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경환 의원 발언

251회 제4행정재경위원회2018-09-07

이경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익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당 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까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8월22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는 9윌 10일부터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앞서 실시되는 예비심사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감안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구청장을 대리한 안전행정국장님과 지식문화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 부서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김인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익화 위원장님과 이기중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안전행정국에서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세무1과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10억730만4,000원, 재무과에서 전년도 이월금으로 일괄편성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3억8,342만4,000원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3억8,43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무과 자산및물품취득비, 부서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총 18억4,95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총무과 소관으로 구청장 전용차량 구매에 따른 자산및물품취득비 4,173만원, 정책보좌관 신설에 따른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신원동 복합청사 건립 관련 시설비 17억원과 감리비 300만원, 보라매동 주민참여공간 물품 구매비 1,641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413만3,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2,55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는 관악로 가공선로 지중화 사업 관련 자가정보통신망 지중화사업 시설비 2,780만원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8만 3,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5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관리과는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등기우편 요금 인상에 따른 우편요금 부족분으로 공공운영비 8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과는 재해복구의 지진기본 담보기준추가 등으로 인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비 부족분 1,649만7,000원, 난향꿈둥지 건물 전기부설공사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안전행정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과 신원동 복합청사 신축공사 발주, 자가정보통신망 지중화사업 시설비 등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안정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식문화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현준

신현준지식문화국장

지식문화국장 신현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조익화 위원장님과 이기중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식문화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식문화국 추경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자치구 조정교부금과 2017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초과분 등 총 315억5,416만5,000원을 일반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식문화국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54.99% 증가한 221억 8,805만2,000원입니다. 이로써 지식문화국 전체 예산규모는 625억3,931만 7,000원입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기획예산과는 더불어으뜸관악 협치위원회 운영 등 1,289만4,000원,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500만원, 직접 민주주의 온라인플랫폼 구축 9,500만원, 공유촉진사업관련 등 시비 보조금 반납금 381만2,000원, 지방재정안정기금 전출금 조성 20억원, 기본경비로 872만원, 예비비 183억9,066만6,000원으로 총 205억1,60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문화예술 기반 확충에 따른 관악문화관 운영 및 도시브랜드 구축사업 1억5,819만6,000원, 문화유산보존 및 관광산업 활성화 및 생활체육육성강화 1억9,984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0억4,178만원 8,000원으로 총 13억9,98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사업과는 교육기반 확충으로 진로직업체험지원운영비에 2,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 6,061만4,000원으로 총 8,06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과는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 64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중소기업 및 지역상권육성에 1억1,44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7,072만1,000원으로 총 1억8,51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식문화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기금은 지방재정안정기금입니다. 지방재정안정기금은「지방재정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결산 시 순세계잉여금 초과발생액의 20%이상인 20억원을 지방재정안정기금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식문화국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 예비비, 지방재정안정기금 등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한 필수적 예산편성이 주 내용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의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23)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의안24)2018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록 참조

조익화위원장

지식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진

노성진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제1회 추경 및 기금운용변경 검토보고서(행정재경) 부록 참조

조익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진행 부서가 아닌 직원들은 퇴실하여 대기하다가 순서가 되면 회의일정에 차질 없이 입실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총무과 직원을 제외한 직원들은 차질이 없도록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중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기중 위원입니다. 저희 간담회 때는 차종도 나오고 예전 임차비용도 나오고 했는데 여기엔 그런 내용들이 없어서 사실은 공개적으로 남을 자료는 이 자료잖아요 사업설명서 자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고요. 자, 제가 그 전에 자료를 봤을 때 예전 차량의 3개년 임차비용하고 이번 차량 구입비용이 크게 차이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고요, 이번에 관용차량 구매하면 적어도 이번 청장님 임기 내에는 교체할 일은 없겠죠?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예.

이기중위원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미세먼지가 심각하고 우리 구도 구정운영4개년계획에 청정삶터 분야에 취약계층 미세먼지예방시스템 구축 이런 실천과제도 있고요. 이 미세먼지의 주범이 경유차예요.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에 보면 경유차가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수도권 발생 미세먼지 29%로 돼 있습니다. 가솔린차는 4%라서 경유차가 7배예요. 이 청정삶터를 만들겠다는 구청장께서 대기오염 물질을 내뿜는 디젤차를 타는 게 옳은가. 또 구정운영4개년계획에 으뜸교통 분야 보면 경유사용 마을버스를 친환경차량으로 교체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마을버스는 디젤차를 바꾸라고 하면서 구청장께서는 디젤차를 타고 다니는 게 옳은가 하는 의문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고요 저희 차량 조달구매를 하게 돼 있는데 조달청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종은 카니발로 결정을 하고 확인을 했더니 조달청 차량등록 기준이 L당 연비가 9.4㎞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근데 카니발 가솔린차가 연비가 8.2㎞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조달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저희가 가솔린차를 사고 싶어도 조달구매를 못할 입장이 돼서 조달청에 얘기했더니 조달청에서 자기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조달 등록을 할 때 연비 기준을 완화해서 하려고 검토 중이다는 답변을 들었고

이기중위원

차를 이번에 사는데 내년부터 완화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그것도 연비 기준 따져서 조달청에서 등록을 할지 안 할지도 사실은 확정된 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차종을 결정한 게 물론 구청장께서 결정했겠죠 본인이 타실차니까. 근데 그 디젤차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차종을 바꾸는 것까지 생각해서 검토를 해야죠. 이거 관련돼서 제가 기사를 하나 뽑아온 게 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뉴시스 기사고요 올해 1월 29일자입니다. 제목이요 ‘환경부 공공기관 관용차로 경유차 사용 적절성 논란’ 해서 첫머리에 ‘환경부 소속기관들이 관용차로 경유차량을 빌려타려 했던 사실이 알려지며 물의를 빚고 있다. 미세먼저 주무부처 소속기관의 본말전도식 업무태도라는 지적이다.’ 중간내용은 환경부 소속기관 생물자원관 등등의 기관들이 경유차를 사용하려고 해서 지적이 됐다라는 거고요 마지막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들 기관은 현재 언론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자 차량 임차를 중단하고 휘발유 차량을 구입하기로 입장을 선회한 상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상황인데도 꼭 그 차종을 카니발로 해야 되기 때문에 경유차를 사야 된다라는 거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 또 최근에 단체장들이 관용차를 친환경전기차로 사용하는 사례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대기오염이 심각하고 이거에 대한 개선의지를 보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음주에 최종 심사가 있는 거잖아요 예결특위. 저는 그때까지 바꿔서 올려주기를 요구하고요 가능하시겠어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그거는 정책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내부적으로 보고드리고

이기중위원

일주일의 시간이 있으니까 검토하실 시간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정책보좌관 신설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160만원 올라왔어요. 그동안 정책보조관이라는 직책이 언제부터 생긴 거지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정원 승인이 난 건 작년부터입니다. 별도 정원 승인이 난 건 작년부터입니다.

민영진위원

작년부터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예, 그리고 정책보좌역을 집행부에서 운영한 건 실질적으로 2010년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렇죠, 2010년이지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예.

민영진위원

2010년이면 정책실장, 보좌관 거의 같은 개념인데 그 당시에 임용할 당시에는 몇 급 상당 임명했지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5급 상당이요.

민영진위원

5급이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예.

민영진위원

2010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다 5급으로 운영했다는 말씀이지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정책보좌관이 4급으로 돼 있어요. 4급이면 기준인건비 내에서 집행하는 거잖아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예.

민영진위원

4급으로, 5급 정책보좌관이 늘 하던 일들이 있고 또 4급 보좌관이 임명돼서 업무추진비 올라왔는데 다른 점이 뭐 있어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기능면에서

민영진위원

4급하고 5급 다른 점이 있어요? 기존의 5급 보좌관이 잘 해왔는데 이번 대부터 4급으로 한 급수 올린다면 우리 관악구 주민 세금도 많이 나갈 것이고 또 그런 거 대비해서 과연 5급하고 4급하고 차이가 뭐가 있나 궁금해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기능적인 면은 사실 정책보좌역이라는 게 큰 차이는 없을 테고요, 다만 2017년 3월 행안부 지침 내려오기 전까지는 행안부에서도 각 지자체들이 현실적으로 정책보좌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 제도권 하에 넣어서 별도 정원 승인을 받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정책보좌관 운영지침에 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행안부의 별도 정원 승인을 받아서 운영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해당 자치단체의 부단체장 바로 직 하위직급까지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기준하고, 세 번째는 보좌기관이라서 별도의 하부조직을 둘 수 없는 거하고 그렇게 큰 기준이 있거든요. 저희들은 25개 구 알아봤더니 10개 구가 채용을 했는데 현재 4급으로 다 채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책보좌라는 게 구청장을 보좌하는 역인데 5급 과장급 상당으로서 전체 여러 부서에 소관된 업무들을 종합해가지고 검토하고 보좌하는 역할은 국장급 정도가 돼야지, 4급 상당이 돼야지만 과장급 부서들을 전체 조정하고 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입니다.

민영진위원

여기에 모순이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 그러면 2010년도부터 해서 2018년도 상반기까지 운영했던 정책보좌관은 일하기가 어려웠었나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민영진위원

근거를 대시고요. 두 번째, 관계법령이 개정돼서 4급으로 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구청장님의 의지가 있으면 4급 하든지 5급 하든지, 5급으로 정책보좌관으로 임명하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예, 가능합니다.

민영진위원

꼭 4급으로 해야 된다는 건 없잖아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 지적하는 건데. 4급이나 5급이나 다 좋은데 과연 5급 했던 시절보다 4급 임명한 지금 현재 시점에 정책의 효율성, 정책의 발굴 또 확대 이런 게 과연, 아니 증명이 되고 나서 현재 5급 임명하고 나서 1년 뒤에 다시 이렇게 이렇게 할 때 이런 게 필요하구나 해서 4급으로 올린다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법령에 의해서 4급까지 가능하니까 4급으로 했다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종합 조정하는 기능은 아마 전에 계시던 5급 상당의 정책보좌관이 역량이 제 역할을 못했다 이런 표현은 절대 아니고요, 다만 과장급 부서들의 연계하는 거나 종합조정에서 정책을 서로, 어떤 정책이든지 여러 부서에 연결된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런 걸 조정하기가 4급 상당이 좀 더 원활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정책보좌관 임용할 당시에 업무계획서 있지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거 관련해서 회의 끝나고 주세요 모든 자료.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박영란 위원입니다. 저는 차량구매에 있어서 조달청으로 돼 있는 게 물품구입 규칙으로 돼 있나요 아니면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일반 공공기관은 물건구입 할 때 조달구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가격변동이 심한 부분은 조달청에 올라온 가격을 보고 또 가격비교를 해서 저렴하면 살 수 있지만 차량은 제가 알기로는 출고가격이 거의 똑같거든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조달구매가 많이 쌉니다.

박영란위원

조달구매가 많이 쌉니까?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예.

박영란위원

그러면 그건 제가 좀 잘못 알고 있는데요, 차량이 많이 쌉니까?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많이 쌉니다.

박영란위원

다른 걸 비교하면 조달구매가 꼭 싼 건 아니거든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예, 그런 게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럴 경우에 굳이 저희가 적은 돈이긴 하지만 수수료를 내가면서 조달청에서 꼭 구입할 필요가 없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많이 저렴하다고 하니까 제가 궁금했던 질의는 해소가 됐고요. 하여튼 앞으로 이 부분은 아니지만 다른 거 해서 꼭 조달청 구매가 저렴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다행입니다, 저렴하다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이경환 위원입니다. 서울시에서 미세먼지 저감조치하면서 줄이는 시책 같은 거 하고 있잖아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예.

이경환위원

거기에 경유차도 해당되는 거 같은데 어떤 경유차가 해당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그건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2005년 이전에 운영되었던 노후 경유차가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최근에 출시된 좀 더 엄격한 공정을 거친 경유차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2005년 이전에 운영돼서 아직도 돌아다니고 있는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 미세먼지저감장치를 달게 권고하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 제재를 가하거나 폐차를 유도하는 이런 정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연구에 따르면 타이어분진에서 나오는 비산먼지나 사업장에서 나오는 이런 게 더 큰 오염원 배출이라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응한다면 진공흡입차를 구에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전문가들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미세먼지 하나만 놓고 봤을 때 경유차가 더 안 좋다 이렇게 주장하기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으니까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그 부분은 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오히려 온실가스나 이런 부분은 경유차가 휘발유차보다 유리한 지점도 있기 때문에 연비나 등등으로 봤을 때. 보통 최근에 나온 경유차 같은 경우에는 저감장치나 이런 게 훨씬 기준이 높아져서 나오기 때문에 따로 더 부착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경유차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 불안감이 심해지니까 관련해서는 구에서도 저감대책 같은 거 잘 수행하는 이런 걸로 만회해야지 구청장님 차 하나가 경유차냐 아니냐로 구의 미세먼지가 늘고 줄고 이렇게 되는 모습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다른 더 실질적인 청정관악 만들 수 있는 대책을 물론 총무과에서 소관하지 않겠지만 추구하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그건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홍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홍석 위원입니다. 정책보조관 관련된 거에 대해서 질의드릴려고 하는데요, 서울시 관내에 있는 자치구들 중에 정책보좌관을 운영하고 있는 구가 총 몇 개 구가 운영하고 있지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저희가 현재까지 파악하기에 10개 구가 이미 채용이 끝났습니다.

