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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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민영진 의원 발언

251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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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11일 제3차 회의에서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까지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미래성장추진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오준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수위원

안녕하세요? 박정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요, 24페이지 봐주시겠어요. 보니까 공동주택 관리비용이라고 해서 3억1,0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집행잔액이 7,800만원이 남아 있어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박정수위원

그래서 상임위 질의내용을 봤는데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30개 큰 사업 중에 6개 사업이 포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수위원

포기내용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단순포기 한 건이 있고요, 다목적실 바닥교체 같은 경우는 사업보류가 단지 내에서 결정된 거 같습니다. 그리고 자부담률 50% 되다보니까 조그맣게 충당금이 없는 아파트에서 사업을 포기한 그런 경우가 서너 가지 되겠습니다.

박정수위원

그래서 제가 상임위 질의내용을 봤는데 교육이 부족했다고 말씀하셨더라고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저희가 공동주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워낙 입주자대표회의나 그런 분들 연령층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투표나 그런 게 저희가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도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박정수위원

확인해 보니까 이 사업이 2012년도부터 진행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고 또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이라고 해서 2,800만원의 예산을 잡고 또 교육도 진행을 하시는데 이렇게 사업이 포기되는 이유가 있다는 게 조금 의아해서 질의드렸고요.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이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제가 찾아보니까 공동주택자문단도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수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부터 시행된 사업도 아니고 2012년부터 했던 사업인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게 조금 의아해서, 2018년 올해 예산 집행하실 때는 좀 더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한 가지 짚으려고 질의드렸습니다.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준섭위원장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안녕하세요? 이기중 위원입니다. 22쪽에 있는 주택정비계획 수립 및 해제관리요, 이게 보면 이월액 말고는 사실 거의 안 썼어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리고 이월된 금액은 건영아파트주택 재건축 용역 이 부분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잡혀있는 부분에서 쓴 건 사실 업무추진비밖에 없는데요. 사실 주택정비계획이라는 건 장기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평균적으로 잡기보다 뭔가 계획이 있으면 들어오고 나가고 이렇게 될 거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저희가 최근에 직권해제 내지는 일몰제로 해서 해제된 지역이 많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지역들이. 그런데 해제가 되고 나니까 그 중에 일부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구역을 분할해가지고라도 한 번 추진해 보겠다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1년에 1개 정도는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예산을 예상해서 잡았던 예산인데요. 예를 들어 보라매 같은 경우도 있었고 미성동 같은 경우도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예상을 해서 잡았는데 생각보다 신청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예산이 불용되게 된 사항입니다.

이기중위원

물론 예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거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게 만약에 사업이 있으면 금액이 이거보다 훨씬 커질 수도 있고 또 없으면 아예 없고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고민되실 거 같아요, 이걸 평균적으로 잡아도 아예 안 쓸 수도 있고 정말 모자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은 있을 거 같은데요. 그래도 가급적이면 계획에 맞춰서 해주셨으면 하고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더 신중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그 다음에 소송 관련해서 예비비 나간 게 있어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이기중위원

이게 제가 송무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에도 질의를 드린 사항인데 이게 토지등 수용으로 인해서 임대주택 제공했을 때 생활기반 설치 해줘야 된다 이런 내용이지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주택과에서 아마 비슷한 내용들이 있을 거고 앞으로도 소송이 들어올 수 있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기반시설 관련법이 2008년도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도 저희 구역 내에서 한 군데 소송이 며칠 전에 접수된 것도 있는데요. 부칙 조항을 보면 폐지된 법안도 ‘기존 건 기존에 준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일반 단지나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하시는 단체에서는 법이 폐지됐으니까 감액받을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계속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소송이 진행중이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기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었던 거고요, 생각보다 소송이 빨리 진행되다 보니까 저희가 예비비를 집행했던 거고요. 지금 다른 사안들은 저희가 관련 법을 검토해 봤을 때 저희가 구태여 기본 예산까지 편성할 필요성은 사실 못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법이라는 게 기존에 있었던 걸 다 신법이라고 해서 다 해제되는 건 아니거든요. 대부분 법이 개정될 때 보면 부칙 조항에 기존 걸 신법에 적용한다 그런 부칙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볼 때. 기본예산 편성까지는 안 해도 되지 않겠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물론 이게 해당된다고 해서 무조건 소송이 들어온다고 할 수도 없고 또 소송이 들어오더라도 보면 그 금액 전체를 인정하기보다는 대부분 50% 정도에서 대체로 소송판결이 나거나 화해권고 결정이 나거나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소송이 들어올 수 있는 건들이 뭐뭐가 있다라는 정도는 예상을 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산을 잡는다기보다는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지금 하나 정도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진행되는 사업들 외에 더 이상 제가 보기에는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지금은 이게 판례가 확립된 이후에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기간이 있었던 거지요, 이런 판례가 확립되기 전에 임대주택 제공을 했는데 생활기반시설 설치비를 제공 안 했다라는 걸 그 전에는 당연히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된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에 걸리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소송이 들어오면 사실 물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예상을 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준섭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주택과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외수입 목표가 10억원이었는데 24억원을 거뒀어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게 위반건축물 사항인가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이게 10억원은 이행강제금하고 과태료수입은 사실 미미합니다. 이행강제금 수입을 주로 해서 10억원 정도 편성했는데요, 저희가 매년 보면 10억원 정도 편성하면 17억원 정도 세입이 들어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경기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좀 적게 잡았던 건 맞습니다. 여기 20몇 억원 중에서 우연찮게 기타수입으로 소송 관련 해가지고 6억원 정도 추가로 들어온 게 있고요, 실제 이행강제금은 18억원 정도 세입됐습니다.

민영진위원

소송 관계 6억원 정도가 임시적세외수입 어떤 게 잡혔어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그게 상도근린공원 조성사업 할 때 토지수용부담금이 저희가 많이 나간 게 있어서 판결에 의해서 저희가 회수한 게 6억원 정도 됩니다. 그게 추가로 있다보니까 2017년도에 유난히 세입이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민영진위원

소송은 누가 걸었지요? 우리가 너무 과다하게 지출했다고 했나요 어떻게? 그러면 내용은 서면으로 이따 주시고.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결산은 이 정도에서만 저는 마무리하고. 그 다음 일반적인 문제점, 관악구의 전반적인 문제점은 일단은 신축건물이 건축과에서 사용승인 난 이후에 금요일 오후부터 시작해서 일요일까지 가설 건축물을 짓고 하잖아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 민원 대응은 거의, 만약 그런 민원이 있다라고 지금 현장에서 베란다 증축하거나 위에 옥상을 짓고 있어요. 그러면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는 우리 직원들이 없잖아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요? 그런 게 많이 있지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가 워낙 어렵다보니까 저희 자체로 적발하고 그런 경우는 사실 없습니다. 많이 지양하고 있고요, 항측이라든가 서울시에서 항공촬영을 매년 해서 저희한테 내려보내는데 그거라든가 주변 민원들에 의해서 저희가 현장을 나가는 그런 식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주말에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신고 들어온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저희가 주말에 저희 직원들이 출근했을 때 나가서 제재도 하기는 하는데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건. 있는 그대로.

민영진위원

그렇지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민영진위원

건축업자들이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주변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다 이해를 해요, 불법건축물 만들어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 어느 정도 저 이해를 해요. 그러나 그 건물로 인해서 일조권 침해라든지 또 생활권 침해가 있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런데 그 현장을 보고도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지를 안 한다 이건 좀 문제인 거 같아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저희가 행정대집행법이 아직 폐지된 건 아닌데요, 그게 사실 거의 폐지수순에 가까운 그런 법이 되다 보니까, 옛날같이 저희가 대집행 기준 법이 있었다면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저도 초창기에는 가끔 근무하다 나가 철거하고 그런 적 있었거든요. 요즘에 그걸 집행 안 하다 보니까 경제적인 부담으로 이행강제금을 제일 강화하다 보니까 맹점이 없지 않아 있는 건 사실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항측이나 기타 등등 해서 적발되지 못한 건 1년 뒤에 하니까 이해를 다 한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불법건축물로 인해서 내가 일조권도 피해를 보고 그 다음 내 생활도 다 보이는 위치에 만들고 그거 문제있지 않습니까. 당장 보이게 불법건축물 시행하고 있는데 이걸 단속요청을 하면 대부분 다 강제이행금으로 넘어가는 그런 일이 왕왕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그건 저희가 서울시측하고도 많이 건의해 봐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집행 권한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애매합니다. 서울시하고 잘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그건 눈앞에서 행해지고 있는 불법 건축물 관련해서 신고를 했는데 그걸 제지 안 한다는 건 약간 업무에 문제 있지 않습니까?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를 들어서 무허가 증측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가서 물리적으로 예를 들어 몸을 쓴다든가 해가지고 막을 수 있는 권한 자체도 현재 없고요, 또 만에 하나 우리가 내부를 잘못 들어갔을 때 사유지 침해니 그런 것도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 한다면 사실 경찰력을 동원해야지만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지금 현재 워낙 철거제도가 없어지다 보니까 그런 맹점이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민영진위원

저는 강제대집행제도 다 이해를 해요. 위법건축물은 강제이행금 부과하고 다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 건물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피해를 봐요. 아니 원래 건축법에 의거해서 일조라든지 이런 거 다 해서 했는데 그 위에 불법건축물 지으면 나의 햇빛이라든지 이런 거 다 침해될 수 있잖아요. 그걸 발견한 즉시 신고하는데, 그러니까 건물 만들어지고 나서 철거해 달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만들어질 때 못 하게끔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관할 파출소나 경찰력 협조를 받아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한테 철거 강제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민영진위원

불법을 지금 자행하고 있는데 그걸 묵인한다는 건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평일날 이루어진다면 저희가 나가서 물론 실력행사도 해보겠지만 대개 주말에 저희가 없을 때 이루어지는 사항이다 보니까, 문제는 저희가 접수를 받고 나갔을 때는 완성이 된 상태거든요. 말씀대로 저희가 나가서 하기에는 좀, 하여튼 저희가 서울시하고 최대한 협의해서 뭔가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타구에는 그런 경우에 어떤 상황인지 한 번 조사 좀 해주시고요. 서울시하고 어떻게 협의할 것인가 그런 내용도 추후에 저한테 알려주세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오준섭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도시관리국 전체로 건축과, 주택과에. 상도동 건축에 대해서 큰 사태가 있었지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지금 건축이 많이 성행되고 있잖아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우리 관악구가 거의 원룸촌이 되는 것처럼 가깝게는 청룡동도 건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문제를 보니까 상도동 유치원 옆에 빔에 대한, 싼 빔을 박아서 이게 무너졌다 그렇게 말이 나오더라고요. 대체적으로 기초를 팔 때 특별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주택과장님이 직접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런 걸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예산을 가지고 주로 어디에 쓰는지, 23쪽에 중간에 있어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지금 이게 이월된 예산인데요, 조원동에 문제되는 강남아파트가 계속 기울기가 있고 그랬잖아요? 그걸 강남아파트 계측 관리용역비로 사용합니다. 위험한 동들을 제가 알기로는 몇 년전부터 계측기를 달아 동별로 설치해가지고 계속 체크하고 관리하고 그런 용역비로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지금 현재 강남아파트 진행상태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강남아파트가 지금 시공사측하고 조합측하고 계약 마무리가 덜 되고 있는데요, 현재 시공사측에서 공사비를 증액해 줬으면 그런 내용으로 조합측하고 부딪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마무리되면 연말부터는 이주하고 철거가 시작될 거 같습니다.

