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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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수송 의원 발언

62회 제1사회산업도시위원회1997-03-26

이수송 의원 프로필 보기 →

수송

이수송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의사직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1분

수송

이수송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성

황군성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군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수송 위원장님과 그리고 사회산업도시위원님 남구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편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부산광역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신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세입·세출이 현금으로 재무담당관실에서 관리하여 왔으나 부산광역시남구재무회계규칙 제4절 제75조 세입·세출외 현금의 규정에 기금관리사항이 없어 기금집행부서에서 기금을 관리하고자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남구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장학기금의 관리부서와 집행부서를 일치시켜 기금운용관과 기금관리관 및 기금출납원을 지정하여 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운용관은 사회산업국장, 기금관리관은 사회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사회복지계장으로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거 매년 대상자를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해오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실적은 중학생 178명, 고등학생 198명, 총 1억8,200만원을 지급, 본조례의 개정으로 저소득주민자녀 중 우수한 학생에 대해 장학금을 지급하여 마음놓고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줌으로써 자활, 자립 기반조성 및 향토의 인재육성에 기여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본조례안의 제정으로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의 개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전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영수입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계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이것 재무과에서 자금관리를 한다, 그런데 이쪽에 또 사회산업국에 넘어온다, 넘어오면 솥을 하나 더 건다, 누렁지가 더 붙는다는 얘기예요. 그것 재무과에서 그냥 관리하면 어때요. 아무 관계 없겠는데 여기 보니까.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저소득주민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지급하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것하고 무슨관계 있어요. 이 위에서 내려온 지시입니까, 구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입니까?
군성

황군성사회복지과장

이계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나는 이것은 재무과에다가 그냥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군성

황군성사회복지과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6남구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제5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처리부서는 사회복지과고 건명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 부적절해가지고 장학기금 전액을 동일구좌에 정기예탁할 것, 현재 현황이 기금운용을 대상자 선정 및 장학금지급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고 기금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금후조치 계획이라든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97년도 상반기 중 조례를 개정한 후 장학금지급 및 기금관리부서를 재무담당관실에서 사회복지과로 변경하여 장학기금 관리를 정기 예탁금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저희들이 조치결과를 제출했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아니 재무과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불편한 것이 뭐가 있어요.
군성

황군성사회복지과장

지금 재무과에서 제일 투자신탁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잔액이 얼마라고 하는 것이 예금이 총액이 나오긴 나오는데 우리 예탁한 정기예금 총액이 안나옵니다. 계산을 하면 지금 현재 원금과 이자가 찍혀 나옵니다. 내일하면 내일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부산은행에 관리를 해가지고 지방은행인 부산은행에 관리해가지고 부산은행에 1억이라든지 2억이라든지 정기예금을 함으로 해가지고 1년 만기면 안전하고 이율이 높은 예금을 예치를 해가지고 정기예탁을 해가지고 이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항이니까 금년도에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 내년에 장학금을 지급하고 또 내년에 발행한 이자에 대해서는 또 그다음해에 집행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아니 재무과에다가 돈을 보관시켰는데 이자를 제때제때 안준다는 것입니까, 재무과에서.
군성

황군성사회복지과장

저기는 매일매일 이자가 계산되지, 예를 들어서 1년 단위도 물론 하면 되겠습니다만 조금 대상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저희들도 계산이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관리는 지금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것은 별 얘기거리가 안되는데… 이상입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예, 이인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지금 장학금에 대한 정의를 한번 묻고 싶은데 장학금이라면 국비·시비 지원하는 장학금이 있을 것이고 또 여기에 나오는 조례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 그것은 장학금은 우리 순수한 기금조성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그 정의를 말씀해 주세요.
군성