서홍석위원

채용이 끝난 10개 구 이외의 다른 구들도 추진 중인가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지금 현재 10개 자치구에 정책보좌관들의 급수는 어떻게 되지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4급.

서홍석위원

전부 10개 구 다 4급인가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예.

서홍석위원

10개 구 다 4급을 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어차피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정책보좌를 두는 거지 않습니까. 우수한 인력이나 이런 분들을 채용했다고 보고요, 그 다음 행안부에서 허용하는 지침이 부단체장 차하위 직급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원칙적으로 말하면 저희들은 3급까지 가능합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부단체장이 2급이기 때문에. 그런데 50만 미만 구는 부단체장이 3급이거든요. 차하위 직급이니까 4급이고. 그래서 아마 4급으로 대개 채용한 거 같고요. 저희들도 3급까지는 가능하지만 굳이 3급 수준으로 채용하는 건 부담스럽고 하니까 타 구하고 맞추는 4급 정도로 하면 조정하기도 원활하고 그 다음 인건비 부담도 적고 그런 차원으로 4급을 한 것입니다.

서홍석위원

부구청장을 둘 수 있는 자치구가 서울에는 몇 개 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 관악구가 부구청장을 둘 수 있는 구잖아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아니요, 2급과 3급의 차이입니다.

서홍석위원

2급과 3급이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50만 이상은 2급이고 그 다음 50만 미만은 3급 부단체장 직급이.

서홍석위원

급수의 차이군요. 저희 관악구하고 비슷한 수준의 2급 부구청장을 두고 있는 자치구 중에 정책보좌관을 채용한 곳이 있나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그건 제가 따로 자료를 보겠습니다.

서홍석위원

강남구도 저희하고 비슷한 수준 아닌가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도 2급입니다.

서홍석위원

강남구에 가신 이번에 임명되신 분이 공교롭게도 저희 관악구에서 직전 정책보좌관 하셨던 분이 임명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맞습니다.

서홍석위원

그분도 4급 받으신 거지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예.

서홍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서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규정이 바뀌거나 중간에 한 명이 더 추가할 수 있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 기존에 예산에는 그게 반영되지 않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통상적으로 인건비는 저희 같은 경우는 타이트하게 책정한다 해도 예를 들자면 현재 우리 구 휴직이 118명입니다. 전체 직원 중에 휴직중인 직원이 118명이거든요. 휴직중인 직원은 육아휴직의 경우는 인건비가 3개월이 지나면 40% 지급되거든요. 인건비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 당해연도 한 명이 갑자기 증원이 됐다고 해서 인건비 부족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경환위원

인건비가 부족해지지는 않는다. 그러면 중간에 이렇게 청장님이 정책보좌관을 두겠다고 해서 그분에 대한 인건비 몫이나 이런 것은 운영할 수 있는 탄력성이 있어서 여유가 있다는 얘기지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예,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118명이 휴직인데 그 중에 육아휴직이 3개월까지는 80%를 지급하고요 그 이후는 40% 지급되거든요.

이경환위원

결국은 인건비라는 건 한 사람 이 사람에게 얼마로 예산이 나오는 게 아니라 총액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융통성 있게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예, 그 안에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이경환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그런 식으로 융통성있게 처리를 하고, 업무추진비는 왜 그렇지 않은가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업무추진비는 특히 기관운영이나 직책급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편성부기를 보시듯이 인원수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인원대비. 4급 상당 공무원 하면 인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건 운영에 탄력성이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는 탄력성을 주는데 업무추진비는 탄력성을 주지 않는 이유는 뭘 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업무추진비도 총액으로 하면 되지요. 그렇지 않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총액을 편성한다고 하면 사실은 옛날로 치면 포괄비인데 업무추진비는 포괄성 경비로는 의회에서도 용인이 안 될 뿐더러 저희들도 지금은 그렇게 편성을 못 합니다.

이경환위원

좀 더 엄격한 이유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계속 사회적 문제도 되지만 방만하게 운영될 확률이 다른 비용보다는 높다고 보는 거지요.

이경환위원

방만하게 운영될 수도 있고 또 인건비나 이런 것에 비해서 더 유연성을 줄이는 데는 어떤 사회적인 합의나 기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는데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예, 그런 거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데 왜 추경에 올리셨어요? 그렇게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더 탄탄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차라리 당당하게 본예산에 올리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인건비와는 다르잖아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예, 민선7기 들어서면서 작년도에 사실은 채용여부에 대한, 4급 상당 정책보좌관 채용 여부에 대한 결정이 작년에 예산편성 시점에 되지는 않았을 테고요, 그리고 시기도 민선7기가 들어서서 언제쯤 채용할지도 예측이 안 되는 사항이었고. 쉽게 얘기해서 말씀드리면, 단체장님이 나 정책보좌역 필요없다 하면 채용 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에 업무추진비를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는 좀 어렵지요.

이경환위원

그렇지요. 그런 상황에도 유연성 있게 인건비는 지급하지 않습니까? 인건비는 추경에 안 올라와 있잖아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인건비는 유연성이라기보다는 금년도 총액인건비에서 여유가 있으니까 별도로 추경에 편성을 안 해도 운영할 수 있으니까 편성 안 한 겁니다.

이경환위원

사실 업무추진비도 아까 소속기관의 장이나 이렇게 딱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사실 결산 보면 잔액이 항상 남고 이게 만약 포괄이라면 남는 거예요. 남아서 편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각 기관마다 엄격하게 정해줘서 무슨 과 무슨 국은 얼마로 하는 이유는 이 업무추진비는 인건비처럼 그렇게 운영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런 것이라면 결국 추가경정예산안이라는 건 재난에 준하거나 긴급한 사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2개월 뒤에 어차피 본예산 심의를 하는데 그걸 못 한다고 업무추진이 안 될까요? 인건비를 못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예.

이경환위원

급여 다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예, 지금 예산편성 지침상에도 4급 상당 전임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장급에 준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줄 수 있도록 편성지침이 있고요, 그리고 이분이 9월에 채용이 됐는데 12월까지 업무를 안 하는 건 아니고 계속 해야 되잖아요. 또 정책보좌관이라는 역이 대개 정책과 관련된 부서의 직원들도 만나서 간담회도 할 수 있고, 그동안 활동을 해야 될 겁니다 12월 말까지는. 그냥 가만히 책상에 앉아서 자기 일만 할 수는 없는 자리거든요. 그런 활동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이경환위원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업무추진비 없는 데도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예, 우선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보다 원활하게 하시라고

이경환위원

보다 원활한 정도로 추경에 올리기는 그렇지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이 부분은

이경환위원

보다 원활하지요 당연히, 추경에 넣으면. 보다 원활한데 이 예산이 없어서 업무를 지금 안 하고 계십니까? 지금 채용 됐지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예.

이경환위원

일하고 계시지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예.

이경환위원

업무 하고 계세요 안 하고 계세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하고 계십니다.

이경환위원

잘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경환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분이 일하는데 다른 부서보다 애로사항이 많다고 토로하십니까?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그런 건 아니고 아마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굳이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인건비와는 다르잖아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예, 인건비하고는 다릅니다.

이경환위원

인건비와는 다른 거고 업무도 실제 하고 계십니다. 물론 9월에 들어오셨으니까 이제 얼마나 됐겠습니까. 업무에 적응하거나 이런 데도 시간이 걸리고 해서 수월하게 하시는지 평가를 묻기가 좀 그렇기는 하지요, 총무과장님께 잘 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평가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입장이실 수도 있고. 그렇지만 잘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위원님,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랑 달라서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직책급업무추진비는 그 해당 직급에 따른 정액성 업무추진비나 거의 같습니다. 공무원으로 채용돼서 직급 및 직책에 따라서 지원되는 업무추진비라서

이경환위원

그렇죠, 직책 및 직급에 따라서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예.

이경환위원

그게 시스템 돼 있는 걸 본예산으로 처리하라고 하는 거예요우리 예산 제도의 취지는. 그럴 수 없는 것들, 정말 시급하고 재난에 준하는 상황의 예산만 추경에 올리라고 하는 겁니다. 안 그런가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근데 연도 중 중간채용 되어졌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본예산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 올라온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동청사 시설보수 및 정비 예산이 올라왔는데 2017년도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3억원을 받아서 공사한 건가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교부가 돼서 공사해서 5월에 완료가 되었죠?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시 주민참여예산 검토할 때 공사비와 기존 물품비를 예측해서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했어야 하는데 물품 관련해서는 왜 빠졌죠? 계산을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 시 주민참여예산에 물품구입이 들어갈 수 없나요 이 항목이?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한 1,600만원 정도 물품구입이 부족한데요 보라매동 리모델링하면서 총 3억원 받아서 한 2,3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낙찰차액이 남았거든요. 낙찰차액을 사용했으면 좋았는데 시기적으로 12월 시기가 상당히 촉박해서 낙찰차액을 못 쓰고 사업이 종료되고 필요한 물품을 못 샀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1,600만원 예산편성 요구를 한 겁니다.

민영진위원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공무원의 자치행정과의 근무태만이네요 직무태만, 반납해서.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공사 시기가 12월에 거의 다 끝나갈 무렵에 낙찰차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사용 못한 겁니다.

민영진위원

공사를 하면 시설공사비도 필요하고 물품구입비도 필요하다는 걸 예상했었잖아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그 계획에 의거해서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당초 주민참여예산 할 때는 3억원 정도면 전부 할줄 알았는데 저희가 설계를 맡겨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전체 예산이 좀 부족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설계변경 몇 차례 하셨어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설계변경은 안 했고요 설계의뢰를 해서 설계를 하고 그리고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민영진위원

근데 설계변경도 안 했는데 공사비가 이렇게 예측을 잘못해서 1,600만원 물품구매비로 올려놓는다는 게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3억원을 받아서 1,700만원을 들여서 설계용역을 했고요 공사발주를 해서 2억5,900만원에 공사를 했는데 낙찰차액이2,30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근데 이 공사 시기가 그 당시 쓸 시간이 없었어 연말이다 보니까. 그래서 2,300만원을 반납하게 됐고 추가로 올해 금년도 비품이 없기 때문에 필요한 비품 사기 위해서 저희 예산으로 1,600만원 정도 편성 요구한 겁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알고 싶은 거는 그러면 12월에 낙찰차액을 사용할 시간이 없었다고 하는데 미리 선구매 하면 안 되나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공사가 안 돼 있는데 선구매를 할 수 없죠.

민영진위원

예를 들면, 제습기, 공기청정정기, 프로젝터, 테이블, 사물함, 신발장 이런 거는 구매를 했다가 납품기간을 좀 늦추더라도 4월에 납품하는 걸로 하면 되지 않았나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주민참여예산인데요 처음에 이런 물품까지 동사무소에서 물품구매 요청을 한 적은 없었거든요. 추가로 다 공사 완료하고 나니까 이런 물품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요청을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당초에 그런 것이 다 예측이 가능했다면 가능했겠지만 시기적으로 연말이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못 했고 추후에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 있어서 추가로 물품 구매하는 거거든요.

민영진위원

제 말은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과장님은 8월에 오셨나요, 9월에 오셨나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7월에 왔습니다.

민영진위원

과장님은 관련이 없겠지만 그 전에 감독 지도를 잘 했었으면 서울시 예산으로 쓸 수 있었던 걸 우리 관악구 구비로 추가경정을 쓴다는 게 좀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런 주민들에 관련해서 5월에 완공됐는데 지금 9월이잖아요. 4개월 동안 주민들이 좋은 공간을 이용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4개월 동안 활용하지 못 했다고 하는 건 유감이고요 이럴 때는 왜 예비비 사용 안 했나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예비비 사용이 합목적에 관련해서 우리 관악구가 일관성이 잘 없으니까 이런 것도 사용할 수를 있을 텐데.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비비 불가피하게 사용할 수 있겠지만 물품구매 하는 것까지 긴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예비비 사용하는 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이 말 지적하는 이유는요 우리 관악구청 행정의 업무미숙 이와 관련해서 잘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4개월 동안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못했던 거 아니에요. 예산과 관련해서 좀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비로 살 수 있는 걸 구비로 사겠다고 하시니까. 저는 그 말입니다. 4개월 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게 우리 직원들의 지도가 부족해서 이렇게 일이 발생했고 추가경정으로 올라온 게 유감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열심히 살펴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박영란 위원입니다. 저도 민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과장님은 그때 담당 과가 아닐 수도 있지만 공사를 할 때 지역 주민하고 조금만 소통을 했더라면 우리가 시 예산 갖고 쓸 수가 있었던 부분이에요. 당연히 공사를 하시면서 안에 부수적으로 따라야 될 물품들을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우리 주민들도 저는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다라면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구매를 해서 계약을 해놓고 차후에 납품하는 걸로 했다면 우리가 시 예산으로 할 수 있었던 공사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사업이 있는데 지나간 거는 어쩔 수 없고 앞으로 이런 상황일 때는 지역 주민하고 미리 소통해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그 안에서 다 하시고 사실 예산 한 번 확보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그걸 반납하는 거는 사실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무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물품구매까지 예비비 쓰기에는 명분이 약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쓰려고 예비비를 안 썼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주무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안녕하세요? 이기중 위원입니다. 우선 그저께 요구했던 자료 있었는데 빨리 주시고요 산출기초 포함한 서류. 신원동 복합청사요 이게 설계변경이 되면서 4억3,000만원 공사비와 감리비까지 해서 증액이 된 건데 이 설계변경 내용이 어떤 거죠?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당초보다 설계변경 된 것 같은데 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이기중위원

이 예산이 전년도에서 이월된 이유는 영업권 보상 등의 지연 때문이잖아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근데 그 이유 때문에 이월이 됐는데 추경을 하는 과정에서 설계가 변경돼서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그게 아니고요 총 사업비가 63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전체가. 공사비가 43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당초에 올해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작년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17억원 정도가 부족한데 그거는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금년 예산에 반영을 다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걸 왜 일부러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추경에 편성할 걸로한 거죠?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아마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기중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담당분이나 정확히 모르시나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아마 구 전체 예산 계수조정 하는 과정에서 바로 사용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본예산이 1년 예산을 하는 건데 바로 사용할 게 아니라고 추경에 잡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내년 예산 잡을 때 도 6월이나 9월까지 예산만 잡고 나머지는 추경으로 하면 돼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자료요청 드릴게요. 공정별 공사업체 계약서 하고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공사업체 계약을 아직 안 했습니다.

