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장용두 의원 발언

69회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1997-11-11

장용두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용두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특위 기간중에는 조례특위, 공유재산특위, 환경시설물 사업장특위 일정이 중복되어있어 바쁘게 진행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이점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심사가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는 신속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 총괄에 대한 제안설명과 실과소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모두를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듣고 기타 부족한 점이나 특이사항에 대해서만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먼저 제4회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지금부터 금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신 가운데에도 군민의 고견을 아낌없이 일러주시고 군정을 보살펴 주시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6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지역현안 사업중에서 사업예산을 확보하고 일부 기정예산의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경정예산을 정리하여 보다 알차고 내실있게 마무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렇게하여 편성한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3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행정 분야에 있어서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민원행정 세계화 시범기관 육성에 따른 종합민원실 비품구입중에서 일부 품목을 변경조정하여 복사기, FAX, PC, 프린터기등 행정사무장비를 보강하는 것으로 경정정리하였으며 문화체육분야에 있어서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시 삭감된 내용으로 우리지역의 새로운 생활체육시설을 마련하고자 국궁장 시설부지 확보를 위하여 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개발 분야에 있어서 금회에 계상되는 사업비도 지난 추경예산심의시 삭감된 예산으로 우리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도담삼봉지역에 종합관광센터를 조성하기위한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를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고 다발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통신호기등 안전시설 설치비로 9,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절기 결빙사고 예방 및 농촌지역의 농로보수 등에 따른 장비확보를 위하여 덤프차량과 제설기를 각각 한대씩 구입하는데 7,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필요경비 확보를 위하여 예비비에서 3억 8,200만원을 경정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상정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의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필요사업비를 계상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군정의 발전을 위해 늘 염려해주시는 것처럼 금년도 군정의 알찬 마무리를 위한 지방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용두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사안별 예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예비비에서 경정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 부분에서는 이번 댐관련 전국시·군·구의회의장 및 관계관 회의서류 작성하는 비용으로 150만원을 요구를 하였고 나머지 필요한 필요경비는 기정예산에서 세우는 것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해서 행사용 병풍구입에 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14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은 우리 단양군의 풀보조 실링인 1억 7,300만원인데 기정예산이 1억 5,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추가요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사용관계는 댐관련 전국 시·군·구의회의장 및 관계관 회의에 필요한 일부 예산하고, 또 지금 댐특위가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저희 집행기관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해서 그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 내무행정분야입니다. 이것은 앞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종합민원실에 터치스크린을 비롯해서 일부 제1회 추경에 요구했던 국비지원 상사업비 1억원 중에서 집행잔액을 모두 정리해가지고 컴퓨터등 읍·면에 필요한 행정장비를 구입해서 지원하기위해서 경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터치스크린 운영비는 전액 감을 하고 16페이지에 모범 민원담당 공무원 선진지 산업시찰도 150만원 감을 했습니다. 터치스크린 시설비 250만원 감을 하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잔액을 경정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터치스크린을 비롯해서 FAX 민원전용 사무기기 구입등을 전체 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행정장비 부분에 일부 있는 부분들을 전액 감을 해가지고 중간부분에 있는 전국 FAX 민원추진 모사전송기 구입과 민원업무추진 복사기구입, 현장민원 처리용 사진기 구입, 민원업무추진 다기능 사무기기구입 컴퓨터 19대, 프린터기 19대를 같이 구입하는 것으로 경정을 했습니다. 19페이지에 체육진흥관리 부분에 있어서 국궁장 기반조성사업에 있어서 현지를 저희가 현황측량을 해봤더니 그 필요한 부분의 면적이 3,836평으로 저희들이 분할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3만원씩 평균해서 1억 1,500만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 20페이지 관광분야에 있어서는 도담삼봉에 관광종합센터 건립 기본조사 설계비와 실시설계비 7,600만원을 기 업무보고시, 의정간담회시 보고드렸던 대로 그 부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21페이지는 도로건설사업 예산비에서 백호우의 연결장치 구입비를, 바켓 구입비를 당초에 시설비로 요구를 했는데, 이것을 물품구입비로 해서 과목을 경정하는 것으로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군도정비에 따른 차량구입에 덤프트럭 한대를 요구를 했는데 이 분야는 우리 단양이 도로사정이 좋지않고 굴곡이 많고, 지금 한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군도를 모래살포하는데도 부족한 여건이고 해서 사실상 지방도로 되어 있거나 또는 국도로 되어있으면서 저희들이 워낙 오지고 멀다보니까 직접 관리사무소에서 여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지역의 일이기 때문에 커버하기위해서 모래살포기하고 덤프트럭을 보강해가지고 금년 겨울에 대형사고를 예방하는 측면에서 대처해 나가고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22페이지에는 모래살포기 1대하고 앞서 경정감을 했던 백호우 바켓 연결장치를 물품구입비로 바꾸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23페이지에는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사항인데, 대강우회도로를 개설하면서 대강 장림리 소재지로 들어가는 교통신호기가 필요한 지역이라서 교통신호기 1대하고, 매포 하시 삼거리에 이번달 초에 일주일 사이에 두사람의 아까운 군민이 목숨을 잃었는데 교통신호기 체계라든가 이 점멸등으로 되어있는 부분, 또 수동으로 작동하는 부분을 고쳐가지고 하시 입구 지역까지해서 연등제로하면 이런 사고예방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신호기 체계를 연등하는 사업비로 1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는 예비비를 3억 8,200만원을 경정해서 예비비 전체를 7억 4,100만원으로 낮추었습니다. 읍면예산에 있어서는 26페이지에 하시리 교통사고 지점의 신호등은 우리군의 예산을 세워서 연등조치하는 것으로하고, 그다음에 다발지점에 대한 가드레일을 설치해가지고 인입하는 도로가 여러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차단를 해가지고 신호기있는 안쪽으로 한군데로 몰아내야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드레일하고 방호벽 설치, 그리고 그 지점에 가로등을 밝히는 것으로 3,200만원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각 사안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두위원장

