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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의회 5분자유발언

나승혁 의원 5분자유발언

198회 제3건설복지위원회2009-09-10

나승혁 의원 프로필 보기 →

재홍

안재홍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임창구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임창구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하게 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1건으로 능률적인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서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 의결한 후에 집행부 조례안을 상정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복동 의원, 안재홍 의원 공동대표 발의, 나승혁 의원, 정인훈 의원, 김성배 의원, 홍기서 의원, 박종식 의원, 김성은 의원, 이숙연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나승혁 의원 대표발의, 김복동 의원, 이숙연 의원, 정인훈 의원, 안재홍 의원, 김성배 의원, 박종식 의원, 홍기서 의원, 김성은 의원 발의)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복동 의원님 나오셔서 공동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동

김복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복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활발한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안재홍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7분의 의원님 연서를 받아 안재홍 위원장과 함께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로구 관내에 마을버스 차고지 현황을 본 의원이 자료를 수집하여 파악한 것을 보면, 명륜3가동 53번지에 차고지를 확보한 석초운수를 비롯한 7개 마을버스 업체가 있으나 낙산아파트에서 출발하여 혜화동 사거리에서 종로5가 충신동을 경유, 종점인 낙산아파트까지 운행하는 그린운수업체는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동대문구 용두동 129-4번지에 차고지를 두고 관내 창신동 703번지 인근 거주자 우선 주차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마을버스 운송사업과 차고지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유휴지 부족으로 차고지 확보에 곤란을 겪고 있는 마을버스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공영주차장의 이용률 향상과 무단박차 등 불법행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마을버스의 경우에도 노상·노외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2009년 5월 28일 개정·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상위조례에 맞게 정비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별표1의 비고 제6호와 같이 마을버스의 운송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도 개인택시, 용달화물 및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자동차와 같이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현행 1년 되어 있는 이용 기간을 2년으로 늘리고, 노외주차장뿐만 아니라 노상주차장까지도 정기권을 발행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상위조례에 일치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현행 제12조제3항의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방법을 규정한 본문 일부 내용은 안 별표1의 비고 제6호와 중복 규정되어 있어 이를 상위조례에 일치되도록 정비ㆍ보완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된 내용대로 원안 가결을 해주셔서 차고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버스 업계의 고충을 해소하여 운송사업을 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홍

안재홍위원장

김복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승혁 의원님, 나오셔서 공동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2항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승혁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승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행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통행수단이며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가 보행권입니다. 그러나 차량이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차량중심으로 교통체계가 변화하였고 인도에 설치된 각종 보행 장애물과 시설로 인하여 보행자의 보행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보행안전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대다수 선진국에서는 육교와 지하보도를 없애는 등 그 무엇보다도 인간 중심의 거리와 보행환경을 조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우리 정부에서도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하여 보행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등 보행자 중심으로 교통정책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지역 특성상 비좁은 보행로에 교통 중심지로서 차량 통행량이 많은데다가 보도 위의 불법시설과 설치물 등 각종 보행 장애물이 매우 많은 곳으로 그 어느 곳보다 보행 환경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의 기반 마련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행자가 걷고 싶어 하고,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기본 책무를 구청장에게 부여하고 구청장은 5년마다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추진하게 하였으며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보행공간을 확대하는 등 보행여건을 개선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구청장은 보행환경 시설물을 연 1차례 이상 점검하고 정비하도록 하였으며 도로 통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구민의 보행권을 확보하고 보행환경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홍

안재홍위원장

나승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홍

안재홍위원장

김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

의원발의가 2건이 있어 가지고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성배 위원입니다. 우리가 제19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에서 의원 발의한 2건,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저희들이 일부 개정과 제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볼 때 마을버스에서 상당히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일단 종착역에다 버스를 주차하다 보니까 상당히 보행에 방해가 되고 그래서 민원을 넣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주차관리과에서는 과태료를 부과를 해요. 마을버스가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마을주민들을 위해서 7대 내지 10대를 운행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필요성에 대해서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해서 그분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현재 마을버스 차고지 운영현황을 보면 나경운수나 약수교통, 인왕교통, 삼청교통이 전부 열린마당이 있는 중학동 83번지 2에 지금 차고지를 두고 마을버스 신청을 합니다. 장 과장님,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중학동 83번지 2가 어딘지?
충길

장충길주차관리과장

바로 열린마당

김성배위원

맞죠. 거기가 광화문광장이 조성되면서 폐쇄를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청소차량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이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주자우선주차를 하지 않으면 이쪽에서 차고지를 안 해주면 이분들은 마을버스 가도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충길

장충길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 애로사항이 나경운수, 약수교통, 인왕교통, 삼청교통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마을버스 8개 노선 중에서 와룡운수만은 자가 차고지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불법으로 주차할 수밖에 없어요, 노상으로. 이것이 상당히 시급한 사항이었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은 우리가 창신 그린운수 지금 마을버스가 9대네요. 미확보되어 있는 마을버스 창신동에 있는 그린운수를 이렇게 내셔 가지고 하셨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8군데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충길

장충길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우리 종로구청에서 의견을 달아요. 이걸 198회 종로구 임시회에서 시급해 가지고 다루고 싶은데 199회 임시회 때 이걸 해줬으면 좋겠다, 그것도 구청에서 집행부 발의로 그런 걸 요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충길

장충길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이걸 검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원발의를 한다고 하니까 저희들 생각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성배위원

우리가 검토 중에 있는데 한발 빠르게 의원님들이 하시는데 그것이 집행부에서 상당히 저희들이 회신한 내용을 보면 다음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과 더불어서 지금 행정의 효율성 제고 측면을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효율성이라는 것이 어떤 이견이 있어서 효율성이라는 이견을 내신 겁니까? 특별한 것 없이 그냥 문구상 내신 거예요?
충길

장충길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 의견서가 어디 있어요? 그건 집행부에서 의회를, 의회 입법발의를 어떤 면에서는 견제하는 겁니다. 그건 아니죠. 타당하다 그러면 전적으로 이견 없다고 얘기해주세요. 우리 구의회가 집행부하고 대립하는 관곕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 의원 입법발의를 해주신 의원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저희들이 원래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이번 5월 28일날 조례 4804호로 개정이 된 데는 주야간 모두 이용할 경우에 월 정기권 요금 30,000원 한다고 상위법에 이미 정해져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별표에 보면 5급지에 월 정기권 해서 주간 3만원, 야간 3만원 노상ㆍ노외 똑같습니다. 의견서에도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죠?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그것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기에 차고설치 의무가 있는 마을버스에 대하여는 해당 급지의 월 정기권 란의 주간요금과 야간요금을 합한 금액에 그러면 60,000원입니다. 사용월수와 차지하는 주차구획수를 합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해야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검토의견을 내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상위법에 어긋나는 서울시 조례하고 장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위법이 우선 아닙니까? 어떻게 이견을 내세요? 어떻게 이견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의원발의 조례에 대해서 우리는 상위법을 따랐단 말이에요, 의원님들은. 그런데 어떻게 이견을 내시냐고.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충길

장충길주차관리과장

마을버스는 어차피 자기들이 차고지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안한 데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주는 것만 해도 하나의 배려가 아닌가

김성배위원

특혜를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마을버스가 없으면 주민들이 어떻게
충길

장충길주차관리과장

그것까지 3만원으로 하면 일반 지금 거주자우선주차가 4만원, 5만원인데 그에 대한 차별이 되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의견을 낸 겁니다.

