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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오준섭 의원 발언

251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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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은 오늘부터 7월 13일까지 4일간 활동하게 됩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으로는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재경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의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46회 관악구의회(임시회)에서 김형석 위원님을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유영기·김대원 세무사, 김태동 전 구의원, 박찬영 전 공무원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2018년 4월 11일부터 5월 16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악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결산검사위원회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난 7월 18일 구청장이 승인 요청한 건입니다. 결산서는 모든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렸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에 대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 부록 참조 결산예비심사보고서(행정재경) 부록 참조 결산예비심사보고서(보건복지) 부록 참조 결산예비심사보고서(도시건설) 부록 참조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는 결산을 총괄하는 안전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 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결산을 총괄하는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안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인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준섭 위원장님, 김순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회계법 제14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결산 총괄과 분야별 결산내역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6,691억3,359만원입니다. 이 중 6,861억4,203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5,725억7,639만원을 지출하고 1,135억6,564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결산내역입니다. 회계별 세입결산으로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6,425억1,123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6,581억5,205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844억472만원으로 세입결산액 대비 미수납액은 262억5,267만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 예산현액 266억2,236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279억8,997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26억915만원으로 세입결산액 대비 미수납액은 146억1,918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현액 6,425억1,123만원 중 5,584억8,185만원을 지출하고 996억7,020만원을 2018회계연도에 이월하였으며, 그 내용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액 421억3,749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68억1,429만원, 순세계잉여금 507억1,842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예산현액 266억2,236만원 중 140억9,454만원을 지출하고 138억9,543만원을 2018회계연도에 이월하였으며, 그 내용은 명시이월액 3억4,7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659만원, 순세계잉여금 135억3,184만원입니다. 다음은 잉여금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잉여금은 1,135억6,564만원으로 2018회계연도로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이월 내용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액 424억8,449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68억3,089만원, 순세계잉여금 642억5,026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 및 이체입니다. 예산 이용은 일반회계의 일반운영비 보수 등 총 2건에 6,805만원입니다. 예산전용은 일반회계의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 사무관리비 등 총 20건에 3억799만원입니다. 예산 이체 내용으로는 2017년 행정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일반회계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등 총 118건에 44억2,433만원이 조직개편 부서에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입 부당이득금 지급 등 총 17건에 17억3,577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6억8,171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406만원입니다. 특별회계로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관악초등학교 시설복합화사업 14억2,76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재난관리기금 등 14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6년도 말 168억9,143만원에서 2017년도에 104억5,446만원을 조성하고, 74억4,296만원을 사용하여 2017년도 말 현재액은 198억293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보고입니다. 재무제표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 원리에 의해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등을 통합해 작성한 보고서로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순자산의 증가와 감소 등이 나타나 있습니다. 2017년도 말 현재 우리 구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1조9,848억2,830만원이며, 총부채는 264억6,254만원이고, 순자산은 1조9,583억6,576만원입니다. 또한, 2017회계연도 재정운영 결과는 총비용이 5,597억3,019만원이며, 총수익은 5,948억3,642만원으로 수익이 비용을 초과하여 재정운영 결과 351억62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채권결산 내역입니다. 2016년도 말 116억5,867만원에서 2017년도에 38억2,445만원의 발생과 41억9,473만원이 소멸하여 2017년도 말 현재액은 112억8,839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지방채, 차입금, 채무부담행위 등은 없습니다. 끝으로 성과보고서 결산입니다. 2016년도 결산액은 5,253억7,710만원이며 2017년도 정책사업목표 50개 156개 지표에서 초과 달성 31개, 달성 103개, 미달성 22개로 2017년도 결산액은 5,725억7,639만원입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는 구의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2018년 4월 11일부터 5월 9일까지 결산검사를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의 세수증대는 물론, 예산의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준섭위원장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민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민혜숙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등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예결특위) 부록 참조

오준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이나 질의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의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 및 국장을 대상으로 진행하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 중 감사담당관, 안정행정국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하는 동안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에 돌아가 대기하면서 업무를 보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이 양해가 계시므로 정회를 하면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 중 감사담당관, 안정행정국 총무과 공무원들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에 돌아가 업무를 보면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검토와 질의요지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오준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주순자 위원님.

주순자위원

안녕하세요? 주순자 위원입니다. 33쪽에 보면 예산은 잡아놓고 하나도 안 쓴 게 있어요.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 추진에 대해서?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인권보장 9만원 짜리 플래카드요?

주순자위원

아니 적기는 해도, 당초에 계획이 없었던 것을 잡아놨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인권보장 그게 미집행된 이유는 갑자기 인권 관련 대비해서 플래카드 가격으로 9만원 잡아놓은 겁니다. 혹시 몰라서.

주순자위원

잡아놓은 걸 미집행한 거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주순자위원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플래카드 가격이 일률적이지 않다는 것을 심사 때 계속 지적을 했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현수막에 대한 일률적인 가격에 대해서 공유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제가 또 한 번 지적을 합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총무과에 항상 만들 때 의뢰를 하고 그렇습니다. 다른 거 할 때도.

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준섭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오준섭위원장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일주입니다.

오준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이기중위원

안녕하세요? 이기중 위원입니다. 상임위 때도 지적 드렸습니다만 구정업무 조정·협의 그 다음 국가 및 서울시 주요시책·행사 추진 이 시책추진업무추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일단은 처음에 PDF로 주셨다가 제가 얘기하니까 엑셀파일로 오늘 아침에 보내 주셨는데 앞으로는 제가 요청드린 자료는 다 원본파일로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예.

이기중위원

예비심사결과보고서에는 그 때 질의드렸던 것 중에 단순 질의 내용만 있어요. 어떤 건지 물어본 거냐에 대한 답만 있는데 제가 지적한 사항은 이미 다른 사업 예산에 업무추진비가 잡혀있는 것을 여기에서 또 포괄적인 업무추진비로 해서 중복 지출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였고. 제가 받은 자료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이나 부서와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는지 검토를 해봤는데 시·구간 업무 협의·조정에서는 시민참여예산 추진 간담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미 사실은 참여예산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에 업무추진비가 잡혀있는 항목들입니다. 맞지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리고 지방행정수행 업무 협의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추진 관계자 간담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중복되는 것 몇 가지 말씀드리면 계절별 종합대책 간담회 이런 것은 기획예산과에 업무추진비로 다 잡혀있고 또 장애인복지관 건립 관계자 간담회, 관악초등학교 복합화사업 추진 관계자 간담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른 사업에 다 예산이 잡혀있고 업무추진비가 잡혀있는 사항들이에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실무자 간담회 선상에서 이뤄질 부분이 있고 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이 관계자 만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금액적인 부분에서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그래서 제가 대략 건수를 뽑아봤는데 사업에 딸린 업무추진비가 있는 예산이 시·구간 업무 협의·조정에서는 12건 중에 5건이고 그 다음에 지방행정수행 업무 협의 항목은 54건 중에 32건이 다 다른 사업에 업무추진비가 잡혀있는 것이고 이 외에 항목들도 다 타 부서의 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각 사업별 업무추진비로 잡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청사방호 지원 이거는 방호 직원들을 격려하는 성격의 업무추진비잖아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아니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 집단민원이 있을 경우 집단민원 간담회 하면서,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간담회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어쨌든 방호 관련된 것들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건 구청사 유지관리의 업무추진비 항목으로 편성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 외에 국가 및 서울시 주요시책 행사 추진은 공모사업팀 신설한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넘기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렇게 포괄적인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각 사업별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시고, 내년 본예산 때 반영되는지 제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종합적으로 조정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이상입니다.