주순자위원

지역주민들이 그게 8월에 철거한다, 9월에 철거한다 굉장히 촉각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가 요지잖아요, 디지털단지와 함께 역세권으로 해서. 우리가 혹시라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같이 함께 행정적 지원을 해줘야 될 거 같아요. 거기까지 왔는데 우리 관이 또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보다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저희가 어제 그 내용을 검토했고요, 며칠 전부터 검토했고 조합측하고 협의해 가지고. 시공사가 입찰해서 들어왔을 때는 그런 공사금액이니 등등 다 인지하고 들어온 사항이거든요. 진행과정에서 공사비 증액사유가 발생한다면 그때 조합측하고 협의할 일이지 현재 시작 전에 공사비 증액 운운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지도 나갈 거고요, 가급적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사계약이 마무리되고 이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진행사항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지역주민들에게 희망의 답변을 드릴 요지가 없는 거예요. 제가 단체회의 때 들어가보면 강남아파트 9월달에 철거한다는데 그대로 있는 거보니까 몇 년 또 갈 거 같아라는 우려의 목소리 때문에 제가 참 조심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주시고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어쨌든 취약지구 안전진단인데 혹시라도 공동주택의 분쟁에 안전으로 분쟁은 이 돈에서 전용할 수 있나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전용은 어렵습니다.

주순자위원

안 돼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라이프아파트 분쟁은 어떻게, 거기도 사실은 위험해서 민원을 제기한 거잖아요. 제가 그냥 사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진행사항을 답을 안줘서 제가 걱정이 돼서.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그건 저희가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자료보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어쨌든 공동주택의 나무를 삭제하거나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 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위험해서 문제제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작은 공동주택이라서 예산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 구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최대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나무 삭제한 건 제가 알고 있고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나무는 공원녹지과 협조 받아서 제거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초장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동작구 사건으로 인해서 국장단 회의에서 청장님 특별지시도 있었고요. 지금 국장님 통해서 어저께 건축과에 현재 공사현장에 대해서 전수조사 지시가 내려갔고요. 재개발 공사현장에 대해서도 저희가 안전관리 메뉴얼에 추가로 지반에 크렉 가는 부분이 있는지 일일 점검하는 걸로 방침 세워서 시달은 했습니다. 저희가 일주일 단위로

주순자위원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서 빔의 문제가 화두가 되었고, 새로운 비목 공법으로 박으면서 흙을 채워 넣는 공법이 새로운 걸로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법으로 강구를 해서라도, 안전이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당부의 말씀드린 겁니다.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준섭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중요한 사항일 것 같아서 위원장인 제가 간략하게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도 아까 민영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드렸는데 세외수입은 대부분 과징금, 과태료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장

9억5,400만원이 미수납액으로 돼가지고 이월이 되는 건데 이건 불법을 조장 못하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대집행법이 폐지가 아직 안됐어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폐지된 건 아닙니다.

오준섭위원장

그럼 사안에 따라서 얼마든지 시행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가끔 본위원도 말씀을 드린 바도 있고요. 이걸 시중에서는 이런 것을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집행을 할 때는 하고 해야 되는데 불법을 조장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때로는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저도 직급이 낮고 동등했을 때는 강제집행을 하다보면 아무래도 무허가 발생이 좀 덜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지침이나 정부지침이 실력행사보다는 이행강제금 제도로 바뀌다 보니까 많이 늘어난 것도 인정합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나름대로 지침이 있으니까 그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정말 최악의 경우에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 대집행을 해도 되는지 서울시와 협의해서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장

이런 제도가 정착이 된 지 - 시행이 된 지 -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잖습니까?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장

대집행을 안 하고 과태료, 이행강제금을 부과 해가지고 업무진행이 된 지 상당히 오래됐는데. 그러면 전에대로 업무를 그렇게 했으면 그런 불법시설물이 그렇게 많이 지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점 인정하시죠?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장

그러면 타구에서도 다 업무지침이 그렇게 돼있을 거고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장

우리 재정자립도가 과장님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관악구.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제가 그 파트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20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장

아니에요. 전에는 그랬지만 20% 미만이에요. 어찌됐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부분은 불법건축물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 대집행도 하지 않고 과태료, 과징금 수납을 잘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많은 금액이 미수납액으로 남아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구의 재원이 많은 미수납액으로 해서 구정 자립도가 저조하지 않나 저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저희가 미수납분에 대해서는 발생기준에서 1년 정도는 주택과 내에서 직접 독촉 등을 하고 있고요, 1년이 지나면 저희가 세무과로 이첩을 합니다. 2017년도 건도 저희가 자체징수는 비율이 낮았는데 세무과까지 넘어가서 현재 87% 정도 징수율이 돼있습니다. 실제 세무과에서 압류 등등 절차를 밟다보면 90%대까지 징수율은 되거든요. 저희가 해당 연도에 이분들이 이행강제금 부과를 받아도 처음에는 피부로 못 느끼다보니까 그런데, 연차가 갈수록 이행강제금이 생각보다 흔히 말하면 월세 수입보다 많은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징수는 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장

좌우간 본위원이 보기에는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한다고 하면 아마 불법건축물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고. 하나 여쭤볼게요. 타구에도 징수실적이 각 구별로 나와 있죠?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파악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오준섭위원장

그거 파악을 하셔가지고. 왜냐하면 미수납액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물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수납액이 많고, 노력을 많이 하지 않으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타구의 수납실적을 비교해서 현황이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추가로 질의 하겠습니다. 2017년도 5월 29일에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배상 1,897만원이 집행 됐죠? 예비비로.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민영진위원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부당이득금 지급,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난곡동 신교통수단 건설하면서 저희가 징구를 했던 사안인데요. 이게 도로나 급수시설, 배수시설 등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등에 포함된 건 잘못됐다 해가지고 법원에서 화해권고 판결이 됐던 사항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까지 민원인한테 부담시킨 건 불법이다. 금액을 조정을 해 준 거죠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관악구가 다 주라는 건 아니고.

민영진위원

이게 몇 건인가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1건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자료 좀 주세요. 어디에 했는지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피고인들은 전국 해서 총 48명 정도 되는데 우리 관악구에는 피형석 씨라고 한 분이 해당자가 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준섭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거 같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자면 진행 중일 때는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희가 사실 불법건축물이라고 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말 그대로 물건이 형성이 됐을 때 그때 불법이나 유무를 판단하는 절차거든요. 지금 말씀대로 진행 중에 저희가 행정지도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그 자체를 할지 안 할지 완성품이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건 불법이다 저희가 결론내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사인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입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임대차 관계를 저희가 파악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통상적으로 임대차가 형성이 되면 지적과에 중개업소가 보고를 하는 체제입니다. 그렇게 들어온 이후에나 임대가 형성이 됐는지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 무허가가 진행 중인데 거기가 불법화 돼있는 상태인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주변인을 찾아다니면서 여기 임차하지 말아라 이렇게 홍보할 수 없는 사항이고, 또 저희가 사인 간의 계약관계를 과도하게 침범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적과 업무라 자세히 보고 드리기는 애매합니다마는 지적과에서 중개업소에서 자기들이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건물 안내도 해야 되고, 그런 등등에 대해 잘못했을 때 과태료나 그런 제도가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세한 조항은 저희 업무가 아니라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업자를 제재하는 조항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상옥 위원입니다. 제가 사실 재개발조합에 오랫동안 근무를 했었어요. 청산까지도 하고, 관심이 많은데 저희 분과가 아니고 그래서. 예결위에 들어와서 이거 하나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22쪽에 주택정비계획 수립 및 해제관리 있잖아요. 주택계획 수립된 데가 구역이 지정된 데가 몇 곳이고 또 해제 고시된 데가 몇 곳이고 이거 먼저 알려주시겠어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지금 현재 재개발 같은 경우 공사가 6개가 진행 중에 있고요, 재건축도 11개가 진행 중에 있고요, 해제는 20건 가까이 되는데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옥위원

예, 그러면 금액적으로 봤을 때 수립되는 관리비 계정이잖아요. 정비계획 수립 진행 관리, 관리비로 금액은 어느 정도고 해제관리는 어느 정도 구분이 되어 있을까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이 예산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주택정비 계획을 수립하거나 구역지정을 해보겠다고 신청하거나 해제신청이 들어왔을 때 전문가를 파견해서 그게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하는 용역비입니다.

이상옥위원

이걸 왜 여쭤보냐면 금액적으로 봤을 때 전년도 이월된 게 1억75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주택정비 계획 수립하고 해제관리 해서 2,548만원 예산이 잡혀있었고 그러면 현재 집행도 2,400 예산 잡았을 때 그대로 금액인데 이렇게 모양새로 봤을 때는 수립된 것 관리도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해제된 것 관리도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관내에 어떤 재개발이라든가 정비가 일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이 보이거든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수년 전부터 예를 들자면 보라매1구역 같은 경우하고 미성동에 해제구역이 두 군데 있습니다. 거기가 적극적으로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현재 미성동 같은 경우도 저희한테 정보공개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에 하나 원래 큰 면적에서 반 정도 줄여서 추진해 보겠다고 상담도 하고 가신 적이 있고요. 보라매 1구역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부서에서 일을 할 때 - 직소민원실에서 일을 할 때 - 저희한테 상담 들어온 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찌될지 모르다 보니까 예상해서 편성했었는데 의외로 신청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불용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적극적인 지역이 꽤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해 보겠다는.

이상옥위원

예, 재개발 6개 진행되고 11개 재건축 진행 이런 부분을 주택과에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셔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비대위고 뭐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잖아요. 전문적인 구청 주택과에서 많은 도움이 일단 되어 주셔야 될 거 같거든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찬반의견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어느 편에서 일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도 심적으로 많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 것도 같은데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공정하게 각 구역들이 추진되는 데 지장 없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준섭위원장

이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오준섭위원장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성낙윤입니다.