김성배위원

온종일 쓰는 것에 대해서는 4만원이지만 주간 쓰고 야간 쓰는 것에 대해서는, 마을버스라는 것이 7대가 있으면 한두 대만 서지 항상 6대는 돌아다니잖아요. 주차할 틈이 없어요. 오히려 주민들은 마을버스 없으면, 정말 마을버스의 고마움을 알고 있는 거예요. 늦게 오면 늦게 온다고 막 민원을 내요. 장 과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15분 동안 마을버스 기다려 보세요. 택시 타고 올라가버리지. 그리고 욕을 해요, 이제. 주민들이 상당히 민감하십니다. 마을버스가 정말 10분만,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조급성이 있어요. 뭐든지 빨리빨리 식사할 때도 점심시간 때도 항상 빨리빨리입니다. 느긋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국민성이 있기 때문에 종로구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차피 서울시에서 금년 5월달에 개정을 했기 때문에 시기적절하게 의원발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조례개정을 할 때는 시기적절하게 빠른 시일 내에 하시고 이게 보통 우리 조례를 만들 때 바로 공포가 되는 날 시행을 하잖아요. 그런 것도 주민들은 모르기 때문에 요새 의원님들이 교육 갔다 오시고 나서 일정기간을 두자. 바람직하지만 시급성을 요했을 때는 공포 즉시 효력발생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니까 쉬었다 하겠습니다.
재홍

안재홍위원장

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복동

김복동위원

조례하고는 동떨어진 얘긴데 존경하는 김성배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적절한 발언을 많이 해주셨는데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종로구는 마을버스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데 마을버스를 종로구민들이 시내버스보다 많이 이용하는 것이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마을버스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마을버스 내에도 청결을 요하고 있고 요즘에는 소독도 많이 해야 되고 모든 인플루엔자 때문에 소독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강조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또 나가서는 겉모양도 깨끗하게 세차는 안되지만 먼지라도 터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배려를 해줘야 됩니다. 물청소가 아니고 걸레질로 하는 것도 거기서 세차한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그러면 안돼요. 앞뒤로 꽉 막고 지역주민들에게 볼썽사나운 것을 보여주라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법 테두리 내에서 물청소가 아닌 걸레질 할 정도 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허용을 해주시고 절대 여기에 말을 해서는 안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충길

장충길주차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주차관리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청소하고 이런 것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명륜3가동 동장 할 때 와룡운수를 동 관할이라서 보면 청소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페인트칠도 하고 이럴 경우에 주민들한테서 많은 이야기가, 냄새가 나고 이렇기 때문에
복동

김복동위원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을
충길

장충길주차관리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내부청소하고 물 닦고 이런 정도는
복동

김복동위원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 장소에서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을 표를 만들어서 그 앞에다 부착을 해주십시오.
충길

장충길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이것 이것은 가능하지만 뜯어서 분해를 한다든가 기름을 유출시킨다든가 이런 것은 절대 허용을 못한다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 없는 것을 부착을 해주고 지켜달라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저에게 모 운수회사에서 편지가 온 게 있어요. 보니까 걸레질 이렇게 하고 있는 걸 골목길에 차량을 마을버스를 비로 쓸고 있는 것은 안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외부에 나가서 세차를 해 가지고 와야지 안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의 편지가 사진 몇 장하고,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편지를 써서 이 정도는 허용을 해주셔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물을 많이 뿌려서 골목을 더럽힌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걸레를 빨아서 닦고 이런 정도 하는 것을 못하게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크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하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만약에 온다면 우리 구청에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충길

장충길주차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해서 앞에다 부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실 수 있죠? 이상입니다.
충길

장충길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재홍

안재홍위원장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연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위원

석초운수 차량이 지금 10대로 되어 있잖아요. 8번하고 7번하고 합쳐서 10댄가요? 마을버스
성구

고성구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는 교통행정과장이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숙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석초운수 10대를 말씀하시는 건지 와룡운수를 말씀하신 건가요? 이게 성대 주차장을 이용한다는 얘깁니다.

이숙연위원

학교부지가 명륜3가라서 그런가요?
성구

고성구교통행정과장

예.

이숙연위원

주차장이 명륜1가가 되나요? 위에가. 와룡운수가 원래 명륜3가동 쪽에 주차하지 않나요?
충길

장충길주차관리과장

실제 보면 와룡운수 차고지는 명륜1가로 되어 있는데 차를 파킹하고 있는 데는 그 위에 노상에 동네 한복판에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제3공영주차장인가 내려오다 보면 부지가 있어 가지고 마을버스 주차를 계속 해놓던데 거기는 어디 부지인가요?
성구

고성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덧붙여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김성배 위원님께서도 적절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마을버스는 원래 신고된 차고지에 주차 박차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 관련해서 단속을 해갖고 실제 현실적으로 못하니까 과태료를 물리고 그래서 그런 반복되는 그런 민원이 생기는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시의적절하게 마을버스가 주차할 수 있게끔 조례를 만들어주셔 갖고 아주 굉장히 잘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숙연위원

그 지역 보면 7번하고 8번 마을버스 2대를 운행하는데 그 위에 노상에도 되어 있고 제3공영주차장 가다보면 거기에 구유지인가 뭔가 하여튼 거기도 차가 주차되어 있고 저기 명강교회 그 밑에 되어있고 사방에 주차가 되어 있더라고요.
성구

고성구교통행정과장

취약한 지역이 많습니다.

이숙연위원

차량이 지금 7번은 대형버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를 2대씩 운행하다 보니까 1대는 상시 주차되어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주차장 마을버스도 노상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좋기는 한데 차가 서너 군데 같이 있다보니까 어디 주차장인지 그게 좀 이해 안가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충길

장충길주차관리과장

하여튼 신경 써 가지고 잘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지금 이게 어디 담당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차장하고 조금 벗어나는데 대학가 주변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완화구역 보호지 지정에 관하여 과장님, 담당 아닌가요? 서울시, 학교 말하자면 대학교가 있고 지하철이 있는 가까운 인접지역에 주차장 완화법이라는 걸 서울시에서 고지했잖아요. 이건 교통행정과 아닌가요?
충길

장충길주차관리과장

주차장 같으면 저희 과 소관 같은데 처음 접하는 건데요.

