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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기중 의원 발언

251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9-11

이기중 의원 프로필 보기 →

오준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2차 회의에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인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지식문화국까지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인 복지환경국,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오준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 민·관 복지업무종사자 교육 및 워크샵 예산이 30% 정도, 29.22% 정도 남아 있어요. 민·관 복지업무종사자들 교육이나 워크샵은 계획할 때, 47쪽.

오준섭위원장

페이지를 항상 질의하실 때 말씀해 주시고요.

주순자위원

47쪽.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가 예산을 잘못 책정했는지?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예산을 잘못 책정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외 9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면서 강사를 저희들이 융통성있게 활용을 했습니다. 해당 복지관에 있는 인적자원들을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절약된 겁니다.

주순자위원

시각장애인 사회복지사들 교육이라고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약 9개 시설 정도에 대해서 교육을 하면서 그 시설 내에 있는 직원들을 활용해서 강사로 쓰다 보니까 강사료가 안 나가게 돼서 예산을 나름대로 절약한 겁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그런 강사료는 내부에서 해서 강사료가 절약이 됐다, 그러면 2019년도 본예산에도 그런 인적자원을 구성해서 이렇게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남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가 좀 남아 있어요. 지역사회협의체가 각 동별로 굉장히 힘든데도 불구하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애쓰신단 말이에요. 똑같은 페이지 밑에 부분이에요. 우리 관에서 운영함에 있어서 이 예산을 잡을 때 회의수당으로 잡나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명목이 회의수당하고요 위촉장 제작비 이런 사무관리비 정도입니다.

주순자위원

그 부분을 여러 가지 단체가 있지만 지역사회협의체가 어려운 사각지대를 위해서 굉장히, 이런 부분들은 장려를 해야 되는데 보이는 단체들한테는 선심을 많이 쓰는 예산을 씀에도 불구하고 이분들 워크샵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단합을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그 사각지대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가를 써야 되는 예산은 안 되나요? 회의수당만?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회의수당이나

주순자위원

그러면 회의수당을 연중에 몇 번이나 해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원래 분기별로 하게 돼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분기별로?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주순자위원

예를 들어서 당초에 계획할 때 분기별로 상·하반기로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절약차원에서 남은 예산인가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2분기 때 협의체를 개최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를 한 번 개최를 못하다 보니까 이런 금액이 남게 된 것입니다.

주순자위원

앞으로 운영은 계획된 대로 잘 운영해서 그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애쓰시잖아요? 숨어서 하시는 협의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 각별히 지역사회협의체에 대한 지원이나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조성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열심히 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많이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주순자위원

과장님은 어떻든 복지정책과에 오신 지가 몇 개월 안 됐지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주순자위원

2019년도에 예측할 때 이런 걸 잘 해서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결산서를 중점으로 두면서 예산서를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준섭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 세외수입이 있어요. 그런데 2017년도 목표대비 수납액이 15% 정도 증가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지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세외수입이 저희들이 경상적세외수입하고 임시적세외수입이 있습니다. 다만 이게 우리 같은 경우는 수입의 대부분이 조정교부금이나 보조금들입니다. 예산이 저희들한테 시비나 국비가 거의 대부분이어서 그게 편입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보조금 같은 거 집행잔액 반납 안 하고 그냥 세외수입으로 잡나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세외수입은 주로 경상적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관이라든지 푸드마켓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각종 인건비나 운영비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해서 넣더라도 사람의 운영이라든지 그 다음에 운영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남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잘 이해를 못한 거 같은데. 그러면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세입예산으로 잡는다는 게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민영진위원

늘 지적사항이 세입으로 잡지 말고 반납하라고 돼 있는 거 같던데.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일단 세입으로 잡아서 저희들이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것은 또 별개 문제가 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민영진위원

잠깐만요, 그건 그렇다치고요. 그래서 그게 15% 정도 증가했다?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리고 아까 민·관 복지업무종사자 교육 및 워크샵에서 찾동 복지운영과 또 찾동 민·관 협력워크샵 이런 데서 결론은 교육강사료 절감으로 인해서 절감했다 260만원, 금액적으로는 얼마 안 되지만 그런 내용이고.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 다음에 2017년도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에서 집행잔액이 1억2,000만원 정도가 돼 있어요. 그런데 서울형 긴급복지는 구비, 시비 매칭으로 지금 하고 있지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민영진위원

지금 시에서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매칭하다 보니까 이렇게 남은 거예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면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긴급복지예산을 각 구별로 여건에 따라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우리 관악구하고 타 어느 구에서 사고가 생겼습니다. 홀로 사는 어떤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돌아가시게 되자 서울시에서 각 구에 특별교부금을 저희들이 달라고 해서 준 게 아니고 그냥 주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사고 구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 가장 돈을 많이 줘버렸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또 새로 각동에서 발굴을 해서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돈이 2억4,000만원을 받게 됩니다. 집행액이 1억2,300만원 정도 집행을 했는데 받는 것도 25개 구에서 최고로 많은 돈을 받았습니다 저희구가. 따라서 우리구가 아시다시피 워낙 복지수요가 많다 보니까 집행도 최고로 많은 금액을 집행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렇게 과장님 말씀하시면 서울시내에, 제가 자료 몇 개 요구할게요. 서울시내 2017년도에 서울형 긴급복지 각 구별 지원건수, 금액 혹시 있나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드릴 수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있으면 주시고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 다음에 2017년도에 서울형 긴급복지 각 동별로 21개 동 지원현황 그 다음 그게 주거인지 의료인지 생계인지 구별해서 주시고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민영진위원

제가 예산이 너무 내려와서 문제인지 일을 안 해서 문제인지 한 번 파고들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잘 보셨습니다.

민영진위원

하나 더요. 그러면 서울형 긴급복지 2016년, 2017년도 교부금액 좀 알려주시고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오준섭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42페이지 보면 보훈회관 신축이라고 해서 명시이월금액과 사고이월금액이 많은데요, 여기가 청년 관련해서 벤처사무실로 사용된다고 알고 있는데 리모델링을 하는 건가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김순미위원

리모델링? 보훈회관.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보훈회관이요?

김순미위원

예, 거기 이전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기존에 이용하고 계신 분들이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그 사항은 지금 쓰고 있는 지금 사용되고 있는 보훈회관은 자료에서 보시듯이 워낙 낡아서 지금 신축중에 있고요, 금년 12월 중에 지금 현재 90% 가까이 공사 진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입주가 거의 완료돼서 12월 말 전까지는 개관식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쓰고 있는 보훈회관은 내부적으로 논의가 진행중인 걸로, 활용도를 진행중이거나 아니면 거의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가는 거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타 용도로 사용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거기가 낙성대에 있는 곳 아닌가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순미위원

벤처에 관련, 낙성대밸리 관련해서 그쪽으로 이용하신다고 하는데 신축이 완성돼 가는 건가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어디냐면 지금 조원동에 있습니다. 위차가 대략 신축부지가 금천경찰서를 막 지나자마자 큰 길가에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쪽이 아니고 낙성대에 있는 보훈회관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낙성대에 있는 지금 현재 건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순미위원

예.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그건 낙성대에 있는 현재 보훈회관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보훈회관이 2개인 건가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게 짓고 있는 신축건물이 있기 때문에 다 이사를 갈 겁니다.

김순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짓고 있는 쪽으로 이전을 보훈회관이 하는 거지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다 이사를 갈 겁니다.

오준섭위원장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그쪽 벤처밸리 일환으로 사무공간으로 쓰실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중위원

안녕하세요? 이기중 위원입니다. 일단 긴급복지가 있고 서울형 긴급복지가 있는데 물론 서울형 긴급복지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는 거겠지요.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지원되는 내용은 어떻게 다릅니까?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서울형 긴급복지는 현재 저희들이 항상 복지대상자를 책정할 때 기준중위소득이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의 약 75% 이하는 긴급복지원대상자고요, 국가형입니다. 그 다음 서울형은 기준중위소득의 85% 이하로 돼 있고요. 서울형 긴급복지는 국가의 긴급복지보다는 훨씬 완화된 개념의 긴급복지입니다. 그래서 복지대상이나 범위가 좀 더 광범위합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면 긴급복지예산이 작년에 18억원 정도였는데 거의 다 썼어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이기중위원

약간 모자랐을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어떻게 딱 맞춰 쓰신 건가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까지로는 나름대로 25개 구에서 저희구가 복지혜택을 주는 금액적으로 보면 최고수준입니다. 가장 많이 저희들이 줬습니다. 다만,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또 모자란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기중위원

그래서 거의 작년에 다 쓰다보니까 올해 예산은 2억원 정도로 잡았던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예산 집행액을 보면 작년 같은 시점보다 약 8,000만원 정도 적게 썼어요. 작년 9월 초까지 12억7,000만원 정도 썼고 지금 올해 쓴 돈이 긴급복지에 11억9,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진짜 긴급한 위기에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래서 복지수요를 발굴해서 최대한 지원하는 게 필요할 거고, 말씀하신 대로 항상 모자랄 거예요. 그래서 올해 남은 예산 잘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다음으로 보훈회관이요, 설계변경 자료를 받았는데요 사실은 원래 준공계획에 벌써 끝났어야 되는데 조금 미뤄졌지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설계변경 자료에는 일단은 통신분야를 제외한 건물공사에서는 금액을 그냥 1차, 2차 나눠진 걸 2차 금액에서 일부를 1차로 당기는 그런 내용만 있는데요. 그래서 6억원 정도를 1차로 당기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총 공사비용은 증가가 없는 게 맞습니까?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그 다음에 통신분야 관련해서는 설계변경이 올라왔어요. 이게 당초금액이 1억3,400만원 정도인데 8,300만원이 늘었어요. 60%가 늘어난 건데요, 설계변경 내용을 보면 당초에 누락됐던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AVA 설비, CCTV 설비, 출입통제 설비, 주차관제 설비, 장애인화장실 비상콜 이런 것들이 당초에는 없었는데 준공을 얼마 안 놔두고 지금 추가가 됐어요. 이게 왜 이런 겁니까?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당초예산이 없었답니다. 그거에 대한 품목이 계상이 안 됐었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왜 안 됐어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를 들어 주차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계획이 없었다고 합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제가 그때 시공할 당시에 그 자리에 없었는데 그 뒤로 최근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다고 해서 제가 좀 자료를 읽어보고 담당자한테 몇 가지 보고를 받았는데 당시에는 그런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계상이 못됐다고 합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이 건물 완공될 때쯤 돼서 갑자기 들어갔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그 당시 추계를 할 때 그거까지 넣기에는 전체예산이 모자랐든가 봅니다. 그래서 아마 그걸 뺐다가 다시 그 뒤로 설계변경해서 넣었던 거 같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당연히 필요한 거라고 하면 예산을 잡을 때 더 요구를 하셔야 되는 게 맞았겠지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게 미숙했던 거 같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런 것들이 없다가 지금 들어간 게, 게다가 사실 케이블TV, AVA설비 이런 건 원래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건데.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제가 봐도 좀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렇지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이해가 됩니다.

이기중위원

그때 당시에 안 계셨으니까, 어쨌든 앞으로는 복지정책과에서 이런 공사를 할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모든 과에 다 말씀을 드려요 제가 항상. 설계변경이라는 게 하다가 그냥 갑자기 뭐가 추가가 됐는데 원래부터 예상이 됐어야 되는 거고 사실은 설계용역 단계에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017년도 예산을 수립할 당시에요, 그러니까 2016년 말이 되겠죠? 과장님이 어디에 계셨었죠?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제가 지금 우리 과에 온 지는 약 2달여 정도 됐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때는 문화체육과장이셨죠?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질의 드리겠는데 강감찬 축제요. 문화체육과 할 때 지적을 했는데 문화공연 예산에서 5,600만원을 갖다 썼어요. 그리고 그거를 과장님이 아마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때는 제가 그 내용 자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요, 강감찬축제 예산은 예산에만 썼지 제가 있을 때는 그랬습니다. 지금 어느 시기인지 제가 가늠이 안 돼서 그러는데요.

이기중위원

회의록에 보면요, 시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5,000만원 정도를 예산 항목에 맞지 않는데 강감찬축제가 아닌 문화공연 예산에서 강감찬축제에 갖다 쓰겠습니다라고 과장님도 설명을 했고 위원들도 알아들은 게 있어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렇죠?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이기중위원

왜 그렇게 하셨어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그때 상황을 제가 되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갑자기 지금 질의를 하시니까 제가 좀

이기중위원

그냥 간단하게요. 그러면 그거를 과장님이 판단한 겁니까 아니면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까?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저희들 과 차원에서, 지시하고 관계없습니다. 실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찌됐건 주민들을 위한 그런 사업들이고 그래서 실무적으로 담당과장 판단 하에 하는 겁니다.

이기중위원

그게 예산편성 기준 위반이죠?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일단은 명목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또 안 써졌다 그러면 그것은, 저희들이 융통할 수 있는 한계 범위를 예를 들어서 완벽히 다 벗어나서 저희들 권한 밖의 일이라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예산편성 지침에는 물론 집행지침이나 이런 것들은 다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뭔가 무리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해서 주민들한테 뭔가 해줌으로써 얻는 공익적인 이익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기중위원

이게 길게 말씀드릴 내용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전혀 다른 항목에 예산을 끌어다 쓴 거기 때문에. 게다가 그거에 대해서 편법이라는 거를 위원들이랑 다 공유하고 이게 꼼수 예산이다, 편법 예산이다 이런 내용들까지 다 서로 얘기했던 게 회의록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이런 일 앞으로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준섭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좀 전에 이기중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드린 것 같은데 공공건물 신축 시에 꼭 필요한 시설을 예산 부족이라 해서 추계에서 누락을 했다 지금 이런 말씀인데요. 그건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설계 시부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오준섭위원장

그거 관련 내용 현황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드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오준섭위원장

다음은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조애옥입니다.

오준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안녕하세요? 주순자 위원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를 보면 결손처분도 있고 미수납액도 있어요. 의료급여 수입은 어디서 발생되는 건가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의료급여 징수 결정하는 건 의료급여수급자가 부정으로 받은 부당이득금이 있고 의료기관에서 부정하게 청구한 부당청구가 있고 상해요인이라고 그래서 상대방이 있는데 일단 국가에서 먼저 의료급여를 해주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걸로 해서

주순자위원

그러면 수급자에게 반환하는 반환금액이네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부정수급에 의한 거는 수급자가 반환해야 되는 거고 의료기관에서 부당청구한 것도 있고요.

주순자위원

상해나 의료기관에서 그거를 어떻게 발굴해요? 전산으로만 그게 되잖아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의료기관 부당청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이렇게 부당청구

주순자위원

그러면 수급자만이 아니고 전 구민들이 대상자가 되나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아니요, 의료급여수급자 중에서.