이기중위원

계약을 아직 안 했다고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이기중위원

설계변경 사유 자료 정리해서 주시고요 구청장 방침서, 심의 위원회 회의자료, 회의록 제출해 주십시오.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리고요, 마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보라매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이경환 위원입니다. 보라매동 청사 시설보수 정비 항목으로 올라와 있네요. 1,600만원 아까 민영진 위원님이 지적했던 내용이죠. 제가 구의원되기 전에 공무원들이 굉장히 안일하고 자기 보신적으로 일을 한다는 얘기를 그냥 소문으로만 들었지 실제로 이런 줄은 몰랐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예비비로 왜 안 썼느냐? 시급하지 않아서. 시급하지 않은데 시급한 예산에 넣어야 되는 추경안에는 올라왔어요. 그리고 본인의 결정으로 물론, 지금 과장님이 아니고 전 과장님이겠죠. 예비비로 하면 의회에서 지적당할 수도 있고 그 책임 그 지적들에 대해서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소위 선거로 선출된 지역구 예산인데 의원들이 이걸 깎을 수 있겠느냐 책임을 의회로 넘기는 거죠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시급하지 않다고 해서 예비비로 쓰지 않다가 이제는 시급해진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비비를 사용할 정도로 긴급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는 당연히 예비비로 써야 되는데 지금 추경이 있으니까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하려고 사실 그거 외에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 자치행정과의 예산가지고 물품을 구매할 예산이 있었으면 사드렸을 텐데 그것이 부족하다보니까 금번 추경에 반영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물품을 사는데 긴급하게 예비비까지 사용해서 해야 되는지 까지는 상당히 판단하기 어렵지만 제 개인 생각으로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럼 추경에서도 빼도 되는 거네요, 그렇지 않나요? 긴급하지 않은데 왜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우리가 당초에 예산편성 못한 거나 예상하지 못한 것들은 추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때 예산 반영해 달라고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경환위원

그리고 아까 지도감독의 부족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설명서에 이 추경이 올라오게 된 경위, 추경 필요성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은 공사비 추가소요로 인한 운영에 필요한 비품 미비 대개 단순하게 한 줄로 일을 제대로 못 한 것에 대해서 퉁치고 넘어가네요. 위에 보시면 첫줄에는 공사비와 물품구매비 3억원이 편성되어 있다. 그리고 용역도 하셨다고 했잖아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설계용역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그 용역에서 계산한 게 잘못된 건가요? 왜 다 용역도 하고 정확하게 계산해서 3억원으로 물품 구매까지 다 할 걸로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주민참여예산 요청할 때는 설계를 하지 않고 개략적으로 견적을 받거나 주변에서 물어봐서 주민참여예산 요청하고요, 주민참여예산이 확정이 되면 예산이 편성이 되면 거기서 내려올 때는 설계를 해서 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좀 착오가 있고요.

이경환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그겁니다. 공사비 추가 소요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당초 예측했던 거보다 설계해 보니까 더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이경환위원

왜 더 많이 나왔는지를 궁금해 하는 거지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당초 설계를 실질적으로 공사하기 위한 설계하고 주민참여예산을 제안할 때의 개략적인 공사비하고는 다르니까요.

이경환위원

어쨌든 실제 한 거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어쨌든 4개월 가까이 방치된 건 사실이고 또 그것도 시비로 할 수 있었던 게 구비로 넘어온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분명 누군가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일이 제대로 됐으면 이게 구비로 추경안으로 올라왔겠습니까? 변경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건 너무 뭐랄까 무책임한 예산 아닙니까, 이런 게 올라온다는 자체가. 왜 의원들에게 이 책임을 떠넘기고 여기에 올리세요. 제 지역구 문제이기 때문에 더 저는, 이런 안이 올라온다는 거 자체가 굉장히 유감입니다 진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신원동이요, 2017년에 합계 43억원 쓰기로 돼 있었는데 다 썼나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공사비하고, 보상비는 다 썼고요.

이경환위원

그때 공사비가 23억원, 보상비가 17억원이었잖아요? 다 집행이 된 거지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공사비는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경환위원

2017년에 공사비는 집행이 안 됐고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전부 명시이월해서 금년도에 집행하려고 합니다.

이경환위원

명시이월이 얼마나 됐지요? 23억원 전체가 다 명시이월 됐나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국비 5억원하고 시비 17억원, 구비 19억7,700만원 해서 전부 명시이월 됐습니다.

이경환위원

원래 제가 받았던 안은 2018년은 4억4,000만원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금년도 예산이 4억4,000만원입니다.

이경환위원

4억4,000만원으로 잡혔는데 내년에 14억원을 추가 공사비로 쓸 계획이었잖아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공사발주 할 때 43억원 하고 그 다음 감리비까지 확보해서 공사 발주하거든요. 공사 발주하기 위해서 17억원을 저희가 예산편성 요구한 겁니다 현재.

이경환위원

이월된 게 있는데 모자란 건가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당초 올해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경환위원

하여튼 전에 주셨던 신원동 복합청사 신축사업 진행현황에 나온 거랑 이게 달라져있으니까 좀 당황스럽네요. 이게 왜 달라졌는지 사유도 위원들이 여쭤보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주겠다, 이 자리에서는 논할 수 없나요? 이 자리가 이거 심사하라고 있는 자리인데.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떤 자료 말씀하시는지?

이경환위원

신원동 복합청사 건립 추경안이 올라오게 된 데 사유가 있잖아요, 기존에 계획과 달라진 거잖아요? 그렇지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기존의 계획과 달라진 건 없고요 지금

이경환위원

기존의 계획대로면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시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이경환위원

4억4,000만원만 쓰셔야지요? 아닌가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예산편성한 건 4억4,000만원인데 사실 17억원을 더 편성했어야 되는데 금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그 예산편성을 못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그 얘기를 해주셨어야지요. 얼마 전에 행정재경위원회 간담회 자료에도 이 내용은 없었고요 프린트물에, 자치행정과 부분 보면 없어요 주민자치회만 있지. 또 구청장 간담회 자료에도 없어요 이 내용이. 오늘 이 안건 심사한다고 해서 살펴보다가 알게 된 거예요. 너무 당연하게 그냥 17억원은 추경으로 예산을 잡아두고 올리시면 안 되지요. 최소한 나눠줬던 서면자료에는 2018년 4억4,000만원 외 금년 추경으로 17억원 올릴 예정임 이런 말 한마디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없었잖아요? 설명하러 오신 적도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금액이 적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편의주의인지 모르겠어요. 책임도 회피하고 편의적으로 일하시고.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모르겠어요. 이제 관악구의회는 이런 거 허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바뀌어야 돼요. 금년 안에 다 쓸 비용이 예측이 되면 무리해서라도 본예산에 넣으시고 차라리 남기세요 잔액을, 그게 나아요. 일부를 떼서 추경에 올릴 예정이니까 그러실 수 있는데, 올해 추경 있다는 거 알고 간담회도 하고 이런저런 논의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내용에는 없어요. 제가 받은 적도 없어요. 굉장히 유감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이기중 위원입니다.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생겨서요. 보라매동 주민참여공간이요, 이게 동청사 시설보수 및 정비에서 나가는데 올해 동청사 시설보수 및 정비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3억원 정도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4억원이고요, 4억4,00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그 중에 집행된 게 얼마 정도인지 아십니까?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2억원 정도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아니요, 그건 보라매동 사업을 포함한 거고요, 그 포함한 거까지 하면 예산 자체가 7억원이 됩니다. 주민참여예산까지 포함하면 7억원이고요, 아까 4억원이라고 한 건 구비예산 말씀하신 거잖아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구비예산 말씀드린 겁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면 지출에서도 빼야지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시비까지 포함하면 7억원이고요, 그래서 아까 2억원 말씀하신 건 다 참여예산 보라매동 공간 시설비로 나간 거예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주민참여예산

이기중위원

이걸 빼고 얘기하면 구비예산은 4억4,000만원 정도고 시설비에서 보라매동 이 사업을 제외하고 나간 돈이 얼마냐면 8,4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돈이 2억원이 넘어요. 2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서 요구하는 건 자산 및 물품취득비이기 때문에 시설비하고는 물론 다른 항목이지요. 아까 긴급한 상황이면 예비비 썼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씀들 하시는데 예비비가 아니라 그냥 변경했어도 되는 거예요 사실, 지금도 이건 가능했던 거고. 시설비가 이렇게 많이 남는데 그러면 감추경을 하든가, 감추경과 증액을 같이 올리든가 이렇게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현재 시설비 남아있는 건 일부 삼성동 같은 경우 동청사 도색공사라든가 일부 방수공사라든가, 동청사 보수할 데가 몇 군데 있는데요 그것을 올해 금년도 안에 사용하면 거의 남을 거 같지가 않습니다.

이기중위원

아니요, 4억4,000만원 중에 지금 집행잔액 남은 게 3억3,000만원이에요. 그걸 앞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네 달 동안 다 쓰신다고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공사를 작년에도 석면제거공사 한 데가 있는데요 석면제거공사 할 데가 있어요 동사무소에. 그거하고 장애인편의시설도 일부 고쳐야 되고요, 이런 거 때문에 2억원 이상 지출이 예정돼 있거든요.

이기중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아있는 예산이 3억3,000만원이고요, 1,600만원 여기에서 쓰는 건 충분히 공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예산편성 요구한 것은 물품 구입비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이기중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예비비 쓰는 게 부담스러웠으면 변경으로도 가능했던 거고 지금도 이거에 대해서 같은 항목에서 이만큼 늘려가려고 하면 시설비가 많이 남아 있으니 감추경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저희가 현재 몇 군데 공사할 곳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연말까지 쓰게 되면 거의

이기중위원

2억원 정도 있다는 건 제가 그러면 그건 믿더라도, 그래도 1억원 이상이 남는다는 겁니다.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그거 외에도 동사무소에서 소소하게 수시로

이기중위원

방금 2억원 얘기하신 게 최대한 잡으신 거잖아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앞으로도 계속 보수요청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때 그때마다 보수하려면, 저희가 동청사가 21개와 자치회관 5개 해서 26개가 있거든요. 26개를 1년 동안 유지관리 하다 보면 상당히 예측 못한 소소한 공사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넉넉하지 않지만 지금 남아있는 예산도 연말 되면 다 쓸 걸로 예상됩니다.

이기중위원

지금 1년의 3분의 2가 지나갔는데 예산집행을 4분의 1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예상치 못한 게 갑자기 4개월 동안 몰려서 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마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홍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

서홍석 위원입니다. 동주민센터 청사 신축 건에 대해서 신원동 내용을, 이게 지금 공사가 바로 착공하잖아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서홍석위원

안내문이나 현수막 붙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되는 내용을 보다 보니까 제가 덜컥 겁이 났어요. 왜 그러냐면 저의 지역구에도 신사동과 미성동 조만간 공사를 들어가야 되는 청사계획이 잡혀있는데 준비를 어떻게 하시길래 이렇게 추경하고 어마어마하게 질의·답변도 제대로 못 하시고 이럴까 굉장히 겁이 나요. 그래서 앞으로 있을 신사동, 미성동 신축청사도 이런 상황이 될까봐 제가 두렵거든요. 아까 이기중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거 간략하게 마시고 좀 상세하게 꼼꼼하게 위원들이 다 현황파악 할 수 있도록 자료 잘 준비하셔가지고 이기중 위원뿐만 아니고 전체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 같이 자료제출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서홍석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서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정보통신망 안정적 운영에 관련해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혹시 사전에 이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다 돌렸는지 기억이 잘 안 나서요.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예전에 위원님들 간담회 할 때 자료로만 예전에 드렸었습니다.