궁금한 사항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익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익환위원

장익환 위원입니다. 18페이지 사무기기가 굉장히 부족하신 것 같은데 현재 보유현황하고 부족분 내역들을 구체적으로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21페이지에 차량을 구입하게되면은, 덤프트럭을 구입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운전인력이 필요하리라고 생각되는데 그 활용을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우선 2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모래살포기를 저희가 살포기만 구입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고압으로 해가지고 분무해가면서 모래를 뿌려야되기 때문에 차량구입은 필수적이라는 판단이 들었고, 지금 현재 저희가 차량을 운영하는 것이 일반 승용차 부분에 구입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보전을 하면서 사업용차량 위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원은 별도로 더 채용하지 않고 있는 현재 인원가지고 운영하고자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면허가 중기면허예요. 이게.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1종대형이면 가능합니다.

장용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읍면예산 부분에 보면 하시리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국도지요?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예, 국도입니다.

김종태위원

그런데 왜 가드레일 및 방호벽을 우리 지방비로 설치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원래 엄밀하게 따지면 국도는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모든 것을 해줘야되는 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김위원님 지적사항이 맞는데 신호기나 마찬가지 이유에서 설명을 드립니다만 사고다발지점에 그 사람들이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유지관리해서 하는 부분을 보면은 주로 낭떠러지 부분에 가드레일 부분은 그쪽에서 다 당초도로를 개설하면서 설치를 하게 되는데 주민들 밀집지역에 있는 가드레일, 그러니까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시설하는, 이 위치는 골목이 여러군데가 나옵니다. 그래서 골목을 차단해가지고 안으로 사람을 한쪽으로 신호등있는 쪽으로 몰기위해서 지금 가드레일을 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교통사고 차량에 대한 것보다는 주민을 한쪽으로 유도하기위한 유도시설로서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지않나 이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장용두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어떤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은 강력하게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요구를 해서 사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입니다. 2,26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차비를 몇번 들이는 한이 있더라도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이런 거야말로 앞으로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당연히 운영을 해야지 우리 지방비로 이런데, 우선 주민들의 항의가 들어오고 있다고 해서 이런데 지방비로 갖다가 우리가 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피해를 봤던 도로를 개설할때는 주민의 안전을 고려해서 마땅히 했어야 합니다. 그건 도로가 되었던 그것은 도로를 개설하는 쪽의 의무라고 봐요. 결국 이렇게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면 그 의무를 제대로 행하지 못한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당연히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책임이 있는 주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선 주민들의 피해가 있었다고 해서 이런 것을 우리가 설치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요번에, 여러가지 다시 18페이지에 질문했던 것을 포괄적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상사업비 1억원을 타와서 계획을 세웠다고해서 전액 변경을 해가지고, 물론 바람직한 쪽으로 쓰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요구를 했고요. 쓰여지는 것 같고요. 