이숙연위원

서울시에서 7월 20일날 예고 했는데, 이게 왜냐면 저희가 원룸이 많잖아요. 대학교 주위에 원룸이 많다 보니까 지난주죠. 주민들이 처음에 얘기한 것은 5월달에 주민이 원룸을 짓다보니까 그런 문제 제기, 이의 제기를 해주셨어요. 설계사 쪽에 알아보니까 주차장법 완화가 된다고 하더라, 어떻게 됐느냐 하길래 제가 서울시에 건의해봤더니 아직은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보류 중이고 입법예고는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입법예고 찬반여부도 물어보냈잖아요. 여기 보면 7월 이게 우리 구도 찬반예고를 해서 전화 달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건가보죠? 그래서 지금 고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5개 경희대, 한국외대, 고려대 해 가지고 아마 주차장 완화에 대한 후보지를 지정할 것 같아요. 10월달에 지정한다고 하거든요. 아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명륜, 혜화는 지하철이 가깝고 성대를 끼고 있잖아요. 이걸 그 전에 신청을 해주시면 타구도 한곳을 지정한다고 하지만 앞서서 이게 지정이 돼야지 안되면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주택쪽인가?
충길

장충길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숙연위원

만약에 과장님 담당이라면 10월달에 같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해요. 주민들이 원룸 주차장 때문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숙원사업인지 아시잖아요. 이것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를 보면 보행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나승혁 위원장님이 조례를 제정하시는 것 같은데 참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종로구가 요즘에 도로를 사방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고궁로, 대학로, 인사동 그러다 보니까 보행자 중심이 아니라 보면 일 하시는 분들 다 자재하고 일하는 중심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보행자들이 걸어 다니기가 불편해요. 이게 지금 조례 제정함으로 인해서 각 부서에서도 좀더 신경 쓰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거든요. 담당이 누구신가?
성구

고성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승혁 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이 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진작 이런 조례가 됐어야 되는데 하여튼 25개 구 중에서도 우리 구가 앞서서 하니까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숙연위원

지금 대학로 디자인거리가 9월 말에 준공식을 한다고 해서 지금 막 서두르는 편이라서 그런지 너무 보행권을 확보 안하고 공사를 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성구

고성구교통행정과장

저희 교통행정국뿐만 아니고 건설교통국에서 도로공사 시행할 때 보행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공사 책임자하고 얘기해서 각별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건강하신 분들 같으면 길이 이래도 괜찮은데 휠체어를 끌고 다닌다든지 고령자, 장애인들은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어요.
성구

고성구교통행정과장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런데 고궁로 하는 데는 그렇게까지 불편을 겪고 있지 않은데 대학로는 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공사 준공을 앞둬서 그런가요? 나승혁 위원장님이 진짜 조례를, 노약자 편에서 제정하는 만큼 더욱더 신경 쓰셔 가지고 노약자들도 편안하게 보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홍

안재홍위원장

이숙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성배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는 제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계법령에 의하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과 지속하는 교통물류발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가 있는 근거가 되는 모법이에요. 그런데 제가 2002년도 구의원 들어오면서 11개 육교가 있었습니다. 도로과장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자나 어르신들이 육교이용을 상당히 안 해요. 그래서 지금 7개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게 평창동하고 신영동에 하나 있어 가지고 3개가 있고 숭인동에 하나 있어요, 다 없어졌는데. 대신고등학교 앞에 있던 육교는 D급 판정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보수비만 1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전부터 제가 관심을 갖고 구정질의도 하고 그랬는데 김성은 의원도 상당히 많이 거기에 대해서 도움을 줬어요. 그래서 7개가 없어졌는데 그러고 나서가 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횡단보도가 없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국책이나 시책사업이 지금 뭐냐 하면 보행자 중심으로 바뀌고 환경사업으로 바뀌어요. 그린정책으로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아까 나승혁 위원장이 발의한 안대로 결국은 우리가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비동력 무탄소 교통수단으로 바뀝니다. 그럼 보행자 중심으로 그것이 바뀌게 되어 있는 겁니다, 환경개선도 되지만. 광화문 사거리에 횡단보도가 이렇게 생길 줄은 전혀 생각들을 안 했어요. 그런데 교통흐름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광화문 광장 조성하고 나서는 율곡로가, 종로구가 지금 대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횡단보도에 관해서 종로구청에다 민원을 내면 종로구청은 어디로 가냐 하면 결국은 경찰청으로 가죠. 횡단보도는 경찰청에서 허가를 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있어요, 경찰청 교통과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특히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해놓으면 우리 25개 구에서 4개 구가 이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을 안 해요. 5년 동안 다시 계획서를 올리고 했어야 되는데 최근에 하기 시작했습니다. 종로구청 그러시면 안돼요. 중장기적인 것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거 있어도, 도로과장님도 경청하세요. 그거에 대해서는 육교를 없애면서 어떻게 횡단보도를 하고 신호체계로 바뀌고 하는 것을 주차관리과나 교통행정과나 우리 도로과나 여기는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유관기관하고의 관계를 개선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보행권에 대해서는 확보를 해줘야 돼요. 지금 제일 잘 되고 있는 것이 스쿨존을 중심으로 해서 해주는 구가 일등 구입니다. 색깔을 달리해요 거긴, 도로를. 그런데 우리 종로구는 뭐예요? 스쿨존이라고 표시만 해놔요. 그리고 요새는 네비게이션에서 가면 스쿨존이라고 속도를 줄이라고 이렇게 첨단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버스정류장에서 대기시간을 알려줘 가지고 굉장히 편해져요. 전 역을 출발했습니다 하고요. 지하철 타면 그런 거 보잖아요. 그런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3분만 기다리면 되겠구나’하고 기다리는데 마을버스는 그게 없습니다. 석초운수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10대가 움직이면서 1번하고 2번하고 원서동 가는 게 3대가 있고 이쪽으로 도는 게 있는데 거긴 전부 마을버스끼리 무선으로 연락돼 있어요. 어디 역을 출발했으니까 이 다음 차 출발하십시오 하면서 지금 종로 파고다 앞에 행사가 있어서 못 나가니까 어떤 식으로 돌려달라고 해서 돌려 줘요. 그런데 나머지 8개 마을버스는 전혀 그런 체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한번 벤치마킹 하라고 그러세요. 그걸 종로구에서 지원해줄 수 있으면 지원해주란 말이에요. 이게 조례하고는 좀 틀린 얘기지만 개선할 수 있는 건 개선해줘 가지고 결국은 교통약자가 누굽니까? 제일 먼저 장애인입니다. 그 다음에 어르신들입니다. 요새는 65세가 어르신이라고 해가지고 무료로 탑승할 수 있고 전철을 탈 수 있게 증이 나와요. 그 다음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그 다음 어린이들입니다. 스쿨존이 대표적인 얘기인데 스쿨존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있는 데도 미취학 아동들은 아직 교통에 대한 능력이 없어 가지고 손들면 자기가 신호등입니다. 이러고 가요, 차가 오건 말건 보지도 않고 갑니다. 그런데 미취학 아동들이나 저학년들은 신체구조가 교통사고가 나도 벌떡 일어나요. 그런 게 없다고 그래요, 의학적으로. 그러니까 경찰차가 오더라도 애들은 벌떡 일어나서 학교가야 된다고 하고 간다고. 이거 보행권 확보는 제일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우리 방지턱 있죠? 마을버스한테 제가 욕을 엄청 먹습니다. 차 손실이 엄청 많다고. 가회로 와보시면 거긴 상당히 차 손상이 많이 갑니다. 그렇지만 스쿨존에 대해서는 그런 경계심이 필요해요. 제가 교통사고 나는 걸 직접 목격하고 나서 제가 이건 아니다. 사람 목숨이 우선이지 어떻게 자산이 먼저냐?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방지턱을 7개인가 만들었어요. 욕을 엄청 먹지만 상당히 저는 지금도 차 손상가는 건 있는 사람들이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나승혁 위원장이 발의해서 처음 제정되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건설교통국에서는 조례만 제정했다고 가만히 놔두시면 의회가 가만 안 두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해주시죠.
명오

