴직금이나 이런 부분을 안 주기 위해서 계약을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개월 근무를 보통 하더라고요 10개월 이내. 그렇죠? 무단투기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죠?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10개월.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계속 근무하는 게 아니고 계약기간을 10개월만 하잖아요. 10개월 하고 또 모집해서 하고 그러는데 동주민센터에도 그런 직원 하나씩 있어요. 그 직원들이 실질적으로는 계속 근무는 해요. 그런데 계약기간 끝나니까 또 들어오고 이런 경향이 많은데 이건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은 좋지만 과연 좋은 제도만은 아니라고 봐요, 본위원은. 그래서 상여금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규정이 딱 있다고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상여금까지 차등할 필요가 있느냐, 전체 직원들 상여금 조금 줄이더라도, 예산이 없다 그러면 예산 한도 내에서 정규직을 좀 줄이더라도 비정규직 인원이 많지 않을 테니까 같이 한번 상여금 주는 거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다음은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과장 조애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광자 위원장님과 오준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9쪽입니다. 생계급여입니다.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시행 및 동별 복지사각계층 발굴로 수급자 및 지원액이 증가하고 또 부양의무자 단계적 완화 시행에 따라 수급자가 6.8% 증가됨에 따라 확정내시가 나와서 거기에 대한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부담분과 추후 예상되는 구비 부족분을 선확보하기 위해서 구비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0쪽 주거급여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약 66%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저희 구에서는 5,500가구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서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보조인력 지원과 증액요청이 와서 증액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10억2,114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1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의료급여 지원사업에 저희 복리후생비 미불임금 관련으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악지청에 진정사건이 제기되고 관악지청에서 노동 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공문 통보가 와서 이에 따라 396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과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과장은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조애옥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생활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장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돈 800만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이거 몇 명이나 주는 거예요? 장려수당하고 명절휴가비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209쪽 인력운영비요? 저희는 의료급여관리사가 2명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아, 2명분이다 이게? 796만5,000원이.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장현수위원

아니 그래서 본위원은 이게 직원 명절휴가비를 주는 게 돈 800만원을 가지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2명 중에 명절휴가비는 1명은 계상돼 있고, 1명 추가분에 대해서

장현수위원

1명을 명절휴가비를 800만원 돈을 줘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1명분 명절휴가비는 259만원이 기정예산이고, 245만6,000원이 추가경정 된 거고요. 1명에 대해서 연차휴가비, 기능장려수당, 위험수당 이런 게 들어간 겁니다.

장현수위원

기능장려수당은 뭐예요? 기술직이라서 그런 거예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간호사입니다.

장현수위원

간호직, 여기는 성과금이나 이런 건 안 주나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성과금은 시에서 성과평가를 해서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기능장려수당은 라이센스나 이런 것을 갖춘 사람, 복지사도 라이센스 안 넣어주나요 복지사나 사회직?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자격 수당이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거는 얼마나 돼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자격증 수당은 7만원이고

장현수위원

그것도 급에 따라서 다른가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아니에요, 자격증만 있으면 똑같습니다.

장현수위원

이거는 간호직이라서 기능장려수당을 많이 주나요? 그러면 급여체계를 보면 행정직보다 사회직이 더 높겠네요? 수당을 놓고 따지자면, 이것저것 계산해 보면.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이것저것은 아니고 딱 차이나는 건 사회복지사 수당인데 행정직 중에서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장현수위원

그러니까 행정직으로 들어와서 사회직이 아닌, 놓고 본다면 임금으로 보면 행정직보다도 사회직이 더 높은 거네.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그래도 동주민센터 직원들하고 민원직들은 민원수당이 따로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통상적으로 임금표로 보면 우리가 사회복지는 최저임금 얼마 가표가 잡혀 있잖아요. 연간 1,700만원 지급이 최저다, 1,8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잡히잖아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호봉제죠.

장현수위원

호봉으로 잡히잖아요, 행정직도 딱 잡히잖아요. 행정직보다는 사회직이 높은 거네.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그렇게 단순비교 할 수 없는 게 행정직들도 민원수당 받는 사람이 있고 감사수당 받는 사람 있고 세무직은 세무수당 받는 사람이 있고, 업무에 따라서 수당이 다르기 때문에.

장현수위원

그래요, 수당이라는 게 보직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 건데 그러나 처음에 들어올 때 동급으로 들어왔을 때는 사회직이 더 높지 않나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본위원은 사회직이 월등히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아니 임금체계는 똑같습니다. 호봉제로 하기 때문에.

장현수위원

그럼 행정직이 손해네. 들어올 때 일당 7만원을 적게 받고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사회직이 그래도 보니까 대우를 받네, 맨날 대우 못 받는다고 그러더니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07쪽에 주거급여 있잖아요? 10억원이 증감됐어요. 그러니까 국·시비가 8억9,700만원 내려왔는데 우리 구비가 1억2,000만원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2018년도에 잡혀 있는 거에서 왜 국비하고 시비가 이 시점에서 내려왔죠? 매칭포인트가 몇 대 몇이에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60, 20, 80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번에 왜 내려왔어요 국·시비가?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국토교통부에서 작년 7월에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혀 안 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에 발표했는데 시행은 2018년 10월입니다, 올해. 작년에 발표할 때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한 것에 대한 예산액을 안 잡았던 거죠.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이번에 매스컴에서 나오듯이 부양의무가 없는 그런 정책을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부양의무자는 전혀 안 보는 거죠, 주거급여는.
춘수

임춘수위원

10월부터 없어지는 거예요 그 조항이? 그래서 10월부터 시행이 바뀌니까 국·시비 내려보내서 자부담으로 잡으라는 거예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저희가 3개월인데 한 5,500가구 정도 더 증가할 걸로 예상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정책이 바뀜에 따라서 지자체의 분담금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자꾸만 이렇게 매칭사업이 늘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자체는? 우리가 분담금이 보통 1억2,000만원 추정인데 내년 본예산은 얼마 정도 증액될 것 같아요? 2018년도 예산액에 이 금액만큼 올라갑니까? 더 증액됩니까?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여기보다는 더 증액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예산보다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지자체는 중앙정부에서 정책이 바뀔 때마다 매칭사업 자체 지자체의 분담금이 계속 늘어나면 정책이야 좋지만 거기에 따라서 지방자치의 자부담 하는 것을 매칭 프로테이지를 낮춰주든가 해야지 프로테이지를 낮추지 않은 상태에서 중앙정부에서 계속 정책만 내려 보내고 지자체에서는 거기에 따르는 매칭에 관해서 프로테이지는 계속 감당해야 되고, 이게 되겠습니까? 복지도 좋지만 지방자치의 재정상태도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양의무자 기준편이라는 게 뭐예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기존에 생계급여수급자는 수급자 가구만 보는 게 아니라 1촌 이내의 부양의무자, 따로 사는 부양의무자 즉 부모라든가 자녀들의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기준을 봐서 기준 이상이면 수급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아니면 부양비가 부과되거나. 주거급여도 그렇게 했는데 주거급여만큼은 부양의무자 기준은 안 보겠다는 겁니다. 지금 기초연금이 그렇습니다. 기초연금도 부양의무자 기준은 없고 거기 살고 있는 그 가구만의 소득·재산을 보는 겁니다. 주거급여도 그렇게 살고 있는 소득·재산만.

길용환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를 결정할 때 그 전에는 부양가족까지 다 봤는데 지금은 부양가족은 안 보겠다 이런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난다 이런 거예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10월부터 시행합니다 올해 10월부터. 그런데 국민기초수급자라 그래서

길용환위원

올해 10월부터? 지금 9월. 그러면 9월까지는 부양가족까지 다 봤어요. 그럼 이 사람이 대상자가 안 돼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돼. 그러면 10월부터는 부양가족은 안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 대상자가 아닌 걸로 돼 있는 사람이 10월 되면 다 해주는 겁니까 기초생활수급자로?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부양의무자 때문에 안 된 분은 다 되는 거죠.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그때 가서 구청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그때 가서는 아니고 10월부터 주거급여가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8월 13일부터 사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끝내서 10월부터 바로 주거급여비가 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길용환위원

사전신청이라는 게 뭘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조사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신청하면 보통 두 달 정도

길용환위원

신청은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일제히 신청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안 된 사람 명단 같은 거를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명단 추출해서 안내문을 보내서 빨리 신청해서 10월부터는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끔 안내를 하는 거죠. 그럼 그분들이 미리 신청하면 저희가 두 달 동안 조사를 하기 때문에

길용환위원

지금 현재 조사 중인 게 있어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조사 중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9월이잖아요. 10월 안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부양의무 가족에 대한 조사를 해요 안 해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지금 신청하시는 분은 안 합니다.

길용환위원

하고 있던데 뭘 안 해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그러니까 국민기초수급자가 생계급여수급자가 있고 주거급여수급자가 있고 교육급여수급자가 있고 맞춤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생계급여수급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는데 주거급여수급자는 부양의무 기준을 안 본다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주거급여와 생계급여 차이가 뭐예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소득수준이죠.

길용환위원

본인의 소득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소득과 재산수준.

길용환위원

그러면 본인이 소득이 있는 사람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소득이 있는 게 아니라 소득기준이 생계급여는 조금 낮고 주거급여는 바로 위고 교육급여는 그보다 조금 더 많은, 기준이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이해를 100% 못하겠는데, 어쨌든 대상자가 됐어요. 기초수급 대상자가 됐어요, 생계급여가 됐든 주거급여가 됐든간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이 수급하는 말하자면 액수가 차이 나나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생계비, 주거비 다 액수에 차이가 납니다. 본인의 소득과 재산, 가족수 이런 거에 따라서 본인이 받는 생계비, 주거비는 다 다릅니다.