이렇게 지금 무절제하게 예산을 올렸다가 나중에 부분적으로 상당한 부분이 삭감되고 이래서 돈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은 없었으면 싶은 생각이 지금 예산서를 보면서 또한번 느낍니다. 각과마다 이런 예산서가 올라올때마다, 그 당시에도 저희들이 문제가 불합리함을 강력하게 주창을 했어요. 왜 이런 계획을 세웠느냐 계획 자체를 다시 세울 필요를 느끼지 않느냐 했을때 그때는 이것 이상의 대안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집행부는 강력하게 우리 의회에다가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이와같은 일들이 자꾸만 생기는데 이런 일들은 앞으로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부터 가능하면 신중을 기해주고 의회에 안 같은 것을 잘 좀 이렇게 서로 조정해 보는 지혜 같은 것을 앞으로 발휘했으면 하는 그런 의사입니다.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예,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20페이지에 도담삼봉 문제인데 설계비가 건축사협회 설계비가 최고가가 13만원이에요. 건당. 그러면 이것이 이 기준을 어디다두고 설정했는지는 모르는데 이것을 건축사협회에서 할때는 감리까지 다해서 협정가격이 13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가격이 엄청나게 더 14만원을 초과하는데 어떻게해서 이것은 이런가 분명히 해주십시오.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이 평당 13만원하면 저희가 전체 면적을 900평 잡고 있으니까 일반설계로 했을때에 1억2천만원정도 될 겁니다.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하면요. 지난번 간담회때 민간부분에 설계하는 부분하고 용역설계하는 부분을 대비표로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민간부분에 할적에는 감리비까지 다 포함돼서 1억4천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고, 저희들도 기본조사비나 실시설계비는 민간설계비용하고 비교를 해서 우리가 크게 비싼것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정기준은 우리 편성지침에 있는 룰대로 산정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건축사협회의 최고가를 13만원으로 정해놓고 우리 관급공사를 설계하라했으면 설계비를 짜서 설계에 응하지 않아가지고 이것이 작년에도 우리 회관문제도 당초예산에 할 것을 미루다가 설계가 안돼가지고 늦게 발주가 되고 이렇게 문제가 생겼었던 일도 있는데 제천에 건축사협회가 있다가 깨졌다 이말이에요. 깨지면서 지금은 6만원도하고 4만원도하고 막 멋대로 하고 있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을 기준대로 책정한 것은 좋은데 이것으로 봤을때는 50%선이면 다 설계가 이루어지더라 내가 봤을 때는 그런데 이것이 관급공사라고해서 싸서 설계가 안된다 소리가 나왔는데 이것으로 봐서는 80%이상이 예산이 되는게 아니냐. 내가 봤을때는. 그러면은 예산을 세운건 좋다 이거예요. 기준에 의해서 세운것은 좋은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할 때 이것을 더싸게도 할 수 있다. 일반 우리가 봤을때는 4만원도하고 5만원도 막 그렇게해요. 경쟁이 돼가지고. 이것을 조그마한 건물도 아니고 잘 설계를 해야되겠지만 시야가 지방설계사로서는 시야가 좁더라. 내가 봤을 때는 해양연구소같은데 지어놓은 것을 보면 아주 건물 모양새라든가 지은 것이 잘지었어요. 그런것을 본다면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연구를, 설계가 한두사람이 모인 합작이 아니고 회사식으로 되어있는 그런 설계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제대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게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틀은 맞아요. 틀은 많이 책정해서 잘못됐다는 것이 아닌데 오늘 이와같이 된다면은 졸속 설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돼야 될게 아니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지역업체라해서 지역만 자꾸 따져서는 얼굴을 하나 만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광역으로 해서 제대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설계과정에서 기본구상을 하면서 위원님들과 한번 중간보고회를 가지면서 내용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데이터가 나오는대로 기본안이 나오면은 그것 좀 협의하도록 하세요.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용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태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26페이지에 가로등도 135만원씩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전부 전주가 없는데 예산을 다 세워줘야 됩니까? 전주를 설치하는 비용입니까?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전주를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장익환위원