곽명오건설교통국장

본 조례를 발의해주신 나승혁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현재 보행권 확보, 보행환경 개선 업무는 우리 구청 여러 부서에서 개별법에 의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는 그런 개별법에 의해서 또는 개별조례에 의해서 여러 부서에서 한 7~8개 과가 됩니다만 이 보행권 확보라든가 보행환경 개선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충분한 실적을 수행하지 못 하니까 이걸 통합하는 법, 이걸 총괄하는 법 이걸 5년마다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조례가 되면 여러 부서에서 하는 업무를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한다면 지금보다 조례제정 이전보다 보행 환경이 나아지지 않겠느냐?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활발한 예산 내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행환경이 더 적극적으로 전개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해서 종로만큼은, 다른 구는 모르겠습니다만

김성배위원

의견서가 미미하다고 답변서가 와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명오

곽명오건설교통국장

올바르지 않은 것 같고 종로구는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진짜 다른 구에 비해서 종합적인 보행환경 개선 이 조례에 의해서 세워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나간다면 종로구민 또는 종로를 찾는 많은 관광객이나 주민들에게 큰 보탬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꼭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 이런 교육을 받아요. 담당집행부 공무원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는 줄 알아요? 안 하겠다? 집행부에서 안 하겠다는 얘기를 위에다 대고는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안 하겠다는 얘기는 절대 안한 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반영해 가지고 정말 우리 종로구가 겨우 17만을 넘어가는 인구지만 유동인구는 200만이 훨씬 넘어요. 토요일, 일요일은 정말 걷기가 힘들어요. 차 가지고 나가면 바보에요. 그런 정도로 보행권을 확보해주지 않으면 사고가 많이 날 겁니다. 그래서 하여큰 보행권 확보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돼 가지고 공포가 되면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찾고 외국이나 국내 관광객이 많이 찾는 삼청동 거리가 되면 일단 역사탐방로 있는 건 차 없는 거리로 토요일, 일요일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보행권 확보 차원에서 조례 때문에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재홍

안재홍위원장

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숙연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위원

2조 정의에 보면 ‘녹색교통이란 보행자, 자전거 등 무동력, 무공해 교통수단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놓은 거 보면 삼청동에 만들었는데 지금 그 도로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세요?
성구

고성구교통행정과장

사실 녹색교통이 교통정책의 기본 주류가 돼서 그렇게 시대가 바뀌는 형편인데요 전반적으로 우리 구의 도로구조가 취약해서 삼청동길 거기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삼청동에 보면 진짜 젊은이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자전거도로를 해놓은 게 정말 무용지물 같아요. 요즘엔 자전거를 많이 타니까 사고가 났을 때 차량하고 똑같이 인정이 되잖아요? 보호받는 법이 달라져 차량으로 보니까 지금 턱도 없이 도로는 좁은데 거기다 그걸 한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성구

고성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그것은 필요는 한데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는 그런 문제라든가, 보험문제 등이 있는데 하여튼 이제는 걸음마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관에서 만든 거긴 하지만 차량침범으로 인해 안전사고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시에다 CCTV도 요청하려고 합니다.

이숙연위원

도로가 한 3~4차선 되는 곳은 자전거도로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삼청동 거기는 안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좁은 데다 자전거도로까지 해놔 가지고 무슨 방지턱도 없이 일방적으로 또 마을버스가 정류장에 갔다가 들어오는 길에 이 자전거도로가 있으니까 아무리 내려오면서 봐도 다른 활용도도 없고 자전거를 활용 안할 때에는 위험이 있으니까 그걸 활용 안할 거 아니에요?
성구

고성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현장에 다시 나가 가지고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만일 거기서 사고가 또 난다면, 거기가 최초로 자전거도로로 조성된 곳이죠?
성구

고성구교통행정과장

아직 저희가 자전거 전용도로는 없습니다.

이숙연위원

그것 좀 신경 쓰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방지턱이 우리 종로구에는 경사진 곳이 많아서 필요는 합니다만 방지턱에다 우리가 페인트칠 해놨잖아요? 현대마트 앞에요. 거기서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거기 방지턱이 좀 넓고 페인트칠 해놓으니까 미끄럽잖아요? 눈 왔을 때 저도 거기서 넘어졌어요. 눈이 덮여 있는데 밟으니까, 제가 다행히 가방을 뒤에 맸기 때문에 뇌진탕이 안 일어났지요. 거기 미끄러워요. 그 방지턱을 페인트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우리 지역에서 이번에 두 사람 다쳐 가지고 구청에 민원제기 한 걸로 압니다.
성구

고성구교통행정과장

가끔 가다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게 도료를 쓰기 때문에 하는데 또 겨울이라든가 이럴 때는 미끄러워 가지고 그런 점이 있는데 시공할 때 과속방지턱을 꼭 해야 된다면 설치 시에 물리적으로 그걸 완화시킬 수 있는

이숙연위원

우리 미끄럼방지턱 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되나요?
성구

고성구교통행정과장

하여튼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건 꼭 필요해요. 거기서 왔을 때 얼마 안돼 가지고 두 사람 정도 다쳤으니까 또 계속 다치다 보면 구의원들이 뭐 하냐고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거기에 대해서 건의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사고가 2건 났어요.
성구

고성구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숙연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종로가 관광국도 신설되면서 많은 관광객 유치하기 위해서 고궁로도 조성하고 디자인거리도 조성하고 삼청동, 인사동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오기도 하는데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나승혁 위원장님이 하신 게 너무 시기적으로 잘 적절하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반면에 방지턱 이것도 문제돼요. 그게 만약에 거기에 관광객들이 왔을 때 넘어지는 현상을 봤을 때 그렇잖아요. 과장님, 신경을 써서 미끄럼방지턱을 해서라도 컬러칠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성구

고성구교통행정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재홍

안재홍위원장

이숙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승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위원

나는 짧게 하겠습니다. 우선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했고 지금 여기 해당되는 마을버스노선이 몇 군데 됩니까?
충길

장충길주차관리과장

지금 9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조금 전에 주차비의 금액이 너무 낮다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마을버스는 대중교통이죠? 그리고 그분들도 사업성이 돼야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출 쪽에서 줄여줘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못 사는 지역, 어려운 지역, 승용차가 없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분들이 지출 쪽에서 줄어져야 사업성이 나오기 때문에 운영을 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길

장충길주차관리과장

그건 저희가 동감을 하는데요, 솔직히 저도 동의 동장도 했지만 급하면 마을버스에 가서 인원도 동원하고 이렇게 할 때 부탁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건 사실인데 이 사람들이 사용료가 일반하고 형평성이 같아야 되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나승혁위원

일반하고 형평성이 같다, 좋아요. 그런 말씀 주장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직자로서. 저희들이 볼 때는 최소한도 어려운 서민들이 이용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또 그 차가 어려운 지역, 언덕바지 그래서 그분들이 사업성이 쉽게 말해서 이익이 창출돼서 생활이 되어야 그 사업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분들이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대해서 이 부분이 공포된다면 영향을 받을 것인데 지금까지 월 3만원이 지출이 안됐던 부분이 지출되게 되잖아요. 또 새로 지출이 생긴단 말입니다. 이 부분을 감안하신다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충길