오준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안녕하세요? 이기중위원입니다. 41페이지에 재정비 촉진지구 관리 예산이요, 이게 주로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사업 관련 예산이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런데 세출 집행내역을 보면 신문광고 두 차례 쓴 것 말고는 업무추진비밖에 없는데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래서 예산서를 봤더니 현수막 리플릿, 설명회 개최 안내 우편 이런 것들이 잡혀있던데 그런 것 관련해서는 하나도 안 썼어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왜 그럴까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그 예산이 신림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주민공청회라든가 공람공고 비용이라든가 현수막 비용, 장소 임대비용 그런 게 다 포함된 사항인데요. 신림1구역이 2016년도에 추진이 변경 승인되고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에서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해서 촉진계획 변경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하고 계속적인 민원 때문에 반대민원 때문에 현재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일부 구역이 제척이 됐습니다. 반대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제척이 됐고 그리고 촉진계획 변경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 때문에 촉진계획 변경이 늦어지다 보니까 예산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리고 신문 광고가 2건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나간 집행내역 중에 신문광고료가 2건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대림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 대림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예산이 따로 잡혀있거든요. 앞 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이게 여기에서 지출되는 게 맞나 싶은데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이라든가 도시계획 관련해서 재정비촉진지구도 마찬가지고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신문공고료는 별도 재정비촉진지구 항목에 다 잡아 놨습니다 예산 잡을 때. 대림지구 용역은 순수용역비입니다. 용역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도로라든가 결정할 때도 신문공고료가 필요하게 되면 항목을 재정비 촉진계획 항목에만 넣었을 뿐이지 우리 과에서 신문공고료 다 이 예산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별도로 빼서 전체 과 예산으로 잡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대림지역중심이라고 따로 잡아놓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합하든지 아니면 사업별로 세분화하든지 하는 게 맞을 텐데 다 세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이게 전혀 집행이 안 됐는데 제가 상임위 회의록을 보니까 서울시 생활계획권 수립 이후에 미림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서 하기로 했다. 그래서 집행을 하지 않았다라고 돼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발주가 된 상태인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발주를 했습니다.

이기중위원

이게 내년 6월 말 정도로 예상을 하는 건가요? 완료되는 건.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올해부터 사업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로 용역기간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월해서 내년에 집행하게 됩니다.

이기중위원

이게 계속비로 잡혀 있나요 아니면 그냥 올해 예산으로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올해 예산인데요, 사고이월 해서 집행되게 됩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계획 세울 때부터 당연히 내년에 완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내년에 예산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보니까 계속비라는 사례가 없기는 해요. 그런데 이런 종류의 사업도 다 이월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이거는 계속비 성격으로 잡아야 정확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계속비보다도 하나의 용역은 일괄발주를 하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도 서울시 예산 50%, 우리 구예산 50% 해서 발주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이 내려오는 거 보고 우리 구예산을 발주해서 반영해서 금년에 통합적으로 일괄 발주를 하기 때문에 이건 계속비 사업으로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준섭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체비지 관리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우리 구에 지금 체비지 몇 건이 있나요? 많이 있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일반 체비지 19필지가 있고요, 정착용 체비지가 178필지가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와 관련해서 지금 대법원에 어떻게 계류되고 있어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시의회에서 변상금 요율에 대해 가결한 상태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법에 위배된다고 해가지고 대법원에 제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대법원에서는 최종 판결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말쯤 가야지만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연말이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원래 체비지관리 사무관리비가 감정평가수수료잖아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이거를 그 당시에 상황 파악을 못 하고 2017년도에 5,900을 잡았네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그 당시에 잡은 사유는요, 그동안에 정착용 체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부료하고 변상금 부과를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민원도 있었고 저희들이 2012년도에 한 번 부과를 하려고 했었는데 주민들 100여 명이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서 대부요율을 좀 낮춰 달라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건의를 하고 또 서울시의회도 방문해가지고 그런 주민 민원사항에 대해서 대부요율하고, 대부요율은 50% 감액하는 걸로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변상금이 변상금 요율에 대해서는 요율 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서울시의회에서 다시 대부요율까지 50% 감면하는 걸로 조례를 개정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조례가 금방 개정이 되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부료하고 변상금을 부가하게 되면 정책용 체비지 토지 소유자들이 아무래도 매각할 수 있는 수요가 많겠다 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178필지인데 거기서 25필지 정도는 매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을 잡아본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런 조례가 계속 늦춰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2019년 내년도 예산에는 체비지 관리 사무비가 들어갈 예정인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5필지 정도 매각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일반 필지가 19필지 있는데요 일반 필지 매각도 있으니까 5필지쯤 잡아놨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결산과 다른 질의인데요. 우리가 맨날 상업용지 지역을 확대해서 우리 주민들 문화생활과 또 여러 가지 유통 관련돼서 상업용지로 확대하는 건데 주로 주거용 주택들이 원룸이나 오피스텔이랑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걸 어떻게 해야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저희 상업지역의 주거용도는 법적으로 막을 방법은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상업지역 확대지역에 대해서도 그런 우려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용역하면서 용도라든가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요, 2억원을 들여서 상업용도 지금 계획하고. 언제 그 계획이 수립 완료되나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지금 입찰공고를 해놓은 상태고요, 제안서 평가가 9월 19일 업체가 들어와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게 되면 10월에 계약을 하고 용역기간을 12개월 정도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9월이나 10월 정도 마무리 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예, 그런 우려가 너무 너무 크기 때문에 상업용도지역을 확대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생활이나 문화를 윤택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냥 주거용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요. 문제이기 때문에 용역할 때도 그런 걸 정말 강력하게 가장 주안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준섭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오준섭위원장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오준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건축과장님 또 바뀌셨네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민영진위원

언제 오셨어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7월 23일 자로 왔습니다.

민영진위원

예?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7월 23일 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건축민원관리 예산 집행내역을 쭉 제가 봤어요. 그런데 주로 업무대행 건축사 사용검사 수수료가 거의 대부분이고, 그렇죠?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건축과는 사업비가 거의 없어서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주로 건축 민원과 관련해서요 그동안 - 결산안과 다른 얘기지만 - 주로 건축 민원은 ‘구청장에 바란다’ 그다음에 직접 와서 상담민원도 하고 120도 하고 정보공개요청도 하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물론 악성 건축민원도 있긴 해요. 일반 신축 건물 옆에서 그냥 뭐라도 하나 하려고 하는 그건 제가 충분히 다 이해를 하지만, 정말 합리적인 민원들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주민들 잘 몰라요. 그래서 건축과가 좀 더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신축 건물로 인해 내 집에 피해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담장에 균열이 갔다든지 그다음에 창문이 약간 뒤틀린다든지 이런 게 주로 신축 건물주하고 옆에 사는 민원인들하고 쟁점되는 게 주로 많이 있잖아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건물 신축하기 이전에 건물이 갈라졌다 또 그 건물 공사하기 이전에 샷시가 갈라져 있었다 흔히 있는 일이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좀 어렵겠지만, 건축과 정말 제가 이해를 해요. 아주 고충 많은 부서라고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신축 건물에 관련해서는 신축 관련 허가, 건축 승인 들어오면 그 근처에 있는 주변 집주인한테 안내서라든지 발송하면서 그다음에 신축 건물로 인한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해가지고 ‘신축 건물 신축하기 이전에 담장이라든지 샷시라든지 다 사진을 찍어 두세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신축 건물에 기초공사 하는 것 때문에 담장이 갈라졌다, 주택에 균열 생겼다 이렇게 딱 증명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몰라요. 우리 주민들은 나중에 알고 우리 집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면 난감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건축민원 상담실도 운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외부 건축사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에 오셔서 일반 민원상담도 해주시고는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허가 때 인접지에다가 저희가 안내서 같은 거를

민영진위원

네, 어렵지만.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발송을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자세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신축 건물로 인한 재산상 손해인데 이렇게 이렇게 다 미리 사진 찍어두세요 이렇게 하면 민원도 많이 줄어들 거예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인접지에 있는 필지 쪽에는 저희가 안내서를 보내는 걸 검토를 긍정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준섭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난번에 과장님은 내용을 혹시. 부임하신지 지금 얼마 안 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오준섭위원장

그런데 아마 아실 수 있는 사안인데, 직원들이 보고를 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관내에서 신축을 하다 보니까 동네 하수가 그 집에 지하로 하수관이 묻혔던 건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5개 관로가 되더라고요. 대략 100㎜짜리 관이. 그런데 그게 땅을 파다 보니까 어쨌든 절단을 하고 이렇게 해서 공사를 시작했는데 어쨌든 그거는 임시관로를 설치해가지고 하수를 제대로 방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공사할 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장

하고 있는데 안 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걸 저도 나중에 조금 시일이 지나가지고 내용을 알았는데 무려 두 달 가까이 그게 지하로 그냥 물이 쏟아져가지고 한쪽에서는 펌핑을 해내기는 하는데 어쨌든 많은 생활하수가 지하로 스며들어서 수질을 오염시키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무려 두 달 가까이.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공사를 하기 전에는 그 부지 내에 하수관이 매설된 거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됐던 것 같고요. 공사 굴착을 하다 보니까 하수관이 있었는데 조치를 제대로 안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의 현장을 저희가 가서 일단 다른 공사 일단 중단시키고 그 하수관 보수공사부터 먼저 진행을 시킨 바입니다.

오준섭위원장

그런 바가 있다는, 거기 현장을 말씀하십니까?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그 현장.

오준섭위원장

아니면 일반적인 건축 현장을 말씀하십니까?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그 현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오준섭위원장

그러게요. 두 달 가까이 생활하수가 방류가 됐다니까요 두 달 가까이. 이틀도 아니고 2주도 아니고. 대단히 잘못됐죠?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주의를 해서 현장관리를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장

제가 누차 계도를 많이 했는데 빨리 조치가 안 되고 두 달 가까이 이거 방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거 징계를, 나름대로 징계 방법을 좀 찾아보고 했는데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조심하게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장

우리 국장님, 국장님도 이런 사안을 잘 아셔야 됩니다. 마을에서 지금 건축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적으로 지금 맑은 물 찾기 운동이라든지 해서 수질 관련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관리감독을 해야 될 직원들이 이걸 이틀, 이틀은 얘기할 것도 없죠. 두 달 가까이 오염된 생활하수 방류를 이걸 묵인을 했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절대 이런 일이 반복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민영진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신축을 하실 때 보면 완공을 할 때 준공 검사비, 사용 승인료를 대행을 해가지고 건당 대형 평수를 제외하고는 2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죠?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장

올해도 신축이 많다 보니까 많이 지출이 됐을 것이고, 작년에 대충 이 금액이, 2억은 재작년 거고, 작년에는 보통 대행검사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작년에 23만4,000원을 지급했었고요.

오준섭위원장

건당이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건당. 올해부터 25만원을 지급하는데 이게 건축 조례에 기술사의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이 35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 사정상 저희는 관악건축사하고 건축사협회랑 협의를 해서 각 구청에서 지금 저희 관악이 제일 적게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준섭위원장

작년에는 이게 완공이 몇 건이나 됐었나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작년에 사용승인 건수는 632건이고요.

오준섭위원장

금액은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집행건수는 631건입니다. 이 차이가 나는 거는 준공은 전년도 12월 달에 났는데

오준섭위원장

그건 알고 있습니다.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집행은 1월에 하기 때문에 그 집계 차이는 좀 있습니다.

오준섭위원장

그러면 이게 수치로 환산하면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631건으로 해서 검사비가?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1억4,700만원 정도 됩니다.

오준섭위원장

보면 대부분 원인자 부담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오준섭위원장

간단한 논리로 집을 지은 사람이 준공검사비를 내면 되지 구에서 내는 이유가 뭡니까? 서울시 다 그렇게 하고 있나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서울시 다.

