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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임관만 의원 발언

209회 제2총무위원회2012-04-25

임관만 의원 프로필 보기 →

철홍

김철홍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임관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임관만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등 3인이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띄어쓰기, 자구수정, 비서의 근무상한 나이 조정 및 육아휴직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제안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별정직공무원 중 비서의 상한 나이도 일반직공무원에 준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 제8조에서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11조에서 별정직공무원의 육아휴직과 인사관리에 대한 규정을, 안 제12조에는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 근거를, 안 제12조의 2에는 기간제 근무 공무원 지정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철홍

김철홍위원장

임관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관만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천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위식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중구문화회관’이 준공됨에 따라 ‘사업소’를 신설하여 중구 유일의 문화행사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지역주민이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이며,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을 구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2에서 사업소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 2는 사업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을 정하는 내용이며, 별표 3은 별표 2가 삽입하는 관계로 별표 3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구문화회관’이 준공됨에 따라 『사업소』를 신설하여 정원을 조정하여 지역주민이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더불어 주민의 복지체감도 제고 등 복지행정 효율화를 위해 사회복지 공무원을 증원하여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총 정원을 617명에서 621명으로 4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을 602명에서 606명으로, 그 중 일반직 정원을 552명에서 559명으로, 6급 이하 정원 508명에서 515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기능직 정원 61명에서 58명으로 정년퇴임으로 인한 자연감소분에 대한 감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구 문화회관이 준공됨에 따라 사업소를 신설하고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명과 근거 법규를 정비하여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위임사무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 4, 5, 6은 별표 3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삽입하는 관계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3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철홍

김철홍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신남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남희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정신문화 향상과 향토예술의 창달을 도모하며 문화예술 활동무대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회관을 설치하고 특성과 규모에 맞는 운영을 통해 지역문화를 선도하고자 2012년 개관을 예정으로 업무를 수행할 기구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별도의 이견은 없으나 향후 조직 및 문화회관 운영 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 시행 지침」에 따라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더불어 주민의 복지체감도 제고 등 복지행정 효율화를 위해 사회복지공무원을 증원하여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2012년도 총액인건비 정원의 증원 가능 규모 범위 내에서 사회복지직 4명을 증원하고 「사업소」신설과 관련하여 기능직 정원 3명을 일반직으로 전환 배치하는 등, 기관별, 직급별 정원 등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중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근거로 중구청장의 권한과 책임을 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 향상과 민원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사업소」의 신설과 아울러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명과 법규를 삽입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철홍

김철홍위원장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지금 보면은 제가 지금 조례에 보면은, 조직하고 문화회관 운영 방안에 대한 설명에 대한 기술이 좀 많이 빠져 있잖아요. 조례이기 때문에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향후 방향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조직하고 운영 방향은 어떤 식으로 하실지 조례를 정하셨으면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어느 정도 윤곽을 잡으셨을 것 같은데.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사업소 신설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거죠?
경희

전경희위원

네, 두 번째 조직 및 운영, 문화회관 운영 방향에 대한,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네, 종전에 한중문화회관을 저희들도, 저희들이 저희 구에서 사업소로다가 운영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상 궤도에 오를 때 까지는 사업소를 운영을 해 오다가 궤도에 올라가면 문화재단이라든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으로다가 위탁해서 위탁관리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아시다시피 지방공기업법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용역 결과도 그렇고 또 시설관리공단, 문화회관을 보았을 적에 지금 당장 위탁하기는 좀 이르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해서 사업소로다가 신설을 해서 당분간 운영을 하면서 궤도에 오르면은 문화재단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쪽으로다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이번에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러니까 말의 요지인 즉슨 직영 후에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은 문화재단을 신설을 하시든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걸 위탁을 하시겠다는 얘기죠?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러면은 직영을 했을 때 지금 인원을, 관리 인원을 어느 정도 배치하실 예정이십니까?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초창기에서 저희들이 사업소에는 공무원 5명으로다가 출범을 하는 걸로다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런데 지금 5명 인원을 저희 구에서 뺄 수 있는 인원이 있나요?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그래가지고 구라든지 동에서 인원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경희

전경희위원

지금 육아휴직이든 아니면, 출산휴직, 또 병가나 이런 여러가지 이유로 과에 인원이 굉장히 많이 비어있어 가지고 인원배치에 대해서 요구가 많은데, 그걸 여기다 5명을 하게 되면은 그 인원, 업무는 어떻게 하시죠? 동도 마찬가지로 지금 인원이 없어가지고 지금 고생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논할 거는 아니지만 차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하고 문화회관 운영의 방향에 대한 거는 저희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항시 저희 기획실에서 고민하고 전 직원들이 지금 요구하는 직원이 적다는 거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지금 운영을 조직을 운영함으로써 또 문화회관이 준공되는데 계속 미루어만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십시일반으로다가 해서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잘 알겠고요.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이 필요한데 그거 해 주실 수 있으세요? 하셔야 되죠?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해 드릴
경희

전경희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직하고 문화회관 운영 방안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자세하게 기술을 못하지만 향후에 조직 부분이나 아니면 문화회관 운영을 인제 직영 후에 나중에 위탁을 주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의논하려 그러면 미리 좀 얘기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조례가 개정되면은 사후에 관한 거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조례가 지금 올라와 있는 게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내용인데요.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지금 저희가 시로부터 4명의 사회복지직을 지금 해 가지고 영종지역에 2명, 그 다음에 이 쪽 관내에 2명 해서 4명 배치받으셨죠?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영종지역으로다가 한정돼 있는 건 아니고요.
경희

전경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배치 그렇게 하셨잖아요.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신규자 온 거는 그렇게 배치가 됐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렇게 하셨죠, 지금?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지금 사회복지단을 만들라고 행안부에서 자료가 내려와 있었죠?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인력 확충 보완지침 해 가지고 내려온 것 알고 계시죠?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사회복지단을 만들어야 되는 걸로 돼 있죠, 지금? 단 구성하라고 돼 있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내려온 거고요.
경희