주순자위원

수급자 중이잖아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의료급여수급자가 의료급여를 받은 것 중에서 부당으로 청구한 것 그것만 저희한테 오는 겁니다. 의료급여 기관 부당청구는.

주순자위원

그러면 상해로 한 것도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상해는 이를 테면 폭력이라든가 교통사고라든가 이랬을 때.

주순자위원

그런 것도 다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의료급여수급자가 그걸 당했을 때.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회수가 되나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래서 반환이 결손된 액수가 많아요. 어차피 수급자의 반환 금액이라서 부당을 했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관에서 어떤 식으로 해서 환수를 조치하는 환수조치방법?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일반적인 구세 체납처럼 저희가 수시로 고지서를 내보내면서 하는데 시효결손은 일반적인 회계는 5년이 시효결손입니다. 그런데 의료급여는 10년이 시효결손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효결손 처분한 거는 거의 다 수급자가 부정수급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쭉 10년 동안 관리해왔는데 전혀 내지를 못하고 또 재산도 없고 아무 재산이 없고 해가지고.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환수 사례가 있었나요, 그동안에?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환수는 있죠.

주순자위원

몇 건이나 돼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아니, 여기 중에서 저희가 징수결정액이 4억2,000만원인데 수납은 별로 안 되는데요. 268만원을 수납했고 체납이 4억1,700만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2,600만원이 10년이 넘은 거라.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4억원 정도를 잡을 때 수입으로 잡아서 예산서를 짜지 않나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산서 자체는 이걸

주순자위원

자체는 짜지는 않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측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액으로는 전혀 못 잡았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무튼 그런 기관에서 어쨌든 의료보험공단이라든지 기관에서 발굴된 거 우리가 환수하지 못하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5년이라고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10년입니다.

주순자위원

10년? 5년이던데 일반은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일반적인 거는 5년인데요 의료급여는 10년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그게 또 안 맞네, 그렇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환수 금액이 많아서 그러나?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아니요, 의료급여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법에 의해서?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지금 여러 가지로 보면 법망을 피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는데 여기는 없어서 못 내는 거잖아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액수만 많이 올라가는 거보다 해결방법도 강구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부랑인·노숙자 지원이 예산이 35% 정도가 남았어요?

오준섭위원장

위원님 페이지를 가능하면 말씀해 주십시오.

주순자위원

페이지를 제가 못 찾아서.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73페이지인가요?

주순자위원

예. 부랑인 관리지원에서 부랑인들이 늘어나는 추세예요? 적어지는 추세 같은데 예산이 35%가 남아있는 것 보니까.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이 예산의 대부분이 저희 관내의 부랑인 시설이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 지원하는 주 액수가 그건데 지금 그렇게 늘어나는 추세는 아닙니다. 그래서 거리 노숙인도 지금 약간씩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35% 정도가 남아있고 거리 노숙인들은 그대로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늘상 하는 대로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랑인 수용하는 수용소라 그러나, 센터라고 그러나?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입소시설이죠.

주순자위원

입소시설에다 그냥 맨날 하던 대로만 지원해주고 또 우리들이 강구하는 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예산을 예측하지 못하고 이렇게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정확히 남아있는 금액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주순자위원

아니, 얼마 되진 않지만. 100만 원 정도? 96만...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아, 그거는 저희가 무연고 사망자가 생기면 신문에 공고를 합니다.

주순자위원

무연고 사망자?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부랑인·노숙인 관리 지원 예산으로 총 잡혀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다시 해서 해놔야지.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그러니까 160만원을 예산 편성했는데 공고를 저희가 2건밖에 안 해가지고 86만원이 남은 겁니다.

주순자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요새는 부랑인들이 줄어드는 추세라 그랬는데 날이 더웠을 때는 없는 것 같은데 요새 좀 선선하니까 많이 바깥으로 도출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분들을 계속 그렇게 방치할 건지, 계속 부랑인들 때문에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저희가 거리 노숙인은 연초에 12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일 혹서기하고 혹한기는 두 번씩, 평상시에는 한 번씩 매일 순찰을 하면서 상담도 하고 얼음물도 주고 따뜻한 물 주는데

주순자위원

우리 이번에 도림천 사건도 노숙인이라는 얘기 들으셨죠? 변사체, 모르고 계세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저희가 관리하는 노숙인은 아니었던 거

주순자위원

아마 노숙인으로 지칭하는 것 같더라고요. 모르고 계신단 말이에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언론에 보도됐잖아요? 보도된 내용인데? 그래서 사망사고도 우리가 모르고 그분이 노숙인이 아니었더라면 이게 굉장히 언론에 많이 떠들었을 건데 아마 노숙인이라서 감춰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관리 차원에서도 그렇게 방치되지 않도록 우리 관에서도 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저희가 매일 순찰을 통해서 상담하고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준섭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우리 관내에서 이런 변사 사고가 있었는데 누구를 떠나서 어쨌든, 특히나 국장님, 과장님 선에서는 다 이 내용을 아셔야 된다고 봅니다.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오준섭위원장

좀 관심 가지시고 노력해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가능하면 꼭 페이지를 말씀해주셔야 다른 위원님들도 내용을 공유할 수가 있고 또 중복질의가 방지되고 하니까 꼭 페이지를 가능하면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94페이지 보면 기초생활보장에서 저소득층 자립역량강화에서 희망키움통장하고 내일키움통장이 있는데요, 이게 국비·시비·구비로 인해서 이 기금이 마련되는 것 같은데 잔액이 8,000만원 남고 내일키움은 1,600만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거를 저소득층 자립을 위해서 쓰는 건데 혹시 홍보부족에 의해서 이 예산이 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나 저소득층에서 알지 못하고 이런 적금이 있다는 걸 모르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거를 홍보하고 있는지?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희망키움통장은 국민기초수급자하고 원·투로 나눠서 차상위계층하고 2개고, 내일키움통장은 우리가 지역자활센터가 두 군데 있는데 거기에 근로하시는 자활근로자중이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모르시는 분이 없고요. 내일키움통장은 모르시는 분이 없고, 희망키움통장의 수급자들도 거의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이고 혹시 차상위계층분들이 모르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수시로 1년에 2번씩 모집을 하는데요. 홍보도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광판도 하고 안내문·홍보문도 하고 하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힘든 게 딱 3년간 이렇게 하면 수급자는 탈수급을 전제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소득이 현재 있어야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지속적인 수입이 있어야지만 가입이 가능하고 그리고 탈수급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많이 꺼려하시고요. 3년이 지나면 수급자를 중지시켜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이 꺼려하시고.

김순미위원

그래도 이용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율도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예산이 남지 않도록 그리고 탈수급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앞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 남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준섭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저도 이거 관련해서 좀 더 질의해보려고요. 희망키움 원, 희망키움 투가 있는데 각각 사업유형이 다르잖아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민영진위원

생계의료급여가 있고 주거·교육급여가 있는데 혹시 지원자가 생각보다 적나요? 그래서...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민영진위원

아까 앞서서 말한 그런 이유 때문에?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수급자 희망키움 원은 수급자인데 수급자 중에서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되고 3년 이후에는 탈수급을 해야 되니까 본인들이 많이 꺼려하고요. 또 희망키움 투는 차상위계층인데 이것도 10만원씩 매월 적금을 해야 되니까 수급자들이 10만원씩 적금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희망키움은 서울시 하고, 국가·서울시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보건복지부 사업입니다.

민영진위원

보건복지부 사업이에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민영진위원

좀 더 완화를 시켜서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지금 혹시 자격요건이라든지 기준이 되어져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혹시, 과장님 의견은 어때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글쎄, 물론 지원대상이 주민소득 기준도 있고 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급자가 탈수급이 돼야 되니까. 보통 분들은 수급자가 한 번 되면 거의 오랫동안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10만원씩 주고 3년간, 10만원씩 줘봤자 360만원인가 그런데 360만원 목돈으로 주면서 수급자를 탈락시킨다는 걸 본인들이 원치 않는 그런 이유가 많을 것 같고요.

민영진위원

자격요건이 아니라 국가정책이 현실에 맞지 않아서?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민영진위원

예, 그리고 내일키움통장 있잖아요? 예산대비 집행실적 보니까, 내일키움은 어때요? 그 분위기가.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내일키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개 지역자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만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3년 이내에, 거기서 자활사업을 하고 있다가 3년 이내에 수급자를 탈피해서 일반 사회에서 취직을 해야 됩니다. 자활사업단을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래서 신청자가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질의할 게 인력운영비가 지금 5,400에서 지출액이 360 해가지고 약 1,800만원이 남았는데 저는 알고자 하는 게 당초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져 있었어요 아니면 무기계약직 때문에 변경이 있어서 됐나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저희가 무기계약직이 아니고 의료급여 관리사라고 간호사 두 분이 일을 하고 있는데 한 분은 3년 넘어서 무기계약으로 기존에 되어 있기 때문에 명절휴가비라든가 가족수당, 급량비를 다 주고 있었고, 한 분은 2015년 10월에 채용을 해가지고 2017년 10월이면 2년이 넘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변경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명절휴가비라든가 가족수당 또는 급량비 같은 것을 3개월 치를 편성을 한 겁니다 3개월치. 그런데 정부에서 작년에 일제히 무기계약 전환 계획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분은 10월달에 무기예약으로 변경을 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올 초에 무기계약 일제 전환에 같이 하는 걸로 결정이 나버려가지고 3개월 동안 이분이 무기계약으로 바뀌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겁니다. 3개월치 수당.

민영진위원

명절휴가비, 급량비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가족수당하고 급량비 3개월치.

민영진위원

그리고 노숙인 관리 현황에서 시설이 성공회 살림터에서 하고 있나요? 하고 있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게 감소된 이유가 구로디지털역이나 신림역, 서울대, 도림천에 있는데 주로, 지금 감소 추세에 있나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거리 노숙인이 연초에 12명이었는데 현재는 저희가 5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서 감소추세. 혹한기 때는 또 늘어날 수도 있나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혹한기와 혹서기는 약간씩 주는 추세입니다.

민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준섭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노숙인에 대해서 잠깐, 청림동에 지하도가 있습니다 지하도. 거기에 보면 올 여름에는 너무 건장한 노숙인이 올해는 더웠으니까 더 할 것 같아요. 밤낮으로 있으니까 출퇴근하는 젊은 여성들이 무서워서 거기를 못 다니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무 더워서 갈 때가 없어 여기 있으니까, 그분이 절대로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나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저희가 평상시는 매일 한번 또 혹한기나 혹서기는 매일 두 번씩 순찰을 돕니다. 그러면서 그분들한테

김옥자위원

지하도는 안 가시나봐, 순찰돌 때?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김옥자위원

순찰돌 때 지하도를 안 도시나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노숙인은 하고 그 외에 노숙인은 누가 신고가 들어와야지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김옥자위원

신고를 해야 됩니까?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새로운 노숙인은 그렇게 됩니다. 기존에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노숙인은 순찰코스가 있어서 순찰을 하는데 새로운 노숙인은 누군가 신고를 하면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같이 합니다.

김옥자위원

아니 제가 본 노숙인은 굉장히 오래된 노숙인이에요. 키가 크고 건장한 남자, 시커먼 옷 입고 모자 쓰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노숙인이 낮에만 오면 노숙은 아닙니다. 밤에 거기서 자야지 노숙인이 되는 겁니다. 낮에는 아무 사람은 거리에 앉아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노숙인 민원이 많이 있는데 그 노숙인 혼자 자체로는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매일 가도 저희한테도 살갑게 응대를 안 해 줍니다. 말도 못 붙일 정도로 그렇게 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그렇다고 강제 시설입소는 안 되고요. 본인이 원해야만이 되는 건데 본인 혼자 있으면 그렇게 크게 문제를 안 일으키는데 노숙인이 혼자 있음으로 해서 그 동네에 그런 사람들이 같이 와가지고

김옥자위원

그 노숙인은 항상 혼자예요. 그리고 낮에 출퇴근 때는 항상 정류소에 있어요. 뭐 달라는 소리도 안 하고 그렇게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일전에 본위원이 한번 노숙인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아마 행색을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노숙자인데 그 정리를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분 관련해서 그 동네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 와요. 왜냐하면 그분이 체격이 굉장히 건장해요, 그리고 시커멓고 많이 씻지를 않고 그래 가지고, 어쨌든 굉장히 행색이 지저분하고 해서 주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디에 주로 자주 있냐면 서울대입구 전철역에서 상도동 방향으로 500m 쭉 가다보면 오른쪽에 관악프라자가 있고 그 일대부터 그 다음 정류장까지 국민은행 거기에서 거의 상주 하다시피 해요.

김옥자위원

그 위에 지하도.

오준섭위원장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도는 어디냐면 관악프라자를 지나서 상도동으로 가다 보면 고개를 넘어야 하잖아요. 고개 중간 부분에 보면 성현동에서 청림동으로 왕래하는 지하보도가 있어요. 거기를 말씀하십니다.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그분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많이 와서 저희가 나가서 한 번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가도 상대도 안 하고 일단 앞으로도 계속 순찰코스에 해서 계속적으로 주위에 관찰을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장

관심 가지시고 잘 계도해 주시고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주영경입니다.

오준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안녕하세요? 이기중 위원입니다. 108페이지 보면 예산전용이 있어요. 이게 장애인 정보화교육장 이전 설치에 따른 예산전용인데요, 예산 전용일은 10월 30일로 나와 있고 실제 이전은 언제 했습니까?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7월에, 7월부터.

이기중위원

7월에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기중위원

7월에 했는데 왜 예산은 10월에 썼을까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7월부터 시작이 됐고요. 사실은 장애인복지관을 지으면서 그 안에 시설관리공단 위에 장애인정보화교육장이 있었는데 그것을 행운동으로 이전을 해서 있었어요. 행운동으로 이전을 했었는데 그것을 지금 정보화교육장을 없애라는 의견도 있었고 하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그 당시에는 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7월에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시작을 해서 공사해서 10월에 이전을 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 이전 계획이 세워진 건 언제부터죠?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그때 제가

이기중위원

잘 모르시죠? 그때 당시에 문서를 보면 5월 19일 해서 20일에 결재 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전계획 이 때 세워진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5월에 이전계획에 세워졌고 그러면 이전 설치비용 들게 예상이 되죠. 그리고 이게 큰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금액도 어느 정도는 금방 예상이 될 겁니다. 그런데 5월에 계획이 나왔고 예산전용이 된 거는 10월 말이고 그리고 6월하고 9월에 두 차례 추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은 전용으로 쓰기보다는 가급적 추경으로 올려서 의회 예산심의를 받는 게 맞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사업이 원래 사회적응통합교육이라고 1,500만원이 있었어요 이 목에. 그런데 1,500만원을 장애인복지관이 개관하다 보니까 통합교육 말고 정보화만 따로 하자 해서 예산이 남은 금액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지금 한 사항입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남고 여기서 쓸 게 있었다고 해서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맞아요. 추경에서 하는 게 더 맞는데 같은 예산이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추경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중위원

예산전용보다는 추경을 통해서 의회 심의를 받는 게 당연히 맞고요. 정말 긴급한 상황이고 이렇다고 하면 전용을 할 수도 있고 예비비를 쓸 수도 있지만 이거는 계획부터 실제 지출까지 5개월 정도의 간격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추경에서 심사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든요. 앞으로도 가급적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기중위원

마치겠습니다.

