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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종로구의회 발언

김성은 의원 발언

198회 제2행정문화위원회2009-09-09

김성은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인훈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조례안을 심사한 후 기획예산담당관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병의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의

임병의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임병의입니다. 오늘 행정지원국장이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자치구 행정국장 연찬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제가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인훈 위원장님, 그리고 홍기서 전 의장님, 박종식 위원님. 항상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7일날 서울시로부터 준칙이 시달되어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려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 지급기준 항목 중에서 창의적인 기안제도 개선으로 세정발전,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해서 건당 1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4조 지급한도규정 중 3년차 이상의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와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 건당 30만원 그리고 조세범처벌법 및 처벌절차법에 따라서 통보처분 또는 고발을 하고 해당 지방세를 추징한 경우와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추징에 관하여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포상금 지급한도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 지급조항은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포상금 지급은 수납이 확인된 이후에 하도록 하며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쟁송 등이 종결되어 채권이 적법한 것으로 확정된 이후에 지급하도록 포상금 지급시점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세입 증대에 기여한 구민과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기준과 한도액 등을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인훈위원장

임병의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두

정일두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인훈위원장

정일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기서위원

홍기서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탈루세액 등에서 추징된 사례가 있는지 있으면 얼마나 있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병의

임병의세무2과장

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에도 4,000건에 1,300만원 정도를 징수했고 금년도에도 3,600건에 59억 2,800만원을 탈루세액으로 징수했는데 세외수입 같은 경우도 보면 올해만 해도 13억 3,3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규정이 없어 가지고 포상금 지급을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각 구 25개 구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금년 1월에 서울시에서 조례를 개정했고 4월달에 각 구에서도 서울시 조례에 맞춰 개정해달라는 준칙이 시달되어서 오늘 위원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13억을 했다는 것이죠?
병의

임병의세무2과장

예, 세외수입이 13억이고요.

홍기서위원

그러면 13억이 전부 국ㆍ시비죠?
병의

임병의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국ㆍ시비이고 구비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나요?
병의

임병의세무2과장

구세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홍기서위원

구세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에요?
병의

임병의세무2과장

아니, 탈루세액에 대해서 종전에는 규정이 없었어요.

홍기서위원

앞으로는 나갈 것 아니에요.
병의

임병의세무2과장

예, 앞으로는 나갑니다.

홍기서위원

100만원까지 나가는 거예요?
병의

임병의세무2과장

탈루세액 조세범은 1,000만원 이하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했습니다.

홍기서위원

민간인도 가능한지
병의

임병의세무2과장

민간인도 신고하면 되죠.

홍기서위원

민간인이 신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상적이지 구체적인 것이 나오겠어요?
병의

임병의세무2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행정지원국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철저히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국ㆍ시비를 징수했을 때 우리 구에서 몇 %나 수익으로 먹게 되고 나머지는 위에 주나요?
병의

임병의세무2과장

시세의 경우는 징수교부금을 저희가 3% 받는 거고 징수포상금도 시세를 징수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시에서 줍니다. 저희 예산으로 안 나가고요.

홍기서위원

그렇겠죠.
병의

임병의세무2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예산을 보면 시에서 포상금이 시비로 5,900만원 정도 나갔고요. 과년도 받는 경우에, 우리 구예산에서 2,000만원 정도 집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시세를 받으면 시에서 돈을 주고 구세는 저희 예산으로 책정합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국세는?
병의

임병의세무2과장

우리는 거의 국세가 없어요. 시세하고 구세입니다.

홍기서위원

국세는 없어요? 그런데 옛날에 보니까 총무처 땅이나 이런 것이 국세라서 그런지 자산관리공사로 전부 이첩을 시켰다고 했는데 이첩이 된 거예요?
병의

임병의세무2과장

국유지를 그전에는 잡종지를 전부 구에서 관리하다가 지금은 자산관리공사가 생기면서 그리로 이관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이관을 했을 때 우리 관내에 국유지가 있는데 자산관리공사에서 불하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 팔게 되면 전부 국세로 들어가지 구세로 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나요?
병의

임병의세무2과장

없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굳이 우리 구에서 국유지를 찾아 가지고 그쪽에 줄 필요가 없네요. 우리 구민들한테 손실이 오니까
병의

임병의세무2과장

국유지가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재산이 있고 재무과에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아니, 우리 구에서 공직자들이 나가 가지고 이런 것을 많이 발굴하고 찾잖아요.
병의

임병의세무2과장

국유지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자산관리공사에 맡겼기 때문에, 시유지나 구유지가 문제가 되고 국유지는 재무과에서 그리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명륜동에 보면 성대 주변이 옛날 총무처 땅이었어요. 그것을 그동안 우리 구에서 관리를 했는데 그것이 한 40년간 땅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불하를 받으려고 하니까 자산관리공사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봐 가지고 옛날에는 이런 국유지를 불하하게 되면 우리 구에 조금이라도 떨어지는 게 있었잖아요.
병의

임병의세무2과장

저도 관재계장을 한 2년 했었는데 그전에는 30%를 먹었죠. 국가로 70% 주고 저희 지방에서 30% 수입으로 잡았죠.

홍기서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는 아무 것도 없네요?
병의

임병의세무2과장

없습니다. 지금은

홍기서위원

그러면 이해 안가죠. 그 동안에 우리 구에서 관리해준 사례비라도 줘야지
병의

임병의세무2과장

종전에 해오고 변상금 부과했던 것은 지금 받으면 저희 수입이 되죠.

홍기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국유지를 변상금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받는다 이거예요. 받게 되는 것은 우리 구에서는 관여를 안하고 자산관리공사에서 그것도 관리를 하나요?
병의

임병의세무2과장

국유지 재산이 양분되어 있어요. 구청장이 관리하는 국유지가 일부 있고, 대부분이 다 넘어갔는데 쓸 만한 땅은 다 넘어갔고 기존에 점유하고 있다든가 일부 안 넘어간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종전대로 관리하면 우리가 30%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좋은 것은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간 것은 하나도 안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병의

임병의세무2과장

예, 저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홍기서위원

그게 문제가 많은 거죠.
병의

임병의세무2과장

가져가려면 다 가져가야지 우리는 옛날부터 앞마당 조금 점유하고 있는 것 이런 거 일부 있는 것이고 쓸 만한 땅은 거의 넘어갔어요.

홍기서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것은 시세나 국세겠지만 시세나 국세가 금년에도 추징한 게 13억이고 작년에도 59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분량이 10억 이상을 징수했다든지 50억 이상을 징수했다든지 그러한 공직자가 나왔을 때는 포상금만 한해서 받느냐 아니면 공직자들의 고과점수도 추가가 되느냐 기왕 하는 거 고과점수에 추가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병의

임병의세무2과장

승진할 때는 저희들이 각 개인별로 공적조사라는 게 들어가는데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했다 해서 인사위원회 가면 위원들이 그것을 참고를 합니다. 포상금을 받았다고 해서 1계급 특진하는 것은 없습니다.

홍기서위원

1계급 특진은 아니더라도 일하는 공직자들한테는 그만큼 인센티브를 주고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공직자들한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공직사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 예를 들어 점수가 가산점 1점을 받았다든지 2점을 받았다든지 우리가 대통령 표창을 받으면 2점 나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발굴해 가지고 가산점이 차곡차곡 쌓여 있는 공직자 같으면 인사위원회 가서도 뒤집어지지 않지만 현재 공직자들이 일한 대로 받습니까? 막말로 손바닥만 잘 비비면 거기 가서 잘되는 거지,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야지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하지 그렇지 않은 상황이면 누가 열심히 일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내가 자꾸 의회에 나와서 이런 것을 따지다보니까 눈총도 받고 그러지만 어떻게 되었든 1,300명 공직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똑같은 범위 내에서 똑같이 가야 된다 그런 얘기야, 어느 공직자는 누구한테 잘 비벼서 빈들빈들 놀면서 운동장이나 따라다녀서 5년짜리가 사무관 되고 말이야 12년, 13년 된 사람도 사무관 근처에도 가지도 못하는 이런 종로구청의 인사관행을 우리 공직자들이 나서서 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추징하는 것을 보면 예산을 30억 이상 올렸는데 포상금 몇 푼으로 끝낸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 그런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고과점수에 편입해서 공직자가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 똑같이 나와서 365일 똑같은 거예요. 일하다 보면 물의가 일어나서 잘못되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고 잘된 것은 잘했다는 말도 않고 누가 일하려고 하겠어요? 가만히 앉아서 책상만 지키고 있는 사람이 최고 유능한 공직자예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민원이 없으니까 찍힐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우리 과장 이상 되는 사람들이 구 간부하고 미팅이 있다든지 간담회가 있을 때 과감하게 건의해서 우리 종로구청부터라도 바로잡아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얘깁니다. 이런 조례만 개정해서 돈 몇 푼으로 보상하는 이런 거 가지고 얼마나 사기진작이 되겠어요?
병의

임병의세무2과장

홍기서 의장님, 지당하신 말씀이고 잘 아시겠지만 현실적으로 인사라는 게 불공정한 면도 있고 저도 지금 과장을 15년 하다가 연말에 나가는데 홍기서 의장님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 것이 앞으로 세월이 가면 어떤 시스템적으로 움직여서 그렇게 되겠죠. 세월이 흘러야 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홍기서위원

시스템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누가 오너로 오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바뀌는 거지 그렇지 않게 되면 10년이 아니라 50년이 가도 절대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노조가 있으면 뭐 합니까? 그런 것을 과감하게 해야지 노조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어용노조지 뭡니까?
병의

임병의세무2과장

하여튼 홍 의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이상입니다.

정인훈위원장

홍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식

박종식위원

포상금이 아니라도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인데 공무원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포상금 제도가 있는 것인데 지금 세무과에서 연간 포상금으로 나간 금액이 얼마나 돼요?
병의

임병의세무2과장

박종식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세 포상금을 보면 작년도에 시에서 한 6,000만원 정도가 나갔고요. 구비에서 2,07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8월말 현재 시비에서 2,500 정도 나갔고요. 구비에서 84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30명이 그것을 나누다보면 한달에 20만원 정도 돌아가는 것 같아요.
종식

박종식위원

지금 국일관 문제는 어떻게 되었어요?
병의

임병의세무2과장

국일관은 공매가 19회까지 가 가지고
종식

박종식위원

경매 진행 중인가요?
병의

임병의세무2과장

8월 20일인가 61억에 낙찰이 되었어요. 잔금이 10월 20일까지거든요. 작년에도 75억에 되어 가지고 그 사람이 계약금만 7억 5천 내고 잔금을 못 내 가지고 유찰이 되었었고, 올해는 61억에 되었는데 10월 20일날 가봐야 압니다. 저희들이 그것만 되면 한 11억 정도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그런데 그 큰 덩어리를 얼마?
병의

임병의세무2과장

61억에 낙찰되었습니다. 감정가는 한 420억 나왔는데
종식

박종식위원

경매 신청이 우리 구청으로 되어 있잖아요?
병의

임병의세무2과장

저희들이 공매 의뢰를 했죠.
종식

박종식위원

그런데 그걸 갖다가 전부 그 큰 재산을 세금이나 뭘 좀 안 냈다고 경매를 붙여버리고 그러면 보통 문제가 아닌데
병의

임병의세무2과장

그래서 이의신청이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땅이 지금 이대식이라는 사람이 한 1,600명한테 40년 사용료를 받아먹었어요, 이미. 한 600억인가를 받아먹고 부도를 내버렸는데 세입자 한 1,600명이 얽히고설켜 가지고 상당히 복잡합니다. 작년에는 75억에 되어 가지고 그 사람이 못 내는 바람에 저희는 수입만 한 7억, 계약금은 저희들이 우리 수입으로 잡으니까 작년에 7억 5천을 그냥 세입으로 잡았죠.
종식