전경희위원

네, 보건복지부에서 해서 행안부에서도 지침 해 가지고 희망복지 지원단이라고 만들게끔 지금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그렇게 권장사항으로 내려온 거는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권장사항으로 내려와 있죠?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 내용이 제가 알기로는 작년 11월달에 11월말인가 이 지침이 내려와 있었어요. 그런데 인제 저희가 1월달, 회기 있었고 또 중간에 또 한 번 더 회의가 있었거든요. 11월달에 내려온 지침에 따라서, 따르면은 좀 빨리 움직이셨어야 되는데 지금 4월이 돼가지고 지금 올리셨어요. 그리고 당초에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한 것, 1월서부터 3월까지 30% 인센티브를 주고 4월서부터 6월달 20%, 그 다음에 인제 10월달 유예하는 데는 페널티를 30% 적용하는 걸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제 당초하고는 변경이 돼 가지고 아마 4월달이 다시 워낙 인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안 하니까 단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미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1월, 4월달까지 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50% 준다 이렇게 얘기 나와서 다행인지, 아니면 우리가 늦게 한 게 다행인지 그런 생각도 좀 들면서 저는 이 이 부분이 조금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부분이 좀 들거든요. 늦게나마 4월달에 이게 한 건데, 저희가 지금 신문에 아마 11월달 이후로 희망복지단을 만들라고 얘기하면서 저희가 발빠르게 움직이지 못하니까 신문에도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알고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향후에 희망복지지원단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건지에 대한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좀 전에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희망복지지원단을 구성토록 지침사항으로다가 권고 형식으로다가 내려온 거는 기 말씀하셨으니까 하시는 내용이시고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희망복지지원단을 구성하면서 동에도 사회복지직을 증원해 주라는 그런 내용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번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4명만 증원을 해 주고 실무복지단을 구성을 하면서 동에서 충원을 하라고 하면서 행정직 공무원을 사회복지직으로다가 전환 배치 형식으로 하라는 그런 지침이 하달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계도 어느 정도 정상을 참작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런 거를 감안해서 지금에 와서 조례 개정을 하게 된, 정원조례 개정을 하게 되는데요. 향후에는 더 사회복지직이 연차적으로다 증원돼서 내려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가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이 희망복지지원단이 구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제가 지금 이거를 여쭤보는 이유는 뭐냐하면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업무가 중구로 넘어오면서 시에서 인원 받는 인원들이 있었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런 것처럼 저희가 인제 어차피 그 일을 수행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거기에 목적에 맞게 계획성있게 일을 풀어나가야 되는데 지금도 인제 급급해서 이렇게 미리 만들어놓고 향후에 인원이 배치되면은 그 때 가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 때 가서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면 향후에 희망복지단을 어떤 식으로 꾸려가서 인원이 어느 정도가 있어야, 필요하고 향후에 어느 정도 인원을 받을 예상이 있으니까 그런 계획 정도는 오늘 이 조례를 만드시면서 저희한테 올려보내시면서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기술돼 있지도 않고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네, 그거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번에 정원조례를 개정하는 거는 희망복지지원단 구성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지원팀,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팀 신설을 요구를 해 오는 그런 상태인데, 기껏 인원 4명 증원하는 것 가지고 팀을 만들고 하다보면 팀장에 직원이 하게 되는데 행정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팀 신설보다는 증원해 주는 쪽으로다 저희들이 가닥을 잡았습니다. 향후에 더 증원이 돼서 내려오게 되면은 그때 가서 팀을 신설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팀 신설은 없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아니, 팀 신설을 하고 안 하고는 인원에 대해서 조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요. 지금 우리 구에서 맨 처음에 신문 보도상에 나온 내용을 보면은 전혀 이 부분을 발빠르게 준비를 안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향후에 팀을 신설을 하든 희망복지단에서 과가 생기든 그런 부분을 향후에 어떤 식으로 목적에 맞게 인원배치를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야 된다는데 그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도 방금 전에 조직 및 문화회관 운영 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희망복지단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향후에는 저희 의원님들한테 보고돼야 될 부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직 증원이 되는 게 가시화 된다면 그 때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올해 내려온 걸로다가는 희망복지단 구성은 지금 안 하는 걸로다가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경희

전경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직까지도 이해 못하시는 것 같아요. 향후에는 희망복지단을 저희가 만들어야 되면은 인원이 내려오고 나서 그 때 만드는 게 아니라 향후에 내려올 거를 대비해서 어떤 예상치를 갖고 일을 꾸려갈 것인가? 지금 복지 부분이 저희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두되는 문제인데 적은 인원갖고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계획이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 계획 단계서부터 지금 미리 좀 준비 좀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네, 알았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네, 수고 하십니다. 김규찬 위원입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은요. 오늘 지금 심사 중인 행정기구나 지방공무원 정원이나 사무위임 조례와 관련된 건 아니고요. 좀 이따가 심사할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다음에 중구 문화회관 설치 운영조례와 관련해서 중구청의 업무 절차와 대의회와의 업무에 관한 질의이기 때문에 대의회 업무를 기획감사실장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인제 드리는 질문이에요. 오늘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좀 이따 심사할 거고 다음에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를 할 거에요. 그런데 지금 중구 구립 도서관이나 중구 문화회관 같은 경우에 이미 설치가 다 되었고, 운영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라는 것은 설치할 단계, 설치할 기획 단계, 즉 실무부서이서 구청장한테 방침받을 때 그 당시에 방침을 구청장한테 받고 다음에 설치 및 운영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조례를 의회에다가 발의를 하면서 의회로부터 이 설치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이 중구문화회관이나 예를들면 중구 문화회관이나 중구 구립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의회에다가 심사받는 기간이 지금 시기가 아니라는 거에요. 어떤 기관, 어떤 문화시설을 운영하기, 다 설치해 놓고 운영하기 직전에 이렇게 받을게 아니라 기획단계에서부터 설치에 관해서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모든 업무가 이후에 진척돼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 설치에 대한 거를 전부다 다 진행해 놓고 나중에 마지막에 운영 직전에 설치 및 운영조례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는 예를 들면 어떤 기관을 어떤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할 때 방침 정할 때 그때 조례를,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의회에다가 심사 발의해서, 제안해서 심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있는 말씀인 걸로다가는 생각이 되는데요. 글쎄요. 그 설치가 어느 정도 가시화됐을 적에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 것도 물론 도서관이라든지 문화회관이라든지 체육센터를 처음 입안할 적에 이러한 조례안이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더욱 더 좋겠는데 그 때 만들기에는 너무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은 해 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런데 “그 때 만들어지면 좋겠는데”가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의 생각이에요. 우리 의원님들 전체의 의견을 대표적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건데요. 지금 문화회관, 도서관, 문화회관, 체육센터, 다음에 앞으로 모든 지어지는 앞으로 시설되는 업무들이 우리 의회가 조례 제정권이 있고 예산의 심사 의결권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지금 처럼 업무를 하다 보니까 구청장한테 “문화회관을 짓겠습니다.” 방침을 받고 다음에 의회는 승인도 없이 의회가 문화회관을 지으라고 승인해 준적도 없는데 구청이 그냥 막 다 지어요. 다 짓고 뭐 내부 심의위원회 다 받고 다음에 설계 다 하고 설계에 따라서 인제 예산 나오면 그 때 가서 예산만 그냥 예산이 적정하게 됐나 안 됐나 심사만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해 왔어요. 그러면 설치에 대한 정책적인 결정에 대한 승인은 의회가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맞죠? 그건 동의하시네. 그러면 정책 결정에 대한 승인은 우리 의회에서 생각하는 거는 정책의 입안은 구청장이 갖고 있고 집행은 구청장이 갖고 있지만, 그 결정은 의회가 갖고 있다. 그래서 구청장이 입안을 하고 의회가 결정을 하고, 다음에 그 결정된 거를 구청장이 다시 집행하는 이런 순서가 돼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순서가 거꾸로 돼서 정책결정 단계가 없이 그냥 구청장이 입안해서 집행을 다 하고 그 중간에 물론 뭐 예산은 승인은 해 줬지만 다 하고 지금 와서 설치 및 운영하겠다고 거꾸로 지금 온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의회 조례, 정책결정, 구청의 모든 정책 결정을 의회한테 준 그런 법적인 거에 위반된 거죠, 지금.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위반된 거고 좋게 이야기하면 뭐라 그럴까요. 지금 의회한테 권한 안 받고 승인 안 받고 그냥 마음대로 막 한 거고, 거 말이 그 말인데. 이거 문제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정하실 생각 없으세요?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규찬

