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장두익 의원 발언

63회 제1기획총무위원회1997-05-03

장두익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성

박한성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자치구간경계조정에관한의결청취안과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혁신

권혁신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자치구간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남구지방임시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2분

한성

박한성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자치구간경계조정에관한의결청취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총무과장 서옥원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28번 자치구간경계조정에관한의결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95년3월1일 분구 당시 부산항컨테이너 배후도로 미개설로 인한 대연동과 남천동이 법정동 대로 분구를 하였으나, 이후 배후도로가 개설되어 남구, 수영구 경계가 불합리하던 차에 시의 불합리한 행정구역 실태조사 지시에 따라 지난 달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으로부터 대연3동 기영연립 등 일원에 대한 불합리한 자치구간 경계조정에 따른 협의 요청이 있어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하고자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정코자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남구 대연3동 1811번지외 21필지로서 기영연립 일원의 거주세대 32세대 106명이 거주하고 수영구 남천1동으로 편입시키고 국유지인 수영구 남천1동 491번지외 6필지를 우리구 대연3동으로 편입코자 합니다. 조정사유로는 해당지역은 기영연립에서 경성대쪽으로 부산항컨테이너 배후도로가 가로 놓여 있고 남천1동쪽으로 남천천이 흘러 고립된 형태로 되어 있으며, 기영연립에서는 대연3동 사무소 1.5㎞ 보다는 남천1동사무소 0.5㎞ 이용이 거리상 가까우며 현 대연3동을 이용시에 수영로와 배후도로를 우회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고, 편입받을 현 수영구 남천1동 491번지외 6필지는 대부분 국방부소유 토지로서, 지형적인 위치가 경성대쪽에 있어 남구 편입이 타당하다고 보아집니다. 또한, 기영연립 대다수 주민들이 남천동으로 편입되기를 대다수 희망하고 있으며, 현재의 기영연립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바로 획정하여 주민편익 도모와 생활불편을 해소함이 바람직 하다고 보아집니다. 이후 처리절차는 남구 의회에서 회시가 되면 부산시에 승인 요청을 하고, 수영구에도 통보를 하게 됩니다. 시에서는 다시 검토·현지 확인하여 시 의회의 의견 수렴후 내무부로 승인요청을 합니다. 내무부에서는 검토후 법안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결정이 되어집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법률 제4조 1, 2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구간 경계조정 대상지 지번별 조서와 지적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128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29번,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작년 4월에 정부에서 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를 개정토록 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경찰의 방범기능은 현직경찰로 대체 가능하므로 경찰서에 파견중인 방범원은 원소속인 구청으로 복귀토록 하고 방범원의 명칭을 지도원으로 바꾸자는 것이었습니다. 원소속 복귀와 명칭을 변경하는 조례안은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96년9월25일 개정하였습니다. 그 후, 일부 구에서 고용직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정년을 연장 요구함에 따라 현재까지 4개 구에서 정년을 58세로 연장해 주었고 금년에 상정된 2개 구의회에서 정년 연장안을 부결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9개 구에서는 타 구의 정년 연장 추이를 관망중에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번 제출한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현행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제5조 별표에서 정한 근무상한연령 즉 정년을 현행 53세에서 58세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자치구간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덕원위원!
덕원

정덕원위원

정덕원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코자 합니다. 자치구간 경계조정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오늘 자치구간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대연3동 기영아파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번 황령산터널로 인한 새로운 도로가 남으로 인해가지고 옛날에 해놓은 구간조정이 다소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비단 대연3동뿐이 아니고 우리 구에 보면 문현2동에도 대연3동과 같은 그런 유사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현2동에 보면 전포동하고 문현2동 하고 이렇게 겹쳐가지고 문현2동의 일부 주민들이 남구로 편입되는 것을 극구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구간이 사실상 도로 중앙선을 표시해 가지고 우측에는 부산진구 좌측에 남구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문현2동의 일부 세대가 우리 구로 편입되지 않고, 부산진구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먼저 전포동하고 문현2동 관계에 대해서는 지난 연초에 우리구의 구청장 의견으로서 고속도로 이쪽 부분 문현2동 쪽에는 우리구에 달라 구인원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 2,650세대 즉 9,000명 정도 우리 남구에 달라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리니까 부산진구의회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분간 전포3동, 2,600세대를 줄 것 같으면 동이 존재할 수 없다 당분간 유보시킨 사항입니다. 그러면 저쪽 수영구에서 기영아파트를 달라 이래가지고 위원들한테 의견조율을 하는 이런 절차가 지금 시행중입니다.
덕원