길용환위원

가족수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 건 맞는데 생계비로 기초생활수급자 된 사람하고 주거급여로 기초생활수급자 된 사람하고 말하자면 가족수가 똑같을 경우에 차이가 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그런데 생계급여 기준이 이만큼이고 주거급여 기준이 이만큼이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분들은 생계비, 주거비를 다 받는 거고, 여기서 여기부터는 주거급여만 받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차이가 나네 결론적으로는, 받는 돈은 차이가 나네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생계급여는 안 보는데 주거급여는 본다, 즉 가족에 대한 부분을.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아니요, 생계급여는 보는데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를 안 보는 겁니다. 생계급여 대상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고 그 위의 계층은

길용환위원

그러면 어쨌든 옛날에는 그 2가지 다 봐서 생계급여에 해당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는데 지금은 조금 완화해서 이제 주거급여라는 제도를 다시 뭐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생겨서 가족부분에 대한 부분은 안 본다 이거지.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따로 사는 부양의무자.

길용환위원

조금 더 넓게 혜택을 본다, 대상자를.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신청한 사람이 가족까지 다, 어쨌든 가족까지 다 확인하겠네요? 본인도 확인하고 가족까지 확인해서 아, 이 사람이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하던 데면 둘 중에 어떤 거 하나 해당될 거고 둘 다 해당이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조사 자체는 다 한다는 얘기네. 가족까지 조사해서, 결론은 어떻게 나든간에.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되면 생계급여수급자가 되는 거고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생계급여가 안 되는 사람은 주거급여로 해주는 거고 이렇게 됩니다.

길용환위원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장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자, 내가 노령연금을 받아요. 이거를 소득으로 봐요 수급대상자도?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봅니다.

장현수위원

봐요 그거?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장현수위원

그러면 국민연금 같은 경우 내가 예를 들면 한 150만원 받는다, 그럼 수급자 대상으로 갈 수가 없네, 나 혼자 나 홀로 남아도. 내가 어디 지하 셋방에 가서 살아도.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장현수위원

야, 노령연금 들어가는구나. 과연 노령연금 들어가는 거 오늘 본위원이 처음 알았네.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국민연금하고 기초노령연금하고는 다른 개념이죠.

장현수위원

국민연금은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국민연금은 액수가 많지만 기초노령연금은 현재는 1인가구일 때 25만원밖에 안 됩니다 최고액이, 기초연금은.

장현수위원

그럼 받을 수가 없는 거네. 노인네들이 결국은 큰 혜택을 못 보는 거네, 저게. 왜냐하면 수급이나 이런 노인분들 중에서 젊었을 때 직장생활하고 뭐 이러는 사람 국민연금 받는 사람은 절대 수급자로 갈 수가 없는 거야.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장현수위원

왜냐하면 젊었을 때 정말 세금 많이 낸 친구들은 절대 수급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본위원이 보니까 역시 나라를 위해서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이게 혜택을 못 보는구만. 수급이나 이런 거를 혜택을 볼 수가 없네. 본위원이 보니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절대로 받을 수가 없는 거네.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공무원들은 기초노령연금은 다 제외입니다 원래.

장현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나는 연금받고 뭐 이런 거는 별개로 생각을 한 거야, 대상을 국민연금이나. 그런데 그걸 소득으로 잡아버린다면 갈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젊었을 때 일 안 하고 세금도 안 내고 이러면 수급으로 갈 수 있겠네. 그러니까 젊었을 때 국가를 위해서 의무는 하나도 안 하고 이런 사람만 가네. 우리가 지키는 5대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이런 거 전혀 안 하는 사람만 가는 거네.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그런데 젊었을 때 일을 열심히 해서 많이 냈는데 망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세금 많이 냈는데 망한 사람.

장현수위원

망해도 국민연금은 주지. 그러니까 이게 본위원이 보니까 젊었을 때 일 한 사람은 절대 받을 수가 없는 거야.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체가 젊었을 때 어떤 일을 했고 기여를 했고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현재 상태에서 이 사람이 최저생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장현수위원

과장님, 그걸 보시자고요. 자, 기업이나 국민연금 의무적으로 젊었을 때부터, 이게 ’88년부터 나온 거 아니에요. 당연히 지급하는데 젊었을 때 일 하고서 그거를 어떻게 망한다고 해가지고 그 연금을 안 주겠어요? 이걸 본위원이 보니까 일 안 한 자만 받을 수가 있는 거야. 젊었을 때 일 열심히 한 놈은 절대로 못 받네, 이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이상옥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이게 민원적인 거라서 오늘 계기가 돼서 여쭤보겠는데요. 기초수급자 임대받은 그 주거주택에 살고 있는 주택 있잖아요. 거기서 수급자가 물론 기간 내에 거기에 거주해야 되겠지만 개인 사적인 일로 정말 남편과의 문제가 생겨서 법적으로도 이혼되고 다 판결이 났는데도 계속 인근에서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 안쓰럽고 마음적으로도 불안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렇다고 거주지 거기서 다른 임대 그런 조건의 주택으로 이전할 수 있는 건지 이게 가능한가 여쭤보고 싶네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데

이상옥위원

수급자예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살고 있는데 다른 임대주택으로?

이상옥위원

그렇죠, 전 남편이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남편 이름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상옥위원

아니에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그럼

이상옥위원

그런데 그냥 무대포로 인근에 와서 아이들한테 계속 전화해서 하니까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게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사를 가고 싶어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환이 되냐 이 얘기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아, 남편을 피해서 다른 데로 이사 가고 싶다?

이상옥위원

예, 법적인 문제일 것 같은데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그거는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상담을 저희한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렇죠, 굉장히 초조하고 잠도 못 자고 딸하고 그런 상황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한번 저희한테 상담을 받으시라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원사항이 있으니까 상담을 하시라고

이상옥위원

본위원이 이런 기회가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이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주영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광자 위원장님과 오준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5쪽입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기술적 자문을 하는 것으로써 서울시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장기경력 직원 근속 유도 및 지역사회 재활시설 보수 수준에 비해 낮은 인건비 보수체계를 개선하고자 847만2,000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는 1급에서 3급 등록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신체, 가사, 사회활동)과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하는 사업으로서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에 따라 본예산을 편성한 후에 확정내시가 통보되고 장애인활동 지원 이용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추후 예상되는 구비부족분을 확보하고자 7,034만4,000원을 증액편성·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장애인 활동보조(구비 추가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 활동보조 구비 추가 지원사업은 전자바우처 시스템 및 행복e음 연계 구축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이 국고보조, 시비 추가사업 외에 구비 추가 지원사업에 대한 전자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구축비로 4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68쪽입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2017년도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시설 개보수 공사 기능보강비 부족분이 발생되고 평생교육 정상 추진을 위한 수업교구 확보가 필요하여 추경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주영경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장애인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요 213쪽에 보면, 전체적으로 비교증감을 보면 국비, 시비는 그대로 있는데 구비를 2억5,000만원 반영한 내용을 아까 설명하셨잖아요? 그러면 국·시비보조금 매칭사업에 대해서 이 돈이 구비가 확보되지 않았었나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확보되지 않아서 추경 한 거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2018년도에 부족하게 잡았던 거예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추경에 확정내시가 항상 12월에 예산편성이 되면 1월에 다시 또 변경내시가 오는데 저희가 예산을 미리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모자라게, 시에서 너무 타이트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계비하고 다르게 장애인 쪽은 좀 매칭비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자립도가 되게 낮다 보니까 매칭비율이 50 대 36.75%, 13.75% 저희가 13%밖에 굉장히 부담을 안 하게 돼 있고요 장애인활동 보조급여도 50 대 40, 10이에요. 그러니까 구비가 10%밖에 안 돼서 장애인 쪽은 매칭비율이 굉장히 저희 자립도에 따라서 금액이 되게 적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25개 구에서 매칭 프로테이지가 동등한가요 아니면 우리 관악구가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우리 관악구가 되게 낮죠. 구비부담이 되게 적은 거죠, 10%면.
춘수

임춘수위원

25개 구에서.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자립도가 낮으니까
춘수

임춘수위원

자립도에 맞춰서 매칭사업 프로테이지도 정한 거예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또 한 가지요, 우리 관악구에 시각장애인이 몇 분이나 되죠?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2,288명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2,288명, 그럼 이분들이 낙성대 장애인복지관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봉천역에 있는 시각장애인센터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그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데는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이라고 해서 봉천역에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실로암센터.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을 주로 이용하고 또 장애인자립생활센터도 있습니다, 낙성대에.
춘수

임춘수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자, 장애인복지회관에 속해 있는 분들은 나름대로 국·시비 매칭사업이라든지 자체 구비를 반영해서 이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사업계획도 잡고 사업예산 지원을 해줘요.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2014년도인가요 5대 때 실로암을 통해서 우리가 구비를 지원한 예가 있어요, 도서구입비.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시각장애인, 그러니까 우리가 실로암을 통해서 우리 구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지원할 수 있죠, 특수사업 같은 거 할 때.
춘수

임춘수위원

특수사업으로요, 그러면 지난, 뭐 길게 보지 마시고 3개년도를 볼 때 우리 관악구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사업계획이나 사업지원 해준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3개년이라고 하시면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은 90%는 시비고 10%는 구비로 지원을 하고 있어서 각종 프로그램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별도로.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하고,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라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60세 이상 골근격계, 신경계 있는 장애인분들한테 가서 안마서비스를 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낙성대 자립생활센터에서는 매월 저희가 1,3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 또 차량을 구매해 드렸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올라오기 전에 기획예산과하고 기예산 잡을 때에 시각장애인단체에서 뭐 건의사항, 만약에 예산반영 해달라고 하는 데 타이밍을 놓쳐서 개인적인 면담을 해서 들어온 거 있어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반영이 불가능하다고 과장님이 답변하셨어요. 그럼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악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됩니까?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어제 그 전화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사하고 있고요. 25개 구청 중에서 지원하는 데는 지금 없더라고요, 조사해 보니까. 그런데 영상센터인가 그쪽에서 빌려다 쓰셨나 봐요.
춘수

임춘수위원

임대해서 빌려다 쓰신 거죠.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민간기관에서 빌려다 쓰셨는데 구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저희가 지원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민간기관에서 빌렸다고 하셨는데 그 비용은 누가 지불했죠?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빌리는 거는 낙성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빌려다 쓴 걸로
춘수