황군성사회복지과장

예, 이인곤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남구, 수영구 분구됨으로 해서 현재 지난해까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기금이 3억이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전번에 지난해 조례가 개정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 일반회계에서 5,000만원 지원을 받고 또 내년에 5,000만원 지원받고 이래서 4억을 기금을 조성한 것으로 조례가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일반회계에서 5,000만원을 출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금이 3억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학기금이 많으면 많은만큼 결과적으로 이자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많이 발생하면 자기들 관내 생활보호대상자외 저소득층, 못사는 사람, 그런 학생들 중학생, 고등학생에 대해서 학비지원이 많이 되겠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첨가해서 말씀드리자면 국비·시비 지원하는 장학금 안있습니까, 있죠?
군성

황군성사회복지과장

예, 통장자녀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인곤

이인곤위원

예, 그런 것하고 이 기금하고 포함시켜서 지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은 별도로 정하는 금액에 의해서 정액에 의해서 지급하고 기금은 기금대로 이자 수익금을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같이 포함해서 장학금을 관리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기금자체만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것을 정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성

황군성사회복지과장

예,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생계비라든지 주·부식비라든지 자녀학비라든지 교통비 관계는 국비라든지 시비에 의해서 예산에 의해서 집행합니다. 그리고 통장자녀들 장학금관계는 총무과에서 관장하는데 그것도 관계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생활보호대상자도 아니고 통장자녀도 아니고 그중에 저소득층 중에서 못사는 분들 중학생, 고등학생에 대해서 중복지급은 안됩니다. 동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하니까, 그래서 혜택이 결과적으로 어려운 학생 중·고등학생 학비로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뭐냐하면 장학금 기금이라고 하면 순수한 기금마련을 해놓은 것을 조례로 정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해 주셔야지 국비나 시비로서 지원하는 금액은 따로 지급규정에 의해서 지급할 것이고 이것은 장학금 순수한 우리 구비로서 만든 장학금을 어떻게 앞으로 운용, 관리를 하느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해 주셔야 되고,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원화가 되어가지고 재무과에서 현금을 관리하고 집행은 사회산업국에서 집행을 하다보니 일원화가 아니고 돈이 어느정도 그동안에 이자가 발생되었는지 계획세우기도 좀 힘들다고 하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지금까지는 재무과에서 별단예금으로서 예금을 안해 놨습니까?
군성

황군성사회복지과장

예금을 해놨습니다. 제일투자신탁에 예치를 해놓았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해놓았으면 연 계획이 안서고 연 수익이 얼마다 하는 것이 안나올 수 없는데요. 그것은 과장님 답변이 잘못된 것 아닌가 싶고요, 사실적으로 제 개인적인 본위원의 생각은 사실 이원화가 되어 있으니까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그점에 대해서는 동감이 갑니다. 가는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으면 연 토탈 그것을 일일이 매일매일 그때 시점에 가가지고 수익금에 대한 찍어봐야 압니다. 따라서 이원화를 하지말고 일치하는 것이 안낫느냐느 이런 답변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으네요.
계일

이계일위원

이원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치단체의 모든 기금은 재무과에서 재무를 관리를 해야지 그 일원화시켜서 좋을 것이 뭐가 있어요. 아니 재무과에서 하던 것을 일원화…
수송

이수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인곤

이인곤위원

그래서 아까 설명을 쭉 사회과장으로부터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리가 있는 것이 과거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일원화가 되어 있으니까 집행하는 집행부서와 기금관리하는 부서가 틀리다보니까 어렵다는 그 이야기는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것을 조례를 개정해서 확실한 책임 소재를 정해가지고 거기에 이익이 좀 발생할 수, 많이 발생될 수 있게끔 이자율이 높은 안전한 방법으로 우리 조례를 개정해서 하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일

이계일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것은 이 조례는 통과시킬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일단 그 단체의 재무관이 재무관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회복지과장 설명하는 것을 들어봤을 때는 아무 이유없는 것을 재무과에서 자금 관리를 하는데…
수송