김규찬위원

네, 하세요. 있으면, 하실 말씀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네, 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문화회관이라든지 국민체육센터를 설립하고자 했을 적에는 방침 결정을 받고 난 다음에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의회에 승인도 받았습니다.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될 사항은 반영을 해 왔고 그것도 의회에다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행정절차는 저는 했다고 봅니다. 단지, 좀 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서관을 설치하는 조례라든지 운영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때 당시에 만들어졌으면은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은 동감을 합니다마는, 그때는 체육센터 규모라든지 세부적으로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조례 만들기가 조금 그러한 감이 있어서 저희들이 또 지금까지 이렇게 해 오는 걸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다가 사전에 도서관을 지을 때든지 아니면 한중문화회관이라든지 국민체육센터를 지을 적에는 정책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투융자 심사를 거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의회에다가 보고를 한 바가 있었으니까 그 때 다 보고가 된 거가 사전에 보고한 걸로다가 저희들은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를 다 해 왔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런데 중간에 투융자 심사도 하고 승인도 거치고 하는데 그런 과정은 구청장한테 보고 방침 받은 이후에 일정 부분의 정책결정, 일정 부분의 어떤 절차가 진행된 이후에 받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진척이 되고 난 다음에 의회에다가 이렇게 올리면 의회가 그 동안에 진척된 거를 안 해 줄 수도 없고 해 줄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거는 내부적으로 실무자들이 구청장 방침을 받는다. 그러면 그 방침 안에 건설계획과 다음에 운영계획, 다음에 그거를 건설하고 운영하는데 적정한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방침을 받잖아요. 그죠? 그 정도 내용이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방침 받은 거를 근거로 해서 중구 구립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그 당시에 바로 의회로부터 의회에다가 조례를 이런 조례를 올려서 조례를 받는다는 게 조례를 발의해서 심사 승인받는다는 게 뭡니까? 결국은 그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에 보고하고 결정을 받는 거거든요. 승인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무슨 투융자 심사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런 중간 과정, 법적인 과정을 거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래서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가 지금 시점에 의회에다가 제출될 게 아니라 구청장 방침받은 거를 근거로 해서 그걸 바로 그 시점에 의회에다가 심사 승인받아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는. 앞으로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네.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어떤 거가 맞는 건지는 저도 지금 정확한 판단을 못 내리겠는데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 동안에는 이런게 없어게 중간에 업무보고를 하네 마네 다음에 뭐 우리가 의회가 알지 못했네, 알았네 이러면서 막 정책에 대한 정보결정 이런 것들이 집행부와 의회간에 불필요하게 갈등이 있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는 구청장한테 방침받은 즉시 조례로 만들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절차가 진행되도록, 이후 절차가 진행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내부적으로, 구청 내부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이상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지금 뭐 차후에 다시 이거는 논의돼야 될 부분이지만요.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보면은 정책 이후에 투융자심사라든지 예산 편성을 하고 나서 행정적인 절차를 다 마쳤다. 그런데 인제 조례에 대한 부분만 좀 더 향후에 생각해 보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런데 정책 이후에 지금 저희가 한 가지 예로만 한다 그러면 문화회관 같은 경우 저희가 인제 정책은 오래 전에 세워졌고요. 투융자심사라든지 중기지방재정을 거쳐가지고 예산 편성이 됐거든요. 그러면은 아까는 문화회관이 어떤 규모로 될 지 모르기 때문에 조례로 못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투융자심사하고 중기지방재정하고 지금 다 지어진 이 시기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거든요.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저 같은 경우는 만약 정책이라든지 투융자 심사를 받게 되면은 어느 정도 규모를 하겠다는 안이 서거든요.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은 투융자심사도 어떤 땅에 뭘 하겠다는 계획이 벌써 다 세워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그 시기에 저는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에요. 지금 다 지어진 상태가 아니라. 왜 그러냐 하면 투융자심사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겠다, 국비를 얼만큼 받아오겠다, 시비를 얼만큼 받아오겠다, 우리 구비를 얼만큼 편성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장소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벌써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고 있을 그 당시에 사실은 조례가 만들어져서 도서관에 대한 설립근거, 이런 거를 마련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는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하지마는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우리 구에 맞는 실정에 맞게끔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설치를 하거나. 그렇게 된다 그러면 도서관이든 문화회관이든 뭐든지 투융자심사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할 당시에 이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한 번 찾아보시겠다 그랬으니까 근거를 한 번 찾아보시고요.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저희 위원님들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업무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설치조례라든지 운영조례를 제정 시기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거는 제가 차후에 이 시간 이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떻게 좀 압축을 해 본다 그러면 설치에 대한 조례를 설치해 놓고 조례를 심의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심도있는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한중문화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회관 등 셔틀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공보실장 서윤기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구민들에게 지역밀착형 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건립한 구립도서관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인천광역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관리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안 제4조 및 제5조에 도서관 기능 및 조직을 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위탁운영 및 위탁기간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0조∼제13조에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역할에 대해서 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14조 및 제18조에 시설의 사용 및 개관시간에 관한 사항을 정했으며, 도서관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 및 20조에 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써는 중구 최초의 구립도서관 개관에 앞서 전문성 및 경영능력이 우수한 법인을 공모․선정하여 도서관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중심도서관으로 조성하고자 총액인건비제로 인해 도서관 운영을 위한 사서직 등의 증원이 불가한 상황에서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입니다. 구립도서관 주요 내용으로써는 위치는 인천 중구 송학동3가 6-5번지에 위치하고, 시설규모로써는 대지 215.3㎡에 건물연면적은 452.66㎡로써 지하1층, 지상3층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1층에 어린이열람실, 2층에 어린이열람실, 3층에 종합자료실과 다목적실이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2012년 5월서부터 2014년 12월이 되겠습니다. 위탁범위는 중구도서관의 건물, 토지, 시설의 관리 등 중구도서관 운영 전반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한중문화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는 한중문화관의 공연장, 다음에 음향시설 및 악기 등을 구입하여 사용료의 변경 및 신설이 필요하여 조례를 개정하여 한중문화관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한중문화관 공연장 음향시설 보강 및 신규 악기구입 등에 따라 사용료의 변경 및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8조 별표에 문화회관 사용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써는 구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하여 건립한 중구 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안 제5조에 체육시설의 사용 허가 및 절차 등을 정했고, 안 제10조에 체육시설의 사용시간 등을 정했습니다. 또, 안 제15조 내지 제18조에 체육시설의 사용료, 사용료 감면, 반환사항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19조에 위탁운영 방법 및 위탁 기간에 대해서 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20조 및 21조에 수탁자 선정방법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22조에 위탁의 취소 사유에 대해서 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유인물을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써는 구민들의 문화예술 욕구 충족을 위해 건립된 중구문화회관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인천광역시 중구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관리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내용으로써는 안 제3조 내지 제5조에 중구문화회관의 설치 및 조직의, 조직 및 업무에 대해 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 내지 8조에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능에 대해서 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 내지 18조에 대관 및 사용허가 절차, 허가 취소 등 사용료 감면 반환에 대해서 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20조 내지 제22조에 관람권의 발행 및 매표관리, 관람료의 할인대상에 대해서 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회관 등 셔틀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중구 문화회관 등 시설의 접근성 제고 및 이용자의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문화회관 등 셔틀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셔틀버스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셔틀버스 운영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서 정했고, 안 제3조에 셔틀버스 운영에 대한 위탁근거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 셔틀버스 운영노선 및 이용대상자에 대해서 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6조 내지 7조에 셔틀버스 이용방법 및 운행범위에 대해서 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6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철홍