오준섭위원장

타구에도?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전국이 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 보셨을 때는 왜 재정도 열악한 우리 관악구에서 사용승인, 신축을 짓는데 집주인한테 내라고 하면 되지 왜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하고 있냐는 얘기죠?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집주인이 하는 거는 감리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감리자가 자기 건물 제대로 짓도록 하기 위해서 품질 관리를 하기 위해서 감리자가 별도로 있는데 이 사용승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해야 될 업무를 대신 해주는 거거든요.

오준섭위원장

그렇죠.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그런 부분에서 그거를 건축주한테 부담시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준섭위원장

집을 신축하면 설계대로 제대로 집을 지었는지 또 잘못 지었는지, 뭔가 위반사항이 있는지 이걸 점검하기 위해서 현장을 점검하는 것이죠?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오준섭위원장

그러면 이걸 집주인이 내야지 왜 구에서 내주냐는 얘기죠?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그거는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라 제가

오준섭위원장

그러면 잘못된 정책이다,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은 일반 논리로 봤을 때는 과장님도 나름 동의하십니까?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아니,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용승인 때 원칙적으로 담당 공무원들이 나가서 점검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거는 관의 의무지 않습니까? 그 관의 의무인데 그거를 외부 사람한테 점검을 하도록 함으로써 발생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건 원칙적으로 건축주한테 부담될 사항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준섭위원장

그럼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하시면 되죠?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그런데 특별검사원이라는 제도가 생긴 게 부패방지 차원에서 외부 제3자가, 관련이 없는 제3자가 검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2000년도부터 시작을 한 거거든요.

오준섭위원장

그거를 모르면서 제가 질의를 드렸겠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하시면 되고 옛날의 얘기지 요즘에 무슨 비리가 있습니까? 그 막대한 예산이 매년 원인자 부담을 해도 될 거를 많이 지출이 되니까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신축을 하는 분들이 건축을 하면서 혹시 기부금이라든지 구에다 내는 비용은 거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건축 허가 때 허가수수료하고 감리라든가 설계비용은 본인이 자기들 건물 짓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거는 자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오준섭위원장

그 외 내는 거는 인지세 정도라고 하던데, 몇 만 원?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그리고 특별검사원 말고 또 공공감리제라고 그래서 감리자를 건축주가 선정하는 게 아니라 관에서 선정을 해서 제3자가 감리를 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장

제가 잘 알면서도 재정이 열악한, 막대한 예산을 그걸 대행수수료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한 번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장

좌우간 애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서울시에서 계시다가 오셨죠?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지금 사용승인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왜 직원이 하지 다른 외주를 주냐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부패방지를 위해서 하신다고 답변을 하시면서 서울시가 다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서울시 건축사회에서

주순자위원

건축사회에서 돌아가면서.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예를 들어서 종로에 있는 분이 이쪽으로 배치될 수도 있고 그런 시스템을 이해가 가게 말씀을 하셨다면 빠른 이해가 됐을 것 같은데. 우리 자체 내에서 왜 못하냐고 계속 이야기하면 중복 이야기가 나와서 다시 한 번 보충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준섭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류래호입니다.

오준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안녕하세요? 이기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의 드릴게요. 도시텃밭 운영에 행사운영비로 400만원 전용해서 썼는데 상임위 때도 지적이 됐어요. 일단은 전용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전용하게 된 계기는 올해 도시농업 박람회가 강동에서 열렸는데 각 자치구별로 부스를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스운영을 했고요. 또 스마트팜이 있습니다, 강감찬 텃밭 앞에. 그 부분이 서울대하고 서울 시비를 받아서 조성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개장식에 따른 비용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행사 비용이 증가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전용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기중위원

제가 그 행사운영비 예산을 어디어디 썼냐고 질의를 드린 게 아니잖아요. 박람회가 몇 월에 있었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이기중위원

처음에 말씀하신 박람회가 언제 있었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작년에 서울시에서 5월에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기중위원

5월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이기중위원

스마트팜은 언제 행사를 했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스마트팜은 7월에 개장식을 했습니다.

이기중위원

5월이랑 7월에 행사가 있었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이기중위원

전용한 시점이 10월이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리고 9월에 추경이 있었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러면 9월 추경할 때 이거 예산이 모자랄 거라는 것을 예상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제 말은 9월에 추경이 있었잖아요? 추경을 할 때 이걸 올렸어야 된다는 겁니다. 10월에 전용을 할 게 아니라. 이게 시점 차이로는 한 달 남짓 정도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이미 9월 이때쯤 되면 예산이 모자라겠구나 예상이 충분히 돼요 사실. 그 전에 이미 행사들이 치러졌고.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은 급하게 전용해서 쓸 게 아니라 추경하는 시점에 우리 부서에 어떤 예산이 부족할 만한 게 있나 한번 점검을 해보고 추경으로 올려서 의회에 심의를 받아야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잘못된 부분 저희들 인정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앞으로도 비슷한 사례가 있으면 꼭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추경으로 올려서 의회 심의 받도록 해 주시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중위원

마치겠습니다.

오준섭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수위원

안녕하세요? 박정수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랑 예결위에서 위원님들이 결산내용은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관악구 도시녹화 사업의 일환으로 가로변 꽃매화 식재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거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가로변 녹지대에 꽃을 심는 부분도 있고요, 가로변에 가로등이나 이런 데 거리화분 그 다음 중앙분리대에 거리화분 이런 부분 또 구청 주변에 화분에 꽃 심기 이런 사업들입니다.

박정수위원

궁금한 게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서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직영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구민들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분들이 계속 물주기, 제초작업 그 다음 꽃이 망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수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상도근린공원이나 청룡산 이런 산림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가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학교 앞을 지나가다 보니까 학교의 요청에 의해서 꽃을 심어달라고 해서 꽃을 심었는데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한 달만에 꽃이 다 죽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건의 드리고 싶은 게 10인 이상의 주민들이 요청해도 꽃을 심어드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사후관리가 어렵다고 하면 요청하신 분이 심어달라고 했으면 사후관리도 그 분들한테 맡기는 게 어떤가 싶어서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사후관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몇몇 군데 눈살을 찌푸리게 해서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사후관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준섭위원장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상임위 때 말씀드렸는데요, 청림길이요. 아직 물주머니도 빼지도 않고 정말 나무가 너무 너무 많이 죽었어요. 어떻게 나가셔서 확인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안타까운 일입니다. 불필요하게 돈을 1억원 들여서 다 죽게 만들면 예산이 어떻게 된 겁니까. 좀 확인해 주십시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확실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준섭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시간이 촉박하니까 간략하게 말씀 드릴게요. 방금 김옥자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청림동 어울림공원 위에 운동시설을 이번에 조성이 됐는데 그것을 조성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런데 의자가 흔들거림이 있어서 지난번에 팀장님이 날도 굉장히 더운 날 저하고 같이 나가서 아예 넘어져서 큰 사고가 날 것 같아서 그 의자를 재껴서 다른 데로 치웠고. 그런데 공원에 운동기구를 설치할 때 바닥을 좀 매끄럽게 정리도 하고 운동기구 높낮이도 조정하고 했어야 했는데 그게 지금 아주 형편없게 조성이 됐어요. 개선을 몇 번 요청을 했는데 어제 가봤는데도 지금 그게 그대로 있어요. 좌우간 예산을 떠나서 제가 볼 때는 업자는 우리 구 공사를 절대 주지 말고 제한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도 좀 그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장

제가 계속 정비를 요청을 했는데 몇 달이 가도록 어제도 갔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참고로 의자는 어제 철거를 했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 마사토를 추가로 포장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오늘 위원님과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 신속하게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장

제가 보건데 시급하게 해야 할 것은 운동기구가 굉장히 높게 설치된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못 하니까 거기에 30cm 둥글게 흑을 돋아놨습니다. 운동기구를 빼내고 다시 좀 내려서 설치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고여 있는 흙은 제거를 하고 바닥을 정리해서 마사토를 평평하게 깔고 그러면 됩니다. 과장님 꼭 챙기셔서 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지적과장 조창기입니다.

오준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지도 및 교육 결산내역을 쭉 봤는데요, 부동산중개업소 공유사업 생활공구 구매 4,600만원이 돼 있어요. 지금 관악구에 몇 개 부동산으로 어떤 종류의 공구를 구매해서 공유를 해줬죠?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그것은 작년에 시에서 공유로 해가지고 예산이 나와서 저희들이 일반 생활에서 필요한 드라이버라든지 망치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약 30종 정도 되는 것을 21개 동 분회에 보급을 해서 생활공구를 나눠 쓰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동주민센터로 주는 거예요, 부동산으로 준 거예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아닙니다. 중개업소에 하는 겁니다.

민영진위원

중개업소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민영진위원

현재 1년 이상 됐잖아요.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면 호응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관리는 분실이나 이런 건 없나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민영진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저희들이 몇 군데 가끔 가서 확인하거든요. 그런데 생각 외로, 동주민센터들도 있는데 거기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우리가 근무시간 외에는 안 되지 않습니까? 중개업소는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호응이.

민영진위원

21개 부동산 관련 생활공구 대여한 부동산 업체명하고 그 다음 각 업체마다 공유할 수 있는 공구들 내용 좀 하나 자료로 주시고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 다음에 2017년도에 부동산공인중개사 행정처분이 점점, 2017년에는 적었지만 올해는 28건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행정처분에 관련해서 어떤 내용인가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 미교부하고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으로 7건에 대해서 업무정지를 한 게 있고요. 그리고 보조원이 자기 명칭을 사칭한 게 있어서 고발을 2건 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한 게 2건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악성적인 부동산 민원이 점점 증가한다고 하던데, 선의의 피해자일 수도 있잖아요? 부동산 중개인이. 그런 경우에 어떻게 교육을 강화시킨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너무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저희가 보통 교육을 2년에 한 번씩 연수교육이라고 해서 중개업자 교육시키는 게 있거든요.

민영진위원

위탁해서?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의무적이거든요. 저희들이 얼마 전에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허위라든가 과장광고, 기타 중개인으로서 품위손상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협조공문을 발송한 게 있습니다. 교육 시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신규로 저희들한테 들어온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따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이런 경우 철저하게 해서 부동산업자나 집에 관련된 시민까지 다 보호를 할 수 있게 해야 하고요. 2017년 고발 건 2건 있었는데 내용이 뭐예요? 내용만 알려주세요. 개인정보 빼고 내용만 알려주세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중개보조원 있지 않습니까? 중개보조원이 예를 들어서 사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유사명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용을 해서 고발을 한 겁니다.

민영진위원

본인이 대표가 아닌데?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대표가 아닌 데도 대표인 것처럼 보이는 명칭이 있거든요.

민영진위원

어떻게 적발을 하죠? 고발해서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게 있고 그리고 명함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준섭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홍보 및 활용이요, 이게 예산이 작년에는 1,100인데 그 전에는 2,900이었고 올해는 2,200인데 약간 예산이 널을 뛰는 것 같아서 왜 그런지?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도로명 주소 홍보 말씀하시는 거죠?