임춘수위원

구비가 아니죠?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구비를 저희가 또 운영비 중에서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거 그 외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좀 소홀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반성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모든 장애인이 불편하게 사시지만 그래도 제일 힘드신 분들이 앞을 못 보시는 분들인데 우리가 그걸 좀 놓친 것 같습니다. 그 단체에서 필요한 사업, 즉 말하자면 이분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건의하는 거 있잖아요? 과장님이 꼼꼼하게 판단하셔서 우리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간담회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분들도 우리가 돌봐야 되지 않나, 이쯤에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이번 추경에는 힘들다고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이 한 발 물러나고 내년 본예산에 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우리 보건복지위원장이나 위원들한테 상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활동보조가 늘어납니까?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장애인이 늘어난다는 얘긴가요? 활동보조가 늘어나는 게.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활동보조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활동보조는 장애인들한테 활동보조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다 필요한 게 아니라

길용환위원

1 ~ 3급 된다며.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1 ~ 3급 중에서 거동이 좀 불편하신 분들의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1 ~ 3급에 해당되는 장애인 숫자는 그대로인데 옛날에 신청 안 했던 분들이 신청했다는 얘긴가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래서 늘어난다는 거예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을 할 때 시에서 내려오는 예정내시 내려오는 거 보고 예산을 잡죠. 그리고 확정내시가 되면 다시 변경이 생기는 거고. 그러면 지금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보통 예정내시보다는 확정내시가 더 예산이 높아지나 봐요 대부분 보면?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그게 참 안타까운 게 사실 이게 추경을 매번 하잖아요. 그래서 서울시나 내려올 때 좀 넉넉하게 계상해서 하면 되는데 서울시에서는 임금이 어떻게 올라갈지 모르잖아요. 항상 그 다음 해라도 임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변경이 돼서 내려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계속 매년 반복되니까 예정내시하고 확정내시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면 그거 감안해서 예산을 잡으면 안 되는 건가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임의대로 저희가 그렇게 하게 되면 또 문제가 있잖아요. 매칭비율에 따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임의대로 50 대 40, 10인데 우리가 10%보다 12%를 하게 되면 또 의원님들한테 저희가 말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도 좀 넉넉하게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길용환위원

보조금 반환은 어떨 경우에 하게 됩니까?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보조금 반환.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인건비 같은 경우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다니다가 안 다닐 수도 있고 연금 같은 경우도 전출가는 경우도 있고 사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받던 분들이.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남는 건데 연금 같은 경우도 저희 구비가 200만원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거의 소진된 상황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업무 집행을 다 안 해서가 아니라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사망자가 있거나 전출가거나.

길용환위원

그럴 경우가 생긴다.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장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보화센터 있잖아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장현수위원

거기 - 노인청소년과장님 오셨어요? 어디 나가셨나? - 덕진경로당에 4층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개 층이 빈다는 거예요, 노인정을 2개 층만 쓰고. 정보화센터가 좁잖아요, 15평밖에 안 되니까. 거기다 또 노동복지센터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 30평에, 반반씩. 그러니까 하나를 그리로 주고, 여기 수어통역센터 있잖아요. 저거 비가 오면 위험하니 뭐니 맨날 그러니까 그거 한번 추진을 해보세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담당부서랑 의논해서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우리 국장님 있으니까 국장님이 딱 해서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 여기 내에 있는 거니까요. 국장님이 그것만 해주시면, 왜냐하면 상황이 장소가 어차피 여기는 이전을 해야 되잖아요 수어통역센터는. 이전해야 되는 상황이고, 거리나 이런 거는 바로 낙성대동이니까. 그다음에 정보화센터는 노동복지센터랑 보면 너무 좁은 거예요 공간이. 그러니까 하나 끄집어 내야 되는데 끄집어 내려고 하면 본위원이 볼 때 정보화센터를 끄집어 내는 게 맞아요. 노동복지센터를 거기다 넣어놓고. 그렇게 해주면 여기 덕진경로당 같은 경우는 어차피 4층 지어서 2개 층은 노인정 주고, 한 층에 30평씩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국 내에 있는 거니까 그거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유미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곽광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오준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가정복지과 소관 2018년도 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은 보조교사 지원과 취약·위기가족 지원사업은 증액되었고 아동수당 지원사업은 감액되어 국고보조금은 총 4억6,300만원, 시비보조금은 1억7,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보육돌봄서비스 등 총 12개 사업 3억4,600만원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육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확정내시 증액 통보에 따라 구비 1억9,3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보조교사 지원은 어린이집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의 인건비 지원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기준확대로 증가한 인건비 1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입니다. 서울시 추경편성에 따른 구비 매칭분 1억3,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보조사업으로 서울시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구비 매칭분 16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악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입니다. 올해 3월부터 시간연장반 운영과 그 외에 호봉 승급에 따른 인건비 증가로 2,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위원회 운영입니다. 보육정책위원회 개최수 증가에 따른 위원수당 260만원과 위원회 운영비 15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잠자는 아이 확인시스템 설치 지원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최근 어린이가 통학차량에 갇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 도입 설치비용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환경개선 개보수비 지원으로, 신규사업입니다. 국지성 호우로 누수 등의 피해가 발생한 어린이집 6개소에 대한 긴급보수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입니다. 구비 매칭비 5%에 대한 미반영분 4억7,900만원과 구립 난향어린이집 신축 이전에 따른 기존 임차건물 원상복구비 1억원 등 총 5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촬영 예방 및 점검 강화를 위해 여성안심보안관 인건비와 홍보물 제작 및 단속장비 구입비 등 1,966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수당 지원사업으로 서울시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8억2,20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취약·위기가족 지원사업으로 서울시 확정내시 변경통보에 따른 구비 매칭분 45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은 차질없는 보육사업 추진과 영유아와 여성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를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유미경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가정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준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오준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77쪽에 잠자는 아이 확인시스템 설치 지원사업 말이죠. 이게 최근에 우리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해서 설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그러면 어떤 시스템으로 간다는 얘기죠?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벨 시스템, NFC 시스템, 비컨 시스템 이렇게 제가 확인한 걸로는 3가지가 있는데요 장·단점을 비교해서 자체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걸로 결정하려고 합니다.

오준섭위원

그럼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러면 모든 어린이집 운행차량에 다 설치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 거죠?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올해 중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오준섭위원

올해 중으로.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민간·가정어린이집 현재 78대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럼 올해 중으로 다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시스템은 몇 가지 있는데 선정해서 하겠다는 얘기죠?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러면 선정은 심의위원회가 따로 구성되나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앞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오준섭위원

그 앞장에 보면 정책위원회가, 구에 심의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예산서 보면 위원회 회의 때마다 회의수당을 다 드려요. 그러면 여기 보육정책위원회 보면 위원회 수당 해서 올라와 있는데 회의 때마다 위원회 수당은 다 드리고 있죠?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물론 그분들이 바쁜데 시간을 내서 심의위원회에 참여해서 애쓰시는 건 압니다만 우리 구의 그 심의위원들의 비용 예산만 해도 아마 엄청날 것 같아요. 본위원이 자료를 다 받아보지 않았는데 과장님도 그런 생각 드시죠?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그렇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는데요 보육정책 심의위원회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형식적으로 심의하는 위원회도 있겠지만 이거는 실질적으로 내용들을 차근차근 점검하고 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예산낭비 차원은 아닙니다.

오준섭위원

본위원은 낭비라고는 안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과에는 심의위원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총 15명 이내로 두게 되어 있고요, 외부위원 13명해서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참여하신 분들은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구에서는 국장님과 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리고 우리 직원들은 수당은 받지 않고 계시죠?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애쓰시니까 당연히 수고비는 드려야 되겠지만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 우리 구 전체 하면 굉장히 많은 연 예산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본위원이 볼 때는 대부분 심의위원회에 참여하신 분 면면히 보면 관악구에서 그래도 오래 사시고 대부분 알 만하고 명성 있는 분들이거든요 또 꼭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형편도 다 넉넉하신 분들이고. 우리 구 재정도 넉넉지 않은데 한편으로 이분들이 애쓰고는 계시지만 와서 무료봉사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우리 관악구 예산이 빈약한데 이 부분에서 너무 많이 예산이 지출되기 때문에.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그분들도 개인적으로 바쁜 시간을 쪼개서 오시는 거고요 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저희가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준섭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다른 사회 한편에서는 매일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늘진 곳에서 애쓰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무보수로.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오준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76쪽을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신규 개원이라고 돼 있어요. 신규 개원인데 기존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던 데를 다시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신축한

길용환위원

신축인데 어린이집 하나 생기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집을 다시 신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새로 생기는 겁니다 강참찬어린집하고 장군봉어린이집.

길용환위원

숫자가 늘어난 겁니까? 별도로 늘어난 거죠?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리고 가정어린이집 2개소, 민간어린이집 1개소가 국공립으로 전환됐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국공립이 결국 5개가 더 늘어나게 되는 건가요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우리가 신규로, 어린이는 줄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출산율은. 그런데 어린이집은 느는 것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계획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도 학부모님들께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받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을 그동안 신규 확충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인구도 줄고 출생률도 줄고 해서 앞으로는 기존에 시에서 받은 돈 말고는 신규보다는 매입이나 전환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이미 받아놓은 사업에 대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길용환위원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을 전환한 것까지는 좋은데 신규로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이거는 작년, 재작년에 돈 받아서 이미 건축이 끝난 사업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구청의 직장어린이집 있잖아요. 지금 대기자가 얼마나 돼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대기자가

길용환위원

많은 편 아니에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많습니다. 그때그때 다른데 한 50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총무과랑 협의해서 장소를 마련하려고 노력했는데 장소가 여의치 않아서 지금 계속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50명 대기자는 다 공무원들이죠? 공무원 아닌 사람은 없죠?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대기자들은 여기 어린이집은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주로 자기집 부근이나 구청 부근 이렇게 가는 겁니까?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이 부분은 빨리 어떠한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미룰 게 아니라.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이거는 총무과에서 주관하는데요 앞으로 총무과에 이야기해서 장소가 빨리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장소가 아니라 돈이 문제지. 예산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세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여기 보면 불법촬영 예방단속이라는 게 있는데 장비를 사서 동에다 비치하고 그러면 기간제를 모집한다는 겁니까?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점검 인원이 여성안심보안관이 서울시비 사업으로 2명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요

길용환위원

현재 되고 있어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현재 2명 운영이 되고 있는데 2명을 구비 추가로 증원해서 2인2조로 점검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여기는 각 동에다 비치해서 동에서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그거랑은 별도로, 동에도 비치해서 주민들이 대여해서 확인하고 싶은 곳이 있으면 점검할 수 있도록 비치해서 대여하려고 합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주로 점검대상은 어디에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점검은 저희가 공중화장실은 전부 점검하고 있고요 민간 화장실은 민간 건물은 요청이 오면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1인가구가 많아서 그분들이 원룸에 사시는데 원룸도 위험한 경우가 있어서 본인들이 가지고 가서 직접 점검해 볼 수 있고요 또 자기가 이용하고 있는 음식점 화장실이나 숙박업소, 수영장 탈의실 이런 데도 점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여기 소요예산을 보면 총계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구분은 되어 있는데 이거 합치면 총계가 되는 겁니까?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총계 1,966만원입니다.