이수송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남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남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6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순영입니다. 우리 남구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는 이수송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가정복지과 소관인 부산광역시남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과 부산광역시남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지난 95년12월29일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되어 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지침, 기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정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지방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명을 부산광역시남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로 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 남구지방청소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으며위원은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청소년 육성계획, 청소년 육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청소년 수련시설관리, 청소년 제도개선 사항 등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는 기능을 가지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위원장은 구청장 재임기간으로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장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이 아니더라도 위원장이 의안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도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비변상차원에서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청소년 관계전문가 등이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남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부산광역시남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범청소년과 청소년 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선도·지도 및 정화활동을 위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로서 이 조례안 역시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에 청소년 지도위원의 자격, 위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본 조례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명을 부산광역시남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로 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 지도위원은 구청장이 청소년 지도자,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 중에서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자 중에서 관할 지역의 청소년 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당해동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 추천을 받아 위촉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지도위원의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청소년 수련활동지원, 청소년 유익환경조성, 유해환경에 대한 선도·지도 및 정화활동, 극빈 청소년 가정의 부조 지원활동 등 의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당해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구청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임기 중이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다든지 또는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활동이 극히 부진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활동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구·동 단위로 청소년 지도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미리 위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가정복지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깊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남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영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일위원

배영일위원입니다. 복지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본위원이 부산광역시남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나항에 위원장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을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 해놓았고 안 제4조1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우리 남구에 대한 각종 위원회 임기를 보면 전부다 2년으로 되어 있는데 하필 여기는 3년으로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고요 또 이번에 현재 지금 각동에 95년도 이전에 청소년 구성이 되어 있죠, 각동에.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전 조례에 의해서…

배영일위원

그러니까 93년도 6월달에 조례에 의해서 각 동별로 현재 청소년 운영위원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죠?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배영일위원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 조례를 함으로써 각종 수당을 위원회 수당을, 각종 남구 위원회에서 수당 주니까 이것도 주자는 그런 뜻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 내용에 보면 97년 예산내용에 4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당시 42만원 무슨 근거에 의해서 편성했습니까, 그것하고 두 번째, 세 번째 경찰서에도 지금 현재 각 청소년 지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구 단체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수당을 주어야 되고 다 같은 남구 구민인데 경찰서 나오는 사람은 자기회비내고 다 운영을 하는데 구태여 남구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안그래도 예산을 정부차원에서 10%줄이기 운동을 하는데 조금전에 이 42만원이 어떻게 해서 42만원이 나왔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다가 이번에 또 추경에다가 반영하겠다는 것하고 또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청소년 지도 협의회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없던 것을 해가지고 예산을 또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위원회하고 협의회하고 차이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93년6월9일날 조례 제295를 본 조례가 통과되면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93년도 본위원이 기억도 못하고 본 조례를 본 기억도 없기 때문에 본 조례안을 먼저 제출해 줌으로써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배영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가 좀 바뀌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회의수당 이것은 금년도에 42만원, 42만원 위원이 전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입니다. 거기에 위원수가 15명 중에서 1명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고 14명이 3만원씩 수당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42만원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지금 거의다 위원회 위원수당이 5만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5만원으로 계산이 그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협의회 각 동단위 지도위원이 10명씩 되어 있으면 그 대표되는 한 사람이 20명입니다. 그러니까 협의회, 지도위원 협의회가 20명씩 구성되니까 그 20명에도 5만원씩 하니까 102만28만원을 금년에 추경에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경찰서에 있는 청소년 선도위원회하고 저희들 하고 어떻게 틀리느냐 말씀하셨죠, 경찰서에 청소년 지도선도위원회 하고 경찰서에서 저희들이 청소년지도위원은 청소년 기본법에 되어 있습니다. 기본법에 당초에 되어 있었는데 작년 95년12월28일자로 약간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되는 과정이 구조례하고 조금 다른 사항인데 그 내용은 거의 한 1/2이상이 바뀌기 때문에 개정이 아니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앞에 것은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배영일위원

