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남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남희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공보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도서관법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근거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구민들에게 도서 및 각종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독서진흥, 지역밀착형 문화공간 제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추진된 구립도서관 시설의 건립과 아울러 구립도서관을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도서관의 기능 및 조직, 도서관 운영의 위탁,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도서관의 관리 근거 등을 담고 있으며, 상위법령이나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향후, 도서관 운영에 소요될 재원 마련과 충분한 자료의 확보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도서관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번 회기에 본 동의안과 함께 제출된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제6조 및 제7조에서 “인건비 절약과 도서관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능력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3개년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평가를 통해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3항에 의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도서관을 직영할 경우 사서직 등 전문 인력의 충원이 필요하나 총액인건비제로 인해 증원이 불가한 상황에서 전문성과 효율성, 서비스의 질을 감안하면 직영보다는 전문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한중문화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한중문화회관의 전시실과 장비의 확보로 시설부분이 개선됨에 따라 적합하고 합리적인 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 2005년도부터 구에서 설치하고 2010년 1월부터 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되고 있는 시설로써 2011년도 시설의 개·보수를 통하여 새로운 시설공간이 확대되었으며, 장비 및 부대사용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기존 조례상의 사용료 부과·징수대상 시설내역을 수정하고 현실성 있는 사용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용료의 책정은 동일 규모 시설의 사용료 부과 사례 등을 감안하여 2012년 2월에 개최된「인천광역시중구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및운영조례」제3조에 근거한 지방물가 심의를 거쳐 동 조례의 개정을 요구하는 바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중구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2008년부터 건립하기 시작한 ‘중구국민체육센터’가 2012년 5월 준공될 예정임에 따라 이를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제1장 ‘총칙’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제2장 ‘설치 및 시설’에는 설치 위치와 시설을, 제3장 ‘사용’에서는 사용허가와 사용시간 등을, 제4장 ‘사용료’에서는 사용료의 구분, 사용료 감면, 반환사항 등을 제5장 ‘관리·운영’에는 위탁운영 방법과 수탁자 선정방법 및 운영지원 등을 기술하여 총 5장 2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정 조례안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는 지하1층, 지상3층, 건축 연면적 4,786㎡ 규모의 시설로서 인천에는 시에서 운영하는 ‘삼산월드체육관’을 비롯해 계양구의 ‘계산 국민체육센터’ ‘송도종합스포츠타운’ 등 총 10개의 체육센터 형태의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과 인천광역시체육회 등에 위탁하여 관리되고 있는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구의 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며, 운영 예정인 국민체육센터는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시설이나 기존에 설치된 공공체육시설 모두 재정적 어려움을 겪격고 있는 실정이므로 동 조례안에 제출된 비용추계서에 의하면 우리 구의 국민체육센터도 2차년도인 2013년을 기준으로 세출 대비 세입이 37%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세출에 대한 절감 및 세입 확대를 위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중구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2008년부터 건립하기 시작한 ‘중구문화회관’이 2012년 4월 준공될 예정임에 따라 이를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제1장 ‘총칙’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2장 ‘설치․조직 및 업무’에는 설치 위치와 회관의 조직, 업무를, 제3장 ‘운영위원회’에서는 운영위원회의 설치, 구성, 기능 등을, 제4장 ‘대관’에서는 대관에 따른 사용료 등을, 제5장 ‘관람’에는 관람권 발행, 매표관리 및 관람료 등을, 마지막 제6장에서는 자원봉사자 운영 등 보칙을 기술하여 총 6장 2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정 조례안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인천광역시 중구문화회관은 지하1층, 지상3층, 약 702석의 규모의 공연장으로 현재 인천에서는 시에서 운영하는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을 비롯해 남동구의 ‘남동문화예술회관’ 등 총 6개의 문화회관 형태의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중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과 ‘남동문화예술회관’ 등 2개 시설은 직영으로, 나머지 ‘부평아트센터’ 등 4개 시설은 시설관리공단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문화회관이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시설이나 기존에 설치된 문화회관 모두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고 제출된 비용추계서에 의하면 우리 구의 문화회관도 2차년도인 2013년을 기준으로 세입은 2,100만원인데 비해 세출은 9억 8,300만원으로 수입률이 2.1%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세출에 대한 절감 및 세입 확대를 위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회관 등 셔틀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2012년 4월 준공 예정인 중구문화회관 및 국민체육센터가 위치한 곳이 주거지역이 아닌 공장과 물류센터 등 공업․유통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산업도시적 특성이 강한 지역으로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이 확보되지 않아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실정임에 따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서 해당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더불어 구에서 운영하는 보건소, 공공도서관, 문화․예술․체육시설 등과의 연계성을 위해서 구에서 셔틀버스를 도입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6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