정덕원위원

예, 그럼 지금 수영구에서 이 안이 넘어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기영아파트에 보면 총 가구수가 31가구가 되어 있습니다. 보면 지상이 28가구이고 지하가 3가구입니다. 이것은 행정적으로 볼 것 같으면 32세대로 되어 있는데 아마, 어떤 가구에 두 가구가 편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구가 어떤 가구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현재 공부상에는 32세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사는 것은 한번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원

정덕원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조정사유에 보면 기영주택 대다수 주민들도 남천동으로 편입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이렇게 의견안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본위원한테 지금 이야기가 올라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영아파트 32세대 주민대표가 되시는 반장으로 현재 있습니다. 장명재씨에 의하면 이분은 A동 205호에 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현재 전부 주민들이 우리 대연3동에 그대로 있는 것을 이 사람들이 희망하고 있는데 여기 조정사유에 보면 주민들 대다수가 남천동으로 편입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지금 여기 32세대중에 80%가 이 정도이고 일부 몇분은 남았으면 좋겠다는 사람,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장님 의견도 들어 봤습니다. 동장님 의견도 92년도부터 오래전부터 이것을 추진을 하다가 분구 이전에 이것이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분구되기 이전에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분구가 되는 바람에 이것이 대통령령으로 해야 되는 굉장히 복잡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구위원님이 찬성을 하더라도 의회에서도 결정이 나야 되고 의회에서는 내무부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이런 복잡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큰 도로 30m 도로를 건너서 학생들이 이쪽 학교에 다닌다는 것을 염두해 두어 봐야 될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무슨 의미에서 남구에 남고 수영으로 안가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대다수 민의를 수렴하는 데에서는 대다수 과반수 이상 한 70~80%만 찬성을 하면 거기에 보통 쫓아서 행정을 하는 게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의의 편의에 의해서 우리 행정, 이것은 사실상 안하고 그냥 놔두어도 행정보는 데는 큰 불편은 없습니다.
덕원

정덕원위원

예, 이분들은 지금 말씀이 제가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아파트 32세대 주민 대표이신 장명재씨 전화번호를 제가 적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상 본적이 남구에 그대로 또, 동도 역시 전에부터 대연3동을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정들었던 곳을 떠나고 싶지 않다, 조금 불편하다면 이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지금 대연3동이 상당히 도로가 이 기영아파트 가려면 세 번 신호등을 거쳐서 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해서 행정적으로 자꾸 이렇게 한다, 이런 말씀을 지금 이분들 하고있는데 이분들 물론 다수가 아니겠습니다만 소수입니다. 이분들 의견을 충분히 한번 들은 이후에 전체안을 조정을 했으면 더욱더 좋았을 것이다 하고 사료됩니다.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여기 대연3동 장두익위원님도 여기 계십니다. 소견을 한번 듣고자 합니다. 참고 하고자 합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장두익위원입니다. 장명재씨라는 분은 통장인데 전에 제가 여기 대연3동장으로 있을 때부터 대연3동보다는 거기가 남천동에 가깝습니다. 원래 거기가 정서적으로 남천동입니다. 대연비치쪽하고, 그런데 추진을 하다가 법적인 사항이 되어가지고 정리를 못하고 있다가 이번 황령산터널이 뚫림으로 인해가지고 주민들 대다수라고 하셨는데 아마 다수 주민들은 남천동, 수영구 구를 떠나 가지고 동행정이 가까운 쪽으로 희망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동장님 의견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들어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도 행정구역 조정을 하다보면 말썽이 많이 납니다. 옛날 대연6동하고 대연5동 경계를 한번 조정하면서 무리가 있었고, 이래서 조심스럽게 그렇게 다루어서 그래서 아마 동장이 충분히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참고사항으로 우리 정덕원위원님의 보충질의에 참고가 될까 싶어서 동장님 의견도 구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수영구로 떼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사료된다고 동장님 의견을 받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덕원