임기가 각종 남구의회는 2년인데…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이것도 위에서 내려올 때, 중앙에서 내려올 때 3년으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배영일위원

그러면 안맞지 않아요. 형편에 안맞지 않아요. 그러면 가까운 예를 드는데 남구의회에 의장이 전반기, 후반기 하면 앞으로 4년 임기 아닙니까? 2년, 2년 되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말썽이 되어 가지고 본위원이 당하고 있는데 3년이 되면 그것하고 안맞는 거라. 그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계일

이계일위원

거기 위에서 지시내려 왔어요?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그것이 자치단체 청장이 당연직 위원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3년이니까 다음에 4년이니까 그동안에… 0
맞지

안맞지배영일위원

, 이것하고… 지금보면 95년12월29일날 개정했으면서 지금 각 동에는 청소년지도위원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전 조례에 의해서 돈을 안주었다고요.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전 조례에도 안준 것은 아닙니다. 주었습니다.

배영일위원

그러면 전 조례에서 3만원에서 금년도 2만원해서 5만원 아닙니까, 2만원 더 인상하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전 조례에도 보면 하등의 조금더 광의적으로 법을, 조례를 조금더 늘린 것 뿐이지 별차이가 없는데 구태여 3년 지났다고 해서 조례를 사문화 시켜버리고 다시 이래가지고 임기를 어떻게 하고 이런다는 것은, 전에도 임기가. 저번에 임기가 어디에 있어요. 전 조례에, 93년도에 93년도 전 조례에는 보면 임기가 없네요. (장내소란)
수송

이수송위원장

전번에 된 것은 나중에 시행령 규정을 찾아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한 번 해주시고…

배영일위원

그것을 본위원이 왜 자꾸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현재 지방자치법 의원 임기도 4년이 되면 정상으로 돌아간다 아닙니까, 돌아가면 전반기, 후반기 그런 제도가 되어 있으니까 3년으로 하면 이것이 그것하고 일치가 안맞다 아닙니까, 안맞는 그런 사례가 나오니까 이것을 본위원이 볼 때는 검토대상이 되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지도협의회는 20명을 두고 위원회는 14명을 둔다고 했는데 여기 관계공무원이 구청장님 맡고는 아무도 안들어갑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배영일위원

그러면 예산할 때 그러니까 전번에는 3만원이었기 때문에 42만원만 했고 이제는 14명으로 풀로 다 넣었단 말입니다. 공무원은 구청장만 빼고 14명으로.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그래도 그것은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지만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 해놔놓고…

배영일위원

알아요. 유도리가 있을 것이니까 안나올 때도 있으니까 빼지만 돈은 얼마 안됩니다. 돈은 다 해봐야 140만원인데 우리 남구에 지금 긴축예산을 정부차원에서 하는 얘기고, 자꾸만 위원회 만들고 이렇게 하니까 물론 이 위원회 나와가지고 실질적이고 하면 되는데 식사나 한끼하고 이것만 합니까, 이것 회의비 주어야지 접대비라든지 회식같은 것도 해야 되지. 이것은 위원회에 대한 수당이지…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그외에는 수당외에는 없습니다.

배영일위원

왜요. 회의하고 나면 점심을 먹든지 저녁이라도 먹어야 될 것 아니예요.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우리 예산에서 경비드는 것은 아닙니다.

배영일위원

왜 예산 아닙니까, 그것도 다 우리 구세지, 그러면 점심 먹는 것 과장님 혼자 돈 다 냅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산으로 우리가 지급하지 않는다 이말입니다.