장충길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리고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우리 관계되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발의라든가 내지는 조례안을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들을 때 최소한도 쓰여지는 용어를 조금 더 파악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고 싶어요. 이번에 구청장 의견에 따르면 미미하다, 실효성이 없다 이런 말이 나왔거든요. 발의하는 본 위원이 상당히 언짢았어요. 이 부분이 과연 용어를 확실히 파악하고 있는가 제가 고민하다가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이 용어에 대해서, 그랬더니 미미하다, 보잘 것이 없다, 아주 작다. 예를 들면 하찮다, 사소하다 이런 쪽으로 해석이 되어 있고 반대말은 중요하다는 말이죠. 만약에 예를 든다면 효과가 미미하다, 효과가 없다. 그런데 아까 김성배 위원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조례를 제정한 4개구 광역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40여 단체가 열심히 이 부분을 조례를 만들어놓고 안해줬기 때문에 미미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해보게 됩니다. 아까 그 부분을 김성배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고 또 실효성이라는 말도 마찬가지거든요. 실제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이런 쪽, 실효성이 아주 적다 뭐 이런 비슷한 말 이렇게 예를 든다면 이런 것들인데 이런 용어를 가급적이면 우리 구청에서도 의견을 제출할 때는 좀더 이 부분을 파악하셔 갖고 사용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명오

곽명오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홍

안재홍위원장

나승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이 답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운영 중인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5조는 규칙을 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규칙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길

장충길주차관리과장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칙을
재홍

안재홍위원장

어느 직원이 답변했나요? 김영신 계장이 했나요? 김영신 계장, 마이크 앞에 좀 서봐요. 지금 시행규칙이 세부적으로 나와있는데 이번에 주차관리과에서 전면 주차장 관리조례를 개정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김복동 부의장께서 논의가 앞서서 우선 개정하게 됐는데 주차장관리조례를 애시당초에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개정을 하려고 했습니까?
영신

김영신주차관리담당주사

서울시에서 주차장 개정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정했던 부분도 또 수정을 하고 과거에 왔던 부분 오자, 탈자 그런 부분도 있고 당장 승용차 요일제 부분도 시에서 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감면사항을, 일괄적으로 함께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재홍

안재홍위원장

그렇다면 서울시 조례가 5월 28일날 개정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9월이니까 무려 4개월의 여유가 있었는데 왜 그 안에 개정을 못했어요? 위원님들은 민원이 제기되고 마을버스와 같이 다중이용시설 특히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상위조례가 개정되거나 법령이 개정되면 위원님들로서는 당연히 신속하게 하위조례를 개정해서 즉 종로구 조례를 개정해서 주민들이 실제로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러면 의원님들이 발의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내용은 통과를 시켜주고 지금 주차관리과에서 개정하려고 하는 추가내용들이 있죠? 그걸 10월에 상정을 하시고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분들이 내용만 고칠 게 아니라 종로구 설치 및 관리조례의 법률 체계를, 조례의 체계를 개정하세요. 무슨 얘기냐 제1조를 보면 1조의 1, 2, 3, 4까지 있고, 적으세요. 그 다음에 3조를 보면 3조의 2까지 있어요. 그리고 4조를 봐도 4조의 3까지 있고 5조를 보면 5조의 3까지 있어요. 이게 상당히 법률 체계가, 조례의 체계가 신속하게 정비가 안되니까 이러한 사례가 나타나거든요. 21조도 21조 본조에다 2, 3 이렇게 부수적으로 따르는 조례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A4 용지로 무려 8장 이상이 되는데 조례는 25개밖에 안돼요. 이번에 주차관리과장께서 김영신 팀장하고 10월에 조례개정안을 올릴 때에는 전반적으로 조례의 시스템, 조문 체계를 바꿔서 같이 상정하시기 바랍니다.
영신

김영신주차관리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재홍

안재홍위원장

그리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건설교통국 소관 각 과가 운영 중인 조례를 국장님께서 챙겨주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들이 제안한 2개의 조례와 집행부가 올린 하나의 조례는 이미 2008년 3월 또는 2009년 5월에 상위법령이나 조례가 개정된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집행부에 올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도 이미 지난해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2009년 9월까지 와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 과가 실질적으로 민원업무가 바쁘겠지만 여러분들이 운영 중인 조례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개정할 게 있으면 개정하시고 전면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하셔서 조례의 체계를 법령이 개정되거나 조례가 개정됐을 때 신속하게 보완해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건설교통국이 업무보고가 있나요? 없어요? 난 업무보고가 있는 줄 알고 별로 말도 안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국장님께서 도로과, 주차관리과, 교통행정과 그 다음에 치수방재과, 건설관리과에 운영 중인 조례의 내용에 대해서 각 조례가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 의견들을 과장님들 계장님들, 주임을 경유해서 운영 중인 조례에 대한 의견을 첨부해서 의회로 제출해주세요. 그러면 의회가 부과한 일에 대해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이 운영 중인 조례에 대해서 한번쯤은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례를 개정하실 때는 대개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주차장 조례도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게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내부적인 인원들, 즉 의회나 집행부는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잘 알지만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이 되면 공포해서 시행하는 날과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지 않았을 때는 상당히 주민들이 정보를 접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법도 대개 그렇게 시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문제가 있어 보인다. 아까 김성배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할 게 아니라 일정한 20일에서 30일 정도의 유예기간을 둬서 공포하면 주민들이 그것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때 참고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명오

곽명오건설교통국장

전에도 의회에서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상위법이라든가 상위조례가 개정이 되면 신속하게 해서 주민의 권리 보호를 해줘야 하는 게 집행부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전에도 조례를 전면 대수술을 하라고 의회에서도 권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 일을 기화로 해 가지고 다른 국도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특히 건설교통국은 전면적으로 조례를 검토해서 개정할 것은 하고 용어라도 여러 가지 정비할 것은 하고 이번 기회에 시범을 한번 보이겠습니다.
재홍

안재홍위원장

그리고 주차관리과장님께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례 제1조에 3, 4항을 보게 되면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는데 부지를 매입하기 전에는 주차수요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주차수요를 조사할 때 1조의 3을 여러분들은 적용할 겁니다. 여기에 보면 실태조사와 예비조사 즉 수요조사가 있는데 실태조사와 관련돼서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라고 규칙에 위임하고 있는데 우리가 운영 중인 조례 시행규칙에는 1조의 3, 4항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전혀 없어요. 이게 무슨 문제를 야기시키냐, 우리가 주차수요 조사를 제대로 함으로써 부암동 315-1과 3의 부지 매입했을 때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부지를 매입했지만 주민들이 그 부지매입에 따른 공영주차장 건설을 반대한다면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짓기 위해서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그건 예를 들면 주차수요의 조사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장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충길

장충길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홍

안재홍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주차장관리조례를 전면 개정할 때 김영신 계장을 포함해서 실무자들이 이러한 부분들 즉, 실태조사를 하거나 예비수요조사를 할 때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면 민원을 야기 시키지 않으면서 제대로 된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충길

장충길주차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홍

안재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서 일괄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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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곽명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오

곽명오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곽명오입니다. 존경하는 안재홍 건설복지위원장님, 이숙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건설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국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 제1조, 제3조의 개정사항은 도로법 제64조가 제76조로 같은법 제78조가 제90조로 2007년 12월 27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며, 그밖의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등 용어정비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홍