정덕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자치구간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은 여러위원들의 질의와 총무과장의 답변을 참고로 하여 간사와 협의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익위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익

최경익위원

최경익위원입니다. 이무상전문위원께 묻겠습니다. 고용원 5년이 연기되면 고용원에게 지출되는 돈의 액수가 총 얼마가 되는지…

「뒤에 나와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구청 총무과에서 낸 예산조치사항을 보면 5년간 연장에 따른 인건비 24억3,500만원으로 추가부담이 ’96년도 현재 기준으로 총무과에서 추정한 금액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물가상승에 따라서 오늘 현재 인건비 기준으로 해가지고 24억3,500만원이 더 추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익

최경익위원

20몇억예?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24억3,500만원… (장내소란)
경익

최경익위원

위원장님 이 관계 토론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는데… (장내소란)
호기

정호기위원

정호기입니다. 정회를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은 질의 시간이기 때문에 질의는 충분히 할 것은 해놓고 결정을 할 때라든가 무슨 다른 의견교환을 할 때는 정회에 들어가야지 질의시간에 정회를 하자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질의하실 사람이 더 없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택하지만, 질의하자 해가지고 여기서 정회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진행상 맞지 않고, 일단 질의하실 위원이 없을 경우에 다른 방법을 택하는 것이 적절치 않겠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받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예, 정호기위원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최경익위원님 양해하시고 질의를 일단 받고 토론을 시작할 적에 정회를 하겠습니다.
경익

최경익위원

그것도 맞는데 토론을 속해가지고 나중에 질의했으면 싶어서 그래 잠깐 양해를 구했습니다. 먼저 질의하시죠.
한성

박한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장두익위원!
두익

장두익위원

그분들이 근무하고 있는 부서가 거의…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거의 동입니다. 구청에는 4명 물뜨는 사람들이 환경보호과에 2명, 다음에 재난방지상황실 1명, 팩스민원보조원 1명, 4명이 지금 구청에서 올라와 있고 26명이 동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그런데 그분들 일단 저희들 간접적으로 들어서 아는데 저희들 동에 근무하는 분들만 알거든요. 그러면 근무능력이라든지 평가라든지 이런 것은 해당 부서장이 구청에, 동이나 거기에 대한 여론은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이 관계는 우리가 수시로 복무점검을 하고 동장님께 근무상황 점검을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양호하다, 일부에서는 그저 별 무응답이 일부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

무응답의 프로테이즈는?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반반입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지금 저희들 구 그러면 30명 모두 연령분포가 안 나와 있는데…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 53세까지 해도 2013년에 전부 끝이 납니다. 현재 퇴직자로 기준해서 대강 인원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달에 나갈 사람이 한 사람 53세입니다. 이달 97년12월이 두 사람, 98년6월이 세 사람, 98년12월이 한 사람, 99년6월이 한 사람, 99년2월이 한 사람, 2000년6월이 한 사람, 2000년12월이 한 사람, 2001년6월이 한 사람, 2001년12월이 네 사람, 2002년6월이 두 사람, 2002년12월 세 사람 이래서 죽 한 사람씩 두 사람씩 계속 나열되어 있으면 2013년6월30일 30명 전원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분은 나가시면 정원충원은 되지 않습니다.
양수

장양수간사

이것이 53세로 했을 때 2013년까지 5년 연장되면 2018…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예, 마지막에 한 사람이 2018년이 되겠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53세가 나이가 제일 많고 43세가 나이가 제일 어린 사람이고…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지금 53세 찬 사람이 올해 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정호기위원!
호기