배영일위원

그냥 돌려 보낸다 이겁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식사를 꼭 해야…

배영일위원

아니지,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모이게 되면 결과적으로 회의수당 주고 하다못해 돈, 구비가 나간다 이겁니다. 안나갑니까? 차값 나가도 나가지 왜 안나가요. 그러면 자꾸 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전 조례에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현 조례 불편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93년도 조례가. 그리고 본위원이 자꾸만 이것을 강조해야 하는 것이 경찰서에도 지금 몇십 년을 청소년 지도위원을 하고 있는데 경찰서 위원은 아무도 안할려고 하겠네요. 돈을 자기네들이 내고 선도하겠다고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구에는 앞으로 지도협의회도 만들고 지도위원회도 만들고 무슨 위원회도 만들고 해서 자꾸 회의수당만 주고.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배영일위원님 말씀하시는 경찰서 선도위원회하고 여기는 조금 질이 다른 것이 경찰서에서 하는 것은 강력범죄 이런 청소년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청소년들을 지도하고 조금 다릅니다.

배영일위원

그 의의는 달라도 결과적으로 우리 청소년들 선도 아닙니까, 지도를 하던 선도를 하던…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그 대상은 조금 다릅니다.

배영일위원

그러면 나는 경찰서 청소년 지도위원은 범법자만 다스리는게 범법자 지도한다고 돈 안듭니까, 들지요. 개인적으로 들든 어떻게 들든 든다 아닙니까, 들어도 몇십 년 잘해 왔는데 우리 구에서는 93년도부터 해가지고 동에서 하고 있을 때 지원도 안해놓고 이제와서 자꾸 위원회 만들어서 구비를 낭비하려고 하니까 하는 말입니다.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그래 그것은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우리 구청에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 기본법이 이번에 개정되면서 그 안에 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자발적으로 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배영일위원

지금 각 동에서 잘하고 있죠, 청소년지도위원이나 선도위원…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지금 있는데가 있고 잘못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지금 이 기회로 해가지고 우리가 조금더 활성화 시켜야 됩니다.

배영일위원

참 여태까지 내가 이것 한심스러운 것이 어느 동은 하고 있고 어느 동은 안하고 있고 그것은 뭡니까, 같은 대한민국 안에서…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당연히 하게끔 되어 있지만…

배영일위원

하게끔 되어 있죠. 그러면 이때까지 행정을 잘못 했거나 뭐가 있죠. 당연히 하게 되어 있으면 해야죠, 안된 동은 왜 안됩니까, 과장님 통솔이 잘못 되었다는 얘기죠, 이것은.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일위원

아니, 우리 동에는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어요. 동에서 되어 있어요. 제 얘기 들으세요. 안되는 동은 과장님 통솔을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우리 동에는 잘되고 있어요. 되고 있는데도 불평하나 없이 잘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이것을 또 만들어 가지고 수당을 주고 할 이유가 뭐냐는 이겁니다. 앞으로 행정지도를 해가지고라도 각 동별로 활성화시키면 되는 것이지…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거기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이 청소년 지도위원회가 실무위원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진행이 자꾸 끊겨가고 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수송

이수송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계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이것 선도위원회 위원을 15인 이내로 하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볼때는 구청에서 부구청장은 위원장 된다고 했을 때 구청장, 구청장이 위원장이되고 그 다음에 간사로서 가정복지과장이 간사되고 이외의 일반인 7명을 영입해 가지고 9명으로 지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나는 이렇게 봅니다. (
석조

정석조사회산업국장

의석에서…간사는 그 숫자에 안들어 갑니다.) 간사는 숫자에 안들어가요, 그러면 일반인 8명되네요. (장내소란)
수송

이수송위원장

답변은 가정복지과장이 하시기 바랍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간사는 가정복지과장은, 간사는 위원 숫자에 안들어 가니까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민간인 8명으로 하고 그래서 9명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때요.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이계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청소년 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위원회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실제 15인 이내로 했기 때문에 15인까지로 하자는 이런 뜻이었고 굳이 줄이려고 하면 줄일 수 있습니다만 일을 많은 분들이 청취를 하고 의견을 냄으로써 원활하게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에서 15인로 했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한 5, 6명 줄인다고 해서 그래 영… 15인으로 하면… 9명으로 합시다. 9명, 인원수만 조정되면 이 안건은 통과되는데 가정복지과장…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9명은 너무 적은 것같습니다. 12명 정도.
계일