박종식위원

그런데 국일관 위치가 굉장히 좋고 굉장히 활발한 줄 알았거든.
병의

임병의세무2과장

거기 상권이 죽었습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동대문 밀레오레 같으면 굉장히 활발하던데 그런데 국일관이 그렇게 어려운가
병의

임병의세무2과장

관수동 쪽이 옛날에는 장사도 잘되고 상권이 형성되었는데 관철동, 관수동 쪽이 요즘 장사가 안 됩니다. 청계천 복개 후에 조금 되는데 그것도 먹는 장사만 조금 되고 지금 관수동 그쪽이 완전히 죽어 있습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세금이니 뭐니 세입을 열심히 하기는 해야 되는데 또 그런 큰 덩치에 받을 게 있다고 해 가지고 경매신청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가 또 있나보더라고.
병의

임병의세무2과장

이게 악성채권이 되어 가지고 계속 재산세 같은 게 지금 계속 불어나고 있거든요. 못 내니까, 해마다 못 내니까. 그럼 그건 어떻게 할 것이냐, 원 분양한 사람은 지금 제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종식

박종식위원

그러면 거기는 지금 입주자들이 모두 주인이란 말이에요? 800 몇 명이라던가?
병의

임병의세무2과장

그 사람들이 1,600명이 되는데 건물 주인들이죠.
종식

박종식위원

그 사람들이 다 낼 돈이죠?
병의

임병의세무2과장

아니죠. 토지는 한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회사로
종식

박종식위원

회사?
병의

임병의세무2과장

예, 법인인데 이 회사가 망해 버리니까 계속 재산세를 못 내는 거예요. 계속 누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가만히 놔두면 안되겠다, 저희들도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건 뭐 계속 불어나는데
종식

박종식위원

그런데 여기 옛날 서울예식장 자리, 그것도 전부 지어서 분양했잖아요?
병의

임병의세무2과장

예, 대성스카이
종식

박종식위원

그런데 분양가도 엄청 비싼데
병의

임병의세무2과장

종로가 굉장히 비쌉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그런데 왜 망했는지 모르겠어요.
병의

임병의세무2과장

그러니까 그 돈을 받아 가지고 거기만 투자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다 투자를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지 지금 르메이에르 같은 것도 저희들이 한 70 몇 억을 받을 게 있는데 그게 아마 지적과에서 토지개발부담금인가가 있어요. 그걸 못 내고 있잖아요. 저 사람도 보면 여기서 돈 벌어 가지고 저기 강원도 평창군에 동계올림픽 한다고 거기다 몽땅 투자했다가 그게 유치가 안되어 버리니까 우리한테 그 돈도 못 내는 거예요. 아마 우리 지적과하고 소송이 붙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많습니다. 저기 피카디리나 단성사 이런 데도 그 법인들이 쩔쩔매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악성채권이 되다 보니까 국일관도 계속 쌓여만 가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천상 저희들이 공매를 했는데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잔금 10월 20일날이 가봐야 확실히, 61억을 진짜 살 의사가 있어서 계약을 한 건지 의도를 지금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저걸 사도 1,600명이라는 건물주인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종식

박종식위원

채권 순위는 세금이 순위가 좀 빠릅니까?
병의

임병의세무2과장

저희들이 당해연도 것, 세금도 당해연도 세금만 빠르고
종식

박종식위원

주차위반이던가? 이 위반이, 국일관이 주차위반이던가? 뭐예요? 세금이 아니잖아요.
병의

임병의세무2과장

아니죠. 재산세 해마다 늘어나고 세금이에요. 토지세, 토지세를 못 내는 거예요. 법인명의로 되어 있는데 이 법인이 파산되어 버리니까 그 대표자는 지금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계속 재산세를 봄, 가을로 못 내는 거예요. 그 법인도 건물이 몇 개가 열한 갠가 그것도 전부다 저희들이 공매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법인명의로 되어 있는 그 건물도 있어요. 그래서 건물주인이 한 1,600명 되다 보니까 상당히 말도 많고
종식

박종식위원

경매되면 우리 구청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다 받겠네요?
병의

임병의세무2과장

저희들은 다 받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도 그 땅이 지금 예금관리공사에 한 300억인가 잡혀있는데 걔들은 못 받아요.
종식

박종식위원

사무국장이 우리 집안간이더라고, 그래 가지고 와 가지고 사정 얘기를 해서 내가 좀 알지
병의

임병의세무2과장

거기 채권단에 영세업자들을 보면 참 딱해요. 어떻게 보면 사기를 당한 건데 토지사용주에게 40년간을 내고 건물만 분양을 받았는데 이게 토지주가 부도가 나 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이 넘어갔을 때 그 토지사용료 40년을 낸 게 무효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규정을 보면 그것은 현 회사한테 낸 거기 때문에 새로운 소유자가 난 이걸 인정 못한다고 하면 또 난리가 날 그런 실정에 있어요.
종식

박종식위원

개인택시 경매를 할 수가 있나요? 공매, 안되죠?
병의

임병의세무2과장

세금을 안 냈어요?
종식

박종식위원

채권 확보하기 위해서
병의

임병의세무2과장

우리가 못하는 건 없죠. 다 하죠.
종식

박종식위원

개인택시는 경매가 안되는 것 같던데
병의

임병의세무2과장

그 권리금은 안되지만 다 되지요. 되기는
종식

박종식위원

개인택시 돈 2,000만원 꿔간 거 이자도 안 들어오고 하는데 우리 마을금고에
병의

임병의세무2과장

올해에 우리도 차를 몇 대 팔았나, 압류만 하면 뭘 합니까? 돈이 안 들어오니까 다 끌어다가 팔아먹고 있어요. 오토마트라고 그걸 또 대행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끌어다가, 압류만 해놓으면 뭘 합니까? 돈이 들어와야죠. 그래서 지금 계속 공매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야 뭐 한푼이라도 받지 지금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압류만 해놨지 실제 돈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최대한 실익이 있는 건 다 팔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체납시세가 지금 한 400억이 넘는데 그동안 계속 압류만 해놓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귀찮으니까 그냥 압류만 해놓고. 우리는 압류만 해놓으면 돈이 안 들어오니까, 여하튼 실익이 있으면 다 팔자, 자동차가 됐든 건물이 됐든 전부 공매하는 걸로 가고 있습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인훈위원장

예, 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기서위원

지금 종로 관내에 고액체납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병의

임병의세무2과장

500만원 이상이 157명인데 지금 아까 박종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일관, 피카디리, 단성사 이런 게 좀 큰 게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피카디리나 단성사 같은 데가 체납하는 이유가 뭐예요?
병의

임병의세무2과장

그 회사도 분양하다 보니까, 그래도 공매한다고 하니까 가져오네요. 저희들이 너희들이 그러면 우리는 팔겠다, 지금 단성사도 자기들끼리 분쟁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못 받고 있고

홍기서위원

그러면 157명 관리를 세무2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걸 공매를 하면 건질 수 있는 것이 한 100건은 되나요? 100건 안돼요?
병의

임병의세무2과장

이미 다른 사람들이 잡혀먹고 이런 것도 있고요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말만 157명이다 예를 들면 300억이다, 200억이다 이렇게 체납액수만 늘려놓을 게 아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157명 가운데에서 정말 빈털터리만 있는 경우는 그건 과감하게 결손처리를 한다든지 하고 받을 수 있는 알맹이만 가지고 있어야지 그냥 액수만 이렇게 부풀려놓고 이러면 안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병의

임병의세무2과장

맞습니다. 어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도 결손처분을 1만 1천건 정도 해버렸어요. 그거 다 무재산이나 부도난 건데 우리가 털자, 털더라도 그 사람이 우리가 전부 전산망에서 그 사람들을 보고 있거든요. 어떤 예금이 생겼다 부동산이 생겼다고 하면 바로 또 불납결손을 해제해 가지고 받을 수 있으니까 우선 건수를 털자, 그래서 올해도 한 1만 몇 천 건을 했는데 홍기서 전 의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런 건 정리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냥 악성채무를 안고 있어야 아무 실익이 없거든요.

홍기서위원

차라리 그러면 몇 백억 될 거 아니에요, 이게. 157건은 얼마나 돼요? 금액이
병의

임병의세무2과장

저희들이 38억 1,800만원 정도 됩니다.

홍기서위원

총 체납액이?
병의

임병의세무2과장

예.

홍기서위원

아까 국일관만 해도 뭐 얼마라고 했잖아요? 그것만 해도 몇 십 억 된다더만
병의

임병의세무2과장

그건 11억이죠.

홍기서위원

11억이고 그래서 전부 38억 정도 된다고?
병의

임병의세무2과장

예, 38억 정도 됩니다. 500만원 이상이

홍기서위원

이건 어느 개인정보에 관한 저기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명단은 밝히지 않더라도 보면 고위인사급에 있는 사람들도 있죠? 고위인사급에 있는 사람 정도는 충분하게 받을 수 있는 저기가 되잖아요?
병의

임병의세무2과장

거의 없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는데 이름을 댈 만한 양반도 제가 세무2과장을 하면서 17건을 받아낸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은.

홍기서위원

신문에 오르내리던데 이름까지 해 가지고
병의

임병의세무2과장

그게 몇 천원짜리, 몇 십만원짜리 이렇게 해 가지고 주로 17건을 받은 적이 있는데 거의 유지라고 할까요 그런 유명한 사람은 없어요. 거의 회사입니다.

홍기서위원

개인적인 변호사도 있잖아요?
병의

임병의세무2과장

변호사인 경우는 없어요.

홍기서위원

없기는 옛날에 보니까 신문상에도 보도되고 하던데
병의

임병의세무2과장

없습니다. 지금은

홍기서위원

그러면 주소지가 우리 종로로 되어 있는데
병의

임병의세무2과장

물건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홍기서위원

물건지 있는 데에서 저기가 되는 거예요?
병의

임병의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건지에 집이 있다든지 빌딩이 있다든지 여기서 장사를 하고 있다든지 그런 분들한테 나가는 거죠. 물건지니까요 주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런데 사실적으로 내가 가진 재산이 없어 가지고 그걸 못 내는 거야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묘하게 도피를 해 가지고 세금을 안 내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병의

임병의세무2과장

그래서 오늘 조례안 개정하는 것도 그런 취지입니다. 교묘하게 해서 탈루를 한다든가 은닉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민간인이 신고를 하고 제보를 하면 포상을 하자 그런 내용이거든요. 우리는 모르는데 그 옆집은 또 알 수가 있거든요.

홍기서위원

그러면 만일에 이 조례가 이번에 개정되어서 공포가 되면 이걸 민간인에게도 포상금을 주겠다는 걸 홍보를 합니까?
병의

임병의세무2과장

예, 개정이 되면 홍보를 하죠.

홍기서위원

지역신문에도 내고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할 겁니까?
병의

임병의세무2과장

예.

홍기서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민간인들은 이런 법 자체가 있는 걸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것 아니냐는 얘기지
병의

임병의세무2과장

이제 조례가 개정되면 저희들이 홍보를 할 겁니다. 이런 탈루세, 은닉재산을 하는 사람을 신고하면 일정금액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그러면 상당한 효과를 기대하고는 있는데요 저희들은 몰라도 예를 들면 교묘하게 상속을 재벌들처럼 변칙상속을 했다든지 이런 걸 신고하면 저희들이 그 위원회에서 상당히 포상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할 때는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민간인도 포상을 하자, 적극적으로 은닉재산이나 탈루를 방지하자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이상입니다.