정호기위원

예, 정호기입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정년 연장이 오늘 회의결과 불가능한 경우가 나올 수도 있는데 현행대로 했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한번 더 요점만…
호기

정호기위원

그러니까 연장조치가 안되고 현행대로 53세대로 했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문제점보다도 현재 53세로 규정이 그런 것 같으면 53세 되면 정년퇴직 시킬 이 숫자대로 6월에 한 사람, 12월에 두 사람 정년퇴임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통과가 될 것 같으면 5년후에 이 사람들이 정년퇴임을 해야 합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그래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그래 했을 때 문제점은 아직까지는 앞으로 일어날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아직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그러면 예측도 못하고 문제가 없는데 연장을 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연장을 하려면 현재 사실상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승인이 된 구청과 승인을 하지 않는 구청의 문제점은 승인이 된 구청은 이 사람들 개인적 측면에 53세가 되었을 때 어중간하게 나가면 개인적 측면입니다. 사회에 나가서 봉사하는 것이 국가에서 봉사하는 것이 개인적 측면에서 더 낫지 않나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부결된 측면은 10% 예산절감에 의해서 사실상 이런 분은 증원도 충원이 안된 이상 이것은 규정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어서 각 구에서 이렇게 이 문제가 신중히 검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어떤 구에는 부결이 되고 어떤 구에는 승인이 되는데 이점은 우리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을 후에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서구 중구외 3개구는 정년 연장조치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서구에는 부결이 되었습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그러니까 중구외 3개구는 연장조치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연장조치 사유에 대해서 이 4개구의 사유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여기서는 특별히 딱 꼬집어서 잘라 얘기하기는 힘이 듭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서구와 부산진구의 경우는 연장이 적절치 못하다고 부결된 바가 있는데 부결된 큰 사유를 알고 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부결된 사유는 예산 10%절감 다음에 공무원 감원과 같이 행정의 큰 흐름에 따라 부결된 것 같습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계속하겠습니다. 만약에 정년을 58세로 연장조치를 해줄 경우에 어떤 얻을 수 있는 점이랄까, 이득이 되는 점, 긍정적인 면은 무엇이며 또 그렇게 해주었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예상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연장을 했을 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은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을 가졌을 때 직장을 잃었을 것 같으면 개인적으로 굉장히 조금 전체적으로 곤란이 오겠죠. 직장이 없어지면 이런 면에서는 개인적으로서는 굉장히 동정이 가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관계상 검토가 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구청의 확고한 방침은 무엇입니까?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확고한 방침은 제안설명 그대로입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럼 이분들 이분들하면 표현이 좀 이상한데 이 조례안으로 인하여 연장을 해달라고 일단 안을 올렸는데 이 관계에서 구청에서는 의결하는 쪽으로 해달라고 안을 낸 것이죠?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예.
호기

정호기위원

계속해서 몇 가지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동안에 우리 구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안이하게 생각을 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어떤 방법이 없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이해가 가는 면도 있는데 그동안 있었던 것은 그냥 정년되면 내어 보내면 그만이고 이런 생각해온 게 아닙니가? 정년되면 내어보내면 되지 우리가 신경쓸게 있나 이런 자세로 해온 게 아닙니까?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작년에도 이것을 매우 심각하게 다룬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관계 때문에 부구청장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연장관계가 있었는데 부구청장 회의 있을 때 받아 주는 것은 좋은데 연장만은 보류하자 해가지고 보류를 시켜놓은 것입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몇가지 질의를 더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법적으로 가능할지 불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작년인가 교통행정과 같은데 5명, 일용직인부를 채용한 바가 있지요?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교통행정과 특별회계로 거기서 확실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어떤 분은 도서관에 출근한 바가 있지요?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도서관은 우리 정규직입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아니 청경인가 뭔가 없습니까?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청경도 위에서 본청 승인 사항입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혹시 청소과에서는 인부 혹시 교체된 것은 없습니까?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청소과는 없습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어떤 절차든지 교통행정과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5명, 도서관 같은데 2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이 점은 물론 정확하게 제가 규정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전문적인 검토는 안해봐서 확실한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예견된 문제입니다. 예견된 문제 같으면 우리가 700몇 십명 공무원중에는 다 포함이 되는데 그러면 이런 것을 대체를 해가지고 꼭 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 연장을 안 해주더라도 대체하는 방법으로서도 충분히 검토를 했으면 전원은 안되지만 우선 한꺼번에 다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이 되었을 것으로 저는 보는데요.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현재 조례상으로 53세를 규정을 한 이상 그것을 적용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당국에서는…
호기