오준섭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유미경입니다.

오준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안녕하세요? 이기중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가 집행잔액이 우리 구에서 총무과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걸로 나왔어요.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들 보면 보육서비스 지원, 보육료 지원, 시간제보육사업, 어린이집 지원 대부분 보육에 대한 거고 또 매칭사업이에요. 그렇죠?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이기중위원

이게 전반적으로 아이들이 줄어서 그렇다고 할 수 있을까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아이들이 좀 줄었고요, 탄력적으로 국·시비가 내시가 안 되고 많이 돼서 국·시비 보조금도 남고 구비도 남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면 이건 점차 줄 것으로 봐야겠죠?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맞춰 나가야죠.

이기중위원

사실은 이게 출산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크게 작용을 할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우리 구의 문제 뿐만도 아니고 또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은 어떤 성차별의 문제라든가 경력단절의 문제라든가 양육부담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차원의 출산장려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런데 보면 출산장려 지원사업이라고 예산 항목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내용이 출산축하금 지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이렇게 있는데요. 출산축하금이야 조례에 따라서 지원이 당연히 되는 것일 거고요, 이게 사실 남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사무관리비는 출산장려지원사업 홍보책자 제작구입비에 썼고요. 그러면 사무관리비는 책자 사는 데만 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지원금은 원래 나가는 대로 나가는 거고 자동으로. 그러면 업무추진비는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데 쓰는 거죠?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출산다문화팀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인데요, 업무추진을 함에 있어서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대책회의를 한다거나 관계기관하고 간담회를 한다거나 그럴 때 쓰는 금액입니다.

이기중위원

출산다문화팀의 예산이 이것밖에 없나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이기중위원

이게 제목은 출산장려지원사업인데 사실은 여기에 있는 사업이라고는 출산축하지원금 지원밖에 없고 물론 출산다문화팀에서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지만 이 사업 항목에 딸린 업무추진비로 잡는 게 맞나 싶어요. 제목도 출산장려지원사업인데 다문화하고는 관련 없는 사업이고.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그렇긴 한데 그것을 다문화쪽으로 찢어서 세분화하기는 좀 그렇고요. 사업별로 다 나눠서 할 수 없고 출산다문화팀의 대표사업이어서 거기에 잡은 것 같습니다.

이기중위원

이거를 과의 공통경비로 잡으면 팀에서 자유롭게 쓰는데 문제가 되는 건가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기본경비로는 업무추진비를 잡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래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이기중위원

일단 사업에 편성된 업무추진비인데 팀의 다른 업무추진비로 쓴다는 게 사실 예산편성상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방안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양성평등기금이요. 지금 기금 총액 규모는 8억7,000만원 정도이고 기금조성 목표는 1억원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용계획이 1,400만원 정도 해서 쓰고 있는데 기금의 규모에 비해서 사실 사용금액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기금이 특별하게 일정하게 들어오는 재원이 없습니다. 재원이라고 하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켜주거나 아니면 조성된 기금에 이자수입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기존 기금을 계속 사용하게 되면 기금이 일단 줄어들기 때문에 일단은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기금이 적립이 되면 그 때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기중위원

어떤 사업이 있을까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발굴을 해 봐야겠죠.

이기중위원

이거를 그냥 매년 이자수입, 운영수입 정도로 쓸 수 있는 돈만 쓰면서 그러면 8억원이 넘는 돈은 그냥 쌓아놓고 기금으로 매년 사용액은 그냥 1400, 1500 이 정도만 쓰고 이럴 거면 기금을 쌓아둘 의미가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기금 적립액이 추가 적립이 없다 그거는 사업을 발굴해서 사용을 하면서 기금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기금적립을. 그렇잖아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저희가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기금을 일반회계에서 적립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기금사업도 좀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기중위원

얼마나 확대하실 생각이신가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기중위원

내년 예산 짜기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구체적으로 금액은 전혀 나온 건 없고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이기중위원

어쨌든 기금의 의미라는 게 이렇게 사실 일상적인 보조금 정도 1,500만원 정도 지원하려고 만든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보조금 지급내역 작년이랑 올해 거 제출해 주십시오.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기금사업이요?

이기중위원

예, 기금에서 사업보조금으로 지급한 것 있잖아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이기중위원

이상입니다.

오준섭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결산 관련해서 어저께 자료요구를 했는데 오늘 아침까지도 안 가지고 왔어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어제 작성은 했는데 위원님을 못 봬서 못 드린 거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있는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시간이 걸려요? 자료를 봐야지만 질의를 하든지 하죠. 아니, 이런 자료 빼오느라고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어제 만들었는데 위원님을 못 만나가지고

민영진위원

아니, 놓고 가면 되는 거죠. 꼭 얼굴 봐야 됩니까?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놓고 갔으면 되는데 만나서 드리려고 그랬었나봐요.

민영진위원

가정폭력 없는 안심마을 조성에서요, 1,500만원 예산이 잡혀졌는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죠?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가정폭력 없는 안심마을이 처음에 난곡동만 하려고 하다가 4개 동이, 3개 동이 추가돼서 4개 동을 하기로 했는데요. 작년 7월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에 돌봄위기가정사업이 포함돼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21개 전 동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음에 따라서 유사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 잡혀있는 건 안 하고요. 다만 난곡동만 관악경찰서랑 협업해서 행복가정안심마을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민영진위원

자, 이게요. 우리 21개 동에서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통계를 누가 잡을 수 있어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경찰서에서

민영진위원

경찰서에서 잡죠?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는 가장 가정폭력이 심한 지역을 분석해서 위치 선정을 했는데 왜 또 3개가 더 추가돼서 예산불용을 하게끔 많이 만들어놨어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작년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자기 지역구에 그런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셔가지고 잡아달라고 해서 잡은 것 같은데요.

민영진위원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하셨어야 하는데. 그렇죠?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앞으로는 안 되는 건 절대 안 된다고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럼요. 무슨 따라서 해가지고 예산 잡아놓고 안 쓰고 말이야. 그리고 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가정폭력 관련해서 우리 가정복지과하고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잘 안 됐어요. 그런 것도 여기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것도 이유가 될 것 같아요. 자꾸 이유 대고 뭐 대고 뭐 대고. 물론 약간 비슷한 사업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양쪽 기관에 어떤 공통적인 목표를 가지고 서로 협조할 거는 협조해야 되는데 그냥 밥그릇 지키기 싸움 같았어요. 제가 옆에서 보는 입장에서는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저희가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라고 해서 경찰서를 비롯해서 여러 관련 기관들로 연합해서 정보교류하고 안전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걸 통해서 경찰서랑 지속적으로 유대관계를 맺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보육정책위원회는 보통 일반적으로 연 몇 회를 하나요? 3회 하나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정기회는 1회 하고요 그다음에 수시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할 건이 생기면 그때 하는데, 작년에는 5회 개최를 예상했는데 3회만 개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이런 통계 목 잡을 때 예상할 수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 신축이라든지 신축해서 위탁자의 선정이라든지 아니면 리모델링한다든지 그런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다하게 잡았네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신축이라든가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서 그거 예상을 하고 잡고 또 그렇지 않고 어린이집에 문제가 있을 경우 위탁체를 해제하게 되면 또 추가로 수시로 생깁니다. 작년에 그걸 예상했었는데 작년에는 그게 발생하지 않아서 3회만 개최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연말이면 다음연도 계획을 다 아실 텐데 너무 과대하게 잡으셨어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연도 중에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걸 대비를 해서 위탁체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저희가 위탁체를 다시 선정을 해야 돼서 그런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영진위원

또 방과후교실 운영지원에 관련해서 불용사유가 시비가 과대하게 내려와서 불용됐나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하반기에 시비가 조금 더 내려왔고 그다음에 방과후교실 어린이집 1개소가 폐원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민영진위원

원래 예수품은어린이집이 24시간 보육 시설이었나요, 아니었나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자료를 너무 늦게 가지고 오셔서. 그리고 예산전용이 있어요. 한 건 있죠?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민영진위원

설명 좀 해주세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보육교직원 관련 행사비가요, 행사비를 잡았는데 저희가 행사운영비로만 잡았는데 보육교직원에 대한 식비를 거기서 지급해야 돼서 행사운영비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바꿨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워크숍 할 때 아예 식대비가 포함이 안 된 워크숍을 개최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니면 미처 생각지 못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이유가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아마 행사운영비에서 지급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했다가 지침에 안 맞다고 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한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여기도 2017년도 세외수입이 지금 많이 잡혀져 있어요. 가정복지과도 엄청나게. 당초에 800만원이었다가 2,100만원으로 확 늘어났어요. 이것도 보조금 집행잔액인가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그 외 수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영진위원

2017년도 일반회계 세외수입.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세외수입 중에 그 외 수입. 저희가 보조금으로 많이 집행을 하는데 그 집행이 그 당해연도에 반납이 되면 세출을 덜 집행하게 되는데 그 다음연도에 반납이 되면 그걸 세입으로

민영진위원

세외수입 잡는 거죠?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오준섭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자료요청이 있을 시에는 신속하게 잘 처리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오준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과장님.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답변하시는데 좀 부적절해서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가정폭력 없는 안심마을에서 본예산 때 위원님들이,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서 듣기가 되게 거북스럽습니다. 예산을 줬다 하면 거기에서 기존 그대로 한 동만 하려고 했던 그대로에서 또 다른 동을 하지 않고 예산이 지금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기 때문에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과장님이 가정복지과 얼마나 되셨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그렇게 답변하는 거는 좀 부적절한 것 같은데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그 건은 그렇습니다. 작년 7월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돌봄사업이 추가되면서 유사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데 마치 내가 하면 괜찮고 남이 준 예산은 안 쓴다는 그런 논리로 과장님이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 되게 위원으로서 불쾌합니다.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처음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또 왜 쓰지도 못할 거 잡았냐고 그래서.

주순자위원

속기록도 보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똑같은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그럼 여기 위원들 앞으로 예산할 때 과장님, 감안하셔야 돼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죄송합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전용한 거는, 다른 의도로 전용한 거는 이해가 가능하지만 보육교사들의 비목이 다르다 할지라도 보육교사들 워크숍은 왜 합니까?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죠?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비보상금에서 식비로 전용하는 그 예산은, 국장님?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예.

주순자위원

앞으로 잘 예측해서 전용하지 않도록. 생각해보세요. 길을 막고 물어보세요. 식비 때문에 예산전용 했다는 게 이게 예측할 수 있는 일이에요? 워크숍은 매번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예측을 포함해서 적정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151쪽 보면 우리 중국동포 단체봉사단 활성화사업이 있어요. 그게 몇 개 단체나 있나요? 151쪽 중간에 중국문화체험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밑에.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1개 동에 1개 단체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몇 개?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1개 동

주순자위원

그럼 1개 동이 어디에 있어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제가 파악해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왜 그러냐면 신사동이나 조원동이나 신원동, 미성동까지 다 전입을 하는데 단체 활동하는 건 다르지만 신사동은 유일하게 자율방범대에 중국동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과는 다르지만 그분들이 하는 거를 같이 맞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 밑에 가족 문화복지시설 건립은 왜 착공을 안 하죠?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지금 설계 중입니다.

주순자위원

설계 중?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설계 끝나면

주순자위원

설계가 내진설계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요새 상도동 어린이집 문제 알죠? 빔을 싼 걸 박아서 무너졌다는 그런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 신사동에는 여러 가지로 새로운 건물이 많이 들어서는데. 어저께 제가 길에서 누가 만나자고 그래서 보니까 빔을 박는데 싼 거를 박아가지고 공사를 해서 그런 사고가 일어났다. 그래서 지금은 다시 새로운 공법이 있어서 흙을 채워가지고 하는 공법이 있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는데 제가 화를 내고, 갑자기 민원이 있다 그래서 가보니까 그분이어서 내가 좀 화를 내고 안 만나고 왔는데 그런 새로운 공법을 많이 활용해서 안전하게 건립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우리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은 앞으로, 지금 동별로 구청장님이 공약한 사항이 뭐죠? 한 동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마더센터.

주순자위원

마더센터가 함께 같이 운영할 수 있죠?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공동육아나눔터랑 유사한 사업이고요 또 서울시에서도 유사한 사업으로 열린육아방이라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유사한 사업은 따로 따로 하지 말고, 성과에 목적만 두지 마시고 어떤 게 실제적으로 우리 구하고 맞는지 함께 지금. 아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 가지 예산을 하면 중복되고, 주민협치과라든지 그런 예산이 남았다는 말씀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중복된 사업은 전체적으로 통합을 시켜서 어차피 동별로 마더센터가 있으면 공동육아나눔은 같은 성격이면 같이 운영계획을 2019년도 예산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공동육아나눔터랑 마더센터는 통합할 수 있는지 알아봤더니 그건 통합이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주순자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가정문화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도 다시 변경해서 처음에 우리가 계획할 때 공동육아나눔터로 쓴다고 하셨는데 또다시 마더센터로 하신다고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공동육아나눔터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시의 지정을 받아서 하는 건데요, 공동육아나눔터랑 마더센터랑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플러스 카페기능 추가해가지고 하면 마더센터가 되는 건데요.

주순자위원

같이 해도 된다?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런데 지금은 같이 하면 안 된다고 금방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아, 통합은

주순자위원

통합은 안 된다?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칸을 막아서 쓸 수 있는 기능으로 하신다는 거죠? 맞나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죠, 한쪽은 아이들도

주순자위원

명칭은 합할 수 없지만 안에서는 나눠서 기능은 같이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부모교육은 예산은 좀 잔액이 남아있지만 찾아가는 부모교육은 어린이집을 찾아가서 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 부모교육도 중요하고 어린이집도 잘해야 되지만 부모님의 역할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린이집이라든가 그런 데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아, 교육이 필요한 어린이집에만 부모교육을 선택해서 해주신다는 거죠?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육아종합센터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주순자위원

그럼 이 예산이 육아정보지원센터에서 하면 거기에 통합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예산이?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따로 운영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건가? 150쪽, 바로 밑에라서 내가 그냥 말씀을 안 드렸는데 150쪽 하단에요. 아니, 잔액은 60만원 정도 남아있어서.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육아정보센터에서 하는 그런 부모교육은 별도로 있고요, 이거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겁니다.