이계일위원

12인. 그러면 12인으로 하죠.
수송

이수송위원장

나중에 정회시간에 의견조정은 다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남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이계일위원 발의)

12시19분

이계일위원으로부터 위원구성에 있어 13인으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남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남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수

전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영수입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부산광역시남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영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영일위원입니다. 보면 거기에 동별 청소년 지도위원회 수가 지금 보면 10명 이내로 하죠, 그런데 지금 보면 물론 동별 사정에 따라서 가감할 수 있는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제5조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0인으로 하되 당해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을 참조하여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느데 여기에 보면 현재 항상 큰동, 작은동 있는데 현재 우리동 같은 경우는 14명이 있는데 이 사람 4사람 떨어낼 수도 없지 않아요. 여기 이 법은 10인 이내로 하라고 했는데 물론 우리 동네가 작은데는 기천명 되는데도 있고 2만5,000명 되는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감안 안하고 동별로 10인 이내로 했다고요. 형평에 안맞지 않아요. 그러면 현재 우리 동같은 경우는 14명이 되어 있다고요.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배영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답변을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있는 청소년 지도위원 그것은 생각 안하시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배영일위원

안해도 좋은데 예를 들어서 동이 큰데는 2만5,000도 10인, 몇천 명도 10인 이렇게 되면 형평성이 안맞지 않아요. 특수성을 감안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앞에 동별로 10인 이내로 못을 박았거든요. 이것을 좀 유도리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습니까?
계일

이계일위원

그것 많으나 적으나 상관이 있나, 많으나 적으나…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이내 아니면 내외 하면 안되겠습니까, 배위원님. 내외하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배영일위원

그것을 앞에 못을 딱 박아버렸다고. 10일 이내로 하되 그 뒤에가서 기타 지역의 특수성을 참조하여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 앞 뒤 말이 좀 안맞는거라.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업무를 맡고 난 다음의 생각이 기어이 옳게 하려고 하면 한 동에 10명은 있어야 되겠습니다. 청소년 업무를 조금 더 원활하게 하려면. 그런데 조금 많은 것은 괜찮아도 적은 것은 좀 문제가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10명이내 가지고는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배영일위원

과장님 이것은 다시 조정 해보시고 그리고 아까 본위원이 앞서 지도위원회에 대해서 협의회하고 중복되는 것이 있어서 별도로 의견이 나오고 했는데 8조에 가서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구청장은 2항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의 기회의 제공, 구청에서 필요한 지원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의회는 각 동별로 해가지고 20명을 구성하는데 거기에 회장만 수당을 주고 위원들에게는 수당을 안주면 그것은 형편에 안맞는 그런 생각이 본위원이 들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참고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배영일위원 배영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는 어느 단체 할 것 없이 구청이나 행정관서에 연계된 단체를 보면 다 회원이 있고 위원이 있고 위원장이 있고 회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수당을 다 주면 오죽 좋겠습니다만 다 주게 되면 한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10인 다 준다고 하면 인원이 200명이라는 인원이 되어 버리는데 물론 일하시는 범위를 볼 것같으면 드려도 되겠지만 이것은 사실 예산에 관계된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표되시는 협의회 회장님에게만 협의회 위원장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배영일위원