정호기위원

그러면 53세까지는 그 직책 그 자리밖에는 근무를 못 시킨다 이 말입니까?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예, 그 자리밖에 못합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그럼 구청에 와서 근무하는 사람은…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동원명령으로 와 있습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그러면 그것은 환경보호과 거기는 되지 교통행정과는 안된다 이런 논리가 됩니까?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교통행정과도 가능은 한데 그 당시에 예산상 이것은 일반회계이고 그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집행분류상 다른 사항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예, 저도 그 점을 내가 이해를 하기 때문에 강하게 말씀을 못드리지만 이것은 결국 우리 구청살림살이 아닙니까? 사실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예산하고 직결되는 것이지 사실은 다른 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 점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대체를 해가지고 결국 우리구청에 쓰는 것 조금 약간 위배라 하면 좀 이상하지만 그런 점이 있다 하면 쓸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 가지고 예산을 줄이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적절치 않겠느냐 싶습니다.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예, 정호기위원님 깊은 내용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집행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알겠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예.
한성

박한성위원장

이분들의 지금 근무태도는 어떻습니까?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지금 현재 근무태도는 조금전에 얘기했습니다만 긍정적인 면이 동에서는 반, 부정적인 면도 반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분들이 연장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양호하다고 봅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전운우위원!
운우

전운우위원

예,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운우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53세 처음 입사시 그분들이 개정된 그 법을 그대로 가만히 방치를 하다가 지금 국가에서 저비용고용원칙 경쟁력제고 지방공무원 1만1,800명 감축, 또 경쟁력 10%높이기에 가장 큰 문제점이 있어서 또 남구 예산이 사실상 바닥이 났으니까 이것을 이제야 하는 수 없다, 이제 한번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판단에 따르자 물론 입장이 곤란해서 이런 것 아니냐 그러한 경우가 없었습니까?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입장이 곤란해서 제안설명을 한 것은 아닙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분들이 실지로 지금 53세를 그대로 유지한다 하더라도 2002년까지 말씀하셨습니까?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2013년까지입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13년입니까? 지금 현재 중간시점을 볼 적에 앞으로 5년간 근무할 수 있는 인원이 많습니까? 5년 이내에 퇴직을 할 인원이 더 많습니까?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지금 현재 53세로 볼 것 같으면…
운우

전운우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5년간 연장이라는 것은 지금 연수기간이 되어있기 때문에 5년 이후에도 근무할 사람이 반은 있지요?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면 지금 1년에 연 약 5억가량 지금 연장을 함으로 해서…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약 5억 정도가 들고 한사람한테 평균 연봉이 1,600만원 정도 지출이 됩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래서 5년이라 하면 24억 얼마입니다. 그렇죠?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면 과연 앞서 질의하신 동료위원들께서도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과연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구청에서 이것을 어떠한 입장인지 이 관계를 묻고 싶지만 사실 확실한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구청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구청의 입장은 제안설명 그대로입니다. 이 관계는 심사숙고하여 위원님께서 가부를 결정해야…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면 한마디로 이것도 저것도 아니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정덕원위원!
덕원

정덕원위원

예, 정덕원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타 구청에 비해서 인구수와 동수에 비해서 우리 구의 공무원수가 적다라고 말씀이 계시는데 과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우리가 수영구와 분구가 되었기 때문에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덕원

정덕원위원

타 구보다 몇 % 정도 적습니까?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우리가 타 구에 보다도 한 20명 정도로 적도록 1인당 인구 비율로 해도 한 20명 적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이 왔기 때문에 그 숫자는 별도 동인원 인구만 아직까지 한 20명 정도 적습니다.
덕원