주순자위원

이거?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준섭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저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가정폭력이 없는 안심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우리 가정복지과 독단적으로 하는 사업 아니죠?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민영진위원

경찰서하고 연계되는 사업이었죠?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경찰서에 여성청소년과 가정폭력 담당하는 직원이 혹시 몇 명인지 알아요? 2명이에요. 그러면 2명이서 4개 동을 한다고 하는데 그 인력으로 4개 동 다 커버 가능할까요? 못 한다는 거예요. 저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무턱대고 예산. 그래서 그런 원인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는 가정폭력이 심한 데부터 먼저 시범사업을 해보고 그게 효과가 더 검증이 되면 점차 확대를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해서 그게 올라온 건데 그렇게 설명을 좀 잘해줬으면 그런 오해가 없는 거죠. 우리 독단적으로 하는 사업이었으면 4개 동 다 해도 상관이 없었죠. 맞죠? 과장님.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제가 그때 가정복지과에 없어가지고.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오준섭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위원회에서도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이상옥 위원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있잖아요, 다문화가족인데 세대로 산정을 하는지 다문화가족 수로하는 건지 그것 좀 알려주시겠어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다문화가구라고 합니다.

이상옥위원

가구로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이상옥위원

다문화가족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가족수로 인해서 산정이 되는지 그게 애매모호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다문화가정이 지금 현재 몇 세대가 되나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받아본 자료로는 다문화가구가 1만2,515가구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러면 지역적으로 관내에 어느 동에 가장 다문화가정이 많이 있나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신사동하고 조원동 그쪽에 많이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신사동하고 조원동. 저도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세대별로 지원금이 얼마정도 나와요? 그러면 공평하겠네요. 가족 수가 아니라 세대별이기 때문에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그분들에게 세대별로 지원해 주는 건 없고요, 건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을 하면 그분들이 신청을 해서 참여합니다.

이상옥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은 주로 어떤 프로그램이죠? 알려주시겠어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한국어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그 다음 결혼 이주여성과 일반여성 간에 멘토, 멘티 결연하는 사업도 있고 다문화인식개선 프로그램도 있고 학습지원 프로그램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런데 문제는 다문화가정이 집안에서 은둔하고 있는 분들이 사람하고 어울리지를 못해서 집안에 은둔해 있는 분들이 정말 이웃에 보면 많이 있거든요. 이런 프로그램도 모르고 밖에 나오기가 조금 소외된 기분 있거든요. 그런 것을 끌어낼 수 있어서 같이 어울리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저희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어서 다문화가족 지원방안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준섭위원장

이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전용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꼭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고 지속사업, 계속적인 사업은 대충 예산이 추계가 되잖아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장

다음 예산편성 때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면 예산전용은 바람직하지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준섭위원장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노인청소년과장 박영길입니다.

오준섭위원장

노인청소년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안녕하세요? 이기중 위원입니다. 일단 서림동 구립 행복경로당 공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예비비가 지출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7월 17일에 예비비가 승인돼서 7월 28일에 지출됐습니다. 맞죠?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이게 공사기간이 2016년 3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맞나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2017년 9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이기중위원

9월이요. 9월에 완료가 됐는데 7월에 공사가 설계변경이 돼서 8,900만원이 예비비가 지출됐는데 거의 공사 끝날 때 쯤 돼서 설계변경이 된 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정확하게 내용은 파악하고 있지 않지만, 행복경로당이 지금 지상 3층에 아주 작은 건물로, 엊그제 제가 현장을 나갔었습니다. 아주 작은 건물이기 때문에 기초공사 후에 바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됩니다.

이기중위원

내용을 잘 모르신다니까 일단 말씀 드릴게요.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이유가 부지 기초 보강공사가 추가가 됐고 베리어프리 인증 설계 그 다음에 장애인 시설물, 주방 기구, 가스 배관공사 그 다음에 관급자재가 예산의 문제로 추가 구매하게 됐다 이런 내용들인데요. 일단은 지내력 문제로 기초 보강사업을 추가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베리어프리 인증 문제가 있었다 이런 건데. 이런 건 사실 설계단계에서 예상이 됐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말씀하신대로 금방 이루어진 공사인데. 그리고 또 나머지들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서 끼워들어간 걸로 보여요. 엘리베이터 설치 이런 것도 당연히 처음부터 예정이 돼 있던 거고. 단열재 종류가 변경되어서 또 설계변경 예산이 추가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애초에 설계용역을 어떻게 했길래 당초 공사비가 4억1,600만원에서 8,900만원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20%나 공사비가 증가를 한 거거든요.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하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어쨌든 설계변경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거 관련해서 자료 좀 요청 드릴게요. 공정별 계약서하고 공정별 설계변경 사유하고 구청장 방침서, 심의위원회 회의록, 회의자료, 회의결과 이렇게 제출해 주십시오.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중위원

그 다음으로 아동친화도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장

위원님, 페이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제가 따로 정리한 걸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197페이지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701만5,000원 이렇게 돼있는데요. 이게 작년 본예산에 있던 게 아니고 작년 2차 추경 9월달에 이게 편성이 된 예산이에요. 이것을 어디 썼는지 아십니까?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일단 500만원은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회비로 냈습니다.

이기중위원

저도 추진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내일 한다고 하시는데 작년에는 사업 전혀 안 한 거죠?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작년에는 별도의 다른 사업이 진행된 게 없습니다.

이기중위원

작년에 사업을 안 하고 올해 9월에 돼서야 추진위원을 위촉하고 발족을 하는데 거의 1년이 된 거예요. 작년 예산 잡아놓고. 그동안 한 일이라고는 그냥 협회 가입해서 500만원 낸 것밖에 없어요. 사업이 전혀 진행 안 된 거죠?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지금 사업진행이 알차게 진행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조금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다. 내년까지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목표로 내일 하는 위원 위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 단계에 전부 들어가 있는 것들입니다.

이기중위원

그런데 작년 9월에 추경에 잡았다는 것은 본예산이나 추경에 잡았다는 것은 어쨌든 작년 말에 뭔가 급히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에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추경에 올린 건.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런데 그거 해놓고 협의회 가입 말고는 아무 것도 안 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아마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때 당시에 추진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약간 미진하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기중위원

그게 왜 추진 안 됐는지는 잘 모르시고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사유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기중위원

혹시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지금까지 어떤 지원을 받았다거나 한 내용이 있습니까?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그런 것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면 올해 가입했어도 됐는데 작년에 급하게 추경 잡아놓고 괜히 500만원을 쓴 거네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불필요한 예산을 추경까지 올려서 그냥 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올해는 이 사업 예산이 5,200만원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이기중위원

지금까지 쓴 돈이 38만원이에요. 그리고 내일 추진위원회가 발족하고 하면 앞으로 사업을 하겠지만 그래도 이 예산을 앞으로 쓸 일이 있을까요? 5,200만원씩이나?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인 게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 중에 용역진행비가 약 1,700만원 정도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동친화도시 특화사업 공모선정비로 해서 시비가 2,500만원이 거기에 같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특화사업 공모 관련해서는 하반기 중에 서울시에 저희들이 부스 마련도 하면서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서울시하고 한꺼번에 같이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기중위원

용역은 언제 마무리 됩니까?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내일 위원 위촉하시면서 중간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금년 10월경이면 용역이 다 마무리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내일은 회의가 있어서 제가 못 가는 건데, 마무리되면 결과보고서 주시고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리고 이것도 연말쯤 되면 협의회비 내겠죠. 11월인가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11월경에.

이기중위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여기에서 홈페이지에 보면 어떤 내용들을 지원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기왕 협의회에 협의회비도 내고 하는 거면 그만큼 지원을 받아야죠. 우리 구가 여기저기 협회에 굉장히 가입이 많이 돼있고 분담금도 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분담금을 내는 만큼 뭔가 지원을 받는 것은 없어요. 그냥 사업을 위해서 가입한다거나 남들도 가입하니까 가입하거나 거의 이런 식이라서. 그런데 이것은 다른 지자체들이 다 가입한 것도 아니고 우리 구가 의지를 가지고 가입한 것 아닙니까?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렇죠?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렇다고 하면 500만원씩이나 협회비를 낸다고 하면 그만큼의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공모사업은 언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정확한 일정은 잡지 않았는데요, 하반기 중에 아동 교육하고 그 다음에 주민포럼 이런 것들을 개최를 할 생각입니다.

이기중위원

일정이 아직 안 나왔다고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이기중위원

보통 공모사업을 공고하면 선정까지 2~3개월 걸리잖아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아직 계획을 하지 않았지만 10월경에는 할 방침을 수립을 할 생각입니다.

이기중위원

그럼 10월에 공고하면 12월쯤에 선정을 하는 건가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중위원

공고를 10월에 한다고 하면 공모를 받아서 선정을 할 때까지 기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2,500만원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기중위원

예.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이미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2,500을 받은 사항입니다. 공모받은 사업을 서울시하고

이기중위원

서울시가 공모를 했다는 거죠?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서울시 예산을

이기중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쓸 예정이에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방금 얘기했듯이 아동교육이라든가 주민포럼 그 다음에 서울시에 이거 관련해서 부스를 설치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같이 그 부분에 쓰게 될 겁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면 예산 사용계획을 제출해 주세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중위원

마치겠습니다.

오준섭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께서 최근에 부임을 하셔서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을 못 하신 부분도 있으실 텐테 오래된 팀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194쪽에 구립 관악청소년회관 유지보수비가 전용했어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청소년회관 유지보수비 말씀이시죠?

주순자위원

예, 이게 본예산 때 삭감돼서 다시 올린 듯한 예산 같은데, 이렇게 삭감된 예산을 전용해서 쓸 수 있나요? 전용해서 쓰는 게 맞나요? 194쪽.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일단 본예산에서 삭감됐는지 여부까지는 제가 파악은 하지 못했고요.

주순자위원

구립 관악청소년회관이 1년 하면 총예산이 얼마예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1년에 저희들이 잡고 있는 예산은 지원해 주는 예산만 하면 2억2,0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렇죠?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래서 돈 먹는 하마다, 위원님들이 계속 예산이 많이 드는 걸 대비해서 새로 건립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잖아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제가 딱 보니까 삭감된 예산을 다시 해서 전용해서 쓴 것으로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전용내역을 보면 추가해서, 공사를 하는 중에 추가된 부분 때문에 전용을 한 거예요.

주순자위원

그렇다 할지라도 관장이나 실무자들이 분명히 시설비는 정확하게 예측을 하거나 정확하지는 않아도 가칭을 잡아서 올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청소년회관은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다시 안 되면 새로 건립을 하는 판단을 내려야 할 것 같아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일단 위탁기간이 2021년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직영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 위탁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위탁체에 위탁 이런 것들

주순자위원

위탁이 문제가 아니고 위탁체도 지금 거기에 시설비라든지 투자를 안 하잖아요. 연도수를 봐서 새로 건립하는 특단의 결정을 내려야 된다.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일단 그 부분은 위탁 부분과 신축 여부 이런 부분들은 위탁기간 내에 저희들이 심도있게 한번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전통시장 배송사업이 있고 또 전통시장 근무하는, 저희들도 사실은 의원하면서도 그런 시 예산에 대한 건은 전혀 알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것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건지, 노인청소년과에서 하는 건지. 재래시장 가면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 예산에는 노인청소년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어느 게 확신한 거예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이 사업은 어르신 일자리 관련해가지고 저희 노인청소년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선정을 할 때는 어떤 분이 하세요? 선정은 어디서 해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선정 자체도 우리 노인청소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선정기준, 선정자료 좀 주세요. 그렇지 않은 거를 지금 여기서 답변하면 제가 자료 요청은 안 하겠는데, 상인회 회장님이 선정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사업 자체는 저희들이 추진을 주관한다는 얘기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지금 몇 개의 재래시장,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나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사업참여 시장은 신원시장, 신사시장, 인헌시장, 펭귄시장 4개입니다.

주순자위원

4개?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선정하는 기준하고 채용된 어르신들 명단하고 주세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주시고. 201쪽에 보면 밑반찬 배달사업 이거는 어디에서 하고 있죠? 201쪽.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이거는 저희들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시니어클럽에서?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어르신들 일자리 개념으로 보시나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요? 아무튼 우리 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이 밑반찬 사업이 여러 가지 우리 관에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자원봉사센터에서도 하고, 분야별로는 다르지만. 그것도 일괄하는 게 원스톱, 중복으로 받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받고 또 이런 밑반찬 배달에서도 받고 이래서 이런 부분도 솔직히 어르신들은 받는 거는 여러 군데에서 받지만 반찬이라는 거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오래 두고 먹지 못해서. 그런 중복 지원이 안 되고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좀 주의하시고. 제가 노인청소년과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경로당을 가보면 시설문제라든가 그게 일괄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경로당별로 전수조사를 해서 시스템 자체를 예를 들어서 전자제품을 사드리잖아요. 그럼 몇 년도에 사드렸다는 자료가 다 있죠?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텔레비전 같은 게 그게 저기가 안 된 것도 있고 다 테이프 붙여놓고 계시는 경로당이 있어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 체계적으로 좀 어렵지만. 그리고 우리 노인청소년과에서 안 해도 동사무소를 통해서 다 자료를 받을 수 있잖아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래서 그런 시스템도 그냥 원스톱으로 딱 한눈에 보면 뭐가 없다. 저희들 계속 지역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해드려도 한이 없지만, 그래도 큰 거는 시스템자체로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한번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연구가 아니라 텔레비전, 전자제품 정도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돼요. 아직 안 바꿔주시는, 교체 안 되는 경로당이 아마. 지금 몇 개죠? 총 통틀어서.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저희들이 구립 포함해서 구립, 사립 114개소입니다.