정인훈위원장

홍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 등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김성은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인훈 의원 대표발의, 김복동 의원, 나승혁 의원, 홍기서 의원, 박종식 의원, 김성배 의원, 김성은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정인훈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훈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인훈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제정 이유는 종로구가 법령 및 조례, 규칙 등에 따라 구성ㆍ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특정인을 다수 위원회에 중복 위촉하거나 계속하여 연임하게 하는 등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위원의 위촉절차 및 운영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구정 참여와 알 권리를 보장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사무에 대하여는 통합하여 운영하게 함으로써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게 노력하도록 하는 것이며,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구민을 공개모집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ㆍ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를 금지하도록 규정하여 이권개입 우려를 차단하고자 하였으며,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위원회는 법령 및 관련규정에 개정을 건의하고 폐지 여부를 적극 검토하여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를 정비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게 참석수당 및 여비의 지급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부칙으로 다른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본 위원회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은부위원장

정인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두

정일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일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은부위원장

정일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기서위원

집행부 쪽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면 54개 조례를 적용 정비 자구수정 등 일괄 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나와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오늘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그런 불합리한 그런 저기들을 정비할 의지들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장성만기획예산담당관

홍기서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인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건은 시의적절하고 반드시 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정이 되면 기타 다른 자치법규에 대한 내용도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집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위원회가 3개 위원회, 4개 위원회, 5개 위원회 이렇게 중복된 위원회가 많은데 5개 위원회까지 들어있는 분이 다섯 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때 공직자나 당연직은 별문제가 없지만 위촉직은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위촉을 할 것 아닙니까?
성만

장성만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런데 한 사람이 5개 위원회에 들어와 있을 정도면 얼마나 유능한지는 몰라도 다방면으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위촉되었는지 의심스러운데요.
성만

장성만기획예산담당관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것은 각 소관업무부서에서 당연히 몇 개 부서 위원회에 걸쳐서 위촉되었다면 저희가 어차피 총괄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을 거쳐서 해야 되니까 그것은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구민이 17만이나 되는데 조례에 의한 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분이 993명이에요. 그러면 숫자로 따졌을 때도 얼마 안되는 인원이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이 5개, 4개, 3개에 중복해서 들어가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 불합리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담당관께서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전면적으로 불가피하게 수정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이런 조례가 오늘 제정된다고 하면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의지를 가지고 정말 꼭 그 분야에 필요한 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감독도 해주시고 아울러 조례만 제정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1년, 2년 동안 한번도 운영을 안 하는 조례들도 몇 건 있어요. 자꾸 의회에서 얘기를 하고 촉구를 하다보니까 금년에 몇 개 조례가 정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위원회가 참신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조례로 탈바꿈되도록 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만

장성만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은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만

장성만기획예산담당관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성은부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성만

장성만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정인훈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가 작년 12월 31일 행정기관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위원회 6조2항 ‘위촉해야 한다’는 강제규정하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얘기하신 4항에 있는 여성위원의 위촉비율 높이는 것하고, 세 번째는 회의내용과 위원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 제시한 여성비율은 문제가 없는데 강행규정으로 ‘할 수 있다’를 ‘집행부의 의견으로 할 수 있다’로 재량규정을 넣어달라는 의견하고, 그 다음 회의록하고 위원명단을 공개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에 대한 개인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도 있고 지금 회의내용 공개는 2008년 12월 31일날 법개정된 내용은 공개된 내용이 위원회 현황하고 활동내역을 공개하고 중앙부처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인훈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위원들도 전체 공개하고 회의내용도 공개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위원회 운영에 위원명단 공개는 이해관계가 첨예한 것은 위원들이 압력을 받을 수 있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을 하게 되면 지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되는 사항이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김성은부위원장

네, 다시 정리 좀 하죠. 그러면 참고자료 집행부 검토의견에 ‘가’항에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해야 한다.」‘해야 한다’ 이것을 삭제하라는 얘긴가요?
성만

장성만기획예산담당관

위촉할 수 있다.

김성은부위원장

‘할 수 있다’로?

정인훈의원

그런데 거기에 「다만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또 되어 있으니까 굳이 그렇게 고쳐야 될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김성은부위원장

단서 조항이 있으니까

정인훈의원

「그밖에 구청장이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규정이 위촉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규정을 바꾸지 않아도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위원명단 공개에도 제8조에 보면 「구청장은 안건심의의 공정성을 심대하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단서조항에 넣어놨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안해도 될 것 같아서요.
성만

장성만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도 위원장님 발의하신 조례를 실무진에서 검토한 내용도 민주성 있고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 것을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을 못한 것은 중앙행정기관의 위원회 법률이 어떻게 개정될지 몰라서 그래서 저희들이 중단하고 있었는데 공개하는 내용이 위원회 현황과 위원회의 활동내역을 공개하도록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는 법률에 근거해서 만드는 위임조례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근거규정을 검토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인훈의원

위원명단 공개를
성만

장성만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도 처음에 검토할 때는 민주적으로 운영하자 해서 그렇게 검토했었는데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때문에 이게 어떻게 개정될지 모르기 때문에 정부 법률 개정 추이를 봐가면서 한다는 의미로 있었는데 정부에서는 위원 현황과 활동내역을 무슨 위원회는 어떠어떠한 활동을 했다 이런 것을 공개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홍기서위원

잠깐 정회하죠.

김성은부위원장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그것도 그렇게 단서조항을 보니까 안 제8조 위원명단 공개 구청장은 안건심의 공정성을 심대하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것들은 이권이나 어떤 정책결정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안일 때는 제외하고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안 제6조 제4항 중에 여성위원의 위촉비율을 100분의 30 이상을 100분의 40 이상으로 행정안전부 권고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상향조정하실 의향 있으신지요?
성만

장성만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김성은부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더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토론하십시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종로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성만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장성만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인훈 위원장님, 그리고 김성은 부위원장님, 홍기서 위원님, 항상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예산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윤경현 기획팀장입니다. 다음은 예산팀장 정욱성 팀장입니다. 다음은 법제팀 신영식 팀장입니다. 창의성과팀 최종하 팀장입니다. 정보운영팀 백영희 팀장입니다. 정보통계팀 김만수 팀장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화촉진조례는 현 상황에 발맞추어 우리 구 정보화의 효율적 추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1999년 제정되었으며 최근에 정보통신기술 발전 및 지역여건 변화에 맞추어 이를 개정하여 정보화 추진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보화 격차해소를 위해 저소득층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IT기술 발전으로 언제 어디서나 초고속 통신망 및 고성능 PC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정보시스템 구축관련 협의 및 자문을 위해 개최하던 정보화촉진협의회 운영을 필요시에는 전자심의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15일자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정보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보화 본부장을 국장에서 부서장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민 및 직원의 정보화 역량강화 및 활용능력 제고를 위해 매년 개최하는 정보화능력경진대회 등 각종 정보화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와 참가한 자를 격려함에 있어 상장 및 부상 기념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였으며 정보화 용어적용과 상위 근거법령의 명칭개정 사항을 자구수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행조례 일부를 개정 정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종로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인사

김성은부위원장

장성만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두

정일두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일두입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성은부위원장

정일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홍기서 전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기서위원

홍기서 위원입니다. 지금 안 제7조 2항에 「구청장은 정보화 격차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정보통신제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어떤 개인한테도 지원한다는 얘깁니까?
성만

장성만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이 홍기서 전 의장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층이라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수급자나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노인복지시설 이런 곳에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단체에 준다 이거죠?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성만

장성만기획예산담당관

개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홍기서위원

개인한테도 주고 있어요?
성만

장성만기획예산담당관

예, 우리가 내구연한이 지난 PC를, 금년 계획이 136대 관리전환을 시켜서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저희 보수업체가 있으니까 수리를 해서 서울시로 일단 갔다가 우리가 요청을 해서 다시 받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수리를 해서 준다는 거죠?
성만

장성만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도 지원할 거예요? 여기 보면 신제품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성만

장성만기획예산담당관

신제품은 의회에서 예산을 줘야 되지만 신제품을 구입해서 주기는 저희 형편상 지금은 어렵습니다. 강남처럼 예산이 많고 이러면 선별해서 줄 수도 있는데 우리 재정형편상 어렵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럼 거기 수리비는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성만

장성만기획예산담당관

수리비는 수리업체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수리해서 서울시로 일단 갔다가 우리가 요청을 하면 주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수리업체하고 연간 단가를 맺어놓고 하는 거예요?
성만

장성만기획예산담당관

유지보수팀이 항상 연간단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그것을 전체 우리 종로구청 내에 있는 것을 전부 보수하는 업체다 이거죠?
성만

장성만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삼보컴퓨터에서 70대를 새로운 컴퓨터를 판매하고 구형 컴퓨터를 모아놨다가 저희 구청에 기증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수팀에서 시간 날 때마다 수리하고 필요한 장비는 업그레이드 시켜서 기초적인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에게

홍기서위원

그러면 연간 단가계약을 할 때 PC 한 대당 단가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총괄해서 구 전체로 계약을 합니까?
성만

장성만기획예산담당관

총괄해서 전체 1,500대 PC가 있습니다. 공무원들, 유관기관, 의회 이렇게

홍기서위원

그러면 연간 단가계약은 얼마나 돼요?
성만

장성만기획예산담당관

연간 6,000만원

홍기서위원

만만치 않은 돈이네요?
성만

장성만기획예산담당관

경쟁입찰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각 구청 공통사항입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6,000만원만 연간단가 계약을 맺으면 우리 종로구청 관내 모든 PC는 무상으로 관리해준다 이거죠?
성만

장성만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부품값은 우리가 별도 부담하는 것은 없어요?
성만

장성만기획예산담당관

거의 없습니다.

홍기서위원

PC를 수리하다보면 고가 부품이 들어갈 사항도 발생할 텐데 그 분야까지도 계약업체가 다해주느냐 그런 얘기죠.
성만

장성만기획예산담당관

오래되고 사용 못하는 것은 자꾸 업그레이드 되니까요. 각종 소모품은 각 부서에서 알아서 하고 부품값은 유지보수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마을금고도 보면 대행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하거든요. 하는 걸 지켜보니까 거기에서 부품값이 좀 많이 소요되는 부분은 별도로 우리가 자비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회사 측에서 와서 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모든 것을 거기에서 다 해준다는 그런 얘기지요?
성만

장성만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계약을 잘 하셨네요.
성만

장성만기획예산담당관

입찰할 때 그런 조건을 입찰조건에다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은부위원장

저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의도는 좋으나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비용이 상당히 수반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시기상으로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에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이걸 정말 우리가 구민의 삶의 질과 교육 향상을 위해서라면 정보화 능력을 교육시키는 그러한 시스템이 필요한 거지 우리가 컴퓨터를 그분들에게 공급한다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현재 장애인공부방이라든지 저소득층에게도 이런 조례 없이도 무상공급이 됩니다. 기존에 쓰던 중고컴퓨터는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은 좀 수리를 해서 당연히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 조례 없이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울러 이것을 만약에 조례로 시행을 하다 보면 우리가 지금 무상증여로 되어 있지만 앞으로 신규로 어떤 새로운 컴퓨터라든지 이런 게 보급되는 개체에 대해서 예산으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다 사용을 하게끔 구입을 해서 나눠줘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고 의회에서 또 통과가 안되면 의원들이 반대해서 못한다 이런 식으로 비하하기 때문에 지금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선심성 행위다라고 저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례를 시행하고 싶으면 내년 하반기에 하는 걸로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건 저는 선거법과 중요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의도가 없더라도 이것은 현재의 시기상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제7조의2를 보면 정보통신제품이라는 용어는 추상적으로 되어 있는데 정보통신제품이라고 하지 않고 그것이 딱 정해져 있어야 하지 않나 싶거든요. 정보통신제품 그러면 하나를 지칭하는 게 아니고
성만

장성만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에서 정의하는 정보통신제품이라는 것은 PC하고 프린터, 스캐너, 장애인용 정보처리 보조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정보통신제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정인훈위원

그러면 그 세 가지를 통합해서 정보통신제품이라는 용어를 쓰신 거예요?
성만

장성만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인훈위원

추상적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여기에 다른 게 또 포함되어서 그게 또 정보통신제품에 속해서 들어간다 그렇게도 다시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추상적이고 방대하게,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정보통신제품입니다’라고 되면 또 같이 들어갈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용어를 추상적으로 써놓으면 안될 것 같거든요.
성만

장성만기획예산담당관

시대가 변하고 정보통신 IT기술이라는 것은 어떤 한정된 상태에서 한정을 지어놓으면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김성은부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에 새로운 아이템들이 많이 개발이 되는데 그걸 우리가 앞으로 무상증여가 아니고 유상증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개념 없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선심성으로 나눠주는 것은 절대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만

장성만기획예산담당관

그 유상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장애인용 보조기구만 유상으로 주고 나머지 사회적 소외계층은 무상으로 줍니다.