정덕원위원

그런데 현재 도서관이 말씀이 나와서 말입니다만 도서관에 인원수가 저어가지고 내무부에 승인을 지금 하고 일손이 부족해서 도서관 개관을 못하고 있더라고 이렇게 들었는데 그럼 이런 분들도 지금 연령을 연장을 해주어 가지고 각 동사무소에 있는 인력을 좀 재배치해 가지고 도서관이 하루속히 개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습니까?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이것은 위원님의 처리결과에 따라 검토하겠습니다.
덕원

정덕원위원

그러면 이것이 여기서 승인나진다면 동에 있는 사람 일부를 조정해가지고 동에 있는 사람 인원을 조정해 가지고 도서관으로 이동시켜서 빨리 도서관을 개관할 수 있다고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가부결정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원

정덕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이산하위원님!
산하

이산하위원

과장님, 이산하위원입니다. 지금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지금 정년하신 분이 많지요? 지금 정년퇴임 하신 분 중에서 지금 법원에 소송, 이런 내용으로 해서 계류중인 것이…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작년에 한 사람이 남구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기각이 되었습니다. 법원에서 그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 기각이 되었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지금 계류중인 것이 아니고…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끝이 났습니다. 작년에 정년 끝이 왜 연장 안시켜 주고 자르느냐 그것을 연장을 시켜주라 했는데 그것이 기각되었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그것이 기각이 되었다는 것이 판결이 났다 말이죠?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예, 판결이 되었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판결이 나고 그분이 또 위에 고법에 또…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거기는 되지 않습니다. 끝이 났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판결이 난 것 같으면 잘 알겠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안병길위원님!
병길

안병길위원

예, 안병길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조금전에 우리 정덕원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지도원, 그분들이 현재 오늘 우리가 부결이 아니고 가결쪽으로 갔다손 칠적에 그분들이 도서관에 임용되었다손 칠적에 그 자질이 됩니까?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도서관 자리는 원칙은 사서직입니다. 사서직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만약에 도서관을 열어야 되고 사람은 없고 할 적에 동원명령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

동원명령을 하든 무슨 명령을 하든 그분들이 자질이 됩니까, 그것을 묻습니다.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우선 도서관을 꼭 열어야 되겠다 싶으면 그분들을 우선 충원을 해서라도 도서관을 열어보고 자질이 안될 시는 다시 회복시켜야죠?
병길

안병길위원

원대복귀, 원대복귀, 만약에 도서관에 가면 청소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분들이…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그 사람들이 책 가져가는 것은 맡길 수는 있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

그러면 약 30명을 한꺼번에 그쪽으로 보낸다…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입구에 보면 책가져가는 것 큰 일인데…
병길

안병길위원

그래서 응급조치로 그분들의 상황을 봐서 인정적으로 베푸는 것은 또 베풀지만 남구의 행정상 우리 구청과장께서 우리 의회에서 조치가 있는대로 다음 조치를 취하겠다에 대해서 정덕원위원의 질의에 도서관으로 보내겠다, 그것은 한번 더 생각해 보겠다, 이것은 저는 이 자리에서 빼주면 고맙겠습니다.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그 관계는 사서직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우리가 지금 인원을 증원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 어려울 시에 차차 방법밖에 안됩니다. 그것은 차선의 방법은 아닙니다.
병길

안병길위원

그래서 남구 도서관만큼은 그래도 우리가 백년대계에 한 번 생길 둥 말 둥한 도서관인데 그런 지도원들의 자질에 따라 가지고 도서관 개관에 또 운영에 차질이 있어서는 남구에 먹칠하지 않나 싶어서…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점 명심하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

이상입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본 조례안은 만장일치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한 심사한 안건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5월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8분 산회

한성

박한성출석위원

장양수 이철형 최경익 윤장길 정호기 장두익 안병길 구근회 김정화 정덕원 전운우 이산하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