주순자위원

114개죠? 114개의 시스템을 바꿔서 교체를 어디 해준 데만 일괄 다 해주지 말고 어르신들 돌아가면서 그렇게 체크해가면서 해줘야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준섭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과장님 업무 파악도 아직 안 하셨는데. 살짝만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갈게요. 서림동 제3구립경로당 공사 관련해서 예비비 집행사유에서 참 옹졸한 변명이 한 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로당을 신축할 때 구비, 시비 매칭하잖아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민영진위원

넉넉하게. 넉넉하게 준비 단계부터 정말 치밀한 계획을 해서 예비비 투입 없게끔 해주시고요. 보니까 행복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기초 보강공사 한다고 예비비 사용했다고 나왔는데 이거는 기초단계니까 예비비 사용근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건 좀 그렇고요. 또 이기중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아동친화도시사업에 관련해서는 이것도 2017년도에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2017년도에 예산만 되어져 있고 집행은 하나도 안 했어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물론 바쁘고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래도 지방청소년육성과 관련해서 회의를 한번 개최하고 과거를 한번 뒤돌아보고 다시 1년 후에 미래를 생각해보고 이렇게 해서 일한다면 아마 육성회는 회의 구성하고 운영했을 거예요. 이거는 일을 안 했다라고밖에 평가를 못합니다. 2017년도에는. 그렇죠?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2017년도에 회의 개최가 없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요. 일을 안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른 건 뭐 쭉 넘어가더라도 우리가 단기가사서비스지원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반 이상이 남았어요. 혹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동주민센터와 연계를 많이 하고 기타 사회복지와 많이 연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단기가사 서비스 자체가 독거 어르신이나 만 75세 고령부부들이 골절이라든가 중증질환, 단기간에 가사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서비스인데요. 이 부분은 장기요양등급이 나오는 분들이 대부분 단기가사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장기요양등급이 나오는 부분쪽으로 또 유도한 부분도 많이 있다. 그래서 사실상 단기적으로 가사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에 비해서는 적게 집행이 됐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실을 보면 요양등급을 받고 싶어도 또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확인 나오고 하는데 요양등급 받기가 어려워요. 실질적으로 필요한데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단기가사서비스 지원을 좀 더 집행잔액 없이 거의 소진하도록 노력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홍보를 열심히 해서 이런 해당자들이 서비스를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2017년도 보니까 노인청소년과가 예산전용이라든지 예산변경 이게 엄청 많았어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민영진위원

2017년도에는 근무 안 하셨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게 예산이 책정된 대로 잘 주의하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최소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오준섭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다시 한 번, 제가 요지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런 적은 아직까지 없었다고 합니다. 동주민센터에 노인복지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쪽에다가 만약에 후원하신다고 하면 그 부분을 가지고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 필요 물품, 운영비 이런 것들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후원회에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동에서 동장이 해서 지원이 가능할 걸로
지금 그런 경우는 자녀들이라고 하면 어르신이 다니는 경로당에 직접 드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에다가 얘기하시면 아마 동에서 동장님이 노인복지후원회를 통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의견 같습니다.

오준섭위원장

주무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없으셔서 제가 간단히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로당에 가면 급식도우미 아주머니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자격이 기초수급자여야 되고 또 65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경로당에서 지금 그분들의 급식도우미들한테 인건비 지급되는 것이 제가 대략 보니까 34만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32만원이요.

오준섭위원장

32만원, 또 그게 적다고 뭐하는 데는 경로당 차원에서 조금 지원도 해주고 아마 이래서 좀 차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인건비가 수고에 비해서 적다 이런 불만들이 많고. 그래서 급식도우미 할 분들이 굉장히 없어서 경로당에서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어요. 인건비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아마 들으신 부분이 많이 있으시죠?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오준섭위원장

어떻게 개선을 해서, 불법을 조장한다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명의로 수급자 명의로 해놓고 실제 이런 경로당에서 계시는 젊은 어머니들이 일을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엄밀히 따지면 불법입니다. 알고 계시죠?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금방 얘기하시는 지원 선정 대상이죠? 65세 이상 기초수급자여야만 하시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한번 그거를 완화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낸다든지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금방 얘기하시는 금액이 적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 본예산에 관악형 노인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저희 구에서만큼은 완화를 해서 말씀하신 이런 비리라든가 약간의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오준섭위원장

좋은 생각이시고요. 어쨌든 수급자들한테 그런 일자리 차원도 되고 뭔가 수급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일자리 공고도 하시면 되잖아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오준섭위원장

그렇게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시고요.

주순자위원

위원장님 제가.

오준섭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지금 구립만 118개 경로당 어머님, 아버님 1층, 2층이 되어 있잖아요. 할아버지들이 이용하는, 아버님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이 비어 있는 곳이 많아요. 그것까지도 조사를 해서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도 국장님이랑 같이 함께 고민해보세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지금 2층 텅텅 비어있는 데 많죠?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아예 없다라고는 제가 듣지는 않았고요.

주순자위원

아예 없는 데도 있어요. 아예 없는 데 있습니다. 아예 없다라고가 아니고 아예 없습니다. 아버님들이 하나도 없는 데가 있고 한 분만 계서 1층에 와서 계시는 데가 저희 지역에도 두 군데나 있습니다.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한번 파악을 해서

주순자위원

그래서 그런 공간을 여러 가지로 지금 공간이 없어서 활동이 안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여기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런 공간을 놀리지 않도록 우리 구가 나서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에 대한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오준섭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욱재입니다.

오준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안녕하세요? 이기중 위원입니다. 일단은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 사업이요.

오준섭위원장

위원님,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시지요.

이기중위원

253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 사무관리비 예산이 5억7,000만원 정도인데요, 사용한 금액이 2억1,000만원 정도고 그 다음에 1억4,500만원을 재활용폐기물자원화사업으로 전용을 했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이기중위원

여기에서 사용한 금액은 절반도 안 되고 또 상당히 큰 부분을 전용했고요. 이게 전년도에도 보면 예산이 6억3,000만원 정도였고 실제 쓴 금액은 1억8,00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또 전년도에도 어떤 용도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예산 항목으로 전용을 했어요. 그리고 그 전년도 2015년도에는 5,000만원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2015년에서 2016년에 급격히 늘어난 건 아마도 음식물폐기물 감량기 렌탈비 이거 때문인 거 같고요, 혹시 이거 관련해서 아십니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어쨌든 2015년하고 2016년에는 여러 가지 예산 크기가 달라졌기 때문에 비교가 어렵고, 2016년에는 예산집행률이 4분의 1 수준이고 또 거기에서 또 전용이 있었고, 2017년에도 또 반도 안 쓰고 전용하고. 이건 돈 쓰지도 않고 다른 데로 마음대로 꺼내쓰는 돈으로 보이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기본적인 건 적정한 가격을 산출하고 나서 예산편성을 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행정여건 자체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전용이 부득이하게 발생된 걸로 파악이 됩니다.

이기중위원

지금 굉장히 매뉴얼적인 답변이신데요, 어떤 경우에라도 적용될 수 있는 답변이지 않습니까? 일단은 왜 이렇게 예산을 잡았느냐, 왜 이렇게 남게 잡았느냐가 문제겠지요. 혹은 왜 이렇게 안 썼느냐.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당초에는 음식물감량기 렌탈사업 자체를 56대를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2016년도에 8월경에 계약을 했는데요 2021년도까지 56대를 발주했는데 실질적으로 설치된 것이 31대가 설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납품이 설치가 지연된 사유 자체는 업체의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납품이 안 된 상태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는 그거와 관련된 행정제재로서 지체산금을 3,000만원을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량기 렌탈사업비 자체가 부득이하게 많이 남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감량기 숫자가 줄어든 게 상대방 업체쪽의 사정이에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우리가 더 샀어야 되는데 못 샀다고요?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그거 관련해서 제가 답변드릴게요, 제가 더 잘 알 거 같아서.

이기중위원

예.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2016년 당시에 우리 관내에 있는 전 아파트 수요조사 결과 56대의 아파트가 희망을 했어요, 설치하기로. 그래서 그걸 공개경쟁 절차를 거쳐서 56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는데 설치과정에서 일부 아파트에서 당초에 설치하기로 했던 아파트에서 설치를 거부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당초 계약은 저희가 56대를 했기 때문에 예산서 자체는 56대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일단 중간에 계속 추가설치하게 얘기를 했는데 주민들이 거부하는 바람에 설치된 게 31대밖에 안 돼 있을 겁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면 우리가 56대 계약해서 31대로 변경했으면 업체쪽에 보상을 해준다거나 이런 건 전혀 없나요?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보상은 아니고, 계약이라는 게 사실은 수요공급이 맞아야 되는데 당초에 계약 당시만 해도 주민들이 우리 아파트에 설치해 달라 건의가 왔었는데 당장 진행과정에 내부적으로 주민들이 설치하는데 찬반논리가 있어서 그 당시에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님이나 관리소장은 찬성했는데 그 중에 몇 분 변경되면서 갑자기 설치 안 하겠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구의 사정으로 인해서 계약 후에 물량이 축소됐다는 말씀이잖아요?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예.

이기중위원

그렇게 됐는데 어떤 보상이나 이런 게 전혀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이만큼만 할 거니까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제품을 100대 사기 위해서 계약을 맺었는데 내부사정으로 90대만 살 수도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업체측에 상호 계약관계 자체가 사실은 개인간의 동등한 계약이기 때문에 31대로 줄여 계약을 하자고 얘기해도 본인이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자체가 56대이기 때문에, 매년56대를 잡아야 되는 부분이 남아는 있어요, 금년치도 마찬가지인데 그게 문제가 좀 남아 있고, 지금도 업체하고 다시 계약물량을 줄이는 건 일차적인 문제고요. 그 다음에 작년같은 경우에는 업체에서 납품한 업체 자체가 굉장히 영세업체라서 56대를 계약하고 난 뒤에 납품이 지연됐습니다 이 업체가. 직원 3~4명으로 계약하다 보니까 한 달에 1대씩 만들어서 하다보니까 지연되고, 지연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거부하는 문제가 생겼고. 그런 부분 때문에 재원이 많이 남은 상태입니다.

이기중위원

그래서 그게 9개월 정도 지연됐다는 거지요?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예.

이기중위원

9개월 정도 지연됐고, 그러면 예산에 비해서 남은 게 3억6,000만원 정도인데 그게 지연되지 않고 원래 물량대로 했으면 이 정도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지요?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그렇지요, 56대 1년 12개월치 렌탈비용이 맞지요.

이기중위원

그런데 올해는 일단 예산이 더 늘었고요 6억원을 잡았고, 지금까지 집행한 금액이 1억2,700만원 이렇게 돼요. 올해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거 같은데 이게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단은 거기하고 계약돼 있는 부분이 56대분이기 때문에 매년 연초에 회계서류를 만들게 되면 원인행위를 해야 되는데 원인행위를 하기 위해서 56대분에 대한 예산이 확보돼 있어야지 원인행위가 가능합니다.

이기중위원

일단은 그 부분도 좀 이해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사용한 돈 자체가 4분의 1이 안 되거든요, 올해 예산에서.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추가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11월경에 업체에 대해서 계량법이나 통신법 관련해 가지고 위법사항을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31개에 대한 11월달부터 금년 3월달까지 렌탈비 자체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기중위원

그건 계약조건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받아들인 거고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재활용폐기물자원화 민간위탁금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몇 쪽이지요?

이기중위원

이게 254쪽입니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재활용폐기물이요?

이기중위원

예, 재활용폐기물자원화 민간위탁금이요. 이게 일단 예산전용이 있었는데 1억4,500만원 일단 이 내용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먼저, 전용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린센터 내에 재활용선별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컨베이어 교체공사나 압축기 이설, 구조물 보강 등 사업 자체를 2017년 8월 7일부터 12월 5일까지 약 131일간 실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장소에서 재활용 선별을 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서 재활용 선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업체 소유의 김포공장으로 재활용품을 반출해서 그곳에서 처리하는 과정에 거기에 따른 운송비나 여러 가지 제경비들을 전용해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선별장 환경개선공사라는 게 업체측의 사정으로 공사하는 거예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저희구에서 주관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우리구에서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래서 운송비가 추가된 건 이해되겠는데, 폐기물 처리비용은 재활용폐기물 양이 늘어서 금액이 올라간 거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런데 이게 연간단위 계약이잖아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이기중위원

연간단위 계약인데 연말에 양이 늘었다고 해서 금액이 는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2016년도에 동하기업, 그 이전이겠지요. 2월달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계약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동하기업이 운영업체로 선정된 사유 자체가 2회 연속 유찰됨으로 인해서 수의계약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당초에 반입량 대비해서 처리 예상 반입량 자체가 1일 평균 82톤에서 3만톤 해서 17억5,500만원 정도를 예상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반입되는 내용 자체는 1일 평균 89톤에 연간 반입량이 3만2,485톤으로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하기업이 수익성 자체가 많이 악화돼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수익성 관련해서 2017년 8월이 되겠지요. 그 당시에 원가산정용역을 했습니다. 톤당 단가계약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계산했는데 그 당시에 6만1,000원이 나왔습니다. 그걸 저희가 조정해서 반입량 대비해서 5만5,000원으로 증가시켜서 변경계약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연단위 계획을 하는데 늘어난 이유가 그리고 제가 예산전용 관련한 문서를 받은 게 있는데 이건 다른 부서에서 받았어요. 여기에는 계약기간이 2017년 1월부터로 돼 있는데 이게 계약을, 청소행정과에서 주신 문서에는 계약기간이 2016년 2월부터로 돼 있고 정확히 계약기간이 2016년 2월부터가 맞아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2016년 2월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계약기간입니다.

이기중위원

그렇게 하고, 계약금액의 변경 요청은 16년 말에 왔다는 거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이기중위원

물론 저도 저희 아파트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기는 했는데 업체에서 워낙 어렵다고 하니까 변경해서 올려주기는 했어요. 그런데 구 행정에서도 이렇게 굴러간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이 부분 자체도 엄밀히 따지면 원칙적으로 보면 저희 구에서 시행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이기중위원

물론 그렇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못하다 보니까 위탁을 줘서 한 사업인데,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케이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적자를 보면서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기중위원

그런데 이게 요청이 오고 나서 실제 금액을 올려준 건 거의 1년만에 해준 거잖아요? 물론 이걸 그 전까지 아마 정산해서 준 거겠지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을까요? 용역을 준 게 5월이잖아요? 그렇지요? 원가계산 용역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3개월 정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원가계산 용역을 5월에 맡겨서 8월쯤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올려달라고 한 게 11월인데 그러면 올려야겠다고 판단을 하는 데 6개월 정도 걸린 건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추경 작업 자체가 있는데 하는데 추경편성 작업이 늦게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기중위원

이걸 추경으로 올렸다고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이기중위원

여기 예산전용으로 올린 거잖아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아니 추경으로 하려고 했다가 그 기간 동안 추경이 안 돼서 예산전용으로 한 겁니다.

이기중위원

추경이 왜 안 됐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건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래서 관악클린센터 시설확충 및 환경개선에서 연구용역비 1,000만원 예산변경 한 게 있는데 이게 방금 말씀하신 원가산정을 위한 용역이었어요. 그렇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이기중위원

일단은 재활용폐기물 위탁하고 관악크린센터하고 연관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재활용폐기물 위탁은 선별장 관리 운영 자체는 동하기업에서 그 부분만 운영하는 부분이고요, 관악크린센터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적환기능이나 다른 시설 자체를 차고지나 사무실 이런 걸 전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일단은 재활용폐기물 위탁에 관련된 연구용역인데 관악크린센터 이쪽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게 맞나라는 질의거든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쪽에 편성된 사항 자체는 아니고요, 별도로 하는 게 맞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렇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이기중위원

이건 예산을 잘못 편성한 게 맞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별도 부기를 달아서 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기중위원

그렇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이기중위원

일단은 제가 계약서를 요청드렸는데 재무과에 있다고 하는데 계약서 제출해 주시고요. 용역계약서 2017년, 그러면 변경된 계약을 2017년 말에 다시 변경된 계약으로 체결한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지금 시점에서는 2018년 1월부터는 새로 공개경쟁

이기중위원

아니 현시점 말고 작년 당시에 2017년 말에 용역금액을 올려서 준 거잖아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변경계약을 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그러니까 변경 전·후 계약서 제출해 주시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 다음에 원가산정 용역이요, 용역보고서하고 관련된 과업지시서, 계약서 이렇게 제출해 주십시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중위원

마치겠습니다.