김철홍위원장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신남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남희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공보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도서관법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근거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구민들에게 도서 및 각종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독서진흥, 지역밀착형 문화공간 제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추진된 구립도서관 시설의 건립과 아울러 구립도서관을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도서관의 기능 및 조직, 도서관 운영의 위탁,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도서관의 관리 근거 등을 담고 있으며, 상위법령이나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향후, 도서관 운영에 소요될 재원 마련과 충분한 자료의 확보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도서관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번 회기에 본 동의안과 함께 제출된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제6조 및 제7조에서 “인건비 절약과 도서관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능력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3개년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평가를 통해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3항에 의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도서관을 직영할 경우 사서직 등 전문 인력의 충원이 필요하나 총액인건비제로 인해 증원이 불가한 상황에서 전문성과 효율성, 서비스의 질을 감안하면 직영보다는 전문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한중문화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한중문화회관의 전시실과 장비의 확보로 시설부분이 개선됨에 따라 적합하고 합리적인 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 2005년도부터 구에서 설치하고 2010년 1월부터 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되고 있는 시설로써 2011년도 시설의 개·보수를 통하여 새로운 시설공간이 확대되었으며, 장비 및 부대사용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기존 조례상의 사용료 부과·징수대상 시설내역을 수정하고 현실성 있는 사용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용료의 책정은 동일 규모 시설의 사용료 부과 사례 등을 감안하여 2012년 2월에 개최된「인천광역시중구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및운영조례」제3조에 근거한 지방물가 심의를 거쳐 동 조례의 개정을 요구하는 바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중구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2008년부터 건립하기 시작한 ‘중구국민체육센터’가 2012년 5월 준공될 예정임에 따라 이를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제1장 ‘총칙’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제2장 ‘설치 및 시설’에는 설치 위치와 시설을, 제3장 ‘사용’에서는 사용허가와 사용시간 등을, 제4장 ‘사용료’에서는 사용료의 구분, 사용료 감면, 반환사항 등을 제5장 ‘관리·운영’에는 위탁운영 방법과 수탁자 선정방법 및 운영지원 등을 기술하여 총 5장 2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정 조례안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는 지하1층, 지상3층, 건축 연면적 4,786㎡ 규모의 시설로서 인천에는 시에서 운영하는 ‘삼산월드체육관’을 비롯해 계양구의 ‘계산 국민체육센터’ ‘송도종합스포츠타운’ 등 총 10개의 체육센터 형태의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과 인천광역시체육회 등에 위탁하여 관리되고 있는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구의 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며, 운영 예정인 국민체육센터는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시설이나 기존에 설치된 공공체육시설 모두 재정적 어려움을 겪격고 있는 실정이므로 동 조례안에 제출된 비용추계서에 의하면 우리 구의 국민체육센터도 2차년도인 2013년을 기준으로 세출 대비 세입이 37%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세출에 대한 절감 및 세입 확대를 위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중구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2008년부터 건립하기 시작한 ‘중구문화회관’이 2012년 4월 준공될 예정임에 따라 이를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제1장 ‘총칙’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2장 ‘설치․조직 및 업무’에는 설치 위치와 회관의 조직, 업무를, 제3장 ‘운영위원회’에서는 운영위원회의 설치, 구성, 기능 등을, 제4장 ‘대관’에서는 대관에 따른 사용료 등을, 제5장 ‘관람’에는 관람권 발행, 매표관리 및 관람료 등을, 마지막 제6장에서는 자원봉사자 운영 등 보칙을 기술하여 총 6장 2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정 조례안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인천광역시 중구문화회관은 지하1층, 지상3층, 약 702석의 규모의 공연장으로 현재 인천에서는 시에서 운영하는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을 비롯해 남동구의 ‘남동문화예술회관’ 등 총 6개의 문화회관 형태의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중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과 ‘남동문화예술회관’ 등 2개 시설은 직영으로, 나머지 ‘부평아트센터’ 등 4개 시설은 시설관리공단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문화회관이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시설이나 기존에 설치된 문화회관 모두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고 제출된 비용추계서에 의하면 우리 구의 문화회관도 2차년도인 2013년을 기준으로 세입은 2,100만원인데 비해 세출은 9억 8,300만원으로 수입률이 2.1%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세출에 대한 절감 및 세입 확대를 위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회관 등 셔틀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2012년 4월 준공 예정인 중구문화회관 및 국민체육센터가 위치한 곳이 주거지역이 아닌 공장과 물류센터 등 공업․유통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산업도시적 특성이 강한 지역으로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이 확보되지 않아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실정임에 따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서 해당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더불어 구에서 운영하는 보건소, 공공도서관, 문화․예술․체육시설 등과의 연계성을 위해서 구에서 셔틀버스를 도입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6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철홍

김철홍위원장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0항까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중구 도서관 설립 운영조례안 좀 봐 주시겠어요? 지금 도서관, 그 다음에 국민체육센터, 문화회관 이게 좀 예산 편성 시기가 좀 각자 틀리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저희가 이걸 계획한 시기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건립할 당시요?
경희

전경희위원

네.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그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정확하지는 않아도 구립도서관은 언제 짓기로 예정이 돼 있는 거였죠?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재작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
경희

전경희위원

네, 2000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10년
경희

전경희위원

2010년, 그 다음에 체육센터는요?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체육센터는
경희

전경희위원

체육센터하고 문화회관하고는 같죠?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네, 그거는 같은 시기, 아마 동시에
경희

전경희위원

이건 언제 정도 계획이 된 거죠?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그건 계획은 2008년도부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2008년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그런데, 건립 시기는 인제,
경희

전경희위원

건립시기는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네, 준공일이 아니고 최초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경희

전경희위원

맨 처음에 터파기 공사하고 막 이렇게 할 때가 언제였나 이거죠.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기공식은 지금 이것도 2010년에 한 걸로
경희

전경희위원

2010년에, 제가 왜 이 말씀을 건립시기를 최초 건립시기를 여쭤보냐고 하냐면은 저희가 이게 정책 결정 이후에 워낙 이것들이 덩어리가 크니까 투융자 심사를 받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러면은 정책 이후에 투융자 심사라는 것은 예산이라든지 어떤 규모로 할 것인가에 대한 안이 다 나온 거죠?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네, 그럼 행정적인 절차는 모두 다 끝난 거네요? 규모면이나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네, 그렇죠.
경희

전경희위원

그런데 조례 같은 경우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민간위탁동의안하고 조례가 지금 계속 올라오는데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다 지어진 상태에서 조례가 올라오다 보니까 상위법상에 위배는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설치근거를 만들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설치되기 전에 이렇게 투융자심사라든지 지방재정 계획을 할 시기에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하면은 어느 지역에다가 어느 위치에 어떤 예산 규모로 짓겠다라는 안이 나오기 때문에 조례가 그 때 당시에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 보면은 다 짓고나서 설치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다 짓고 난 다음에 지금 조례가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는 조례를 만드는 그 시기적인 그런 것들이 향후에도 저희 구에는 계속 이런 것들이 일어날 거지 않습니까?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러면은 이런 부분을 조금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조례가 올라오면서 조례가 인제 본회의에 통과를 한 다음에 그 근거에 의해서 설치라든지 운영조례 근거에 의해서 민간위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상임위원회에 이 건이 지금 두 개 다 올라와 있어요. 이게 좀 맞지 않거든요. 원래는 조례를 본회의에서 통과를, 상임위에서 거론을 하고 본회의에서 이거를 통과를 한 다음에 그 차후에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지금, 전에 말씀하신 조례 제정시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설치하는 부분하고 당초에 아까 얘기하신 대로 정책 해가지고 입안해서 설치하겠다고 결정봐서 예산 심의하고 투융자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조례 자체가 지금 물론 조례 조문상에 ‘설치’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지마는 조례 자체는 이 시설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한 조례이지. 설치에 대한 제목에도 들어가 있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든간에 조례 명문상 명문이 되는 거지. 그리고 지금 조례를 아까 얘기하신 대로 미리 설치할 때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냐 하는데 일단은 건물이 준공되고 난 다음에 설치가 되는 거지. 설치가 안 된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조례 절차도 마찬가지로 지금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심의가 설치할 당시에 조례안을 만들어서 의회에다 의뢰를 했을 때, 심사의뢰를 했을 때 결정이 되면 당연히 법정기한에 의해서 집행부서로 회송하는 시기가 있고 거기서는 몇일 이내에 공포하는 시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절차상에도 안 맞고 그거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써는 하여튼 현재 아마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절차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그거는 제 생각에는 조금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의안, 이 부분도 물론 우리가 편리상 그렇게 하지마는 어떻든간에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은 앞뒤가 바뀌면 안되겠죠. 그렇지마는 이런 부분은 여기서 양해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은 문제가 없는 부분이지. 선이 이렇고 후가 이렇다고 저희가 뭐 잘못된 건 저도 판단을 안 해 봤습니다만 그거는 그렇게 좀 크게 좀 생각을 해 줬으면 고맙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는.
경희

전경희위원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부분이라면 그런 부분이 서로의 양해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이거는 공적인 일이거든요. 공적인 일을 갖다가 개인적으로 양해나 이런 걸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절차를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4월달 들어서 2012년도에 들어서 저희가 회기를 이 전에도 했거든요. 그리고 인제 저희가 분명히 도서관 건립이라든지 문화회관이라든지 체육센터를 건립해서 오픈해야 될 시기가 임박했을 때는 벌써 2012년도 초에는 안에 있는 내부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손만 더 봤어야 됐지 사실은 조례를 만들수 있는 기간이 좀 있었어요. 빨리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만약에 민간동의안을 받으시려고 생각을 했었으면 저희가 1월달에 했을 때나 아니면 좀 선거 전에 한 번 더 했었을 때 그 때 분명히 조례안이 올라오고 이번에 민간동의안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절차상에 맞지 않는 부분은 담당과에서 더 조금 시기적으로 잘못한 건 아닌 가 생각이 들고요. 여하튼 답변에 대한, 저희가 질문에 대한 답변은 잘 알아들었고요.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위원장님
철홍