왜냐하면 본위원이 생각될 때 예산 참고사항인데 법으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과거 90년도 법에 보면 연2회 이상하라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보면 회수가 제안이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참고사항으로 예산 조치 내용은 2회 한다고 해가지고 200만원을 넣어 놨거든요. 넣어놨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위원장이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위원장이 4회를 한다, 그러면 예산하고 예산범위가 아직 안정해졌기 때문에 답변 안되겠지만 그런 우려도 있다 아닙니까, 위원장이 필요해가지고 위원장이 분명히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구청장이 개인적으로 한다든지 3회내지 4회를 해버리면 예산이 또 추가 되는 것 아닙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몇회 하라는 그것은 없지만 일단 저희들이 예산관계도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 전자에 하던 것도 생각해보고 지금 현재 우리 예산관계도 생각해 보고 2회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2회로 잡아놓은 것이고 그외에 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지금 예산가지고는 안되겠지만 일단 활동비에 보좌하는 것도 생각은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배영일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잠깐 이것을 개인적으로 일문일답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딴분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냥 속개를 해서 일문일답 하면 안되겠습니까, 딴분이 안계시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배영일위원

그럼 계속하께요. 동료위원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5조의 지도 위원의 수하고 그 다음에 구청장이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 제공, 표창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여기는 수당만 200만원 참고사항으로 삼아가지고 앞으로 이것을 교육을 해야 된다든지 표창을 해야 한다든지 여비를 무슨 예를 들어서 청소년 수범 사례를 보기 위해서 간다면 여비도 지급해야 되고 예산이 많이 들 것으로 예측되는데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일단 동 지도위원회 활동비 관계는 별도로 보좌하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배영일위원

그래서 법은 이렇게 정해 놓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수범사례가 있어서 어느 지역에 보내야 되겠다, 20명을 한 번 보내려면 여비만 해도 가당치 않을 것이다 말입니다. 법을 이렇게 해서 유도리를 만들어 놓았다고요. 문호를 확열어 놓고 하면 나중에 무슨 돈으로 해야 됩니까, 없으면 나중에 예비비로 쓰라고 할 것 아닙니까?
계일

이계일위원

위원장!
수송

이수송위원장

우리 배영일위원님 질의 끝나고 합시다.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배영일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그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예산할 때 추경예산할 때…

배영일위원

과장님, 법이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예산이 없다고 하면 말이… 예산은 짜야 되지 이렇게 되면…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산짤 때 이야기 하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법은 이렇게 활동비 줄 수도 있고 수당도 줄 수도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기 되어 있고 추경에 할 때 예산관계는 별도로 수당을 얼만큼 준다, 활동비를 얼만큼 준다, 저희들 연구를 해서 저희들 올리겠습니다. 올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다 해가지고 줄 수 있으면 그때 또 정해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배영일위원

과장님, 물론 제가 예산관계를 제가 염두에 두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염두에 두었겠지만 실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법을 제정을 하면서 안을 상정을 해가지고 논하는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을 예측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여기 본법에 수당하고 여비하고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문호를 굉장히 개방해 놓았다고요. 해놓으면 여기에 '할 수 있다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다른 것은 다 빼버리고 교육제공 등 이런 것은 말을 광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축소시키는 방향, 다른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모든 것을 오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배영일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다 묶어가지고 수당, 여비, 교육기회제공, 표창 등을 필요한 이것을 빼버리고…
수송

이수송위원장

배위원님, 우선 질의만 하시고 그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정회시간에 하든지 조정을 하도록 해주십시오.

배영일위원

그러면 아까 5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5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인원 10인이내가 아니고 10인내외로 해서 한두 사람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것은 동수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이계일위원님 질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근거가 있어서 질의를 하겠는데 우선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추경에 예산을 오린다고 하니까 돈 없으면 행사 못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추경에서 위원회만 조직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한테 상을 준다든가 표창을 준다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해 보고요, 우선 오늘 조례안은 통과시켜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33분 회의중지

12시3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남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배영일위원 발의)
배영일위원으로부터 제5조 동별 10인이내를 10인내외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에 위원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남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회의를 내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41분 산회

수송

이수송출석위원

오송대 양한석 이계일 송석복 이인곤 배영일 구자목 이태흠 사상대 고수환 최창규 차경양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