김성은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17만 인구 중에서 장애인 등록자 수가 6,50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에게 따로 혜택이 가고 있고 이런 조례 없이도 당연히 우리가 봉사정신으로 해드려야 되는 얘기인데 그 외에 포괄적인 인구를 대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을 차라리 시키고 아이들에게 밥숟가락으로 떠먹는 것을 가르쳐야지 왜 컴퓨터를 주면서 인터넷 게임중독으로 사양하는 그런 지름길로 아이들을 내모느냐는 거예요. 이건 좀더 고려가 될 조례예요. 제가 딱 보니까,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인터넷 갖다주고 게임하게 해 가지고 게임중독자로서 온 대한민국이 거의 지금 마약중독화가 되어 가고 있는데 컴퓨터가 마약이나 마찬가지라구요. 물론 나쁘게만 볼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은 좀더 지양을 해야 돼요. 더 많이 고려를 하고 국가관과 어떤 정신이 건강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별해서 나눠주는 것 그런 것은 좋지만 이렇게 저소득층 아이들이라든지 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것 이것은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어느 기관이나 단체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를 보급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것은 개인적으로 나눠주는 건 절대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만

장성만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성은부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성만

장성만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자치조례가 아닙니다. 정부 법률에 의한 위임입법으로 해서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제1조 목적에 보시면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 우리 자치조례가 아니고 어느 대한민국 전 기관에 다 있는 내용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은부위원장

그런데 이걸 그렇다고 하면 자치조례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고려해서
성만

장성만기획예산담당관

위임조례입니다.

김성은부위원장

위임조례면 꼭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그런 건 없잖아요?
성만

장성만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의회에서 의결할 사항인데

김성은부위원장

그렇죠. 우리가 선택권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추세를 봐가면서, 왜냐하면 저희가 아이들을 키우는 학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정말 좋은 제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홍기서위원

잠시 정회를 하고 정리를 해요.

김성은부위원장

예,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정인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은위원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한 예산 추계 등에 대한 부분을 추가하고, 안 제7조의2 중 정보통신제품이라는 용어도 다시 명확하게 수정하는 등, 그리고 선정대상 포함 이것도 고려가 좀 필요합니다.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인훈위원장

방금 김성은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성은 위원의 심사보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성은 위원의 심사보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시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성은 위원이 제안하신 대로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 나. 기획예산담당관, 시설관리공단
의사일정 제4항 기획예산담당관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9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장성만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장성만기획예산담당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에 전력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인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에게 깊은 경의를 표하며, 2009년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인훈위원장

장성만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병만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소병만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소병만입니다. 끊임없는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에 애쓰시고 공단이 4년 연속 최우수 공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해주신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인훈 위원장님, 김성은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함께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준비된 자료에 따라 공단 비전, 미션, 경영전략과 일반 현황 2009년도 경영실적과 주요사업 추진실적 순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인훈위원장

소병만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은위원

여러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이라서 제가 일단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도 아시다시피 종로사랑지에 대한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건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게 시정되지 않은 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성만

장성만기획예산담당관

이제는 저희 업무가 아니라서

김성은위원

업무를 넘기기 전에 이런 것들이 서로 교류가 되어서 의원님들의 얘기가 반영이 되고 있는지, 반영이 안되니까 지금 이게 8월 종로사랑지에도 보면 별로 시정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이것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 대표로 물어보는 건데요 지면을 많이 의회에 할애를 해달라고 의원님들께서 얘기하셨는데 8월 25일 화요일 자를 봐도 한 면밖에 지금 기사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장성만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새로 국이 넘어가면서 담당이 바뀌면서 그래도 의회에서 이런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좀 지면을 더 할애를 하라고 지시를 하신 적이 있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죠.
성만

장성만기획예산담당관

김성은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종로사랑지에 대한 업무 자체가 제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정례회의 때 안재홍 재무건설위원장님께서 간곡하게 집행부에 요청한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제가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그 이후로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업무 소관을 이관하면서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그쪽에 얘기를 해주셨냐구요.
성만

장성만기획예산담당관

그건 그 당시의 기획재정국장이신 김주회 국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렇게 하시겠다고?
성만

장성만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는 답변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검토만 했지 지금 25일자 나온 거 보면 검토가 안된 사항인데요. 그 앞에서만 모면하고 간 건데, 그렇게 이게 힘든 일인가요? 의회 소식을 여기에다가 전반적으로 지면을 할애하는 게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시정뉴스는 엄청 많이 실어주면서 왜 종로구의회 뉴스는 한 면 정도만 차지하고 활동사항이 많고 대민활동을 하는 의원님들 의정소식란을 할애하지 못하고, 또 한가지 저번에도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각 동 주민센터에 구청장님 활동사진만 열 장이 걸려 있다고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선출직 의원들이고 구청장님도 선출직이신데 왜 선거법 운운하면서 그 지역 해당 동의 구의원에게 한두 장 정도도 배정을 못하는가, 꼭 그렇게 해서 구의원들의 입장을 난처하게 해야 되는지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원인을 한번 분석을 해보죠. 왜 그렇게 공보과에서는 구청장님만 홍보를 하고 구의원 소개는 하나도 못하는지. 왜냐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정말 어떤 치사한 방법과 치열한 경쟁력으로 구청장님과 맞서려고 했다면 의정보고회나 의정보고서 등 여러 가지 많은 방법과 가치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이 자제하시고 일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내세우기보다는 조용히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하신다는 겸허한 자세로 일들을 하셔서 그렇지. 그런데 어떻게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을 그렇게 모멸하고 외면하고 그 많은 사진액자 속에 의정활동을 하는 구의원들의 활동사진은 왜 할애를 못하느냐는 말이에요. 시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만

장성만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김성은위원

업무소관이 아니더라도 그 전에 과장님도 맡았던 업무고 그래도 소신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3년간에 걸쳐서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지금은 제 업무가 아니라고 하시기에는 과장님의 책임이 크죠.
성만

장성만기획예산담당관

문화공보과장님한테 일단 김성은 부위원장님의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의사를 전달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의사를 전달하시고, 지금 이게 시정이 안되고 답변도 없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안될까요? 나는 장성만 과장님의 파워가 상당히 세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해서
성만

장성만기획예산담당관

예, 문화공보과장한테 전달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자세한 답변은 내일 받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완전히 공보나 홍보에 대한 건 다 넘긴 거죠?
성만

장성만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성은위원

그러면 예전에 7월 이전에는 과장님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종묘공원 관련해서 보도가 나갔잖아요? 7월에, 보도가 나가고 종로저널, 큐릭스, mbn 이렇게 방송이 계속 나갔는데 여기에서는 도살한 적이 없다, 집행부에서 현재 저를 고소 고발한, 현재 제가 명예훼손죄로 고발을 당했고 이제 경찰서 조사를 받겠지만 취하할 의지도 없고 생각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죽 지켜봤습니다. 저는 구청장님의 간단한 해명과 사과의 제스처만 있으면 저는 의회 차원에서 이걸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럴 의지가 전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모든 만반의 준비를 해 가지고 진술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전에 이런 보도가 나갔는데 언론사에 대고 당신들이 뭘 안다고 그렇게 함부로 기사를 내느냐, 고소하겠다 언론중재위원회에 회부하겠다 이렇게 담당관께서 그쪽 언론에 겁박한 일이 있으십니까?
성만

장성만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그때 제가 공보업무가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mbn에서 계속 뉴스가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개고기를 잡았느니 안 잡았느니 이래 가지고 그 사실이 확인이 된 후에 보도를 해야지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지만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 연도도, 언론이라는 것이 정확성이라든지 육하원칙 언제, 어디서라든지 이런 정확성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mbn에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김성은위원

mbn에, 그러니까 뭐라고 하던가요?
성만

장성만기획예산담당관

전화를 하니까 부장단 회의를 개최해서 결정을 하겠다고 내리겠다고

김성은위원

어떤 걸 내리겠다고
성만

장성만기획예산담당관

개고기 사건이 돌아갔을 때

김성은위원

계속 돌아갈 것인지 안 돌아갈 것인지, 그날 이게 자정까지 나왔나요? 당일날
성만

장성만기획예산담당관

전화하고 나서 조금 이따가 안 나왔습니다.

김성은위원

8시부터 한 시간마다 세 번 정도 나왔죠?
성만

장성만기획예산담당관

그전에는 모르고 제가 오후 2시인가, 그날 보도되고 2시엔가 전화를 했습니다.

김성은위원

다음날?
성만

장성만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성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런 일이 왜 있었는지 저에게는 물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사실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시잖아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성만

장성만기획예산담당관

그 보도내용이 날짜가 없고, 신문기사가 나면 언제 어떻게 뭐 이런 일자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이

김성은위원

정확한 일자가 언제입니까? 과장님이 아시는 정확한 일자는, 언제부터 개고기를 잡았어요?
성만

장성만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그 내용에 날짜가 없기 때문에

김성은위원

제가 듣기에는 개를 잡은 사실이 없는데 당신들이 왜 그렇게 보도를 했느냐고 겁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성만

장성만기획예산담당관

아니, mbn에 전화를 하니까 자기네들도 정확한 날짜는 없다

김성은위원

무슨 날짜를 얘기하는 겁니까?
성만

장성만기획예산담당관

개고기 잡은 날짜

김성은위원

개고기 잡은 날짜를 알아야 된다?
성만

장성만기획예산담당관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했다는 그 내용이 육하원칙에 의한 정확성에

김성은위원

만약에 육하원칙에 의해서 몇 날 몇 시 누가 개를 잡았다고 했으면 명예훼손죄로 또 고발할 수 있었을 문제네요?
성만

장성만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그건 제가 뉴스가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제가 공보업무를 그 당시에는 소관을 했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통화하고 난 뒤에 그 보도는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큐릭스 기자는 왜 고소를 하셨어요?
성만

장성만기획예산담당관

큐릭스 기자는 제가 고소 안 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누가 했어요?
성만

장성만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왜 모르세요? 과장님도 한마디 하셨다면서요?
성만

장성만기획예산담당관

mbn 하고 나서 mbn이 계속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mbn에 제보한 게 그 자료화면을 받은 게 큐릭스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큐릭스한테, 자기들이 큐릭스하고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합의를 해서 보도를 내보낸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성은위원

큐릭스 기자는 취재를 하고 목격자 진술을 받아서 그 기사를 자기가 신뢰를 하고 내보낸 건데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만약에 나갔다 하더라도 어찌 됐든 간에 고소 고발을 하셨을 거고 내가 볼 때는, 지금 몇 날 며칟날 누가 개를 잡았느냐 이것 가지고 얘기를 하신다는데 그런 증거가 있느냐, 그런 물적 증거가 있느냐, 개를 잡은 사람이 있느냐 그걸 지금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과장님은 어떻게 안 잡았다고 생각하시죠? 그런 증거 있어요? 안 잡았다는 증거, 없으시죠? 없으시잖아요? 없는데 어떻게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를 상대로 고소 고발을 밥 먹듯이 하십니까?
성만

장성만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고발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성은위원