김철홍위원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지금 이 도서관에 대한 부분 조례에 대한 거는 저도 이견은 없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는 이번에 보류를 하셨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전경희 위원께서 보류하자는 의견을 발의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규찬

김규찬위원

일단 질문을 더 받고 마지막에, 질문 결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질문을 더 받고?
규찬

김규찬위원

네.
철홍

김철홍위원장

나중에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인제 이건 지금 공교롭게 공보실에서 지금 굵직굵직한 큰 시설들을 지금 맡아서 지금 준공을 앞두고 지금 조례가 올라와서 의회에서 지금 큰, 그 동안에 관행되어 왔던 의회와 집행부간의 업무절차가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거에요. 지금 도서관하고 체육센터, 문화회관 이게 원래 공보실에서 맡았던 건가요? 아니죠?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지금 건립은
규찬

김규찬위원

최초에 내부방침 받을 때가 어느 부서였어요? 그게 문화, 관광문화재과인가요?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건립은 그쪽에서 하고 운영하는 부분만 이제
규찬

김규찬위원

최근에 이 쪽에 넘어왔잖아요?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네, 운영에 대해서만 저희가 하기 때문에 운영하는,
규찬

김규찬위원

넘어온 거잖아요.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서 내부 방침 받을 단계가 구립 도서관이 뭐 10년, 아마 9년 정도 됐겠죠. 다음에 체육센터하고 문화회관이 2008년이면 방침 받은 거는 한 7년, 8년 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인제 이게 지금 이 문제가 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업무개선 차원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구립도서관 여기 보면 어떤 거는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라 그러고 국민체육센터는 설치가 빠지고 관리 운영조례라고 이렇게 올라왔고, 다음에 문화회관 같은 경우 설치 및 운영조례가 왔어요. 그런데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의 내용이 운영에 관한 게 주이고 설치에 관한 거는 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업무의 내용상이나 의회와의 절차상 봤을 때는 정책결정이라는 게 설치가 핵심이다. 설치를 어떤 시설을 설치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구청장이 방침을 정하고 그거를 의회와 논의하고 심사를 받아서 승인을 받고 추진이 돼야 된다. 그게 인제 핵심이고 다음에 어떤 문화, 어떤 시설들이 정책결정으로 의회하고 승인을 받아서 설치가 되면, 그 외에는 당연히 운영은 따라야 되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이런 조례나, 조례를 제정하거나 발의하고 할 때 그리고 업무를 추진할 때, 이게 정책결정, 그러니까 설치가 주가 돼서 조례를 통해서 의회와 논의하고 심사 받아야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부차적으로 운영은 당연히 따르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하냐 하면 국민체육센터나 문화회관이 지금 굉장히 이게 과잉 투자냐, 과잉시설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지금 예산, 운영예산도 지금 모자라냐 남냐 하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이 2008년, 7년, 그 당시에 구청장한테 보고를 하고 방침을 받고 그런 다음에 이런 조례를, 이 조례를 지금 그 당시에 올려가지고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고, 그 때 이런 거를 설치했을 때 과연 이게 효휼적이냐? 우리 구 차원에서 이런 큰 시설을 하는 게 맞냐? 구의 시세 차원, 구세 차원에서. 구의 우리는 위치 차원에서 이런 게 하는 게 맞냐 안 맞냐를 치열하게 토론을 하고 논의를 하고, 또 다른 의회의 다른 시각에서 보고, 그렇게 해서 정책 결정을 받고 난 다음에, 투융자 심사를 하든 무슨 심사를 하든 예산을 따든 어떻게 하든 쭉 가는 게 맞는 건데. 이게 지금 그 당시에는 아무 의회하고 보고만 하고 이렇게 시간 토론 없이 하니까, 지금 와서는 다 지어놓고 난 상태에서 이제 뭐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 다음에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모든 공무원들이 행정업무를 하는 거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맞죠? 제가 알기로도 국가 행정사무는 다 법률을 근거로 하고 그게 아니면 나는 행정 사무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방행정사무는 어떻게 관행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나는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행정사무는 어떻게 법적 근거도 없이 조례, 즉, 조례의 설치 근거도 없이 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다 설치해 놓고 나중에 운영 단계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설치 및 운영조례로 해서 의회에서 안 해 주면 안되게끔, 거수기가 되게끔 이렇게 행정사무가 관행대로 왔다는 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거를 우리 중구의회의 의장님께서 그걸 지적하셨고 동료 의원님들이 지금 동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따지면 국민체육센터와 문화회관을 설치하라고 한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근거 있나요, 혹시?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그런데 인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전자하고 똑같은 반복되는 얘기가 되는데요. 어떻든간에 물론 입안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거는 인제 집행부가 되겠고, 예산을 심의하고 지방재정계획 심의하고 이렇게 하고, 중간에 업무보고도 하고 현장확인도 하고 이런 절차를 계속 로테이션으로 지금 건립이 결정되고 준공하고 이렇게 계속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하다못해 보고가 됐든 점검이 된 거고, 설치한 부분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설치하는 정책적인 결정하고, 설치해 가지고 준공까지는 인제 전자로 보고, 조례 제정하는 것하고는 조금 좀 지금 얘기하신 부분하고 저는 달리 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건 현재 어떤 시설을 결정에 의해서 어떤 시설을 건립을 하겠다고 결정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일단 예산 자체가 세워진 부분이 다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한 시설을 건립하는 게 타당하다고 해서 여기서 인제 승인, 이런 부분을 해 줬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그러면 절차가 끝나고 기공식을 해서 준공이 되는 시점에 하는 부분이 인제 조례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설치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거기다 박아놓으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설치 정책 결정 당시에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하면은 거기에 어떤 운영한 내용이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중간중간 설계변경이 돼서 시설이 바뀔 수도 있고 설치되는 시점은 건물이 준공이 돼가지고 운영하고 이게 인에 공포가 돼야 되는 시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치하는 부분하고 조례하고 이 부분은 꼭 연결을 시켜야 되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나 이렇게 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규찬

김규찬위원

그런데 이제 저는 의회에서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공무원들이 30년을 일해 왔던 거를 본인 스스로가 관행으로 해 왔던 것들을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이건 관행이 아니고 지금 지방자치법규 제정하는데 어떻든 넘어오면 심의를 하든지 보류를 하든지 이런 절차가 있고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공무원들이 30년 동안 해 왔던 업무절차와 관행들이 본인들 스스로가 이게 맞냐 안 맞냐를 캐치해 내는 게 쉽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외부 시각에서 바라보는 관점인데요. 외부 시각에서 바라보는 관점인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정책의 결정을 구청장이 한다 그러는데 정책 결정은 구청장이 하는 게 아니고 의회에서 하는 거에요. 그 얘기 제대로 정확하게 서로가 동의를 하고 가야 되는 게 정책에, 조례를 제안을 하고 의회에다가 다음에 예산을 제안을 하고 그러면 결정은 의회에서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정책에 제안을 조례에 담아서 하는 거고, 그 심사와 결정은 조례를 심의와 승인하는 걸로 해서 결정을 해 주는 건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정책의 입안은 구청장이 하고 다음에 결정은 의회에서 하고 그 결정된 정책을 실행하고 집행하는 건 다시 구청장이 한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게 국민체육센터, 문화회관이 2008년으로 되돌아가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어야 되고 그러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근거를 만들었어야 되고 다음에 그 근거를 가지고 추진해 왔어야 되는 게 맞고, 다음에 지금 시점에서는 뭘 하느냐 하면 민간위탁, 이 운영을 하는데 직영할 거냐? 민간위탁 할 거냐? 동의안을 올려서 동의를 받고 다음에 필요하면 직영할 거면 사업소, 아까 위임, 사무위임조례, 행정기구조례 이렇게 만드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국민센터 관리, 운영조례,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보면 이 운영조례를 제가 읽어보면 그 당시에 2007년, 8년도에 구청장한테 내부 방침 받을 때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을 거에요. 조례에 돼 있는 내용들이. “이걸 설치를 어떻게 하고 운영을 어떻게 하고, 예산을 어느 정도 소요될 겁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방침을 받았으면 그런 방침을 조례에다가 녹여서, 조례에다가 포함시켜서 그 당시에 받았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조례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조례를 읽어보면 꼭 지금 안 하더라도 그 당시에 조례를 올렸어도 결정을 못하는 그런 조례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은 없는 거고, 다음에 설령 그 당시에 운영단계 3, 4년 전에 이런 조례를 발의해서 제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나중에 중간에 좀 바뀌면 그 세부적인 바뀐 거에서 또 변경을 하면 되는 거에요. 준공 단계 와서. 운영 단계와서 지금 와서 “3, 4년 전에는 조례를 만들 때는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3년, 4년이 바뀌어 보니까 지나 보니까 운영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변경하겠습니다.” 지금은 변경조례, 조례 변경안이 올라오는 게 맞다는 거죠, 업무 절차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거는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우리 공보실에만 국한되는 내용은 아니고요. 이게 중구청하고 중구의회하고 공론화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이게 제기를 한 거에요. 한 거니까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규찬

