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장용두 의원 5분자유발언

김수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장용두의원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용두 의원입니다. 오곡이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군정업무 추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군수님 그리고 부군수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 활동을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적극적인 참여와 심도있는 심사 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동료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신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집행부로부터 8월 28일 단양군의회에 접수되어 9월 2일 제6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예산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9월 3일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후,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실과소와 관련된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바탕으로 충분한 내용 검토와 계수조정 작업에 임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고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첫째 당초 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안의 심의시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삭감된 사항이 재요구 되지는 않았는지, 둘째 년내 적절한 예산 집행의 가능성과 시기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예산요구 사항은 없는지, 셋째 꼭 필요한 사업이 누락되고 불필요하고 소모성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는지, 예산편성 지침을 위배한 예산 요구사항은 없었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금번회기에 요구된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766억910만6천원보다 35억7,523만4천원이 증가된 801억8,434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4억9,780만5천원이 증가된 736억4,519만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7,742만9천원이 증가된 65억3,914만5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로 증액된 34억9,780만5천원의 32.4%에 해당하는 11억3,482만7천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활용하기로 하였으며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에서 4,252만5천원, 사회개발비에서 8,345만원, 경제개발비에서 10억885만2천원으로, 세목별 자세한 내역은 붙임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금번 예산안을 심의 하면서 도담삼봉 휴게소 건립은 우리 의회에서도 도담삼봉지구 개발은 가능하면 속히 개발이 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뜻을 같이 하고 있으며, 집행기관의 뜻 또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담삼봉지구는 우리 단양군의 첫관문이자 관광지 개발의 마지막 보루로써 시기적으로 너무 조급하게 서두루지 말고 차근차근히 다각적이며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 신중히 검토하여 미래 지향적이고 명실상부한 최고의 관광지로 개발되어야 할것으로 우리모두 함께 지혜를 짜고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국궁장 시설 또한 그동안 궁도의 불모지에서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군의 명예를 선양시키고 명궁들이 발굴되는 등은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궁도장 건립을 위하여 여러방면으로 부지확보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으나 추진하고자 하는 기촌리의 경우는, 지난번 각종 공사현장 확인시에도 지적한바 있듯이 위치가 전국 규모의 대회 유치 등에 있어 적정치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궁도장 건립에는 앞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 될것으로 보아 위치 선정이 제대로 선행된후 반드시 국궁장을 건립하여 군민의 마음과 체력을 단련할수 있는 도장으로의 역할과, 각종 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다소나마 기여하기를 바라면서 제반 주위여건이 훌륭한 위치로서 결정되는 대로 소요예산을 년차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외 여러가지 사항을 심도깊게 논의 하였지만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대화가 있어 생략하기로 하고,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영의장
장용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은 특위기간중 의원님들이 충분한 심사와 협의에 의한 결과이므로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으므로 동안건은 전 의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위위원장이신 박창수 의원께서는 특위활동 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의원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창수 의원 입니다. 요즈음 늦더위가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 바쁘신데에도 불구하시고 본 특위심사 활동에 적극참여하여 주신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당면한 여러가지 지역현안문제 해결과 풍년농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 이하 직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상정된 조례안은 단양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0개의 조례안과 지난 66회 임시회의시 유보된 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1건으로 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매안건별 의원님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도깊게 내용을 검토한 결과 원안가결 8건, 수정가결 3건으로 결정하여 그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양군천동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제2조 제2호 조문내용 위치에서「단양군 단양읍 천동리」를 「단양군 단양읍 천동리 201번지」로 하고, 제3조 제2호「국민관광 시설의 유지관리」를「국민관광지 시설의 유지관리」로, 제5호 관광지의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제1호, 제2호 내용을 중복 표시한 것으로 제5호 내용을 삭제하고 제6호를 제5호로 제7호를 제6호로 하였습니다. 