길용환위원

1966만원.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두 사람 인건비 630만원하고요

길용환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2명 더 추가한다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2명 추가해서 각 동으로 배치되는 건 아니잖아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지금 2인1조로 운영되고 있는 거를 2인2조로 운영을

길용환위원

관악구 전체를 커버하겠다 2인2조로?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리고 이 기기는 구입해서 각 동으로 비치는 하고?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각 동에 비치해서 대여도 하고요 동별로

길용환위원

점검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까?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그리고 동별로 10명 정도씩 여성안전주민감시단을 구성해서 저희가 그분들을 통해서 캠페인도 하고 또 합동점검도 실시하려고 합니다.

길용환위원

그런데 합동점검이나 캠페인이라고 하는 게 지금 공중화장실이 없는 동이 더 많을 거예요 아마, 있는 데보다. 그러면 대상지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공중화장실은 저희가 여성안심보안관 2인2조로 구성된 그분들이 주로 하시고요 나머지 일반 영업소에 있는 화장실이라든가

길용환위원

그런 데는 요청 있을 때만 한다며?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요청 있을 때는 여성안심보안관들이 하시고요 동별로 10명씩 구성된 여성안전주민감시단과 일반 개인들이 대여해 가서 민간 화장실은 동의는 안 받고, 그냥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요.

길용환위원

여기 일반운영비라는 것은 4명이 쓰는 거예요 뭐 어느 비용이에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여성안전주민감시단을 구성하면 캠페인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현수막하고, 그러니까 동별로 10명씩 구성하면 210명이 구성되거든요. 그러면 그 210명이 한 동에 현수막 10만원씩하고 또 피켓, 어깨띠 대여 5만원씩 이런 식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길용환위원

이게 본위원 생각은 이렇게 해서 예산 들일 게 아니고 차라리 홍보를 통·반장이라든지 각 직능단체에다 하는 게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본위원이 볼 때는 홍보도 덜 될 수밖에 없고 예산도 필요없는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통·반장이나 직능단체를 통해서 홍보도 할 예정이지만 동별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분 10명씩 구성해서 하려고 합니다.

길용환위원

참여한다는 게 이런 점검할 대상자가 많으면 이해가 가는데 점검할 대상자가 공중화장실이 없으면 개인집이든 음식점이든 본인들 요청에 의해서만 하는 건데 이게 과연 그 10명씩 뽑아서 그 사람들이 할 역할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이분들이 있고 꼭 점검만 하시는 게 아니고요 불법차량 그거는 보는 것도 문제고 찍는 것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불법차량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느 장소에다 불법으로 촬영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하는 거에 대한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이분들이 캠페인도 하고 주민들이 촬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불법촬영물을 아무 생각없이 구입해서 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것도 불법이라는 거를 저희가 인식시켜 드리기 위해서 캠페인도 실시하기 위해서 잡은 예산입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고 국가정책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쓰려고 하는데 또 저희 구가 선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길용환위원

글쎄요, 이게 어떠한 전시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본위원은 이런 예산은 어떻게 보면 집행 안 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통·반장이나 직능단체를 통하는 것이 예산도 절감되고 효과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장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기 보육돌봄서비스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장현수위원

그런데 이거 예측을 못했나요 금액을?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보육돌봄서비스는 서울시에서 작년에 가내시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금년도에 또 국공립어린이집 개소수가 증가돼서 부족분에 대해서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게 됐습니다.

장현수위원

보조교사는 어떻게 한 2억원씩이 모자라요? 보조교사는 예측할 것 같은데. 그것만큼 안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보조교사도 보육교직원 휴게시간 보장 그 제도가 생겨서 보조교사가 더 많이 필요하게 돼서

장현수위원

보조교사에 얼마씩이나 주는 거예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보조교사는 월 83만2,000원.

장현수위원

몇 시간 근무해서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보조교사는 4시간 근무.

장현수위원

4시간, 그럼 8시간 근무한다 그러면 한 190만원 주겠네.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나머지 부분은 어린이집에서

장현수위원

보조교사도 상여금 주나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안 줍니다. 저희가 지원액은 월 83만2,000원만 드리고 있고요.

장현수위원

4시간 근무하고?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장현수위원

이게 아주 법적으로 돼 있는 건가요 4시간 근무가?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장현수위원

아니면 자체 내에서 6시간 이내 늘리고 이런 거는 없고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자체적으로 늘리고 싶으면 어린이집에서 자체 부담해서 쓰면 됩니다.

장현수위원

자체 부담해서.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장현수위원

이런 거는 사실 기간제 내년에 예산편성하고서 올해는 그냥 여기서 마무리 지어도 될 것 같은데,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지 않나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이게 확정내시 된 거에 대한 구비 매칭부담분이 부족해서 요구한 거고요, 이걸로도 조금 부족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조금 줄여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장현수위원

이거 또 보육교직원 근무환경개선은 뭐예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보육교직원 근무환경개선비는 15일 이상 근무하는 담임교사에 대해서 월 22만원씩 지원하는 금액인데요. 이것도

장현수위원

15일을 근무하면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15일 이상 근무한 담임교사에 대해서 월 22만원씩 지원하는 금액인데요.

장현수위원

이거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장현수위원

아니 보육교직원이 다 직원인데 뭐 그것도 개월수를 놓고 따져야 되나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무슨 사정으로 14일 미만으로 근무하면 지급을 안 하고요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15일 이상 근무했을 때 담임교사에 대해서 근무환경개선비로 월 22만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이 보육교직원이 주로 하는 일이 뭐죠?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보육교사는

장현수위원

보육교직원이 보육교사예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보육교사입니다. 담임교사. 아이를 돌보는

장현수위원

아, 담임교사.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장현수위원

아, 담임교사구나. 보육교직원이라고 해서 이게 뭐 보육교직원이.... 그리고 아까 본위원이 항시 그러잖아요. 구청에 지금 어린이집 정원이 40명 돼요 45명 돼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49명입니다.

장현수위원

49명이요, 그 좁은 공간에 49명이면 정말 앉을 공간도 없을 텐데. 그런데 여기 어린이집에는 왜 직원자녀들 외에 외부도 다 받는 모양이대?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전에는 외부도 받았다고 한 것 같은데 지금은 직원들 자녀만 받습니다.

장현수위원

직원들 자녀들만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장현수위원

49명 정원이면 딱 맞아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부족하고 대기자가 많이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직원자녀들도?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장현수위원

그 해결방법이 없나요? 더 늘릴 공간이 없어요 한 개 층 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기존에 있는 시설이 다른 데로 옮길 장소가 있으면

장현수위원

그럼 거기 그 위에 층이 뭐죠?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거기가 치매지원센터입니다.

장현수위원

치매지원센터, 그 공간은 꽤 넓은데 치매지원센터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치매지원센터도 꼭 필요한 공간이어서 거기가 나간다고 하면 거기 2층을 확장해서 쓸 수도 있겠지마는 아직은

장현수위원

치매지원센터는 나가라고 하기가 좀 그렇죠. 차라리 그러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구청 근방에다 하나 짓는 게 낫잖아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서울시에서 직장어린이집으로 예산지원은 안 돼서 저희가 구비를 확보해서

장현수위원

그런 것은 안 해줘요 직장어린이집은?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장현수위원

지금 구민회관 같은 데 유휴공간 없나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총무과에서 직원후생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거기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장현수위원

아, 여기 구민회관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장현수위원

구민회관은 외부에서 들어와 있는 사무실이 거의 다 차지하죠.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장현수위원

거기 구민회관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무슨 단체 무슨 단체 해가지고 있는데 그거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축소시키든지 뭐 해가지고 좀 해서. 굳이 사무실 내줘서 그 단체들, 아, 거기에 노인지회가 있죠? 노인지회가 안 나가나? 거기는 다른 데로 갈 계획은 없는 거예요 그 노인지회? 아니 노인정을 우리가 지을 때 한 개 층 정도 그쪽으로 해서 사무실 주고 한번 그런 방법으로 쓰는 거지 뭐, 그거를 어디 거점사업 하는 것도 아니고 앉으면 그냥 다 쓰는 걸로 생각하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저게 사실은 애들을 맡겨놓고 직장생활도 원만하게, 출근길도 그렇잖아요? 같이 나와가지고 맡겨놓고 그러고 나서 출근하는 게 낫지 애는 저기 행운동에다 맡겨놓고 몸은 이리로 오려고 하면 또 번거롭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하여튼 과장님, 신경 좀 한번 써보시고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장현수위원

보조교사가 그럼 몇 명이나 있어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보조교사는 어린이집별로 1명씩 지원하고 있으니까요

장현수위원

그럼 1명씩 지원을 하면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270명.