오준섭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음식물처리 관련 협약했다는 계약은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어요. 공개경쟁 입찰을 해야 하느냐 협약에 의한 수의계약을 하느냐 논란이 있었고, 저는 협약에 의한 수의계약이 맞다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그래서 행정재경위원회가 작년 행감 때 혹시 행정안전부에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요청하라고 했잖아요. 혹시 작년에 행정안전부에 이와 관련해서 질의 요청했었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위원님, 그거는 재무과 소관 사항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아, 그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재무과 소관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건에 대해서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혹시 어떻게 질의·답변했는지 확인 못 했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제가 지금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우리 국장님이 잠깐. 답변이 없었나요, 그 당시에?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그 뒤에는 확인을 안 했고. 그래서 결국 공개경쟁으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재무과에서 질의했는가는 확인은 안 해봤어요.

민영진위원

아, 그래요?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예.

민영진위원

이거 확인 좀 해줘서 자료 좀 주세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2017년도에 청소행정과가 생각보다는 예산변경이 9건 7,800만원 좀 많았어요. 앞에 이기중 위원 질의한 것대로 그런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변경이 많았음을 제가 인정을 하지만, 예산변경 9건이나 되는 건 예산집행에 치밀함이 좀 부족했다고 지적 아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정상적으로 본예산에 적정한 부기를 달아서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재활용정거장 사업 중에 공공운영비 집행이 하나도 없고 그냥 그대로 예산 잡힌 게 1,205만원이 잡혔어요. 그런데 변명을 하시겠지만 자원관리사 안전보험 2016년도 예산으로 편성돼서 이 공공운영비가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예산 편성을 안 했어요 그때. 그랬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맞나요? 그런 것 좀 예산 집행할 때 잘 해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폐금속자원 재활용사업 중에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사유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혹시 모르실 수 있으니까 잠깐 잔액사유 좀 말씀해주세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크린센터 내예 폐금속자원 재활용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재활용선별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환경개선공사 자체가 시행이 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대형 폐가전 집하 부분이 실질적으로 하지 못한 상태가 좀 있었습니다. 약 115일 동안에 처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게차를 이용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걸 이용하지 못한 미사용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할게요. 아까 얘기했듯이 청소행정과의 음식물폐기물 자원화를 전용해서 재활용폐기물 자원화로 민간위탁으로 전용했는데 그 공사기간이 원래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죠? 공사.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선별장 공사를 말씀하시나요?

민영진위원

예, 2017년도.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2017년 8월부터요 12월 15일까지 113일간입니다.

민영진위원

원래 당초를 몇 개월 내로 공사 완료하려고 했었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10월 31일까지 공사를 완료하려고 했었는데요, 공사가 지연이 돼서 공기를 연장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일반 상식적으로 한번 질의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공사계약을 했으면 공사기간에 공사 완공하지 못하면 그 지연으로 인한 손해가 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공사 발주 업체한테 혹시 공사 지연에 따른 배상금이라든지 이런 거, 그런 관련 계약조건이 있었나요? 혹시라도.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제가 보기에는 없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되어지고요. 공사를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요구한 부분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그 부분 검토하고 처리할 시간 자체가 부족해서 저희가 공기 자체를 연장하는, 저희 구 소관에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지체산금 자체는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오준섭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가능하면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세입에서 보니까 쓰레기봉투 총액수를 잡은 게 80억원을 잡았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도 6억9,000만원을 잡았는데 미수납액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주순자위원

예.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예산현액으로 80억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징수결정액 자체는 94억원 정도로 상승이 됐고요, 상승된 사유 자체는 봉투가격이 약 23%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입 추계 자체를 좀 적게 계상을 해서 그렇게 됐고요. 거기에 따른 두 가지 사유입니다, 그거는.

주순자위원

그러면 봉투제작을 할 때 인상액을 추계를 못 했다는 거예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봉투가격 자체가 인상되는 부분 자체는 반영하지 아니하고 세입 추계를 했다는 얘기죠.

주순자위원

그러면 봉투 판매 수익하고 업체별 나오는 단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면 세이브가 돼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봉투가격은 동일합니다. 단지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동일해서 판매 수익을 받아서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6% 정도의 판매 수수료를 판매소에 저희가 수수료 지급을 해줍니다.

주순자위원

판매소는 지역별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수납액이 생긴 게 왜 생겼냐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미수납액은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체납이 245건에 1억7,100만원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납기미도래 해서 한 금액 자체가

주순자위원

그러면 그거 자료로 주시고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 밑에 과징금, 과태료도 과징금은 지금 무단투기에서 나온 건가요, 다른 과태료도 있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과태료는 거의 대부분 무단투기 과태료입니다.

주순자위원

무단투기 과태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럼 무단투기 과태료 건수, 2017년도 결산 건수를 자료로 주세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리고 250쪽에 보면 무단투기 예방 단속강화에 5억9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잡혀서 10%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추계를 잡을 때 근로자의 인건비에서 잡았는지 운영비에서 추계가 남았는지. 기간제 근로자가 몇 명이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 보안관 자체는 18명으로 지금

주순자위원

18명?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아까 수입의 과태료가 18명이 부과한 그 액수인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거의 그렇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과태료 부과실적 자체는 2017년도에 5,778건에 4억3,243만1,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이 앞에 제가 세입에서 과태료 부분을 얘기할 때 CCTV 과태료도 여기에 같이 있나요? 함께 있나요? 맞아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다 포함된 겁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CCTV 건수가 몇 건이고 또 우리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거 구분해서

주순자위원

구분해서 자료로 주세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주시고. 그리고 하나 물어볼 거 있었는데. 그리고 254쪽에 재활용정거장 사업이 2017년도 말로 이게 종결이 되지 않았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런데 예산을 12월 말로, 2017년도 말로 결산을 봤는데 42.69%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 재활용정거장으로 인해서 사례를, 어떤 게 나와서 재활용정거장을 중단한 이유를 간단하게 얘기해보세요. 우리 국장님 얘기해보세요. 우리 과장님 몰라요. 국장님 쳐다보고 계실 게 아니라 말씀해보세요.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아마 그게 지금 기억을 더듬어보면 2017년 10월까지 했던 것 같은데요. 그게 저희가 2017년도에 금년부터는 매일 수거로 전환하기 위해서 그 시점에 맞춰서 매일 재활용정거장을 아마 조기에 종결한 걸로 지금 기억을 합니다.

주순자위원

그건 아니죠. 매일 수거가 아니라 직접 수거가 됐는데 재활용정거장 서울시 사업으로 인해서 이걸로 인한 폐단이 무단투기가 더 성행됐다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예, 그거를 이제 2017년도에

주순자위원

그래서 연구용역이 된 게 매일 수거, 맞죠? 안 맞아요?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그거하고 연계성이 있는 건 아니고요.

주순자위원

연계성 있죠.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저희가 그것 때문에 한 것도 있는데 재활용정거장은 원래 서울시에서 12월 31일까지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이 지원된 거를 저희가 조기에, 그다음에 중간 중간 계속 줄여가면서 재활용정거장 당초에 최고 550군데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2017년 10월달 끝날 때까지 계속 줄여가면서 했기 때문에 재원이 많은 상태입니다.

주순자위원

이 재활용정거장 사업이 매칭사업이었던 건가요? 내가 기억이 잘 안 나서. 매칭?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전액 시비 사업이죠.

주순자위원

시비 사업이죠? 다행이었네. 그래서 연구용역 결과서를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256페이지 일반회계에서 보니까 청소과에서 과오납 반환금이 있어요. 과오납 반환금이 왜 생긴 거예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몇 쪽이신가요?

주순자위원

256쪽이요. 반환금기타 그 밑에 있어요, 256쪽 맨 밑에. 예산액 잡히기는 900만원 잡히고 집행잔액은 870만원 정도 잡혀 있어요. 그 밑에 다 연결돼 있는데, 257쪽에. 같이 연결돼 있잖아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이 사항 자체는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이고요, 그다음에 무단투기 과태료 부분은 32만원 정도 과오납 된 사항이고요. 32만원 자체는 납세자 착오 부분이 있어서 다시 반환해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봉투판매수입 같은 경우에는 업소가 폐업을 한 경우에 거기에 따른 봉투를 저희가 다시 가져오고 거기에 따른 값을 지불해 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청소행정이 우리 관악구에, 아침에도 국장님 같이 하셨죠? 깨끗한 관악 만들기 위해서 구청장님으로부터 나섰으니까 체계적인 청소환경이 되고.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한 말씀 있었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무단투기를 단속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업체를 단속해야 된다는 말씀, 이 예산하고 관계는 없지만. 일몰·일출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면 무단투기가 없어지는데 그동안에는 계속 주민들만 단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문했던 게 제가 다녀본 결과 우리 주민들이 퇴근길이 늦는데 업체에서 수거는 일찍이 해갔다. 그래서 무단투기가 더 성행을 했고 그동안에 애매한 주민들만 계속 단속을 해왔던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복지환경국이 아니라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업체의 수거방법을 강화해서 무단투기가 주민들만 단속하는 그런 방식의 청소행정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준섭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오준섭위원장

부임하신 지, 8월 초에 하셨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7월 9일자입니다.

오준섭위원장

7월 9일자로 오셨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교육을 지금 다녀와서.

오준섭위원장

얼마 안 돼서 업무 파악이 좀 안 됐는데도 성실하게 답변하시려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리고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청소행정과가 제일 열악한 환경에서 애쓴 것도 본위원도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오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부실한 답변을 이해합니다만 예산 전용 같은 것은 주무관이나 팀장님들은 금방 예산전용을 아셔야지 그걸 빨리빨리 도움을 주시고 그러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재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가 의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저는 과장님들께 욕먹을 각오를 하고 과에 사업이 몇 개인지 다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과장님들이 그걸 모르고 있을 때는 그것도 모르냐고 제가 때로는 면박도 드렸는데 어쨌든 부지런히 공부하셔서 과에 사업이 몇 개인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문제는 뭔지,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거는 주무과장님들이, 주무관, 팀장님, 과장님 다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장

그래야 궁극적으로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활용이 돼서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오준섭위원장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입니다.

오준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안녕하세요? 이기중 위원입니다. 290페이지에요, 환경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 여기 보면 기타보상금이 1,050만원 잡혀있는데 사용내역이 291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지출내역을 보니까 주로 민간 점검자 활동비던데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세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민·관 합동으로 환경오염 배출 시설 같은 데를 점검하는 비용인데요. 2015년, 2016년에는 1,000만원씩 편성돼서 하다가 작년에는, 재작년까지 사회적 이슈 강남화장실 살인사건도 있고 그래서 예산이 다 소비가 됐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같은 게 자율점검으로 바뀌었어요 법이. 그래가지고 자율점검을 하다보니까 그만큼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쪽에서 점검을 덜한 부분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보조금이 좀, 지금도 도림천 수질오염 행위 단속은 시에서 보조금으로 내려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산이 집행을 못한 겁니다.

이기중위원

여기 나오는 민간 점검자가 환경단체 같은 건가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환경단체나

이기중위원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확 줄어든 건가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죠. 올해는 100만원만 편성했는데 대부분 배출업소가 자율점검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 시에서 보조금이 웬만한 행사 같은 경우는 점검 같은 거는 시에서 보조금으로 커버가 되다 보니까 우리 예산은 그만큼 줄게 됐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그리고 산업재해조사표 지연 보고에 따른 전용이 있는데요, 이게 292페이지 항목은 자치단체등이전에 기타부담금으로 돼있는데 산재가 일어났는데 지연 보고해서 과태료 낸 부분이에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래 가지고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2016년 8월에 신대방역 공중화장실에서 청소관리인이 폭염으로 쓰러져 있었다라는 건데 이분 어떻게 됐는지 혹시 아세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이기중위원

그기까지는 모르세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2016년 8월에 일어난 사항인데, 신대방 화장실에서 청소하다가 무더위에 폭염에 정신을 잃으셨나 봐요.

이기중위원

당시에 계셨던 과장님이 아니시니까. 왜 지연보고 됐는지 혹시 들으셨습니까?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제가 파악하기는로는 그때 담당직원이 신규 직원이다 보니까 우리 법에서 진행되는 사항이면 알아서 체크가 될 텐데 고용노동부쪽에 있는 법이다 보니까 우리가 체크를 못 했었나 봐요. 업무미숙으로 해가지고, 아마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징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주의 받았다고. 아무래도 산안법이다 보니까 법 자체를 모를 수는 있는데 보통 산재 처리과정에서 자문을 구하고 물어보고 하지 않나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놓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그렇죠. 혹시나 또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지만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상임위에서도 지적됐던 걸로 아는데 시와 음악이 흐르는 화장실에 변경한 거는 예산 항목에 안 맞아서 변경했다는 건 알겠는데 화장실에 책 비치하는 것 내년에는 없애실 건가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지금 그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없애는 게 낫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결산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말씀드릴 게 있는데. 삼성동 시장에 화장실 공사 하실 거잖아요. 여자 화장실 그거 언제 하실 거예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9월 이번에 회계서류, 계약서는 돌리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리고 맞은 편 건물 거기도 석면공사 어떻게 앞으로 하실 예정인가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거 가지고 어제 행정재경위원장님하고 이야기 했었는데요. 그게 우리 여성교실하고 부속 건물로 되어 있어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가 돼는 정당한 건축물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는 그거를 헐면 안 된다. 왜냐하면 나중에 재정비촉진지구다 보니까 재개발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그만한 보상금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 시설물이라도 거기에 넣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헐어가지고, 땅은 재경부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권리주장은 못 하지만 건물은 주장할 수 있으니까 그게 10평 되는데. 그래 가지고 안 하는 걸로 하고, 석면 관계는 올해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가능하면 고민해 보는데 해체 작업만 해서 좀 리모델링해서 유지하는 식으로 진행할까 하고 있습니다. 안 되면 내년에 예산에 반영해서라도

이기중위원

물론 다 필요한 공사들입니다만 비가림막 공사가 아직 준공도 안 됐지만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데 올해 또 꽤 긴 기간을 했잖아요. 그거 끝나고 금방 또 거기 화장실 공사하면 그 주변에 장사하는데 피해가 있을 것이고요. 없다고는 말씀을 못 하시겠죠?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안에서만 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밖에서는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리고 석면 공사하는 것도 아마 주변에 영향이 없진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공사들이 계속 반복되면 사실 거기에서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주민이, 거기 있는 상인들이 시멘트 석면 나온다고 그걸 제거해 달라고 요청을

이기중위원

물론 그건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일정들이 공사 하나 끝나면 또 다른 공사하고 또 다른 공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는 거기 상인분들한테 피해를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하여튼 최대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준섭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옥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옥자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293페이지에 에코마일리지제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293페이지요.