민영진위원

자료로만?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제가 잘 못 봐서 그런데요, 추경이 2,780만원 올라왔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추가로 민원사항이 있어서 추경에 반영하는 건지 혹은 부족분이 있어서 2,700만원 반영하는 건지요?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그렇지 않고요, 올 7월에 토목과에서 관악로 서측에 가공선로 지중화사업 추진계획을 우리한테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전신주에 있는 통신선이나 한전주 이런 부분이 다 지중화 되기 때문에 그래서 4월에 통보가 와서 우리가 추경에 잡게 됐습니다. 우리 자가정보통신망도 지금 현재 그쪽에 같이 있기 때문에 한전주하고, 우리 것도 같이 지중화 해야 되기 때문에 광케이블 포설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잡은 겁니다.

민영진위원

우리 게 뭐가 있지요? 우리 거라고 하는데.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자가정보통신망이라고 해서 행망, 서비스망, CCTV망이 관악구 전체에 160㎞ 정도 포설돼 있습니다. 그 선 중에서 우리가 가는 공사, 가공선로 지중화사업 공사 현장에 우리 자가정보통신망 선도 있기 때문에 그 선을 함께 지중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잡은 겁니다.

민영진위원

토목과에서 이걸 예상치 못했다가 추가로 해달라고 해서 하는 거지요?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토목과에서 우리한테 4월에 이런 계획이 있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민영진위원

4월에?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토목과에서는 예산이 2017년도에 사업계획서 쭉 해가지고 사업비가 있었는데 이건 미리 토목과에서 예상을 못 하고 추가로 요청한 거네요?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토목과에 확인해 보니까 어차피 이 사업자체가 토목과에서도 한전에서 주체적으로 공사를 합니다. 우리 토목과에서 예산은 한전에 50% 주고 한전에서 50% 해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한전에서는 예산편성을 12월에 하고 우리는 9월에 하다보니까 사실은 명시이월로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목과에서도 올해 공사를 한다는 건 알았지만 혹시 또 공사가 지연될 수도 있어서 우리한테 통보는 4월에 한 겁니다.

민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박영란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전신주가 한전에 관한 문제이긴 하지만 지중화가 일부 되고 있는 거 같아요. 우리 관악구에 아직 지상에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지역에서도 이런 민원이 많아요. 뭐냐면, 선이 너무 많이 엉켜가지고 아시다시피 정보에 관한 KT라든가 SKT라든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 부분은 주체는 한전인 건 알고 있지만 아무래도 우리 구청에서 같이 하시는 사업들도 있고 하니까 우리 구청 차원에서도 한전하고 협의를 하셔서 단계별로라도 심한 곳부터 시작해서 우리 관악구 전체를 내년에는 점검을 해가지고 선을 정리해 주셨으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중화사업 자체가 토목과에서 주관해서 단계별로 하고는 있습니다. 내년에도 관악로 동측에, 이번에 서측에 하지만 동측을 하고 나름대로 계획을 잡아서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유관기관하고 겹쳐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전에서도 비용을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토목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지중화가 다 되면 좋겠지만 지중화 되기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거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상에 얽혀있는 선들을 한전에서 정보 관련된 통신 이용사들을 다 통제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구청 차원에서도 한 번 한전하고 협의를 하셔서 단계별로 정리해 주셨으면, 지역주민들이 이런 민원이 사실 많아요. 나가 보시면 알지만 워낙 하고 나서 철거할 때도 제대로 안 해서 얽히고 남아있는 선들도 많고 해서 지역들이 굉장히 지저분해보이고 이렇습니다. 환경차원에서도 한전하고 협의를 하셔서 내년에는 계획적으로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환위원

감추경을 신청하셨네요? 올해 우편이나 송달 이런 게 수요가 적을 걸로 보시는지? 민원도 별로 없나요? 고시하거나 전달하거나 이렇게.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그건 아니고요 일부는 그동안에 각 부서에서 발송한 추세를 봐서 수요를 조사해서 일부는 좀 수량을 감했고요 등기우편 같은 경우는 우체국에서 단가가 내려가서 그런 부분을 좀 조정하고 해서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일반은 줄이고 등기만?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예.

이경환위원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영진위원

저는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위원님들한테 영조물 배상과 관련해서 도로, 공원, 화장실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어떻게 지원하는지 간략하게 1분만 설명해 주세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우리 구에서 수용 사용 관리하는 건물이나 도로 시설물에 대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제3자에게 인적, 물적 손해를 입혀서 증빙이 되면 저희가 책임보험으로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구 도로 소유인 경우는 10만원이고 시도로인 경우는 30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 부담이 있고 나머지는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하게 되는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저희가 가입이 되어 있거든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일반 보험회사와 달리 보험요율이 굉장히 낮아서 예산 절감하는 부분에서도 많이 낮춰져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우리 구 영조물에 관련해서 피해를 봤을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신청하면 되죠?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각 소관 부서에서 도로 같은 경우는 건설관리과에서 하게 되고 각 소관 부서에서 그런 사고 접수가 되면 가령 119가 와서 병원에 입원을 했다든지 아니면 그 도로로 인해서 손해를 입혔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접수받아서 심의 거쳐서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판단 할 수 있는 근거자료, 사진, 상황 이걸 첨부해서 올리면 대부분 다 지급되나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절차가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 본인의 과실로 인해서 사고가 났는지 아니면 정말 영조물에 의해서 사고가 났는지 이런 것들이 판단이 돼야 되겠죠. 보통 주관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개입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박영란 위원입니다. 민영진 위원님이 궁금하신 것처럼 저도 예를 들어서 도로가 파손이 돼 있죠. 지역에서 보면 파손이 되어 있어서 넘어지시는 경우가 많아요 걸려서. 그런 부분들이 다 전부 해당이 되는 겁니까?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그렇게 사고가 나서 객관적으로 증빙이 되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영란위원

그 객관적인 증빙이라는 게 저는 지역에서 자주 발생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다니다 보니까 도로가 생각보다 많이 파여 있고 울퉁불퉁하고 이런 곳이 많아요. 주로 어르신들이 사고가 많이 나는데 그분들은 하시는 말씀이 도로가 울퉁불퉁해서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셨다고 그러거든요. 그럴 경우에 그 도로하고 결국은 주변에 누가 그걸 보셔서 증명을 해 주시고 이거는 굉장히 사실 보상이라는 것은 돈하고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이게 저는 명백하게 근거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분쟁이 많이 발생되지 않을까? 이런 걸 아시면 그런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거 도로 때문에 넘어졌다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것 때문에 넘어지셨다고 하면 보험으로 해서 보상을 받아야 되지만 이건 어차피 구에서 관리하고 보험을 통해서 해야 되는, 지금은 이렇게 들었지만 이게 다치시는 분이 안 많아야 되겠지만 많이 일어나거나 이러면 보험료가 인상이 되죠.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참고로 17년 대상건수는 38건이고요 9,989만5,000원이 지급이 돼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거의 1억원이 가까이 됐다는 말씀이죠?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렇게 하면 보험금이 올라가는 거죠?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그거는 보험회사에서 따지겠지만 그 정도로는 올라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영란위원

수가가 한정이 돼 있나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전기공사로 360만원 신청하셨잖아요. 이게 전기공사 이렇게 원래 비용이 많이 드나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많이 듭니다.

이경환위원

전기공사 때문에 화재라든가 이런 위험이 좀 있는 건가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화재가 있다기보다 승압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 안에 올 여름에 에어컨을 많이 트니까 자꾸 떨어지는 거죠. 전기가 떨어져서 자꾸 나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져서

이경환위원

용량 증설인가요 그러면?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그렇죠.

이경환위원

이번에 워낙 더웠으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전기 관련한 공사 같은 경우 보통은 안전문제 때문에 저는 너그러이 볼 수 있는 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요즘 시장 화재 대구에서 많이 나고 그러는데 우리 시장 쪽은 전기공사 안 올렸는데 여기는 올려서 위험한 건지 아닌 건지 판단하고 싶었어요. 근데 당장 위험한 거는 아니고 차단기?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차단기가 자꾸 떨어지고 하다 보면 그런 위험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불편함을 감수하기 위해서 승압공사를 하는 겁니다.

이경환위원

이것 때문에 전기요금이 더 나온다든가 그럴 수도 있나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그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경환위원

용량만 그냥?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증설이 되는 거죠.

이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무1과를 끝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하신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회

의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문화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답변 시에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뿐만 아니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안녕하세요? 이기중 위원입니다. 일단 효율적 공모사업 운영 관련해서 좀 질의 드릴게요. 제가 어제 몇 가지 포괄예산 성격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어요. 시·구공동협력사업의 효율적 관리 이게 공모사업에 쓰는 예산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아,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건 지금 뭐냐면요 저희가 이번 민선7기 들어오면서 대외정책팀을 기획예산과에 팀을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팀을 신설해서 지금 하는 업무는 저희가 그동안은 대외평가라든가 공모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각 과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집중화해서 저희들이 예산 외부 재원도 유치를 하고 공모사업도 적절하게 대비를 해서 대외정책팀을 지금 신설했고요. 대외정책팀의 업무추진비는 활동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로 저희가 이번에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이기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팀이 신설돼서 그렇다는 거 알겠는데 업무가 똑같은 거 아니냐는 거죠.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어떤 업무, 잠깐 부연설명 드리면요 시·구공동협력사업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공동협력사업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서울시 옛날에 인센티브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각 과에서 인센티브사업을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얘기하는 건 대외공모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기중위원

인센티브사업과 공모사업이 다른 건가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같은데요 여기 저희가 올라가는 거는 시·구공동협력사업을 포함해서 하는 사업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기중위원

기존에도 시·구공동협력사업에서 시 공모사업만 하신 건 아니죠?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죠.

이기중위원

그러면 사실상 같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저는. 시·구공동협력사업의 업무추진비 올해 예산이 800만원인데요 지금 얼마나 썼는지 아세요? 얼마 썼고 얼마 남았는지, 현 시점에서?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이건 쓴 게 아니고 처음...

이기중위원

아니요, 아니요, 제가 시·구공동협력사업의 업무추진비를 질의 드렸어요.
현준

신현준지식문화국장

제가 좀 부연설명 드릴게요. 그거는 서울시 인센티브사업비 때 우리가 11개 분야인가 각 부서별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시하고 원활하게 협조해서 부서에다 배정해서 다 집행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거는 우리 청장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정부라든가 민간 총망라해서 대외정책 그런 공모사업, 우리 내부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재원을 적극 끌어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약간은 포함돼 있지만 성격은 좀 다릅니다.

이기중위원

아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구공동협력사업 여기서도 시뿐만 아니라 다른 공모사업에 대해서도 다 썼어요. 어쨌든 이 업무추진비가 지금 800만원 중에 230만원을 썼고 57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걸로 써도 저는 문제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다음에 또 어제 질의드렸던 예산 중에 주요시책사업 조정관리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외부기관 평가라는 항목이 있어요 외부기관 평가. 여기에도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이것도 어쨌든 외부기관 공모사업 평가에 관련된 사업이라고 봐서 여기서 써도 문제없을 것 같은데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예산은 지금 부족하고요 이번에 올라온 것도 공모사업 매뉴얼이라는 책자도 만들고 또 새롭게 홍보물도 만들어서 지금 민간단체, 시민단체 경우에서도 이 공모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도 홍보도 하고

이기중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를 책자를 만들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에 쓸 수 있는 거의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업의 예산 항목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보니까 주요시책사업의 사무관리비 보니까 집행내역을 봤는데요 일단은 무슨 구정현황판 제작 이런 게 있어요. 일단 항목에 맞지 않는 예산 집행이 있었는데 그건 넘어가고 사무관리비 지금 500만원 남아있어요, 충분히. 그걸로 써도 저는 문제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 예산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근본적으로 저는 어제 지적했던 것처럼 공모사업이 각 부서별 사업으로 있으면 그 사업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맞다고 봐요. 이걸 추경에 올릴 게 아니라 기존 포괄비 감추경하고 부서별 사업예산으로 추경을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지금 해왔는데 이번에 팀을 신설하면서 달리해야 되는 게 저희가 외부 민간기업이라든가 사회복지사업 같은 거, 공공기관의 그런 사업들 이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팀을 만들었고, 그걸 하려면 지금 대외공모사업 홍보물 같은 게 제작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필요한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기존 예산 있는데 왜 또 추가로 올렸냐 이 말씀이신데.

이기중위원

예, 기존 예산이 또 많이 남아있고 앞으로 남을 거예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그 예산은 사업은 그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남지가 않기 때문에.

이기중위원

아니, 똑같은 사업이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얘기하신 거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업무 내용은 똑같은데, 업무 내용이야 그런데 저희가 할 사업들이 다릅니다 지금 해야 될 사업들이.

이기중위원

아니, 어차피 그 예산의 세부사업이 다 붙어서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그렇죠, 그런데

이기중위원

공모사업인데.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산이 그 예산 가지고 충분하지 않고 이 예산을 새롭게 지금 추진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기중위원

이거 얼마나 된다고. 거기 남아있는 금액이 충분하다고요, 지금.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그래서 말씀하시는 외부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공모사업하고 준비하고 있는 부서별 현황 파악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공모사업이요?