이기중위원

예, 홍보 및 활용. 아마 지도구입비가 제일 가장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안내지도 그것은 2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거든요. 올해가 갱신하는 해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전년보다.

이기중위원

그러면 원래 짝수 해에는 좀 많이 사고 홀수 해에는 적게 들어가고 그런 건가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2년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를 해서 그렇거든요.

이기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준섭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오준섭위원장

이상 도시관리국 지적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오준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과장님, 김옥자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세요.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추진을 확실하게 알고 싶네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김옥자위원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추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페이지를 좀.

김옥자위원

6,000만원 정도 나가는 거.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나가다 보면 불법광고물이 걸려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비를 해서 많이 없어졌는데요. 이게 서울시 예산과 우리 예산 6대 4로 해가지고 일반 관악구 주민을 상대로 20세 이상 누구나 참여해서 저희들이 1월에 공개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보험을 가입해서 그분들이 나가서 현수막을 수거해가지고 오시면 그 대가로 현수막 한 장에 2,000원씩 드리는 그런 수거 보상제입니다.

김옥자위원

그러면 이게 그동안에는 안 하고 이번에 하는 거예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계속 해왔습니다.

김옥자위원

해왔습니까? 주로 어떤 분들을 채용해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다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작년에 20명이 참여했습니다.

김옥자위원

작년에 20명. 잘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상옥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김옥자 위원님 말씀하신 현수막 관계인데요, 저는 구획적으로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일단 거리에 현수막 게첨하는 거는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불법입니다.

이상옥위원

그러기 때문에 철거할 수 있는 그런 용역도 나가고 그러는 건데. 문제는 우리 난곡 같은 경우는 재생뉴딜사업 이런 현수막도 붙인 적이 있고 여러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면 불법이잖아요, 어찌 됐든. 그런데 정말 불법인데 주민들한테 설명할 때는 구청 담당하고 잘 상의해서 공익사업이니 잘 해서 합법적으로 걸게끔 했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뒤에서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일반주민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는 이해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주민들은. 하지만 제가 어느 페이스북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청장님도 이거를 공익사업이면 합법적으로 하면 걸어도 된다 이렇게 하면 직원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일단 그거는 법적으로 옥외광고물은 무조건 길거리에 거는 건 불법입니다.

이상옥위원

예, 그게 맞죠.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불법이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옥위원

그렇죠?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이상옥위원

그래서 제가 그 페이스북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개 중구난방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고요. 또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명절 되면 또 특별히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허락되는 현수막 달게 하는 게 또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떤 건지.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실제로는 명절 때라고 그래서 특별히 허용되는 건 없습니다.

이상옥위원

없죠? 그런데 제가 사실 지역위원회에서 현수막 관계로 많이 건설관리과하고 아마 민원도 넣고 통화도 하고 도움도 받으려고 하고 그랬었던 생각이 나는데요. 저희는 그런 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 하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명절 때라고 딱 붙여있어요. 그래서 또 저희도 하려고 하면 이미 공휴일이고 또 끝나고 이런 건데. 이게 법이 불법이면 확실하게 불법이어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이게 불법인데요. 사실 저희들이 명절 같은 때도 달지 말라고 정당이나 어디에 다 홍보를 해도 이게 명절 연휴 들어가면 시작하자마자 달아버리니까 저희들이 명절 연휴에 나와서 직원들 다 불러내서 뗄 수도 없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는데. 이게 정당이든 어디든 다 각자들 법을 지켜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걸 안 하니까 저희들도 참 힘이 드는 면이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러면 우리 관악구 주민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알아야 될 국가정책 같은 거, 우리가 일부러 모든 걸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관리비도 나가고 하는데 그런 큰 나라 국가 정책 같은 현수막도 그냥 아예 제외라고 보면 되겠죠?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현수막 게시대를 많이 설치해 놨습니다.

이상옥위원

예, 그거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수막 합법적으로 게시대 설치할 수 있는 곳은 몇 곳이에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만들어 놓은 곳이 총 120개소 201면입니다.

이상옥위원

120개 설치대가 있어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이상옥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은데 사실상 지나다니면 딱 보이는 데는 잘 안 보이거든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이게 단층으로 해놓은 게 많이 있어서 그게 숫자는 많은데 큰 게시대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이상옥위원

그러면 게시대 합법적으로 할 때는 며칠이나 걸 수 있죠?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2주 걸 수 있습니다. 보름 동안.

이상옥위원

2주요, 15일 정도?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이상옥위원

그러면 게시대를 전부 보면 신대방이나 어디나 잘 보이는 데도 있지만 외관상 보면 전부 밑으로 깔려 있어서 정말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 그거 위치만 그 자리에서 위로 올릴 때는 가로수나 여건이 안 맞아서 안 되는 걸까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상옥위원

현수막이라는 건 홍보해서 보라고 되어 있는 건데 밑으로 그냥 어떤 불법 때문에 형식적으로 밑으로 보이지도 않게 깔아놓을 때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거의 단층형으로 해서, 거기 형상이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단층으로 설치해 놓은 거고요. 연립형으로 설치를 해놓으면 좋은데 그런 좋은 위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좋은 위치가 있으면 저희들도 더 찾아서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옥위원

항상 이 현수막 때문에 서로가 주고받고 싸우는 이런 경우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공휴일은 이거 단속을 안 하지? 주말 오후에 걸고 월요일날 아침에 아예 돈 들어가니까 본인이 떼 가고, 이런 거는 참 모양새가 여러 가지로 좋지가 않더라고요. 아무튼 법으로 걸 수 있는 게시대 장소를 저에게 자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옥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준섭위원장

이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과장님,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현수막으로 인해 우리 구에서 상 받은 거 있죠?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대상 받은 거요?

주순자위원

예.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좋은 광고 대상 하나, 엊그저께 말씀하신 건가요?

주순자위원

아니, 이번에 우리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구에서요?

주순자위원

예, 공모해서 받은 대상이 뭔가요? 좋은 간판?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이번에 엊그저께...

주순자위원

아이디어 내서.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우리 대상 받았거든요, 좋은 간판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렇죠? 하여튼 축하드리고요. 우리 과장님이 그동안에 제가 활동하면서 5분 자유발언했던 내용을 전혀 모르시는 것 같은 취지에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미관정리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현수막 안 다는 우리 관악구 만들자고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해서 저도 이번에 당선됐지만 당선사례 안 붙였습니다. 제가 우리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재차, 우리 정치권이 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지적한다는 것은 저는 잘못으로 알고. 거치대를 눈높이가 아니더라도 더 늘리는 방법을 강구해달라는 주문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하여튼 축하드리고요. 건설관리과에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렇게 첨예되는 일이 많습니다. 이번 추석도 하여튼 기동반이 단속하더라도 합리적으로 해줘보세요, 한번. 그러면 우리 정치권도 거기에 아마 발맞춰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준섭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민영진위원

저 있어요.

오준섭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주순자 위원님하고 이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거 먼저 간단하게 제가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경전철 발표 현수막을 다 뗐어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뗐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자료 요구할게요. 현재 21개 동 구청장과 대화에 관련한 현수막 제작비용이 몇 개가 들어가고 몇 개가 게첨되어 있는지 정확히 좀 알아서 알려주시고요. 구청장과 주민과의 대화 그것도 불법 아닌가요? 그거 왜 안 뗍니까?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글쎄요,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확인하는 게 아니라 동네 가면 다 있어요 지금요. 다음 주 거 그 다음 요일별로 쫙 지금 각 동네마다 걸려 있는데. 구청장이 하는 대화라고 봐주고, 그건 행정에 일관성이 없는 거죠. 동네에 보니까 주민인사회 한다고 동네에 최소한 3개 이상 게첨을 한 것 같더라고요. 정확히 알아서 좀 알려주시고요. 관련해서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2년, 3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옥외광고물 관련된 법이 개정되면 서울대입구역 그다음에 사당역, 신림역 그 근처에다가 LED광고판 아주 초고화질 그런 거에 관련해서 이제, 물론 법규가 있잖아요. 구청 홍보에 관련된 거는 선거법에 위반돼서 못 한다고 하잖아요. 일반적인 국가적인 행사 이런 거는 관련이 없잖아요? 그걸 좀 잘 선별해가지고 그거를 계속 한번 추진해보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들이 내년에는 검토를 한번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예, 선거법 위반하는 거 다 빼고 일반적인 홍보, 광고도 하고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그런데 그 부분을 하려고 그러면 장소 위치가 나와야 되는데 사당사거리든 봉천사거리든 서울대입구사거리든 이 전광판을 설치할, 전자 게시대를 설치할 마땅한 장소가 없다 보니까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렇게 답변하실 수도 있지만.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그 부분 저희들도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느 정도 면적이 좀 있고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찾기가 힘든 면도 좀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도 한꺼번에 다 하란 얘기는 아니고요. 시범적으로 좋은 장소가 있으면 먼저 1개라도 해봐서 효과가 있으면 더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수막 관련 문제는 더 이상 왈가왈부하고 싶지도 않아요. 27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50만원짜리가 집행된 거 있어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민영진위원

44만9,000원 그 내용이 뭐죠?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이게 저희들 가로정비하고 광고물팀 지하에 직원들 대기실 있습니다. 직원들 대기실 공기청정기 1대 구매한 겁니다.

민영진위원

공기청정기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오준섭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수위원

박정수 위원님입니다. 존경하는 민영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구청장님과 주민과의 대화에서 현수막이 게첨이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조금 착오가 있어서 바로 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존경하는 민영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아무리 구청장님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좀 일관성이 부족한 걸로 느껴지니까 하실 때 한 번만 더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3페이지 보시면 국·공유지 재산 및 도로·하천 점용료 관리라고 해서 업무추진비가 1,260만원으로 다른 과에 비해 월등히 높은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자료제출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주무과다 보니까 국 전체의 업무추진비 780만원이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박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준섭위원장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오준섭위원장

다음은 토목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토목과장 고영준입니다.

오준섭위원장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안녕하세요? 이기중 위원입니다.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안녕하세요.

이기중위원

우리 토목과 예산 보면 주민참여예산이 많아요?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예.

이기중위원

도로정비시설물 관리, 도로 관리, 도로조명 관리 등등 있는데 물론 서울시 참여예산으로 한 거는 우리 구 예산을 안 썼으니까 잘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런 예산들이 좀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되기 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먼저 본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예, 공감합니다. 한계점이 일단 인력과 여러 가지 예산의 문제 저희들 과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이 발생하기 전에 저희들이 찾아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그거 관련해서요 도로보수가 필요한 곳들을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포장 보수 말씀하시는 거죠?

이기중위원

예, 포장도 있을 것이고 보도를 개보수해야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방법이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들이 순찰과정 중에 발생하는 포장의 필요성, 보수의 필요성, 두 번째가 민원에 의해서 저희들이 인지하고 포장의 필요성을, 보수의 필요성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순찰은 어떻게 돌고 계세요?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저희들 동 담당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또 현장순찰을 도와주는 별도 공무직들이 세 분 계십니다.

이기중위원

동 담당은 몇 분 정도?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직원별로 3개에서 4개 동 담당이 있습니다. 인원으로 따지면 7명 정도 됩니다.