교통사고 다발지역내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커브머리에 멀리서 그 커브머리에 미처 경사도 지고해서 멀리서 발견하지 않으면은 도저히 차는 설 수 없는 위치라서 미리 지나가는 사람들이 멀리서 보일 수 있도록 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가로등을 밝히려고 합니다.

김종태위원

그래서 이 지역에다가 동일지역에 다가 설치할 예정이다.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위원

도로교통법상 시내지역은 당연히 당해 시·군이 신호기를 설치해야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외지역은 도로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당연히 필요하다면은 신호기를 설치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시내일원에 대해서는 당해 시·군에 도로의 관리책임도 있고, 모든 것이 당해 시·군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같이 교외 지역인 경우는 각종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기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특수한 사정은 주민들이 그것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있다라고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대원칙에 있어서는 국토관리청에서 당연히 해나가야 될 일입니다만 이 부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물론 주민보호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가능하지만 주민을 보호한다고해서 그럽니까? 보호하는 것을 가지려면 한두가지가 아닌데, 강가에 사는 사람 강뚝에 뭘 설치해야되고 뭘 설치해야되고 주민보호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다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책임져야할 주체가 분명히 있는 이상은 책임을 져야할 주체에게 강력히 우리가 이의를 제기해서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그래서 우리 예산의 효율성을 최대한 기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선택해보실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김종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국도가 되었던 지방도가 되었든 도로관리청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교통안전에 대한 시설물하는 것은 논리상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가로등 관계는 아까 신호등하고 같은 맥락에서 설명드릴 수 있는데 관리청에서 신호등 관계는 일부 자기들이 십자로 같은데는 설치할 수 있으나 깜빡등이나 안전시설 측면에서는 관리를 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가로등 문제는 매포쪽에 여러군데 시설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정상적으로 차량운행이 운전자가 규정을 지켜서 한다면 사고가 날 우려가 없는 지역인데 워낙 사고가 많이 나다보니까 여기도 주민이 인접해서 많이 살고 있으니까 건너가는 길목에 멀리서 보면은 운전자가 빨리 발견하면은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하다보니까 행정기관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설되는 국도라든가 또는 시일을 두고 우리가 사전에 예측해서 검토할 부분은 앞으로 사전에 예측을 해가지고 해당 관리청하고 김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협의해 나가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시설물을 해놓으면은 관리유지라든가 이런것이 시설자 부담이 되는데 시설자 부담입니다. 그리고 신호등이나 구조물에 의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그 부담은 당연히 시설자 부담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두가지 부담을 우리가 잘못하면 전부 떠안는 그런 입장이 전제될 수 도 있구요. 사실 지금 표시판이라든가 위험시설물 같은 것은 국도유지건설사무소로 다 넘어 갔습니다. 깜박깜박하는 깜박이등도 다 설치해 놓았어요. 장거리를 많이 다녀보니까 다돼있고 주요 국도변 같은데는 가로등은 대단히 많습니다. 산업도로같은데는. 다 설치해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단양 제천구간도 앞으로 고속도로가 되면은 주요 국도입니다. 5번 국도가 얼마난 중요한 국도입니까? 5번 국도가 그 만큼 중요한 국도인데 이런 것은 포괄적으로 다 묶어가지고 강력하게 한개만이 아니라 위험요소를 내재하고 있는 5번 국도상, 또는 지금 38번 국도지요?

장용두위원장

36번.

김종태위원

36번 인가요. 36번 국도상에 견적 이런 것을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그쪽에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로비하고 로비라는게 돈 갖다주는게 로비가 아닙니다. 가서 충분히 우리의 뜻을 전달하고 그것을 이해 설득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앞으로 일을 해결해 나가야할 문제이지 사고가 났다하면 신호등부터 설치해요. 신호등이 너무 많아 가지고 교통을 도로 장애를 주고 있는 입장이에요. 어떤 식으로 보면 사실 차를 끌고 다니다 보면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있고 있고 또 있고, 전부 켜놓지도 않고. 매포 지나가다보니까 절반은 움직이고 절반은 움직이지도 않고. 심한 경우는 바로 위에는 육교가 있고 밑에는 신호등이 있고….