장현수위원

그리고 우리 보육교사는 몇 명이나 있어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보육교사는 1,335명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1,300명이나 돼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장현수위원

야, 어마어마하구만. 그럼 우리 국공립만 몇 명 있어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히

장현수위원

국공립만 해도 인건비 얼마 나가요 보육교사들?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그거는 나중에 자료로 드리면 안 될까요?

장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환경 개보수 지원 있잖아요. 기정액 예산 2018년 예산이 안 잡혔는데 6개소가 추경에 잡힌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원래 시비 지원을 받아서 매칭사업비로 하는 건데 올해는 지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말에 국지성 호우가 크게 비가 많이 와서 누수가 발생한 데가 여러 군데인데 그 중에서 자체적으로 보수하겠다는 데 말고 보수가 더 많이 필요한 곳 6개소 어린이집에 대해서 긴급보수를 시행하기 위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가 현장을 갔어요 아니면 거기 원장들이 건의해서, 애당초 몇 군데가 보수해 달라고 왔습니까?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13군데가 요청했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선정을 어떻게 하셨어요? 현장에 나가보셨나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저희가 현장도 가서 보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일괄적으로 1개소에 50만원씩 책정하신 거예요? 편차가 없이?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평균적으로 500만원 정도.
춘수

임춘수위원

아, 500만원, 편차 없이 500만원씩 6개소를 일률적으로 동등하게 나눠주냐고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평균적으로 500만원 했고요 거기
춘수

임춘수위원

현장에 나가니까 심각해요? 꼭 추경에 반영해서 해야 될 사업이에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개보수 사업을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까 시비사업입니까? 그것만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매칭사업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굳이 추경에 이제 3개월 남았는데 전액 구비 3,000만원을 반영해서 해주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1개소에 500만원.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내년에 시에서 꼭 지원해 준다는 보장도 없어서
춘수

임춘수위원

내년에 개보수 계획 있어요 없어요? 매년 잡혀 있습니까? 올해는 없었잖아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올해는 없었고,
춘수

임춘수위원

왜 없었죠 2018년도에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올해는 시에서 그동안에 조금 준 게 있어서 저희 구는 돈을 안 줬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내년에는 예측이 어떻게 돼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측은 정확하게 해서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도로 요청해서 하려고 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이 현장에 가보셨어요? 누가 가보셨어요? 이 현장 확인하신 분이 누구예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저희 직원이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직원 어느 분이세요? 6군데로 볼 때 어때요 판단했을 때? 바로 긴급보수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판단을 어떻게 하셨어요?
꼭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6군데는 국공립입니까?
국공립이에요? 민간어린이집 안 들어갔어요? 국공립어린이집에 한해서 6군데?
거기 위탁체 있죠? 원장 말고. 자체에서 만약에 보수를 할 경우에는 위탁체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협의를 했냐고요.
그러면 6군데 다 500만원 초과되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500만원 한도 내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현장에 담당이 판단하실 때 꼭 필요하다?
다음은 아동수당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예측이 잘못됩니까? 어떻게, 즉 말하자면 국·시비, 구비 매칭으로 지원해 주는 건데 다 감액이 됐어요. 왜 그래요? 아동이 줄었습니까? 예측이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처음에 서울시에서 내시된 금액으로 편성했는데 다시
춘수

임춘수위원

예측이 빗나갔죠. 인원이 줄어들었나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인원은 그대로였을 텐데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왜 감액이 됐어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서울시에서 가내시 할 때 인원 예측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할게요,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면 큰 틀에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가정복지과에 기정액 있잖아요. 2018년 예산 중에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거 보면 국비, 시비는 감액됐는데 구비가 증액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국비, 시비 감액은 큰 부분이 아동수당 때문에 감액됐고요, 나머지는 거의 증액이 됐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구비? 구비가 증액된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마지막으로요, 여성안전보안관 있잖아요.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기간제근로자 두 분 쓰죠?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3개월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추경에 반영해 주면 내년에도 이 사업 하실 겁니까?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올해 일단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도 이거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어서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여성안전교육을 어디서 하실 거예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여성안전교육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사업자를 대상으로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어디 강사를 초빙해서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식품위생협회나 공중위생협회, 노래방 그런
춘수

임춘수위원

신규사업이죠?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죄송한 말씀이지만 자, 주무과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꼭 필요한 사업은요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추경에 반영할 사업이 아니라 본예산에 사업설명을 해서 본예산에, 1년 정도 있잖아요? 여기 기간제니까 예를 들어서 10개월 정도. 추진해 본 뒤에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다음연도에 계속 사업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에는 여성안전보안관을 3개월 운영을 해보고 예산을 반영해 줬어요. 그런데 결과물도 안 나오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에는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 할 겁니다,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아니 아까 단서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단 3개월 운영해 보고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는 이 사업을 언제부터 논의했었어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한 8월 정도부터
춘수

임춘수위원

올 8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본위원장이 자세한 뉴스는 지나간 뒤로 봤는데 어제 상도동에 어린이집 붕괴사건 알고 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봤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어떤 사건이에요? 어떻게 해서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비가 많이 와서 축대에
광자

곽광자위원장

옆의 건물도 요즘에 건축을 많이 하고 그래서 붕괴한 거죠. 그러면 우리 주변에 관악구에도 원룸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건축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이라든지 어린이집 근처에 저희들도 그런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요? 안전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내부에 선생님들도 문제가 있던데요 거기도.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저희도 국공립어린이집 주변에 공사를 하고 있으면 저희한테 바로 알려달라고 해서 한번 나가서 알아보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주변에 우리 관악구도 안전을 위해서 미리 실태조사도 하고, 아이들 사건이 일어나고 했을 때 얼마나 문제가 되겠어요. 어린이집을 자꾸 단속하고 국가적으로도 많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나는지 실태조사를 좀 하셔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장

그리고 교사들 교육을 매번 하고 있지만, 물론 아이들을 각 가정에서 한 명 두 명 키우기도 힘들어요. 힘들고, 교사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지만 교사들 인성문제죠. 그런데 교사들도 아이들 가르치는 데에서 그렇게 문제가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있을 수 없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어린이집 원장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장

그래요. 이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이상옥 위원입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이상옥위원

엄마잖아요. 엄마다 보니까 아이문제 이런 문제가 굉장히 세부적으로 보면 여쭤볼 것도 많긴 한데 그 중에서 잠자는 아이 확인시스템 설치 지원, 이 시스템 도입되는 게 의무화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의무화인데 시스템 구분이 3가지 종류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벨 시스템, NFC 시스템, 비컨 시스템 이렇게 3가지. 그런데 우리 예산 해놓은 거는 30만원 78대잖아요. 그렇죠? 그럼 기능을 운영방식을 보면 우리가 시스템 좋은 걸로 해서 반영해도 이게 인지가 안 돼서 정말 무용지물 기능이 된다든가, 아까 곽광자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아이들에 대한 교사들의 아주 간단한 것도 관리가 안 돼서 사고도 많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런 좋은 시스템이 들어와서 이거를 잘 작동할 수 있을지, 인지될지 이것도 걱정인데 3개 중에서 30만원의 벨 시스템 앞의 건데요 이거 운영방식을 보면 시동을 끈 후 맨 뒷자석에 설치된 벨을 눌러요. 그렇죠? 그러면 아이들 차량이잖아요. 맨 뒤에 교사들은, 제가 생각할 때 교사들은 뒤에 잘 타지 않고 어린이집 차량은 구석지로 보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별로 효력이 있을까?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이거는 기사분이 벨을 누르게 되어 있고요 일정시간 안에 벨을 누르지 않으면 경보장치가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경보장치죠, 그런데 이 방식의 시스템이 가장 좋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지정된 것도 정책적으로 이 시스템으로 도입하라고 한 건가요 결정된 거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올해 너무 더웠는데 계속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서 저희가 인터넷 검색 해보니까 어린이집 운행차량의 경보장치 장착 의무화 하겠다고 보도에 떴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하게 됐고요, 국가와 시에서도 조금 지원을 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보충적인 거는, 본위원이 어린이집 차량 노란색 차량들을 볼 때 이런 시스템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과 사람 간의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첫째, 아이들 안전보호대 설치만 되어 있지 착용 안 시켜요. 안 시킨 데가 허다합니다. 본위원이 직접 봤거든요. 그런데 이런 관리차원의 교육부터 먼저 필요하고, 물론 이런 기계적인 시스템 좋은 건데 이런 게 아쉬움이 좀 있네요. 감시감독을 잘 좀 하고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어린이들 선생님들이 차량 쫙 열어줄 때, 내려줄 때 보면 벨트 보호대 뒤에 다 있어요. 그런데 착용한 아이는 없어요. 조는 애도 있고, 참, 위험성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좋은 시스템이 오는 건데 우리 사람이 먼저 그거 인지가 돼야 하겠다 이런 질의를 해봅니다.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기사분하고 동승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요 저희가 어린이집 월례회의 때 원장님들한테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차량 내부 자체부터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열어주는 것, 자동으로 되는 것 다양한데 사고가 장난 아니겠던데 참, 걱정이 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이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하신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5명)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박영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광자 위원장님, 오준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추경예산안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에서는 이번 추경에 9개 사업 22억884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노후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이 열악한 노후 경로당에 대해서 전문청소와 함께 벽지, 장판 등 시설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 지원입니다. 경로당 113개소에 기본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 승강기 유지관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구비 매칭비율이 60 대 40으로 확정됨에 따라 구비부족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노후 비품 교체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1,434만원입니다. 신축 돌샘경로당 물품을 2018년 상반기 경로당 물품지원비로 구입함에 따라 하반기에 노후 비품 교체 예산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입니다.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25%, 시비 45%, 구비 30% 매칭비율에 따라 구비 7,8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입니다. 어르신 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에 대한 운영비 지원 비율이 시비 60%, 구비 40%로 확정됨에 따라 구비부족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올해 9월 기초연금이 월 최대 25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구비분담금 1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요양보험제도 분담금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재가급여 구비분담금이 올해 6월 서울시로 확정·통보됨에 따라 구비부족분 2억7,60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명절휴가비입니다. 관악구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올해 1월 1일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아동복지교사, 아동통합사례관리사 등 5명에 대하여 명절휴가비 9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연금 지급 보조금 반환금 등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4억1,80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청소년과 추경예산안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노인청소년과장 박영길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노인청소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원들에게 자료를 깔아줬어요. 2가지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자산취득비 있잖아요. 경로당의 탁자는 본예산에 잡혀 있던 건가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탁자는 저희들이 자산취득비로 하지 않았고요 이걸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활용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원형테이블은
춘수