오준섭위원장

이기중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주순자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51쪽에 국내·외 도시 교류사업비가 홈스테이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보면 61%, 51% 이렇게 남아있어요. 남아있는 요인이 천재지변이나 예를 들어서 그런 사항이 있었나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작년에는 중국과의 왕래를 거의 못했습니다. 사드 때문에. 그래서 중국과의 교류사업비는 그냥 그대로 다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순자위원

중국 말고 우리가 또 어디 있어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홈스테이는 영국하고.

주순자위원

영국. 그러면 홈스테이도 거의 중국하고 많이 했는데 홈스테이는 이번에 2017년도에는 하지 않았나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올해요?

주순자위원

2017도 결산이니까.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영국하고만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했어요? 몇 명이나 갔어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7명 갔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제가 그때 지적한 사항이 생각나는데 어차피 중국은 사드 때문에 못 가면 한 명이라도 더 매치해서 가게 해달라는 그런 주문을 드린 기억이 있어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영국을 원래 당초에 5명 계획 했다가 2명을 증원해가지고 7명을 보냈습니다.

주순자위원

7명을 영국으로?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예.

주순자위원

이건 예측 불가능한 일이어서 그러긴 합니다만 너무 예산이 많이 남아서, 그런 성과가 없는 예산은 본예산 잡을 때 잘 예측하기 바랍니다.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상임위에서도 저희가 보고 드렸었는데요, 홈스테이 부분은 저희가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실제 필요한 부분인지 하는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비를 잡겠고요. 그 다음에

주순자위원

짧게 해 주세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국제교류 관계는 저희는 가능하다면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사전에 공문으로 요청을 받아서 통보를 해서 방문 가능여부만 가급적이면 편성하는 쪽으로, 딱 맞출 수는 없겠지만 그런 쪽으로 한번 재정 건전성을 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위에 페이지 보면 구민회관 유지관리, 우리 구민회관이 몇 년이나 됐죠? 30년 안 됐나요? 구민회관이 오래되다 보니까 계속 유지관리비나 보수로 예산이 많이 잡혀있어요 항상.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구민회관 ’86년도에 준공 됐습니다.

주순자위원

’86년도면 30년 조금 넘었네요. 그래서 국장님, 여러 가지로 꼭 구민회관을 그 자리 말고라도 모색을 해서 구민회관을 건립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여기에 계속 시설보수라든지 여러 가지로 운영비라든지 투입하는 게 낙후돼서 예산집행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32년 됐으면 재건축 다시
인호

김인호안전행정국장

지금 거기에 재건축하는 방안이나 아니면 현재 인접해 있는 인접 토지를 구매해서 확대해서 더 크게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순자위원

구민회관이 꼭 그 자리 아니더라도, 좀 넉넉해졌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자리는 다른 용도로 쓰고 다른 자리라도 모색해서 함께 복합할 수 있는 자리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맞지요?
인호

김인호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준섭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옥 위원입니다. 저는 소속이 보건복지위원회다 보니까 매칭사업이 많고 그래서 딱 부러지게 크게 이상하거나 그런 문의사항 질문 정도였는데 여기 직원 교육훈련이 있잖아요? 직원 교육훈련 4억4,000여 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집행한 게 3억3,000만원 이렇거든요. 남아있는 집행액이 1억원 정도 남아있는데 과연 직원교육은 직원은 어느 정도 예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확정되어 있는데 1억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있을 때는 어느 교육에 어느 정도 들어갔고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해서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직원 교육훈련비가 자체교육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기관 위탁교육비도 있고 공로연수도 포함되고 그렇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 수요파악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실제 집행 부분에서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게 직원들이 우리가 국가기관이나 서울시 기관에 교육 보낼 경우도 교육비를 우리가 다 부담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남고, 지금 1억원 정도 사유를 제가 정확히 항목별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상옥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제가 한 눈에 봤을 때는 예산을 전년도에 참 많이 잡았다 이런 느낌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직원 교육훈련 예산은 또 이정도 금액이 될 건지 더 넘어 갈 건지?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한 번 저희가 수요 파악해보고

이상옥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준섭위원장

이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속히 진행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오준섭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지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오준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구남열입니다.

오준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우리 홍보전산과 세입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주순자위원

세입이.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세입은 125페이지에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아니 있는데 주로 어디에서 세입으로 잡히냐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지금 세입은 구정소식지 광고료가 한 달에 4건이니까 86만4,000원씩 해가지고 12개월 동안 해서 광고료가 잡히고요. 그다음에 거기 보면 기타수입이라고 그래가지고 2016년도에 우리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교부한 금액에 대해서 정산해서 600만원 정도가 정산금액으로 들어왔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127쪽에 보면 납세태만은 어디에서 나온 거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광고료가 건당 21만6,000 원인데 그걸 우리가 매달 21일까지 납부를 하는데 25일날 신문이 나가니까요. 그런데 확인을 못해가지고 그다음 달 우리가 내는 바람에, 1월달에 2018년

주순자위원

그럼 이월이 돼야지 왜 납세태만으로 해요? 127쪽.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우리가 21일까지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확인을 못해가지고 그 다음연도 1월달에 내게 돼서 분류를 납세태만으로 잡았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광고료가 일시납이 아니고 월별로 받는 거예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월별로. 처음에 계약할 때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이면 3개월 이렇게 하지 않나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지 않고 어차피 다른 데도 진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1개월씩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세입금 환급 현황에서 보면 납세자 착오가 있어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3만6,000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순자위원

예.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그거는 우리가 원래 구정소식지인 관악소리에 마지막 12면에다 광고를 싣고 있는데 12월달에 우리가 무단투기하고 전쟁을 하면서 12면 마지막 면에도 우리 무단투기 관련해가지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타 면으로 가다 보니까 금액이 줄어들었는데 이 사람이 매번 계속 광고를 하다 보니까 금액을 좀 더 많이 지금

주순자위원

책정해서 해놓은 거다?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세입으로 잡고 또 착오나서 잡고 그러면 결산에서 나온 결과가 납세 착오로 한 거네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이거는 환불해 줘야 되는 금액이었고요.