아니죠, 과장님도 거기에 어느 정도의 힘이 실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고 공보팀장이 그렇게 난리를 부리면서 언론을 겁박하고 의회를 상대로 무시를 해 가지고 의회를 상대로 고소를 하게 하고 이건 잘못된 거죠. 그리고 구청장님이 분명히 제가 구정질문과 보충질문을 할 때 mbn 뉴스 나간 사실을 모른다고 했거든요. 과장님은 보고 안 했을 리는 만무하고 어떻게 과장님은 그렇게 자세하게 잘 아시는데 구청장님은 모른다고 보고받은 사실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성만

장성만기획예산담당관

mbn에 한 것은

김성은위원

어디가 됐든 간에, 큐릭스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그렇죠? 약간의 이치에 안 맞죠? 누가 들어도 이건 이치가 안 맞는 얘기예요. 서로 그냥 쉬쉬하고 모르쇠로 가기 위한 조직적이고 일방적인 거라고 제가 판단을 합니다. 양심이 살아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양심 없이 어떻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지 참 안타까워요. 아직도 안 잡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 잡은 거 봤어요? 역으로, 함부로 고소고발을 하고, 저는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고소고발이라는 단어예요. 고소고발을
성만

장성만기획예산담당관

고소고발에 대해서는 저는 하늘을 우러러서 관여를 한 게 없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렇다면 제가 앞으로 과장님하고도 껄끄러움이 없으리라 생각하겠습니다. 저는 과장님도 조금의 부추김이 있지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성만

장성만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거는 없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렇다면 제가 오해를 한 거고
성만

장성만기획예산담당관

제가 mbn하고 큐릭스한테는 계속 보도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협의를 할 수 있으니까

김성은위원

좋습니다. 과장님은 거기 관여를 안 했다고 하니까 저는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
성만

장성만기획예산담당관

예, 믿으셔도 좋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리고 이렇게 유감스러운 일을 제가 당했지만 어떻게 합니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또 공익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유감스러운 고소고발까지 당했는데 참 이것도 천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소고발을 해도 수십번을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고맙게도 이렇게 자신이 스스로 가서 고소를 해주니까 저는 감사할 따름이고, 저는 추호도 과장님이 생각하다시피 제가 어떤 개인을 들어서 어떻게 해라라고 구정질문을 한 적이 없고 모든 사실은 감사담당관께서 이렇게 업무보고 시에 제가 물었어요. 이런 진정을, 개를 기른 진정을 받은 적이 있느냐, 받은 적이 있다, 8마리 정도가 된다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2마리 잡아서 도살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당신 입으로 얘기하셨어요, 제가 잡았느냐는 말 안 했어요. 도살했다구요? 도살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 직원들이 회식한 걸로 보고되었습니다. 직원들이 회식을 해요?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을 하십니까? 이건 어떻게 구청장한테 보고했습니까? 부구청장 전결이라 부구청장까지만 보고했습니다. 6월 26일날 이 자리에서 지금 소병만 이사님 앉아계신 그 자리 거기서 저한테 답변을 한 내용이에요.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죠. 그것을 근거로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해서 구정질문을 했고, 저도 공인이고 우리 직원들 다치는 일이 안쓰러워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되겠으니까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 적절한 조치와 해명을 해주십시오, 구청장에게 내가 구정질문을 한 거지 어떤 개인에 대해 구정질문을 한 게 아니에요. 이런 사항을 가지고 구의원을 이렇게 한다는 건 참 유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앞으로 진실이라는 것은 반드시 밝혀지는 거고 정의가 살아있다면, 참 안타까운 것은 제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좀 피곤하지만 앞으로 그렇게 생계를 꾸려나가는 일용직, 상용직 직원들이 참 유감스러운 일을 당할까를 생각하니까 가슴이 미리 아프고,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되는데, 과장님도 앞으로 그렇습니다. 모든 일은 현명하게 대처하고 구청장께서 구정 업무를 보며 구민들에게 정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옆에서 서포트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어서
성만

장성만기획예산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예, 노력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 질문은 여기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정인훈위원장

김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기서위원

홍기서 위원입니다. 일반 현황에 보니까 아까 담당관께서 보고를 했듯이 해외동반이라는 게 뭐예요?
성만

장성만기획예산담당관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급 김상화 여직원이 있는데 남편이 일본에 해외체류 발령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일본에 가있기 때문에 휴직을 내고 1년 동안 같이 일본에서 생활하는 겁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우리 공직자들도 해외에 만약에 발령이 나게 되면 이런 휴직을 내고 갈 수가 있네요?
성만

장성만기획예산담당관

목적 없이 가는 사람은

홍기서위원

아니, 해외에 목적 없이 갔겠어요? 하다못해 공부를 하러 간다든지 뭘 하러 간다든지 하겠지, 그렇지 않아요? 어떤 목적이 있어서 여기서 나가겠지 목적 없이 어떻게 나가겠어요?
성만

장성만기획예산담당관

유학 같은 거 해외유학이나 이런 거

홍기서위원

그런 건 관계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죠. 사업상 나가는 건 안되죠?
성만

장성만기획예산담당관

예, 안됩니다.

홍기서위원

사업상으로 나가는 건 안되고, 그리고 요즘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공개채용하죠?
성만

장성만기획예산담당관

예.

홍기서위원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성만

장성만기획예산담당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56조의 3에 의해서 이사장 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내용은 공기업법 60조 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인데 60조 1항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라든지 미성년자, 금치산자 이런 분이 아닌 분 중에서 경영전문가, 공인회계사, 경제관련 단체 임원, 4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기타 동등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괄호 열고 국ㆍ공ㆍ사립대학 교육기관 근무경력이 있는 자 포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공기업에서 상임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중소기업법에서 정하는 대기업에서 전무 이상 상임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이렇게 자격을 정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그것은 우리 이사장 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성만

장성만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법으로 결정된 게 아니고?
성만

장성만기획예산담당관

예, 법에서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공기업 경영에 경험이 있다고

홍기서위원

다른 구의 예를 보면 구의원들도 많이 나가더라고요. 구의원 출신이나 시의원 출신도, 그런데 어떻게 종로는 그 길을 막았어요? 시ㆍ구의원 선출직도 거기 나갈 수 있는 자격요건에 삽입을 해줘야지 어떻게 종로는 특별히 그런가?
성만

장성만기획예산담당관

종로만 특별히 그런 게 아니고요.

홍기서위원

은평도 그렇고 전부 구의원 출신이 현재 이사장을 하고 있어요. 노원도 구의원 출신이 이사장을 하고 있고, 그런데 왜 종로만 자격요건에 뺐느냐 그거지, 그렇잖아요? 전화 한번 해보세요. 노원 이사장으로 나가 있는 사람이 전직 의장이에요. 은평도 마찬가지고
성만

장성만기획예산담당관

은평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자격요건을 우리 구의회에서 선정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선출직 공무원을 1순위로 넣어줘야지 왜 선출직 공무원은 제외하고 자기들끼리 넣었느냐 그런 얘기예요. 모든 것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지 아닌 상태로 나가게 되면 여론의 한파를 맞을 수 있다니까요. 그렇다고 현직 우리 의원들이 사표내고 거기 이사장으로 출마할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렇지만 당연히 그것은 넣어줘야지 그것을 안 넣으니까 자꾸 의심을 받고 하는 거라니까요. 서울시 다른 구에서 그것을 안 하면 우리가 얘기를 안 하지만 여기 부구청장으로 있다가 구청장 되신 이노근 청장도 전직 의장을 이사장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종로만 없느냐 왜 그것을 안 넣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성만

장성만기획예산담당관

전직 구의원 출신도 가능하다 이렇게

홍기서위원

당연하죠.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노원구 이노근 청장한테 전화해봐요. 그리고 추천위원이라는 것은 구청장이 두 분, 공단 이사장이 세 분, 우리 의장이 둘 해서 일곱 아닙니까? 거기에서 결정을 했다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만

장성만기획예산담당관

예.

홍기서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안건을 내서 결정을 합니까? 여기 집행부에서 이렇게 안건을 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결정을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공단 이사장은 지금 안 계시고 직무대행 오셨는데 그러면 공단에서 세 분 추천하는 것은 어떻게 선정을 해서 추천합니까? 우리 이사장님이 추천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범위 내에서 어떻게 추천하는 거예요? 세 분 추천했으면 제일 많이 했구먼요.
성만

장성만기획예산담당관

지난번에 했던 사람을 그냥 또 했습니다. 이사회에서 통과하고

홍기서위원

이사회에서는 당연히 통과하겠죠. 이것이 똑같은 거예요. 7인 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공모했다는 얘기나 이사진에서 통과해서 했다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사람 선정을 누가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것을 이사회에 통과하지 않고 이사장 혼자로는 못 하잖아요. 누가 되었든지 그에 대한 잘잘못을 가리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7인의 추천위원회에서 공고 낼 때 결정했다면 당연히 시ㆍ구의원들처럼 투명성 있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17만 구민들로부터 검증을 받아서 나온 분들 아닙니까? 그 조항은 싹 빼버리고 아닌 것만 가지고 넣어서 이사장 선출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 그게 상위법에 의해서 국가로부터 내려왔다고 하면 모르지만 우리 추천위원회에서 했다고 그러면 당연히 전직 선출직 시ㆍ구의원들을 넣어줘야 당연한 것이지 어떻게 그것을 다 빼버리고 지금 보면 어떤 특정인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한 그런 냄새밖에 안 풍긴다니까, 왜 해놓고 나서 오해받을 짓을 하느냐 그런 얘기야, 그렇잖아요? 광범위하게 길을 열어놓고 하게 되면 오해받을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자꾸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 오해하고 그러지만 오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종로구청이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우리 17만 구민이 봤을 때 정말 공정성 있고 타당성 있게 했구나,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잖아요? 앞으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또 이런 일이 있을지 어떨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광범위하게 해서 추호도 오해받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럴 의사 있죠?
성만

장성만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왜냐하면 우리 종로구만 하라고 하면 잘못된 거죠. 그러나 현재 다른 구는 전직 의원들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곳이 있는데 종로만 그 부분을 싹 빼버리면 안되지. 그리고 7인 추천위원회에서 했다고 하지만 그분들이 조항을 알아서 얘기할 겁니까? 뭐 할 겁니까? 실무진에서 “이러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그래?” 그렇게 해주고 나오는 거예요. 그분들이 아시다시피 청장이 추천한 분은 청장 눈만 봐도 어느 편으로 가야 되는지 알 것이고 의장이 추천한 사람은 의장 눈만 봐도 다 알게 되는 거지, 그것은 어차피 7명 가운데서 5대2로 우리 의장이 지는 거야 뻔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걸자는 것은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지만 공정성 있게 그런 것도 공고를 낼 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깁니다. 그렇게 해서 광범위하게 예를 들어 전직 구의원들이 추천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추천위원 가운데 인정을 못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밀고 싶어도 우리 의장이 두 명밖에 추천을 못하는데 5대2로 지는 건데 우리 의원들이 추천하겠습니까? 안하지, 그러나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런 것을 해줘야 오해의 소지가 없다 그런 얘깁니다. 아시겠어요?
성만

장성만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보니까 법률고문제도 해 가지고 법률변호사가 일곱 분이 있거든요. 일곱 분의 변호사가 종로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인가요?
성만

장성만기획예산담당관

예, 두 분이 종로에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다섯 분이 외부인가요? 그런데 이것도 몇 년 전에 보니까 세 분인가로 되어 있던데 일곱 분으로 늘어났어요? 일이 그렇게 많아요? 일곱 분씩 종로에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성만

장성만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우리 조례에 7명 할 수 있도록

홍기서위원

조례로 되어 있어요?
성만

장성만기획예산담당관

예.

홍기서위원

언제 그렇게 조례를 만들었나? 조례를 언제 개정했어요?
성만

장성만기획예산담당관

법률고문 운영규칙입니다.

홍기서위원

규칙으로 되어 있다고요?
성만

장성만기획예산담당관

예.