임춘수위원

제작을 했다는 게 말하자면 자산취득비의 목이 아니고 어떤 용도의 목으로?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시설비로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왜 그게 시설비로 포함되죠?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제작·구매를 했습니다. 물품을 제작·구매로 하면서
춘수

임춘수위원

이해가 안 간 부분이요 그것도 자산인데 어떻게 그거를 자산취득비로 안 하고 왜 그렇게 했죠?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취득비가 금년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비품을 구매하는데 전부 소진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설비로 충분히 활용 가능하겠다
춘수

임춘수위원

탁자가 계획이 잡혀 있었어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계획에 있었던 건 아닙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죠?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탁자를 제작해서 배급하는 과정인데 거기에 따르는 탁자가 있기 때문에 의자를 자산취득비로 요구하는 거예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게 안 맞다는 거죠. 과에서 탁자를 보급하고 있다고 하니까 사전에 그걸 묶어서 자산취득비로 해서 추진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목이 다른가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탁자하고 의자를 저희들이 구매한다고 하면 당연히 묶어서 같이 하는 게 맞고요, 자산취득비로 하는 게 맞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구매를 해도 돼요 탁자, 의자를. 굳이 주문제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왜 주문제작을 했냐면 기존에 나와 있는 원형탁자라든가 탁자들이 높이가 조금 맞지 않고 어르신들이 사용하기에는 약간 높은 면이 있어서 약 10cm 정도를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거를 지적하는 게 다른 뜻이 아니라 이왕이면 묶어서, 자산취득비로 묶어서 예산에 올라왔으면 이해가 되는데 따로따로, 말하자면 탁자는 자산취득비가 아닌 다른 용도로 해서 시행하고 있고 별도로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을 자산취득비로 해서 추경에 의자를 반영해 달라,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으니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해드리는 건 해드리는데 일단 과정이 조금 미흡하다 그걸 지적하고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다음에 낙성대동 구립 덕진경로당 있잖아요. 그때 특별교부금 8억원 받았죠? 그러면 8억원에 대해서 애당초 노인청소년과에서 덕진경로당 재건축사업에 총예산 얼마 잡고 있었어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잡고 하는 건 13억원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애당초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특별교부세가 3월에 내려왔죠. 그러면 이게 2018년도에 덕진경로당 재건축사업에 우리 구비를 반영한 게 아닌 상태에서 특교가 내려온 거죠. 그렇죠?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재건축을 하잖아요. 추경에 5억원을 반영해 달라고 지금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깔아줬어요. 그러면 애당초 5억원에 대한 예산을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했습니까?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춘수

임춘수위원

했어요 안 했어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추경편성 당시에는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우리한테 깔아주기 전에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했냐고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협의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5억원을 추경에 반영해 줘야 내년 12월에 준공하는데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12월이 아니고 내년 8월 정도까지 최대한 빨리 건축을
춘수

임춘수위원

하는데, 2019년도에 준공 예정이에요. 그러면 추경예산을 5억원 반영 안 해주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 줘도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시기적으로 약간에 문제는 있겠지만 큰 문제는 아닙니다, 본예산에 해준다고 해도.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이 왜 지적을 하냐면 관악구의 총 추경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요 총예산에서 삭감하는 부분이 한 5억원에 육박해서 목을 달아서 거기다가 5억원을 달아주는 거하고 지금 보건복지위원회 추경에 올라온 예산에서 하나도 손질 안 하고 여기서 5억원을 달아서 올려주면 예결위에서 심의해서 또 예결위에서도 각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결정된 게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 총예산 추경예산이 예결위에서 원안대로 통과됐을 경우에 이 5억원을 어떻게 반영하죠?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본 사항이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기획예산과 답변이 뭐예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결위에 만약에 상정되면 저희들 예비비가 여유 있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미흡한 거예요. 이 5억원이라는 예산이 꼭 필요했다면 추경에 올라왔어야 되는 거예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점을 좀 실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죠, 특교 3월에 내려왔으면 지금 몇 월입니까 9월 아니에요. 그러면 6개월 동안 검토를 안 해보신 거 아니에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저희 부서에서 덕진경로당 위치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아까 답변에 총예산이 13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아무튼 추경에 반영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쪽지예산으로 올라가는 게 맞아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이번 추경에 쪽지예산이든 뭐든 반영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반영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것도 과정이 잘못됐다는 거죠.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추경에 올라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까지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준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오준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은 사업명세서 231쪽에 시니어클럽 예산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어요. 4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다양한 어르신 일자리 개발·지원을 통한 어르신 사회참여 여건 조성 및 소득 보충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시니어클럽 운영과 관련해서 400만원을 추경에 요구하였는데요 이 부분은 시비하고 구비에 따른 매칭비율에 따라서 차액이 금년도 1월에 가내시 되었던 것이 확정내시가 되면서 금액에 따른 60 대 40의 부족분이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오준섭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혹시 시니어클럽 가보셨습니까?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직접 가보지는 못했고요 예전에 방문해 본 적은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거기 예산이 총사업비가 3억1,000만원인데 그러면 거기 운영비, 관련 직원들, 혹시 팀장님들, 거기 관련 직원이 시니어클럽에 몇 명이나 됩니까 근무 인원이?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14명입니다.

오준섭위원

14명, 그럼 총예산 3억1,000만원이 다 인건비까지겠네요? 운영비, 인건비.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비로 주고 있는 것 중에 대부분은 사업에 따른 인건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니까 거기 관리자들 시니어클럽 관장하고 직원들 인건비군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3억1,000만원에 포함된 거죠?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오준섭위원

거기 보면 일자리가 22개 사업단에 참여자가 1,105명 돼 있어요. 혹시 팀장님, 거기 시니어클럽 관리는 제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남기

은남기노인복지팀장

그렇지 않아도 어제하고 월요일에 지도점검을 이틀 나갔다 왔습니다.

오준섭위원

지도점검을 나가시면 주로 뭐를
남기

은남기노인복지팀장

이번에는 일자리 관련해서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1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하게 돼 있거든요.

오준섭위원

그래요, 지도점검을 하셨다니까 본위원이 이걸 이번 차에 말씀드리냐 하면 얼마 전에 저희 동네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사업의 일환으로 공원안전관리원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두 분 세 분 나와 계십니다. 공원마다 다 배치되죠? 노인들 일자리 차원에서.
남기

은남기노인복지팀장

지금 현재 79명 배치돼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 일자리로 해서 79명, 그런데 본위원이 지나다가 우연찮게 거기를 누가 좀 얘기를 노숙자가 있다고 해서 본위원이 가보니까, 얼마 전 얘기예요. 알고 보니까 우리 구에 사는 분도 아니고 저 당산동에 사는 노숙자, 뭐 걸인이에요. 그런데 낮에 팬티도 빨아서, 수도가 있으니까 팬티, 메리야스를 빨아가지고 막 벤치에다 널어놓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가서 만나서 어디 사냐 물어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산동에 산다고 그러고, 그런데 거기에 우리 공원관리 안전요원들이 두 분이나 계시더란 말이죠. 이분들 등에 보면 제복, 요즈음 보면 단체복 입고 있고 등에다 “안전관리요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좌우간 약간 보수를 받고 일을 한다는 거를 요즘 동네 주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안전관리요원이 있는데도 그런 좀 불량한 사람들이 팬티, 메리야스를 빨아서 벤치에다 다 널어놓고 있더란 말이죠, 본위원이 가보니까. 그런데 안전요원이 있는데도 전혀 제재하지도 않고, 우리한테 연락을 하든지 경찰에 하든지 주민센터에 연락해서, 본인들이 못하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남기

은남기노인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한소리 했어요, 아저씨들, 여기 공원에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인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좋은 공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아저씨들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와서 빨래를 해서 널고 이런 걸 눈으로 보시면서 왜 그냥 계십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니까 그걸 아저씨들도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거를 어르신들 일자리만 많이, 물론 만드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런 데 가시게 되면 교육들을, 기본적인 교육은 하셔야 됩니다.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저희들이 아마 일자리 관련해서 많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일부 좀 부실한 부분도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교육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저희들이 동네에 다니다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눈에 띄잖아요. 또 주민들도 다 보고 이거 뭐라고 합니까, 정부에서 일자리 일자리 하더만 국민들 세금 갖다 낭비만 한다, 웬만한 분들은 그 소리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가시면 그런 관련해서 교육도 철저히 잘, 시니어클럽에도 부탁도 하시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오준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욱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광자 위원장님, 오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청소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폐합성수지류 처리비와 관련하여 처리비 단가가 2017년도에 10만7,250원에서 19만6,940원으로 8만9,69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부족분인 577톤 1억1,363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악클린센터 시설확충 및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관악클린센터의 제반시설과 장비 유지관리 사항으로 쓰레기 매일수거제가 지난해 1월 1일 전면 시행됨에 따라 재활용품 적치공간 확장, 클린센터 계근시스템 불량 교체, 폭염으로 인한 공공요금 증가 등으로 그 부족분인 일반운영비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관리입니다. 시 특별교부금 집행잔액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11톤 암롤트럭, 2.5톤 진개덤프 등 노후 청소차량 2대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자산취득비 2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환경미화원 14명의 퇴직금과 금년도 3월 20일 근로기준법 개정 시행으로 환경미화원이 04시부터 06시까지 2시간에 대한 근로시간을 휴일야간근무수당으로 지급하는 인건비 32억7,448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재활용정거장 사업, 음식물 경량 경진대회 운영비, 분진흡입 청소차량,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선진화 사업 등의 집행잔액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총 2억1,19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행정은 관악구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욱재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청소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장현수 위원입니다. 폐합성 수지류·폐목재 처리 팀이 어느 팀이죠? 이거 어느 팀에서 하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저희 작업관리팀에서 합니다.