안재홍위원장

곽명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홍

안재홍위원장

김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복동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복동

김복동위원

김복동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굴착허가를 내게 되면 몇 ㎡에 얼마 이런 식으로 산출이 됩니까?
대정

서대정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지침에 의해서 파손될 때 복구하는 거 그런 거, 대충 한 가구에 보면 도시가스, 수도, 상수도, 하수도 등등 굴착을 나름대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허가로 굴착을 한다 그럴 때는 적발을 어떻게 합니까?
대정

서대정도로과장

굴착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굴착했을 경우에는 벌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3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대정

서대정도로과장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과태료입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이런 부분이 비일비재한데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상수도, 도시가스, 하수도 등등 굴착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기관과의 협의를 이루지 않습니까?
대정

서대정도로과장

기관 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연 2회에 걸쳐 부서 관련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금년도 사업계획이라든가 금년부터 명년까지의 이 지역 사업계획이 있는 것을 모두 다 합쳐서 구청에서 받아보고 결정을 지어야 하지 않겠어요?
대정

서대정도로과장

그렇게 하지 않고 상반기에 해야 될 굴착에 대해서는 1월, 2월 중에 심의회를 하고 또 하반기 7월부터 해야 될 사항들은 6~7월 중에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 뒤의 것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해의 것을 그 해에 하고 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굴착을 해서 공사를 마친 동에 그대로 모양을 같이 해서 땜방을 하고 있잖아요? 아스콘으로 하는데 나중에 하는 건 정말 처음에 한 것과는 달라요. 높다든가 품질이 나쁘다든가 해서 1년, 2년 지나서 그 도로를 보면 헌옷 입은 것처럼 아주 볼만 합니다. 추후 공사는 우리 구청에서 해줍니까?
대정

서대정도로과장

말씀하신 사항은 정밀 수선이 되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지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구를 구청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원인자복구라고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고 또 한전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자체적으로 굴착할 수 있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각 기관별로 굴착하는 업체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또 매끈한 그런 도로도 굴착하다 보면 금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 상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깨끗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헌옷 입은 것처럼 흉물이 되지 않게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각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그다음 우리 종로구 특히 창신5~6가부터 5개동 고지대를 보면 골목길에 시멘트로 포장을 해놓고 그랬는데 이게 깨져 가지고 아주 엉망인 곳이 많은데 이런 건 보고가 안 올라오나요? 우리 직원들 보내서라도 검토해 가지고 땜방이라도 해야겠더라고요. 의원이 어디 조그만 거 깨졌다 이런 얘기는 못 하고 지역 주민들도 그냥 넘어가고 그러는데 이런 건 동사무소 직원이나 구청직원들이 나름대로 고쳐야 될 것은 고치는 것이 지역주민에게 서비스를 해주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정

서대정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도로가 노후화돼서 정비를 할 곳은 많이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예산사정상 주민들 요구를 다 수용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연간단가 예산에 올리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않고 특히 금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그 예산조차도 삭감을 했습니다. 여태까지 그런 사례는 별로 없었는데 도로를 정비하고자 하는 예산을 삭감할 정도로 우리 구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장들이 열심히 동네를 순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다면 그런 사항들을 도로과에 통보를 해준다면 저희들이 기동반에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은 하고 또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면 그런 사항들은 예산을 투입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토목과장님께 감사말씀 드린다는 것은 창신2동, 창신3동 사이에 한 20~30년 정도 하수관이 없이 저번 큰비 왔을 때 가보니까 완전 개천에 물 내려가듯이 청계천 물은 유도 아니에요. 아주 하얗게 물보라를 일으키면서 내려오는 물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랐는데 그걸 검토해 보니까 하수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 하수관 얘기를 했더니 즉각 거기에 하수관을 묻어주고 고쳐줘 가지고 그 다음에 비왔을 때 잘 빠지고 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종로구청에 오셔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해주고 그러셔서 의원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느끼고 계속해서 지금처럼 종로발전에 앞장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홍

안재홍위원장

김복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성배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

김성배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건설교통국에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려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도로굴착에 관해 가지고 도로복구 하는 거죠? 우리 종로구는 몇 건 정도 됩니까? 한 3개년치 평균이 있습니까?
대정

서대정도로과장

금년도 것은 있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준비하지 못 했고 금년 1월부터 8월 말까지 전체 1,107건의 개발을 했고 면적을 따진다면 한 10㎞가 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이 되면 쉽게 말해서 상수도를 시에서 하잖아요? 그것도 부담을 시켜요? 그건 아니죠?
대정

서대정도로과장

상수도는 중부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수도사업소에 하더라도 저희들이 간접복구비

김성배위원

그럼 시비로 합니까?
대정

서대정도로과장

상수도는 서울시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특별회계로? 그럼 하수도나 가스관 같은 건 도시가스회사에서 부담을 해주는 겁니까?
대정

서대정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전선 지중화 같은 건 어떻게 해요?
대정

서대정도로과장

지중화는 지금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지중화는 서울시하고 한전하고 지중화할 때 50대 50 부담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한전에서도 경영악화로 인해 가지고 못 하겠다 그래 가지고 서울시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 지자체에서 일단 100% 전액 부담하고 3년 뒤에 한전에서 50%를 반납하겠다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화사업은 지금 굉장히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 그런 사업이고 지자체에서도 100% 부담을 한다는 것은 현재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김성배위원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는 지금 전문위원님은 2008년 3월 21일날 전부개정이 됐다고 얘기하는데 국장님이 보고하신 것은 2007년 12월 27일자로 개정이 됐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이게 속기록에 날짜가 틀린 게 나오면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느 날짜가 맞다고 보고를 하신 겁니까?
대정

서대정도로과장

개정은 12월 27일날 했는데 시행이 3월 21일입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개정된 법률시행은 3월 21일입니다.

김성배위원

왜냐하면 이게 제안설명에는 분명히 2007년 12월 27일로 개정이 됐는데 전문위원님은 전부개정해 가지고 시행일로 이렇게 해서 속기록에 남아줘야지만 누가 보더라도, 요새는 속기록을 다 봐요. 이해관계인뿐만 아니라 종로구민들이 인터넷으로 해서 우리 홈페이지를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 보시기 때문에 이건 해야 되는데 그러면 2007년도면 벌써 1년 6개월이 넘었죠? 이게 문구가 아무 것도 아닙니다. 도로법 ‘제64조’가 ‘76조’로 바뀌고 도로법 ‘78조’가 ‘70조’로 바뀌어 가지고 그냥 법률 있는 조문만 그것만 바꿔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서울특별시 종로’가 이렇게 붙어 있는 조례명이 띄어쓰기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했는데 좀 늦은 이유가 있습니까?
대정

서대정도로과장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좀 소홀한 면이 있지 않았나 싶고 그리고 법 자체가 개정이 돼 가지고 운용상 큰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사항은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 구 자체적으로 미비한 사항들은 각 부서별로 일제정비기간을 따로 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재홍

안재홍위원장

김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나승혁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위원