홍기서위원

7인을 꼭 채워야 되는 건가?
성만

장성만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계속 중간에 바뀐 것은 없고 계속 오래도록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일곱 분을 다 활용해서 구의 일을 하고 있어요?
성만

장성만기획예산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렇게 재판이 많아요? 일곱 사람이 거기에 참여할 만큼
성만

장성만기획예산담당관

재판을 해당부서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도 있고 도시계획이라든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라든지 중요한 소송은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법률고문변호사를 책정해놨으면 우리 구민을 위해서 작은 거라도 일조를 해야지 명예만 걸어놓고 아닌 상태로 있게 되면 그것은 안 되거든요.
성만

장성만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무료법률상담도 해야 되는데 선거가 임박해 가지고 지난번에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홍기서위원

선거 임박해서 못하면 일곱 명 선거 때까지 잘라야지 그냥 놔두고 수당만 줘요?
성만

장성만기획예산담당관

소송이 몇 년씩 가니까 한 건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려면

홍기서위원

자꾸 선거법에 얽매여 가지고 저기할 필요 없어요. 평상시 해온 대로 하는 것은 선거법에도 상시 해왔던 것은 선거법에 저촉 안된다고 나와 있어요. 새롭게 아닌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하면 문제가 되지만
성만

장성만기획예산담당관

계속 하다가 중단도 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새롭게 하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이지 상시 해온 것은 선거법에 저촉 안되는 거예요.
성만

장성만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선거법에도 나와 있잖아요. 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선거법 때문에 중단해서는 안되죠.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보세요.
성만

장성만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소병만 이사님께 질의를 할게요. 여기 보면 팀별 목표 및 실적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수익을 내고 있는 팀이 몇 개 팀이고 적자 내고 있는 팀이 몇 개 팀입니까?
병만

소병만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상임이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팀은 봉급이 많이 나가니까 적자운영이고 그 외 공영주차장이 많이 폐쇄가 되어 가지고 1.3% 정도가 적자가 났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흑자입니다.

홍기서위원

공영주차장에서 적자라고 하면 이해가 안되죠. 그것은 공영주차장에서 적자라면
병만

소병만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작년 대비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수익과 비용대비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소 이사께서는 공영주차장 1.3% 적자라고 그러면 이해가 안되죠. 공영주차장에서 수입을 올려서 시설관리공단 운영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것이 적자를 본다면 이해가 안되죠. 그렇잖아요?
병만

소병만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작년 대비해서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작년 대비해서 수익률이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고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지금 현재 만성적자를 보고 있는 팀이 몇 개 팀이고 수익을 보고 있는 팀이 어디어디냐 이거예요.
병만

소병만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청소년 동부하고

홍기서위원

청소년 동부하고 삼청테니스?
병만

소병만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아니, 테니스는 흑자입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대학로 동청사 관리 이런 데는 우리 구예산을 가지고 운영하죠?
병만

소병만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구에서 예산을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서 적자가 날 수도 있고 흑자가 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에요?
병만

소병만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런데 저기했더라도 소공원 관리비는 많이 가져갔네요. 2억 400만원이나 가져갔네요? 이게 목표구나? 이 정도 있어야 되는데 6,866만원 가져왔구만?
병만

소병만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이 정도 있어야 운영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병만

소병만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런데 이렇게 소공원 관리는 명칭만 되어 있지 제대로 관리가 안되겠네요?
병만

소병만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공원 관리를 생각보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청의 녹지과에 상용직으로 있던 전문가들이 퇴직하고 그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잘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대학로를 맡고 계시죠?
병만

소병만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런데 지금 대학로에서 주차관리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있는 우리 의원들이 곤혹을 치른 것 알고 있죠? 존경하는 우리 박종식 의원님, 이숙연 의원님, 저 할 것 없이 회의만 가면 날벼락을 맞고 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병만

소병만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알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융통성을 발휘하세요. 삼청동장 해보셔서 알고 계시지만 삼청동만 하더라도 점심시간은 전부 그냥 봐주고 있잖아요. 지금도 봐줘요.
병만

소병만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거기는 왜 저희들이 그렇게 하느냐 하면요 대학로는 주위에서 진정이 하도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진정이 들어와도 큰 대로변은 당연하지만 소나무길이라든지 이면도로까지 그리 과하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본 위원도 그래요. 대학로 대로변까지 말하는 게 아니고 소나무길이라든지 동숭길이라든지 좁은 이면도로를 24시간 몰아치니까 거기 있는 상인들이 도대체 살지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대로변까지 우리가 얘기를 합니까?
병만

소병만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난달에 회의를 해서 뒷골목은 끊지 말라, 해장국 3,500원짜리 하나 팔아가지고 딱지 하나 끊고 나면 남는 것도 없다고 항의가 들어오고 그래서 회의를 했습니다. 뒷골목은 진정이 들어와도 접수만 해놓고 될 수 있는 대로 보류해라 그냥 쫓아라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줘야 상인들도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니에요. 세를 못 내서 아우성이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괜히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면 안되죠. 그것은 시정을 해주시고
병만

소병만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잘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선택적 복지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보니까 300포인트 가지고 한다고 하죠?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우리 공무원들은 몇 포인트 줍니까?
성만

장성만기획예산담당관

최고 2,000포인트입니다. 200만원

홍기서위원

2,000포인트?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 있는 시설이네요? 시설관리공단이, 그렇죠?
성만

장성만기획예산담당관

공단은 올해 처음 포인트를 지급했습니다.

홍기서위원

왜 그러냐 하면 똑같이 직장은 마찬가집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나 우리 구청의 공직자나 다 가정을 가지고 있는 처지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의 보수가 얼마만큼 열악한지 아시죠?
성만

장성만기획예산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어느 정도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분들이 우리 종로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나 가서 죽도록 고생을 했는데 항상 끊임없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과연 미소 속에서 구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겠느냐, 그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2,000대 300이에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얘기가 안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2,000이면 1,000 정도 된다든지 이렇게 된다고 해도 말이 그렇지만 누가 봐도 2,000대 300이라고 그러면 누가 봐도 이해가 안돼요. 앞으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예산파트에 계셔서 예산편성을 하실 거니까 명년도에는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 가지고 그 사람들도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셔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성만

장성만기획예산담당관

예.

홍기서위원

제가 명년도 예결위원입니다. 명년도 예산편성 예결위원인데 이것이 시정이 안되고 올라오면 공직자들 거 2,000포인트를 1,000포인트 삭감해 가지고 이쪽으로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분명히 해서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추세요.
성만

장성만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렇게 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이상입니다.

정인훈위원장

예, 홍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은위원

다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채용에 대해서 제가 잠깐 여쭙겠습니다. 지금 공고 내용이 신문에 나갔나요? 인터넷에 게재되었나요?
성만

장성만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종로구 홈페이지하고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일간신문 이렇게

김성은위원

지금 공고내용 나간 거 있어요?
성만

장성만기획예산담당관

신문이요? 있습니다. 자료를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거기에 괄호 열고 사범대학교 출신 이런 것도 있습니까?
성만

장성만기획예산담당관

예, 국ㆍ공립ㆍ사립대학교 근무자 포함

김성은위원

그것을 왜 넣었어요? 뜬금없이 그런 것을 왜 넣었어요? 저는 그 소문을 듣고 정말 이것은 아이러니하다 왜 갑자기 국ㆍ공립ㆍ사립대학교 교직원까지 넣었는지 왜 그렇게 속 보이는 짓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다 알죠. 몰라요? 위원님들 아시죠? 왜 그러는지, 당연히 알죠.
성만

장성만기획예산담당관

하여튼 참여 폭을 넓히기 위해서 일단

김성은위원

참여폭을 넓히는데 무슨 국ㆍ공립ㆍ사립대학교 교직원이 들어갑니까? 총장도 아니고 네임벨류를 올리시려면 차라리 국ㆍ공립대학의 총장을 올리든지, 그리고 추천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추천위원회가 아까 말씀하신 일곱 분?
성만

장성만기획예산담당관

예, 일곱 분입니다.

김성은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추천이 되었어요. 이사장 추천에서, 이것을 심의하는 위원회 위원이 몇 분이에요? 일곱 분이에요?
성만

장성만기획예산담당관

예, 일곱 분입니다.

김성은위원

그 일곱 분이 누구예요? 한마디로 심사위원이죠. 면접관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만

장성만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구청에서 두 분, 의회에서 두 분, 공단에서 세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누구누구예요? 실명을 알 수 있을까요? 구에서 추천하는 사람은 구의원 중에 두 분이실 거고
성만

장성만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비공개라서

김성은위원

비공개입니까?
성만

장성만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성은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시설관리공단의 내용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운영과 시스템을 잘 아시는 분들 그리고 누가 여기에 책임자로 와서 정말 종로구의 어떤 수익성과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이 가장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리더가 누구인가를 현명하게 판단하실 수 있을까요, 과연? 이런 건 공개해야 하지 않나요?
성만

장성만기획예산담당관

이사장 추천위원회 위원도 어떤 공단의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김성은위원

아무나 추천하면 안되죠. 그리고 종로구와 어떤 전혀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객관적 판단이 어떨까요?
성만

장성만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은 제약이 없습니다.

김성은위원

제약을 둬야죠.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정말 구청장이나 집행부에서 원하는 대로의 그런 이사장을 지금 뽑으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건데 사람이 이런 일은 욕심을 좀 부려야죠. 왜냐하면 종로구를 위해서 그리고 주민의 실질적인 건강을 책임지고 스포츠나 문화적인 것이나 이런 것들을 창출해내는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주차관리 이런 것도 다 시설관리공단이 도맡아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것을 어떤 대기업으로 보면 정말 관리와 영업이 분업화된 하나의 독립채산제라고 볼 수 있어요.
성만