장현수위원

누가 담당이죠?
영득

이영득작업관리팀장

제가 담당입니다.

장현수위원

이게 폐합성 수지류, 폐목재 처리하는 데도 12억원씩이나 들어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미세먼지 관련해서 대기오염이 너무 심각해지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소각처리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규제하는 법안을 강화해서 실제 영세업자가 영업을 많이 못하는 형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수가 감소하고 거기에 따른 처리물량 증가가 발생함으로써 가격까지 상승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장현수위원

아니 이게 불과 2, 3년 사이에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지금 처리단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톤당 처리단가가 9만250원이었고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1만7,000원이 증가된 10만7,25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 2017년도 말 기준이 되겠죠 - 금액이 8만9,690원이 증가한 19만6,940원으로 급증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산 자체를 최초 경쟁입찰할 경우에는 18만3,455원을 3,000톤 예상해서 입찰공고를 냈었는데 그게 유찰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톤당 처리단가나 처리물량 자체 650톤을 줄여서 저희가 재공고를 냈습니다.

장현수위원

이거 어디서 하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처리업체를 말씀하신가요?

장현수위원

예, 동하자원이 하고 있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장현수위원

그럼 어디서 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안산시에 있는 대일개발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그쪽이 계약 체결됐습니다.

장현수위원

동하자원과 할 때 얼마씩 했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안 했습니다.

장현수위원

동하자원이 왜 안 해요, 동하자원이 했었지.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이거는 폐합성 수지류입니다.

장현수위원

잘 모르는구만. 동하자원이 했어요. 그때 당시에 동하자원이 파쇄할 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건 폐목재를 한 거고요, 폐합성 수지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무나 가죽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아니 이게 얼마나 나오길래 12억원씩이나 쓰죠? 톤으로 따지면 얼마나 나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위원님, 타 구의 톤당 단가를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같은 경우는 톤당 처리단가가 22만원까지 가는 이런 상태고요, 인천광역시 서구 경우에는 25만원까지 갑니다.

장현수위원

이거 처리를 어떻게 해요? 갖다 불질러버려요? 이거를 어떻게 하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소각처리합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니까 갖다가 그냥 불질러버릴 거 아니에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미세먼지 때문에 환경부에서 규제를 강화하다 보니까 처리단가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급등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9만원 정도 된다고 그러면 저희는 처리단가가

장현수위원

운임까지, 운임을 다 우리가 부담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운송까지.

장현수위원

우리가 실어다 거기 운송, 갖다주고 이 비용을 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장현수위원

운송비는 별도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처리는 별도로 하고요 운송비까지 포함된 개념입니다.

장현수위원

이거는 또 누가 가져가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다 운송을 해줍니다.

장현수위원

지금 대행업체가?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직영이 합니다.

장현수위원

이건 직영으로 갖다주고 가가지고 처리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처리업체는 소각처리만 하는 겁니다.

장현수위원

이게 하루에 얼마나 나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하루에 한 8.39톤 정도 발생됩니다.

장현수위원

하루에 8톤, 트럭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장현수위원

중량으로 따졌을 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톤수로 계산합니다.

장현수위원

톤수로, 그럼 실제 여기서 갈 때는 1대 가지고는 안 되는 거네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2대 정도.

장현수위원

2대는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 최초 공개경쟁입찰 시에도 처리단가가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유찰됐고요.

장현수위원

아니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본위원이 볼 때 비용이,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 초선의원들도 있고, 쉽게 질의할 테니까 쉽게 답변하셔야 돼요. 존경하는 우리 장현수 위원님께서는 포괄적으로 폐합성 수지류, 폐목재에 대해서 둥그럽게 얘기했는데 쉽게 한번, 전부다 같이 쉽게 인지하는 차원에서요. 자, 우리가 본예산 2018년도에 폐합성 수지류하고 폐목재 처리 해서 예산 잡았는데 추경에 말하자면 100% 더 반영되는 거예요. 그렇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자, 쉽게 가자고요. 그럼 폐합성 수지류하고 폐목재하고 별도로 추경에 반영을 폐합성 수지류는 얼마고 폐목재 처리는 얼마 이렇게 돼 있는 거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또 하나, 준비하는 동안에. 자, 폐합성 수지류 수거부터 소각장 갈 때까지 수거는 우리 재활용 직영에서 청소차량 미화원들이 하시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그거를 어디에다 집하해서 분류해서 갑니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우선 집하장에 집결해서 분류작업을 한 다음에
춘수

임춘수위원

재활용은 하고 폐합성은 별도로 하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이 업체는 민간위탁을 했죠? 민간위탁을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스스로 직영해서 클린센터로 집하해서 폐합성 수지류를 분류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수송해서 소각장으로 우리가 직접 가는 거예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분류하는 작업은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시행하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분류했어요. 그다음에 우리 차량으로 소각장까지 운반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소각하는 거는 우리가 직접 직영해서 이 처리비용을 우리가 주는 거예요. 위탁업체가 없어.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소각 처리비용만 지급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위탁업체가 없어요. 그렇죠? 순수하게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거를 처리하는 업체가 없고 우리 스스로 집하하고 분류해서 수송해서 소각비를 우리가 내는 거예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처리업체에 소각비를 주는 겁니다, 톤당 처리단가 주면서.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거기 가서 주는 거지 이 자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수행하는 민간위탁업체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다음에 폐목재는 민간위탁 있어요. 그렇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거꾸로 물어볼게요. 폐목재 처리업체 위탁업체 계약기간이 1년이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각각 1년.
춘수

임춘수위원

1년으로 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럼 답이 나와요. 폐합성 수지류 빼놓고 폐목재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공개경쟁을 추진한 사유는
춘수

임춘수위원

국장님, 1년으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몇 년이죠 대행업체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는 3년입니다.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3년입니다. 수집·운반은 3년 돼 있고요, 음식물폐기물은 2년 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반 가정집에서 쇼파를 내놓게 되면 저희가 수거해서 쇼파에서 가죽 같은 거는 분리해서 폐합성 수지류로 보내서 소각시키고 거기에서 나오는 목재는 파쇄해서, 그러니까 2군데 위탁업체에서 하죠 사실은. 이런 부분은 매년 입찰을 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단가 자체가 너무 기복이 큽니다 지금 현재 폐합성 수지류는. 그렇기 때문에 2년 계약을 하게 되면 업체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폐합성 수지류를 빼고 폐목재만 질의할게요. 폐목재하고 1년 계약기간이 얼마 남았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올해 말까지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3개월 동안에 민간위탁할 때요 계약조건하고 처리비용하고 다 포함돼서 계약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 물어볼게요. 그런데 굳이 추경에 반영해서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폐목재는 포함된 개념이 아니고요 폐합성 수지류만 포함된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같이 목이 달려 있으니까 본위원이 그래서 쉽게 하는 거예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폐목재는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추경예산에 반영된 게 이 목만 보면 폐합성 수지류하고 폐목재 처리비용으로 우리가 인식하게 된단 말이에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사업설명할 때도 폐합성 수지류 처리예산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우리가 어차피 사업명세서를 보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예산은.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다음부터는 구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이 지적 잘못했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리고 노후차량 교체 있잖아요. 한 2억500만원이에요. 왜 이게 본예산에 반영 안 되고 추경에 갑자기 올라왔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차량 자체는 현재 내구연수가 상당히 오래된 상태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노후차량을 2대 교체한다고 그랬는데 노후차량 내구연한이 됐습니까 지났습니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지났습니다. 11톤 암롤트럭인 경우에는 2004년도식인데 지금 현재 사용기간이 14년 됐고요 내구연수 자체는 9년이 지났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됐어요, 팀장한테 질의할게요. 팀장님, 청소과에서 애당초 이거 본예산 할 때 기획예산과하고 반영해 달라고 제안했어요 안 했어요?
필동

김필동시설장비팀장

제안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제안 했어요? 반영이 안 됐던 거예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한 사항은 아니고 예산 자체가 부족했기 때문에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본위원 얘기는 뭐냐면 자, 추경에 올라왔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시 특별교부금 집행잔액을 가지고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2억500만원이 순수한 구비 아니에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시 특별교부금 집행잔액을 가지고 한 겁니다. 구비가 아니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2억500만원이? 구비가 아니에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렇게 보면 시비, 구비 명세가 돼 있어야 하는데 지금 전혀 없어요. 전혀 없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적을 안 하죠. 어차피 시가 확보된 예산 한도 내에서 한 거니까 상관은 없는데 표기가 안 돼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청소과에서 2018년 본예산에 노후차량 교체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기획예산과하고 사전에 협의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다음연도로 하라 이런 말이 오갔으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사고위험성도 있고 부득이하게 긴박하니까, 안전을 우선하니까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올라왔습니다라고 설명했으면 맞는 건데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설명 자체는 시 특별교부금 집행잔액을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언제 말씀하셨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제가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얘기했어요? 조금 전에?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너무 짧게 했습니다, 특별교부금 이야기를.
춘수