그동안에 도로과에서는 우리 위원들이 현장을 나가서 지역사항에 대해서 순발력있게 제대로 해줬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 부르면 바로바로 나와서 시정해주는 그 부분을 인정하고 끝맺음 굴착복구 하는 그것이 좀 부족하다, 이 부분만 해준다면 현재 도로과가 지역도로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특히나 굴착복구를 하는데 있어서 신속하게 대처하는 부분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마무리 공사를 제대로 했으면, 그런데 거기에 문제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약간 좁은 지대는 다져주는 차량이 못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수작업을 하게 되니까 그게 좀 떠있는데 이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옛날 도로굴착 하기 전 상태로 환원시켜줬으면 하는 게 주민들의 바람이거든요. 이 부분을 연구, 검토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대정

서대정도로과장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굴착을 한 사항이 매끈하게 되려면 전체적으로 전면복구를 한다거나 아스팔트 같은 경우는 차로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상당히 비슷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려면 비용부담이 많이 들지요. 지금 저희들이 복구하는 것은 굴착한 면적에 대한 그런 복구를 하기 때문에 양쪽 면하고 안 맞는 그런 게 있습니다. 다림질을 해가지고 한다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래서 특히 아스팔트 도로 위에 부분적으로 복구를 하면 색깔도 틀리고 이 자체가 실천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색깔이야 시간이 지나면 같아지니까 관계가 없고 도로면이 제대로 유지가 돼야 하는데 공사하는 걸 유심히 봤어요. 어떻게 하냐 하면 절단하는 칼로 썰어 가지고 제대로 해서 하는 부분은 그래도 나오는데 적당히 아니 적당히, 기계 댈 것 없어.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렇게 추정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하고 가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게 또 있어요. 다음에 눌러준다는 생각으로 조금 평면보다 올려야 높이, 그것이 다져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어요. 거기만 혹처럼 튀어나와 있어요. 이런 것만 깔끔히 된다면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로포장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 구가, 어떻게 신기술을 개발할 생각 없어요?
대정

서대정도로과장

약간의 침하가 될 것을 예상하고 조금 높게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적절히 시공이 될 수 있도로 각 관련부서에 협조요구를 하고 저희들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것만 된다면 참 잘하시는 걸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요, 이상입니다.
재홍

안재홍위원장

나승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숙연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위원

요즘 보면 도로굴착하거나 포장할 때 보면 마무리단계도 그렇고 도로포장을 하면 걷어내지 않고 위에다 바로 포장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하던데요?
대정

서대정도로과장

그런 경우는 콘크리트가 노후가 됐다거나 아스팔트가 노후 돼서 걷어내고 하면 비용부담이 또 많이 되기 때문에 덧씌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지역주민들은 그 턱이 자꾸 높아지고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그걸 원하질 않아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그걸 한번씩 다 걷어내고 도로포장을 해달라는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대정

서대정도로과장

비용부담이 많습니다.

이숙연위원

비용부담 많은 건 알고 알죠. 그런데 자꾸 올리다 보면 가게에 이렇게 올라오니까 비가 왔을 때 가게에 물이 들어오는 침수관계 이런 것도 감안을 하셔 가지고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요.
대정

서대정도로과장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해주셔야 그런 면도 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비가 많이 와 가지고 과장님 부서는 힘들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바쁜 중에도 불구하시고 빨리 빨리 와서 지역민원을 해결해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는데 문제는 저희 과장님도 와 계시지만 서울시 공사나 구 공사나 할 때는 동장님들이 모르고 계세요. 그런 것 처음에 나가기 전에 언제쯤 할 거라는 예정 날짜를 각 동장님들한테 미리 언제쯤 공사할 거라는 걸 해주시면 동장님들도 시간 날 때 가서 감시감독이 되잖아요.
대정

서대정도로과장

저희들이 공사할 때는 서류를 보냅니다마는 매번 보내지를 못하거든요. 오늘은 어디하고 내일은 어디하고 이렇게는 못 보내기 때문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보내드리는데 그 부분을 몇월 며칠 한다든지 이렇게까지 통보가 되도록

이숙연위원

그렇게 신경 써주시면 동장님들이 지역에 순찰 돌면서 잘하고 계십니다. 그걸 알아서 할 건데 미리 그래도 사전에 알려주면 나가는 공사지는 큰 공사 같은 데는 미리 과장님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과장님들 모시고 진짜 제대로 공사가 되는지 지역일인 만큼 관심이 더 많단 말이에요. 저희도 어느 날 가다보면 공사하고 있어요.
대정

서대정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런 부분을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보면 제가 고궁로나 할 때 보면 현장을 많이 나가서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지만 지역도 동장님이 아닌 직원들이 나가서 마무리할 때는 시작과 마무리할 때는 감독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공사한 지가 얼마 안돼도 보도블록이 움직여요. 그러면 보도블록 깔 때 그 사이에 비가 오거나 하면 벌써 꺼진단 말이에요. 저희 성대 같은 경우도 앞에 보면 비가 와 가지고 모래를 사이사이에 하나요? 거기가 침수되니까 벽돌이 빠지더라고요. 대명거리도 보면 디자인거리 하는데 저희가 다행히 저녁에 식사를 하고 나오는데 비가 많이 왔어요. 왔는데 이게 쏙 빠져있는 거야. 한지 얼마 안됐잖아요. 밑에 보니까 하수도라고 그러나요? 그 공간을 뭔가 메운 다음에 벽돌을 놔야 되는데 그렇게 안 놓고 막 위에 벽돌을 놓고 모래를 하니까 비가 오니까 그 밑에 공간으로, 하수도로 뻥 빠졌더라고요. 확실히 동장님이 그걸 보시고는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벽돌을 다 빼 가지고 혹시 사람이 다칠 수 있잖아요. 주변을 빠질 위험성 표기를 해주시고 직원들한테 바로 전화해서 위험표시, 공사표시를 갖다놓게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감독이 안되면 문제가 있지 않나, 특히 하수도 있는 부분에 이게 우리 보도블록 할 때 그런 부분은 뭔가 밑에를 철저히 한 다음에 해야 돼요. 지금 대학로 공사 하고 있는 도중에 그런 현상이 빚어지니까 아무리 서울시에서 하는 일이지만
대정

서대정도로과장

어려움이 있네요. 보도공사는 하는데 하수도를 일일이 확인해 가지고 공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고 어쨌든 하기 전에 하수도 관리사항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해보도록 관리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벽돌 빠진 데가 하수도가 이렇게 가는데 하수도 그 부분이 깨졌더라고요. 깨진 부분을 뭘 메운 다음에 보도블록을 해야 되는데 그 자체에다 했어. 비가 좀 양이 많이 왔죠. 그래서 모래가 다 침수되니까 그 사이에, 하수도가 깨졌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일할 때 일하시는 분들한테 사전에 교육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대정

서대정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홍

안재홍위원장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동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복동

김복동위원

간단하게 오늘 요지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도로과장님, 종로5가간 도로는 예산을 다 확보해줬는데 공사를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종로5가 보령약국 골목
대정