장성만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성은위원

그 회사 하나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정말 중소기업 이상의 임원진들이 경영과 노하우를 겸비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영업을 해준다면 더욱더 좋겠지만 그런 비전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종로구는, 지금 이 채용하는 방법이라든지 광고 나간 내용부터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데 이걸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느냐구요. 이게 좀 안타까워요. 이게 이 시간에 이렇게 해 가지고 공개채용한다는 걸 보고받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구요. 그래서 이걸 분석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어떠한 내가 갖고 있는 명예와 권력과 집권하고 있는 그 당시의 이익과 그런 것들만 눈앞에 있는 것들만 보고서 나와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을 뽑는다면 이건 잘못된 거다 그런 생각이에요. 더 많이 폭을 넓혀야 되고, 여성참여도 있고 구정참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민의 참여도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 왜 시설관리공단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폭을 2명으로 줄이고 이사장 추천위원회에 2인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사장 추천위원회 말고도 주민 참여, 주민위원회의 여성 참여, 구정 참여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내실 있게 명단을 보고 그 사람 정도면 좋다고 추천할 수 있는 복수추천제라든지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민간이 활발하게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을 폭넓게 제공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방자치가 뭡니까? 주민 참여를 활발하게 해야 되는 목적과 의무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산의 낭비에 대한 감시도 해야 되고 구의회와 집행부를 주민의 눈으로 직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도 있는 건데 왜 우리 내부적으로 이렇게 손잡고 결탁하는 식의 이런 걸 하는 건, 이건 깊이 파고 들어가면 다 내정이 되어 있는 얘기예요, 보니까. 작년에 구청장께서 박종인 행정국장이 떠날 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의회에서 의견을 다 모아서 제시를 했고 거의 승낙을 해서 나는 약속을 어기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사람이 다른 거니까 그건 내가 뭐라고 가서 따질 일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은 공개채용을 한다는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조금 채용의 묘를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없습니까? 과장님. 나는 국ㆍ공립 대학교 교직원 포함이라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공개채용이 잘못된 게 뭐냐 하면 공기업법에서 나온 그대로만 했으면 오해받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공기업법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임원의 결격사유에 다음 각호 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해 가지고 될 수 없는 자격만 여기 공기업법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종로구청에는 이걸 거기다 싹 넣어서 삽입을 하다 보니까 지금 김성은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냄새가 나고 문제가 나오고 그런단 얘기지요. 여기 은평 걸 보세요. 은평도 나와있지만 은평은 그렇게 안 넣었어요. 동등한 자로 넣었지 어느 것을 찍어 가지고 안 했다니까. 그러니까 이 추천위원회에서 사람을 이미 선정해놓고 그 사람으로 가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밖에 안된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냄새가 난다는 그런 얘기지 공단 이사장을 누구로 해서 쓰든 간에 그건 구청장이 알아서 하겠지만 냄새 안 나는 그런 서류상이라도 남겨야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서류상에라도. 우리 공기업법에 나와 있는 대로만 공고를 냈더라도 이건 누가 오해받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굳이 김성은 위원 말씀마따나 거기다가 학교 경력을 넣어놓으니까 어느 특정인을 하기 위한 시나리오로 나오다 보니까 이런 냄새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내가 수차에 얘기를 합니다마는 밑에서 우리 직원들이나 국ㆍ과장들이 잘해줘야 청장이 오해를 안 받고 청장이 욕을 안 먹는다는 그런 얘깁니다. 충성을 하는 게 너무 충성심을 강하게 하면 그게 안되는 거예요. 이건 얼마든지 비껴나갈 수 있고 오해 안 받고 할 수 있는 사항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공기업법에 있는 법대로만 했어도 문제가 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공기업법 법대로만 했어도. 은평만 하더라도 오해 안 받게 되어 있잖아요. 공기업법대로 딱 해놓으니까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굳이 종로만 거기에다가 이걸 삽입을 해놓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실무진에서 할 때 될 수 있으면 청장을 욕을 먹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들을 하세요. 너무 충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색다르게 나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똑똑한 구민 하나가 이게 잘못되었다고 예를 들어서 소송이 들어왔을 때는 누가 대응을 할 겁니까? 공기업법을 위반해가면서 너희들이 법을 만들어서 공고를 했는데 이게 잘못되었다고 지적이 되어서 행정소송이 들어왔을 때 누가 책임질 거냐요, 상위법에도 이게 나와있는 걸 위법을 했고, 타 구청에서도 있는 것도 위법을 했고 우리만 특별하게 이렇게 했는데 이걸 걸고 나왔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질 거냐는 거예요. 추천위원회에서 책임을 져요? 그렇지 않아요?
성만

장성만기획예산담당관

그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홍기서위원

예, 말씀하세요.
성만

장성만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홍기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공단 이사장 추천위원회 구성 그걸 법으로 하고 세부내용은 공기업법하고 시행령에 있습니다. 거기에 되어 있는데 이사장 후보 추천자격은 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법에서 위임을 해놨어요.

홍기서위원

법에서 위임을 했다고 해도
성만

장성만기획예산담당관

그 내용은 추천위원 자격입니다.

홍기서위원

아니, 법에서 예를 들어서 추천위원회에서 했더라도 이러한 결격사유만 없는 범위 내로 공고를 하면 되는 거지 추천위원회에서 하더라도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추천위원회에서도 하는 거지 어떻게 법만 우리 구에서는 추천위원회에서 만들어요? 그건 이해가 안되지요.
성만

장성만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은평이나 최근에

홍기서위원

노원이나
성만

장성만기획예산담당관

노원이나 고양이나 자격은 전부 똑같지 않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추천위원회에서 했더라도 우리 구민이면 결격사유가 없으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더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온다는 그런 얘기예요. 추천위원회에서 할 적에, 그러나 어차피 추천위원회 그분들이 선정할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선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개채용을 했을 때 100명이 몰려올 수도 있고 50명이 몰려올 수도 있지만 선정하는 사람은 끝내 가서는 한 사람이 낙점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처음부터 추천위원회에서 공고할 적부터 냄새를 풍기면 우리 17만 구민이 봤을 때 문제가 있다는 그런 얘기지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었다니까. 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하는데 못할 게 뭐 있어요? 다 하지요. 아까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눈만 깜빡하면 누구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그걸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 어떤 분을 이사장으로 오는 걸 비토하고 또 누구를 하는 걸 반대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지만 우리가 모든 걸 하나를 하더라도 모든 절차를 선택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누가 와서 하더라도 오해받는 일은 하지 말자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뭐 저기 해 가지고 어느 분이 훌륭한 분이 오셔 가지고 그분이 공단만 운영을 제대로 잘해준다면 우리는 족한 거고, 우리 17만 구민을 위해서 복리증진을 위해서 그만큼 해주면 다행한 거지 그걸 가지고 논의하는 건 아니라니까요. 논의하는 건 아닌데 이게 벌써 공고를 할 때부터 냄새를 풍기는 공고를 하다 보니까 누가 보더라도 우리 17만 구민이 다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걸 지적하는 거지 어떤 누구를 우리가 비토하고 누구를 하고 이러는 건 아니라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김성은 위원께서 말씀을 했지만 한번 더 하자면 우리가 박종인 전 국장을, 박종인 국장은 공단 이사장 나가겠다는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우리한테 한마디도 안했습니다. 괜히 그분이 지금 몰매를 맞고 떠나는 마당에 저렇게 간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고 우리가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다만 그분이 행정관리국장으로 있다가 우리 의회사무국장으로 발령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 당시 때에는 내가 의장이었습니다. 내가 의장한테 의논도 없이 너희 멋대로 보냈느냐, 난 안 받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권종수가 와 가지고 사정을 해서 앞으로 잘하겠다고 해 가지고 박종인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런데 구청장은 지금 어떻게 오해를 하느냐 하면 박종인이가 의회로 왔다는 거야, 자기 스스로. 스스로 와 가지고 의원들 꼬드겨 가지고 자기가 이사장 하려고 그랬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박종인이는 공직생활을 수십년 하고 나가면서 마지막에 그러한 오해와 나쁜 저기를 하고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때에도 왜 박종인이를 우리 의회에서 얘기를 했느냐 하면 그때 김광우 국장이 부구청장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박종인이가 우리 의회로 안 왔더라면 이분이 나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막았다, 그러면 우리가 미안하니까 의원들이 청장한테 건의문을 냈어요. 건의문도 공문을 통해서 내면 하나의 압력으로 비쳐질 것 같아서 갖다가 정중하게 우리 운영위원장이 청장한테 갖다드리면서 앞으로 공단에 이사장을 하게 되면 박종인이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청장께서도 다음에 의장실에 와 가지고 긍정적으로 알았습니다,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임기가 다 돼서 끝날 무렵이 되니까 박종인에 대한 모든 음모와 모든 걸 청장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청장 눈에는 아주 박종인이만 나쁜 놈으로 이렇게 비쳐져 있어요. 박종인이가 나한테 등기로 편지가 왔어요. 그 사연을 내가 여기서 공표를 하면 참 기막혀요. 그러나 내가 그걸 않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등기로 온 편지를, 그러면서 자기는 이 이사장을 포기하겠다 그런 편지가 왔어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은 현직에 있을 때는 전부다 국장님, 국장님 해놓고 떠나고 나니까 그렇게 매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는 공직사회가 안되지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박종인 국장이 종로구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만큼 일한 분이 어디 있어요? 별의별 사생활 얘기까지 다 해 가지고 말입니다. 그런 걸 저기 하면 되겠어요? 그건 얘기가 안되지요. 박종인이 이제는 전화도 안 받아요. 편지만 딱 띄워놓고, 그렇게 공직생활을 하면서 떠나는 분들한테 그렇게 매도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 남아계신 분들도 언젠가는 다 그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임기가 되면 그 길을 걸어가는 건 똑같은 건데 떠날 때 마음 편하게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서로 도와주시고 앞으로는 혹시라도 이런 저기가 있을 때는 이런 오해를 받는 일이 안 나오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꼭 그렇게 해주세요.

정인훈위원장

홍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은위원

소병만 이사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회가 누구누구 있어요? 여섯 명인가요?
병만

소병만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분입니다. 저하고 다섯입니다.

김성은위원

다섯 분? 그 다섯 분은 하시는 일이 어떤 업종을 자기 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가요?
병만

소병만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주로 종로구에서 거주하시는?
병만

소병만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종로구청의 일을 잘 아시겠네요?
병만

소병만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김성은위원

청장님도 잘 아시겠네요? 잘 모른다고 할 수는 없겠죠? 잘 아시니까 이사가 되셨겠지요. 그러면 결론은, 사실 이 얘기는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이렇게 해서 추천되는 것 채용되는 것은 저는 절대로 원치 않아요. 어느 의원도 마찬가지이실 겁니다.
병만

소병만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실제적으로 외부인이 두 사람이고 우리 행정국장, 관광국장, 여덕수 국장님하고 김주회 국장님하고 외부에는 세무사 이기호 씨, 또 배성한 씨

김성은위원

배성한 씨가 요식업?
병만

소병만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리고 감사담당관

김성은위원

이혁재 씨? 아주 유명한 사람들만 다 들어가 있네요.
병만

소병만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왜냐하면 저희들 감사를 하니까요

김성은위원

이분들이 지금 이사회 이사로?
병만

소병만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김성은위원

그건 안되죠. 절대 안되죠, 이렇게 하면. 이건 안됩니다. 이것에 대한 사안이 지금 중요하니까 저 혼자서는 뭐라고 해 가지고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의회에서 한번 상의를 거쳐야 될 것 같은데, 이사님! 제가 얘기하는 게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하시지는
병만

소병만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김성은위원

우리가 정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병만

소병만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정당하게 하라고 하면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정당하게 하긴 해야 되니까 이건 내용을 좀 바꿔서 내야 되겠죠? 만일 바꿀 수 있다면, 불가항력적인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회에서 지금 다 추천을 하셨나요? 다 추천해서 끝났어요? 추천이 되어 있어요? 지금
병만

소병만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들은 추천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못합니다.

김성은위원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나요?
성만

장성만기획예산담당관

이사 말씀이십니까? 추천위원이요?

김성은위원

아니, 추천된 자. 지금 추천이 몇 분 들어왔어요?
성만

장성만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까지 받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하나밖에 안 들어왔죠? 김 모 씨죠?
성만

장성만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이 모 씨예요?
성만

장성만기획예산담당관

예산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성은위원

예, 답변하세요.
욱성

정욱성기획예산담당관예산담당주사

지금 현재 한 명이 접수되었고 금일 18시까지 접수할 예정입니다. 아직 접수 마감이 되지 않은 상태고 아직 시간이 남아있으니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담당자한테 제가 잠깐 연락을 해봤는데 전직 공직에 계셨던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13시 30분경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김성은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홈페이지하고 일간지에도 공고가 나갔는데 한분밖에 접수가 안됩니까? 그렇게 비인기 직책인가?
욱성

정욱성기획예산담당관예산담당주사

15일간 공고를 해서 접수를 받는데 그동안 전화나 문의가 많이 왔습니다. 거의 특성상 마지막 날 오후에 접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일단은 들어오는 건 우리가 제재할 수 없이 문을 열어서 다 받아야 되고, 심사위원들을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되겠네요. 법률적으로 안 되나요? 안돼요? 예외가 없어요?
성만

장성만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 추천위원들 신원조회도 하고 해 가지고

김성은위원

그러면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짚어봐야겠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 우리가 눈뜨고 다 보고 있을 거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의도된 바대로 간다고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우리 주민들에게 다 이를 거예요, 구민들에게. 예산과장님, 잘 들으셔야 돼요. 주민 연서라도 받아 가지고 저지할 겁니다, 잘못하는 거는. 내가 얘기하는 게 무슨 의도로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절대로 우리 주민의 눈을 속이는 일이 없어야 하고 반드시 양심적이고 정직하고 원리원칙적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만

장성만기획예산담당관

추천위원들이 접수한 것을 보고 능력 있는 분을 선정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제가 어떤 개인을 폄하하고 누구를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종로구는 젊고 유능하고 능력 있는, 우리 장성만 과장님 같이 능력 있는 분이 오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성만

장성만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시인을 하시네요. 능력 있다고, 꼭 그렇게 소병만 이사님, 잘 좀 챙겨주십시오.
병만

소병만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잘 알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왜냐하면 어떤 수익의 창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서 능력 있는 분을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법률고문이 월정고문비가 의회는 15만원인데 여기는 20만원이네요?
성만

장성만기획예산담당관

25개 구청 전체를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현실화시켜주는 거죠.