단양군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3조(입식)에서 암송아지의 규격을 명시하고 있는바, 제7조(사업의 계속)에서「반납된 암송아지는」를「반납된 규격 암송아지는」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중복된 내용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반납된 암송아지로」하기로 하였습니다. 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66회 임시 회의시 도시과 위임 사무중 건축물 철거 및 멸실 신고 사항은 읍면에 위임하면서, 위법 건축물 단속 및 조치의 사무를 읍면장으로부터 다시 군수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권한과 책임을 이원화 시키는 것으로서 행정 추진에 있어 비능률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유보조치 하기로 하였던 사항으로, 당초대로 위법 건축물 단속 및 조치 사무는 그대로 두기로 하였습니다. 산림과 위임 업무 일련번호 7번 임야외 임목벌채 신고 내용중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 또는 답으로 되어 있는를「입목․죽이 생립하고 있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 또는 답으로 되어 있는」으로 하고 시장, 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를「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수정 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 드린바와 같이 금번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도 의원님간 충분한 토의를 거쳐 심사숙고히 결정한 사항임으로 본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입회지를 생략을 2페이지를 생략을 했는데 이것은 유인물로 대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수영의장
박창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도 특위기간중 의원님들의 충분한 심사와 협의에 의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음으로 동 안건은 전 의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안건을 제출하신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재무과장 임형규입니다. ’9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산매입건입니다. 본 토지는 사인암을 찾는 관광객에게 관광자원을 즐길 수 있도록 관광지를 조성하고 수지형관광지로서의 개발여건을 조성하기위한 야영장 조성 등에 소요되는 부지로서 본토지는 사인암리 22-1번지 전 2,223평방미터 와 22-17 196평방미터, 22-18 1,006평방미터 등 세필지입니다. 전체가 3,42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군유 잡종지 매각건입니다. 본토지는 수해복구 불능지로 취득한 토지로서 전소유자인 가곡 상산리에 소재한 천명수가 수해조사시 착오조사된 토지로 주장하며 환원요구하였던 토지입니다. 본군에서 그 사안을 접수해서 검토한 결과 본토지는 보존하기 부적합한 잡종지로 판단되어서 매각코자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공유재산 대부의 건입니다. 제천시 자작동 327-17번지외 두필지가 14,988평방미터입니다. 본토지는 군유토지 및 군유림이 되겠는데 본토지를 농경지 사용목적으로 대부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제천시 자작동에 소재한 신청자한테 본토지를 대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면적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부기간은 우리 예에 따라서 1년간으로 하고자 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수영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안건은 지난 추경특위 기간중 의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던 사항으로, 의원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대로 첫째, 사인암 야영장조성에 필요한 사인암 18-2번지외 19필지 토지매입 건, 둘째 가곡면 향산리 331번지 토지매각 건, 셋째 제천시 자작동 327-17번지외 2필지 공유재산 대부건과 지난 66회 임시회에서 유보한 단성면 하방리 산2-1번지외 4필지 14,818평방미터의 중앙고속도로 건설부지 대부의 건은 암석붕괴 보호대 시공이 완료되는 대로 법면의 토사를 제거하고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주식회사 동부건설의 회신이 있었기 때문에 동건을 함께 일괄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들 이의 없습니까? 없으므로 그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첫째, 사인암 야영장조성에 필요한 사인암 18-2번지외 19필지 토지매입 건, 둘째 가곡면 향산리 331번지 토지매각 건, 셋째 제천시 자작동 327-17번지외 2필지 공유재산 대부건, 그리고 단성면 하방리 산2-1번지외 4필지 14,818㎡의 중앙고속도로 건설부지 대부 등 4건에 대하여 승인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없음) 다음은 기 말씀드린 내용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출석위원전원) 표결결과 동 안건은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완영의원과 김종태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으므로 제6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완영의원과 김종태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연일계속된 특위활동과 회의운영에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그리고 추경 및 조례안의 제안설명에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과 특히 기자석에 앉아계시는 기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를 마치겠 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8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