김규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알았고요. 그거는 제도가 문제가 된다면은 저희 공무원 1인 개인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그건 제도 개선 사항에서 할 사항이고, 예를 들어가지고 조례가 제정되면은 아마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금서부터 4년 전에 입안을 해 가지고 그걸 박아서 한다는 조례가 실효성이 있는지 그거는 저도 판단이 안 섭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요. 그거는 더 논의를 해 보고요. 다음에 질문 하나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알겠습니다. 네.
규찬

김규찬위원

셔틀버스에 관한 질문인데요. 셔틀버스에, 셔틀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거는 지금 조례에 보니까 국민체육센터나 문화회관만 이용하는데 필요한 게 아니라 중구의 각종 시설을 이용하는데 이렇게 했더라구요.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렇게 뭐 특별히 그렇게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이거는 저는 국민체육센터는 문화회관만 이용하는 셔틀인지 알았더니 그렇게 안 하고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저희가 그 부분은 인제 다른 조례에 예를 들어서 했는데, 지금 물론 취지하고, 셔틀버스 인제 운행하는 부분은 국민체육센터하고 문화회관이 맞습니다. 맞는데
규찬

김규찬위원

이왕 하는 김에 같이 이렇게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하는데 그 부분도 이거는 포괄적으로 넣어놓는 거지. 그거를 꼭 그렇게 운영한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일단 다른 예가 있어서 그렇게 넣어놨고 그 다음에 인제 예를 들어서 그거 이용하는 사람이 우리가 노선을 정해서 운영을 하면은 인근에 있는 사람이 그런 부분도 활용을 잘 할 수 있게끔 조금 운영의 묘를 살릴 그럴 저기도 넣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생각, 판단을 해도 어차피 국민체육센터와 문화회관을 이용하기 위한 셔틀버스를 만든다 그러면 중구청, 가는 도중에 중구청의 주요 시설들, 뭐 중구청, 보건소, 여성회관, 노인회관, 장애인회관 이런 걸 거치면서 가게 하는 것도 오히려, 지금 조례의 취지는 오히려 맞다고 봐요. 그런데 그 취지를 맞다고 보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이게 4개 노선이 그러면 영종 용유에서도 운행한다 이렇게 개념이 포함된 겁니까? 이게 조례의 취지가 어떤 겁니까?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그 부분은 지금 노선 정하는 부분은 그냥 이제 포괄적으로 정해놓은 부분이고 내부적으로 현재 저희가 운영하려고 하는 부분은 2개 노선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영종·용유 부분을 얘기를 하셨는데 어차피 국민체육센터 부분이나 문화회관 부분이나 지금 우리가 운영을 안 하지만 영종·용유에는 하늘문화센터가 있고 앞으로 복합청사가 지어지고 보건진료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활성화될텐데요. 그 쪽의 부분은 그 쪽에서 활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원격지라고 해가지고 출장소가 있는 부분이 그런 차원으로 볼 때 앞으로 다른 복지시설도 영종·용유 쪽에 많이 들어가리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셔틀버스 운영 목적은 지금 다른 어떤 특정시설 운영을 위해서 이게 운영하는 예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선거법이니 뭐 이런 게 돼 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현재의 목적은 하여튼 거리, 인제 대중교통에 접근해 가지고 이용하고자 하는 시설을 접근을 못하는 그 정도 운영하는 게 셔틀버스지 버스 노선마냥 이렇게 돌리는 게 셔틀버스가 아니거든요. 하다 보면은 또 운수업자하고의 마찰, 그리고 또 다른 부분에 문제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떻든 여기저기서 얘기 안 나오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주민이 편리하게끔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우선이지. 영종·용유다, 어느 지역이다, 특정 지역을 놓고 노선을 몇 개 이상으로 한다. 이런 부분은 바람직하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지금 문화회관 설치, 문화회관하고 체육센터에 버스가 없잖아요. 그러면 중구 시내에서 지금 문제가, 중구 시내 어디에 있다 하더라도 문화회관이나 체육센터 가려 그러면 버스가 없기 때문에, 그 쪽 노선이 없기 때문에 지금 2개 노선가지고는 어렵지 않나요? 시내만 한다 하더라도.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시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교통, 대중교통이 접근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 힘이 드시더라도 그런 부분이 인제 중간중간에 어떻든간에 조금 버스 노선도 좀 여러 노선이 닿는 종점이 있을 테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냥 단편적으로 얘기하면은 동인천역에서 하나, 연안동에서 하나 이렇게 하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지나다니는 거니까 중간 정류장, 정류장 아닌 정류장 개념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게 셔틀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골고루 이용할 수 있게끔 하면 되겠지만 지금 저희가 2대를 운영하려 그러거든요, 2대. 2대가 아니고 4대로 늘면은 그 예산이 또 아마, 지금 한 2억 이렇게 들어갑니다. 돈이 문제는 아니지만 어떻든간에 저희가 셔틀버스 운영하는 취지에 맞게 그것도 맞으면서 또 이용하는 부분도 불편하지 않게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이게 정확한 취지는 지금 여기 조례에는 보면 각 목 지점과 시설간을 연결하고, 거기에 프러스 국민체육센터와 문화회관을 설치하도록, 이용하도록 돼 있어요.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문화회관과 국민체육센터를 중점적으로 거기만 운영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인제 거기
규찬

김규찬위원

정확하게 정책의 취지가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아니, 그러니까 취지가 그거
규찬