임춘수위원

그건 못 들었고, 본위원은 명세서만 보고 질의를 하다 보니까 다음부터는, 이게 기록이 안 되나요 그 부분 잔액에 대해서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다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애매할 것 같아요. 기재 하냐 안 하냐, 잔액에 대해서 쓰이는 예산이기 때문에. 아까 본위원이 설명한 데 못 들었고 미흡한 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설명할 게 아니라 우리 위원들한테 청소차량 사전설명 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이걸 일일이, 우리는 단순하게 이거 명세서만 보고 질의할 수밖에 없는데 사전에 이런 큰 예산이 반영되는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을, 이래이래 해서 2억500만원이 반영돼서 이 예산 가지고 했습니다 사전에 해야죠, 작은 돈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무슨 과든지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은 사전에 예산 목적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사전에 설명을 해주시면 금방 알아듣고 질의할 때도 거기에 맞춰서 질의하고 이해가 쉽기 때문에 이렇게 논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작은 돈도 아니고 2억원이라는 돈을 사전에 설명 없이 간단하게, 과장님이 설명할 때 우리가 다른 거 볼 수도 있는 거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부탁드리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다음은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전상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곽광자 위원장님, 오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녹색환경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녹색환경과 주요 현안사업비와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반납코자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으로 최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주민 관심이 크고 신청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 6월 말 베란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신청 및 설치 가구가 354건으로 당초 목표인 300가구를 초과하였습니다. 이에 향후 250가구 정도의 추가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베란다형 250가구에 대한 추가예산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금으로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 설치, 저소득층 LED 조명 보급사업비,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빗물 이용시설 설치,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지역밀착형 환경에너지 특화사업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4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 녹색환경과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전상천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녹색환경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녹색환경과에서 주도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하는 사업이 별로 없죠?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별로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2018년도에는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올해는 미세먼지 전광판 사업하고요 신호등 이전사업, 서울시 사업인데 태양광 보조사업하고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사업 이 정도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환경에 관련된 사업이에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거기에 따른 미니태양광 보급해서 약 2,500만원 추경에 반영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측할 때 기정액을 보면 2018년 본예산에 약 5,000만원에서 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업설명 들을 때 거기에 관심 있는 분이 와서 신청자가 많이 늘어났습니까?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신청했을 때는 대략 얼마, 지금 5,000만원 예산 할 때 몇 가구를 해준다는 계획이 있었죠?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500가구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얼마, 100만원씩 해주는 거예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10만원씩.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500가구 초과달성 된 거예요? 250가구 더 추가로 했습니까?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아직 안 하고 접수를, 3,000만원을 당초에는 편성해서 300가구를 지원하려고 했는데 6월 말 현재 354가구나 추가되다 보니까 250가구를 더 지원해야겠다 해서 총 550가구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미니태양광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10만원을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는지?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10만원이요?
춘수

임춘수위원

주로 어떤 분들이 신청하나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아파트 베란다형으로 총 공사비가 61만5,000원 정도 소요되는데 서울시에서 36만원을 지원하고
춘수

임춘수위원

자부담은 얼마나 돼요? 61만원 중에 자부담은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자부담이 9만원 정도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이게 부족분이에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10만원씩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신청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춘수

임춘수위원

신청은 우리 구로 합니까?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일단은 우리 구로 접수를 다 하죠.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거기에 맞춰서 시로 보내면 시에서 예산이 내려옵니까? 내려오면 우리가 자부담 할 수 있는 금액을 거기다 매칭해서 집어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그렇죠.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250가구가 신청이 다 완료된 상태예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12월 연말까지 이 사업을 하는데 주무과에서는 250가구 정도 추가를 할 계획으로 이 예산을 반영한 거네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그렇죠.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사업의 홍보가 잘됐네요. 어떤 식으로 홍보했어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이거는 본인부담금이 한 9만원 정도다 보니까 이게 한 가정에 300kw 정도 한 달 소요하는 가구의 한 달 에너지 절감이 8,000원 정도 돼요. 그러다 보니 1년이면 회수가, 다 빠지니까, 그러니까 태양광을 일조권이 맞아서
춘수

임춘수위원

연한이 어떻게 돼요? 몇 년 돼요 설치를 해주면?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한 15년은 간다고 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것도 똑같이 15년입니까?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패널은 다, 얼마만큼 크냐에 따라서 큰 거고 작은 거 따지고.
춘수

임춘수위원

주로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이 신청하십니까?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그리고 단독주택은 3kw짜리 신청하죠. 그거는 600만원 되는데 우리가 50만원을 지원합니다. 2,000만원은 우리가 확보해서 40가구를 지원해야 되는데 지금 한 30가구 정도 지원됐다고 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됐어요. 그렇게 하는데 약 300가구에 달하는 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 사업을 알고 신청했습니까?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저희 구에서도 많이 홍보하지만 서울시에서도 많이 홍보하고, 모든 자치구가 다 이 사업을 하니까요.
춘수

임춘수위원

사업을 하는데 25개 구가 다 하니까 서울시 보조금이 내려오는 거잖아요. 한두 명도 아니고 목표로 말하자면 500가구가 돼 있고 추가로 250가구에서 300가구 예상했는데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300가구 하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이분들이 어떻게 알고 이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신청하죠?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대부분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하니까 입소문으로 인해서 어디서 했냐 그러면 이분들이 어디서 했다 하고 그러면 그 업체에다 전화하고
춘수

임춘수위원

아, 입소문. 참, 입소문이 무섭네요. 궁금해서요. 좋은 사업이네요, 시비 예산에서 자부담이 얼마 안 드니까. 그러면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각 가정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겠네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녹색환경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7명)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현숙입니다. 관악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광자 위원장님, 오준섭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건행정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 사업으로 확정내시 금액 증가에 따른 구비부담금 7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370만7,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577만6,000원 해서 총 1,94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세부내용으로는 통합건강증진사업 5만4,000원, 지역사회중심 금연 지원서비스 1,288만2,000원, 감염병 표본 감시운영 76만원, 격리치료 감염병 지원 1만1,000원입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세부내용으로는 통합건강증진사업 1만6,000원, 지역사회중심 금연 지원서비스 386만4,000원, 감염병 표본 감시운영 76만원, 격리치료 감염병 지원 1만1,000원, 열린보건소 운영 112만4,000원,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 감시체계 운영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8년도 보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현숙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보건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장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 이거 뭐하는 거예요? 금연 단속이에요?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금연상담사를 두고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된 사업비입니다.

장현수위원

상담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담사는 누가 상담해요?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기간제근로자를 3명 채용해서 금연클리닉을

장현수위원

기간제근로자가 상담을 해요? 그것도 전문직종 아닌가요?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상담경험이 있거나 자격증 있는 분들을 저희가 우대해서

장현수위원

이것도 자격증 있어요 금연 자격증?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금연 자격증은 아니고 간호사라든가 비슷한

장현수위원

간호사분이라고 얘기해야지 기간제근로자라고 해서 상담을 한다고 그러니까 본위원이 거기서, 결국은 금연 하실 분들 상담해 주는 거구만.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현수위원

상담 해가지고 보건소에서 담배 끊을 때 어떻게 끊어요?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본인의 의지로는 안 될 때 저희가 금연치료 보조제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금연 할 수 있도록.

장현수위원

금연치료 보조제면 패치나 이런 거 붙여주고, 약 같은 거? 금연을 권장하는 사업이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이구만요. 그런데 담배 피는 나는 문제가 있구먼.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요, 정리하는 측면에서. 보건행정과 추경에 반영된 세출예산이 2,691만8,000원 중에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948만3,000원을 뺀 나머지가 743만5,000원이 예산이죠? 여기서 구 매칭사업에 대해서 구 부담하는 금액인가요?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죠. 당초 내시금액보다 많은 국·시비가 내려와서 그거에 대한 구비부담금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없네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금 사업설명서를 보고 있는데요 여기 산출내역을 보니까 74억원이에요. 여기 맞아요? 맞는 겁니까?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740만원이요?

길용환위원

단위가 천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앞쪽에 기정예산의 증감에 관한 부분은 천원 단위고요 밑에 산출내역에는 단위가 “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위의 것만 그런가요?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여기 설치장소를 보면 어린이집, 유치원 이렇게 돼 있어요 설치 장소가. 어린이집 내에 설치를 어디에다 한다는 거죠?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어린이집 내에다 한다는 게 아니고요 어린이집 경계선 사방으로 10m 이내, 거기가 당초에는 법의 규정이 없어서 저희가 조례로 지정해서 운영했는데요 작년에 법이 개정돼서 올 연말부터 시행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집, 유치원 주변에 전부 금연표지판을 부착하려고 합니다.

길용환위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있으면 그 주변이 다 금연구역이 되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그렇죠, 경계 사방 10m.

길용환위원

어린이집 사방 10m.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할 순서입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오준섭 부위원장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오준섭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과정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당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증액사항으로, 노인청소년과 경로당 복지증진, 자산 및 물품취득비 경로당 의자 구입 2,000만원 신설증액 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오준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준섭 위원님으로부터 당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오준섭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준섭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준섭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오준섭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오준섭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곽광자 위원장, 오준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회

오준섭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발의의원이신 관계로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당 위원회 위원장이신 곽광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시고, 장현수·주순자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여 네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8월 21일 제출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의원이신 곽광자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광자 의원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의원

안녕하십니까? 곽광자 의원입니다. 금번 제251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선배·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공중화장실에서 각종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안감이 증가됨에 따라 위급상황 발생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비상알림장치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외부 등 주변에 신속하게 위험상황을 알려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고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의원이 주순자·장현수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하고 네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조례안을 당 위원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비상알림장치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5조는 공중화장실 등에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비상알림장치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개방화장실에 대한 관리운영비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조례안이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알림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22)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오준섭위원장대리

곽광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민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민혜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준섭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곽광자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사안에 따라서는 집행부 소관 부서인 녹색환경과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에 들어봤지만 적절한 개정조례안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발의하기 전에 과장님께서 검토하셨죠?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공포가 되면 우리 주무과에서 준비할 게 많을 것 같아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곽광자 위원장님께서 용어의 정의를 확실하게 해주셔서, 기존에도 우리 공중화장실에 비상벨이 설치돼 있고 또 안내도 하고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좀 더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담겨 있어서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리고 예산에 관련해서 이 부분에 기존에 설치돼 있잖아요. 보안 내지 신설 또 교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예산을 좀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매년 예산은 편성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있어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얼마 잡혀 있죠?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공중화장실 예산으로 비상벨 유지비 등 한 340만원 정도 잡혀져 있고요 또 올해 추가로 설치할 게 한 1,700만원 잡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9월에 추가로
춘수

임춘수위원

연간 예산이 얼마예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2,150만원.
춘수

임춘수위원

매년 잡혀 있었나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하여튼 철저하게 주무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진짜 안전한 공중·개방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세심하게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준섭위원장대리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곽광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25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35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