오준섭위원장

에코마일리지제 관련해서 답변해 주세요. 293쪽에 중하단에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1,160만원 예산은 에코마일리지 활동 지원금

김옥자위원

3,200만원.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3,200만원 중에서 일반보상금 있고 1,160만원은 자치구 에코활동 지원 사업비로 해서 홍보나 이런 비용으로 지출된 거고요. 밑에 1,500만원은 온실가스 감축 아파트라고 저희가 매년 아파트 경진대회를 합니다. 아파트별로 에너지를 많이 감축한 아파트에 우리가 인센티브를 줘요. 이 1,500만원을 가지고 6개 아파트에다 인센티브를 주게 되어 있어요.

김옥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떤 걸 주는 건지 잘 몰랐는데 오늘 다시 알았네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준섭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292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관리가 있어요. 관악구 전체에 우리 구가 관리하는 화장실은 몇 개며 또 지역에 개방 화장실은 몇 개예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공중화장실은 24개고요, 개방화장실은 27개가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녹색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도로나 그런 데만 하잖아요. 혹시 공원에 있는 것은 관리 안 하나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네요. 우리 녹색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개방화장실은 잘 막히거나 그러지 않나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그렇지 않아요.

주순자위원

그렇지 않지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개방화장실은 다 개인건물 사유재산으로 자기네가 개방을 하고

주순자위원

그거 말고?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공중화장실이요?

주순자위원

공중화장실.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공중화장실은 많이 막히긴 막히죠. 그런데 관리인이 있어 가지고 정비도 하고 수리도 하고 이래가지고.

주순자위원

왜 그러냐면 집행잔액이 남아있고. 보면 본인이 소지한 화장실에 넣으면 안 되는 화장지를 쓰기 때문에 많이 막힌다. 그래서 쓰레기통이 안에 있는 게 낫다라는 그런 제안이 들어 왔어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그런 민원이 사실 많고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올해부터는 화장실 내에 쓰레기통을 비치하면 안 되는데 우리 구는 많은 부분이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 몇 년간 와스코 사업이라고 해서 변기를 물 절약하는 사업을 해서 절약분을 가지고 자기네가 공사료로 가져가는 그런 사업이 있어서, 공짜로 설치한 상태예요. 그런데 양변기가 기능이 조금

주순자위원

기능이 떨어져서, 어쨌든 수리는 우리 구가 하잖아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휴지통을 놓게 됐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우리 관이 그런 거를 실질적으로 검증을 해야 하는데 인센티브만 받아가지고 해버리니까 결과적으로는 피해는 누가 보냐, 주민이 보는 거예요. 주민이 그러한 제안을 하는 민원을 제가 받아서 실질적으로 신림사거리나 신대방역 같은 데는 그래도 관리가 24시간 거의 되잖아요. 그러나 녹지과 같은 데는 안 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쓰레기통으로 궁극적으로는 놓는 게 낫다. 그리고 여기 잔액도 남아있으니까 혹시 화장지가 비치가 안 되어 있으니까 막히는 것도 화장지 말고 다른 걸로 쓰니까 화장실이 계속 막힌다는 그런 의견이에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거의 3시간마다 관리인이 교체를 점검을 합니다.

주순자위원

교체를 해도 저녁에는, 교체시간은 낮에만 하잖아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그렇죠.

주순자위원

저희가 신대방역에 가보면 왜 책을 못 놓겠어요. 다 뜯어가지고 버리고 쓰고 또 저녁에 청소년 아이들 뜯어서 놓고 별 것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쓰레기통을 그 안에다 비치하는 게 맞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아까 변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인센티브사업으로 변기가 나쁜 걸 했다는 걸 아시나요? 과장님.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나쁜 건 모르겠고 배출하는 구조가 조금

주순자위원

절수로 했는데 그게 물 압력이 세지 않으니까 안 된다는 주민의 의견으로 제가 제안을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내가 전해드리고, 여기 집행잔액이 남으면 화장지 비치를 오히려 더 해놓는 게 낫다 제안 드립니다.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준섭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아까 이기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재해 발생한 건수가 있었잖아요. 240만원을 과태료 지출했어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 당시에 이것을 담당했던 담당직원이 처벌이 그냥 주의?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주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과태료 240만원이면 꽤 있는 돈인데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아, 주민의 세금인데요.

민영진위원

주의가지고 되겠나요? 어떻게 주의 결정을 하게 됐나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감사실에서 하여튼 징계위원회 회부돼 가지고 하는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본인이 직무를 태만해서 240만원을 지출했는데 주의 받으면 너무 경징계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관리 도서구입비 전용했는데 이거는 당초에 자산취득비로 했다가 목에 문제가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전환시켜 놨죠?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민영진위원

처음에 잡을 때 잘 잡으셔야지 이렇게 중간에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렇게 잘못된 게 있고요. 공공운영비 전용 사유에서도 또 문제가 있어요. 갑자기 사업이 하나가 구청장 지시사항인지 어떤 정책결정 사항인지 몰라도 어떤 원인행위로 인한 일반운영비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하셨어요. 이것도 조금 철저하게 예산 잡을 때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 다음에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 관리 기타보상금 2017년에 1,000만원이었다가 2018년도에는 100만원으로 해가지고, 더 이상은 질의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준섭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오준섭위원장

이상 복지환경국 녹색환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8명)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현숙입니다.

오준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의례적으로 한 건은 하고 넘어가야죠,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나요. 2017년도 해충 기피제 자동분사기 설치 총사업비가 700만원에서 집행잔액이 200만원 남았어요?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거기 보면 약품비 200만원이 시설비로 포함되어 사용 못 하고 잔액이 발생했다고 해요. 어떻게 이렇게 된 거죠?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이게 당초 예산에 잡힌 게 아니라 저희가 추경에 작년에 반영을 하다보니까 조금 과목을 잘못 잡아서 약품비를 별도 재료비로 책정을 했어야 되는데 시설비로 들어 있어서 저희가 구매를 못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다른 방역비 쪽에서 약품을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게요. 추경할 때 통계 목을 잘 잡았어야 되는 건데 잘못 잡았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에 예산이용이 있어요. 주로 인력운영비인데 총무과에서 요청했나요? 아니면 어디서 요청했나요?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의회사무국에서 의회사무국의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인건비가 부족해서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이용을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총무과나 기획예산과에 협의를 하시고 했나요 아니면 국과 국 사이에 하셨나요?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의회사무국에서 협의를 했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의회사무국에서 방침 받을 때 협조를 받아서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오준섭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숙

김현숙보전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오준섭위원장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양성배입니다.

오준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안녕하세요? 이기중 위원입니다. 우선 59쪽에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인건비가 예산은 2,200정도인데 지출액이 1,300만원 이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된 건가요?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그게 정신건강센터에 직원이 12명 있는데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다 보니까 잦은 그러니까 그만두고 다시 뽑고 하는 그런 갭이 있어 가지고 인건비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게 지출내역을 보면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아니라 촉탁의 수당인 것 같은데?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예?

이기중위원

촉탁의 수당이라고 돼 있다고요?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이게 의사선생님들 촉탁의 해가지고 의사선생님들 근무에 따른 걸 드리는 겁니다.

이기중위원

그렇죠?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예.

이기중위원

촉탁의 수당이면 사실 정액으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그런데 촉탁의 근무시간이 좀 조절이 된 것 같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그래서 거기서도 인건비가 좀 남은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당초 시간보다 조절됐다고요?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이게 집행내역 보면 어떤 달에는 120이 나가고 어떤 달에는 105만원이 나갔는데 애초에 이렇게 잡힐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예산이.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예산편성은 정기적으로 해놓은 건데요, 근무시간이 조절되면서 집행이 좀 덜 나간 걸로.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달에는 120 나가고 어떤 달은 105만원이 나갔는데 물론 그 달에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최대 120 나간 걸로 12개월 해도 1,440이잖아요? 그런데 예산으로 잡힌 거는 2,268만원 해서 이것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계산했을 것 같은데.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이 부분을 죄송합니다만 저도 온 지가 얼마 안 돼서요, 우리 담당팀장님이 좀...

이기중위원

예.
윤자

조윤자정신보건팀장

정신보건팀장 조윤자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 작업할 때는 관내 의사선생님들이 주 1회, 월 2회 이렇게 규칙적으로 오시는 걸로 예산을 잡았는데요. 그 다음에 저희가 촉탁의를 모시는 시간이 의사선생님들 사정에 의하거나 아니면 대상자분들이 예약이 안 돼 있는 경우는 저희가 굳이 예약이 안 돼 있는데 선생님들 모시기는 어려운 것 같아서 모시지는 않고, 그거와 관련해서 시간이 조금 여유분이 남아있어서 아마 예산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런데 시간당으로 딱 계산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월별로 나간 금액이
윤자

조윤자정신보건팀장

아, 그거는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증진센터 지침에 월 주는 시간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산정을 해서 저희가 4시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예산 잡은 시점이랑 1월부터 당장 이게 계획이 바뀌었다는 거죠?
윤자

조윤자정신보건팀장

중간에 진행하다 보면 예약이 안 돼 있는 경우, 대상자들 상담예약이 안 돼 있는 경우 또 선생님들이 시간 조절이 필요해서 시간을 조절해서 2시간 정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이기중위원

그런데 이게 당장 1월부터 인건비가 사실 예상보다 적게 나간 것 같아서.
윤자

조윤자정신보건팀장

사실 1월에는 거의 사업을 계획하고 평가하는 시기여서 아마 대상자들을 상담하고 그런 예약을 잡아야 되는데 예약이 안 잡히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이게 계획이 11월에 예산 잡았을 때부터 이미 1월하고 시간 차이가 얼마 안 되는데 바로 계획이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윤자

조윤자정신보건팀장

예.

이기중위원

그다음에 다음 쪽에 보면 50대 정신건강검진 상담 지원이 있는데요, 이것도 민간이전 부분을 보면 예산이 1,000만원인데 지출된 건 100만원 좀 넘는 정도예요. 그리고 의료비가 그냥 4월, 5월, 6월, 12월 이렇게만 나갔던데 그때그때 다르고, 이것도 어떤 시간당으로 계산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건가요?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초에는 검진이나 상담료 지원이 1인당 5만원 이내였는데요 이게 1회 때는 3만원, 2회 때는 1만원, 3회 때도 1만원 이런 식으로 지출금액 자체가 조금 변동이 있었습니다, 변경이. 그러다 보니까 참여율이 사실 좀 저조해서 예산이 많이 집행이 덜 됐습니다.

이기중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보니까 올해에는 예산이 많이 깎였더라고요?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예.

이기중위원

사실은 이거는 좀 발굴을 잘하고 홍보도 잘해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점이 아쉽고 좀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리고 고시촌 마음건강 지킴이사업 이거는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듣고 싶은데요.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이거는 전액 시비인데요,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시범적으로 6,500만원 타다가 했는데 상당히 반응은, 나중에 우리가 모니터링 한 결과는 상당히 좋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면 이거 작년에 시 참여예산으로 했으니까 올해는 어떻게 됐나요?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잠깐, 올해 사업...
윤자

조윤자정신보건팀장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시촌 마음건강 지킴이가 2030한테 심리검사나 정신건강선별검진하고 심리상담을 지속적으로 해서 되게 반응이 좋고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요구가 많아서 2018년도에도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 내에서 심리상담사 강사를 초빙해서 주기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센터의 사업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윤자

조윤자정신보건팀장

예.

이기중위원

그다음에 예방접종이요 62쪽에. 예방접종 보면 민간이전이 1억2,000만원 정도 되는데 6,000만원 정도 썼어요?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 외에도 예방접종들이 좀 많이 남았던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수요가 적어서 그런 건가요? 어떤 건가요?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이게 당초에는 저희 보건소에서 하다가 민간위탁 의료기관, 병원하고 이렇게 위탁을 주다 보니까 병원에 가는 것보다는 아직까지도 작년에 보건소를 찾는 주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 예산이 많이 덜 집행된 걸로 그렇게 파악됐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이게 같은 예방접종이라도 병원에 가서 위탁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보건소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말씀이신가요?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예, 민간이전비가 1억1,900만원에서 약 6,0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50% 정도 집행이 됐는데요. 그 집행된 게 백신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달구매를 하고요 나머지 위탁 의료기관에 시행비를 주고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건소에 오고 병원으로 안 가고 거리가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시행비에서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병원에 지원해주는 비용이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예방접종의 전체 수요가 예상보다 적었다거나 이런 건 아닌가요?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예,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기중위원

그냥 대신 답변을 해주세요.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저희 담당계장님이, 죄송합니다.

이기중위원

예.
정원

유정원건강관리팀장

작년에 장애인 독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위탁을 했어요, 민간병원으로. 그랬는데 아직도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를 선호해서 그 예산이 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전체의 수요는 줄지 않았는데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병원에 덜 가고 보건소에 더 많이 왔다는 말씀이시죠?
정원

유정원건강관리팀장

예,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아직도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하는데도 장애인이나 수급자들은 보건소를 많이 선호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럼 보건소쪽 예산이 모자라진 않았어요?
정원

유정원건강관리팀장

예, 비슷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예산이.

이기중위원

그러면 이걸 너무 많이 잡은 거 아니에요?
정원

유정원건강관리팀장

이게 작년에 처음 했기 때문에 장애 위탁이. 그래서 조금 그 예산이 안 맞는 면이 있었습니다.

이기중위원

올해는 좀 어떻게 적절하게 됐나요?
정원

유정원건강관리팀장

예, 올해는 조금 예산을 줄여서 작업 중입니다.

이기중위원

예, 제가 그 숫자까지는 못 봐서.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준섭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96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에서 국시비로 지금 구성돼 있는데 반환금액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출생률이 감소한다고 해도 똑같은 항목으로 해서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이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항목이 잡혀있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금액이 잡혀있는지. 96페이지입니다.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96페이지요?