주순자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세출결산을 보면 통틀어서 세목별이 아니고 통틀어서 보면 2억원 정도가 잔액이 있어요. 그러면 이 요인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2억원에서 가장 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은 우리가 통신 유지보수 용역을 하면서 용역 낙찰차액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85% 정도 되다 보니까 7천 정도 발생했고요, 그런 낙찰차액이 좀 많이 발생한 겁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요 당초에 우리가 항상 전체적으로 보면 낙찰차액에서 예측하지 못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요. 그럼 우리가 본예산 하다 보면 과장님들이 진짜 순발력 있게 예산 반영해 달라고 엄청 애쓰시는 모습을 보면서 또 이런 차액이 남는 걸 보면 더 타이트하게 예산을 잡아야 되겠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그건 약간 괴리가 있는 게 발주금액하고 낙찰차액은 항상 발생하게 돼 있고, 물론 좀 더 예년에 비해서 낙찰차액이 발생했으면 조금은 줄여나갈 수 있겠지만 발주 금액하고, 만약에 낙찰차액을 기준으로 해서 발주하게 되면 또 많이 줄어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주순자위원

갭을 너무 많이 두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홍보전산과가 본예산 할 때 보면 제일 힘들게 예산 편성을 하는 것 같은데도 보니까 또 예산잔액은 많이 남았네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2억원이면 많이 남은 건 아닙니다. 저희가 44억원에서

주순자위원

2019년도 올해 예산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준섭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데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건 금액이 집행잔액도 많이 있고 그래서. 132쪽에 과장님 보시면 중간 부분에 정보 인프라 구축 및 역량강화해서 예산이 33억6,500만원에 집행잔액이 1억6,000만원 있고 또 명시이월도 있고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예비비 사용액 좀 간략하게.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셔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 좀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명시이월 된 7억700만원은 우리가 통신장비가 노후화돼서 작년에 시에 요청했는데 이게 12월 7일날 교부됐습니다. 작년 12월 7일날 교부가 됐기 때문에 그때 발주를 할 수 없어서 2018년도에 지출을 하게 된 거고요, 원인행위하고 지출하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억6,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정보시스템, 여기도 통합유지보수 용역이 있습니다. 그런 용역비에서 낙찰차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오준섭위원장

통신장비 하면 우리 본청의 통신장비를 말씀하십니까?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통신장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계도 있고요 백본 스위치라고, 그리고 우리가 침입차단 시스템, 침입방지 시스템 이런 차단 시스템도 한 12가지 종류가 있고요. 하여튼 통신장비는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감사합니다.

오준섭위원장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오준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오준섭위원장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오준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오준섭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연숙입니다.

오준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중위원

안녕하세요? 이기중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많이 드렸는데 다 주셨는데 제가 파일로 달라고 했는데 다 종이로 뽑아서 주셨어요. 그래서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파일로 보내긴 했는데.

이기중위원

파일로 보내셨다고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양이 많은 거는 파일로 보내기도 했고요.

이기중위원

안 보낸 것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부서별 카드 사용내역이요, 보니까 전체 사용건수랑 총액만 주셨어요. 제가 그걸 보고 싶어서 달라고 한 건 아니고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워낙 많은 건수라 그게 단시일 내에 뽑기가 어려워서 일단 이거 드리고, 위원님께서 추가적으로 필요하시다면 세부적으로 뽑는데 지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기중위원

아니요, 그거 카드사 홈페이지에 가면 바로 다운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그게 카드별로 저희가 다 조회 들어가서 뽑아야 되거든요. 카드가 꽤 많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엑셀파일로 좀 보내주세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카드별로 다 세부내역을 지금 보고 싶다는 것이죠?

이기중위원

예.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이상입니다.

오준섭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오준섭위원장

다음은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세무1과장 표희송입니다.

오준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세무과는 전체적으로 보면 미수납액이 191억원 정도 돼요. 그러면 여러 가지로 방법을 써서 어쨌든 징수율을 높이는 데 세무1과·2과가 우리 전체적으로 관악구 수입을 올리는 거 맞죠?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자위원

이게 2017년도니까 2016년도에 미수납액은 얼마나 되나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지금 미수납액이 191억원 이렇게 많은 이유는 우리 지방세 분야는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인데요, 그거 체납은 많지 않고요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이

주순자위원

과태료 체납?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과태료 체납이기 때문에 이거는 압류 돼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언젠가는 차량을 이전한다든가 말소하실 때 우리가 채권확보는 어지간히 돼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몇 십 년간 누적된 체납이기 때문에 일단 금액이 많은 편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을 보니까 191억원이 돼서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다 과태료 체납입니다.

주순자위원

과태료 체납이라서요. 과태료 부분도 한 번 어떤 방법으로 해야 과태료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지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준섭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하나 간략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보면 과태료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세무2과로 이관이 되더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지금은 회계가 바뀌어서 12월달에 회계 지나면 저희 세무1과에서 세외수입 체납은 다 받고 있습니다. 이관돼서 저희 1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장

예, 그래서 여기 229쪽에 보면 시효소멸이 있는데 우리 세무과에서는 시효가 소멸할 수 있는, 결손처분할 수 있는 시효가 몇 년입니까?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5년입니다. 5년인데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도 재산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권 확보를 못하면 5년이 지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어서 시효소멸로 처리를 해줘야만 또 그분들도 나름대로

오준섭위원장

그러면 과태료는 지금 어떤 부분에서 발생해가지고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교통행정과에서 이관된 차량검사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70%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보험 과태료라든가, 거의 70% 이상을 자동차 과태료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장

그럼 모든 과태료는 시효소멸이 대부분 5년으로 돼 있습니까?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똑같습니다 지방세나 세외수입이나.

오준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시효소멸이라고 해서 5년이 지난 이후에도, 229 페이지요. 시효소멸이라고 했는데 이게 8억원이 넘는 돈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건지 아니면 추가로 나중에 재산이 생기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럴 때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제가 자세히 설명 드리면, 거기 내역란에 시효소멸, 행방불명, 무재산, 평가액 부족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시효소멸 이거는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이상 체납처분을 할 수가 없고 그 옆에 행방불명이나 무재산, 평가액 부족 이런 것들은 소위 불납결손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분기별로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발견되면 결손을 풀고 다시 징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5년을 버티면 세금을 안 낸다는 개념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아니, 그러니까 시효소멸 같은 데는 저희들 채권확보 못 하면 법상 어떻게 막을 수가 없고요.

김순미위원

더 이상 받을 수 없나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없습니다.