김규찬위원

확실하게 조례에다가 심으셔야지. 이게 지금 조례가 지금 헷갈려요. 지금 국민체육센터나 문화회관만 이용하게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각 보건소, 각 시설을 같이 경유해서 갈 건지? 이게 확실하게 해 주셔야 돼요.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그러니까 조례에는 포괄적으로 정해놓고 운영할 때는 노선을 정할 것 아닙니까? 노선까지 정해가지고 조례에다가 하면 이건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니까요.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문제가 있으니까 안 되는 거고,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 지금 예를 들어 2개 노선을 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2개 노선 안에 보건소를 가고자 하는 분이 그 노선을 통과하면은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지. 보건소를 위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부분이에요. 어떻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이게 모두가 다 편하면 좋지만은 그게 아니고 하여튼 어느 쪽에서는 중구 전체로 볼때 한쪽에서는 불편할 수도 있고, 그거 이용을 해도 불편할 수도 있고 좀 가까이 있는 분은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편하신 분은 불편하신 대로 이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인제 좀 편리하시면 편리하신 대로 이용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버스 대중 노선이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실장님 이거 셔틀버스를 이게 공보실 차원에서 이렇게 한 거에요? 아니면, 구청에 교통행정과라든지 아니면, 문화, 총무과하고 이런데하고 좀 논의를 해 봤어요? 논의를 하셔서 한 건가요?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저희가 이 부분은 지금 당초에 교통과에다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는 또 대중교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 총무쪽에는 저희가 인제 어떻든 구민회관, 문화회관 국민체육센터 운영하는 기관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그냥 어부지리로 맡아서 하고 또 이거 활성화시켜야 되는 의무감 차원에서 하여튼 하는 사항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서 제가 영종·용유 이야기를 한 거는 주민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가 맡은 문화복지시설 두 번째 체육시설 담당하는 공보실, 세 번째, 교통, 대중교통을 담당하는 교통행정과 다 같이 논의해야 된다는 게 아까 우리 실장님은 영종·용유에는 하늘문화센터도 있고, 있어서 거기 가면 되고 그렇게 해서 안 해도 된다라고 인제 말씀하시는 건데, 그런데 인제 잘 아시겠지만 국민체육센터나 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나 문화회관, 중구 문화회관이라는 게 거기에 각종 프로그램도 하고 앞으로 여러 가지 행사를 할 거에요. 그러면 영종·용유에서 공항신도시나 하늘도시, 전소, 신도시나 용유, 무의에서 바로 동인천 오는 버스가 대중교통이 노선버스가 없어요. 이게 지금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 다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없어서 영종·용유 주민들이 한중문화관 오거나, 다음에 보훈회관 오거나, 보건소 오거나, 아니면 노인회관 오거나, 장애인회관 오거나, 중구청 오거나 할 때 이게 버스가 없어서 이게 지금 대중교통도 몇 번 갈아타고 와서 한 2시간 걸린다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개선을 하라고 계속 중구청에다가 이야기한게 2년은 다 됐죠.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시설들이 영종·용유에 다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문화회관, 중구 문화회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시설도 없고 그러면 영종·용유 주민들이 중구 시내에 있는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라도 그러면 제대로 돼 있느냐? 없으면 중구에서 하는 셔틀이라도 제대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중구시내에 국민체육센터, 문화센터 시내에서 여기 시내에서 문화센터 가는데 한 10분만 하면 가잖아요. 몇 키로 된다고. 그거 없다고 그냥 득달같이 셔틀버스를 만드는데 영종·용유에서 그 동안에 계속해서 중구 시내에 이용하라는 대중교통 확보해 달라면 안 해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하면 공보실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지금 중구가 인구가 영종·용유가 반이 인제 거의 육박해 가잖아요. 이거를 중구, 이거를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 이거를 영종·용유 주민의 의견들을 계속 방치해 두면 나중에 큰 갈등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해결해 가면서 가야 되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들어주면서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게 지역적으로 이게 영종·용유의 문제가 어떻게 중구에 사는 거기에 사는 한 사람의 의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이게 모든 의원들의 문제이고 공무원의 문제인데, 이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조례를 딱 봤을 때 딱 드는 느낌은 “아, 이 중구 문화회관을 이용하는 거는 이거는 중구 시내에 있는 주민들만 이용하게끔 딱 하는 거구나. 아예 영종·용유는 중구에서 배제되는 거구나” 이런 느낌을 딱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벌써 2년전에 중구의회 들어오면서부터 중구 공무원들은 중구 하면, 아, 시내만 생각하고 영종·용유는 아예 모든 문화시설이나 대중교통 이야기할 때 영종·용유는 제외하고 배제하고 입안하고 한다는 느낌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영종·용유에 좀 이야기하면 거리도 멀고 하니까 추가로 더 드는 것처럼 마치 추가로 더 드는 것 같아가지고 귀찮아 하고 돈 더 들고 이런 지역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를 제가 받았어요. 느낌을 받아서 이 문제를 제가 이야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하늘도시가 또 좀 있으면 인구가 들어오고 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의회 차원이나 중구청 차원에서 이걸 단순하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영종·용유 주민들의 문제점, 다음에 불만사항, 의견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하고 같이 토론하고 같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지 거기 사는 의원 김 의원 혼자서 거기 영종·용유를 다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 차원에서 길게 장황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실지로 문화회관이나 국민체육센터를 처음 짓기로 결정하는 그런 단계에서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장소가 없다.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완공을 하면 그 접근성을 미리 고려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기 바란다고 여러 차례 얘기를 한 바가 있거든요. 지금 셔틀버스 문제와 관련해서 봐도 예를 들면 옛날에 연안부두 같은 경우는 64번인가 이게 지금 연수동으로 갔어요. 그것만 있어도 그 쪽 안 돌려도 되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노력이 좀 교통과하고 좀 서로 소통해서 그런 문제가 좀 해결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랬으면 지금 이게 문제가 훨씬 적어지고 잘 아시다시피 처음 그 당시에는 “이거 우리 구민회관이 생긴다, 체육센터가 생긴다” 그래서 접근성은 떨어지지만 그것만 해결을 하게 된다면 이거 큰 희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갈수록 예산 문제 때문에 걱정이 지금 된다 말이에요. 복지와 관련해서. 그래서 그런 노력이 좀 아쉬워요. 그런 노력을 좀 지금이라도 소통을 통해서 좀 저렇게 막대한 국·시·구비를 들여서 건설을 했는데 그게 접근성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된다 그러면 그건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조금 늦은 감이 유감이지만 소통을 통해서 그런 접근성을 위해서 각고의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청취불능)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저희가 인제 이거 요구하신 그런 우려가 있어 가지고 작년 연말서부터 교통 부서하고 시하고 해 가지고 버스 노선을 좀 돌리든지 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현재 실질적으로 그 지역이 주택가도 아니고 이용하는 주민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불가통보가 왔습니다. 시에서. 그래 가지고 그 이후로 그래 가지고 계속 요구를 해서 향후에 인제 노선 조정할 때 하여튼 협의를 하자고 지금 이렇게까지 돼 있고요. 이 부분이 그게 잘 돼서 이런 지금 셔틀버스 운영 부분이 이게 한 두푼도 아니고 또 이 부분도 똑같이 지금처럼 운영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운영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불협화음도 있고 추가로 인제 여러 얘기가 있다 보면 늘어날 소지도 있는 부분이 이겁니다. 아예 시작을 안하느니만 못 할 수도 있는데 어떻든간에 현재 여건이 그렇고 국민체육센터나 문화회관이 활성화가 돼야 되려면 어떻든 접근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니까 인제 이런데 하여튼 우리가 그 동안 노력은 했는데 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운영하면서 빨리 노선이 확충이 돼 가지고 셔틀버스도 운영을 안 하는 방법을, 방법이 빨리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지금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옥련동 주민은 연수동 주민은 문화센터나 체육센터에 관심이 우리 중구 사람보다 더 많아요. 접근성이 가깝고 그러니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잘못하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외부인들이 더 좋은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하여튼
철홍