이기중위원

그분들이 그 일만 하시는 건 아닐 테죠?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맞습니다.

이기중위원

어떻게 그걸로 충분히 파악이 되고 계세요?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아까 처음에 답변드렸듯이 어떤 내부문제라는 게 인원의 부족성 그런 건 좀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물론 민원 들어오는 것도 있고 민원이라는 게 개별 민원인도 있겠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것도 있고 통·반장들 통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렇겠지요?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이거에 대해서 지금 결산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용역이 추경에 잡혀 있어서. 또 용역을 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일까요? 이거 파악하는데. 도로보수 수요를?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처음에 지적하셨듯이 좀 더 주체적으로 저희들이 더 체계적이고 그리고 예산운영 효율성을 고려해서 전체 상황을 파악하고 전체적으로 포장 분석하고요,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들이 차례차례 하는 걸 지금 현재 계획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용역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지금 어쨌든 도로보수 용역이 올해도 모자라서 그것도 추경할 정도로 올라왔는데.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지금 만약에 필요한데 못했다고 하면 이게 파악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예산의 문제 때문인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도로보수 예산으로 잡힌 거는 거의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렇죠?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예산이 모자라다든가 아니면 물리적으로 시간이나 인력이 부족해서라든가 그래서 못하는 것이지, 뭐랄까요 파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안 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맞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저희들이 포장 보수의 필요성 이게 76건, 약 25억원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한꺼번에 다 하기는 예산 상황이라든가 일하는 분들의 부족성 그런 걸 고려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해야 될 것을 우선순위를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당장 필요해서 추경에 10억원 정도 저희들이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파악을 하고 계시고 필요한 부분이 더 있기 때문에 추경을 요청했는데, 그런데 이게 도로보수가 어디에 더 필요한지를 굳이 용역까지 해서 또 파악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의문을 드린 거고요. 이거는 추경 다룰 때 또 얘기하도록 하고. 다음으로 배상금으로 예비비가 많이 나갔어요?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이게 일단은 제일 큰 게 10억원짜리 LG유플러스하고의 건은 시에서 지출하는 걸로 얘기가 됐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중위원

그거는 다행이고요. 그 외에 건수가 많은 게 임대주택 생활기본시설 설치비 문제죠? 그 내용 잘 모르십니까?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저희들 예비비 지출사항 관련 말씀하시는 거죠?

이기중위원

예.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저희들이 총 6건인데요, 한 건은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10억원 정도, 나머지 5건은 도로 부당이득금 민사소송에 저희들이 패소를 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사유지 도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로로 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소유주들이 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패소를 해서 부당이득금 사용료를 지불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기중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 건들이 있었는데, 수용으로 인해서 임대주택에 입주시킨 건에서 제기된 소송 있지 않습니까?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그런 사항은 제가 없는 걸로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따로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저도 한번 판결문 다시 보도록 하겠고요. 제 기억으로는 토목과에도 비슷한 건들이 있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준섭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급경사지 정밀점검 용역 관련해서 이기중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듯이 제가 2017년 집행내역을 봤어요. 성현동부터 시작해서 삼성동까지 다섯 군데를 하셨더라고요.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예.

민영진위원

보니까 급경사지 정밀점검 용역은 의무사항인가요? 몇 년 안에 다시 해야 한다는 의무사항 인가요?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시설물에 따라서 시특법이라도 종류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1종, 2종, 3종, 기타시설물. 급경사지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 관내에서 전체적으로 옹벽하고 급경사지 한 40개소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성현동에 있는 옹벽 하나가 2종 시설물이고요. 나머지는 기타시설물에 포함이 됩니다. 기타시설물은 직원들이 6개월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 하다보면 한계성이 있어서 시시각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위험성이 느껴진다 그럴 때 정밀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현동 옹벽을 하면서 조금 위험성을 느껴서 추가적으로 사면을 넣어서 정밀점검을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충분히 제가 이해는 가지만요, 미성동, 난곡동, 서림동, 삼성동 같은 경우에 최초부터 건설할 당시부터 상당히 튼튼하고 육안으로 보기에도 별 문제가 없는데 혹시나 또 하지 않았나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보통 관련해서 목측으로 봐서 하는 것도 있고 10년마다 하는 겁니까? 주기적으로?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점검이 크게 세 가지 있습니다. 정기점검하고 정밀점검, 진단 세 가지를 굳이 우리가 병원의 의사들이 사용하는 기구 보면 정기점검을 청진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밀점검은 엑스레이, 진단은 CT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종 시설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년에 한번 정밀점검 그리고 5년에 한 번 진단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종 시설물도 마찬가지고요. 기타시설물 같은 경우는 어떤 법정 외 시설물로 해서 저희들이 별도 직원들이 6개월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구심이 드는 것들은 용역 정밀점검을 해서 실태를 분석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어떤 상황이 있는 건지 보수를 해야 하는지 안 해야 하는지 그런 것을 판단합니다. 이번 용역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민영진위원

그러면 3년간 용역 선정업체에 관련된 자료 좀 주시고요.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 다음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관련해서 소송에 패소해서 우리가 매수 결정을 했나요?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매수 요청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영진위원

예.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지금 매수 요청 들어온 걸 말씀을 하시는 건지?

민영진위원

2017년도 2건이 있었죠?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예.

민영진위원

보상비 2억원이 집행됐네요?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예, 집행됐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와 관련해서 토지 도로 관련된 매수가 요청 건이 보통 1년에 몇 건 있어요?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도로개설을 해야 될 게 56개소가 됩니다. 그 중에 전체적으로 따지면 사유지가 840필지 돈으로 따지면 450억원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고 연차 계획을 세웠는데 1차적으로 2021년까지 20억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할 계획이 있는데 보상 대상은 일단 소송에 패소한 토지 그리고 매수청구가 들어온 토지 그게 약 31필지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재 연차적으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그 말씀 제가 이해를 하지만, 우리가 재원이 한정되어 있어서 집행의 공정성 이런 문제도 있어요?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금액에 따라서 국장 방침에 의해서 집행할 수도 있고 부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집행할 수도 있나요? 금액에 따라서? 방침서 받고.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보상할 대상이 소송에 패소했거나 그리고 매수 청구가 들어온 부지인데 지금 현재 소송에 패소한 거라든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별도로 하고 그런 것까지는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선 들어오는 대로 저희들이 즉시 즉시 소화하는 편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이게 구청장한테 보고가 올라가나요 아니면 국장 전결인가요, 부구청장 전결인가요?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상을 할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영진위원

예.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대체적으로 금액에 따라 다른데요. 누구를 하겠다라고 청장님까지 보고는 하지는 않고요 전체적으로 몇 필지가 있는데, 전체 업무보고 할 때 몇 필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몇 필지 보상이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는 것으로, 구체적인 방침은 부구청장님까지 그렇게 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관악구에서 앞으로 매수 계획 같은 거는 있나요?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예, 계획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계획서 좀 자료 주세요.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오준섭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옥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림 서희스타힐즈 주상복합 가 보셨죠?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저번에 말씀하셨던 소리 나는 데?

김옥자위원

예, 다녀가셨다 그러던데요.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예, 저희들이 다녀와서 일단은 말씀드릴 게 공개공지라고 해서 즉 사유지입니다. 저희들이 관여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마트에서 보수를 해 주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그 날 참석을 누구누구 하셨어요?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저는 못 갔습니다. 담당이 갔고요.

김옥자위원

제가 그 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거기 가실 때 구의원들이랑 같이 가자고. 그런데 한쪽 입장만 들으신 것 같아요. 주민들에 의해서 들으면. 갔을 때 이건 그때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구청에서 해 주는 게 아니라고.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예.

김옥자위원

그런데 워낙 식자재 마트가 물건이 많이 들어오니까 정말 저도 시끄럽다고 느끼는데. 그러면 그 도로를 만약에 지금 포장이 다 돼있는데 그 위에 덮습니까? 아스콘인가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그 위에 덮으면 효과가 없을 걸로 판단이 되고요.

김옥자위원

다 걷어내요?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예, 다 걷어내고.

김옥자위원

걷어낼 때 만약에 식자재마트가 안 하고 갔을 때는 도로 포장을 누가 해요?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게 사유지기 때문에

김옥자위원

예, 우리 땅이에요 우리 아파트 땅이에요.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아파트 수선충당금이라든가 그런 걸로 규정상 해야 되는 걸로.

김옥자위원

규정상?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예.

김옥자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안 하려고 하지. 만약에 주민들한테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도 좋겠다는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까?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아니요, 그런 것은 관리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입주자 대표회하고 관리사무소 관리인하고 서로 이야기가 돼서

김옥자위원

관리위원들이 만약에 결정을 지었을 때 또 주민이 반대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답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양쪽 상황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가야 판단을 하는데 일방적으로 구청에서 나와서 이렇게 한다더라 하고 관리위원회 회의 때 붙여달라니까 주민들 반발이 일어나죠. 몇 사람의 주민이지만 그래도 중요하거든요. 정말로 시끄럽고 그런 것은 해줘도 좋지만 이게 차후가 또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전문가 아니라서 어떤 분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을 확실하게 구청에 해야지 잘못 답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저희들 입장도 그렇습니다. 사유 물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끼게 되면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김옥자위원

그래서 구청장님한테 제안을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마트에서 워낙 시끄럽게 많이 오니까 해 준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구청에서만 허락을 하면 할 수 있는 걸로 인식을 하시더라고요.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아니요, 그때 당시 그분의 답변은 굴착 관련이니까 굴착허가를 받게 되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유지기 때문에 저희 관에서 내주는 굴착허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 우리가 수선충당금을 내는 이유가 아파트시설물에 대한 보수 그것으로 내기 때문에 그걸로 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굳이 또 방법을 찾는다면 대상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저희 주택과에서 공동주택 보수 관련해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쪽으로 한번 알아보는 것도 대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옥자위원

주상이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모든 총괄하는 분이 너무 주민을 무시하고 이렇게 하니까 트러블이 생긴 것 같아서 저는 의원으로서 중립을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말씀드려준다고 그랬어요.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일단은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김옥자위원

아니죠? 이건 주민과의 대화가 필요하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감사합니다.

오준섭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감사합니다.

오준섭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발언석으로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치수과장 황의석입니다.

오준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도림천 생태하천 유지관리 비용이 8억3,000만원 돼 있는데 집행은 5억8,000만원 했고요, 2018년도 이월금액이 1억2,000만원, 집행잔액이 1억2,000만원이 남았어요. 명시이월 하신 거예요, 사고이월 하신 거예요? 도림천 생태하천 유지관리 8억3,000만원.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사고이월입니다.

민영진위원

사고이월 어떤 거 때문에 이월시켰지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사고이월에 보면 겨울철에 눈썰매장 운영하거든요. 썰매장 설치하고 철거하고 그런 경우고 그 다음 제설작업을 또 하거든요. 제설작업 비용하고 그 다음 봉천천주변 이번에 설계용역을 했습니다. 힐링사업이라든가 용역을 했는데 그 부분이 연도가 넘어가면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도림천 썰매장 관련해서 보니까 온난화 이후에 생각보다 썰매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상당히 많이 줄어든 거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보셨어요? 효율성 관련해서.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글쎄요, 효율성에 대해서. 작년에는 상당히 추웠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한 걸로.