김순미위원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옆에 행방불명이나 무재산, 평가액 부족 이런 것들은 분기별로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나타난다든가 그러면 그 결손을 풀고 다시 받을 수 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김순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오준섭위원장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강훈

이강훈세무2과장

세무2과장 이강훈입니다.

오준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안전행정국 세무2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소관의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방성수입니다.

오준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안녕하세요? 이기중 위원입니다. 제가 상임위 때 지적 드렸는데 이게 또 예비심사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는 부분인데. ‘관악 제7공화국 문을 두드리다’라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의 구정 주요업무 이쪽에서 사업 지출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주요 예산 집행내역을 받아 보니까 구정주요업무계획 수립에서 포스터, 현수막 제작비가 나갔고 구정주요업무자료 발간에서는 토론회 책자 제작이 나갔고요, 주요시책사업 조정관리에서는 원형테이블 임대비와 현수막 설치, 철거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교육사업과에서도 나간 게 있고 또 구정주요업무자료 발간에서는 원탁토론 진행 용역비가 지출이 됐습니다. 각각의 예산 항목을 보면, 구정주요업무계획 수립은 주요업무 추진 실적, 계획, 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인쇄비로 쓰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구정주요업무자료 발간은 주요업무계획서, 달라지는 제도 등에 대해서 또 인쇄비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도 다 예산을 사용할 항목이 잡혀있는 그런 예산인데 전혀 상관없는 ‘관악 제7공화국 문을 두드리다’라는 강연 사업에 대해서 사용이 되었어요. 상임위 때도 지적 드렸지만 잘못 사용된 항목 맞죠?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상임위 때도 답변을 드렸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그 당시에 지방분권 개헌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또 분권에 관한 사항들을 주민도 같이 하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 선도적으로 ‘관악 7공화국 문을 두드리다’ 토론회와 강연식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게 개최하는 게 7월달에 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이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편성된 예산 항목에 잔액들을 좀 집행을 하게 됐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없던 사업이었고 그 사업에 예산을 쓰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잘못 쓴 거고요, 없던 사업이 생겼으면 예비비로 쓰거나 아니면 교육사업과의 인문학프로그램 활성화에서도 강사료가 나갔는데 그쪽 항목으로 잡는 게 맞았다고 봅니다. 이거 당시 구청장의 지시로 이렇게 예산편성해서 쓴 건가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을 잘 아시겠지만 중앙정부부터 시작을 해서 서울시나 지방분권 차원에서 많이 각 지자체별로 이 사업을 추진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보다는 서대문이 먼저 제가 알기로는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간략하게, 이거 결제가 어떻게 난 겁니까? 예산 이렇게 쓰게 된 거.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산집행 사항들은 과장 전결 사항으로 해서 예산집행은 되는 거고요, 사업에 대한 사항은 청장님과 같이 해서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예산집행은 과장 전결 사항이었다? 과장님이 그때 과장님은 아니셨죠?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저는 아니었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기획예산과가 예산 주무부서인데 이렇게 예산편성 집행기준을 위반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업무추진비 이것도 사용내역을 받아봤는데 여기 있는 것들이 사실 총무과에도 시·구간 업무협의 조정 예산이 있어요, 업무추진비가. 인센티브사업에 대한 거라고 하는데 그것은 앞으로는 총무과에 있는 공모사업 전담팀에서 주로 사용을 하게 되겠죠?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이것도 반복된 이야기인데 다른 위원님은 모르시겠지만, 상임위 때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구도 협력사업이라는 게 인센티브사업을 추진하는데 공통으로 잡아서 각 과들 인센티브 추진하는 사업부서에 저희가 지원을 해서 집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인센티브사업은 저희 구의 포상이라든가 이런 걸 받기 위해서 열심히 각 과에서 뛰고 있습니다. 그런 지원사업을 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편성해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비슷한 예산이 총무과에도 있고 그리고 또 공모사업팀 이번에 신설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 예산하고도 중복되는 사안이라고 보고. 그래서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중복된 사업은 아닙니다. 사업은 다릅니다. 총무과에 쓰는 것은 총무과의 포괄비로 각 부서별 사업 지원하는 거고, 이 시·구 공동협력사업은 각 부서 그러니까 시·구 공모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이고 부서들이

이기중위원

총무과에 있는 포괄 예산도 인센티브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포괄 업무추진비가 잡혀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 확인을 해 보시고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면 그게 쓰임이 다른 부분도 있을 겁니다. 예산항목은 원래 시책추진비라는 게 구정시책을 위해서 쓰는 예산들인데 총무과에서 집행하는 사항하고 저희 과에서 집행하는 사항은 좀 다른 예산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아니요, 각 과에서 인센티브사업 하는 데 지원하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그 성격이 제가 이 자료를 받아서 봤을 때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예산 편성할 때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년간 세외수입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 초과세입이 2015년에는 9억원이고, 2016년에는 53억원, 2017년에는 97억원이에요. 물론 부서별 세외수입이라는 게 대부분 예정되지 않은 수입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부서별로 나뉜거다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모두 파악하기 어려운 점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점차 이렇게 격차가 점점 커지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예산을 잡은 게 아닌지 한번 점검하고 내년에는 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저도 파악을 해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제가 답변할 때는 세외수입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 잡을 때 보수적으로 편성한다는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금액이 연도별로 차이나는 건 파악해보니까 시정할 부분은 있겠다 싶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충분하게 검토해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편성을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준섭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궁금해서, 31쪽에 구정주요업무 계획수립 및 종합조정에서 우리 예산 전용해서 쓴 거 있네요? 전용할 정도로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썼나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이기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구 공동협력사업하고 포상금 관련사항입니다. 보통 연 시·구 협력사업이 2017년 같은 경우 5억8,300만원 정도 저희가 받아왔고, 그런 예산들을 받아오면 직원 사기진작책으로 저희가 예산을 1억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시에서는 포상금으로 기준을 어떻게 내려주냐면 포상금액의 한 30% 정도는 직원 사기진작책으로 지급을 하는 게 좋겠다고 그런 가이드라인을 준 게 있습니다. 저희는 16%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했습니다. 30% 범위 내에서 16%로 정했고, 16% 범위를 정해서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을 하다보니까 1,500만원이 부족했습니다 직원들 포상비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1,500만원을 전용해가지고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포상을 하게 된 겁니다.