이기중위원

예.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런데 그 부서들이 업무추진비가 부족하다 그래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하다 보면 각 과에서 업무추진비라는 게 팀별로 고유업무들을 하면서 업무추진비를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 할 때 특히 시·구공동협력사업 같은 거 하면 인센티브사업이지만 직원들이 어려움이 좀 많고 또 이 업무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서울시나 관계 부서들과 접촉을 많이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과장들이 일을 하다 보면 팀들이 어떻게 보면 이 공모사업을 위해서 과외 사업 비슷한 내용의 업무를 하다 보면 늦게까지 격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고생하는 격려하고, 또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동협력사업을 예산을 잡아서

이기중위원

예, 그런 말씀은 다 좋습니다.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각 과로 줘서 집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기중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 기존 예산 항목이 있고 그 예산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현황 파악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럼 지금 몇 개쯤 됩니까?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과가 14개 과 정도 됩니다.

이기중위원

13개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14개 과 정도.

이기중위원

14개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평가 진행 중에 있고요 보통 저희가 끝나면 10월이나 11월 정도에 결과가 나옵니다 시의 평가가요.

이기중위원

14개 과면 여기에 업무추진비가 160만원인데요 한 과당 10만원이거든요. 이게 의미가 있어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이 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추경 올라온 업무추진비?

이기중위원

아니, 지금 이것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공모사업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게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구공동협력사업 인센티브사업은 아까 설명한 대로 그게 설명한 걸로 사업을 하는 거고요 각 과에서.

이기중위원

자, 이거 관련한 공모사업이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그거는 각 과에서 하지만 저희가 외부재원이라든지 유치라든가 또 평가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또 추가적으로 지금 해야 될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현황파악을 하고 계세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이거와 관련해서?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죠.

이기중위원

지금 그거는 몇 개까지 합니까?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올해 저희가 하는 게 평가 공모하고 하는 사업들이 105개 사업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답변이 길어지시니까 이거 관련해서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잠깐만 설명

이기중위원

아니요, 제가 질의드릴 것도 많고 오늘 또 6시 넘어가면 곤란하다고 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시뿐만 아니라 민간도 있고 외부의 기관 등 해서 공모사업을 위해서 이 업무추진비가 필요한 건데 그렇다고 하면 그런 업무가 지금 몇 개가 있냐는 거죠.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가 해야 될 게 올해 같은 경우는 45개 사업에 응모해서 저희가 평가를 받아서.

이기중위원

현 시점에서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현 시점에서요. 받았고요 지금 나머지가 60개 사업 정도 지금 더 진행과 해야 될 사업들입니다.

이기중위원

그런데 60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물론 한 팀에서 몇 개씩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어떤 걸

이기중위원

이 업무추진비 160만원 가지고
현준

신현준지식문화국장

아니요, 위원님 이거는 우리 팀 새로 신설된 직원들인데 일할 수 있게끔 그 업무추진비고요 앞의 거는 다른 부서 지원해서 하는 거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부서별 사업으로 편성하는 게 맞지 이렇게 그냥 묶어서, 게다가 기존 예산이랑 거의 비슷한 성격으로 이렇게 추경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부서별 공모사업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요 그 현황 자료 좀 갖다 주시고요 그거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시·구공동협력사업 업무추진비 어제 자료 받았는데 거기 내용이 다 관련부서 간담회, 직원격려 간담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로는 무슨 사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 사업명 명시해서 제출해주실 수 있어요?
현준

신현준지식문화국장

인센티브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센티브사업명 해서 다시 한 번 그거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그거 파일로 보내주시고요. 다음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이요 이게 포상금이 일단 우리 구에 내려온 거죠?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리고 이걸 시설관리공단에 줘야 되는데 일단 상금을 받았는데 봉사와 기부에 쓴다 이게 좋은 뜻이지만 직원들은 또 불만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넘어가고요. 우산, 직원들이 우산을 원하나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이게 지금 지난 7월 26일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평가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포상금이 500만원이 내려왔고요 그래서 저희는 예산이 외부에서 돈이 들어오면 회계법상 일단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하기 위해서 잡았고요 그다음에 잡힌 금액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쓰는데 저희가 포상금은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쓰기 때문에 기관장이 판단해서 쓰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체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방문한 주민들을 위한 기념품을 준다든가 이런 용도로 쓴다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걸 저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건 시설관리공단 기관장 판단하에 포상금을 집행을 하기 때문에요.

이기중위원

공단 이사장이 우산을 사자고 했어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아니, 그거는 제가 알아보니까 그런 용도로 쓰겠다는 거를 직원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이기중위원

아니, 아니, 우산을 사자는 걸 누가 결정했냐고요.
현준

신현준지식문화국장

공단.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공단에서 얘기했죠.

이기중위원

공단에서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물어본 거예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공단에서.

이기중위원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 견적서 좀 제출해주시고요, 우산이요. 자, 그다음에 365직접민주주의 온라인 플랫폼 구축 이게 올해 행안부 공모사업이 있었어요, 내용 아십니까?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행안부 공모사업이요?

이기중위원

예.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기중위원

모르세요? 이게 행안부에서요, 주민체감형 디지털 사회혁신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3월에 공고를 했고 6월에 선정이 됐는데 물론 이거는 신임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그때는 신경을 못 썼겠죠. 어쨌든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하고. 있었던 걸 모르시니까 내년에 비슷한 사업이 있을지 없을지도 판단이 어렵겠네요.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도 비슷한 사업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걸 전혀 모르시니까 참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공모사업에 서울시가 선정됐어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디지털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요?

이기중위원

예. 그래서 사이트 제목이 ‘민주주의 서울’이라고 해서 지금 있습니다, 그 사이트가.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알고 계세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이기중위원

여기 오픈소스로 개발됐거든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 오픈소스로 개발한다는 것까지 포함해서 공모에 들어간 거고 기사도 많이 나왔습니다. 오픈소스라는 건 그대로 갖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억원씩 들여가지고 새로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서울시 것은 저도 파악은 못했고요 지금 서울시 민주주의라고 해서 운영된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일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서 정책을 하는데 저희들도 이번에 민선7기 들어오면서 공약사업으로 지금 저희가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서 운영하겠다고 공약을 했고 또 그 부분을 넣으려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은 그런 외부기관의 공모라도 있을 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하신 거죠?

이기중위원

과장님 그러니까요, 일단은 공모는 이미 사실 놓쳐버린 거니까 어쩔 수 없어요 박준희 청장님이 들어오고 나서 이걸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미 그땐 지났으니까. 그런데 이런 사항이 있었고 서울시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다고요. 제가 이 사업 설명하실 때 그 말씀드렸어요. 일단 이게 뭔지 잘 감이 안 잡히니까 다른 지자체에 사례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보시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냥 검색해서 진짜 금방 찾았어요, 이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그래서 검색해서 행안부에 이런 공모사업이 있었다는 것도 금방 알았고. 그런데 이걸 9,500만원 예산을 올리면서 이 정도 사례도 검토를 안 하시고 그냥 “청장님 공약사업이니까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올리시는 게 적절한가. 저는 이거는 문제가 크다고 봐요. 그리고 서울시 오픈소스가, 저도 어쨌든 그게 구체적으로 지금 오픈소스가 어디까지 활용 가능한지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아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소개에는 이거는 다른 도시에서도 얼마든지 가져다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가져다 쓰면 디자인 정도 바꾸고 하면 훨씬 더 절감할 수 있는 겁니다 같은 시스템으로요. 그런데 이거를 1억원을 들여서 새로 만들어야 되냐라는 거죠. 이 정도 검토도 안 하고 그냥 공약사업이니까 올린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시 오픈소스가 어느 정도 돼 있는 건지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울시 걸 사용하든 어쨌든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한 거고, 모르겠습니다. 서울시 소스를 사용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저희가 해야 될 이 사항들이 같이 맞는지는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기중위원

다 비슷한 내용이고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저희도 서울시 걸 지금 잠깐 가지고 있는데, 홈페이지에 시민제안 해서 바로 운영하도록 서울시도 이렇게 돼 있어요 시민 참여하는 사항으로. 그런데 이 홈페이지 하고 저희가 하는 거하고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으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일정별 계획 보면요 12월에 계약을 해서 1월부터 구축하고 테스트하고 5월부터 운영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죠.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이거 오픈하기도 전에 돈 다 지출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계약을 저희가 해서 올해 12월 정도 지금 예상하기는 그 정도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계약을 하고요. 그런데 이게 콘텐츠 개발하는 기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4개월에서 5개월쯤 걸린다고 그럽니다 이게요.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사고이월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렇죠?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이기중위원

지금 추경으로 잡아놓고 사고이월 하겠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그게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걸 지금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다면 본예산을 편성한다. 마찬가지로 본예산 편성해서 그걸 시작하면 그때 해서 또 준비기간 거치고 하고 그러면 저희가 지금 민선7기가 올 7월에 됐는데 이게 공약사업인데 그러려면 내년 7월 이후 하반기나 지금 오픈해서 운영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가는 건 너무 길고 제 입장에서는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되겠다.

이기중위원

아니요, 지금 서울시 아까 얘기했던 사이트요 6월에 사업 선정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돌아가고 있죠. 이거 개발하는 데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오픈소스 그대로 가져오면요 한 달 만에도 합니다 그냥.
현준

신현준지식문화국장

위원님, 그건 한 번 주무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전혀 검토가 안 돼 있는데 오늘 그냥 이렇게 승인할 수 있겠어요? 이건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없는데 컬러복사기 수비리랑 복합기 구매 있어요. 컬러복사기 수리비가 300만원?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175만원입니다.

이기중위원

기존에 썼던 거에 이번에 175만원 늘려서 총 하면 300만원인데요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통상적으로 보면 복합기가 쓰다가 고장나면 부속들이 좀 비싸더라고요. 일반 복사기 이런 거보다는 좀 비쌉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복합기 구매하면서 유지관리비용으로 잡은 겁니다.

이기중위원

근데 추경까지 올렸다는 거는 올해 유독 고장이 많이 난 건가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보통 복합기 같은 경우에 50만매 정도 사용할 수 있는데 벌써 60만매가 넘었고요, 저희가 기획예산과다 보니까 인수위 과정 거치고 정책기획단 거치면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하다 보니까 과하게 짧은 기간에 사용하다 보니까 고장이 워낙 잦고 고치고 했는데도 또 고장나서 업무하는 데 상당히 지장이 있어서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지만 불요불급하게 이번 추경에 한 거는 당장 고장나서 고치려면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기중위원

좋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자료요청 드릴게요. 여기 부서들 하고 동별 복사기 및 복합기 현황, 구매일자 하고 기종, 구매방식, 비용, 수리비용 이렇게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제 조직진단 관련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자료를 받았어요 엊그저께였나. 총무과장님이 심의위원회가 열렸는지도 모르시던데 그 이유가 있었어요. 메일로 서면심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자료는 메일로 보낸 내용, 받은 내용 제출해 주시고 그 첨부서류도 기존에 제출한 서류랑 겹치는 게 있을 텐데 제출 안 한 거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이거 심의위원 심사수당 지급했나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했습니다.

이기중위원

했어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이기중위원

서면심사는 심사수당을 지급합니까?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김영미예산팀장

예, 의견 주신 분에 한해서 3만원 줄 수 있더라고요.

이기중위원

의견을 주신 분이요?

김영미예산팀장

예.