민영진위원

2018년도 며칠간 사용했어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작년에 총 66일을 개장했고요, 3,412명이 이용해가지고 전년도대비 26% 증가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오준섭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오준섭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이호입니다.

오준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안녕하세요? 이기중 위원입니다. 103쪽을 보면 교통안전 및 보행환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해서 6,400만원 써서 용역을 했는데요, 이거 용역결과보고서 혹시 과장님 보셨습니까?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봤습니다.

이기중위원

제가 이거 결과가 반영된 사업을 달라고 요청드렸는데 크게 12가지 분야 사업으로 돼 있어요. CCTV 설치, 도로교통안전사업, 과속경고표지, 도로구성물 정비 등등인데요. 이런 사업들은 교통안전을 위해서 다 필요한 사업들이라고 보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걸 꼭 연구용역을 해야 알 수 있는 건가라는 의문이 들어서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 것은 관악구 전체적으로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 곳이 있습니다. 사망사고가 매년 발생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악구 전체적으로 보행환경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래서 사고발생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어떤 사유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들이 개선할 점, 그러면 앞으로 신호등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보행체계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거기 교차로에 어떤 시설을 적게 해야 한다든지 또 넓게는 우리 관악구 전체적으로 주차수 현황이 부족한데 어떤 식으로 개선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저희들이 얻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이기중위원

어떻든 전반적으로 교통안전에 대한 현황 그리고 대안들을 정리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는 용역이라고 보고요. 기왕 큰 돈 들여서 했으니까 이런 용역결과들이 사업에 잘 반영됐으면 한다라는 말씀드리고. 주차장 말씀을 하셔서, 제가 보고서에서 주차환경개선 부분을 중점적으로 봤어요. 관악구 전체를 83개 구역으로 세분화해서 분석을 했고 여기에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삼성동, 대학동, 난곡동 이렇게 했고 주차수급 불균형지구 보라매동, 청룡동, 서림동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런데 삼성동하고 대학동에 대한 대책이 그린파킹 그리고 삼성동은 재개발지역이니까 재개발되면 해결된다, 대학동은 학교 운동장 개방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보세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잘 아시겠지만 주차장 한 면을 저희가 만드는 데 보통 예산이 1억8,000만원 정도 듭니다. 저희들이 대상부지를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삼성동 같은 경우에는 해군단지에 제2공영주차장 지금 있는데요, 그걸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확보를 해서 증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중이고요. 대학동도 사실 공영주차장이 한 곳도 없습니다. 저희들도 대학동에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고, 사실 저희들 21개 동에 아파트 밀집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공영주차장을 각 동에 1개씩이라도 확충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이 연구보고서가 사실 전체적으로는 많은 대안들을 내놓고 있고 그것들이 실제 사업에 반영된 것도 있고 한데 이 주차장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현황분석은 했지만 대안부분은 굉장히 부실하다고 보거든요. 삼성동 같은 경우에는 제2공영주차장 말씀하셨지만 사실 여기에서 문제가 된 지역은 구 신림6동지역이라서 그쪽은 재개발 얘기를 하지만 지금 조합도 설립 안 된 상태이고 아직 한참 남았고요, 대학동은 초등학교를 운동장 개방 이렇게 써놨는데 사실 삼성초등학교 지금도 학교 앞에 차량통행 제한해 달라는 얘기 나오고 제가 그거 방안 관련해서도 요청드린 게 있는데 운동장을 개방해 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보기에 어떻게 보면 이거에 따라서 난곡동 지역이 제일 심각한 걸로 나왔기 때문에 아마 난곡동 지금 부지매입 추진중이고 이렇게 된 걸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나온 순위대로 앞으로 주차장 건축계획이 세워지는 것인지 아니면 제로베이스에서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최소한 저희들이 작년에 수행했던 용역결과도 참고로 하고요 또 교통지도과에서 3년에 한 번씩 우리 관악구 전체에 대한 주차실태를 조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주차수급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주차수급 동 순위를 정할 때도 주차실태조사에 의해서 순위를 정했고요, 이번에 교통지도과에서 주차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그 조사결과 그 다음 연구용역결과 그 다음에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주차장으로서 저희들이 매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이 낡았다든지 저층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수립을 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런 계획을 세울 때 여러 가지 다 고려를 하시겠지만 단순히 동별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동도 다 세분화해서 조사를 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중위원

마치겠습니다.

오준섭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2017년도 교통행정과가 행정착오로 인한 반환액이 93만7,000원 있었어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지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착오부과를 한 겁니다. 저희들이 행정업무 수행을 하면서 확인을 잘못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이 넘어갔는데 이전 소유자한테 부과를 한다든지 그런 저희들 행정착오로 부과를 한 겁니다.

민영진위원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지요? 어떤 예를 들어서.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소유주가 A에서 B로 넘어갔는데 저희들이

민영진위원

확인하지 않고?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미처 확인이 안 돼서 전 소유자한테 보낸다든지 또는 책임보험을 가입했는데 가입을 안 한 것으로 착각해서 저희들이 부과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 다음에 2017년도에 특별회계 중에 교통행정과가 14억2,700만원을 지출했어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비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민영진위원

예, 이거 어떻게 해서 특별회계까지 지출했지요? 예비비에서.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 예비비고요, 관악초등학교 복합화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2016년도 12월에 관악초등학교가 착공됐습니다. 착공을 했는데 공사가 굉장히 생각보다 빨리 추진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착공하기 전에 여러 가지 학부모와의 어떤 문제들이 다 사전에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공사가 착공되면서 공사가 빨리 진행되면서 동작교육지원청에서 저희들이 지원해야 되는 사업비를 미리 지원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몫이 서울시에서 예산편성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먼저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면 2018년도에 서울시 지출 지원금액을 자기들이 지출해 주겠다 해서 저희들이 2017년도에 예비비에서 14억2,700만원을 지원했고요, 금년 2018년 4월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치가 완료됐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서 명시이월이 한 건 있어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올해 명시이월시킨 1억5,000만원 가지고 어디에 설치하셨어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그게 명시이월하게 된 게 그게 특별교부세로 서울시에 예산이 지원이 되면 서울시에서 그걸 다시 자치구에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를 해줍니다. 그 교부시점이 매년 11월 말 정도돼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월을 시켜서 사업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1억5,000만원은 과속단속 CCTV 3곳을 설치했습니다. 은천초등학교 앞하고 그 다음에 미림로 위에 태영아파트 미림여고 앞하고 그 다음 서울대학교 넘어가는 서울대학교 정문 쪽 3곳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교통행정과에 할 말은 엄청 많지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준섭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오준섭위원장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교통지도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오준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오준섭위원장

이상 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진창호입니다.

오준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2017년도에 청년정책위원회 구성운영에 집행잔액이 233만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불용률이 좀 높아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아마 정기회의가 2회고요, 임시회의를 대비해서 예산편성을 해놨었던 것 같은데 이미 임시회 개최를 안 하고 정기회의만 하다보니까 수당이 절약됐던 그런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는 도시재생과에서 2017년도에 청년관련 정책을 선제적으로 일을 안 했다. 회의수당 몇 회 몇 회 돼 있으면 건수가 없어서 특별한 게 없어서 회의를 안 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일을 안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청년도전 프로젝트 지원 해가지고 4,500만원이 편성됐어요. 집행잔액이 970만원 있는데 혹시 청년도전 프로젝트에 관련해서 그 이후에 한 번 조사를 해봤나요? 사업별 쭉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과연 지속가능 했었는지, 일회성 이벤트였는지 한 번 조사해본 적 있나요? 대부분 일회성으로 안타깝게 끝났어요. 그렇지 않나요? 혹시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온 지 얼마 안 되셨으면 다른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거 관련해서. 그러면 앞으로 이런 좋은 아이템이에요. 청년도전 프로젝트 지원이라고 해서 4,500만원 돼있는데 일회성으로 끝이 아니라 심사할 때 지속성장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젝트로 좀 심의를 더 잘 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립니다.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오준섭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안녕하세요? 이기중 위원입니다. 27페이지에 청년정책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해서 1,900만원 정도 썼는데요, 과장님 용역보고서 보셨어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2017년도 용역?

이기중위원

예.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어제 한 번 훑어봤습니다.

이기중위원

어쨌든 중장기계획을 위한 보고서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청년정책을 준비하려면 보셔야겠죠. 여기 말미에 보면 제안단 핵심사업이 12개가 있는데요, 사회적기업 창업보육센터 인큐베이팅, 도전하는 청년지원 사업 거의 2개 비슷한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고시촌 부활주택, 사유주택 활성화, 쉐어하우스 이것도 3개로 나눠있는데 거의 같은 거고, 그 외 문화니 SNS 등등 있는데. 여기에 있는데 12개 사업이 결국에는 이 보고서는 어떤 사업을 제안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그 결과가 사업에 반영돼야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 구 사업에 반영되는 게 있을까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앞으로 청년인구가 증가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청년정책과를 만들어서 그에 따른 청년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작년에 용역을 실시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그 용역을 모토로 해서 향후 청년정책이 또 11월에 청년정책과가 신설이 되고 하니까 더욱 알찬 청년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앞으로 잘 해 주실 것은 당연히 믿고요. 이 보고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반영된 게 없어요. 반영된 게 없는 이유는 현실성이 없는 내용도 있고 혹은 그냥 시에서 주관해야 할 사업이거나 일부는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우리 구에서 관심이 없어서 안 한 것 같아요. 이 보고서가 나온 지 지금, 이게 작년 몇 월에 나왔습니까?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아마 작년 연구용역 기간이 5월부터 9월이니까 아마 작년 10월 중에

이기중위원

예, 지금 한 1년 된 거잖아요? 보고서가 나오고 1년이 됐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됐다고 하면 사실은 이 용역 자체가 무의미했다고 보거든요 저는. 장기계획이라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참고할 내용도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연구용역을 2,000만원씩이나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 저는 이런 용역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고요. 말씀하신대로 청년팀 신설되고 또 구정운영 4개년 계획에도 보면 앞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돼있습니다. 거기에 또 3,000만원 정도 들이겠다고 되어 있어요. 앞으로의 계획 수립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그렇지 않아도 중장기계획에는 내년도쯤에 아마 우리 4개년 운영계획에 보면 3,000만원 정도 들여서 다시 용역 이렇게 계획을 정책단에서 제시를 해서 아마 했던 것 같은데. 아무쪼록 4개년 기본계획을 우선 올 연말까지 저희들이 기초를 만들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서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내년도에 만약에 예산이 반영된다면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신다면 좀 더 심도있는 용역을 해 볼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3,000만원을 또 용역에 쓰실 생각이신가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정책개발단에서 제안을 해서 구정운영 4개년기본계획에 반영돼 있는 걸로

이기중위원

거기에는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3,000만원 써있고 연구용역을 주겠다는 이야기는 없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 사실은 작년에 2,000을 들여 연구용역을 했는데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전혀 반영도 안 된 상황에서 또다시 3,000만원짜리 용역을 한다라는 것을 좀 납득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청년정책위원회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정책을 수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연구용역이 제대로 우리 사업에 반영이 되고 현실적인 상황을 알 수 있는 이런 용역이 돼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용역비 들이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제가 보기에는 학술기관에 연구용역 던져주는 걸로는 제대로 된 계획이 나올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계획을 수립을 해서 용역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위원회에서 연구를 해서 계획을 낼 수도 있고 한데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바라고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청년행사라고 있어요 28페이지에. 600만원 예산 중에 지출액 300만원 정도 썼고 집행잔액도 300만원 가까이 남았는데 이 청년행사가 뭐죠? 어떤 행사죠?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아마 포럼이나 이런 것을 계획을 했었나 봐요.