김성은위원

아까 시민제안제도 법제화나 실행제안 활성화해서 주민에 대한 조례규칙이 없어서 주민 아이디어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을 실행하려고 조례제정에 노력하신다는 거죠?
성만

장성만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성은위원

주로 어떤 내용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성만

장성만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시민제안제도는 다른 25개 자치구에서 7개 자치구만 없습니다. 다른 구도 다 있습니다. 시민들이 어떤 제안을 했을 때 혜택을 부여하는 것인데 지금 다른 구는 다 있는데 우리 구만 없어서 구와의 형평을 맞추고 우리 구의 구민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냈을 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성은위원

어떤 아이디어가 채택되면 인센티브도 줄 수 있다?
성만

장성만기획예산담당관

예, 만약에 좋은 제안 같으면 발명특허도 낼 수 있고 우리 구 소유로, 둘 다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성은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참여는 좋은 내용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종로구 홈페이지 고도화 역점사업이라고 해서 예산도 잡아놓으셨는데 우리 구 홈페이지가 뭐랄까 다른 구에 비해서 눈에 안 띄고 시각적인 효과가 별로 없어요.
성만

장성만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홈페이지 구축한 지가 2004년도니까 5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도 높이고 새로운 수준에 맞춰서 컨텐츠도 강화하고 인프라도 구축하려고 합니다.

김성은위원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우리 공동학군제가 되어서 고교선택제가 2010년에 도입이 되잖아요. 지금 타구나 학교에서는 학교를 홍보하기 위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어요. 다른 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팝업창이 뜹니다. 우리 구 우수학교에 대한 설명이나 홍보내용이 동영상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데 우리 종로구는 교육 1등 구인데 교육에 대한 그런 홍보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우리 구 우수학교를 동영상으로 실어서 아이들을 학교를 선택할 때 전국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니까 종로구에 예를 들어 배화여고가 너무너무 잘되어 있고 교육여건이 잘되어 있다, 나 배화여고 갈래. 아니면 중앙고등학교로 올래.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시각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고 실질적으로 인구유입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만

장성만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교육체육과에서 그런 구상을 하고 있고 일부는 실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래서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를 좀더 컬러풀하고 예술적으로 디자인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성만

장성만기획예산담당관

참고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예, 그렇게 해서 이왕 예산 쓰시는 거 여기에 팍팍 쓰세요. 이런 홍보 쪽에는 많이 강화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과장님.
성만

장성만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이번에 고객과 함께하는 화합의 장도 마련하시고 국민생활관 1층 로비를 인테리어 하신다는 얘기를 잠깐 들었던 것 같은데, 내부 실내 인테리어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국민생활관 1층 로비
병만

소병만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것은 깨끗하게 했습니다.

김성은위원

구민회관 1층 로비는 보수할 일정이 있습니까?
병만

소병만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1층에 대기하는 회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1층의 화장실을 4개 더 넣었습니다. 지금 현재 남자 하나, 여자 하나니까 갈 데가 없어요. 2층, 3층으로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6개가 되는 거죠.

김성은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심각하게 논의해볼 것은 사직문화체육센터인데 저기 담당자가 계신데 앞쪽으로 나오세요. 전형집 팀장, 앞으로 좀 나오세요. 이번에 제가 사직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 탄생하지 않으면 좋았을 건물이라고 어느 자리에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직문화체육센터가 상당히 예산 면이나 어떤 시스템 면에서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여기서 확실하게 전 팀장이 갖고 계시는 애로사항이나 소신이 있다면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일일이 다 공단 이사장님에게 보고가 되었는지 아니면 혼자만의 생각으로 많은 것을 놓치고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운영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공간적인 확보가 부족해서 무엇을 못하고 있다든지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든지 예산은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인구는 어느 정도 많이 늘어났나요?
형집

전형집시설관리공단사직센터팀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개관한 이후로 처음 개관할 때 지리적인 접근성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대중교통 수단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데 평지가 아니고 고바위이기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지금 거기가 월 회원이 보통 4,500명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창신동의 구민회관이 5,500명 정도인데 거기와 비교해보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이용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쉬운 점은 시설 면에서는 규모가 공연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시설로는 다른 체육관이나 구민회관에 비해서 굉장히 규모가 작은 편입니다. 다른 운영되는 실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그렇게 봤을 때 월 이용인원이 4,500명 정도다 그러면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에서 투자대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고 구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주신 부분이 있고요. 단지 공연장 부분은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근의 세종문화회관도 가까운 거리에 있고 규모 자체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것은 그 전체를 공연장으로 다시 짓는다 하더라도 쉽게 활성화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악조건에서도 크게 불편함 없이 운영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좋습니다.
형집

전형집시설관리공단사직센터팀장

단지 주차시설 문제가 거기 회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주차장이 굉장히 열악해서 그쪽은 어떤 면이든지 조금 더 확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사님, 지금 얘기를 죽 들었는데요. 지금 공연장이 있음으로써 이것을 지을 때 많은 문화공연과 수익을 동시에 창출하려고 했는데 내가 볼 때는 공연장 수익이 기대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 것 같고 김덕수 씨가 3년 계약을 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병만

소병만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김성은위원

계약 당시에도 구청장과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방적으로 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모든 것을 검토하고 향후를 내다보고 의회와 협력해서 좋은 방향으로 계약을 체결했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김덕수 씨한테 줘서 명성 있는 사람이니까 자동적으로 인구가 유입될 것이다 이렇게 홍보가 될 것이다 했는데 기대에 너무 못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뭐라고 해야 될지 깜깜한 실정인데 이것이 3년이니까 내년까지죠? 2010년 몇 월까지인가요?
병만

소병만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5월입니다.

김성은위원

2010년 5월 이후에는 어떤 관이든 민간인이든 내주면 안돼요. 종로구민에게 돌아가게 해야 되고 정 안되면 최후의 방법을 생각해서라도 구민들에게 더 공간을 확보해줄 수 있는 것으로 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미리를 준비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그동안 느낀 점이 많으실 것 같은데
병만

소병만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거기는 첫째, 주차장만 확보되면 모든 게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은위원

공연장도 활성화된다고 생각하세요?
병만

소병만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주차장만 있으면 관광버스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버스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모든 게 주차장만 확보되면 거기는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은위원

과연 연희공연을 관광버스가 들어옴으로써 활성화가 될까요?
병만

소병만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관광버스가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토속촌 같이 관광공사에서 관광객을 돌려만 주면 충분히 살 수가 있는데 지금 주차장이 없어서 관광버스가 들어오지를 못 합니다.

김성은위원

토속촌도 관광버스 댈 만한 곳이 없어요.
병만

소병만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토속촌은 있죠.

김성은위원

토속촌은 길거리에다 무단으로 주차해요.
병만

소병만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안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안의 주차장에는 관광버스 못 들어가요. 다 일반 승용차밖에 못 들어가요.
병만

소병만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런데 거기 사직센터는 댈 데가 없습니다.

김성은위원

댈 데가 없더라도 노선을 돌리면 되는데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꼭 주차를 해야지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관광버스는
병만

소병만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대가 높고 이러니까 누가 버스에 내려서 올라오고 지하철 내려서 올라오고 이러지를 않습니다.

김성은위원

아니, 관광객들을 내려놓고 공연 후에 다시 그 자리에 와서 태우고 가는 방법도 있거든요. 내가 볼 때는 본질적으로 아직 연희공연이라는 게 대중적이지 못하다 생각해요. 뮤지컬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도 몇 년 간은 공백기간을 거쳐서 이제 뮤지컬이 뜨고 있거든요. 그만큼 한국인들의 인식이 연희에 대해서 많은 인식을 못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음악에 관련된 일을 하니까 감각적인 본능에서 볼 때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것이 우리한테는 마이너스예요.
병만

소병만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런데 그것이 한번 보고 나면 두 번 세 번 누가 보지 않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병만

소병만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관광객들을 꼭 유치해서 그게 돌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김성은위원

관광객 유치하는 것은 그쪽에서 해야죠. 그쪽에서 마케팅을 해야죠. 그만큼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병만

소병만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런데 그 김덕수 씨가 주차장이 없다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김성은위원

주차장 없는 것은 알고 들어온 것이고
병만

소병만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래서 유치가 곤란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관광공사에서 관광객만 돌려주면 충분하다는 얘깁니다.

김성은위원

그것은 그분들이 나서서 해야 될 일이에요.
병만

소병만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분이 해야 되는데

김성은위원

그분들이 해야지 우리가 왜 신경을 써요?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고 2010년 5월 전에 미리 계획을 짜놓으세요. 제가 계속 이것을 주시하면서 여기는 계속 뜨거운 감자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계속 얘기하고 묻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미리 플랜을 짜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질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놓지 마시고 일단 돌아가는 것들은 예산만 있으면 보완하고 체질개선해주면 되지만 여기는 궁극적으로 잘못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좀 심각한 변화를 앞으로 줘야 돼요.
병만

소병만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잘 알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리고 주차장 확보에 있어서는 앞의 축대를 없애고 공영주차장으로 해달라고 어제 구정질문에도 했습니다. 하는 데까지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만

소병만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고맙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런데 종로구민의 어떤 문화적인 것을 위해서 투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니까요. 물론 관광객도 오면 좋기는 좋은데 그 전에 우리가 김덕수 씨 이후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정인훈위원장

예, 김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기획예산담당관 5페이지에 보면 2010년 예산편성추진에 대한 것이 있는데 예산안 제출이 2009년 11월 3일에서 11월 20일로 날짜가 잡혀 있잖아요, 추정적으로. 그러면 사실 우리가 11월 24일부터 심의가 들어갈 건데 20일날 받으면 4일 전에 받는 건데 사실 저희가 예산안을 볼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든요. 조금 그 전에 최소한 열흘 전에라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꼭 삼사일 남겨놓고 예산서를 받다보면 정말 볼 시간이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성만

장성만기획예산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 재원이 적기 때문에 서울시 재정교부금이라든지 국고보조금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확정되면 저희들은 구 자체 수입 지방세나 세외수입은 우리가 정할 수 있는데 시 조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고 조율하다 보니까 세입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빨리 넘겨주고 하면 좋은데 하여간 최대한 빨리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장

최대한 빨리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예산안 사업설명서 작성 시에 보면 저희들이 볼 때 2006년, 2007년을 봤을 때 예산 설명서가 부실하다는 생각을 저희들이 하거든요. 좀더 저희들이 알기 쉽게 사업설명서를 구체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고 싶거든요. 사업설명서까지 저희들이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같이 부탁 좀 드릴게요.
성만

장성만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인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9월 15일에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9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행정지원국 세무2과장 임병의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기획담당주사 윤경현 예산담당주사 정욱성 법제담당주사 신영식 창의성과담당주사 최종하 정보운영담당주사 백영희 정보통계담당주사 김만수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소병만 사직센터팀장 전형집 종로구의회 Copyright © 2020 JONGNO-GU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수길 이 름 : 강수길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복동 이 름 : 김복동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1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성배 이 름 : 김성배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성은 이 름 : 김성은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종로문화원 이사(현)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나승혁 이 름 : 나승혁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종식 이 름 : 박종식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풍농원예 대표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재홍 이 름 : 안재홍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6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환경운동연합 회원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숙연 이 름 : 이숙연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종환 이 름 : 이종환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서경전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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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x close

출처 서울 종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