이기중위원

그 회의 결과 보니까 한 줄이더라고요 의견이. 그 한 줄에 3만원이에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서면심의란 게 저희가 자료를 주고 자료검토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서면심의를 한 수당을 주기 때문에 의견 내용에

이기중위원

이 심의위원회 서면심사는요 기술심사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지 않고는 행안부 지침으로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도 다른 데 심의위원회 해봐서 아는데 서면심사도 몇 번 해봤는데 그때 수당 안 받았어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일반 서면심의가 자료를 검토하고 요구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서면심의 할 때 3만원 정도 주는 걸로 기준을 잡아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기중위원

행안부 지침 확인해 보시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지출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어제 세외수입 징수현황 받았는데요 그것 좀 메일로 보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박영란 위원입니다. 저는 협치위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이 구정을 잘 해보겠다는 뜻에서 협치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조례 제정은 10월에 돼 있어요. 조례 제정이 될 거라는 확신에 의해서 예산을 잡으신 거잖아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란위원

저는 절차상은 그래도 물론 구청장님께서는 급하시겠죠. 잘 하시려고 협의회를 구성해서 체계적으로 하고 싶은 건 이해를 하는데 사실11월, 12월 두 달이거든요. 본예산도 있고 해서 조례 제정을 하고 각계 대표를 얘기하셨는데 5개 분과만 나왔거든요. 구성되시는 분들이 대충은 아직 다 구성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란위원

저는 조금 늦어지더라도 심사숙고하셔서 구청장님 코드에 맞는 분보다는 골고루 전체적으로 말씀 그대로 소통·협치·혁신이잖아요, 그렇죠?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박영란위원

구청장님의 코드에 맞는 분뿐 아니라 반대의견 내시는 분도있을 수도 그렇지만 전체적인 의견을 들으시려면 구성원이 심도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구성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조금 시간을 두고 본예산에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해도 되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고요 인수위원회 거치고 정책기획단이 8월 17일에 끝났습니다. 8월 17일에 끝나다 보니까 추경에 맞물려 있고 저희가 조례 제정 일정이 맞물려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절차상 조례를 먼저 제정을 하고 추경 올리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안 하고 본예산에 반영하려면 내년도에 구성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 민선 들어오면서 인원도 아까 말씀하신 구성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고 추경 확정되고 모든 게 준비가 끝나면 바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가 되기 때문에 운영, 구성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사전 준비가 됩니다. 근데 단지 조례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야 되고 저희들도 조례규칙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넘기다 보면 10월에 조례를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10월에 위원님들, 조례를 해주시기를 바라는 거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 이번 추경에 반영을 안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좀 어렵다. 내년에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협치위원회 위원은 국가의 국정자문위원회라든가 시의 자문위원회, 이런 위원회의 성격을 이번에 구성하는 겁니다. 빠른 시일 내에 민선7기가 안정되고 4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부분들 전부 망라해서 같이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둘러서 하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박영란위원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하지만 사실 정책실 쪽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는 직속 자문기구이기는 하지만 제가 앞에 보니까 분과별이 있고 또 자문단이 있어요. 그러면 그 구성원 속에 자문단이 들어있는 건가요 40명 이내의.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구성하려는 거는 40인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고 위원회에 40인 이내 분들이 5개 분과원회를 해서 구성할 겁니다. 자문단은 별도로 구성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저희가 추진과정에서 자문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40명 내에는 자문단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여기 자문단이 있길래 제가 여쭤본 거고요. 구청장님이 구정을 잘 하시라고 협치위원회가 잘 구성되라고 그것 좀 늦추라는 말씀이 그 차원이거든요. 왜냐면 빨리 어떤 기구든지 안정되게 구성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려고 하는 의도는 충분히 아는데 이런 거는 과에서도 제가 볼 때는 오버가 있는 게 사실 조례 제정은 의회에서 하는데 될 거라는 예상을 하시고 예산 확보를 하시고 일을 진행하시고 그런 경향이 좀 있는데 이게 아주 시급한 일 같으면 그걸 넘어서서 해야겠죠. 근데 저는 이걸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거는 충분하게 이해하지만 좀 심도있게 구성원을 지금 준비를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 구성하시는 분도 어떤 분으로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 이런 예시적인 게 하나도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냥 각계 대표, 외부 전문가 이렇게 하셨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핵심은 너무 한쪽의 코드 맞는 쪽으로 구성이 이루어져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협치하고 소통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염려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하게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위원회란 게 그렇습니다. 각계분야에 전부 한다는 게 분야별로 도움이 되는 그런 위원들을 모시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구청장님이 해달라고 요청하시나요 아니면 절차가 있나요 나름대로?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구성할 때 각계의 인사 시민단체도 있고 각 분야별로 활동하는 위원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 각 과에 운영하는 분야별로 추천도 받고 여러 가지 그런 분야별로 모집해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코드 맞는 사람만 한다 그런 건 염려 놓으셔도 될 겁니다. 저희들이 아무래도 각 분야별로 전문성 있는 특히 이 위원회에 도움이 되는 위원들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저도 구청장님이 그렇게 코드 맞는 분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이경환입니다. 더불어으뜸관악 협치위원회요, 혹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나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선거법 위반 소지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이경환위원

이 위원에게 회의수당을 주는 거잖아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이경환위원

줄 수 있는 겁니까?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현준

신현준지식문화국장

조례가 제정되면

이경환위원

조례가 제정되면요?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주면 어떻게 됩니까?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선거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위원회라든가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회 참여하는 데는 위원회의 조례를 정해서 거기서 수당을 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주고 있고요 모든 위원회는 법적 근거가 조례에 근거를 두고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절차상 이게 잘못됐네요, 그렇죠 순서가?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는 조례가 제정이 되고 예산이 올라오는 게 맞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결코 올렸다는 것은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그걸 제가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려고

이경환위원

제 말은 설명 충분히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올렸다는 것은 구청장님의 뜻입니까 이게?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이경환위원

제가 구정질문 때 여쭤봐도 되나요 직접? 본인이 시의원·구의원 하신 분이고 입법부를 충분히 아시는 분인데 청장님께서 조례에도 없는 이걸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셨다고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협치위원회를 운영, 구성하는 데 구성하려면 조례가 필요하고 위원회를 운영하려면 위원회 수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원회 수당은 이번 추경에 하지 않으면 저희 목표는 10월이나 11월 정도 구성, 운영을 해서 협치위원회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경환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법치국가잖아요. 법률에 근거 없이 할 수 있습니까? 마음은 급하죠. 그럴 거면 민주주의 하지 않으면 되죠. 안 그래요? 절차가 왜 있어요. 빨리빨리 할 거면 위원회 조례 이거 할 필요 없죠. 안 그렇습니까? 마음 급한 건 알겠는데 급하다고 가다 보면 독선이 되고 오만이 되고 절차를 무시하게 되고 그렇게 야금야금 절차적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그걸 잡으라고 의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느리게 가더라도 바르게 가는 게 진정한 협치의 길 아닌가요? 지금 정책보좌관도 두시고 또 정책기획단도 운영했고 인수위도 운영했고 잘 구정 계획이 4년간 수립되고 있고요 지금 당장의 과제도 충분히 많아요. 그 다음의 과제 더 큰 비전을 만들기 위한 되게 귀한 위원회인데 이렇게 전시상황처럼 출범할 만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급한 건 알겠는데 가장 빠른속도가 우리 법이 보장하고 있는 그 속도가 최대 속도입니다. 그 속도를 넘어서지 마세요 절대. 공무원이면 더더욱 그래야 됩니다.
현준

신현준지식문화국장

충분히 조례가 선행돼야 되고 하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거는 저희들이

이경환위원

하자가 있으니까 지적을 드리는 거고 이걸 지적하지 않으면 저도 직무유기 하는 거예요.
현준

신현준지식문화국장

예산이 통과됐다고 해서 선 집행하는 건 아니고 조례를 우선 하면 또 내년으로 이월돼야 하는 문제 때문에 저희들은 좀 더 구정을 원활하게 빨리 정착시키기 위해서 하겠다는 충정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심정은 충분히 이해 하는데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정이라는 게. 아무리 공약사항이고 힘이 세다 하더라도 단 한 푼이라도 법에 근거해서 지출돼야 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협치위원회 지적이 많이 나왔는데 이거 법적으로 문제 없습까?
현준

신현준지식문화국장

조례 만들어지면

이기중위원

아니요, 조례가 만들어지면이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 예산 수립하는 거 문제없습니까 법적으로?
현준

신현준지식문화국장

절차상에 하자는 없습니다.

이기중위원

절차상의 하자라는 게 법적으로 위법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법적인 위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아까 국장님도 말씀도 했지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거를 쓰기 위해서 집행해서 편성을 하는데 거기에 충족을 못한 게 지금 조례 제정입니다. 충족을 못했는데.

이기중위원

그러니까요, 법적인 요건이 없으면 위법이 맞죠.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충족을 시켜서 예산 집행을

이기중위원

지방자치법하고 지방재정법 위반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 정도 예산이면 이미 기존의 기획예산과에 있는 포괄비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안녕하세요? 이기중 위원입니다. 어제 몇 가지 질의에 답변 잘 못하신 게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다음 주 예결특위도 있으니까요 그때 말씀드리고.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관악문화관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는 게 Grand ma2 light 이게 조명 콘솔이죠? 알고 계세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예.

이기중위원

기존에 쓰던 건 뭔지 아십니까?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그건 확인 안 했습니다. 2009년에 교체됐는데 내구연한이 그게 7년이라고 합니다.

이기중위원

7년이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예.

이기중위원

기존에 쓰던 거는 Grand ma입니다 이번에 사겠다는 게 2고요. 그러면 기존에 쓰던 건 어떻게 처분하나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계약을 하면, 이걸 구매 계약을 할 때 처분 계약까지 해서 집행하려고 합니다.

이기중위원

처분계약까지 해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그분들이 철거할 때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요 별도 다른 데다 팔 수 있거나 이럴 수도 있을 텐데 대부분 제품을 계약하면 그 업체에서 철거까지 하면서 이 제품을 설치합니다.

이기중위원

자, 그러면 이 6,930만원이 이 기기를 사고 기존 기기를 넘기는 것까지 포함한 금액입니까?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이 금액은 단지 그냥 이 제품에 대한 견적서를 반영한 겁니다.

이기중위원

그렇죠?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예.

이기중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가격은 이 정도가 맞아요, 신규 구매하면. 그러면 기존 거 처분하는 금액은 어디에 들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공돈 생기는 거예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그걸 미처 생각 못한 것 같습니다.

이기중위원

그걸 생각 못하시면 안 되죠. 이게 고가의 장비예요. 기존 것도 비싼 거기 때문에 중고로 팔아도 많이 받습니다.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제가 집행할 때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검토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Grand ma3가 올해 나왔습니다. 이게 어쨌든 성능은 더 좋겠죠 가격은 좀 더 있겠지만. 그런데 검토 안 해보셨을 것 같아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예, 문화관에서 일단 조명감독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명감독이 이런 금액에 대해서 산출기초조사서를 조사해 와서 저희가 또 반영한 겁니다.

이기중위원

어쨌든 저는 이런 장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거 비교 견적서 있으세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지금 여기 가지고 있는데

이기중위원

나중에 제출해주세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예.

이기중위원

자, 그다음에요 도시브랜드 구축 사업 이거를 신규사업이라고 봐야 될까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기존에 강감찬 도시 브랜드를 특화하기 위해서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구에서 연구용역도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는 도시계획과에서 처음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도시 브랜드 구축을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관광코스나 우리 관악구의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도시발전을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이기중위원

자, 우리 강감찬 축제를 2016년부터 했죠?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리고 또 이 축제가 서울 브랜드 축제로 되어 있습니다.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리고 강감찬 전시관도 운영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강감찬 장군의 생애에 대한 학술연구용역도 했어요. 이미 이게 민선6기 당시에 강감찬 도시 브랜드 사업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를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도시 브랜드를 구축해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강감찬 축제만을 위한 거는 아니고요 포괄적으로 관악구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도시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포괄적으로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한다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전혀 감이 안 잡혀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문화관광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보완방안, 도시 브랜드 정책수립, 사업추진 시 도시이미지 개선을 위한 경쟁력 강화 이런 부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여기의 결과물이 어떤 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결과가 나오면 뭔가 구 사업에 반영이 되잖아요. 어떤 게 나올까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지금 일단 우리 관악구에서 하는 강감찬 관계된 사업을 거기에다 과업을 줄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문제점을 거기에다 또 줄 겁니다. 그러고 역사문화자원을 조사하고 브랜드 정책사업을 발굴하도록 그렇게 연구과업을 줄 겁니다.

이기중위원

지금 하시는 답변들이 다 굉장히 포괄적이고 저는 구체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전혀. 그리고요, 이 용역 누가 합니까?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이거는 나라장터에 공개경쟁 입찰해서 할 겁니다.

이기중위원

물론 그러시겠죠. 지금 이거 정해진 게 아닌가 좀 의심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 청장님 들어와서 벌써 조직진단용역도 정책기획단에 계신 분한테 줬죠 우리 또 슬로건 교체 관련해서도 공사 인수위에 계신 분한테 줬죠.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불필요한 사업인데 이렇게 용역을 한다는 게 게다가 내용도 뭔지 모르겠고, 포괄적인 내용인데 이거는 또 누구한테 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요. 나중에 누가 받는지 보면 이게 보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사실은 이렇게 해갖고 그냥 용역 입찰공고를 내면요 제가 이 연구자 입장이면 '여기다 도대체 뭘 하라는 거지'라는 의문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하신 분이 있으니까 이거를 하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용역은 이거는 통과시킬 수 없다고 보고요. 이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추경에 상당히 불필요하다거나 기존 사업과 중복되는 연구용역이 많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삭감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음 미당 서정주의 집이요, 자료를 하나 내주셨네요.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래서 일단은 당장은 타 용도로 쓸 수 없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는 서울시에 지정해제 바로 요청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LED, 공공기관은 LED조명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거 당장 지정해지 안 되더라도 우리 구가 운영을 안 하는 게 좋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공공운영비 작년에 580만원 중에서 240만원 써서 340만원이 남았어요. 올해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남을 거고요 그래서 이거 추경 필요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체육사업운영지원 및 관리요 일단은 안전요원이 지금 한 명으로 감축돼 있어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예.

이기중위원

아, 그래요? 저는 사실 이거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안전분야에서는 인원 감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신 거죠? 지침을 안 지켜도, 지침이 1명이다 이 문제가 아니라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신 거죠?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감추경을 요청했고요.

이기중위원

그러면 그 판단을 하셔야죠. 인원을 벌써 줄여버렸긴 하지만 기존에 2명이 있었는데 1명으로 줄이면 법적으로 2명이 있을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안전상 2명이 있는 게 더 나은지 한 명으로도 충분한지 그 판단을 하셔야죠.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일반 수업시간대는 1명이 배치돼서 하고요 어린이나 장애인, 노인 등의 수영시간에는 탄력적으로 2명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기중위원

그 내용은 여기 써 있습니다. 굳이 답변 안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충분하냐, 문제없냐 이 얘기예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예, 거기에서 그렇게 판단해서 감추경을 요청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이거 몰랐다는 거네요? 권장사항인데 의무사항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두 명을 당초에 배치해서 운영했는데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의무사항인줄 알았다는 거예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판단했었나 봅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판단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거죠?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예.