주순자위원

더군다나 포상금으로 전용을 꼭 해야만 예산 과목에 맞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예산 전용에서는 불요불급하거나 예를 들어서. 성과금의 포상금이라는 것은 포상금을 전용했다는 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33쪽 맨 위에 보면 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서 집행잔액이 꽤 남아있어요. 그 밑에 보면 일반보상금이라는 게 회의수당인가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일반보상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순자위원

예, 그게 회의수당인가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비보상 차원에서

주순자위원

당초 구 참여예산제 운영하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구민들이 참여해서 무슨 성과를 내든 그런 게 없고 집중적으로 우리가 보면 시 참여예산에 많이 집중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구 참여예산 밑에 보면 시 참여예산이 있습니다. 구 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예산이 남게 된 게 저희들이 행사실비보상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위원들의 참석 실비보상이라고 해서 1일에 2만원 정도 해서 지급을 하는데 이게 참여율이 저조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주민참여예산학교 강사료로 지급되는 게 있습니다. 그 강사료가 주민협치과에 지역협치 예산이 좀 있어서 그 예산으로 주민참여예산 강사비로 집행하다보니까 이 쪽 예산을 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과에 어쨌든 소통이 안 돼서 집행잔액이 남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저희 예산에서 집행해도 되고 주민협치과에 강사료를 써서 그 돈을 같이 집행하다 보니까

주순자위원

협치과가 거의 주민참여 비슷한 그런 걸로 운영이 돌아가잖아요. 앞으로 예산을 잡을 때 같이 중복되지 않는 예산을 잡아서 효율적이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준섭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옥자 위원입니다. 구 예산참여에 대해서, 제가 구 예산위원회 한 2년을 부위원장으로 있다 보니까 이 내용을 좀 아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거 구 참여예산에서 나가는 금액을 이야기 하는데 사실은 그 때 회의수당도 나갔지 않습니까? 회의할 때 회의수당하고 모니터링 현장답사를 나갈 때도 나가는 분만 수당이 나갔어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첫날 회의 때는 많이 와서 참여를 많이 했었는데 그 다음 회의 때는 보면 3분의 1도 오지 않고 또 현장 모니터링 나갈 때는 더욱 더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금이 많이 절약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2년을 해 봐서 알아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요, 맞습니다.

김옥자위원

조금 그런 면이 있죠. 제가 주순자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보충으로. 그거에도 구 예산참여 위원들도 처음에는 관심이 있는 것처럼 나왔다가 전혀 무관심으로 이름만 올려놓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잘 참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아까 그냥 넘어갔었는데요, 국장님. 당시에 기획예산과장이셨죠?
현준

신현준지식문화국장

예.

이기중위원

제7공화국 사업 하실 때?
현준

신현준지식문화국장

예.

이기중위원

그때 왜 예산을 이렇게 잡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현준

신현준지식문화국장

기획예산과 업무에 위원님 말씀도 일정부분 공감을 하는데요, 기획예산과 업무는 구정의 주요업무를 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는 시대적 상황이 지방분권이 대세였고 그런 업무를 어느 부서든 하기는 해야 하는데 갑자기 그런 업무를 하다보니까 가장 그 업무에 적합한 부서가 기획예산과이기 때문에 그 업무에서 집행잔액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썼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런데 이렇게 쓴 건 잘못된 건 맞죠?
현준

신현준지식문화국장

그걸 꼭 잘잘못이라고 하기에는. 예산이라는 게 기획예산과 업무 자체가 그런 업무와 전혀 무관하고 다른 업무에 썼다면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는데요. 기획예산과 업무 자체가 그런 업무이다보니까

이기중위원

아니요, 그런데 하나의 사업을 여러 분야에 나눠서 쓰는 건 맞지 않고요.
현준

신현준지식문화국장

그런데 보시다시피 구정 주요업무 계획에 책자발간 이렇게 다 나누는 거기 때문에

이기중위원

원래 다 다른 사용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세부적으로 무슨 책자에 발간된다, 무슨 책자 발간에 쓴다고 다 잡혀있는데 예산서에 보면.
현준

신현준지식문화국장

그런데 사무관리비라고 하는 건 그 목대로 쓰는 건 아니고요, 그냥 예산을 어느 정도 필요한 걸로 해서 부기를 하는 거지 사무관리비에 책자 발간이라고 해서 책만 쓸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기중위원

게다가 교육사업과에도 예산이 들어간 게 있잖아요? 강사료 해가지고.
현준

신현준지식문화국장

교육사업과요?

이기중위원

예, 교육사업과에도 강사료 예산 지출된 게 있거든요.
현준

신현준지식문화국장

그 부분은 좀 잘못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래서 하나의 사업을 이렇게 여러 가지 편성 목하고 여러 과로 나눠서 지출하는 건 옳지 않고요. 앞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도 예산을 쓸 때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쓰시면 안 되죠. 이 사업은 예비비 편성해서 쓰는 게 맞았다고 보고요.
현준

신현준지식문화국장

사실 예비비 집행 항목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쓴 거고요. 예비비는 그냥 일반 사업을

이기중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사업과의 하나의 인문학 이렇게 쓰는 게 맞았겠죠.
현준

신현준지식문화국장

예, 전용해서 쓰는 게 맞습니다.

이기중위원

이상입니다.

오준섭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오준섭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경은입니다.

오준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재 보호 및 보수정비, 보후수가 우리 관악구에 몇 개나 있죠?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나무요?

주순자위원

예.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나무는 한 그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문화재는 또 몇 개나 있어요? 나무는 한 그루지만, 문화재는? 이 예산이 문화재는 정확하게 되어 있고 보호수도 정확하게 숫자가 나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3.8%가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남현동에 예전에는 백제요지로 알려졌었는데 그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남현동 묘지가 있는데 그거 땅을 살려고 했었어요. 전체 땅을 사려는 중에 일부 면적이 무허가 건물이 있어서 지상권자하고 협의가 안 돼서 그 부분을 일부 못 산 게 4억2,000만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보조해 준 예산이 있는데 그게 지침이 바뀌어서 서울대학교 학교법인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보조해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예산을 반납 받았습니다. 5억5,000만원 정도.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아서 올해에 예산을 편성해서 반납할 예정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규장각은 서울대학교 법인에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검토를 안 하고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그때 당시 신청하라고 했는데 문화재청에서 그게 지침 위반으로 해서 반납하라는 공문이 또 오게 된 겁니다.

주순자위원

우리 행정이 꼭 여러 가지로 전체적으로 보면 공공건물의 내구연한을 확인 안 해서 주민자체센터가 짓지 못한 사례가 있고 또 토목과에 보면 일반도로에서 개인 도로된 거는 우리가 도로 포장을 못해 주잖아요. 그런 걸 감안해서 법인에 있는 규장각을 보수를 해 주려고 저희가 예산을 잡았다는 거는 우리 직원들이 행정을 검토 안 하고 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과장님?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걸 지적하고 싶고. 이건 결산이니까 우리 과장님 오신 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규칙이라든지 법률이라든지 사전에 검토를 해서 예산을 잡아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보호수는 우리 난곡에 있는 보호수 말하는 건가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굴참나무요? 천연기념물.