장용두위원장

거기는 회전되는데니까. 좌회전, 우회전되는데니까. 시내로 들어가는.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주요 좌회전 선을 막든가 도시에 가면 일방통행이 다 시키고 있어요. 거기 그 구간내에 좌회전하는 구간이 당장 3개, 4개가 있다는 것은 관리상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구간에 도심 어느 구간에 그 구간에다가 세군데, 네군데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을 만들어 놓은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군데로 들어가서 안에서 차가 돌도록 했어야지. 한개에 5천만원씩 주고 그것 한 20m, 30m구간에다가 일일이 신호등을 만들어 놓는 이런 행정도 우리가 반성해 봐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두군데만 내가 보았을 때 입구에 하나 좌회전시키고, 밑에들어가면서 좌회전을 시켰더라도 그 사이에 최하라도 3개나 없앨 수 있었습니다. 그런 요소를 충분히 내재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애시당초. 그래서 무슨 사고가 나면은 사고, 나중에 질책은 듣기 싫으니까 사고만 났다하면 갖다 신호등부터 설치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것은 계산도 안해보고 대강거는 내가 이해가 가요. 주요 국도를 지나가서 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것은 내가 봐도 이해가 가는데 남발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자세히 조사를 해서 그것 때문에 생긴 이익과 손해를, 손실을 계산해 봐야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다섯군데나 좌회전을 할 수 있는데를 만듦으로해서 단 500m도 안되는 거리에….

장용두위원장

어디가 다섯군데예요? 매포 세군데예요.

김종태위원

세군데는 좌회전은 못하지만 저쪽편에 보면 우회전을 할 수 있는 도로가 하나있죠?

장용두위원장

어디에?

김종태위원

저 꼭대기에 하나 있어요.

장용두위원장

그것은 그냥 내려오는 차량만 들어가는거고 올라가는 차량은 진입이 안되는 것이고….

김종태위원

어쨌든간에 그와같은 다수의 좌회전 코스를 만들어서 신호등을 남발한다면 차 끌고 다니는 사람의 입장에서 봐도 기름값 뭐다해가지고 차세워놓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가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겠어요?

박창수위원

집행기관에서 말이에요. 하시 문제는 국토관리청에 원래 당초에 포장할 때 거기가 박스로 하게 되어있는 것을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하려면 이것을 박스로, 육교도 해주는데 박스로 해달라 이런 것을 건의해서 성립이 되도록 근본적으로 해결되도록 만들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거기가 원래 박스로 시설하도록 협의가 됐던 사항인데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박스로 안하고 낮추었는데 왜 낮추었느냐하면은 도로를 높혀놓으면은 인접 지역주민들의 집이 도로보다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지역이에요.

장용두위원장

거기는 당초에 도로가 국도가 나갈때 도로를 거기서 지금 한 3m이상을 높혀 놓으면은 양쪽에 재산상의 가치가 다 전부 상실이 돼가지고 주민들이 반대해 가지고 낮추어 놓은 것인데 낮추어 놓고 보니까 교통사고 많이 나고 이미 이 신호등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예. 설치 되어있습니다.

장용두위원장

이미 신호등이 설치되어있는 지역이고 그런데 이것이 국도에다가 구조물이나 이런 것을 설치를 하려면 국도유지건설사무소하고협의없이 그냥 임의대로 설치해도 괜찮은 거예요. 건설과장님! 도로교통법상 국도에다가 우리가 임의대로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도 협의없이 가능한가 이 얘기입니다.

김종태위원

법률적으로는 불가능하지. 관리청이 따로 있는데 법률적으로는 당연히 불가고 그쪽에서 허락을 받고 설치할 수가 있기는 있는데 허락만 받고 우리 돈을 들여서 교체할 필요는 있느냐 하는 것이지…. 일단을 됐습니다.

장용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별 세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및 삭감조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