이기중위원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을 해도 되나 싶은데.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내년 예산 편성할 때부터는 더 면밀하게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가상공간을 마련해서 실내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종목을 실내에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관악구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거고요. 국비 매칭사업으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한 만큼 그렇게 국비를 내려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학교 자체적으로 수요 조사를 했고요 전 학교에다가.
예, 장애인이나 몸이 불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내에서 할 수 있고 모든 사람도 할 수 있는데 특히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은 밖에 가서 운동할 때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특히 실내에서 하는 그런 체육 프로그램입니다. 요즘에는 미세먼지 농도도 높고 그러기 때문에 실내 프로그램을 권장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지금 방금 주무열 위원님 질의에 장애인 학생을 위한 거 맞습니까?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모든 학생을 위한 건데 특히 그런 분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 대상입니다.

민영진위원

당연하죠, 왜 장애인 학생이라고 얘기합니까? 학교에 지금 장애를 가진 학생이 몇 %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답변을 왜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미세먼지와 또 우천으로 인한 야외체육활동이 안 될 경우에 아이들을 위해서 실내 VR 안전에 관련된 체험, 체육에 관련된 운동성, 액티비티, 이런 거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장애인을 위해서 한다는 건.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다음은 교육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

교육사업과장 하용배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민간위탁금 2,000만 원 증액 요청하셨죠?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거 원래 올해 계약이 새로 됐나요, 작년에 됐나요?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

계약은 작년 12월에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전체 통으로 민간위탁계약 금액이 딱 정해졌는데 여기 운영지원 뭐하는 거죠 2,000만원?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

이거는 애초에 진로체험센터 내려올 때 가내시로 원래 1억원이 내려왔었는데요 저희가 7월 1일자로 1억2,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도 1억원 편성을 했다가 어차피 여기에서 저희도 2,000만원을 추가로 매칭사업을 해야 되고 여기에 맞춰서 사업변경을 해서 더 추가로 이렇게 해야 될 계획이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당초, 전 이해가 안 가요. 작년에 그러면 계약했을 때 계약 금액을 한꺼번에 주지 않나요? 나눠서 지급하나요?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

이거는 한꺼번에 주는데 위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금액에 대해서 설계변경 프로그램을 해서 추가로 더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민영진위원

이런 경우가 다 있어요? 나 처음 봤어요, 지금요. 민간위탁금을 추가로 이렇게 매칭하는 거와 관련해서 2,000만원. 우리 국장님은 잘 알고 계시나요?
현준

신현준지식문화국장

이거는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그런데 계약했더라도 사업 범위를 추가해서 하면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

예, 더 넓혀서.
현준

신현준지식문화국장

기존의 사업 범위에서 4,000만원을 증액해주는 건 문제가 있지만 사업을 더 확대해서 그만큼의

민영진위원

앞에 말씀이랑 뒤에 말씀이랑 같은 내용이잖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프로그램보다 어떻게 업그레이드 됐나요? 간단하게 얘기해주세요. 뭐 어떤 게?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

저희도 현재 이 건에 대해서 하게 되면 보다 청소년들에 대한 진로상담이나 직업 현장체험 같은 거 이런 쪽을 좀 더 강화해서 좀 더 넓히는 걸로 잡아서 설계변경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요, 진로직업 체험센터 작년에는 어떤 업체에서 어떤 업체로 바뀌었죠? 한양대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

작년에는 한양인재개발원에서 했고요 올해는 대한성공회 유지재단이라고 여기에서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앞으로 이런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올라오면 안 되죠 이제 앞으로는요.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

저희도 사실 이걸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이게 7월 1일자로 교육청에서 2,000만원 더 증액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 바람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매칭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2,000만원을 증액해서 4,000만원을 이렇게 설계 변경을 해야 됩니다.

민영진위원

그럼 서울시 교육청이 잘못했네?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

거기서 본인들도 사업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더 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도 이거는 지방재정법에 관련된 것 같은데.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

예.

민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사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최근 2년간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 판로개척 홍보를 위해서 구청 광장에서 이틀 간 행사를 하게 됩니다. 올해 관악구 소상공인회가 서울시상공회 소속이었다가 내부 문제로 탈퇴가 돼서 독립해서 소상공인연합회로 가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상공회에서 탈락이 되니까 기존에 지급하던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해서 소상공인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상공회의소에서 이틀간 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구청 광장에서 전통시장하고 같이 합해서 저희들이 행사를 하는데 전통시장 행사비는 저희 본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쪽이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소상공인단체는 중소기업벤처부에 연합회로 등록돼 있는 단체고요 정관에 보니까 지휘부를 둘 수가 있어서 관악구 지부가
소상공인연합회 지부로 정관에 해서 임명장까지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고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일부 의견이 저도 업종분석까지는 안 해봤습니다. 근데 특정 업종이 몰려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전체 관악구 소상공인이 다 가입돼 있다 그렇지 않다 그런 의견이 들려서 그런 부분하고 혼돈이 돼서 그러지 않나 생각됩니다.
부스 판매해서 판매수익금이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개인정보라서 안 받아봤는데 판매수익금보다는 며칠 전에 아마 7월에도 상공회의소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 9월에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7월에 막 와서 느꼈을 때 물건 팔 때 판매금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더라고요. 또 비가 왔었어요 이번 두 번 다. 근데 제가 느낀 점이 이 업체가 파는데 현수막에 어느 동도 없어요. 제가 근무했던 동사무소도 아, 그런 기업이 있었나 고개가 갸웃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할 때는 부스에 소상공이 어느 동이라는 걸 괄호 열고 현수막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여기 와서 판매 목적보다는 아, 우리 동에 이런 기업이 있구나 그런 홍보효과도 저는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단순 판매목적으로 수익금만 하면 예산 투입 대비 효과는 좀 떨어지겠지만 그런 장기적인 홍보라든지 판매촉진 면에서는 저는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이가고 저희들이 소상공인 조례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조례에 법적으로 예산이나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좀 미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검토해서 그런 소상인 연합회 의견도 듣고 타 자치구의 조례도 보고 저희들이 조례 초안 작정에 있습니다. 조례에 담아서 예산을 투입하거나 정책을 펼 수 있는 법적근거가 미비하더라고요. 소상공인 관련 법에서도 그렇고 그 조례를 먼저 올해 12월 의회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생각해서 담고 있습니다.
서울시에도 그런 정책을 저희하고 같이 자영업 취업센터를 고민 중에 지금 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맞춰서 고민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제도 서울 산업통상진흥원 관계자도만나고 오늘도 중소기업벤처 관계자도 만나고 해서 타 시·도는 서울시내에만 저희들이 2회 다녀왔습니다. 벤처 관계자 면담도 해보고 현장도 같이 가 보고 그런 상태고 또 보훈회관 말고도 다른 민간 건물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창업지원센터를 해준다고 하니까 같이 병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 행정 분야의 전문가지 벤처 쪽에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열심히 듣고 있고 그분들을 19일 여기 와서 어떻게 보훈회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다각도로 의견수렴에 있습니다.
영어마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 소관 부서장이 아니어서 정확히 파악은 못했지만 어떻게 하겠다 안 하겠다 딱 결론나지는 않는 걸로 용역 결과가 정식으로 준공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서 정확히 영어마을 폐쇄하겠다 아니면 운영하겠다 결론에 도달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설계용역비가 편성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공간을 가 봤는데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공간하고 그쪽 사람들이 활동하는 공간하고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지금 가서 파악을 해보니까 공간 해주겠다는 데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의외로. 저희들이 공간이 있으면 돈을 받고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의외로 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벤처기업도 부동산 벤처기업도 많이 있더라고요. 공간이 굉장히 화려하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일하면서 커피마시면서 그런 공간하고는 전혀 다른 공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참고하시라고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어느 공간을 정확히 어떤 개념으로 쓰겠다고 정확히 확정된 건 아니고요 엑셀러레이터 한 분을 만났어요 저희들이 다른 공간 가 보고. 그 분 한 분 의견 가지고 어떤 시설을 결정하겠다는 건 좀 이른 것 같고요 저희들이 다양한 사람 의견을 들어서 아직 시간이 한 달 정도 여유가 있어서 그 시간에 충분히 여러 사람의견을 듣고, 중요한 건 무엇보다도 벤처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분들이 필요하고 청장님이 말씀하신 지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9월 말 이후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냐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외부적으로 뛰고 있고 서울대하고 접근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저희들도 서울대를 그냥 버리고 가지는 않고 어차피 서울대하고 관악구청이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 달 안에 위원님하고 연계해서 서울대도 방문할 계획에 있으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주무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안녕하세요? 이기중 위원입니다. 저도 벤처밸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몇 차례 비슷한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설명도 드렸고 그러는데 납득이 잘 안 돼서. 그게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창업보육지원센터라든가 혹은 벤처밸리의 본격적인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 한참 남은 장기적인 사업이고 지금 구체적 계획으로 전혀 잡힌 게 없는데 당장에 보훈회관 자리에 육성공간 하나 만드는 것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만들어지는 것은 앞으로 한참 있어야 될 일인데 그 전에 전문가포럼, 투자유치행사 이런 데다가 이렇게 예산을 쓰는 게 맞는가 하는 의문이 있거든요.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들어와서 하는 전문가는 아직 시기상조고요 들어오기까지 어떤 역할을 할 건가 그런 걸 저희들이 행정 쪽으로만 강하지 그쪽 분야는 약하니까 그런 분들 의견도 듣고 그다음에 관악에 어떤 시설이 들어와야 되냐 그런 것도 같이 논의해보려고 그런 의미로 편성을 했고요.

이기중위원

그런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서 전문가포럼을 500만원에다 업무추진비까지 이렇게 해서 개최를 하면 그게 그렇게 도움이 될까요? 그게 당장 반영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장기적인 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전시행정적인 성격이 다분하다고 봐요. 앞으로 낙성벤처밸리 조성할 거고 그걸 앞두고 성공한 벤처인과 교수님들과 이런 사람들 모아서 성대하게 행사하고 그러면 지역 언론에 좀 크게 나오고 앞으로 뭐가 되겠구나라고 주민들은 느낄 수 있겠죠. 근데 그리고 나서 실제로 벤처밸리 사업이 되는 거는 당장 몇 년 뒤가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추경을 잡아서 이렇게 급하게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에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낙성벤처밸리 할 때 한 분 엑셀러레이터가 왔는데 의외로 공간이 자기가 생각했던 거 하고 다르게 크다는 거하고 서울시가 아직 계획이 없다고 하셨는데 원래 서울시에서 1만㎡ 이상의 300에서 500 정도 투입하려고 했는데 거기 본부장도 우리 관악구 현장을 실사를 했습니다. 직접 오고 담당 과장도 오고 수요일에 담당 팀장이 또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낙성대 쪽에 1만㎡ 이상 건물이 쉽게 구하기 단일면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특정 건물을 거론해서 그렇지만 약사신협하고 오렌지 건물을 저희들이 매도의사가 있다고 해서 나갔다 왔습니다. 나중에 철회를 하더라고요. 지금 민간 건물에 하나가 나왔는데 그게 50억원 가더라고요. 서울시를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50억원에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동의했는데 이번에 서울시도 추경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도 쪽지예산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했는데 마찬가지 사전절차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투자심사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절차가 걸린다. 해서 현재 50억원 5층짜리 나온 건물도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없더라고요, 깨끗한 건물이더라고. 그래서 매도할 생각이 있고 당장 저희들이 오늘 계약금을 걸 수는 않습니까? 서울시에서도 사전절차만 이행하면 근본적으로 50억원, 자기들은 크게 투자하려고 했는데 건물이 안 나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도시계획 차원에서 풀 문제는 당장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보훈회관하고 그 건물 50억원짜리 매입하면 초창기 시작할 때는 충분히 저희들이 스타트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더군다나 교수님 데려와서 지역행사, 언론플레이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행사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행사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전문가하고 실제 스타트업 하는 사람들 데리고 와서 하려고 하는 거지 보여주기식은 우려하신 대로 하지 않을 테니까

이기중위원

우리가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지금 써야 되는 거잖아요. 내년 1월이 아니라 지금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잡는 거잖아요 추경을. 그런데 서울시도 당장 계획이 있다 그렇게 얘기 하시지만 몇 달 안에 될 문제는 아니죠. 그리고 지금 공간도 없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데 이런 전문가 포럼 이런 것들이 이게 실질적으로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치러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의문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여러모로 공부하러 다니시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 그런 준비들이 물론 필요하고요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이런 것들을 투자유치행사니, 전문가포럼 개최니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보여주기식이라는 거예요. 특히나 투자유치행사, 지금 당장 공간도 명확하지 않은데 무슨 투자유치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와서 보여줄 게 없는데 '이 건물 앞으로 리모델링 할 거예요'라는 정도의 얘기를 가지고 투자유치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잡은 것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생각하고 위원님 생각하고 다를 수 있지만 저희 생각에는 전문가나 의견도 다양하게 설계에 반영이 충분히 더 될 수가 있고 저희들이 또 벤치마킹도 포함돼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그렇게 위원님 같이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업무를 해서 설계기간 동안이라도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또 보완될 수 있으면 보완시키고 연말까지는 그렇게 충분히 집행하려고 편성을 제출했습니다.