주순자위원

그거 말하는 건가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도시재생사업으로 굴참나무의 둘레를 그 예산을 같이 하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올해 예산 잡을 때 그 보호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 하는지 그것을 다시 검토를 해서 예산 잡을 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준섭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제가 자꾸 소관 상임위 질의해서 죄송한데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셔서. 과장님, 신림체육센터 수영장 환경개선공사요 제가 또 자료를 받아 보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때 당시에 수영장 시설만 공사하는 거라고 답변하셨는데 추가로 받은 거 보니까 천장 공사도 원래 당초부터 다 있었던 거예요. 맞죠?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천장 공사는 중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예비비 확보해서.

이기중위원

아니요, 제가 받은 자료에 당초 공사에도 천장 마감재, LED등 설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과장님, 지난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당초에는 천장 마감재만 하게 돼 있었고요, 예비비 편성할 때는 천장 H빔 설치나 설계 변경 그렇게

이기중위원

그러니까요 원래 천정 공사도 있었죠?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예.

이기중위원

결산 때도 자꾸 그러시는데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요. 온 지 얼마 안 돼서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을 하시고 자료를 보고 답변하셔야지 이렇게 자꾸 대답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보충질의 드리는 건데 예비비 사용 이유는 천장재 지지 철물이 노후돼서 이탈현상이 발견됐다는 것 때문에 예비비를 잡았는데 설계변경 내용을 보니까 무슨 창호 설치, 전기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증가돼서 설계변경 금액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게 보니까 문제 생겨서 설계변경해서 추가 공사하는 김에 다른 거 공사하고 싶은 거 더 끼워 넣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제가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공사 부분은 전체적인 천장 부분은 외관만 하기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사하는 중에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이 발생해서 설계변경을 하게 됐고요, 돈이 지출된 것은 여기 공정 부분이 여러 개로 나누어서 분할 발주가 됐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설계변경이 돼서 돈도 같이 한꺼번에 종목별로 지출한 거지, 예비비 하기 전에 공사 설계한 거하고 후에 설계한 것은 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창호 설치가 당초 금액에는 전혀 없었는데 변경되고 나서 거의 1,900만원이 추가가 됐어요. 안전을 위한 공사인데 창호 설치 이런 게 추가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기중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거 예비비 잡아달라고 한 이유는 안전 때문에 잡아달라고 하고는 그래 놓고는 다른 것들 이것저것 끼워 넣어서 잡았다는 거죠.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예, 앞으로 공사에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이거 관련해서 자료 요청 좀 드릴게요. 공정별 공사업체 계약서 하고요 공정별 설계변경 사유하고 구청장 방침서, 심의위원회 회의자료 및 회의록 이렇게 제출해주세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오준섭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신림체육센터는 시설관리공단하고 연계를 해서 자료를 좀 더 상세하게 받아가지고 했으면,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78쪽에 보면 시민생활체육대회 지원, 서울시에서 체육대회 하는 걸 지원하는 건가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럼 매년 서울시에서 개최하는 게 한 번인가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시민생활체육대회 지원은 여러 가지 체육행사에 지원하는 거고요, 시비는 1,000만원, 구비는 2,000만원 해서 여러 가지 종목 대회 할 때 지원하는 겁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결산서 보니까 예산이 그대로 거의 남아있어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예.

주순자위원

83%. 쭉 연도별로 우리가 참여하는 거라든지 이게 예측이 안 되나요? 매칭이라 그냥 잡아놓는 건가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아시다시피 우리 관악구가 체육회가 통합되지 않아서요 여러 가지 대회를 출전을 못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통합이 안 됐을 때가 언제죠? 꽤 오래됐는데.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예산 짤 때도 통합할 줄 알았는데 통합을 안 해가지고 9개 종목만 출전을 했고요, 나머지 종목은 출전을 못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통합이 왜 안 되는지 알고 계시죠?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예.

주순자위원

통합은 본인들의 욕심이라든지 그런 게 다 되어 있어서 통합이 안 되고, 원위치로 하면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 역할을 좀 해서 관악구 체육회가 문화 쪽이잖아요, 체육도. 그러니까 발전할 수 있도록 좀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준섭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상옥 위원입니다. 동호인 체육대회 개최 지원금 있잖아요? 1억7,000여 만 원대. 동호인이라면 체육, 배드민턴, 축구 여러 단체에 그런 데 지원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집행잔액이 5,200만원 남았는데, 예산을 1억7,000만원 잡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나간 거라서 이렇게 나오겠지만 그 밑에 보면 시민생활체육대회 지원이 있잖아요. 시민생활체육이라면 어떤 거 기준이 주로 주가 되나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32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에서 동호인체육대회는 동호인별로 연합회장기 이런 거 하는 대회가 있고요, 시민생활체육대회는 서울시에서 하는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거기 참여하는 체육대회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이상옥위원

결국은 시민생활체육대회는 지금 500여만 원만 집행이 됐는데 그만큼 어떤 계획적인 대회가 아니었나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동호인체육대회는 우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시민생활체육대회는 시장기 대회를 겸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관악구 체육회가 통합되지 않아서 여러 단체가 서울시장기대회는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옥위원

예, 참여 못한 게 보이더라고요. 여기에 집행잔액 2,500만원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시 자체에서 1,000만원도 예산을 교부해 주지 않았습니다. 교부 자체를 안 해줘서 시장기대회에 저희가 참...

이상옥위원

교부 자체를 안 해줘서?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예.

이상옥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준섭위원장

이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하나. 생활체육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생활체육단체 수를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32개 종목입니다.

오준섭위원장

그러면 작년부터 생활체육회 문제가 심각한 게 물론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우리 체육회가 통합이 안 된 게 상당히 문제입니다. 나름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잘 될 것 같습니까? 어떤 나름의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특정인이 체육회장은 구청장이 되는 것에 양쪽 단체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회장이 된다 하니 수석부회장을 놓고 내가 꼭 수석부회장이 돼야 된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석부회장은, 부회장은 규정에 9명을 둘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수석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장이 구청장이 된다고 하니 수석부회장은 꼭 내가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다 보니 또 통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올해는 꼭 통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장

과장님이 나름 의견을 말씀하셨으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악구의 생활체육 인구는 혹시 전체 몇 명인지 파악을 좀 해보셨나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숫자는 제가 지금 외우질 못하고 있어서요.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32개 종목별로 회원수는 파악 돼 있습니다.

오준섭위원장

본 위원은 생활체육축구를 30년 이상을 해왔는데 축구 인구만 해도 약 3,000명 이상이 넘습니다. 전체 32개 종목의 생활체육인원은 아마 굉장히 많습니다. 체육계 이런 수장들이 빨리 통합을 해가지고 우리 관악구, 모든 게 생활이 열악한 우리 관악구민들이 건강증진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신경 쓰셔야 됩니다.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장

부탁을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가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오준섭위원장

다음은 교육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

교육사업과장 하용배입니다.