서대정도로과장

지금 설계가 완료돼서 저희가 계약의뢰를 하고
복동

김복동위원

금년에 가을철에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얼마 안 걸려요, 시간.
대정

서대정도로과장

건물 철거되고 한다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복동

김복동위원

내가 보기에는 한 달내 다 이루어질 것 같은데 빨리 하세요.
대정

서대정도로과장

설계가 완료돼 가지고 계약의뢰를 하려고
복동

김복동위원

조속히 힘쓰기를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홍

안재홍위원장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승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나승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도로과장님께서 중요한 부서의 일을 하시면서 예산을 걱정하시는 걸 보고 그 부분에 한말씀 드릴까 합니다. 종로구는 고도의 도시입니다. 하수관을 전체 교체하려면 약 한 3,000억 예산이 필요해요, 제가 파악한대로라면. 지금 도로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그냥 필요하신 대로 올리십시오. 예산타령 하시면 안되죠. 예산이 없어서 도로라든가 이런 쪽에 문제가 있다면 근본이 안된 구가 되면 되겠습니까? 안되는 거죠. 그렇게 하시고요.
대정

서대정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숭인2동에 현대아파트 앞길 육교 옆에 본 위원하고 현장을 한번 답사하신 일이 있죠? 차량통행 중앙선 차선 때문에 그것 언제쯤 복구가 될 것 같습니까?
성구

고성구교통행정과장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리고 어제도 제가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민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도로과장님도 한번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숭인2동 766번지 현대아파트 거기 앞에 보면 인도가 있습니다. 인도가 나오다가 육교 쪽으로 딱 끊겼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차도에 차가 정차되어 있습니다. 불법주차지요. 통행인들이 통행을 못해 가지고 그걸 구의원을 찾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을 어제 밤에 봤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도를 어떻게든지 연결을 한번 계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3차선이거든요. 아파트 쪽은 편도 2차선이고 그리고 한쪽은 편도 1차선인데 모든 차량이 그때도 보셨지만 중앙선을 침범해서 이렇게 넘어와서 차가 오고 가고 그러니까 차선이 1개밖에는 활용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안전에 문제가 있고 만약에 차선위반으로 해서 잘못하면 본의 아닌 차량이 바가지를 쓰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속히 아파트 쪽에서도 이미 양해를 했고 그러니까 차선에 대해서 좀 그려주시고 거기 인도를 한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현장을 보시고 도로행정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숭인2동
대정

서대정도로과장

그 사항은 교통사항 불합리한 지점인지 일단 교통행정과에서 전문직이 있으니까 검토를 해 가지고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병행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홍

안재홍위원장

나승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죄송합니다. 고성구 과장님, 다름이 아니고 소나무길에서 성대 들어가는 입구에 횡단보도 과장님, 아시죠? 대각선도 놓고 굉장히 횡단보도가 많아요. 대각선으로 있는 그걸 없애고 소나무길에서 신호 양쪽에 횡단보도 들어올 때 직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교통체계가 한결 완화될 것 같아요. 소나무길에서 성대로 들어가는 직진
성구

고성구교통행정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횡단보도 건은 사실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왜냐면 A에서 B로 옮긴다고 할 경우에

이숙연위원

대각선 아예 없어도 돼요. 왜냐하면 도로에서 이렇게 가게끔 가로지르는 그것만 없애
성구

고성구교통행정과장

그 지점 이전문제는 위원님하고 다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제가 지켜서 있었는데 양쪽 신호 딱 보행할 때 직진 주면 차가 막히지 않거든요. 다시 한 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성구

고성구교통행정과장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안재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성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의하고 토의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건설교통국의 업무보고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으로 끝내야 되는데 고궁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주민들한테 불편을 줬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줬는데 하고 난 지역에서는 상당히 좋은 반응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미 도로가 검게 바뀌어요. 쉽게 해서 은행이 떨어져서 하는 결과도 있을 거고 껌을 함부로 뱉어서 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고궁로 도로가 참 외국인들한테 어떻게 보여질까 상당히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그런 느낌이 들고 2010년도 예산에는 그렇게 고궁로를 하다보면 우리가 고궁로에는 상당히 보도블록이 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선도로에 있는 보도블록은 이면도로나 마찬가지, 보도블록이나 이런 길이 상당히 대비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주민들이 민원을 넣습니다. 보도블록이라도 이렇게 평평하게 해달라 이런 걸 하니까 예산은 제가 볼 때는 보도블록 이미 우리가 회수한 것도 상당히 많이 있을 거고 또 큰 가격이 아닌 걸로 마포 자원회수시설에서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런 걸 2010년도에는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조그만 우리 주민 민원사업이면 동에서도 올릴 수 있을 정도로 했는데 일단은 단가계약을 도로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어떻게 해줄는지 몰라도 상당히 2010년도 예산관계는 우리가 구세하고 세외수입 관계가 상당히 200억 정도가 오히려 줄어들어요. 그래서 상당히 염려가 되는데 하여튼 조기집행 할 수 있을 정도로 예산편성을 아마 그렇게 제안을 할 겁니다. 예산 할 때 50% 깎인다고 생각을 하시고 올려봐 주세요. 그리고 한번 해 가지고 하는 건 고궁로에 어울리게 주변도로도 보도블록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재홍

안재홍위원장

김성배 위원님의 지적은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고궁로에 무려 34억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했는데 은행이 떨어져서 수없이 많은 돈을 들인 시설들이 그야말로 추악한 꼴을 보인다면 사실 그것도 심각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을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지난 여름 동안 건설교통국의 소관 부서의 각 과장님 물론 국장님은 말할 것도 없고요, 과장님과 팀장님 그리고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가 많이 와서 우리 종로구 시설들이 피해를 본 사실들이 있습니다. 치수과에 해당되는 사항이나 방재과에 해당되는 사항들은 보수를 철저히 해서 조속하게 시민들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 그러한 공사에 대해서 교통이나 또는 품질이나 안전이나 이런 사후처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은 가장 시공과 관련된 기술자들이 많은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조금 전에 부위원장인 이숙연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사의 품질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직시하시고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사후관리나 품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우리 직원들이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치수방재과에서 지난해에 완공한 홍제천 주변의 시설들이 수해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으나 아직까지 제대로 복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과 과장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신속하게 복구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10년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는 기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나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 제대로 수요 조사를 하셔 가지고 내년 예산에 반영이 돼서 위원님들의 말씀이나 주민들의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신영동 로터리의 배수시설과 관련된 도로굴착 공사와 배수관로 매설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통수요가 많은 곳인데 상당히 번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봄에 교통행정과의 고성구 과장께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버스승강대의 쉘터에 대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주셔 가지고 여섯 군데에 의자를 시설한 것은 참고가 될만한 좋은 행정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교통행정과의 담당과장님과 직원들에게 감사말씀을 드리고 건설교통국은 주민과 밀접한 부섭니다. 우리 의원님들, 민원인들의 얘기를 잘 들으셔서 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기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한 후에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서 9월 15일 열리는 제2차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11일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4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도로과장 서대정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주차관리담당주사 김영신 종로구의회 Copyright © 2020 JONGNO-GU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수길 이 름 : 강수길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복동 이 름 : 김복동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1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성배 이 름 : 김성배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성은 이 름 : 김성은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종로문화원 이사(현)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나승혁 이 름 : 나승혁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종식 이 름 : 박종식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풍농원예 대표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재홍 이 름 : 안재홍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6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환경운동연합 회원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숙연 이 름 : 이숙연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종환 이 름 : 이종환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종로문화원 감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인훈 이 름 : 정인훈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홍기서 이 름 : 홍기서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x close

출처 서울 종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