이기중위원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구청장님 공약사항이고 하다 보니까 좀 성급하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과장님도 요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충분히 되고 난 다음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집행해나가는 게 맞지 당장 이렇게 급하게 행사들을 잡고 예산을 잡고 하는 게 맞나라는 점에 있어서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벤처밸리지원센터 설계용역비 5,1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설계비용은 그렇다 치고 벤처밸리 지원센터에 향후에 들어갈, 어떤 단체가 들어가고 혹시 어떤 시설인지 얘기 좀 해주세요.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아까 주무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맨 처음에 스타트업을 할 수 있는, 창업 초기단계의 벤처를 넣을 거냐 아니면 조금 창업을 하고 나서 활발한 단체를 넣을 거냐 그 부분도 저희들이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돌아다니면서 그 이후에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런 설계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그냥 설계를 해놓고 그분들을 오랄 게 아니라 충분히 그런 사람들 의견을 들어보고 나서 설계에 지금 반영하려고 한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금 물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충 한번 봤습니다 스타트업 사무실에 가봐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물품하고는 좀 다르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참고 드리려고 유인물도, 원래 동영상을 갖고 와서 상영을 하려고 했는데. 설계 과정에서 충분히 그런 부분을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우리가 창업보육지원센터 그거랑 거의 비슷한 거죠?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기존의 난향동에 있는 거하고 그다음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조원동에 있었던 거, 조원동하고 뭐 비교할 수도 없는 시설이고요. 그리고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 가서 보니까 '야, 저렇게 편하게 일하면서 저렇게 벤처하냐' 저는 그런 의구심이 상당히 들더라고요. 저희들은 솔직히 말해서 사무실에서 봉지 커피 마시고 있는데 그쪽 친구들은 그냥 사무실에 1인 사무실 월 28만원 내면서 맥주 주죠, 공짜로 그냥 맥주 먹죠 커피 4,500원짜리 마시죠 그렇게 벤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줘도 공간을 많이 지원해주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 친구들이 잘 안 하더라고요. 저희하고는 조금 다르게 생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여건에서 아이디어가 나오고 또 새로운 발상이 나오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분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관악에서 기존에 하고 있던 난향동 같은 그렇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렇게는 아니란 말이죠?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민영진위원

하여튼 구청장 공약사업이라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에 관련해서는 뭐 어쩔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사업 실패가 없도록 해야 되는 입장을 전달했고요. 그다음에 주무열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노동복지센터와 관련해서 했는데 혹시 비 샌다고 했는데 한번 가보셨어요?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이번 장마 기간에 제가 두 번, 국장님도 한 번, 그다음에 담당자도 팀장하고 두 번 해서 비 오는 날 총 5회를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무열 위원님 말씀하실 때 누수 부분을 건물주 전주 이 씨 부분에서 해결해가지고 비 새는 부분은 전혀 이번 장마 기간에 없었고요. 그다음에 공기 문제는 정화기도 있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공기정화기 부분에서 좀 더 쾌적할 필요가 있을까. 공기정화기 문제 쪽에는 장비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알기로 근무여건이 좀 열악해서 다른 적절한 공간으로 확보돼서 이전하길 원하는데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나요?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노동복지센터 몇 군데의 장소를 섭외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 소관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신림청소년 독서실 같은 경우는 미성동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의 1, 2층을 활용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고민해봤는데 노동복지센터 입장에서는 거리 면에서 반대의사를 표명해서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구 여건상 건물이나 그런 공간이 쉽게 나오지는 못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공간을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나오면 저희들이야 근무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데 지금 여건상 조금 어려워서 장기적으로 지금 계속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우리 주민협치과 소관 사항이지만 관악구 사회경제허브센터 내년 6월에 계약 만료죠? 들은 것 같아요.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 정도로 된다고 들었습니다.

민영진위원

하여튼 공간에 관련해서는 잘 한번, 당장은 어렵지만 좀 관심 있게.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거기 1층도 제시를 했습니다. 거기 1층도 제시했는데 거기도 근무환경이 안 좋다고 노동복지센터에서 거부를 해가지고

민영진위원

이 앞에요?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거기도 1층. 여기도 아마 반지하 성격 그런 개념이어서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여기는 서로 들어오려고 그러는 공간인데, 그랬군요. 노동복지센터 지금 잘 운영되고 있죠? 노동에 관련된, 인권에 관련된 교육 이런 거 주로 하고 있는데.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실무자가 점검 나갔을 때 노동 교육이 노동자 중심으로 교육이 돼야 되는데 아마 그쪽 노동복지센터에서도 노동자에 대한 교육이 쉽게 가서 섭외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어려운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비율이 학생 위주로 교육이 이루어져서 저희들은 위탁 받고 그럴 때 우리 노동자를 중심으로 노동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학생이 주가 되다 보니까 타 구하고 형평성도 안 맞고. 그다음에 또 학교에서는 전체적인 교육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는데 반별로 노동교육을 하겠다 그런 제안이 들어왔는데 학교 조례에 또 학교에서 노동교육을 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전체적인 교육은 저희들이 해주지만 반별로 세부화 교육은 교육감이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게 맞고 본래의 목적인 열악한 근무환경 노동자에 대한 노동교육이 저는 강화해야 된다고 봐서 이번에 담당자가 현장 나가서 아마 그런 부분은 구두로 일단 개선해야 되겠다 공고하고.

민영진위원

제가 대안을 한번 제시해볼게요. 남강고등학교에 수능이 끝난 이후에 고3 학생들 전체 다 제가 매년 가서 교육하고 있어요. 어떤 교육을 하고 있냐, 준법정신에 입각해서 성인으로서 책임감도 있어야 되고 혹시라도 노동 현장의 아르바이트라든지 기타 등등에 갔을 때 너희들이 권리가 이거 이거 이거 이거다라고 제가 매년 남강고등학교 졸업생들, 고3 학생들한테 하고 있어요.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업도 바쁘고 하는 것도 이해하지만 혹시 노동복지센터로 고3에 있는 특성화고, 인문고,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고3 수능 끝난 이후에 그런 노동에 관련된 특강이라든지 학교에 요청하면 거부할 학교는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 학교도 가고 취업도 하고 이런 학생들이 많으니까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좀 노동복지센터에다가 혹시 어드바이스 해줄 수 있으면 그렇게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영진위원

오히려 고3 수능 끝난 아이들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조례에 보니까 지금 그런 특정 학교, 취업학교 그런 학교는 의무적으로 또 시키게끔 돼 있더라고요.

민영진위원

아니, 특성화고 말고 인문계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죠 인문계.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엄숙하게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곤란하다고 올라왔어요. 그 내용 좀 설명해주세요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공공근로는 시비와 구비로 7 대 3으로 이루어지는데 서울시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총액이 내려오면 우리 구에서 65세 이상하고 65세 미만 구분해서 채용을 뽑는데 원래 계획이 280명, 280명, 상·하반기해서 560명으로 채용이 됐는데 상반기 집행과정에서 보니까 한 1억7,000만원 정도가 남다 보니까 하반기에 인원을 반납하기는 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반기에 추가 선발하는 과정에서 60세, 65세 미만을 이렇게 구분하고 인원수를 산식을 좀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결국에 84명을 하반기에 더 충원했는데 그 과정에서 아마 산출식이 잘못돼서 1억원 가까이가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밑에 추경 전에 발견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과정에 있어서 발견을 못하고 추경 제출한 이후에 발견이 돼서 부서장으로서 좀

민영진위원

그러면 원래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지금 국비라든지 시비 안 받고 구에서만 재정적으로 더 증액을 한다는 거죠, 추경?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두 가지 공공근로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역공동체에 대해서는 500만원이 부족한데 나머지 국비·시비는 저희들이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서 그 국비·시비는 받아 왔습니다. 지역공동체 구비는 500만원이 이번에 필요하고요 공공근로에 대해서는 1억원이 부족한데 70%가 시비라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서울시에 70%를 달라고, 타 구에 혹시 불용되는 예산을 달라고 일단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저희도 한번 직접 서울시로 찾아가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민영진위원

지금 안 내려온 거죠? 내시를 안 한 거죠?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서울시가 현재로서는 조금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민영진위원

자, 뭐 다 이해를 합니다. 지식문화국장님, 보통 매칭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 일자리 관련된 거. 국·시비 보조 매칭사업을 하는데 어떤 과는 구에서 국·시비 매칭사업을 구비로만 증액해서 하는 게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어떤 과는 어쩔 수 없이 구비로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 관악구청 직원들 사이에도 왔다갔다 하고 있어요. 한번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현준

신현준지식문화국장

그렇지 않아도 일부 과에서 그러는데 한번 검토해주시면 저희들이 같이 포함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사업규모와 또 인원과 또 수요예측과 이런 걸 통해서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현준

신현준지식문화국장

어쨌든 우리 구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기 때문에.

민영진위원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혜택을 주지 말란 말은 아니고 예측을 정확하게 하셔서 이런 두 건이 이렇게 올라오면 앞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준

신현준지식문화국장

그거는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어났는데요

민영진위원

예, 이해는 하지만요.
현준

신현준지식문화국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더 챙겨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낙성밴처밸리 설계 용역하는 건물이 보훈회관이잖아요. 그거 지어진 지 30년 넘었나요? 얼마나 됐나요?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76년 12월에 준공이 됐는데요.

이경환위원

그렇죠?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경환위원

2010년에 한 번 리모델링하고 그러고 또 다른 데 신축해서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그 건물 자체가 안전이 충분히 확인이 된 건지.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건축과에 건축자문단을 통해서 현장을 가봤는데 전문가들이 콘크리트로 지어서 100년 간다고 바로 현장에서 말로 그렇게 했지만 건물에는 지금 현재는 하자는 없다고.

이경환위원

그런데 예전에 보훈회관 리모델링하기 전에도 비 샌다고 뭐 하고, 계속 그런 얘기 나와가지고 유공자들 엘리베이터 쓰기도 어렵고 균열도 있다고 하고 이래가지고 기사화가 많이 됐었잖아요.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설계 과정에서 그 부분도 한 번 더 실제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계획 자체는 내부 구조를 다시 그냥 바꾸는 거지 건물의 그 자체에는 유지하는 거죠 현재 계획은?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또 신축하면 면적이 오히려 줄더라고요.

이경환위원

아, 그래요?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경환위원

아무튼 또 안 좋은 일 있으면 안 되니까.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위원님의 반대논리에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노동복지센터가 생길 때 우리 구비 부분은 의회 동의가 있었던 부분이고 예산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총액 실링으로 저희 노동복지센터에 내려오지 않습니까요? 그런 부분 내에서 내부적으로 아까 교육청에서도 분명히 조례에 교육감이 두 시간인가 몇 시간 이상을 시키게 돼 있기 때문에 반별로 시키냐, 전체로 시키냐, 그건 지금. 저도 반별로 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거기에서 문제되는 부분이 한정된 예산 가지고 어떻게 교육을 시킬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노동복지센터 의견에 대해서 존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별도로 교육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구비 추가요청이 들어오니까 아마 의견 대립이 된 것 같습니다. 한정된 범위 내에서 어떻게 운영할 거냐는 노동복지센터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아마 위원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조금 달라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적절히 협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주무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반별로 교육 하면 학교니까 서울시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야 되지 않나요?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학교의 동의를 받고 교육이 들어가고 있는 사항이고

민영진위원

근데 학교는 잘 안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혹시?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학교마다 교장선생님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행이고요. 만약에 반별로 수업한다면 선호하는 교장도 있고 싫어하는 교장도 있기 때문에 서울시 교육청이나 서울시 의원님들을 통해서 관악구 관내에 있는 학교들 협조공문을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애를 쓰셔야 되겠네요.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교육사업과의 교육 협력사업도 있고 관련 조례에 의무적으로 2시간인가 제가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는데 일정시간을 특성화고나 그런 학교에 대해서 시키게끔 돼 있으니까 저희들이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알아서 잘 좀 해 주세요. 특성화고는 반별로 하고 인문계고는 그렇게 하든지. 교육청 시의원님들 협조를 잘 받도록 해주세요.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를 끝으로 지식문화국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할 순서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사무실에 돌아가 대기하시다가 당 위원회의 계수조정 과정에서 자료요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이기중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으로,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먼저 감액사항으로 기획예산과 구정주요업무계획수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60만원 전액 삭감, 더불어으뜸관악 협치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439만4,000원 전액 삭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80만원 전액 삭감, 365직접민주주의 온라인플랫폼구축 전산개발비 9,500만원 전액 삭감, 문화체육과 도시브랜드구축사업 연구용역비 5,000만원 전액 삭감, 미당서정주의 집 운영 공공운영비 330만원 전액 삭감. 다음은 증액사항으로, 일자리경제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500만원 신설 증액, 공공근로사업 기간제근로등 보수 1억원 신설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중 위원님으로부터 당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기중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기중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이나 이기중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중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중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기중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당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제25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당 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7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