오준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129쪽에 싱글벙글교육센터에 집행잔액이 좀 남아있어요. 싱글벙글 운영에 있어서 운영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착이 안 돼서, 지금은 잘 체계적으로 잡혀 있는지?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

예, 잘 잡혀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예전에는 청소년들만 위주로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 맞는데 지금은 성인들도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

예.

주순자위원

맞나요?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대부분 프로그램 가짓수가 얼마,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예산집행, 이게 2017년도에 쓴 결산서라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잘 검토를 해서 집행잔액을 다 쓰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운영함에 있어서 예산을 책정해놨는데 잔액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준섭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오준섭위원장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도서관과장 최명희입니다.

오준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167쪽에 구립 작은도서관하고 자치회관 내 작은도서관 운영, 자치회관하고 같이 되어 있는 도서관이 몇 개나 되죠?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3개입니다.

주순자위원

3개?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예.

주순자위원

조원동 하나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아니요. 청룡, 삼성

주순자위원

삼성?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리고 구립 작은도서관은 어디죠?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예?

주순자위원

구립 작은도서관?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구립 작은도서관이요?

주순자위원

예.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주민센터 작은도서관 20개소하고요, 자치회관 작은도서관 3개소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하난곡에 있는 도서관은 뭐라고 불러요?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그거는 관악문화관도서관에서 위탁되어 있는 일반 구립 작은도서관입니다. 그러니까 작은도서관이 분류가 3개인데요, 관악문화관도서관에서 위탁되어 있는 거 7개소하고 자치회관에 3개소하고 주민센터 20개소입니다.

주순자위원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구립 작은도서관 운영비도 남아있고 자치회관 운영비도 예산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서. 보면 조원동에 자치회관 도서관이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조원동에 다문화하고 작은도서관.

주순자위원

그 도서관이 지금 다문화를 겸하지 않으면 이용률이 적었던 거 아니에요?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냐면, 지금 자치회관 건립을 할 때 예전에 걸어서 5분거리 해가지고 여러 자치센터를 건립할 때 도서관을 꼭 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후반에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자치회관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예, 주민센터에 보통 은천동이나 인헌동, 조원동 이런 식으로 2개 층을 쓰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자치회관의 기능이 오히려 도서관 기능으로 바뀌고 또 도서관도 이용률도 적고. 그래서 아마 이번에 초도순시 때도 그런 말을 하겠지만, 그 자체를 다시 다른 걸로 복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돼요.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지금 주민, 특히 조원동 같은 경우가 다른 탁구라든가 어떤 주민센터 프로그램 할 장소도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주순자위원

물론 조원동 뿐만 아니라 그때 자치센터 지을 때는 도서관을 위주로 해서 넣었지만 운영하다 보니까 자치센터의 기능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도서관과 과장님도 그렇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돼요. 그때 당시에는 도서관을 넣어서 지역주민들 이용도도 높고 하면 좋은데 지금 이용률도 없는데 2칸씩이나 차지하고 있어서 주민들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2개를 1개 층으로 하든지 그 부분 자체를 다른 공간으로 마련할 수 있는 걸 검토를 해서 저희들한테 제안서를 준다든지 그런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그런 부분은 지금 제가 이미 되어

주순자위원

정책이지만, 정책이지만 아마 초도순시 때 이걸 강하게 건의를 할 겁니다.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그런데 일단은 제가 여기에서 그렇게 정책적으로 3~ 4층, 2층 지은 거에 대해서 금방 말씀드린 순 없고요. 그런데 이용률은 한번 확인해 보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상임위 때 말씀하셔서 확인해 봤는데 이용률은 괜찮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니에요, 직접 접하는 분들이 그렇게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어쨌든 구립 작은도서관 운영비도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있고 그래서 이제는 도서관은 우리 관악구는 확산이 돼서 더 늘리거나 예산에 더 많이 투자를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집행잔액은 어디서 남은 거예요? 어느 부분에서 남아서, 이렇게 책을 덜 구입했다든가 운영비가 덜 들어갔다든가 설명해주세요.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지금 167쪽 말씀하시는 거죠?

주순자위원

예.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자치회관 내 작은도서관 운영에서 2억700만원에서 540만원 정도 남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주순자위원

예.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그것은 삼성하고 청룡 작은도서관이 내부공사를 했었습니다 지난번에. 2017년 7월부터 10월까지 내부공사를 해서 파트타임 급여가 미지급됐고요, 또 4대 보험. 그러다 보니까 퇴직급여 이런 부분도 같이 지출이 안 됐었던 부분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독서활동기반 조성에서도 전용해서 쓴 예산이 있네요?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예.

주순자위원

이게 무슨 돈 이죠? 설명해 보세요.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독서활동기반 조성은 저희가 책잔치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책잔치 예산이 11월에 강감찬장군 축제가 10월에 하고 11월에 책잔치를 하다보니까 밖에서 하는 길놀이라든가 밖에 있는 부스 같은 사용분이 적어서, 마침 독서동아리 활동비가 생각보다 많이 신청을 해서 책잔치 비용 947만원을 전용을 해서 썼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도 비목에 딱 맞게 예산서에 했는데 책잔치 기능은, 책잔치 예산은 책잔치에서 써야 되고 또 강감찬 장군은 거기에서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그 때 강감찬장군 축제에 쓴 게 아니라 미뤄졌어요. 10월이 할 걸 11월에 하다보니까 외부에서 하는 활동비를 할 수가 없어서 그 대신에 저희가 동아리 활동비로 947만원을 전용해서 썼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건지?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예, 예산 전용한 부분은 맞게 썼습니다.

주순자위원

이게 예산 전용해가면서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게 맞다고요?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아니요, 예산의 전용부분에 대한 것은 맞고 동아리 활동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주순자위원

전용부분이 맞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전용할 수 있다라는 예산의 사용 범위에서

주순자위원

전용할 수 있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동아리활동은 이미 우리가 몇 개의 예측하는 동아리잖아요.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예, 그런데 예측보다는 너무 많이 와서 그 부분을 전혀

주순자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동아리 활동이 예측보다 많이 늘어나면 또 예산 전용해서 쓸 계산으로 답변하시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아니요, 그 당시에는 저희가 동아리 활동비가 올 2018년도 같은 경우는 6,000만원이 잡혀있는데 2017년도에는 2,000만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예산 삭감된 것을 전용해서 쓴 건가요?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아니요, 2017년도에는 2,000만원이고 그래서 947만원 전용을 해서 썼고 그러다 보니까 2018년에는

주순자위원

과장님 답변은 전용해서 써도 괜찮다는 답변을 하시는데, 전용한 걸 지적하는 걸로 들리지 않나요?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전용을 한 걸 지적한다는. 그러니까 예산을 제대로 책정을 하고 써야 된다는 지적이시는 거죠? 그런가요?