김철홍위원장

이건 우리 중구 구민을 위해서 정말 한 것이기 때문에 접근성을 위해서 진짜 여러 과하고 소통을 통해서 접근성이 좋도록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네, 김규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회관 셔틀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여기 수정발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4조에 보면 이게 조례를 만드는 김에 조례가 있으면 이게 확실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 정책을 확실하게 결정을 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 4조에 보면 말이죠. 4조에 운영노선에 보면 셔틀버스 운영노선은 각 시설과 주요지점을 연계하는 노선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각 시설과 주요 지점을 연계하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이제 아까 우리 공보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구 시내에서 2개 노선으로 한다 이렇게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고치냐하면 제4조 운영노선, 셔틀버스 운영노선은 각 시설과 공항신도시, 영종·용유, 무의, 연안부두, 월미도 등 주요 지점을 연계하는 노선으로 한다 해서 그 주요지점을 예시를 좀 이렇게 해 줘서 거기 분명히 다닐 수 있게끔 거기 교통이 사각지대잖아요. 분명히 그런 데 다닐 수 있게끔 확실하게 조례에서 지적해 주는 게 좋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치고요. 다음에 7조에 보면 운행범위에 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운행노선은 4개 이하로 한다 돼 있는데 이렇게 운행노선을 이렇게 못박아 놓으면 실제적으로 집행부에서 셔틀버스 운행을 할 때 지금 영종·용유나 연안부두, 다음에 월미도 이런 데서 사각지대 좀 떨어진 데서 운행하려고 하면 4개 노선가지고는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그래서 2항은 삭제를 해요. 삭제를 해서 4개 이하로 못박아두지 말고 뭐 필요하면 5개도 되고 6개도 될 수 있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요. 정리하면, 문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리하면 제4조 운영노선 ‘셔틀버스 운영노선은 각 시설과 연안부두, 월미도, 공항신도시, 영종·용유, 무의 등 주요지점을 연계하는 노선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해 주시고요. 다음에 7조 운행범위에서 제2항 ‘제1항에 따른 운행노선은 4개 이하를 한다’를 삭제하는 걸로 수정발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수정발의는 여기까지고요. 다른 분 수정발의하시면 됩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구립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이요. 지금 현재는 민간위탁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인 내용으로 올리셨잖아요?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런데 지금 전경희 위원한테 이거 보류 건이 지금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5월 1일자로 지금 개관하는 걸로 돼 있네요.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네,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아마 그것도 좀 늦춰질 겁니다. 지금 이제 여기서 만약에 안건을 승인을 해 주시면은 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심의도 해야 되고 공모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면 일단은 민간위탁으로 다 결정을 보시고서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지금
찬용

최찬용위원

집행부에서 시 계획서를 올리셨거든요.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네, 아까 기획감사실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지금 우리 중구가 지금 인력 부분에서 압박을 받고 있고 지금 일부 이제 도서관 규모가 큰 데는 그리고 조금 인원의 여유가 있는 연수구라든지 일부 직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 중구 지금 현 실정상은 문화회관도 마찬가지이고 거기도 인원이 5명 증원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 부분 인원확충도 그렇고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확충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서직이 지금 없는 저기거든요. 그런 부분 더 새로 채용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규모도 소규모고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인천시에서 도서관협회를 설립해 가지고 지금 점진적으로 그 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서울시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이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 대해서는.
찬용

최찬용위원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그럼 인천광역시 도서관협회가 운영주체가 됩니까?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일단은 거기 정해 놓고 하는 건 아니지만 법인 단체가 어느 단체가 나올 지 모르겠지만 그건 정해진 건 없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지금 현재 민간위탁하고 직영했을 경우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민간위탁과 직영시에 어떤 대비표를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았을텐데.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찬용

최찬용위원

없다 보니까 지금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저희가 민간위탁의 장점도 있을 수 있고,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설이 여러 개가 된다고 하면은 하나는 민간위탁도 주고 하나는 직영해 가지고 비교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이게 인제 작은 도서관이고 중구 자치단체에서 처음 조성한 도서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작은 도서관일 경우에는 더 민간위탁보다는 어떻게 보면 직영쪽이 더 그 취지에 맞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뭐 인건비 비율에서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뭐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네, 인건비
찬용

최찬용위원

직영을 하면 51.8% 대 30.2%로 여기 지금 자료가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돈 문제 때문에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지금 무조건 민간위탁 쪽으로만 계획서를 올리셨어요. 혹시 위원님들이 안타까운 점은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네, 그 부분은
찬용

최찬용위원

아마 그것 같아요. 사서직을 채용하는 문제도 그렇지만 계약직으로도 얼마든지 전환하는 방법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었는데 무조건 민간위탁 쪽으로 일단 올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총액인건비 때문에 계약직도 전혀 안 되는 겁니까?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그렇죠. 무기계약직은 힘들고 시간제 계약직에 가능한데 그런 부분이 이제
찬용

최찬용위원

그럼 전혀 어떤 방법이 없다는 거죠? 직영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지금 하여튼 인력 구조상도 그렇고요. 비용 부분은 차제라도 지금 그런 여력이 없다고 우리 부서간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건 어려운 걸로 인제 그렇게
찬용

최찬용위원

지금 직영하는, 그러니까 전부 교육청에서만 직영을 하고 있거든요. 계양이나 부평, 연수, 북구, 다 그런데 앞으로 연수청학도서관도 개관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럼 거의 다 그런 도서관들이 다 민간위탁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그러니까 지금 도서관도 교육청 운영 도서관도 일부는 시에서 인제 건립해 가지고 도서관에 전환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규모가 이런 일반 소규모 도서관이 아니고 지역 거점 도서관으로서 그건 당연히 직영하고 지금 그런 부분이 아니고 다른 시설 부분에서도 지금 어떻든 인제 총액인건비제는 우리 중구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을 새로 건립을 하면은 민간위탁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면 결국은 민간위탁밖에는 대안이 없는 거군요.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하여튼 좀 저희가 시기적으로 인제 지체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그거를 저기하시면 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운영해 보고 기간이라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검증 기간이 있으니까 운영해 보고 또 새로운 방향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만약에 민간위탁동의안을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동의를 안 해 주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지금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지금 거의 다 준비 다 돼서 개관이 임박했나요?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저희가 지금 집기하고 도서류 구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 안건에 대해서는 의견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회의는 16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정회

16시 3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경희 위원께서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의견을 발의하였는데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좀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 조율을 거친 후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 유보하여 다음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회관 등 셔틀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말씀하신 내용으로 수정하자는 수정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규찬 위원님의 발의안에 동의하시는 위원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위원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이 사안은 좀 더 위원님끼리 더 신중하게 검토를 요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 건도 보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전경희 위원께서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회관 등 셔틀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보류하자는 의견을 발의하였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회관 등 셔틀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좀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 조율을 거친 후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 유보하여 다음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나머지 제10항까지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한중문화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실장님은 수고하였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제5항,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강광석재무과장

재무과장 강광석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내 공유재산을 임대하여 문화시설로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대부료의 요율을 하향조정하여 다양한 문화시설로 유치를 통하여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8조 제3항 제4호에 대부료 요율 중 문화지구 내 공유재산을 문화시설로서 영리법인 또는 개인이 운영할 경우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하고자 하는 안과 비영리단체가 운영할 경우는 안 제28조 제4항 제5호에 따라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참고 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철홍

김철홍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신남희전문위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르면 행정재산은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3년 이내의 기간으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고 이 때 대통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 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연간 사용료는 시가(시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문화예술진흥법」제8조에 따라 지정된 '인천개항장 문화지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는 우리 구에서 '문화체험박물관'을 조성하고자 건물을 구입하고 해당 건물에 박물관 사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 등을 유치하기 위해서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인하하여 정하는 것으로 다른 자치단체 조례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안에서의 행정재산에 대해서만 사용료를 감면할 것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철홍

김철홍위원장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지금 제가 인진빌딩 건으로 이 조례안이 올라온 거죠?
광석

강광석재무과장

네, 그렇게
경희

전경희위원

이거랑 약간 내용은 틀린데 뭐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얼마전에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문제 때문에 인천시 교육청에서 1인 시위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광석

강광석재무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지역아동센터같은 경우는 인제 비영리 민간단체로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또 복지 차원에서 그 일을 하는 거니까요. 또 인제 저희 문제가 됐던 데는 구립이고요. 이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보면은 인제 뭐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인제 물어보고 싶은 거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무상임대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갖고 있는 그런 법규가 있나요? 공공, 우리가 갖고 있는 구유재산을 비영리단체가 아니라 우리가 복지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하는 기관에다가 우리가 저희가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민간위탁을 해 준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이 아니라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무상임대라든지 그런 것,
광석

강광석재무과장

공공의 목적이라든가 우리 구에서 원하는, 또
경희

전경희위원

네, 복지 차원에서
광석

강광석재무과장

국가에서 원하는 그러한 사업들 같은 것들은 무상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러면은 지금 국가법이 시 교육청도 당연히 해당이 되는 거죠?
광석

강광석재무과장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게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산회

출처 인천 영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