김순미위원

예.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이 사업은 영아 0세에서 24개월 포함해서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만 해당이 되다 보니까 대상자가 한정이 돼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김순미위원

좀 줄은 게 아니고 많은 금액이 다시 반환이 됐는데요? 많은 금액이 반환이 됐는데요.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죄송한데 부위원장님, 담당 팀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순미위원

예.
경란

정경란보건지도팀장

보건지도팀장 정경란입니다. 기저귀, 조제분유 사업은 사실 국시비가 30%, 35%, 35%의 보조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대상이 일괄로 저희가 산출을 해서 신청하는 게 아니라 일괄로 보조사업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만 주다 보니까 워낙 낮습니다. 그래서 수급자나 차상위 40% 이하이다 보니까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도 저희한테 바우처를 이용하신 분은 394명입니다. 그래서 기저귀도 370명이 지금 받고 있고요, 기저귀나 조제분유는 합쳐서 24명이 지금 현재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잡았을 때에는 그 수요가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잡았을 것 같은데 혹시 홍보부족이나 이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나.
경란

정경란보건지도팀장

이게 2016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면서요 2017년에는 개선책으로 저희가 좀 낮은, 2016년에는 저희가 230명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주민센터에서도 이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게끔 개선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은 출생신고를 할 때 동주민센터에서도 같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도 산모들이 와가지고 아이들 예방접종 하죠?
경란

정경란보건지도팀장

예.

김순미위원

그럴 때는 홍보 같은 건 안 하나요?
경란

정경란보건지도팀장

하고 있고요. 저희 모성실에 등록한 임산부들한테 저희가 사업안내를 해서 이 사업들을 미리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래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좀 더 수요가 늘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너무나 많은 예산이 그냥 점만 찍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산부인과나 이런 데에도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란

정경란보건지도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란

정경란보건지도팀장

감사합니다.

오준섭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추가로 좀 여쭈려고요. 김옥자 위원입니다. 67페이지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이 3억 얼마 나가는 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까?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자위원

이게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예, 알았습니다.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예.

김옥자위원

이 금액이 아까 바우처를 통하고 어려운 신생아부터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기준소득을 따져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김옥자위원

보통 기준소득이 얼마인데?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중위소득이거든요. 일렬로 쭉 세워놓은 상태에서 한 가운데에서 40% 미만에 해당되는.

김옥자위원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참고적으로 3인 가구를 봤을 때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는 4만6,000원 이하 내는 가구, 그다음에 지역가입자는 1만3,100원 미만으로 내는 가구가 해당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예, 알았습니다.

오준섭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관련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편안하게 하십시오.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2017년도 국가예방접종사업이 있고 예방접종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우리 관악구민들이 접종률이 과연 목표대비 얼만큼 예방접종을 해서 몇 퍼센트까지 예방접종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저희 구가 아마 84% 정도.

민영진위원

84%?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접종률이 85.4%입니다.

민영진위원

85.4%. 그러면 다른 구에 비해서는 어떻죠? 다른 구에 비해서는?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평균으로 따지면 평균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

평균 이상이에요?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서울시 25개구에서.

민영진위원

예, 그다음에 2017년도 예산전용이 1건이 있었어요?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예.

민영진위원

건강복지센터와 치매예방센터의 직원 직급보조비가 월지급액 상향으로 인해서 부족금이 발생해서 예산전용 하셨는데 공무원 보수규정이 언제 바뀌었죠? 2017년도에 이와 관련해서 시간제임기선택 직원들이요.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2018년도 1월 1일자로 규정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럼 예산편성 한 이후에 바뀌었네요?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 예산을 2017년도 9월, 10월달에 편성을 하는데요. 해서 의회 의결을 거쳐서 확정이 됐는데 규정은 그다음 해에 바뀌어서 시달이 되다 보니까.

민영진위원

어쩔 수가 없었다?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예, 인건비가 인상되는 부분만큼 부족분이 발생이 된 겁니다.

민영진위원

예, 그리고 2017년도 예산이월 사업이 전기차량 조달구매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월이 됐어요. 이런 특별교부금하고 국시비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국시비입니다.

민영진위원

예, 했는데 이게 예산편성이 언제 된 거예요? 편성일자.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편성일자가 2017년 10월에 간주처리를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10월에 내려왔다고요?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것도 예산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예, 연내에 출고를 하려고 그랬는데 자동차 회사에서 차가 없어서.

민영진위원

사고이월 시켰다?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예,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민영진위원

이것도 또 이해가 됩니다. 그다음에 제가 제안할 거 있는데 임산부 산전관리라고 사업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민간이전에 예산이 1,600만원 그다음에 지출액이 75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형아검사 관련해서 우리 임산부들이 기형아검사 레벨은 보통으로 측정돼서 지금 우리가 집행되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은 좀 더 세밀한 새로운 검사법을 원하는데 여기에 맞춰야 하나요?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저희 보건소에는 기형아검사가 쿼드검사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나이가 많은 고위험군 산모들이 지금 계속 증가하는 추세고요. 이분들이 와가지고 막상 보건소에 오셔서 이 검사를 하다보니까 그것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인터그레이티드 이런 검사를 하는데 이것은 1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이것은 전액 본인부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본인들이 아무래도 불안하고 그러니까 이런 검사를 받고 이 쿼드검사는 조금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혹시 좀 더 세밀한 검사 받을 수 있도록 보조를 해 준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나요?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한번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이 부분도 앞으로는 반영을 해서

민영진위원

현실에 맞게끔.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예, 현실에 맞게끔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오준섭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예,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오준섭위원장

관악에 접촉자가 4명이니 그러던데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일상 접촉자 6명 있습니다.
그래요? 아침에 제가 보고 받기로는 6명으로 보고를 받았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리는 1대1로 관리하고 있고요, 관리라는 게 일상접촉자이기 때문에 본인 이상이 있으면 보건소로 연락을 하도록 연락을 했습니다.
예, 원래 일상접촉자는 그러는데 이번에 시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여기에서 직접 하루에 한 번씩 전화를 해봐라 하셔서 저희가 하루에 한 번씩 계속 연락을 하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메르스 이후에 차량을 샀거든요. 뒤에 음압같은 게 돼서 환자를 실을 수 있는, 그 차로 바로 병원으로 이송을 합니다.
그렇죠. 격리 병상이 있는. 중간에 다른 데를 거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개인정보여가지고.
그건 아니고요, 6명 중에 세 사람이 가족입니다. 가족이 가가지고, 가족 세 사람이 한 집에 있는 거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예.

오준섭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67쪽 보니까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있어요. 이 부분이 56% 정도 남아 있죠? 대상자가 누구 누구죠?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그게 저소득 여성청소년인데요, 만 11세에서 18세 청소년입니다. 그 중에서 의료급여를 받거나 생계급여를 받거나 아니면 지역아동센터

주순자위원

차상위계층이나 한부모가정도 대상이 되잖아요?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예.

주순자위원

이 예산이 남은 건 왜 남았다고 생각하나요?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이게 2016년도에 아마 TV에 방송이 돼가지고 돈이 없어서 신발 깔창으로 했다 그런 사건이 있어 가지고 긴급히 예산편성을 했는데

주순자위원

그건 지원하는 내용이고. 우리 구에서 하는 시스템하고 경기도의 시스템하고 실질적인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안내 자체도 그렇고 한부모가정은 대상자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면 되게 불친절하고, 어차피 주민센터에서 타지요?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런데 그분이 경기도로 이사를 갔어요. 경기도 시스템은 메시지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면 사정하는 것처럼, 우리 관악구는 사정하는 것처럼 받아오고 그러니까 창피하니까 안 가는 거잖아요. 사실 급한데 가서 이름 대거나 자기 신상을 대고 그러면 얼른 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서비스 자체가 미비하다는 것을. 그러면서 그런 시스템이 경기도는 너무 잘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거 사용하거나 그런 게 부끄럽지 않다라는 그런 속마음을 털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라는 지적도 함께 하고 싶으면서, 다시 한 번 개선방법을. 대상은 얼마 안 되잖아요. 동별로 관리를 하면?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357명 정도.

주순자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관악구의 메시지 가는 그런 시스템 잘 돼 있잖아요. 사실은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사람들한테 그런 시스템을 해주면 더 좋지 않나 .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그리고 위원님 참고적으로 이건 2017년도에 사업을 마무리를 지었고요.

주순자위원

지었어요?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예, 그리고 2018년도 4월부터는 노인청소년과로 업무 자체가 이관이 됐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무튼 결산이니까 집행잔액이 남았으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시스템 자체가 좀 미비하다, 잘못된 것보다는 미비하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던 요인 중의 하나라고 지적하고 싶다는 말씀드립니다.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더 친절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준섭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상옥 위원입니다. 65쪽 맨 하단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예.

이상옥위원

고위험임산부의 돈은 어느 정도의 임산부가 고위험으로 해서 책정이 돼서 지원이 되나요?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이 부분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중에서 조기진통이라든지 분만 관련 출혈이라든지 중증 임신중독증이라든지 5가지 진단을 받고 입원을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이상옥위원

그렇습니까?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예.

이상옥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7,400만원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고위험 산모가 요즘에는 병원들도 많이 가고 어떤 전자파든 먹는 음식 이런 걸로도 생각보다 산모가 다 정상은 아니고 위험산모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구가 많이 줄어서인지 결혼들을 덜 해서인지 많이 집행이 안 된 것 같아서.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예산 부분은 진찰이나 투약이나 이런 것은 의료지원이 다 되는데 특히 본인부담금 중에서도 상급 병실료가 있는데요.

이상옥위원

병실료요?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예, 1인실 이런 것은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이런 게 지원이 안됐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반영을 시켜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바꿔야 할

이상옥위원

폭이 좀 더 상승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옥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준섭위원장

이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과장님들은 의료에 대한 특별한 지식이나 아니면 무슨 자격증이 있어야 발령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과장님들도 보건소를 갔다가 본청으로 오시고 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저도 일반직입니다. 일반 행정직인데요, 구청에 일자리경제과장으로 있다가 7월자로 왔습니다.

오준섭위원장

일반행정직에 계시다가 보건소쪽에 가시면 의료업무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전문용어라든지 상당히 공부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오준섭위원장

지금 부임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두 달 되어갑니다.

오준섭위원장

두 달 동안 공부하셨으면 웬만한 사업은 거의 박사는 못돼도 아실 것 같은데?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장

열심히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들은 저는 누차 이것을 강조를 많이 드립니다만 회사로 따지면 사장입니다. 그렇죠? 회사의 사장. 그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고 매출이 얼마고 직원들이 얼마나 일을 잘하고 있고 수익이 얼마나 나고, 우리 구의 예산집행을 과장님들이 계장님들, 주무관들 함께 해서 영업을 지금 하는 것이죠. 과장님이 회사의 사장이 직원이 누가 일을 잘하는지 내 회사에서 뭘 생산을 하고 어떻게 일이 진행되어 가는지 모른다고 하면 그 회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관악구의 6,000억이 넘는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정책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무 부서장인 과장님이 그 업무를 해박하게 모르신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이건 크게 지적을 당해야 할 문제입니다. 어느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죄송합니다.

오준섭위원장

아니 제가 꼭 과장님을 지칭해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과장님을 빗대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어쨌든 우리 구의 전체 과장님, 팀장님들이 그런 자세로 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오준섭위원장

그래야 모든 환경이 열악한 우리 관악의 주민들의 삶의 질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오준섭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6명)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의약과장 김미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오준섭위원장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안녕하세요? 위생과장입니다.

오준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그냥 몇 개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생과의 세출 예산현액 쭉 보면 가장 큰 비중이 위생업소 단속 및 점검에서 사업예산이 쭉 돼 있는데요, 여기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5,000만원이 돼 있는데 집행잔액이 4,500만원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집진시설 시설설치 보조금으로 알고 있는데 잔액이 4,500은 너무 많이 남았네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2017년도에 5,000만원 집진시설 사업을 사업비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생각보다는 호응도가 실 사용자, 그러니까 식당하시는 분들이 호응도가 낮아가지고 5,000만원 중에서 1건 500만원 사업으로 한 군데에 사용을 하고 나머지 4,500만원이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이게 식품위생 그러니까 삼겹살 굽는 냄새라든지 이런 게 올라가서 인근 지역주민의 공해 때문에 집진시설 설치하려고 했던 거죠?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에 하나 참고로 드리자면, 집진시설이라고 하면 냄새 연통으로 빠지는 연통을 업주분들도 그걸 처음에 해 주는 줄 알고 문의를 많이 하셨다가, 그게 아니고 연통 끝에 달린 배출가스, 나쁜 유해가스 그것을 정화를 해 주기 위해서 끝에다 다는 고가의 시설이거든요. 거기다가 플러스 해서 저희 예산으로만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30평 기준으로 하면 저희가 작년에 한 번 계산을 해보니까 집진시설 하는데 1,2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자부담이 250만원 정도 부담이 돼서 식당하시는 분들은 그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게 그랬던 원인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택가에 삼겹살 굽는 것, 음식물 직화로 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데 환경 관련돼서는 이게 단속규정이 없기 때문에 호응도가 조금 낮은 거죠?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민영진위원

환경에 관련해서 그런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식품위생법상에 배출시설을 하면 된다 그렇게 간단히 명시가 되어 있고요, 디테일하게 어떠어떠한 피해를 주고 어떠어떠한 기준이 명시가 돼있지 않아서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시설 그러니까 배출가스, 연기 쉬운 말로 연통을 시설하면 딱히 저희가 제재할 만한 사항이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관련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겠네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그런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서 이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그리고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식품접객업소 단속과 관련해서 공무원 여비 또 단속공무원 급량비 이게 집행잔액이 좀 남았어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예, 한 160만원.

민영진위원

이게 두 명, 세 명 딱딱 정해져서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이렇게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뭐죠?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큰 틀에서 제가 한두 가지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 2017년도에 저희가 단속 횟수를 원래는 주 3회를 해야 하나 한두 번 정도는 횟수를 줄였습니다. 횟수를 줄인 이유가 식당하시는 분들이 경기가 워낙 안 좋다보니까 저희들이 기획단속이라든가 그런 것은 좀 자제를 하고요, 민원 들어온 부분 꼭 식당에 가서 접근을 해야 될 때만 접근을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단속횟수가 1년에 우리가 계획 잡았던 단속횟수보다 좀 줄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남았습니다.

민영진위원

정책적으로 판단을 잘하셨네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오준섭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오준섭위원장

다음은 보건지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지소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보건지소장 최정화입니다.

오준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옥자 위원입니다. 보건소하고 보건지소는 각 동에 나가 있는 걸 보고 말하죠?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보건소가 있고 보건분소가 있고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분소는 난곡동에 주로 주민들 진료를 하고 있고요, 보건지소는 이건 서울형 보건지소라고 해서 보건소에서 다 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들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라매동에 소재하고 있고요, 2015년 6월 1일 개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장애인 재활, 영양사업, 어린이 건강 체험과 만성질환 검사나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예, 그게 좀 궁금했어요. 감사합니다.

오준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건소 보건지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7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6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