주순자위원

다시 설명해 보세요. 다른 과장님들은 전용해서 쓴 거에 대해서 시인하고 답변을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은 앞으로도 계속 예산을 전용해서 쓸 거라는 답변을 하시잖아요.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그렇게 사용을 했지만

주순자위원

이유나 어떻게 됐든 간에 예측은 못 했지만 동아리가 많이 와서 예산을 전용해서 쓴 거에 대해서는 지적하는 거잖아요?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예.

주순자위원

지적하는 건데 자연스럽게 답변을 하시면 지적할 필요가 없잖아요.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저는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차후에는 그렇지 않도록 적정하게 예산을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예측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예산전용은 잘못된 겁니다.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예를 들어서 그 돈 안에서 예산을 써야 맞는 거지 불요불급 하지도 않는 돈을 전용해가면서, 그 돈 안에서 집행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결산이라서 그렇게 지적을 하는데, 자연스럽게 답변하시면 지적할 필요가 없죠.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앞으로 조심하세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준섭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면 전용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위원님 말씀이고요.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기획예산과하고 잘 상의하셔가지고 예산편성에서 집행잔액도 덜 남게 잘 예산편성을 하셔야 합니다.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장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166페이지 보면 다른 부분에서는 일반보상금들이 남아있는데 여기는 전용을 하셨고요. 일반 보상금은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지요? 166페이지.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일반보상금은 저자와의 만남이라든가 이런 행사를 개최할 때 그분들 강사료 이런 걸로 사용합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여기 171페이지 보면 여기는 예산도 많이 잡으셨지만 남기도 많이 남았어요. 이런 부분들은, 171페이지.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그것은 저희가 2,100만원이 남았는데 당초에 예산을 책정할 때 20개소에 자원봉사자들을 주민센터 작은도서관에 야간근무를 하려고 했는데 야간운영이 5개소는 할 수가 없는 형편이어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5개소에 대한 미집행분입니다. 야간연장을 하려고 했는데 못해가지고요.

김순미위원

그러면 일반보상비는 인건비?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자원봉사자 실비입니다.

김순미위원

자원봉사자 실비도 되고, 강사료도 나가고 이런 식으로 썼나요?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아까 말씀하신 데는 저자와의 만남 강사료 되고, 지금 말씀하신 171페이지 쪽은 자원봉사자들 교통비 이런 실비입니다.

김순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준섭위원장

김순미 부위원장님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감사합니다.

오준섭위원장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선현철입니다.

오준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전체적인 관악구 일자리 사업을 다 하시죠? 거의.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총괄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총괄하고 있죠.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 195쪽에, 주로 전통시장에 대해서 무슨 사업을 하는 예산이에요?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쪽에서는 설 명절 장보기 서비스하고요

주순자위원

그건 서울시 사업 아닌가요?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고 그 다음 고객편의센터도 구비 부분도 일정 투입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장보기 예산은 다 서울시 예산 아니에요?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서울시 예산인데 어차피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여기 보면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이라는 건 장보기 사업하고 관계 없는 거 아니에요?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경영현대화, 시설현대화 두 가지로 저희들이 분류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장보기 사업을 우리 관악구에 등록된 인정시장은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나요?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신청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신청에 의해서?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럼 몇 개에서 몇 개 하나요?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보통 7개 시장 정도 신청을 합니다.

주순자위원

7개 정도?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그게 정해져 있나요?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매년 신청하는 시장은 상인회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대부분 시장에서 건물형 말고 법인이나 그런 건물형은 신청하지 않고요, 일반 인정시장 골목시장 쪽에서 신청을 합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요. 그리고 196쪽에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 예방 대책 추진이요, 그 사업으로 우리 관악구에서 어디를 하고 있죠?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대표적인 게 젠트리피케이션이 화두가 되는 게

주순자위원

아니 어디냐고요?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샤로수길을 저희들이

주순자위원

샤로수길이죠?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주순자위원

지금 몇 년 됐죠?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주순자위원

샤로수길로 지정된 거.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샤로수길로 정확히 제가 지정년도까지는 담당부서가 아니라 파악을 못했는데 4년 전부터 샤로수길에 언론에 나와 가지고 아마

주순자위원

예방대책 추진 예산이 잡혀있는데도 거의 안됐어요. 집행잔액이 예상보다 많이 남아있고. 그리고 젠트리피케이션 거기를 보면 가까운 금천구 같은 데를 보면 활성화가 되게 잘돼 있어요. 관에서 투자를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과장님, 결산하고 관계없지만 요새 벤치마킹 많이 해서 페이스북에 많이 올리더라고요.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상인회 간담회도 해서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샤로수길로 인해 지역에 사람들 유입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예산이 780만원인가 잡혀있는데 거의 남아있어요 600정도 남아있는데. 가까운 금천구라든지 그런 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벤치마킹을 해서, 제가 거기는 자주 가거든요 골목에는. 그래서 우리도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작한 지 얼마 안돼서 거기에 뭐를 투자해야 되는지 교육같은 거라든지 그런 게 많이 돼야지 아마 우리 샤로수길이 더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샤로수길도 활성화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전통시장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장 상인회 간담회를 개최했고요, 같이 벤치마킹을 가서 저희구도 좋은 시설이나 경영현대화 쪽에서는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바로 뒷 페이지 198페이지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도시만들기’ 그게 예산을 많이 잡음에도 불구하고 또 잔액이 많이 남아있네요.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닌가요?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반려동물, 유기동물

주순자위원

3,100만원 남았는데 너무 본예산을 많이 잡은 거죠?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3,000만원이 아니라 집행잔액이 전체적으로 3,000만원인데요.

주순자위원

예, 전체적으로.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그 중에서 유기동물 계약을 합니다. 계약과정에서 낙찰차액이 일부 발생했고 저희들이 또 유기동물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지난연도 대비 유기동물 지출 건수가 약간 감소해서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반려동물로 인한 사람이 행복한 도시만들기는 하지만 또 반려동물로 인해서 반대로 힘들어 하는 게 또 있단 말이에요. 우리 관이 나서서 여러 가지로 많이 하고 있지만 지금도 아직까지 길고양이라든지, 개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방치돼 있는 고양이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고양이들 약아서 포획하는 망에 안 들어가잖아요.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다른 방법으로 강구하고. 아직도 길고양이들이 많다, 저희 동네 너무 많아가지고 무서워요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중성화를 시켜서 지금 2~3년 데이터를 보니까 감소하는 부분이 분명히 나타나더라고요. 지금 반대하는 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홍보나 인식개선을 해서 결국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실천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반려동물 좋아하는 그분들만 행복한 게 아니라 동물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그걸로 인해서 행복할 수 있도록 해야지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적극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준섭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에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오준섭위원장

이상 지식문화국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지식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12시03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