이기중위원

정확히 아는 분이 답변을 해 주시죠. 옆에서 해주시든지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토크쇼.

이기중위원

토크쇼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토크쇼를 작년 9월 8일에 개최를 했는데요, 거기에 따른 추진비, 사무비 또 행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보상비 이런 것을 하는데 아마 청년정책에 공모했던 분들을 활용해서 이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봉사나 이런 쪽으로 해서 저렴하게 토크쇼 행사가 진행이 돼서 예산이 절감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집행내역을 보면 업무추진비가 몇 번 나간 게 있고 그 다음 토크쇼 사례금으로 115만원 나갔고, 홍보영상·현수막 해서 100만원 정도 행사운영비가 나갔어요. 이거를 이렇게 예상을 못해서 2배씩이나 잡을 게 있을까, 그리고 이 예산이 본예산이 아니었거든요. 추경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추경을 언제 잡았는지 혹시 아세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구비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기중위원

6월 추경에 잡았습니다. 6월 추경에 잡고 9월에 행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미 상당히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는 시점이에요. 이렇게 300만원 들 거를 600만원으로 올릴만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 9월에 사업을 했는데 업무추진비가 10월하고 12월에 나간 게 있어요. 행사가 다 끝났는데 무슨 업무를 추진을 했을까요? 10월하고 12월에. 과장님 모르시겠죠? 아시는 분이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사용내역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제가 보기에는 사실 그래요. 업무추진비라는 게 아무래도 부서별로 이런 저런 일에 쓸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정말 청년행사라는 특정사업으로 잡아놓고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행사와 상관없이 썼다고 보이거든요. 이런 건 큰돈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10월에 69만원 썼고 12월에 8만원 썼는데요 이런 거는 부적절한 사용으로 보인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청년창업보육센터가 있는데요, 청년창업보육센터 인건비가 1,600만원인데 600만원이 남았고요, 일반운영비는 400만원 중에 7만원 썼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은 겁니까?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청년창업보육센터,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 말씀 하시나요?

이기중위원

저도 페이지를 못 찾겠는데, 이거 미리 정리해놓은 거라서.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65페이지인데 지금 협치과 소관 업무입니다.

이기중위원

잘 못 봤네요. 이상입니다.

오준섭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제대로 숙지를 못하시고 계시는데 팀장님이나 주무관들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오래 계신 분들은. 옆에서 신속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좋은 정책 발굴해서 청년정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참 중요한 부서에 오셔가지고 오신 지 얼마 안돼 고생이 많으신데 난곡동에 뉴딜사업 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 지역에 있다 보니까 많이 보고 공부도 하고 그랬고요. 저는 그거 말고 간단한 것, 여기 29쪽 보시면 옐로카펫 시범사업 1,000만원이 있어요. 이 1,000만원은 어느 부서에서 넘어온 거죠?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건축과에서 공공디자인팀이

이상옥위원

건축과에서요. 이체된 것을 어디서 본 것 같아서요 1,000만원이. 그런데 옐로카펫 시범사업이면 이 1,000만원이 작년도 언제, 2017년도에 넘어온 거겠어요? 그렇죠?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옥위원

후반기인가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8월 1일자.

이상옥위원

8월이요? 그러면 옐로카펫 시범사업으로 나갔는데 시범사업지가 어느 군데, 몇 군데, 위치가 어느 쪽에 시범으로 옐로카펫을 선정을 했을까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작년 11월부터 12월에 했는데요, 봉현초등학교, 난곡초등학교, 원당초등학교, 조원초등학교, 구암초등학교 이렇게 5개 초등학교에

이상옥위원

이렇게 5개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이상옥위원

그러면 학교 앞에 어린이구역 말고 노인보호에서 옐로카펫도 계획 중에 있나요? 노인보호구역 해가지고.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노인보호 쪽으로는 없다?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이상옥위원

어디서 듣고 본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준섭위원장

이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협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협치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주민협치과장 고복희입니다.

오준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아까 제가 과를 잘못 알고 질의했던 청년창업보육센터요. 집행잔액이 반 정도 남았는데요, 왜 그런지 설명 좀 해주세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창업보육센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운영을 했었고요, 2017년 1월에 센터에서 업체 맡은 데서 운영을 포기해서 거기가 아마 폐쇄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인건비는 저희 난향동에 있는 코워킹스페이스라고 사회적기업이 6개 들어가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이루다 창업공작소라고 해서 청년들이 3D 프린트를 이용해서 교육을 받고 또 거기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기간제로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8월부터 12월까지의 인건비 쓰고 남은 겁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설명에 따르면 이 예산이 애초에 목적했던 것과는 다른 데에 들어간 건가요? 다른 사업으로?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어떤 의도신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원래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던 사업은 그 사업을 하던 쪽에서 포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거는 8월부터 코워킹스페이스에 기간제근로자한테 들어간 거잖아요? 집행된 거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러면 예산을 잡을 때는 코워킹스페이스에서 쓰려고 한 예산은 아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아니요, 코워킹스페이스에서 쓰려고 기간제 인건비를 잡은 거고요. 저희 과가 작년 8월 1일 날 됐잖아요, 신설이 됐기 때문에 사회적경제지원팀이 일자리경제과에서 사회적경제과에서 넘어왔거든요. 오면서 그 예산을 같이 가져온 겁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면 그 전까지 일자리경제과에 있을 때는 집행이 안 돼 있던 부분이다라고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래요? 어쨌든 사업을 이어받은 거긴 하지만 그때는 또 다른 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려운 건가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이기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준섭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이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심의자료 60쪽에 보면 이게 보조금인데 세입금 환급 현황이에요. 보조금 이게 6억원이네요? 6억원을 환급했다는 내용인데 좀 설명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6억원은 민영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이신데 우리가 길 건너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어요.

오준섭위원장

어디 센터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길 건너에요. 그런데 그거를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가 시에서 6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계비용도 지금 여기 반납이 8,860만원이 따로 다른 데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신축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건축과에다가 자문을 했을 때는 19억원 정도면 지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8월 1일날 다시 저희 부서가 신설이 되고 나서 재의뢰를 한번 건축과에 다시 해봤더니 26억원으로 됐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비용이 높기도 하지만 땅이 또 이상형으로 생겨서 건축선 후퇴에 3m가 들어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건물이 마름모꼴이긴 한데 2.8m, 8.7m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건물이. 그래서 그거를 지어봤자 그렇게 크게 효용이 없고 이렇게 많은 돈을 구비를 20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짓는 거는 불합리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이 있었고, 또 정책회의에서 다시 한 번 결정을 해서 안 짓는 걸로 해서 반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준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협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감사합니다.

오준섭위원장

주민협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미래성장추진단 주민협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8명) (오준섭 위원장, 김순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회

김순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다른 용무로 인하여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의정팀장 이제동입니다.

김순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제가 한번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쭉 살펴봤고요 또 의정공통경비 사용 현황에 관해서 쭉 살펴봤어요.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의회 직원들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 업무추진비 관련된 사항인데 이거 당초 합목적에 정당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가끔씩 있었어요. 이와 관련해서 의정팀도 개선해야 될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의정공통경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는 세분화시켜서 예를 들어서 의원연구단체에 의정공통경비 총 몇 퍼센트 또 회의운영비에 총 몇 퍼센트, 또 개별적인 의원연수에 몇 퍼센트 이렇게 항목을 정해서 효율적으로 써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게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잘 설계를 하셔가지고 의장님한테 건의도 해주시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대리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김순미 부위원장, 오준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회

오준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다음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추경&기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재경) 부록 참조 추경예비심사보고서(보건복지) 부록 참조 추경예비심사보고서(도시건설) 부록 참조 본 안건은 지난 8월 22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해당 부서로는 안전행정국 7개 부서, 지식문화국 5개 부서, 복지환경국 7개 부서, 보건소 5개 부서, 도시관리국 4개 부서, 건설교통국 5개 부서, 미래성장추진단 2개 부서입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을 총괄하는 지식문화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상임위원회별 집행부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식문화국장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현준

신현준지식문화국장

지식문화국장입니다. 예산 및 조례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준섭 위원장님, 김순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제251회 1차 본회의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는 심의를 거친 후 오늘 다시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70억5,400만원으로 일반회계 394억4,300만원과 특별회계 23억9,000만원 감경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5.8%가 증가한 6,731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451억6,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5%가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285억1,0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7.9%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 주요 세입 내역은 추가교부 예정인 서울시 조정교부금 216억원, 2017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99억4,900만원과 2017년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10억7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67억6,800만원, 시설관리공단 정비혁신 우수기관 포상금 500만원, 국시비보조금 1억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러한 세입 재원을 바탕으로 반영한 일반회계 주요 세출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안심상권 조성 및 전통시장 활성화, 낙성벤처밸리 육성, 365 직접 민주주의 온라인 플랫폼 구축, 제2구민운동장 진입로 정비, 경로당 노후비품 교체 등의 공약 신규사업에 25억3,900만 원을 둘째, 신원동 복합청사 건립,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폐합성수지류·폐목재 처리, 도로유지보수 등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에 45억9,100만원을 셋째, 환경미화원 퇴직금, 정규직 전환자 복리후생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에 33억5,100만원을 넷째,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 변경으로 12억1,700만원을 다섯째,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73억700만원을 여섯째,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800만원을 일곱째, 지방재정안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초과발생액의 20% 이상인 20억원을 재정안정기금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잔여재원 183억9,1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여 예측하지 못한 수요발생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대체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회계별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800만원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200만원을 더한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9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33억7,600만원으로 감경정 하였는데 순세계잉여금 4억6,1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4,800만원이 발생하였지만 국시비보조사업 38억8,900만원을 감경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른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000만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9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관제시스템 교체, 민방위교육장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남현소공원 공영주차장 건설 등의 사업비 조정으로 59억8,000만원을 감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00만원과 예비비 25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변경안을 제출한 기금은 지방재정안정기금입니다. 지방재정안정기금은 지방재정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순세계잉여금 초과 발생액의 20% 이상인 20억원을 지방재정안정기금으로 조성하여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오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 방향과 우리 구 재정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이번에 반영된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준섭위원장

지식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민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민혜숙입니다.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예결특위)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준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이나 질의는 내일 제5차 회의 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15시53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